
의사일정 제18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익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정부 제안 원안은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징발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보상금 지급결정과 가격사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절차상의 통일성과 경제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와 다툼이 있는 징발재산의 경우 이에 대한 매수, 보상 등의 조치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된 연후에 취하게 함으로써 징발재산 정리의 간편과 적정을 기하고 아울러 징발재산에 대한 현행 환매제도상의 불합리점의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나 미등기재산과 분할 병합 기타 변경이 있는 재산의 변경사항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어 만일 피징발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대금은 지급하였으면서도 사실상 등기를 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15조의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법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 정부 원안 중 부칙 제2항이 위헌이라는 말이 있어서 부칙 제2항을 ‘이 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이나 기이 징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 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 3 및 제9조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였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법사위원회 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여러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한상 의원이 이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방위원회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심의를 모두 끝마쳤으므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