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익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써 공군의 장비현대화를 뒷받침하는 기술지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사정으로 진학을 못 하고 기술습득을 지망하는 우수한 중학교졸업자를 흡수하여 3년간 기술교육과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교과를 함께 이수시킴으로써 공군기술지원업무의 중추가 되게 함과 동시에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본인의 전역 후 사회진출의 길을 열어 주고 아울러 경제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인바 법체계와 자귀에 수정을 가하여 수정 통과시킨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법안 제4조의 ‘고등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한 규정’은 문교부령을 말하는 것으로 법조문에 문교부령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 중 ‘직원’은 교사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교직원’으로 자귀 수정하였으므로 제6조 내지 제8조 중 ‘임명’은 군인사법체계와 같이 임용으로 수정하였고, 부칙 제2항은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을 폐지할 수 없으므로 전문 삭제하였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안 2.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안을 국방위원회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