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익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28일 정부로부터 군 전투력 유지와 현행법의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시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나 정부 원안 중 제2조제2호에 ‘간부후보생’이란 어귀가 용어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 ‘사관후보생’이라고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중 장기복무장교를 규제한 조문 내에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장교는 장기복무장교로 본다’로 되어 있어 법 체제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삽입시켰으며, 안 제7조제3항 중 ‘법무장교로서 법원에서 실무를 행한 자’를 군복무연한에 가산토록 되어야만이 장기복무장교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을 한 자’로 하였으며,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군법무관 임용’을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를 사법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로 수정하는 한편, 동조 제2호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라고 된 조항을 균형 유지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로 수정하였고 ‘대령 이하의 장교진급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전형할 수 있다’를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전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8조 특정부서의 장에 대한 진급의 특례를 현행대로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귀의 수정을 가하여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방위원회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원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