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제40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김익준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여행하거나 체재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할 때 그 기간을 정하여 오직 친권자 또는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 중 제93조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구태여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자라고 규정할 필요 없어서 이를 삭제하고 둘째, 국외여행자의 허가에 있어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면 되는 고로 굳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세째, 방위소집 중 복무이탈자의 처벌규정은 방위소집이 의무규정이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처벌규정만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였고 기타는 병무청의 신설에 따라 조문의 체계화를 하기 위하여 수정 제안하게 된 것이올습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2.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건은 국방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