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동의안은 3건이 나와 있는데 제출된 순서에 의해서 취급하겠읍니다. 제일 첫째는 ‘나희집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의원징계동의안인데 주문은 거 9월 25일 국회 제74차 본회의에서 박영종 의원의 발언 중 취소를 요할 구절이 유하여 취소를 요구하였던바 불응함으로 국회법 제96조3항에 의하야 징계동의함’…… 하는 것입니다. 이유, 구두설명 나희집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안자에게 발언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황남팔 의원 말씀하시지요.

본 의원은 본래 남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의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발언하는 도중에 의식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있는 때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취소시키고 또는 취소를 않는 때에는 법에 의한 처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국회의 위신이 타락되고 또는 삼천만 겨레가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하에서 오늘 박영종 의원에 대한 시비를 말하게 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본래에 박영종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숭배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의원은 아직 나이가 우리 국회의원 중에 젊은 편에 드는 편이고 또는 이 국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는 분으로서 왕왕히 나와서 발언하는 때에 보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유리한 발언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역시 장래가 유망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사람은 박영종 의원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반면에 박영종 의원이 발언 시기에는 어느 시기든지 경청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날 74차 본회의에서 발언 도중에 우리 국회의원이 실제가 그대로 된다 하면 말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인정 아니 할 수 없는 구절이 있는 까닭에 규칙이라는 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에게 취소하라고 안 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고 또한 내가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얘기할 때에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적반하장 격으로 본인의 과오는 생각지를 않고 도리어 발언하는 나희집을 궤변을 토하는 사람으로 보는 때에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지 무의식적으로 과오는 범한 일이 없다’ 이러한 응수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박영종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할 말을 했다 이러는 것을 이 자리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함으로 최후로 내가 말하기를 ‘만일 지금까지도 박영종 의원이 거기에 대한 수정할 용의가 없다며는 나는 국회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겠소’, 즉 다시 말하면 징계동의를 하겠소’ 하는 소리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나와 대답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절대 거기에 대한 시정할 용의는 없고 도리어 말한 사람에 대한 불만에 가득한 발언을 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박영종 의원이 나를 만나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날 내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안 된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다, 조사해 가지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요구를 않기 때문에 자기 취소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날 박영종 의원이 말하는 도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 말까지 했더니 그다음 날 회의록이 나온 다음에는 회의록을 자기 눈으로 읽어 보고 한 다음에는 당연히 자진해서 나와서 취소하는 것이 당연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내가 하로 지나는 동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었읍니다마는 회의록을 보고서도 반성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징계동의안을 내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발언 중에 모순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마는 내가 이 회의록을 보고 놀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 아침부터…… 아침부터 말하는 처음에 이 단상에 올라올 때에 노기가 등등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저분이 저런 얘기를 잘못하다가는 혹 실수나 안 할까 또는 실언이 안 될까 염려하는 도중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실제가 참지 못할 몇 가지 말씀만 회의록을 낭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디서 사사 도적놈들이 이따위 하는 짓이지 말이여, 국정을 결정하는 의사당에서 이따위 행동을 하느냐 말이여, 도모지 말이여, 그리고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유회가 되었으면 유회요, 만일에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징계요, 정정 잘못하면 그 사람은 사직을 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경기도 광주라든지 충청도 영동이라든지와 같이 보궐선거를 해서 얼마든지 국회의원을 해 가지고 애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도를 개척할 동지는 있다 그 말이여. 그런 동포들이 기다리고 있어! 쓸데없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국회에 나오기 싫으면 그만둘 일이지 나와 가지고는 고연히 세비나 받고 자기의 권리도 누리고 쓸데없는 권리 이상으로 남의 행정부에 가서 침입이나 허고 왜 말로 사바사바나 허고 협잡질이나 하고 국회의 권위나 손상시키고 타락시키고 국가의 전도를 멸망시키고……’ 운운한 구절이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은 출마하여 나올 때에 나는 10만을 대표한 선량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출마했고 당선한 후에도 그랬읍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74차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은 박영종 의원 이외는 전부가 다 도적놈입니다. 또 어느 때든지 행정부나 등등에 가서 침입해 가지고 이권이나 취하기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의원이 되고 말었읍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한 구절이 아니고 여러 구절이 있읍니다. 우리가 냉정히 비판합시다. 다소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본의 아닌 표가 안 나는 소소한 잘못은 있다 가상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날 나온 의원 전부가 다 도적놈이 되고 국가를 멸망시키는 사람이 되고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까닭에 박 의원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내가 길게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천추만대에 남을 이 의사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분에 대한 법에 의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만일 이런 말을 해도 관계없다 하게 되면 장래 이 국회는 의정 단상은, 우리가 말하기를 신성하다고 하고 또는 우리 국민이 이 신성하다고 하는 이 의사당은 매일 욕설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므로 내가 박영종 의원 하나를 개인적으로 미운 생각이 있어서 이 징계동의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다 각기 우리 자신을 위하고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정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내놨다는 것을 아셔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냉철한 비판과 가혹한 판단을 하시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하셔서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표결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재래의 관례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만은 토론을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황남팔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 말씀하세요. 사건 자체를 토론하는 것보다도 내용이 취소를 요구했던바 불응함으로…… 되어 있으니 본인이 취소를 하고 징계동의를 철회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을 드립니다. 들어 보시고 처결하십시요.

민주국가의 확립과 민주정치의 창달은 주권자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의 보장과 언론자유의 확보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의사당 내에 있어서의 그 신분과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며는 우리는 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해 가지고 주권자의 의사다운 그 언론이라든지 그 주권자의 대리 행사를 못 할 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3항으로…… 4항으로…… 6항으로 상정된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 세 건을 모두 다 조상에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될 문제인지 하지 안 하고도 어떤 수습을 할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본 바입니다. 방금 박영종 의원의 징계동의의 발의자인 나희집 의원으로부터 여기 나와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당일 박영종 의원의 말씀이 나는 모두가 다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는 아니로되 만일 나희집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은 이런 정도의 우리 의원의 발언이 징계에 회부되지 아니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전례를 남겨 두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은 이 의사당 내에서 자유롭게 또는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 박영종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한 그 구절 중에 ‘사사로운 사람들이…… 사사로운 좌석에서 도적놈들이 이런 소리를 운위할 문제이지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나희집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그 말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뒤에 박영종 의원이 다시 등단을 해 가지고 그 말 구절 중에 만일 금후에 내가 속기록을 통해서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사과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박영종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사과를 하지 아니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에 나희집 의원이 여기에 징계동의안을 낸 바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박영종 의원이 여기 나와서 사과를 할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박영종 의원으로 하여금 그 당일에 여기에 나와 말씀드린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겠고 또는 나희집 의원께서도 박영종 의원이 만일 여기 와서 사과를 했던들 오늘 이 징계동의안이 나오지 아니했을 터인데 박영종 의원이 이런 사과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음으로 여기 징계동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함으로 본 의원은 이 나희집 의원이 제안한 이 징계동의안은 박영종 의원이 당일 약속한 바와 같이 이 문면상에 속기록에 나타난 자기의 말씀 중에 사과할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하면 박영종 의원의 사과로서 이 징계동의안을 철회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 오늘 여기에 세 건이 상정된 모양 같은데 그다음 안은 정성태 의원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두 건은 요다음에 나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박영종 의원에게 당일 발언 중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거든 방금 나희집 의원이 여기 와서 설명한 그 구절을 여기 와서 사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나희집 의원은 이 징계동의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십시요.

나희집 의원 말씀하겠다고 하는데요.

나희집 의원 말씀하시겠읍니까? 말씀하실 이가 안 계시면……

제 자신의 변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는 뜻에서 언권을 주십니까? 나희집 의원과 저와의 조건에 관계된 것으로서 발언권을 주십니까?

해당자이기 때문에 만일 발언을 요구하신다면 다른 분에 우선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을 징계할려고 동의하신 나희집 의원, 그에 찬동하신 열네 의원 그리고 저의 존경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저는 이 기회를 저의 임기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회에 나올 때 영광을 얻을려고 나왔지 치욕을 받을려고 나온 사람은 아니올시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자의로 마음속에 가진 결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선서를 했읍니다. 그 날짜는 4287년 6월 9일 오후 회의에서 우리는 선서를 이기붕 의장의 선창하에 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서에 따라서 보궐선거에 있어 가지고 당선해 나온 안준기 의원도 그 선서를 했고 신하균 의원도 선서를 했고 바로 오늘 몇 분 전에는 손준현 의원도 그와 같은 선서를 했습니다. 그 선서는 ‘국헌을 준수하고’ 이것이 제1항목이요 그것이 근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 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것이 그 중심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이 네 항목을 다 종합해 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서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본 의원은 지금 나희집 의원이 동의한 그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그 행동은 오직 우리가 선서해 온 거기에 제1항목인 국헌을 수호하기 위한 그 목적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한…… 최선을 계속해서 다해 온 것뿐입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서 그 권리를 보류합니다마는 아까 나희집 의원의 그 선명치 못한 목소리로 이 장내에 소개된 바도 있었읍니다. 의사과장…… 저 사무총장…… 미안하지마는 송방용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제 속기록을 빨리 이리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본 의원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디서 사사 도적놈들이 이따위 하는 짓이지 말이여, 국정을 결정하는 의사당에서 이따위 행동을 하느냐 말이여……’, 결코 본 의원은 우리의 두뇌 속에 연상되는 모든 그 관념 외에 이 말을 환기시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고상하다거나 만족하다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사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법리로써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국회의사당 내에서도 저촉될 바가 없는 것이요 국회의 밖에서 법정에서도 저촉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사 도적놈들이 이따위 하는 짓이지 말이여……’, 의사당 바깥에 다른 데로 딱 제해 놓았다 말씀이에요. 국정을 결정하는 이 이사당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국정을 결정하는 의사당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밖에 없으니 만일 우리가 의원 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 200명은 우리의 국가 민족을 영원한 장래를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천사와 같이 고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3시간의 시간 속에다가 ‘단 1분이나 1초만이라도 불쾌한 감정을 환기시키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징계한다’ 이렇게 국회법이 개정이 된다면 저는 그만한 향상된 국회법에 대해서는 천 번이라도 찬성이요, 따라서 저도 복종해서 징계를 받을 결심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는 국회의원을 직접 모욕하는 것으로써 징계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어떤 감정에다가 어떠한 것을 환기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징계한다는 법은 없읍니다. 만일에 그것을 수의 위력을 빌어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저주하는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인민재판과 똑같은 관념의 흠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이러한 사상에서 수의 위력을 가지고 사람의 자유와 언권을 억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사회에서 자유당이 가지고 있는 수효가 백삼십몇 명이 아니고 만일 한 60명이고 야당에서 가지고 있는 수효가 60명이어서 여야의 수효가 비등할진대는 과연 이 징계동의안이 나오겠는가? 과연 나희집 의원과 그 동의하신 몇몇 의원이 그것이 통과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징계안을 내놓았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신성한 관념 속에서 나희집 의원부터서 상기해 주실 줄 압니다. 만일에 저의 말이 도저히 국회의 권위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 국회의 전례를 좋게 바로잡기 위해서 묵과할 수 없다고 할진대는 그것은 결코 과반수를 가진 다수당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극히 소수 무소속 동지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을 거에요. 그것은 야당의 지지도 받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하는 야당 그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취소는 요구해 올 것입니다. 왜? 며칠 전에 강세형 의원의 그 위대한 연설 속에 들어 있는 어떤 구절에 대해서 같은 당에 소속된 김상도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취소를 요구하신 바 똑같은 그런 정신으로…… 만일에 저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있어서는 민주당의 의원도 반드시 올라오셔서 제가 꼭 취소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리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 말에 관련해서 나희집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제안설명을 할 때에 다행히도 그 이유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두설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축성이 있게 활용하셔 가지고 저의 발언에…… 그때 나희집 의원 본인이 취소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은 발언을 갖다가 요구하셨읍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벌써 동의 그 자체를 갖다가 효력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불법입니다. 그 외에 중대한 불법이 또 두 가지가 있읍니다. 먼저 나희집 의원의 동의를 가지고 말하자면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그분은 동의를 하셨을 터인데 사감이 아니고 법에 의한다고 하면 어데까지나 법은 공정해야지 나희집 의원이 이리 비틀고 저리 비트는 대로 쭈굴쭈굴해저 가지고 펴졌다 오그러졌다 하는 것이 법이 아닐진대는 의원의 연설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제 말에 대해서 실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백 보를 양보해서 실언으로 전제하고라도 5일 이내가 아니고는 그 취소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단상에 올라와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벌써 25일 회의에서 발언한 그 문제는 오늘 10월 4일 날 날짜는 며칠의 날짜가 경과되었는가 그 숫자도 나희집 의원이 모르신다는 말씀인가…… 그때에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신 그 구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무리 나희집 의원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이유로서 본 의원의 말을 말살하려고 하지만 속기록에 뚜렷이 남어 있으니까 말이지만 도적놈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취소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의 속기록에 남어 있읍니다. 아까 나희집 의원이 읽으신 그 속기록 속에 남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적놈이라고 하는 그 문자에 대해서 제가 잘 썼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속기록을 읽어 보아서 잘못되었으면 취소하겠읍니다 그것을 나희집 의원이 만족하시도록 분명히 해 두었읍니다. 그때 그것을 약속을 했으니 다음과 같은 경과로써 그 당일에 사회하신 분은 황성수 부의장도 아니고 이기붕 의장도 아니고 조경규 부의장이었읍니다마는 저에게 그 언권을 주지 않었던 것입니다. 언권을 주지 않었다는 것이 제 개인의 기억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남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국회법에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강압적인 방법으로써 언권을 봉쇄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잘못된 점이 이후에 발견이 되면 내가 잘못된 점을 사과할 용의를 가졌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희집 의원에게 분명히 해 둡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으로써 어느 의원이 불만을 말할 수 있에요? 이래 가지고 제가 무엇에 거역한 것이 있읍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진전되었느냐 하면 이 안건이 다 끝나 가지고 통과될려고 할 때에 그때에 속기록이 통과되고 나니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속기록이 아니라 회의록이올시다…… 그 회의록이 통과된 바에는 벌써 저도 그때에 만족했고 기타 의원들도 만족했을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이의 없이 통과시켰으니 아까 나희집 의원이 말씀하신 구절에 대해서 나희집 의원과 그와 찬동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때에는 아직 징계동의 나오기 전입니다만…… 만족하시도록 발언을 요구하려고 제가 여기에까지 나왔었읍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조경규 부의장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박영종 의원 참으세요. 이다음에 발언권 드릴 것이니 사회자하고 다른 데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거절했어요. 속기록을 읽어 보세요. 그대로 남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튿날 징계동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로 말할 것 같으면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에 이 징계동의안이 제출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의사과에서 접수한 사람이 아마 26일이라고 적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상례에 따라서는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증거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서는 의원 징계안이 동의가 되면 직시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날 산회 후에 동의가 되면, 제안이 되면 그 이튿날 제일 첫 번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관한 질의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가 양해해서…… 물론 법에는 결의가 이길 수 없는 것이지만…… 전체가 결의해 가지고 유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월 26일 날 이 제안이 된 이 안건이 27일 날입니다. 27일 날은 무조건하고 상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7일 날 상정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 당국에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그냥 멈추어 두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기술적으로도 보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매 전차 회의록이 통과되고 난 직후에 보고사항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일부러 그대로 보고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회의가 다 끝나 가지고 산회할 무렵에 있어 가지고, 그 날짜는 27일 그 회의입니다. 제76차 회의입니다. 어떤 제안이든지 그 아침에 보고사항 할 때에 가서 이것 26일 날 제안했으니, 여기에 26일이라고 써 있으니 26일 날 제안한 제안이니 이것은 27일 날 아침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할 것인데 일부러 27일 날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그 장 부통령에 대한 경고안이라고 하는 것을 27일 날 하로에 어떻게 다 결저을 질 줄 알고 그러한 결저을 짓는데 이것이 중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묵시해 가지고 쑥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끄트리에 가서, 의원징계동의안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의거해 가지고 의원을 징계한다고 하는 그 문제가 취소하라고 요구를 일방 하면서 한쪽 사회자는 취소할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그 내용이 취소할 문제인지 취소하지 않을 문제인지는 좀 더 여러분이 자세히 알어보시면 아까 제가 읽은 바와 같이 분명하게 될 것이지만 그 기회도 주지 않고 넘어가 가지고, 그것도 보고하지도 않고 그날 하로를 지나갔다가 그 이튿날 자기들 편리할 대로 상정할려고 했다가 그때 가서 돌발…… 국회가 휴회되어 가지고 돌발사건이 나니깐 그때에는 다시 결의해 가지고 연장했다 이렇게 되었지만 그만한 불법의 경과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의장! 어떤 분이 간단히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만 의장!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징계동의한 그분들 자체도 저의 발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속기록을 읽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을 정도니깐 간단히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을 자의로 단정 질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하나 제시하겠읍니다. 그 15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 있는 송경섭 의원은 본 의원과 같은 출신인 전라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송 의원 그러실 수가 있다 말이요?’ 하고 제가 사석에서 물어보았더니, 그때에 말을 들은 증인은 박해정 의원이요, 출입기자단 속에 자유신문에서 나오신 황남용 기자 분이 들으셨는데 ―나는 목포에 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 아침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알어보겠읍니다 이런 식이올시다― 헌데 자세히 말하지 않고 되겠읍니까? 그것이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한 분만 내가 들은 것뿐이지 모든 안건의 제안이 그따위 식이에요. 알어보지도 않고 남의 발언을 읽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징계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 그것이 인권 유린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입법자의 태도일까요? 인권 유린이에요.

박 의원 여기에서 말하는데 나는 도장을 찍었읍니다.

그렇게 말해서 송경섭 의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면 본 의원은 그걸로서 찬동해도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의원을 징계에 회부한다 할 것 같으면 징계자격분과위원회의 운영문제가…… 우리가 상기될 것이요. 또 징계자격분과위원장 김상도 의원의 이 원내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가 지불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마는 과거에 김두한 의원이…… 이번에 이 문제가 된 이 발언이 아니라 과거에 김두한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김상도 의원이 취소를 요구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김상도 의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8월 17일 금요일 66차 회의에서 김상도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속기록을 다 읽었읍니다. 그 전일의 회의에 있어 가지고 김두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것이 실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김두한 의원이나 김상도 의원께서 기타 오해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하여튼 김상도 의원은 그 전일의 회의의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일자일구 빼놓지 않고 읽었읍니다. 그렇게 읽은 것을 본 의원의 발언에 관계되는 한은 나희집 의원이 불과 몇십분지 1을 이 자리에서 읽었던 것뿐입니다. 그전에 벌써 징계동의안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김상도 의원이 읽은 그 속기록의 내용이 김두한 의원의 발언과 일치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저는 알어보았읍니다. 전일의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일자일구 틀리지 않었읍니다. 완전히 일치한 안건이었읍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김두한 의원은 발언을 취소했읍니다. 취소할 만한 발언에 있어 가지고 이만한 절차를 밟었던 것입니다. 이만한 절차를 밟지 않고 속기록을 알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서 발언의 내용이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때문에 본 의원이 거부할지라도 취소했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어보기 전에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한 것이지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어보기도 전에 나희집 의원이 요구한다고 제가 그대로 응낙한다는 것이 그것이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제가 그 당시에 아까도 읽어 드린 바와 같이 나희집 의원에게 분명히 해 둡니다. 알어보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시도록 사과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렇게 분명히 속기록에 남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는 그때에 나희집 의원에게 약속하기를 만일에 우리 국회의 일만 잘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기분에 그것이 만족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중에 마이크를 울리는 강도가 너무 강해서 불쾌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까지라도 본 의원은 사과해 드릴 용의를 가졌읍니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희집 의원의 징계동의안이 나오기 전에 남자로서 이 자리에 약속했던 만큼 그것을 분명히 해 주는 것뿐이지 결코 나희집 의원의 그 징계동의안에 수의 위력에 무서워서 굴복해 가지고 여기에서 또 변명하는 것도 아니요, 또 필요할 때에 변명이나 설명을 하므로서 자기가 혹은 수의 위력을 무서워해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횡설수설 변명하는 것과 같이 제삼자가 오해할지라도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동은 그 사회의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바로잡는 것이 국회 본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떠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분명히, 처음부터서 끝까지 완전히 분명히 해 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박영종 본인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입장에 올라왔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에 관계되어서 취하는 행동에 있어서 조곰도 내 자신 이 문제로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내 생각으로서 내가 아전인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기록에 의해서만 나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봐 가지고 심리…… 우리나라에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런 보호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과 입법부에서 당연히 이 절차를 밟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법의 정신에 의해서만 저는…… 저 자신 이상으로 해 줄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박영종이라는 그 안건을 객관적으로 놔두고 심의해 가는 것뿐입니다. 그 동의자 열다섯 명 중에는 양영주 의원이 들어 계십니다. 양영주 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징계동의안에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이 상기되는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또다시 징계동의되어 있는 나의 경애하는 정성태 의원의 동의로서 소위 윌리쓰 찦차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징계에 회부된 그 대상자에 들어 있는 그중의 한 분이 양영주 의원이올시다. 그때 본 의원이 며칠 되어 그 속기록을 읽어 보아 가지고…… 그것이 5일 이내였읍니다. 때문에 올라와 가지고 양영주 의원을 위시해서 관계되는 모든 의원에 대해서 변명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소식으로 아는 것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니 증거를 갖기 전에 의원의 징계동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는 그런 말을 한 기록이 지금 있읍니다. 그런데 그 양영주 의원이 옹호하지 않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 말아 주십시요. 여러분! 제가 그날 말했던 그 25일 날 양영주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 가지고…… 돌았다니 안 돌았다니 별별 모욕을 직접 박영종이라고 지적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자기가 나를 그렇게 모욕을 해 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발언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의 여유가 없이 박영종의 징계동의안에 대해서 도장이 찍어지는 그런 용기가 나는…… 그런 피가 통하는 심장이 있었든가 의심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는 물론 공사를 가지고 의견이 갈라질 때 증오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감으로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2년 반 동안 겪어 보셨지만 적어도 본 의원이 공사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혹은 말을…… 내가 의견을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한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몰라도 사감으로 움직이지 않었다는 것만은 대부분이 알어주실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이 사사 이익 문제에 대해서 대립되는 바가 없다는 것도 알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사감을 떠나 가지고 법에 의거해 가지고 있을 때에 죄인에 대해서도 공정한 고려를 해야 될 터인데 의원에 대해서, 더구나 그 사람이 아무 사감이나 사욕으로 나온 문제가 아닌 데 대해서 법을 왜곡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악용해서 그 사람의 발언을 갖다가 봉쇄해 버릴려고 하고 의사당 내에서의 활동을 갖다가 봉쇄해 버릴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때에 가서는 그것은 민주주의의 자살이 아닐까요? 이것은 의사당 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안에서 한 가지의 기술의 활용인 것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조 말에 있어 가지고 당파의 싸움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잡고 하는 그 식으로…… 다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짜꾸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장으로서 사람을 징계하고 어떻게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불행히도 천학박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모든 조류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류를 막을려고 하는 것뿐이지…… 만일에 여러분이 본 의원을 징계하심으로서 만족하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욱 잘되어 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징계하실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저 자신 자진해 가지고…… 나희집 의원! 본 의원 징계할려고 하는데 요구가 얼마요? 한 달이요? 열흘이요? 그대로 다 응할 용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조류를 그대로 두었다가 오늘 박영종이가 당한 다음에는 정성태가 당할 것이요,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다음에 5대 6대 국회에 있어 가지고 오늘 여당이 그때에 야당이 되어서 소수당이 되어 가지고 또 당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현명한 나희집 의원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나희집 의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째서 나희집 의원에게 상기시키는 것인가? 나희집 의원이 동의자이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희집 의원은 가장 사람의 양심대로 반듯한 직언을 받어들일 아량이 풍부한 분입니다. 어째서 풍부한가? 나희집 의원의 출신구는 충청도 서천입니다. 충청도 서천이라고 하면 한산이라는 고을이 있는 것이에요. 한산이라고 하면 우리의 존경하는 선열 중에 들어가는 월남 이상재 선생의 출신 지구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직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애국자의 선열이요. 이런 분이 나오시고 한 그 서천에서, 여기에 우리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출한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전기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직접 배부받었는데 나희집 의원은 이것도 안 읽어 보셨든가, 월남 선생의 존재를 잃어버렸든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월남 선생의 그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면서 과연 오늘날 박영종 의원을 징계동의한 것이 옳습니까 글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과거 제가 자유당에 있었을 때나 민주당에 있었을 때…… 있을 때나 제가 과거에 자유당에 있었을 때 여러분에 직언을 하고 있지 않다가 민주당에 와 가지고 갑짜기 여러분에게 반대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분개하시고 섭섭하게 아시고 오해하시고 법의 기술을 빌려 가지고 저에 대해서 상당한 방해를 하실려고 하는 것도…… 그 감정도 본 의원은 이해 못 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자유당에 있을 때나 민주당에 있을 때나 무소속에 있을 때나 본 의원 소신대로 반듯하고 양심대로 만들었다뿐이지 아무런 사감이나 사욕이 없이 의원의 생활을 하고 왔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지고 있는, 국헌에 지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를 미워하신 분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고는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지 못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희집 의원과 여러 의원께서 생각해 보십시요. 헌법 27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입니다.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들도 공무원입니다. 임명 공무원만이 아니고 선거 되는 공무원이지만 우리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다 있으니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묵과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선서한 바와 같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막을려고 싸우는 것만이 전 사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각 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들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실은 아무 분도 거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만 그때에 문제가 되었던 안건, 사친회비라고 하는 문제는 그때 성원도 되지 않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라고 해서 넘겼던 것입니다. 또 사친회비 문제뿐만 아니라 목포 화재의 조사문제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친회비, 그 무슨 목포 화재 조사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하는 도중에 아까 문제가 된 그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다들 이의 없이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불쾌하게 알고 격분했느냐,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들은 군중과 함께 모아 가지고 그냥 민주주의하에서 옳소 하고 그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행정부 입장도 생각해 가지고 그 많은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또는 덮어놓고 사친회비를 폐지시켜 가지고 다음에 그 사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사라고 하는 것이 별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친회비가 덮어놓고 폐지되므로서 교사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할 것인가,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는 교사는 폐병으로 시들어 죽어져서 폐병의 균을 교실에다 퍼뜨려서 어린아이들은 전부 전염되어도 좋단 말인가, 이 사친회비에는 문제가 오늘날 교사의 모든 건강과 학교의 운영과 그리고 민족의 장래와 자손들의 행복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히 결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만 한 수효가 만장일치로 이의 없오 하고 넘어갔다고 할지언정 본 의원은 그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복하기 싫은 점은 두 가지 있읍니다. 부득이 복종하는 것은 헌법 절차법 과반수 출석으로서 과반수 가결이면 저는 쓰나 다나 저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을 만한 것은 만장일치로 아무리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절차라는 것은 저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민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유권자의 무슨 활동이다 해서 우리가 운운하고 있지만 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결의의 마당에 있어 가지고 표결할 때에 표결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초부터서 저 점점 종아리까지 다 이것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중점을 두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사실 나희집 의원도 보신 바와 같이 격분을 느꼈던 것입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간단히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감사히 받습니다마는 좀 발언의 내용상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해 두어야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께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석명에 대해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각인의 양심에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아무리 203명 중 202명은 양심으로 명령하고 손을 든다고 할지언정 203명 중에 1명이라도 자기 양심적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이 쌓이고 쌓인 중에 오늘날 와서 그렇다뿐이지 조곰도 그 말 자체, 그 발언 어구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나희집 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또 그다음 저로서는 여러분 나희집 의원을 포함한 징계동의를 내신 열다섯 의원과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정당적 책임 그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동정합니다. 또 이해를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충이라든지 여러분 사정에 대해서도 저도 십분 이해를 하지마는 다만 저는 여러분의 그 고충과 어떤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바가 없이 제가 가진 책임과 제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만 지키는 것뿐이올시다. 만일에 여러분이 또 의원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장 부통령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철권정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경고안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이 속기록 볼 것 같으면 제가 존경하는 제가 소속된 외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외무위원장이 양해하실 줄 알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외무위원장 박영출 의원 같은 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철권이라는 말을 본인도 잘 쓰고 있읍니다. 어째서 이 문제는 장 부통령의 성명은 문제가 되는 것도 자유거니와 박영출 의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당에서 감 봐 주면서 박영종이가 아까 그런 말을 한 데 대해서는 구태여 열흘이 지나갈지라도 책을 잡아서 징계를 해야 하는가? 만일에 박영출 의원이 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부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여자가 너무 철권적인 남자를 갖다가 당장 첫 번부터 이것을 갖다가 쥐어 질을려고 하는 이 태도는……’, 장 부통령과 이 대통령은 결혼한 남녀의 그 자리에 비유한 발언이 있은 다음에…… 67호 속기록에 있읍니다. 박영출 씨는 이 대통령에게 대해서 철권정치가로 박영출 씨 자신이 거기에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당이고 민주당이고 할 것 없이 의원의 발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심한 고려를 지불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균등하게 지내가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특히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간섭을 심하게 하시면 아무리 공정한 마음으로 하셨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다수의 힘을 믿어 가지고 다수의 횡포로서 소수를 불법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밖에 어떻게 우리가 인상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나희집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 첫 번에 그 취소를 요구한 그 ‘도적놈’이라고 하는 그 말 석 자를 취소해라 하는 것은 여기의 속기록에 남어 있었읍니다마는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할지라도 최근에 의장 선거에 있어 가지고 류진산 의원이 올라오셔서 수표사건의 거래가 있으니 이 수표사건을 조사해야 쓰겠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째서 모욕을 느끼지 않는가? 그때 운영분과위원장은 무어라고 답변했는가? ‘의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사하기로 하겠읍니다. 네! 네!’…… 딱 약속이 되어서 여기에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것은 국회의원 전체가 박영종 한 사람에 어느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마치 어떤 도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전제해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째서 징계동의가 나오지 않았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류진산 의원을…… 내가 존경하는 선배를 여러분이 지금 잡어다가 징계해 주십사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내왔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 수표 거래 문제를 다 그대로 징계에 안 부쳐 오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2대 국회 때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김정식 의원인가 내 이름은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아무게 의원이 수표를 어쨌다고 하는 말을 의사당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은 취소를 했으나 징계를 당했어요. 여기에 2대 국회의원이 계실 것이니까 기억이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읽어 본 바에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재형 의원 같은 사람은 ‘무식’이라고 하는 말 한 자리를 남이 써 가지고 거기에서 격투가 벌어진 사실이 있어요. 2대 국회 때…… 본 의원은 결코 의사당 안에 ‘도적놈’이라고 하는 말을 남더러 들으라거나 하고 싶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존심을 향상해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구 많은 불쾌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는 연상시켜서만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엄격하고 숭고하게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공평하게 나가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때에는 가만두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다가 갑짜기 어떻게 자기가 밉다고 하는 사람을 지적을 하며는 그 사람만 직접으로다가 ‘징계다’ 해 가지고 갖다가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서 보름이 지날지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를 부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짓은 말자 그것입니다. 류진산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류진산 의원에 대해서 그 의원의 이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표사건에 대해서만 환기시켰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수표사건을 가지고 말한 의원에 대해서 지지해 본 바가 없읍니다. 류진산 의원도 증명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낭하에서 류진산 의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심히 공박한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읍니다만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의 그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은 묵과하고 지내갔지만 나는 기어코 ‘네 이놈! 국회의원을 누구로 알고 그렇게 조사한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나무래 주었어요. 하지마는…… 전례를 들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거반에 의료법개정안이 나왔읍지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부정사건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할 때에 있어서 동의자는 백남식 의원이었읍니다. 그때에 장내에서는 ‘이의 없오’ 하고 전부 그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조사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의사당 내에다가 의원에 부정사건이 있는 그 혐의자가 있는 것을 전제해 놓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사당 내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관이 자기가 증거를 잡어 가지고 법적 추궁을 해 올 때에 의원이 그 증거에 걸려서 의원이 법적 추궁을 받을 때에 그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를 의사당에서 할 수 있을지언정 의사당에서 막연한 추상이나 정보나 무슨 말을 가지고 증거 없이 수표가 거래되었네…… 무슨 뭐 부정사건이 있네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안건이 여러분들이 일일히 다 만장일치요, ‘이의 없소’ 통과시켜 놓고서 그다음에 가서는 흐지부지 다 아무 소식 없이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본 의원이 말한 국회의원이 헌법상의 지고 있는 그 조문 그 문제의 성질,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결의에 있어 가지고…… 자신 의원의 문제를 거기에 있어 가지고…… 말할 때에…… ‘어디서 사사 도적놈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 짓이지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오?’ 이렇게 말한 일에 대해서 자기 머리속에 불쾌한 것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징계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이에요. 만일에 도적놈이라는 말만 가지고 말씀하시자면 과거에 의사당 내에 속기록을 읽어 보십시요. 제헌국회 때에 속기록에는 별로 없읍니다. 2대 때에 속기록에도 없읍니다. 그러나 3대 국회에 속기록 때에는 본 의원보다도 더 많이…… 본 의원은 의원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마는 직접 의원에게 대해서 도적놈이라고 한 말이 몇십 번이나 나와 있에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이다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한테 대해서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한테 대해서 적반하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적놈이 작대기를 들고서 달려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도적놈으로 말한 것을 적반하장이다 한문으로 말했고 본 의원은 그것을 한글로 말해서 연상만 시켰지만 다른 의원의 말에는 거기에 도적놈이라고 그렇게 지적해 논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 후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어디서 사사 도적놈들이 하는 짓이지 우리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국회로 말할 때에 있어서는 과거 이조 500년 동안에 어떠한 정치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도 못 하고 과거 왜놈들이 제정정치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포악스러웠다는 말도 못 하고 연상시키는 것은 말하는 것이 나쁘니까 아무 말도 말라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리적으로 말할 때에…… 그러나 제가 이 법리를 가지고 법리적 기술을 농해서 여러분의 그 진정한 그 정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본 의원은 첫 번에 나희집 의원에게 그 당시에 약속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협력을 할 용의가 있읍니다 한 것도 말씀드렸고 또 속기록을 읽어 보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나희집 의원에게 만족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러한 연상이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발언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결코 제가 유쾌하다거나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금 분명히 해 두거니와 결코 내가 최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호도하려는 말도 아니요, 앞서 말한 그 결론을 먼저 말해 두고 나면 발언에 시간상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순서만 뒤바뀌었다뿐이지 본인의 정신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내다웁게 깨끗하게 본인의 말을 씻처 가지고 나희집 의원과 열넷 의원에게 만족을 드리고 또는 우리의 모든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신성한 그 감정에 대해서 똑 일치하도록 저는 충분한 그 태도를 취할 그러한 각오도 있는 사람이올시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도 제가 잘하였다고 제 자신이 주장하는 말이 결코 아니고 어데까지나 중점은 이 문제를 가장 우리 국회의 권위 향상을 위하는 그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협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만전의 태세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로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잘되어 나간다고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결코 본 의원을 징계하시는 데에 주저하실 것이 없고 징계하시는 것을 엄하게 하시는 것을 주저하실 것이 없고, 다만 우리 국회에만 잘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든지 저는 복종하겠읍니다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들이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아마 그분들은 저를 동지적으로 염려해 주어서 오랫동안 말을 하는 것은 감정만 상하고 빨리 내려오는 것이 차라리 감정을 완화해서 투표하는 데 표 하나라도 덜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 문제만은 분명히 해 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은 목이 떨어저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희집 의원과 다른 모든 의원에게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갈 것은 본인에게 대해서 가지시는 사감을 결코 사감으로서 가지지 말아 주시고 또 공분으로서 오해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풀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박영종이가 결코 자유당 의원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야당으로서 여당을 향해서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전도를 위해서 제 최선을 다한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여러 만년토록 자자손손까지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가다가는 바로 우리들의 어린 자식들에게는 대단히 불행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행에 떨어뜨리지 않을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태도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만족하시도록 저는 언제든지 태도를 취하겠읍니다. 또한 그 징계에 대해서 신선한 태도로 복종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징계동의안이 나오는 날에 제가 가진 좋은 검정 양복에 새 와이샤쓰에 깨끗한 넥타이를 하고 여러분의 징계를 받으러 나왔읍니다. 자! 징계를 얼마든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읍니다. 직접 징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말씀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제 규칙으로 김춘호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나는 박영종 의원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말하지 않겠고 또 의사진행에 대한 국회법에 의한 규칙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법 제35조3항에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동의한 자 3분지 2 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의원의 동의가 의안으로 된 후에 철회하게 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황남팔 의원이 어떠한 의도에서 와서 의사진행을 하는지 모르나 이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인데 쓰잘데 없는 시간…… 1시간 나마 가까히 허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안타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으로서 혹은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하게 된다고 하며는 제안자인 나희집 의원 한 사람으로서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동의한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한 그 사실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철회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제안자보고서 철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묻고 나서 여기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요, 또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취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의 없이 우리가 표결할 수밖에 없으며 그다음에 징계에 있어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미 징계에 회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결정하는 것이요 여기서 방법에 있어서는 일단 징계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혹은 사과한다든지 혹은 10일 이내의 발언을 정지한다든지 30일 이내에 출석을 정지한다든가 혹은 제명이라는 방법이 징계위원회에서 나왔을 때에 얼마든지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서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징계동의가 3건이나 나와 있는데 이러한 쓸데없는 그런 발언을 주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징계문제는 토론을 억제해 주시고 일단 법에 의지해서 처결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미 징계에 회부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표결 여하로서 결정될 것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한 사람이 자기 주관 있는 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 이러한 문제는 제안자의 이미 설명에 끝나고 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국회법에 의해서 몇 말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3조……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이 무슨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 없소.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 말씀입니까?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이에요? 알겠읍니다. 저 박재홍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는 제가 전달해 드리겠읍니다. 10인 이상이 징계동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징계자격위원회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박재홍 의원 자신도 징계위원회에 있지만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기느냐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가결되면 물론 위원회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 먼저도 그 말씀을 설명드렸는데 만일 여기에서 표결을 해 가지고 부결이 되면 징계자격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론이신데 징계위원회는 스스로가 징계할 대상이 있을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놓는 것도 있고 10인 이상이 본회의에 제안하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에 의해서 지금 표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53조제3항에 의해서 인사 관계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장! 규칙이요.

무슨 규칙입니까? 네, 규칙에 대해서 발언을 요구하고, 다른 발언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소선규 의원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는데 규칙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요.

규칙입니다. 제가 이 규칙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 올라왔읍니다. 지금 방금 김춘호 의원이 여기에 규칙 발언하시기를 어떻게 철회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등등의 말씀의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당연히 투표로 결정지우면 될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에 있어서 반대의 의사의 표시로 투표가 되면 되지 그 이외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이러한 규칙 발언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있읍니다. 아까 황남팔 의원은 분명히 여기에 나와서 의사진행 겸 규칙발언을 하시기를 이 문제는 좌우간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제안자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마 제안자가 철회하는 이 문제가 이 의원의 징계동의에 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선규 의원! 그 말씀은……

그렇기 까닭에 여기에서 당연히 그런 권고가 계셔서 제안자가 도저히 철회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제안자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발표는 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규칙이에요. 그러나 이러니저러니 여기에 철회할 권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런 의사규칙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이것은 규칙상 다시 밝혀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소선규 의원!

또다시 대규칙을 말씀드리려고 할 것 같으며는……

소선규 의원!

여기에 과거에 아닌 게 아니라 의원의 징계동의가 여러 번 여기에 제기가 되었읍니다. 되어 가지고 실상은 의원징계동의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의원 징계를 갖다가 제명을 한다든지 1개월 이상 발언을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일은 벼랑 없었던 것입니다. 표결은 했으면서도 좌우간 의원징계동의 문제가 우리 의사일정으로서 여러 번 여기에 상정이 된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의원징계동의 자체가 야당 측으로서 제기된 건수는 몇 건이며 여당 측으로서 제기된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의원징계동의로써 상정된 건수는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소수로 있는 야당 측에서 이런 의원징계동의가 건수가 많이 제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 국민이 볼 적에 이것은 공정한 제기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당이, 천하의 정부당으로서 권력을 쥐고 나르는 새를 갖다가 떨어뜨릴 만한 이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의사당의 3분지 2를…… 헌법을 갖다가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이러한 성수 를 가진 여러분이 매양 여기에 의원징계동의에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자유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으로서도 과히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보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일로부터서는 여야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의사진행을 해 보겠다는 것을 여러분도 걱정하고 목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의원징계동의를 여러분 손으로부터 내어 가지고 여야 간에 감정을 격화시키고 서로 간격을 더욱더욱 멀리해 가지고 여러분이 과연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의사진행이 잘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박영종 의원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무엇이 징계동의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의사당을 지칭해서 도적놈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과연 도적놈 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지 않을지언정 하물며 신성한 의사당이라면 과반수가 미달한 이 성원을 가지고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하고 통과했다는 그 자체가 과연 도적놈 이외의 할 일이 못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이 국회를 모욕하고 여러분을 모욕한 내용이냐 그거에요. 이와 같이……

소선규 의원!

이와 같이 발언이 자기 귀에 좀 거슬린다고 해서 자기 수효가 많다고 해서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의사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대규칙을 나는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소선규 의원의 전반에 있어서는 규칙을 말씀했고 후반에 있어서는 규칙이 아닙니다.

의장!

내려가세요. 규칙은 제가 답변하겠읍니다. 35조…… 발언 드리기 전에 단상에 올라오지 마십시요. 이제 철회에 대한 규칙은 그 의미가 아니고 발의자의 3분지 2가 제안하면 국회의 동의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발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나희집 의원과 발의자 3분지 2가 제안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은 잘 아시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아시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5일 이내에 제안된 것이…… 제출된 것이 분명하고 26일에 상정했는데 27일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무처의 보고에 의하면 제안자 자신이 고려할 점이 있으니 하루 지체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해서 하루 지체해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5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그것이 곧 발의된 것은 일국의 부통령께서 저격을 당했다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요 사건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하고 징계동의안을 표결하자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한 분도 이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수가 되어서 개회된 그다음에 성수가 안 된다는 확증이 없었고 성수가 된다는 전제 밑에서 진행해서 이의 없이 한 예가 많이 있읍니다. 물론 표결해 가지고 성수가 못 될 때에는 성수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성수가 되도록 여러 의원께서 표결할 때에는 꼭 자리에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인데 만일 동의자가 철회하시겠다고 하시고 발의자 3분지 2가 여기에 합의하시면 국회의 동의를 물어 가지고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희집 의원 철회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평상시 존경하는 소선규 의원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제안자 된 사람으로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동안 징계동의 건수를 헤아릴 때 여당에서 건수를 많이 낸 것이 아니냐, 그것은 기록에 남은 것이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 여러분이 징계 대상이 되는 일을 안 했다면 여당에서는 징계동의를 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할 때에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많은 수가 적은 수를 횡포한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부르짖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떠나서 온 세계에서 말하기를 민주주의 국가에는 대다수를 소수가 따라오라는 것이 원칙이지 소수가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그것이 횡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특별히 맨들은 술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나희집 의원…… 규칙만 말씀하세요.

가만히 들어 보세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희집 의원……

그러면…… 들어 보아요. 가만히 있어요.

당신네 얘기할 적에는…… 가만히 있어 보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무위원 불신임 횟수가 몇 번인데 누가 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쎄임 쎄임이에요. 피장파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는 이 자리에서는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나희집 의원 철회하실 의사가 있는지…… 규칙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토론을 하지 마십시요.

또 한 가지 얘기할 때 오늘 제안자가 도적놈이라고 한 것에 한해서 제안을 한 것처럼 들었읍니다. 그러나 후단을 자세히 들어 보세요. ‘경기도 광주라든지 충청도 영동이라든지와 같이 보궐선거를 해서 얼마든지 국회의원을 내 가지고 애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도를 개척할 동지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가 다 비애국적이요 나라를 좀먹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그런 동포들이’ 그 말이에요. ‘그런 동포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은 무슨 소리인고 하니…… ‘국회에 나오기 싫으면 고만둘 일이지 나와 가지고’……

나희집 의원……

‘고연히 세비나 받고’…… 야당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분은…… 이 조목에 대해 가지고 혹은 그렇게 인정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인정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쓸데없는 권리 이상으로 남의 행정부에 가서 침입이나……’, 침입한 일 없읍니다. 그다음에…… ‘하고 왜 말로 사바사바나 하고 협잡질이나 하고 국회의 권위나 손상시키고 타락시키고 국가의 전도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당연히 할 말이란 말씀이요? 내가 소선규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깜짝 놀랐읍니다. 다른 분이 말씀을 했으면 모르지만 소선규 의원이 나와서 그래도 옳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은 전부가 다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사람이란 말씀이요? 나는 처음에 황남팔 의원이 얘기한 때에는 내가 과거에 동의한 사람들과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박영종 의원이 하시는 말씀……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 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발의자에게 궁박이나 모호한 모독을 들쑤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박재홍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십시요.

떠들고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요새 와서는 소위 정치인으로서 무소속으로 2년 동안 있는 것만큼 내 자신의 정치적 비판도 매일 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중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 징계위원의 한 사람인 만큼 내가 발언을 안 하고저 해서 자중에 자중을 거듭하고 있는지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끼리 정책을 놓고 우리가 싸울 때에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근거해서 어떠한 우리가 거기에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만 거기에 건설이 오는 것이고 싸우는 그 가운데에 이 국회 외부에서 우리 국회를 넘어다보고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우리가 복리증진이 간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의원이 첫째 올라올 때에는 국회법 의지해서 대외적으로 우리들이 말한 데에 있어 가지고는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국회의원의 직업이라 하는 것이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말하기 위한 것이 국회의원의 말하자면 권능이고 대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설사 말이 좀 선을 넘어 가지고 그야말로 열분에 넘쳐서, 그 사람의 그 주관적인 자기의 그 정책과 이념에 지향해 가지고 너무 열이 넘쳐 가지고 좀 탈선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각금 우리가 경고하고 충고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것을 끝마쳐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갖다가 뻐뜩하면 징계에 걸어서 올려놔 놓고 그저 국회의원끼리 개인 공격하고 욕설 퍼붓고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는 나는 대단히 그야말로 섭섭한 감을 느낍니다.

박재홍 의원……

그리고 내가 의장께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의장에게 말씀을 드리니 의장이 국회에서 이래도 할 수가 있고 저래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의장은 내가 보건대는 자유당의 의장도 아니요 야당의 의장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들과 같은 순 무소속의 의원도 아닐 것입니다. 3대 국회의 의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의사를 할 때에는 좀 공명 적절하게 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묻고저 하는 것은 국회법에 보면 10인 이상의 우리 국회의원이 서로 싸인을 해서 이 사람은 징계가 해당된다 싶으면 그것은 징계자격위원회가 있는 것만큼 자동적으로 징계에 넘어가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장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만큼 법이라는 것은 만인 평등 아래에 그 피의자 말하자면 대상자급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네…… 박재홍 의원……

그러면 그러한 법이 뚜렷하게 있다고 하면 가령 징계 대상자가 있어서 여기에 끄집어내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이놈 네가 잘했다 내가 이놈 잘했다 하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도 이미 법이 있는 이상에는 그대로 징계자격위원회에 자동적으로 넘겨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과 같은 이런 징계위원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한 연후에 부득이 본회의에 안 올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정도까지 와 가지고 여기에 올려야 할…… 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내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징계자격 해당 분과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징계자격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것을 내가 여기서 동의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폐지합시다. 내 동의합니다. 나는 의장에게 내가 이 말을 추궁하고 내려갑니다.

박재홍 의원이 말씀한 대로 사회자는 공정히 할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야 간에 발언을 드릴려고 했고 또 대상자에게도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드렸읍니다. 다만 이제 말씀한 10인 이상이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징계자격위원회에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자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연 소속이 없는 전문가인 의사과장도 언제나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기더라도 위원회에서…… 박재홍 의원이 소속한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표결해서 넘어간다고 합니다. 박재홍 의원의 해석에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상자인 박영종 의원이 다시 한 번 발언하시겠다고 하니까 대상자에게 대해서…… 그렇지만 대상자가 발언을 할 기회는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다른 일반 토론은 안 드리지만…… 대상자가 못 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읍니까? 의사과장! 그런 규칙이 있어요?

만일 지금 발언을 못 준다면 아까 발언도 못 하는 것이에요. 아까는 발언을 주고서……

대상자에게 한해서 역시 발언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이신…… 말씀하시지요…… 규칙 말씀할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규칙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규칙으로…… 내 이철승 의원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규칙으로 말씀하고 규칙 이외에 말씀한 예가 많기 때문에, 토론이나 질의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회를 진행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법을 만드는 우리 자신이 법을 지켜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의사진행에 따라서 사회자가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가 늘 탈선을 하면 의장이 여기서 그것이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외에 의장이 폭력을 쓸 수 없는 것이고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서 우리들 국민에게 법을 지켜라, 행정부에 법을 지켜라 하는 대신에 우리 입법자인 우리들 스스로가 적은 법 조항이나 규칙을 지키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이 규칙 발언에 대해서 사회자는 너무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규칙으로 나와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다수당인 자유당의 발의로써 지금 징계 사태가 지금 버러지고 있는데 주로 발언을 통해서 속기록을 통해서 그 언질을 잡어서 징계 대상에 지금 내놓고 있읍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볼 때에 발랄한 발언을 이 국회의사당에서 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그 정신으로 볼 때에 속기록이나 발언을 가지고 일일히 말의 꼬트머리를 잡어 가지고 징계에 회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량이 없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왕에 징계에 올랐으니만큼 규칙을 밝힐 것은 박영종 의원이 징계되겠금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더냐 이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징계자격위원장의 책임이고 의장의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박영종 의원이 말씀하기를 도화선이 된 것은 다수당인 여당이 성원이 되지 않었는데…… 과반수 성원이 되지 않었는데 ‘이의 없소 이의 없소’ 전부 통과하니 이것은 정말로 국민과 또 모든 국회법에 위배되는 배신하는 이러한 처사가 아니냐 해서 분개한 나머지 박 의원이 올라와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일 과연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과반수가 되지 않고 성원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하고 나갔다고 하면 그 문제는 그것을 통과시킨 그러한 악례…… 좋지 못한 불법적인 관례를 남긴 것에 대한 그때 참석했던 사람 전체가 징계를 받어야 될 것이고 먼저 사회한 의장이 징계를 받어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이 만일에 박 의원 말씀대로 하지 않고 했다면 속기록과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확실히 성원 검토 않고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하고 통과했다 하는 그 사실이 들어날 것 같으면 박 의원의 징계보다도 먼저 의장의 또 그 당시 앉어 있던 ‘이의 없소’ 하고 지나간 의원들이 징계를 받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밝혀 주십사 하고 올라왔읍니다.

네, 밝힙니다. 의장은 표결할 때마다 의원 수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성원이 돼 가지고 진행하는 도중에 일일히 그때마다 수를 헤어 보지 아니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여기에 좌석에 성원이 되지 아니했다는 전제 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원이 되어 있는 전제 밑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원이 되지 않었다는 반증을 가지고…… 전제 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한 것입니다. 그때 만일 다만 한 사람이라도 여야 간에 성원이 안 됩니다, 성원을 밝혀 주시요 한다든지 이의가 있읍니다 해서 이의를 밝히라고 했을 것 같으면 이의가 밝혀졌을 것입니다. 또 의원들이 이런 선례가 아니 되도록 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이나 앞으로는 의원 출석이 잘 장려됨으로써 그런 문제는 해결할 것이고 지금 박영종 의원의 문제는 이런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동기는 충분히 이해하나 그런 점을 지적하는 도중에 어떠한 술어가 재미없었다든지 이러한 말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것이니까 본인이 취소하면 의장으로서도 발의자나 발의자의 3분지 2에게 철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종용하는 의도로써 황남팔 의원의 발언을 사실 보통은 이런 토론을 아니 하고 드리지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본인은 취소가 아니고 오히려 발의한 자에 대한 공격처럼 되어서 철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불 사회자로서는 국회법에 의해서 표결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러한 점을 여러분 양해하시고 사회자가 이것을 곧 징계할려고 내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꼭 징계를 한다 또는 징계를 어느 정도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대상자에만 한 번 더 발언을 드리겠다고 말을 했으니 대상자에만 발언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곧 표결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징계를 받을 대상자가 한마디 한다는데 한마디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한 말씀 한 후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의장, 제가 올라온 것은……

좀 조용해 주세요. 말씀은 단상에서 해 주도록 해 주시고 잠깐 조용한 후에 표결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을 징계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 징계를 받을 대상자가 한마디 한다고 했으니 잠깐 용서하시고 사회자가 만일 발언을 잘못 드린 것이 있으면 한마디 들으시고 그 점을 제가 사과합니다. 만일 발언 잘못 주었다면…… 그리고 그다음에 곧 표결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이 순조로히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 의원 매우 미안합니다.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장! 본 의원은 지금 아까…… 의장! 장내가 소란해서 말을 못 하겠읍니다.

잠깐 조용해 주시지요. 의원 여러분께서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대단히 개인적으로 황송하게 압니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분명이 해 둡니다. 첫째 본 의원은 당초에 발언권을 신청했었을 때에 결코 그 발언권 신청한 것에 고집해서 꼭 등단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만 해 두었던 것인데 장내에서 그 대상자 되는 사람에게 발언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숙연하게 그 사람에 정정당당한 기회를 얼마든지 아량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만한 의도…… 의사당의 분위기가 되지 않고 표결로만 ‘노’로 해 가지고 발언권 주는 것을 오히려 부당하게…… ‘노’로 하시니 거기에 대한 반전으로서 오히려 발언권을 고집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본 의원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개인적 사감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망 못 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하여튼 우리 국가의 최고의 기관인 이 입법부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 문제가 자기 개인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침묵을 지키고 점잔하게 앉아 있는 것이, 더우기 자기한테에 혹은 유리하다거나 깊음이 있는 일로 보여 가지고 그러한 홍수가 일보라도 더 전진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는 본 의원의 소신과 판단으로서는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발언권에 대해서는 종전에 어떠한 기회의 발언에 있어서도 제가 의장에게 요구하지 않었던 그 이상으로 국회법이 보장하는 완전무결한 발언의 분위기가 이 차후에라도 손상되며는 그에 따라 가지고 요구할 것입니다. 의장! 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발언할려고 하는 요지는 결코 황 부의장과의 토론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그런 구절이었읍니다…… 그러나 황 부의장이 고려가 미쳐 미치지 못하신 소치에 의해서 본 의원과의 약간의 토론을 초래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당초에 이 문제 된 안건, 사친회비 문제와 목포 화재 구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소’ 하고 넘어갔던 그 안건의 당시의 사회자는 황 부의장이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황 부의장은 그러한 의도나 그러한 동기로 계시지 않을 것을 저는……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결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자기가 사회했던 그날에 모든 일이 정당화될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마디라도 사회자로서 필요 없는 말씀이나 해설을 하심으로써 그것이 불공정한 그러한 인상이나 또는 결과에 있어서도 징계받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불리한 결과로 낙착될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자로서나 모든 그 삼자로 재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공정한 그 정신…… 명문에 있지 않고도 우리가 다 체득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떠한 정신…… 그 정신의 발휘가 본 의원의 인상으로서는 불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본 의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사당의 권위를 위해서 더욱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황 부의장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본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요지로서 지적하고 싶어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며는 이 징계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박영종이가 되었던 아니 되었던 누가 되었더라도 이것은 불법이다 그것입니다.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간 관련된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에 지적은 안 했읍니다마는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게 될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본인 또는 대리자를 자기가 위촉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안전과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만일에 여기에서 몇 시간이 되었을지라도 그 대상자 된 본인이 자기의 발언이나 혹은 진술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발언권을 요청한다거나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여하한 방해라고 하는 것도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그러한 방해에 대해서 영합하시는 태도로 황 부의장께서 어떤 의사의 발언권은 주지 않겠고 인제 표결하겠다 하는 이러한 식은 표결 그 자체가 목적이면 몰라도 징계라고 하는 그 결정이 목적인 바에 있어서는 그것은 본말전도올시다. 그것은 벌써 불법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결정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은 그것은 법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지 않겠읍니까? 그 점에 벌써 시간상으로 불법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징계동의안이 나올 것 같으며는 즉석에서 상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튿날 곧 상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아까 황 부의장께서 해명을 하셨읍니다. 그것이 벌써 기록에 남아 있고 황 부의장도 만천하의 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해명을 하셨으니 이미 부인은 못 하시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안자 측의 형편에 따라서 하루 상정하는 것을 그때 연기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벌써 불법입니다. 만일에 제안자 측이 박영종이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 조금 기달려 달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상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혹은 제삼자 또는 점잖게 앉어 있어야 할 대상자도 불만이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연장한 시간에 있어 가지고 나희집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해서 어떤 교섭이나 아무런 제의도 없었읍니다. 따라서 자기들은 어떠한 동기로 그것을 했다고 말하든지 간에 대상자 되는 사람이나 제삼자는 좋은 동기에서 그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오해도 거기에서 용납될 수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가장 유리한 분위기에서 유리한 때를 골라 가지고 그 제안을 상정시켜서 자기의 의도하는 바의 그 목적 그대로 그것을 낙착 지을려고 하는 가장 세심하고 주의 깊은 계획적인 진행이라고 단정을 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못하는 법적 결과에 빠져 버렸읍니다. 때문에 그것은 불법입니다. 장 부통령 사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루 더 연기하자고 결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명문을 갖다가 결의로서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로되 본 의원도 참석해서 결의에 응했으니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읍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황성수 부의장이 해명하시는 그 후반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 전반에 있어 가지고 어찌해서 제안자로 해서 국회법의 명문에 징계동의안은 제안되자마자 곧 상정…… 또는 그 익일에 즉시 상정되어야 하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의사 당국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더 연장시키느냐, 그것은 벌써 그 법의 제안은 그 제안 자체는 벌써 무효입니다. 이것은 박영종이가 징계를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뭐라고 부르짖는 것같이 인제 징계가 받기가 싫으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제삼자로 볼 것 같으면 그 제안은 벌써 법적으로 볼 때에 실효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대한 박순석 의원께서는 의석에 앉어 가지고…… 왜 의석에 앉어 있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불하는 속기록에도 의석에 앉어서 하시는 말씀도 들리는 말씀은 다 기록해 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5일 이내의 것이라면 징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박순석 의원과 성을 같이하는 본 의원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5일이 지난 문제를 가지고는 무엇을 말씀했느냐 하면 아까 후반의 구절, 뭐 영동의 보궐선거 광주의 보궐선거…… 어쨌다는 이런 문제를 그 취소를 요구했던 당일에 지적하시지 않었던 문제를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5일이 지나 버렸으니 말씀이 안 된다 그 말이고 전날에 취소를 요구하셔 가지고 징계를 동의하시게 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5일의 시효가 걸렸다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안해 가지고 상정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벌써 이탈해 버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박영종 의원! 불가불 제가 의원으로서 규칙으로 하나 밝힐 것이 있는데 하나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읍니다. 징계사범에 대해서 징계를 지금 하자 하는 원토의가 되면 비공개회의로 하고 징계사범의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지금은 징계자격위원회의 심사를 회부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제안자의 설명만 있고 곧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언을 주는 것은 취소를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당자에게는 취소할 기회를 드리고 발의자에게는 철회할 기회를 드리자 그런 황남팔 의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발언 드린 것이 오늘 징계를 한다는 본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기로 해서 여기에 징계사범에 대한 토론이 나왔을 때에 그때에 지금과 같은 토론이 될 것이고 지금은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하는 그 표결만 하는데 너무 토론이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간 것 같으니 이렇게 되면 전체의 규칙이 밝혀져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박영종 의원은 그것은 징계사범으로 나중에 밝혀 주시고 현재로는……

의장, 알았읍니다.

박영종 의원 조금 내려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규칙으로 아까 발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신 이상에 대해서는 규칙에 이탈하지 않는 한에는 그 말을 들어 가지고 내 말이 틀렸으면 규칙으로써 반박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의장,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한 일이올시다. 국회법 명문에 어느 절에 있어 가지고 징계를 결정지은 다음에는 발언권을 주고 징계에 회부한 그 당시에는 구분한다는 구분이 있읍니까? 여보십시요. 황 부의장께서는 법률가인데 법률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판에 회부될 때에 가서는 발언을 못 하고 공판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국회법 명문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말씀 끝내고 내려가세요. 답변하겠읍니다.

그것은 말이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라고 해도 제가 내려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해를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신사와 신사 사이에 있어 가지고 정정당당한 태도와 절차를 밟어 가지고 징계를 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무슨 뭐 무슨 시장에 궁굴려 도는 개나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국회의원을 징계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전제를 삼을 때에 있어서 돈을 100만 환이나 억만 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까워도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은 조곰도 아깝지 않다는 이런 관념에서 말한다고 하면 아무렇게 넘어가도 좋다고 할는지 몰라도 돈이나 어떠한 직위보다도 사람의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그러한 직위에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위해서 볼 때에 있어서 이 문제를 심의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관계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거부가 되고 어떤 경우에 중단이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가 애초에 초래된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자꼬 관계된 사람을 자극해 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초래한 것 같어서 우매한 것 같지만 대단히 불안한 경우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것도 과감하게 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의장의 사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도달된 것이에요. 나는 규칙으로써 의장과 부의장에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만일에 우리 국회가 외국의 국회와 같이 의장이 이 문제의 국회의 모든 사회문제만 전념만 하셔 가지고 모든 국회법에 대해 가지고 자상하니 그 파악하셔 가지고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 자상히 들여가 보셔 가지고 재결하시게 되며는 당초에부터서 그러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본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말을 잘했니 못했니 흥분했니 안 했니 하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일전에도 운영분과위원장이 보고하셨지만 회의 도중에라도 성원이 부족할 때 가서는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본 의원이 원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 좀 더,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10시에서 10분만 지나가서 성원이 안 되면 유회를 선포해 가지고 그날은 명단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지 않어요? 그러면 성원이 안 된 국회는 유회가 된 국회인데 유회가 된 국회를 가지고 만장일치라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항변하는 국회의원의 말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그 책임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벌써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하시는 분이 그때 황 부의장이 사회하셨는데 그 이튿날 사회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황 부의장이였더라면 그날도 그런 파란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 사회하시는 분이 또 사회자가 바뀌어서 조경규 부의장이였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입증하지 못하지만 양심이 있으면 조경규 부의장이나 황성수 의장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어느 날은 속기록을 읽으신 날도 계실 것이고 어느 날은 안 읽으신 날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회를 계속 보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때문에 조경규 부의장은 전날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의원이 어떠한 감정으로 의사당에 나와 가지고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의장, 성원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부터서 부당하다 해 가지고 그것 기각해 가지고 본 의원을 벌써 그것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원은 나중에 알아보니 101명이였던 것입니다. 101명은 최저한도의 성원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의심했던 만큼 된 것을 그 전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심해 가지고 물었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몇 명으로 성원되었소 발표만 해 버리면 그 당시에 박영종이가 아무도 불쾌하게 알 리도 없을 것이고 회의록 통과 당시에도 그런 흥분이 날 리도 없는 것이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한 비판이 있을 까닭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이 뒤에 앉어 있는 사람이 ‘성원이 안 되였기 쉽지’ 그랬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성원이 안 되었으니까 물은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일고도 하지 않고 각하를 시켜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날 회의가 진행되어 가지고 그날도 끝날 때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희집 의원의 그 요구에 대해서 결코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신을 숭고해서 본 의원이 협조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 여기에 와서 발언권을 신청했더니 조경규 부의장은 덮어놓고 또 무슨 다른 발언을 할 줄 알고 자기가 막어 가지고 발언권을 안 주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희집 의원과 본 의원과의 그 사이를 갖다가 절정적으로 그냥 악화된 채 그날을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징계안을 냈으면 그 이튿날 바로 상정시킬 일이지 이리 멈췄다 저리 멈췄다 해 가지고 자기 가장 좋은 때의 분위기를 골라 가지고 상정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기를 누가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 황 부의장이 아무리 한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게 될지언정 그 문제에 대해서 온당한 사회를 하실려면 오직 침묵을 지켜 가지고 해 나가신다면 몰라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명하시고 역설을 하시게 되며는 아무리 자기 자신은 법리적 근거에서 양심에서 스스로 말씀하신 일이 될지언정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 위치와 모든 권위에 비추어서 대단한 법리적인 불공정을 거기에 내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영종이 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문제가 중대한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에 있어서 최고기관인 국회에 있어서 사람을 재판할 때에 있어서 그 국회의원의 한 사람 또 그 사건 내용이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할 때에 가서 일사천리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모든 재판에 있어 가지고 신중한 심리와 재판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서 우리가 반증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결여해 가지고 중대한 결함을…… 당초에 그 문제의 출발부터서 아까 이철승 의원이 지적한 그 점도 나는 상기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이 문제의 모든 진행에 있어 가지고 상정시키는 그 경과나 의장의 사회하시는 모든 그 분위기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나는 주의를 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지은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규칙으로 분명히 해 둘려고 한마디 해 둡니다마는 법적으로 볼 때에는 이 징계안은 불법이다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분명히 해 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징계안을 불법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수긍하시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이후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들어다 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손이 수긍할 때가 있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의장은 사회만 하고 말씀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자꾸 규칙에 대한 요구를 하니까 조경규 부의장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징계에 대한 의안으로서 상당한 시간에 여러분이 토론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칙으로 이런 문제는 자칫하면 전례를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밝혀 놓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규칙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징계사범 오늘 징계된 것은…… 징계에 관한 의안은 오늘은 징계회의가 아니고 의원징계에 관한 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징계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징계회의 같으면 징계에 해당된, 징계사범으로 인정된 그 본인이 물론 단상에 나와서 그 자신의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이 징계회의가 아니고 단 징계사범으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 징계사범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물론 본회의에서 일어난 이 발언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 징계사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할 적에 물론 가결되어 가지고 징계위원회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 이 문제도, 이 징계사범을 갖다가 의결 지우는 문제도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그러한 명문은 없지만 과거 전례로 보더라도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기로 우리가 지켜 나려왔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했다는 것은 우리 전례로 본다든지 국회법 그 정신을 본다 하더라도 오늘 토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징계에 대한 이 문제를 내걸어 놓고 토론을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징계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회의가 된다고 할 적에 방청석을…… 우리는 비밀회의에서 징계사범에 대한 것을 토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토론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징계회의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징계회의가 아니고 징계사범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인사문제기 때문에 다만 종래의 예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즉각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 황남팔 의원이 취소함으로 해 가지고 혹 종결에 부쳐 보자는 의장의 좋은 의견이 있었읍니다만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표결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오늘 그 징계사범의 상대자인 그 본인이 두 번이나 나와 가지고 자기 변명하나 혹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혹 우리 본회의에서 징계사범에 대한 이런 의안을 취급하게 될 터인데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법의 본래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즉각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시지 말고 또 규칙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 내가 듣기에는 규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규칙이 아니고 다른 토론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그 본인을 위해서나 혹은 여러 가지로 다른 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징계회의에 즉각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비밀회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규칙으로 밝혀 둡니다.

규칙에 대한 발언만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규칙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나, 규칙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아까 박영종 의원이 지적하신 징계문제에 대해서 의원징계에 대해서 그 징계안이 제출되었을 적에는 모든 안건에 우선해서 상정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동의안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6일에 제출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며는 27일에는 모든 안건에 우선해서 먼저 상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27일 산회 직전에야 그것이 보고가 되었다는 것은 어쩐 일이냐? 그 이유를 물은즉슨 의사 당국에서 대답을 하기를 제안한 그분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좀 연기를 해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하로 연기를 했다 그와 같이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은 아까 박영종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확실히 제안한 분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국회법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불법인 까닭으로 해서 수속 절차에 국회법에 대한 위반이 되므로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조경규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을 무슨 안건이 생겼을 때에 징계에 해당하는 안건이 생겼을 때에 의원 몇 분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제출하며는 그것을 제안자가 설명을 하고 즉각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기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규칙상으로 말씀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규칙상으로 밝혀 두어야 하겠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안건이 하나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징계의 일부를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결정해 버릴 것 같으면 그 결의로서 징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로 넘기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것이에요. 왜 그러한고 하니 지금 방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경우에 있어서 박영종 의원을 징계하자…… 몇 분이 동의를 했지만 그것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해 버리면 그 문제가 끝이 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령 석명을 한다든지 혹은 경고를 한다든지 사과를 명한다든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에 대해서, 참 형의 범위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도 역시 징계이지만 그렇지마는 여기서 박영종 의원이 기타 혹은 정성태 의원이라든지 김두한 의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겨서 징계하도록 하자 이것을 결정하는 이것도 역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징계를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을 제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징계의 한 부분이고 또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형의 양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징계형을…… 혹은 이 사람은 징계에 해당할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의 행동은 경고를 당할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단순한 사과에 해당할 사람이다 이와 같이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토의하는 것도 역시 징계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그저 직각으로 공개회의를 정지를 하고 바로 그대로 비밀회의에 들어가서 토의한다는 그것은 말이 되지만 몇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을이라는 사람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며는……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제안자가 설명만 하고 직각 표결해서 그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기자…… 제안자가 설명할 때에는 제안자가 제안한 이유를 반드시 그 사람을 징계한다고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기자고 그 사람 자신에게 편리한 이유만 제출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세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자 반드시 그러한 이유로 나올 게라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치자 반드시 그렇게 써 가지고 나올 게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읍니다 이렇게 써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가요? 없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징계를 제안할 때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실이…… 징계행위가 있으니까 이것을 징계에 넘깁시다 이렇게 써 가지고 나올 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안한 사람의 말만 듣고 징계될 대상자의 변명을 들어 보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둔한 일일 것이냐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징계 대상이 될 그분에게 충분한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조경규 부의장께서 당연 사회하신 경험이 풍부하신 또 국회법에 대해서 정통하신 그분이 설명하신 말을 그저 우리가 무조건 ‘옳습니다’ 그대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세밀히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징계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성립됩니다. 한 부문은 몇 분이 어떠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행위에 관련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기자, 그것을 가냐 부냐 결정하는 그것도 역시 징계회의가 될 것이고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떠어떠한 징계형을…… 징계형을 부과하자 이래 가지고 나와 가지고 본회의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징계회의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써 징계회의는 두 가지 부문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가령 박영종 의원이라든지 정성태 의원이라든지 김두한 의원을 징계자격위원회로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것을 작정하는 것도 역시 징계회의입니다. 그러므로써 제안한 사람이 제안해 가지고 그것만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징계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충분한 변명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징계를 제안하는 그 사람들로…… 그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하여간에 징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정해 가지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의원이 나와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람이 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람을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 주십시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안한 그 사람 말만 듣고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사실을 밝혀 가지고 결정해야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조경규 의원 규칙 말씀했지만 그 규칙은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징계회의이고 그다음에 징계자격위원회에 넘어가서 형량을 정해서 그때 심의하는 것도 역시 징계회의가 되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나 저 회의에서나 다 대상자의 충분한 변명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두 가지 점을 규칙으로 말씀드려 두고 내려갑니다.

조경규 의원의 해석과 김준연 양 의원의 해석이 있는데 이 국회법이 징계사범의 규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국회가 한번은 밝혀 놓고 지내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의사과장의 해석에 의해서 사회자는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해석을 밝혀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회자가 말하기를 원치 않으나 이 문제는 해석의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조경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 의원으로부터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는 징계회의라고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본회의에 내걸어 가지고 그때 토론하는 그것도 징계회의이고 오늘 징계사범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징계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조금 착각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 회의가 징계회의라고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명분히 비공개회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징계대상자를 놓고 토론하도록 되기 때문에 인신에 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때는 비밀 비공개회의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벌써 오늘 공개회의를 계속하는 자체가 벌써 징계회의가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계위원회는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징계자격위원회는 형의 양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정할 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회의는 징계사범으로 인정해 가지고 징계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표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첫째 절차이고 징계자격이 된다 징계해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양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징계사범이라고 인정하는 열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제안하게 되면 열 사람은 이것은 징계사범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제안이 바로 직접 본회의에, 과거에는 이런 예도 있었읍니다. 열 사람 이상으로 징계동의가 나오게 되면 바로 위원회로 가야 되느냐 본회의에다가 제출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논의한 적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열 사람 이상이 찬성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징계위원회에다가 넘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다, 그저 본회의에 넘기고 안 넘기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본회의에서 징계사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일응 상정하는 것입니다. 상정하는 그 절차가 오늘 이 회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 내려오기는 열 사람 이상 찬동자로써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즉각 징계사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열 사람 이상의 찬성으로 이래 가지고 제안했지만 사실 제안한 그 동의가 징계사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우는 것입니다. 만일 열 사람이 아니고 스무 사람으로써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본회의에서는 그만한 사실로써 징계사범이 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부결해 버리면 그뿐인 것입니다. 또 징계사범이 이렇게 나온 이상에는 징계사범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결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본인의 해명을 듣지 않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개 우리 징계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제삼자적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해결 지우는 것인 만큼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박영종 의원의 문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은 충분히 다 알고 있읍니다. 더 긴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 조사를 하고 또 연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잘 아는 사실이 보통 징계사범의 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토론을 하지 않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에다 회부하느냐 회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지우도록 이렇게 과거의 전례가 그렇게 내려왔읍니다. 물론 국회법의 어느 조문에 전연 토론이 없고 그대로 제안설명만 하고 그대로 표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문이 없지만 다음 이러이러한…… 아까 제가 설명한 이것은 징계회의가 아니고 일반회의이고 또 징계회의라고 하게 되면 비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 아닌 일반회의에서 토론할 수 없다는 사실 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는 있다, 해명할 기회는 오늘 징계사범이 되고 안 되고 그때가 아니고 정말 징계회의에 가 가지고 해명할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해명할 기회도 드리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이고 또 통례로 해 내려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도 전례가 있어서, 만일 오늘의 전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징계사범이 나올 때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토론을 하고 본인이 나와서 변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징계회의가 되어 버리니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 징계회의에 가서 하자, 우리 징계사범 결정하고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규칙에 대해서 장택상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나는 의장 보시는 황 부의장에게 첫째 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법 제7조에 보면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국회를 대표한다…… 의장의 직무는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장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내용 여하는 막론하고 그 의원이 발언이 끝나면 똑 거기에 대해서 부연을 한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 계몽…… 이것 곤란합니다. 의사진행을 빨리해도 우리가 산적한 의사를 다 못 하고 그래도 언론계에서도 국회는 마비되었느니 마니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그 여러 의원의 발언하는 것을 꼭 국회의원에게 재부연해 가지고 일러 재키는 데 수다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것 정말 곤란해요. 하니 금후에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 또 징계사범이 3건이나 났는데 이것도 역시 의장 보시는 분이…… 나 지금 황 부의장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 부의장이든지 누구 의장을 보시는 분이 국회법 제88조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징계사범이 될 만한 때에는 경위권을 발동한다든지 퇴장을 명령한다든지 능히 의장으로서 직권을 행사할 만한 일을…… 이것은 인신 구속해서 넘어갈 때까지 이 징계사범으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해서 이런 사태를 연출시키는 데 대해서는 가장 본 의원은 그 의장을 보시는 분에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의장 보시는 분이 불찰한 관계로 징계위원회에게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갑짜기 변질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서 징계사범회의가 되게처럼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의원은 국회법 제100조에 의해 가지고 징계사범에 의하는 비밀회의로 한다는 것인데 공개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에요? 오늘 우선 나희집 의원이 제안자로서 설명할 때에 박영종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다 무엇을 잘못했다 전부 구체적 설명을 했다 이 말이오. 그러니 즉 공개가 되고 마는 거요. 제안자 나희집 의원이 당연히 할 일은 이러한 사고 생겼으니 이분을 징계위원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본회의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고 본인은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 전체 본회의의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전부 본인의 설명 다 해 버리고 이것 뭐 다 해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안 넘기는 문제가 걸린 것이 뭐에요? 이 점은 황 부의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의장이라는 것이 일단 직무를 맡은 이상에는 국회의원이 좋와하거나 싫어하거나 자기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203명의 호감을 사려고 가진 추파를 다 보내 가지고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이것 곤란합니다. 이것…… 우리는 여기 무엇하자고 날마다 여기에 출근하는 것이에요? 시간 늦으면 라디오로 방송하고 아무개는 출근 아니 했다 했다…… 그러니 이런 장황한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아무것도 결과되는 것이 없고 벌써 1시가 되어 가지고 딱딱 치면 또 내일 딴 일…… 이것 곤란합니다. 이것 무슨 일이에요? 오늘도……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문제 그것뿐인데 제안자로 하여금 구체적 설명 다 하고 또 본인, 직접 본인이 와 가지고 자기가 옳다 그르다 이것을 2시간 동안이나 허비해 가지고 이것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것 전부 책임은 의장이 져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런 지장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서 마지않습니다.

그 말씀까지도 제가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답변을 요구받았으니까 답변하겠읍니다. 의장의 고충은 이런 데 있읍니다. 첫째는 규칙 발언에 있읍니다. 규칙은 발언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나와서 하신 분이 규칙 이외의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부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답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셋째로서 지금 문제 되는 징계사범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사과장에게 물었읍니다. 그랬드니 나중에 토론은 징계사범이 문제 되는 때 징계사범회의에는 100조에 의해서 비밀회의를 하고 101조에 의해서 본인의 변명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하지마는 지금 이 징계사범에 돌리는 것은 제안자 설명만 하고 넘기는데 단 해당자가 아직은 징계사범이 아니니까 말하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안자와 해당자 그렇게 두 분만 줄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왜 황남팔 의원이 나왔느냐 이것은 ‘표결하기 전에 한번 가급적이면 오늘의 이 박영종 의원의 내용을 취소를 하지 않음으로 되었으니까 취소를 하면 철회를 하심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하겠다고 해서 황남팔 의원에게 발언을 주었드니 그다음에 규칙에 대한 발언이 지금 계속되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과단력이 적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늦도록 잘못하게 한 것을 여러분 앞에 사과하고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조경규 의원이 내일 사회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매우 미안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제80차 회의는 명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