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공군기지법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준 의원 다시 한번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기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본 법안은 67년 7월 2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제6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제72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제7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제안 원안에 의하면 비행안전구역의 기준과 그 높이의 제한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지나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였으므로 이를 비행안전상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둘째, 비행장애물과 기지위험시설물 등 설치의 금지 내지 제한에 있어서 원안은 비행안전구역과 기지보위구역 내의 기존 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어 기존 시설에 대한 제거 등 강제조치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불의의 손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체 제거․변경 또는 중지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없도록 이를 삭제하여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공군기지법안 2. 공군기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 건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코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