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심사 도중에 상을 입어서 전면적인 종합심사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 부면에 관한 심사에는 제가 참석 못 했든 관계로 세입에 관한 사항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세출에 관한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간사로 계신 백남식 의원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회에 회부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오늘날에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그 주된 원인은 순전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 책정에 곤란을 우리는 느꼈기 때문에 세입의 책정을 한 정부 측과 진지한 토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실하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전 같으면 세출을 먼저 심의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을 심의하는 것이 예산 심의상에 있어서의 상례였읍니다마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정부가 책정한 세입의 불확실성 특히 한미회담이 최근에 있어서 아까까지 본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바 마찬가지로 한미회담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 재정적 수입에도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이 세입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입에 관련되어서 한미회담의 경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인 변영태 씨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초청해서 비공개리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해 왔읍니다마는 아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비공개회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긍하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정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입 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한미 양 국가 간에 있어서의 원조도입에 관한 의견 대립은 이 물자의 도입을 천연케 하였으며 물자도입의 천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가 재정의 세입은 점점 줄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비례해서 세출은 팽창되어 가고 있든 현실에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 전반의 집행을 곤란케 하고 있습니다. 또 전매가격 인상 동의가 국회에 있어서 천연됨으로 인한 전매사업특별회계가 전란수습회계에 전입하는 금액 약 40억 환이 벌써 세입에 있어서 결함이 생겼습니다. 또 전번 세무 심의에 있어서 토지수득세 인하로 말미암아서 약 20억 환의 세입결함이 생기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면에 있어서의 세입 재원 확보의 천연과 62여억 환에 달하는 세입 결함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은커녕 기정예산조차 집행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의 예산집행 상황을, 즉 다시 말하면 금년 4월부터 9월까지의 1/5반기 2/5반기 간에 있어서 예산집행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에 국채발행 및 대충자금 수입의 세입예산액은 337억 환이 되어 있는데 실적은 227억에 불과한 액수이며 그 비율은 예산액에 대해서 67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동 기간 중의 일반회계는 전란수습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보면 예산액이 385억 환인데 그 예산 영달액은 324억인 83파센트이고 그 83파센트인 예산 영달액 중에서 자금 영달액은 266억 환이 실제에 있어서 영달이 되어 있으므로 그 영달액에 대한 비율은 82파센트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정예산의 재정집행의 현실하에 있어서 관세 및 물품세의 자연증수 23억 환과 기타의 수입 80억 환 합계 33억 환을 재원으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핵심이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가 제출한 추가예산안에 책정한 세입 재원이야말로 기완 예산 흠함 을 보전할 수 있을지언정 추가 예산안의 세입 재원으로서 새로히 이것이 재원을 구성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든 문제의 초점이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가 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찾이하고 있는 대충자금특별회계 내용을 본다면 적립금계정에다 매년 6월 말까지 4억 3000만 불의 원조가 들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4억 3000만 불을 180환 대 1불로 환산한 774억을 부흥예산에 계산했든 것입니다. 전입금계정 및 융자금계정의 세출에 배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반의 추가예산에 있어서 또다시 8100만 불의 물자를 환산하여 146억 환을 적립금계정에 계상하여 놓았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논란이 많었든 것입니다. 종례 징수계정에 계상하지 않었든 관수용 물자대금 8100만 불을 환산하여 금 적립금계정에 계상하여 이것을 전입금계정에 전입시켜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재무부 소관 세출에서 빼도록 되었으니까 실제로 새로운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장부상의 전전 만 하는 것이라고 정부당국은 설명하고 있읍니다만 예산총칙에도 이미 774억을 가산한 금액 919억의 차입으로 되었음으로 이것은 예산 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데 대충자금특별회계 본예산에 있어 기히 146억 환의 적자가 예상되었든 것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의 적립금계정에서 4억 3000만 불의 물자에 대한 차입금 774억 환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만 이의 상환에 있어서는 징수계정에 소비재 판매 2억 6800불에 대한 482억 환과 시설재 판매 8100만 불에 대한 15퍼센트인 21억 환, 합계 104억 환만 징수계정에 수입하여 놓고 나머지 85퍼센트인 124억은 세입 책정 없이 기정예산의 세출 면의 융자금계정의 민간융자에 넣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100만 불에 해당하는 관수물자대금 146억은 기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액에 전진 계정치 않고 금반 추가예산에 금액을 세입 재원으로 책정하는 동시 동 관수물자 인수대금으로서 재무부 세출예산에 금액 계상된 것이올시다. 고로 146억은 기정예산에서 이미 적자로 남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하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 있어서는 또 다른 각도로서 한국의 재정을 반성하였든 것입니다. 4286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결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36억 환에 대하여 세입 수납액 316억 환, 그 비율은 94퍼센트이며 전란수습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예산액 452억 환에 대하여 세입 수납액은 395억 환, 그 비율은 87퍼센트입니다. 그러나 전란수습특별회계의 세입수납액 중에는 약 220억 환의 적자가 포함되여 있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미 약 50억 환 적자가 난 것입니다. 또 정부 발표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 3/5반기의 재정계획에 있어서 약 50억 환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자는 통화의 증발로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한국의 재정은 인프레의 요인을 맨들고 또 그 인프레하에서 우리 국민은 허더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레하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예산집행은 곤란하지만 숫자상의 세입 확보는 용이하다는 것을 일언하였읍니다. 그 예로 작년도의 관세세입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42억 환에 대하여 실적 51억 환, 그 비율 120퍼센트입니다. 또 금반의 추가예산의 주요한 재원으로 되어 있는 관세 및 물품세 23억 환의 자연증가로 수입품 가격의 인프레로 인한 등귀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토지수득세의 세율 인하로 인한 약 20억 환의 세입 결함도 앞으로 미곡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치로서 이 세입 결함을 보충하고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적자는 그 숫자를 감할 것입니다만 한국의 경제는 인프레의 악순환에서 허더기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최근에 있어서의 물가등귀는 한국의 경제를 일층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도 알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입 상황과 재정 상황으로 보아 본 추가 예산은 성립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38 이북 수복 관계의 긴급성과 국제적인 중요성 또는 경제부흥예산 책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추가예산은 심의하였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출 면에 있어서는 다음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새로운 원칙하에 대 삭감을 가하였읍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한미 관계의 경제원조 문제에 관한 의견 대립이 해소되어 원조물자 도입의 활발화가 기대되어야 한다고 전망과 현재의 예산집행 상황은 양호하지 않으나 연도 말까지는 기필코 100퍼센트의 예산집행이 가기 된다는 정부 측의 증언으로 심의 결정을 하였든 것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와 전란수습특별회계 예산 면의 세출 면에서 삭감한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 조세 중 물품세에서 4억 9999만 환을 삭감하고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세출에서 삭감 및 폐기한 금액 4억 2820만 환은 대충자금특별회계 전입금 계정예비비에 넣은 것만 일언하겠읍니다. 이상으로 428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세입 면에 관한 보고를 끄치겠읍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세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위원장께서 세입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했고 또 지연의 사실도 다 말씀드렸읍니다만 사실은 이 세출 면에 있어서 정부의 대하여 신랄한 질문을 하고 야간을 이용해 가면서 약 10여 일 동안 검토를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있어서 각 의원으로부터 세입제원이 불확실한 것과 외자도입의 부진을 지적하고 금반 추가예산 심의를 전척으로 심의 보류하자는 논도 있었으나 현하 대외 정세와 특히 38 이북 수복이라는 정치적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선 심의 원칙을 결정하고 심의에 들어가자는 합의를 보아 그 원칙으로 첫째 38 이북 수복지구에 필요한 것과 둘째로 연도 말까지 예산집행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만을 인정하고 기타를 삭감하자는 원칙하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전술한 원칙하에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삭감 수정케 되었읍니다. 1. 일반회계로부터 말씀드리면 38 이북 수복지구 전반에 걸쳐 각 부처별 신영비 중 38 이남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청사, 검찰청사비 6160만 환과 전매청 소관 창고 수축비 및 각 부처 수선비를 제외하고 전액 3억 667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이 신영비는 금반 추가경정예산 중 38 이북 수복 경비의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경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로서는 기히 외원 에 의하여 AFAK자금 26억 환을 공공건물 1769동 과 KCAC자금 75억 환으로 민간건물 3661동 이 국군에 의하여 건축되었음으로 이를 사용토록 하자는 데 합의를 보았고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고 자금조치가 될려면 현하 정부의 형편으로 보아 상당한 시간을 요함과 동시에 더욱 동절에 처하여 실지 문제에 있어서 신규 건축은 불가능함으로 각 부처 전반에 걸처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에 관련되는 38 이북 수복지구 인건비 및 사무비에 있어서도 각 부처 관계 소관에서 1개월분, 즉 9월분을 전반적으로 삭감하여 10월 1일부터 인정키로 하였읍니다. 이는 어데까지나 국회의 예산 확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2. 민의원 소관에 있어서 분과위원장 차량 경비 및 이에 따르는 인건비 212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이는 본회의에서도 수차에 걸처 논의된 사항이므로 더 부언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어데까지나 제2대 민의원 당시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된다는 데서 삭감케 된 것입니다. 3. 대법원 소관에서 삭감된 총액은 4896만 환입니다. 그 중요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영비 중 춘천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사 신영비를 제외하고 철원지원, 연천, 양구, 양양, 고성, 화천, 인제의 각 등기소 신영비 3940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등기호적복구비에 있어서는 920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이는 주로 토지등기에 필요한 급여, 소모품, 인쇄비인바 요구액의 50%만 인정한 것입니다. 기타의 수반하는 인건비 및 사무비로 32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4. 총무처 소관에서 삭감된 총액은 4034만 환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영비로 3780만,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229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전기 신영비 삭감에 있어서는 38 이북 수복지구 6개 군 청사 신영비와 검찰지청의 신영비이고 공무원 처우개선비 삭감은 각 부처별로 계상된 양곡대를 9월분을 삭감하고 10월 1일부터 인정하게 됨에 따르는 차액입니다. 5. 내무부 소관에 삭감된 총액은 8720만 환입니다. 그 내용도 말씀드리면 38 이북 수복지구 지방자치단체보조비 8610만 환과 이미 수반되는 행정 제비 100만 환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비는 38 이북 수복지구의 읍면사무소의 신영비인바 이는 전기한 총괄적인 신영비 삭감 원칙에 의하여 삭감된 것입니다. 6.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4287년도 본예산에서 재무부 소관 각 세관에 임시직원 248명에 대한 임금경비로 4350만 환을 계상한 바 있는데 정부는 관세행정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248명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이는 현하 논의되고 있는 기구 개혁 문제, 기타 신규 공무원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자는 방침에서 인정치 않고 기정 예산대로 실시토록 하였읍니다. 7. 문교부 소관에서 삭감된 총액은 434만 환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38 이북 수복지구 초등, 중등, 고등, 성인교육 등의 교원 봉급보조비 중 전술한 원칙에 의하여 9월분을 삭감하고 10월 1일부터 인정케 된 것입니다. 8. 농림부 소관에서 삭감된 총액은 1억 4667만 환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자갱신사업비보조금 1998만 환, 농림부 지도대책비 1억 2646만 환, 38 이북 수복지구 가축 등록보조금은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과거 실천 면을 보아 보조금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삭감되었고 농촌지도대책비는 이 역시 정부의 보조인과 이 내용은 각 군에 농업증산지도원을 채용하는 봉급인바 이는 본예산의 기히 1억 2636만 환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상 더 증액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서 삭감되고, 38 이북 수복지구 가축등록비 보조금은 38 이북 실정을 보아 효율적인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데서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종자갱신비, 갱신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대단히 논의가 많았읍니다만 이것은 결정 예산의 계상되어 있으므로 하여금 이것을 삭제하자, 이런 각도에서 또 농림부에서 우리가 종자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항의가 있읍니다만 이 역시 우리는 지금 불가피한 예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9. 상공부 소관에서 삭감된 총액은 103만 환입니다. 이는 38 이북 수복지구에 중앙수산검사소 경비 중 지소 수리비 100만 원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비를 삭감하였읍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 특별회계전란수습비 중 내무부 소관에서 삭감된 총액은 1억 2589만 환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38 이북 수복지구 신영비 1억 647만 환이 삭감되고 소모품 중 함정 유류대 1373만 환, 임차료 109만 환을 각각 삭감하였읍니다. 전기 신영비는 7개 경찰서 신축비 6370만 환, 동 47개 지서 신축비 4277만 환인데 이는 38 이북 수복지구 신영비 삭감 원칙에 의한 것이고 함정 유류대는 충성 평화 승리호를 7월 4일부로 인수하였으므로 실제 유류 사용은 10월 1일부터였으므로 7, 8, 9, 3개월분은 인정치 않고 삭감하였읍니다. 임대료는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38 수복지구 청사에 있어서 실지 비용 가능 부분 즉 3개 청사만 인정한 것입니다. 2.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총액은 3896만 환입니다. 이는 38 이북 수복지구에 수반하는 전신전화국을 20개국을 신축하자는 신영비이므로 신영비 삭감 원칙에 의하여 삭감하였읍니다.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사무비 200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3. 경제부흥특별회계 공보처 소관에서 삭감된 총액은 4억 2719만 환입니다. 이는 금반 정부가 제출한 경정예산액의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서 상당한 논의를 거듭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2차로 미결되었으므로 폐안되었읍니다. 이 주요 원인은 정부가 기히 정부보유불로 일체의 구매 행위를 하여 놓고 환화에 대한 예산조치로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려는 것인바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91조에 규정된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과 재정법 8조에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환하고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 적절한 대가 없이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임으로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전액 삭감하였읍니다. 내무부 소관에서 삭감된 총액은 120만 환입니다. 이는 건설사업비 중 인건비인데 이는 채용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적당하다는 의미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삭감된 공보처 소관 금액과 내무부 소관 삭감 총액 4억 2840만 환은 일괄하여 대충자금특별회계 예비비 계정에 증액하였읍니다. 이상 일반회계 급 전란수습회계에 대하여 보고한 것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전란수습비 급 통신사업비로 정부가 제출한 총액 33억 3400만 환인바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삭감 순계액은 4억 9999만 환에 달합니다. 즉 이로서 수정예산액은 28억 3400만 환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삭감액과 정부 요구액의 퍼센트 약 15%에 달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동 삭감액 4억 9999만 환을 일반회계 세입세 중 물품세에서 삭감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취하였읍니다. 그리고 교통부 소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영암선, 영월선, 문경선 이 시설을 다 같이 하려면 도저이 국가 재정이 용허하지 못하니 영암선의 부분을 문경선에다가 줘서 이것을 조속히 한 선이라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결론하에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통부에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문면을 받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무위원회의 결의를 받어서 하는 것이지 부처의 단독적으로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교통부에 이로 말미암아서 사업 추진상 대단한 지장을 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바입니다. 이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제 심사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로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출석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오전 회의는 이로서 중지합니다.

하오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있어서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정갑주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 측 좌석이나 의석이 비여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은 의원 동지 여러분이 많이 나왔을 때 다른 분이 하실 셈하고 대충에 대해서 주로 건설적 견지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맨 먼저 농림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국무총리가 나오시지 않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해방 후에 많은 국무총리와 장관이 여러 번 갈렸읍니다. 농림에 있어서는 정부, 특히 농림부에서 어떠한 시책을 하는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로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한 공이라든지 고충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국민으로서 우리의 입법의원의 일원으로서 볼 때에 농림부장관의 근본 시책이 무엇인 것인가? 이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대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지도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의 직책이 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치수공사와 비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하면 농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국민의 식량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후에 수리사업 관계,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정부가 상당한 시책이 있으나 내가 보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 농지개량사업을 요하는 농지가 거의 130여만 정보나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농림부에서 노력한 그 결과가 있을까 하는 견지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아니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나라 농토에서 57퍼센트 이상이 대한에 있어서만도 앞으로 토지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이 개량사업을 할 필요는 제가 말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수리사업이 완성되면 논 한 마지기 1단보에서 벼 두 섬이 나지만 현재 같은 불안한 치수 상태로 둔다면 한 섬, 한 말 내외간이라고 하는 절반의 생산밖에 나지 않읍니다. 이것이 오늘날 농림부 자체의 정책을 보드라도 반드시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치수공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미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제2대 국회의원이 수리사업에 대한 정부보증융자를 취소한 태도라든지 이번 제1회 추가예산에서 있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기 전에 추가예산을 수정을 해 가지고 내놓는 것은 얼마만치 농림부에서 용의주도한 일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현상대로 나간다고 하면 해방 후에 다행히 천운이 좋아서 비가 아니 와서 시절이 좋습니다만은 만일…… 기거 병자년과 같은 대한의 흉년이 온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식량의 곤란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외국에서 돈을 들여서 사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만일 외국에서 또한 여의치 못해서 정부가 사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국민을 눈앞에서 굶어죽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정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농림부에서 일대 영단을 내려 가지고 이 농지개발사업을 완수하지 않었는가? 우리나라의 농지개량사업을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함으로써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근본 대상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미온적인가? 농림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은 아나 이 질문에서 내가 특히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망하고 답변을 요망하면서 지금 농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는데 농림부장관은 다른 부면에도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리사업과 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두절미하고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비료공장을 해방 후 10년이 된 오늘날까지 최근까지 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다, 무슨 미국 뉴욕에서 입찰을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와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고로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이 비료공장과 치수공사를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이 합의해 가지고 당연히 예산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요전 기설 수리조합, 수리사업 하는 것도 중지를 해서 급한 것만 해라,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급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전국의 식량을 해결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정부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요. 여기에 부분적으로 암만 해 보아도 안 된다 말이에요. 눈 딱 감고 1000만 불의 방출에 있어서는 반은 당연히 농지개량사업에 쓰고 반은 상공부에서 10만 불 전후의 중소공장을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생산하지 아니하고 밤낮 싸움만 하고…… 그러므로 정부가 장관이 좀 근본적으로 안을 세워 달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수리사업 완성, 비료공장을 속히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의 현 방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농림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거두절미하고 이 농지개량 문제를 식량을 완전히 해결하는 안을 추진해서 취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농림부장관의 힘이 여의치 못하면 우리 국회에 이야기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농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내무부장관은 아직 오시지 않었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곧 의사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요지음 휘발유 공급이 좋지 못하다고 해도 자동차가 즐비합니다. 여기 한참 서서 보면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장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놈의 자동차 부속품 하나도 똑똑히 만들지 못하고 휘발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굴려 다니고 휘발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떤 때 일이 급해서 자동차를 탈 때에 번듯 생각하기를 ‘하, 이놈 내가 자동차를 타서 되겠나……’ 생각됩니다. 이 수두룩한 자동차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꼭 탈 사람에게만 타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꽉꽉 차게 타게 해 달라는 요망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 휘발유라든지 자동차 문제는 상공부장관이나 내무장관 두 분이 조절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 이놈의 어제 저녁 때 내무부를 나오다가 보니까 아주 훌륭한 차에요. 부인 타고 아들 타고 딸도 타고 미도파에 왜놈 물건 사러 간다 말이에요. 똑 총을 하나 쏘고 싶었에요. 이 상공장관이나 내무장관은 자동차를 정리하며 휘발유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공장관에게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겟는데 전기에 관한 문제올시다. 화력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하면 석탄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석탄 없다고 하면 5만 키로, 마산에 공장을 설치하고 당인리, 삼척에 2만 5000키로씩을 설치한다고 하드라도 결국 그 시설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고로 본 의원은 화력전기를 버리고 수력전기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묻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리 금강에 있는 수력전기, 섬진수력전기를 완성하면 2만 7100키로가 나오고 전라남북도의 수리공사가 다 됩니다. 남․북한강 유역에 있는 충주, 여주, 당인리이라든지 청평이라든지 혹은 춘천이라든지 금화라든지 소양강이라든지 이런 등지에 우리 정부가 조사해 가지고 있는 30개소나 수력전기를 이르키기에 적당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화력전기를 세울려는가 말이에요. 만일 화력전기가 수력전기보다 공사가 더 속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 안에서 석유 불로 한 2, 3년 쓴다고 하드라도 국가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수력전기에다가 주력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충고하고 싶고 상공장관은 우리나라의 전기 사정에 대해서 단연 화력전기를 하지 않으면 않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수력전기를 추진하는 데 구체적 방침이 있는가 없는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장관에서 질문을 하겠는데 국방장관은 역시 나오시지 않을 모양이올시다. 내가 수일 전 휴회 때 지방을 내려갔읍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자네 요새 국회의원이니 무어니 하니 중앙의 일도 좀 알는지?’, 그래 ‘왜 묻느냐?’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아 요새는 국방부에 있는 차가 말끔 민간의 물자를 실고 돌아다니는데 민간의 이사짐도 실고 다니고 장작도 실고 다니고 생선도 실어다주고 쌀도 실어다주고, 아, 이거 민간에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방부의 차가 막 돌아다니는데 요새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데 말이에요. 내가 혹 그런 것을 보기도 해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는 이것을 당연히 우리 국군이 국방을 위해서 필요하게 써야 될 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과연 어느 부대나 어느 사단이나 후생사업을 하라고 해서 화물차를 막 돌려서 쓰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국방부에서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런 일을 허하지 않었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방부에 나라의 방위, 민족의 방위를 말하겠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당한 국방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국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정당히 지출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국방부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정부에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국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써야 할 것이고 병기로 내놓은 차를 후생사업이니 해 가지고 민간의 물자를 실고 돌아 다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방부 차가 민간물자를 어떻게 해서 실으며 또 이것이 실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국방부에서 시킨 것인가 아니가 명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로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심정을 결코 우리 정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듣고 본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참고에 공하고저 합니다. 내가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묻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민 생활 가운데에 대단히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읍니다. 해방 후 군정시대로부터 우리나라에 수많은 장관이 있었고 국무총리를 지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번 우리나라 장관을 지낸 분은 도무지 대단하게 생각지를 않은 일이 있읍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처서 가면 일을 한 선배들에게 우리가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러나 내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만일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장관이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세워서 국가를 위해서 잘 일을 했다고 하면 국민이 잊을려야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여러분은 하로바삐 근본적 문제를 세워 가지고 여러분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라도 완성함으로서 우리나라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이조시대의 명재상인 황희 정승과 이오리 정승과 같이 우리 국민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질문을 마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질문하신 뒤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질문하기 전에 의장에게 요청하겠읍니다. 우리 국회가 제일 중대한 권한은 이 예산심사권입니다.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모르고 심사를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국무총리가 나오지 아니했읍니다. 그 외에 각 부 장관도 나오지 아니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도 예산심사는 예산결사위원회에서 했으니 이제 거기에 위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공기가 많이 보입니다. 의장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곧 여기에 나오시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 나오는 의원들은 반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 가장 중대한 권리는 법률제정권과 예산심사권…… 국정감사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부수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예산심사를 후지부지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간단히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 예산 면을 볼 적에 과연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하는지 무슨 결산보고를 듣는지 모르는 느낌이 있읍니다. 그 구체적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공보처의 4억 2700만 환이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정부보유불로서 이미 시설을 다해 놨다, 해 논 것을 환화조치로서 추가예산에 나타냈다, 어제 질문에도 나온 바와 같이 해운공사의 선박을 사왔읍니다. 이것을 해운공사에 불하를 했다, 그렇다면 소유는 교통부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화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 면에 다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와 같은 처사를 할 것 같으며는 우리 국회는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읍니다. 예산이 아니라 결산인 것입니다. 8월 달에 두 번이나 정부보유불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했읍니다. 도대체 이 정부보유불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원조를 하드라도 유효적절하게 쓰라고 원조를 했을 것입니다. 이 보유불을 정부 마음대로 어떤 계획도 없이 수시 수시로 이것을 방출합니다. 때에 따라서도 몇 개 업자들 배부르게 하는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미리 예산을 쓰고 난 후에 환화조치로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근본적으로 폐단이 있는 것은 정부가 아직 우리 정부보유불에 대한 법적조치도 없고 외환관리법이란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오지 않었읍니다. 8월 달에 본 의원이 질문할 쩍에 재무부차관 말씀은 재무부에서 지금 외환관리법을 제정하는 중이니 곧 이것이 나오리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나오지 않었읍니다. 어저께 해운공사 국정감사 질문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의원이 역시 정부보유불에 대해서 말씀을 한즉 재무부장관 답변하고 차관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읍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내겠다고 했읍니다. 이와 같은 처사로서는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돈을 쓸 필요가 있다면 그때그때에 추가예산을 내십시요, 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국회가 집회 안 되었을 때에는 헌법상 긴급재정조치를 해서 사후에 이것을 국회의 승인을 맡으면 되지 않습니까? 헌법 조문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무시하고 어떻게 정부가 백성에게 준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체면이 섭니까?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 3대 국회는 무엇보담도 정부보유불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 봤든들 모든 것은 결산밖에 안 됩니다. 더구나 이것이 중대한 재원이고 혹칭 세간에서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여지껏 정부에서 이 정부보유불에 대한 하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바사바를 하기 위한 것이다, 탐관오리 정상배를 위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에서는 긴급하게 외환관리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돈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통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외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쓰고 이 추가예산 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와 같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예산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이것을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때에 국회가 집회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공보처에서 그러한…… 북쪽에 있는 괴뢰정권에 대해서 좋은 어떠한 전파기가 필요하다면 국회에 낼 것 같으면 국회에서 승인될 것입니다. 이 수속을 밟지 않고 왜 냈는지 도모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세입 문제에 있어서 기획처장이 답변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관세 증가, 즉 수입세가 이번 추가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13억 9700여만 환입니다. 또 물품세도 볼 것 같으면 9억 1300만 환입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숫자는 15개월간의 관세로 말할 것 같으면 매일 4억 7000여만 환 물가세로 말할 것 같으면 매일 2억 9000여 만 환으로 계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한미회담이 원만하게 해결 안 되어서 7억 불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실제에 물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째서 관세…… 수입세가 이만큼 13억이라는 돈이 늘 것이며 또 물건이 없는데 물품세라는 것이 어째서 9억 2000만 환이 되는지 아마 이것도 애매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이 일반회계 수입으로 관세․물품세의 재원을 포착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막연한 숫자입니다. 한미회담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물품도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물품세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막연한 숫자가 아닌가, 얼마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처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기획처장에게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의할 것 같으면 총무처 내의 영선비라 이래 가지고 중앙축산기술원, 농업기술원 이런 영선비를 총무처에 많이 넣어 놨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농림부 소관 같으면 농림부 안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총무처에 내 놀 것 같으면…… 이것이 중앙축산기술원 건물을 복구할려고 할 것 같으면 총무처에서 교섭을 하는데 대단히 번잡한 수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총무처에서 실지로 자기가 쓰는 집이 아닌 이상 성의가 과연 직접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 농림부라든지 축산기술원 이 사람들에게 못지 않을른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 실례를 들어서 이때까지 총무처 영선비도 나가서 대단히 좋지 못한 일례를 들겠읍니다. 서대문에 세무서가 신축되었읍니다. 사세당국의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돈보다 훨신 적게 들여서 좋은 집을 짓겠는데 총무처에서 하는 관계로 이 집은 대단히 좋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이러한 관사영선을 총무처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직접 그 사무를 감독하고 담당하고 있는 주무 관청에 주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확인 정보입니다마는 총무처 예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 관청은 영선비의 1할 내지 5푼은 총무처에 바치라는 그러한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무처 예산이 되어 있으나 그 주무 관청 기술원과의 교섭을 하는데 술이라도 받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한다는 미확인 정보를 듣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예산당국에 있어서 주무 관청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저는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공무원 식량 배급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볼 것 같으면 4286년도 미곡이 83만 석 외국이 수출해야 될 이러한 미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287년도에 300만 석을 지금 매상한다 하니 본 의원 생각으로는 200만 석의 쌀을 지금 수출하든지 여하튼 소화해야 될 현실에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면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에 주는 것은 외미를 내고 있읍니다. 혹은 잡곡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불과 1석의 차도 얼마 안 됩니다. 1석 차가 884환 86전입니다. 석당 외미와 우리 한국 미와 차가 큰 차가 안 되니 이것은 전량을 우리 국산미로서 주고…… 실제로 외미를 받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장에 가서 판다든지 횡류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없고 우리나라 쌀이 수출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석이조로 우리 한국산 미를 공무원에게 배급하므로서 우리나라의 쌀 문제도 수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절책이 될 것이고 또한 외미라든지 이런 것은 안 받으면 공무원의 생활보장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국산미를 주도록 하면 어떠냐, 어찌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이 대단히 곤란할 때에 그 구습을 답습해 가지고 이 예산 면에 있어서도 역시 반은 외미 혹은 잡곡으로 해 놓았읍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면 어떠냐 이것을 저는 질문하고저 합니다.

지금은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공보처장, 기획처장 순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진다.

정갑주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요점은 양곡의 필요성,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주의 제일 필요한 식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식량을 확보하자면 우선 수리사업을 잘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비료공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사람도 동갑입니다. 양곡의 필요성은 의식주 3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물자로서 외국에 수출해서 딸라를 구득을 해 오는 데에 지금 현상으로는 가장 최기의 물자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 식량 증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식량을 증산함에 있어서는 수리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점에 제가 그간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곘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수리공사를 하게 되면 경비의 산출되는 방법은 귀속농지에서 상환된 곡식을 그 가격하고 그에 동액인 장기채를 합해서 수리공사 비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예를 들면 1년에 168만 석을 받어야 되는 액인데 작년에 94만 석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그 미가하고 장기채 합해서 35억이 계상된 모양입니다. 그뿐 아니라 35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수리공사하는 개소는 176개소가 되어서 175개소로 30억을 조갠다면 한 수리공사 하는 데에 주는 그 공사비라는 것은 아마 2~300만 환밖에 가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소액의 공사비밖에 주지 않는 것만큼 1년에 공사하는 것은 여름의 우기, 가을의 추운 때만 제외해 놓고는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공사비가 적으므로 인해서 1년 내 공사를 계속 못하고 단지 2~3개월밖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공사는 여름에 우기를 만나면 공사 해놓은 것이 망가지고 겨울에 얼므로 말미암아서 망가지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나마나 한 현실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제가 농림부에 들어와서 계획한 것은 귀속농지에서 수리공사비를 염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우선 받는 것은 받어 놓고 받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시켜야겠다 그런 관계로 금액인 168만 석…… 금년이 다섯 해의 마감되는 해이고 금년만 불입하면 제 소유가 되는 해인 만큼 300만 석 중의 100만 석만 더 받어서 268만 석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채도 증액되리라고 보며 아마 8~90억의 공사비가 내년에는 나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76개소의 수리사업, 이것을 이 해 동안에 완성을 하자고 해 놓으면 금년에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268만 석을 하고 내년에 남어지 200만 석을 받는다고 하면 176개소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수효가 많고 공사비가 적은 만큼 내가 들어와서는 한 군데도 더 신설 허가를 해 준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빨리 공사시키는 데에는 금년 귀속농지 상환곡을 좀 많이 받어야 되겠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비료공장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상공부 소속이니까 상공부에서 말씀드리리라고 봅니다마는 비료공장을 나주인지, 충주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세우기로 확정이 되어서 이 공장만 선다고 하면 1년 비료의 반은 쓸 비료가 나온답니다. 저번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각하께서 이 비료 문제는 연년이 무엇 하니 몇 개소를 더 신설하면 되느냐 하는데 상공부장관 보고에 의하면 지금 세우기로 된 것 만한 공장 하나만 더 세우면 한국 내에서 소요되는 비료는 거이 생산된다, 충족한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것을 들었읍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지금은 공보처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 의원은 방송기재 구입에 대한 정책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외화 관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처장이 예산편성에 관한 대답을 하시겠읍니다.

지금은 기획처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공보처 소관에서 방송시설 확충에 대한 기재 구입 예산으로서 3억 6800만 환과 그 기재를 도입해서 시설하는 예산으로서 그래서 합계 4억 2800만 환의 예산을 금차 제1차 추가예산에 계상을 해서 금후 우리나라 방송시설에 대한 확충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그 후에 모든 시설에 대한 설계와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빈약한 방송시설 확충에 대한 제의가 계셨고 정부에서도 국내 국외에 대한 선전이 불충분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든지 현재의 10키로왔트밖에 안 나가는 방송을 100키로 방송으로 확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재정법과 외환관리법에 있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만 금차 추가예산에 계상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널리 심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가운데에 재무부 관계로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외환관리법 관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입예산에 계상되여 있는 관세․물품세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의 보유불을 갖다가 유효하게 잘 쓰기 위해서, 또 외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외환관리법을 제정할 생각을 해 보지 않었느냐 이것은 일전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 아직 재무부로서 외환관리법이 그때 탈고가 안 돼서 법체처에 돌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탈고가 되면 즉시 법제처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 후 정부로서는 외환관리법의 필요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지금 법제처에 회부가 되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법제처에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걸처서 국회에 회부되는 것이 머지않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물론 재무부로서도 이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 제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관세와 물품세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세입 재원의 중요한 부분이 물품세와 관세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낸 것 중에서 물품세에 있어서 9억 1300만 환, 관세에 있어서 13억 9700만 환이 증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세에 있어 가지고 연간 총액이 44억 6100만 환, 관세에 있어서 70억 5500만 환이올시다. 그러면 물품세와 관세 합해서 연간 얼마나 되는고 하니 111억 5000만 환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한 달 평균해 볼 것 같으면 7억 정도가 예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실지에 매달 세입 숫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8억 정도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8억 정도 이상은 확보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21억 정도의 세입 증가를 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조금도 다른 숫자가 아니고 확실히 실시될 수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의 원조가 본격적으로 결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금년 7억 불 원조는 고사하고라도 작년도 원조액 2억 불 가운데에서 아시다싶이 도입이 완료된 물자가 약 5500만 불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확정은 되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물품이 8500만 불이 있읍니다. 그 외에 아직까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물건이 6500만 불 정도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입 숫자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1억 불 정도의 수출입만 있으면 확보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간무역으로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세입예산의 숫자는 확실히 달성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총무처 영선비 관계를 총무처장이 말씀합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를 각 부처에서 소용되는 정부 건물을 총무처에서 신영이나 수선을 하지 말고 이것을 각 부처에 맺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취지로다가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공무원을 유효적절히 쓰고 사람을 절약해서 효과 있게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별회계에 있는 교통부, 체신부, 전매청 이외의 정부 소유 건물에 대한 신영 수선이라는 것은 전부 총무처에서 일괄해서 담당하기로 법령에 그렇게 되여 있읍니다. 이 법령을 제정할 때의 이 취지라는 것은 각 부처에 적은 사람을 논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배치하는 것보다 이 건축기술자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유효하게 쓰는 것이 좋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총무처에 영선과라는 것이 있읍니다. 다른 부처에는 이 영선과가 총무처에 있으니만큼 건축기술자를 한 사람도 배치 안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아까 지적해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농림부에 소용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그 신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건축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설계, 감독, 준공검사 모든 부문에 있어서 딴 건축기술자 혹은 설계사를 불러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을 생각하고 정부에서 쓰는 건물을 각 부처와 의논해 가지고 이것 설계, 감독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폐단은 전연 없을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5푼의 공사를 청부업자에게 받어 가지고 총무처에 바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지적해 주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욱 조심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박 의원이 착각하시지 않는가 생각하는 점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로다가 공사액의 5퍼센트를 설계, 감독 혹은 그 이외에 만약에 그 공사에 있어서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5퍼센트를 인정하는 이러한 통첩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일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그러한 일은 전연 기억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또 한 가지 물으신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에게 주는 식량을 외미를 주지 말고 잡곡을 주지 말고 전부 국산미를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저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노력한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이후에도 노력할 작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에 공무원에게 정량을 국산미로다가 배급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73만 석이라는 국산미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 73만 석의 양곡대금이라는 것이 약 7억 환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예산당국과 농림부와 더욱 절충 협력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그러한 작정입니다.

내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국방부장관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요.

그 문제는 추가예산과 별로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발언 순서에 의지해서 한희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볼랴고 하는 것은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 방책과 근본 방침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상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고 동시에 정부당국의 여러분의 의견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 질문하랴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이 질문의 내용이라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정부당국에 여쭈어 보느니보다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생각을 혹 해 보신 일이 있는지 혹은 고려할 수가 있는 문제인지 좀 겸해서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이 문제는 논의된 지도 이미 오래이고 계획해 봤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관민을 막론하고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어야 된다, 즉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기가 엉크러지는 것을 도저이 구할 수 없고 관이 부패된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백성의 살 도리가 없다, 나라가 되여 나갈 도리가 없다, 관민 간에 모이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보아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될 길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관념성으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정부나 혹은 정부당국 한 분 외에 그러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면 떠오르는 보통 유행되는 생각입니다. 할 도리가 없다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즉 돈을 많이 주어야 된다, 올리자고 하면은 우리나라 재정에 무슨 돈이 있어서 주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외국 원조가 더 많이 오기 전에는 별 도리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보통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의해 보고 싶은 것은 할 도리가 있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상천외의 묘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생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공무원의 이 가장 어려운 실시난 인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통절히 느끼면서 속수무책이고 방관인 것이다, 어느 누가 묘안을 내 가지고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근본 문제가 되어서 사실 일반대중에 가장 팽창된 여론이 문제가 관기숙청하라, 관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도리가 무엇이냐? 처우개선을 최소한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방침만 취하면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전에 생각하든 그것을 한번 돌려 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전향을 우리가 취하는 방향을 한번 돌림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제의를 해 가지고 이 추가예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예산편성 방침에 근본 문제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한 정부 당국에서는 각 부처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 재편성을 자료를 수습하고 있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하면 금후의 추가예산에도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에도 이러한 근본 방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이 관리의 처우개선을 논의할 때 보통이 이야기할 때 정부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인원을 정리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라는 것은 그다지 많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구를 축소해봤자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도로 축소해 가지고 이것으로 현재의 2배 내지 3배를 올릴 수 있는 처우개선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중앙․지방을 합해서 23만인데 23만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돌려봤자, 약 3만밖에 감할 수 없읍니다. 3만이 최소한이고 제가 생각한 숫자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읍니다마는 가령 공무원을 감원하고 기구를 통합하고 기구를 정지시켜서 폐지시키고 정지는, 폐지 이외는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드라도 인원이 많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부 요만큼 약 3만 명 감해진다고 하면 23만 명에서 3만 명을 감해진다고 하면 남어지 20만 명의 공무원에 처우를 개선할 방책이 나오느냐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절대로 세계 각국에 비해서 많은 공무원 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많다, 일제시대에 비해서 이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영국의 공무원 수이라는 것은 인구수의 5퍼센트입니다. 오천 만에 250만이라는 공무원이 있고 미국은 35퍼센트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23퍼센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남한 인구 이천 만에 23만이라고 하면 현재 10퍼센트 1푼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가 많으니 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도저이 성립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절대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려면 10퍼센트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적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으로 절약은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 □□하는 그 사람들의 몇십 분지 1로 국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못 하느냐 하면 재정, 물자, 기타 여러 가지 애로에 봉착하고 있으며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의 관계로 우리나라 공무원은 일을 못 하고 그야말로 책상을 지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 적은 수로…… 다른 나라에 비할 수 없는 적은 공무원을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린다면 반 이상을 주려야 될 것인데 지금 교육공무원을 보드라도 학교에서 3, 4개의 교실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일을 주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정비하여 3만 명 정도로 기구 축소를 우리가 하여야 할 정도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3만 명을 주리고 남어지 20만 명에 대한 봉급을 1만 2000환 내지 1만 5000환으로 봉급을 적어도 3배 내지 4배를 올려서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균 1만 2000환 내지 1만 5000환 정도로 올린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단호한 방침을 취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묘책이 있느냐 하면 특별한 묘책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책, 국책을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펼쳐 놓고 볼 것 같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모두 □□ 빌린 예산입니다. 인건비다, 학교를 증축한다, 수리사업공사를 하여야 한다, 무엇을 하여야 한다, 시험소를 만들어야 한다 등등 쭉 느려 놓았는데 모두가 불안정하고 갈려저 있음으로 어디에 중점이 있느냐를 우리로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의 방침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있어서 혹은 제가 정부에 있다가서 나간 사람이라고 해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거북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격하자는 의향은 없고 다만 이러한 방도로 해서 구할 수 있는 도리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과 상의를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것을 호소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20만이라는 공무원의 생활 상태를 이대로 놓아두면 현 상태는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떡 놓고 볼 것 같으면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로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 냉정히 생각해 보실 것은 정부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제 100억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느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억의 사업을 수립했을 때 50억 환 정도의 사업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기는 다 나가는데 그것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10억의 물건을 사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당히 도입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훨신 적은 부분의 물건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또한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특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부당한 이익이 어떤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공무원 생활면에 간접적으로 혹은 반 간접적으로 공무원 생활에 미친다는 이런 경향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예산편성 방침 이것을 근본적으로 곤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금년도 예산에…… 4287년도 예산서를 펴 놓고 보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총수입을 보면 약 900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900억 중에서 대충자금으로 약 400억, 그러면 남어지 약 500억이 우리나라 수입인데 이 수입되는 500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조금 갈러서 이것저것 갈러 놓아보니 결국 공무원에게 줄 것이 없오, 이런 정책을 취하지 말고 이 500억으로서 공무원의 4000환 패스를 한 번 딱 올려줘 가지고 1만 2000환에 올려 놀 것 같으면 280억인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것을 한 번 평균 1만 5000환으로 한다면 325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요것 조금, 요것 조금 갈러 쓰는 방법을 취하지 말고 우선 공무원의 월급을 무조건 하고 인건비로 빼 가지고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요는 공무원 생활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수운 얘기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방도를 취하지 않으면 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이 여러 가지로 다를 것입니다. 저의 의견만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무원의 급료를 가능한 최대한도를 인상하고 공무원 생활을 억제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시책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공무원 급료를 지금보다 3배, 4배로 주어 놓고 공무원 생활이 그대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격이니까 공무자의 생활수준의 억제를 강요하는 방도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고 다른 사업을 할 도리가 없으니까 원조를 주시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것저것 다 해놓고 공무원 월급을 줄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원조를 주시요, 이것은 국책상으로나 외교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림사리를 해 놓고 일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 원조해 주시요, 이것은 강경히 나갈 수 있지만 월급 줄 돈이 없으니 원조해 주시요, 이것은 졸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서를 놓고 보면 무슨 장려금, 무슨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약 20억이 되는데 이것이 다 할 필요 없읍니다. 인심 쓸 것 다 쓰고 남어지 돈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니까 무슨 돈으로 처우를 개선합니까?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생활 보장을 해 주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한다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 보았다 국정을 쇄신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가예산뿐만 아니라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을 검토해 가지고 국회의 여러분과 상의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 생활 보장을 최소한도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 그래 가지고 관급을 철저히 숙청해야 될 것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예산서에 100의 사업을 써 놓고 실지 30 내지 40의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공무원을 살려놓고 30 내지 40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보다도 국정을 쇄신한다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벌려 놓지 말고 여러 가지 미안하지만 좀 참어라 이렇게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공무원의 생활수준을 억제해야 되겠읍니다.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의복 같은 것도 국산품의 광목 같은 것을 물을 드려 가지고 강제로 입힌다는 얘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작업복을 입고 다른 사람은 영국제라든지 외국제 양복을 입으면 창피하지만 전부 똑같이 국산품 작업복을 입으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관복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비용을 억제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요정, 고급 유흥음식점에의 공무원 출입을 절대 금하고 무슨 송별회이니 환영회니 이런 것을 절대로 요정에서 하지 못하도록, 만일 위반한다면 엄중히 처단한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축첩을 한다든지 호화한 관리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갈 때에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방향 으로 우리가 강행해야만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3000환이나 4000환으로 살 수 있어서 그야말로 모르는 예산을 뜯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도리밖에 없어요. 반드시 간접적으로 흘러가는 것만은 사업입니다. 정당한 보수를 주고 일을 잘못하면 단호한 처단을 내린다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 동지께서 한번 생각해 주실 문제이요, 정부에 계신 부처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만일 국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추가예산으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어렵다고 하면 명년도 예산편성 시에 심심한 고려를 하실 것을 바라며 지금 국무총리가 나오지 않었으니 기획처장께서 나종에 답변하실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없는지, 혹 불가능하다든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사견 석상에서도 좋으니 근본적으로 국책을 수립하고 만일 이 고려가 없이 그냥 끌어간다고 하면 도저히 국정쇄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이것을 깊이 고려하신다면 국정을 쇄신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정부당국을 공격할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김판술 의원이 말씀합니다.

금반 추가예산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일반 수입으로서 33억 환 또 대충자금으로 146억이라는 이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수립된 추가 예산이올시다. 33억이라는 일반예산 내용을 보드라도 대부분이 세관 밀수품이나 혹은 관세 기타 물품세로 되여 있고 대충자금의 수입금을 보드라도 대부분이 역시 관수용 물자 판매에 의한 환화조치로 146억 환을 재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부 외국 도입물자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중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논란의 초점이 된 것입니다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정 관계가 이와 같이 정돈 상태에 빠저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도입물자를 근거로 한 이 예산조치가 얼마만한 신념이 설 수 있는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국가 재정의 근원이라는 것은 제일 안정된 방법은 세금과 국채 공입금 이요, 제일 졸렬한 방법은 화폐 남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이 대단히 안정된 세금의 수입과 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제일 이것이 외국에 물자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으면 셋째의 졸렬한 방법으로 화폐 남발이 되지 않고서는 수행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백보를 양보해서 예정대로 도입된다고 가정하고 현재 개회 벽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단상에서 논란된 정부의 허다한 사건과 또한 논란의 초점이 되어 있는 제1천지호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유령선의 구매, 기타 제2농림부사건으로 3년 동안 22명의 고급 관리들이 관련되어 있고 2억 환이라는 막대한 국재 가 소모되어 있는 이 유령예산에서 이루어진 농림부사건, 산업은행의 유령기업체에 대한 막대한 국재의 소모, 이와 같은 유령적인 국재 낭비를 자행하고 있는 이 실행조치로 보아서 그 예산 또는 국재의 사용 방법이 방만하고 그 감독이 조홀하고 효과 없는 가공적 예산을 나열함으로서 과연 곤란한 우리나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이 곤궁에 빠저 있는 국민들을 정부와 수립되는 감정 밑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국민들을 눌러 가면서 받아들인 피땀으로 이뤄진 세금으로 하여금 과연 그 재원이 확보되고 그 실행 예산에 있어서 과연 우리 민의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이 심정에서 울어나는 충성의 그대로가 반영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믿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일 첫째로 내무부에 대해서 본예산 중에 전란수습비로해서 내무부 해안경찰대에 9억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30차 본회의에서 소선규 의원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공무원이 28만이고 그중에서 약 8만 명이 경찰관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 예산을 좀 절약해서 다른 면으로 유익하게 우리나라의 부흥사업에 쓸 수 있다는 조건을 생각할 때에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이 관공리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만 경찰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일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종종 듣건데 그야말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수선을 취체하고 혹은 국방 관계로 해서 해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반역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배치된 이 해양경비대가 혹간 듣건데 밀수입자를 외국의 안전한 지대까지 보호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수도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9억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 재원을 소비해 가면서 이 해양경비대에다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중책을 맽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반드시 이후로는 부하 직원을 독려해서 이와 같은 부정한 사실이 없기를 기할 것인가…… 그러한 점에서 어떠한 준비가 있는가 하는 점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청에 대한 환부금 6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할이나 환부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한 38 이북 수복지구에 대하여 수다한 경관을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이 남한에서도 우락 종종 보고 있는 혹간 잘못된 경관이 있어서 민간하고 배치되는 민원을 사고 있는 현상을 보아서 과연 38 이북 지대에 배치되는 경관을 질적으로 보아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만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재교육시킴으로서 백성이 믿을 수가 있는 훌륭한 경관을 배치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교양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한 점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거운 세금으로 하여금 그 막대한 수다한 세무관리와 민간이 혹간 감정이 대립되는 형편도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조세징수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복지구에 대해서나 또는 이 세무관리 증원에 대해서 재무부는 과연 수적으로만 늘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민간과 손을 잡고 국난을 같이 피해 나갈 수가 있는 애국적인 세무직원을 양성할 준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농림장관은 개회 벽두에 여기에서 대정부질의 때에 지금까지 미수되어 있는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연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언명했읍니다. 그렇다면 농림부장관은 그 성의가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 대해서 토지수득세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본예산안에 본다면 김제방조제에 대해서 수저공 이라고 해서 1억 2000만 환 가량을 계상해 있읍니다. 이것은 토지개혁이 실시된 뒤에 우리 국가 소유로서 60키로나 되는 이 방대한 방수제는 국가의 재원으로서가 아니면 도저이 이것을 보호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수천 정보의 축답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로 보아서 풍전등화 격이고 만일 호수가 밀려서 터진다면 수십만 석의 손해가 올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 조제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으로서 기본적인 공사를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저공이라고 하는 가공사에 대해서 차후로 이러한 본 공사에 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농림부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은 예산중에서 종자갱신 예산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실지로 농림부에 들어가 있어서 농촌의 종자개량사업으로서 살고 있느냐 죽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중대한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깎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농림부장관은 차후로 말단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차후로 부하 직원을 독려해서 어떠한 연차 계획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중대한 종자갱신사업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만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범위에서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상공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과반 서울시민 몇 분들이 국회를 찾어와서 석탄에 대해서 상공부당국이 소비자에 대해서 박대를 하고 몇 중간 판매업자에 대해서만 우대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실지 소비 대중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회 앞에 호소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상공부당국은 하등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고 석공에 대해서도 석공 산하 공장인 영등포․청량리 공장, 기타 부속공장에 대해서…… 석공법에 의하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 기업체를 불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에서는 이 공장들의 불하 수속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어디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보처장에게 간단히 질문하고저 합니다. 공보처는 국민 여론을 봉쇄하고 중앙일보를 아무 근거 없는 이유로서 정간을 시키고 요지음 신문지상에 보면은 서울에 2, 3개 신문만 두고서 전부 정리해 버린다는 이러한 신문에 보도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이와 같이 민간 보도기관을 억압하고 관제 보도기관인 공보처만을 예산조치를 강화해 가지고 과연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보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이상 몇 가지를 들어서 저의 질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분이 한 분이 남었으므로 한 분 마저 하시고 답변을 듣겠읍니다. 정준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번 428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당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경제정책이 대단히 통일성이 있는 정책이 없고 극히 빈곤하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도 역시 그 내용을 보면은 극히 통일성이 없고 대단히 정책의 빈곤성이 나타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지적해서 여기에 부수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저 합니다. 요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제일 먼저 38 이북 수복지구의 행정권 이양을 받어 가지고 이곳에 민정을 실시하는 데 수반하는 예산이 제일 중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 가운데에 농림부 소관으로 38 이북지구에 대한 소위 가축방역비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본다면 첫째 임금하고 여비를 합해서 292만 3000여 환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38 이북에 있는 가축․가금에 대한 방역비의 일부인 것입니다. 38 이북에는 과연 얼마나 소와 돼지와 말과 닭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벙역비가 500여만 환이올시다. 저는 이 금액이 결코 많다고 해서 밝히려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요점은 38 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 지금 현재 15만 이상을 산 하고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주민에 대한 방역비, 전염병 예방비가 얼마냐 하면 그것은 실로 93만 7000환이올시다. 소와 말과 돼지․닭에 대한 방역비가 500여만 환…… 15만 이상이 사는 주민의 방역비가 불과 93만 환…… 이것이 과연 잘된 예산편성입니까? 참고로 4287년도의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 세출 569억 환 가운데에 보건부 소관인 전체의 국민의료비가 7억 5000여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 소관의 축정 관계로 산하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축정 관계로 6억 6700만 환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남한의 국민이 2100만이 되는 것입니다. 농림당국에 의하면 38 이남에 있어서의 가축․가금 수가 얼마냐 하면 소 말 돼지 닭 전부 통터러서 337만 5100여 마리입니다. 그중에는 닭도 들고, 오리도 들고, 칠면조도 들고, 돼지도 들고, 소도 들고 말도 들었어요. 그것을 전부 합해서 337만 5000마리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8 이남의 우리 귀중한 대한민국 국민은 2100만이 있읍니다. 이것을 파센테이지를 내 가지고 본다면 전체의 보건행정예산이 4287년도 총예산 가운데의 일반회계에서 보며는 보건부 예산이 전 예산의 1.4퍼센트, 농림부 예산 가운데의 가축․가금에 관한 예산이 실로 1콤마 정도입니다. 2100만에 대해서 1.4퍼센트 예산, 330여만 마리의 개 돼지 소에 대한 예산이 전체 예산에 대한 1퍼센트……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것을 요번에 38 이북에 있어서의 사람에 대한 방역비와 개 돼지에 대한 방역비와의 비중을 본다면 가금․가축에 대한 방역비가 한 마리에 12환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 앞에 실로 2환 26전이예요. 실로 5.5배를 가축에 대해서 더 예산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또 금년도 전체 예산의 비율로 본다면 소 돼지 닭 평균해서 한 마리에 대해서 200환 가량이 할당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전 국민 2100만에 대한 보건위생비라는 것이 한 사람 평균 35환이올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예상입니까……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절차를 세워 가지고 예산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반드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안을 국회에다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모순당착 된 실로 사람을 개나 돼지 닭보다도 못 하게 취급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데 있읍니까? 일반 국민 보건에 대한 보건의료비가 이와 같은 동시에 또 한 가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국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재는 이미 휴전이 되어 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해공군을 통해서 군인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가지고 소위 병원 환자비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실로 9억 2000만 환이올시다. 한편 2100만이라는 전체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비가 7억 5000만 환……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육해공군에 대한 병원환자비가 7억 2000만 환, 이 숫자는 도대체 어데서 나온 것입니까? 대단히 모호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할 권리를 가젔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할 권리가 없는 이상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빈약한 정책에서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단연 예산심의를 거부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여기에 부수된 것에 대해서 한마듸 말씀 드리겠읍니다. 바로 이러한 파행적인 불균형 된 이러한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편성되었을 때에 어떠한 과정을 밟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된 것인지, 소위 국무회의에 내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만일 가지고 있다면 그때에 보건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시였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금후의 국무회의에 있어서 예산심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제부흥예산 문제올시다. 경제부흥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외자에 의해서 도입된 물자를 환화로 조치한다는 것이 한 가지 또는 외자도입물자를 가지고 국내에서 거기에 대체할 만한 환화조치를 하는 자금조치, 이것이 소위 부흥예산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외자로서 도입된 물자를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반드시 거기에 균형이 지여 지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시 외자는 외자대로 내자조치는 내자대로 역시 아무 연락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웅크라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의 교실을 질 수 있는 자재가 상당한 량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고 또는 이미 현지에 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교실을 짓는데 필요한 재정적 내자조치를, 즉 말하면 국내에서 조달해야 할 예산조치가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귀중한 물자가 그대로 놀고 있고 실지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수도 자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상수도를 위해서 5만 포대의 세멘트가 들어온 지가 이미 상당한 수량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자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멘트는 창고 속에서 대부분 변질되어 가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의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예산당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내무당국에 묻고 싶은 것은 내무부에서는 요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비를 위해서 항공기 세 대를 사다가 사천비행장을 설치하고 앞으로 이것을 경비에 쓴다 그런 신문지 발표가 있었읍니다. 대관절 내무부에서는 경비를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물론 있어서 나뿔리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공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전투를 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단독으로 그렇게 비행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동시에 이미 그 비행기는 들어온 모양으로서 그러면 그 구입비라는 것이 어데서 예산조치가 나와서 된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이 구입량에 대한 예산조치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돈이 어데서 나와서 그런 것인가, 또 그 비행기를 가지고 운용하는 경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조치에 있어서 찾어볼래야 찾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운용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한 가지 우리나라 예산이 잘 아시다싶이 48퍼센트는 대충자금에 의해서 대충자금 전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충자금을 국고에다 전입시키지 않고 상당한 액을 한은 자체가 상당 기간 가지고 우물쭈물 했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읍니다. 이러한 결과 무엇을 가저왔느냐 하면 현재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현금이 없다고 해서 막대한 자금 영달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큰 지장을 가저오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한은은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국고에다 전입시키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는 어떠한 이유로서 이것을 신속히 전입시켜 가지고 집행하지 않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축정 관계에 있어서 가축방역비와 인체에 대한 방역비에 대한 차액을 말씀드맀읍니다만 거기에는 반드시 기획처장은 이러한 답변을 하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읍니다. 그 전에 간혹 축정 관계의 방역비가 더 많은 크리크 써푸라이로 상당한 예방약이 보건부에 들어와 있고 축정 관계에 있어서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값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답변을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38 이북 수복지구에 대한 가축방역비, 전염병 예방자에 대한 예산 내용 제도를 본다면 도저이 그런 설명을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8 이북에 있어서 가축방역비도 여비가 190만 환 임금이 102만여 환, 즉 말하면 주사접종에 쓰는 약품 이외에 실제로 여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간 것이 210여만 환 보건부에서 인체에 대한 예방대책을 하고저 하는 비용은 여비, 기타 임금으로서 불과 40만 환밖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예정 처를 본다면 농림부에서는 약 40만 마리에 해당하는 소 돼지 닭 말 이런 데에 예방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건부에서는 연인수 도 한 사람 앞에 둘셋 씩 주사를 논는 수가 있으니까 연인수로 해서 40만 명에 대해서 주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40만 명에 주사를 실시하는데 40만 환밖에 들지 않고 닭이나 돼지나 개나 말이나 이런 등등의 가축을 방역하는 데는 210여만 환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좀 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똑똑히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시방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내무부 재무부 상공부 보건부 그다음에 공보처장 기획처장 나와서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김판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전란수습비, 즉 해양경찰대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본래 이 해양에 관한 사무라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또 우리가 예상 이외의 경비를 요한다는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저도 알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상한 것은 부득이 피치 못할 이러한 경비만을 계상했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해서 해양경찰대 혹은 그 대원들이 밀수를 방조한다는 이러한 불미한 소문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정도에는 최근에 혹 불미한 것이 있어서 현재 이것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치안국 사문회 에 돌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한 처단을 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더욱이 장래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불미한 일이 있다면 저로서는 철저히 이것을 소출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환부금…… 토지수득세 환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것이 분배가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로 저의 내무부에서도 대단히 지방재정 확립 문제에 대해서 종전부터 두통을 앓고 있는 점이고 또 이것을 저희 내무부로서는 대단히 걱정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실정을 잘 말씀드리자면 이 토지수득세 환부금 중에서 이 86년도분에서는 아직도 2억 700만 환이 영달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87년도분에 들어가서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7개월간에 대해서 아직 한 푼도 영달을 받지 못한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이러한 형편으로서 저로서도 대단히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이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관계에서 10억 환을 영달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현실적으로 제가 영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이 38 이북 수복지구 여기에 대한 인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저희로서는 원칙적으로 이 수복지구에 가서 행정을 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그 지방재정을 잘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원칙을 세워 가지고 강원도에 직원을 배치를 하고 또 약간 예외도 인정해 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이남 지방에서 배치한 이러한 예도 있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을 그리고 배치를 하고 예외로 혹간 외부 이남에서 배치한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이러한 원칙하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기술면이라든지 또는 행정면에 있어서 재교육이 필요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 수복지구에 보내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은 실시를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원도나 경찰국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여러 점을 지시를 해서 충분히 이것을 연락을 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있어서 특별한 재교육을 느끼게 될 이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검토를 해서 혹 그러한 조치도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선 형편으로서는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정준모 의원께서 이 경찰항공대 비행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필요성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아시다싶이 서남지구 지리산 부근이라든지 기타 산악지대 공비 토벌에 있어서 종전에 대단히 적정을 □□하고 적을 색출하는 데 이 비행기가 필요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군에 이것을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 이것은 구역이 다르고 또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경우에 군에 혹 요청을 한댔자 그때는 이미 실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편에서 보니 공비 토벌에 있어서 비행기의 필요를 느꼈고 또 한 가지로 말씀하면 이 해양경찰대에 있어서 그 넓은 해면을 정찰하는 데 있어서 역시 군에 이것을 요청해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필요한 적지에다 이것을 거기에 응해서 할 수가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 가지고 이 평화선을 수비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에 의지해서 수대의 비행기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 말씀하면 이 경찰에서 비행기를 들여오게 된 것을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 수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해 내려오다가 제가 들어온 후에 이것이 아마 이렇게 결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말하면 치안국의 경비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자금 이런 기금이 있읍니다. 아마 그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치안국에 있는 미인 고문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진력에 의지해서 비행기 세 대, 작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 문제가 있어서는 경비의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조종사에 관한 비용만큼은 제가 치안국 직원으로 해 가지고 치안국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기타 비행기에 대한 유류라든지 혹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정비하는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군 항공부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맡어서 수리해 주시기로 이렇게 타협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조종사에 대한 인건비뿐입니다. 이것은 직원으로서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하세요.
먼저 김판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김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세무관리와 민간인이 상당히 대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무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도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세무관리에 대한 소질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서부터 각 사세청에서 세무 관리의…… 하급 세무관리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하로 아침에 개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38 이북 수복지구에 가는 세무관리에 대한 인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38 수복지구에 들어가는 세무관리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소질이 있는 좋은 사람을 보낼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준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재무부 관계로서 국고금을 환부해 가지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금이라든지 일반 조세를 받은 것을 한국은행에 납부 안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FAO자금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 받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2/5반기에 이것이 7월인가 8월인가 들어갔읍니다. 이것을 작정할 때에 국고금에 넣도록 작정해서 국고금으로 넣도록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판술 의원으로부터 토지수득세안을 농림부에서 어찌해서 내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생각컨데 재무부 소관의 사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에서 내리라고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방조제 문제인데 방조제 거리는 60키로나 되고 연차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기획처장하고 저하고 실지로 가 답사해 보았읍니다. 가보니 그 방조제 자체의 공사가 거대하고 거리가 굉장히 긴 것만큼 이것은 임시적으로, 구분적으로 공사를 해서는 소용없다는 결론을 둘이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60키로나 되는 방조제 그 방조제 공사가 거대한 만큼 이것은 연차계획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읍니다. 그리고 여름에 7월사리니, 8월사리니 해 가지고 많은 국회에서 여론이 있고 그 도 자체에서도 많은 진정이 있읍니다만 임시적으로 구분적으로 공사를 좀 해보았자 소용이 없고 그 8월사리, 7월사리 하는 그 시기만 넘기기 위해서 농림부의 예산으로 있는 2000만 불을 지불했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터진다, 터진다 하는 보고가 들어올 뿐 아니라 사실에 터진 것이 2, 3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1억 4000만 환인가 계상되어서 지금 추가예산으로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차계획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기술자를 보내는 일방 거기에 설계를 지금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곧 끝나면 기획처와 협의해서 또 기획처장과 같이 출장을 가고 같이 연차계획을 하기로 작정한 만큼 거기에 좋은 후원이 있을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종자갱신사업비가 아까 분과위원회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며는 각 군에 지도요원을 세 명 읍면에 2명씩이 배치되어 가지고 그 적은 인원이나마 수도 에 있어 가지고는 종자에 대해서나 목화에 대해서나 증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삭감된 문제에 있어서는 보리 종자갱신이 잘 안 된다 이러한 취지를 말씀하신 모양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서 농업 증산에 주력을 써야 될 사정에 있으면서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제하신다고 하시면 맥작의 종자는 갱신이 전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앙청하오니 이 앞으로의 보리 종자갱신에 있어서도 주력해 주시고 계획을 해서 모든 주력이…… 여러분에게 갱신된 표적을 보일 수 있을 터이니 이 점 삭멸하신 점은 그대로 예산을 만들도록 해 주시면 대단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문제의 정준모 의원으로서 38 이북에 가축의 수가 얼마인데 보건부의 예산에 금수의 보건비와 사람의 보건비의 차이가 대단히 많은데 어쩐 일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의 현재 이북에 들어가 있는 소의 수는 850수입니다. 금반 예산에 750수를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비록 적습니다만 그 지방이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 만큼 이 수가 적다고 해서 예방에 전염병 예방을 등한이 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 수복지구뿐만 아니라 남한에 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것을 주력해야만 이 이남도 안전성을 가지니만큼 농림부에서 거기에 대하여 방역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숫자는 적으나 숫자를 경솔히 하다가 만연이 된다고 하면 남한에도 우려성이 있는 만큼 이 점은 특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많지 않습니다만 그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상공차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 의원이 질문하신 두 가지를 답변하겠읍니다. 한 가지는 최근에 석탄 사정이 대단히 긴박한데 중간상인을 통해서 소시민에게 7~8000환씩 파는데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는 동절을 당해서 석탄공사의 연탄공장을 불하하는 법적 근거와 조치의 시비를 말하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첫 번 질문 먼저 대답하겠읍니다. 석탄 판매업자라고 하는 제도는 하등 법에 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고 시도에서 석탄행정을 하는 편의상 대수용가 , 말하자면 한 달에 한 화차 쓰는 대수용가 이외에 소수량 각 가정에 배급한다든지 임시로 2, 3톤씩 배급받는 소비의 편의를 위해서 도지사와 시장이 추천한 소위 석탄 판매업자를 인정했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설치된 취지는 석탄공사에서 시가 지정한 소매업자의 소요량과 석탄 종류를 이 석탄업자가 대행해서 수송 및 보관을 해서 소비자에게까지 배치하는 편의를 공급하고 그 대신 수수료를 받는 제도로 석탄판매소의 존재가 존속해 왔든 것입니다. 최근에 석탄업자의 존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 존폐를 연구하기 위해서 각 시도 상공과장회의와 석탄업자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에서는 수를 늘키고 어느 도에서는 수를 줄려 달라고 하는 경과에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는 어데까지나 시도가 자기 행정 관내의 석탄 배급행정을 하기 위한 편의상 설치한 것이지 상공부로서는 설치를 추천하거나 설치를 지시한 일도 없고 현재에도 시도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도 말단 석탄 배급 업무를 해 갈 수 있다면 업자를 폐지하거나 혹은 통합하거나 증설하거나 이것은 시도행정 책임자의 추천과 의견에 추종해 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활용됨에 따라서는 상당한 효과를 걷울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석공에서는 3200환에 내주는 것이 말단 중소상공업자 소비자에게 7~8000환에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석탄 판매업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상공부에서도 가져왔고 일반의 비난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시도의 관계자 회의를 할 때에 우선 중앙에서 적당한 물동계획에 의해서 시도 행정 책임자가 각 구별로서 동회별, 각 연탄공장별, 각 생산공장별로 월별 배급 물동계획이 서서 배급될 물동계획량에 작정된 수량을 특배 혹은 간접 배급을 하는데 시도에서 방침을 정해 오너라 이렇게 말했읍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내에서 돈암동과 혹은 청량리 일대를 한 달에 500톤씩을 책정하면 그것을 동회 책임자가 찾어가든지 탄업자를 시에서 지정하든지 자유로 하자고 했읍니다. 그러나 일방 시나 도에서는 석탄공사에서 직접 배급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15만 톤이면 15만 톤을 월동 석탄 행정을 하는데 석탄공사로서는 30톤 이상은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도지사나 시장이 양을 통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판매업자를 통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연탄 사정이 나뿐 이유는 교통 문제도 다소간 있지만 석탄가격 인상 관계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석공이 현재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이 현재에 결손을 보고 있는 석탄이 열흘이나 닷새의 차이를 두고 배급해 주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되어서 이 인상을 기다리도록 이 석탄 배급이 약간 지연됩니다마는 인상이 되거나 인상된 비율이 예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석공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소비자에게 배급한다, 예를 들면 2300환에 소비자에게 배급할 경우에 중간업자가 2300환에 사서 7~8000환으로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상공부로서도 수긍할 수 없고 시 당국에서는 행정 체면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에서 배급 대상 공장 및 각 동회 및 구별로 책정된 량을 시에서 요청하는 데에 의해서 가능한 중간 거마비, 운반비를 2300에 가산한 요금으로서 일반 가정에 갈 수 있는 가능한 제도를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석탄공사에 소속될 연탄공장을 왜 불하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난 1월에 국가 기업체에 부속된 부대시설이나 일반 귀속사업체는 전적으로 일반에 불하하라고 하는 대통령 유시와 행정 방침에 의해서 금년 1월에 관재청에 불하 요청을 한바 3월에 불하 수속이 진행되었읍니다. 그런데 3월 달은 아직 해동이 되기 전이고 연탄 배급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5월 이후로 연기를 시켰든 것이 8월 하순에 상공부로서는 석공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시켜서 긴급 부흥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 고만둔 최 관재청장이 대통령 유시이니 불하해야 되겠다고 해서 7월 1일인가 공매공고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조건으로 불하받는 사람은 불하 맡은 1년 이내에 책임을 수행해서 시도에서 지시하는 연탄 제조와 할당된 연탄에 대한 배급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불하해 달라고 했는데 경무대의 명령으로 불하가 중지되었읍니다. 그래서 불하공고 내기 전에 중지했는데 현재 청량리․영등포 공장은 철야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약 1만 톤가량의 석탄이 청량리 연탄공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일부 작업을 하고 있으나 불원간 일산 약 4만 개 생산되는 대로 원가대로 해서 시장에게 시켜서 세궁민을 위시한 일반 가정에게 배급하도록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지금은 시간이 넘었는데 한두 분 더 듣고 산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공보처장과 기획처장이 답변하시면 마치겠읍니다.
김 의원의 질문은 최근 공보처에서 중앙일보를 정간시키고 또 항간에 신문을 억압하고 몇 개만 남겨둔다는 이러한 말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러면 공보처는 금후 언론기관을 압박하고 정부가 좋와하는 언론기관 몇 개만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올시다. 공보처에서는 정부가 좋와하는 몇 개 언론기관만을 육성할려고 하지 않읍니다.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언론기관이 가장 자연스러운 발전이 되도록 육성 보호할 작정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부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로서도 지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87년도 총예산을 심의하는 당시에 있어서 당시에 900환의 평균 급여를 약 6배를 올려서 4000환의 급여를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 밑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의 차지하고 있는 총예산에 대한 비중은 약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전란수습비…… 국방․치안 두 예산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약 800억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115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정부 사업으로서 115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한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현재에 정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약 2배로 한다고 하면 약 300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에 정부의 총사업비는 이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현재의 정부 공무원 처우개선을 3배를 해서 1만 2000환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국방․치안 예산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예산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봉착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란․치안…… 이 경비를 어떻게 주리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읍니다. 이번에 한미회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전란․치안 이 경비를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우리나라에서 충당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미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전면적인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는 해결되기가 지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준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현재의 각 분야에 걸처서 부흥자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환화가 용이하게 보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도로․교량에 있어서 혹은 수도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자재가 들어왔는데 현재 환화의 부족으로서 그 공사가 용이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8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있어서 경제부흥예산을 예비비에 두어두고 그 예산은 제3대 국회에서 승인을 받어서 쓰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경과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부흥예산이 제출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150억 정도의 부흥예산이 필요하지만 금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84억 정도를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38 이북의 인명의 보건예산과 가축의 보건예산이 균형을 잡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 점에 와서는 먼저 가축에 있어서는 각 군․면 일선에 있어서 수의사 예산이 좀 배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인명에 대한 의사의 배정 예산은 없읍니다. 인명에 대한 것은 이동반의 이용한다든지 의사의 배치가 정부의 예산을 부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균형을 잃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을 한 의원께서 말씀드렸읍니다만 현재 정부로서는 많은 크리크 자금이 인명구호와 가축구호에 무상으로 배정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크리크 자금이 감소되어 감으로서 정부예산으로서 가축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읍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한미회담의 특별위원을 뽑아서 정부 측과 서로 상의한 중간보고를 간단하게 외무분과위원장 황성수 의원이 나와서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런 후에 산회하겠읍니다.

한미회담에 부수되는 문제에 관해서 국회의 취할 태도 내지 행동을 고려해 보고 본회의에 제의하고저 해서 외무․국방 양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 연석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겸 외무장관 변영태 씨를 출석케 해서 오늘 12시 반부터 하오 4시 반까지 네 시간 동안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각 위원으로부터 여러 각도의 질문과 의견 진술이 있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이 여야 간에 동의하는 바는 다른 때도 그랬지만 특히 이 중차대한 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운명과 민족 생사를 걸고 진지하게 토의하여 실정을 바로 파악하여 서로 생각하고 국책 수립에 조언 내지 조력하며 국회로서 취할 태도가 있으면 그러한 행동을 취하도록 본회의에 제의하려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후의 이 연석회의에서는 오늘 헐 대장이 내한하여 명일부터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차제이므로 이 회담의 진전을 보고 다시 회의을 열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읍니다. 이상 중간보고만을 말씀했읍니다.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입니다. 참조 단기 428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대한민국정부 단기 4287년도 예산총칙경정안 단기 4287년도 예산총칙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제1조 중 569억 2439만 4151환을 602억 5857만 7997환으로 경정한다. 제3조 중 단기 4287년도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관재청특별회계 2,892,548,709환 전란수습비특별회계 80,283,520,986 전매사업특별회계 20,882,268,630 국책금특별회계 3,688,549,297 구황실재산특별회계 66,205,483 국립극장특별회계 62,647,680 양곡관리특별회계 56,131,575,917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7,326,202,577 교통사업특별회계 14,092,860,055 통신사업특별회계 3,232,878,337 국민생명보험급우편연금사업특별회계 163,928,342 외자특별회계 4,633,005,131환 경제조정특별회계 28,383,189,691 대충자금특별회계 258,173,608,950 경제부흥특별회계 19,421,583,750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 3,414,070,554 제6조 중 단기 4287년도 각 회계별 차입금 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 11,421,924,046 교통사업특별회계 4,351,344,875 대충자금특별회계 91,980,000,000 통신사업특별회계 230,774,830 제8조 중 16억 3197만 9239환을 18억 6678만 3675환으로 경정한다. 일반회계 목차 세입 세출 국회민의원 대법원 국무총리실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보건부 세입 제1장 조세 급 인지수입 47,263,367,090환 제1관 조세 46,568,222,210 제11항 물품세 5,751,560,000 제16항 관세 7,055,040,000 제2관 인지수입 695,144,880 제1항 인지수입 695,144,880 제2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707,484,915 제1관 관업수입 305,229,484 제1항 형무소수입 156,495,000 제2항 병원수입 148,734,484 제2관 관유재산수입 402,255,431 제2항 관유물판매대 339,898,656환 제3장 잡수입 1,479,225,972 제1관 잡수입 1,479,225,972 제1항 벌금급몰수금 985,795,850 세입 총계 60,258,577,997 세출 국회민의원 소관 제1장 국회민의원비 350,396,285 제1관 민의원 344,534,285 제1항 사무비 307,723,892 제2항 조사연구비 22,534,977 국회민의원 소관 합계 350,396,285 대법원 소관 제1장 법원비 458,452,228 제1관 대법원 53,048,120 제1항 사무비 47,700,112 제2장 38 이북 수복지구 121,287,476 제1관 지방법원 6,268,823 제1항 서울지방법원 1,047,600 제2항 춘천지방법원 5,221,223 제2관 관내지원 4,242,495 제1항 철원관내지원 4,242,495 제3관 재판등기 제비 6,216,400환 제1항 본원 3,371,500 제2항 지원 2,844,900 제4관 등기호적복구비 24,559,758 제1항 등기복구비 18,453,658 제2항 호적복구비 6,106,100 제5관 신영비 80,000,000 제1항 춘천지방법원청사신축비 40,600,000 제2항 철원지원청사신축비 15,400,000 제3항 연천등기소청사신축비 4,000,000 제4항 양구등기소청사신축비 4,000,000 제5항 양양등기소청사신축비 4,000,000 제6항 고성등기소청사신축비 4,000,000 제7항 화천등기소청사신축비 4,000,000 제8항 인제등기소청사신축비 4,000,000 대법원 소관 합계 579,739,704 국무총리실 소관 제1장 행정부비 7,595,588 제1관 국무총리실 7,595,588 제1항 사무비 5,845,588 국무총리실 소관 합계 7,595,588 총무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082,903,027환 제1관 총무본부 164,073,156 제2항 훈장제조비 99,837,904 제5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905,320,693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905,320,693 제3장 부흥비 6,956,150 제1관 영선비 6,956,150 제7항 중앙축산기술원건물복구비 5,025,000 제8항 강원도농업기술원건물복구비 1,931,150 제4장 38이북수복지구 88,548,193 제1관 영선비 65,400,000 제1항 군청사복구비 27,300,000 제2항 춘천지방검찰청사복구비 21,000,000 제3항 철원검찰지청사복구비 10,500,000 제4항 서울영림서청사수리비 4,800,000 제5항 강릉영림서청사수리비 1,800,000 제2관 공무원처우개선비 23,148,193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3,148.193 총무처 소관 합계 2,178,907,370 공보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40,439,905 제1관 공보본부 27,786,793 제1항 사무비 21,383,345환 공보처 소관 합계 445,254,614 법제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7,654,233 제1관 법제본부 17,654,233 제2항 법령정리발간비 7,785,500 법제처 소관 합계 17,654,233 기획처 소관 제2장 타회계전입금 31,043,341,874 제1관 타회계전입금 31,043,341,874 제1항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전입 28,523,763,952 제5항 통신사업특별회계에전입 1,285,160,470 제3장 예비비 1,866,783,675 제1관 예비비 1,866,783,675 제1항 예비금 1,866,783,675 기획처 소관 합계 32,699,847,723 내무부 소관 제6장 수해복구사업비 238,550,000 제1관 도로사업비 112,350,000 제1항 개수비 112,350,000 제2관 치수사업비 102,100,000 제1항 개수비 27,000,000 제2항 유지수선비 75,100,000 제3관 도시사업비 24,500,000 제1항 토목시설비 23,000,000 제2항 상수도시설비 1,500,000 제7장 38이북수복지구 234,465,859 제1관 지방행정비 17,680,352 제1항 강원도군 17,680,352 제2관 지방재정비 141,785,507 제1항 지방자치단체재정보조금 141,785,507 제3관 사업비 75,000,000 제1항 도로유지수선비 25,000,000 제2항 치수유지수선비 35,000,000 제3항 항만유지수선비 5,000,000 제4항 도시토목시설비 6,000,000 제5항 상수도시설비 4,000,000 내무부 소관 합계 2,645,016,196 외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63,476,881 제1관 외무본부 58,740,565 제5항 외국인등록비 7,124,240 외무부 소관 합계 374,174,457 재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62,208,393환 제1관 재무본부 162,208,393 제1항 사무비 102,117,815 제2장 징세비 2,633,915,568 제1관 세관 719,167,025 제1항 서울세관 47,991,724 제2항 부산세관 184,610,808 제3항 여수세관 171,781,711 제4항 인천세관 90,051,981 제7항 보상금 217,482,000 제2관 서울사세청 575,057,031 제1항 본청 14,322,399 제2항 세무서 521,536,557 제3관 부산사세청 560,145,840 제1항 세무소 507,715,256 제6장 38이북수복지구 29,438,944 제1관 지적정리비 29,438,944 제1항 지적정리비 29,438,944 재무부 소관 합계 6,178,388,051 법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72,762,448 제1관 법무부본부 64,294,859 제1항 사무비 41,904,524환 제4장 형무비 1,144,881,233 제1관 형무소 1,006,325,634 제27항 취업비 104,330,000 제5장 38이북수복지구 106,136,022 제1관 지방검찰정 1,735,250 제1항 서울지방검찰청 645,375 제2항 춘천지방검찰청 1,089,875 제2관 검찰지청 4,014,114 제1항 춘천관내지청 4,014,114 제3관 검찰수사비 3,007,810 제1항 지청 3,007,810 제4관 형무소 49,378,848 제1항 춘천형무소 19,169,485 제2항 수용비 7,160,850 제3항 급식비 14,505,313 제4항 형무관피복비 4,943,200 제5항 재소자피복비 3,600,000 제5관 형무소건물수축비 48,000,000 제1항 형무소건물수축비 48,000,000 법무부 소관 합계 1,585,508,544 문교부 소관 제2장 교육비 5,664,698,485환 제4관 경북대학의과대학부속병원 51,816,370 제1항 사업비 27,217,828 제2항 급식비 1,273,299 제3항 피복비 98,530 제4항 환자비 23,226,713 제5장 38이북수복지구 136,044,186 제1관 초등교육비 125,497,016 제1항 초등교원봉급보조 31,306,250 제2항 재정부족보조 94,190,766 제2관 중등교육비 1,383,125 제1항 중등교원봉급보조 1,383,125 제3관 고등교육비 729,375 제1항 고등교원봉급보조 729,375 제4관 교사양성비 587,200 제1항 초등교사양성비 578,200 제5관 성인교육비 7,008,600 제1항 사업비 4,512,600 제2항 성인교육비보조 2,496,000 제6관 교사재교육비 847,870 제1항 수복지구교사재교육비 847,870 문교부 소관 합계 6,012,854,938 농림부 소관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3,840,484,627환 제1관 중앙생사검사소 13,119,877 제1항 사무비 7,561,994 제2항 검사비 5,557,883 제5관 중앙원예기술원 40,782,436 제1항 사무비 11,127,665 제12관 서울영림서 34,365,781 제1항 사무비 34,365,781 제13관 강릉영림서 21,562,381 제1항 사무비 21,562,381 제16관 종자갱신사업비 531,035,909 제2항 맥류종갱신사업비 161,371,448 제17관 농업증산대책비 780,459,284 제1항 산업지도사업비 329,644,800 제3장 수해대책비 237,862,140 제1관 사방사업비 15,292,300 제1항 사방사업비 15,292,300 제2관 대파사업비 17,640,000 제1항 대파사업비 17,640,000 제3관 긴급보수비 4,929,840 제1항 긴급보수비 4,929,840 제4관 수리사업비 200,000,000환 제1항 수리사업비 200,000,000 제4장 38이북수복지구 121,724,432 제1관 산림보호사업비 11,000,000 제1항 해충구제비 11,000,000 제2관 농촌실태조사비 9,000,000 제1항 농촌실태조사비 9,000,000 제3관 영농대책비 92,845,000 제1항 영농대책비 92,845,000 제4관 가축장려비 3,335,400 제1항 가축등록사업비 3,335,400 제5관 수의무사업비 5,543,747 제1항 가축방역비 5,020,502 제2항 가축치료비 523,245 농림부 소관 합계 4,224,314,785 상공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63,612,179 제1관 상공본부 63,612,179 제7항 광업조정위원회비 511,480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871,116,094 제11관 어업취체비 10,870,636 제1항 어업취체선운영비 8,923,817 제3장 38이북수복지구 5,349,240환 제1관 상공본부 2,015,630 제1항 광업권처분등록비 1,909,800 제2항 산업통계조사비 105,830 제2관 중앙지질광물연구소 271,660 제1항 사무비 271,660 제3관 중앙수산검사소 2,803,950 제1항 사무비 2,803,950 제4관 수산장려비 258,000 제1항 어장운급도작성비 258,000 상공부 소관 합계 940,077,513 사회부 소관 제5장 38이북수복지구 77,240,000 제1관 주택대책비 77,240,000 제1항 간이주택건설비 77,240,000 사회부 소관 합계 1,034,941,834 보건부 소관 제3장 38이북수복지구 11,566,072 제1관 전염병 및 마약대책비 2,003,622 제1항 전염병예방비 937.000 제2항 마약사업비 1,066,622 제2관 임시국립구호병원 9,562,450 제1항 사업비 6,774,850 제2항 급식비 969,600 제3항 환자비 1,818,000 보건부 소관 합계 767,156,564 특별회계 목차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세입 전매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외자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세출 총무처 소관 공보처 소관 기획처 소관 내무부 소관 재무부 소관 교통부 소관 농림부 소관 상공부 소관 사회부 소관 보건부 소관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세입 제1장 타회계전입금 80,283,520,986환 제1관 타회계전입금 80,283,520,986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28,523,763,952 합계 80,283,520,986 세출 내무부 소관 제1장 경찰비 10,061,840,184 제16관 임시치안비 1,013,536,208 제1항 경비비 839,865,820 제2항 독도경비비 23,477,050 제19관 경비통신비 449,290,983 제1항 지방경찰경비통신비 289,422,690 제20관 제지출금 395,490,844 제1항 제지출금 395,490,844 제21관 38이북수복지구 258,044,169 제1항 경찰서 114,903,388 제2항 지서 75,863,376 제3항 지방경찰서경비통신비 66,718,792 제4항 공무원처우개선비 558,613 내무부 소관 합계 10,061,840,184 합계 80,283,520,986 전매사업특별회계 세출 제6장 예비비 296,169,030 제1관 예비비 296,169,030 제1항 예비금 296,169,030 제7장 38이북수복지구 19,560,700 제1관 연초사업비 6,402,320 제1항 회송 급 보관비 6,402,320 제2관 염사업비 7,808,380 제1항 회송 급 보관비 7,808,380 제3관 건물신영비 5,350,000 제1항 청사 급 창고신영비 5,350,000 합계 20,882,268,630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 세입 제3장 타회계차입금 1,287,221,922 제1관 타회계차입금 1,287,221,922 제1항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차입 1,287,221,922 합계 1,386,267,784 세출 제3장 부흥비 1,287,221,922 제1관 철도건설비 1,128,924,242 제1항 영월선 235,641,516 제2항 문경선 125,096,516 제3항 영암선 768,186,210 제2관 공무원처우개선비 8,034,139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8,034,139 제3관 공제조합급여금 544,441 제1항 공제조합급여금 544,441 제4관 해양대학 149,719,100 제1항 해양대학 149,719,100 합계 1,386,267,784 수익계정 세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6,355,603,205 제1관 교통수입 6,330,603,205 제1항 철도수입 5,997,224,705 제3장 타회계차입금 682,391,500 제1관 차입금 682,391,500 제1항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차입 682,391,500 합계 9,419,726,158환 세출 제1장 관업비 7,356,904,453 제1관 본부 2,218,319,893 제4항 표식비 104,955,622 제2관 철도국 3,756,279,807 제1항 철도사업비 3,756,279,807 제4관 운수국 209,200,785 제1항 철도사업비 205,042,361 제6장 부흥비 682,391,500 제1관 복구비 682,391,500 제1항 복구비 682,391,500 합계 9,419,726,158 통신사업특별회계 자본 계정 세입 제2장 타회계전입금 67,458,506 제1관 타회계전입금 67,458,506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67,458,506 제3장 전년도 이월금 84,975,600 제1관 전년도 이월금 84,975,600 제1항 전년도 이월금 84,975,600 합계 397,309,108 세출 제3장 38이북수복지구 115,457,304 제1관 신영비 36,900,000 제1항 각 소 신영비 36,900,000 제2관 전신전화시설비 78,557,304 제2항 전신전화시설비 78,557,304 합계 379,309,108 업무계정 세입 제2장 타회계전입금 1,217,701,964 제1관 타회계전입금 1,217,701,964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1,217,701,964 제5장 타회계차입금 230,774,830 제1관 타회계차입금 230,774,830 제1항 대충자금 특별회계에서 차입 230,774,830 합계 2,853,569,225 업무 계정 세출 제1장 관업비 2,495,817,990 제3관 우편국 821,704,874 제1항 업무비 646,728,336 제4관 전신전화국 2234,828,046 제1항 업무비 124,149,461 제5관 전신전화건설국 261,459,548 제1항 업무비 64,197,362 제7관 체신학교 46,769,426 제1항 업무비 46,769,426 제8관 전기시험소 12,238,610 제1항 업무비 12,238,610 제9관 전파관리비 15,564,449 제1항 업무비 9,371,329 제10관 군사우편비 25,161,431 제1항 업무비 25,161,431 제15관 의량비 68,926,500 제1항 의복비 68,926,500 제16관 공무원처우개선비 250,473,892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50,473,892 제17관 공제조합보조금 1,114,501 제1항 공제조합보조금 1,114,501 제3장 채비 6,247,385 제1관 채비 6,247,385 제1항 차입금 상환금 6,000,002 제4장 예비비 30,000,000 제1관 예비비 30,000,000 제1항 예비비 300,000,000 제5장 38이북수복지구 38,984,442 제1관 본부 4,980,600 제1항 업무비 4,980,600 제2관 우체국 27,232,287 제1항 업무비 20,241,647 제2항 집배체송비 6,990,640 제3관 전신전화건설국 535,086 제1항 업무비 535,086 제4관 의량비 1,726,100 제1관 피복비 1,726,100 제5관 공무원처우개선비 4,490,859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4,490,859 제6관 공제조합보조금 19,510 제1항 공제조합보조금 19,510 제6장 부흥비 230,774,830 제1관 복구비 230,774,830 제1항 전신전화복구비 225,570,454 제2항 체신학교복구비 5,204,376 합계 2,853,569,225 외자특별회계 세입 제1장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 3,613,654,389환 제1관 물가취급비수입 3,033,445,684 제1항 FOA물자취급비수입 758,206,059 제2항 CRIK물자취급비수입 919,814,625 제3항 UNKRA물자취급비수입 591,956,745 제4항 정부보유환물자취급비수입 83,080,514 제5항 국외해송비수입 680,237,628 제1관 잡수입 30,358,267 제1항 잡수입 30,358,267 제2장 타회계전입금 1,019,350,642 제1관 타회계전입금 1,019,350,642 제1항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전입 1,019,350,642 합계 4,633,005,131 세출 제1장 관업비 4,064,657,026 제5관 물자취급비 3,954,039,229 제2항 CRIK물자취급비 1,439,114,633 제3항 UNKRA물자취급비 573,055,608 제4항 정부보유환물자취급비 79,390,473 제3장 제지출금 54,457,939 제1관 제지출금 54,457,939 제1항 제지출금 45,957,081환 제4장 예비비 100,000,000 제1관 예비비 100,000,000 제1항 예비비 100,000,000 제5장 협정제비 400,000,000 제1관 협정제비 400,000,000 제1항 협정제비 400,000,000 합계 4,633,005,131 대충자금특별회계 적립금계정 세입 제1장 차입금 91,980,000,000 제1관 차입금 91,980,000,000 제2항 부흥차입금 14,580,000,000 제2장 물자판매수입이월금 840,554,475 제1관 물자판매수입이월금 840,554,475 제1항 물자판매수입이월금 840,554,475 합계 92,820,554,475 세출 제1장 타계정전입금 87,953,054,475 제1관 타계정전입금 87,953,054,475 제1항 전입금계정에 전입 69,906,471,335 제2항 융자금계정에 전입 18,046,583,140 제2장 협정제비 3,470,000,000 제1관 협정제비 3,470,000,000 제1항 협정제비 3,470,000,000 제3장 운크라이관금 1,397,500,000 제1관 운크라이관금 1,397,500,000 제1항 운크라이관금 1,397,500,000 합계 92,820,554,475 징수계정 세입 제1장 물자판매수입 77,400,000,000 제2관 시설물자판매수입 29,160,000,000 제1항 FOA물자판매수입 21,420,000,000 제2항 UNKRA물자판매수입 7,740,000,000 합계 77,400,000,000 세출 제1장 채비 77,400,000,000 제1관 채비 77,400,000,000 제1항 차입금상환금 77,400,000,000 합계 77,400,000,000 전입금계정 세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69,906,471,335환 제1관 타계정전입금 69,906,471,335 제1항 적립금계정에서 전입 69,906,471,335 합계 69,906,471,335 세출 제1장 타회계전입금 69,035,250,423 제1관 타회계전입금 69,035,250,423 제2항 경제부흥특별회계에전입 9,421,583,750 제3항 외자특별회계에전 1,019,350,642 제2장 물자취급비 369,781,354 제1관 물자취급비 369,781,354 제1항 물자취급비 369,781,354 제3장 예비비 501,439,558 제1관 예비비 501,439,558 제1항 예비비 501,439,558 합계 69,906,471,335 융자금계정 세입 제1장 타회계전입금 18,046,583,140 제1관 타회계전입금 18,046,583,140 제1항 적립금계정에서전입 18,064,583,140 합계 18,046,583,140 세출 제1장 융자금 18,035,888,252 제1관 특별회계융자금 2,200,388,252 제1항 교통사업특별회계융자금 1,969,613,422 제2항 통신사업특별회계융자금 230,774,830 합계 18,046,583,140 경제부흥특별회계 세입 제1장 타회계전입금 19,421,583,750 제1관 타회계전입금 19,421,583,750 제1항 대층자금특별회계에서전입 19,421,583,750 합계 19,421,583,750 세출 총무처소관 제1장 건설사업비 136,805,000 제1관 영선비 136,805,000 제1항 수원송신소신영비 20,380,000 제2항 연희송신소신영비 7,425,000 제3항 연주소신영비 64,000,000 제4항 사무비 45,000,000 총무처소관 합계 공보처소관 제1장 홍보선전비 427,198,400 제1관 방송사업비 427,198,400 제1항 방송기계시설비 427,198,400 공보처소관 합계 427,198,400 기획처소관 제1장 행정부비 26,820,000 제1관 기획본부 26,820,000 제1항 동남아세아시찰및기술원조비26,820,000 기획처소관 합계 26,820,000 내무부 소관 제1장 건설사업비 2,280,822,530 제1관 도로사업비 754,531,364 제1항 개수비 568,609,364 제2항 유지수선비 185,922,000 제2관 치수사업비 542,850,000 제1항 개수비 434,050,000 제2항 유지수선비 108,800,000 제3관 항만사업비 669,874,530 제1항 항만개량비 669,874,530 제4관 도시사업비 309,946,000 제1항 토목시설비 62,690,000 제2항 상수도시설비 247,256,000 제5관 공무원처우개선비 3,620,636환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3,620,636 제2장 경찰비 25,175,360 제1관 경비통신비 25,175,360 제1항 치안본국경비통신비 624,850 제2항 지방경찰경비통신비 24,550,510 내무부 소관 합계 2,305,997,890 재무부 소관 제1장 경제부흥사업비 14,580,000,000 제1관 도입물자인수대 14,580,000,000 제1항 도입물자인수대 14,580,000,000 재무부 소관 합계 14,580,000,000 문교부 소관 제1장 교육문화비 316,811,200 제1관 시설복구비 316,811,200 제1항 교실복구비 302,864,000 제2항 직업교도소비 13,864,000 문교부 소관 합계 316,811,200 농림부 소관 제1장 산업경제대책비 1,001,872,223 제1관 가축위생연구소본소 735,000 제1항 시설비 735,000 제2관 가축위생연구소지소 870,000 제1항 시설비 870,000 제3관 중앙축산기술원 1,836,000 제1항 시설비 1,836,000 제4관 부산가축검역소 1,363,500 제1항 시설비 1,363,500 제5관 가축장려비 1,938,000 제1항 시설비 1,938,000 제6관 토탄사업비 258,000 제1항 사무비 258,000 제7관 농지개발사업비 934,090,043 제1항 농지개발사업비 934,090,043 제8관 농업교도사업비 60,781,680 제1항 농업교도사업비 60,781,680 농림부 소관 합계 1,001,872,223 상공부 소관 제1장 산업경제대책비 45,223,600 제1관 산업경제대책비 45,223,600 제1항 광물분석사업비 9,539,600 제2항 광산탐광 및 개발자금 35,684,000 상공부 소관 합계 45,223,600 사회부 소관 제1장 사회사업비 510,610,000 제1관 주택대책비 445,000,000 제1항 재건주택건설비 445,000,000 제2관 사회복지시설비 65,610,000 제1항 사업비 65,610,000 제2장 군경원호사업비 30,636,137 제1관 동래상이군인정양원직업보도비 30,636,137 제1항 사업비 30,636,137 사회부 소관 합계 54,246,137 보건부 소관 제1장 보건의료사업비 39,609,300 제1관 연구소복구비 39,609,300 제1항 화학연구소 11,772,500 제2항 방역연구소 27,836,800 보건부 소관 합계 39,609,300 합계 19,422,583,750 단기 42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 단기 4287년도 예산총칙 예산총칙 경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602억 5857만 7997환을 597억 5858만 4989환으로 수정한다. 제3조 중 전란수습비특별회계 802억 8352만 986환을 801억 5762만 2666환으로, 통신사업특별회계 32억 3287만 8337환을 32억 22만 6667환으로 수정한다.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조세 급 인지 수입 47,263,367,090 499,993,008 46,763,374,082 1. 조세 46,568,222,210 499,993,008 46,068,229,202 2. 물품세 5,751,560,000 499,993,008 5,251,566,992 세입 총액 60,258,577,997 499,993,008 59,758,584,989 목차 1. 국회민의원 소관 2. 대법원 소관 3. 총무처 소관 4. 기획처 소관 5. 내무부 소관 6. 재무부 소관 7. 법무부 소관 8. 문교부 소관 9. 농림부 소관 10. 상공부 소관 11. 보건부 소관 세출 국회 민의원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국회민의원비 350,396,285 2,127,790 348,268,495 1. 민의원 344,534,285 2,127,790 342,406,495 1. 사무비 307,723,892 2,127,790 305,596,102 국회 민의원 소관 합계 350,396,285 2,127,790 348,268,495 대법원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38이북 수복지구 22,284,476 48,946,836 72,340,640 1. 지방법원 6,268,823 159,928 6,108,885 1. 서울지방법원 1,047,600 34,168 1,013,432 2. 춘천지원 5,221,223 125,770 5,095,453 2. 지원 4,242,495 160,069 4,082,426 1. 철원지원 4,242,495 160,069 4,082,426 4. 등기호적복구비 24,559,758 9,226,829 15,332,929 1. 등기복구비 18,453,658 9,226,829 9,226,829 5. 신영비 80,000,000 39,400,000 40,600,000 1. 춘천지방법원 청사신축비 40,600,000 0 40,600,000 2. 철원지원청사 신축비 15,400,000 15,400,000 0 3. 연천등기소 청사신축비 4,000,000 4,000,000 0 4. 양구등기소청사신축비 4,000,000 4,000,000 0 5. 양양등기소 청사신축비 4,000,000 4,000,000 0 6. 고성등기소 청사신축비 4,000,000 4,000,000 0 7. 인제등기소 청사신축비 4,000,000 4,000,000 0 대법원 소관 합계 125,787,476 48,946,836 76,840,640 총무처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행정부비 2,082,903,027 254,782 2,082,648,245 5. 공무원 처우개선비 1,905,320,693 254,782 1,905,065,911 1. 공무원 처우개선비 1,905,320,693 254,782 1,905,065,911 제4장 38이북 수복지구 88,548,193 40,091,742 48,456,451 1. 영선비 65,400,000 37,800,000 27,600,000 1. 군청사복구비 27,300,000 27,300,000 0 3. 철원검찰지청사복구비 10,500,000 10,500,000 0 2. 공무원 처우개선비 23,148,193 2,291,742 20,856,451 1. 공무원 처우개선비 23,148,193 2,291,742 20,856,451 총무처 소관 합계 2,178,907,370 40,346,524 2,138,560,846 기획처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타회계전입금 30,808,537,438 254,782 2,082,648,245 1. 타회계전입금 30,808,537,438 254,782 1,905,065,911 1.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전입 28,523,763,952 125,898,320 28,397,865,632 2.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전입 1,285,160,470 38,969,964 1,264,190,506 기획처 소관 합계 32,699,847,723 164,864,284 32,534,979,439 내무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상임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7장 38이북수복지구 234,465,859 87,215,100 147,250,759 33,75,000 1. 지방행정비 17,680,352 1,115,100 16,565,252 235,000 1. 강원도군 17,680,352 1,115,100 16,565,252 235,000 2. 지방재정비 141,785,507 86,100,000 55,685,507 33,600,000 1.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비 141,785,507 86,100,000 55,685,507 33,600,000 내부무 소관 합계 2,645,016,196 87,115,100 2,558,801,096 33,735,000 재무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행정부비 162,208,393 4,354,880 157,853,513 1. 재무본부 162,208,393 4,354,880 157,853,513 1. 사무비 102,117,815 4,354,880 97,762,935 제2장 징세비 2,633,915,568 4,354,880 2,638,270,448 1.세관 719,167,025 4,354,880 723,521,905 1. 서울세관 47,991,724 368,760 48,360,484 2. 부산세관 184,610,808 2,721,800 187,332,608 3. 여수세관 171,781,711 526,800 172,308,511 4. 인천세관 90,051,981 737,520 90,789,501 재무부 소관 합계 6,178,388,051 0 6,178,388,051 법무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5장 38이북 수복지구 106,136,022 3,523,358 102,612,664 1. 지방검찰청 1,735,250 136,721 1,598,529 1. 서울지방검찰청 645,375 48,933 596,447 2. 춘천지방검찰청 1,089,875 87,788 1,002,087 2. 검찰지청 4,014,114 215,819 3,498,295 3. 춘천관내지청 4,014,114 215,819 3,498,295 3. 검찰수사비 3,007,810 87,399 3,920,411 1. 지청 3,007,810 87,399 3,920,411 4. 형무소 49,378,848 3,08,419 46,295,429 1. 춘천형무소 19,169,485 1,306,717 17,862,765 2. 수용비 7,160,850 341,100 6,819,750 3. 급식비 14,505,313 1,435,602 13,069,711 법무부 소관 합계 154,645,022 3,523,358 151,121,664 문교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5장 38이북 수복지구 136,044,186 4,348,695 131,695,491 1. 초등교육비 125,497,016 4,137,446 121,359,570 1. 초등교원봉급보조 31,306,150 3,130,625 28,175,625 2. 재정부족보조 94,190,766 1,006,821 93,183,945 2. 중등교육비 1,383,125 138,312 1,244,813 1. 중등교원봉급보조 1,383,125 138,312 1,244,813 3. 고등교육비 729,375 72,937 656,438 1. 고등교원봉급보조 729,375 72,937 656,438 문교부 소관 합계 6,012,854,938 4,348,695 6,008,506,243 농림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3,840,484,627 146,341,984 3,694,142,643 16. 종자갱신사업비 531,035,909 19,951,984 511,053,925 2. 맥류종자갱신사업비 161,371,448 19,951,984 141,389,464 17. 농업증산대책비 780,459,284 126,360,000 654,099,284 1. 농업지도사업비 329,644,800 126,360,000 203,284,800 제4장 38이북 수복지구 22,724,432 333,540 22,390,892 4. 가축장려비 3,335,400 333,540 3,801,860 1. 가축등록사업비 3,335,400 333,540 3,001,860 농림부 소관 합계 4,224,314,785 146,675,524 4,077,639,261 상공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3장 38이북 수복지구 5,349,240 1,032,500 4,316,740 3. 중앙수산검사소 2,803,950 1,032,500 1,771,450 1. 사무비 2,803,950 1,032,500 1,771,450 상공부 소관 합계 940,077,513 1,032,500 939,045,013 보건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3장 38이북 수복지구 11,566,072 908,397 10,657,675 1. 전염병및마약대책비 2,003,622 104,162 1,899,460 2. 마약사업비 1,066,622 104,162 962,460 2. 임시국립구호병원 9,562,450 60,882 547,940 1. 사업비 6,774,850 528,235 6,246,615 2. 급식비 969,600 96,000 873,600 3. 환자비 1,818,000 180,000 1,638,000 농림부 소관 합계 11,566,072 908,397 10,657,675 특별회계 목차 1. 전란수습비특별회계 2. 교통사업특별회계 3. 통신사업특별회계 4. 대충자금특별회계 5. 경제부흥특별회계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세입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타회계전입금 80,283,520,986 125,898,320 80,157,622,666 1. 타회계전입금 80,283,520,986 125,898,320 80,157,622,666 1. 일반회계에서 전입 28,523,763,952 125,898,320 28,397,865,632 세입 합계 80,283,520,986 125,898,320 80,157,622,666 세출 내무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상임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경찰비 10,061,840,184 125,898,320 9,935,941,864 16. 임시치안비 1,013,536,208 13,737,109 999,799,099 1. 경비비 839,865,820 13,737,109 826,128,711 21. 38이북수복 지구 258,044,169 112,161,211 145,882,958 1. 경찰서 114,903,388 66,644,218 48,259,170 2. 지서 75,863,376 45,136,400 30,726,976 3. 지방경찰 통신비 66,718,792 326,881 66,391,911 4. 공무원 처우개선비 558,613 53,712 504,901 내부무 소관 합계 10,061,840,184 125,898,320 9,935,941,864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 세출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3장 부흥비 1,287,221,922 0 1,287,221,922 문경선 금후 준공까지의 소요되는 예산을 영암선에서 삭감하여 증액키로 함 1. 철도건설비 1,128,924,242 0 1,128,924,242 2. 문경선 125,096,516 △87,366,734 212,463,250 3. 영암선 768,186,210 87,366,734 680,819,476 세출 합계 1,386,267,784 0 1,386,267,784 통신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 세입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타회계전입금 67,458,506 30,581,706 36,876,800 1. 타회계전입금 67,458,506 30,581,706 36,876,800 1.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67,458,506 30,581,706 36,876,800 세입 합계 379,309,108 30,581,706 348,727,402 세출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타회계전입금 2 △6,318,294 6,318,296 1. 타계정전입금 2 △6,318,294 6,318,296 1. 업무계정전입 2 △6,318,294 6,318,296 제3장 38이북 수복지구 115,457,304 36,900,000 78,557,304 1. 신영비 115,457,304 36,900,000 78,557,304 1. 각 소 신영비 115,457,304 36,900,000 78,557,304 세입 합계 379,309,108 30,581,706 348,727,402 업무계정 세입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타회계전입금 1,217,701,964 8,388,258 1. 타회계전입금 1,217,701,964 8,388,258 1. 일반회계에서 전입 1,217,701,964 8,388,258 제3장 타계정전입금 2 △6,318,294 1. 타계정전입금 2 △6,318,294 1. 자본계정에서 전입 2 △6,318,294 세입 합계 2,853,569,225 2,851,499,261 세출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5장 38이북 수복지구 38,974,441 2,069,964 36,914,478 2. 우체국 27,232,287 1,524,862 25,707,425 1. 업무비 20,241,647 915,910 19,325,737 2. 집배체송비 6,990,640 608,952 6,381,688 3. 전신전화건설국 535,086 53,506 481,580 1. 업무비 535,086 53,506 481,580 4. 의량비 1,726,100 46,250 1,679,850 1. 피복비 1,726,100 46,250 1,679,850 5. 공무원처우개선비 4,490,859 443,395 4,047,464 1. 공무원처우개선비 4,490,859 443,395 4,047,464 6. 공제조합보조금 19,510 1,951 17,559 1. 공제조합보조금 19,510 1,951 17,559 세출 합계 2,853,569,225 2,069,964 2,851,499,261 대충자금특별회계 전입금계정 세출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타회계전입금 69,035,250,423 428,449,458 68,606,800,965 1. 타회계전입금 69,035,250,423 428,449,458 68,606,800,965 1.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전입 19,421,583,750 428,449,458 18,993,134,292 제3장 예비비 501,439,558 △428,449,458 929,889,016 1. 예비비 501,439,558 △428,449,458 929,889,016 1. 예비비 501,439,558 △428,449,458 929,889,016 세출 합계 69,906,471,335 0 69,906,471,335 경제부흥특별회계 세입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타회계전입금 19,421,583,750 428,449,458 18,993,134,292 1. 타회계전입금 19,421,583,750 428,449,458 18,993,134,292 1. 대충자금특별회에 전입 19,421,583,750 428,449,458 18,993,134,292 세입 합계 19,421,583,750 428,449,458 18,993,134,292 세출 공보처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홍보선전비 427,198,400 427,198,400 0 1. 방송사업비 427,198,400 427,198,400 0 1. 방송기계시설비 427,198,400 427,198,400 0 공보처 소관 합계 427,198,400 427,198,400 0 내무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건설사업비 2,280,822,530 1,251,058 2,279,571,472 1. 도로사업비 754,531,364 26,843 754,558,207 1. 개수비 568,609,364 26,843 568,636,207 2. 치수사업비 542,850,000 157,444 542,692,556 1. 개수비 434,050,000 157,444 433,892,962 3. 항만사업비 669,874,530 296,568 669,577,962 1. 항만개량비 669,874,530 296,568 669,577,962 4. 도시사업비 309,946,000 99,762 309,846,238 1. 토목시설비 62,690,000 42,684 62,647,316 2. 상수도시설비 247,256,000 57,078 247,198,922 5. 공무원처우개선비 3,620,636 724,127 2,896,509 1. 공무원처우개선비 3,620,636 724,127 2,896,509 내무부 소관 합계 2,350,997,890 1,251,058 2,304,746,832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