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다음도 간사 김익준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5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 5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국방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향토예비군이 동원명령을 받고 동원되거나 훈련을 할 때 이를 공의 직무로 하여 직장을 보장하여 주고 향토예비군 대상자가 대원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원이나 훈련까지 불응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신고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평상시 무장공비의 침투가 우려되는 지역의 동원이 근래에 와서 빈번함에 비추어 이때까지 징역만으로 다스려 오던 동원불응자에 대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동원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제안한 것이나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5조제1항 및 제5항 중 징역 또는 벌금과 구류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체형을 과하는 벌조에 구류를 과함은 이론상 부당하므로 구류의 벌칙만을 삭제하였고 동조 제6항에 신고이행자에 대한 벌칙은 병역법 제107조의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제3조 동법 시행령 22조 규정 등으로 편승 기피는 막을 수 있으며 과중한 벌칙으로 속박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0조제2항의 신설에 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한 훈련 및 동원은 예비군의 임무 성질상 당연히 공적 직무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의제규정을 두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삭제하였고 직장보장에 있어서 고용주가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피고용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결여되어 직장보장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제15조제7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하여 왔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올습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2.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건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