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4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1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의장, 야당의원 총퇴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김준연 의원 말씀은 야당의원 총퇴장이라는 말을 수정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의 소속을 밝혀 가지고 말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해서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5일 자로 홍봉진 의원 외 75인으로부터 한국은행총재 김진형, 산업은행총재 구용서 파면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됐읍니다. 한국은행총재 김진형, 산업은행총재 구용서 파면에 관한 건의안 주문 금융기관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중추 금융기관의 위력을 악용하여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여 건전한 금융활동을 조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을 유린 정부의 위신을 손상케 하고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무책임한 소행만을 자행하는 한국은행총재 김진형과 산업은행총재 구용서를 그 직으로부터 파면시킬 것을 자이 건의함. 이유, 구두설명함 우 제안함 단기 4291년 8월 25일 제안자 홍봉진 외 75인 계광순 박순천 이만우 오위영 이종남 박찬현 허윤수 김용진 김정환 서정귀 고담용 이태용 김동욱 김응주 김규만 권오종 이철승 김재곤 김학준 진형하 류진산 박충모 박창화 나용균 이병하 박해정 서범석 윤형남 홍길선 李敏雨 우희창 전영석 구철회 배성기 조정훈 류 청 김선태 김주묵 김 삭 류 홍 유성권 김도연 이영준 정일형 주요한 윤보선 한근조 조일재 정헌주 권중돈 유승준 김 훈 조병옥 곽상훈 민장식 조재천 홍익표 유옥우 윤 담 정중섭 주병환 김의택 조일환 김원만 최 천 엄상섭 홍순희 윤명운 송영주 윤택중 조한백 윤제술 정재완 정성태 이필호 보고는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해 드린 한국은행총재 산업은행총재에 대한 파면 건의안은 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이 결말된 뒤에 이것을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한백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요.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

재무장관 김현철 국무위원을 불신임하는 안을 제가 제안하게 된 것을 제 스스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는 내가 제일 처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을 논의할 때에 김현철 재무장관을 내가 본 그때의 나의 감상은 지극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분이라고 보아졌기 까닭에 나는 그때의 첫인상을 심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그 개인에게 본 나의 인상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불신임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모든 형편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나 개인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씨자가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로마의 모든 자유를 유린하였을 때에 안토니오라든지 부르타스가 그를 없애지 않으면 로마의 자유를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 밑에서 그를 무찌르려고 했을 때에 씨자는 가장 자기와 친한 부르타스더러 ‘그대도 또한 나를 모해하려고 하는가’ 하는 말을 했을 때에 부르타스는 말하기를 ‘나는 개인 그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일층 더 로마의 자유를 사랑하기 까닭이라’고 답변하고 무한히 냉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심경은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의 법의 질서를 위해서 부득이 내가 이 제안을 했지만 부르타스와 같은 그러한 냉정한 심경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중국 삼국시대에 촉나라와 위나라와 오나라가 서로 다투어 싸울 때에 공명이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요 신임하는 유능한 부하인 마속이더러 위나라의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양자강에서 수전을 함으로써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엄격히 지령했던 것입니다. 마속이는 그것을 어기고 육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참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공명은 마속을 빌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마속이가 유능한 것을 역설하고 지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공을 남기리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공명이더러 그 베일 것을 베이지 않도록 권하는 것이였읍니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사 의 명령이 철저히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마속의 머리를 베었던 것입니다. 그 마속이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공명은 그 마속의 머리를 바라보고 땅에 따러져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나의 심경은 또한 그 부르터스의 그 당시의 심경보다는 마속을 베는 공명의 심경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김현철 재무부장관의 불신임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이것은 이 나라의 법의 질서를 세우고 이 나라의 산업을 부흥시키며 이 나라의 국민의 자유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제안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까닭인 것입니다. 법의 재판에 있어서도 범죄자에 대한 죄의 형의 양을 정할 때에 있어서 그 범죄자의 범법한 동기와 또한 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농후할 때에는 거기에 의해서 법의 재량은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김현철 재무장관이 이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 자기가 과거에 저질른 모든 잘못을 진실로 마음껏 뉘우치고 깨달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 가면서 앞으로도 진실로 시정할 태도를 가지기를 나는 진실로 열렬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 유능하고 견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란 이 첫인상을 그대로 살려서 그가 앞으로 이 나라의 국정에 이바지할 주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해 나갈 수 있기를 심심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해 가는 중에서 나는 커다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는 과거 잘못을 오로지 은폐하려고 애쓰고 뿐만 아니라 과거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강변할려고 했다, 조금도 거기에 대한 개전의 정상이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는 일을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노라고 하는 말을 이 의회단상에서 답변을 통해서 말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를 개인을 애껴서 그대로 불신임안을 제의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그 생각은…… 그 그릇된 생각은 오히려 정당한 생각이라고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그릇된 행동을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국민이 무수한 피해을 받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그 개인 김현철을 위해서 모든 국정의 피해와 국민의 피해를 돌보지 않고 그대로 묵과할 수가 있겠느냐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참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안하는 설명을 그 내막에 있어서는 몇 달을 두고 본회의를 통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그 국정을 논의하는 모든 사정이 신문을 통해서 전부가 다 잘 알고 있는 까닭에 거기에 자세한 것을 일일이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읍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히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겠읍니다. 첫째로 그는 산업은행의 4억 환을 증자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흥국채를 그 20배인 80억을 발행할 수 있는 이 문제에 관련된 연계자금의 대출에 있어서 그는 헌법을 위반하고 재정법을 위반하고 산업은행법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며 더우기 국무위원인 한 사람이 국가의 살림살이를 맡아 있는 가장 중책을 맡아 있는 그 사람이 이 법을 이대로 모조리 위반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법을 위반했느냐? 지금까지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 한 조목 한 조목 따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우리가 이러한 국고부담이 되는 돈을 예산 외에서 지출한다든지 할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이것을 국회의 인준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그리고 또 참고로 이 헌법부터서 읽어서 설명해야겠읍니다. 헌법 92조를 보면 ‘국채을 모집하거나 예산 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읍니다. 한데 이 산업연계자금으로 말하자면 4억을 증자함으로써 그 80억의 부흥국채를 모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 국회에 인준을 얻지 않고 자기들의 재량에 의해서 연계자금이라는 명목하에 4억이 정식으로 증자되기도 전에 시중에 40억에 가까운 돈을 산업은행총재의 각서 한 장으로서 대출하게 했다는 것은 이 헌법조문에 위반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법에 또한 저촉되는 것입니다. 재정법 제14조를 본다면 ‘법률에 의한 것 또는 세출예산금액의 범위 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함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읍니다. 그러는데 역시 이 채무는 국가가 부담하는 채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은의 자본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본이 아니요 국가가 모든 국민의 피땀으로 된 세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세금을 그 은행의 자본으로써 투자해 가지고 그 자본을 일반 산업부흥을 위해서 빌려주는 은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당연히 이 국회의 인준으로 얻어야 하는 것을 또한 얻지 않은 재정법 14조의 위반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법 제17조에 가서는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제1항에 가서 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정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제2항에 가서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의 최고한도액을 정의하는 것이며 제3항에 가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한도액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는 이외에 좌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이 제17조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법에 가서 제1조에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니 이것은 목적을 산업은행의 목적을 표시한 것입니다마는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에 순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융자 관리함을 중요 목적으로 한다’ 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강변하는 것은 자기들이 동양사료에 소를 사고 겨란을 사고 밀가루를 사는 것도 또한 중요산업이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산업이 아니냐 기냐 하는 것은 각자의 견해에 달렸다고 해서 백 보를 양보할지라도 이것을 관리 육성해야 한다는 규정만은 제1조에도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설명하지만 여기에 정확히 이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이것을 빌려주고 이것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이 조문을 위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 말씀할 때에 자세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4조의3항에 가서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했읍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자본금을 증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자금 다음에 40억에 가까운 돈을 방출하기 전에 국회에 증자하는 안을 내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조에 가서 이것은 업무계획관계 말입니다마는 한국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연도별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재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업무계획을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이 자금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20조에 가서는 업무계획 의결에 있어서 재무장관은 전조의 연도별 업무계획을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은 이것을 실행시키기 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7월 15일에 가서야 비로소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제22조에 가서 업무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역시 한국산업은행법은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준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을 헌법부터서 재정법 산업은행법 등 모조리 위배한 것이에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묵과할 수가 있겠는가? 더우기 이 나라의 국정을 다스려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법률을 무시할 때에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독재로다가 될 것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의 일부분을 맡어보는 각부 장관의 한 사람이 법률을 무시할 때에는 그 부 만은 무법 무질서한 독재가 될 것은 빤한 일입니다. 그러는데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규명을 우리가 했을 때에 그는 무어라고 답변했는가?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긴급불가피하기 까닭에 어쩌지 못하고 위반했으니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정성에서 나왔다고 한다며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했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어기면서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도저히 시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정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과거에 헌법을 고치면서 사사오입을 한 것 따위는 이 정신에 비교한다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무부장관의 이 논법으로 나간다고 하며는 앞으로의 국민 전체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번잡한 번폐를 덜기 위해서 또는 국민 전체가 선거를 하면 진실로 이 나라의 국정을 맡어볼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을 몇 사람이…… 뜻 맞는 몇 사람이 추천해서 결정해도 그것이 진실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 하면 국민은 용인할 수가 있잖으냐 하는 논법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이 나라의 재정을 맡아보고 이 나라의 산업부흥에 힘써 나간다고 할 때에 과거의 실례와 마찬가지로 그 행정이 너무나 편중해서 특권계급을 조성하고 재벌가를 조성하고 일반국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 이유도 또한 그 근원이 이러한 정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으로 이 김현철 재무장관은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는 가볍겠지만 배신을 했다는 것도 행정부의 한 책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유당의 공약 3대 공약의 하나인 공무원을 처우개선 한다는 말을 발표했을 때에 그는 7월부터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약했읍니다.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약속도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며 그렇게 지키는 신의가 있음으로써 이 사회는 서로 믿고 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정을 맡어보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 정부를 대변해서 국민 전체 앞에 공약을 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7월에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이 슬쩍 넘어가 가지고서 10월부터서 처우개선을 한다는 계획만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공약의 위반이요 배신인 것입니다. 외국의 실례를 보며는 정부가 국민과 공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확실한 실현성이 없는 공약을 하는 법이 없읍니다. 공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론적인 근거와 실현적인 구체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숫자를 들어서 진실로 100퍼센트 실행 가능성이 있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앞에 설명하고 공약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국민도 진실로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공약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어느 정당의 다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선전을 돕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도, 구체적 이론적인 근거도, 숫자적인 근거도 발견되지 못한 채 공약을 하였다는 자체가 벌써 불완전한 것이지마는 그래도 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그 자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은행에 대한 돈을 대부한 그 구체적인 이면을 볼 때에 이것은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국민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지도 못해서 밥을 굶는 사람도 있고 또는 생활난에 쪼들리다 못해서 모두가 다 더 살고 싶은 그 생명을 스스로 감축시키는 사람도 있는 이러한 불쌍한 국민이 더우기 다른 나라보다도 많이 있는 빈한한 국민들이 많이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의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견디어 가면서 피를 짜내듯이 짜낸 그 세금을 국가가 국고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자본금으로 해서 이 한국산업은행을 설치할 때의 그 설치의 정신은 이 나라의 산업을 부흥시켜서 이 나라의 국민이 다 잘살 수 있도록, 그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부흥시켜라는 그러한 법률 밑에서 그러한 취지 밑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창설된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돈이 얼마나 귀중한 돈이요 이 돈이 어느 특권계급의 한 사람의 돈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요 국민 전체를 위하여 산업이 부흥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억의 연계자금을 대출할 때의 그 정신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자유당이 정치자금을 어느 기업가한테서 얻어다 썼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기업가나 재산가가 자기가 도웁고 싶은 정치가를 위해서 정치자금을 대어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몇 개월 동안을 통해서 자유당이 이 산은연계자금에서 정치자금을 갖다가 썼다고 규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의 자유당의 5․2 선거 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대기 위한 계획 밑에서 모든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 총책임을 국민 전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할 산업은행총재가 지금 책임을 지고 정치자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각자와…… 기업가와 흥정을 해 가면서 너에게 얼마를 대부를 할 테니 너는 얼마를 내어라, 이러한 불순한 계획 밑에서 이것이 시행이 되었기 까닭에 그 자금은 아무런 자본이 없는 회사에도 나갔고 국책적으로 긴급불가피하지도 아니한 회사에도 나갔고 이렇게 해서 불순한 방향으로 이 자금이 방출이 되었다 하는 …… 처음부터서 법을 어겨 가면서 정치자금으로 빼어 내기 위해서 국민의 고혈로 된 이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을 방출한 그 자체가 불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재무부장관은 자기의 임무를 포기했다고나 볼까요 모든 이런 막대한 자금이 나갈 때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의하고 재정하는 것입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누구냐 하며는 재무부장관인 것이에요.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맡아 가지고 그 위원회가 정당한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하고 그 계획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맡아볼 수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유행병으로서 자사 임무를 포기하는 병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재무부장관인……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그가 전혀 금융통화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사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도 이러한 유행병에 걸렸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도 또한 중대한 책임을 맡은 의장이 이 중대한 예산의 심의에서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며는 이것은 공통한 한 유행병인지 자기 책임을 망각한 한 유행병인지 진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위원 자체가 자기의 임무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며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일일이 금액을 기업가에게 대부할 때 있어서는 자세한 그 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이 기업이 진실로 산업부흥에 대한 기업이냐 아니냐,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냐 아니냐 또 이 자금이 나감으로써 국리민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 기업체가 잘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 나간 자금을 잘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대한 돈을 대부함에 있어서도 한 장의 조사서도 없이 한 장의 서류도 없이 그대로 재무부장관의 지시요 명령이요 통고요 하는 이름 밑에서 산은 구 총재의 이것을 통과해 주시요, 서류는 나중에 정비하리다 하는 등등의 말 밑에서 자기의 임무를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전체가 또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 임무를 포기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한 자체의 책임자는 또한 김 재무부장관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산편성을 볼 때에 진실로 그는 무책임 무정견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그 수입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있어서도 그 수입의 대부분은 특별외환세에 의한, 다시 말하자면 정부보유불을 불하하는 데에 있어서 그 불에 대한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산업을 부흥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여기에 구했다는 자체도 그릇이지마는 또한 세입에 있어서 처음에 재정경제에서 우리가 논의할 때에, 일반의 은폐보조를 막기 위해서 이 세금을 1불에 대해서 150환이나 200환으로 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의했을 때에 재무당국은 그것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실지에 있어서 인기품목에 있어서는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지마는 인기품목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100환조차도 받기 어려웁다고 강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출불에 대한 세금이 깎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입이 깎이게 되니까 그 세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반대한 100환을 150환으로서에 증액할 것을 자진해서 청구해 왔던 것입니다. 150환이 정당하냐 100환이 정당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듯 재정 면에 대해서 무정견한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재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에 대해서 108억을 깎아 가지고 처우개선비에 충당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그 사업부문에 진실로 중요한 것이 깎인 것은 30억뿐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 30억에 대해서 그분이 말한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30억이야말로 국리민복을 위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영위되는 사업이요,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막대한 사람이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고 생활을 보장하게 되는 진실로 국민복지의 증진사업인 것입니다. 이 금액이 108억이 아니고 3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금액을 깎아다가 왜 공무원 처우개선에다가 넣었느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우기 이 예산편성의 졸렬성을 지적하며는 보건사회부 소관인 급식비에서 1209만 환을 깎았는데 이 금액은 대단히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제대 장병의 결핵환자 수용소의 치료비라든지 또는 신생활 결핵요양소의 이 급식비 등 진실로 환자가 먹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 더우기 넉넉하게 계정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부족한 재정이기 까닭에 가까스로 제정한 그 금액을 깎아서 이것을 공무원 처우개선의 수입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산편성의 방법이 얼마나 졸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도, 법률을 우리가 이용하는 정신에도 ‘99명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놓칠지언정 한 사람의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읍니다. 많은 사람의 재정이 풍부하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을 국가가 다 도웁지 못할지언정 단 한 사람이라도 생활해 나갈 수 없는 빈한한 사람을 또는 병을 치료해 가지고 병을 낫어야 할 사람의 그러한 환자의 피를 뽑아서 먹는 정책은 우리가 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종업원의 3만 명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술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이라든지 등등을 다 깎었읍니다. 그러면 특별한 위험한 기술을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것, 야간의 근무를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것 이런 등등은 이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층 더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이러한 불가피한 대우를 할 금액을 깎어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그 자금을 여기에서 구했다 하는 것은 또한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철도종업원 3만 명은…… 노동자 3만 명은 여기에서 총절규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반항심과 태만심을 도발하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손해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액의 다소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정신…… 그 방법의 졸렬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장관은 산업을 부흥시켜야 할 책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산업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서 시설이 과잉되어 있는 생산이 과잉되어 있는 기업의, 말하자며는 방직업이라든지 제당업이라든지 제분업이라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한 일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당업으로 말하자면 7만 톤만 생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7만톤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동립산업에다가 다시 이 과잉되어 있는 시설을 더우기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분 제당의 시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군부에 빵이나 식료품을 납품하기 까닭에 일관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지만 기밀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일관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제분을 하는 원료인 소맥이라든지 제당을 하는 원료인 여러 가지의 감자 혹은 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재배할 수 있는 커다란 면적을 가진 농장까지도 소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탕회사에다 사탕을 부탁해서 갖다 쓰고 제분회사의 그 밀가루를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일관작업이라는 그런 명목 밑에서 과잉된 시설을 더우기 확장하고 생산 과잉되는 생산을, 더우기 생산 과잉을 만들어서 모든 사업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중소기업체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도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중적인 사업과 대중에게 많이 침투되어 있고 많이 그 수가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특별한 정책을 세워서 막대한 자금을 방출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는데 정부가 자금을 예산에 책정해 놓은 자금조차 방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중소기업체가 지금 파탄에 이르러서 지금 자멸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재무장관은 말하기를 이것은 자연도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중소기업체가 자금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자연도태라고 해 가지고 과연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겠읍니까? 더우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종별로 27개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 소속하에 있는 2757개소의 생산기업체의 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완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체에 있어서 35퍼센트, 완전히 휴업하고 있는 것이 34.7퍼센트, 또 그 조업을 다 못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이 30.9퍼센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업이 부진되느냐 하는 그 원인을 조사시켜 본 결과에 자금난으로 조업을 못 하는 것이 거의 50퍼센트에 가까운 47.9퍼센트인 것이며 구매감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31.9퍼센트이요 세금이 더욱 과중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14.4퍼센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가 도와주려고 하는 대기업체에다가는 막대한 자금을 헐한 이자로 꾸어 주고 그 자금이 제때에 돌아오지 않아도 회수할려고도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이자를 낮추어 가지고서 그를 더욱 도와주자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자금난으로서 일을 못 하는 중소기업체는 고리채에 허덕이고 고리채조차 얻지 못해서 그 사업 자체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금을 대어 주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와주려고 계획도 아니 하는 이 행정당국의 정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과연 이 나라의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않는가? 왜 부자 사람은 더욱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가? 옛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읍니까? ‘내가 가난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고루지 못한 것을 원망한다’고 했읍니다. 이 행정이야말로 세상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경제적 현격한 차이를 단축시켜 가지고 최저의 생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향상시키고, 너무 많은 과다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세로서 받어들여 가지고 이 국민생활의 균등을 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계급을 조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정치자금은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느냐 하면 이 모든 국민의 선거의 자유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은 나가 가지고서 폭력배를 매수하고 투표하는, 그 표를 매수하고 경찰을 활동시키는 자금으로 흘러가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이 나라의 국민의 자유를 압살시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전복하고 말은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압살한 그 총책임자야말로 이러한 자금을 불순하게 내보내어 가지고 선거를 불순하게 만들은 이 재무장관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위법하고 배신하고 배임하고 무능하고 무정견하고 그리고 모든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데에 하등의 반성의 기색도 없고 개전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편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 개인을 애끼고 그 개인이 유능한 사람으로서 국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를 열렬히 바라면서 이 불신임안이 제기되지 않도록 스스로 바라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이것을 제안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무를 가지고 나온 국회의원인 까닭에 한 개인을 애끼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포기할 수 없으며, 한 개인을 애끼기 위해서 이 나라를 전복하고 전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것을 안연히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눈물을 먹으면서 이 불신임안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당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거니와 여러분도 역시 이 나라와 이 민중이 잘되기를 염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이유를 잘 들어서 우리보다도 더욱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전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족 만대의 장래의 일을 생각해서 이 정부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좀 더 건실하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침을 가하는 의미에서 이 안을 찬동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한 찬성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저의 제안설명을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에 관해서는 종전의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토론은 해 오지 아니했읍니다. 이번에도 토론하지 않겠어요. 질의발언통지가 있으니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허락하겠읍니다. 정규상 의원……

4291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과거 3대 국회 당시에 제가 상공위원회에 있던 관계로 그때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그때 당시에 같이 있던 재선의원 최천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민주당의 김재곤 의원도 계셨읍니다. 또 무소속의 문종두 의원도 계셨고 그래서 12월 15일에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었어요. 산업은행 발족 이후 산업금융국채…… 산업부흥국채를 상당한 액을 발행했었읍니다. 그래서 4290년도 예산이 결국 산업부흥국채로다가 180억 환이 나왔어요. 그때 나와서 이 나라 기간산업과 중요산업의 융자에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91년도 예산안이 정부에서 나왔던 것인데 우리가 심의한 결과 산업부흥국채가 한 푼도 나오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기간산업과 중요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막대한 운영금을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재무장관을 우리 상공위원회에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의 증언이 산업부흥국채를 금후는 이것을 내지 않고 금융채권으로 하여금 이것을 충당하겠다, 그러면 금융채권은 이번에 내놓기를 80억 환밖에 안 되었지만 적당한 어느 시기에 80억 정도를 또 내서 이 산업 역시 기간산업에…… 중요산업자금에 충당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증언했읍니다. 그러면 이 불신임안 낸 조한백 의원은 민주당의 재선의원에게 이러한 말을 들은 바가 있는지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과거에는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우리 3대 의원 적에 89년에 이것을 고쳤던 것입니다. 6월 말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고쳤던 것입니다. 이 고친 이유는 외원 관계로 고쳤읍니다. 이것을 고칠 적에 산업은행의 법에 역시 그 연도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국무회의에 적어도 연도개시 전 1개월 전에 이것을 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도를…… 회계연도를 고칠 적에 산업은행의 이 법도 고쳐야 되는 것을 이것을 고치지 않었어요.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안 고치는 것은 현행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때의 입법부인 제3대 민의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산업은행법에 비단 이것만 현실에 안 맞는 조문이 아니고 그 외에도 현실에 아니 맞는 조문이 많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법을 고치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서 우리 민의원…… 입법부인 민의원 또는 행정부인 재무부에서도 또한 여기에 단순하지 않어서 그 안에 연구하기에 상당한 시일을 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득이한 현실에 있어서 역시 위법을 했다고 보아요. 그러면 비단 이렇게 된 것이 재무장관만 책임이 있느냐 입법부인 민의원도 책임이 있느냐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우리는 외국원조로 우리가 많은 재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무장관이 금번에 한 증언을 듣건대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91년도 이 자금계획과 부흥계획 이것을 3월 12일에 합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또 그 안에 자금계획을 세울려고 했지만 작년 12월 말일 현재의 통화량을 알어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시일로 1월 말에야 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 12일에 가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업무계획에…… 자금계획에 합의를 보았고 또한 이 통화의 조사도 1월 말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안에 국회가 공간이 있음으로써 재무장관이 또한 이것을 국회에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요. 그런 걸 마치나 5․2 선거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 40억이라는 것을 배부했다고 그래 가지고서 사전대부를 하고 또한 각서를 써 가지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번 선거와 꼭 결부시켜서 여당의 자격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덮어씨우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외환세와 공무원 대우개선을 얘기하는데 이 외원도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 경제부흥이라든지 또는 모든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이상 사람에 대한 일이 그르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가 모든 것이 이것이 허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정치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원이 불확실한 외환세에 이것을 규정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 이것은 마치나 기아선상에 있어서 빈사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너 좀 넉넉할 때까지 기달려서 먹어 보아라’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일이 틀리는 이상 무엇이 되는 것이 있겠어요? 해방 이후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공무원들이 개중에는 질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참으로 그 가운데에는 이 나라 국가를 위하고 민중을 위해서 참 성심으로 일한 사람, 양심적으로 일한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칠 정도의 이때인데 이것을 외환세에 의존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준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무부장관을 불신임해요? 말이 못 되는 것이에요. 양심이 있거든 바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연도태의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재무부장관과 중소기업의 전체를 자연도태에 맡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에는 남북이 삼팔선으로 해서 가로막힌 관계로 해서 과거에 일본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공장을 건설할 적에 우리의 남북한을 전부 수요에 맞추도록 하고 또한 북지 와 만주를 먹이기 위해서 또한 어떠한 시설에 있어서…… 공장시설에 있어서는 분에 넘치는 시설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의 면조면 공장 같은 것 한 달의 강행을 하더라도 1년에 쓸 것이 도저히 못 쓰도록…… 한 달의 강행을 하고 공원 을 1년씩 놀리는 이러한 공장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연도태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 공장을 자연도태에 맡긴다는 것이 아닐 줄 알어요. 그쯤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이런 서상 의 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5․2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외원을 받은 것이 21억 불인데 이것을 매호당으로 논을 것 같으면 30만 환 이상 돌아가는 것을 이것을 자유당이 다 먹고 한 푼도 당신네들 손에 안 돌아오지 않었느냐? 이렇게 선동하더니 이번에 이 연계자금 40억도 자유당이 다 먹고 없다 이러한 소리를…… 허무맹랑한 소리를 이 자리에 하며 또한 이것을 덮어씨우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불신임까지 나간 것은 오직 이것이 민주당의 당리와 당략에서 나오신 것이 아닌가? 또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관한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러면 한 분 질의하고 조한백 의원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의원!

방금 재무부장관 불신임안 제안설명을 조한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 이 연계자금 불법방출과 또한 예산을 삭감 안 할 데에서 삭감해 가지고 억지 예산을 세웠다는 이런 말씀 물론 조건은 몇 가지 되었지만 중요한 불신임 목적이 연계자금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연계자금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세 살 먹은 어린애들도 다 말하고 다니게끔 말이 되었고 또 지금 말 배우는 애들도 어머니 아버지 말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연계자금 말을 먼저 배우게끔 되어 있읍니다. 또 저 자신 예산결산위원회에 26일간을 그때 회의를 거듭했는데 그동안에 날마다 시간마다 연계자금이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것이 불법이다 혹은 이것은 조사해 본 뒤 어떻게 하자고 하는 논의로서 시종했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제 자신 그 당시에 얘기하기를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야 쓴다고 주장하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완전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민주당 여러분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에 반대를 했고 그 반대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된 데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저희들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순서를 밟어서 불법이 확실히 나타난 뒤에 이것 책임도 지우고 규명을 해야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조한백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계자금에다가 자유당 정치자금을 거두어 씨워서 또 질문한 말씀이 계셨는데, 연계자금은 연계자금이고 자유당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인 것이지 마치 연계자금에 35억여 되는 것이 전부가 자유당 정치자금에 나간 것처럼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도저히 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여기서 확정적인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 아니라 뭐 불법이니 어쩌니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계자금에 불법방출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인가 또는 어떻게 종래에 운영을 해 나왔는가 이것을 먼저 따지고 안 들어가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에 볼 것 같으면 국책에 순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자금을 융자 관리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법의 20조에 볼 것 같으면 ‘한국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법 제21조에 볼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연도별 업무계획을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왜 이 연계자금이 불법방출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 4286년 12월 30일 법률 제302호로써 이 산업은행이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3대 의원들한테 특히 묻습니다. 3대 의원 중에서도 연계자금을 불법 방출했다고 하는 민주당 3대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87년도에 업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4월 14일에 업무계획서가 작성됨과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걸게 되었고 그해의 회계연도가 언제 되었었는고 하니 4월 1일부터가 회계연도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또 88년도의 업무계획을 본다고 치면 12월 20일에 완전히 법절차를 갖추었는데 그해의 회계연도가…… 개시가 언제부터인가 하니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또 90년도에 업무계획을 볼 것 같으면 8월 27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산업은행이 발족한 그해부터서 지금까지 전부가 아까 말씀하던 이 법에 의하지 않고 업무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 87년 88년 90년 쭉 한 약 4년간에 걸쳐서 방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고 하니 90억이 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법절차를 그대로 밟지 않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산업은행에서는 자꾸 자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왜 여러분께서는 87년 연도 폐쇄기 전에 국정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규명하지 않었고 그 당시에 재무장관을 불신임하지 않었는가 이것이올시다. 그해에 미처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88년도에도 위법을 했는데 이것 하지 않고 그대로 묵과해서 내버려 두었는가 이 말씀이올시다. 또 그것이 좀 빨랐다고 하더라도 왜 90년도에도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에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제사 이런 것을 내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한국산업은행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4년 동안이나 묵과해 주었고 또 이것을 전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9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막대한 금액을 방출을 해서 그 모든 기업체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부터서는 방출된 자금이 회수될 무렵에 있는데, 이러한 긴박한 시기에 만일 그 기업체가 운영 못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종전에 여러분이 묵과해 주어서 방출했던 90여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이 사장된다고 보았을 적에 이것 350여억이라고 하는 돈을 방출 안 할 수 있었을 것일까 하는 이런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할 말씀이 있으나 앞서서 질문하신 정규상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의장! 규칙이요.

규칙이요? 정준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신답니다.

제가 한희석 부의장께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며는 한희석 부의장을 공격을 한다거나 한희석 부의장의 입장을 곤란케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같이 그렇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이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운영으로 말씀하면 누가 생각을 하든지 국회의 운영이 원만하게 건전하게 되어졌다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야 간에 그동안 충돌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드랬는데 대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일어나게스리 되느냐 하며는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는 그 발언내용에 있어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좋지 않은 사태가 일어나게스리 되는 것입니다. 한데 그 발언을 하는 그 기회…… 기회문제에 있어서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해서 될 경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고, 확연히 선을 그어 가지고서 국회운영을 하게스리 되며는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게스리 될 것이에요. 한데…… 저는 규칙 얘기입니다. 국회법 44조에는 질의는 토론에 미쳐서는 안 된다고 국회법에 되어 있읍니다. 한데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하겠다, 질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을 붙여 가지고 나와서 질의하는 분이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을 국회 부의장으로서는 주의를 시킨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두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불신임안을 제기했을 경우에 오늘까지 1대 2대 3대 4대를 내려오면서 국무원…… 국무위원 불신임안이란다든지 국회의원의 국회의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안이란다든지 이러한 불신임안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일절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서 즉각 표결에 들어간 경우는 많이 있었지마는 질의를 할 기회를 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불신임안으로 말씀하면 불신임을 받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분상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많은 것이니만큼 여기에 있어서 질의를 한다 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 토론에 미치게스리 되며는 자연히 그 신분의 명예상 관계되는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에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고 한편으로서는 옹호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와 같이 되는 가운데에 서로 거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스리 되는 것이니만큼, 불신임안을 제기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는 예의상으로 본다든지 또는 관례로 본다든지 질의나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국회운영의 원만을 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께 제가 요망하는 것은 이 불신임안 표결에 있어서 절대로 질의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란다든지 답변이란다든지 이런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과거에 내려온 전통 관례에 비추어서 즉각 표결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고, 또는 질의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서에 토론에 미치는 경우에는 부의장으로서는 주의를 주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의사과장에게 규칙에 대한 것을 의논을 해 본즉슨, 국회법 44조에는 명문으로써에 질의는 토론에 미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임안 제기에 있어서 토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규칙은 법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10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에 하나의 불성문으로써의 조문에 없는 것이지만 한 개의 규칙과 같이 그러한 전통과 관례를 가지고 내려왔으니만큼 한희석 부의장께서는 이 점에 주의하셔 가지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잠간 말씀을 드렸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정준 의원 규칙발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한다고 해 놓고서 내용이 토론에 걸치는 것 같애서 지금 의장으로서 주의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찰나에 정준 의원이 규칙발언을 요구하시기에 드렸던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성주 의원께서 질의를 하실려고 발언통지를 또 내셨길래 토론의 성질을 띠는 질의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써 지금 질의를…… 인제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면 그만하시는 것이 어떱니까 하는 주의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십시요. 지금 저 이성주 의원 질의통지가 와 있는데 지금 그러한 성질의, 말하자면 비난을 받을 토론에 걸친다는 비난을 받을 질의가 아니시면 여기에 와서 해 주시고 만일 비슷한 성질이라며는 이것을 끊고서 답변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읍니까?

안 돼요.

이성주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만일 토론에 걸치는 경우가 있으면 주의말씀…… 경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규칙으로서 정준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대개 말을 하다 보며는 토론적인 이런 말이 나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보다 앞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분들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쭉 전부터 국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례가 항상 용납이 되어 왔읍니다. 또 특히 정준 의원께서는 그렇게 규칙을 대단히 따지지만 요전 김상돈 의원 징계문제를 표결할 때에 여러분이 나와서 토론에 가까운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때에는 규칙말씀이 안 계시다가 오늘 나와서 규칙을 밝히는 것을 보니깐 어떤 심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저도 역시 될 수만 있으면 토론에 언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조심을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하나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한백 의원께서 재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제의하는 연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길게 오랜동안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대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한 가지는 연계자금을 산업은행이 위법하게 왜 방출하게 하였느냐, 이것이 하나의 골자이고 또 하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무정견한 계획을 세웠다고…… 즉 여기에 있어서는 지방 사업비를 삭감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예산 면으로 보거나 또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불신임한다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읍니다. 이 연계자금 문제는 아까 질의하시는 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토론이라고 공격하실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저는 조한백 의원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아시고서 오늘 이러한 제안을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질의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연계자금 방출에 있어서 위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재무장관이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 하는 증언을 하셨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 분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야당 측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항상 하기에 재무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재무장관의 그 말씀이 과연 위법이다 하는 것을 시인해서 하신 말씀인지 혹은 절차상 착오에 대해서 미안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제가 그 자리에 앉어서 듣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간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절차상의 착오가 있는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은행이 오늘날까지 운영되는 동안에 이러한 자금방출에 있어서 이번에 문제 되고 있는 연계자금 방출과 같은 방법으로서 긴급할 때라든지 혹은 불가피한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자금이 방출된 경위가…… 전례도 있었지 않었나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해서 이것은 전혀 전례에 없던 이러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계자금은 중요한 산업기관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이미 대출해서 그 산업기관을, 또 산업 면을 육성시키고 있는 이 산업은행의 직책에 따라서 의례히 시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헤아릴 것 없이 언제나 그 뒷받침을 은행이 해 나가야 될 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번 연계자금에 있어서는 산업은행이 절차적으로 봐서 그 순서를 바꿨다고 할 수는 있겠지마는 전연 내서는 안 된다든지 은행이 또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뜻으로서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여러분이 혹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또는 이 본회의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또 그 외에 성명을 통해서나 혹은 여러 가지 신문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유당이 연계자금 40억을 다 먹었다’ 이러한 심사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 혹 그렇게 짐작만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정부나 은행이 자유당에다가 40억이 아니라 다만 4000만 환이라도 이것을 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자유당이 또한 산업자금을 대부를 받아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지극히 간단한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여기에서 솔직히……

질의를 하신다고 하고 토론에 걸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마찬가지 토론을 계속할려고 하는 것을 억제할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이 본회의에서 산업은행이 40억 중의 30억을 방출했고 그 30억은 어떤 기업체에 얼마, 어느 기업체에 얼마, 어데에 얼마라고 하는 이러한 명세서를 유인물로 해서 공개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은행에서 방출한 35억의 자금으로 그 대부받은 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당이 40억을 먹었다 운운하는 것은 아차 누가 질문한 가운데에 있으신 말씀 그대로 이것은 정략적인 한 개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는 것이올시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착오가 혹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야당의원들이 특히 생각하시는 이 자유당에 35억을 대부해 준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제안을 하셨는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항상 이 단상에서 은행이나 혹은 재무부에서 자유당에다가 35억 40억을 대부해서 자유당이 다 먹었다 하는 이러한 증거나 이러한 생각에서 여러분이 이 제안을 하신다고 하며는 이것은 여러분께서 혹은 착오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이올시다. 아까 조한백 의원이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김 재무부장관의 인간성을 찬양하시는 말씀을 했읍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저도 조한백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재무부장관의 인격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정직한 그 성품에 대해서는 조 의원의 의사와 꼭 같습니다. 그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재무부장관 산하에 있는 각 기관에 대해서 인사문제 같은 것 하나도 또 간섭을 하거나 또 혹은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연계자금 문제로 말미암아서 다소간의 착오를 들어서 재무부장관의 불신임까지 제안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부장관의 그간의 업적은 대단히 큰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재정 금융에 있어서 안정계획의 실천을 그는 해 왔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국내의 재계를 통해서 볼 때에 여실히 증명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토론이라고 의장이 주의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의 다소간의 착오라고 해서 여러분이 자꾸 공격을 하지만 재무부장관의 업적도 우리 참작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써 저는 제안하신 조 의원에게 단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재무부장관의 연계자금을 위요한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지방 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계상했다는 이것을 드셨는데 연계자금 문제는 제가 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지방사업비를 삭감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한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형편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할려고 하며는 어느 때이고 한 번은 이러한 중대한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입을 할 수 있고 또 예산 면으로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다만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한한 것만큼은 지방사업이 약 1년간 늦어진다는 것만을 저는 짐작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자유당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간혹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유당의 정책이건 아니건 간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공무원 여러 사람의 복리를 돕는 데 있어서 손해가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안 일진대는 우리는 이것을 1년쯤 늦어진다고 그래서 반대할 이유는 서지 않을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결론으로서 조한백 의원이 아까 삼국지에서 공명이 ‘마직’의 목을 눈물을 머금고 베었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직’의 목을 공명이 벤 것만 생각치 마시고 공명이 맹학을 다섯 번 잡았다 다섯 번 놓아준 것도 삼국지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유비가 적의 성을 점령했을 때에 관용을 취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업적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절차상의 다소간 착오다 이것을 들어서 자유당이 40억을 먹었느니 35억을 먹었느니 하는 이러한 정략적인 모략을 뒤집어씨워 가지고 재무부장관을 추방할려고 하는 이러한 방략은 도저히 정치도의상으로서 여러분이 감행해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니냐? 하기 때문에 조 의원에게 제가 묻고 권고할 말씀은 오늘 제안하신 이 불신임안을 철회하실 의사가 없으신가 하는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조한백 의원 답변하세요.

과거의 모든 불신임안에 있어서는 서로 의사에 반대가 있더라도 그렇게 곤란하게 아픈 데를 다친 것같이 서두는 광경이 없었는데 오늘 재무부장관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자유당의 여러분이 그야말로 아픈 데를 다친 것 같은 그런 생각 밑에서 질문하시는 그 심정에 대해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지극히 동정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내가 말하는 중에 산업부흥국채라는 것을 아마 때로는…… 산업금융국채라는 것을…… 산업부흥금융채권을 부흥채권으로 오발한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규상 의원께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부흥국채를 80억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재완 의원더러, 상공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정재완 의원한테 물었더니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계획에 있어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재무부장관 역시 답변하기를 ‘돈이 증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계획을 세웁니까? 법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세울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말을 했고 ‘산업은행이 발족한 이래에 한 번도 이 법대로 그래서 실행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하는 답변을 질문을 통해서 말했읍니다. 그러나 업무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업체에 이러이러한 돈을 내주어야 되기 까닭에 이 돈을 증자해야겠다 하는 증자의 요청에 대한 이유가 없을 수 없고요 또 증자에 대한 그 이유가 적합함으로서 비로소 국회에서는 인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법으로서 융자하는 것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정한 이유는 다른 돈과도 달라서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의 피땀을 짜내 듯한 진실로 귀중한 돈으로서 출자한 은행의 자금이기 까닭에 더우기 이것을 신중하니 취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반드시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적인 번잡한 수속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업무계획서가 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재무부장관은 아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대충대충 얘기했고 자세한 설명을 안 했읍니다마는 7월 20일 날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말씀하기를 이 39억 7000만 환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일일이 업무계획에 의해서 방출한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7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또한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8월 6일 날 천 재무부차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업무계획서는 5월 15일에 산은에서 재무장관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7월 12일 날 국무회의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7월 25일 날에서야 국무회의의 결의를 보았다 하는데 이거 엄연한 위증을 했고 또 위증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곤란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당에서 자유당 제위 질문하신 여분들은 과연 아까 제가 누누히 말씀한 바와 같이 사무적 번폐가 있다든지 하는 점을 생략하기 위해서, 편의로 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말씀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둔한 제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렸읍니다. 또 그다음에 연계자금에 대해서 김석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도 이러한 법적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 넘어간 때가 있지 않었느냐, 전례가 있지 않었느냐, 왜 그때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3대 국회 때에는 있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발의할 때에는 모두 그것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3대 국회에서 ‘귀속재산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조사’를 결의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하게 했는데 그때에 조사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분과위원회가 연석으로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에 그때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까 질문하신 분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위법을 해 가지고 계획서에…… 업무계획서에 의하지도 아니하고 그때야말로 보증지불서를 써서 5억 환을 방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3대 국회에는 역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경고를 했었고 파면결의안을 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국회가 조사해서 정부에 경고하고 했다고 하며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더우기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일을 저질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자유당의 다수 배경의 힘을 믿고 행정부…… 권력의 힘을 가지며는 법은 지키지 않어도 관계없고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극히 그릇된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까닭에 개인 김 재무부장관에게 대해서는 지극히 동정하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제안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것은 이성주 의원께서도 마찬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이며, 이 자금이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적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공적으로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공인을 하는 증거는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없읍니다. 왜냐?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할 것을 명령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조사해서 국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몇 사람으로 소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철저히 그 부문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싸움을 했읍니다. 그러나 자유당 여러분들은 다수로서 강압을 해 가지고 조사위원 구성하는 것을 방해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다가 어쩌지 못해 가지고 수의 소수로 말미암아서 패배하고 또는 퇴장하는 일까지도 있었읍니다. 또 자유당 여러분의 개인하고 만나는 사이에는 어떤 말을 했는고 하니 ‘번연히 아는 일이 아니냐. 번연히 알면서 왜 조사할려고 하느냐. 왜 우리 입장을 곤란케 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 어떤 의원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정치자금이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도 기업가한테 정치자금이 얼마 나갔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무엇 때문에 조사하느냐’ 하는 분도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은 기업가에게서 정치자금이 나갔다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모든 법적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 이 정치자금으로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억에 가까운 돈을 불법을 감행해 가면서 어거지로 기업가를 데려다가 ‘너 얼마 내겠느냐 얼마 줄 테니 얼마 내겠느냐’ 흥정을 해 가면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 개인으로는 우리 와서 증언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적으로 증언할려고 한다면 여기는 반드시 국회에서 결의한 조사를 해서 보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도 찬성해야 옳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안 하고 조사를 못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재정경제위원회 전체가 조사하자. 나가서 조사 않는다. 서류를 가져오자’ 이런 등등으로 방해를 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도록 재정경제위원회의 조사는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어요. 또한 이 돈이 자유당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조한백 의원 말하는 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말해 다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나보다도 자유당의 간부 되시는 여러분들이 더욱 자세히 정확하게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을 더욱 정확하게 자세히 알으시려는 분은 역시 자유당 간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또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나더러 말을 공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적 자료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공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조사단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는 이것을 손을 들어서 찬성해 주십시요. 왜 끝까지 방해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께서 자세히 생각하시면 아실 것이고, 아까 이성주 의원께서 공명이가 마직을 베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마직을 베었다고 하는 이야기 한 일이 없읍니다. ‘피 직’ 자 직 이 아니고 제가 말한 것은 말씀 언 변에 피 직 자 몸을 한 높을 직 자입니다. 공명이가…… 아 ‘높을 속’ 자입니다. 공명이가 마속을 벤 일은 있지만 마직을 벤 일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보셨고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다음에 감표위원은 예에 의해서 의장이 지명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의 없으세요? 김종철 의원, 홍병각 의원, 이재형 의원, 이옥동 의원, 김학준 의원, 서정귀 의원 계시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무소속의 이재형 의원 안 계신데 양일동 의원 수고해 주시겠어요? 박병배 의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읍니다. 투표하지 아니한 의원이 계시면 속히 투표해 주세요. 투표하지 아니한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표함을 폐쇄합니다. 명패수 220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총투표수 220, 가에 79, 부에 139, 기권 2로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로 국무위원 불신임안은 미결되었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정회하고 하오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지금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에 관한 건이 게재되어 있읍니다마는 한국은행총재 산업은행총재 파면 건의안이 인사에 관한 것이 되어 놓아서 무기명투표를 시행하여야 됨으로 해서 설비관계도 있고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제4항으로서 상정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은총재 산은총재 파면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홍봉진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 산업은행총재 파면에 관한 건의안―

아직 여러 분이 많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초단은 지금까지 많이 들으신 말씀을 형식적으로 잠간 여쭙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제 소신을 극히 건설적으로 말씀 여쭈어서 여러분에게 과히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한국은행총재 산업은행총재 파면 건의 1. 산업은행총재 구용서는 재무장관 김현철과 한국은행총재 김진형이 협력하여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즉 5․2 총선거를 앞두고 긴급불가피한 중요산업자금에 쓴다고 해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15개 기업체에 대하여 총액 39억 7000만 환을 대출케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이 자금 중에 거액이 자유당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일반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래 산업은행은 자본 전액을 정부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책에 순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융자 관리함으로써 중요한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은행총재는 본 은행 설립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그 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고 불구하고 여기에 위반하여 김 재무부장관, 김 한은총재와 공모 결탁하여 상기 거액의 자금을 긴요한 중요산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화출 을 감행하여 금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비민주적인 방자 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92조와 재정법 제14조를 위배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보겠읍니다. 2. 한국은행총재 김진형은 재무부장관 김현철의 승인하에 산업은행 자금의 불법융자요청을 받어들여서 산업은행이 자기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를 주관하는 책임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제출한 종래의 지불보증서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각서를 접수하고 한국은행이 전액을 재할인하여 화출 을 감행함으로써 금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조장했으며, 비민주적인 융자를 자행하여 불필요한 통화증발을 유치하여 금융질서를 파괴하였으며 동시에 재정법 제14조, 한국은행법 제7조를 위배한 불법행위를 범한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산은총재와 한은총재의 파면을 건의하는 요지는 이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한 말씀 더 여쭙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우선 정치도의에 관해서 잠간 말씀 여쭙겠읍니다. 옛날에 조조가 소시에 한말의 부패를 바로잡고 동탁의 찬역 을 막어 낼 적에 그 혁명투지로 말하면 누구나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후일에 협천자이령제후 로 권력을 잡었을 때 그 사람의 방법이 퍽 무자비했고 동작대 를 지어서 횡삭부시 에 시주임강 하니 고일세지웅 이라고 그 사람의 그 부패로 말하면 극도에 달했읍니다. 그래서 후일에도 간신의 전형으로 조조라 이떻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요건이 권력을 가질 때에 자기가 부패를 얼마큼 했느냐 부패가 안 되었느냐 이것이 요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 있는 여러분이나 장차로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나 그 권력과 부패에 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좀 조용해 주십시요. 이 갖 나온 사람의 말씀이라는 것은 수사 가 없읍니다. 저의 간곡한 말씀으로 드리겠으니 동정하셔서 잘 들어 주십시요. 제가 근일에 제 선거구에서 20년 이장을 살었다는 사람이 자꾸 따라와서 말이, 제가 몇 해 동안 비료자금을 맡어 내려왔는데 그것을 동민에게서 못 받기도 하고 또 자기도 호주머니에 넣고 지날려니까 급하게 소용이 되어서 그것이 한 푼 두 푼 모여 가지고 지금 한 이삼십만 환 못 갚었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경찰에 지금 시달리게 되고 잘못하다가는 검찰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이것을 농업은행에 가서 좀 사정을 해 달라고 이 회의 중에 저를 기어코 저를 선거구까지 자동차를 태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농업은행 그 주임에게다가 간곡히 부탁을 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그러세요, 똑똑히…… 지금 우리나라가 실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는 이 면이나 이 나 말단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잘 시행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부층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시행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이장이나 면장은 꼭 그 민의를 발휘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선거가 됩니다. 이장이나 면장으로 나쁜 사람 여간해서 없읍니다. 전국으로 다녀 보아도…… 이장이나 면장은 단돈 10만 환을 엄포를 내어도 그것은 경찰서로 갈 것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없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패가 되느니 정치가 안 되느니 개탄하지마는 하부에 있어서는 염려될 것 없어요. 오직 문제는 우리 여기 이삼백 명과 저쪽에 앉은 한 100여 명 우리 이 특수층이 부패가 안 되고 잘만 된다며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우리나라를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할 것 없이 우리 요 마당에서 요 방 안에서 결정지을 수 있읍니다. 왜 못 하겠읍니까? 농담 마세요. 나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웅변을 여러분에게다가 자랑을 할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연계자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었는데……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분규를 거듭했는데 저는 그 책임이 어디 있다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계자금실태조사소위원회를 성립시키자고 할 적에 그것을 끝끝내 반대한 그 까닭이라고 저는 말씀 여쭙니다. 요점은 거기에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자유당 의원 최용근 선생은…… 제가 그분을 비단 한 정치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든지 교육자요 그의 원만한 그 표정으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숭배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가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용근 선생이, 어저께 이종남 의원이 ‘연계자금 관계를 저만큼 자세히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다 자료를 제공해서 여러분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내어놓은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적어도 양심적 교육자는 궤변을 하지 않읍니다. 제일 못쓰는 것이 인유실의 입니다. 비유를 들어 가지고 뜻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못 하는 일이에요. 소위원회에서 자유당이 연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실증을 잡지 않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는 덮어놓고 세상에서 의심하고 세상에서 비난하는 것만 가지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탁받었을 적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 같으며는 알 방도가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여기 은행가 출신이 많이 계십니다. 은행의 문제는 은행에 직접 가서 장부와 모든 서류와 모든 출입한 전표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거. 그럼 자유당이 그 자금에 관련이 없다 하며는 먼저 나서서 조사하자고 할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10여 일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 재정경제에 제일 우수한 분들이 모였읍니다, 자유당에서도. 갖은 전법을 다 써서 예산결산이 늦어 가느니 공무원 처우개선이 방해가 되느니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빨리빨리 나가야 하겠다고 채찍질을 해 가면서 우리가 산은더러 가져오라고 하는 서류를 다 요구하고 소위원회를 조직해서…… 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일면 다른 안건을 토의하면서 틈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2, 3명 나가 가지고 은행에 가 실질로 모든 증거를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소속 양일동 의원이…… 자유당 측에서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겨요. 거기에 대해서 양일동 의원이 그전의 그 여러 가지 예가 있는 본회의의 기록을 내놓고 이것은 국정감사라. 국정감사라거나 국정감사가 아니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서 조사하는 것이 무어 그릅니까? 고양이가 쥐 잡는 것을 거부하고 노래를 잊어버리는 나리아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그게. 가서 보자는데 왜 가 보지 말라느냐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말씀을 따져야 합니까? 왜 부득부득 그것을 안 대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유곡절이라 이거예요. 그 누명을 어찌 안 쓰실 도리가 있읍니까? 또 어저께…… 안 나오지 않어요. 지지한 말을 안 할려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떠들지 말고 들으십시요. 어저께……

좀 장내가 소란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이종남 의원이 연계자금의 내용을 전부 들춰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표면의 일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예요.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서 두 달 석 달만 여기 관계된 기업체든지 은행에든지 죄 다니여서 샅샅이 다 한번 알어보렵니다마는 별거 다 나올 것예요. 어저께 이종남 의원이 다 말하지 못한 것 제가 이것으로서 최종 연계자금 발언이니까 저도 연계자금 넉두리를 조곰 더 하겠읍니다. 우선 그 열다섯 기업체 가운데에 하나하나 들어서 재미있는, 재미있다면 너무합니다마는 기막힌 장면을 제가 들어서 여쭙겠읍니다. 이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공부 직할 공장이에요. 인천에 있읍니다. 이거 정부에서 자꾸 대 주는 것이에요. 시루에 물 붓듯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팔려요. 지금 수십억 재고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무담보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국조폐공사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협잡이 있으면 목을 벤다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가진 사회주의 체제라면 모르거니와 인정도 없고, 인권을 존중하고 자기의 이윤 추구를 인정하는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하에서는 얼치기 국영이라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보십시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국영체를 전부 지금 국가의 재산이…… 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조폐공사는 요새 새로 나오는 모양인데 역시 2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요. 조폐공사가 지전 이나 만들었으면 지전이나 만들지 무슨 까닭으로 또 제지에다가 확장을 해요? 저 그런 일을 많이 보았읍니다. 예를 들면 이 영등포에 공군인쇄공장이 있읍니다. 그 공군인쇄공장을 경영하는 책임자들을 보면 자기 일 이상으로 열심히 해요. 그래도 역시 공공업이라 하면 공짜로서 통하는 것인지 결국은 그 인쇄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책임을 진 사람이 감옥소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읍니다. 조폐공사 지금 처음 시작하는 동안에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설비를 대주고 여러 가지 제품을 대주고 그럴듯합니다마는 이거 몇 해 안 가서 바로 여기 저 뜯어먹기가 생길 거라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가느냐 않느냐 한번 보십시요. 대한중공업이니 한국조폐공사니 이거 국영에 가까운 것 극히 근신해야 합니다. 아마 한 걸음 더 나갈 것 같으며는 전매공장 같은 것이라도 국영을 해야 할 단계가 있을는지 몰라요. 요새 이 긴박한 우리나라 재정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다가 20억씩 척척 덮어 얹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조곰 이거 20억씩 나가는 동안에 여기에 무엇이 없나 이것도 한번 의심은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무슨 사건에든지 조금조금 의심은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20억 나갈 적에 이것이 잘 쏙쏙 들어가서 좋은 기계를 설비하고…… 좋은 무엇이더냐 한번 조곰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여기 무슨 또 무엇이 있을 거에요. 중앙산업주식회사 말씀들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에 빠진 것만 조금조금 더 하겠읍니다. 이 중앙산업주식회사라는 것이 여기 시설개황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주택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아파트 4동…… 아파트 4동입니다. 부흥주택 5동, 외인주택 102 이외에 그 건축재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산은총재 왔을 적에 장부가 있읍니까 무슨 증빙서류가 있읍니까,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내놓은 것 요따위 몇 개예요. 요거요 요거요. 이거 뭐 업무계획서라는 것을 보니까 광산부문이니 무슨 농업부문이니 사업부문이니 해서 여기에 어디에 가서 연계자금에 관련된 항목을 찾을는지 알숭달숭해요. 이거 우리 그냥 역시 한 방법에 하나에요, 그게. 그래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거기서 요 간단히 써 준 것만 보고서 몇 가지 찌르니까 탁탁 떨어집디다. 우선 여기에 전용철도시설이라 해 가지고는 1억 한 2000만 환이 나갔어요, 전용철도. 아 건축재료를 만들고 아파트 너더댓 개씩 만드는 회사가 경인철도인가 경춘철도인가 무슨 철도길래 1억 2000만 환씩 이것을 주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량을 만드느니 전주를 어쩌느니 당황합디다. 벌써 무슨 까닭이 있어요. 정치자금으로 나갔느냐 이것 차치하고 우선 은행이어야겠는데, 저도 은행에 몇 해 있어 봤읍니다마는 저는 일제시대에도…… 이러한 좋은…… 대한에 있어서도 놀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태창방직주식회사에……

조금 기다리세요. 장내에서 일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지적해서 의장보고 훼손하는 말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태창방직이라고 하는 이가 백수건달로서 80억씩 대출을 받고 55만 불이란 돈을 얻어 가지고 빈주먹 가지고 된 회사에요. 여기에 또 연계자금 들어갔어요. 동립산업진흥주식회사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 여쭙겠어요. 저 절대로 자유당께 공격할려고 여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두어 달 전에 입영을 했어요. 그래서 일전에 나올 임시해서 군대를 찾아갔읍니다. 갔더니 눈이 한 10리 들어가서 뼉다귀만 남었어요. 갔더니 제 아들 녀석이 눈이 한 10리 들어가서 뼉다귀만 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섭섭한 표정은 할 수 없고 떡 버티고 앉었더니 그 애가 나간 다음에 연대장 말이 아…… 이 애들이 몹시 날이 더운데 물만 자꾸 먹고 거기다가 건빵을 자꾸 먹으니까 모두 설사한다고 야단이에요. 이 동립산업주식회사에서 중요한 일 하는 것이 뭣이냐? 구토 설사시키는 그 건빵 만드는 회사예요. 아…… 그거 1000만 환이나 2000만 환이나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나 그 말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돈이 7억 환씩 나갑니다. 보유불이 37만 5000딸라씩 나가요. 이것 무슨 까닭입니까? 동양사람이 건빵을 전시 라면 또 필요할는지도 모르지마는 평시에 건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쌀 6홉이나 제대로 떼어먹지 않고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쌀…… 군대에 주는 쌀 24억을 줄인다는 이런 말까지 있지 않어요? 건빵 회사에 들어가는 그 자금만 안 들어가도 그 애들 건빵 먹여서 설사시키지 말고 밥 제대로 먹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재무장관이 말하기를 국가적, 국방적 견지에서 필요불가결한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당으로는 전국 수요량이 7만 톤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설비는 70만 톤 만들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요. 뭣이 필요불가결합니까? 살림살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림살이 잘하는 것예요. 물유종시 하고 사유종말 이라고 선후가 있고 끝이 있어요. 근본이 있고, 재무장관이 그런 것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겠에요? 여러분! 살림살이는 재무장관 아니라도 변변치 않은 조그마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도 무슨 돈을 먼저 쓰고 무슨 돈을 나중에 쓰고 절도 있게 하나 빈틈없이 나가는 것이 개인가정생활입니다. 왜 나라에서는 재무장관이 이런 조정이 없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6․25 때를 회고해 보십시오. 3년 안에 우리 개인생활은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나라 일은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자리를 못 잡혀요. 왜 그러냐 하며는 최고의 진의와 성의를 발휘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 나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어째 이것을 우리가 재무당국에다가 편달하고 비난을 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동양사료라는 것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읍니다. 글자부터 묘하게 됐지만 어이가 없어요. 이것이 소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사람한테 군납을 시켜 가지고 딸라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으니까 말씀할 것도 없어요. 저도 그때 은행에서 서류라든지 구체적인 장부 이런 것은 안 갖다 주고 이것만 가지고 그것을 따질려니까 뭐 여기 하나 꼬집어 낼 것이 없다 하고는 가만히 보니까 소 1570마리라는 것을 사들이기 위해서 한 2억 환 쓴 항목이 있어요. 2억 환…… 됐다. 1570마리를 우리 대한민국 어디 갖다 놔 있을 데가 있을 것 같지 않어요. 그래서 구 총재더러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얼른 대답을 못 하고 우시장에 뭐 우적을…… 뭐 정리…… 이래요. 그것 내 대뜸 그랬어요. 산은총재 구용서 씨가 봉이 김선달이 아닌데 대동강 물 팔아먹듯 어느 우시장이나 가서 소 뒷다리 붙잡고 고무도장 하나만 찍을 것 같으면 동양사료 소가 다 되느냐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또는 이 수도영화 …… 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읍니다마는 이 재무부장관 수도영화에 관해서 발언할 적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다 통절히 느끼실 거예요. 이 영화가 그이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극장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 귀한 자식들 얼마나 지금 망쳐 놉니까? 그 극장에 나오는 것이 영웅전이 나옵니까? 어떤 열사가 나옵니까? 뭐 여기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 말씀 안 해도 다 알지요. 이 젊은 놈들이 씩씩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장래에 투쟁해 나가야 할 애들이 지금부터 그러한 활동사진만 자주 보고 우리나라가 무얼로 망해…… 잘못하다가는 영화로 망할 것이란 말이야. 그것을 기간산업자금이라 해서 2억 환씩…… 푸러덕슌을 하나 만드는 데 이 생명이 3500만 환 들었댑니다. 왜 2억 환씩 주어요? 줄려면 여러 영화사에다 골고루 주어야지 이것 필유곡절이에요. 까닭이 있는 것이에요. 일전에 최용근 의원께서 ‘아 이거 뭐 돈…… 은행이라는 데는 돈 꾸어 주는 데니깐 받기만 하면 괜찮지 않소’ 하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양반이 교육가가 돼서 지금 오늘날에 사업계를 그 양반이 모르는 모양이에요. 외상장사만 해 보슈, 문제없어요. 절대로 못 받는 것만은 아주 확정해 드릴 수 있어요. 10만 환 외상 놔 가지고 9만 환, 단 1만 환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현실의 사업계를 한번 가 보십시요. 이렇게 좋은 자금을 받아 가지고 8년씩 기한해 준 놈의 돈을 무엇 때문에 갚아요? 보십시다. 지금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라 말이에요. 40억 환이…… 40억 환에 적어도 30억 환은 이것은 벌써 우리나라의 재정은 달아났읍니다. 비거서하풍 이에요. 10만 환이면 아이스케기 장사라든지 빵떡 장사를 하든지 담배 장사를 하든지 시골 농촌이나 서울 세민이 10만 환 하나만 가졌으면 두 식구 먹고살겠다고 저한테 날마다 와서 호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구루마 하나만 사 달라고…… 40억 환이면 그런 가솔을 40만 가솔을 살릴 수가 있어요. 40만, 아니 4만…… 적어도 인구 10만 명 살릴 수 있는 40억을 갖다가 뭐 근거도 없고 담보도 없고…… 여기에 아까 말씀한 것 대개 담보 없어요. 후취담보라는 말이 다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제가 은행에 있을 적에 후취담보라는 말을…… 그 술어를 제가 안 일이 없어요. 이번 처음으로 후취담보라는 술어를 알았어요 후취…… 그래 아무라도 내가 물건을 살 테니 은행에 돈을 꾸어 주슈, 돈을 꾸어 주며는 내 물건 사는 걸로 내 담보하리다,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건 사 가지고 담보하고 또 기계를 사 놓으면 이것 집을 안 지며는 기계에 비가 자꾸 들이쳐서 기계가 녹이 쓰니 필요불가결합니다. 이것 또 집 짓는 자금 주십시요, 아 기계는 갖다 놓고 물건은 못 만드니 어떻게 합니까? 원료 좀 사게 해 주십시요, 이것 꼬댕이 조금만 잡힐 것 같으면 자꾸 돈 대 주어야 해요. 재무부장관의 이론대로 하며는 산은총재의 그 호의대로, 한국은행총재의 그 호의대로 할 것 같으며는 자꾸 돈 주어야 합니다. 아! 그런 이한테 은행을 맡겨 가지고 대한민국 송두리채 들어먹기는 참 좋지요. 또 잘한다는 말씀을 들을려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지 기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배인이 그렇게 하는 지배인 맡기고 일을 하실 수 있읍니까? 똑바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조금 더 할 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거기에 우리 생각해 본 일 많을 것입니다. 이 금융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혈관이라고 해서 그것 틀림없을 것입니다. 혈관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총재와 산업은행총재는 심장이에요, 심장. 그 심장에서 흘러 내려가는 혈액이 즉 우리가 쓰는…… 날마다 쓰는 돈이 아닙니까? 그 심장에 관련한 사람이 심장의 작용을 제대로 못 하고 부패하고 부정 불법한 일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그 심장 일부에다가 놓을 수가 있읍니까? 대개 사람이 죽을 때에는 흔히 심장마비로 죽읍니다. 여러분! 공무원 처우개선! 거기에 중대한 요점이 하나 있읍니다. 2만 환 주던 걸 4만 환 준다고 해서 생활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40만 환 주며는 모르겠읍니다, 4만 환. 그래도 2만 환 받던 것보다 4만 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가 내가 내핍생활을 해서라도 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나도 공적으로 한번 봉사한다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하면 4만 환이라도 될 수 있고 3만 환이라도 할 수 있지마는 만일 그 관리가 기강이 문란해서 협잡하는 게 예사이고 그 관리가 여러 가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예사로 이렇게 기강이 서지 않을 것 같으며는 공무원 월급 아무리 올려 주어도 소용없읍니다. 우선 기강을 세워야 하는데 기강이 서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꼭대기부터 경우를 밝혀야 내 아들을 훈계할 수 있읍니다. 주인이 부리는 사용인 앞에서 협잡을 하면서 사용인더러 너는 협잡을 하지 말래야 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산업은행총재 한국은행총재 사표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이 월급을 올려 주는 것이 효과가 날 수 있읍니다. 만일 그 사람을 그대로 앉혀 놓고 지금 못 먹는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끔 되게 할 것 같으면 월급 암만 올려도 소용없읍니다. 불념 이면…… 불탈 이면 불념이에요. 암만 빼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50일간 참 맹렬한 투쟁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 이거 삼천리강산의 정기를 타고난 우리 총준 인사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뭐 소득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결론으로…… 여기에 저는 이런 말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당 여러 어른께다가 제게다 표를 한번 들어 달라고 말씀해야 손 안 들어 주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읍니다. 요전에도 자유당 여러 어른께다가 애소 를 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까지 손을 안 들어 주어요. 그래서 저도 자포자기했읍니다.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때리기나 하고 막 그냥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발언한 것을 손을 안 들어 주실 염려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한 요점으로 말씀 하나 여쭤야겠읍니다. 여러분들 자유당 의원부총회에 가셔서 시시비비를 갈라 가지고, 자유당 의원부총회에 가셔서 여기에서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자유당 의원부총회에 가서 정론을 세워 주십시요. 정론을 세워서 잘 해 주십시요 의원부총회에 가서…… 아마 그게 여러 어른께 제가 부탁해서 혹 효과가 날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본론으로 구용서 산업은행총재와 김진형 한국은행총재 파면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자랄 적에 우리 부모가 너 이다음에 영달을 하라고는 그랬읍니다마는 너 이다음에 영달하지마는 이완용 같은 국무장관이 돼라고는 안 그렇게 했읍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이다음에 부자가 되라고 했겠지마는 송병준이 한은총재가 되라고는 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곤란한 경우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영달이 좋다 하더라도 남에게 떳떳한 말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위안이 될 만하지 않은 그 지위라면 받을 리가 천만무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유구한 우주와 시간에다 일 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살어서 영화를 극치하고 죽어서 천추에 역사를 남긴다고 하며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마 젊었을 적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지금 자체의 이거 자연으로 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일 날 죽어도 만족을 할 수 있게 죽을 수 있느냐 이것밖에 우리가 상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한국은행총재 아니라 산업은행총재 아니라 아무리 그 자리가 괜찮다고 한들 그분이 부정 불법이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치더라도 전국적 국회의원이 50일이나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그런 것 받을 필요 없읍니다. 다른 나라 민주주의 국가의 예를 들어 보십시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박 열 씨가 이중교에다가 조그만 폭탄을 하나 던지기만 했는데 일본 총리대신 이하 전부 나가고 말었어요. 그분 하나를 안 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기강이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 그 길을 취할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만승천자 도 자기가 싫을 것 같으면 헌 짚신짝같이 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당에 가까운 변영태 씨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은 조진 하니 역구 가 탕 이라고 새가 없어지면 역구를 삶아 먹는다 하는 비난을 받기 어려운 어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이 자신이 지금 나오겠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분의 후일을 위해서, 그이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일 기적적 아량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 나가게 하는 것이 아마 그이를 위해 주는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은 어떤 김진형 한은총재와 구용서 산은총재와 두어 사람을 파면시켰다고 해서 우리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까짓 사람 하나나 둘 끊으면 뭘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재정이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되도록 해 나가야지 그까짓 사람 하나나 둘 끊으면 뭐하겠다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오륜삼강이 끊어지고 그 집안이 제대로 가는 수가 없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기강을, 강령을 세워서, 섭섭하기는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질머졌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가 반드시 나뻐서 십자가를 질머지고 강도와 같이 못 박여서 돌아갔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인류를 동정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자기의 없는 죄라도 스스로 나가서 십자가를 질머질 경우가 되면 질머질 것인데, 황차 지금까지 말씀해 내려온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총재는 더군다나 산업은행총재와 꼭 공동정범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 아닙니까?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재할인권을 가지고 금융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줄일 수도 있고 적을 것 같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거기서 신축하고 거기서 불건전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전국의 금융을 건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총재나 국회의원 한번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입장에 선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총재나 국회의원 이것 한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입장에 있어서 그 총재가 한번만 잘할 것 같으면 그 나라 민족이 다 살 수 있고 그 총재가 잘못할 것 같으면 그 나라 민력이 파멸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어서 한번 잘해 보십시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영달과 지위를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김진형 한국은행총재라든지 산업은행 구용서 씨를 위해서든지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두 달 동안에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을 하나나 들어 준 것이 있읍니까? 어디에 그런 정치교환이 있읍니까? 하나쯤은 들어 줄 수 있어요. 안 들어 줄렵니까? 이것 안 들어 주면 나라 망합니다. 망하면 이것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주십시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라든지 기타 발언신청 하신 분도 없고 그러니까, 오전에 국무위원 불신임 관계에 관련되어서 말씀도 많이 계셨으니까 직접 표결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표결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의 의향을 여쭈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국회법 53조에 이것은 국회로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관계 투표가 아니니까 무기명투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할까요? 예, 그러면 거수표결 하겠읍니다.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을 원의로다 묻겠읍니다. 이성주 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파면을 건의하는 결의를 여기에 묻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총재와 산업은행총재를 파면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결의밖에 우리가 할 수 없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53조를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53조에 기재되어 있는 이 인사문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직접 우리 국회의원이거나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위원의 불신임을 행할 때에 적용될 것이지 간접적인 이런 문제에까지 무기명투표로 한다 하는 것은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저로서는 이것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 아니라 거수로서 가결…… 보통 다른 의안과 같이 취급을 해서 거수로서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박해정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국회법을 가장 잘 아시는 한희석 부의장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를 발설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금 이성주 의원께서 국회법 53조 해석을 했으나 저와는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53조제3항에는 ‘헌법 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원 불신임결의안’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기타 인사관계 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야 한다.’ 이러니 바로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의안은, 기타 인사관계 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로 이 조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며는 방금 이성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말할 것 같으며는 사무총장을 인준할 때 그때는 국회에 직접 관계되니 그때에는 이성주 의원 이론이나 한희석 부의장 이론대로 가더라도 무기명투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이 안건은 국회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까 무기명투표로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국회법 제33조에 국회에서는 법률안도 발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건의안도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결의안도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로서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 안을 좋다고 상정해 가지고 여기에 제안설명까지 했으니 국회의 원의로서 결정하는 문제이니만큼 기타 인사관계 사항에 들어가지만 조문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국회법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 문제는 원의로 물을 것이 아니라 의당 53조3항 말미 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어찌하여서 이 조문을 명명백백한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의로서 지금 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발의를 하시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딴 말씀이 계신다며는, 국회법 해석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의 해석보다가 이론적 근거로서 딴 해석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내려가세요. 지금 박해정 의원 말씀은 사회하는 사람이 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하지 않고 거수표결을 하자 하는 고집을 하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다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인사에 관한 최종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수표결이 옳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본 것뿐입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방법이든지 원의에 따라서 작정할 뿐입니다. 저 김원태 의원…… 조금 더 규칙발언 들어 보시고 하십시다. 처음 나오는 안건이니까 들어 보시고 결정을 짓지요.

여기에 결의하는 것은 33조를 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 구별이 아주 완전히 되어 있읍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이렇게 해서 법률안과 건의안과 결의안이라는 것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의안은 건의를 한 것뿐이지 그 최후의 결정권이라는 것은 국회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국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률안의 결의라든지 혹은 건의안의 결의라는 것은 그것은 결의가 아니고 법률안의 의결입니다. 법률안의 의결 혹은 건의안…… 결의안의 의결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3조에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안하고 결의안하고는 구별돼야 될 것입니다. 한은총재와 산은총재의 임면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 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가 결정해 달라는, 정부에서 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여기 인사문제라는 것은 징계를 한다든지 이외에도 국회에서 인사문제 취급하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뚜렷이 헌법 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되는 법률안과 또 여기 국무총리 임명권은 시방 현재 제도에는 없읍니다마는요 그런 승인 혹은 국무원 불신임, 기타 인사라는 것은…… 여기 기타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인사관계입니다. 곧 징계안 같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건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53조에 해당시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결은 일반대로 거수 가결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진산 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오늘 한은총재와 산은총재 두 사람의 파면건의 결의안을 표결하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거수표결을 할 것이냐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원의로 물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선포한 우리 한희석 부의장에게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자며는 요 며칠 전에도 한희석 부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해 가지고 본 의원이 약간의 불만의 뜻을 표명했고 그 후로 또 여러 가지 우리 국회의 원하지 않는 파란이 일어나고 해서 어심에 개인적인 우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규칙발언을 하게 되는 이 사람은 똑같은 의미에서 퍽이나 한 부의장에 대해서 미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만일 한 부의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원의로써 결정해 버리고 말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가 처결되어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극히 우리 국회의 운영 또는 국회의 의사진행 내지 국회법 53조의 정신을 유린 또는 위배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전례를 남겨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솔직히 말씀하자며는 이것은 불필요한, 공연히 평지의 풍파와도 같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례히 의장은 이 문제가 상정되었을 때에 제안설명이 끝나고 표결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무기명투표를 단행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 53조의 해석에 있어 가지고 지금 김원태 같은 분이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김원태 의원이 평소에 그분이 가지신 상식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이 사람은 의외천만인 것입니다. 53조의 정신이 과연 그 입법의 취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스스로 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무총리 인준문제라든지……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없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자구가 거기 그대로 잔치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기타의 인사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보통 거수나 기립으로서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기타의 인사문제 등등에 관한 결의에 있어 가지고는 무기명 또는 유기명의 비밀투표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취지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입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인사문제는 우리가 직접 표결의 결과에 있어 가지고서 당연적으로 파면이 되어야 되는 국무위원 불신임 또는 간접으로 우리 국회 의사를 결정해서 행정수반에게 넘겨 보낼 때에 그 행정수반이 우리의 결의를 들어 가지고 파면조치를 하느냐 안느냐 하는 문제는 그분의 전담에 관한 일이라고 하겠지마는 우리 국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인사에 관한 문제인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 거수한다든지 기립하는 방법이란다든지를 통해 가지고 할 경우에 의사의 참다운 자유로운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 혹은 제압받을 그러한 우려가 많다 하는 이 정신에 있는 것이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반대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은총재 산은총재 두 분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나 헌법에 이러한 등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들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결코 국무위원에 지지 않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만큼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아마 반대할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들에게 관련되는 소위 연계자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 4대 초의 임시국회는 태반의 시간을 이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소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중대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네들의 위치는 우리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결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찌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파면시키는 것이 가 냐 옳으냐 하는 이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이 53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제압을 받을 우려가 조곰도 없다고 단정을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 말씀 할 것 없이 이러한 것은 으례히 당연적 해석으로 의당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원의로써 결정해야 하겠다는 부의장의 말씀은 지극히 공정되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사와 또한 원의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점에 있어서는 만폭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마는, 의사진행 면에서 볼 때 공연히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킬 그러한 위험을 가져오는 의사를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가 더 확대되고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 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표결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면서 규칙으로 몇 마디 밝혀 두고 내려가는 것이올습니다.

이철승 의원의 규칙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조곰만 기다려 주세요. 제 한 말씀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이 말씀이…… 전례가 없는 안건입니다. 처음 나온 안건입니다. 과거에 금융부정대부사건이라든지 무슨 별 조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수반된 파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부수되는 걸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수표결도 했는데 이것은 단독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이 되니까 해석상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드린다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무기명투표로 한다 혹은 거수표결을 한다는 것을 지정해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이것을 금후에 한 선례를 남기는 의미에서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이냐 하는 것을 발견키 위해서 말씀하겠거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다 계시면 사회자에게 맡기시면 채택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이 건의안은 아까 김원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결의안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건의안 자체가 결의가 되어야만 그 건의안의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건의안 자체에도 원의의 결의 없이는 결의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건의안은 인사에 관계되는, 똑 떨어져서 과거에는 국정감사보고의 결론의 처리를 하기 위한 인사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었지마는 이것은 한 개의 똑 떨어진 그야말로 인사에 관계되는 결의안과 국회법에 있는 53조에 있는 건의안과 꼭 부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께서 별안간 원의에 물어보아 가지고 결정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우견으로서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직 으로서는 어째서 한 부의장이 관례와 좋은 전례와 상직을 초월해 가지고 이 거수로써 표결할려고 이렇게 비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별안간 상도 를 벗어나서 새로운 관례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는가 몰라 그러되 여기에 거수로써 인사문제 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하고 변태한 편모를 우리한테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크나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분의 별도의 무엇인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는 것입니다. 무기명투표라는 고유의 원래의 본연의 가치라고 할까 의의를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부인하고 말살해 가면서도 원의에 묻자는 것은 사실상 자유당의 의사에 묻자는 것인데, 자유당의 의사대로 또 강행해 가지고 무기명투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자체까지도 말살해서 밀고 나가자 하는 데 대해서는 크나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정도가 아니고 패도 를 가지고 패를 쓰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급작스리 나왔읍니다마는 조금 전에 재무장관 불신임안을 표결할 때에 여당에서 이 지령하기를, 내가 엿보니까 가부표에 대해서 가를 짓고 부에 동그라미 하라는 이러한 지령을 여러분한테 하는 것을 저 쪽지를 저 문밖에 나가다가 보았읍니다. 이 인사문제의 결의에 있어서 각자의 판단이 다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원내의 지도층에서 지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령을 안 하더라도 여당인 여러분은 각 개개인의 판단이 이미 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여기에 손으로써 거수표결로 이것을 결정짓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내 여당의 지도층에 있어서 무엇인가 통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게끄름 되고 그렇지 않다며는 여당에 있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격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수로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수표결의 특징을 여기서 한번 인용해 보자는 이런 의도하에서 내논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희석 부의장께서는 처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례를 만든다, 그래서 원의로 물어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실질적 면에 있어서는 자유당 몇 분이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 했고 의장이 원의에 묻는다는 것은 자유당의 손으로써 우리 국회의 새로운 좋지 못한 전례를 만든다는 강한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서 이러한 궤도를 잃고 이 패를 쓰는 이런 식의 국회운영을 해 가지고는 두고두고 크나큰 과오를 우리가 면치 못할 것임에,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 궤도에 냉철하게 돌아가 가지고 이 인사문제 관계되는 결의안은 어디까지나 좋은 관례와 상식에 입각해 가지고 이것을 표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대당의, 자유당의 유능한 지도층과 유능한 의원들의 필연코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믿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히 아까도 류진산 선배가 말씀했읍니다만 그 긁어서 부스럼 내지를 말고 또 새로운 의혹을 국민 앞에 던저 주지를 말고, 구용서 산은총재 불신임안 혹은 파면결의안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판단하고 있느니만큼 이 무기명투표에 대한 독특한 그 의의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규칙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발언통지 나온 분이 여러 분이 규칙발언 통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소란할 것 없이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하겠으니 여러분 들어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 규칙발언으로서 통지를 내신 분이 있으니까 드린다면 순서대로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 가지고 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지면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겠다니 두 분에게 말씀 드리겠에요. 이영희 의원……

본 의원은 이 투표로 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나온 인사문제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김종원 치안국장에 대한 파면결의를 한 때에 우리는 거수로써 가결을 지었읍니다. 이번 문제도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을 불신임을 했을 때에 그 국무위원이 물러간다는 이런 헌법에 보장된 이 파면결의안이 아니올시다. 어데까지나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의안을 가결지어서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파면하도록 하는 절차의 경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 말씀은 이 안건이 전후에 이전에 없는 안건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우리 원의로 해서 결정해서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정감사를 했을 때에 어떤 부정사건이 어떤 한 사람의 책임자로 있어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국정감사에서 파면결의를 한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사문제가 이 국회법 53조에 규정되어 가지고서 어데까지라도 비밀투표로 아니 하면 안 된다는 논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과거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문제로서 어떤 지사나 어떤 사람을 파면 결의할 때에 이것은 비밀투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일어난 인사문제도 우리는 거수 가결하지 않고 투표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나는 규칙상 밝혀서 이후에 인사문제는 꼭 투표로 해야 된다는 이런 본회의에서의 결정되는 것을 국정감사보고서와 연결시킬 때에 어떤 결과가 돌아오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이 규칙상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규칙발언 통지 낸 분이 몇 분 계신데 이것은 시간 끌 필요가 없으니 의장이 하나 제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무슨 의장 자신으로서 생각은 국회법 53조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나온 예이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무기명투표가 아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건의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봤던 것입니다만 이렇게 하나 제의를 하겠읍니다. 금후의 인사관계 투표에 표결에 관련시키지 말고 전례로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국회법 제53조제2항에 의해서 의장의 재량으로 무기명투표를 제기한다. 그러면 국회법 53조에 의해서 금후 전례로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를 시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으면 지명하겠읍니다. 윤병구 의원, 이동영 의원, 이사형 의원, 주금용 의원, 김응주 의원, 류청 의원, 여섯 분 계시면 수고해 주십시요. 그러면 윤택중 의원 좀 수고해 주시겠어요? 류청 의원 대신에…… 윤택중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투표를 시행합니다.

산은총재와 한은총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인가요?

투표에 있어서 의문이 있으니깐 밝혀 둡니다. 이것은 파면건의안이 한 건입니다. 한국은행총재와 산업은행총재가 한 건이니깐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투표하지 아니한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투표함 봉쇄하겠읍니다.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명패수는 204입니다. 이백넷…… 표결 결과를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204, 가에 80, 부에 124로 한은 및 산은총재 파면건의안은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일동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보고의 건―

수해대책특별위원회의 조사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여러분에게 유인을 해서 배부해 드렸읍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첫째로 목차에 있어서는 서언 개황 강우량 표 피해상황에 있어서 1, 2, 3, 4 5로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 다섯째로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로 기타사항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서 언 7월 11일 제29회 국회 제19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완수를 위하여 정부와 연석회의를 거듭하는 일방 예의 대책을 강구 중이던바 그의 일부를 7월 21일 제23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어 우심한 금반 수해의 개황을 규지할 것으로 믿고 있는 바이오나, 본 위원회로서는 정부로 하여금 철저한 복구대책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함과 아울러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월 28일부터 10일간에 긍하여 본 위원회 전원이 세 반으로 나누어 현지조사를 행한 바 있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를 하고 돌아와서 이를 심의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바입니다. 개 황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희유한 한발로 인하여 농작물에 대한 작황을 우려하든 민수 를 조소하는 듯 6월 말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하여금 때아닌 수침 의 변으로 화하여 버린 돌발사를 상기할 때 금반 수해의 특수성을 통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임상 의 빈곤함과 하천의 협소 및 굴곡의 우심 등의 입지적인 조건이 불비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폭우에는 배수가 불여의할 뿐만 아니라 수속 이 가속함에 따라 많은 제방과 도로를 붕괴케 하는 결과로 비록 그 피해는 순간적일망정 그의 범위는 방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금년에는 장기간의 한발로 인하여 토양이 완전건조된 데다가 다량의 폭우로 흡수율이 높음으로써 피해가 상상 외로 감소된 지역도 있는 반면에 급격한 침수로 건조된 토양이 붕괴됨으로써 피해가 증가된 지역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이 밖에 금반 수해의 원인 의 한 가지로 특히 장기적인 수해 미연 방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전기 한 바 임상의 빈곤으로 연년 강우 시마다 유출한 사토가 하상에 적체된 관계로 약간의 수위로도 제방의 높이를 위협하는 점도 금년 수해에서 등한히 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금차 수해는 곳에 따라서는 강우량이 실로 전무후무한 대폭우라는 점에서 피해는 극히 수리조건이 불리한 기개 지역에 한정된 점은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시우량 119미리를 넘었다는 사실은 강우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금차 수해의 특수성을 재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지 피해상황을 소상히 조사하기 위하여 실지 답사를 행한 결과 경북의 상주, 선산, 전북의 남원, 익산, 전남의 영광, 충북의 보은, 충남의 당진, 예산, 공주, 논산 등지는 유난히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써 농토의 유실로 황폐된 옥야는 물론 추수조차 체념해 버린 농민들의 정경, 가옥과 가재를 유실하고 심지어는 동기 를 수마에 뺏기고 몸부림치는 동족들의 아우성치는 참상을 듣고 숙연한 인민의 정을 참을 길이 없었음을 여기서 보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거반 수해로 인하여 피해된 지구에 조속히 복구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지난 8월 17일부터 3일간에 계속되는 강우로 말미암아 14명의 사상자 를 내었으며 각종 피해액이 5억 7400만 환 추가되었음을 아울러 보고하나이다. 먼저 유인에는 그 이번에 8월 17일부터 3일간 내린 피해액이 2억 환이라고 그 유인물에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뒤로 추가된 피해액을 총합하며는 5억 7400만 환이나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어서 강우량 표는 이 숫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이것은 표에 있어서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재로 피해상황도 역시 숫자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무부 토목국 소관 역시 이것도 숫자입니다. 그다음에는 치안국 관계 역시 이것도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타 공동시설의 피해, 이것 역시 숫자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 소관 수해로 인한 피해액 도별 내역표도 역시 숫자로 도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작물 전답 피해면적 이것 역시 그대로 되었읍니다. 다음에 농지개량관계 농림부 소관 산림관계 야계공사관계, 그다음에는 국민학교 교실 수해상황 역시 숫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인에 의해서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재로 대정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거대한 피해에 대하여 당면한 복구대책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를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금반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수해지구복구자금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20억 환을 조속히 방출할 것. 2. 내무 국방 양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루도자를 동원 차출하여 극심한 수해지구 등지의 복구사업을 적극 협력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3. 수해복구용으로 고입 …… 흔 가마니를 업자가 도정공장에서 구입하는 원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알선할 것. 4. 금반 수해에 의한 이재민 및 농토유실로 금년 추수 불능자에게 구호양곡을 계속 방출할 것. 5. 해마다 재해 의 피해를 면하기 난한 우리나라 실정에 조감하여 4292년도 총예산안에 재해대책비를 계상하도록 할 것. 6. 금년 수해로 인하여 파괴된 소류 , 보 의 복구비를 4292년도 예산에 적극 계상할 것. 7. 제반 산림정책을 재검토하는 일방 사방공사와 야계공사를 적극 추진할 것. 이상의 일곱 가지가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되었읍니다. 여섯째로 기타사항으로서는 이와 같이 정부에 본회의의 의결로서는 건의한 바가 없읍니다마는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정부는 예산관계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각 수해복구사업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적극성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이것을 오늘 정부에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수해대책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 면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부로 하여금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복구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감시 내지 편달하기 위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수해대책위원회를 존속시켜야 쓰겠다는 그런 결의를 봤읍니다. 기타사항은…… 그리고 둘째로는 이번에 실지로 조사위원들이 각지를 나가 볼 적에 현재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서 이 복구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눈물겨운 실정을 우리는 목도한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있어서는 전연 그 지방의 자치단체라든가 노력 을 동원해서 복구하는 곳도 있었읍니다마는 모두가 이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 주겠거니 하고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데도 있었는데 어느 지방에서는 볼 적에 극히 자력으로서 노력할려고 하고 있고 모든 군민이면 군민…… 면민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살길을 우리 스스로가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복구사업에 열중하고 있고 군관민이 총동원해서 이 복구사업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그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또는 그분들에게 격려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전남의 영광지방을 가 보며는 군수 이하 서장 모든 기관장이 총동원해서 노동복을 입고 도로가 파손한 곳이라든가 또는 하천이 붕괴된 것을 좀 더 자력이나마도 복구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 조사위원회는 그들에게 만강의 경의를 표하고 온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물론 상세한 숫자라든지…… 모든 것을 더 말씀해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남은 일정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대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발언통지를 내셨는데…… 통과시키지요. 이 건의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다소 있는 법안은 요다음 회기로 넘기고 그저 문제없는 것에 관해서만 심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문제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제8항 재일교포민족교육대책에 관한 건의안, 이것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애서 이것 상정시키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상정시킵니다. 문교위원장…… 문교위원장 안 계기면 제안자 이옥동 의원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 재일교포민족교육대책에 관한 건의안 ―재일교포민족교육대책에 관한 건의안―

재일교포민족교육대책에 관한 결의안 주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국에는 우리 교포가 약 한 60만 명 거주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반영구성을 띄운 생활토대를 이루고 있음으로 용이하게 본국으로 귀환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국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민족성과 역사전통을 배양시키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중요성이 긴급히 요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포들의 교육실정은 학도 총수가 약 18만 6000여 명이 있는데 거류민단, 즉 우리 대한민국 국시를 받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단체…… 이 거류민단에서 경영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도 수는 불과 1.5퍼센트…… 2700여 명에 지나지 못하고 우리 교포 중 북한괴뢰들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도 수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12퍼센트…… 2만 2000여 명이 그 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또 다대수는 일본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86.5퍼센트인 16만 1000여 명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현재 일본학교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좌익계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숫자와 우리 민단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숫자를 비할진대 그 차이가 막심한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들은 긴급히 그 대책이 요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첫째 왈 우리 본국에서 장학관과 또한 민족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교사를 일본에 파견해서 우리 민족교육의 기초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옵기를 바라는 것이고 둘째에 있어서는 민단계 학교가 지금 있읍니다마는 그 민단계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 교사를 우리 본국으로 초청해서 충분한 강습을 실시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 있는 공산계열의 학교 수나 또한 일본학교를 다대수가 다니고 있다는 이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하루빨리 우리 국가사업으로서 일본에다가 학교의 증설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증설을 함과 동시에 장학관을 파견하고 이 파견에 관한 비용, 증설비용 이것을 특별재정조치를 해서 하루빨리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건의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이유설명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간단한 이유설명을 하고저 합니다. 이다음 항목에 재일교포민족교육시찰을 위한 의원파견에 관한 결의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때에 동시에 이 이유설명을 아울러서 하고저 함으로 오늘은 이 건의안에 대한 취지문만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고 다음 기회에 저 결의안을 여기에서 설명 올릴 때에 같이 이유를 아울러서 설명을 올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로 실례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옥동 의원 외 69명이 제의한 재일교포민족교육대책에 대한 건의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일전에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각각 수정안이 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어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요다음으로 넘기겠읍니다.

올린다고 방맹이 치지 않었어요?

이것 그러면 위원장은 똑바로 알어보고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여기서는 받어들인다고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깐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요 안건은 요다음 회기로 넘기겠읍니다.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건―

지금 본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일체 안건은 휴회 중에 위원회에서 계속심사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는 동시에 이번 회기를 이것으로 폐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