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전 체제로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정세에 비춰서 또 우리 국가 만년대계에 비춰서 이 법안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잘 난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든 바쁜 일을 다 제쳐 놓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아마 이 법안이 상정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로서 이 법에 거이 문외한이나마 다소 염려되는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질의하고저 생각합니다. 첫째 「징집과 절대 관련을 가지고 있는 호적부와 기류부 정비에 대한 시책은 어떠한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징병사무라고 하는 것의 제일 출발점이 호적부와 기류부를 정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년월일의 한 자 로 좌우되어서 즉 국민으로 하여금 병역의 의무를 지느냐 않느냐 하는 데에 호적부 혹은 기류부에 실려 있는 글자 한 자에 달렸읍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유감이나마 호적부와 기류부 정비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못한 데에 대한 행정시책이 없으면 이 법을 실시하는 데에 모든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위원장께서는 이 호적부나 기류부 정비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에 대해서 정부와 그 시책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대책을 들은 일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다음은 징집원 수를 징병구나 징모구에 배부 함은 불가하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떤가?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법안에 의해 보건데 징집원 수를 즉 다시 말씀하면 현역병이나 호국병에 대한 징병원 수를 징병구나 혹은 징모구에 배부한다고 그랬읍니다. 즉 바꾸어 말씀하면 할당을 한다 말이에요. 그 인원수를 몇 명 이렇게 할당한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윤이나 구청장 읍․면장의 등록에 의해서 또는 병사구 사령관에게 제출되는 명부에 의해서 각 구마다 혹은 각 지방마다 징집될 원수 가 할당이 될 줄 압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 구별로 배부 혹은 할당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말단기관에서 이 배정된 원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무리한 모병이 되어 가지고 병의 질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외국 재류자에게 징집을 연기함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올시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것은 역시 법안에 의해 보면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지원에 의해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대단히 말에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나 물론 대한민국의 우리 3천만 민족이 다 이 병역에 응할 용기와 애국심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연기할 수 있다면 이것을 혹은 기피할 염려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고로 외국에 있다고 해서 외국에 재류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징집을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가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병역법에 문면상으로서만 통하여 보건데 공산도배의 군대 잠입을 예방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말이올시다. 물론 이것을 실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군정조치로서 혹은 행정조치로서 어느 정도에 이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현재의 사실로 봐서 이것으로서만 실행한다고 하면 공산도배들의 푸락치나 혹은 작란 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즉 법안에 의해 보면 부윤 구청장 읍․면장이 제출한 명부에 의해서 신체검사를 해서 본 법안 제6조와 기타 몇 가지 조목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나 물론하고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병역의 권리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적확히 이런 불순분자를 군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그 법안에 보면 실역 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 실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 병역법은요 국방부에서 기초하고 정부 법제처에 넘어와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좌기 안과 대조를 해서 만들어 낸 것인데 전부 이 법안이 나올 때까지에 국방부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긴밀한 연락이 있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의 의사와 외무국방위원회의 의견의 상차 가 조곰도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고 이 법안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법안인데 물론 어련할 것은 아니나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파당의 관련이 없이 전부 국방대계에서 공정히 통과해 주실 줄 믿는 바입니다. 이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대강 답변하겠읍니다. 징집에 절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호적부와 기류부의 정비에 관한 시책을 물으셨는데, 당연한 질의입니다. 징병사무 실시에 대해서 제일 근거되는 것이 호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류부에 근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에 민법으로 호적법에 의해서 당연히 실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비한 점이 많은데 그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의에 징집원 수를 징병구에 분배한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떤가 물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몇 사단을 둘는지 몰으겠으나 시방은 7개 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국에 7개 사단만 두고 한 개로 구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안에서 사령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단 내에 몇 연대가 있으면 그 사단 간부를 또한 연대 수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모구는 여하간에 그 징용연령에 달한 자를 검사해서 뽑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모구는 꼭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한계가 없으면 우선 사무 취급하는 데 막연하게 되고 또한 각 사령부에 경쟁이 나서 너무 넘나드는 범위를 제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 징모구에서 부족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타 관구에 넘어가는 응용률법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야만 징모사무와 징모하는 일체 기구도 완전히 자기 부 내 담당 구역이 명료하게 구역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각 징병구에 분배를 안 하면 사무의 작란이 생기는 까닭에 이것을 분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정반대의 의견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세째, 외국에 재류하는 자에게 징집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는 고견인데 이것은 국내의 사정과도 달러서 국외에 조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을 위해서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으려니와 또한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등등의 각 외교기관에 집무하는 사람들 혹은 외국에 유학하는 사람들 이것을 징모연령에 달했다고 일일이 불러 드린다는 것은 국책상 오히려 손실인 만큼 따라서 사실상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 개인 사정과 국가의 사정으로 이러한 여유를 안 두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특전을 베풀면 병역을 회피하는 자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러지만 국외에 다 외교사절단체가 다 있어서 여기에는 호적을 하고 기류를 하고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통 방법을 안 두면 대단히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리혀 손실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한을 제한해서 하는 것이지 일체 외국에 사는 사람은 병역에 들어온다는 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병역법안 명문상으로 보면 공산도배를 군대에 잡어넣지 않으면 처리할 도리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걱정입니다. 이것을 원래 전 국민 개병주의인데 만 20세에 달하면 군대의 신체검사에 합격된 사람은 군대에 아즉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호적에 근거해서 징모 연령자를 신체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갑, 을, 병, 정으로 그 해의 소요수효를 징집하는 것입니다. 3천만 인민 중에서 한 3% 만 뽑으면 국가 생산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것인데, 그 당년에 30만 이것은 재정 관계 가령 다음에 그 해에 소요의 병원 수에 의해서 가령 30만의 3분지인 10만을 뽑는다고 하면 연령 연한에 적합자가 30만을 국가에서 소요하는 10만이라고 하면 20만을 다른 병역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하면 공산주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국가보안법에서 당연히 취체할 것입니다. 그 취체기관은 경찰이나 군대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20세에 달하는 자가 입영할 때 대개가 순진한 청년들입니다. 연령이 저솔 하고 신체검사를 해서 다 갑종으로 합격된 사람들을 뽑아내서 군대에서 이태동안 영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상을 교정하며 한국 국민의 혼을 넣어 주고 군인 정신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공산주의자는 병역에 복 함이 부득 이라고 하면 병정 면하기 위해서 굉장한 공산당 노릇을 할 것입니다. 몇 달 가서 징역을 해도 생전 군사 살이 싫어하는 놈도 얼마든지 있읍니다. 군사 잘 하기 싫여서 화류병을 지고 손가락을 자르고, 어려서부터 색안경을 씨여서 눈을 멀게 하고 하는 것은 동서 각국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상을 먼저 써서 공산주의자는 병역에 복함이 부득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공산주의자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막는 기관은 여러 가지 각 기관이 있는 것이고, 약간의 그러한 경향이 있는 한 20대 되는 아해라도 영문살이 이태 동안 받으면 다 옳은 사람 제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에 그러한 규정을 넣는 것은 신성한 병역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 에는 안 썼읍니다마는 실역은 실상역 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취역 이라는, 제2장 복역에 보면, 취역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병역에 나간다 말이에요. 실역이라는 것은 실상병역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금년도 적령에 달하는 자가 30만 명이라고 하면 그 자를 신체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한다, 그래서 병역에 복할 수 있다는 그 자들을 다 말해서 실역에 감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의 그 당년의 병역을 치러내고 그 남저지는 다른 병역으로 넘어가는 변법 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현역 예비병 보충역 그 외에 역을 통털어서 실상 병역에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답변은 그렇읍니다.

전 국민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법안인 만큼 국방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저 합니다. 제2장 제8조 병역 구분에 의한 복역 연한표를 볼 것 같으면 육군에 있어서 현역이 2년, 예비역이 6년, 후비병역이 16년, 이래서 합하면 의무병역 연한이 18년이올시다. 그다음에 제1보충병역이 14년, 제2보충병역이 14년입니다. 그러면 다 같은 국민으로서 현역, 예비역, 후비병,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18년의 의무병역 연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현역에 안 들어가고 제1보충, 제2보충, 병역에 들어갈 것 같으면 14년이라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어째서 다 같은 국민으로서 보통 사람은 18년이고 어떤 사람은 14년인가, 이것이 불합리 하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더욱히 현역을 마친 사람은 18년이고 현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14년이라고 하니 현역을 마친 사람보다 안 마친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 현상인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당국의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9조에 현역병으로부터 제1국민병역에 복역은 그 복역 연령에 불구하고 만 40세를 한도로 하자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묻읍니다. 본 법 공포 실시 당시에 현재에 만 40세 된 남자는 전부 제8조에 의해서 그대로 병적을 빠지도록 할 것인가, 그리 안 하면 만 20세만 의무제도로 실시하고 제2조에 의하야 지원병으로 국한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세째로 「제27조 병원 을 징집하기 위하야 징병구를 설치하고 징병구는 다시 징모구로 구분한다」 이랬읍니다. 이 징병구와 징모구에 대해서의 세칙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발표될 줄로 믿읍니다마는,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징병, 징모는 도시 중심제 혹은 군청 소재지인 읍 중심제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징집구에 대해서는 도시라든지 군청 소재지인 읍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각 시, 읍․면 단위로 이 징집구를 정해 주실 것 같으면 농촌 청년의 경제라든지 혹은 시간 혹은 노력상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의 부형 이 병 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도 보고 상식도 넓히고 견학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징모구에 대한 세칙에 국방부에 어떠한 복안이 있을 것 같으면 잠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네째로 제60조 「예비병 및 후비병은 병무 의 목적으로 후비병과 후비병역을 통하야 8회 이내 소집할 수 있다. 전 항에 규정한 소집은 2년 1회로 하고, 1회의 일수는 육군에 있어서는 35일 이내, 해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로 한다」 그러면 예비병역과 후비병역의 이 두 부의 연한이 몇 해인고 하니 16년이올시다. 16년 동안에 2년에 한 번씩 소집해 가지고 한번에 35일가량 복역한다 하는데 제가 생각컨데 2년에 한 번씩 소집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소집하고 그 복역기간을 35일로 할 것이 아니라 20일 내지 30일로 단축해서 매년 한 번씩 16년 의무복역기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16회를 소집하고 기간을 단축해서 실시하는 것이 훈련상이나 기술상 더 효과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당국의 생각은 어떠한가? 끝으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 법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불원 40여 일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 법 공포에 대해서 공무 방면이라든지 혹은 일반 부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청년에게 이것이 널리 주지 선전이 되어 가지고 자기 부지중에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만한 준비 태세를 가출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의견을 묻고저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국방부차관 최용덕 씨를 소개합니다.
역사적 이래에 대법 을 여러분께서 이 더운 날에 이것을 토의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제1보충역 제2보충역 현역의 연수 에 대해서 여기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 해에 되지 않는 자로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햇수에 대해서는 현역을 할 사람이 현역을 한 뒤에 이 예비병으로 가는 것은 합해서 18년이고, 제1보충병에 14년간 이것은 현역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니까 역시 신체 관계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된 것입니다. 또 9조에 말씀하신 만 40세 된 자로서 이 해에 40세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만 40세 된 사람은 물론 이 법령에 의지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27조에 「병역을 징집하기 위하야 징병구를 설치하고, 징병구를 또 징모구로 구분한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 지대형 장군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 부문의 조직체와 같이 따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 면, 리 그렇게 따로 맡아서 사단부가 있어서 행정기구와 같이 그 형태로서 되는 것입니다. 제60조 예비병 및 후비병은 병무 의 목적으로 예비역 후비역은 이태에 한 번씩 8회 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태에 한 번 씩 소집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소집해서 그 훈련하는 날수를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볼 적에 이렇게 봅니다. 그 이태에 한 번씩이라는 그것을 국민으로서 있을 때에 자기의 기술에 대한 구분이 있고 또는 역시 다른 구분에 있어서 사람을 소집해 오는 그 소집의 인수에 대한 것이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태에 한 번씩 날짜를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나 한 해에 한 번씩 하는 것이나 그 훈련하는 기간이 지금은 기계화 부대가 되고 여러 가지 전법이 되고 그래서 배우는 것이 전의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날자를 길게 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날자를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생각으로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또 이 본 법을 공포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날자를 정하는 것은 역시 대통령령으로서 그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신축성이 있고 또 말씀한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선전이 있어야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을 호적법으로 되는 여기에는 비교적으로 실시하기가 그렇게 곤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을 우리가 기초하면서 한쪽으로는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불충분한 답변으로 끝칩니다.

다음은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생김으로 우리 국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물론 이 병역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군조직법 통과 직후에 바로 이 병역법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 6개월이 지난 오날에 이 병역법이 나온 것은 너무 늦인 감이 있읍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현시에 있는 국군은 지원병으로 채용한 것인가, 혹은 강제병으로 채용한 것인가, 그 점을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는 「제8조」에 병역구분이 현역, 예비역, 후비역, 호국병역,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 이렇게 이와 같은 종목으로 나노아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단지 국토를 방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8조로 느려 논 이 여덟 가지 종목은 모든 국민 전체가 군무의 의무가 있고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 남자가 1500만이라고 하면 1500만이 병역에 복종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그 다대한 병대 를 어디다가 사용하게 하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제7장 77조」에 청년 훈련에 군사훈련이 있는데 청년군사훈련서부터 45세까지 연장한다고 하였는데 45세라고 하면 약 30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30년 동안을 병역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년간을 신체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를 모다 잃고 있을 것이 상상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군조직법 제13조 4항에 「정규 육군의 현역 병력은 평시 10만을 초과하지 못하며 호국육군의 병력은 이에 준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병력을 약 20만이라고 가정하는데 현역 병력을 이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노아 놓면 약 80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80만을 기어히 채울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1500만이나 되는 남자가 거기에 종사할 의무가 있으면 이 국군조직법에도 위반이 되고 헌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말하는 것인가, 비상시에 말 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끝으로 국방위원장의 말씀이 국민개병이라고 하셨는데, 이 국군조직법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병역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니까 모든 국민이 개병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다대한 병력을 일조유사지추 에 대책을 할려면 그만한 준비를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는가? 과거에 우리는 개병이였었읍니다. 3000년 전부터 우리는 국민 개병이였었기 때문에 병역에 준비를 다하고 집집마다 병역의 의무가 있었고 무장이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혼인이 단순하기 때문에 칼 창을 준비하고 또는 남녀 간에 결혼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항상 덮고 있는 이불,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불입니다. 청목이불에다가 홍단띠를 지어 놓고 이것을 일조유사지추에 그것을 뜯어서 청목 은 군복을 짓고 홍띠는 홍단영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고 집집마다 칼이 있고 창이 있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만약 국민개병이라고 하면 그만한 준비가 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혼인할 때부터 병역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혼인할 때에는 반드시 그 군기 를 집집마다 감추어 논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불을 덮어도 아마 의미 없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복입니다. 그러므로 일조유사지추에는 띄를 뜯어서 홍단경 을 만들고 청목을 뜯어서 군복을 만들고 집안에 준비하였든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든 것입니다. 이 병역법이 나오면 그 이불을 찢어서 질머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국민개병을 시키려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것은 대단히 자미있는 질문이올시다. 제일 첫째 말씀하신 이 법안이 지난 현역 군사 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오날까지 대단히 늦어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모든 법안을 속속히 통과할 수 있었으면 문제없을 것인데 사실에 있어서 그 기초위원회라든지 국방부에 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국회에 돌아 온 지가 상당한 시일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착잡한 사정으로 이것이 지연된 것이올시다. 그리 알아주시고, 지금 모병된 사람은 어떠한 규정 아래에서 모병했느냐고 하면 이 병역법이 정식으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으로 해서 임시조치법의 법령 아래에서 그 법령의 규정 아래서 모병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그것이 역시 한 병역법이 되었든 것이올시다. 또 둘째로는 우리 국토방위에 대해서 이만치 많은 군인의 수효로서 어떠한 장비, 어떠한 병기, 어떠한 보충이 되어 있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소간 견해가 착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를 물론해 놓고 그 나라의 병역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병역법이 어떠한 표준을 규정하느냐? 대개 각국의 전례를 보나 역사적 계통으로 보나 대개 그 국민의 100분지 1을 징모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병역법을 실시해 가지고서 징병할 때에 역시 여기에 20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수효를 보면 약 20만 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0분지 1로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재의 인구조사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정세로 빛우어서 그리 작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각국 전례라든지 다른 역사적 참고로 보아서 우리가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20만 명이면 20만 명이 다 군인 될 수가 없읍니다. 대개 그 가운데에서 현 국민의 신체의 건강 상태라든지로 차이가 생겨서 아마 1할 혹은 1할 8부가 거기서 제외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보건 정도의 불비로 해서 심하면 3할까지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 보건 정도, 우리 국민의 체력이 어떠한 정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엄밀히 검토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1할 8부라든지 3할이라든지에 비례한다고 하드라도 정비례로 제 추상 같어서는 아마 한 15만 명은 얻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모든 병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개병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모다 군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군인이 된다면 남은 일은 누가 하고 장사는 누가 하고 모든 건설은 누가 합니까? 다만 우리 국방에 소요되는 즉 말하자면 우리의 헌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무슨 침략주의 아래에서 이 군사를 맨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국내에 들어오는 도적은 막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 아래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조직체를 구성시켰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 전례에 의해서 집집마다 창이 있고 칼이 있고 홍당포 가 있고 청이불이 있었든 것인데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얼마마한 시설이 있느냐고 하는 것보담 이 국방부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 전체의 경제 상태에 비례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앞으로 이만한 정도의 설비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으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시설이 있읍니까? 그런고로 당면된 이러한 해결책은 역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 아래에서 또 과거 주둔군이 여기서 가지고 있든 그 물건으로서 여러 가지의 준비는 그만한 것은 되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아래에서 이것이 구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또 앞으로의 우리 군대에 대한 이러한 염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매우 감사하고 우리 외무국방위원회나 국방부 자신은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만반의 환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장 청년의 군사훈련에 대한 것의 조문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함이 좋을까 해서 묻겠는데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것을 보면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면 군사훈련을 하고, 대통령이 정하지 않으면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석이 되고 또 반드시 군사훈련은 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분명히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청년이나 학생이 군사 훈련을 전시라든지 준전시에는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나 평화 시에도 이것을 꼭 청년이나 학생에게 군사훈련을 꼭 해야 될는지 이 점을 두 가지를 묻읍니다. 첫째는 조문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것과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평화 시나 전시에나 꼭 마찬가지로 학생 청년은 군사훈련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년은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평상시를 기준해서 이와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로 나갈 것을 갖다가 미리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년의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모든 진선진미를 다 못 합니다. 말하자면 군사에 대한 예비지식의 예비훈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의미로서는 국가의 재정상이라든지 국가의 모든 경우를 생각해서 군에 대한 지식은 우리 군인이 그 기간을 축소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해지겠느냐, 어떠한 시기에는 어떠한 정도의 훈련을 하고 어떠한 시기에는 어떠한 정도의 훈련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정도로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의아하실 점이 없읍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그와 같은 조문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예비훈련에 대한 신축성이 대단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생긴 것입니다.

혹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1조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럽읍니다. 우리는 제10조에 있어서 「현역병으로서 제7장에 규정한 훈련을 수료한 자의 재영 기간은 1개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제7조에 규정한 이러한 조항 이외에는 청년단체 등등이 군사훈련을 받었을 적에 또한 중등학교 이상에서 재학한 분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다시 말하면 육군이면 1년, 해군이면 3년을 받어야 하지만 이러한 훈련을 받었기 때문에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작정한 것이 제10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1조에 있어서 「현역병으로서 전 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재영 기간은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60일 이내 단축할 수 있다」 이것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읍니다. 또한 세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군사 소위 복역기간이라 할까 이렇게 특수히 규정하는 것이나 다시 말하면 제2세 교육을 위한 사범학교 출신 이러한 분네들에게는 제2세 교육을 위주 했기 때문에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이러한 단시일에 군사훈련만을 수료시킨 이런 예도 있읍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11조에 의해서 작정했다고 하면 법률 조문이 매우 애매하다 해서 간단히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전 세계의 통례를 본다면 육군은 4년이라는 시일을 수료를 해야 되고 한 부대를 인솔해서 지휘할 수 있고 또한 공군은 2년이래야 비행기에 대한 수료를 한다고 하면 한 비행기를 운용할 수 있고, 해군은 적어도 15년 이상 16년의 시일을 요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재영 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이런 견해에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병역법의 법률로 규정된 이상에 모든 것이 법률을 쫓아서 행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착잡 이 여러 가지가 많읍니다. 또 국군이 군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이 많은 것만큼 그러면 이 재영 기간은 만약 지금 전쟁이 난다고 하면 길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보면 재영 기간이 빨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문을 그와 같이 응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조문이 나타난 줄 압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 현실 정도로 봐서 모순된 점이 많읍니다. 그런 만큼 이 점을 질문하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큼 이로서 끝이 났읍니다. 혹시 또 있으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로 해서 속히 끝냈으면 좋겠읍니다.

이로서 질의응답을 끝마치고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2독회를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대체토론을 끝마치고 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 성립됐읍니다.

나는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는 것인 줄 알었는데 그러면 취소합니다.

질의와 대체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인원 119, 가에 63, 부에 한 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1독회는 생략을 했고, 2독회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2독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3일 동안의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법안인 만큼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정래 의원 말하세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저의 의견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모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순서와 질서를 딸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질의를 끝마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나종에 대체토론까지 고만두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를 어물어물하게 성립시켰읍니다. 그 말을 요약해서 말하면 제1독회는 이로서 생략하자는 말이 분류가 되나 동의가 되었읍니다. 또 자기 자리에 앉어서 즉시 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인데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병역법에 있어서 모든 법안은 중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대단히 중요함으로서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다소 질의가 있고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보니 언론봉쇄를 당한 것 같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모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간편을 취해서 신속하게 진행할지언정 넘어 속히 먹은 밥이 목이 메이도록 의사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진수 의원은 자리에 앉어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므로 저는 오날은 시간이 한 10분 남었읍니다. 그래서 오날 회의는 닫고 내일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의 말씀은 내일부터 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유성갑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토론도 생략되고 내일 2독회에 들어가는데 조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그대로 통과하여야 될지 자기 집에서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작년 가을부터서 늘 내려온 것임으로 역시 급합니다. 물론 공무원법안도 급하지마는 독회와 독회 사이에 사흘간의 여유가 있으니만큼 원칙대로 사흘간…… 그동안은 공무원법안 제1독회를 하면서 설사 다 못 끝난다 하더라도 사흘 후에 의원들이 병역법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사흘까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병역법을 위선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개의입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묻읍니다.

이제 내일 곧 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자연적으로 사흘 후에 이 문제를 올리겠다는 개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박순석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에 대해서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4, 가 69, 부 2,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o 반만족행위특별조사위원 추천에 관한 건 경상북도 선출 의원으로 반민행위조사위원으로부터 조헌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기4282년7월14일 경상북도 선출 국회의원 일동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 추천의 건 본 도에서 호선한 조사위원 김상덕 의원이 사임하게 된바 그 보궐로 조헌영 의원을 호선 추천하오니 원의에 부하여 선임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습니다. 조헌영 의원을 반민특위조사위원으로 선출하였다는 데 대해서 가 케 여기시는 이 거수하십시요. 만장일치가 되겠으므로 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 열사 43주 도념식 에 우리 국회로서 이 도념식에 참석할 대표를 추천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소는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이고 오날 오후 2시에 도념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분이나 세 분을 추천하여야 되겠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종린 의원, 원용한 의원, 박해극 의원, 세 분을 지명합니다. 오날 오후 2시에 참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서 오날 회의는 산회합니다. 의료 수급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서 1. 자 전년 9월분 지 금년 3월분 종류별․월별 생산고 품 명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 광목1호 광목2호 흑광목 복 지 옥양목 광 목 면평직 계 12,110 11,880 5,580 38,570 19,973 14,832 10,989 1,830 450 48,074 30,966 14,431 3,050 14,263 5,966 1,450 70,146 25,804 ·3 14,658 11,530 1,360 1,647 ·37 55,000 22,471 7,771 1,227 10,892 561 42,922 28,190 19,941 500 18,142 830 67,603 39,695 24,746 1,271 16,783 1,670 70 1,254 85,489 188,209 108,279 6,048 82,599 12,217 7,550 2,901 ·37 407,804 2. 자 전년 10월 지 금년 5월분 월별 배급량 월 별 배급량 비 고 월 별 배급량 비 고 10월 11월 12월 1월 2,144 27,809 ·13 3,922 ·10 151,040 ·37 2월 3월 4월 계 9,648 ·11 47,474 155,765 407,804 명세 좌기와 여함 명세서 월 별 품 명 수 량 용 도 비 고 월 별 품 명 수 량 용 도 비고 10월 〃 〃 계 11월 〃 〃 〃 〃 〃 〃 〃 〃 계 12월 〃 〃 〃 계 면 포 〃 〃 〃 〃 〃 〃 〃 〃 〃 〃 〃 〃 〃 〃 〃 〃 232 119 1,793 2,144 428 748 ·34 200 603 7,881 ·13 24,348 ·26 1,049 2,475 75 ·20 37,809 ·13 2,343 131 1,030 418 ·10 3,922 ·10 관수피복용 관수업무용 민수용 관수피복용 관수업무용 민수용 산업용 교역용 미곡보상용 면화보상용 탄광후생용 구호용 관수피복용 관수업무용 민수용 교역용 1월 〃 〃 〃 계 2월 〃 〃 〃 〃 계 3월 〃 〃 〃 〃 〃 〃 〃 〃 〃 〃 〃 〃 〃 〃 〃 〃 〃 〃 〃 〃 〃 〃 10,844 ·37 115 81 140,000 151,040 ·37 2,323 ·11 1,067 4,017 1,466 ·23 774 ·17 9,648 ·11 19,486 ·30 91 4,941 6,847 ·28 3,101 ·31 12,751 관수피복용 관수업무용 산업용 미곡보상용 관수피복용 민수용 산업용 교역용 관수구호용 관수피복용 관수업무용 민수용 산업용 교역용 면화보상용 월 별 품 명 수 량 용 도 비 고 월 별 품 명 수 량 용 도 비고 3월 계 4월 〃 〃 〃 〃 면 포 〃 〃 〃 〃 〃 〃 251 47,474 ·9 59,958 1,249 45,982 10,000 2,000 탄광후생용 관수피복용 관수업무용 민수용 산업용 교역용 4월 〃 〃 〃 〃 계 총계 면 포 〃 〃 〃 〃 〃 〃 6,326 6,250 10,000 8,000 6,000 155,765 407,804 면화보상용 미곡보상용 잠견보상용 관수후생용 관수구호용 총계 총괄명세 좌기와 여함 기 용 도 품 명 수 량 비 고 용 도 품 명 수 량 비고 미곡보상용 관수피복용 민수용 면화보상용 산업용 교역용 잠견보상용 면 포 〃 〃 〃 〃 〃 〃 170,598 ·26 95,615 ·38 55,013 20,126 21,548 ·28 14,871 ·37 10,000 관수후생용 관수구호용 탄광후생용 관수업무용 민수구호용 계 면 포 〃 〃 〃 〃 〃 8,000 6,774 ·17 2,726 2,453 ·34 75 ·20 407,804 3. 통제품이 시장의 횡류 한 그 이유 여하 1) 남북교역 대상 물자 즉 선반입품 에 대한 대상반출 을 금지하고 처분하는 점과 또 가능한 최소량을 처분하고 반출하는 관계로 추측됨. 2) 관수피복 급 기타 피복가공업자가 책임수량 납품 완료 후 기술상 여품 을 처분하는 관계가 아닌가 사료됨. 4. 시장에 횡류하는 현상을 단속한 실정 여하. 1) 현재까지의 상태로는 수처 에서 소량이 횡류한 것을 취급하였을 뿐이고 별 성과는 없었음. 5. 장래 여사한 경향을 단속할 적절한 시책 여하 1) 상공부와 내무부의 밀접한 연락하에 적절한 취체를 강화코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