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충남 논산․금산 출신 김범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음에 의제 외의 발언이 있다고 의장이 생각하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상시에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논산․금산 출신 자유민주연합의 김범명입니다. 성서 속에서 예언자들은 세상이 평화롭다고 할 적에 자신에 닥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이 거짓평화임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때 불황의 깊은 골을 염두에 두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결과 오늘의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를 맞아서 뒤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년 전 이맘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OECD 가입에 즈음해서 ‘이제 한국은 29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렇게 말하셨고, 당시 대통령의 기쁨조를 자처했던 정부당국자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곧 2만 달러가 되니 우리나라가 G―7에 들어서서 머지않아 선진국에서도 초선진국이 된다고 덩달아서 국민들에게 호들갑을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이제 IMF관리체제가 1년이 되었습니다. IMF체제는 변해야 산다는 변화의 철학을 강요하고 우리는 경험법칙을 통해서 사고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평범한 우리 삶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의 고통의 지수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디다. 20.9로 지난해 1.5보다 무려 14배나 높아져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IMF 이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고통이 급속히 가중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정부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실패할 경우는 사회불안이 폭발하면서 다시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기에 현실에만 안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해한 사회환경이 오히려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소위 우리 어른들의 대오각성과 그에 따른 바른 행동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폐 윤락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이 언제나 소리만 높았고 요란스럽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효를 못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개 유흥업소가 경찰과 유착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대적으로 TV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자부장관께서는 실례를 들어 가면서 왜 못 하셨나, 경찰의 비리가 어땠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마약복용에 대한 대책이 무척 시급합니다. 마약사범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법무부장관 답변을 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심각한 사태에 이른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를 지켜야겠습니다.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왕따’ 이런 말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에서 학교별 전담검사를 배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계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늘은 99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일입니다. 어떻게 수능시험일이면 이렇게 날씨가 춥습니까? 수능점수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할 사회지도층의 이중성과 부유층들의 도덕불감증 때문에 시민들의 박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망국병인 불법 고액과외의 근절은 몇몇 사람을 징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적에 보다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과외의 단속이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법적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한편 교육부는 적발한 부모님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큰소리쳐 놓았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것 정치인은 기침만 해도 신문에, 테레비에 막 나던데 이런 것 좀 공개하시오.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철저한 진상을 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청소년들을 비롯한 미디어 수용자들에 대한 올바른 미디어 교육과 문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문광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광부장관! 상호주의원칙에 따른 문화교류를 위해서 우리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전략과 우리 수출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가 살아야 인간의 삶의 의지를 굳게 할 수 있고 이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토대도 됩니다. 경제가 신체를 지탱하는 것이라면 문화는 혼이요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 있지 못하면 우리 신체는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조성 즉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문화산업 진흥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던 칠백의총관리소를 지방에 이양토록 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 직제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국가의 존망이 백척간두에 달렸을 때 우리 조상들은 민․관 가릴 것 없이 분연히 일어나서 왜구를 맞아 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군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의병으로서는 조헌 선생과 700여 명의 의병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충사와 칠백의총을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충사와는 달리 칠백의총은 그 관리를 지방에 이양한다는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관군이 아닌 의병이었기 때문이라면 오늘날 민방위교육을 하는 의의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할 후손이 그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앞장서야 할 마당에 민족의 혼과 얼을 업신여기고 1년 예산이 단돈 7억도 안 되는 이런 관리비를 없앤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일반 지방에 도로 하나 놓는 데도 7억, 70억입니다. 민족의 얼은 뒷전에 놓고 눈앞에 보이는 아스팔트 몇 푼에 돈을 넣는 행정자치부라면 예산을 재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장관들이 소신이 있으셔야지! 민족의 얼과 혼을 뒷전으로 한 그런 정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칠백의총의 잘못된 지방이양 결정을 철회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이 윗분의 지시라 한다 이러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과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계류되어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의보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출된 1200명의 업무공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금운영의 부실화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가 통합된 이후에 지역의보 가입자의 37.5%에 해당하는 292만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20에서 30% 이상, 많게는 100%까지 인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없이 한꺼번에 대폭 인상한 것은 가입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합에 반대하는 직장의보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지역의보의 취약한 재정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약속부터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IMF체제의 경제한파 속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네들에게…… 연말까지 아마 한 6000명으로 늘어날 노숙자에 대한 월동대책과 이들에 대한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예방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자활방안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며, 99년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사후검사제도를 변경하여 사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80년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서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정부당국이 책임을 지고 고쳐야 할 일이지 보건진료소의 폐지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동법 제20조, 제21조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 의한 보건진료를 말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소 결정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도 원상회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시골 농민, 저소득층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가진 자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물어보면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서 시골에서도 버스 타고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다 없애도 괜찮습니다 하는 이 보고 한마디에 소외받고 어려운 그네들에게 진찰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한다면 이는 장관의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또한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을 줄여서 이런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을 돌려주셔야지 뭔가 착각하는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철저한 진상과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대국민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이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가 1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OECD에서 저희 나라에다가 물의 수요 증가와 오염 등 최근의 물 문제는 공급량 증대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물의 공급과 수질보호 등에서는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환경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16개 기관에 물 관리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각 기관의 협조․조정조차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물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 및 책임수위의 확립, 물 관리 투자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물 관리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 우리나라 생기고 실업대책이라는 용어는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직 집행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어디나 실업대책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쩌고 평이 많습니다. 노동부장관, 자세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미증유의 실업난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업대책을 추진해서 아픈 국민에게 덕을 줄 수 있고, 이 추운 겨울에 잘할 수 있는지 장관, 소신 한번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 보지도 않은 정책에 너무 시어머니가 많으면 일이 안 됩니다. 고생하는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 이것은 좀 묻고 가겠어요. 아까 김문수 의원도 말씀하시던데, 금년 졸업하고 내년 졸업생이 취업, 군대, 대학 빼고 나면 한 40만 남습니다. 이것 어떡하겠습니까? 이네들이 여론주도층이고 불만이 집단화되면 사회불안요소도 됩니다. 이네들에 대해서 고학력 신규실업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특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자들을 외국으로도 취업시킬 수 있는 해외취업 관련 예산안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장관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사회가 우리는 흠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이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좋게 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너무 달아오르는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산재, 안전보건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뒷전에 밀려 가지고 97년도에 산재 사망자 수가 2742명입니다. 경제적인 추정손실이 7조 7800억입니다. 이래 놓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한마디 얘기 안 합니다. 맨날 국회 정치가 어떻다 이것은 비쳐도 이렇게 나라경제가 보이지 않는 데서 손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왜 어필해 주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특단의 조처 없겠습니까? 밑에서 썩어 가는 우리의 경제손실을 구해 내야지 앞서서 떠드는 사람만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충언도 같이 드립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태산불사토양이라는 말처럼 남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인물이 기대됩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편협한 사고와 이기적 행동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힘이 들수록 서로 북돋아 줌으로써 서로가 발전해 갈 수 있는 사회기풍 진작이 중요한 때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의 정신상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들이 남을 시기하고 남을 못살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마음을 넓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여러분께 하소드립니다. 그리고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피폐해지는 인간성과 땅에 떨어지는 인륜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발전의 기본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IMF를 넘어 건강한 사회윤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윤리를 창출해서 밝은 21세기 미래를 지도자와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개발연대에서 여러분들은 땀을 흘리셨고 이제는 사랑의 연대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앞서가는 지도자로서 국민에 보답하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해 온 민족입니다. 그러한 깊은 뜻에서 아픔을 참고 같이 걸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존경하는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천 출신 황규선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무총리, 복지부장관께서 새로운 장묘제도에 흔쾌히 동참하심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장묘제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묘지실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나 접근방식은 매우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말씀 제안코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사후 시신기증 및 화장서약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몇 사람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지금의 묘지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묘지현황을 보면 2000만 기가 넘는 분묘가 987㎢의 국토를 점유하고 있고 800만 기의 무연고분묘, 또한 호화분묘, 왕릉, 국립묘지, 종중묘역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매장을 선호하는 정서 때문에 매년 여의도만한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실정입니다. 국립묘지에는 국가원수는 80평, 장군 8평, 기타 1평으로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평등개념으로 묘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현 전 전경련 회장의 화장 유언은 좋은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도 화장 후 유분을 남지나해에 뿌렸습니다. 바로 공수래공수거했습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용미리 시립묘지의 참상은 참으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우리도 획기적으로 화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총리께서는 꽤 넓은 가족묘를 만들어 두시고도 화장을 하겠다고 선언하신 만큼 결연한 의지로 총리실 산하에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산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JP연합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셨듯이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새로운 문화창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도록 화장서약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그룹이 추진하여 오늘 첫 출항을 하게 된 금강산관광은 50년 남북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다 하겠습니다. 현대 금강산관광사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경우 정세현 차관이 관계부처 실무국장회의에서 현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역설했고 실무 국․과장들은 관계부처에 금강산관광산업에 대한 특혜조치를 유도했습니다. 법무부의 경우 외국인 선원 및 승무원에 대해 취업비자를 급속히 발급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선령이 각각 25~6년 된 노후선박을 시행령까지 고쳐 가면서 운항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청의 출입국 간소화, 문화관광부의 선상 카지노사업 허가 검토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99년 선상 카지노사업 허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금강산 유람선과 관련하여 취업비자 발급 특별지시와 선령 변경에 따른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대에게 특혜를 주어서 새로운 정경유착의 의혹을 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5시간이면 갈 거리를 멀리 우회해서 유류, 기름의 낭비는 물론이고 관광자 대부분이 노약자임을 고려할 때 12시간이나 체선함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나 카지노나 도박장을 위한 고의적인 시간 끌기라는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있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블루다이아몬드 혹은 브라운크림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총리! 여기 좀 보시지요. 바로 제가 들어 보이는 이 물건, 바로 이것이 블루다이몬드라는 비아그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평양제약에서 만든 SS크림이라는 미약입니다. 모든 남성들을 변강쇠로 만들 수 있는 미약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미약의 범람은 성도덕의 파괴는 물론 사회를 부패시키고 종국에는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합니다. 최근 미아리 텍사스의 한 10대 접대부의 죽음은 무감각해진 우리 사회에 대해 성윤리가 무너지고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성개발원의 보고서는 우리나라 매춘여성이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밝혀서 충격의 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음란․퇴폐의 온상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7년 개정된 윤락행위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서 윤락행위나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고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난 9월 15일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의 심야영업규제를 풀어 대책 없는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정작 규제가 풀린 일반음식점은 심야영업이 안 돼 문을 일찍 닫고 있지만 이에 편승한 단란주점, 룸살롱, 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심야․불법영업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는 사회병리현상도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돈벌이로 윤락행위를 했으나 최근에는 즐기면서 돈을 벌자는 자발적인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강력한 법이 있는데도 성문제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둘째, 최소한 심야영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설 때까지 규제완화를 보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윤리의 추락은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변경시킬 방침은 있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 영상매체를 강력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향락의 놀이개로 전락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아그라, SS크림 등 미약의 자유판매를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는 헌법 전문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식의 생활방식이 바로 전통입니다. 동성불취도 훌륭한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 김씨는 같은 김해 김씨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좋은 가문의 전통으로 삼아 오고 있습니다. 본이 같은 김해 허씨하고도 본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 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 혼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20여 년간 특례법으로 구제한 대상은 3만여 명에 불과해서 전체 가구의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의 99.75%는 동성동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면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동성불취가 악습입니까? 굳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민법 809조제1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 사실혼인을 한 자는 민법 809조2항을 신설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문화권의 정치철학은 수기이안백성 입니다. 제가 후에 국치 입니다. 가통을 지키고 법통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지 않는 금혼법 해제는 옳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총리께서도 비리법권천 이라는 명구를 늘 애용하시는 줄 압니다. 동성불취 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농가부채 탕감을 농림부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해서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집권한 지 9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농가부채정책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결정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금융자금 11조 3000억 원에 대한 2% 금리인하는 농민조합원들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로서 농협과 축협만 부담을 줄 뿐 정부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자금 1조 5000억 원에 대해서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치권과 관가에 내각 위에 총리 있고 총리 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있다는 출처 불명의 말이 널리 나돌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취한 두 가지 조치가 모두 용두사미로 끝난 사실과 관련됩니다. 첫째, 총리는 총리실 직속의 공보실을 확대 개편하여 당초 설립목적대로 국정홍보 총괄기능을 강화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언론도 또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광부장관이 높은 곳에 총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의 고유기능을 총리 공보실로 옮겨 가려 한다고 보고해서 말이 많아지자 총리께서 그렇다면 아예 그만두라고 지시하시고 없었던 일로 당초계획을 백지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총리 산하 공보실은 그 기능이 총리의 동정이나 보도만을 하는 일반 장관들의 공보관실과 무엇이 다릅니까? 둘째, 새 정부 들어 총리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명백한 대선공약인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야 3당 정책의장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림부로의 환원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고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총리가 3당 정책의장 합의사항을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보고했는데도 며칠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복지수석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 3당 결의와 총리 진언을 백지화시켰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한술 더 떠서 문화관광부는 대통령이 경마법을 제정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왜곡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문화관광위원 20여 명이 문화관광부의 항구적인 마사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경마법안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정부에서는 총리 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군림하면서 총리와 3당 정책의장과의 합의사항마저 마음대로 백지화하고 또 천하가 다 아는 마사회 관련 대통령의 명백한 대통령공약마저 하루아침에 무효화시킬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총리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확대배치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왜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원감축을 단행해서 71명이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 71명이나 감축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인원축소와 관련하여 결원을 채우지 말라는 지침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감축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차질을 가져오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원감축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올 연말부터 제2차 공무원 감축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99년 예산안에서 대한간호사협회가 주체가 되어 실직간호사 3000명을 대상으로 12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대상 관리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의 경우에도 사회사업가와 간호사 간의 상호 업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대한간호사협회가 주체가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심됩니다. 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 오히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늘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분명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지난 95년부터 복지부가 실시한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98년 8월 현재 보육시설은 1만 7127개소로 비약적인 팽창을 했습니다. 졸속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1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보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설치자금을 지원했지만 관리소홀로 인하여 연체액수만도 평화은행에 119여억 원, 농협에 258억 4000만 원 등 8월 현재 65개 시설이 경매진행 또는 완료되었으며 186개 시설이 연체 중에 있습니다. 이런 통계로 볼 때 경매대상시설이 급속도로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 보육시설들이 총수요자금의 일부는 국민연금에서 8%로 융자를 받고 부족분은 사채까지 빌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차압,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보육시설의 부실화가 급격히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 첫째, 보육시설 대출금의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경감, 대출금리 8%를 정부의 복지 및 농촌 정책자금 수준인 3 내지 6%로 인하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계,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당사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시설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새로운 정책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매나 부도로 퇴출대상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7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의약분업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빚어 오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은 분명히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걸림돌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후유증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처방과 조제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 기초한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장치가 미흡하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합리적인 분류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약품 유통계통과 보험약가의 현실적 정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일 참여연대는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책정하여 한 해 1조 2800여억 원의 의료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보험약가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리 및 복지부장관! 본 의원은 의약분업의 세 가지 걸림돌을 해소한 후에 의약분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의 개편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는 지난 97년 3월 6일 발표된 약사법 시행령과 부칙에 의해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약자원학과는 한약사 시험과목인 20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 하고 있어서 사실상 한약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동의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어정쩡한 입장으로 인해 한약자원학과의 97학번부터는 불법 한약사나 실업자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형식논리에 막혀 있는 순천대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인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개편함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조한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서구 출신 조한천 의원입니다. 먼저 IMF사태라는 엄청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직자와 기업인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이 시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부채차입과 방만한 경영 그리고 금융계의 부실채권 등이 외환위기를 불어왔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관행과 과거 양적 성장만을 고집했던 정책기조의 잘못이 경제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김영삼정부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정책이 오늘의 국난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오늘의 고실업사태와 서민경제의 악화는 과거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며 지금의 한나라당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고통과 대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환사정과 대외신인도가 호전되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국민적 위기극복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온 국민이 위기극복을 위해 고생할 때 야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최소한의 동참만 해 주었더라도 오늘의 상황은 더 나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IMF관리체제라는 국난사태는 부분적인 위기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불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근절되고 학연, 지연 등 뿌리 깊은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위기의 원인을 알았으니 다시는 이러한 국난위기를 맞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부단한 개혁으로 제2건국의 토대를 굳건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지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국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 정의, 형평이 구현되는 신노사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불신과 갈등만을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경영자의 의식이 한층 성숙한 가운데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는 노사관계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계는 자기성찰과 변화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고 경영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화합의 신노사문화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함으로써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사회개혁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고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가 정착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아 온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대통령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 모두 현재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된 형태의 사회협약기구로 위상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협약기구로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에 대한 구조변화가 필요합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정착되어있는 나라들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산업별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2002년부터는 기업 내의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산업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기업단위 복수노조 체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노사관계의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경제분야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노사갈등이 재연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관련 구속수배자가 다수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화합과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속수배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금년에 10조 2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IMF 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한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대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민간단체, 노동계, 관계전문가 등이 정부와 함께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실업대책의 기획과 집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낮고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정부의 실업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실업대책은 실업자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실업사유, 실업기간, 능력수준, 적성, 가계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는 실직자 프로파일링 사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실업대책은 빈곤계층, 소외계층 등에 대한 복지정책과 연관성을 가지고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대책과 복지정책 간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파악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넷째, IMF체제하의 고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물시장 등을 적극 개척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획기적인 고용창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의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적절한 수준으로 실업대책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실업률을 7.8%로 전망하면서 8조 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은 실업률이 10%일 때 GDP 대비 3.5%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내년도 실업률 7.8%와 비교하면 실업대책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무총리는 OECD 기준으로 볼 때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돼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입시한파라서 그런지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겨울추위를 겪어 왔고 앞으로도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현재 노숙자 월동대책으로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에서 쉼터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 상당수의 노숙자가 입소를 꺼리고 있어 노숙자들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겨울이 되면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대책이 막연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창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10%를 밑돌 전망입니다. 정부가 노숙자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해가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 원인이 자연현상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안전대책이 미흡해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가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재해관리체계를 통합조정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앞서 말한 재해 중에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감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64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노동자는 사망이 4만 7000명, 신체장애자 50만 명 등을 비롯해서 모두 300만 명이 넘어 한국전쟁의 전체 사상자 160만 명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조 8000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6000억 원보다 13배가 더 많은 규모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미흡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원인은 산업안전 관리업무가 8개 부처, 21개 법령이 나뉘어져 있어 부처 간에 혼선은 물론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통합관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의 대북 인력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은 이미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건설공사장에서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은 북한의 노동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향후에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에서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해당 국가, 정부는 물론 국제노동단체로부터 한국 기업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해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 활용에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는 남북 경제교류사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북한 인력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고3 학생들이 대입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먼저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준비해 온 학생들과 노심초사 걱정해 온 학부모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별도로 과외를 받아야 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릇된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의 불법 고액과외는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했고 공교육을 급기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사태까지 야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리 사회가 학벌 위주의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교육만 열심히 받으면 진학과 취업을 할 수 있고, 학벌이 나쁘다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 깊은 문화유산을 지닌 문화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우수성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도모하여 그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일본문화 개방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겠고 오히려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문화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강산관광을 위해 금강산유람선이 첫 운항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금강산관광에 대해 신변안전문제나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남북한 민간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 간의 학술․언론․체육․문화․종교분야에 대한 민간주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의 남북문화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아직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호의 수질이 2급수를 넘어서 3급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토지이용정책, 책임기관 부재, 자치단체의 단속의지 부족 등이 팔당호 수질악화를 부추긴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7조 원을 들여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마시는 물만큼은 국민의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수계의 수질보전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자신 있는 수려한 자연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훼손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생태계를 이용가치보다는 존재가치 관점에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가치로 보더라도 자연생태계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갯벌은 어민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하수처리장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자연원시성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영월지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 공급을 위해서라면 댐 건설보다 물 수요관리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훼손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영월댐 건설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천혜의 보고인 이 지역에 댐을 짓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존재케 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자연도 보존하고 이용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정치권의 개혁의지, 노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좀 더 주체적인 자세로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힘을 더해야 되겠고, 야당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올바른 것은 최대한 협조하는 건건한 야당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자기개혁이야말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가장 소중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고통분담을 마다하지 않고 아픔을 참아 가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전력을 다한다면 기필코 새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제2의 건국을 이루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출신의 존경하는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 출신 홍문종 의원입니다. 세계는 우리 인류가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던 지난 천 년처럼 다가올 천 년에 대하여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가슴 조이며 그에 대한 준비로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미증유의 국가위기 속에서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대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국가와 사회 전반의 혁신과 개혁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점에서 우리는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과거 냉전과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국가발전 모델을 유지했던 것이 오늘의 이 국난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의 정도는 위기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 모든 수준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아니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2000년대, 현재의 국난극복 이후의 바람직한 국가사회체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반성 그리고 개혁과제의 구체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부도 이 국난을 극복하고 다가올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하기 위해 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잘못된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국가경영체제, 즉 물질 위주의 공업국가에서 정신우위의 지식정보국가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숨을 죽이고 수없이 반복되는 개혁논의를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진정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를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낼 것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황량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뒹구는 낙엽들은 삭막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는 실로 컸습니다. 고통분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십수 년 묵은 장롱 속의 결혼반지도, 어린 자식의 돌반지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황량하고 삭막할 것 같은 이 겨울을 어떻게 견뎌 내야 할지 긴긴 한숨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구호가 아닌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허한 구호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IMF 한파의 체감온도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기 위해 새 정부는 어떻게 초석을 놓으려고 하시는지, 십 년, 백 년, 아니 천 년을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하시려는지, 국민에게 요구할 것은 무엇이고 국민에게 주어질 열매는 무엇이 될는지 장기적인 국가경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정치권 모두가 그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진솔한 고백과 겸허한 자성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신인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은 역지사지의 미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도, 야도 과거를 거울삼아 좀 더 성숙하고 신뢰받을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정치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은 간 데 없고 오히려 서로 잡아당겨 찢어질 판입니다. 국민을 너무나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보다 큰 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황량하고 삭막한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라도 포용과 화합이 큰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동서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여야가 하나 되는 큰 정치의 물꼬를 트실 복안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정치의 대원로이신 총리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잔인한 것 같습니다. IMF가 몰고 온 충격은 이미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시작된 제2기 지자제에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를 실사한 결과 우리의 지자제로는 21세기를 준비하기는커녕 IMF 위기조차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파산할 것 같다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지자제는 정부와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선심행정 남발, 선거용 인사정책 등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자치단체의 부채규모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광역자치단체들의 총부채는 무려 18조 5584억 원으로 94년도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민선단체장 출범 후 무리한 투자사업의 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188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할 만큼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합니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145개나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IMF 위기 속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파산하는 자치단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들은 천문학적인 공약사업비를 들여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공약인지 아니면 파산을 초래하는 독약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국 민선단체장 관사의 31%가 호화판이고 일부 단체장들은 번듯한 관용차를 교체하여 올 한 해 동안 5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외환위기에, 이 구조조정에,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지금 쓸 만한 자동차를 버리고 호화판 관사를 이용하고 무분별한 공약사업들을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보면서 진정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려 드는 망국자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고질적인 지방자치제를 고쳐 낼 명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곧 내각제의 선결조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심각한 시행착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진정 올 연말에 부도가 예견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자치단체 부도사태에 대한 대응책과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면 국가를 살리기 위해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15대 국회 전반기를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외에 표준화된 검사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에서도 교과목별로 치를 수 있는 표준화 검사를 개발하고 미국의 SAT제도처럼 연 5~6회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새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교육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학교는 숨 막히는 경쟁만 있을 뿐 인성교육이나 도덕, 윤리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10대들이 불량서클을 결성해 후배들의 등교길을 막는가 하면 가출소녀를 모집, 매춘을 알선하는 청소년까지 등장하였고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조차 속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외학원에 제자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는 교사가 있다 하니 참담할 뿐입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앞다투어 수천만 원짜리 고액과외를 받았다 하니 이 또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이 교육위기는 분명 우리 기성인과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자성하면서 분명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교육개혁에 관하여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교육개혁을 약속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달 대학입학 무시험전형제와 새 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비전2001을 발표하였고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방대한 분야에서 학교교육과 교실개혁의 상을 제시하였으며 상당한 영역에서는 긍정적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개혁의 방향과 당위성과는 달리 그 실천을 위한 여건과 준비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에 철저하고 성실한 준비는 교육개혁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교육개혁과 교실개혁의 주역 중의 한 축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교단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픔니다. 교사집단을 무능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과 연륜은 교육의 장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구체적 대안이나 설명 없이 교육정년을 무조건 60세로 단축한다는 발표로 국가만 믿고 의지했던 순진한 수많은 노교사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국민의 고통분담을 나누는 처지에서 교단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과연 누가 교육개혁을 할 것인지 자못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개혁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할 의욕을 갖게 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실개혁의 주체인 교사의 참여 증진과 사기진작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노교사를 명퇴시키기보다는 능력 있는 교사들은 문제학생이나 학습 부진아들을 상담케 하거나 교사들의 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처우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한 교원의 구조조정은 나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군사부일체라는 사상이 남아 있을 만큼 교사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교사가 존경받아야 할 우리의 스승인지 아니면 노동자인지 장관께 묻습니다. 아울러 교원노조의 문제는 교육계와 교육위원회에서 논할 문제이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금번 교육부의 대학입학시험 폐지와 대학교수 임명 시 동 대학 출신 50% 이하 유지 등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제도개혁안은 본 의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동 대학 출신의 50% 이하 교수요원 임용안은 학문적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채용 과정에도 점차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학연, 지연, 혈연의 3폐 중의 하나인 학연의 병폐를 뿌리 뽑는 제도적인 장치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는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이른바 엘리트 공무원 선발방법은 21세기 세계화를 이끌어 갈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독창성이나 창조성이지 그 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948년 건국 이래 금기시해 왔던 일본의 대중문화가 공교롭게도 건국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방되었습니다. 물론 일본 대중문화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히 침투해 있어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아직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공영권이란 망상에 사로잡힌 국수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언을 거듭하는 각료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단순히 두 나라 문화교류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막강한 일본자본이 들어와서 취약한 국내 대중문화산업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으로 진정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한 계산하에 개방을 하시는 것인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우리 문화의 일본 진출을 증가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정 일본문화의 수혈로 찬란한 한민족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비법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영화 전용관 설치를 허용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규제를 없애고 창작의 자유를 넓히려는 취지는 찬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성인영화 전용관이 우리의 얼과 넋마저 빼앗기는 얼치기 문화국민이나 양산하지 않을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을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의 성인영화 전용관 출입을 도대체 어떻게 막으려고 하시는지, 특별히 미성년자만을 주 대상으로 삼고 상업성만 강조하는 몰지각한 사이비 문화예술가의 부추김과 눈속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지식, 정보, 문화를 대상으로 한 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숨 막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대전환 속에서 모든 국가들은 정신우위의 지식정보국가로 변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식, 정보, 문화경쟁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우리 힘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물질위주의 공업국가에서 정신위주의 지식기반국가로, 육체국가에서 두뇌국가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살펴보면 중원을 누비던 고구려의 민족혼처럼, 찬란한 삼국시대 문화의 꽃처럼, 발해 대조영의 꿈처럼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주목받을 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힘이 하나가 되고 결집될 때마다 세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본 의원은 범국가 차원의 미래위원회의 구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면서 포용과 화합으로 집약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번영된 미래모습을 그려 내는 미래위원회의 구성을 주창하고자 합니다. 미래위원회는 21세기 창조적 지식정보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총체적인 준비부서로서 각종 위원회를 망라하여 새로운 천 년에 대한 비전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창조적 교육산업 등 정신우위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위원회는 통일한국과 세계 속의 미래한국을 준비할 것입니다. 영국에 제3의 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의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세계 역사의 무대에 다시 한 번 등장하는 길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인 미래위원회에 대한 총리의 의견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상은 소망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천 년을 맞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 냈던 우리의 민족에게 결코 이겨 내지 못할 시련은 없었습니다. 저력의 민족, 희망의 민족, 도전의 민족, 그리고 미래사를 이끌어 갈 한민족임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문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성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작년 있었던 정권교체가 우리나라 정치사 5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여야 정권교체라고 한 데 대해서 강 의원께서는 1960년에 있었던 7․29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된 민주당정권 탄생이 처음 있었던 정권교체가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각자 자유스럽습니다. 강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데 제가 크게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째서 작년의 정권교체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처음 있었던 정권교체냐, 그렇게 해석하는 연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 있었던 민주당정부는 4․19로 인해서 당시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에서 60년 5월 1일 과도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한 후에 7․29 총선거를 치러서 출범을 했습니다.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뀌는 헌정체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거내용을 보면 자유당정권이 있을 때 총 233명 의원 중 자유당이 126명, 민주당이 79명, 무소속이 27명, 통일당이 1명 이렇게 의석분포가 있었습니다마는 5대 국회에 헌법을 바꾸어서 내각책임제로 바꾸고 양원제로 해 가지고 7․29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175명, 자유당이 2명, 무소속 49명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시의 양원 어느 쪽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자유당 소속이지만 자유당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소속이라고 해서 나온 사람, 이런 후보들이 나와서 당선되었는데 무소속이 49명 있었습니다. 사회대중당이 4명, 기타가 3명인데 이와 같이 자유당이 2명밖에 없는 사실상 완전히 붕괴된 상태의 선거결과였었습니다. 그리고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참의원도 비슷한 비례로…… 새로 생긴 참의원입니다마는 민주당이 31명, 자유당이 4명 이랬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20명, 사회당이 1명, 기타가 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작년 대선의 경우는 집권여당이 집권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헌정체제의 변화 없이 여야 간의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권교체하는 데 표 차가 40만 표 미만이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국민들의 선택의 의사가 명백하게 민주적으로 다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여야 간의 정권교체는 엄격하게 따져서 작년에 처음으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태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 사건과 인혁당 사건, 이 의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정치분야 질문에 있어서도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과거 발생한 의문사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조사를 해도 재판회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혹은 새로 설치되는 인권위원회 같은 데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불합리한 한미 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95년 11월 미 측과 범죄인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한미 행정협정 개정협상을 여러 차례 열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간 사법체계와 법집행 관행 등의 차이로, 이견으로 인해서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 개정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정개정 교섭을 적극적으로 재개해서 다듬어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 노인의 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도 물으셨는데 유엔이 정한 1999년 세계 노인의 해 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정부는 세계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이 조직위원회의 준비위원장을 김병태 의원께서 맡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협조해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회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참고로 99년 정부예산에 세계 노인의 해 사업 예산으로는 8900만 원하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5억 원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직위원회 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노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증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 생활관 또 효 박물관 같은 것을 건립을 해서 후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효 사상은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수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이러한 효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거나 생활예절실을 두어서 지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효 사상을 전수하기 위해서 효 생활관 또는 효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문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2월 대학졸업자 중 몇 명 정도가 취업할 수 있다고 보는지 청년실업자문제를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약 39만 명 중 12만 명 정도가 취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학과 군입대할 6만 명을 제외한 21만 명은 노동시장에 신규 전입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회복 이전까지는 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현장경험 습득 또는 취업능력 제고 등을 통해서 약 20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의껏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속된 근로자들을 석방할 의사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법 폭력파업으로 인해서 구속된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의 구속을 최소화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배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자수를 하고 향후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핵심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구속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말까지 노숙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종합적인 노숙자 월동대책을 말해 봐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숙자 수용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이들을 수용,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노숙자 숙소에 입소한 사람에게는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노숙자들에게는 개별 심리상담을 통해서 귀향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회 구급차를 운영해서 병약한 노숙자를 치료해 주고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노숙자가 많은 서울시, 부산시로 하여금 이를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시행해 나가면서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몰락에 따르는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극복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나친 내수침체와 실업증대로 중산층이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적인 통화공급으로 금리를 하향안정시키고 2차에 걸친 추경예산을 통해서 SOC 실업대책 등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중산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P&A방식에 의한 5개 은행 퇴출과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금융감독위원장의 문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퇴출 기준이 공평하지 않다는 실향민과 주주, 예금주, 직원들의 항변에 대한 의견을 또 물으셨습니다. 5개 은행 정리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계약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업양수․양도의 경우와 달리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개 은행의 퇴출을 결정한 것은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부실의 확산을 막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회복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퇴출대상 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은행을 선정을 했고 이를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증자의 실현 가능성,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사전대비책 미흡으로 퇴출은행 예금자와 거래기업에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수익성이 좋은 현대중기산업을 퇴출시킨 이유가 뭐냐? 강경노조를 인식한 그룹 측과 퇴출기업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다그치셨는데 55개 부실기업 정리는 채권은행별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된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개별기업의 퇴출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총리가 과거 실무형 총리보다 현장의 애로를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대통령께 실업현장을 챙길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과 대화를 중시하는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취임 이래 총 스물세 번에 걸쳐서 48개 현장과 공장을 방문해서 산업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앞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의껏 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 장관회의를 격주로 주재했는데 그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업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인의 주재로 10월 24일, 11월 7일, 두 차례 실업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대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업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는 정부의 실업대책기구의 조직과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겨울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였고 또한 3D업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 전문인력 그리고 건설기능인력의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결정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예산집행 책임부서가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재정경제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승격시켜서 경제난국 극복 대책과 실업 대책을 총괄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과거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재정경제부는 현재도 선임부서로서 경제 장․차관 간담회를 주관하여 각종 경제정책과 실업대책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주도하고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는 실업대책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고용창출지원 등을 위해서 본인이 위원장인 실업대책위원회를 격주로 개최하면서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임금 삭감을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계약 위반으로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또 물으셨는데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수준이 일의 강도에 비해서 3D업종이나 혹은 농촌의 노임보다 높아서 오히려 생산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임금을 하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예산의 지역차별성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은 그동안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해서 지역 간에 사업예산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실업자 수 그리고 신청자 수, 사업의 타당성 또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하는 방안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부의 실업전망이 수시 변동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전면적으로 실업실태를 재조사한 후 99년도의 실업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실업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 변수들이 경제성장률, 물가, 예산규모 등입니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실업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그 예상치의 변동에 따라 예상실업률도 몇 차례 수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면적인 실업실태를 조사한 후에 99년 실업대책을 재수립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보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문수 의원께서는 기초단체 수준의 실업현황도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 주셨습니다. 시․군․구별 실업현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근로관서의 구직 등록자 수, 실업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지표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별 실업통계의 작성은 막대한 행정력과 조사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OECD 방식의 실업률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나라의 실업률 산정 방법은 일본 등과 같이 ILO 기준을 택하고 있어서 OECD 기준에 비해 본다면 실업률이 다소 적게 추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금년 1월부터 OECD 방식도 병행해서 실업자를 조사하고 있으나 시계열 유지를 위해서 금년은 보조지표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노숙자쉼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자치단체를 밝히라고 하시고 이러한 자치단체에 내년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예산 등 실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최대한 집행되도록 동절기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미집행 예상액을 대도시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을 지난 11월 12일 본인이 직접 16개 시․도지사에게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하고 문서까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고의로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단체별 예산집행상황을 엄밀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실업대책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기구를 설치할 의향과 실업대책의 중복 수혜 인원 및 무자격자 혜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정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실업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본인이 위원장인 실업대책위원회를 다시 강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업대책기획평가단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기획평가단에서는 각 부처의 중․단기 실업대책을 종합조정하고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을 상시 점검하고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유루 없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대책의 중복수혜를 받고 있거나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히 파악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당적이탈을 촉구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초당파적인, 초지역적인 그런 위치에서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의 당적보유가 국민화합을 저해하거나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김범명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고통지수가 높아져서 사회불안과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환율과 금리의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 즉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금융, 근로, 공공부문의 전반적 구조조정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과 실직자 재교육 확대, 실업급여 확충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 성의 있는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총리관할하에 있는 실업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성장 기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진작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시경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계속 점검하고 독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황규선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총리실 산하에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없느냐, 대통령께 화장서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매장 그리고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범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대통령께도 화장서약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는 선상카지노 허가 검토문제입니다. 선상카지노 허가문제는 현대 측의 협력사업승인신청이 있어서 정부 내 관련부처에서 이를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여러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고 현재로서는 허가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비자 발급 특별지시와 선령변경 시행령 개정문제인데 10월 26일 법무부에서는 금강산관광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승무원은 선박을 용선한 국내 사업주가 고용한 국내 취업자이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서 입국허가를 하도록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97년 8월에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른 안전증서를 구비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제한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령제한 폐지가 신규면허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법령해석상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98년 10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경유착 의혹문제입니다. 이번에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남북경협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정도의 대북정책 차원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특정기업과의 유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멀리 우회해서 12시간이나 운항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강산관광선이 운항하는 동해에서 장전항까지의 거리는 약 120마일로서 정상적인 속도로 갈 경우 7~8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낮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이동을 하여야 하므로 동해에서 오후 6시경에 출항하고 아침에 맞추어서 도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안전운항에 12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성윤리 회복을 위해서 심야영업 규제완화 조치를 보류하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영상매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이와 관련한 여성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심야영업 규제완화는 위반 시의 벌칙 강화, 시민단체의 건전음주문화운동 지원 등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영상매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건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취업기회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공기업 여성지원 시 인센티브제의 실시, 직업훈련기회 확대, 그리고 취업알선 강화 등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아그라 등 성 관련 의약품의 규제에 관한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황규선 의원께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아 왔고 또 이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되어서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황 의원께서는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유지하면서 특례조항을 두고자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황 의원께서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농가부채정책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가 아직도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책자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책자금 1조 5000억 원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기하기로 하고 이차 보전 등을 위한 예산 3800여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재정부담과 중소기업이나 도시영세민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참작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황 의원께서는 총리가 공보실을 확대개편해서 국정홍보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가 계획을 백지화했다는데 사실이냐, 또 공보실이 일반부처의 공보관실과 어떻게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19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구도로는 국정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홍보 관련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국정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보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홍보기능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애당초 이것을 짤 때 그렇게 중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움직여 보니까 공보실장이 총리의 공보를 하는 그런 책임자가 아니고 국정 전반에 관해서 공보의 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화의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조정방향이나 방법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부처 경영진단 이것이 다른 데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 말까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논의, 설정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보실은 일반부처의 공보관실과는 달리 총리공보를 보좌도 하지만 각 부처의 홍보활동을 통괄․조정․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중앙홍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대선 공약사항인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문제가 백지화된 데 대해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마사회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배종무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현재 여야의원 발의로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림부로 주자 하는 것은 공약도 공약이지만 여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이 일응 합의를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해 주신다면 정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께서 현재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화하는 계획 등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일선 기관에서 국민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경제난으로 인해서 보호대상자가 늘고 있어서 더욱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화하는 문제는 이들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문제 그리고 방문간호사사업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육시설의 운영부실에 따르는 대책을 물으셨는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보육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이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로 하여금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선 의원께서 의약분업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는 지난 5월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의약분업 실시시기와 기본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 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를 본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시행방안과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소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 역시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순천대학 한약자원학과의 개편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순천대학교의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개편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했으나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대학생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학과개편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 수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양부 합의하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참여 화합의 신노사문화를 구체화할 대책을 말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경제난 극복과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호 신뢰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꾸준히 정성을 모아 왔습니다. 산업현장에 참여와 화합의 새로운 노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의 제도와 의식함양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노사관계는 노사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노사나 정부 어느 일방의 주도로 추진될 수 없으므로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된 형태의 사회협약기구로 위상을 강화시킬 생각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구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자문기구라기보다는 노․사․정 등 각 경제주체가 참여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정이 현안과제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음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합의사항 등 논의결과를 충실히 정책에 반영해서 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정부는 실업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하며,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획기적인 고용창출정책 마련이 필요한데 좋은 생각을 얘기해라 그러셨습니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각 부처의 중․단기 실업대책을 종합조정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을 상시 점검․평가해서 실효성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실업대책기획평가단에는 민간연구기관, 사회단체, 노사단체, 학계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실업대책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조 의원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께서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예산이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업대책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배분한다는 원칙하에 적자예산편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실업대책예산을 금년보다 45.3% 늘어난 8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투자, 그리고 신용보증확충 등 간접적인 실업대책예산을 제외하고 실업자 보호,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예산만 실업대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도 예산은 총 12조 규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업대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노숙자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월동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숙자 수용시설을 확충해서 수용 보호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등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한편 개별상담을 통해서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고 의료구호 등의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따뜻하게 돌봐 주고 있습니다. 일용직 보호대책으로는 일용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취업정보를 제공을 하고,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배․수리,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등 동절기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을 추가로 개발해서 일자리를 적극 마련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북한 인력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말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기업이 북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대우의 남포공장과 신포 경수로건설공사 등에 불과합니다. 북한 인력 고용에 따르는 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북측이 고용인력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위해서 채용, 보직, 해고 등 직접적인 노무관리를 우리 기업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북한 근로자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노무관리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 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참여의 폭을 가급적 넓혀 나가도록 경협 참여 기업들을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경우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께서 영월 댐 건설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수도권은 2000년대 초부터 물부족이 예상되어서 수자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은 홍수조절능력이 충분치 못해서 장래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홍수대책이 시급하고 영월 다목적댐 건설을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댐은 지난 92년부터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계획을 해 왔습니다. 최근 댐의 안전성, 환경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댐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댐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질, 생태계 등에 대해서 보다 정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천 년을 맞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경영계획을 홍문종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자유가 보장되고 법이 지배하는 민주적인 사회, 그리고 정의와 경제적 풍요가 실현되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선진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홍 의원께서도 같은 그런 염원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설정하고 총체적 국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의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처하고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국민통합을 달성해서 국가 재도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홍문종 의원께서는 동서화합을 이루고 여야가 하나가 된 큰 정치를 이룰 수 있는 복안을 이야기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큰 정치를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 그리 특별하고 엄청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량 의 정치를 벗어나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드리고 보장해 드리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당초 계획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라 하셨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민선자치는 그동안 많은 제약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하게 그 뿌리를 내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신장되어서 지방마다 각기 다른 다양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의 성장잠재력과 활력이 증진되었고, 주민의 자치의식이 높아지고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민선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행정권한과 재원배분에 따른 문제라든가 지역이기주의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마찰이 아직도 적지 않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장이 인기위주 행정, 선거과정에서 노정된 공무원들의 편향적 태도 등 일부 부작용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홍 의원께서는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내각제의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방자치제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데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듯이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민주주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일반적으로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내각제를 실천하기에 적절한 수준에 이제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내각제를 실시하는 데 우리의 지방자치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미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시고 총리 생각을 얘기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세기에는 물질 위주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될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홍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잘 인식하고 교육, 문화, 지식․정보, 환경, 자원 등 주요 부문별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국가의 이러한 부문별 미래계획을 통합해서 국가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데 총리실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의원님께서 물으신 한미 행정협정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점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미 간의 쟁점은 우리 측에서는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공소를 제기할 때, 다시 말하면 재판에 회부할 때는 우리 측에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쪽에서 재판을 해서 형이 확정될 때 우리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 일본이 공소제기 시에 신병을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정도의 한미 행정협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구속된 노동자의 명단 등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기업도산, 정리해고, 또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악화 등으로 불법 폭력파업, 또 폭력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불법폭력 가두시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발생한 불법파업, 관리직원에 대한 집단폭력사건, 만도기계 불법 직장점거사건, 부산 지하철 선로점거사건 등 여러 사건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현재로 지금까지 총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 사람이 23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56명을 검찰에서 구속취소 등으로 석방을 했고 또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을 했습니다. 이 숫자 중에는 노동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인원은 74명입니다. 현재 구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55명, 수사 중에 있는 분이 19명, 현재 구속 중에 있는 74명을 사건별로 말씀드리면 5월 1일 메이데이 폭력시위 관련으로 7명, 민주노총 불법파업 관련으로 7명,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관련으로 13명, 만도기계 불법파업 관련으로 12명, 기타 35명입니다. 현재 구속기소되어 있는 근로자 55명에 대한 명단, 소속회사, 사건이름, 적용 법조문, 구속일자, 형량 만기일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 읽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동화은행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동화은행이 퇴출된 것이 현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어느 은행이 퇴출대상으로 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국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모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한 기준 하에 정리대상 은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비자금 흔적을 지워 버리기 위해 동화은행이 정리대상이 되었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이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예금은 인수은행에 그대로 이전돼서 예금계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흔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이 정리됨으로써 많은 행원이 퇴직을 당해 오히려 불만이 많아지는데 만일 동화은행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동화은행은 퇴출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할 것입니다. 불평을 일부러 야기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김범명 의원님께서 마약사범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과 특히 청소년 약물남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약사범은 금년 7월 말 현재 1105명을 단속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1.7%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약류 범죄지수, 다시 말하면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마약범의 비율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15명인데 미국이 400명, 영국이 150명입니다. 그러나 마약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언제 급격히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검찰은 구체적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마약수사 직렬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수사요원을 전국 마약수사반에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서 김포, 부산 등 중요한 공항과 항만에 마약수사분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관과의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중심으로 상선을 축으로 해서 수사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있고 대국민 예방홍보활동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는 약물은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입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819명이 단속되었고 이것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47.9%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대폭 감소된 이유는 검찰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관련해서 학부모들과 여러 지역유지들이 참여하는 약 1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운동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마약사범, 특히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부터 전국 검찰을 중심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 자체에 약 1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단속인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가 감소하고 구속자 수가 36%가 감소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분석해 본 결과 교내폭력이 65%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내폭력이 근절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일들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이것이 외부에 알려질 때에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알려집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제부터는 이 운동 방향을 교내폭력 쪽으로 주력을 돌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교내폭력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학부모들과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는 불법과외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단속법규가 형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또 왜 학부모 명단을 빨리 공개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불법 고액과외 사건에 대해서 교사들이 알선한 행위가 나타나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교사의 직무범위에 과외 알선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액과외를 알선한 교사는 과외를 한 당사자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거기에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을 보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형을 더 높이는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법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처벌조항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을 선택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담당판사가 위헌심판제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형량을 높이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액과외 사건의 학부모명단 공개 문제는 법무부가 지난 10월 16일 또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26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통보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관계자들의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라는 법에 걸리기 쉽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소를 하면서 기소함과 동시에 즉시 교육부에 명단통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선 의원님께서 금강산관광선박의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이 특혜가 아니냐는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특혜가 아니고 금강산관광사업을 허용하는 이상 관광선을 움직이는 선장이나 승무원들은 취업비자를 발급해 드려야지요. 안 하면 허가를 하지 말든지, 허가했으면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선 의원님께서 동성동본금혼제 폐지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작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간의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동성동본이 남계 혈족의 계통이기 때문에 남자 쪽에만 광범위하게 혼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남녀평등에 위반된다, 또 이렇게 넓은 범위로 혼인을 제한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 지나친 제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 등으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고 입법자가, 다시 말하면 국회가 금년 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동성동본금혼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을 내려 놨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정부로서는 금년 말에 이것이 국회에서 개정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행정부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법 개정은 동성동본 혼인이 좋은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 관행으로서는 몰라도 법으로 금지시키고 또 혼인을 사실상 했을 때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천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동사범에 대해서 법은 엄정하게 집행하되 관용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동사범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은 있어야 되겠지만 관용 또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불법 폭력사범이나 불법 폭력시위가 난무하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법 집행이 있었습니다. 무법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구속이 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구속자들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단계 대책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경찰 단계에서 구속 노동자 수를 최소화한다. 제2단계로는 검찰에서 구속되어서 송치되어 온 노동자들 중에서 핵심 선동자를 제외하고는 석방을 시켜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재판에 있어서 구형을 조절한다든지 보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검사 권한을 통해서 법원에서 가급적이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3단계 구속 최소화 방침이 현재 실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0여 명의 구속자가 현재 74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수를 하고 앞으로 다시 불법파업을 선동하거나 이럴 위험성이 없을 때는 구속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사면을 통한 석방은 형이 확정되어야 특별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사범들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사면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앞서 말한 대로 수사와 재판을 통한 석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총리께서 상당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간결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의원님께서 획일적인 행정구역 획정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의 재조정과 전국적 실태조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정부가 검토해서 입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관련 자치단체 간 주민과 의회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고용계약서를 변경해서 임금을 3000원 삭감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임금을 3000원 인하한 것은 시중 임금수준의 하락에 따라서 기존 취업자의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지난 9월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완지침 시달 시에 참가자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참가자 양해하에 근로조건을 재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일선 현장에서 물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범명 의원님께서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이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부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그동안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가용 경찰인력을 총동원해서 집중단속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위반을 하거나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폐업소에 대한 업주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1차 위반 시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재영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관련협회 및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지도 감시활동을 통한 준법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범명 의원님께서 의병의 호국정신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계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칠백의총관리소의 지방이양 결정을 철회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또 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칠백의총관리소라든지 지방박물관 등의 지방이양을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칠백의총관리소를 기존의 문화시설관리와 연계 운영할 경우에 관리업무의 효율화는 물론이고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규선 의원님께서 지방조직 개편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감축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제2단계 공무원 감축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금번 지방조직 개편 시에 감축해서 배려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원의 3.1%를 감축했습니다. 이는 일반직 감축 12.7%에 비하면 감축비율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과소 동 통폐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원만을 축소했을 뿐이지 현원을 감축한 것은 아닙니다. 감축된 94명은 지역 내에서 결원지역 등에 또 재배치하였습니다. 향후 99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구조조정에서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읍․면․동 사무 중 민원 및 복지사무는 현행대로 존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조한천 의원님께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재난관리체계를 통합조정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해재난관리업무는 통상 단계별로 예방, 수습 및 복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명구조 등 초기단계의 수습업무는 소방관서장이 통제관이 되어서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예방 및 복구업무는 기능별로 각급 재해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군․경찰 등 유관기관 간의 합동훈련 그리고 정례 협의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원화된 재해재난관리체계의 통합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해재난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등을 활용해서 TV 등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훈련과정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문종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도사태에 대한 대책과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관한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도발생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세입감소에 따라 예산운용상 적자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적자 방지를 위해서 경상비 절감과 사업조정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조 8651억 원의 삭감조치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3.27%를 17%로 조정을 추진하고 지방주행세, 지방소득세 신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 재원화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서 각종 수수료, 그리고 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탈루세원의 발굴, 지방세의 탄력세율 적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문종 의원님께서 해당 대학 출신의 모교 교수임용 제한 제도를 공무원 등의 채용과정에서 확대적용해서 학연의 병폐를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일반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 시에 학력제한이나 학교별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 원칙상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특정학교 출신에 불이익을 주기도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문종 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 대비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현행 공무원채용시험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고등고시 등 공무원채용시험제도는 국가에 평생 봉직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경쟁에 의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평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도는 최근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채용 후에도 폐쇄형 인사관행 등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시제도의 개선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이 전 정부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교육의 정상화 쪽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기본방침을 이미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중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02학년도부터는 무시험전형에 의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도록 그렇게 정책을 발표했고 각 대학에서도 2002학년도에 뽑을 학생들의 입시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체적인 요강을 보면 기존의 시험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뽑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주요 대학들은 무시험전형에 의해서 뽑는 것을, 많은 학교는 80%까지 뽑고 적은 학교는 약 40% 가까이 뽑는 쪽으로 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난 40년 동안 이루어진 시험위주의 학교교육을 적성과 특기를 찾아 주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쪽으로 커다란 전환을 이루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비로소 교육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정상화의 방향에 들어선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학부모들의 의식문제라든가 대학에 있어서의 선발의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최대한 보완을 하는데 그것은 교육부 당국의 역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와 학부모와 대학과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이 제도로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점입니다. IMF 이전에는 우리 교육이 주로 인문주의 교육에 많이 경도 된 경향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국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직업교육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서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이공대에 대한 의식이 예전 산업화과정보다도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의 이런 경제상황을 가져오는 데 한 몫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직업교육, 특히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대폭 강화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인력의 연구중심 대학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이, 실업계로 배정이 되면 아이들이 상당한 열등감과 옳은 교육을 못 받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문대학과 연계시키는 교육을 통해서 동일계 진학을 대폭 확대해 주고 그 인력이 보다 실용적인 기술교육, 특히 산․학을 연계한 교육을 통해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대폭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의 논의가 너무 논의에 치우치고 실행을 이루지 못하고서 전 정권이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그 논의는 대체적으로 교개위에서 한 논의가 새 정부의 교육방향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논의는 바로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그에 보충하는, 보정하는 차원에서의 논의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위원 중에서 일부분, 상당부분은 새 정부의 교육공동체위원회의 위원으로 그대로 위촉을 해서 승계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로 실행 차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학교 현장중심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옮기기 때문에 논의보다는 실행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이 전 정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검찰청과 공동으로 하고 있듯이 우선 단속을 위주로 하는 대책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한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약 2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더 혹독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학교사회가 보다 더 지역사회하고 연계되어서 지역사회가 학교의 보호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정상화 쪽으로 전환해 나가는 장기적인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은 점수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개 중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학생들은 교사의 강의를 소홀히 생각하고 밑에 있는 학생들은 교사의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교실수업이 파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실업계 학교의 경우는 대학진학에 대한 희망이 좌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청소년의 일탈이 아주 극심하고 그것이 결국 폭력의 원천이 지금 되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입시위주의 교육을 전환해서 정상화 쪽으로 가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대안학교라든가 특성화학교, 종교단체 같은 데서 운영하는 그런 대안학교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비행학생들을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보호해서 개인적인 교육과정과 같은 그런 친밀한 교육을 통해서 선도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약 10개의 학교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회, 학부모, 또 지역사회의 교육단체 이런 데와 공동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도를 하면서도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려고 큰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교원을 더 증원을 해서, 지금 교원당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을 감안한 교육을 사실상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도시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선생님들이 점차적으로 전 교원이 담임을 맡아서 담임당 학생 수를 줄여서 개인상담 차원의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범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고액과외 학부모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앞서서 법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됨과 동시에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저희한테 통보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주 누습적 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검찰자료를 검토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누습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문화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문화 개방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금 학생들, 청소년들에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나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성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들어가서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각종 그런 유해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저는 학생들의 문제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어른들의 문제가 더 결국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어른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미디어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교육과정에 이제는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교과목으로 독립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7차 교육과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 특히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를 통한 교육의…… 학생들의 사고력의 왜곡현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만이 미디어를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현재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이 이제 집필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EBS라든가 에듀넷을 통해 가지고 외래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양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질도 좋고 재미있게 보급하는 길이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보고 EBS와 에듀넷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한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입시위주의 교육의 파생물입니다. 결국은 10조 원에 가까운 과외비가 입시를 위한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이 마침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입수능시험일입니다. 저도 아침 새벽에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모든 출근시간을 늦춰 가면서까지 학생들의 시험을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험전형제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도 높여 줄 뿐만 아니고 새로운 21세기 수요에도 맞춰 주면서 사교육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교육비가 100%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갈 때만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꼭 필요한 특성을 살리는 교육은 부분적으로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가기 이전에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수능시험이 결국 대입의…… 아직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올해에도 작년도 못지않게 쉽게 출제하고 가능한 고등학교 교과영역의 범위에서 이해한 사람들은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위원장께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오늘 출제위원장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저녁뉴스의 해설에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답변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작년도보다 좀 더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능시험의 의존도를 결국은 낮추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점 이하 점수까지 다 따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런 점수별로 어느 과, 어느 과라고 이렇게 입시를 안내하기보다는 대략 상위권 중에서는 몇 점은 대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등급화를 시켜서 그 범주 내에서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쪽으로 입학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작년보다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한 점수에 의해 가지고 적성과 관계없이 과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범주 속에서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쪽으로 입학안내도 하고 가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줄여 가면서 장기적인 방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후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여건이 활용이 되는 대로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결국은 교사도 증원을 하고 교실도 더 늘려야 이 수준별 이동식 학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어느 대상을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는 과밀학급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여건을 확충하는 대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게 되고 7차 교육과정부터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필수의 범위를 줄이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 이런 사교육의 부담은 조금씩 줄어들어 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일거에 줄이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지속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문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고사를 5~6회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수능고사를 5~6회 정도로 하면 오늘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서 대단히 아이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문제를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문제를 많이 미리 입력을 시켜 놓고 그것을 수시로 샘플을 뽑듯이 뽑아 가지고 시험을 봐서 표준점수화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시험을 보든 간에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하는 사전 준비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올해에도 문제를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충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은행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1년에 조금씩만 고쳐서 새로 넣고 빼고 하면 언제 문제를 뽑아서 보든지 간에 점수가 항상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향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수능점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부작용을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험전형제를 실시하게 되면 수능점수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은행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조금 희석이 되어서 제도도 안정이 되고 학생들의 교육도 정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002학년도의 대학 요강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수능을, 대체적으로는 보면 최저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능을 주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뽑으니까 그게 매우 첨예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맞은 학생 중에서 특성과 적성을 가려서, 특히 심층면접을 통해서 뽑는 요강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꾸준히 문제를 개발을 해서 문제은행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과정이라든가 공무원평가에 관련해서는 행자부장관님의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년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2주일 동안 교단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심한 경위를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전쟁을 거치고 근대화시기를 거쳐 가지고 결국은 21세기의 새로운 전환기로 들어가고 있는 마지막 과도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화시기까지는 비교적 산업사회에서 안정된 시기였고 새로운 21세기는 지식정보기반사회로 가고 있는 90년대 과도기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교육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여야 할 문제는 60세부터 65세까지의 교사들의 명예와 지금까지의 노고를 존중해 주는 쪽에 더 역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결국 21세기에 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의 수요에 더 역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저희 정책결정권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정책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쉽게 한다면 온고지신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앞으로의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교육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처럼 10년, 20년 후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면서도 면밀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 결정이 21세기의 우리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공과대학을 입학했을 때 공과대학에 큰 전구로 만든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큰…… 이런 전구로 만든 컴퓨터가 큰 강의실에 있었는데 그게 불과 7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PC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정책적인 역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지금까지 산업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해 온 교사들의 여러 가지 성과, 지난 40년의 갖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교단을 지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와 경제적인 예우를 최대로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의 예우에 묶여 가지고 새로운 수요에 또 부응 못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결손을 10년, 20년 후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되 기존의 성과와 노고를 해 오신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62세부터 1년씩 끊어서 60세로 정년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금까지 국가가 모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혹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명퇴를 다 존중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만 52세가 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가 최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해서 명퇴수당은 전액 지급하려고 지금 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는 것보다 명퇴해서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법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에 명퇴로 해서 명예롭게 나가시도록 하고 법적용을 내년 8월부터 해서 2년 반 동안 정년을 단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입법예고안에 들어가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교단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을 중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예교수제를 활용하는 것처럼 명예교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초빙계약제에 의해서 명예교사로서 학교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 제도도 이번에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쓰게 된 결과가 온 것이 그동안의 교원의 양성이라든가 연수, 평가 이런 과정이 전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결국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대, 교대에서의 양성과정과 교단에서의 연수, 평가, 계약, 그다음에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다듬어서 점차적으로 교육에 유익한 쪽으로 전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학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를 더 증원을 해서 과밀학급에 더 배치를 해서 신규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대폭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2만 내지 3만 명 정도의 새로운 여지들이 생길 텐데 그것은 정부부처 내에서 더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대졸 미취업자들이 내년, 내후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한 개인으로 본다면 노령교사냐, 젊은 교사냐의 문제지만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것이 새로운 수요 쪽에 더 역점을 두느냐, 기존의 성과에 역점을 두느냐는 정책적인 판단과 선택의 역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갈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론조사의 경우를 보면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고 부모님들은 수요 쪽에 좀 치우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노조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인데 결국은 이 시점에 와서는 매듭을 짓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 정부가 OECD에 가입을 하면서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OECD에서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촉구 이행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불가피한 일입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법체계를 가지고 교육부는 교원정책에 관한 것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원의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교육부가 다루고, 노동과 관련된 것은 노동부가 다루도록 정부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에 관한 것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전문직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에서 하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었고 ILO라든가 OECD ELSA의 권고규정에도 부합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제적인 기구의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법체계를 갖게 되는 단계에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의원님들에 따라서 또 교사들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세계의 기준에 맞는 조건을 맞추어 가면서 내부적인 정서도 해소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 입법이 되게 될 경우는 아마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차이들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꾸준히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태 의원님께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남북한 문화교류센터 설립 용의와 또 비슷한 내용으로 존경하는 조한천 의원님의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문화교류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문화분야의 교류가 매우 효율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남북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민간차원의 남북한 문화교류를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한과의 협의 아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분위기에 상응하여서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미디어 수용자들에 대한 미디어교육과 문화교육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본문화를 개방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했던 점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저질․불량한 문화로부터 보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단계적으로 또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개방할 방침이면서 개방 시에도 공연법, 영화법 등 관련법상의 각종 절차과정에서 불건전한 문화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문화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점차 확대되는 각종 정보통신과 영상물을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로 선별하여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나 정보통신물을 감시․고발하는 체제를 적극 추진하여서 올바른 미디어 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김범명 의원님의 상호주의원칙에 따른 문화교류를 위해 우리 문화의 수출전략과 질적 향상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문화교류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상호주의였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계기로 우리 대중문화도 일본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통문화 부문의 일본 진출을 확대하고 또 양국 간 전통과 현대부문의 상호교류, 전시 그런 행사를 개최함과 함께 우리 대중가요 음반의 일본시장 진출, 일본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한국 문화상품 연중 소개, 한국영화 제작발표회 개최 등 영화 교환상영 같은 것을 추진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계기로 공동제작, 기술교류 등 한일 문화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일본 내 한국문화 소개를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업계 주관으로 대일수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장기적으로 일본 내 한국문화의 상품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범명 의원님 또 조한천 의원님이 함께 질문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의원님께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구가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동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요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문화산업 인프라 조기구축과 문화산업 영역 간 연관효과를 제고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수출전략상품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강화 그리고 문화산업관련 창업 촉진과 유통의 현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발전5개년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문화산업진흥시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원마련의 근거,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민간의 참여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올 정기국회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칠백의총의 지방이양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칠백의총은 1975년 이래 문화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지자체로 이관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행자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함께 지방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결정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의 득실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우리 문화의 일본 진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관하여서는 신중한 접근으로 전문가의 의견 또 연구자료, 여론 등을 참고하면서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개방하는 것이 양국 관계나 국제문화교류추세 또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개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 대중문화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우리 국민정서나 문화산업에 영향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그다음에는 저질․불량문화가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기존 심의와 수입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일 공동상품 제작, 일본 내의 한국문화 수출창구 운영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존경하는 홍문종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전용관을 이 시점에서 설치하고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와 미성년자들의 출입에 관한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급 외 영화 전용관 문제는 우리나라 영화계의 취약점인 창작력 제고를 위한 표현의 자유 신장 차원에서 완전등급제 도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등급제 보류에 대한 위헌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급 외 영화 전용관에서 실제 상영될 수 있는 영화는 형법 등 국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영화로 제한되며 이 점에서 외국의 통상적인 성인영화관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화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등급 외 영화 전용관은 엄격한 장소제한, 일체의 광고 금지, 청소년 출입의 철저한 통제와 위반 상영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 또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협조하에서 감시체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부작용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황규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출처불명의 소문이라고 전제하시면서 문화관광부장관을 언급하신 데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중에서 소문이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우선 총리 공보실 기능 확대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했고 문화부는 정부 공보기능을 가지려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마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어떤 언급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본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화관광부는 총리실 산하에 있으며 장관은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로 평소에 존경하는 총리님께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될까 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한의 전염병 발생 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른 상호 왕래자에 대한 보건의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건에 관한 남북 협력기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정부의 남북대화 진전 상황에 따라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난민구호문제는 평상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해서 이미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이 법에 따라 의료보호와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태 시 대량난민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보건의료와 방역활동 등 생계지원에 관계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립해 놓았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등을 포함한 한국형 보건복지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미 연구․검토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보건복지발전계획에 이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혼례․장례․음식문화 모델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호화로운 혼례로 인한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혼례를 보급하기 위해서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7회의 시연회,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전혼인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건전혼인모형은 98년 9월 29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토록 하고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예비부부 교육, 대중 시연회 등을 통해서 건전혼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장묘모델도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량 등 자원낭비를 줄이고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실은 92년부터 좋은 식단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일식, 한정식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랑의 음식 나누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명은 후드뱅크입니다. 9월부터는 저희가 특수전화 1377도 개설해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의료보험 직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출문제는 당초 금년 10월 1일로 예정하였던 도시지역 연금확대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직원 1306명을 선발했으나 국민연급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이들의 전출이 늦어지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현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역의료보험과 공․교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증가한 민원 해소업무에 투입되어 업무상 공백은 없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강제예탁을 해 왔습니다. 또 공공부문 예탁이자가 금융부문보다 낮아서 기회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IMF사태 이후에 전반적인 주가하락과 퇴출금융기관의 발생으로 주식의 평가손과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기금의 손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예탁금의 이자율을 금년 1월부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로 현실화했고 공공부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번 국회에 상정될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2001년부터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예탁제를 폐지하게 되어 있고 또 국채발행을 통해서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회손실이 예방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전문 펀드매니저 채용을 확대를 하고 금융부문 시장분석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부서를 재편을 해서 계약에 의한 전문가 채용과 성과급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대상 금융기관과 상품 선정 시 자기자본 비율과 신용평가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금운용내역을 공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가입자 대표가 과반 수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안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범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적정부담, 적정서비스제공 체제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부의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노숙자에 대한 월동대책과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예방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노숙자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숙자 월동대책에 관련된 대상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말 현재 전국 노숙자 수는 서울이 한 3000명, 부산이 400명, 대구가 200명, 인천․경기지역이 200명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만 한 3900명이 있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동절기 사고예방과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성직자,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 연인원 약 5000여 명을 참여시켜서 밀착상담과 의료구호를 실시했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관 등 117개소에 쉼터를 마련해서 현재 2900여 명에 대해 잠자리와 급식소를 제공하고 있고 1일 평균 2000여 명이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에 참여해서 자립기반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1명에 대하여는 귀가여비를 지급하고 한시적 생계보호와 취로사업 참여 등의 기회를 우선 제공해서 생계가 보호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90여 명의 실직노숙자에 대하여는 교회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노인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의지를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쇠 병약한 약 300명의 노숙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로 성직자 등 종교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입소를 권유하고 있고 쉼터이용을 기피하는 부랑성 노숙자는 서울이 한 500명, 부산이 80명, 대구가 20명, 인천․경기지역이 100명 해서 약 70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임시보호소를 마련해서 이들이 겨울에 어려운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절기 노숙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월동대비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민간자활지원단체에서 취약가정과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자립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당초 저희 부에서는 12월까지 한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금년 말 노숙자 수도 많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총 20개 팀의 이동검진반이 98년 5월 12일부터 9월까지 27회에 걸쳐 총 3232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이 중 서울이 2023명, 부산이 29명 해서 노숙자의 대부분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결핵과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64개의 이동진료반을 활용을 해서 무료진료를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2만 700여 건의 무료진료를 실시를 했고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시․도보건소와 국립의료원 등 전국 14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케어 하고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병원협회 등에서 확대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사업을 지원을 저희 복지부에서 하고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에게는 지정 후송병원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해서 적절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지원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시설수용보다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복지체계를 형성해 가는 것하고 또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겠다는 안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근간을 가지고 기본 노임복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수입식품의 사전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서 통관 전에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이화학적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수입식품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밀검사 비율이 수입검사의 약 20%가 되어서 미국의 2%, 일본의 10%에 비하여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거의 20%의 수입물품을 저희가 사전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4월부터는 수입식품 위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종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있거나 위해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반드시 사전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주재관, WHO 등을 통한 식품의 안전정보 수집체계를 확립을 해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수입 후 유통식품에 대하여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수시로 사후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방침을 철회하라고 하시고 동 시설의 폐소 결정이 잘못된 것이니까 원상회복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원 제도는 1978년 세계보건기구의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이라는 보건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범세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도 21세기 국민건강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정책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1980년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진료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원활히 하고자 보건진료원을 근무지역에 거주토록 규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통통신의 발달 등 진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근무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직장이탈금지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 제20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이탈금지규정으로 대치한 것이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원래 1차보건의료원칙에 입각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존치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축소 폐지는 지방행정조직을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행자부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우리 부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폐지는 증대되는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의료욕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폐지할 경우에는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폐지를 추진한 그런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연천군 등 같은 데는 19개 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해당지역 시장군수를 면담하고 적극 설득을 해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결과로 당초 전국에 123개소를 폐지하기로 되었었는데 74개소로 축소 폐지 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행자부장관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지역의 특성이나 정서를 고려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욕구를 감안해서 무리한 조직정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황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총리님께 질문하신 내용인데 비아그라 등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약품에 대한 규제 강구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비아그라 건 그와 유사한 그런 약품들이…… 국내에서 시판되는 그런 성기능 약품들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오․남용을 철저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규제방안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러면 의약분업 시행 전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전이라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판매허용량 내에서 제한되게 판매토록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물으신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구조조정기에 양산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의 생활대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재취업의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학력 여성 실직자를 위한 대책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방문간호사업, 여성복지도우미 사업, 저소득아동생활지도사업, 생활용품재활용사업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간호사 해외취업,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의사 등 의료인력의 해외송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시적 사업은 경제위기가 초래한 우리 상황에서 실업대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노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라서 국민적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복지대상자 및 업무량의 급증으로 읍․면․동에 배치되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가 현재 3000명입니다. 이 300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부에서는 당장 사회복지전문요원 17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행자부장관님께서는 더 감원은 안 하시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황규선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부실화에 대한 질문을 총리께 드렸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부실화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의한 보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994년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를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 보육시설이 1만 7127개로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4만 6000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음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실업자 증가에 따른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 시설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간 보육시설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시설의 명의변경 요건을 완화를 했고 또 유휴공간을 직원숙소 등으로 할 것을 허용을 하고 또 연체이자율을 인하를 했고 또 여성 복지도우미 배치 등을 해서 어려운 운영난을 좀 가볍게 해 주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출금 상환 유예나 대출금리 인하는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이나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퇴출대상 보육시설의 타 시설 전환에 관해서는 경배, 부도로 인한 퇴출대상 시설은 개인재산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주인 본인이 타 복지시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시설기준이나 지역실정 등에 적합하면 전환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경하는 황규선 의원님께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님께서 총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셨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저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한약분쟁 해결과정에서 한약학과와 양약학과와의 상호 보완 발전을 위해서 한약사 양성을 위한 한약학과는 반드시 한의대 및 약대가 동시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에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국민에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는 한약사 인력양성 목적이 아니라 한약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또한 현행 약사법상 한약 취급인력이 이미 2만 6000명 이상이 배출되어 있고 향후 2000년까지 약 4000명이 추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국제적인 의사와 약사의 적정비율을 3 내지 5 대 1로 볼 때 한의사 수가 현재 1만 명입니다. 이에 비하면 한약 취급인력은 이미 과잉 배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한약사 추가배출을 위한 한약학과의 신설․증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의료보험통합 후유증 해소, 의약품 분류작업,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험통합의 후유증 해소와 의약품 분류작업 및 의약품 유통 현대화작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지역의료보험통합 이후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 후유증 해소작업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약분업 시행에 꼭 필요한 전문 및 일반의약품의 분류작업도 현재 관련전문가로 의약품분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국제관례를 참고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분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의약품의 유통과 가격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과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정부로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에 정해진 대로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원님께서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남북환경협력기구의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하나의 환경공동체인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균형된 환경보전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두고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공동조사 등 남북환경협력사업을 수차례 제의하고 UNDP, UNE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제의도 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며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미 92년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취지에 따라 남북 환경당국자 간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을 전문적으로 다룰 협의기구의 설치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께서 물관리 기능의 다원화에 따른 정책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물관리 행정체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다양해서 기관 간 협조와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물 문제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유역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 관리 행정체제도 유역별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물관리 기능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포함하여 물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립하는 등 물관리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경영진단 과정을 통해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한천 의원님께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다른 수계의 수질보전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은 청정한 상수원 수질을 만들기 위해 상․하류가 고통과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수질개선은 물론 그동안의 상․하류 간 갈등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 정부의 물관리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외에 낙동강․금강 및 영산강의 경우도 지역적 특성은 다소 다르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하류 지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의 팔당대책은 다른 수계의 수질개선대책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년 말에 완료되는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중에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금강․영산강수계에 대해서는 내년 중반에 완료되는 금강․영산강수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조한천 의원님께서는 또 영월 댐 건설 예정지에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관광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및 상호 의존관계를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형태로서 영월 동강지역은 이러한 생태관광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용수공급을 위해 현재 댐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영월 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매듭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해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의원님께서 실업대책의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량실업을 한꺼번에 막기에는 그동안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일천했으며 실업전달체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처음으로 실업종합대책을 지난 3월에 수립을 해서 8개월째 됐습니다. 그러나 비록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참으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철주야 더욱 노력을 해서 실업대책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실업의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신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기회를 주신다면 첫째,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표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경제여건상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금융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전개를 해서 향후 9개월 안에 약 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업자 수도 9개월 이내에 150만 명 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MF관리체제를 경험한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이 실업문제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극복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내년 1/4분기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의식주와 관련된 생계비는 물론 학자금,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까지 저소득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나친 온정주의적인 시책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3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D업종이라 해서 이를 기피하는 그런 경우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이 어려운 시기에 실업기간을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직업교육, 직업훈련사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 앞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직업능력 향상이야말로, 또 인적자원 개발투자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나아가서 우리 국부의 증대를 가져오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의 삭감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인력의 역류현상, 그리고 많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단가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김문수 의원님 지적대로 현장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관련 부당해고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서 인력지원으로 인해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시․군․구 또는 시․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여를 해서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범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학력 신규실업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약 34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3월까지 약 2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정보화사업이라든지 하는 정보화요원 그리고 행정서비스요원으로 약 11만 명, 그리고 인턴 활성화로 해서 4만 5000명, 그리고 아주 유망직종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으로 약 4만 3000명, 총 20만 명이 바로 이달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졸업 이전인 2월 말까지는 20만 명의 학생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취업 추진대책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2만 명을 해외에 진출할 계획을 수립,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중동이나 독일에 파견되었던 그러한 인력송출이 아니고 이제 고급 분야, 전문직 분야에 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Y2K와 같은 정보인력이 약 10만 명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우리 한국인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산업안전 보건정책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업경영은 그 기업의 현장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운영이 되느냐, 근로자의 건강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하는 문제가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현재 되어 있는 산업안전3개년계획을 전면 개편해서 앞으로 신3개년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한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별 체제로의 노조 전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기업별 노조형태나 산업별 노조형태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고 있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조직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과제로 해서 지금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논의결과를 존중을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와 관련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기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주재 실업대책위원회 산하에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민간인에게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자 프로파일링사업 관련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달부터 사업을 착수를 해서 금년 말까지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본격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업대책과 복지정책 연결문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을 할 때 그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소비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하나의 생활보장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소득 무상이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투입을 전제로 이 사업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SOC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SOC의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SOC사업은 현재 12조 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약 14조 원의 SOC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소비성사업보다 생산적인 사업, 예를 들자면 정보화사업 이런 데 많이 투여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의 전자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신 산업안전에 대한 통합관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 또한 활발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소속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홍신입니다. 저는 오늘 제2건국운동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선 지난 9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1의 건국이요, 제2의 건국은 21세기 선진국의 어떤 나라와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위를 주도하는 측에서도 과연 제2건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제2의 건국위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청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정부의 모든 노력을 격하하는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국가경영에서 독단과 오만은 독약입니다. 총리께선 60년대 이후로 여러 정권에 직접 참여해 오셨습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정부의 제2건국위가 내세우는 이념이 과거정권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단절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위가 내세우는 국정의 기본철학과 이념에 대해 묻습니다. 제2건국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철학이자 기본이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념에는 시장경제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IMF 신탁통치에 대한 대응책과 동시에 제시되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국식의 시장지상주의 모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위는 곳곳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라고 언급하면서 민주적이란 수식어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DJnomics라는 정부의 경제지침서는 미국식 시장경제론을 주창하는 반면에 제2건국위원회 핵심인사는 수정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건국위에 핵심으로 참여한 어느 교수는 ‘제2건국운동을 추진함에 이어서 그 방향 또는 가는 길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리해야 할 이념적 갈등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면서 그 문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2건국의 이념문제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짐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라면 그 혼동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제2건국운동의 결정적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국가체제를 가늠하는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와 제2건국위의 공식적 입장이 각각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국민운동을 말하면서 솔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좀 살 만하다고 가난했던 지난 시절을 다 잊어먹고 흥청망청 살아왔다, 질서의식도 없고 근면의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들먹일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한 일이 있습니까? 제2건국위는 솔선수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쇄신하고 국민에게 참여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자신하십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국민들은 ‘고통의 분담’ 이전에 기득권을 누려 왔던 사람들에게 ‘희생의 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이 아니더라도 개혁으로 앞날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개혁의 과정이 투명하고 정부요직 인사가 신뢰할 수 있고 기업인들이 정말 다시 해보겠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개혁이나 사정이 권력다툼으로 비춰지고 대기업의 총수가 구태의연한 경영관행을 되풀이하면서 내 것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면 어느 국민이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와 공공부문, 대기업의 개혁에 대해 국민이 감동이 아니라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은 말과 실천이 따로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국민의 참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나서서 관변단체를 끌어들이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따라오라는 상명하달식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민단체와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도 관변단체나 명망가들입니다. 이러한 비자율적 방법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하겠다고 나선 단체들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같은 과거의 대표적 관변단체들입니다. 신뢰할 만한 시민운동이 제2건국운동에 참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여성단체연합이 건국운동에 참여했습니까? 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에서 조직하여 아래로 확산해 가는 국민운동은 새마을운동으로 끝났습니다. 시민운동을 돈으로 유인하고 지원하면 국민운동에 동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짧으면 2년, 길어야 4년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일 뿐입니다. 해낼 수 있고 국민 다수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추려서 언제,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투명하고 정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언어의 유희로 끝날 뿐입니다. 총리께서는 제2건국위 7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가 얼마나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제2건국위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다른지, 제2건국위가 정부 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옥상옥 조직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제2건국위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라면 양자 간에 어떤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역대립 청산이라는 중요과제를 별도 설정하지 않은 속사정이 있는지, 어떤 연관이 있기에 참여민주주의 내용으로 분류했는지, 또 1인 중심의 정당체제, 보스연합의 정당구조하에서 정당명부제가 실시되면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지역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규제완화에 대해 총리께 묻습니다. 제2건국위는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했는데 규제정비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규제철폐 실익과 국민 편익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위주,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부처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 이상 규제를 폐지하라는 지시도 문제였고 이러한 잘못된 지시를 여과 없이 그대로 추종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어야 할 경제적 규제뿐만 아니라 강화해야 할 사회적 규제까지도 풀지 않았습니까? 개혁은 한석봉 어머니 떡 썰듯 해야지 봉이 김선달 떡 썰듯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차별적인 올해 안 50% 규제 폐지가 어떤 논거에서 나온 것인지, 또 규제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대통령의 올해 안 50% 규제폐지 지시가 법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존재를 무시한 발상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제2건국위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그간 새 정부에서 진행된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했다고 자평하는지, 권력의 간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과거 야당시절에 주장했던 특별검사제 도입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입한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도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에 대해 총리께 묻습니다. 제2건국위는 자율적 시장경제체제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율배반적으로 가장 개입주의적이고 관치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신관치라고도 불리는 이런 행태는 구조조정의 명분하에 금융권을 수단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재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나 은행 등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신중단과 회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신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몫이 아닙니까? 특정기업에 대해 여신중단과 회수 등을 지시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관치경제 행태입니다. 자율적 경제를 완성한다는 명분으로 관치금융과 강제적 시장개입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은행과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개입해서 기업과 금융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에 대해 총리께 묻습니다. 제2건국위는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는지, 민족주의 자체를 낡은 관념으로 여기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 민족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계주의는 시장개방의 다른 표현으로서 결국 세계주의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자본의 세계화에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는가라는 점을 국가이익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총리께 묻습니다. 외교통상부 간부가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것처럼 한일 어업협정 합의서에 독도 표시가 없는 이유가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인지, 민족의 중요한 이해와 배치되더라도 국제적 관례에 따르는 것이 기존의 폐쇄적 관행과 규범에서 과감히 탈피한다는 세계주의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법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신용하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협정서명 때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총리께서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상 독도는 무인도 취급을 당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나무 심고 이미 개발된 식수 관리하고 두 가구 이상 주민이 살게 한다면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 땅이 됩니다. 어째서 그런 노력을 여태 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계주의를 주창하기 전에 민족의 정체성을 먼저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세계주의가 민족수난과 이를 극복했던 집합적 노력의 역사를 다시 발현시키기 위한 이념이라고 한다면 먼저 집합적 노력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2의 반민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진 상황만이라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위가 주장하는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에 대해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9월, 9개 시중은행 파업사태를 기억하시겠지요. 고용조정 시 사용주는 해고회피노력이나 노사협의 등 필수적으로 노동법상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9개 시중은행에 올해 40%, 내년 10% 해고와 퇴직자위로금 축소 등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노사 쌍방의 화해와 협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위법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까? 국민이 정부의 이런 행동을 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문화가 말만 거창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 복지에 대해 총리께 묻습니다. 제2건국위는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만도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실업대책비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생색내듯이 단지 돈을 나눠 주는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생활보호비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제2건국위가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입니다. 일부 읍․면․동에만 배치되어 있는 이들을 전체로 확대시키고 이들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세계사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결국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정부의 제2건국운동도 신한국창조와 마찬가지로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한 번 현수막 전성시대가 될 우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 집권여당이 개혁을 추진할 주체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 추진주체를 튼튼히 그리고 제대로 꾸리는 일입니다. 즉 개혁 대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비판세력도 제대로 꾸려야 합니다. 개혁세력은 개혁세력끼리, 보수세력은 보수세력끼리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이 이질적으로 섞여 있는 DJP연합이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역분할대결의 정치에서 정책대결의 정치로 나아갈 일대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계개편을 꼭 이루어 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계개편의 일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총리께서 DJP연합의 고리를 끊는 용단을 내릴 의지가 없는지 분명하게 철학을 담아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 을구 출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광진 을구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서울시의 6급 주사가 공직 재임기간 동안 무려 200억 원의 재산을 치부한 사실을 듣고 과거정부부터 외쳤던 중단 없는 부패사정 구호가 놀림을 당한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직의 상하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중앙․지방의 행정, 세무, 경찰, 국방, 언론,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순호 사건에서 본 대로 법조계까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기강이 엉망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신정부는 부패사정을 위한 제도마련과 지속적인 감찰활동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수서비리사건, 한약업사뇌물사건, 한보사건 때처럼 권력이 개입한 의혹사건 처리에서 검찰은 어떠했습니까? 권부 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건의 경우 국민은 과거정권의 검찰이 낱낱이 사건을 파헤치기보다 축소, 은폐에 더 신경을 써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검찰은 그런 고질적 병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몸통은 간 데 없고 깃털만 남는 것이 대형사건의 수사결과였던 것입니다. 내사를 해 보지도 않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인데도 적극적으로 증거수집 노력은 해 보지도 않은 검찰은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하다가 끝내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몸통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어 왔던 것 아닙니까? 몸통은 때로는 ‘나 한 사람이 입 열면 여러 사람 다친다’는 식의 아리송한 위협을 하고 빠져나갔던 것 아닙니까? 과거정권의 검찰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정부의 검찰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도대체 왜 부산판 수서비리사건이라는 다대․만덕 특혜비리사건은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에 일반감사를 하도록 하여 몸통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작년 가을에 부산지역 검사들에게 듣기로 이 사건은 정권교체가 될 경우 문민정부 비리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도 몸통과 깃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첫째,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쉽사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준 것과 그 과정에서의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동방주택 대표 이영복 씨는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안이 착수되기 전인 91년 부산시 만덕동 임야 7만여 평을, 또 93년부터 다대지역 임야 14만 5000여 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했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5만㎡ 이상일 때는 공영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상 공영개발을 하도록 한 지구는 투기를 방지하고 수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시에 비로소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산시는 1994년 4월 23일 위 두 지역을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포함시켜서 부산시 재정비계획 공람안을 확정을 하고 1995년 5월 6일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 먼저 부산시는 이 두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예정하였으나 그 후 방침을 바꾸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기로 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택지개발예정후보지 지정신청마저 거부한 바 있었는데 그런 부산시가 기본계획상 공영개발지침도 어겨 가면서 도대체 어떤 연유로 한 개인에게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했던 것인지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가 위 두 지역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침을 어기거나 심지어 지침을 변경하면서까지 한 개인사업자를 봐준 데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사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해발고도 100m만 되어도 고지대가 되어서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들어설 수 없는 것임에도 해발 169m에 이르는 백양산 중턱에 위치한 만덕지구는 위 지침의 규정을 어기고 최고 19층까지 사전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부산시는 해발 148m의 아미산에 위치한 다대 2차 아파트사업 심의 시에는 심의 4일 전에 예외적으로 16층 이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규정을 개정해서 최고 2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산시가 심의 직전에 지침까지 개정해서 한 개인업자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연유가 정치권의 외압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수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유착의 의혹을 밝혀 몸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위 다대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산을 약 30m 이상 절토를 하여야 하고 8만여 평에서 발생하는 흙을 15t 트럭으로 친다면 132만 대분을 운반 처리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물량의 흙을 어디로 운반 처리하려고 하였을까요? 공교롭게도 삼성건설주식회사는 94년 7월 6일 이영복 씨가 아파트사업승인을 따낸 바로 그 부지에 채권최고액 3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삼성은 지난 94년 삼성자동차사업 진출이 상공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부산지역 정치인들의 지원을 업고 부산지역 경제를 일으키자는 부산지역 여론을 자극하여 자동차사업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당진, 평택보다 땅값이 무려 4배 이상이나 되는 신호공단에 입주키로 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94년 12월 3일 갑자기 삼성자동차 진출을 허용했고 12월 7일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95년 6월 부지조성과 공장건설에 착공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신호공단은 지반이 연약해서 흙을 구하여 지반을 다져야 할 형편이었고 당시 부산은 터널공사 등도 다 끝나 흙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방주택이 아파트를 지으려는 이 다대동 아미산 흙을 삼성이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부산지역 상공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 아파트를 삼성의 사원주택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것 역시 주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삼성이 자동차 유치를 위하여 애쓰던 94년 여름 무렵 다대지역 이영복 씨가 매입한 토지에 수백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기술도입신고서가 수리된 직후인 94년 12월 28일 용도지역 변경 최종 입안이 결정된 것, 그리고 신호공단 부지조성 착공을 예정한 무렵인 95년 5월 6일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삼성자동차 부산 유치에 앞장섰던 정치인들과 지원하였던 정치인들 그리고 삼성과 동방주택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져 부산시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다대지역 아미산이 무참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신한국당 부산시지부 후원회원이던 이영복 씨의 다대, 만덕개발사업과 중복투자의 대명사격이 되어 버린 삼성자동차의 부산유치사건은 정경유착으로 빚어진 사건이 아닙니까? 이런 비리와 정경유착이 IMF사태를 초래하고 드디어 부산지역 경제도 침몰시킨 것 아닙니까? 지난해 S전자가 소속한 S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룹은 신한국당에 대하여 한보사건이 터진 직후인 97년 2월 14일 50억 원을, 기아문제가 떠오를 즈음인 7월 14일 50억 원, 도합 100억 원을 기탁함으로써 최고액수의 정치자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지정기탁금을 가장 많이 제공한 그 그룹이 어느 그룹이며 삼성자동차 유치 성공과 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한 대가금이었는지도 수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96년 2월 15일 이영복 씨에게 토지비 800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고 다대지구 아파트건설 공동개발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조합운영위원회 부회장인 허진석 씨는 조합정관에 허용된 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권한 없는 이사회에서 사업시행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영복 씨에게 토지대금으로 준 350억 원 중 110억 원을 자신이 소유한 동성종건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감사원이 96년 이러한 비위사실을 적발하였는데도 도대체 누구의 외압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을 부실덩어리로 방치하게 된 것입니까? 저에게 지난해 말 허진석 부회장이 주택공제조합운영위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로 인한 조합 부실운영이 심각한데도 정치권 인사들이 비호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당시 내부고발자 보호장치가 없어서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권교체가 되어 건설교통부가 조사를 해 보니 당시 제보 받은 공제조합의 부실 정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삼정권 출범 직후 93년 4월에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98년 8월 현재 2조 6000억 원 이상의 융자금 손실을 떠안고 부실경영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제조합 보증을 일부 건설업체가 독식을 하고 공제조합은 몇몇 운영이사들의 돈주머니 역할을 하였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부실경영을 주도했으며 정치권에서는 누가 비호를 했는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구체적ㅇ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사를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몸통들이 빠져나가기 위해 증거인멸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그런 것을 염려하는 내부고발자도 있습니다. 저는 부패의 청산을 위하여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여야가 바뀌었다고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찬반 자체도 왜 서로 바꾸는지 과연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거 야당 때 우리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보호를 위하여 정치성이 강한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현행 검찰청법으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검사제에 의하면 특별검사의 임명과정에서 국회 다수당이 개입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2배수의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미 제안한 바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임명문제는 여야가 서로 의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는 국민인 것이지 야당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수사대상의 결정을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항상 정쟁화할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도 과거 발생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도입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안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정경유착과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운영하도록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민주성과 중립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보호 아래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인권보장의식의 결여로 불신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수사권독립문제만 나오면 검찰은 거부하기에 바쁩니다. 경찰도 역시 인권보장장치를 갖추고 수사경찰의 자질을 높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권 인정 여부는 수사권의 합리적 분배와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경미한 사건의 수사권, 수사의 종결권까지를 경찰에 주고 이 경우에도 검찰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시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적절한 통제를 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한데도 실제로는 사법경찰리인 경사, 순경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으로서 조사를 다 하고 있어서 이들의 인권의식 결여로 경찰수사가 늘 불신을 받아 왔습니다. 사법경찰관만 조사․수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경찰대 졸업생 등, 경위급 인재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수사를 전담시켜 수사경찰을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지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검찰은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줌으로써 합리적 기능 배분을 통하여 중요한 사건을 검찰이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검찰의 신뢰도 높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인지, 일부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면 그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국민의 정부의 상징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요사이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국회 앞 차가운 보도블록 위의 천막과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정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한 검찰수사는 불가하므로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새로 설치될 인권위에서 검찰에 구체적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런 소극적 입장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경찰청, 검찰청, 안기부,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에 있는 의문사 관련 자료 일체가 즉각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공직자의 양심선언을 정부가 앞장서서 촉구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산재된 민주화 희생자들의 시신을 유족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모시고 성역화하여 민주교육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정신을 민족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교과서에 사실을 수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위의 신설이나 국회의 조사특위 구성과는 관계없이 정부가 언제라도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미래 문화산업을 선도해야 될 우리 방송업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금년도에 사상 초유로 15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각종 방송관련 인허가를 남발했고 과잉 중복투자를 초래하여 이로 인해 지역민방과 케이블TV업계는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손실을 초래한 채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IMF상황 하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공영방송분야는 여전히 방만한 조직과 인력 및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언론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방송업계의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방송산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과 함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방송계의 구조조정도 늦출 수는 없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선진국에서는 방송영상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부가가치산업,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방송산업체제를 하루속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함께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개막 등 국내외 방송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전달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은 종래에 별개의 정책으로 수립되어 왔던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논의 중인 새 방송법안이 앞서 말한 우리 방송계의 현실이나 방송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송법 제정 논의가 소수 전문가집단 혹은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작 실질적인 방송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케이블TV업계와 중계유선업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별도 입법 청원을 제기하는 등 새 방송법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방송법 제정 논의를 제대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부는 물론 학계, 방송노조를 포함한 방송현업인, 시청자단체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여기서 명실공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방송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이전까지 마련해서 임시국회에 상정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방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21세기 선진방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심도 있고 신속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개방된 경쟁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의 뒤안길에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도 과거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에 앞장서지 않으면 사회갈등으로 사회공동체가 심각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용기를 돋우고 재교육과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증폭되는 갈등을 풀어 나가는 일은 이 시대 정치권의 소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가 이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편협한 정쟁을 지양하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정운영을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할 야당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기회를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일관해서 정치 선전장으로 악용하는 그러한 태도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F로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운영을!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격적인 고실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실업은 곧 삶의 벼랑으로 밀려난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업에 대한 대책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향후 5개월은 대졸자, 동절기 공사물량 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에 따라 실업자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실업대책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기존 실업자를 최대한 흡수하고 대졸자 취업과 동절기 저소득 실업자 생계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실업급여 만료자, 생활보호 미적용 저소득 실업자, 생계지원을 못 받는 자활보호자, 공공근로 등에서 제외된 저소득 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실업자와 빈곤계층의 생활실태와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실업통계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한된 기간, 제한된 표준집계, 제한된 조사항목 등으로 인해 기초조사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계획이 있지만 최저생계비만을 조사하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조사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실업 시대에 맞는 국민복지 기본선 정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적인 다목적 가계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업통계 및 생활실태조사,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자치부, 통계청과 협조하여 다목적 가계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 을 출신 이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 을 출신 이해봉 의원입니다. 살겠다는 소리는 없고 죽겠다는 국민의 소리만 들리는 오늘의 이 국난 속에서 연합정권 집권 후 9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연합정부는 지금 원칙대로 정도를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칙도 흔들리고 개혁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유당시절 수준의 금권선거․관권선거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던 건전한 선거문화의 싹을 짓밟았으며 도청과 고문은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고 전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한 삼금법 제정은커녕 편파인사, 보복사정, 야당말살 등으로 패권주의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타협과 대화합의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함께 국난을 타개해야 될 마당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겉은 민주정부로 포장돼 있으나 그 속은 과거 정부들의 독재와 정보정치를 그대로 쏙 빼닮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5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획득하고 개선된 민주사회가 IMF 극복이란 미명하에 독선과 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정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업무가 유기적으로 종합되어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고 모든 유관부서의 합치된 힘에 의하여 능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법치가 아닌 인치로 나라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현 정권하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금기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판은 절대 금기시되어야 하며 특정지역 비판은 지역감정 유발로 금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상황은 분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과잉충성하는 사람들의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서울역 유혈폭력사건 역시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학자 등 국정참여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돼 있어서 국정을 검증 안 된 자기논리의 실험무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검증 안 된 인사나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주변이나 또는 내각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인사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균형을 잡는 인사를 하시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편중인사가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 정권들도 이 점에서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널뛰기식 인사는 더욱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이 발표한 인사자료를 보면 대통령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인구비율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11.7%입니다. 과거정부에서는 중앙부처 1급 이상 공직자 중 호남이 12.7%를 차지해 어느 정도 지역균형을 유지했으나 지금 정부에서는 23.8%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 대비 두 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정권의 한 축인 충청권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여타지역 역시 대폭 줄었거나 소폭 줄은 것은 물론입니다. 특히 호남지역 출신 인사의 파워엘리트를 살펴보면 청와대 수석 절반,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차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기획예산위원장 등 주요 요직의 대부분을 이 지역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인사가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면 그 조직 내부에서 하부로 연쇄반응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타 조직까지 이런 현상이 파급되어 편중현상은 사회 전 조직으로 확산 심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세가도를 보장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지역감정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으며 올바른 공직사회 경쟁원칙이 확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 산하 단체장 인사는 일관된 인사원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권 인사나 항상 권력주변만 맴돌던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 단체의 내부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연간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사회의 경우 임원들의 대부분이 국민회의와 아․태재단의 책임자로 채워졌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패턴이 특정지역 인사의 편중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감정 발언을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 정부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공직사회의 인사와 보수체계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급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고 점수제 인사관리제도와 성과급 보수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혁이란 치밀한 준비 없이 한건주의식으로 또는 정략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장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개채용이 아닌 특채, 계약제를 채택하는 개방주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현재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약제의 경우 우선 각 직위가 분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직위분류제는 해 놓고 시작하는 것인지 최소한 이를 위한 직무분석은 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준비과정이 적어도 3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오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실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관료제가 철저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무사안일 등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가 불안정할수록 직업공무원 조직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직업공무원제가 가장 잘 정착된 나라입니다. 공직사회에서나 식자층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제도의 개혁 없이는 공직사회를 특정지역 사람들로 물갈이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직업공무원의 인사심사권을 대통령께서 직접 관장하겠다는 대통령직속 인사위원회 설치 발상이 바로 이러한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장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면 된다는 무사안일 풍토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취지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됨은 물론이고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의 부서 없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독점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위헌적 발상임을 지적합니다. 대통령께서 각부 장관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굳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부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개혁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에 대해 총리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제 국민운동, 신당창당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진 등이 제2건국위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위는 자문기구로서 전국적인 조직을 할 수 없으나 전국 공무원이 현재 참여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또는 집행기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즉각 철수하고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이라고 하면서 시․군 단위까지, 심지어 경찰서까지 조직을 확대시키는 것은 여당조직 확대의 저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운동기구로 발족한 제2건국위가 국민의식개혁은 물론 정부개혁 작업에도 손을 대고 공직자 의식교육, 문화개혁까지 전담하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결국 제2건국운동이 각종 관변 또는 시민단체를 여권의 홍위병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느껴지는데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은 자율성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볼 때 제2건국운동은 그 싹수부터 노랗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로부터 건국 이후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 새마을운동이 초기에는 왜 성공했고 후기 새마을운동은 왜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지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새마을운동은 시기적으로 1972년에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작고 때까지입니다. 초기 새마을운동의 성공 이유는 첫째, 새마을운동이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정부에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내지 인센티브만 주고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운동의 추진주체인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철저한 무보수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넷째는 운동의 핵심을 교육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관료화되지 않았고 민간주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운동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반면에 후기 새마을운동은 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만들어지고 전국 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조직이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순수 민간추진체인 새마을지도자는 소외되고 새마을조직은 새마을지도자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의미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마을운동이 관료조직화되면서 그 빛을 잃었다는 소중한 경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주․자립․자율은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기초입니다.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이제 겨우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들을 하나로 묶고 조직화하여 범국민개혁운동의 선봉에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 잘못된 발상입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제2건국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관권 국민운동 방침을 철회하고 운동 이전에 관료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벽부터 먼저 헐고,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돋우어 줌으로써 자발적인 국민운동에 참여케 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천절차의 민주화와 1인 중심의 인물정당 타도 등 현 정당제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소수정당이 난립하고 계보․보스정치의 고착화, 지역구 축소에 따른 공천다툼과 부정부패 만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불쑥 정당명부제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서투른 발상에 여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당은 이를 통해 야당의원들을 빼 가기 위한 미끼로 활용하고 16대 총선에서 제1당을 확보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술수로 이용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당명부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당명부제의 기본은 대선거구제인데 정당명부제를 이야기하면서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명부제는 지역감정으로 인한 혜택을 그대로 누리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정당명부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당이 유리한 지역의 표는 그대로 살리고 붑리한 지역에서는 여당이 의석을 획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간의 3김 보스정치로 인하여 정치가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4류정치로 평가받고 있는 이 마당에 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파탄 직전의 지방재정에 관하여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95년 민선 이후 현재까지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자치단체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방세수 및 의존수입이 격감하고 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 추계를 보면 추경 후 19조 763억 원으로 세수결함 예상액이 2조 65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8890억 원에 이르며 체납액 일소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선거공약 남발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 대규모사업의 경쟁적 유치로 인한 부채의 증가, 행사비 등 소모적 경비와 음성적 경비가 늘어나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18조 5584억 원으로 주민 1인당 채무액이 39만 7000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99년도의 지방재정 전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적 경비를 줄이는 데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제도적으로는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또 지방양여금 중 실효성이 없는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재원을 대체하고 지방세적 성격의 지방세원화,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합정권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경험과 김종필 총리의 국정운영 경륜을 합쳐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9개월, 지금까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만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독선과 아집까지 뒤엉켜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현상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진정 국민에게 약속한 미래지향적인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 갑구 출신이신 정일영 의원 질문 차례입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하늘에서 제일 편안한 고장 천안 출신 정일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30년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이 지난 정권 5년 만에 완전히 황폐화됨으로써 IMF의 관리체제에서 경제적 시련으로 우리 국민들은 가치관의 혼돈과 도덕성의 해이로 인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70만에 이르는 실업사태가 야기되고, 자고 나면 물가는 오르고, 청소년의 가출과 이혼소송이 증가하는가 하면, IMF형 강력범죄가 속출하는 등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몇몇 의원들께서 경제청문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IMF의 환란의 위기를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는 이 땅에 또다시 이러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외환위기는 최악의 어려움은 견디어 냈습니다마는 우리 앞에는 총체적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항하는 금강산관광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한이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화해 협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문제 등 응급환자 발생 시나 망명신청 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이 안 된다고 하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대 행정의 핵심은 전문성과 효율성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행정부를 보면 전문성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부처 간의 정책 입안과 집행까지의 과정을 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면이 없지 않은데도 중간에 점검․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부처의 심사평가가 사업평가 위주로 되다 보니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뿐만 아니라 중간과정까지도 체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통신의 비밀보장은 사생활 비밀보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긴급감청이 남용되고 불법감청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긴급감청의 대상범죄를 안보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죄로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긴급감청 시 사전․사후 절차의 엄격한 규정을 통해서 남용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인에 의한 도청은 철저히 단속을 하여야 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도청장비의 제조․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국민이 감청과 도청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각종 비리사범에게 선고한 추징금의 징수실적이 97년에 9.1%, 98년에 1.5%로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이렇게 추징금의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추징금이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 등 대체형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징금 납부를 강제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단일화 합의문대로 99년 말이면 내각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두어서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서 보호실이 상당한 이유 없이 불법감금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기결 피의자를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호실에 보호하는 조치가 있는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즉결 피의자의 보호실 감금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대학생들마저 경찰의 불법적 검문행태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심검문 남용에 쐐기를 박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의 동행요구에 시민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문 등 가혹행위만이 인권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며 이러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교원의 정년 단축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합니다. 지난날 지하자원이 부족한 이 땅에서 경제번영의 산파역을 맡았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장은 급변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시대흐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2만여 명에 달하는 선생님들을 퇴직시킬 경우에 교육행정의 공백과 어른을 경시하는 풍조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정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정서와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98년 11월까지 명예퇴직 희망자가 1만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96년도 통계에 의하면 남자가 70세, 여자가 78세로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정년 5년을 줄여서 2만여 명의 교사를 인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 희망자의 문을 열어 놓고 정년은 63세로 하는 것이 정년단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직사회의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이때에 정년을 5년 단축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임금을 57~8세까지 최고로 하고 그 이후부터 정년까지 점점 감소하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피크임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원의 평가제도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자질이 부족한 교원은 정년연령에 관계없이 퇴출하고 능력 있는 교원은 상응한 우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대외 문화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보는 더욱 절실합니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은 타 문화를 수용할 때 현재 그 나라의 문화적 성숙도는 바로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향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마스터플랜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시 국내업체 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과 우리 문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입니다. 국악, 탈춤, 사물놀이, 씨름, 태권도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외국인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의 월드컵과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경쟁력을 갖추어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 공․민영 지역방송사들이 열악한 재정상태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방송의 자율성 확보조차 요원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허가를 남발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무책임한 방송정책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사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방송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합방송법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한 공익적인 가치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편파적인 방송편성 시비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개인적 인권침해 또한 반성해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청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방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라든지 통합시청자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780여만 명이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위탁에 의한 기대이익 손실금이 무려 87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평가는 3600여억 원 등으로 1조 2000여억 원 이상의 예상손실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불신만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현행 9% 체계에서 상향조정돼서 2006년경에는 16.5%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급여수준은 70%에서 55%로 하향조정되었고 지급연령 또한 60세에서 65세로 늦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제도로 변질되어 가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부실하게 된 근본원인은 전문성보다 정치적인 고려와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책에 의한 낙하산 인사제도, 방만한 조직, 투자마인드 부족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구체적 대안과 국민연금에 대한 견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운영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지난해에 O-157균 파동으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O-157균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수돗물과 간장 등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약효가 전혀 없는 거짓 건강보조식품이 허위광고를 통해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서 이미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단행된 식품․의약품 규제 폐지와 관련하여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입니다. 따라서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 호텔 등 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규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수변구역 지정은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호르몬은 생식기능의 이상, 성비 균형의 파괴,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 면역기능의 저해, 유방암, 전립선암의 증가를 낳는 21세기 인류재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정자 수가 감소하고 동물의 수컷이 여성화되는 가공할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호르몬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물론이고 피해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원시적인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환경부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IMF 방식에 따라서 정리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지 않고서는 실업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약속어음제도는 장기적으로 철폐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음의 부도로 인해서 2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함으로써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하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용창출이 아닌 부실사회를 만들어 낸 이 제도에 대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장관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일용직의 취업자 수는 167만 명에 실업자 수는 42만 명입니다. 이들 일용직 실업자는 고용보험, 직업훈련, 공공취업 알선 등 실업관련 각종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생계보호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특단의 실업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안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된 것은 경험과 정책수립능력도 없이 어설프게 일을 벌여 놓고 용두사미로 만들어 버린 수많은 과오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와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독선과 독주, 자만과 오만에 차게 되면 그때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여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아가는 일은 없는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의사가 국정에 가장 잘 반영되고 민주적인 책임정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제도를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의 사회 문화를 21세기 바람직한 선진 사회 문화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98회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국난극복의 길인 인권과 교육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이성과 과학에 기초한 평화와 번영을 확신하면서 장미빛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가 1930년대에는 경제공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두 민족은 상반된 대응을 하였습니다. 먼저 독일민족은 과도한 외채에 허덕이면서 민족적 패배감과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나치스는 이때를 이용하여 집권한 후 민족적 우월감을 고취시키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능률과 효율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절차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의사당 방화를 계기로 야당과 국회를 폐쇄하고 수권법에 의하여 총통이 되어 1인 독재로 나아갔습니다.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우생학적으로 열악한 자를 제거하는 인륜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철저히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급기야는 전 세계를 전화에 휩싸이게 한 끝에 결국 1945년 스스로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이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도 뉴욕 월가는 붕괴했고 국내생산은 반으로 줄었고 1300만이 실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도 3명의 각료를 임명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한 후 의회를 개혁의 총본산으로 상설화하고 장기적인 국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거국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보수진영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로서 인간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언론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4대 자유를 주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자를 구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혹심한 경제난 속에서 오히려 최저임금, 최대노동시간, 공정거래의 원칙 아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제를 부흥시키고 전쟁을 자유진영의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후 인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국가를 초월하는 천부의 기본적인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보장함이 국가의 존재이유요 의무라는 자명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대에 두 지도자가 택한 길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하나는 빠르고 넓어 우리를 유혹하나 죽음과 파멸로 끝나는 길입니다. 하나는 더디고 좁아 우리를 겸비하게 하나 생명과 승리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집권한 후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1년을 지내면서 국민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과연 인류의 대도인 민주주의의 인권존중의 국가운영에 충실하였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절차를 검토하여 봅시다.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분명한 정치철학 위에 정직한 장기정책을 펼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단기처방만으로는 국민과 야당이 협조하고 비판할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내 다수당이 대통령이 소속한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협력과 이해를 얻어 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국내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량의 인위적인 의원들의 당적변경으로 선거에 의하지 않은 정계개편이 일어나 정당이 무력화되고 의원의 위상이 추락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행정조직, 언론, 기업, 사회단체의 모든 국가 상층조직에 인의 장막이 광범위하게 쳐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고 새로운 권위주의가 대두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이 정부의 국정운영의 장기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그 내실인 인권상황에 있어서도 아직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방한한 엠네스티 피에르 사네 총장은 경제위기 이후 여성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등 경제적인 약자들이 경제․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1만 2848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학 때와 주말에 결식아동들은 무방비상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한 전화, 팩스, 휴대폰, 대화 등이 감청, 도청이 자행되는 아래 놓여지고 계좌추적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사생활이 심히 위축되고 자신의 전화가 감청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할 일은 사라지고 있던 고문 가혹행위가 다시 살아난다는 두려움입니다. 수사기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불법 회합사건의 피고인들이 증거보전 법정에서 고문․가혹행위 사실을 일시, 장소, 가해자의 신상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진술하고 있는데도 범인을 한 달여가 지나도록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작 검찰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는데 자세한 수사정보가 언론에 연일 검찰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되면서 야당총재의 이름도 거론되는 상황은 용인의 정도를 넘는 일입니다. 이에 관하여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시장경제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인권이 부의 축적에 우선합니다. 민주주의의 바구니 안에 자본주의는 담겨지는 것입니다. 퇴출은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히 진행되는 것이니 정부가 힘쓸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적 가치를 고양하기에 힘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란을 경제난으로, 나아가 국난으로 확대 가중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지식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사회의 구조조정과 교육개혁이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다른 한편 새로운 경제위기가 중남미, 아시아를 거쳐 구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엄청난 재정수요에 괴로움을 당하는 국가들 사이에 교육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중남미를 위시한 제3세계에서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IMF는 차관상환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권고하였고 당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공교육에 대한 교육투자를 줄이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혁은 모든 부문의 발전잠재력을 빼앗아 버려 아직도 이들은 후진상태를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를 증대시켰습니다. 영국의 블레어정부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숙련기술의 교육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교육개혁을 매진하였습니다. 새로운 투자는 교육개혁을 이끄는 동력이라는 신념 아래 국방, 농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향후 3년간 사상최대의 약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도 교육을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학교의 재정적 보조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양 대륙에서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두 가지 택하는 길은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와 쇠퇴의 길이요, 하나는 성공과 번영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하여는 충분한 교육재정투자와 그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교육철학에 근거한 원대한 장기계획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시장논리와 재정긴축 위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함으로써 교육재정이 피폐해지고 교권의 권위상실과 교직의 불안정에 따른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그 원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채 주도면밀한 검증과 성공에 대한 보장도 없이 급격히 몰아치는 개혁드라이브에 다른 불안감이 또 다른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교육개혁의 현실을 직시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GNP 5% 확보 정책은 아시다시피 전 정권의 공약사항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GNP 6% 확보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96년에서 98년까지 62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98년에 줄어든 GNP 대비 5% 수준으로 교육재정의 규모를 감액 조정하였고 다시 1․2차 추경예산을 거치면서 무려 2조 2700억 원이 삭감되어 교육예산은 GNP 대비 4.73%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더욱이 99년 교육부 예산은 9000억 원이 더 줄어든 16조 6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98년 대비 5.1%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고정비의 비율이 75%에 달하므로 나머지 교육환경투자가 대폭 축소될 형편입니다. 97년 학급당 학생 수가 아직 48.6명으로서 OECD의 20명대의 배가 넘는 현실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개혁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의미를 근시안적으로 IMF 위기를 넘는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기의 지식정보산업의 경제구조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구조와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는 양질의 인적자원의 양성에 의한 교육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수록 문전옥답이라도 처분하여 자식교육만은 원 없이 시키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의 하나로 교육예산을 정하였다는데 교육부가 마련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예상 GNP 대비 몇 %를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NP 총액이 줄었는데도 비율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낮추어서까지 앞서서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선진국형 GNP 6%의 교육재정 확충의 목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밝히시고 정부의 입장이 교육재정의 축소를 강행할 의사라면 그 축소대상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상정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세를 통하여 확보된 교육재원이 지방교육재정의 32.5%를 차지하므로 이를 폐지할 때에는 교육개혁 추진작업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교육세를 도입할 당시의 목적인 교육환경 개선 등의 정책목표가 한창 추진 중인데 영구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세를 상당기간 현행대로 존속시켜야 할 것이며 부득이 본세에 통합할 경우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국․공채를 발행하더라도, 차관을 도입하더라도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교육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개혁에 임하는 교육부장관의 제일의 임무는 경제성장의 핵심인 교육부문에 충분한 지속적인 투자라는 각국의 경험적 진리를 설파하고 교육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교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용조정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교육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교육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육계의 여론수렴이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승을 존경하여 노동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민정서가 있어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 교원의 우대 원칙과 신분보장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교원을 스승으로 보아 온 국민정서와 교원을 근로자로 보자는 교원노조 허용문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교원 및 학부모 등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교원노조가 법제화된다면 교직사회가 이원화됨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와중에서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노조가입자에 대하여는 노동법상의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용조정에 관한 권리 또한 허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은 5․16 때 잠시 흔들렸을 뿐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교육상의 대원칙입니다. 교원은 특별대우를 받는 신분보장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년단축에는 교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로는 교육재정의 부담 경감과 새로운 교육환경에 뒤떨어지는 교사의 정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재정부담은 5년차의 교사들에게 단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3 내지 4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교사의 질이 문제라면 경험 많은 노교사는 인성교육과 같은 교육목적에 헌신할 수 있는 국가의 귀중한 재원입니다. 더욱이 교원을 늘려야 하는 형편인데 1만 7632명의 노교원들을 일시에 퇴직케 하는 일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교사의 개별적인 검증을 거쳐서 선별함은 모르되 60세로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은 설득력이 대단히 약합니다. 우리는 유능한 교사를 원하는 것이지 젊은 교사만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육부의 대안에 따르더라도 3년간 4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부족액만도 2조 1000억이 되는 교육재정을 노교사 퇴직금에 투입하여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장 수급도 문제인데 예외를 두지 않으면 이를 충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재정을 교육의 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한다는 비판과 정년단축에 의한 재정절감 논리의 허구성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정부가 교원정년 조정을 추진하면서 노령교사 예우 차원에서 퇴직대상자 전원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키로 함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금의 국가경제 형편상 바람직한 선택인지, 또 지급은 과연 보장이 되는지, 52세 이상의 교원에게도 종전 규정 65세 기준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을 허용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51세 이하의 교원과의 형평성, 나아가 다른 직종과의 균형문제는 없는지, 정년조정으로 향후 3년간 3만 명 이상의 교원이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교원 수급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기에 인생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한 존중되는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학습환경에서 최선의 교사로부터 최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열악하고 황폐합니다. 종교의 자유에 반하여 학교배정이 이루어지고 학생기록이 유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으며 학교규율에 강제와 폭력이 사용되고 학생자치활동도 억압되고 있습니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중․고등학생의 6~70%가 해당되고 중․고생 중에 46.8%는 자살충동을 느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98년 상반기에도 100명에 달합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던 학교현장에서 학생은 인권의 주체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인권찾기운동과 인권문제의 감시․비판구조가 필요합니다. 학생 인권의 보장과 특히 체벌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기본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따돌림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학급당 1~2명 정도가 이른바 왕따라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돌림당하는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주게 되어 학교를 그만두거나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주도에서 11세의 꽃다운 초등학교 소녀가 ‘따돌림에 견디지 못해 이렇게 죽는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학교폭력 특히 따돌림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민주주의의 근본인 인권존중과 국가경쟁력의 근원인 교육개혁을 통하여 이 위기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영광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 나라에 만세토록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내세우는 이념이 과거의 정권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2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의 건국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출실히 계승, 승계하면서 역대의 권위주의적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사회적 규범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60년대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고 산업화․근대화의 성공적인 과정을 거쳐 오면서 이 나라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던 그 경험과 교훈을 계속 계승해 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100년이나 200년 걸려서 이룩했던 근대화의 성취와 보람을 40여 년 만에 이룩해 낸 압축성장 과정에서 파생되고 누적되었던 각종 정치사회적 병리현상은 하루속히 단절하고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믿고 이 운동을 하자는 생각입니다. 민주적이라는 수식어에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민주적이건 민주주의건 참여민주주의건 표현의 여하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뜻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기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의 건국 이념문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2의 건국이 추구하는 이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하는 나라의 구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문적 입장에서는 다소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만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었더라면 정경유착이라든가 관치금융이라든가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이러한 오늘날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현은 현재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선진사회의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요 제2의 건국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공공부문, 대기업의 개혁에 대해서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금 6․25 이후 최대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개혁작업이 당초 정부가 의도하고 국민들이 기대한 대로 만족스럽게 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개혁은 절차상의 제약이나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가 낮은 관계로 불만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짐작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이 본격화되어서 미진했던 각종 개혁과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나가게 된다면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도 커지고 개혁의 성과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2의 건국운동에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의견교환을 통해서 제2의 건국운동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부분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는 방식 등에 다시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민운동이나 초기단계에서는 폭넓은 참여와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본의건 본의가 아니든 관의 지원과 협력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도 국민운동이 그 순수성을 잃으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본격화단계에 들어서면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모으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7대 국정과제 실현 가능성과 정부와 제2의국민운동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물으셨습니다. 제2의 건국과 관련해서 설정된 7대 국정과제는 일시에 성과를 거두기에는 힘겨운 과제들입니다만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 중심무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정부와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상호 협력해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 그럴 만한 경험도 있고 또 저력도 있어서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제2의건국위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냐, 제2의건국위는 옥상옥의 기구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2의건국위는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자문을 드리기 위해서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입니다. 민간부문, 정부부문을 망라한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정부나 시민단체 등과 협조,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제2의건국위는 정부조직이 아니라 별도로 자문기구로서 영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기존 규제 50% 폐지 목표가 어떤 논거에서 나온 것인지, 또 이러한 목표설정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를 무시한 발상은 아니냐, 규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작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서 98년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의 절반 수준을 폐지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것은 오랫동안 정부주도의 개발과정에서 양산되고 누적되어 온 행정규제가 시대여건의 변화에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IMF사태로 야기된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과다한 행정규제를 개혁 초년도에 과감하게 철폐하는 데는 다소 무리해 보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행정목표관리가 필요하였고 또 이러한 접근방법이 효율적이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개혁의 목표는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지침으로서 추호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발상은 결코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규제정비계획과 관련된 총 352개의 법률 중 일부는 이미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이번 회기 내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올립니다. 자율적 경제를 완성한다는 명분으로 관치금융과 강제적 시장개입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은행과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개입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 금융기관과 해당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가 관여하는 정도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감독 차원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세계주의와 관련해서 민족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초국가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인지 말해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추구하는 보편적 세계주의는 독선적 민족주의와 그런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본다든가 민족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 IMF체제를 비롯한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던 외환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의 가속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투기적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경제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마련에도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시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한일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므로 독도의 명칭이나 좌표는 협정상에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은 어업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건 안 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영토입니다. 따라서 독도의 유인도화 여부는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독도의 개발문제 등은 정부가 개발과 보유의 득실을 따져서 별도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세계주의를 주창하기 전에 민족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하고 집합적 노력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2의 반민특위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일부 왜곡된 역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2의 반민특위 구성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런 필요성이 논의가 되어서 검토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생활보호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과 신분보장 방안을 말해라 그러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행 초기에 일부 비효율적인 운용사례가 지적되고 일선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계속 점검․보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것은 오전에 황규선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증원문제는 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 우선 내년에는 1500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를 공동서비스요원으로 확보하여 보조인력으로 할애할 계획입니다. 신분보장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렬을 일반직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건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개혁 대연합이 이루어져서 지역분할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계개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DJP연합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역분할에서 벗어나 정책대결로 가야 한다는 말씀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DJP연합의 해체가 아니라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난극복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출범했고 지금까지 상호 보완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미애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신정부의 부패 사정을 위해서 제도마련과 지속적인 감찰활동 방안을 밝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척결이 선결과제라고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부정부패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가 사정기능의 효율성 제고,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규제의 개혁, 공직자 윤리규범의 강화, 국민의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가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경제 그리고 국민생활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비위에 대한 검찰 감찰활동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용하지만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또 물으셨습니다. 추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패방지법은 지난 96년 12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안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내부고발자 보호, 자금․세제 규제, 예산부정 방지,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등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법안의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현재 정부로서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께서는 의문사와 관련한 정부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공직자의 양심선언을 정부가 앞장서서 촉구하며 민주화 희생자 묘역 조성과 희생자들의 정신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교과서에 사실을 수록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김병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과거 의문사에 대한 진상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만 추 의원께서 공개를 요구하신 정부자료는 대부분 검찰 등의 수사기록이거나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자료공개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련 공직자의 양심선언관련 문제는 관련법령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 희생자들의 시신을 모아서 성역화하는 문제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의 예와 같이 입법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련 사건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된 후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해봉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국정경험이 없는 인사들의 공직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국정경험이 없고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인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신중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를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그러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현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지난주 정치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하여 지역편중인사니 지역차별이니 하고 일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 차별 폐단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받은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는 물론 모든 면에서 지역감정을 없애고 지역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고급공무원단 제도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 등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는데 정부에서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직업공무원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사회에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제도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조금 상세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민․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합의제 인사행정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되더라도 현행 절차와 같이 각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는 그대로 제한받지 않고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설치로 대통령이 이 의원 말씀대로 월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려 등을 충분히 유념해서 이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관제 국민운동이 아니냐, 여당조직 확대의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지난주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몇몇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6․25 이후 가장 큰 국난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이겨 내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세기를 활기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범국민적 생활개혁운동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세간에서는 이 운동을 두고 정계개편이나 신당창당 등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시키는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전적으로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그런 우려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정착되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인 참여 선도로 국민적 호응을 받아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국민운동은 순수성이 생명으로서 관이 주도하게 되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이 운동을 관제 국민운동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중앙과 지역단위의 추진위원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특히 추진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것은 민간단체의 개혁운동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봉 의원님께서는 정당명부제의 도입은 지역감정 등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겠다는 발상이자 보스정치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니까 이것은 나는 반대한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당명부제의 도입 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과 혹은 지역주의 심화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간 당리당략을 초월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의 지방재정 사정도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가중되어 자치단체마다 내년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 의원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의 상향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심층 있게 협의를 해 나가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일영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신변안전보장, 응급환자․망명신청자 발생 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대와 북측 사업자 간의 신변안전보장합의 외에 북한의 치안책임자인 사회안전상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확보했습니다. 북측이 관습이나 사회적․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등 과거 단체 또는 개별 방북 시보다 강화된 수준의 신변안전보장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과거 남북교류에서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신변안전보장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당국 간 보장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쾌속선으로 긴급후송하고 망명신청자 같은 것이 있을 경우 상대측에 송환키로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이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또 정 의원께서 각 부처의 정책평가를 사후평가 위주에서 중간평가까지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보완해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부터 정부부처에 대해서 종합적․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분야의 전문가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간과정에서의 정책점검을 위해서는 금년부터 정부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결과에 관여하는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통보․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점검과 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의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황우여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장기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라는 것이 저는 한마디로 해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정의와 경제적 풍요가 실현되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는 선진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께서는 99년도 교육예산을 GNP 대비 몇 %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교육예산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하셨습니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GNP 5% 수준의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는 GNP 6%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IMF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위기상태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알고 보니까 속이 텅 비어서 5%도 제대로 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러나 IMF사태와 지속적인 세수감소로 교육재정은 감축할 수밖에 없어서 GNP 5% 확보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 등으로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운용하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되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8년 교육예산이 19조 2000억 원, GNP 대비 4.29%였는데 99년 교육예산안은 18조 4000억 원으로 GNP 대비하면 4.12%로 좀 낮아졌습니다.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연일 참석하셔서 진지한 답변을 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7시가 훨씬 지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대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한 4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국무위원 측에 부탁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요점만 간략할수록 의원님들께서 여러분의 답변을 수용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 직권으로 여러분의 답변을 다소 제약을 가할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가장 1등 장관의 평가를 오늘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 정치권 사정이 공정하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정의 목적은 깨끗한 정치와 정경유착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사정이 되지 않으면 사정을 할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께서도 사정에는 여야 구분 없이 성역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표적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없는데 검찰이 자진해서 표적사정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상시적인 제보와 정보수집에 의해서 비리가 드러나는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정대상에 야당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표적사정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야당이 과거 오랜동안 집권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대한 제보가 현재의 여당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표적사정이라면…… 새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 온 사람들이 사정에 연루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표적을 왜 강력한 비판을 했던 분들한테 두지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에게 둘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적사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추미애 의원님께서 부산 다대․만덕지구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 의혹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새 정부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저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찰의 수사는 당사자들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검찰은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이 있거나 또는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포착될 때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중복해서 수사를 진행시킬 경우에는 첫째로 이 사건 관계자를 감사원 관계자와 이중으로 소환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관련서류에 대해서도 감사를 위해 제출된 경우에 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명간 종료될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개연성이 드러나면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것이 대검찰청의 보고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신 의원님과 추미애 의원님께서 특검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검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점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는 나라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집권자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5공비리와 5․18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또 이 법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나라의 경제상황이 정치불안정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IMF 경제위기로서 정치불안은 경제회생에 결정타를 가할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반복될 때 그 형평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정치 불안을 야기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본질적 비판이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별검사가 의회 다수당에 영합한다는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고 비용은 많이 쓰면서 효율성은 없다, 클린턴 성희롱사건에 4년간에 걸쳐서 4000만 달러를 쓰면서 내놓은 것은 신통치가 않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현재 야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국회 본회의가 특별검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 선정은 사실상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진 정파 또는 정파연합에서 특별검사를 선임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검사가 정규검사보다 더 정치적 중립성을 띨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특별검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 하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끝까지 확보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두고 외청으로 독립해 있는 현재의 대검찰청과 비교해서 그런 검사가 과연 더 정치적 독립성이 있겠느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과거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랄지 혹은 대의명분에 그대로 영합하는 이런 각도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나라의 상황과 제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방지법에는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 추 의원이 강조하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 한국에 적합한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입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내에 상설 공직자 부패단속 기구를 두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실체가 무엇인가? 검사의 수사지휘권 배제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또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경찰서장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포함해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구속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는 권한은 우리 헌법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불가능하고 문제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심사 없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기소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장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죄수사는 공소의 기소 및 유지,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얻어 내는 것과 밀접한 또 불가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그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유지활동을 해야 할 검사가 경찰수사의 미비점을 지적해서 지휘를 하지 않을 때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재판은 그것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리는 저의 독단적 견해가 아니라 지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를 봐도 일본에서는 경찰에서는 체포장을 발부 받아서 피의자를 검거한 후에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48시간 이내에 송치를 받은 검사는 그 사건을 기소할 경우, 재판에 회부할 경우 꼭 수사해야 할 수사의 미비점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독립이 돼도 이 지시는 불가피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사를 공소제기와 재판과 무관하게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의 성격에서 발원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는 수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경미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1년에 약 100만여 건을 경찰서장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것은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 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중요한 범죄가 무엇이고, 경미한 범죄가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죄명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강도죄는 중한 범죄이고, 공갈죄는 경미한 범죄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죄명으로는 구분할 수가 있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구분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사건이 경미한 사건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길 가는 학생을 구타해서 돈을 빼앗은 사건을 강도죄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좀 약하다고 평가를 해서 공갈죄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도죄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갈죄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종결할 수가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변형이 사실관계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또 쉽다고 생각되는 교통사고, 폭력, 사기 등의 사건일수록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느니 혹은 가해자가 과실이 없다느니 여기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검찰의 수사지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사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법적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 중에 문제조항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법무부가 9월 25일 인권법 시안을 발표한 이후에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재야에서는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에서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하는 데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할 것은 저는 인권위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있다고 해서 검찰 위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인권기구를 두지 말고 미국의 민권국, 일본의 인권옹호국 모두 법무부에 있습니다. 이 제도로 하자고 주장을 해 왔으나 제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야의 주장과 같이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고 강제조사권과 일부 시정명령권을 거기에 부여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최소한도 인권위원장은 장관급은 줘야 되고 인권위원들은 차관급은 줘야 되는데 약 10명의 장․차관급이 신설되는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아까 같은 권한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50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국가공무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특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라고 하는 기존 국가기관과 기능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의 통폐합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산하 기구인 국가기구가 과연 효과적으로 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인권감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했고 지금 활동 중인 인권지도자들을 공무원으로 영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권에 관한 민간활동이 국가기구로 할 때에는 다소의 장애를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했고 현재 유엔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권위로 평가받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이런 나라의 인권위가 모두 국가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특수법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행착오 없는 경험을 거울삼아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야 시민단체와 또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법무부 시안 중에 제대로 된 인권위를 우리가 가지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은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현재 이사회 제도를 둬 놨는데 이 이사회가 인권위를 사실상 조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회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혹은 이사를 인권위원과 겸임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인권위의 예산편성의 독자성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인권위의 예산편성의 독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 긴급감청의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통신감청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을 물으셨습니다. 이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관의 영장 없이 긴급히 하는 긴급감청입니다. 그래서 긴급감청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10월 19일 전국 검찰에 긴급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거기에는 법에는 없지만 긴급감청을 할 때에는 통신관서에, 이를테면 전화국에 반드시 감청을 할 수사관이 작성한 긴급감청서를 제출하고 감청을 해라, 또 긴급감청 장부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서류상의 근거가 남지 않는 긴급감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시를 내렸고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도록 각급 검찰청에서 지시하도록 하게끔 특별지시를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3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각급 검사장에게 불법감청과 개인에 의해서, 사인에 의해서 감청장비가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을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얼마 후에 서울지검에서 상당한 단속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법은 현재 긴급감청의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영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48시간이 넘으면 긴급감청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방금 잠정조치에서 지시한 수사관이 작성하는 긴급감청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긴급감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작성해서 그것을 통신관서에 전달한 뒤에 긴급감청을 하도록 이렇게 법을 고치겠고 전화국 직원이나 통신관서의 관계직원들이 법관의 영장이나 방금 말한 긴급감청서가 없는데 감청을 했을 경우에는 중형으로 다스리도록 이렇게 벌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감청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제출의 범위를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긴급감청 대상범죄를 축소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라도 긴급한 사유는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야당시절에 제출해서 성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수가 부족해서 못 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 보충을 해서 정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데 대해서 대체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감금을 합니다. 그런데 추징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추징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부정한 이익을 남겨 두지 않게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내야 합니다. 돈을 받아 내게 되어 있고 또 이 추징금은 독자형이 아니라, 독립된 주형이 아니라 부가형, 다른 형에 따라다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징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우여 의원님께서 검찰의 긴급감청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 정치사찰이 아닌가 의심을 한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통신부 통계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긴급감청을 검찰이 32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긴급감청을 한 대상은 주로 마약, 뇌물, 관세, 유가증권위조사범 이런 데 했습니다. 앞으로 긴급감청은 가급적 축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피고인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진술하고 있는데 왜 잡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문의혹사건에 대해서 현재 서울지검 형사3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는 수용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조사하고 있고 또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검증과 감정자료를 정독을 하고 또 관련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안기부에서 이 사건 수가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황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사관계자를 특정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성격상 고문의혹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알려진 즉시로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발표하지 않은 수사정보가 대서특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련한 직무를 행하는 또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죄는 지금까지 검찰 관행은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 수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고발한 안기부 직원에 대한 사건은 역시 아까 같은 서울지검 형사3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 구두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대충…… 가급적이면 우리가 접목이 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평행선을 긋는 것은 계속 이 국회에서 또 예산심의 과정이나…… 계속 토론의 여지를 남기시도록 하고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잠깐 끝나고 하라고 하는 바람에 말씀을 중지를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보충질문을 신청해 왔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진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새겨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게 있으면 지금 구두로서 말씀을 하시지요. 없으면 다음에……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셔서 들어주시지요.

간단히 대답드리겠습니다. 일본 제도는 경찰이 체포장을 발부 받아서 48시간 동안 그동안에 수사를 해서 48시간 내에 검찰에 송치를 하면 그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안 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수사보완 지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사권 독립이 되어 있어도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가 불가피한, 다시 말하면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수행 여기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질문제를 따졌는데 자질문제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책임을 맡은 사람하고 수사만 해서 넘기면 되는 사람하고는, 공소제기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똑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더 알 수가 있다, 더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검찰도 강도죄를 공갈로 유예해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준 것은 아니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또 법원에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헌법소원으로 이것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도 그런 장난을 못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계속 앞으로 토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 제2건국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참여민주주의의 실행과 관련해서 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는 제2건국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해서 지역대립 청산을 별도과제로 선정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내용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대립 청산이라는 과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별도 국정과제로 선정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포함하게 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참여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김홍신 의원님께서는 정당명부제가 실시되면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지역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당명부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부패의 청산을 위해서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사정작업 등 단기적 수단도 필요하지만 부패방지법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산등록 심사와 퇴직 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부패방지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초에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금년 말까지 우리 실정에 맞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경미한 사건의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 등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인지하여 처리하고 있는 강․절도, 폭력, 과실치사․상 등 단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고 검․경의 이중조사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경찰의 경미한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추미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대학 출신 경위 등 우수인력을 수사경찰로 양성하고 조사요원을 경위급으로 배치, 전문화하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봉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사전준비 여부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은 고급공무원을 물갈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제도 개혁의 목적은 폐쇄적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제도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혁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목표관리제, 점수제, 성과급제의 경우에 행정성과의 계량화 곤란 등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책토론회, 인사정책심의회 등을 통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범 실시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은 96년에 5급 이상 전 직위에 대해서 실시한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조직 경영진단을 통해서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국장급의 30%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에 있어서 외부인사뿐만 아니라 재직공무원에게도 동일한 경쟁기회를 부여해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심사를 전담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거나 공직사회가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 내각제에 대비해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인사관계 법률은 5급 이상 공무원 임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설립 목적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인사보좌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서 고위직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인사제도 개혁을 통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통치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소속이나 형태도 재편될 수 있겠으나 현시점에서 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 즉결심판 피의자에 대한 불출석심판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즉결심판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는 당일 귀가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랑인 등 주거부정으로 귀가조치 시에 출석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든지 귀가조치 시 피해자 보복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불가피하게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결심판이 가능하도록 대법원과 협의하느 등 피의자의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는 경찰의 불법적 검문과 동행요구 등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검문자의 신분과 목적, 이유 등을 밝히고 검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쾌한 언동으로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권침해 소지를 근절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심검문 시에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교양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감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황우여 의원님도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떤 데에 더 역점을 두고 할 것이냐는 상당히 어려운 정책판단 선택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현재 학생들이 살아야 할 사회가 21세기에 들어가서 2005년경부터 사회에 진출해서 약 4~5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냐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흔히 현재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시점으로 학생들을 보는 수가 많은데 교육은 정말 교육의 효과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살아야 할 시대에 필요한 지식, 지덕, 여러 가지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 주는 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느냐가 이번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판단이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재 선생님들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해 차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보다 유능하고 젊은 교사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교단에서는 그동안 수고해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국가의 예우가 있어야 되겠고 오히려 더 경험이 많은 것이 교육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 일리가 있는 견해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희 교육부에서 판단하기는 역시 새로운 수요에 맞는 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교단사회가 활력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역점을 둔다면 그쪽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이 굉장한 전환기이기 때문에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영어, 세계적인 가치관, 사회공동체 속의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이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교사로 가능한 한 수요에 맞춰 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교육에서는 그래도 좀 더 낫겠다라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예산위원회의 이러한 발표가 있은 뒤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 구조조정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부의 관점에서는 그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가장 바람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돈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을 단축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면 그에 따르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명퇴수당이 선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조달하고 지급하다 보면 대략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산컨대 최저 1조 3000억에서 약 2조 원 가까운 돈이 3년 내에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 돈을 우선 조달을 해서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 나중에 한 3년이 되면 이 돈이 다시 회수가 되어 가지고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5년 기간 동안은 재정상의 이익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명퇴금이라든가 퇴직수당을 결손 없이 지급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40년간 교단을 지켜 오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해서, 그러면 왜 53세까지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명퇴수당 규정을 보면 5년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5년이 경과한 나머지 5년은 25%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세인 분이 2년을 근무하면 55세가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명퇴수당을 다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 52세 이하인 분들은 근무를 하셔도 5년은 50%를 받지만 나머지 기간은 25%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것보다 이익이 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명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연령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장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보장문제는 저희가 이 소요예산을 현재도 1년에 약 2000억 정도의 명퇴수당이 있고 500억 정도의 퇴직수당을 늘 해마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계상되는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조 3000억에서 많으면 1조 8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시․도교육비가 차입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지급해 드리고 교육재정에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면 지급기간이 3년, 상환기간이 3년 해서 약 6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자부분은 최저이자 수준으로 하다 보면 약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부담이라면 추가적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정부 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융자에 대해서 저희 교육예산에서 지급해 주는 이자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내 거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년의 시점을 어느 선에서 잡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시․도교육감님들하고 일선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들의 여론조사와 공청회와 의견수렴절차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여론을 종합해 보면 정년은 교사분들은 대개 62세 정도 내지 63세를 희망하시고 부모님들은 대개 58세를 희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고 갑작스럽게 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등학교 교사는 현재 연간 2만 5000명씩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충원해야 될 교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현재 5000명이 양성이 되고 5000명이 퇴임하시는데 정년으로 해서 나가시는 숫자만큼 새로운 숫자를 충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초등학교에는 교과전담 교사가 1만 3000명이 교과만 전담하시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담임선생을 맡고 계시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예체능, 과학, 영어 이런 교과만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개 교대를 나오셨으면서도 담임을 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담임을 맡는 쪽에 담임으로 배치를 하면 교과전담교사가 부족한데 그것이 약 6~7000명, 7~8000명 되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바로 교과전담교사를 하시는 데는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전담교사를 중등교육에서 양성된 분들이, 또 초등교육 쪽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미발령된 분들을 해서 충원을 하면 교사충원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지방에 있는 작은 시․도의 경우에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한 20명, 15명 이렇게 부족한 시․도가 몇 군데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도의 경우에는 타도에서 전출하든가 아니면 초빙계약제를 같이 병행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초빙계약제에 의해서 더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면 교장, 교감선생님의 충원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5세를 피크임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선생님들은 61세까지…… 61세 이후에는 특가봉으로 해서 봉급이 계속 올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45세에서 55세이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이 급여를 많이 드리고 55세에서는 스테그하게 갈 수 있도록 봉급구조가 짜여졌어야 합니다. 다음에 유럽에서 정년을 65세로 두고도 65세까지 근무 안 하시는 이유가 유럽의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급여의 구성내용이 우리처럼 연공서열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담임수당, 수업수당 이런 것으로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55세가 넘어가시는 교사들은 담임이나 이런 것을 안 맡으시기 때문에 봉급이 하락하거나 정체수준으로 갑니다. 그 봉급이 연금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개 55대 후반에 퇴직을 하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셔도 60세 이상의 교사가 유럽사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임금구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연공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피크임금제를 도입하는 관점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분들한테 적용하기가 어렵고 45세의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부터 적용하면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재정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서 10년 동안 해 나가면 도입과정에서도 무리가 없고 재정수요에서도 큰 무리가 없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고 다른 일반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일반공무원과 교원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반공무원들은 1년을 단축을 해서 잔여기간 동안의 명퇴수당을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은 5년을 정년을 단축하는 데다가 명퇴수당까지 안 주게 되면 이중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잔여기간 동안은 5년 단축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하지만 명퇴수당은 잔여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이 교원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임용에서 마지막 퇴직에 이르기까지 평가과정이라든지 연수과정이 지금까지는 너무 요식적으로 연공서열 중심으로 되어 온 데서 이런 세련되지 못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적인 교원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평상시에 보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일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걸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에서도 바로 이런 평상시의 교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위한 교원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의 의견과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이런 제도를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두 해에 갑자기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평가과정을 거치고 연수과정을 거쳐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정일영 의원님께서 APEC의 교육재단에 1000만 달러의 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우여 의원님께서 4만 3760명의 결식아동의 방학 때와 주말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실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교육재정은 국가예산의 규모는 매우 적고 세수에 탄력적으로 지금 교육재정이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교부금 11.8%의 교육세를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어서 이렇게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때는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교부금 형태로 일부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수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내년, 내후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면 역시 탄력적으로 다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올해, 내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 예산절감을 일찍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큰 결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단히 학교현장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교육부장관으로서 아주 가슴 아프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재원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약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재정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학교시설과 급여부분인데 급여에서는 결국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고 시설에서 단가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가 입안하고 있는 방법이 완성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간 똑같은 질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약 4000억 정도의 가능성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높여 나가면서도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세에 동요가 오는 것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방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여금제도를 실시한 것인데 이 양여금제도를 관리하다가 다시 세목정비라는 필요성 때문에 국세로 전환이 되면 교육 지방자치 재정의 열악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5조 5000억이나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국세로 전환될 경우는 지방교육자치는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목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자치의 경제적 기반이 동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정부 내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한 교육자치의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이 흔들리면 정말 교원사회의 동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리라고 저희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려 깊은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앞으로 답변하실 것이 많습니까?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시고……

예, 마지막으로……

대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최저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학생인권선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창 논의 중이고 이번 주말에 토론회가 있을 텐데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법과 연계되어 있어서 진도를 보아 가면서 조정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의 최저인권을 선언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폭력에 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현재의 입시구조, 또 이렇게 우리 사회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수업부담, 또 잘못된 파행적인 교육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론식 수업이라든가 상담교사를 강화한다라든가 부모님의 학교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면서 또 대중적으로도 대처해 나가면서 꾸준한 성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자꾸 재촉을 하셔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방송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지적하시고 방송산업 활성화대책과 방송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한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위기 속에서 현재 방송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활성화대책과 함께 방송계 자체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도 바람직한 방송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지역민방, 케이블TV 등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공영방송의 경영쇄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민방의 인수․합병을 권유하고 또한 케이블TV의 구조조정을 위해 새 방송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 의원님께서 선진 방송산업체제를 구축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방송영상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금융․세제상의 지원,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방송발전자금 지원, 또 독립제작사 외주 제작비율 확대, 국산 만화영화 방영 의무제 채택 등의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0월 중기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에는 방송프로그램제작 활성화를 위해 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고 독립제작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2년에는 외주비율이 30%에 이르도록 하며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한편 방송영상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방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추 의원님 질문에서 방송계의 현안 해결을 위한 한시적 특별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방송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송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선진 방송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방송계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시적 특별기구 설치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에 따른 우리의 마스터플랜과 우리 문화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 문화상품의 일본진출 등 부문별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철폐로 우수 창작물 제작여건을 조성하고 유통전산망과 공동물류센터 설치로 유통의 현대화를 촉진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또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인한 국내업체 간의 과당경쟁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국내업체 간에 과열 과당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도 일시에 전면개방을 하지 않았고 단계적 개방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계적 개방으로 우선 한일 공동제작 영화 또는 세계 4대 영화제 수상작 등 극히 부분개방을 현시점에서 허용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연예술진흥협의회 등 심의기구의 여과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고 관련업계의 과당경쟁 자제와 자율적인 사전조정장치를 마련하게 하면서 불법유통되는 일본 대중문화상품에 대한 단속활동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무비판적인 일본문화 수용 자제를 위한 국민의식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및 일본 대중문화 개방 관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서 우리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정책이 중점적으로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온 점을 살려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전승, 국립국악원 등을 통한 전통공연의 유지․발전 등 전통문화육성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 의원님께서는 지방방송사들의 경영상 독립성 확보 또 방송의 자율성 확보 문제 지적과 함께 지방방송사들의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방송사로서 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방송사들은 경영난으로 로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KBS와 MBC의 경우도 지방방송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방송사 간의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민영방송의 경우에도 권역확대 추진과 함께 민방 간의 인수․합병 논의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M&A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 권유해 나갈 예정이고 지방방송사에 대한 광고수탁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서 지방방송사가 지역정서에 맞는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영 의원께서는 통합방송법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방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옴부즈만제도 또 통합시청자위원회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청자 권익보호 장치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안에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편성의무 등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들이 시청자 주권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물으신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개선을 위해서 지난 6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선조직을 생활권 단위로 개편을 하고 팀제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였고 기금운영조직을 강화했습니다. 2단계로 인사․보수와 연계된 업무실적 평가제를 실시해서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견실성 확보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김범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기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체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특히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식품․의약품 규제 폐지에 대한 견해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간의 상황변화를 충분히 반영을 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되거나 규제내용이 과다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의 규제도 현재의 규제목적을 다른 규제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였고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위생관리상 큰 문제가 없는 사항,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 기타 중복규제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없는 사항과 다른 규제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통한 철저한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처벌하는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팔당호 수질개선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수변구역 지정은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변지역의 음식점, 호텔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총량은 적지만 자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팔당호에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남․북한강과 경안천 양안의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수변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범위는 지형적 여건, 토지이용실태 등을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장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광역단체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안 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금년 회기 내에 제정되어 수질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소망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일영 의원께서는 또 환경호르몬 물질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환경호르몬 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 강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유해성 판명과 실태조사는 많은 연구와 투자와 시간이 요구되는 장기과제입니다. 정부는 환경호르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대책협의회와 전문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환경호르몬 추정 대상물질로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야생보호기금에서 정한 67종을 연구대상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3단계로 잔류 실태조사, 유해성평가기법 개발, 규제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호르몬문제는 선진국과의 국제적인 공동연구 협력이 필요하여 대통령의 방일 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에서 한일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12일에는 양국 실무진 간에 잔류실태 공동조사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지난주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해서 일본 환경청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그런 공동연구를 해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호르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신 의원께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원감축 제시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감위에서는 시중은행의 구조조정과 관련 일반지침을 제시를 하고 각 은행별로 개별사업 상황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고용조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9월 29일 노사 간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금융혼란을 방지했고 저희 노동부로서는 구조조정에서 나온 인력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유망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분사 화를 통하거나 또는 소규모 금융업을 쉽게 창출하는,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 약속어음제도 폐지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신용거래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음제도 폐지는 실물거래 위축 그리고 상거래 혼란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음제도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음결제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신용거래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는 때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15개소에 일일취업센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 새벽시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분들이 100평 정도의 건물 센터에 오셔서 추위에 고생을 덜 하시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 주거지역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분들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황 의원님께서 교원의 노조가입 관련해서, 그렇다면 사용자 측에 대해서도 해고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교원의 신분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 측에 해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교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도 일반노동자와 같이 3권을 전부 부여하지 않고 단체행동권은 부인을 했고 단체교섭권, 또한 법령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효력을 부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극히 제한적인 노동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로 고용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 닷새 동안 우리 국회 대정부질문에 존경하는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