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부표입니다. 종전의 어장세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특히 양식어업에 대해서 주로 해태와 석화, 즉 굴입니다. 기타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주로 여기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해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해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종전에 어장세가 1000평방메타에 대해서 250원의 조세, 즉 어업세를 부과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생산액의 100분지 2를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볼 것 같으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중 좌와 여히 수정한다. 부표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 1 류 양식어업 개 정 안 어장에 대하여 매 1000평방미에 대하여, 1. 염홍 에 의한 것 채포액 의 100분지 2 2. 1본홍 에 의한 것 동 100분의 1 3. 모려 의 양식어업 동 100분의 1 4. 기타 양식어업 동 100분의 1」 이렇게 된 것을 이번에 수정안을 낸 것은, 「수 정 안 어장의 면적 매 1000평방미에 대하여 1. 염홍 에 의한 것 연세액 500원 2. 1본홍에 의한 것 연세액 240원 3. 모려의 양식어업 연세액 240원 4. 기타 양식어업 연세액 200원」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1000평방메타에 대해서 250원 하든 것을 지금 개정안에 의해 가지고 채포액의 100분지 1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세액이 대략 과거에 있어서 한 100배 가까운 액이 됩니다. 그것은 어째 그렇게 되느냐 하면 율이 너무나 변경되어 가지고 100배가 훨신 더 부과하게 되요.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1000평방메타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평수로 할 것 같으면 한 300평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태 발 한 개가 75평가량 걸립니다. 75평에 대해서 대략 한 떼를 세우게 되는데 300평이라고 하면 네 떼가 세우게 될 것입니다. 네 떼 세운 거기서 해태의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대략 한 떼에 대해서 35속가량이 생산이 됩니다. 35속으로 네 떼를 가산하면 대략 140속이 납니다. 140속이 나는데 그 가격은 매년 매년 그해 그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최소한도 6400원이라는 것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생산자라는 것은 자기의 품값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품값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왜정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품값이 훨신 나오면서도 상당히 이익이 떠러졌읍니다. 그것은 생산자재대라는 것이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한 대에 1원 70전 내지 80전이 되고 또 말뚝이 필요한데 한 개에 불과 25전이나 30전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가 일본서 들어오는 것이 금년에 한 속에 대해 가지고 3만 원으로 계약이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산자가 자기 집까지 운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3만 5000원이라는 돈이 먹게 됩니다. 그 외에 「마루목」으로 말하드라도 왜정시대에 물가 쌀 적에 25전이나 30전 가든 것이 금년에는 1만 원 이상 가지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계산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5000원이나 6000원 받어 가지고 도저이 수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가 2만 대 이상 올라가지고 있는데 해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작년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2000배밖에 지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태는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게 됩니다. 연 100억 내지 150억이라는 돈을 획득하게 됩니다마는 일본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작 자급할려고 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서 무제한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해태라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게 되여 가지고 다른 물가는 2만 배가 되였는데 이것은 불과 3000배밖에 안 올라갔읍니다. 그런 관계로 업자는 자기 노임만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만족할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노임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곤란하게 지냅니다. 결국 더 알아듣게 말하자면 과거에 해태 한 톳을 팔 것 같으면 식량을 넉 되나 사다 먹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가령 5000원을 받는다고 하드라도 불과 70 몇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해태 세 톳이나 네 톳을 팔어서 쌀 한 되도 팔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없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세금은 과거 100배 가까운 세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도저이 살어갈 수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이 수정안을 낸 것은 과거 1000평방메타에 대하여 250원을 부과하든 것을 개정안에는 채포액의 100분지 2로 한다 그것을 수정안은 250원을 500원 정도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5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물론 생산자도 과거에 있어 가지고 세금을 부담하든 것이 이번에 와 가지고는 생산자가 이외에 시읍면세를 합할 것 같으면 약 3배 증가가 되요. 과거보다도 3배 증가되요. 개정법률안에 수정안을 본다 하드라도 3배쯤 되어 가지고 생산자도 살리고 도라든지 시읍면에도 어떤 정도 증수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데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혹은 자세한 내용을 물으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질문이 있을 때에는 답변하기로 하고 이 사람이 제안한 것으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경규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 양식어업에 있어서 세율을 고정액으로 하느냐 혹은 세율을 「파센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내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이들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지수가 변동이 심한 이때에 만일 고정적으로 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내년에 가 가지고 이 물가지수가 앙등될 경우에는 다시 세율을 올려야 될 것이고, 또 데푸레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세율을 내려야 될 이러한 현상에 봉착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낸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물가지수 여하를 막론하고 그대로 장구한 시일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러한 각도에서 파센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 지방세법 중 개정안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 세율 전체를 보면 약 3배 앙등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의 3배 증가를 보았읍니다. 그렇게 표준 한다고 하면 그 취득액이 3배가 증가된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 이한창 의원의 수정안을 보면 2배를 올렸든 것입니다. 250원을 500원으로 하고 700원을 1400원으로 하고 하는 약 2배를 올렸는데 만일 지방세법 이번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그 취득세가 약 3배가 앙등되었다고 이렇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그 세율은 3배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세율도 균형이 지어지리라고 봐서 배로 올린 것은 다른 세율의 균형이 맞지 않고 물가가 앙등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내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제정한 것이올시다.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다른 세율과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3배니 4배니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해서는 실제하고 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한창 의원께서 설명하시었지만 이 해태라는 것이 천연적으로 양식되어서 시기 시기에 그 어민들이 채취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고 그 새 해태라는 것은 바닥에다가 대로 발을 엮어서 띠어서 모든 것을 인공적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에 있어 가지고 농사짓는 것을 전부 일한 것을 치면 소득이 없읍니다. 왜 소득 없는 것을 소작농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소작농한다고 핑계를 가저야 그 때문에 다른 빗을 내서 먹기 때문에 소작농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태 양식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이한창 씨가 설명했읍니다마는 지금 요사이 물가로 봐 가지고 해태 한 톳을 생산하는 데 일일히 계산했는데 작년 물가지수에 의해서 여기에 계산했읍니다. 그것이 똑 생산비입니다. 노임도 아니고 똑 생산비가 해태 100짝에 6300원이에요. 6300원인데 현재 과거의 시가대로 할 것 같으면 한 톳에 대해서 8300원이 막힙니다. 만일 여기다가 생산자의 이익을 붙여 준다고 하면 한 톳에 1만 원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1만 원에 해태를 사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실지에 있어서 8300원의 해태를 제조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규칙적으로 각종 세금을 올리는데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3배나 2배로 올리는 것으로 규칙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지로 세를 올려놓면 앞으로 수산사업에 종사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가해 놀 것 같으면 수산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업에 종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정부가 수십만 어민을 먹여 살려야 할 것입니다. 혹 그렇게 되면 수천억 더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율을 과거의 세율도 폐지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6300원 받은 것을 8300이라고 하는 것을 올린다고 하면 대단히 타당한 줄로 생각 안 됩니다. 아모리 부담이 많다고 해서 어민이라고 할지라도 응분의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한다고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 돼요. 1000평방에 대해서 어제까지 250원 하든 것을 갑짜기 3배로 올린다는 것은 도대체 올려서 실지 그럴 능력이 있어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도리혀 제조도 안 하고 전부 실업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다소간 수산의 의욕과 유지 면을 보아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다른 세금과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실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더 말하실 분 없에요?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방세법 중 개정된 것이 광범위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업관계…… 방금 이한창 의원께서 일부 설명이 계셨는데 실은 이 수정안을 내면서 제가 한 가지 「미스 테이크」 해 가지고 이 해의 관계가 이 수정안에서 누락이 되었든 것입니다. 대체 이 지방세법 중 어업세에 관한 세율을 약간 조정해야 하겠다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산물이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 혹은 국내 모든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원가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은 주로 일본을 위시해서 해외시장에 수산물이 수출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내 소비시장이 완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수복지구에 있어서의 수송의 곤란 또 일부 전재지구에는 수산물이 공평하게 그 소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경제가 이 현상과 같이 완전한 파멸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관계로 이 수산물의 소비가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러한 관계로 이 수산물의 원가를 유지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수산업계가 완전히 멸망상태에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악조건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수정할려고 하는 골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책적인 장려에 의해서 또 하나는 영세어업에 대한 세율을 약간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업태별로 이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업종별로 이것을 이 세율표에 있어서 분류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어획고 최고한도로 인상하는 동시에 이 세율을 약간 인하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먼저 이한창 의원께서 말씀한 말하자면 영세어민의 어획 해의라든지 혹은 영세어민이 채포하는 수산물 또는 국책적으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례를 들면 일본 같은 데에서는 거대한 자금과 국가예산 면에 있어서 보조를 해가면서 포경이라든지 혹은 기선저예망이라든지 기선건착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내가면서 이 어업을 장려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려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상태에 함입되여 있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가지고 지방세의 대폭적인 세율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책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내용은 일일히 설명을 피하면서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들어서 말씀드린 이러한 데에 대해서 이 세율의 조정과 업태별 조정을 꾀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다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아는데 이것을 속히 처리해 주세요.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특히 어업세에 관한 문제의 수정법률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안자이신 이한창 의원과 김봉재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어업세에 대한 부과를 어느 정도까지 경감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리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하에 있어서 수산업자의 업태를 조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어부라든지 어선 어름 소곰 이러한 종류의 각종 물가가 수 배 내지 수십 배에 가까운 등귀율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배급가격까지도 나날이 등귀하고 있는 반면에 어획물의 판매상태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에 한 하꼬에 대한 가격이 금년과 마찬가지고 하나도 올라간 것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날이 피폐해 가고 있는 어촌의 현상은 도저이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보아 가지고 경과하지 못할 비참한 현상에 있는 것이올시다. 또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수산업을 지향하고 수산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소위 수산업자가 나날이 저하해서 바다로 나가지 않는 이러한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연히 두 의원이 제출하신 안을 그대로 통과하지 않어 가지고 아니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해태관계라든지 또는 국책적으로 장려할 어업…… 영세어업에 대한 세율을 약간 저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다른 어업세에 대해서도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보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가령 예를 들면 동해안에 있는 오징어낚시라든지 동해안의 자망어업 또는 서해안에 있어 가지고 안강망어업이라든지 기타 각종 어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거기 수입과 지출이 맞는 정도의 세율의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해태문제와 「먹이니갈방망」 기타 몇 가지 문제에 걸친 것이 아니라 동해안 서해안에 있는 일반 어업에 대한 세율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함께 이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따로 떼여 가지고 상공분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상공분과의 연석회의에 의해서 다시 세율을 공평하게 배정해 가지고 이 회의에 내놓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교적 원활한 무리가 없는 이러한 세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면 의사진행으로서 이 문제만을 따로 떼어서 상공분과의 의견을 들어서 재심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동해 주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안상한 의원의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으세요? 어업세 전체에 대한 것을 상공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재심사하자는 것입니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안상한 의원께서는 어업세는 상공업 관계니까 상공분과에 이 안을 다시 회부해 가지고 재심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지방세법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비단 상공에 관계된 것뿐이 아니고 가지각색의 종류의 세금은 모든 위원회의 관심과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의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발업자로 말할 것 같으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것이고, 또 교육 관계의 학품 관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문교위원회에다 회부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까닭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있으면 원안이나 수정안을 보시고 제2독회에서 수정안을 내셔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가야지 필요한 분과인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다 공동 심의를 위촉해서 다 심의가 되어서 나온 후에 제1독회를 하는 도중에 나와 가지고 이것은 상공위원회에 관계가 있으니 그리로 돌리자, 이것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지독히 방해하는 의사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과거에도 법인세법 안의 제1독회 도중에서 분과위원회에 재심사를 회부해 가지고 이미 석달이 경과해도 여태까지 성안을 얻지 못하는 동안에 국정에 지장을 가저온 것입니다. 좀 더 성실히 좀 더 일을 위해서 진지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이 상공위원회로 돌리는 데 대한 그 반대의견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도록 된 원인을 재정경제위원이나 또는 내무분과위원들은 깊이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해서 내놀 적에 확실히 상공분과위원이나 기타 수산관계업자라든지 어업자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 세율을 100분지 1로서 넉넉히 업자가 유지할 수 있고 이 세원을 가지고도 넉넉히 지방세가 계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심의 보고를 하고 단정을 내려서 본회의에 상정했든들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100분지 1로 인상할 것 같으면 현행 세율의 3배밖에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했지만 여기 이한창 의원이 내논 이 참고서류를 본다 하드라도 반드시 3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태업이라는 것은 과거 왜정 적에 전라남도에서는 지극히 융성한 업으로 발전을 했읍니다마는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아직 초창기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정 적에는 막대한 경비를 보조해서 이 해태업의 육성에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결국 이 어업이 쇠퇴가 됐에요. 그 쇠퇴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해태라는 것은 일본으로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이 업이 쇠퇴되었는데 그 후 차츰차츰 다른 업으로는 나올 수 없고 할 수 없이 업자가 해태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태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자료 전부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서 들여오는 원자료를 가지고 쓰는데 만일 정부가 좀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업을 위해서 막대한 경비를 보조해 줄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이 수탈적인 세금을 받어 가지고 지방세율을 느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한창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또는 이재형 의원의 말씀에도 찬성합니다만 좀 더 재정분과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이 지방세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근거와 또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더 말씀할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안상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먼저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10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10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한창 의원의 제안한 제1류 어업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한창 의원의 수정과 김봉재 의원의 설명을 듣고 대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만 좀 여기에 착오가 있을까봐 심사하는 도중에 내무위원회에서 발견했든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가운데는 이것이 6배로 증산되어 있는 것 같이 설명하고 있으나 저는 그와 같이 증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가에 비교할지라도 미가는 작년 그때에 비해서 4배 반 등귀되어 있읍니다만은 수산물에 있어서는 약 3배의 등귀를 보고 있을 따름, 그다지 등귀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어류의 수획고 전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류를 수획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약 7할 내지 8할의 경비를 삭제하고 남어지에 대해서 이것이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율을 수정안과 같이 저하시킨다면 너무나 다른 업에 배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 설명 가운데에는 약 6배 이상 등귀되어 있는 것 같이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고 5분지 1 내지 10분지 1로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다는 이러한 설명을 저의들은 내무부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어민을 위해서 또는 어업의 장려를 위해서 이 세율을 다른 업에 비해서 균형을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나 이런 세율을 정할 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농민이 억울한 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농민의 숫자가 적었드라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생산이 농업에 있지 않고 어업이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어민이 우리나라 인구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농민이 상당한 혜택을 입을 수 있었을 터인데 농민이 8할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극소수의 어민이 있기 때문에 이 어민이라는 것이 또는 특수 광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담 어업에 대한 성황한 상태는 약간의 지방세에 있어서 석연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 하드라도 절대 이것이 그 어업이 성황한 데 방해가 오지 않을 것이고 지방에 있어서 경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지금 3면이 바다로서 여기에 대한 세금에 우리가 치중하지 않으면 지방에는 경비를 유지해 나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보다도 오히려 내무위원회에서 낸 안을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서 한 말씀 드렸읍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안이 정부에서 온 후에 오래 동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하고 그 자원을 포착해 가지고 한 줄로 생각했었는데 엄병학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의 현재의 미가가 나날이 올라서 지금 이것으로 말하면 일시적 그 부동가격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는 것이 도저이 당치 못한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의 미가가 작년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반이 되었으나 이 결정을 했다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정세를 볼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세라든지 이것을 포착해 가지고 원활히 운영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농민이라든지 혹은 상공업자라든지 그 실정을 볼 때에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에서 공정가격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그 미가의 추세에 좌우해 가지고 세를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말로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의 정세를 보아서 될 수 있으면 수산업이라든지 상공업이라든지 농산업을 살리자면 가능한 한 세액을 적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엄병학 의원의 이야기는 타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1류 양식어업에 대한 이한창 의원 외 몇 분이 낸 수정안에 대한 가부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원안을 묻습니다. 원안 즉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 내용 잘 아실 터이니 더 설명하지 않고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조경규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양식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의 이한창 의원의 수정안은 뜻은 충분히 동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율표 전체가 제1류 제2류 제3류 전체가 세율로 되어 있읍니다. 이 양식어업만이 정액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 표 전체에 대한 세제문제뿐만 아니라 세율 정율로 되어 있는 이 하나만이 정액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부 원안에 보면 이 세액은 절대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득액의 100분지 1이라는 것은 세율로서 아주 최저의 세율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액으로 해 가지고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또 다시 법안이 몇 해 가 가지고 몇 번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율인 100분지 1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안을 그대로 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이한창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엄병학 의원이 농업에 대한 것보다도 세금이 싼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정시대에 해태가 제일 많이 나는 완도에 한 4년 동안 있어 보았읍니다. 그때에는 정부나 혹은 지방청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해태 한 때에 20전씩이라는 세금을 받었읍니다. 그 이상은 더 받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생산이 몇백만 속이 되었든 혹은 천만 속이 되었든 그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남어지 곤란한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 이 세율이 100분지 1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세인 시읍면세를 종전에는 100분지 50이 되었든 것이 이번에는 그것이 또 100분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종전의 3배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정시대로 말하면 한 때에 대해 가지고 20전씩을 받어 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 해태를 채취하는 한 두어 발씩 되는 배가 있는데 배 한 척 만드는 데 20원씩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조합에서는 5원을 보조해 주고 어업조합연합회에서 10원을 보조해 주고 그래 가지고 생산자의 부담으로서는 45원에 대해서 5원도 부담하지 않고 그것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일본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1000만 석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300만 석 정도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에는 해태 한 톳을 팔어 가지고 쌀 서 되나 넉 되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말하면 1호당 네 때가 평균입니다. 네 때를 해 가지고 쌀을 다섯 가마니 여섯 가마니 그 사람들이 사서 먹었읍니다. 그러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수량이 3분지 1로 줄어버리고 또 그 외의 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물가는 대개 2만 배 내지 3만 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0배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평균 면적 1000평방미에 대하여 네 때를 세워 가지고 그것으로 7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수입이 있겠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쌀값으로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5, 6가마니 팔든 쌀이 지금에는 한 가마니 잘해야 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태 생산자로 말할 것 같으면 다 굶어죽지 않으면 안 될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여기에 겸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왜정 때에는 한 때에 대해서 20전씩이라는 도세를 물었지만 그 외의 시읍면세는 물지 않었읍니다. 그러든 것이 100분지 2라는 도세를 물고 그 외에 100분지 10이라는 시읍면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인고 하니 대개 네 때에 대해서 도세가 1만 7640원, 또 시읍면세가 1만 7640원, 물품세가 1할이 붙습니다. 그러니 7만 원 내지 8만 원이 됩니다. 또 검사수수료가 있읍니다. 그 외에 어업조합연합회 기타의 비용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2할 5푼이라는 공과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는 생산자는 자기의 품삯은 노임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황해도 일대에 있는 20만 이상이 되는 어민이라는 것은 전부 굶어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낸 것이지 덮어놓고 근거 없이 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율로 부과를 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며는 다른 방법으로 부과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과거 왜정 때의 율로 부과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해서 과거 한 때에 20원씩 부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수정안을 낸 것이니까 여러분은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한창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봉재 의원 설명해 주세요.

저 이것 간단합니다. 내용 전체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내용이 정부 제안인 이 제3류 제5류 제6류 제7류 제8류 제9류 이 중에서 그 세율을 약간 조정한 것과 또 이 업태 면에 있어서 그 종별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작정했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책적으로 장려어업과 영세어업에 대한 세율을 약간 인하했어요. 혹은 여러분께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세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지방재정 운영에 대단한 곤란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을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이 세입 면에 있어서는 하등 결함을 가저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이것은 대체 이 어획고의 책정을 가사 정부에서는 최고액을 5억 원을 보고 있으나 제가 수정한 데 대해서는 어획고의 최고액을 10억 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세율이 인하되었드라도 어획고의 정확한 파악, 말하자면 광범한 어획고의 확보를 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정부가 작정하고 있는 이 세수입보다도 훨신 다액의 재정이 확보되리라 이러한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이 분류별로 일일이 말씀드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제3류 전용어업, 제5류 기선저예망어업, 제6류 기선건착망어업, 제7류 잠수기어업, 제8류 예망어업 중 지예망어업 이것은 이 예망어업 중에 지예망어업과 선예망어업을 제9류로 신설하고, 제9류에 있는 타뢰망어업을 이 예망어업 중의 지예망어업 타뢰망어업을 같은 부류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여러분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경규 내무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번 정부 수정안 전체를 통해 볼 적에 과히 그렇게 액수가 오르지 않었읍니다. 도리어 현행 세율보담도 도리어 저하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5류 제1항에 가서 현행 어획액금 300만 원 미만은 어획액의 100분지 1로 과거에 되어 있든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2000만 미만의 어획액에 대해서는 200분지 1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며는 그 액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는 그 부담액은 적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300만 원 미만의 것을 내든 그것을 2000만 원 미만으로 100분지 1을 낸다고 하면 그 세율은 약 6분지 1로 저하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5류 맨 끝에 가 가지고 3억 원 이상일 때에는 어획고의 100분지 5로 이렇게 한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3000만 원으로 개정했읍니다. 그것은 너무 올라가면 이 액수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도리어 3000만 원으로 내렸다는 것은 그 부담액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100배 내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 개정안은 전체의 세금이 세율이 적어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은 내려간 거기에다가 다시 약 2분지 1로 저하해 버렸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안에 있는 6분지 1이 저하되는 그것을 김봉재 의원의 2분지 1로 또 저하시키고 보니 약 12분지로 저하시키는 결과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정부가 제안한 이 개정안은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해태 세금문제 때에 혹시 제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백남식 의원 말씀 가운데에 미가가 4배 반이나 앙등한 것…… 이렇게 부정확한 것을 표준으로 어떻게 세금인상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세금인상의 심사하는 방법이 좋지 못했다는 이러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가는 4배 반이나 앙등되어 있고 어가에 있어서는 작년과 동일하고 어구에 있어서는 약 3배의 앙등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정안의 부표에 보는 바와 같이 실지에 있어서는 이 세금이 인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되어 있다는 이러한 뜻으로 제가 말씀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5분지 1 내지 10분지 1이 실지에 있어서는 감액되어 있다 이러한 뜻으로 저는 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봉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그대로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다른 세금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꼭같은 어업에 있어서도…… 다소의 다른 세금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김봉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2분지 1 내지 6분지 1로 저하시키자는 것은 이제 위원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20분지 1, 60분지 1로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어업가들의 납세에 지장이 오지 않으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이 세금을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대로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무위원회의 심사한 그대로 두는 데 있어서는 어업가들의 납세의무가 더 용이해 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어업의 수확고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7할 내지 8할의 경비를 공제하고 남어지에 대해서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업을 주로 하고 있는 김봉재 의원이라든지 정 의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이러한 분이 오셔서 열심히 말씀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깊이 캐고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어업가들에게 이러한 특전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에 큰 지장을 가저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신중히 생각해서 간단히 이 세금을 수정하는 데에 동의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지적했읍니다만 도대체 이 지방세 개정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를 다시 한 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엄병학 의원께서 말씀한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이 심의할 수가 없어요. 엄병학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가가 3, 4배가 오르고 다른 물가도 울랐는데 고기값만 안 올랐으니 거기서 세액을 종전의 배가 올랐지만 더 오르지 않었으니까 결국 그것이 맞는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업은 다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한다면 물가가 다른 물가는 다 올랐고 고기값은 그 반면에 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숫자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액을 내려서라도 어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올랐으니까 수지가 맞는다고 하면 도저이 말이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는 확실히 그 어업실태에 대하여 조서 별로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별로 내놓지 않고 막연히 현재와 같은 수정율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미가가 올랐고 다른 물가가 오른 반면에 고기값이 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에요. 세율을 내리든지 없새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묻습니다. 제3류에서 제9류까지입니다. 너무 자리에 공석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바뿌신 줄 알지만 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신 의원들도 다 들어와 주세요. 오늘도 사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유회될 것을 억지로 연기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사회 할 차례가 되면 1초도 연기를 안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 제3류부터 제9류까지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어업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1류서부터 9류까지 수정안이 나와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정이 된 내용을 검토하여 볼 적에 1류부터 9류까지의 어업은 주로 이것을 지역적으로 볼 적에 전남 남해안과 경남북인 이 동해안에 주로 있는 어업입니다. 또 이것을 업종별로 그 규모를 볼 적에 이 해태를 빼놓고 나서는 대개 그 규모가 큰 어업이올시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여기 저예망이랄지 이런 어업은 기선 둘이 큰 그물을 끌어 잡아댕기면서 잡는 어업이고 또한 여기 건착망이라는 것은 고기떼를 좇아댕기면서 잡는 어업입니다. 그러면 비교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어업에 대해서는 방금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그 세율이 저하되겠끔 수정이 되었읍니다. 또한 남해안 일대에 있는 양식업에 대해서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적에 전남 충남 경기 이런 일대는 여기 이 제10류 이하에 게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10류 11류 12류 쭉 이 아래는 주로 지역적으로 보아서 전북 충남 경기의 해안이고 이 어업의 규모로 볼 적에는 특히 영세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업자 중에서도 참으로 그 어촌을 가 볼 것 같으면 농촌보다도 오히려 비참하고 일본 어업자들이 이 황해안에서 떠난 이후로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어업이라는 것은 원시적이올시다. 가령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안강망어업이라든지가 있고 생활도 원시적 생활을 하고 이런 데에 해당된 사람들이 지금부터 심의해 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율이 하나도 감액이 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보아서 남해 또는 동해 또 그 기업적으로 보아서 큰 기업인 이런 것은 세액을 낮추어 주고 지금부터 주로 이 영세업에 해당한 이 어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이 못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입법부에서 이러한 법을 정할 적에 극히 불공평하고 또한 지역적으로 보드라도 아주 모순이 많은 그런 법을 우리가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의사진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법의 정신을 검토해볼 적에 아주 모순이 많고 또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올리는데 이 김봉재 의원이 수정안을 낸 9류 이하, 즉 말하자면 10류 이하 25류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전북 충남 경기 관계의 의원 몇 분과 이 어업에 정통하신 분이 오늘 중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일 의사일정에 틀림없이 올리겠으니 이것은 오늘은 보류를 하고 그다음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어업법이 극히 모순되고 지역적으로 국한된 남어지 우리가 이것을 내놀 수 없는 그런 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보류를 하고 그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이것은 내일 등청 시 이 안을 내놓겠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10류서부터 26류까지의 이 세액에 대한 것은 오늘 중에 수정안을 내 가지고 내일 상정하기로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지연해 의원이 설명하신 것 잘 알으시였을 줄 압니다만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로서 단안을 내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다 통과된 것이고 제2독회는 이로 끝났어요. 의사일정만 변경하자는 것은 알 수 없읍니다만 이것은 다 결정 난 것입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내일 내겠에요. 이 법률은 누가 보든지 간에 도저이 맞지 않는 법률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말씀이 안 되는 줄 압니다. 성질상 이것은 안 되요. 그러면 2독회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3독회에 대해서……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즉시 3독회로 넘기고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제3독회를 이것으로 생략하고 자구수정에 한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백남식 의원의 동의가 있읍니다. 재청 있어요? 그러면 성립되었습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4항 전사군경유가족및상이군경연금법안에 대해서 제1독회를 시작하겠에요. 김익기 의원 나오세요. 전사군경유가족 및 상이군경연금법안 제1조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관 의 유족과 상이를 받은 군인 또는 경찰관 은 본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본법에서 군인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육해공군의 현역에 있는 자 2. 소집 중에 있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육해공군 학생과 사관후보생 제3조 본법에 유족이라 함은 전사군경의 조부, 조모, 부, 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전사군경의 사망 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 내에 있던 자를 말한다. 단 전사군경 사망 당시 배우자의 태아가 출생할 때에는 이를 유족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에서 상이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상이 또는 질병에 걸리여 퇴직 한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편안 이 실명된 자 또는 양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저작 혹은 언어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저작 혹은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3.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또는 안모 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흠손 기타의 원인으로 양이 의 청력이 이각 에 접하지 않는 한 대성 을 해득치 못하게 된 자 5. 척주 에 심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받은 자 6. 편상지 중 완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무지 혹은 수지 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7. 편상지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 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양수지 중 5지의 기능을 잃은 자 8. 편하지 중 족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족지 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9. 편하지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 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11. 생식기의 흠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제5조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 모, 성년자녀, 조부, 조모의 순위에 의한다. 단, 부 또는 성년자녀는 불구 폐질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고 또 이를 부양할 자 없을 때에 한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인 있을 때에는 남 은 여 에, 장 은 유 에 우선한다. 제6조 연금액 및 급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을 당해연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연도분에 한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군인 또는 경찰관이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월의 익월부터 발생한다. 제8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 또는 상이군경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로써 소멸한다. 1. 유족 또는 상이군경이 사망하였을 때 2. 유족인 배우자가 혼인하였을 때 3. 유족인 자녀가 혼인하거나 또는 그 가 에서 이적하였을 때 4. 유족이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5. 유족 또는 상이군경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 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전항 중 유족이라 함은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을 말하며, 그 유족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9조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 또는 상이군경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 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이외의 죄로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집행유예의 언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월의 익월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이를 정지한다. 전항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 중 또는 집행 전에 있는 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사유 발생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연금을 받을 순위에 있는 유족으로서 1년 이상 소재불명일 때에는 차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소재불명 중 연금을 정지한다. 제11조 전 2조의 연금정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지기간 중 차순위자에게 연금을 급여한다. 제12조 관공립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요양소 기타 시설 혹은 적십자병원 등에 수용된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기 수용기간 중 연금을 급여하지 아니한다. 단, 상이군경이 수용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일체의 공과를 면제한다. 제14조 연금은 이를 양도 담보 또는 차압할 수 없다. 제15조 연금을 받는 자는 군사원호법 및 경찰원호법에 의한 생활부조는 받지 못한다. 부 칙 본법은 본법 시행 전에 전사 또는 상이 받은 군경에게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일에 전사 또는 상이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