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 제2항으로 좌의 조문을 신설한다.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제4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부를 시로 개칭하는 이외에는 모다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그 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한다. 지방자치를 폐치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서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 폐치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정하는데 국회가 무슨 폐치분합이라는 것을 법률로서 정할 수 있다고 하드라도 법적 조건이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정으로서는 이 지방의회가 성립이 되지 않고 또는 폐치분합 여러 가지 행정상의 편리 관계로 말미암아 현재에 있어서 가지고서 특히 시정해야 할 이러한 지역이 있다는 견지로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이 수정안은 경우에 온당하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제안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 요구한 동지가 있읍니다. 유성갑 의원…… 용서하세요. 제안자이신 서우석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의 실시는 과연 어느 때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총선거를 먼저 조급히 실시하고 나종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이 점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지방자치가 언제 실시될는지 대단히 막연하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광준 의원이 낭독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구역의 변경은 법률로서 정하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 까닭으로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이 조항에 얽매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 못 하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 반대하실 분이 계실는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만서도, 사석에서 반대하는 논 을 들어 보면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말씀과 같이 과연 지방자치가 어느 때 실시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가 얽어매이게 되고, 정부가 얽어매이게 되는 이 조항을 푸러놓음으로써 조속히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속히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에 넣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곧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할 효과를 내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또한 법령이 나온 후에 그 법률에 의지해서 지방행정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변경될 법률이 나오는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가냐 부냐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시방 이 문제를 우리 국회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를 얽어매 논 이 4조……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결단코 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을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우리 국회라든지 또 정부에서라도 어느 때 필요하면 마음대로 법률안을 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는 어떤 한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 이 200여 명이 모여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만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양심이 대단히 아플 것이라고 믿읍니다. 더욱히 예산안도 중첩되어 있어서 이것을 속히 결정하고서 어떻게 다른 것에 있어서도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 논의가 매일매일 나오는 이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법률로서 정한다 하는 그것으로서 다시 어떤 법률을 만들랴고 하는 그러한 복선을 보일 때에는 어떤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 의심납니다. 제가 여기에 반대하고저 하는 것은 서우석 의원 말씀이 정부나 국회는 자치단체 그것이 아직 조직이 못 되었기 때문에 얽매여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지방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속히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게 하자 이러한 말씀을 하시었는지, 정부나 우리 국회는 여기에 있어 힘을 쓸라고 하면 이러한 소소구역 제한 문제를 가지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그 정력을 도리혀 지방자치조직법을 속히 실시하도록 촉진시키는 데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작년 8월 15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명문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2, 3개월이 지나도 역시 실시를 하지 않다가 작년 12월에 와서 다시 개정안을 내 가지고 제75조 제2항에 「대통령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무기한으로 연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 연기한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지 아닌지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헌법에 자치단체를 해야 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무기한으로 연기한 데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5월 10일에 된다면 그 전에 될 것이라고 기대했든 것이 늦어도 6월 7일 또는 더 늦어도 8월에는 반다시 해야 할 것이요, 반다시 우리는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조직법 실시는 언제 될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여기에 스스로 인정해 놓고 지방의회가 언제 구성할는지 모르니까 그 의견을 들을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률로서 속히 정할 것은 속히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내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실행에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말씀드리고저 한 것은 여기에 전남 고흥군 문제 또는 광산군 문제 또는 광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이러한 안을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내놓도록까지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고흥군 옆에 벌교면이 있는데 벌교면에다가 군을 하나 창설하는 데 있어서 고흥군에 3개 면, 보성군 2개 면, 순천군에 2개 면을 띠어 가지고 벌교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분의 정치적 기반을 하나 만들자는 것으로 그러한 책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방 사람한테 늘 듣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광산군에 있어 가지고 역시 그러한 예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광산군 출신 국회의원 박종남 의원이 잘 아시니까 구구히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아까 서우석 의원 말씀이 지방민의 이익을 도웁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지방민은 이익이라고 해서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농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보다도 그 주민을 농락해서 어떠한 사람이 당선되기 위한 어떤 일개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광산군 문제는 작년 8월 13일부로 광산군을 송정리로 옮기면서 나주군에 있는 3개 면을 거기에 편입했다, 편입할 때에 거기에 갑구 을구 양구 의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데 내무부장관으로서 거기에 하나도 묻지 않고 또는 지방민이 반대냐 찬성이냐 그러한 의사도 묻지 않고 그저 어떤 일개인의 정치기반을 닥기 위해서는 8월 15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7월 4일에 공포되니까 그 전 8월 13일부로 여기에 구역을 변경했든 일이 있읍니다. 나주군 3개 면을 결국 광산군에다가 넣고 광산군을 송정리에 옮겨 간 뒤에 광산군 전 주민은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방 주민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감사히 여기는 것보다도 대단히 지금도 분만 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박종남 의원이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이 몇 사람들이 정치적 기반을 닥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해요. 제 자신 길게 말씀할라고 합니다마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방금 제안자인 서우석 의원의 제안 이유를 들을 것 같으면 지방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가지고 읍․면을 확장을 해서 시로 승격시킨다든지 혹은 읍․면을 통합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시급히 해야 되겠는데 지방자치법이 실시 안 되는 까닭으로 4조 2항의 구속을 받어서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당분간이라도 풀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일부 타당하다고 긍정을 합니다마는, 나는 본 조항을 우리가 2항을 설치할 때 어떠한 정신으로 했느냐, 지방의 읍․면 혹은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폐합하는 것은 그 관계 주민의 이익의 절대한 이익이 있는 까닭으로 중앙에서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관계 주민의 이해에 배치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정신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근본정신으로서 이 법은 제정해 놓고 관계 주민의 이익을 들어서 이렇게 제정해 놓고 오늘날 와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2항을 설치한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요. 둘째로 지방자치법 실시라는 것은 국회로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재삼 촉진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총선거가 끝날 것 같으면 3,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법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당국자로서는 누누히 언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히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아까 유성갑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면에 정치적 복선이 있어 가지고 조삼모사한 이와 같은 법률 개정안이 만일 그와 같은 불순한 점이 추호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양심 자신에 비추어서 도저히 할 바가 아니고 그렇고 만일 우리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실시가 늦일 것 같으면 어데까지든지 우리의 초기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를 편달을 해서 그래서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법 실시의 동시에 속히 진행시키는 것이 우리의 근본목적이지 그렇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이리저리 변동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긍정할 수가 없어서 이 개정법률안은 절대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통합 폐지에 대한 문제는 대관절 일방의 구역을 축소하는 데에 목적이 있느냐 일방적의 그 행정구역의 확대에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반드시 그 확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확대하는 구역이 발전을 주관 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반드시 이 행정의 폐합 문제는 일방에 확대가 있고 일방에 축소가 있지마는 그것은 결코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에 있는 것인데 그 확대는 그 지방 주민의 가장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축소되는 방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 해 나온다는 이러한 것은 이 지방행정구역의 변경에는 부합치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행정적으로 이것을 제한할 문제요 결코 우리 200명 국회의원이 앉어서 어떤 지방의 대상을 두고 어떠한 법률 조문 하나를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조령모개하는 형태를 야기하는 염려가 있으므로서 법률을 국회의원으로서 정한 것을 여기에 우선이 나는 여기에 그 주인을 잃었다는 것을 나는 발견한 것입니다. 한 가지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수가 없고 결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제4조 2항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읍니다. 만일 행정권을 가지고, 법률행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구역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방침을 취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없어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 이유로서 봐서 나는 이 법률안 변경에는 반대합니다.

서우석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을 폐지하기로 동의를 내셨는데, 제4조 2항을 한번 낭독해 보면 지방자치법 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을 할 때에는 지방 관계 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으니 현재에 지방행정구역의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속이 되어서 변경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지방에 있어서는 우선 중앙에서라도 행정처분으로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법을 내는 것이 옳다, 대체로 이와 같은 주견에서 내신 줄로 압니다. 대저 지방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산업 문화 교통 인구 기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변화된 정도에 따라서는 그 지방 주민의 편의와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해야만 될 현상의 지방이 혹은 있을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저번 8월 13일부로 중앙에서 행정처분으로서 남한 일대의 어떤 지역의 어떤 지방의 구역을 변경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도 했읍니다. 물론 일제시대에 구역 된 그 행정지구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오늘날까지 불평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지방자치법에 구속이 됨으로써 가정 할 수 없다는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어느 정도 양해한 바도 있어요. 당연히 개정해야 할 지방까지 변경해야 할 점은 변경한 것은 그것은 말할 것이 없으므로서 그 틈을 타서 여러 가지 불순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은 아직 들으셨을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실을 제가 한번 나와서 여러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려 볼까 하고 여러 번 각오까지 했었읍니다마는, 적당한 시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보류가 되었든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이 문제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 지방자치법이 8월 15일부로써 발효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하려며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니까 대단히 복잡하다, 그래서 8월 13일부로 정부에서는 불야살야 해서 각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포를 했든 것입니다. 그중 제가 살고 있는 광산군 형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저 생각해요. 광산군은 광주시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광주시가 광산군의 중심지대가 되어 있에요. 위치적으로 봐서…… 문화라든지 경제 기타 교통 모든 점에 있어서 중심지대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지만 그 위치로 봐서 광주시가 광산군의 중심지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산군청도 광주시에 종전부터서 있었던 것이요. 그런 관계로 광산군민들은 항상 경제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늘 광주시와의 연락을 끊고 살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광산군은 광주시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만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요. 그런데 광주군에 송정읍이라는 읍이 있읍니다. 그것은 광산군의 한 변지 에 있어요. 송정읍을 조종하고 있는 수는 내가 확실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6, 7명에 불과합니다. 그 6, 7명이 책동을 해 가지고 광산군청을 송정읍에 이전할 계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 광산군민은 정도가 지내치는 말이 아니라 99.9%는 전부 반대하였읍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모든 설비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광주시고, 현재 광산군청이 광주시에 있고, 또 그 역사가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하필 광산군청을 광주시에서 일부러 한 모퉁이에 지나지 못하는 송정읍에 옮길 필요가 있느냐, 또 뿐만 아니라 때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어서 각 방면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군청을 새로 신축을 하느냐, 혹은 군수 과장 기타 계장까지도 그 사택을 줄려고 하면 그 비용에 얼마만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광산군민은 분개 안 한 사람이 별로 없다싶이 되어 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째 그 일이 성사가 되었느냐 하면 그 6, 7명의 사람들이 송정읍의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권력기관인 모모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면장이라든지 할지 기타 유지의 날인을 강요했든 사실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 찍으면 총살을 시킨다」 그 말은 안 할지언정 안 찍으면 자미가 없다는 언사를 농락하면서 강요하니까 그때에 전라남도는 반란사태 중에 말 한마디 잘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더욱 협력하지 않은 사람이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부당성을 알면서도 또 부당성을 지적해 가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찬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해 가면서도 하는 수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말을 한 사람 두 사람한테서 들은 바가 아닙니다. 광산군에 편입된 나주군 내에 있는 3개 면이 전부 반대했다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도 없고 나주군에 계신 국회의원 두 분의 의사를 들어 보드라도 그분들의 의사가 한마디라도 거기에 찬의를 표한 적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실이에요. 그 지방 주민의 편의와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구역을 변경할 필요를 중앙 간부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지방의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지방민의 다대수가 찬성을 하느냐 찬성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단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주민이 반대하는, 사리에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러한 사실을 내무부장관인 김효석 씨하고 현 국회의원 모모 의원 한 사람하고 쑥덕공론을 해 가지고 그러한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은 우리로서 도저히 용납하고 있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니 당시에 권력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사람은 말을 못 하고 억울하게 지내왔든 것입니다. 오늘 다행히 이 문제가 나와서 이 억울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토로할 기회가 생겨서 나는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중요한 지방행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나 이렇게 생각해요. 도의적으로 해석을 할진대는 지방의회가 있다면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정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없으니 별수 없이 중앙에서는 그런 이론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지방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한 사람 내지 20명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인민의 대표요, 항상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니 한번 그 지방 국회의원에게 문의는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방여론이 어떤가. 지방 사정이 과연 좋다고 해서 옳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개인이니까 지방민이 다 반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찬성을 할 경우도 있을 거요. 그런 경우에는 너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하지마는 지방 사정은 조사한 결과 너 의견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를 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곰도 불만이나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극비밀리에 감추어 두고 발표되는 며칠 전에서 군민도 알었고 나도 알었어요. 나 지방에 있을 때에 지방 신문지상에 보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도지사를 방문했읍니다. 일개 도지사가 지방 사정을 몰라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나 이남규 지사에게 반문을 했어요. 이남규 지사 가로되, 박 의원의 말이 한 자리도 틀림이 없어요. 지방여론을 들어 보니까 전부 반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중앙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랍니다. 나에게 그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 후에 들으니까 중앙으로 전보를 쳤어요. 광산군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자기가 개인으로 타전을 한 이외에 나는 그때에 청원한 것이 있읍니다. 지금 들으니까 권력단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도장을 받는다고 하는데에 그렇지 않어도 좌익 측에서도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총살을 시키고 별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긍긍해 가지고 참새와 같이 웅크리고 있는 이때에 또 이와 같이 권력단체가 다니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 또 이것이 어떤 무슨 영문인지 어떤 것이 모략인지 알 수가 있느냐, 나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도지사가 과연 그 말이 옳소. 이 시국에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신문지상으로 담화를 발표를 해서 중지를 시키겠다고 하였읍니다. 그 후에 지사 담화로서 나타난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 보드라도 얼마만큼 그 사실이 부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해 주실 줄 압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는고 하니 인제는 또다시 광산군의 3개 면을 광주시로 편입시켜 가지고…… 광주시에서 현재 국회의원의 정원이 한 사람입니다. 광주시에다가 광산군 3개 면을 편입시킨다면 광주시의 국회의원의 정원이 두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 국회의원을 두 사람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광산군의 산간벽지에 있는 산과 들로 된 면을 광주시에 편입시켜 가지고 광주시의 국회의원 정원을 두 사람으로 정하자? 여러분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 때문에 나라가 스고, 국회의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고, 인민의 여론을 말살시키고, 인민의 편의와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이리저리 개편해야 옳다는 말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어리석은 작난입니까. 그러니 중앙청의 모 과장이 자기가 광주에서 입후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당한 안을 세웠는데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3개 면민에 가서 말하기를 너이들이 광주시에 편입되면 모든 시설이라든지 기타 교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광산군에 있는 것보다도 나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이들은 적극 찬성하라고 하니까 3개 면민은 멋도 모르고 그것 좋다, 시민이 되면 부담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역시 그 3개 면민은 호기심에 날뛰어서 찬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불순한 동기에서 나왔는데 찬성이라고 할는지 반대라고 할는지 이유가 달를 것이 있어요. 그러나 더구나 5월 30일 내에 총선거를 단행한다고 그 차제의 그 두뇌야말로 과거에 어떠한 죄악을 범했다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읍니다. 한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만 사람을 죽이고 백만 사람을 억제하는 데 아까움이 없다는 사실이 확연히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할 수 없이 당할 것입니다. 실언이 있으면 나종에 말씀하시요. 또 한 가지 말씀 사뢰울 것이 있어요. 전번에 선거구역 확정에 관한 별표를 내놓고 통과시킬 때에 어떤 의원이 자기 지방은 별표에 기재된 각 의원 각 구역에 부당성이 있다고 해서 수정안을 낸 것을 봤읍니다. 물론 내 자신도 그 수정안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지방 국회의원은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도장을 받어 가지고 수정안으로서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지방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르고 앉어서 거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앉어서 손을 들어서 그 표를 다 통과시키고 말었단 말이야요. 만일 이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광산군은 이렇게 되면 어굴하다 누가 나와서…… 여러분들은 사정을 모르니까 경유를 모르고 혹은 다른 사람 모략에 넘어가서 손을 들어서 가 시키게 될는지 누가 알 수가 있읍니까. 누구가 그것을 보증시킵니까. 그러면 그 지방 주민으로서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 지방 사정을 잘 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었단 말이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한 법률안을 내논 정신이 틀렸읍니다. 절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너무 발언 시간이 길어서 의사 진행에 지장이 있읍니다.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종남 의원 발언 가운데 도대체 이러한 법률의 개정안을 낸 두뇌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과거에 죄악을 많이 진 한 개의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을 낸 것은 서우석 저입니다. 과거에 과연 어떠한 죄악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또 내가 가사 과거에 죄악을 진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의원 동지 간에 있어서 그러한 말로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일 실언을 취소하지 않는 한 나는 어디까지든지 국회법에 의해서 내 모욕에 대한 것을 취소할 것을 주장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마땅히 이 점에 대해서 취소를 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다음에는 이 제출한 것이 여기에 하나 발족한 것이 있읍니다. 박종남 의원 설명 가운데에 광산군 3면을 띠여다가 광주시에다가 편입시켜서 거기서 선거구역 하나를 늘려 가지고 입후보할려고 하는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대단히 사실의 인정을 잘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알어요. 벌써 구역표가 법률상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리 띠여다가 붙인다고 하드라도 광주군에서 두 사람의 입후보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는 바입니다. 이 사실에 어그러지는 것을 가지고 증명해서 남을 공격할려고 하는 그 자신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그 발언을 취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가운데 섭섭히 된 것이 있다면 자중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을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올시다. 민주주의 국가의 생명이 지방자치올시다. 그러면 이미 통과된 본 4조를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수정안을 여기에 제기할 수가 없다는 전제 밑에서 이상 우리 마음속에서 다 작정되었으므로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7, 가 79,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곧 표결하겠읍니다. 절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정준 의원 말씀하십시요.

여태까지 발언한 분들이 열렬히 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찬성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을 봐서 절대로 넘어가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번다하게 시간을 끌 것이 없이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생각해서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 내용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 폐기된 것이다, 제2독회에 넘기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말이 무엇 하면 제2독회로 넘기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 가 57, 부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의장이 실언을 취소 안 시키면 징벌동의를 하겠읍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아까 박종남 의원 발언 가운데 나를 모욕한…… 즉 죄악을 졌다고 하는 말 그것은 반드시 취소를 하지 않는 한 내가 모욕을 당했으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징벌하기를 동의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말고 의사 진행합시다. 정광호 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미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읍니다만, 나도 광주부 출신이기 때문에 광산군에 대한 문제라든지 광주부 확장 문제라든지 다소 그 내역을 짐작합니다. 그러나 아까 박종남 의원 말씀 가운데…… 서우석 의원은 거기에 하등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제안자가 과거의 죄악을 폭로했다, 이런 말씀은 확실히 나는 실언이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동지가 서로 공격을 하는 점이 어디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은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또 그 모욕을 당한 사람으로는 어디까지든지 그것을 추궁할려고 할 때에 무슨 죄악을 졌다는 것을 명명백백 지적 아니 하면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으로서 그 말은 확실이 실언이니 취소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취소 안 한다고 하면 서로 동지끼리 여기 앉어서 얘기하는 가운데 혹 흥분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취소 한마디로서 원만히 될 것을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가 없고, 의장도 그것을 유도해서 취소시키는 것이 당연히 옳을 줄 압니다. 또는 속기록에 기록이 남어요. 남으면 그 사람은 그 실언자가 취소 아니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역사에 자기 죄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취소하시는 것이 우리 의사 진행을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 화기애애하게 잘 되어 갈 줄 압니다. 너무 고집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 말씀 저로서 책임이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만, 뒤에서 잘못 들었는데 만일 그렇게 실언하셨다고 하면 박종남 의원…… 나와서 취소해 주셨으면 의사가 속히 진행되겠읍니다만……

서우석 의원께서 과거에 죄악을 많이 지신 분이라고 말을 해석을 하셔 가지고 대단히 분개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읍니다. 내가 진 죄가 없으면 백만 사람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태연한 것이야요. 그러나 내가 아까 말하는 중에 아마 흥분된 나머지 과격한 언사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그 과격한 언사에 대해서는 서우석 의원 한 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그러면 원만히 잘 되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말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요. 지금은 제4항목의 양곡 증산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지금 제안자 황두연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