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임시 외자구매관리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결과는 거의 외자구매청과 동일한 관계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것이 먼저 외자구매처법이 3 분과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어요. 그때에 제1조가 대통령 직속하에 둔다 이것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다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양 분과 연석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대통령 직속하에 두자고 한 까닭에 이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는 별로 이의할 것이 없고, 다만 이 문제만 결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일반의 행정사무상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것이 괜찮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있어서 두 분에게 언권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발언통지를 청구해 주세요.

임시 외자관리청 설치법안 제1조 수입된 외국 원조물자에 관한 관리, 배당, 경리, 기타 그 부대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외자관리청을 둔다. 제2조 외자관리청에 청장 1인, 차장 1인을 둔다. 청장은 국가의 종합적 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전 조에 게기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차장은 청장의 명을 승하여 청내 사무를 총괄하며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임시 외자관리청에 임시 외자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시외자운영위원회는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임시 외자관리청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정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1.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보건부, 법제처와 기획처에서 각 1인 2. 민간 권위자 약간 명 임시 외자운영위원회는 외국 원조물자의 운영에 대한 심의와 감사를 하며 이에 관한 국무원 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 청장은 그 소관사무에 한하여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외자관리청의 소관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지방에 임시 외자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외자관리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둔다. 소장은 청장의 명을 승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외자관리청과 그 사무소의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윤병구 의원이 발언한답니다.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돼 있지 않읍니다. 적어도 이 나라 국정을 다스리는 동지로서 지금 의사진행하는 것이 덮어놓고 그냥 지내자는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전에 외자청이 문제화될 때 본 의원이 동의를 해서 외자청을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동시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읍니다. 그런데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 외자구매청이나 외자청이나 물론 기획처장이나 법제처장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타당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외자구매청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부당해요. 지금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부흥에 머리를 쓰고 있지 않읍니다. 지금 국무위원을 본다면 무슨 장관 장관 하고 장 노릇만 한다는 것이 됩니까? 말씀 한 마디 합니다마는, 일본은 패망한 나라이지만 산업에 치중해 가서 산업이 대단히 부흥해 가요. 그런데 우리들을 본다면 장관 장관 이런 문제는 다시금 신중히 고려해서 일전에 외자만 그대로 두는 것이 본인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1독회, 2독회를 생략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신중히 연구해서 다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조헌영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동의는 성립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원안대로 하자고 그렇게 윤병구 의원이 제안했는데 원안에는 구매, 배급 다 들어 있어요. 외자청법안에 구매를 따로 두어서 구매를 만들어 놓고 원안에 구매가 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법적으로 모순이 되니까 이것은 성립 안 됩니다. 그러니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으니 토의해서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을 말하면 외자청법안 결의 경로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는 것을 표결하니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해라 결의가 됐읍니다. 돼서 여기에 부수된 말이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안국까지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해라, 다 해서. 말하자면 반동적으로 이 법안이 결의됐는데 분과위원회에서 혹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성의가 없으니까 그 태도를 버리고 토의해서 이것을 국무총리 직속하로 한다든지 대통령 직속하로 한다든지 다시 결정해야 될 줄 알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소속 부처에서 한다 그래요. 상공부면 상공부, 농림부면 농림부에서 하는데 이 배급하는 기관을 따로 두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에서 맡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부 원안에 구매청, 관재처는 국무총리 밑으로 하고 외국과 관계되는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 이것이 원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원안을 지지하기 위해서 구매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갈아 놨으니 이것을 따로 토의해서 결정해야지 화난 김에 아무렇게나 해서 토론도 아니 하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신중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병구 의원 동의는 실제에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다시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급히 할려 하다가 시간만 가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는데 이로써 끝나고 윤병구 의원에게 요청할까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가 성립됐어요. 실제에 진행하는 데는 대단히 난관해요. 그러므로 동의 취소해 줘요. 윤병구 의원은 내용을 보지 않고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 보고 했어요.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취소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장의 직권으로 취소시키겠읍니다.

동의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산회하고 2시 반에 다시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토의하겠읍니다. 여기 발언권 청구한 이가 김재학 의원인데 김재학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외자청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물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생각컨대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심사숙고한 후에 다시금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외자청을 두게 된다고 하면 대단히 거북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자청을 외자구매청에 편입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이것을 분열해 놓고 본다면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 관계로서 오히려 상정시키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도록 동의합니다.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다음은 강선명 의원 역시 발언권을 청구하시었는데……

취소합니다.

취소했읍니다. 그 이외에 발언통지하신 분은 없읍니다.

이 외자청 문제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심숙고 해 가지고 여기 수정안이 하나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는 것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한다는 것으로 변경해서 이 수정안을 접수해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는 것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해서 산업위원회 수정안을 접수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어요.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03, 가 47, 부 한 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의원 103, 가 67,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민경식 의원이 좀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외자청설치법을 통과하면서 정부당국에 주의를 환기하려는 점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현재의 외자청도 과거의 외자총국이라는 기구를 설치한 후에 법안을 입법기구에 내놓고 있으니…… 국군조직법도 변경함이 없이 자의대로 할 일이 많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요망합니다.

지금은 제5항 반민족행위 재판기관 임시 조직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