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은 어제 그저께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녀들이 어업을 하는 권리를 주무부장관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즉 다시 말하면 본 법안의 제11조에 너 달라고 하는 것은 부결되었읍니다. 폐기되었읍니다. 그래서 오의관 의원의 주무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각도 지사 지방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의를 하다가 작정이 못 되었는데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신분이든지 또는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강경옥 의원의 말씀을 들기 전에 우리 상공위원회로서의 의견을 잠깐 먼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해녀들이 허가를 얻든지 면허를 얻든지 신고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는 자체는 일견 대단히 중요한 것같이 생각이 되지마는 사실상에 있어서는 별로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허가를 암만 얻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면허를 얻든지 간에 그 해녀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나와서 어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해녀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육지에 면접한 해안입니다. 경상남북도라든지 전라남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연안입니다. 이런 연안에 와서 미역도 뜯고 천초도 뜯고 정착성이 있는 수산물을 채포하는 것인데 앞으로 심의할 제40조에 가면은 해녀들이 이러한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의 연안에 들어와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40조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조에 가서 해녀가 무작정하고 어장에 들어와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안 되드냐 하는 문제가 작정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조문은 사실상으로 보아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조에서 이러한 어업의 질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고 해녀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를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상공위원회 자체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마침 제주도의 해녀를 대표한 몇 분들이 청원서를 냈고 또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거개 가 전부가 다 허가어업에 넣어 달라고, 제12조7항에 신설로 해달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공위원회로서는 제주도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고 또 제주도 해녀들을 대표한 어민들의 청원서가 그러한 태도로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상공위원회 자체로서는 12조7항에다가 이 잠수어업에 너달라고 하는 것을 구태어 반대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저께 제가 잠수업의 허가대책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기의 컨듸슌이 나뻤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들려지지 않은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몇 마디 자세히 말씀을 사뢰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저께는 제 자신이 제안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인 장면까지 말씀을 사뢰는 것은 삼가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안이 오의관 의원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잠수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시고 깊은 이해를 가저서 동정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제 채택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을 간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잠수에 대한 어업권으로서 허가를 주지 않으면 이 민주법치국가에서 용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협잡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것이 있었읍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대개 세 개로 나누고 싶습니다. 산촌․농촌․어촌. 그런데 이 산촌에 대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어촌에 있어서도 이 제주도 출신 해녀에 대해서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어굴하고 기막힌 현실에 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아시다싶이 농지개혁이 실시되었고 산촌에 있어서는 삼림임시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그 주민들이 조직한 산림계 같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5조에 의거해서 국세까지도 부과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어촌에 있어서만은 어째서 제주도 출신 해녀들에 대해서 그 지방민들이 터 문이 없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는 별로이 허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닌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로지 이것은 이 허가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따라서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어장은 이 연안 어장이라고 해서 바다 가까운 해면을 갖다가 지금 두 개로 나누고 있읍니다. 하나는 공동어장 또는 전용어장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는 잠수기어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잠수기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잠수기 어장권을 확보한 사람에게 의해서 어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전용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 사는 어민들의 이제 잠수채포라는 것이 있읍니다. 어깨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채포할 수 있는 것하고 또는 이 수경시채포 라고 안경을 써서 물속에 들어가서 채포를 할 수 있는 것하고 이러한 정도로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것 외에 그 잠수기업자도 여러 가지 사정상 조건상 채포를 하지 못하고 그 지방에 사는 어민들도 또한 채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사장되고 유실되어야 될 그런 해면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중간적 공간이 있는데 이러한 중간적 공간인 해면하고 전용어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전용어장에 붙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잠수가 아니면 그러한 전복이라든지 그 해면에 있는 소라라든지 천초라든지 은향초라든지 그런 것을 채포하지 못 할 것이니 결국은 그것은 바다 속에 유실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막대한 국가의 천연자원을 그대로 썩히고 말 것인데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해산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외화 획득을 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나라도 그렇게 기계가 발달한 나라에 있어서 이 해녀를 장려하고 해녀학교까지 세우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해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로써는 국가적으로 특별히 상금까지라도 주어야 될 그러면서 보호하고 장려하여야 될 것인데 이제까지는 국가적으로 하등 시책을 강구해 주지 않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선민 들과 또는 그 지선어민들과 결탁하여 일부 모리배의 손에 이 연약한 해녀들은 완전히 노예가 되고 착취를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선어민들은 자기네 손으로 생산할 수 없는 해녀까지도 자기네 해면이라고 칭하고 그 해면에 있는 천연자원이 마치 자기 소유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토는 이것이 지주가 없어진 오늘날에 있어서 이 바다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해주권 행사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 4․5제니 5․5제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였읍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4․6제라고 하면 어느 쪽이 4냐 하면 해녀가 4이고 6은 지선어민들의 소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치외법권이라고 해서 이름 지어야 마땅할는지 지극히 곤란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로소득 터 문이 없는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도 손대일 수 없는 해면 다시 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선어민들도 자기가 채취하지 못하고 잠수기어업자도 채취하지 못하는 이런 해면에 영원히 사장되고 유실되어야 할 그런 국가적인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채취의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읍니까, 그것이 지선민에게 있겠읍니까, 채취한 자에 있겠읍니까? 이것은 의당히 해녀들에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선어민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극히 타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읍니다. 어떤 산촌에 산비탈에 황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이것을 손대지 않는 그런 황무지에 어떤 부지런한 농부가 황무지를 개척합니다. 그 개척한 황무지는 누구의 것이겠읍니까? 이 황무지에 대해서 그 지방에 있는 부락민들이 이 황무지에서 생산한 것을 내 것이라고 해서 4․6제나 5․5제를 주장할 수 있겠읍니까? 또 사냥하는 포수가 어떤 사냥에서 노루라든지 꿩이라든지 잡습니다. 그러면 그가 포획한 생산물에 대해서 그 산야의 소유권자가 즉 지상권자가 그것은 역시 내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될 것입니까? 역시 그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이 해녀에 있어서만은 이제 그러한 해주권 행사를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요것과 흡사한 예는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고대의 유태국 이라든지 미개 지방에 있어서는 세리 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방에 그 지방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그 통치권자에게서 자기가 매수해 가지고 가령 1만 원에 매수해 가지고 자기는 10만 원이든지 20만 원이라든지 한 것 착취하는 그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선민들한테 그 해면을 매수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령 4․6제니 5․5제니 하는 설은 실은 2․8제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순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지선민과 그 어장을 매수한 사람들과 즉 그 지선민으로 어장을 매수한 사람 어장을 매수한 사람도 잠수…… 이와 같이 해서 그런 어장을 매수한 사람은 해녀들을 제주도로 모집하려 보내는 것입니다. 중간 뿌로카를 통해서…… 이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은 모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유인해서 그래서 꼼짝달싹 못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음것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 대한 법치국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용허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해녀에 대해서 어업권을 독립적으로 법적으로 허가가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은 그러면 지선어민 또 하나는 여기에 생각하면 지선어민들은 왜 똑같이 자기네의 손으로 채포할 수 없는 수산물을 채포하는 어업, 잠수기어업과 잠수어업이 있는데 잠수기어업이 채포한 것은 꼼짝 못 하고 이 아무런 것도 못 하고 연약한 해녀들이 채포한 것은 이 4․6제니 무엇이니 해서 짤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오의관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것 논리적으로 보아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읍니다. 이제 우리 국유림에 있어서 간재제도 라는 것이에요. 간재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산에 들어가서 목재를 채재합니다. 이 벌재한 물건에 대해서 그 국유림에 있는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도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첫째 그 사람은 허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사람은 그 허가를 받어 가지고 노력해서 채벌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전연 침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국가가 이 국유림을 간재허가를 하느냐 하면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대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읍니다. 임상파괴를 방지하는 것과 임상의 자원을 보호하는 그것과 또 하나는 그 민생문제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 이것 두 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녀의 제도에 대해서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번식보호를 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국민의 식생활을, 또한 국가경제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간접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허가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선민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하는 동시에 적당한 그 번식보호와 또한 수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해도 이 허가제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의 여기에 먼저 이채오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나 40조에 들어가서 그 관행의 입어…… 관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까지 하던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녀들에게 하등의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신고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마는 이것은 종래의 관행 이것 자체가 지극히 악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종래의 관행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4․6제니 5․5제니 하는 것도 관행제입니다. 이제까지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비여준다 하는 것도 관행제도일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므로서 해녀에 대한 어업권 해주권에 대한 보장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도저이 납득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쨋든 이제 제가 그저께 제안한 것은 지방장관의 것이 아니고 주무부장관의 허가이기 때문에 형편이 나뿌다고 하는 이유로서 마저 폐기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무어 할 수 없읍니다. 이번 오의관 의원께서 모처럼 우리 제주도 출신의 해녀를 위해서 어업권을 확립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신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점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고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제 이채오 의원께서 보고도 하셨으나 제주도 출신 해녀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청원을 냈는데 그것은 이 지금 수산업법이 대안이 된 뒤이기 때문에 수산업법에 이것을 대안에다가 수정을 하기 곤란하니 이것은 역시 상공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이채오 의원과 황병규 위원장, 저와 세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맡길 터이니 제주도의 그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에 거기서 채결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마치 도의 몇 분 그 도지사를 대신하는 총무국장이 오셨고 제주도 출신 유력자들에 저들 제주도 출신 의원 몇 분들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몇 분들과 같이 충분히 협의를 했읍니다. 그러한 결과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이제 이 잠수어업은 잠수기어업과 같이 허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허가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끔 해 보자 그렇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관계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이제 그것이 통과가 안 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쨌던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저의 고충과 이제까지의 이 해녀들의 입장을 충분히 현찰하시고 또 국가적 견지에서 수산업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후회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계십니다. 김인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해녀들의 투쟁대상이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육지에 와 가지고 육지 지선민들과의 4․6제, 말씀드리자며는 40퍼센트를 지선민에게 착취를 당하고 60퍼센트가 본인의 수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60퍼센트 가운데에 20퍼센트가 또 착취를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강경옥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매매할 적에 그 처분권이라는 것은 해녀들에게 있지 않고 그 지방 지선민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선민들이 마음대로 자기 창고에 갖다가 넣고서 판매하는 그 날짜를 해녀들에게 통지를 해 가지고서 오도록 해서 그 입회하에 지선민들이 마음대로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분권 또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 40퍼센트 또는 20퍼센트를 가산해 가지고 60퍼센트라는 착취를 당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 4월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서 육지로 입어를 하러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피땀을 흘려 가지고서 수획한 결과 좋은 돈버리를 해 가지고서 월동 전에 고향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 지방민들의 부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지방 지방에서 한 해를 월동을 하고야 마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해녀들은 아마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는 노예와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노예를 당했다면 천만부당사라고도 하겠읍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노예 해녀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불과 몇 명 안 되는 해녀들을 가지고서 무슨 자유니 신분이니 하는 것은 천만부당이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우리 정신으로서 도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지금 노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들은 이 문명한 사회를 얼마나 원망을 하고 얼마나 질투하면서 한 겨울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노예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 준다면 지금 오의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찬성해 가지고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보다도 더 잘 이해를 하겠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실 줄 압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 출신이오, 수산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선거민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모든 어민 수산업 발전에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불평불만이 없는 의견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사실은 본 법 11조가 통과할 적에 대체 수정안을 낸 의원의 설명을 듣고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조에 있어서 수정안을 낸 그 설명을 들을 때에 11조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한 의도와는 전연 반대 방면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차라리 주무장관의 허가를, 해녀 그 경제적 문화를 빈약한 해녀한데 주무장관의 허가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해녀에게 대해서는 일개 의무이다,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익이 없었던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반대했는데 제주도에서 나온 국회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듣든지 또 이 사람이 가장 냉정하게 그 잠수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무장관이나 또는 지방장관이 허가권을 주므로서 그 빈약한 그 사람들의 지위를 강력히 할 수가 있다 또는 불로소득으로다가 연약한 몸으로다가 잠수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착취를 하는 불로소득 계급을 말살시키며 그 빈약한 해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원조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지방장관의 어업권 허가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게 되였읍니다. 그러므로서 빈약한 경제 또는 권리 없는 그 불상한 해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금융융자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 해녀를 원조함으로서 수산업이 발달이 될 것이고 해녀의 경제생활은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 헌법에는 저 불상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었읍니다. 지주를 말살하드라도 대다수의 빈약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농토를 주었읍니다. 그러면 저 잔약한 해녀를 위하는 법률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찬성해야 되겠고 경제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권리를 얻는 이점은 자기네가 착취를 안 당해도 좋다, 어업권이라는 한 가지 권리는 아무나 빈약한 해녀를 갖다가 억압하고 착취하는 4․6제라는 그런 제도를 말살할 수도 있고 또 법적근거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외무적으로다가 강력히 대항할 수 있다는 그른 훌륭한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도움이 되고 또는 수산면으로 볼 때 발전이 되고 또 해녀 자체도 3만 8000명의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조건 등등을 생각할 때에 하등의 우리가 반대조건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오의관 의원이 12조를 수정하기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이것은 선배 여러분께서 전원이 찬성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초일부터서 해녀에 대해서 허가와 신고제에 대한 논의를 오늘까지 계속해 왔읍니다. 그런데 40조에 대해서 이 문제는 달리 견해를 갖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조 문제는 이 관행문제와 허가제 신고제 문제하고 같이 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40조에 가서 논의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녀를 도와주자 하는 말이 나왔읍니다. 도와 주자는 것은 해녀를 해방하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해녀를 구속하는 것이 어찌 도와주는가 말이에요. 해녀가 자유롭게 자기의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이 보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녀조합이라는 것이 제주도에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이 실정을 말하면 여러분 실지 그 어업에 당한 사람은 알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금년에 해녀를 대려다가 전복이나 천초를 따서 4․6제 이익을 먹게 하려면 내 자신이 제주에 가서 해녀를 모집하는데 해녀조합에 갑니다. 의뢰합니다. 그러면 해녀조합에서 그 여자를 알선해서 거기서 다소의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해 줍니다. 내가 대리고 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조해 가지고 얼마나한 이익을 보느냐 이렇게 과거에는 해 온 것입니다. 여태까지 해녀들이 일제시대부터 허가를 얻고 신고를 한다든지 이것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수십 년 동안 해녀들이 오늘날까지 무슨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도저히 제가 듣기에는 하등의 생활향상이 없이 착취만 당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인데 냉철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례를 들면 현재 우리가 말하기를 해녀가 3만 5000명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존업자는 허가해 주고 새로 나오는 사람은 잠수하는 기술이 있어도 그 사람은 허가를 못 얻게 되고 어업을 못 하게 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것을 한 예를 드러 말하면 제주나 완도의 해녀가 경남에 여행을 와서 여비가 떠러젔을 때에 그 사람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즉 전복이나 천초를 뜯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여비도 따라서 벌었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이것을 지방장관에게 허가를 맡어야 된다 이것은 해녀를 보호한다는 말이, 허가제로 해서 보호한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허가는 결단코 기재업자 를 보호하고 현재 해녀 수가 많으니까…… 이것은 해녀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독점적으로 기존해녀에게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직접 해녀를 항상 보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법적 수속도 그렇고 저는 생각컨데 지금 청원서 같은 그런 문제가 해녀에게서 나온 것인지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해녀 보호하자는 말을 빼고 과거의 사람만 기존업자만 보호해 주고 새로 나온 사람은 안 된다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해녀를 보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장은 황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 설명은 다들었으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며 실지보드라도 신고제 같은 것은 없고 차라리 구장 한테 전복 잡으러 간다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인데 신고제는 심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우리가 과거의 관습을 타파하고 해녀를 참으로 충심으로 보호하며 중간 뿌로커를 전부 일소해 버리고 자유로 나와서 평안한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현재 조합이 참으로 해녀를 보호해 주자는 것입니까? 행동은 착취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앞날에 발전이 되어서 이상적으로 자유로 보호할 만한 것이 되면 모르겠읍니다. 요새 말로 협동조합이니 해녀조합이니 해 가지고 허가를 얻어야 할 것 같으면 결코 해녀들의 해방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 있는 사람들이 아무라도 노력해서 어데 가서든지 벌어먹게 하는 것이 해녀를 보호하는 것이고 허가를 얻어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실상에 있어서 해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별만 가지 이론이라도 연문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최헌길 의원이 말씀합니다.

이 수산업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서 아마 국회의원들도 이 수산업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충분히 연구도 많이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곽의영 의원 같은 이도 바다에 대한 해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이도 충분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더 이상 토론 안 해도 다 잘 아실 줄 아는 관계로 이상 토론종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최헌길 의원 이상으로 토론종결 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어요?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은 표결하겠읍니다. 오의관 의원이 제12조7항을 신설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00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다음……

「제13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조에 규정한 외의 허가를 받어야 하는 어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제14조 1.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은 면허 또는 허가한 날부터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어업은 10년 이내, 제11조와 제12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 이내로 한다. 2. 행정관청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 만료한 날부터 전항의 규정한 기간 한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6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을 때 이외에는 기간연장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할 수 있다」 여기에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되었읍니다. 「제16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동일인에게 동종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부당히 집중될 우려가 있을 때」 여기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 역시 철회되었읍니다. 「제17조 1.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그 허가를 받어야 한다. 2. 전항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 만료 전 어업을 계속할려고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조 제1항의 휴업기간 중에 당해 어업의 내용인 어업을 경영하려 하는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읍니다만 상공위원회와 협의해서 「허가 또는 허가」 이것을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상공위원회도 동의를 했읍니다.

자구수정에 이의 없어요?

「제20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상 필요한 때 2.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 때 3. 선박의 항행, 정박, 계류, 해저 전선의 부설,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4.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본 법,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제21조 1.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어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2. 전항의 기간 중에는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기간과 전조의 규정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착오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거나 이에 관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정관청은 이를 취소한다」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 이를 철회했읍니다. 「제23조 1. 제8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규정한 이외의 어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수리할 때에 지방장관이 정한다. 3.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방장관은 감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어업권 「제24조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을 취득한다. 2.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중 질권 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대통령은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주무장관이 정한다」 「제26조 동일인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어기의 동종 어업을 1건 이상 면허할 수 없다. 단 제27조제4항에 규정한 법인은 예외로 한다」 여기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지금 김익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26조 삭제 수정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26조와 저 끝에 78조에 이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삭제 수정안을 냈든바 일전에 상공위원회에서 전반 수정안을 새로 정리하는데 78조가 새로 안이 협의가 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78조 신설안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게 된 까닭에 저의 삭제 수정안 26조는 철회를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히 이의 없어요?

「제27조 1. 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좌의 순서에 의한다. 一.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二. 연안어업으로 전호 이외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三. 전 2호 이외의 자 2. 전항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좌의 순서에 의한다. 一. 그 신청한 어업의 2장에서 경험이 있는 자 二. 전호 이외의 자 3.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좌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一. 노동조건 二. 당해 어업의 경영에 지역 어민이 참가하는 정도 三. 당해 어업에 대한 경험의 정도, 자본 기타 경영능력 四. 당해 어업에 대하여 그 경영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의 정도 4. 당해 어장이 소재하는 그 지역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어민이 조직하는 법인이 좌의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할 때에 전 각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 순위로 한다. 一. 어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할 것. 二. 구성원의 과반수가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 어업에 경험이 있거나 또는 당해 어업의 면허가 타인에게 처분될 때에 종전의 생업을 실 하게 될 때. 三. 구성원의 3분지 1이 그 경영하는 어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일 것. 四. 구성원 중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분지 1 이상을 점할 것. 五. 일구성원의 출자액이 구성원의 평균 출자액의 3배에 상당한 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六. 구성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일 것. 5. 본조에 경험이라 함은 수산기술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간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여기에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27조 말항에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11혈 맨 끝줄 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개 27조를 신설하는 것은 그 행정관청의 어업면허를 받을 때 그 면허를 받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과거에는 행정관청에 일임해 왔으나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음으로 해서 법적으로 조치해서 법으로 판에 박아노아서 이대로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실시해 달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자구를 보면 대개 상공위원회에서 심심히 검토해서 세밀한 데까지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성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역원의 조직은 법인으로 12혈 1, 2, 3, 4, 5, 6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생겼다고 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취급하자, 그런데 법안에는 우선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반 어민을 중심으로 한 조직단체가 법에 의해서 생겼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이것을 우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하는 것이 어느 점으로 무엇이라고 할가, 민주화라고 할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면으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상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받겠읍니다. 그다음……

「제28조 어업권은 대부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29조 一.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 또는 담보할 수 없다. 二. 행정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이전의 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안상한 의원, 정재완 의원 수정안 다 철회했읍니다. 「제30조 1. 공동어업권은 이전 또는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공동어업권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포기할 수 없다」 「제31조 어업권을 담보에 공 할 때에 그 어장에 정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행정관청은 어업권을 목적으로 할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경락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1. 본 법,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 생 한 권리 의무는 어업권의 처분에 수반한다. 2.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한 어업권자에 생한 의무도 또한 같다」 김익로 의원 수정안 철회했읍니다. 「제34조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36조 1. 어업권의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의 신립 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1. 상속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6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전조의 경우에 상속인이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어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일정한 기한 내에 당해 어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어업의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9조 1. 제19조, 제20조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선취특권자 또는 저당권자는 전조의 통고를 받은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 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경매에 의한 권리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권리자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고 그 잔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4. 경락이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의 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여기 강경옥 의원, 양우정 의원, 오의관 의원, 세 분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여기 수정안이 양우정 의원, 강경옥 의원, 오의관 의원 세 분의 수정안이 있어요. 김인선 의원이 대신 설명한다고 했읍니다.

양우정 의원이 나오셔야 될 텐데 내가 찬성한 사람으로서 출석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설명할 여지조차 없을 줄 압니다. 그 푸린트에 대략 수정취지에 대해서 설명은 들였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허가제에 있어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공명해 주셨다면 여기서도 아마 공명해 주실 줄 압니다. 거기에 지선민과의 착취관계를 이 조항에서 제거하자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 같읍니다. 그리고 관행에 의해서 4․6제라든지 그와 같은 착취제를 이 40조 수정안에 의해서 이것을 제거된다고 봅니다. 더 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 착취제를 제거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양우정 의원이 제안하신 것을 김인선 의원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취지에 있어서는 조곰도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을 삭제해 주십사 하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결코 종래의 관행이라고 하면…… 그런데 도대체 제40조에 입어에 관계되는 이 조문을 넣게 된 그 중요 골자가 어데 있느냐 하면 제23조에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잠수에 대한 적용조문이 없기 때문에 특히 원안에 있어서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해녀에 대해서, 이 잠수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말하자면 무제한 신고제로 하면 제한할 수 없단 말씀이에요. 100명이라면 아무 어장에나 다 입어를 하겠다고 할 때에 그들을 제한할 규정을 정해 두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관행에 의해서 이제까지 내려오든 30명이 입어한다고 하면 30명 전부를 한다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입어의 관행의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2조에 잠수어업은 허가제로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종래의 관행이라는 것은 적용할 그러한 대상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라고 하는 것을 빼주시드라도 조곰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종래의 관행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려면 종래의 4․6제 그러한 관행 이것이 확실히 관행으로서 불성문적인 악성으로서 이제까지 알려져 왔는대 그것이 역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은 이제 지선민과 또한 지선민과 결탁하는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관행이라는 조문을 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40조에 공동어업권이라는 것을 설정했읍니다. 그것은 지선에 대한 공동적인 이익을 위해서 설정된 어업권입니다. 이것은 그 지선에 있는 주민들의 일종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어떠한 다른 연안어업의 허가로서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강경옥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해녀라든지 그러한 사람이 임의로 들어와서 입어할 수 있는 어업권이라면 그러한 어업권은 당초부터 법으로 성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업권이 성립된 이상 모든 다른 어업하려는 사람을 배제하려는데 어업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지선에 있는 어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설정되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종래에 관행에 의해서 어장 내에 들어와서 입어하는 사람은 그 이익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은 국가가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0조에 의해서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입어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종래에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 어업권자가 그 어장에 가령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어장에 관한 비용이 들 때 기타 공동적 시설을 하는데 그 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입어하는 사람이 공동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입어하는 사람은 입어료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상공위원회와 또는 저의들 수정안을 낸 사람들 연석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더 말씀드리지 않읍니다마는 모든 지선에 있는 어업권은 그 지선에 있는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다른 모든 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녀라든지 기타 사람은 이 어장에 들어올 수 있고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여기에 다른 어업자가 임의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당초부터 공동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최원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원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경옥 의원 말씀이 제가 생각컨데에는 해녀가 본 도 연안에 입어하는 데 있어서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 어업하는 자에게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의 관행이라는 이러한 문구를 넣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으니까 임의로 출어하기가 곤란하지 않으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래의 관행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어장을 조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제주도의 해녀가 들어와서 입어하는 것을 거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이 어장에 입어했다고 하면 전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200명이 종래에 왔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드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관행이에요. 어장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갑이라는 어장이 있고 을이라는 어장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어장에 의해서는 어떤 어장에는 해녀가 너무 많이 배정된다든지 어떤 어장에는 어류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배정이 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경옥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너무 지선민을 걱정하시는 것 같으나 원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주도 사람만 자꾸 나와서 안 됐읍니다. 그저께 상공장관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될 적에 여러분은 대개 이 해녀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강경옥 의원의 안이 부결되었읍니다. 그 후에 오늘날 와서 지방장관이라도 좋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허가를 받어라 그러한 이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제까지 해녀들 이 착취를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했에요. 그러면 제10조에 이러한 권리를 가지므로 말미암아서 제 생각 같에서는 이 40조의 관례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어업권자가 있는 이상 관례라는 것은 집어넣는다면 그 관례에 의해서 4․6제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강경옥 의원의 「종래의 관행」 이라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관행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문구에 두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계신 강창용 의원이나 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해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하시였는데 그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이 적다고 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공동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 주민이 그 부락에 있는 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장 안에서 나는 미역이라든지 김이라든지 혹은 점복이나 해삼을 뜯는 것은 그 동내 사람 앞에 소유된 어업권이올시다. 그 어업권 내에서 그 지방 사람이 뜯기 어려운 점복이나 해삼을 뜯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해녀를 초청해서 뜯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서 종래 관행에 의하여 하라 하는 것을 빼 버린다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그 인근동에서 와서 같이 채취해서 뜻는 것도 그 부락 사람이 거절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해녀라고 하드라도 이 관행이라는 문자를 빼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제주도에서 오는 해녀들은 거기 들어와서 채취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이것을 본다면 오히려 해녀는 불리할 뿐만 아니라 더욱히 그 관행도 없이 모든 사람의 그 공동어업권을 자유재량에 의해 가지고 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게 된다면 이것은 과거에 수산업을 해 오든 사람이 못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강경옥 의원께서 주창하신 해녀에 대한 허가제로 말미아마서 해녀가 만일 허가제가 채택이 되어서 허가를 맡아 가지고 온다 할 것 같으면 공동어업권자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법적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만일 그러한 법적 조치가 통과된다면 몰으겠읍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허가권이 면허권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 허가는 지금 어업법에서 제정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어업권이라는 것은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사유재산이올시다. 자기 사유재산은 재산권자가 마음대로 저당도 잡을 수 있고 팔어 먹을 수도 있고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사유토지의 재산권 내에 다른 허가를 맡은 사람이 나도 허가를 맡었으니 너의 어장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해 먹겠다고 주창한다는 것은 도저히 통과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허가가 있어도 그 허가권이 면․허가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러한 관행규정이 없으면 그때에는 당연히 제주도의 해녀로서 관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전용 어업권자나 동 어업권에게 거부를 당할 때에는 할 수 없이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비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관행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서 그 사람네들로 하여금 종래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가지고 그 어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 주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해녀들이 허가를 얻는데 신고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만 그 설명을 들을 때에 제가 이 40조가 오히려 그러한 문제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읍니다. 사실 이 문제 자체는 만일 국회가 이것을 잘못 정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를 위시한 전체적인 연안 어민과 한 3만 어민에 달하는 제주도 어민과의 파란을 면하지 못할 이런 중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항이올시다. 이 어민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선민에게는 공동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 어업권 내에는 해녀들이 들어와서 굴도 뜯고 천초도 뜯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제주도 해녀들이면 무조건하고 그 어장에 들어와서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래에 들어오든 수 즉 작년에 어떤 일정의 수 50명이면 50명이 종래에 그 어업조합의 지선에 들어와서 했든 것을 이후도 그 50명 정도의 해녀가 들어와서 잡어도 괜찮다 이런 정도에 피차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을 만일 이 조항이 지금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나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수가 50명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지 않고 제주도 해녀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한 해녀에 자유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어떠한 면적이 일정한 해녀가 들어오지 않고 한정이 없는 수의 해녀가 막 들어와서 그 해녀에서 조업을 할 때에 그 지선 주민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은 어짜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녀들을 너무나 조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그 한정된 어구에 한정된 해녀를 넣어서 해녀도 채취를 하고 어업권자도 이를 인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즉 그 방법으로서 종래에 그 해녀에 50명이 들어 왔다고 하면 또 그 50명이 금년에도 그 어장에 와서 어업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공위원회의 원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제주도 해녀들이 혹 잘못 해서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제주도 해녀들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이 정해진다고 하며 지선에 있는 전체 약소 어민에게 주는 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률 조항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입어하는 사람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든 것입니다. 잠간 참고로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생각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옥 의원 소개합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관행」을 빼며는 이것이 해녀에게 대단히 불가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특별히 안상한 의원 같은 전문가이신 선생님이 이렇게 이것을 빼며는 해녀들이 한군데로 많이 뫃여들어서 그 어장을 황폐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허가에 의해서 그 어떤 해녀이면 몇몇 사람밖에 못한다 그것이 리스트가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큰 수산자원의 보호건립을 위하여는 거기에서도 이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양우정 의원이 제안하신 것을 김인선 의원이 대신 설명을 하시였는데 그 안과 저이가 생각한 것과는 큰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녀」라는 것은 제3독회에 들어가서 자구수정에 「잠수」라고 고처 주시기 바라는 것이며 여기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우에다가 양우정 의원이 제안하신 「잠수 또는」 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신다면 종래의 관행 까닭으로 해서 해녀들이 구속을 받고 착취를 당하든 억울한 그런 것은 제거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잠수는 입어하는 것을 거절당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말씀이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관행」을 빼자는 수정안은 철회하고 그 대신에 이 「잠수 또는」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에요.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에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야요. 다음에는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했으니까 그러면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제 수정안은 상공위원회에서 받었읍니다. 그러니까 원안만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은 상공위원회에서 받었기 때문에 원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이 40조는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제가 낸 수정안과 양우정 의원이 낸 수정안은 「관행」 조항…… 원안에 국한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의관 의원의 내신 것은 제2항으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한 것은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문제되고 있는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결말을 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과 저의 수정안과 두 가지가 햇갈리면 안 될가 봐서 저의 수정안은 철회를 하고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에 모라서 표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들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1차 표결해서 미결상태에 있는 것이지 부결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즉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은 2항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신설된 그것이 통과된 것뿐이고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은 아직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의장께서 잘 살펴 주셔서 다시 물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위원장이신 황병규 의원의 설명을 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잠깐 사회로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건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제2항 신설안은 원안과 같이 결정되였읍니다.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원안 제1항에는 하등의 저촉되는 것이 없읍니다. 원안은 원안이기 때문에 원안을 묻는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터인데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을 묻는다고 하셨에요.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은 어디까지든지 신설하는 제2항인 것이야요. 그러니까 신설하는 제2항은 통과되었지만 원안인 제1항은 미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제 양우정 의원안…… 이것은 한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 중에 있는 것이지 결국 폐기까지 이르지는 않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원안을 찬성한다고 하는 오의관 의원의 그 취지는 제1항 즉 현재 원안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과는 하등의 저촉된 경합된 행동이 않입니다. 그러니까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은 한 번 표결에 붙인 것뿐이고 폐기까지 이른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었읍니다. 하니까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은 다시 한 번 묻고서 표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안이 통과 했소 하지만 원안 통과하기 전에는 수정안이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되어야만 거기에서 원안이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은 한 번밖에 묻지 않었는데 원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수정안은 이것을 갖다가 철회를 할 태니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들였든 것입니다.

지금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오의관 의원의 안이 상공위원회로서 접수가 되어서 원안을 표결하는 것인데 지금 강경옥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납득키 어려우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다 결정된 것 같읍니다마는 지금 강경옥 의원이 주장하시는 말씀은 규칙상으로 당치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입어를 시키는 경우에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제2항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공위원회가 접수를 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공위원회의 안이라는 것은 원래의 제1항과 이번에 오의관 의원이 제안한 제2항으로 되어 가지고 상공위원회의 안이라는 것은 1항, 2항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장이 원안을 무를 경우에는 오의관 의원 끝까지 합해서 원안으로 결정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한데 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은 딴 게 아니라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입어하는 이외에 「해녀」 하나를 더 넣자고 하는 것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원안이 작정된 이상에는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도저이 다시 여기에 논의될 여지가 없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경옥 의원은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의관의 수정안하고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하고는 성질상으로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아까 원안을 결정한 걸로 낙착이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더 발언하세요. 다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제41조 1. 전조의 어업권자와 입어하는 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2. 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가 전항의 협의 또는 제67조의 재정에 의한 신한 에 위반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한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42조 1. 제15조 또는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업의 면허에 대한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하는 자의 입어에 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로 간주한다. 2. 입어하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지방장관은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 1.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 원부에 등록한다. 2. 어업권 원부의 등록은 등기에 대한다 3.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