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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2
우리가 항상 여기에 올라올 것 같으면 민족의 대표니 10만 군민의 선량이니 이래 가지고 여기서 정정당당한 말을 하면서 이러한 추태를 보이는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저도 이번에 신탁은행사건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로부터 재무부에 다섯 가운데에 넷이 가서 조사에 착수하였읍니다. 그 조사에 착수한 제일 최초부터 이 네 사람의 공기, 네 사람 가운데에 이상한 공기가 떠도는 것을 봤어요.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고 속히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자는 이 한 마디에도 예사로 듣지 못할 그 배후에 정치적 복선이 있는 것 같이 나는 조사를 하느니 못하느니, 그 재무부 은행국장실에도 가느니 안 가느니 서로 부뜰고 만류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저는 대단히 불쾌한 것을 느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여기서 이진수 의원께서 어제 조사에 어떤 불미한 사실을 발견했으니 이것은 전문적 기술을 가진 조사관을 한 명 대동하자는 것을 말씀했는데 사전에도 그러한 의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 있으니 그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갈 것 같으면 어떠냐, 만일 그 전문위원을 신용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국회에 부의해 가지고 적당한 조사관을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나는 생각컨데 이 다섯 사람이 조사해도 원만히 하지 못하고 조사위원의 의견이 백출하고 의견이 충천되어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일전에 다섯 명이 선정되었지만 저는 여기서 확실히 이 구성체로서는 완전한 조사를 못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다시 개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44
어제 미국 국회 하원에서 1억 불 경제원조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다만 정부로 하여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면에 추진을 해서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우리 국민들의 이 정신을 받들어서 부지런히 일하는 동시에 또한 오늘 가예산을 곧 통과시키고 계속해서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번안해서 금년도 예산을 계속 심의하는 것이 가하거늘, 본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략이라고 하지만 정당한 사람이…… 저 만당의 방청석 앞에서 이 추태를 보이는 것은 조롱만 당하는 것이요. 이 이상 더 토론하면 무슨 더러운 일이 나올지 모르니 속히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4
우리나라의 현하 당면문제에 있어서 민생을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방금 기획처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든지 산업을 증산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관기를 숙청해서 이도를 쇄신하는 것만이 민심수습에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제 새삼스러운 발견도 아니고 이것을 관이나 민이나 전체가 부르짖고 있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에서도 일직이 여기에 대해서 누차 정부에 건의도 하였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호응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제출하게 된 것 같읍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재원을 염출을 백 수억에 달하는 이 공무원을 처우하기 위해서 연 2부의 빚을 내서 이 재원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본 의원으로서 이것을 고찰할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 개인의 살림살이나 국가의 살림이나 100억의 빚을 내려면 100억 이상에 걸치는 생산을 한다든지 하여야 그 집과 그 국가는 발전할 수 있지 먹고 없애는 데 빚을 내고 충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살림살이도 망하고 국가의 살림도 망치는 것이예요. 그것을 내가 여기에 새삼스럽게 말씀 여쭐 필요도 없읍니다. 더욱히 미봉책에 있어서 물가는 점점 올으고 공무원이 월급을 좀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까닭에 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재원염출에 있어서 특히 기획처장에게 몇 가지 묻고져 하는 것은 처우개선에 대한 경비 염출방도를 임시차금…… 즉 말하자면 연 2부의 빚을 안 낼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둘째는 연 2부를 낼 것 같으면 150억에 달하는 것이 연에 이자만이 3억 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100억 이상인데 그 이자가 1년에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연 2부 100억에 대해서 앞으로 상환할 방도로서는 어떠한 돈으로서 그 빚을 갚는가 상환방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로는 적어도 정부에 있어서 차제에 전면적으로 대...

순서: 14
두 번이나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심의에 제일 중대한 과제는 대체토론보다도 질문일 줄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처장의 답변은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40점만 되어도 제가 안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묻는 데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었읍니다. 제일 첫째에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경비 백 수억이라는 이 재원염출은 빚을 내는 방법밖에는 없었든가 다른 도리가 없는가를 물었고, 둘째로는 연 2부 이자를 붙인 백 수억의 재원 차입금을 앞으로 어떠한 방도가 있어서 돈을 갚을 것인가를 물었고, 셋째로는 기획처장도 기구를 간소화하고 인원을 감축한다는 이러한 말을 여기서 공공연히 하면서 왜 이 12부 4처를 위시하야 읍․면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이 기구를 다 혁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지 이것은 기획처장에게는 무리한 질문입니다마는, 국무총리가 나왔을 것 같으면 국무총리에게 물을 질문이지만 여기 대한 기획처장의 소신은 어떠한가, 이 셋째에 대해서는 기획처장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넷째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충당할 이 재원염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 일시차입금이라는 빚내는 망치는 살림살이 이것은 수긍할 수가 없으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기구간소화 인원감축 비품비 소모품비와 다액 절약 이것으로 나는 생각컨대 이것이 잘할 것 같으면 100억은 뜰 줄 압니다. 이러한 방도에 있어서 보충할 방도를 생각하고 재검토하기 위해서 제3차 추가예산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순서: 5
방금 제안자인 서우석 의원의 제안 이유를 들을 것 같으면 지방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가지고 읍․면을 확장을 해서 시로 승격시킨다든지 혹은 읍․면을 통합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시급히 해야 되겠는데 지방자치법이 실시 안 되는 까닭으로 4조 2항의 구속을 받어서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당분간이라도 풀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일부 타당하다고 긍정을 합니다마는, 나는 본 조항을 우리가 2항을 설치할 때 어떠한 정신으로 했느냐, 지방의 읍․면 혹은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폐합하는 것은 그 관계 주민의 이익의 절대한 이익이 있는 까닭으로 중앙에서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관계 주민의 이해에 배치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정신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근본정신으로서 이 법은 제정해 놓고 관계 주민의 이익을 들어서 이렇게 제정해 놓고 오늘날 와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2항을 설치한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요. 둘째로 지방자치법 실시라는 것은 국회로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재삼 촉진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총선거가 끝날 것 같으면 3,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법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당국자로서는 누누히 언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히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아까 유성갑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면에 정치적 복선이 있어 가지고 조삼모사한 이와 같은 법률 개정안이 만일 그와 같은 불순한 점이 추호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양심 자신에 비추어서 도저히 할 바가 아니고 그렇고 만일 우리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실시가 늦일 것 같으면 어데까지든지 우리의 초기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를 편달을 해서 그래서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법 실시의 동시에 속히 진행시키는 것이 우리의 근본목적이지 그...

순서: 12
재청합니다.

순서: 24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에 있어서 사후 예산과 같은 성격을 가진 까닭으로 제 자신도 하로바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래부터 긴급질문으로서 낸 것이 있읍니다. 이 질문이 보통질문 같으면 저도 사양하겠읍니다만, 귀중한 인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방금 동의가 성립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 질문만큼은 의장께서 허락해서 언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 26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일이 매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예산 세출경상부 제2관 육군 제4항 의류비 44억 6000만 원, 세출 임시부 제1관 제5항 소요대책비 9억 4000만 원, 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방부에 먼저 질문하겠읍니다. 오대산지구와 태백산지구 지리산지구 여기에 동계토벌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 기정 방침을 세워서 작전 전 6개월 전부터 만반 준비태세를 가추고 있었으리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리산 장구 에 있어서 이 지구를 담당한 장병도 여기에 종군하는 민간 사람들이 거년 12월부터 상당한 동사자와 동상자를 내게 되었읍니다. 이 원인이 어데 있는가, 내가 이러한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국군에도 관계가 있고 위신에도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악선전을 하는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사양하려고 했읍니다만, 이 사실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된 까닭에 사양하지 않고 말씀을 여쭙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항력의 정세하의 작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만 만일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실수가 있고 작전 준비상 결격이 있어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되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일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특히 이런 말을 여쭙는 것은 부첫님에게 설법 같읍니다만, 산악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세라든지 기후라든지 풍토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러한 기본태세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분량은 어떠하며, 의복은 어떠며, 신발은 어떠하며, 의약품은 어떠한가 등등의 만반 준비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준비의 결함이 있게 되었는가가 의심이 되고, 둘째에 있어서 작전부에서 작전하면 적어도 경리국 군수국이 세 부가 긴밀한 타합과 횡적 연락이 있어서 될 텐데 작전은 작전대로, 경리는 경리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각기 행동하여 여기에 하등 횡적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국방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인이 왜 생겼는가 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기획처...

순서: 16
우리가 현실문제로 선거운동이 있지만 선거운동과 예산심의는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에 있어서 제2차 추가예산 제3차 추가예산은 이것은 우리가 밤을 새드라도 3월 말일까지 우리가 심의해 치워야 합니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은 어찌 되겠느냐, 신년도 예산을 4월 달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신년도 정상예산을 3월 말일까지 심의 완료하는 것은 모르지만 4월 달에 들어가서 정상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헌법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읍니다. 4월 달에 들어가서 한다면 4월 달분 한 달 치 가예산 밖에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3월 말일까지 제2차 추가예산, 제3차 추가예산을 심의 완료하고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반 법적 조치, 내용검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부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가예산을 심의하느냐 정상적 예산을 심의할 것이냐 할 것이지 4월 달에 들어가서 정상적 예산을 심의할 수가 법적으로 없다는 것만은 여기서 밝혀 둡니다.

순서: 4
3청합니다.

순서: 4
제가 감사한 결과와 질문 두어 가지에 나와서 매우 미안합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임시 변경으로 이리된 까닭에 그 점 잘 양해해 주십시요. ECA 원조물자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합니다. ECA 원조물자는 적어도 국가의 산업경제의 최고 종합적인 이러한 계획 밑에서 움직여야 될 것인데, 여기에 체계가 없는 각 부처에 할거주의로 운영되는 그런 감이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제일 최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한 소신과 견해는 어떠한가? 우리 한국은 앞으로 농업국으로 발전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과 공업의 병행으로서 발전시키느냐 이 대 목표를 적어도 삼천만 민족 앞에 이것을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남북통일의 경제권을 수립시키느냐 남한만의 자급자족의 경제권을 수립시키느냐, 즉 말씀하자면 지역을 표준한 경제권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될 줄 믿읍니다. 셋째로 한국 내의 기존 시설과 여러 가지 자원과 제반 기술면의 실태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리해서 비로서 여기에 우리 한국에 대한 최고 기본 종합적인 산업경제의 정책이 수립될 줄 믿읍니다. 이와 같이 최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될 것 같으면 비로서 각 부처에 이것을 지시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는 이것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야 될 것입니다. 이리해서 각 부처로서는 또한 국가에 있는 기존 시설, 기존 자원, 기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부족된 것은 비로서 외자에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자에 의존한 데에 있어서도 ECA 원조로서 의존할 것과 민간 혹은 국가의 무역정책으로서 의존할 것 이 두 가지를 확연히 분립해서 거기에 어떤 계획이 서야 될 것입니다. 이리해서 들어오는 물자는 적어도 그 부처 공장 기업체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은 혹은 상공부 상무국을 통해 가지고 말단까지 완전히 배급되는가, 이 실적을 조사한 뒤에 비로소 한국경제는 어느 정도의 과정과 어느 정도의 부흥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실적을 알 ...

순서: 4
보고에 앞서서 ECA 원조물자를 조사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한백 의원, 한석범 의원, 김중기 의원, 본 의원, 네 의원이 조사를 갔읍니다. 우방의 미국 국민들이 자기네들 생활을 절약해 가지고 전 세계의 민주진영 국가에 대해서 귀중한 재화를 보조한다고 하는 이 구국의 목적이 어데 있으며, 이 근본정신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민생은 도탄에 들고 민생이 피폐해서 이 민생문제를 해결해서 만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공존 공영하여야만 이 전 세계는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세계를 건설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한 가지의 목적일 것이고, 둘째로 민주진영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공산진영 밑에 사는 국민들의 생활수준보다도 갱생되어야만 민주정치는 영원히 발전할 수 있고 또한 공산진영을 분쇄할 수가 있다는 이 두 가지 원칙 밑에 ECA 원조물자가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이 점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여기서 네 가지 결함을 발견했읍니다. 첫째로는 우리 정부로서는 ECA 원조물자에 대한 종합적인 최고 산업경제의 정책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종으로 횡으로 여기에 어떠한 체계를 세워 가지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있읍니다. 이 체계가 스지 못한 것이 더러 있읍니다. 둘째로는 원조물자의 본래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용도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뒤에 이 목적이 탈선되어 용도가 배치된다는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여쭈면, 모리 대상자의 물품으로서 사용된 것이 있고 본래의 목적과 전연 근본을 달리하는 이런 점이 있읍니다. 셋째로는 정부로서 소위 대행기관, 이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사무수속 절차로서 귀중한 물품을 일정한 시일을 걸쳐서 운용하지 못한 까닭에 산업재건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점, 넷째로는 이 ECA 원조물자를 받어 드리는 이 자금 면에 있어서 확호 부동한 정책이 스지 못한 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순서: 10
방금 이원홍 의원과 박해극 의원께서 여러 가지 법 이론 혹은 현실의 구체적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두 의원의 이야기를 판단하건데는 이는 평상시에 형법 가운데에 내우외환을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이 시국이 요청하는 이 법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같이 봐요. 왜 그러느냐? 일전에 국방장관이 이 좌석에 나와 가지고 지금 중국에 있는 소위 조선 사람 공산군의 이동이라든지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 공산군이 벌써 압록강을 월경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든지 더욱이나 38 이북 괴뢰집단의 나남 에 있는 인민군대의 이동…… 이 나남에 있는 인민군이라는 것은 나는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이북 괴뢰집단 인민군 가운데에도 가장 강력한 부대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또한 동해안 기타에 소련의 함정이 출몰하는 것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해동이 되면서 도양 을 해 가지고 남한에 있는 공비들과 손을 잡어서 벌써 3월 공세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와 같이 국가민족의 입장이 점점 초비상시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한의 이 후방의 추호의 염려 후환이라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정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노령으로서 대통령께서 일찌기 태평양 동맹을 제청했고 또 일전에 일본에 가셔서 한일방공협정 기타에 대해서 운운하셨다고 하는 것 무엇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여차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남한의 후환을 제거하고 일조유사지추 에는 38선을 사수해야 될 이러한 경우에 있읍니다. 여러분들 인권옹호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이 사람들의 인권옹호이겠느냐, 나는 비비 컨대는 논에 패 가 많은데 한 포기 두 포기 벼 포기가 뽑힐가 싶어서 그 패를 뽑지 않는 것과 같은 이론으로밖...

순서: 9
우리 입법자의 정견 이라고 할까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원칙을 결정하고 법을 제정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반년을 실시를 한다든지 1년을 실시를 해서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과거를 반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법 가운데에도 지방자치법, 농지개혁법, 요 일전의 교육법, 이것을 제정해서 한번 실시도 못 하고 개정만 하니 우리 입법자의 태도로서는 여기에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법이라는 것은 가장 존엄성이 있어야 되겠고 적어도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법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여기에 굳게 준수하는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지 조변석개 하는 법은 도모지 그 법의 정신이 없어요. 정상 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었는가, 비상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었는가, 이 본질을 우리가 회고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어느 때에 정상 시로 회복이 되었는가, 아직 비상시 사태 그대로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정상 시의 평화 시로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비상시기인데 비상시의 법이라는 것은 단지 법 이론적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익로 의원의 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심심 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서우석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순서: 8
이 12조 김광준 의원 수정안 혹은 원안이 폐기된 까닭으로 본법은 큰 치명상을 당해서 본법 전체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독선적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어제 법제사법위원장도 이야기하고 황두연 의원도 잠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제12조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본법 운영에 추호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저 합니다. 제1조를 볼 것 같으면 이 법을 범한 자 또는 법을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야 이러한 처분을 한다…… 그다음에 제2장을 볼 것 같으면 보호처분은 이러이러한다는 것이 제2장에 씨여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주의할 것은 제6조올시다.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이 보호처분 즉 말하자면 보호 사무는 어디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행위지의 주소, 현지의 소년심리원에서 이를 관할한다 하는 것이 제6조의 명문에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칙 제70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법원의 소년범은 이 법의 시행 당시로 소년심리원에 이행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문을 종합해서 그 가운데에 아까 말씀과 같이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소년심리원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고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운영하는 데 제12조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추호도 운영상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여기에서 유감스러운 것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대로 제12조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붙이는 것이 그것이 폐기된 까닭으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법은 폐기시켜도 좋아요. 그 입장과 그 견해로 본다면 여기에 대수정을, 대개정을 해서 폐지한 후에 다른 방침을 취해도 좋지만 김광준 의원의 형사처분이 여기에서 없어졌다고 하면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추호도 지장이 없으므로 제2독회를 이대로 진행하기를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56
재야 법조계에 적을 두고 이 방면에 소행이 있는 김광준 의원으로부터서 이러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소년법 대체토론 때에 소년범죄자와 이 우범자는 신체에 있어서 정신에 있어서 아직 발언과정에 있고 여기에 독자성이 없는 까닭으로 이러한 사람의 범죄자는 형사처분은 부차적으로 하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소속하에 두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을 지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폐기시키고 정부의 원안을 지지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다수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오늘날 제12조에다가 형사처분을 부치고 제14조에다가 「법무부장관」을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의 원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근본정신인, 즉 말하자면 「보호처분」을 「형사처분」으로 변경을 시키고 「행정처분」을 「사법처분」으로 변경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 본법 근본정신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인제 새삼스럽게 한번 결정지은 것을 다시 재연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나는 박순석 의원이 지적하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모름지기 김광준 의원의 본 수정안은 철회하는 것이 가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순서: 8
먼저 우리가 제정 통과한 교육법안이 대체로 잘 되었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대학교육 연한을 1년만 줄였으면 가장 이상적 법안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었읍니다. 그런데 마치 금반에 김수선 의원이 내 마음에 맞는 쇄신의 개정법률안을 낸 데 대해서 나는 깊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는 헌법 다음가는 전 국민의 현재 장래에 미치는 중대한 법안이요, 즉 국가 백년대계를 획정하는 법안인 만큼 여기에 큰 원인 큰 목표 큰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읍니다. 이 원칙과 이 방침은 어데다 두느냐, 우리는 첫째로 영미 선진 각국의 교육제도에다 너무나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장래라든지 그 실정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을 첫째 이유요, 둘째는 노골적으로 말씀 여쭙겠읍니다. 문교부와 문교사회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법안이 아니요 적어도 3000만 전 민족을 상대로 하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일부 대학에 있는 선생들의 주장하는 본위로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 국내 학도를 본위로 하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부 특수한 부유한 가정을 본위로 하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참 그야말로 생활이 여유치 못한 절대 다수의 학도를 본위로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학을 마치고 아주 극소수의 외국 유학생 본의 로 해서는 안 되고 대학을 졸업 맞고 우리 한국 내 실사회에서 일할 역군을 상대로 하는 이 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박상영 의원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문교부의 안 혹은 문교사회위원회 안입니다. 이 김수선 의원안과 비교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전자에나 금반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여기에 큰 차이는 중학을 졸업하고 문과를 졸업하는 데 박상영 의원안이 1년이 길고 이과를 졸업하는 데에는 김수선 의원안보다 1년이 깁니다. 결국 2년 차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 실정이 어떠냐, 남한의 대학과 고등교육기관과 이 도시의 국민의 수가 500만 명 이것은 단지 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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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반대하고 정부의 원안을 찬성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만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특별법인데, 그러면 이 일종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의 범죄 하던지 소년이 범죄를 할 우려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연령으로 비추어 가지고 신체가 잘 발달이 안 되었다, 따라서 정신이 잘 발육이 안 되었고 이런 까닭으로 모든 것이 확실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이 소년들은 의식주, 이 3자에 있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생활을 할 만한 그러한 데에 이르지 못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성년의…… 어떠한 표준에 비추어서 거기에 미달했다고 볼 수가 있에요. 그런 까닭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 사회에 활동할 만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로서 다스리느냐…… 아니, 이런 사람들은 교육과 교화로서 다스려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국민으로 있어서 전향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 소년법을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본 사명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소년법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맡어서 행정처분으로서 보호를 하자고 하는 것이 본질이지…… 즉 말하자면 시비곡절을 가리고 단죄를 정하는 사법부에 맽긴다고 하는 것은 이 소년법을 제정하는 근본 이유에 배치되고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까닭에 본 의원은 정부 원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순서: 26
이 제1조를 보면 보호 교정 교화, 건전한 국민사상, 근로정신, 기술교육, 참 모두 미사여구를 써서 이 이상은 좋고 또 이런 형행자의 수감소가 아니고 일종의 교육기관과 같은 그런 감이 있고 참 고상한 이상으로써 표현하고 있읍니다. 법무부로서는 과연 이 높은 정신을 달성할 만한 그런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너무나 이상적인 법안을 내걸어 놓고 현실하고 너무나 거리가 뜰 것 같으면 그 법안은 한 공문 에 지나지 못하고, 과거의 실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범죄자 가운데에 재범 삼범 사범 십범 이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이와 같이 정신과 현실이 너무 또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형무소에 배치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까 이러한 사람의 질을 향상시켜서 전부 갈아내지 않고는 이 법안을 이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인물 배치를 잘할 그런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법무부에 묻고, 끝으로 한 가지 제61조를 볼 것 같으면 감옥소에 미결실과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이런 피의자에게는 식량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침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변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자변보다도 사식은 대체로 금지하고 관급이 원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이 공포 실시되는 날부터 사식은 엄금하고 관급이 원칙이 된 이것을 갖다가 이 법안과 같이 그대로 실시할 그런 자신이 있는가, 이 점을 알고저 합니다.

순서: 6
이것은 원안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원안은 매년 그 땅에 나는 「주생산물」이라고 이랬고,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이라고 이랬읍니다. 밭에 콩이 날 것 같으면 콩을 바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밀이 나면 밀을 바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만일 이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밀 나는 밭에도 혹은 보리를 바쳐라, 혹은 나락을 바쳐라, 콩 나는 데에 있어서도 나락을 바치라고 이 법안의 해석대로 갈 것 같으면 그대로 항거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야지 이 개정안으로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여러 가지 생산 안 되는 불리한 점이 있는 까닭으로 이 개정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