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조선공사 푸로도호 노양 급 응급수리자금 20억 원 정부 보증융자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해운사업의 성쇠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이며, 특히 국토 삼면이 바다로 인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해운사업이야말로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시책은 지극히 소극적이여서 겨우 근자에 와서 이 해운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가 약간 알었다는 이러한 것으로 저의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 제 국가의 예를 보며는 대한 해운사업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단행해서 국력의 해외 신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해운사업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요지음 패전 후에 일본이 수백만 톤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산자원이 있는 해역에 침입을 하게 되고, 하역과 연안 수송을 일본이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수백억의 국재 를 일본에다 수출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독립국가로서 국민이 도저이 참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민족의 명예를 걸고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8․15 후 패전 일본이 보유한 선박 사정을 보면 약 300만 톤, 300만 톤의 선박을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겨우 강선이 6만 톤, 목선이 약 5만 톤, 실로 눈물겨운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 선배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 해운사업에 대한 시책의 불철저로 인해서 오늘날 신 조선의 격감에 따르는 노후 고장 선박의 증가일로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 손으로 해야 할 연안 수송은 물론이고, 해양 주권을 선언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마저 완전한 무시당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우리의 문제로 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완전히 일본 사람에게 탈취당하고 말 이러한 사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 이 해운사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요망해 두는 것입니다. 금일 이 보증융자를 득하고저 하는 대한조선공사는 국책기업체로서 단기 4283년 1월에 자본금 3억 원으로서 발족했든 것입니다. 금일과 같은 난국에 처하여 모든 경제적 악조건하에서는 총 예산 3억 원의 자금으로는 도저이 소기의 사명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든 중 일정 말기, 즉 미․일 전쟁 시에 목포항에 침몰되었든 4000톤 급 화물선 푸로도호를 작년 5월경에 노양작업에 착수해 가지고 수차의 실패를 거듭하고 막대한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약 7개월간의 노양작업에 의해 가지고 지난 3월에 부산항에 예행 할 수 있는 이런 성공을 걷우었든 것입니다. 현재 조선공사에 4000톤 급의 거선 이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선 수리는 기술 면으로 봐 1차 2차로 분리하여 전반적인 완전 수리를 요하는 비용을 약 70억이면 완전 수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1차 공사는 응급수리를 시공하는 것이고, 제2차는 본격적인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금차 20억의 융자 요청은 우선 제1차 응급공사인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체 내외의 청타 작업과 중요 기계 기관 부속품을 시급히 분해 양륙 해서 시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이런 중요한 선박을 쓸 수 없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이 본선 복구 완수하는 데 대한 긴급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수리에 요하는 기간을 약 3개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푸로도호의 수선공사를 위해서 저의들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건을 심의한 결과 적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런 배를 만일 신규 구입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는 약 150만 불의 외화가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수리 복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원화로, 또한 우리 시설로 또는 우리 기술로 완전히 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날 대한조선공사의 한양호라든지 서울호라든지 하는 것을 노양해서 완전히 수리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 해운사업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약한 우리 해운계를 증강하고 또한 우리나라 조선 기술진의 연마를 도웁는 이런 의미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사에 있어서는 극히 소수의 의견으로서 전시 재정이 곤궁한 상태로 봐서 이런 거액의 금융자금을 내 가지고 선박의 수리를 장기간에 걸처서 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계시었읍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운의 빈약, 또한 우리나라 조선기술의 연마상 또한 만일에 이런 선박을 외국에서 우리가 사들여오는 경우에는 거액의 외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점으로 봐서 설혹 전시 금융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예산의 차질을 가저올지언정 모든 국가적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의 시설과 우리의 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요청에 의해 가지고서 본 위원회로서는 동의 요청에 찬성했든 것입니다. 이상 심사 내용을 대신해서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받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출석되어 있으니 정부의 의견을 잠간 듣겠읍니다.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푸로도호에 대한 경위를 잠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로 푸로도호는 목포항 계선 장소에 들어있든 것인데 항만에 큰 장해가 되어 있었읍니다. 무엇보다도 항만을 완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이 노양을 특별명령으로서 작년 4월에 지시했드니 올 봄에 착수해 가지고 어떤 난관을 돌파하드라도 이 배만은 건저서 목포항구를 완전히 수리해라, 또 노양해서 우리가 수선해서 잘 쓰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견해로서는 완전히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소유로 내가 알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대동아전쟁 때에 일본 놈의 일장기를 달고 진도 앞에서 폭격을 받어 가지고 화재가 난 것을 목포항에 집어넣어서 물을 담어 가지고 불을 끈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대동아전쟁 때에 일장기를 달고 그 군수물자를 실고 오다가 폭격을 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월 9일에 우리나라 항만에 침몰되어 있는 것은 군정령 34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념하에서 이것을 건저서 빨리 수선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했에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다수한 고생을 해서 이 배를 노양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갖다가 놨읍니다마는 노양하는 데에 거대한 비용이 들었으나 지금 물밑에 완전히 들어있는 부분은 부식 안 되지만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철판이 부식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중에 있든 것을 대기 중에 건저두면 자꾸 녹이 나고 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선하자고 하는 것인데 대한조선공사의 출자 초 자금은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 회사가 증자를 한다든지 하는 도리를 채리기 전에는 회사 자체로는 큰돈이 없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봐서 빨리 배를 만들어줄 생각을 가지고, 우선 아까 김봉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응급조치로 긴급수리를 하는 데는 기관이 독일제로 퍽 좋은 것이올시다. 이것을 뜯어내서 모든 연결 부분이 부식된 것을 완전한 기계를 만들고 선박도 화재 나서 타진 것이라든지 물에 담겨서, 한 5년 동안 담겨서 부식된 부분을 고처서 온전한 배로 수선해보자, 처음부터 온전한 배로 수선하자면 거대한 7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형편으로 없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응급조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읍니다. 이 배에 대해서 권리자가 세 사람 있에요. 하나는 중국 사람이고, 하나는 포도아 사람이요,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배에 대해서 계송 중에 있는 말씀을 잠간 드리자면, 중일전쟁 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할 때에 이 배의 소유자는 황 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올시다. 중일전쟁 때 이태리 사람하고 약조를 해 가지고 중이해운회사 소속 선이라고 등록했었읍니다. 그러다가 대동아전쟁이 난 뒤에 이 황이 이태리 사람하고 결탁을 할 수 없어서 다시 포도아 사람 「갈베스 미크」라고 하는 사람에다가 신탁계약을 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중국 사람하고 계약한 것이 발각이 되면 뻐낄러이니까 일본 야마시다 기선회사에다가 위촉을 했읍니다. 그때서 야마시다 기선회사에서 군용선으로 썼든 것입니다. 그 배가 빠질 때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모르지만 이 배에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적성 을 띤 배이니 만큼 군정령 33호에 의해서 대한민국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노양해서 써야 하며, 지금 4000톤급이라 하지만 5000톤급은 됩니다. 이 배를 외화로 산다고 하면 백 수십만 불의 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70억 원의 돈이 들드라도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고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외화를 주지 않고 배를 완전히 고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김봉재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현재 한양호도 건저 가지고 운행하고 있어요. 2200톤입니다. 또한 부산항에 빠저 있는 알롯트호도 역시 건저 가지고 서울호로서 수리하고, 이것은 3039톤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사람 을 조선기술을 양성시켜서 외화를 주지 않고 선박을 고치고 하는 데에는 국가의 보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돈도 곧 갚을 수 있으니 이것만을 어떻게 수리하도록 임시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입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께서 주객을 잘 모르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교통체신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하겠읍니다. 교통부로부터 금년 5월 2일 이 융자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번 회의를 거듭하였읍니다마는 거기에 자금이 없는 관계상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소간 시간이 천연되었읍니다마는 이 푸로도호는 국제적으로 그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것을 고처주지 않는가 이런 감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읍니다. 그랬는데 금년 4월 16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본 선박은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중국 무역상과 포도아인 사이에 동 선박 매매계약을 부인한다는 외무 법무 교통부의 연서로서 통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정부를 신용하고 이것은 우리의 물건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정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선박을 어떻게 해서 인양하게 되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박관리법 제5조에 정부는 선박의 제조 인양 해체사업 및 영유하는 자, 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구조 노양 또는 해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귀속재산을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영재산 공영기업체로 지정된 이외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법규를 종합해볼 때에 정부에서는 이 선박의 노양을 명령했기 때문에 결국 해운공사에서 정부를 대행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액의 노양비금 을 들이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긴급히 수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경비를 들인 노양작업도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전연 이 물건은 폐품이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 중에 이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만일 불행히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민법상 유지관리비를 언제든지 첨부할 수 있는 관계상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부문을 보드라도 절대 그럴 리가 없을 줄 알고, 우리 손으로 하루바삐 내부를 수리하고 이것을 한번 운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운 발전상 지대한 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보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심사보고는 다 들었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들어주세요. 지금까지의 조선공사 업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교통부 재무부에서도 물론 이것이 출발 당시에는 자본 3억 원으로 시작하였읍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태가 여의치 않어서 도대체 3억 원이라는 정부의 출자를 가지고는 소위 국가 대행기관이라는 명칭하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로 보아 도대체 타당한 조치로 보는가? 제가 보기에는 어린애 작난 같읍니다. 그러니 만일 타당치 않다고 하면 이것을 없앨 작정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살려나갈 작정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째에 이 배를 응급조치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배를 수리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전체를 수리할려면 현 물가에 의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인가 또한 수리해 놓으면 그 배가 현 물가에 의해서 얼마만한 판매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융자조건에 상환기간이 1년이라고 했읍니다. 이 20억 원이 응급조치인 자금으로 지출된다는 얘기와 대조해 볼 때에 도대체 성질상 1년간에 상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한다는 것은 도대체 3억 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조선공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예정인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 첨가하겠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한조선공사의 수선능력이 2000톤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5000톤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과연 대한조선공사에서 이만한 수선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무부에 묻겠읍니다. 융자조건 금리관계를 묻습니다. 여기에 금리 관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 2전 2리가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 이 금리관계는 여태 보증융자 때에도 많은 문제가 되었었는데 정부의 대행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에서도 직접으로 대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왕왕히 한국은행에서 대부할 때에는 1전 7리로서 하게 되고 시중은행으로부터는 2전 2리라는 이러한 율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개인 기업체일 것 같으면 물론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 담당한 이자를 주고서라도 좋겠지마는 정부의 대행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책회사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회사에 한해서 정부가 한국은행법에서 융자하게 되어 있는데 시방 우리나라가 모든 산업 부면에 있어서, 산업 보호정책에 있어서 적극 장려해야 되겠는데 도리혀 이러한 정부 대행기관 대한조선공사에 한해서 1전 7부를 그대로 해 준다면 금리관계를 본다고 하드라도 상당한 정부 대행기관인 회사가 이득을 보겠는데, 1전 7리로 해 가지고 상당한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이러한 수속을 밟게 되기 때문에 고리로서 대부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금리는 통화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금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배를 20억이나 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배를 수리한다면 금후 몇 해나 사용할 그 수명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배를 수선한 후에는 대한해운공사에 매도하겠다 그러면 현재 20억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대한해운공사에 매도하는 데에는 얼마나 받겠는가? 또 얼마나 받는데 그 배를 해운공사가 사용하는 데 대해서 몇 해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해운공사가 얼마나 이러한 운수업을 해서 이득을 보겠는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 듣겠읍니다. 먼저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태완선 의원의 질문에 조선공사 운영방침과 자본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사실은 자본은 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전부 재편성하자는 것인데, 이 3억 그것을 주장한다면 모든 이해 나는 데 대해서 이득이라는 것도 그 3억이라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공사나 조선공사의 현 재산을 재평가해 가지고 1000억 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회사에 일일이 융자를 하지 말고 그 회사가 담보를 해서 돈을 꿔 쓸 만한 자격을 부여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을 재무부하고도 상의하고 금융조합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읍니다. 특히 현재는 전쟁 피해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박 수리 후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셨는데 내가 추정하기에는 110만 불로 보고 있어요.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5일 아침에 미국 운수회사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배를 수리한다면 대단히 우수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외국 기술자도 와서 그럽니다. 기계가 좋고 내부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이것을 팔아서 갚는, 즉 벌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서 갚을려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무부 답변입니다.
지금 임용순 의원께서 금리에 대한 조건 가운데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금리라고 했으니 이것은 얼마나 되느냐, 또 한국은행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으니 직접 대출할 도리는 없느냐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금리는 지금 현재에 되고 있는 것이 2전 8리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나가는 재할인 금리는 1전 5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전에도 보증융자 때에 여러 번 나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법에 그러한 규정은 있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직접 대출을 해 가지고 한다면 한국은행 기구 자체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고쳐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은행은 역시 은행의 은행이니만치 이러한 직접 대부만은 취급 안 시킬 방침으로 있읍니다. 저번에 조선전업에 대한 융자 때에도 나왔든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 없이 금후도 이러한 융자에 대해서는 취급 은행으로 하여금 재할인 방식으로 하고 한국은행은 어데까지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육성하려고 합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것은 5000톤의 수리 여부를 물었는데 교통부장관의 답변은 5000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재 조선공사의 복구시설은 5000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질문할 것은 보증융자 내용을 보면은 20억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것을 완전히 수리할 것 같으면 50억이라고 써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 후에 갚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현재의 조선 기술 면으로 본다든지 또 시설로 봐도 이 20억을 융자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완전히 수리되어서 1년까지 갚느냐 못 갚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20억을 한 다음에 30억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또 한국은행에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서 교통부장관에게 제가 물을 것은 만일 대한조선회사의 복구시설로 5000톤을 수리 못 할 때에 이것을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범승 의원 질문이에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해운에 필요한 선박이니만큼 긴급한 우리나라 운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나 현재 이 푸로도호의 노양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소송에 걸려 있읍니다. 그래서 요전에 4285년 4월 11일에 외무부장관 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이 국무회의의장에 대해서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결의한 것이 있읍니다. 그 결의안을 보면 그 제1항에, 본 선박은 귀속재산임을 주장하고 원고와 포도아인과의 동 선박의 매매계약을 부인하는 소송을 유지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 소송에 이기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귀속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2항에 있읍니다. 제2항에 포도아인의 선박 소유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동인과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승인한다. 즉 대한산업회사의 매도관계를 인정한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노양할 지금에 있어서 수리하는 동시에 노양의 업무라든지 수리비용에 대해서 소송에 가사 진다 할지라도 국제법에 의한다든지 혹은 민법에 의해서 그 비용은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물건이 되지 않고 소유권이 확정되지 못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다고 하는 목적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저로서는 의심이 되고, 또 한 가지 이 청구한 금액 중에서 노양비라는 것이 10억 원을 잡고 있는데 이 노양비가 10억이라는 것은 이미 지불한 결과에 있읍니다. 그리고 현금 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양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지출한 금액을 어제 변상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계산해서 요구한 것인지 혹은 노양한 것을 변상할 것은 없지만 그만한 금액이 없으면 안 되니까 노양 금액으로서 계상해서 요구했는지, 이 요구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비용이 10억이 있으니 이 10억을 용자해 주십시요 하면은 그 이유가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 노양의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못 하고, 이 노양의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금액은 이미 쓴 금액인지 인제부터 쓸 금액인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대체로 말씀하면 그 소송사건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 응급치료를 할 지경이면 그 선박 자체가 대단히 부패해 가지고 못 쓰게 되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응급조치를 해서 그 선박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나종에 소송이 확정된 후에 적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교통체신에 들어가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말씀하기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고 배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이고, 수리와 수선에 대해서는 20억이 필요하다, 무슨 영문인지 노양이 어떻게 되고 감독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심사보고를 들을 때에 대단히 막연합니다. 이것은 실지 보통과 달라서 아마 큰돈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국회가 동의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동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은 대단히 막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러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령 여기에 대한 기술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쓴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 가지고 심사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 배는 1년에 한 개라면 수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군에서 경영하는 배…… 1개 회사인데 거기서 수선하는데 똑같은 동일한 수선에 대해서 실제 비용을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경영하는 데서는 70톤인데 전부 수선하는 데 500만 원이 들었어요. 개인이 경영하는 배는 150만 원이 들어요. 개인이 경영하는 배는 똑같은 수선에 대해서 150만 원이 드는데 어째서 공영기관에서 500만 원이 들었느냐? 관리들이 실제 감독하고 출장하는데 그런 비용 등으로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똑똑히 따져 가지고 심사를 하고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동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손만 들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물론 배가 절대로 필요한 줄로 압니다. 수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국제적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 못 한 것이 유감스러운 점도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동태를 똑똑히 알아 가지고 20억이든지 30억이든지 동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그 청부를 맡은 기술자를 데려다가, 도대체 자기들은 무엇이 어떻게 실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 가지고 동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쓰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막연하게 이런 숫자를 가지고 도대체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심사하기를 여러분이 만일 필요하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여기에 아마 자조 지엽에 대한 것을 물으신 모양인데 더 좀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곰 지루하드라도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금년 2월에 견적을 본…… 즉 최초에 제일 처음의 융자 예정액이 노양비라고 해서 목포에서 약 30여 마일 떨어진 거기에 가라앉은 배를 꺼내는 데 10억 원을 보았고, 그다음에 응급수리비라고 해서 10억 원을 보아서 약 20억 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아까 이범승 의원 말씀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아까 백 의원이 보고하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노양이 벌써 완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 독크에 와 있읍니다. 조선공사의 독크에 와 있어요. 그때에 실지 그 노양비가 얼마 들었는고 하니 비용이 6억 800만 원이 실지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당초의 예산액보다도 3억 9200만 원이 절약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목포로부터 부산에 끌어오는 그 예산액을 처음에 보기에는 약 3억 원으로 보았는데 그 3억 원 예정했던 것이 이번에 「L․T」 645호와 부산 해사국 배 진남호 그 두 배가 끄는데 약 4000만 원밖에 실제로 비용이 안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여 원이라는 것이 절감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견적은 침몰 당시에 물 위의 그 배의 부분을 처음에 견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였지마는 물속에 든 것은 잘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 확실한 견적이 나오지를 않었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을 꺼내놓고 보기는 말이죠, 그때에 애초에 10억 원 견적했던 그 설계가 단기 4285년 2월경이올시다. 그 후에 5개월이나 경과한 7월에 있어서 이것을 다시 확실한 견적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14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여기에 그 보고말씀에 유인해 드린 데 다 적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에 된 것이고, 지금 12월이니까 그 이상 더 들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내역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가지신 여기에 다 자세히 있에요. 이것을 덮어놓고 우리가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 주셔서 더 이상 이것을 심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래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라온 김에 오의관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배가 여기에 1000톤밖에 못 들어가는 독쿠라고 하는데, 5000톤을 들여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전에 이런 실례가 있에요. 미국 상무성 배로서 선박을 8000톤 급을 여기에서 수리한 그런 일이 실지로 있읍니다. 이것으로 보드라도 1000톤뿐만 아니라 5000톤 또 6000톤, 7000톤, 8000톤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사할 여지가 없고, 다만 문제는 이 70억을 속히 해 주어야 배가 민간에 소속이 되든지 정부에 소속이 되든지, 우리나라 배인데 자꾸 썩어갑니다. 물속에 있는 것은 물 밖에 있는 것보다 썩어가는 율이 더욱 심합니다. 이것을 속히 결정해 주셔서 썩어가는 배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이 배를 쓰지 못하는 배라고 해서 파철 로 쓴다든지 또 하나는 이것을 고쳐서 쓰느냐 이 두 가지 길인데 파철로는 할 수 없고 고처서 쓸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체하시면 하루가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썩어가는 처지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셔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상덕 의원을 소개해요.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이 푸로도호에 대한 심사한 그 보충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여러분 의원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점은 저의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염려하였읍니다. 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으로 보아서 이러한 좋은 배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배를 그대로 썩히느냐, 살려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업계에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첫째 한 가지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를 목포에서 갖다가 이것을 우선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약 20억이 들고, 배를 운용하게 만들려고 하면 50억 필요하니 총계 70억일 것 같으면 이 배는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용 능력과 혹은 연한은 대개 얼마나 되겠느냐를 생각할 때에 앞으로 약 30년 이 배를 운영해서 쓸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이 나왔읍니다. 이 말을 저의들이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참고가 되는 것은 요 일전에 우리 해운공사에서 약 4000톤급의 배를 사올 때에 딸라로 125만 딸라를 주고 사 왔읍니다. 그것은 6000 대 1로 환산한다고 하면 약 90억입니다. 지금 1만 2000 대 1로 환산한다고 하면 18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노루웨이에서 약 4000톤급의 배를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딸라를 갖다주면서까지, 125만 딸라라는 어려운 돈을 주면서까지 외국의 배를 사올 것이 아니라 지금 썩어지고 있는 이 배를 앞으로 70억만 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수선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살리는 것이 낫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러한 대국적인 면에서 저의들이 찬동하였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20억을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고 앞으로 완전히 수리하는 데 50억을 다시 주신다고 하면 총계 70억을 가지고 이 배를 완전히 만든다고 하면 이 70억이라는 돈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돈이요, 단 한 푼이라도 딸라가 외국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우리 국가 전체 면에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저의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최대한도 70억을 쓴다면 이 배를 완전히 살릴 수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통과시키자 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비용이 얼마 걸리며 노양비가 얼마 걸리고 수선비가 얼마 걸리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참고서류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참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뺑키 값이 얼마다, 인부임이 얼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 70억을 인가해 주셔서 지금 나날이 썩어가는 이것을 살리는 동시에 앞으로 50억을 더 주셔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 노양이라든지 일부 수리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정부 보증융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의할 것은 상환기간 안에 능히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정부 보증융자가 그 상환기간 내에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결국 그러한 실례를 들은 예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20억 정부 보증융자에 있어서는 이 상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보증융자 동의를 해 주어야지, 그냥 이 푸로도호의 중요성이라든지 해운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한 남어지 그 보증융자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액수만 자꾸 늘어갈 것뿐이지 이것이 하나도 결말을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환자금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확실히 이것을 언명하도록 해요.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만약 1개년으로 완성할 예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1년 후 완성된 후에는 배를 판다든지 혹은 민간에 불하한다든지 혹은 누구한테 대여한다든지 거기에 무슨 이익이 생한다든지 그 상환 재원을 여기에서 확보해놓고 이것을 융자해야 할 것인데 완전 복구 후에는 이 선박을 정부 또는 대한해운공사에서 인도 수납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인수한다면 결국 교통부에서 인수하는 것인데 교통부에 20억의 상환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교통부 특별회계를 실지로 본다면 20억을 1년 내에 상환할 그 능력이 있다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한해운공사에 인도해 준다면…… 물론 대한해운공사는 국책회사니까 이러한 푸로도호가 완성한 후에 해운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대한해운공사…… 4억 6000만, 약 5억의 대한해운공사가 20억의 금액을 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완성된 후에는 이 선박은 정부나 또는 대한해운공사에만 주고 일반 민간에 불하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교통부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전에는 상환 재원이 막연합니다. 상환 재원도 없이 1년 후에 대한해운공사가 돈이 없어서 못 사게 된다면 대한해운공사에 대한 정부 보증융자는 대한해운공사에 대한 정부 보증융자로 내년에 전환됩니다. 또 대한해운공사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교통부에서 사게 된다고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정부 재원으로서 이것을 사용할 도리밖에 없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환기간 1년이 이태 3년이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푸로도호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하루속히 배 한 척이라도 이 바다 위에 띠기 위해서 정부 보증융자를 하려는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실히 빚을 얻었으면 갚을 도리를 강구해야지 덮어놓고 보증융자만 하면 큰일 납니다. 교통장관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말씀해 주어야 이 동의안을 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대한조선공사에서 푸로도호에 대해서 보증융자 신청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회로서 보증융자에 대해서 동의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로도호는, 지금 푸로도호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읍니다. 푸로도호는 이것이 소위 대동아전쟁이 끝나기 즉전에 목포항에서 이 배가 침몰된 것인데 그 배인즉 포도아 소유이고, 이 배를 일본에게다가 용선계약이 기한이 끝난 뒤에 일본에서 그것을 강권으로 억류해서 물품을 싣다가 폭격해서 침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전쟁이 끝나서 미군이 여기에 상륙해 가지고 군정이 실시된 이후에도 그것은 한국의 적산으로 취급이 되지 않고 그냥 제3국 사람의 배로 인정이 되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대한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여기에 미군정청에도 교섭해 보았고, 그다음에 동경 가서 「스캡」에 교섭을 해서 그것은 적산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를 사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 해서 「스캡」에서 말을 해서 포도아 영사관을 통해서 포도아 사람한테 푸로도호를 계약을 해서 산 것입니다. 산 것인데, 교통부에서는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응락 안 받고 대한조선공사에다가 이 배를 주어 가지고 거기서 인양을 하게 했든 것입니다. 인양을 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적산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정부에서 좌우할 수 없다 해서 대한민국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부에서 지금 조선공사에다가 20억을 융자해 주었다가 재판에 지면 그 돈을 어데 가서 받겠단 말입니까? 중대한 문제이니까 간단히 여기서 소홀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이라든지 김의준 의원이라든지 들은 말씀은 알었는데 왜 조선공사는 이 배로 하여금 조선공사는 사러가느냐, 어퍼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도 위원회에서 두 번 여러 가지로 추궁해 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한쪽에서는 재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누구 배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배는 올려놓았읍니다. 올려놓아서, 말하면 지금 아까 여러분이 다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20억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보아서 유지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일 국회에서 우리가 이 보증융자를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해 버리면 이 재판은 반드시 질 것입니다. 이쪽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유지해 나가야 나종에, 가령 재판에 지는 경우가 있드라도 그 비용을 빼낼 것이다. 그대로 넘겨버리면 조선공사는 지금 3억 원이 되었든지 가령 1억 원이 되었든지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조선공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배로 하여금 20억 상실을 본다면 도저이 그 회사가 유지 못 해 나갈 것입니다. 하니까 기술적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저도 한 기술자로 말을 여러 가지 듣고, 과연 우리나라의 기술자가 이 배를 수리해서 안전히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방면도 많이 알아보았읍니다마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해운계를 말하면 조선 에서 제일 시험적으로 이 배가 될 줄 압니다. 이 배를 완성한다면 이다음에 어느 나라 배든지 지금 현실에 배를 수리할려면 부산항에 있든 것도 일본 신호 로 간다든지 혹은 향항 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다라나 버립니다, 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일 이 배가 조선공사에서 완전히 수리를 해 가지고 여기서 떠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계는 한 번에 세계 수준에 올라갈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아서. 그리고 지금 교통부에서도 실상은 교통부장관이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아까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수한다 혹은 대한해운공사에서 인수한다 그것을 안 넣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해운공사에서는 아마 그러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까지는 안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이 배를 가령 30% 수리는, 정부에서 30% 수리를 했다 하면 거기에서 광고가 나갑니다. 각 공장이라든지 각 배 회사에서 다 알게 됩니다. 이 배나 비행기나 똑같습니다. 나가면 거기서 살 사람이 생겨나요. 그때쯤 비로소 수리비라는 것이 당연히 결정이 나야 어데서라든지 인수하게 됩니다. 하니까 지금 내는대도 정부예산도 없이 해운공사인가 어데인가 3억밖에 예산이 없는데 이충환 의원의 말씀 당연한 말이에요. 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반대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배 같은 것은 조선공사를 살리면서 우리가 시험을 해 보아요. 돈 20억으로 이 많은 돈을, 20억을 가령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다 하드라도 그만치 기술적으로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김의준 의원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이충환 의원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정부 당국의 답변 또는 교통부의 답변을 다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이 문제는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아까 정남국 의원께서 동의를 성립시켰는데 제 의견을 거기다가 첨부해서 받어주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요는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신중히 알고 혹 과연 조선공사에서 그만한 개조할 능력을 알아보아야 하고, 또 1년 후 확실히 이것을 상환할 수 있게 개조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조사해야 돼요.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과연 정부 소신대로 이것이 이길 가능성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융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남국 의원이 교통체신위원회에 재의하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재판 문제에 대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후에 확실히 상환할 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이 세 위원회에서 재심케 하고 곧 이 회기 안으로 조속히 조사를 해서 이 회기 안으로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를, 만일 정남국 의원이 들어주신다면 거기에 첨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의할려고 합니다.

받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이 동의인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3 위원회가 공동 심의해서 다시 이 회기 안에 다시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동의 내용이 그렇게 되었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대한조선공사로서 과연 이 융자 내용의 조건대로 이행할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 이 선박의 귀추를 어떻게 작정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우리 정부 당국자로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우리 국회가 들어두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소송 문제는 방금 우리나라와 포도아인과 거기에 개재된 우리 한국인 개인과는 간단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극히 유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금 김의준 의원께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선박이 미․일전쟁 당시에 일본 국기를 게양하고 군수물자를 수송하다가 미군의 폭격을 당해서 격침당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것을 들어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 정부에 귀속될 귀속재산으로 우리 정부에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만일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그러한 방향을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점에 대한 주장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우리 국회도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문제를 처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보증융자의 상환에서든지 우리 정부로서 앞으로 국영기업체인 대한조선공사의 푸로도호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 확고한 태도를 우리 국회가 들어서 처결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동의된 내용 다 아시지요? 교통체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3 위원회에 공동 심사하게 해서 금 회기 안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55표, 부에 2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아까 약속과 같이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만일 성원이 안 되는 때에는 유회합니다. 10시에 개회해서 12시에 끄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