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익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4일 정부에서 제안한 본 법안을 상정, 그 뒤에 누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매수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고 그 증권을 1년거치 후 10년간 분할상환 연리 5푼을 골자로 한 본 법안 중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옹호하기 위하여 염려되는 여러 조항을 수정함과 아울러 지적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1971년 12월 31일 이후에 그 지적이 복구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1969년 12월 17일 제7차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12월 18일 19일 양일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조문 낭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이미 배부된 유인물 중 탈자가 있어 그 부분을 설명하오니 삽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 수정 조문 맨 끝줄 밑에 제4조제2항 중에 ‘피징발자’ 다음에 ‘및 그 담보물권자’를 ‘삽입한다’를 하고 14페이지 제4조제2항 ‘피징발자’ 다음에 ‘및 그 담보물권자’를 삽입 27페이지 대조표 중 수정안 제4조제2항 ‘피징발자’ 다음에 ‘및 그 담보물권자’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직접 국민의 생명에 관계되므로 이것을 통과한 것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의견도 없었고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국방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원래 징발은 다른 일반절차로서는 도저히 군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때에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징발된 재산은 비상사태의 해제로 행정질서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곧 징발을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군의 증편에 따른 영구주둔지 확보 등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징발재산을 완전히 해제 정리할 수가 없었읍니다. 2.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징발재산을 정리하려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일환책으로 작년 8월 현재까지 보유하던 약 1억 평의 징발재산 중에서 약 1400만 평을 해제하고 현재 약 8600만 평을 가지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약 1300만 평을 해제하고 70년 7월까지는 1600만 평을 더 해제하여 약 5700만 평만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국고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하여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거나 또는 그를 매수함으로써 징발상태를 종결하도록 규정한 징발법 개정법률이 1966년 10월 5일에 공포 시행된 이래 징발재산을 동 법정기한 내에 정리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하였읍니다만 정부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사업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더우기 적은 예산으로서 매년 부분적으로 정리하려는 현행 방법은 국가의 부채만 지속시킬 뿐 전반적인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징발재산의 정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가 앙등에 따른 부담의 증대에 겹쳐 국가의 부채는 누적일로에 있는 반면에 피징발자는 근 20년간이나 뚜렷한 보상대책이 없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근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보상금 청구소송의 격증으로 더욱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정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젯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다년간 연구 검토를 거듭한 끝에 1971년 이내에 연체된 징발보상금과 군이 계속 사용할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을 액면으로 하는 징발보상증권을 피징발자에게 지급하고 그 증권을 1년간 거치 후 10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4. 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첫째, 법정기한 내에 징발재산을 어김없이 정리할 수 있고, 둘째, 모든 피징발자에게 공평한 보상을 행할 수 있으며, 세째, 징발재산의 정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젯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가부담의 경감을 동시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5. 동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필요한 경비가 이미 197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셔서 각별하신 배려하에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읍니까? 질의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