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익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26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5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다음 5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현행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제안한 것인데 국방위원회는 정부원안 중 제15조제1항제5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입영 또는 응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고 신설 규정하였으나 이는 병역법 제94조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군속인사법에 새삼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47조2항에 ‘임시군속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전형한다’라고 하였으나 체계상 전형을 삭제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두 가지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건은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