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6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0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4일 자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의원이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의원 소관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민의원 소관은 증액 동의키로 의결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의원 소관은 원안대로 민의원 소관은 별지와 여히 증액 수정키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2월 14일 자로 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의원이 국제석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4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귀하 국제석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0년 12월 13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동 협정 원안대로 비준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공포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4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년월일 제460호 무역법 단기 4290년 12월 13일

다음은 수개월 전에 행정시찰차 미국에 가 있었던 박순석 의원과 함두영 의원이 무사히 돌아왔읍니다. 먼저 박순석 의원 인사해 주십시요. ―의원 환국인사―

지금으로부터 80여 일 전에 저희 국회의원 몇 사람을 불러 주는 곳이 있었고 보내 주는 곳이 있어서 조국을 떠나 80여 일 동안 완만 간에 또한 미국에 체류하는 중에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저희들의 임무를 마치고 그저께 돌아왔읍니다. 가서 저희들이 얻은바 느낌도 많습니다마는도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선배들이 많이 다녀오신 곳인지라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요 비록 각국에서 모인 잡색인종들로써 형성한 국가이나 그 국민성이 강한 데 저희들이 놀래지 아니할 수 없었읍니다. 저희들의 마지막 본인의 결심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 혜택은 그들이 받은 혜택일지언정 사람이 하는 일에는 같은 우리들도 사람인지라 함께 뭉치어 국민성이 강하게 나아간다면 사람의 하는 일로써는 못 따를 바 없으리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저희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 외에 얻은바 느낌은 많습니다마는도 이 자리에 무사히 돌아왔다는 인사의 말씀만 드리고 다음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여러분 앞에 감사히 생각하며 저희 없는 동안에 이 국회 안에서 되어진 일을 미국에서 들었읍니다마는도 그동안 별 큰일 없이 잘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에게 감사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간단하게 이로써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함두영 의원 인사하시겠어요? 함두영 의원 나오셨어요?

국회 개회 중에 저희들 몇 사람이 오래동안 외국에 여행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일행은 무사히 재작일에 돌아왔읍니다. 이상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올립니다.

김 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시겠어요?

간단하니 별안간 되는 일인 까닭에 보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뜻밖에 의사당 문밖에서는 상당수의 부인네들이 집단을 하여서 전일에 우리 심사 필한 서자 입적에 있어서 남자 본위의 입적을 허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데모라고 할까? 국회에 진정이 지금 왔읍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란다든지 재심은 법제사법에서 해서 다시금 이제 가부의 결정이 되려니와 바라건데 다수의 부인들이 오셔서 그만큼 진정을 하느니만큼 내 생각 같어서는 의장께서는 적당히 본인 혹은 대신을 내보내든지 해서 저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보고사항을 들어 요망사항으로써 이만큼 말씀드리니 의장께서는 선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어서 이상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혹은 행정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청원하는 길이 열려 있읍니다.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에다 청원을 내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직접 국회 책임자가 직접 거기에 대한 것을 언급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길이 있으니까 서식을 갖추어서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신태권 의원이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신태권 의원……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장은 제33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임명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제37조 중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으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법사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제15조2항을 개정해서 대법관 외에 전 대법관을 삽입해 가지고 현직 대법관 아니라도 전에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라면 대법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을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제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정년이 되어 가지고 대법관을 퇴임한 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일소한다는 의미에서 김준연 의원께서 전 대법관이라는 네 글자를 삽입하자는 안을 제출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러한 제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남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준연 의원 수정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그 취지를 살려서 지금 제출한 이 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을 낸 동기는 정년이 되어서 이미 퇴임한 대법관으로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5조와 법원조직법 중 제15조와 39조제2항을 볼 적에 이미 정년이 되어서 퇴임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에 임명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해석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을 하여야 한다는 제15조의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정년이 되어서 퇴임한 대법관을 다시 대법관으로서 임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보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할 적에 대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로 해서 5년을 연장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고찰할 적에 역시 70세까지는 자유로히 대법관에 임명될 자격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연령의 제한이라는 것은 그 5년을 연장한 기간으로 구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때에 의심이 나는 것은 대법원장이 될려면 먼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데 정년으로서 그만둔 사람은 대법관에 임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론상 대법원장에 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이론도 섭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기간을 5년 연장시킨 그 취지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적에 대법원장에 보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이것보다도 두 이론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론 을 일소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심의할 적에 이런 말도 나왔던 것입니다. 이 대안을 내는 시기가 나쁘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회의에서 초대 대법원장 후임으로 김동현 씨를 제청하고 아직 그 임명이 발표는 되지 않었읍니다마는 현재 한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제청을 받어 그 사람이 과거에 정년으로 대법관을 물러난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법을 곤쳐 준다는 것은 한 개인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요약하면 이 법을 개정하는 시기가 나쁘다 하는 얘기가 나왔읍니다. 또 법제사법위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길을 터 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이론이 설 수 있는데 오히려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쓸데없는 물의를 일이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니까 오히려 이러한 좀 부자연스럽다고 할까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물의를 제거하는 경우를 생각할 적에 그 부자연스러운 것을…… 시기에 다소의 구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에 이론이 없도록 수정해 놓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대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낸 취지를 요약하면 70세까지 대법관의 임명자격만 있으면…… 단 그 정년에 대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누구나 임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법관에 임명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에 보한다는 이런 순서를 밟지 않고 대법원장을 직명으로 하지 않고 관명으로 해서 바로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고 또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동시에 역시 재판을 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당연히 대법관이 된다, 이러한 순서로 규정하므로써 지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심을 일소하자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한 것과 같이 법원조직법 중 제15조제2항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보한다.’ 하는 것을 곤쳐서 ‘대법원장은 제33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임명한다.’ 이렇게 곤치기로 하고 제37조에 가서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으로 이렇게 고쳐서 지금 현재 법원조직법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해석을 일소하자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찰하셔서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 법안은 김준연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되었던 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되고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더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질의하실 분은 지금 말씀하세요. 제안한 원안은 위원회에서 폐기되고 대안으로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필요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설명 다시 필요합니까?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로 1독회를 개시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분 없으면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질의 없으면 토론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토론 시작합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토론 없으세요? 대답을 해 주세요. 세 번씩 물어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네, 나와서 토론하세요.

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읍니다. 현행법으로서 족한데 무슨 까닭에 개정안을 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법에 있어서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을 보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이라는 그 직책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법부의 대표자를 뽑아내는 데 가장 그 범위를 좁혀서 거기 다른 협사 가 혹 들까 하는 염려하는 나머지 대법관에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내도록 한다고 하는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대법원장을 뽑아내는 범위가 더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결국 사법부의 대표자를 뽑아내는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 사법부의 대표자가 뽑아내키는 결과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정확한 범위 내에서 뽑아내는 것보다도 결과가 매우 달러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대표자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어떠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라야만 나올 수 있는 그 현행법에 있어서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가저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범위 내에서 뽑아내는 현행법의 취지가 개정안에 취지보다 썩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개정안에 취지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전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규정을 해 놓고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그 현실을 갖다가 법률에 맞추어서 귀결을 짓는 것이 법률의 정신이고 생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법률은 지금 우리가 목전에 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사태를 갖다가 수습하는 데에는 약간 도움이 될는지 모르나 그것은 법률의 정신 법률의 생명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현실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또는 제정한 것이고 또는 어떠한 개별적인 현실을 갖다가 법제화하는 비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그 정신이 옳다고 가정하는 전제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왜 진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런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지금 사태가 버러져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내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우리 국회에서 법률에 대한 권위를 자처하고 있고 또 제삼자도 그렇게 인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태가 버러지기 전에 이런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이것을 진작 몰랐던가, 너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법원조직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노정한 데 지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도 위인설작 은 해서 못쓴다 그랬읍니다. 사람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개인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못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그 위인설작에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이 되려고 제청되어 있는 김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아는 바가 없읍니다만 아무리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적임자이고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최고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법제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률이라는 정신에 전연 배치되는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구차스러운 개정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낸 그 취지가 옳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진작 1년 전이나 적어도 반년 전에 이런 개정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기가 이제 와서 이미 지냈고 또 대법원장 임기가 목전에 박두한 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태가 전개된 때에 하필 이러한 개정안을 내 가지고 현실적인 사태를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고 더군다나 국회 안에서도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이 시간에 이 법률개정안을 내놓고서 우리가 이 법률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의 법적 해석 또는 우리 한국변호사협회의 해석 이런 해석과 정부의 견해를 공적으로 한번 들어 본 다음에 이 법률개정안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옳은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중대한 법률개정안을 앞에다 놓고 지금 국회의 의석을 바라보면 전연 성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수는 극히 적은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법률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성원을 요해야 될 것이고 또는 행정부의 출석을…… 당국 한 분의 출석을 요청을 해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법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께서 찬성을 하시면 법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동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동의합니다.

정준 의원 그러면 법무부장관 나올 동안까지 이 심의를 중지합니까?

곧 나오라고 하세요.

심의 중지하고요? 그러면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선행조건으로 법무장관에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장관 출석할 동안까지 이 법안 심의를 중지하고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동시에 심의를 계속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삼청 있읍니까?

삼청입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은 정부 제안이 아니고 국회의 제안입니다.

의장, 뭐해요? 유회시켜요.

시간이 15분에 얼마 남지 않었읍니다. 직원은 다시 출석 의원 수를 조사해 보세요. 이제 15분이 되었는데 의원 여러분은 자기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직원은 출석의원명단을 빨리 조사하세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원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입니다. 103명이면 성원 됩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지만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정준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 계속하겠읍니다. 발언통지 있읍니다. 손도심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할려고 그럽니다. 전에 법관회의에서 김동현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다수표를 얻어서 제청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표가 결정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한 데 대해서는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법 해석상에 두 가지 문제가 난 것을 제가 발견했읍니다. 하나는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정된 분 김동현 씨 그분은 대법관이 아니니까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이런 해석 이것이 하나이고, 둘째 얘기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 대법원장으로서는 정년이 70세니까 70세 이전에 대법원장으로 선임이 되면 그러면 족한 것이지 대법관이라는 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조문상의 불비 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결국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를 자꾸 따지고 그러면 이것이 정신상 위반된 일이다, 그래서 두 가지 결정이 두 가지 학설이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변호사협회 같은 데에서 이것이 학회라고 그럴 수는 없읍니다마는 하여간 보통보다는 법률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그것은 김동현 씨를 결정한 그 법 해석이 옳은 것이다, 아주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다 나오고 그런 것을 보아 가지고 결국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변호사협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굉장히 좋은 법 해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셨지만 엄연히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만장일치라니 이것은 학문상의 이론보다는 역시 선동적인 기분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하여간 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선임하는 데 문제는 이 법 해석상의 곤란이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을 명문으로서 이것을 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데 있어서도 그 법 해석상의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분규가 일어날 여지가 없이 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명문으로 아주 규정을 해서 이런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늦었읍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렇지 않었을 것 같으면 오늘이 지난 후에도 자꾸 대법원장의 임명문제가 선임문제가 상당히 혼란에 빠질 텐데 이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제 그 법 해석상의 논란이라든지 혼란 이런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그저 얼듯 보아서 이 혼란사태와 또 이 앞으로 올 혼란을 방비하는 의미에서도 두 가지 이론 중에는 한 가지를 채택해서 명문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법률개정안 제15조2항에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요것은 앞으로 자구수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자구수정에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해석은 대법원장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된 사람은 대법관이 된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법관이어야 한다, 그전에 법률조문과 마찬가지 해석을 내릴 우려도 있으니까 여기에 개정법률안을 낸 취지는 제가 먼저 말씀한 대법원장이 된 사람은 그 대법원장이 된 그것으로서 대법관도 겸한다 그런 취지로 알겠는데 이런 것은 자구수정으로 명백히 혼동된 해석이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찬성하는 의미의 말씀을 이상으로 드리고 내려갑니다.

김선태 의원 발언하세요.

오늘 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법제사법위원회가 된 고로 본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에 대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본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본 의원이 사고로 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법안의 개정취지는 여기 적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조직법 제15조제2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보한다고 하는 이것을 고처 가지고 ‘대법원장은 제33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임명한다.’ 다시 말하자면 제33조라고 하는 것은 가령 고등법원판사라든지 고등검찰관…… 대검찰관이라든지 고등검찰청부장검사라든지는 몇 년 판사자격이 있고…… 몇 년 역임을 하고 운운한다는 그런 그 대법관 될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의 자격 또는 운운한 여러 가지 자격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만 구비하면 대법관 아닌 사람도 대법원장으로 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법 제15조제2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적어도 상당한 시일을 걸치고 경력을 쌓고 관록이 붙은 대법관 중에서 보한다고 하는 이것을 거처 가지고 대법관 아닌 사람도 함부로 임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취지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도심 의원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번 김동현 씨를 대법원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 임명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금 임명되지 않은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니까 그런다 그러니 나중에 우려도 있으니 명문으로 이것을 규정하자는 운운의 이유로 지금 이런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나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대법원장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삼권분립의 삼권 중의 일권의 제일…… 이를테면 책임자 일권의 책임자라고 하면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임명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법관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선거를 한다든지 할 일이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케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절룸바리 민주주의란 그런 말이에요. 황 지금 오늘날 지금 제청까지 했음에도 대통령이 가지고 혹은 이론을 가지고 법의 해석을 달리해 가지고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법률가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지금 이 마당인데 이런 개정안을 내 가지고 대법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당성이 개재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5조제2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동현 씨는 이미 퇴관한 대법관이 아닌가? 대법관 아닌 사람을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가 하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에요.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으로 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임명과 보직과는 틀리는 것이에요. 임명이라는 것은 관을 임하는 것이고 보직은 직무를…… 직을 보하는 것이라, 그런고로 임 판사 명 서울지방법원판사 이런 것이라, 그런고로 직각으로 임 대법관 명 대법원장 이러면 되는 것이라 그것이에요. 하등의 이론적으로 구애되는 바가 없는 것이고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면 이런 이의를 주창하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법을 명시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틀린 이론이에요. 가령 정부위원에 보한다는 것 아무개 임 국무위원…… 명 정부위원 혹은 국무위원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오늘날 대법원장을 자기 의중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임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정부에서 사법부까지 독점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마음대로 할려고 해 가지고 안 되니까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지적합니다. 요컨데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해석이 내릴 수 있고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견이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이견이요, 손도심 의원은 실례되는 말을 해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 수백 명이 모여 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이것은 무슨 재미없는 의견이…… 다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일종의 선동적인 행위가 아닌가 그런 실례되는 얘기를 하지만 변호사들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률이라는 것은 하나 있지 둘이 있는 법이 아니니까…… 변호사협회에서 결의한 것을 오늘날 손도심 의원이 이 단상에서 아무리 발언의 자유가 있지만 함부로 모욕적이고 실례되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 변호사협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이것은 일련 한 사실이에요. 대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이야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관록이 그렇게 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켜 논다 그 말이에요. 대법원장을 시켜 놓면 그 사람은 당연히 대법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대법관이 될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고 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상당한 경력을 쌓고 관록이 붙지 않으면 대법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으로 임명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대법관이 되게 하는 이따위 법은 그 동기부터 불순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손도심 의원의 하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른 이론이 없어질 것이요 대법원장을 속히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동현 씨는 부적격자이니까 이것은 임명할 수 없고 이것을 확실히 해 놓면 대법관 아닌 사람한테서도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빨리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법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사법권은 자율적으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인데 대관절 적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마쳐 가지고 제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중에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늘 밀어 가다가 자기 의중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법을 이렇케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대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하고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원장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의중이 아닌 사람은 임명 못 하게 하는 쇠사슬을 만드는 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에요. 모를 것 같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법률 낸 사람의 의취가 동기가 어디가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아는 고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몇 사람의 선동과 그야말로 선동이라든지 나쁜 동기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본 법안은 이것은 반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원조직이 개정법률안이 나왔는데 이 법률안의 개정에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려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지난번 법관회의의 결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또 서울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를 그 결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손도심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지금 어떤 혼란이 있으니까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통과시켜야겠다, 또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혼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혼란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법관회의에서 결의가 있으면 행정부는 마땅히 법관회의의 제청에 좇아 가지고 법관회의의 결정을 존중해 가지고 그 제청대로 임명인준의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의무요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기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 법무부장관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정식으로 자기는 어떠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얘기한 적이 없읍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까 정준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한 그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뒤에 이것을 심의하자는 그 동의가 옳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지 않고 이 심의를 빨리 마쳐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법원조직법이라는 법률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심의 태도를 신중히 해야 할 것이고 그 절차에 소홀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은 개정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법률고문관 격으로 있는 법무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비록 법사위의 제안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우리가 들은 뒤에 심의하는 것이 온당한 절차이지 정부 측의 아무런 증언도 듣지 않고 이것을 심의를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15일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는 40년간의 법조생활을 고만두고서 퇴임할 때의 그 담화에 대법원장의 퇴임담화의 한 구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법관회의의 결의에 대해 가지고 운운하고 평생을 법률에 살고 법률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 법관들로서 구성된 이 법관회의의 결의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하고 한다는 것은 탓할 필요가 없다는 그 구절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여기에 나와 가지고 법관회의에 대해서 모욕적인 적어도 모욕에 가까운 언사를 얘기를 했고 또 법관회의의 결의를 지지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의 태도에 대해서 변호사들을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농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일한 법조단체인 그 변호사협회를 모욕하는 언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하는 근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첫째, 법관회의 결의 대법관과 삼 고등법원장으로 조직된 이 법관회의 결의를 절대적 신임하고 이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그 법관회의의 결의에 행정부는 따라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법관회의 결의는 현행 법원조직으로서는 대법원장의 임명절차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과 그러한 해석 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대법원장이 되는 대법관이 있고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이 있고 65세 정년의 제한을 받는 것은 대법원장 아닌 대법관이 제한을 받는 것이고 대법원장인 대법관은 65세 이상 70세까지도 괜찮다는 것이 이 법원조직법의 정신이요 또한 부동 한 해석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 밑에서 법관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이것을 대법원장으로 보한다 하는 이 현행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해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법원장의 임명과 그 보직을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범위를 넓히는 이러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법관회의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고 행정부는 마땅히 즉각으로 법관회의의 제청대로 그 인준요청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토론에 발언통지 하신 분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위원장 먼저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아마 신태권 의원께서 다 말씀하셔서 다 아실 줄 압니다.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양론이 김동현 대법관을 제청을 하면서 양론이 벌어진 것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인 법관은 70세가 정년이다 기타의 법관은 65세가 정년이다, 이것이 법원조직 제39조제2항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할 적에는 관명이 대법관이여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는 보직으로서 대법원장을 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의 임명자격이 있는 65세 이하의 법관으로 제청을 해 가지고 보직만 대법원장으로 보직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현재의 법원조직법을 해석하는 충실히 문자 해석하는 사람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까지니까 65세 이상 되어서 70세 미만 된 사람은 새로 대법관으로 임명하면서 대법원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론하에서 법관회의에서 김동현 씨를 아마 제청하게 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법 자체의 해석에 있어서 먼저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대법원장을 보니까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조건이 65세 이하의 조건을 여기에 부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나 또는 일반 법률가들의 생각이 이 두 가지 양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전 본회의에서도 박영종 의원이 나와서 이것이 법원조직법 제15조에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보한다 했는데 어찌 현재 대법관이 아닌 분을 제청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마침 김준연 의원께서 이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법원 측에서 제청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할려며는 그러한 학설상에 이론이 있어서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 대법원장은 현 대법관 또는 전 대법관으로 임명하도록 이러한 제안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데 ‘대법관’과 ‘전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읍니까? 이 법원조직법 제33조에는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0년 이상 좌의 직에 있던 자로서 임용한다.’고 33조에 엄연히 대법관의 임명자격이 있으니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내면 모르지만 전 대법관이라고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률체계나 제정하는 데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15조2항을 대법원장은 33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임명한다, 즉 말하자면 대법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고 고등법원장으로서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대안을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법원조직법 제39조에 아까 대법관은 65세 미만이어야 되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인 대법관은 70세가 정년이니 여기에 이론이 생길 것이다, 65세 이상의 대법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대법원장으로 보해야 한다는 이론이 생길 테니 제15조제3항을 4항으로 하고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같이 대법원장 자체를 관명으로 하자, 보직을 하지 말고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대법원장으로 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자체를 관명으로 하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법원장은 70세까지는 누구든지 임명할 수 있는 길이 더디지 않느냐, 대법관은 65세 이하면 임명할 수 있고 이러니 제15조3항에다가 대법원장을 한 관명으로 하고 그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제청조항에 있어서 37조에 ‘대법원장의 임명’ 밑에 ‘대법원장의 보직’이라고 그랬읍니다. 대법원장의 보직을 법관회의에서 제청하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임명’이라 이렇게 고쳐 가지고 대법원장이라는 위치는 대법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보직으로 대법원장을 보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자체가 한 관명이 되여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60세 이상 70세에 있는 중간에 있는 분이 임명될 수 있다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된다 안 된다 양론 있는 이 해석상의 양론을 일소해서 법률적으로 규정을 내리자는 것이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였고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법관회의에서 김동현 씨가 65세 이상이요 70세 미만인 분을 제청을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학계와 정부 측과 양론이 벌어진 때에 국회에서 안 된다고 문제가 된 때에 김준연 의원께서 제안한 전 대법관이면 괜찮다고 해서 전 대법관이라고 낸 것이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 심사경위가 이와 같이 된 것이니 현재의 해석상에 양론을…… 이론을 일소하고 이것을 이 해석상에 70세까지는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상정한 것이니 여러분께서 그쯤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두 번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했는데 누구를 욕을 하거나 또 뭐 누구를 위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나와서 말씀하는 분들은 제가 나와서 말을 안 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제가 나와서 말했기 때문에 반대의 이유를 발견한 것 같어요. 아무개의 말에 의하며는 어떠니 뭐 어떠니 얘기를 하는데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안 자체의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냐, 먼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 안 자체에 대한 준비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얘기를 듣고 말꼬투리를 잡어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모욕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러고 내려가는 것이냐,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 법률안 토의에 이 개정법률안 이것을 나온 것을 여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또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읍니다. 저희들이 민주주의라 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는데 다수결원리를 채택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다 절대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과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이면 어느 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읍니다. 자기의 이론의 양보도 없고…… 자기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모욕인 언사를 쓰고 그 사람을 두들겨 눕히고 또 결사적으로 어쩐다 이렇게 하는 판이며는 여기에 이론의 정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 안 되면은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마치 그것은 선언과 같은 얘기고 얘기가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국회의 회의를 하는 것은 똑같은 의견으로 다 통과가 되면 좋고 의견이 둘이 대립이 있을 때는 서로 자기가 믿는 바를 얘기해 가지고 여럿의 찬성을 얻고 또 자기가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자기 주장이 상대방의 이론에 의해서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며는 얼마든지 철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을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니저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양보성이 그렇게 적은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양보할 그런 아량이 없읍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사법권의 독립 운운 말씀을 하셨읍니다. 좋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의 문구가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김선태 의원께서 한 가지 생각 못 하신 것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국가조직문제인데 삼권분립이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을 분립한다 그래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는 대전제고 원칙인데 인제 사법권과 행정권 내지는 입법권이 서로 교호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정치학 책 두 장만 넘겨 보아도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것은 행정권의 침해입니까 입법권의 침해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서로 교호작용을 일으키는데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통일원리가 좀 더 중요합니다. 하여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있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일원리가 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령 국회의장이 뽑히고 대법원장이 뽑히고 또 이 국회에서 헌법을 얘기하고 대통령을 그 헌법절차에 의해서 뽑고 이런 얘기인데 이 세상에 사법권의 독립 하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사법권에 대해서는 누가 말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에요. 우리 국회에서 대법원 이런 데 대해서도 돈 쓴 거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권이 또 발동할 겁니다. 그것도 사법권의 독립이라 하고 다 배제하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제가 알기는 김선태 의원께서 법률만 공부하셔서 국가통일원리라든지 이런 정치학 책을 덜 들여다보시지 않었나 이런 의심이 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법관회의의 결의를 결사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듣기 곤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개정법률안을 찬성하는 토론을 했어요. 이것이 나오는 줄 오늘 아침까지 몰랐다가 나오고 보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새 옥신각신 양론이 대립되어서 있는 데에 이렇게 법 해석을 아주 확정을 할 것 같으며는 이번뿐만 아니라 요다음에도 이런 분란이 생길 우려가 적을 것 같애서 이 개정법률안을 찬성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마치 그 이번 혼란을 손도심이라는 사람이 야기시켰고 또 손도심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듯이 개인적으로 디리 파고 야단인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에도 지금 들었읍니다마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신 분도 야당에 속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제가 뭐…… 의석에서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똑똑히 그 말씀을 해 두고 결국 이 이러한 태도가 서로 이것 좋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주장을 하다가 제 주장이 제 찬성하는 뜻이 여러 선배 의원 특히 법률을 하신 여러분의 설명에 의해서 제가 찬성하는 그 뜻이 박약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저는 수정도 할 것이요 제 의견을 철회도 할 것입니다. 회의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언제든지 그러한 용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결사 지지하신다’ 이렇게 나오며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그저 내 얘기가 제일이다 이러한 얘기 같애서 좀 듣기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 대법원장의 선임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법률문제 중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외람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느끼기를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자주 나와서 이러니저러니 하며는 국회의 회의시간에 천연만 일으키지 결국 도움이 못 된다 이런 것을 느껴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아주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얘기를 법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또 법률가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는 저도 역시 말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신념을 느꼈읍니다. 뭐 다를 것 같지 않고 엄연히 두 가지 학설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한 가지만 내 우기고 다른 것은 들을 여지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학문하는 태도도 아니고 국정을 심의하는 태도도 아니고 그러한 정도의 법률이라면 저도 대학에서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배웠으니까 저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고는 기억이 안 되는데 만일 변호사협회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모욕적으로 해석이 될 구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사과를 드리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저 변호사협회가 학회는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법률을 취급하시는 권위 있는 분들이 그러한 일을 결정을 하신 데 대해서 뭐 경의를 표하지 않는 바 아니지마는 지금 엄연히 두 가지 이론이 대립되어 있는데 한 가지로 만장일치 가결이 되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기웃등했다 그 얘기에요.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가만히 안 계시다 그러시는데 가만히 안 계실 그 유감된 조항이 있으며는 그것은 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선태 의원께서 인제 여기에 나오면 항상 말이 지나치는 경향이 많은데 개인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고만두고, 여기 있어요. ‘대법원장은 제33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임명한다.’ 이렇게 명문에 박어 있는 것도 몰각을 하시고 아무렇게나 아무나 그냥 대법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마치 장거리에서 연설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보시지 않었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시는 분은 보셨는데 딴 사람은 안 봤다고 생각이 되어서 듣기 좋게 말씀을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규정이 다 있는데 이 자격에 의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는 이것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 내지는 찬성하기 위한 찬성…… 모욕하기 위한 발언이지 이럴 수가 없다, 저는 김선태 의원이나 윤형남 의원 개인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논란할 마음은 조금도 없고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요새 혼란에 빠져 있는 데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는 것 같고 앞으로 올 이다음의 2대 대법원장 3대 대법원장 자꾸 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이 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읍니다마는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 발언하세요.

법사위원회의 대안을 찬성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번에 법관회의에서 모 씨를 제청하기로 결의한 그것이 위법이란다거나 먼저 법률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현행 법률도 결코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관회의에서의 결의도 조금이라도 위법이란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금반에 이 법사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 원래 이 대법원장을 보직으로 한다는 것을 대법원장 그 자체를 관명으로 해 가지고 한 관청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하는 것은 보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그 자체가 바로 그 관청의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위원에 임한다’ ‘농림부장관에 보한다’ 이러한 식이 많히 있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상으로 그럴 법해서 그러되 바로 농림부장관에 임한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란다든지 저런 데다가 국무위원이 된다 그래 버리면 돼요.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된다는 조항 하나만 넣어 두면 될 것이에요. 도대체 관명과 보직과 다른 것은 그 관명을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직책에 한해서 관명이 있고 직명이 있어 가지고 보직을 시키고 하는 것이 상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저러한 것은 사무관 자격으로 혹은 서기관 자격으로 이리로 가도 보직을 할 수 있고 저리 옮겨다가 그 사무를 뵈일 수도 있고 한 데에 한해서 그 관명과 직명이 달러서 임명과 보직이 따로따로 발령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사관 아무개 농정국장으로 보한다, 아! 그 사람 농정국장을 면한다 그러더라도 이사관 그대로 가졌읍니다. 그 사람을 양정국장에 보한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장관이란다든지 특별히 대법원장쯤 되어 놓으며는 대법원장이라는 직을 보직을 면하고 그대로 그 밑에 대법관으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다른 데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그 이름을 바로 관청의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것 고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걱정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아무든지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실례의 말씀이지마는 그런 것은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7조에 분명히 대법원장을 여기에 보직이라고 했는데 새로히 나온 것은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했으니까 제청이 없을 것 같으면 도저히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에 보며는 지금 대법관과 고등법원장 세 분이 열두 분이 모여서 거기에서 왼통 제청을 하고 결의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자격, 33조에서 규정된 그 자격을 구유 된 분 중에서 잘 골라서 제청을 하실 것이니 만일 아무라도 임명을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아무라도 제청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되는데 우리 사법부 내에서는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사법부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건전할 것이고 또 건전치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그 기우가 아니신가! 대단히 실례올시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회의 대안을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법도 법에 불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전번에 법관회의의 결의한 것이 결코 불법적이란다거나 위법이 있다는 것도 아니지마는 금반에 이러느니 저러느니 말꺼리도 있자 법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는데 법안의 내용인즉은 사법부의 대법원장은 보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관명으로 하자, 말하자고 하면 관청의 명칭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바로 관청이 된다 이러한 식인데 여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많이 찬성을 하고 앞으로 다른 데에는 많이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무위원도 ‘국무위원에 임한다’ ‘모 장관에 보한다’ 하는 식보다도 행정부의 조직법에다가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된다’ 한 조항만 넣어 버리면 의례히 그대로 국무위원이 되고 자연히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찬성을 합니다. 많이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법안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다른 토론으로 되어 버립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윤형남 의원!

두 번째 나와서 죄송합니다. 손도심 의원 계신가 모르겠읍니다만 손도심 의원이 제 발언을 잘못 들으신 모양인가 싶습니다. 손도심 의원 발언이 무슨 변호사단체 혹은 변호사를 모욕했다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여기에 와서 박 모 의원이 얘기할 때 한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박 모 의원이라고 밝혔으면 손도심 의원이 그런 오해를 안 하실 것을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변진갑 의원이 임명행위와 보직행위를 없애는 이 개정안이 좋다, 바로 임명해 버리는 것이 좋다, 임명과 보직을 구별해 버리는 것은 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찬성을 하셨는데 임명행위와 보직행위를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정법 이론에 말이지 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점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임명하는 것하고 보직하는 것하고 구별해야 한다, 또 사실 지금 현재 이것을 구별하고 있읍니다. 행정 각부에서 하는 것 전부 구별해 가지고 있읍니다. 법원조직법에서만 이것 임명행위하고 보직행위하고 구별해 가지고 개정을 하자 그러면 우리 행정법 현재 가지고 있는 이론체제를 부수는 것이 될 것이고 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것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임명행위와 또 보직행위와 이것을 구별한다고 해서 하등의 폐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이론체계에 들어맞는 것이고 또 행정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 실제 행위에 들어맞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5세까지는 일반 대법관은 65세까지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박세경 의원이 아까 나오셔 가지고 65세의 제한을 받으니까 대법원장 될 대법관도 65세의 제한을 받어야 한다 그런 해석이니까 이것을 고쳐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되푸리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장이 될 대법관은 65세의 제한을 받지 않고 70세까지도 괜치 않다,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보할 수 있다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그런 해석이 어데서 나오느냐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행 법원조직법 각 규정에서 나온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 법원조직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대법원장의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이 국회의 심의시간을 써 가면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손도심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법관회의의 결의를 지지하고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읍니다만 제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관회의의 결의의 토대가 된 이론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론과 부합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고 또 대한변호사회의 성명의 그 역시 내용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부합되므로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명행위와 보직행위를 구별한다는 이론과 또 대법관을 임명해 가지고 그 사람을 65세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해 가지고 대법원장에 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해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관회의의 결의를 지지하는 것이고 또한 대한변호사회의 성명을 지지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 하신 분은 다 끝났읍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 하지요.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최고도의 법률문제를 법률 대가들이 수차에 거쳐서 말씀하셨는데 법률 술어도 잘 모르는 제가 나온다는 것이 대단히 외람이올시다마는 직감적으로 느끼는바 의아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 비슷하게 한마디 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확실히 지금과 같은 성격에 너무 거북스럽게 자구에 구애되어 가지고 대법원장의 임명에 그럴 것 없이 좀 더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써 고쳐 가지고 임명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데에 저도 찬의를 합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수정안을 다수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찬성하시는 모양이고 또 그런 의도에 있어서 이미 변호사회의에서 혹은 지지도 했고 대법관회의에서 형식은 약간 다를지 모르나 그런 정신으로 볼 때에 있을 법한 근거에 의거해서 추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행정부에서는 우물쭈물 이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만일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으로서 임명할 만한 그 엄격한 법적 요소 구체적인 면에 약간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자유자재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음을 따라서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컨데 과거의 ‘땃벌떼’ 백골단의 공로자 오늘의 심지어는 민주주의 말살자의 협조자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임명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보장키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또 과거의 실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탐관오리가 들석들석하여서 견딜 수 없는 이 처지에, 소위 과거에 감찰위원회라는 것이 1시간이라두 없어서는 아니 됨에 불구하고 이것을 더 강화하고 더 조직화하여서 만인이 쾌재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야당계에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미만에 국민 앞에 보라는 듯이 내놓겠다고 함에 불구하고서 몇 해 수개월이 가도록이 정부조직법…… 헌법…… 법률에 없는 소위 사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까지에 불법 무법이 국민을 무시하며 헌법을 무시하며 법률을 무시하며 나가는 이런 등을 볼 때에 만일에 융통성이 있고 자유자재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서 곧쳐 놀 때에, 결론적으로 보아서 과거에 ‘땃벌떼’ 백골단 오늘날의 비민주주의적인 정치의 공로자 이러한 사람들을 밀고 내 가지고 삼권분립의 모두가 다 썩어서 성복제 를 지내게 된 이 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사법이 살아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생명호흡을 통해 주는데 이것조차가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이 나라는 암흑세계로밖에 갈 수 없는 우려도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행여나 그러한 염려가 되지 않을까 자못 법률을 아지 못하는 사람 암흑세계 같은 이 비민주주의적인 정치 면에 있어서 그런 데에 유린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법사위원장은 과연 그렇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만인이 잘 알아듣도록 해명을 해 주시면 좋을까 해서 본의 아닌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운영분과위원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의 경과 여하간에 이 문제가 만시지탄이 있지만 되도록 빨리 이렇게 상정되어서 우리의 역사상의 중대 의문으로 남을 문제가 해명되어 가도록 착수된 것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보도를 보시고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공식적인 말은 아니였으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자신 있는 말을 발표했읍니다. 법률의 기초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오해다 이러한 뜻이였읍니다.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웁게도 생각했으나 그 유감스럽게 생각한 이상으로 즐겁게 알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병로 대법원장이 저는 어려서부터서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하고 문란하고 무주견 하고 무정견 하고 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분은 주견이 있는 분이고 정견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믿어 왔었은데 그렇게 자신이 없는 일을 했을가 하는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저는 결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는 데에 김병로 대법원장의 그 태도가 애매했던 것이 요소가 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그분이 자신만만하게 법률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때에 있어서는 그 법관회의의 내부에 있어 가지고 김병로 대법원장 개인의 태도는 여하튼지 간에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자기는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한 행동이다 이것을 믿어질 때에 나는 유종지미가 없었을 줄로 비통하게 알었던 우리 김병로 씨라고 하는 선배에 대해서 대단히 즐겁게 알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을 속기록을 통해서라도 그분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면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이후에 모든 대법관…… 우리의 정부 삼권분립에 있어 가지고 모든 관계되는 사람이 상호 관계되는 사람에게 취해야 할 그 태도를 우리가 좋은 전통을 갖기 위해서 말해 두지만 어느 점이 유감스러웠느냐 하면, 그분이 행정부나 국회에서 적어도 의아를 가저 가지고 어떠한 태도 표명이 있었던 문제 또는 행정부와 국회에서 완전히 이것을 수락해 가지고 절대 지지해 버린 그러한 태도가 아직 법적으로 표명되기 전에 남이 가질 수 있는 해석에 대해서 그냥 모욕적으로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부주의하기 짝이 없고 고려 부족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이호 법무부장관이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을 완전히 대표한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행정부의 유일의 법적 부면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관인 그 사람이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한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그 헌법상의 직권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병로 대법원장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호 법무부장관이 해석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대통령도 해석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논리적인 추리입니다. 하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석이 나오기 전에 기초상식도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때려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박영종 의원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모욕을 느껴 가지고 불쾌하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 삼권분립에 있어서 서로 정부 각 기관이 상호 간에 존경을 해 가지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해 가지고 준수해 나가고 협동해 나갈 이런 우리의 정신에 있어 가지고 김병로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권위를 높이 가졌으면 가질수록 그 식견이 깊으면 깊을수록 경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분이 그러한 소신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한 공식 발표로서 아무런 무례한 언사 아무런 불법적인 일탈적인 그러한 오해를 초래할 것이 없는 완전무결한 성명문으로서 발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회 203명 중에 우리 국회법에…… 우리의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25세 이상으로부터는 무한정하게 국회의원에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불행히도 제 본인이였기 때문에 같은 전라도 출신이었고 그분이 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후배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지도 모르지마는 적어도 입법부에서 정정당당하게 의사당을 통해 가지고 발표된 의견에 대해서 기초상식도 없는 말이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마치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그 사람들이 가진 직권 혹은 어떤 행동의 자유를 활용해 가지고 법정의 판관을 모욕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두는 것과 같은 고려 부족한 행동입니다. 나는 김병로 대법원장 본인에 대해서 추궁이 아니라 우리 정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서두에 분명히 해 둡니다. 본문제에 들어가서 원래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회도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든지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직권은 헌법 이외의 법인 법원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도 우월한 권한입니다. 그 우월한 두 가지의 권한을 잠월하게도 침범해 가지고 법관에의 어떤 해석 일방으로써만 강행할려고 한다는 것은 잠월하다는 말밖에는 적용할 말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분들이 대법관회의에서 재판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분들이 대법관이 아니라 비록 지방법원의 일개 판사의 재판이라도 우리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분이 지방법원의 판사가 아니라 산골짜기를 걸어 다니는 순회판사일지라도 우리는 그 재판에는 복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 한은 일방적인 해석에는 맹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법의 명령입니다. 법원조직법을 여러분이 보실 것 같으면 잘 아시겠지마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곰 떠나서 법원조직법에 판관의 그 재임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10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판관이 10년만 재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는 또 연임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관이 10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법관의 정년의 규정이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대법원장인 대법관 이외에 모든 판관은 65세로서 정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같은 표현이라도 대법원장은 몇 년에 정년이 된다, 일반 판관은 몇 년이 정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서 대법원장인 대법관을 제한 모든 판관은 대법관부터서 밑의 지방법원의 판사까지 모두가 아무런 차이 없이 65세 그 속에는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5세나 70세 대법관과 대법원장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그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만이 주는 다른 대법관에게도 주지 않는 특별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법원장의 임명에 있어 가지고는 법원조직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법원장은 이러저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판사는 이러저러한 자격, 가령 변호사를 몇 년 이상 무었을 몇 년 이상 근속한 사람 검사직을 몇 년 이상 근속한 사람 법과대학에 있어 가지고 법과 부문의 교수에 몇 년 이상 한 사람 이렇게 자격이 다 규정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조항에 있는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그와 똑같이 대법원장도 그렇게 만들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로 되어 있고 일반 법관의 임명과 똑같이 그렇게 임명되도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우리가 의아를 갖지 않고 지금 조곰 전에 윤형남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은 또는 사회에 있어 가지고 거반에 한국일보에 볼 것 같으며는 존경을 받어야 할 그 사람이 존경할 수 없는 무례한 말을 쓴 것이 유감이지마는, 황동준이라고 하는 그 법원조직법을 기초하는 데 참여했다든가 하는 그분의 논설에도 있고 또한 좀 그전에 갈 것 같으며는 변호사협회에서의 직업적 단체이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개인 개인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을 소개했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단체나 같이 만장일치 결의라 해 가지고 단일이론밖에 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인 사명을 망각한 발표를 한 변호사협회의 그 이론 이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에 복종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할 수 없읍니다. 왜 원장은 대법관으로서 보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보한다.’ 이것이 법원조직법의 명문에 있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사람들의 그 주장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마치 국무위원의 임명과 행정부 장의 보직과 또는 이사관의 임명과 국장직의 보직과 동시에 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임명과 대법원장의 보직이 동시에 되면 고만 아니냐,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일견 자기들은 그것으로서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봉쇄하고 그 모든 논리를 갖다가 분쇄한 것같이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지마는 그것이 말로만 흘러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갖다가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으로 지금 출판으로 남어 있으니 그들의 말이야말로 자기들의 모순을 갖다가 지적해 주고 분석해 주고 증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왜 국무위원의 임명과 똑같이 대법관으로 먼저 임명해 달라 그 말이야.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그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 그 말이야. 그러면 대법원장에 쓰겠다 그 말이야. 대법관에 임명 못 한다 그 말이야. 왜? 65세가 지나 버렸기 때문에 만일에 동시에 임명한다고 해서 다 될 것같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국무위원의 임명과 행정부 장의 보직과 이사관의 임명과 국장의 보직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는 것인가? 김정렬 현 국방부장관을 공군중장을 면함 예비역에 돌림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이 공군중장 김정렬 국방부장관에 보함 왜 이렇게 못 하는가? 육군대장 정일권 보 주토이기대사 왜 이렇게 임명 못 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동시에 임명이 완료되는 것이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계통에 있어 가지고 그 개별적인 계통에 있어 가지고 요건이 충실되어야 되요. 이것을 모든 법률가는 알아야 할 것이고 부인 못 하는 것이에요. 가령 그 사람이 유죄요 어느 범죄인을 잡아왔는데, 피의자를 잡아왔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유죄라 그 말이에요. 판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가 아니라 무기형을 내린 그러한 극악한 무도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경찰서에서는 경찰서로서 법률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고 검사국에 있어 가지고 공소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검사국으로서 지켜야 할 한계를 지켜야 할 것이고 판사로서도 자기의 직권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이에요. 대법원장은 70세까지라도 할 수가 있다는 그것 한 가지에 어떠한 조문에 어느 일 항에 일 문구 하나만 가지고 비약적으로 모든 중단 계단 의 절차를 갖다가 비약해서 아무개를 갖다가 그냥 쓱 대법원장에 임명 대법관에 임명 대법원장에 보함,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요 이것은 전횡주의요 이것은 군주전횡주의예요. 당초에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권한을 우리들이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많은 것을 미국의 헌법으로서부터서 채용한 바가 있읍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헌법도 많이 참작했지만 대통령중심제의 이 헌법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의 장이 가질 그 권한 기타에 그 삼권분립의 다른 정부의 기관과의 관련적인 여러 가지의 그 관계규정 제한 이게 미국의 헌법에서 많이 채용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역사상의 전례를 볼 것 같으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내려와 있는데 현재의 미국의 대심원장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전에 켈리포니아라고 하는 주의 지사를 지냈던 공화당의 정객이었소. 그 사람은 판관이 아니었읍니다. 정치인이었지만 그 사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심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으로 있는 것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직권을 헌법상의 권한을 그 사람들은 십분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에 있어 가지고는 잠월하게도 헌법상에서 주고 있는 권한을 헌법 이하의 다른 별개 법률에 갖다가 별개적으로 다른 시간에 판정되어 가는 그 기회 충분히 주의 있게 그것을 갖다가 관찰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함되어서 쓱싹해서 지나가 가지고는 법관회의에서 지칭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라 해 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일개의 로봇트화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로봇트화해 가지고 있을지라도 법관의 제청만이라도 털끝만치라도 의아를 개입할 수 없어야 억울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헌법상에 가진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유명무실하게 빼앗어 버려 가지고 법관회의에다가 돌려 버려 가지고 법관회의에서 제청한 놈을 갖다가 대통령은 그대로 서류만 국회에다가 보내 가지고 국회에서 손 들어서 그저 법관회의에서 하자는 데로 해 버리는 이것은 헌법의 지금 명문의 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법관들이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가지고 싶은 권한이고 그것이 부주의하게 통과되어서 그렇게 되었을지언정 헌법의 그 본정신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에 미국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번에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 공화당의 지명대회에 아이젠하워한테 패배해 가지고 물러서고 나서는 애석하게 돌아간 태프트라고 하는 그 정치인의 그 선친 되시는 분이, 역시 태프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대통령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후계자의 대통령으로부터 대심원장으로 임명된 예가 있읍니다. 그 사람의 묘에는 따라서 ‘북미합중국의 대통령’ 또 ‘대심원장’ 이래 가지고 ‘태프트’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정치인을 갖다가 대심원장으로 임명하고 있어요. 그러한즉 정신은 어디에 가 있는가? 결코 대통령에게 직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거번의 변호사협회의 그 모순된 논리를 갖다가 변호해 주는 그 황동준 씨가 내놓은 논설 속에도 지적되어 있읍디다마는, 교육가라고 해 가지고 교육계에다가 교육가로 수십 년 맡겨 둘 것 같으면 교육 그 자체가 참신하게 향발되지 못한다, 그래 거기서 썩어서 낡어 빠진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기술……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유자격자…… 특수한 그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지만 전문가 일방에게만 맡겨 둘 것 같으면 그것은 결국 낡어 빠진다, 시대의 감각과 뒤떨어진…… 시대의 정신과 뒤떨어진다, 국가의 이상과 뒤떨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제하는 방식으로서도 국가의 원수로서 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 가지고 국가 운명을 맡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많은 직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 그 한 가지의 특권……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그 권한 이것을 주는 것이다, 그 전부를 그 논설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역시 그것을 승인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역대 대통령은 역대 대심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 국회는 역대 대심원장에 대해서 승인하는 데 아무런 제지를 받음이 없이 정신적 혹은 물질적 혹은 도의적 사회적 어떤 여론상의 어떠한 제압도 받을 것이 없이 양심상의 명령 그대로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아래 만일 대법원장인 김병로 씨가 일반 사회인보다도 인두뇌가 명석하지 못한 분이고 좀 흐리멍텅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분이 옳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 해 가지고는 무조건 아무 말 없이 넘어갔었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아 이 문제는 분명코 김병로 대법원장 본의가 아닌 까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읍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머리가 좋은 분이다, 일제 때부터서도 그 사람의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분이 이 법적으로 이의가 없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지나간 한 3, 4개월 전에 7월에 김동현 씨라고 하는, 지금 애석하게 대법원장으로 아직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무난하게 대법원장의 직을 인계시키고 싶으면 김병로 씨가 그때에 대법원장을 사퇴해 가지고 법관회의에 제청을 하면서 사적으로 권고할 것은 다른 대법관에게도 권고해 가지고 결의를 시켜서 그 제청을 대통령에게 갖다 주었을 것인데 어찌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 가지고 김동현 씨를…… 대법관의 직에서 물러간 다음에…… 이제 와서 제청할 까닭이 있는가? 이것은 김 대법원장이 그만한 아량이 없을 사람도 아니요, 우리의 독립운동을 한 모든 애국지사에 대해서 용감하게 법정에서 일제의 법정에서 싸운 변호사인데 그분이 용기가 없을 사람도 아니요, 또 그분이 무슨 염치가 없이 협잡질을 하는 분이 아니고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청렴한 분인데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럴 분도 아니요, 지금까지 그 행동이 취해지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몰라서 그럴 분도 아니요, 주의 부족도 아니요, 의식적으로 그랬을 것이니 까닭이 있다 이렇게 제일의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대통령의 그러한 직권이 비록 그 대통령이 노정치가였든 젊은 정치가였든 혹은 법원조직법에 어떻게 되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처음으로 한번 제2대의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그 계승의 역사적인 증명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대법원장은 임명으로 끝났지만 이 계승의…… 제2대 대법원장 임명의 계승은 처음이에요 하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헌법의 정신에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자유스러운 무슨 도의적인 어느 여론적인 억압을 받는다든지 부자유를 느낀다든지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사람의 말로써 번복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바늘구멍만 한 구멍만은 열어 놓아야 쓰겠다 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알고 본인에 대해서는 불리할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나는 분명히 이 본회의에서 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연히도 그 김동현 씨는 본인과 똑같은 전라도 출신이요 김병로 씨도 전라도 출신이요,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게 말하기를 같은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의 영달을 해쳤다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요 금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데 더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에 있어 가지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원간에 운운될 것 같습니다마는 모든 공직을 선거하는 데 있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함부로 인기투표라고는 하는 것을 미리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의요 그것이 법적 요구입니다. 법에 명문이 없다 해서 법의 요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명국가에 있어서 법의 요구는 도의적 요구입니다. 법관회의에서 어떠한 사람을 제청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대법관회의에서 제청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회에서 인기투표를 해 보아 가지고 그것을 발표한다, 이것은 벌써 법관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암시를 주는 것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기투표하는 그 자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인기투표를 해 볼지라도 그 사실을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면 좋아요. 그것을 발표해 가지고 그것이 신문을 통해서 여론화되어 가지고 압도적으로 대법원장에는 이 사람이 좋다, 딱 이렇게 도장을 찍드키 만들어 놓아 가지고 만일에 다른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은 이상한 인사행정이다, 잘못된 제청이 아니냐, 정치적 고려가 잘못된 것이냐, 무슨 행정적인 고려가 잘못된 것이냐, 배후에 무슨 정략이 숨어 있어 가지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특히 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억측을 자아내게 되는 그 결과에 빛추어서 대한변호사회의 그 인기투표의 발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직을 담당할 사람의 선거 혹은 결정 많은 다수가 모인 데에서 합의 승인 이러한 절차를 남겨 놓는 경우일수록 그것은 도의적으로 배반된 점 법리적으로 배반된 정신이 더욱 뚜렸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회에서 식별하고 그것을 갖다가 해명하고 그에 대해서 제지할 점은 제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법원조직법의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심의하시고 법제사법분과위원회의 그 수고를 빌려서 또는 운영분과위원회의 특별한 고려를 빌려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까지 된 그러한 연유도 약간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곧 표결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된 것은 황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기회에 지금 이 법안의 당초의 제안자였던 그분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압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손도심 의원이라든지 기타의 여러 의원의 그 찬성연설도 들으셨겠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원조직법을 보다 더 폭이 있고 더 풍부하고 많은 인재를 우리가 장래에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개방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즐겁게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망하여 마지않습니다. 의장, 이 귀중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말씀하시겠에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법원조직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아무라도 대법관이 되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자격이 33조에 다 있고 법관회의의 제청…… 그대로 법관회의 제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단지 이것은 명백히 하자는 것은 학설상에 이론이 있으니 해석상에 이론이 있으니 우리 국회에서 유권적으로 현재 65세 이상의 대법관 임명하는 것도 좋다 하는 유권적 해석을 원의로서 해 주었다며는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론이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이것 곤란하니 명백하니 이것을 규정을 해 주자는 의도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께서 임명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헌법에 있는 헌법 제78조에 있는 이 헌법정신과도 우리 제안한 것은 일치된다 헌법정신과도 충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헌법 제78조에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78조에도 이렇게 되었으니 법원조직법에도 헌법의 이 문자 해석 그대로 충실하니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이것이 보직이 아니고 한 관청으로 임명하도록 이렇게 고친 것이고 이 고친 전 취지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도 대법원장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명백한 규정을 하기 위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대로 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한다 그랬으니까 대법관이 되려면 65세 미만인 사람이야만 대법관이 먼저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보직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임명절차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보직절차니까 65 미만 사람만 임명이 되고 65세 이상 사람은 임명이 못 된다 하는 해석이 문자 해석으로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석상에 지금 여러 가지 이의가 있으니 이것을 명백히 하자는 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제2독회에 회부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즉각 제2독회에 회부되였읍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15조1항 2항과 제37조 중에 또 자구수정 몇 자 있고 이런데 일괄 표결하지요. 아까 토론하는 가운데에 한두 분 반대토론이 있었읍니다마는 대개 양해한 것 같으니까 가결 지우지요? 그러면 일괄 표결할 텐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 지우겠읍니다.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의안 낭독은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6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