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은 대단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조사의원에게 이야기해서 내일 보고하게 하겠읍니다. 의원의 청이니만큼 그 말을 존중히 여기어 내일 아모쪼록 보고하도록 청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방자치법 폐기에 대한 것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대하니만큼 많은 심심한 주의를 해 가지고 토의해 주세요. 지방자치법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3월 19일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하여 3월 30일에 정부에 보냈는데 3월 31일에 정부로서 또한 여기에 환부해 왔읍니다. 환부해 온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4월 15일에 다시 수정해서 정부에 보냈는데 정부에서는 다시 4월 26일에 재차 환부해 왔읍니다. 그다음에는 4월 20일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환부 결정을 또한 했는데, 5월 14일에 이것은 폐기된다고 법적으로 폐기된다고 그렇게 해 왔읍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폐기통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의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은 아시다싶이 농지개혁법과 지방자치법은 대단히 중요하니만큼 이 일만은 속히 결정하고 다른 법은 어떻게 여러분의 의사대로 처리할지라도 이 일만은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정부 측의 말씀을 듣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이것이 환부되고 폐기되었다는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차관 말씀하세요.

내무차관 장경근이올시다. 먼저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통고문을 여러분은 다 가지셨을 줄 압니다.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안에 관한 건 주 문 단기 4282년 4월 26일자 지방자치법안의 재의 요청에 관하야 4월 30일 제88차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에 반환하기로 결의한 것은 좌기 이유에 의하야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법안은 의결 없이 국회에 계속 되다가 국회의 폐회로 인하여 폐기된 것임. 이 유 1. 정부의 부재의 에 관하야는 좌기 3설이 있을 수 있다 1. 제1설 : 재의에 부하였을 때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 찬성의 다수결로 재의결되면 법률로서 성립하고 불연즉 법률로서 불성립한다는 설 . 이에 의하면 재의에 부하는 경우에 정부나 국회를 막론하고 수정안 제출권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제2설. 부재의권의 내용으로서 정부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설. 이 설에 있어서는 재의에 부하는 경우의 수정안은 부재의권과 별개 독립의 개념이 아니고 부재의권에 내포되는 개념이므로 부재의권을 전유 하고 있는 정부에만 수정안 제안권이 있고 국회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 제3설 : 수정안 제출권은 부재의권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개별 독립의 개념. 환언하면 부재의의 경우의 수정안 제안도 보통의 법률수정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이며, 따라서 그 수정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동시에 보통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라는 설 . 이 설은 재의에 부하야 법률안이 폐안 으로 확정된 연후에 수정안 제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론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기 와 여한 위헌적 결론에 도달함. 2. 국회가 전기 제3설을 채택하야 수정안 제안을 재부의권에 내포되는 개념이 아니고 별개 독립의 개념이라고 하야 그 수정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제출할 수 있는 동시에 보통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좌기 결론에 필연적으로 도달한다. 1. 수정법안이 의결된 데 대하야 일반원칙에 의거하야 정부는 재의에 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 3분지 2 이상 찬성 의결에 대한 재차 부재의가 아닌 의미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 소위 재차 부재의는 성질상 단순한 부재의이며 헌법상 재차 부재의가 아니다. 2. 만약 수정안에 대한 소위 재차 부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정부가 재의에 부한 것을 3분지 2 이상 출석, 3분지 2 이상 다수결로 재의결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소망치 않은 법률을 성립시킬 수 없다는 헌법 제40조의 원칙이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예컨데 「공포 후 10일 이내에 시행한다」는 법문을 부재의한 경우에 차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공포 후 11일 이내에 시행한다」는 재의 대상 법안과 거이 같은 수정안을 제출하야 보통 과반수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반수 결의로써 정부의 부재의를 말살시키는 결과가 되며 헌법 제40조에 위반되는 견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것은 3분지 2 이상 출석, 3분지 2 이상 다수결을 요구하는 정부 부재의권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수정안 제출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국회의원만 수정안 제출권이 없을 리 없다고 결론짓기 전에 정부 부재의권의 본질 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며, 또 국회는 정부가 재차 3차 4차 부재의하면 한정이 없고 국회의 식견의 권위가 실추한다고 결론짓기 전에 정부 부재의로서 3분지 2 이상 출석, 3분지 2 이상 다수결의 특별의결을 요구한데 불구하고 보통 과반수 의결로써 정부의 소망치 않는 법률가 를 통과시킨 위헌성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국회에서 정부의 재차 부재의는 접수할 수 없다는 결의는 위헌이다. 따라서 우 결의는 무효이며, 결의 없는 것과 같이 국회에 의연 계속 되어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국회의 폐회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안은 폐기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정부는 헌법 해석에 있어서 국회의 해석에 구속되지 아니함은 마치 국회가 헌법 해석에 있어서 정부의 헌법 해석에 구속되지 아니함과 같다. 그러므로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이상 서술한 바 정부의 헌법 해석에 의거할 것이고, 국회의 해석에 구속되지 아니할 것을 부언하는 바이다. 그 통고문의 주문 마지막에 「국회의 폐회로 인하여 폐기된 것임」 그렇게 된 것은 아마 문구에 불충분한 탓으로 여러분 의원께서는 그 의안을 정부에서 폐기하였다는 통고를 하지 않었느냐는 오해가 계신 것 같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폐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국회의 지방자치법은 의결 없이 국회에 계속 되다가 국회의 폐회로 인하여 폐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취지는 만일 문구의 불충분한 것이라면 심심한 사과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정부에서 인쇄해 돌린 통고문의 주문을 말씀하겠읍니다. 주문에 「단기4282년 4월 26일자 지방자치법안의 재의 요청에 관하여 4월 30일 제88차 국회본회의에서 정부에 반환하기로 결의한 것은 좌기 이유에 의하야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법안은 의결 없이 국회에 계속 되다가 국회의 폐회로 인하여 폐기된 것임」 이러한 주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문지상에도 다소간 이러한 오해로 기재되었고, 국회의원 몇 분께서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어서 말씀드리자면 국회의 폐회로 인하여 폐기된 것임을 말함은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국회에 계속 되어 있는 의안은 폐기되었다는 권한은 없을 것이고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이론이 없읍니다. 국회에서 헌법 규정과 국회법의 규정으로 폐회로 인하여 폐기하는 것이라고 정부로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해석하고, 여기에 기준해서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문구 부족의 탓으로 여러분에게 다소간 오해가 계실 것 같어서 정부는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헌법 제40조 재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미국의 헌법적 선례의 말과 같이 정부가 재의에 부할 때에 재의, 그것은 전부 그 법안은 국회에서 보통과반수로 통과된 법안을 전부 깨쳐 버리느냐, 다시는 3분지 2 특별다수결의로서 재결의를 정부는 성립시키느냐 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지 일부 수정을 하여 변경시켜 가지고 한다는 일부수정안은 국회가 제출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이 미국의 헌법적 선례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1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간단명료한 이론입니다. 일부수정안을 정부로서나 국회로서나 제출할 수가 없다, 재의를 깨쳐 버리는 것이니까 수정한다는 것은 아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보통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법률 제출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행정부에는 법률 제출권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재의와 동시에 일부 수정 제출권을 인정한다면 좋지 않으냐, 만일 그것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전부 깨쳐 버릴 것 같으면 다시 새 법안을 제출하는 것보다도 노력의 절약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조금 거쳐서 정부와 국회가 좀 합치되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법률론에서 나온 설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제2설에 있어서 정부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되 국회는 제출할 수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수정안이라는…… 수정안 제출이라는 것은 보통 법률안을 한번 깨쳐 버린 다음에 제출하는 법이 어데 있느냐…… 수정안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낸 것을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받아드리게 하는 것이니까 정부는 재의권 수정안 제출이라는 것은 즉 전부 거부 말하자면 병행거부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수정안 제출권은 부재의권에 내포되어 있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학설적 근거에서 정부만 전유되어 있는 권한으로서 거부권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거부권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거부는 일부분도 이것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2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왜 국회만 제출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정부의 처결이 아닙니다. 이것으로서 정부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동시에 국회도 제출할 수 있다, 그 수정안 제출권에 대해서 과반수로 의결할 수가 있다, 보통 과반수로 제출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제2설입니다. 이것은 과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한 견해이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1설 제2설 제3설 이것은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이라고 논평할려 하지 않읍니다. 다만 국회에서 제3설을 전제로 해서 요전에 정부가 거부를…… 10일 후에 시행한다는 그 법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 정부가 거부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시행기일을 정한다,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은 90일 후에 시행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 수정안을 제출한 결과 특별다수결의로서 정부에 재환부는 하지 못하고 거부권은 깨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90일 후에 시행한다는 수정안을 보통과반수로 의결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제3설에 의거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보통 사람이 말하는 재차 거부라는 것을 행했읍니다. 첫째로 만일 제3설을 취한다고 하면 그 수정 제출권은 제2설에서 생기는 것과 전연 딴 성질인 것입니다. 제2설의 수정안 제출권이라는 것은 거부권에 내포되어 있는 한 견해라고 해서 제3설을 취하는 이상에 거부 권한이라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거부권의 일부분이라 할 것 같으면 국회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부만 가졌읍니다. 국회도 가졌다는 것은 일반 법률수정안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거부권에 대한 의결이라 하면 3분지 2 특별다수결의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통 과반수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한번 법이 깨쳐지고 여기에 과반수를 보통 법률 수정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채 죽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지 한번 죽어 버린 다음에 일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이런 학설로서 다소간 의문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 제3설로 보통 과반수로 의결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로서 보통 과반수로 의결해 보낸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일반 법률 수정안입니다. 거부에 대한 의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법률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보통 과반수로 통과된 데 대해서 일반 원칙에 의해서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으냐,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부가 거부를 한다, 이론적 근거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헌법 40조는 정부가 거부하므로서 정부가 협의하지 않는 이상에 국회의 과반수로만 가지고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성립이 못 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국회가 거부권으로 3분지 2의 특별다수결의로서 결의하지 못하는 이상 법률안으로 성립시킬 수 없다, 이것은 헌법 40조에 표명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보통 과반수로서 90일 후에 시행한다, 그렇게 결의한 데 대해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재차 거부한다는 것이니까 한번 거부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한 데 대해서 다시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정부에 통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견해로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이론적으로 봐서 일반 수정법안을 의결한 데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원칙에 의해서 거부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위 재차거부는 아니고 단순한 최초의 거부다 재차거부라는 것은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서 다시 3분지 2의 특별다수로서 결의해 가지고 그 거부를 깨쳐 버린 다음 정부가 그것을 받지 아니해 가지고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재거부입니다. 이것은 헌법상 용허할 수 없읍니다. 3분지 2의 특별다수로서 정부의 거부권을 깨쳐버린 다음 다시 정부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거부권이요, 이것은 헌법상 허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부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과반수로서 이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정부에 보낸 데 대해서 정부는 여기에다 거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거부는 심의과정에 있어서 수정안의 형식을 취해서 보통 과반수로 결의한 의안은 정부로서 신성한 불가침의, 환언하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보통 과반수로서 의결의 법안은 최종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언하면 헌법 제40조를 전면적으로 말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 3분지 2의 특별다수결의가 있어야 정부의 의사에 대해서 법률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만일 이런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면 10일 후에 시행한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비토해 가지고 그것을 실례를 들어서 그 모순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한두 가지 말씀할려고 합니다. 만일 과반수로 통과한 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하는 것을 소위 재차 거부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못한다, 그러한 결론을 나린다고 하며는 10일 후에 시행한다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해서 3분지 2 특별다수로서 그 거부권을 깨쳐 버리지 못하는 경우에 과반수로서 10일 후에 시행한다, 그것과 대동소이한 법안을 수정안의 형식으로 통과시키고 거기 대해서는 정부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맨 처음에 10일 후에 시행한다 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최초부터 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은 90일 후에 시행한다, 그러한 법안을 만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한 데 대해서 수정안으로서 똑같은 90일 후에 시행한다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절차에 있어서 그걸 통과시켰다 하는 경우에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정부의 거부권은 전면적으로 말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도저히 소위 재차 거부라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40조에 위반되는 것이요, 소위 재차 거부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재차 거부가 아니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정부의 견해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므로서 소위 재차 거부는 할 수 없다, 즉 보통 과반수로 통과된 데 대해서는 정부는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 40조에 전면적으로 충돌되는 것이요,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결의는 무효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며는 다시 말씀하며는 의결 없이 국회에서 이 법안이 계속되어 있다가 국회법에 의해서 회기불계속 원칙으로서 폐기될 것으로서 정부는 사려하고 이 법안에 대한 태도를 취하고 여기에 대한 처신을 이렇게 통고한 것입니다. 요약해 말씀할 것 같으면 첫째로 지방자치법은 정부가 폐기한 것이 아니고 다못 국회법에 의해서 폐기되었다는 것으로 정부로서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통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폐기되는지 폐기 안 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견 정부가 국회 내에서 일이 되어 나가는 것을 간섭하는 것같이 생각되실지 모르겠읍니다만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태도를 정해야 됩니다. 정부의 태도를 정하는 전제로서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국회에 대해서 어떠한 국회 소관상에 대해서 간섭적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지방자치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못 현 시국에 맞는 지방자치안이 속히 국회에서 제정되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시행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고식 수단으로서 지방자치제를 거부한다는 그러한 근본 의사로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부로서 가급적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소간 법리적으로 수긍할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가급적 큰일만 없으면 해 나가겠다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헌법의 중요한 조문에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결과 40조라는 것은 사실상 말살하는 결과가 생기는 이 중대한 우리 자손만대에 남길 헌법의 선례를 가장 우리가 신중히 만들어야 하겠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 타협으로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부로서는 국회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통고하고, 따라서 여러분께서 심심히 정부에 고충이 있는 것을 알어 달라고 그렇게 통고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대개 이만한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만일 의문이 있거든 다시 몇 번이라도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것은 「헌법 제8장 지방자치」 96조 제97조에 의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료정치의 독선을 막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회기불계속이라는 국회법 제61조를 인용해 가지고 마침 국회가 휴회되었으니 이것이 가장 좋은 기회다, 이 휴회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가뜩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고 이것을 하기 싫은 이 정부가 이 회기불계속이라는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폐기했다는 것은 3천만 인민이 다 알고 우리 국회의원이 다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도 부인 못 할 줄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정부의 안대로 따라간다 해 가지고 이것이 폐기된다 이럽시다. 폐기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날에 통과된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제안해 가지고 제1독회, 제2독회를 생략하고 하로 안에 전과 같은 지방자치법을 우리는 낼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는 공포 후 90일 이내에 시행케 한다, 이렇게 돼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정부에서는 90일 이내에 약 2개월 후에 지사를 선거하고 면장을 선거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그 법안이 있읍니다. 이 2개월 이내에 치안을 확보하고 이 자치법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똑똑히 말씀해 주시요. 당신네들 정부 의견을 그대로 따러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런 법안을 또 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90일 내에 치안을 확보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항상 여기에 말하기를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니다, 그러나 시행기일에 대해서 반대다,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속에서 나오는 말하고 의심을 우리가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바른 말로 지방자치법은 남북통일 될 때까지 시행 못 하겠다, 이런 말을 바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본회의에서 전에 의결된 거와 마찬가지의 법을 낼 수가 있으니 90일 이내에 치안 확보해 가지고 이 자치법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똑똑하게 자기 속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헌법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부 의사에 반하는 법안이 생겼을 때에는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부에 대해서 다시 3분지 2의 특별다수결의로서 재결의하면 의사에 반하드라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10일 이내에 시행할 법안이 두 번째 재의결되면 정부로서는 반대하드라도 10일 이내에 시행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처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못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3분지 2의 다수로서 재결의된……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정부는 이 국회 의결에 복종해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신 폐기 운운의 문제는 아까 거기 대해서 제가 석명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 대해서는 중복이 되니까 더 말씀 여쭈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무부차관의 박해정 의원이 질의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핵심을 잃었에요. 그러므로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할 터이니 그 핵심을 잘 잡어서 그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해요. 정부가 언필칭 지방자치법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행기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니 정부 자신은 모월 모일이면 지방자치를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언필칭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기일을 반대한다고 하니 어느 날 어느 시면 시행할 자신이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 가지는 국회가 바지저고리가 되는…… 넉 달이나 석 달이나 심의한 법안을 정부의 재의를 받아서 당연히 정부가 3분지 2라고 하는 헌법 40조에 의해서 통고를 할 때 무식한 본 의원의 해석으로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암만 시행하기가 싫다 하더라도 헌법 40조에 억매여서 실행하는 것으로 언칭 을 하는데 내무차관은 3분지 2로 국회가 통고한 뒤라 하더라도 정부의 의도에 맞지 아니하면 다시 비토를 할 수가 있다는 그 법적 근거가 몇 조에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자치법에 대해서 정부는 1년의 여유 기간을 주어야 치안에 큰 영향이 없이 시행하겠노라는 의사는 요전에 소위 정부 비토와 수정안으로서 제출한 바에 의해서 정부 의도는 명백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문과 시행 기일과는 시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조문에 어떠한 현하 치안 상태에 맞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조문이 첨가된다면 시행 기일이 좀 짧아서 1년 이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여러 가지 치안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현하 상태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법이라는 그러한 이상적인 평화스러운 국가에 있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형태의 조문이라고 하면 다소간 기일의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문제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이 조문으로서는 1년의 여유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식으로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듣건대 3분지 2의 특별다수결의로서 의결해 가지고 정부에 보낸 데 대해서 정부가 다시 거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한 것같이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만, 이것은 전혀 오해하신 것입니다. 3분지 2의 특별다수결의로서 재결의해 가지고 정부에 보낸 데 대해서 정부가 결의를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재거부이며 이것은 허락할 수 없읍니다. 정부에서 거기 대해서 하지 못한다는 지금 오해하신 것만은 전혀 반대의 말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못 보통 과반수로 재결의한 데 대해서 정부는 거부할 수 없다는 헌법 40조를 전면적으로 말살하는 것이예요. 그 결과는 재의를 과정에 있어서 수정안의 형식으로서 보통 과반수로서 결의해 가지고 정부가 거부하겠다는 의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거기 대해서 거부권으로 인한 전연 면역성을 가진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러한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하겠읍니다만 오직 묻고저 하는 것은 내무차관께서 아까 말하기를 자손만대에 헌법의 해석상 전례를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특히 그 좋은 말에 감명해 가지고 한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자손만대에 우리 국회로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하는 그러한 입법을 한 기억이 없는데 헌법 40조에 재의라고 했지 3의 라고 하는 것은 없고 또한 헌법을 기초한 당시의 속기록을 본다 하더라도 불란서의 예를 들어 이 거부권을 누차 행사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늘 알력만 있다 또는 법안이나 완전히 통과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을 했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로서 먼저번에 90일이라는, 국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했든 것이 자손만대에 전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었다고 하면 이 거부권을 두 번 행사하는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만큼 그 당시에 다시 1년이나 10년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수정안을 또 정부에서 내는 것보다는 그때에 3의 에 회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 없는 것인데 했다는 이의를 붙쳐서 보냈든 것이 옳지 않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겠읍니다. 결국 우리가 90일이라는 것을 전 의원의 과반수로서 결의한 것을 거부권을 2차 3차 4차로 써서 전례를 하나 넣려고 했든 그 의도가 어데 있었든가? 그것은 국회법 해석에 있어서 제8장 61조를 보면 역시 정기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는 이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먼저번에 재의에다 회부했다가 또한 3의에다 회부했다가 거부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없으며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니까 저다시 정부로 보낸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확실히 의사 처리를 해 버렸에요. 이 의사 처리를 끝마치지 않고 계속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리해서 정부에 보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계속하지 않고 일단 끝마쳤든 것입니다. 어떤 독단적으로 정부에서 국회의 의결이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 거기 대해서는 국회법의 해석을, 헌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했다는 점을 지적해서 묻고저 합니다. 또는 정부에서는 어느 때든지 개정안을 낼 수가 있는 그러한 훌륭한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정안을 내도 넉넉히 낼 것을 거부권 행사할 때에 똑 수정안을 첨부해서 개정할 권리가 있으니까 낸다 이렇게 또다시 3의에다가 회부하면서 1년이니 무슨 얼마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내고 이것은 헌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이었는지 그저 이렇게 했으면 정부가 좀 편의하게 거부권이 좀 더 강고 하겠다, 이러한 의욕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든 건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내무차관은 말하기를 지방자치법 폐기통고안이라고 말하였으나 그것은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폐기통고의 주문에 의하면 지난 88차 회의에서 정부로 반환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하고 다시 말하기를 아무 결의 없이 국회에 계속되었다가 폐회되었으므로 폐기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나 이것은 자가당착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정부로 반환하기로 결의했다 하나 그 결의는 결의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점을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 내무차관이 주문에 말한 바와 같이 결의에 의한 정식수속을 밟아서 정부에 회부한 지방자치법을 15일이 지내는 오늘날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헌법 40조 제1항 단서 말단에 의해서 벌써 법률로서 확정된 것이라고 인정하는바 내무차관 견해는 어떠한지 또는 3개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내 혼란이라고 말한 것이니 정부로서는 정치적 입장에서 일시 공포했다가 3개월 이후에 가서 만일 국내 혼란으로서 선거할 수 없는 동시에는 다시 개정안을 낼 수 없는 것인가, 이 점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또는 맞지 않는 자치법이라고 하나 다못 정부에서 반환한 이유는 시일…… 기일을 말한 것이요, 그 내용에는 하등 언급치 아니하겠읍니다. 그 맞지 않는 자치법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권력분립주의를 찾어 가지고 현재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내무차관은 아는지 모르는지…… 또는 1년 후에는 자치법을 실시한다고 하나 이 사회의 현상이 변천하는 것은 순간이 없는 것인바 과연 1년 후에는 자치법을 실시할 시기가 확정될는지 안 될는지 내무차관은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는 과반수로 통과되어서 보낸 것이므로 이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나 만일 제1차 반환 시에 정부가 일부수정안을 내지 않고 그냥 재고를 요구한다고 했드라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냥 3분지 2로 통과하는가 안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결정하고 말했을 터이나 일부수정안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재차 우리는 이것을 개정하느냐,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나 하는 것을 첫째로 물은 결과에 다소간 수정안을 하자는 이런 의미로서 3분지 2를 획득 못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일부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입법부인 우리 국회로서도 일부수정안을 내서 통과한 결과에 과반수로서 국회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인데 이것은 즉 3분지 2로 통과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바 내무차관 견해는 어떠한지 명백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유성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정부가 2차 3차 4차 거부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입법부 간의 직능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첫째 질문은 결과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 대해서 공박하시기 전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정부가 헌법 40조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정부가 합의치 않는 경우에 3분지 2의 특별다수결의로서 결의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 법률은 최종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 점이 준행된 후에 그 법률이 시행되지 않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를 공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달게 받겠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3분지 2로서…… 이 특별다수로서 재의결이 되었느냐, 이 점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미 이 안은 처결이 되었다, 벌써 정부의 비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정부에 다시 보낸다, 그러하므로써 그 의안은 국회를 떠났다, 다 종료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아까 제가 표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거부라는 것은 이것은…… 재거부니까 안 된다 하는 그 결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니까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그 결의는 헌법에 위반된다…… 무효인 것입니다. 그 결의는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을 중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부는 어떻게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느냐? 먼저 이것이 제3설을 취한 것이 국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원인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먼첨 최초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1설 제2설이 좋으냐 하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읍니다마는 정부는 제2설을 취한 것입니다. 그 수정안은 즉 거부권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다, 거부라는 것은 전부를 깨쳐 버릴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그것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부로서는 거부권의 일부분이니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만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제출할 수 없다, 왜 그런고 하니 결과에 있어서는 대단히 차별적 같읍니다만, 정부와 국회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과반수로서 법률안은 최종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을 성립시키려면 3분지 2의 특별다수결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것 같으면 이 점을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이원홍 의원의 첫째 질문은 이제 답변해 드린 것과 중복되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 폐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결의가 이미 되어 가지고 그 의안은 종결된 것이다, 의결 없이 계속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원홍 의원께서 왜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나종에 해 보았다가 90일 후에 시행해 보려고 하였다가 그때의 정세로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때는 개정안으로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하셨는데 물론 개정안으로서 제출할 방도도 있읍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다 그 목적과 그 절차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읍니다. 최근부터 법안이 성립된 후에 성립된 당시부터 그것이 시행될 수가 없다고 예견하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개정안과 다른 것은 정부의 의사에 반대해서 3분지 2의 특별 다수를 요구한다 하는 이런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90일 후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정부는 거부 안 할 것이올시다. 거부 못 되고 있다가 90일 동안에 또 사태가 변천된다고 하면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정부는 견해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와는 다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원홍 의원께서 1년 내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1년 내 치안 상태가 변천되는 경우에는 1년 반 돼서도 할 수 있지 않으냐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의견으로서는 이 법안으로서는 1년만 경유해 놓으면 치안 상태가 아주 확보되 가지고서 시행되겠다고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물론 그것이 혹 그간에 크게 변천이 있어서 1년 가까히 되 가지고서 큰 변동이 생기면 또 개정안을 낸다든지 그런 방도가 있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성의껏 1년 내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1년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 1년 내에 확신한다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서 그런 정책으로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는 일부 수정안을 첨부하는 데 대해서 국회로서는 왜 첨부할 수가 없느냐, 이것은 아까 유성갑 의원의 답변 때에 했으니까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배중혁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5월 17일로써 그 유효기간이 완료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가지고서 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그 유효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자치법이 시행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자치법이 그다음의 기간으로 연결될 것을 믿고 이것을 통과한 것인데 정부에서 폐회 기간에 이것을 폐기되었다고 통고하였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5월 17일 이후에 관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에 입각해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현재 정부와 국회와의 견해의 대립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국가에 크나큰 정치적 파문을 던지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급려 될 이러한 상태를 빚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법률을 가지고서 국회와 옥신각신하야 이렇게 여러분의 고집만 해 나가려는 것인가, 앞으로 해결 방침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가령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치적 타협을 생각할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는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태도를 고수하고 끝끝내 국회와 법 이론을 가지고서 한번 시비를 할 작정인가, 우리는 솔직히 이 두 가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두어 가지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자치제로 실시되도록까지는 이 과거의 조직으로서 지방관치행정을 하고 그 법률이 5월 16일로써 종료가 되었읍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미리 알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5월 16일 전에 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지방자치제로 실시될 때까지는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안을 정부로서는 국회로 제출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히도 이 국회의 휴회 동안에 그 5월 16일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이 되었고, 따라서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당연히 없어졌으니까 수정안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국회의 개회 직전에 이 법을 결의하였든 것입니다. 최초의 조문부터 그대로 베껴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그대로 베껴서 그 부칙의 시행 기일만은 주문을 다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해 가지고서 다시 정부로서는 정부안으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달리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결과에 있어서 5월 17일로부터 지금까지 지방행정에 관한 기본법이 없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아모리 정부는 할 도리가 없다고 하드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이런 결과가 생겼읍니다. 정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가지고서 국회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제라든지 관치제라든지 이것을 시행할 방침이었는데 부득이 이번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안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이 없으니까 행정조치가 막히겠읍니다. 물론 행정조치가 막힐 성질이 아니지만 부득이 그런 결과로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행정조치가 막히게 됐으니까 정부에서는 종래에 지방행정을 해 온 그 기구를 변경하지 않고 지금 종전과 같이 기본법이 없이 행정조치로서 종전과 같은 것을 지방관치행정을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서 연장한 법안으로 통과되도록까지는 임시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을 표명해 두겠읍니다. 둘째 점으로서는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고집해 나가면 해결할 도리가 없지 않으냐 하는 점인데, 이것은 정부로서는 이러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을 속히 새로 국회에서 법안이 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 가지고서 정부가 그 통과된 법안에 의해서 정부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희망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문제로 되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안과 같은 그 조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1년만 기간의 유예를 주시고, 혹 좀 더 현실에 맞는 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단기간 내에 해도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정부는 가지고 있읍니다. 조금이라도 더 비토를 재연발해 가지고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또 정부가 반대해 내면 3분지 2의 다수로서 재결의하면 저이로서는 최종막 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집으로서 유예미결로서 국정이 시행 못 된다고 하는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윤병구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내무차관께서 조문에 맞는 제정을 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하겠다고 그 조문에 맞는 자치는 현실에 맞는 것으로 말씀하시었읍니다. 현실을 보는 관이 내무차관으로 보는 관과 국회의 국회의원이 보는 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즉 국회에서 보는 것도 현실을 봐 가지고 자치법을 제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적 견해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근거성…… 또한 치안 관계로 말씀하시었는데, 이미 요전에 자치가 임시조처로서 6개월을 말씀했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지방자치가 실시될 것을 행정 당국자는 미리 알었어야 될 것이며, 알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적 조치로 치안의 만능을 기하는 동시에 자치를 실시할 준비 태세를 이미 갖추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안에 대한 확보는 남의 나라의 말을 하듯이 하는 것은 이 치안의 책임자의 한 분인 내무차관으로서 답변은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3분지 2로 해 주면 내일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행정부는 책임이 있다, 그러면 만일에 지방자치가 전연 불가능한 극도의 치안이 악화된 사태라고 하면 3분지 2는 고만두고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령이라도 도저히 법적으로는 쓸는지 모르지만 실천 단계에 있어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지 2로만이 통과해 준다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유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이 곤란합니다. 만일에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의한 민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도라고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본 자치가 자치법이 이것 또한 행정부의 국무위원 열한 분이 보는 이것과 국회에서 다수결로 하는 이것과 오히려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또한 민의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부에서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차관께서 말씀합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더욱히 국내 치안을 맡은 내무차관은 행정부에서 할 도리라든지 행정조치를 법적으로는 했다고 보지만 치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엇을 다 했다고 내 이것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무엇을 다 했는지 도장 찍은 것만 다 하면 다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현실에 맞는 것을 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는 것을 행정부의 자기의 견해, 치안 확보하는 데 운영 실시할 적합한 것을 내무부에서 먼저 제안하지 않고 국회에서 만들어준 것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 알 수 없읍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직제가 다를 뿐이지 남의 나라와 남의 나라 사이의 외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부로서 마땅히 이 국가 행정책임을 맡은 내무부로서 여기에 사전에 절충이 없이 만들어 논 것을 그대로 내 버리고 3분지 2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국회의 견해와 정부의 견해의 상위점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시었읍니다. 요전에 이미 말씀한 줄 압니다. 대략 요점을 다시 말씀하면 이 자치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정감독권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 전연 지방자치 두체 가 물론 자치단체지만 자치적으로 해 나가지만 이 현상에 있어서는 중앙관청에 다소간 어떤 정도의 통솔권리랄까 감독권리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이 결여해서 지방단체가 자유로 이 삼천리강산이 일원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유로 분열해서 행동할 염려가 많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 견해로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견해로서 보는 것입니다. 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조속히 치안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내무부의 책임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물론 내무부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국회의원 제위 기타 각 국민의 후원하에서 내무부가 주관이지만 저이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안 상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염원하는 바이올시다. 국회 의사를 존중하라는 말씀, 이것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부로서는 가급적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과반수 통과된 것을 불구하고 얼마만한 의사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헌법 40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득이한 단계에 도달된 것을 그 사정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누누히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내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대해서 내무부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법적 조치에 있어서 기본법을 속히 만들도록 연장법을 만든 것이지 거기에 대한 치안을 확보할 것을 다 했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그것을 성명해 둡니다.

지금 내무차관께서 배중혁 의원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기를 임시조치법이 5월 17일로 끝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로 당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행정조치로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헌법에 행정조치로 해 가지고 이것이 임시조치법이 끝난 다음에 대행할 규정이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은 정부가 국회가 될 것 같으면 5월 17일 전에 무슨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국회를 재소집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구치 않고 행정조치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지방행정을 진공 상태에 빠트리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지방자치를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행정에 대해 가지고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선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강구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규칙에 대행코저 합니다.

이 문제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우리 국회의 의무는 입법하는 데 있는데 입법하는 목적은 법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대개 정치 도덕론이라든지 감정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끝이 나지 않읍니다. 우리의 목적은 입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을 세워서 실행하는 방법은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맞어서 입법을 실천해 주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와 국회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국회에서 3분지 2 출석에 3분지 2 의결로서 동일한 의결을 두 번 할 때에는 정부는 싫든지 좋든지 실천하는 길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고 정부가 안 들을 때에는 우리가 다수결로서 3분지 2로서 정부를 구속해 가지고…… 해야 하지 정부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여기서 암만 싸와 봤자 정부를 구속할 조문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국회 자체가 3분지 2로서 정부를 구속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옳다 그르다 하고 1년내 싸와 봤자 결말이 나지 않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부와 국회가 싸울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부친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났었든 것을 봤는데 헌법을 보니까 국회와 정부가 대립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부친다는 조항이 없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법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빨리 실천하도록 강구하는 것이 여기서 만든 것은 왜 듣지 않느냐를 가지고 암만 말해 봤자 헌법 40조의 명문이 있는 이상 정부는 구속받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 법안을 새로 상정시켜 가지고 빨리 통과시키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지 여기서 헛되히 의논만 전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조건을 부치지 않읍니다마는 이 법안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우리 국회가 3분지 2로서 정부를 구속할 만한 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조헌영 의원의 말씀은 대개 의사 진행이라고 말하셨지만 다만 이것이 중대한 만큼 질의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질의는 이만큼 했으면 대체토론을 한다든지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말만으로는 의사 진행은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조국현 의원 한 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토의 사항에 대해서 내 의견을 잠깐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잠깐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느 사람을 물론하고 머리만 있고 수족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만 있고 지방의회가 없다면 그것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하는가, 또한 우리는 이것을 급히 실천하기 위해서 몇 달을 노심초사해서 작정한 지방자치법을 정부에서는 시기가 적당하지 않고 치안이 확보되지 않었다는 핑계로 제1차, 제2차로 번번히 거부하는 의도는 과연 어데 있는가, 치안을 맡은 정부로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우리 국회는 인형 뫃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은 정부가 공포한 뒤에도 사태가 험악하면 우리가 자진해서 실시를 연기를 결의할 수도 있고 정부의 요청을 감수할 수도 있는데 정부는 무슨 구실로서 도로 보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또 우리는 이 법안을 폐기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가 살리는 것도 또한 자유이거늘 남의 제상의 제물을 걱정하는 것처럼 정부는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폐기 통고를 감행하고 나중에 와서는 한 수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은 간단하니까 답변하기로 합니다.

조국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강 지금까지 답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기상조라는 핑계, 번번히 거부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의 주관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저이들이 책임을 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치안 확보가 언제 완전히 회복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를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하는 것은 국회의 자유인데 정부에서 했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그 법안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국회에서 폐기한 것,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정부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견해를 표명한 것입니다. 결코 정부가 폐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금후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중대성이 있는 만치 이번 적당히 작정한 이것이 앞으로 뼈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이요 이 입법부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법 이론으로 충분히 의논하고 생각해 가지고 결정해서 우리가 금후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법률적 법 이론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데 많이 연구하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내 사견으로 여러분께 부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는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