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祐呂
역사는 과거에 대한 공부 아니겠어요? ‘과거는 미래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과거의 우리의 영광에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에서 여러 교훈을 얻어서 현재를 통찰하는 안목과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논란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상, 그리고 이러한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 및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산업 불균형의 문제점을 기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예, 집필기준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이나 여러 가지 표현, 서술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습 체제와 함께 비판적 기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비판적 부분이 부족하거나 또 생략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서술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검정을 필자들의 여러 가지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강주의를 택해 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증의 한계가…… 구체적인 용어나 또 내용이 명확할 때에는 가능하겠지만 숨어 있는 의도라든지 문맥이라든지 또는 기조 이런 것을 바꾸기에는 검증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나오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산업화를 통해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와 과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해한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용어나 어떠한 문장 자체가 문제되기 전에는 지금 대강주의를 취하면서 하는 현행 검정제도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거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군포고령 제2호에 나오는 연합군에 대해 ‘고의적으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 등은 군 회의 결정에 따라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광복 이후 미군정 당시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 없이 사형이나 그 밖의 형벌에 처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율 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 회의의 결정으로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 교과서 정책이 국정화에서 검인정, 그리고 자유 발행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 한 85%까지 달했습니다마는 국사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와 또 학설에 심대한 갈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를 검정제로 하고 또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대강주의를 택하다 보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용어라든지 문장 자체를 거르는 그러한 경우 이외에 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의도, 기조 이런 것까지 저자들의 태도나 서술기준을 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정 체계로는 그 점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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