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7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태회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2일간 종합정책질의와 2일간의 부별심사를 마치고 19일 하오부터 20일 정오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20일 하오 5시에 위원회를 열고 그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한 후 신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도 예산안의 일반재정규모는 4342억 원으로 현 연도의 3709억 원에 비하여 17.1%에 해당하는 633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260억 원으로서 현 연도 1264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액되었읍니다. 일반재정부문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1970년도 예산규모는 6603억 원으로 현 연도보다 10.6%가 증가한 630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현 연도보다 11%가 성장된 970년도의 국민총생산 2조 4788억 원에 대하여 일반재정규모는 17.5% 특별회계규모는 9.1%, 계 2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현 연도 예산규모의 GNP에 대한 비중과 비교하면 일반재정부문 0.7% 특별회계 2%가 각각 감소되고 총체적 재정규모는 2.7%가 줄어들었읍니다. 1970년도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정부정책의 골자와 지침은, 첫째, 안정 기조를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증가추세를 둔화시키고 국민재정 부담률을 저하시키는 건전예산이요, 둘째로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세째로 투융자는 제2차 5개년계획의 미급부문 보강과 전력수송 등 기초 애로의 타개에 중점을 두었고, 네째로 공무원의 증원 및 기구신설의 억제, 정원의 미달운영을 통한 일반경비의 절약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다섯째로 세입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갑근세 경감 사치성 물품에 대한 중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일반재정부문 세입에 있어서 세입총액 4343억 원 중 국내재원이 4119억 원으로 총예산의 94.9%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 재원별로 보면 내국세 2856억 원 관세 604억 원 전매익금 300억 원 기타잡수입 359억 원으로 되어 있고 외국원조 재원으로서는 대충자금 161억 원 파월지원경비 6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 및 연금 575억 원 교부금 705억 원 일반경비 638억 원 국방비 1017억 원 투융자 1449억 원 협정제비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 중 일반경비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692억 원 경상비가 214억 원 시설비가 25억 원 대민경상이전비 36억 원 교부금 705억 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4억 원 출자 및 융자 5억 원 차입금 및 국채상환금 5억 원 일반회계에서 각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85억 원 재정자금 이자지출금이 14억 원 및 기타경비 50억 원과 예비비에 43억 원을 계상하여 도합 1918억 원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다음 중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전매사업특별회계는 현 연도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684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는 49억 원이 증액된 482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는 405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양곡관리특별회계는 507억 원의 규모로 계상되고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에 99억 원 경제개발특별회계에 64억 원 전매사업특별회계에 30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 94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 57억 원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에 1억 원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15억 원으로 합계 296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명시이월비는 원호특별회계보상금 5000만 원뿐이고 계속비는 전배사업특별회계에 6억 2400만 원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에 6억 8600만 원, 합계 12억 8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제출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출예산 조정기준을 채택하였읍니다. 1. 신년도에 착공되는 신규 사업은 이를 엄격히 규제한다. 2. 총사업비에 비하여 기투입액 또는 신년도 투입예정액이 소액인 사업으로서 장래의 국고부담이 현저히 증대될 사업은 그 중단 또는 집행을 연기한다. 3.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총사업계획을 축소 재조정하여도 개발계획에 큰 자질을 초래하지 않을 사업은 기 완공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종결시킨다. 4. 정부의 각종 청사 건축비는 기 착공된 분의 완성을 위주로 조정한다. 5. 각종 사업 중 완공기일을 연기하여도 개발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토록 한다. 6. 일반경비 특히 사업비와 용역비 및 연구비 그리고 보조금은 이를 최대한 절감한다. 7. 각종 공사의 공사단가는 3% 절감한다. 8. 공무원의 정원미달운영과 처우개선의 재검토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한다. 9. 각 특별회계의 예산도 위의 지침에 따라 조정한다. 10. 신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정부투자기관 예산도 상기 예산조정 기준에 따라 이를 편성하고 기채 및 차입금은 최대한으로 억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세워 상임위원회 수정안과 본 위원회 세입세출 삭감조정안을 마련하였읍니다. 1. 세입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채택한다. 2. 각 상임위 수정안은 각 상임위안대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봉급 기타 법정경비를 삭감하여 증액한 것과 재원 없는 증액은 예외로 한다. 3. 기타 세출항목의 증액은 재원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본 위원회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존중하면서 물품세에서 12억 8600만 원 직물류세에서 7억 5700만 원을 파월지원수입 1억 800만 원 도합 21억 51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 입장세 1억 8900만 원 전매익금 1억 원 재정차관예탁금 2억 원 세외수입 4300만 원, 도합 5억 32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그 차액 16억 1900만 원의 세입규모를 감축시켰읍니다. 그다음 세출 면에서는, 1. 대법원소관에서 법률조사연구제도 신설경비로 4100만 원 자체예비금 7000만 원 도합 1억 1100만 원의 순증을 하고, 2. 국방부소관에서는 6억 1000만 원의 국방위원회 자체조정을 인정하였고, 3. 문교부소관에서는 일반회계와 경제개발특별회계를 통틀어서 3만 57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8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읍니다. 4. 문화공보부소관에서는 2억 8000만 원의 문공위원회의 자체조절을 인정하는 한편 TV 중계탑 2개소에 6000만을 순증시켰읍니다. 5. 농림부소관에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9억 55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원을 포함한 20억 3200만 원의 증액을 하였고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는 축산자금 양송이 종묘 등 3억 97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농약자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6. 보사부소관에서는 일반회계와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63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 487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노동청소관에서는 1억 83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노총회관건립비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7. 철도청소관 경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중에서 화차신조 5억 원을 객차신조 5억 원으로 바꾸고 8. 건설부소관에서는 2억 52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호남고속도로 용지매입비 조로 5억 7500만 원을 순증시켰읍니다. 9. 상공부소관에서는 6억 41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6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한편 대륙붕개발 8500만 원은 재정부소관 출자금에서 상공부소관부담금으로 이체하였읍니다. 한국전력출자 4억 1500만 원은 동액을 전력자금으로 대체하였읍니다. 10. 국회소관에서는 국회의사당 건축비를 포함한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11. 재무부소관에서는 한전출자 4억 1500만 원 수출보험기금 1억 원 등 7억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 조달기금 5억 원 주택공사출자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국세청소관에서는 1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재경위원회 자체조절을 인정하였읍니다. 12. 경제기획원소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36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 방위예비비 5억 원 곡가환율 예비비 등 15억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13. 과학기술처소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이상 세출조정의 결과로 총예산안의 수정규모는 일반경비에서 8억 6700만 원 국방비에서 14억 2000만 원이 각각 삭감되고 투융자부문에서 4억 68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총규모 면에서는 16억 1800만 원이 삭감되어 수정예산액은 4327억 원으로 세입 세출이 균형 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 예산총칙에서 방위예비비 중에서 4억 원은 향토예비군 중대장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일부 수정을 하였읍니다. 주요 특별회계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는 양곡매입가격 인상에 따른 80억 원의 수정이 있었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화물요금인상을 중지하고 여객요율을 평균 19% 인상키로 하여 조절하였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화도수료 인상을 중지하고 자체 조절하였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 면에서 5억 3000만 원의 엽연초 판매수익을 증액하고 세출 면에서는 엽연초 수납대금 인상 5억 3000만 원 전출금 1억 원 등 증액으로 조정하였읍니다. 서울대학교 시설확충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공히 6억 87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공히 7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수권소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시켰고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의 동의절차를 마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197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2. 197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김유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이 자리에서 원내 제1야당인 신민당 의원들께서 우리와 자리를 같이 못 한 데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비단 저와 같은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나 정우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70년대로 진입하는 1970년도의 예산안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70년대를 민족중흥의 전환점으로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토대 위에서 복지사회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지닌 시기라고 규정하였읍니다. 따라서 70년도 예산안은 70년대의 국가발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반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느낀 바를 이러한 시점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총리를 위시해서 각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첫째는 안보와 외교 문제, 둘째는 경제문제올시다. 첫째로 안보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 각하는 7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다가올 70년대는 국내외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세아지역에서는 격동을 수반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망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실로 70년대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문젯점은 60년대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하에 힘찬 재출발을 한 지 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국민총생산은 2배로 늘어났고 1인당 국민소득은 1.8배로 늘어났읍니다. 또 공업생산은 4배로, 수출은 놀랄 만큼 16배로 각각 늘어났읍니다. 또 외교 면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비롯해서 우리 국군은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월남에 파병해서 공산침략을 저지하고 동남아 안보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위선양뿐 아니라 우리 국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스팍 창설을 주도함으로써 아세아 태평양의 새 시대를 맞아 평화와 번영의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는 지역적 집단노력에 우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1․21 사태를 기점으로 북괴의 무력도발격증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수동적인 국방태세에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국방태세로의 전환의 계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만의 향토예비군을 조직하고 또한 무장했으며 국군의 장비현대화와 대간첩작전 장비강화로 눈부신 진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국제정치 면에 있어서의 일련의 사태는 70년대에 부닥칠 도전의 성격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월남전 처리와 관련된 미국의 새로운 대아세아정책 구상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아세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정치 군사개입의 축소 내지는 그 정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방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주축으로 한 현재의 아세아 태평양 안보체제를 일본이 중심이 된 자유아세아 현지 국가들의 집단방위의 기구로 대체한다는 것이 그 기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핵무력이 그 후견적인 역할을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우리의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5000만 불 특별군원의 미 국회 안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오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난점을 보든지 혹은 수개월 전에 공개되었던 주한미군의 조기감축 가능성에 대한 레어드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주한미군의 70년도 운영자금의 3800만 불의 삭감 그것이 또한 미국 국회의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지는 대한경제원조를 본래의 스케쥴보다 빨리 서둘러서 중단하라는 주장 등의 이러한 사태를 우리들은 고립된 개별적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최근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서독과 동독 간의 접근이라고 하겠읍니다. 분단된 동서독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서독의 브란트 신정권의 외교적 노력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랄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동독의 울브리히트 정권이 동조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냉전과 국토분단이라는 이중적인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50년대의 국제정치와 군사정책의 소위 양극화 현상의 와해로 이루어진 60년대의 다극화 현상이 70년대에 와서 완성되고 고착화해서 각 국가는 그 나라의 고유한 국가이익을 좀 더 철저하게 추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소위 진영별 중심의 국가이익의 추구는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 국가이익의 추구 즉 국가단위 국가이익 추구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좀 더 철저히 자주적 외교와 자주적 국방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후견 속에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경우 특히 북괴의 끊임없는 무력도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절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도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평가되고 기획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각하의 말씀대로 역사적인 70년대로 진입하는 1970년도의 예산안에도 우선 이러한 자주외교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심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0년대에 부닥칠 안보상의 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친 비관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낙관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주국방태세에 관해서 좀 더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해서 만반의 방위태세를 갖춰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안을 볼 때에 국방시설의 기본방향은 69년대의 그것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을 우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70년도 예산은 역시 국방비의 90프로 이상이 봉급 수당 급식비 개인용구 부대유지비 등에 사용되고 있읍니다. 자주국방에 필요한 직접 전투력증강을 위한 부문은 거의 무시되었다시피 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년 7월에 괌도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석상에서 닉슨 대통령은 아세아 자유진영 국가들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간에 미국의 직접적 참여 없이도 중공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집단방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 닉슨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와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과연 찬동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시는 것입니까? 둘째 질문,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가 사실상 중단되었을 때, 이것은 가정입니다. 사실상 중단되었을 적에 자주방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방비가 소요될 것입니까? 또 이러한 규모의 국방비를 부담하게 하려면 우리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겠읍니까?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현재의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보면 몇 년 후에 큰 무리 없이 이러한 규모의 국방비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째 질문,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어떤 형태의 방위산업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육성시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부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째 질문, 이미 책정된 군사원조액 중에서 아직 도입 안 된 미도입분이 약 1억 9000만 불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군원 전반에 대한 한미 간의 이와 같은 누적되는 미도입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군원의 3군 간의 배정에 있어서 육해공 3군 간의 배정에 있어서 각 군은 거의 독립적으로 그 수요와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있고 군원의 효율적인 도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주국방을 목표로 해서 체계적인 군원도입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질문, 현재 미국이 일본 방위를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는 약 6억 정도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교섭에 있어서 그 방위비용의 일부를 일본으로 하여금 부담케 하고 그로 인해서 절약되는 미국의 국방비를 아시아 제국의 자주방위력 강화로 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또는 일본에 대해서 삼각교섭을 벌일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또 아시아 미군의 철수로 인해서 절약되는 군사비의 일부를 자유아시아 제국에 자주 국방력이 생길 때까지 한국이나 자유중국 등 아시아 방위체제의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에게 제공하도록 교섭을 벌일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질문, 아시아 방위체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일본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또한 일본의 군사적 우위가 장차 한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이 여섯째 질문에 대해서도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이 말씀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일곱째 질문, 이것은 오끼나와 기지의 반환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는 아시아 집단방위체제가 구성될 때까지 한반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오끼나와 기지 사용을 한일안보조약의 사전협의 규정에서 제외되도록 교섭할 용의는 계신지 안 계신지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덟째, 금반 특별군원의 미국의회 심의과정에서 노출된 혼선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폭넓은 대미교섭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읍니다. 행정부 대 행정부 간의 교섭만으로서는 미국의 현재 민주체제의 입장에 있어서 그 실효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명백히 알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대미교섭을 할 구상과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행정부에만 치중하는 일방적인 외교를 지양하고 미국 내에서 의회 언론계 등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친한 혹은 지한 인사들과 재미한국 언론인 혹은 재미한국학계 인사들을 망라해서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는지? 아홉째, 현재의 추세로 보아서 월남에서 일방적인 철군을 미군은 감행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또한 필립핀 군의 일부는 이미 철수를 했고 호주와 뉴질랜드 군도 곧 부분적인 철수를 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연합군의 철수와 주월한국군의 철수가 주월한국군의 위치에 미칠 영향은 없는 것인지? 또 이러한 철군에 대비해서 정부는 사전 협의를 받고 계신지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파월장병을 대거 철수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주월국군의 향후 거취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결정을 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국방 외교에 관한 문제였읍니다. 다음은 경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부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는 우리 경제의 라인강의 기적에 비견할 만한 한강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1962년을 기점으로 하는 제1차 5개년계획 제2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경제는 개발도상국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바야흐로 경제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되었으며 아세아 후진 제국 중에서 가장 신속한 시일 내에 공업화할 수 있는 나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주요지표 면에서 본다면 첫째로는 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서 경제성장률은 12.6프로를 평균 시현했으며, 둘째로는 국민총생산 중에서 투자율은 62년 13프로에서 69년에는 29.6프로라는 수준으로 크게 성장되었읍니다. 이 투자율의 신장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커다란 지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째로 수출은 1962년의 5000만 불에서 1969년도에는 7억 불을 달성하게 됨으로써 우방국가들은 물론이고 딴 우리에 호의를 갖지 않는 국가들의 경이의 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2차 산업이 현저하게 신장됨으로써 공업화가 뚜렷이 나타났읍니다. 또 1인당 국민총생산도 200불에 육박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60년대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경제개발이 열매를 맺어서 70년대에는 중진국가로서 기틀을 확고히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자부하게 됐읍니다. 그러나 60년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됐으며 국민생활 면에도 많은 문젯점을 던져 주었읍니다. 즉 무리한 고도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개발수요의 팽창으로 말미암아서 통화증발을 가져왔고 물가상승의 압력을 크게 높였고 막대한 외화도입은 대외부채의 상환부담을 가중시켰읍니다. 그리고 공업화에 치중한 나머지 농촌개발의 정체 내지 부진으로 사회구조의 이중화를 가져왔고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를 형성했고 지역 간의 개발격차를 격화시켰읍니다. 농업국가로서 막대한 식량수입과 이농인구의 격증으로 말미암아 도시인구의 이상 비대화를 가져왔읍니다. 더우기 양차에 걸친 5개년계획이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서 주도됨으로써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이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창의적인 민간기업의 활동이 상당히 저해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60년대에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에 따라서 파생한 제 문젯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소관 장관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관 장관은 제 말씀드리는 것이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가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소신과 내용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60년대를 청산하고서 70년대로 가는 방향으로 중진국으로서 성장과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과거의 강력한 행정력에 의한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형태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활용하는 소위 민간주도형 경제성장 형태로 이끌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 초기에는 경제계획의 수립 실시에 있어서 재정 및 외화 위주의 정부부문 주도가 불가피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중진국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자주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대한 개입보다는 민간기업의 창달과 신장에 의한 개발이 보다 더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화도입의 한계성에서 오는 국민저축의 급격한 증대요청을 감안할 때에 이와 같은 정책전환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여기에 관해서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맡아 보시는 경제기획원장관 재정정책을 맡아 보시는 재무부장관 또 금융정책을 맡아 보시는 재무부장관 이 두 분의 근본신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 60년대에 있어서 고도성장을 강행하기 위해서 팽창정책으로 일관했읍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는데 이를 최대한으로 억제 내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정긴축정책으로서의 전환이 극히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정긴축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을 통화정책과 물가정책 소비억제정책 등 제반시책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정긴축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 번 질문,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국제적 신의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도 크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제수지 문제도 긴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수지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고 막대한 소비 수입수요가 계속 되고 있고 또한 외화수입에 근본이 되는 수출과 용역 수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러한 제반 요건이 70년대를 향한 우리 경제에게 불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강력한 국제개선책은 과연 무엇인지, 또 금후에는 어떠한 일을 하실는지를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상공부장관에게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네째 질문, 총노동력의 50프로를 점령하고 있고 총국민생산의 25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은 자본축적 면으로 보나 시장 면으로 보나 한국 공업화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 왔고 또한 계속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가 식량의 수입의존율이 크게 상승이 되었고 국제수지 개선에 큰 제약적 조건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이란 농산물의 수요 및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천후적 조건과 아울러 막대한 투자가 소요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오늘날 한국농업의 문제는 이와 같은 농사의 일반적인 특질 외에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여된 데에서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이 투자된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그러한 투자가 농민소득의 증대 혹은 농업생산 면의 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는지 아직 구체적인 숫자의 진전 혹은 실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후에 이 농업 특히 5개년계획의 성장 면에 있어서 가장 그 저율을 나타낸 것이 이 농사부문입니다. 딴 것은 산술평균해서 20% 가까운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은 5%에 미만한 평균성장률입니다. 다섯째 질문, 건전한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조화되고 균형된 성장이 절실히 소망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계층의 이중구조를 해소시키고 농업과 공업과의 소득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지역 간의 개발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시책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제반 대책인 소득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보사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질문이올시다. 70년도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경상비 지출은 여전히 대폭적인 증가를 이루고 있읍니다. 그러나 투융자액은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면에 경직성의 심화는 정부기구의 이상 확충과 인원의 과다채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공무원의 봉급인상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정부기구의 불필요한 확장 혹은 인원의 과다채용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으로 지방에 이양해서 중앙정부의 기구와 인원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대부분의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함으로써 이에서 절약되는 예산을 경제개발자원으로 전용함이 소망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무처장관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읍니다마는 질문이 대단히 막연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화당의 김용진 의원 질의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개발의 60년대를 보내고 대망의 70년대를 맞이하려는 이 순간에 70년도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6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적적인 경제발전으로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위를 선양했읍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과 같이 높은 성장의 그늘에는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읍니다. 지역 간의 격차의 문제 안전기조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 또한 우리의 고도성장이 이룩되어 나가면 이룩되어 나갈수록 가중되어 나가고 있는 북괴의 도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연탄 값 걱정을 하면서 만원버스에서 고층건물을 쳐다보고 시달리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은…… 몇 해를 두고 농사를 지어도 자기농토로서는 몇 안 되는 자기 자가 식량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영세농민이 있다는 현실, 또한 50만의 병사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일선에서 북한 땅을 바라다보며 조국을 지키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또는 51명의 KAL기 납북사건으로 인한 납북된 우리 선량한 시민과 482명이나 되는 납북된 어민이 아직도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도성장의 성과를 서민 농민 일선의 병사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적인 단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아울러서 기본된 정책은 안정기조의 구축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안정 기조를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 있읍니다. 환율의 인상 철도요금의 인상 전기요금의 인상 물품세의 인상 이 모든 것들이 서민생활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나라의 경제는 안정 기조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물가다. 어떻게 하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조를 만드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안정 기조는 단적으로 물가문제로 집약될 수 있읍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읍니다. 선진국에서 있는 코스트푸쉬 그것을 선도하는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그 선도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거듭해 오고 있읍니다.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흔히 있는 수요 격증으로 인한 물가고의 요소도 많이 있고 오히려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는 느낌이 있읍니다. 2차 5개년계획 과정에 있어서 소비 물자에 대한 지나친 투자과열 또한 정부 자체가 예산 면에서 시현하고 있는 낭비성 이런 것은 물가고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물가고의 원인은 재정의 팽창입니다. 통화의 증발입니다. 신년도 예산은 대체로 볼 때에 60년대의 후반기에서 일어났던 과열상태를 억압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재정의 팽창도나 또는 국민부담의 증가에 있어서 약간의 둔화를 가져온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예산에는 아직도 적자 요인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산금채 등 130억 원 장기차입금 125억 원 이것이 통화증발 없이 조달되어야지만 실질적인 건전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인수로 은행한테 떼 매끼고 은행은 결국 금융부문에 압박을 받아가면서 인수 소화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결과적으로 통화팽창을 가져오고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신년도의 이 250여 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통화증발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소신을 묻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팽창도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정부가 매년 두 번 세 번의 추가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관례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또 추가예산을 하고 재정을 팽창시킨다면 모처럼 당초 예산에서 팽창을 억제하고 통화증발을 억제하려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년도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통화팽창을 억제하고 추가예산의 편성을 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국민 앞에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예산을 총체적으로 볼 때에 조세부담률은 거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읍니다. 선진 국가에 대비해서 아직도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마는 선진 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되어 있어서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급여금을 스스로의 납부금에 의해서 자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서비스 면을 제외하고 본다면 실질적인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GNP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조세부담률에 비할 때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조세부담의 내용으로 볼 때에 서민 위주로 짜내고 고소득자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하지 않는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정부가 발표하는 고액납세자의 명단을 볼 때에 천하가 다 아는 재벌이나 돈 많다는 사람의 명단은 보이지 않고 하찮은 인기가수나 영화배우의 이름만이 오르내리는 이러한 현실은 그거야말로 코메디가 아니겠느냐? 방송 텔레비 매스콤 모두를 통할하고 있는 그 기업주의 개인소득보다도 거기에 가서 몇 시간 노래를 부르고 아양을 떠는 배우나 가수의 소득이 더 높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것은 세제상에 결함이 있는가? 세무행정의 운영 면에서 결함이 있는가? 재무부장관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단합하기 어렵습니다. 고도성장이 아무리 되었다고 정부가 자랑을 해도 그 정부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함이 어디에 있는가? 세제상에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고치겠는가? 또는 세무행정이 썩어서 이 부조리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수술을 가하겠는가? 재무부장관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리를 단행해야지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김유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의 시정연설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 설명을 보더라도 근면과 절약의 기풍을 조성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정부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생활 태도는 근면과 절약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느냐? 오히려 서민이나 농민이나 일선의 병사에게 근면과 절약을 강요하면서 정부에 있는 각료나 공무원들은 낭비를 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중에서도 더욱 심한 것이 국영기업체입니다. 국영기업체를 민간에게 이양만 하면 수지가 맞습니다. 대한통운의 예가 그렇고 KAL의 예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낱낱이 하지 않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너무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또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부 각료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 국산품이 모두 생산되고 있읍니다. 비근한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우리나라 군산자동차 그것도 몇 퍼센트가 국산인지 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것을 놓아두고 앞장서서 외산 고급차를 사는 경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 기풍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처칠 수상은 영국이 2차 대전 도중에 가장 어려운 국난에 봉착했을 때에 수상으로 재지명을 받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땀과 고난과 피와 눈물뿐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덮어놓고 국민 앞에 허황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국정에 임함으로써 고도성장의 성과를 서민대중에게까지 충족시킬 수 있고 그것으로써 국민적인 단합을 이룩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반공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너무도 낭비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국회의사당의 건립비 16억 원 무엇이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본 의원은 여의도라는 섬에 국회의사당을 건립하는 것도 이의가 있읍니다마는 더구나 이 시점에서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국회의사당의 건립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자세에 대해서는 스스로 남부끄럽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그 예산이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세워져 있는데 국회의사당 건립과 경제개발이 무슨 관계가 있읍니까? 예산을 편성한 경제기획원장관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기업체의 합리적 운영은 얼마든지 기할 수 있읍니다. 국영기업체의 부채는 68년도 말에 6928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2년간 정부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빚을 국영기업체가 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더구나 국영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영업세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읍니다. 정부투자로 출발했지 빚으로 출발한 기업체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 예산의 2년분이 넘는 6928억 원이라는 빚을 국영기업체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끔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도대체 석탄공사의 사무소가 서울의 빌딩 위에 있고 울산에 공장이 있는 석탄공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빌딩을 점령을 하고 농민을 위한다는 기관의 사무소가 서울의 주요 빌딩을 점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국영기업체의 사무소를 폐쇄하고 그 공장 소재지로 그 본사를 옮길 용의가 없는가? 경비절약이 될 뿐 아니라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인구의 과밀이라든지 이 과밀도시로서의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가 될 것입니다. 또 경영자는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 앉아서 골프장이나 가고 요정에 가기에 바빠서 어느 하가에 농민을 위하고 일선 탄광 속에 들어가 보고 공장의 기름투성이가 된 공원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읍니까? 만약에 서울에 있는 본사를 모두 공장 소재지로 이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서울에 연락사무소정도를 두고 그 본사를 그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국영기업체의 인사 국영기업은 개인을 위한 기업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투자를 한 기업체예요.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것으로는 전기요금을 10프로 올려 달라는 한전이 1965년부터 68년 7월까지 사이에 4800명의 퇴직자에 대해서 26억 원의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석탄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석탄공사가 동 기간에 1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국영기업체는 누구를 위한 국영기업체입니까? 인사의 일대쇄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낭비를 조성할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너무 사무적인 얘기 같지만 1950년대에 도입한 실링제도 또 왜정시대부터 있는 품목별 예산이라는 것 예산편성과정을 보면은 정부의 어떠어떠한 사업목적을 앞세우고 그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당국자의 편의에 의해서 각 부처마다 25프로 증이다, 15프로 증으로 실링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국과별로 나누고 그것을 계별로 나누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얼마씩을 올려 오는데 그 올라간 금액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서 국물을 짜아내느냐, 여비 회의비 연구조사비 등등 이러한 예산이 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하는 장관들 태도에도 달려 있읍니다. 예산제도 자체를 성과주의예산 내지는 최근에 말하고 있는 ‘프레닝 프로그래밍 바젯 시스템’ PPBS 시스템으로 바꿔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적되어 있어서 관계 장관이신 경제기획원장관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는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외국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셨고 또 세미나까지 가진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해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71년도 예산부터라도 품목예산제도 이 낡아빠진 제도를 버리고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할 용의가 없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의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정부당국자는 여기에 나와서 철도요금을 얼마 올렸지만 그것이 물가 전체에 미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물가라는 것은 ‘앞으로 나란히’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서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우면 그다음 아이부터 쭉 앞으로 나란히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물가가 선도적으로 올라가면 다른 물가는 쭉 따라서 거기에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자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공론이에요.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다른 일반 물가가 올라가지 않은 예가 없읍니다. 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그 이면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부 경비의 낭비 예산의 남용 이것을 철저히 억제하고 정부기업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은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큰 소리를 못 치는 서민 농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느낌이 있읍니다. 그래서 철도요금의 인상……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어떻게 해서 완행열차의 요금은 35프로를 인상하고 급행열차를 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급행열차의 요금은 덜 인상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국회 내의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이 철도요금을 다루었는지 나는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정부나 그러한 안을 거져 넘겨 삼킨 우리 국회나 다 같이 비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사람이 어쩌다가 온천여행을 하려는 경우에 철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시골에서 평생 한 번 그 아끼고 아끼는 쌀이나 돼지를 팔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농민의 요금…… 완행열차의 요금은 35프로로 올린다, 어디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읍니까? 그것이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고 농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철도요금을 올려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의 단합이라는 것을 기할 수 있읍니까? 올리면 다 같이 올린다든지 중류 내지 상류층이 타는 차의 요금을 더 올려야 합니다. 고속도로가…… 그것이 철도 손님이 줄어드니까 그 구간에서 요금을 내려야 하겠다, 철도라는 것은 원리 단거리에서는 자동차에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도는 장거리 수송 위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전 서울 간은 불과 2시간 내의 교통거리에서 어떻게 철도가 자동차하고 경쟁하려고 합니까? 그 구간에서는 처음부터 자동차에게 맡겨야 합니다. 누가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거기서 기차표를 사 가지고 푸렡홈에 나가서 기다려 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가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갑니까? 아예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면 고속도로로 대전까지 데려다 주는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의 원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던지 철도가 사양산업화하고 더구나 단기구간에서는 철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급행요금이나 고급차에 대하여 고급 손님에 대한 요금은 내리고 농민이 타는 완행열차의 요금은 35프로를 인상하고 그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읍니다. 근거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물어물하지 말고, 급행열차를 타는 손님 수는 얼마이고 그 수입은 얼마이며 완행열차를 타는 손님의 수는 얼마이고 1년간 그 수입은 얼마인가? 더구나 3년 동안에 26억이라는 퇴직금을 지불하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10프로 인상했다고 하는 이러한 부조리가 더불어 근본적인 자세 면에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석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이 시끄러우니까 서울에 대해서만 정신이 팔려 있읍니다. 지금 중소도시에 석탄 값이 서울시의 석탄 값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상공부장관, 어제 시세 알고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 의원은 장춘단에 살고 있읍니다. 가장 살기 좋은 주택지대예요. 본 의원 집에서 석탄을 사려고 하는데 이틀을 걸려 가지고 50장 가지고 왔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석탄을 배달하는 배달부 1인당 하루에 200장씩밖에는 배달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한번 본 의원 집에 와서 석탄이 몇 장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수송만이 석탄문제 해결의 근원이 아닙니다. 물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석탄문제에 대해서 특히 중소도시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서울에만 얽매이는 그 꼴을 볼 때 지방 중소도시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는 많은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이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석탄파동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 가면 마음 놓고 석탄을 살 수 있고 정부가 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독과점 규제입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기업이 집중되고 독과점행위를 하고 카르텔 형식을 이룩하고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고 불건전한 거래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2년 전에 정부가 지적한 사실입니다. 공정거래법이라는 명목으로 독과점규제를 위한 법안이 나와서 공청회까지 연 일이 있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후에 기업의 집중화나 독과점현상 경쟁가격이 불합리하게 형성되고 불공정한 거래를 이룩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중소기업을 압박을 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더 명백해진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동차가격 문제도 나왔읍니다. 최근에는 직물세라는 것을 신설했읍니다마는 양복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낱낱이 품목을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불보증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지불보증에 의해서 차관을 얻어 쓰고 있는 기업체들 그 기업체가 모두 재벌이 되고 그 재벌들이 서울시내에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고층건물들을 짓고 있다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세제 면에서나 또는 독과점규제라는 면에서나 정부가 어떤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야!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독과점 규제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단합, 모든 국민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근면과 절약 내핍으로 견디면서 이 정부를 따라가도록 하려면 그러면서 피땀 흘려서 조국의 근대화나 번영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려면 이런 부조리를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 다시 말하면 공정거래법을 다시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부조리는 식량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업국가요 작년에는 풍년이 들었다고 자랑을 했읍니다. 또 우리가 농촌에 가 보아도 과연 풍년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외미를 300만 석인지 400만 석을 사들여야 된다 이런 부조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풍년이 들어도 300만 석의 외미를 사들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농림부장관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러한 부조리를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풍년이 들어도 300만 석의 쌀을 사들여 온다는 그러한 넌센스……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을 300만 석 사들인다면 더 값이 싸고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잡곡을 들여오지 않고 쌀을 사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고도성장 개발로 일어나는 그 성과, 경제적 잉여 이것이 대중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충족시키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이 그것이 다 이룩되어 있어야 될 시점이라든가 앞으로 1, 2년 내에 그것이 이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의 방향은 항상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2차 5개년개발계획까지에 있어서의 그러한 입장은 너무도 미약했읍니다. 그 결과는 본 의원이 조사한 대로는 1966년을 기준으로 한 서울특별시의 1인당 소득은 6만 3223원입니다. 부산은 5만 1209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전라남도는 2만 5287원입니다. 전라남도의 2인 소득은 부산시의 1인 소득에도 미달합니다. 그것은 예산안 설명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설명한 1960년부터 69년까지의 10년 동안에 있어서 국민총생산은 2, 3배가 늘어났고 광공업은 4.2 사회간접자본부문은 2.4배가 늘어난 반면에 농수산부문은 불과 1.5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읍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을 보면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69년도의 316억에 비해서 260억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읍니다. 69년도에 미국 잉여양곡 대전으로 들어온 200여 억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관계라고 하는 답변을 할 줄 압니다. 또 추가예산까지 합한 것을 제하고 보면 비하면 늘어났다고 얘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년도 대비해 약간 늘어나고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총생산이 2, 3배 늘어난 지난 10년 동안에 농수산부문의 소득은 1.5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이것을 시정하려면 10년 동안의 국민총생산은 2~3배가 늘어났는데 농업부문은 1.5배밖에 늘어나지 않은 그 69년도 예산을 답습해 나가면 이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여기에 농촌출신 의원이 많이 계십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났다, 몇십 % 늘어났다, 그러한 설명만 하고 있으면 또 10년 후에 국민총생산은 2~3배가 늘어났는데 농민의 소득은 1.5배가 늘어난 결과밖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더구나 작년도에 하고 있다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본 의원이 국정감사 때에 가서 물어본 대로는 4분지 1은 실패했다고 그럽디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관정사업이니 도수로사업이나 했는데 얼마가 성공했다고 보느냐 하니까 75% 성공했읍니다 그래요. 25% 실패했다 말이에요. 나는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얘기를 여기에서 털어놓지는 않겠읍니다마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율을 작년도보다 약간 늘었다 약간 줄었다 이런 방식 가지고 농촌의 근대화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는 농업근대화법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했읍니다. 농업의 근대화를 하려면 장기투자가 필요한 농수산부문에 대해서 장기저리투자가 근본적인 스케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세아개발은행에 가든지 세계개발은행에 가서든지 장기차관을 얻어다가라도 장기저리투자를 장구한 안목하에서 투입돼야만이 농업의 근대화가 이룩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년도 예산안에서는 농촌출신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지역 간의 격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저리자금을 5개년계획에 책정을 하고 그 자본조달이 국내재원에서 어렵다면 국내저축에서 어렵다면 장기차관을 얻어다가라도 농업부문에 대한 근대화를 이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과 대책은 어떤가,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가안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김유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KAL 납북사건 때 질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때 외무부 장 때문에 외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셨고 또 존경하는 선배의 장례식 관계로 나오지 않은 장관을 굳이 불러서 답변하라고 하기가 민망하고 죄스러워서 그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중복이 될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하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안전문제 이것은 지난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적어도 지난 2년 동안에 공산도발은 일방적으로 에스카레이트 되어 왔읍니다. 가중되어 왔읍니다. 예산은 싸우면서 건설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국방비의 내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81억 2할 증가되었읍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보아서는 34프로가 증가되었는데 국방비는 181억 약 2할의 증가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인건비의 증가와 물가앙등률 10프로를 생각하고 난다면 7․80억의 실질적인 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정부 설명은 국방비로서 많은 금액을 배당을 하고 또 그 내용은 사병의 사기앙양을 위한 처우개선과 장비개선에 있다고 그랬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대로는 1965년에 국방비의 비중은 32퍼센트였읍니다. 신년도의 국방비의 비중은 23.7퍼센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방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보다는 자기 선거구에 어떠한 일이 이룩되는 것을 좋아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이 노리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작은 문제에 구애되다가 국방에 소홀한 결과가 된다면 선거구도 없고 선거민도 없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북한공산도배의 군비의 내용, 그들이 장비를 근대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이러한 정도의 국방비의 증액으로 장비의 개선, 장비의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국방부장관은 예산을 많이 타겠다 못 타겠다 하는 문제나 빨리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국방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국방비의 증액으로써 내년도의 국방이나 70년대의 국방은 우리가 철통같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어도 좋다고 확신하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공군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같은 우산 속에 들어가 있읍니다. 북한괴뢰의 도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외교는 대미군사외교에 집약될 수 있읍니다. 아프리카나 또는 어느 나라의 국가원수를 우리나라에 모셔다가 우리나라를 잘 인식하도록 하고 또한 유엔 외교무대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초대외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외교적으로 외교사례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혈맹으로 맺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김유택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셔서 미국의 극동정책이나 대한정책 말씀을 낱낱이 드리지 않겠읍니다. 본 의원은 집약해서, 닉슨 대통령이 지난여름 남부아세아와 루마니아를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한국은 그 루트에서 빠졌읍니다. 또한 닉슨 대통령은 공식적인 발표였는지 또는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이었는지 본 의원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임기 중에 한국을 방문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닉슨 대통령은 취임 3개월이 못 되어서 동해 영공상에서 미정찰기 추격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했읍니다. 또 그분은 대통령선거전의 중요 이슈의 하나가 한국에서 일어난 푸에블로호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노력보다도 그분을 우리나라에 모셔다가 우리나라 일선을 보여 드리고 경제발전의 현상도 보여 드리는 이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외교 이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읍니다. 내년 중에 와서 한미유대를 강화하고 가면 70년도 초의 공산도발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가장 고무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외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최근에 해외공관 활동이 너무 둔화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재작년 작년 금년 외국에 나가 보아서 느끼는 것은 외교 관료가 너무 관료화해 버렸어요.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나가 있는, 문교부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나 농림부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 더 애국적인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캐리아 디풀로머트’라는 것이 관료제도상의 보호 밑에서 안주하고 있어요. 더구나 대미외교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깊게 합니다. 이번 미국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군원 5000만 불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물론 외무부의 외교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초대외교를 하고 우리 의원단이 미국에 가고 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읍니다. 외무 관료가 특히 워싱턴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이 얼마나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까 김유택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난날에 비해서 오늘날 워싱턴에 있어서의 공식 루트를 통한 외교나 또는 미 의회에서의 로비, 코리아의 로비는 너무도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그저 여러 나라를 다 상대로 해서 화려한 이러한 외교를 벌여 놓고 실속 없는 외교를 하기 보다는 더 좀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직스러운 외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와 관련해서 ASPAC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닉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벌써 얼마 전인 67년 10월 ‘모린 아메아’지에 실린 논문에서 공산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또는 후진국가에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건 침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집단방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원조를 요구하려면 그 집단방위체제를 통해서 원조를 요구하면 미국은 응해야 한다, 미국의 원조는 경제원조를 우선으로 하고 군사적인 개입은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어요. 그분의 소신입니다. 선거 동안에도 그러한 의견을 누차 표명했읍니다. 그 정책이 월남에서의 철병, 일본과 최근에 있어서의 오끼나와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의 처리과정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닉슨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변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아세아정책 내지 대한정책에 대응한 우리의 외교정책은 무엇인가? 그 일환으로써 우리가 주도권을 가졌던 ASPAC 같은 기구 이것은 지역방위체제로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이 기구는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자유중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일본 비율빈이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읍니다. 미국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동북아세아의 집단방위체제 확립이 시급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목마른 놈이 샘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니까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그 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의원께서 말씀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소신을 밝히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했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이나 이 자리만을 피하기 위한 답변보다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회의 김익준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1969년을 기쁨과 환희로 보내는 것은 본 의원과 우리 의원 전체와 각료 여러분의 공통된 희망이올습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맛을 맡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썩은 냄새는 우리의 신경을 찌르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 사는 가운데에는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조직이라는 것을 사전에 우리는 피차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올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올시다. 국민들은 이 전당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민의의 대변자들이 과연 국민의 뜻을 올바른 정정당당한 대변을 해 주고 있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동시에 감시는 있건 없건 우리는 책임상 올바른 일을 구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해서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가운데 다소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타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올바르고 건전한 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공통된 염원에서 나온다고 하는 애국충정을 피차에 이해하고 듣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이올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단을 해야 의사가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 시간에 급성맹장병이 걸려 왔는데 갑이라고 하는 의사는 배를 살살 쓸면서 요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고 요 배를 째면 아플 테니 째지 말자 손으로 살살 쓰는가 하면 한 의사는 사정없이 손발을 묶어놓고 배를 째어 가지고 병을 고쳐 준 두 의사가 있다고 하면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배를 째면 아프다고 해서 살살 쓸어 주는 의사가 필요하냐 일시적으로 아프다고 하더라도 메스를 드리대고 배를 째서 맹장을 잘라 일주일 후에는 먹고 뛸 수 있도록 하는 의사가 필요하냐 하면 총리 이하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자인 의사는 역적이요 후자의 의사를 찬양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에 우리의 부르짖는 것이 후자의 의사의 위치에서 우리는 얘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저희들에게 감사를 느껴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먼저 재일교포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프린트를 해서 돌렸는데 특히 중요해서……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겠읍니까마는 재일교포 문제는 너무도 중요해서 이것을 프린트로 만들었읍니다. 재일교포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다언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 문제의 대책을 일안으로 집약한다면 그들 자녀교육 문제에 귀착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정시한다면 일각도 지체 없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 내 우리 민단과 북괴의 조련과의 힘의 비중은 통일문제에 직결되고 아주적화에 지대한 전시효과를 갖게 됨으로 조련지원에는 북괴를 비롯해 세계 모든 공산세력이 이를 지원하는 중에서도 일본 좌익계의 지원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발표된 매일신문 등 더욱 현저한 중에도 그들의 지원책 중에 제일의 중심은 그들 자녀교육에 치중하고 있읍니다. 북괴가 재일조련육성의 지원 자금이 일본기관을 통해 들어온 돈만도 80억을 초과한데 실제의 금액은 이에 몇 배가 되는 중 그중에 대부분이 교육비에 쓰여지고 있는 사실은 소 중 고 대학교가 150개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에 비해 우리 측 학교라고는 불과 3개교뿐인즉 이 결과를 예측할 때 한심스럽고 통탄되기 한이 없읍니다. 민단계의 자녀가 이 공산교육의 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사실과 이미 조선계는 교육을 통해 사상무장한 청년으로 조직을 강화하여 일개 조련 확대에만 분망할 뿐만 아니라 남침의 간접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더우기 조련대학은 완전히 남침특수공작원 양성소로서 그 피교육자들의 신출귀몰한 간첩행위가 불원한 앞날에 우리 국토를 괴롭힐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북괴 및 공산진영들의 공동목표인 아세아 적화를 위해 재일교포 자녀들에게 공산교육을 시켜 그 인적 자원으로 사용해 보려는 야심과 저의는 십이분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확고한 교육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실로 유감된다 하기보다 가공할 정도의 일이라 걱정되기 한이 없읍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교포자녀에게 반공교육 민족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간인원을 확보하여 민단의 체질개선으로 조직 강화하여 조련의 흉계를 막지 못한다면 민단은 불원한 앞날에 자멸이 되거나 교포사회는 사람이고 재물이고 다 일본화 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단언하지 못할 것이외다. 유일한 발본책은 지금이라도 자녀교육에 성안을 얻어야 될 것으로 사료하는 바입니다. 지금에 와서 일본 내에서 조련계와 교육대결을 모색 시도해 보려는 것은 거의 무모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회정세가 일본 내에서는 우리가 요구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공교육이나 민족교육을 영위해 보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구급책으로서 동포 자녀들로 하여금 모국유학시책으로 이에 대비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해 보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1962년부터 모국 유학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지금까지 모국에 유학 온 학생수 236명 중에 졸업자가 불과 22명인즉 그 시책이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다 해서 모국유학으로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육목적이 달성될 방안을 진실히 모색 강구하면 기필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본 의원이 재일교민사회를 여러 차례 유심히 돌아보고 느껴 본 사안을 당국의 시책에 반영되기를 바라서 제시해 보는 바입니다. 민단의 체질개선으로 조직 강화함에 필요한 인원과 조련계에 대항시킬 필요한 인원을 최저 1000명으로 보고 이를 3개년계획으로 철저한 계획교육을 실시해 보는데 교육방침을 3부분으로 나누어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목표를 민족교육 반공교육에 두고 이 교육을 통해, 교민사회의 체질향상 교민사회의 조국화 운동 조련교육에 철저한 대비책 대일․대아로 뻗어갈 국위선양의 실천자로 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3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 점은, 교민사회의 가정형편이나 모든 여건으로 보아 2년제 초급대학에 2, 3교에 위탁교육을 시켜 주로 우리말 국사 등 반공교육 민족교육을 시켜 이로써 빨리 민단 재조직의 자원으로 확보해야 하며 인원 200명 현재 실시 중인 4년제 대학교육은 질본위로 수를 줄여 매년 50명 정도 고등교육 100명 참된 반공교육과 민족교육은 고등학교부터 모국교육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우수한 학교에 위탁하여 1학년 간은 특별반으로 그들에게 우리말 중심으로 특별지도를 하고 2학년부터는 각 반에 혼합하여 국내에서까지 교포취급 받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고 일류대학에 진학시켜서 명실상부한 실력 있는 인재로 교포사회에 지도자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에도 진출의 기회를 특별히 고려해 주는 것이 교민시책에 큰 의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국교육을 위해서는 모국 품에 찾아온 그들에게 따뜻한 모국애 속에 길러주는 교외생활교육 정서교육을 하는 국민의 보조교육이 절대 필요하게 됩니다. 위에 말한 대로 62년도부터 236명이 대학교에 와서 졸업생이 불과 22명이란 놀라운 사실은 교외 지도의 결함에 기인된 것이외다. 이런 교육에 능력과 성의 있는 유지들의 조력을 널리 구해 교외 생활지도로 참된 민족교육 반공교육은 생활을 통해 피부에 느끼게 하여 주어야 할 것이외다. 재일교포 자녀교육에 적절한 시책과 또 과감한 용단을 발휘, 실천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불원한 앞날에 일본을 기지로 해서 국내로 침투해 오는 공비의 작란과 교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여질 것이 명약관화할 것 같아 이 교육에 대한 소신의 일부를 말씀드리어 당국에 주의를 환기코자 하는 바이외다. 그다음에는 일본에 있는 재단법인 조선교육재단 도꾜사무소의 문제올습니다. 이 도꾜사무소는 현재 토지가 1680㎡ 건물이 2만㎡ 지상 9층 지하 2층으로 계 11층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일화로 34억 원이요 건물은 16억 원 이것이 합해서 5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 여기 동경사무소 소장으로 있는 오경복 소장은 1965년부터 재판을 걸어 가지고 지금 굉장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우리 정부가 하등의 뒷받침을 해 주지를 못해서 현재 우리의 소유인 이 건물은 조련계가 점령을 하고 1년에 2억 6400만 원의 일화로서의 집세를 받아가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 사실을 볼 적에 이전에도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건 1억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기로 하고 사무소를 운영하고 진지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루어주지 않아 가지고 막대한 재산이 조련계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민단계에 낙심을 줄 우려가 있으니 문교부 당국자는 이것을 하나의 정책적으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동경사무소 이 재단법인 조선교육재단 도꾜사무소에서 일하는 뒷받침을 해서 이 거대한 재산을 우리 측으로 인수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교통부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붇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은 지금 크라운이나 코로나니 자동차를 공장에서는 무조건하고 판매하고 있읍니다. 얼마 전에 보니 서울대학의 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회갑 일에 자동차를 사드렸는데 서울시가 넘버를 내주지 않아 가지고 타지 못하고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난 것을 아마 교통부장관도 보았을 것이요 상공부장관도 보았을 것이올습니다. 우리 정부는 업자를 위하는 정부냐 국민을 위하는 정부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통부장관보다 상공부장관에게 더 책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공장에서는 팔게 해. 서울시에서는 넘버를 주지 않아.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에 넘버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공장에서 생산제한을 시켜서 팔지 못하게 할 것이지 자동차는 업자로 하여금 팔도록 방치해 두고 정부는 넘버는 주지 아니하고 사 놓은 자동차는 썩어.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내 어제 교통부장관한테 얘기를 들으니 서울시에다가 금년 내로 400대분의 허가를 해 주라고 인정했다고 하지만은 신문에 보면 자동차 사놓은 것이 600대인데 400대만 내주게 되면 200대는 교통부가 인수할 작정이요 상공부가 인수할 작정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은 마음대로 허비하고 국민의 권리는 마음대로 유린하고 그렇게 하고도 앉아서 장관이라는 자리만을 지키려 하면 이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지금까지 자동차를 판 것은 전부 허가를 내 주어야 할 꺼요. 만일 허가를 못 내 줄 때에는 그 어느 책임 당국인지 그 책임 당국이 자동차를 인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는 생산업자에게는 생산을 중지시킬 것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서 국민의 고통을 해소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내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논리적인 나타난 몇 마디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먼젓번 이 사람이 16일 여기에 나와서 발언한 이후에 그 이튿날 어느 경찰 간부가 나를 찾아와서, 물론 나하고 사적으로 가까우니까 왔겠지만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우리 경찰을 좀 두들기지 말아 주시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이것은 하나의 우의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경찰을 두들긴 일도 없고 따귀를 친 일도 없읍니다. 오늘 이 공정한 일을 운영하기 위해 아까 말한 바대로 우리는 국민의 대변자로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며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 국가가 진 의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피차 의논해서 시정하자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경찰을 두들기거나 개인의 감정을 폭로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만은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먼저 첫째로 먼젓번에 이 사람들을 고정간첩이라고 세 사람을 지정했는데 고정간첩이라고 경찰에서는 단정을 해 놓고 월북할 때까지 체포 못 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체포를 못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체포를 몰라서 잡지 안했다고 하면 치안국의 발표가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알고도 잡지 않았다고 하면 간첩을 양성했거나 또는 공모자라고 해도 답변할 자료가 없을 것이니 이것을 답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어제 북괴 방송에도 나왔고 또 본 의원이 발언한 후에 홍콩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지금 납북되어 간 분들은 강제적으로 권총을 들이대고 발언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은 무엇이냐, 우리는 남한의 부자유가 괴로워서 자유를 찾아왔다. 이것은 물론 그들은 지금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그들은 의거했다고 외치고 있고 홍콩의 신문도 외치고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16일 말하기를 만일에 조종사가 가지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로서는 특히 내무부로서는 그렇지 않다, 간첩의 소행이다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최 조종사가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부정해야지 안 하게 되면 북괴는 의거했다고 할 터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의 방송은 의거로 외치고 있으며 홍콩의 신문은 의거로 외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아무리 우리 정부가 국제적십자에 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괴에서 내가 북괴의 김일성이라고 하면 국제적십자에서 온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자네들 정신이 있나 없나 물을 것입니다. 이들이 간첩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조종사가 가지고 넘어온 의거다, 그것은 북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 내무부 치안국이 발표하지 안 했느냐? 어째서 우리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이 입증한 것을 국제적십자사가 어떻게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할 적에 그들은 코를 떼어 가지고 가방을 들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곤경에 빠뜨려 놓았다는 사실을…… 이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와! 시간을 누가 조정하랬어! 누구야 너! 누가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라고 해! 1개 사무국 직원이 건방진 놈들 같으니라고 이럴려면 우리 회의 고만 둡시다! 우리가 지금 진지한 지금 51명의 가족적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지금 우리가 의사당에서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자진해서 넘어갔다고 할 적에 국적이 와도 대답할 재료가 없지 않소. 무엇이라 얘기할 테냐?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책임을 죄 없는 죄인, 간첩 아닌 간첩, 개중에는 하나 둘 있을지 모르지마는 관제로 우리 정부가 뒷받침을 했다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말이에요. 또 이제 세째로는 조가 권총을 소지했다고 치안국 발표가 단정을 했는데 만일에 단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경찰당국은 결국 알고도 안 잡았다는 결론이올시다. 알고도 잡지 않았다고 하면은 첫째로 이것은 직무유기요, 둘째로는 간첩과 공모하여 월북시켰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증된 것이니 그 공모자를 내무부장관은 체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눈앞에 있는 간첩이다 그 말이에요. 경찰은 강조했어요. 권총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안 잡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같은 결과가 된 것이올시다. 네째로는 내무부는 그렇게 추리를 잘하는데 어째서 진범을 잡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다섯째는 채 씨와 최 씨는 그 재산상태가 가족을 동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 본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올시다. 여섯째로서는 요 며칠 전 조선일보의 사설에도 ‘만일에 내무부 치안국 발표가 0.0001에 해당되는 그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할 때에 그 책임을 어떻게 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발언과 일치된 논설을 쓴 것을 보았읍니다. 민주주의는 부모 형제 처자도 다를 것이…… 사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의 부인을 잡아다가 문초한다는 사실이 나와 있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까지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주민들이 몰려와서 폭거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만일에 채가 주모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이 가족을 보호하여 채로부터 월북시키는 접선을 해 가지고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러한 일을 가지고 무고한 어린애들까지 상처를 주고 동 민에게 폭거를 당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내무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일곱 번째는 조종사는 국제통례상 어디에나 착륙할 수 있다 말이에요. 비상시에는 예로 1958년 우리의 공군이 유구를 가다가 동경에 불시착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만일에 일본이 평화선에서 못되게 놀면은 폭격을 하겠다고 하는 대단히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우리 비행기가 하네다 비행장에서 착륙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착륙을 했다 하니까 그들이 와서 사정을 듣고 도와주어서 기름을 넣어 주고 엔진을 고쳐 주고 간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군용기에 있어서나 민간기에 있어서나 세계의 하나의 치외법권적 통례라고 하는데 이것이 넘어갔다고 하여 여기에서 조종사가 가지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최 조종사는 국제관례상 난 부득이했다고 변명할 재료를 주었겠는데 여지없이 줄 수 없는 이것을 만들어 놓은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여덟째 번째는 무기탐지기올시다. 무기탐지기는 본 의원이 어제 조사했더니 금년 2월 초하루에 10대를 들여다가 세관의 통관이 늦어 가지고 2월에 통관되어서 4월 3일에 각 사무소에다 노나 주었읍니다. 그런데 강릉에 있는 이 무기탐지기가…… 얘기를 어느 고위층에게 들으니까 전지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전지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경찰관들은 아침에 출동할 적에 눈알 빼놓고 출근하고 밥 먹을 적에 밥집 짤라 놓고 밥 먹는 친구들 아니냐 그 말이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가지되 탄환 없는 것과 사람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야. 적어도 강릉이라면 38선이 불과 비행기로 5분에 가는 여기에 전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에야. 이것이 바로 무능한 경찰이요 이것이 직무유기요 이것이 태만이요 이것이 정신의 타락이요 이것이 국민의 배신자가 아니냐? 이제 와서 그저 그때 전지가 없었다 이것으로써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짓이 아니냐 그 말이야. 무슨 소리냐 말이야. 비싸게 주고 사온 무기탐지기를 가두어 놓고 여기에 전지가 없었다, 말이 되느냐 말이야. 또 아홉 번째로 치안국장의 발표는 내무부장관이 알고 있었고 승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기 16일 장관이 답변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과 국민들은 이해 못할 것이 있읍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중대한 사건이 나고 보니까 언론기관에서는 언론기관대로 추리를 하고 또한 추측기사도 명분이 나올 수가 있읍니다. 이렇게 해 놓고 위에는…… 그 아래에 내려와서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것이 치안국장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은 허위증언 아니요? 지금 언론인들이 와 있지만 신문에 난 것은 그러면 언론인들이 조작한 기사에 테레비에는 치안국장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고 신문에는 치안국장이 기자 회견한 기사가 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답변은 치안국장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의사당에 나와서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장관이 이렇게 허위의 답변을 하니 무슨 거짓말인들이야 못하겠읍니까? 나는 언론인에게 묻겠읍니다. 언론인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분명히 장관이 얘기했는데 언론인이 조작을 해냈느냐! 치안국장이 발표하지 않았는데 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은 유령이 나와 했느냐 도깨비가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 말이야. 이것은 엄연히 회의록에 나와 있다 그 말이야. 치안국장이 한 일이 없고 언론인의 추리다. 각 신문에는 전부 치안국장의 발표라고 했는데 한두 명이면 추리가 있을지 모르겠고 내용이 틀릴지 모르겠는데 추리라면 각 신문마다 틀릴 터인데 신문이 공통되는 논조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언론기관의 추리요 어떻게 해서 치안국장이 발표하지 않았다고 장관은 나와서 그런 임기응변적 거짓 증언으로 회피하는 순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열 번째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했읍니다마는 전 최영희 국방부장관이 방위선 문제로 물러갔읍니다. 그런데 공군의 얘기를 들으니까 최석만 조종사는 그야말로 남한의 어느 기지이고 가 보지 않은 데가 없고 우리나라의 공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요새인 최석만이가 지금 이북으로 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 여기에서 작전훈련 활주로의 길이 전 공군의 전투력을 그대로 몽땅 북괴에다 청사진을 줘 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전 국방부장관 최영희 장관을 해임을 시키고 이제 와서 하늘의 요새를 전부 갖다 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최영희 장관을 내일로 복직을 시켜야 됩니다. 이 책임을 안 물을려면 복직을 시켜야 돼!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책임을 지고, 오늘날 우리 전체의 하늘의 요새를 전부 갖다 준 일을 만들어 놓고는 무책임하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올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대한 것은 뭐인고 하니 이 항공기 납치를 우려해 가지고 교통부에서는 1965년 3월 11일에서 69년 11월 27일까지 무려 33번의 지시를 내려서 항공기를 납치되지 않도록 무기를 휴대하고 보안관을 배치하고 하라는 것을 목이 마르도록 외쳤다 이 말이야! 국무총리께서도 11월 18일에 또 내무부에 지시를 보냈어 중앙정보부에서도 김계원 장군이 취임해서 또 보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의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 이 문제를 분명히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법무부장관에게 물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새 사실이올시다. 강릉에 정보계장으로 있던 분이 지금은 이쪽 경기도 쪽으로 왔는데 자기가 최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자꾸 보고를 내기 시작하니까 최는 검사와 판사와 더불어 거의 매일 저녁 교제를 하며 술을 먹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검사들이 하는 말이 ‘자네는 가만히 있어. 우리에게 맡겨’. 오늘날의 이것이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 일단도 되었으니 법무부장관은 이 사실이 확증이 된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든가 자신이 져야 하든가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정부와 또는 입법기관에 우리들이 다 같이 자성해야 할 것이 뭐냐, 지난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일부의 야당 하시는 분들이 발악적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위시하여 우리 국민이 어찌해서 이 정부를 지지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느냐? 믿을 수 있는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 신뢰 있는 대통령 반공의 대통령 통일시킬 수 있는 대통령 국민의 의사를 들어서 즉각 반영하는 정부요 대통령인 줄 알아 가지고서 나는 지지한 것으로 압니다. 왜 일부에서 반항하는 그들에게 지지를 안 했느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허위날조 하는 사람들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들로 알았기 때문에 10월 17일 이만한 지지를 받았다면 우리는 국민에게 무엇을 선물은 주지 못하나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10월 17일 지지한 울부짖는 함성인 투표 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정을 두들기고 우리의 귀를 두들기고 우리의 가슴을 두들기고 국민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소리를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묵과할 것이냐 묵살할 것이냐 국민의 소리를 듣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가름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처음에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 김유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금년 7월 괌도에서 닉슨 미합중국 대통령은 5년 내지 10년간에 아세아에 있어서 비미국화정책을 실시할 것을 선포하였는데 중공의 팽창에 대비해 가지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감안해서 집단안전보장체제로 이에 대처하는 대책의 가능성 여하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사람은 미합중국은 자유와 정의를 수호해 줄 책임을 가진 또 선도적 역할을 할 책임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닉슨 대통령 또 그를 보좌하는 로저스 국무장관 기타 다른 보좌관들 하고 직접 얘기를 나눌 기회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로저스 국무장관은 이 비미국화정책이라는 이 점에 관해서 각 개인이 구구한 판단과 억측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미국화정책이라는 것은 아세아 방어에 있어서나 또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공산침략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점차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비대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주인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러한 침략을 막는 것이 현재의 아세아에 있어서의 각 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공산침략에 대비하는 각 나라의 자각이나 또 국방력의 증강 모든 점으로 보아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미국사람이 자전차를 타고 그 뒤에 그 당사국 사람이 미국사람을 붙잡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국 사람이 자전차를 탈 수 있게끔 기술을 제공하고 자전차를 제공하고 엎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가지고 급기야는 시간이 가면 혼자서 그 자전차를 몰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로저스 국무장관이 쉽게 설명을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는 이러한 아세아에 있어서의 비미국화정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동적인 것이고 또 이 정의에 있어서도 구구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미국이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독립주의는 아니라고 믿고 있읍니다. 현존하고 있는 아세아의 각 나라와 미국과의 안보방위조약 체계가 이 사람으로서는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직접 그 나라를 도맡아서 자기들이 전투를 하는 것은 물론 점차로 회피하더라도 지원을 다른 면에 있어서 계속할 것이고 또 필요할 때에는 미국은 이러한 직접 주둔을 하지 않더라도 제2차 대전에 있어서나 기타 여러 가지 분규가 있을 때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로 보더라도 이것은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큰 문제가 났을 때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미국이 결정을 내릴 것이고 또 이것은 완전히 그 나라 자체에 맡긴다는 이러한 해결이라고는 생각치 않는 것입니다. 집단안전보장 체제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아세아에 있는 각 나라가 계속해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하고 또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현재는 이념을 같이하는 세계가 협조하는 세계로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시간은 걸릴지언정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러한 체제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주국방상에 있어서 여하한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국방산업이라는 것은 어느 산업에 비해서도 대단히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또 이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일단 이러한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 설치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형편으로서는 김 의원께서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께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얼마만한 총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기에 여기에 관련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너무도 이것을 서두르게 되면, 우리가 파월할 때에 있어서도 군원문제가 가장 어렵게 대두되었을 때입니다마는 파월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군원 이관도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가져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의 경제성장이라는 근대화라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써 하나하나씩 우리의 힘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차근차근하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는 이미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의 재생창이라든지 혹은 탄약재생 혹은 생산이든지 또 꼭 내년도에 가서 결실을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M16의 공장이라든지 또 우리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가장 적은 돈을 갖고 가장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무기를 발전시킨 나라도 있기에 여기에는 우리의 권위자들을 보내 가지고 서로 기술적인 훈련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장 보편적으로 급한 곳에 중점을 두고 예를 들면 탱크다 대포다 기타 중장비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생산하게끔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관계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각외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본에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비용의 절감 또 미군의 감축에 따른 비용의 절감을 갖고 아세아를 방어할 수 있는 군 지원에 이관하도록 하는 외교를 전개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은 아세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국무총리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1시 1분 전이올시다. 오늘 회의는 정부 측 답변을 다 듣도록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지요.
아세아 전체의 각국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비용을 절감해서 우리 국군의 현대화에 더 공헌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율배반적인 문제로서 미국으로서는 의회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첫째는 인플레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 둘째는 물가고를 어떻게 억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 또 보편적으로 이 군사예산은 절감을 한다 하는 행정부나 의회나 원칙이 서 있는 까닭에 저희들이 외교 혹은 여러 의원께서 지나간 2년 동안에 직접 미국의회하고 외교를 담당하여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한 증거로서 금번 특별군원 5000만 불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복잡한 찬반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이러한 원칙에 위배는 되지만서도 한국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미국의회에서 특히 하원에서 통과를 보았다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입법부나 우리 국민 모두가 대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일본군의 장래에 있어서의 역할과 한국에 대한 위협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직도 자위대 경비대의 범주를 이탈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엄연히 헌법에 국군이 아니고 일본 자체의 방위를 위한 경비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국의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헌법이 장래에 일본에서 개정될 것이냐 개정되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제 소견도 말씀을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다만 과거 서로가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를 강점을 하고 식민지를 오랫동안 계속해왔던 이러한 세대는 지났다, 세계는 모두가 독립을 존중을 하고 상호간에 협조에 의해서 상호이해관계에 결부되어서 집단안전보장이든지 혹은 경제협력이든지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협조를 해 나가는 세계로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를 제외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우리가 북괴하고 대치하면서 막강한 국운을 가지고 불철주야로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국의 방어가 일본국의 방어에도 직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일본의 위정자들도 알게 되었다는 이것은 전번 닉슨 대통령과 일본의 사또오 수상 간의 협의에 의한 공동 콤뮤니케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저희들은 한국에 대한 위협은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미국은 월남에서 일방적인 철군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아울러서 호주와 비율빈도 철군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주월한국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며 또 이 철군은 대한민국 정부는 사전에 협의를 받고 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월남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귀추를 예의 계속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월남전에 있어서의 전투부분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하여 온 결과를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드리면 전투 면에 있어서는 물론 외신이나 또 다른 보도 기타를 종합하게 되면 때로는 대단히 불안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마는 실지로 군사전문가들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지나간 3년 전과 오늘과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성공을 했다 이런 결론을 보고 있읍니다. 그 한 예로서는 한국군이 책임을 맡고 있는 바운다리 이내에서 제가 3년 전에 갈 때만 하더라도 그 ‘하이웨이 남버 원’이 한국군에 의해서 개통이 되었다가는 두절도 되고 두절이 되었다가는 개통이 되고 하기도 했읍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개통이 되어서 교통이 되고 있고 또 기차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붕타우에 우리 병원이 있읍니다마는 거기는 교통이 단절되어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더라도 지상포 때문에 가장 높은 고도를 가지고 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3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은 주야를 겸해서 자유롭게 교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이공 시만 하더라도 물론 선전효과를 얻기 위해서 몇 발의 포를 쏘면 박격포를 쏘면 대단히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녀온 사람은 그분도 3년 전에 갔다 온 군사전문가인데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다. 12시 전에 마음대로 미국사람도 군복을 입고 레스토랑에 또 3륜차에 마음대로 다니고 있는 것이 사이공 시내의 형편이고 그렇게 달라졌다. 적은 그러면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지금 대체로 월맹군과 베트콩을 합해서 약 23만으로 추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첫째는 과거에는 2중 납세를 했는데 월남정부가 강력하게 그 지하조직을 차단을 하고 계속 점거를 하고 있는 까닭에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또 둘째는 낮과 밤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런 지역이 점차로 낮 밤이 같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달라졌다. 또 지하조직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다. 다만 지금 미군 9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델타 지역에 있어서 월남군이 보충이 되고 미군은 철수했읍니다. 그 지역의 일부 교통이 차단되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과거하고 큰 다름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책은 어떠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타심에서 자주로 점차로 뒷받침해 주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는 연정이든지 기타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현지에 가 보면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지고 또 미군이 철수하는 그 수라는 것은 전투 양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지장이 없는 단계적인 철수지, 그대로 정치적인 무모한 철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증언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 현지에 있는 한국군 주월사령관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월한국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현재로서는 주지 않고 있읍니다. 또 지금 비율빈 군이 철수한 것은 100여 명의 부대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대는 철수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고 후방의 교량이라든지 건축을 해 주는 평화 봉사를 해 주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투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부대입니다. 호주에 관해서는 고든 수상이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아직 어떤 규모의 부대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철수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철군 문제는 미국정부가 세밀한 내용을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때로는 닉슨 대통령이 직접 우리 대통령 각하께 서한으로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느냐 또 시정할 사항이 없느냐 하는 문의도 있고 때로는 현지에 있는 포트 주한대사가 대통령 각하하고 외무부장관을 직접 찾아와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보사부에서 사계의 권위자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알기에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 중점만은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인원절감 또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또 국영기업체에 대한 민영화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금번 정부가 단시일입니다마는 서둘러서 조직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께 심의를 요청하게 된 이유도 바로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태까지 권한을 이양하는 법적 근거가 희박했기 때문에 금번에는 완전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대폭 하부기관에 이양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 따른 인원절감을 중앙에서 하고 하부에다가 보완을 계속해 줄 예정으로 있읍니다. 국영기업체 민영화는 정부의 근본방침이고 이것은 이미 많은 기업체가 민영화하였읍니다마는 나머지 국영기업체도 그 실태가 민영화되더라도 잘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체는 나머지 기업체도 조속한 시일 내에 민영화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닉슨 대통령의 방한계획이 70년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 닉슨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누구보다도 한국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에 부통령으로 특사로서 한국전선을 방문을 했고 또 1964년 5년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을 개인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하고도 장시간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읍니다. 또 이 사람이 지난 아이젠하워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끝난 후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초청을 하시는 말씀을 전달했더니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만 시기만 문제인데 가능하면 내년 혹은 후년 다시 말씀드리면 70년 71년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익준 의원께서 치안국장이 발표한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장관께서 소상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책임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선 정부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탑승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기체가 송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 송환이 조속 실천이 되면 그 탑승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심문을 마치게 되면 확실히 이 책임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유택 의원과 김용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농업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김유택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고 김용진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읍니다. 농촌경제의 발전 없이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부터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 두고 싶은 것은 성장률부문에 있어서 농업부문은 5% 내지 6%밖에 성장하지 않았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20% 이상이 성장한 데 대하여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정부의 시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으로 말씀했읍니다. 물론 정부에선 농업부분에 대한 중점이 상대적으로 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5프로 내지 6프로 이상의 성장은 된 예가 없읍니다. 그 반면으로 2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많이 하면 2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증명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증명이 되었읍니다. 즉 토지라는 한정된 자본, 천후조건이라는 조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에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서는 1년에 5% 내지 6%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상승률이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확실히 해 놓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식량부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기회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식량증산정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식량을 증산할 것 같으면 다음 몇 가지의 정책을 쓸 것 같으면 반드시 식량이 증산되게 되어 있읍니다. 첫째, 곡가를 높은 곡가를 줄 것. 그것은 농민이 생산의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둘째, 비료를 많이 쓸 것. 세째, 비료를 많이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석회석을 많이 쓸 것. 다음 농약을 많이 쓸 것. 다음 농사자금을 많이 공급할 것. 다음 관개수리사업에 투자를 많이 할 것. 다음 종자갱신에 주력할 것. 다음 경지정리를 할 것. 다음 농촌의 농업에 기계화를 기할 것. 이 정책을 수행할 것 같으면 식량이 증산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실증이 되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곡가정책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쌀값에 있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17프로를 증가시켰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22.6프로를 증가시켰읍니다. 이것이 충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시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재정상의 부담을 무릅쓰고 또한 5할의 비농민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이 정도까지 올렸다는 것은 정부의 곡가정책이 뚜렷하게 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비료 석회석 문제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마는 석회석은 점차적으로 농민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한동안은 정부에서 억지로 매끼는 것처럼 생각했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석회석을 많이 쓰니까 비료를 많이 쓸 수 있다, 비료를 많이 써 보니가 쌀이 많이 나더라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몽이 차차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비료문제에 대하여도 과거에도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이 우리나라에 비료공장을 세워 가지고 요소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여력이 있어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다음 농약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에 일부 지방에 항공기를 가지고 농약을 살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농약문제 역시 새로 취임하신 농림부장관께서 획기적인 조치로서 농약회사를 정비를 하고 우량한 질의 농약을 공급하는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서 공급함으로써 금년도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읍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수도작에 있어서 병충해가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관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지하수개발 문제에 주력을 해서 추풍령 이남의 지역에 대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내년에 들어서 끝나고 한해가 있더라도 모든 지역을 다할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많은 지역이 종전에 농사를 못 짓던 것이 농사를 질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자경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일에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올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농림부에서 새로운 종자가 농민의 손에 들어간다면 현재보다는 최소한도 5할이 증수됩니다. 최소한도 5할이…… 이것이 정부에서 인공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천연기후 같으면 1년에 한 번밖에 실험이 안 되는데 인공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두 번 이상 실험할 수 있음으로써 1972년 즉 지금부터 2, 3년 내에는 이 새 종자가 농민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5할 증산이 됩니다. 다음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지하수사업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경지정리사업에…… 지하수사업에 종전에 충당했던 자금을 경지정리사업에 돌리기로 정부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리함으로써 비로소 농촌이 기계화가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편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부문에도 가공업이 발달되게끔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요번 주에 발간된 타임지를 보니까 타임지 커버에 인도의 인디라 깐디 여사가 나와 있는 기사가 있읍니다. 그것을 읽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기사를 흥미 있게 읽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가 과거에는 매년 수백만 톤의 양곡을 도입했읍니다. 했는데 첫째는 곡가의 정책, 둘째는 비료문제 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책을 쓴 결과에 인도가 2, 3년 내에 식량의 자급자족이 될 것이다, 농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보수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급히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그와 같은 정책을 현재도 그와 같이 쓰고 있고 또한 특히 3차 5개년계획의 편성에는 기본목표에 두 가지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한 가지는 수출의 증대요 둘째는 농업의 혁신적 개량이라고 저희들은 현재 지침안으로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량의 자급자족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달성될 것을 본인은 믿고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다음 국방비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과 서독이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그 국민들에게 국방비의 부담이 없었다 하는 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현 연도의 예산은 혹은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약 1000억이 국방비에 충당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우리의 힘만으로 국방을 갖다가 지탱하기에는 다른 하나 즉 경제부문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북아세아의 방위가 특히 핵무기가 발달된 금일에 있어서 한국만이 담당해야 될 문제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 개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일본의 방위가 미국의 핵의 양산하에서 방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경제와 국방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적인 점도 있읍니다마는 한쪽에 힘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으면 타방이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서서히 우리나라에서 방위사업을 일으킨다든지 기타 국방 문제의 자주성에 대해서 회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안정정책 문제에 관련해서 김유택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고 김용진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읍니다. 경제에 있어서 만일에 물가만이 문제라 할 것 같으면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해결해 치우겠읍니다. 물가를 안정시켜라…… 다른 것은 어떻게 해도 좋다 할 것 같으면 문제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물가를 안정시켜라 할 것 같으면 몇 가지 조처를 취하면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식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 공식대로 해 버리면 다른 나라에서도 물가가 안정되었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1963년에 있어서 우심한 인풀레도 그 방법을 써서 막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쪽에는 건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동시에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는 여기에 경제정책의 종합성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김익준 의원께서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읍니다마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배나 살살 만지고 넘어갈 것 같으면 넘어갈 수 있읍니다. 물품세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결심한 것은 약간의 수술을 하더라도 약간의 주사는 놓더라도 경제정책은 건전하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심사하에서 물품세를 올렸고 공공요금을 올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만일에 물가만이 문제라 할 것 같으면 물품세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요금을 무엇 때문에 제가 올리겠읍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경제기획원장관이 추궁을 당할 줄 제가 알면서도 왜 올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물품세를 왜 올리느냐? 일부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전번에 기초공제제를 채택함으로써 세입에 결함이 나니까 물품세를 갖다가 올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전연 다릅니다. 갑종근로소득세의 인하문제가 나기 훨씬 전에 물품세법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것은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내건 세 가지 원칙 중의 하나 즉 근면과 검소의 정신을 갖다가 국민생활에 한번 넣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또 언급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비절약을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비절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검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양복을 소비절약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양복의 원료의 수입량을 갖다가 줄여 버립니다. 수입량을 줄여 버리고 또한 양복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품세를 갖다가 더 올려 가지고 비싸게 받는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비가 많다, 소비수준이 높다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소비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할 것 같으면 물품세를 올리는 것은 이것은 소비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다 또한 이것은 국제수지의 호전을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다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철도요금을 19% 올렸읍니다. 철도요금을 19% 올림으로써 물가에 약간의 악영향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철도요금을 왜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을 했느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의 하나가 수송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송문제를 해결할 적에 철도에 투자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철도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요율을 올리는 방법, 한 가지는 일반재정에서 세금을 받은 중에서 그쪽에다가 보전해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일반재정에서 27억을 주었읍니다. 27억을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송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19% 올렸읍니다. 만일에 물가만이 문제라 할 것 같으면 19% 안 올려도 됩니다. 투자를 갖다가 좀 작게 할 것 같으면 19% 안 올려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경제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수송의 애로부분이라는 전제가 선다 할 것 같으면 철도요금의 19% 인상은 불가피했읍니다. 또한 환율문제에 대하여도 언급이 있었읍니다. 환율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갈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환율을 갖다가 4.5% 올렸읍니다. 이것은 왜 올렸느냐…… 이것 역시 경제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국제수지문제다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국제수지를 개선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환율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와 같은 때에 쓰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환율을 올렸다 물품세를 갖다가 개정한다 공공요금을 갖다가 올린다 그러면 수송이 중요하다 국제수지가 중요하다 소비절약이 중요하다 그 같은 것보다도 물가를 올려 가지고 서민생활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에 물가를 아무리 올려도 좋다 말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물품세 공공요금 철도 전화 다 합해서…… 환율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합해서 도매물가지수에 얼마가 영향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0.64%입니다. 1% 미만입니다. 0.64%의 도매물가지수에 영향이 있는 것을 각오하고 이와 같은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느냐…… 0.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한 것은 물가에 약간의 영향은 있되 이것이 국민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물가의 상승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와 같은 조처를 취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안정정책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장률을 조절을 해야 되겠읍니다. 15%라니 13%라니 성장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갖다가 조정하겠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투자를 갖다가 일부 과잉된 투자를 갖다가 눌러야 되겠읍니다. 정부부분에 있어서나 민간부분에 있어서나 일부 과열된 투자는 누르겠읍니다. 다음 정부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적에 건전하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 대목은 나중에도 설명…… 재정의 경직성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 올리려 했읍니다마는 안정정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읍니다. 내년도 예산이 현년도에 비해서 17%가 증가했읍니다. 17%가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봉급 및 연금에서 32.5% 증가했읍니다. 다음 교부금에서 32.3% 일반경비에서 11.1% 국방비에서 21.7% 투융자에서 5.9%입니다. 즉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봉급 및 연금은 공무원 처우개선 때문에 올라갔다, 교부금이 35.3% 올라간 것은 지방교부세에 30.68%를 갖다가 주어야 되는 지방교부금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것은 전부 다 17% 미만이에요. 미만인데 그 두 항목이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하고 지방교부금 문제하고가 문제가 되어서 이와 같이 높아졌다 하는 사실은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25% 상승이 아니라 20%로 참아 달라, 20%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가 10% 올라간다 칠 것 같으면 10%는 실질적으로 상승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노임의 압박감이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번에는 문제를 안 삼았읍니다마는 1971년도에 가서 제가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교부금의 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독과점규제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정부에서 성안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 김유택 의원께서 정부주도형의 발전을 민간주도형의 발전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용어가 무슨 주의 무슨 원칙 무슨 형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정부주도형 발전이라고 규정짓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없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제개발을 추진할 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나 테두리를 정해 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사업가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결론에 대하여는 저 역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관여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철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부문입니다. 우리가 재정자금을 가지고 많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을 안 해 버리면 훨씬 민간이 더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재정자금을 갖다가 내야 된다. 농업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 여러분들이 맡아 가지고 하시오 하면 되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해 가면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실현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국제수지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국제수지라 할 것 같으면 결국 수출과 수입,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성적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는 무역 외의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월남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좋습니다. 문제는 수입에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분야가 몇 가지 분야가 있읍니다. 첫째는 식량이요 둘째는 기계입니다. 역시 식량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그와 같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식량 증산을 하려면 그렇게 않으면 안 되겠다. 다음은 기계 이 기계부분이 외자도입을 위시해 가지고 그런 카데고리가 전부 이 안에 들어 있읍니다. 들어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외자도입에 있어서 선정은 엄격히 다루겠다 그러면 그 숫자가 내려올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을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예가 있다 이래서 기계공업육성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기계공업을 한번 기해 보자 그러면 수입이 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선 현년도의 외자도입이니 혹은 외국에서 공공원조로서 얻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일반 원자재를 볼 것 같으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금년이 14.몇 %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읍니다. 작년에는 그 앞 해에 비해서 얼마냐 할 것 같으면 40몇 %입니다. 작년의 증가율은 40몇 %인데 금년은 14%밖에 안 된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수입을 억제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제수지 문제는 앞으로의 원리금상환의 증가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용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재정적자 문제에 관하여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아까 설명 올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그와 같이 팽창된 근본적 원인은 공무원 처우개선 때문에, 또 한 가지 원인은 지방교부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숫자로서 설명 올렸읍니다마는 그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는 서서히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채권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산금채 문제가 있었고 전기채 문제가 있었고 도로채 문제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김용진 의원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산금채는 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을 넘긴 것은 40억입니다. 금년도에 103억인데 내년도에 40억으로 줄였읍니다. 전기채 50억, 외국에서는 전력회사가 투자를 증가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증자 또는 전기채를 발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돈이 모자라면 정부에만 달라고 했는데 그 습관을 이번 기회에 한번 고쳐 가지고 자기 자금은 자기가 조달하는 그와 같은 습관을 기르고 있읍니다. 도로채…… 이래서 내년도에 발행하는 것은 130억입니다. 금년도에 225억에 비해서 약 100억이 줄었읍니다. 이 소화 방법은 가급적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근면과 검약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아까도 간단하게 물품세법 혹은 수입억제 문제에 대하여 관련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국회의사당 문제가 있었는데 국회의사당을 이 시기에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또 이것을 갖다가 왜 경제개발특별회계에 넣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해서 좋을는지 나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국회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받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법률을 다루시고 예산을 다루실 것 같으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개발특별회계에 넣었읍니다. 다음 예산제도의 개선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PPBS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1971년부터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PPBS 제도를 갖다가 실시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제가 무엇이 서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컴퓨터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고 요원을 훈련하고 있읍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퍼포멘스바젵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김유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안전보장 문제 전체에 긍해서 광범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 각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약간의 한두 가지, 보충적으로서는 약간의 한두 가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미국과 일본과의 협의에 의해서 유구열도의 일본 반환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안전보장 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시고 또 더욱더 국가이익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22일에 사또 일본수상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 간에 회담이 있은 후 그 날짜로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어서 이미 신문지상에 널리 보도가 된 바 있읍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단 유구열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대한 문제, 기타 동북아세아 전역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도 심각히 다루어진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저희 정부로서는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지대한 관심거리라는 것을 정식으로 문서로서 또는 구두로서 기타 고위회담이 있을 때마다 양국 정부에 대해서 통고를 함으로써 저희들의 국가이익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꾸준한 외교 교섭과 노력해 온 바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일본과 미국 간에 체결되어 있는 이른바 미일안전보장조약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의하면 특히 동 6조에서 미군은 일본의 안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즉 말씀드리자면 일본에 있는 미군은 일본 자체의 안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에 군사시설 또는 일본 국내에 미군의 주둔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의 유구열도에 대한 입장은 물론 이것이 상항 평화조약이 발효를 해서 일본이 주권을 되찾을 때에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 씨는 유구열도에 대한 일본의 잠재주권을 공식으로 승인을 하고 다만 행정권 즉 시정권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가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영토권의 또는 행정권의 이양문제 자체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유구열도상에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의 전략적 가치가 저하되어서는 안 되겠고 동시에 거기에 있는 군사적 시설의 유효하고 신속한 사용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은 시종일관된 의견올시다. 금번 닉슨 대통령과 사또 수상 간의 합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의 견해도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극동의 안보를 훼손함이 없이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할 것을 합의했고 특히 입법부의 지원을 얻어서 동 약정이 체결된다는 조건하에 1972년 중으로 행정권의 반환이 실현되도록 협의를 할 것에 미일 양국 정부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오끼나와에 있는 군사시설 및 구역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미일 양국 정부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또 만일 이러한 특별약정이 성공적으로 72년까지 체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환 후에 있어서의 오끼나와의 자체의 그 섬 자체의 방위책임은 일본이 단계적으로 부담해 나간다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동시에 설사 이것이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의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극동 제국을 방위하는 미국의 의무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견해 특히 일본정부로서는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가 일본의 그것에 필요불가결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또 이 기지를 장차 일조 유사시에 사용함에 있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적극적이고 또 신속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을 언약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에 물론 이것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반환을 위한 특별약정체결교섭이 불원한 장래에 개시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김용진 의원께서 현재 미국 국회에서 대한 특별군원 문제를 포함한 군사원조 문제 기타 경제원조 문제가 토론되고 있는데 워싱톤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너무 약체가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회의 예산을 다루는 여러 가지 절차가, 또 거기서 통과시켜야 할 법의 수가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또 복잡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여러 위원회를 거쳐야 되겠고 또 동시에 상하 양원이 있고 또 상원과 하원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상하 양원의 협의회에 의해서 타협을 져 가지고 그것을 도로 상원 또는 하원에서 또 가결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혼란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뭐 현재 워싱톤에 주재하고 있는 저희들 외교관은 정부 훈련에 의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 국회의 초청에 의해서 한국을 방문하신 그러한 미국의 상하 양원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지대하다는 점을 저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인증을 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질문에 있어서 현 미국의 행정부에 신아세아정책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안보정책은 여하한가 이러한 큰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적인 정책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제하의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특히 국제연합군의 계속적인 주둔과 국제연합의 지지를 확보하고 또 아세아 혹은 동남아세아 지역에 걸쳐서의 같은 지역 내의 유대관계와 상호지역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의 대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정부의 외교정책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되어 나가고 있는 터이올시다. 다음으로 아세아태평양지역 각료이사회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군사적인 또는 집단안전보장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있어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또는 일본의 가입 내지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세아태평양 각료이사회에 여러 가지 강령이든지 또는 기타 양 3차에 걸쳐서 회의를 가진 결과 현 단계로서는 여러 가지 동북아세아 동남아세아의 각국의 사정이 다른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목표한 바를 그대로 달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봐서 우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특히 경제 또는 사회 문화 기술 면에서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지역협력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점차적으로 이것을 우리 목적하는 바로 이끌고 나아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일본의 가입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집단안전의 보장체제가 만일에 장차에 있어서 형성될 때 그 가입여부성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 국내의 정치문제 자체에 언급하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 일본 정부로서는 군사 면보다도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아세아 각국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 같다는 의사를 공식으로 표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금반의 닉슨 대통령과 사또 수상 간의 공동성명에도 자유아세아 각국에 대한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시올시다.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정부 측 답변은 이것으로…… 내일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남덕우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이낙선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김태동 교통부장관 백선엽 체신부장관 김보현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총무처장관 서일교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문교부차관 박희범 원호처장 박기석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김용순 외무 재정경제 민주공화당 윤천주 재정경제 외무 〃 이우헌 외무 보건사회 〃 이매리 보건사회 외무 〃 위원회 구위원 신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김천수 박주현 민주공화당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