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기 전에 규칙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본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것을 선포했고 또 발언권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의사진행을 할려고 했지마는 그 발언권이 허용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장께서 일응 선언해 놓으시고 또 번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규칙상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을 본 협동조합법안은 7개인가 8개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7개나 8개의 그 수정안이 각각 수정안을 낸 분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안을 조문 조문이 축조토의하는 데 있어서 소개하고 낭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례에도 이와 같은 전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마땅히 축조토의하시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들어야지만 본 법안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먼저 선언하신 대로의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머 좋으시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으신데요, 이것 제안설명이니 그런 것을 제1독회에서 다 되어 있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대개 대체토론이나 질의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대개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은 이중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내 얘기를 들으세요. 만일 여러분께서 한번 쭉 그 수정안 전부를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축조토의할 적에 별 설명 없이 그냥 이 표결로만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며는 이것 좋습니다.

거듭 올라와 죄송합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축조토의할 적에 별 설명이 없다며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하시는데 축조토의 때에는 필요에 있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장이 미리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고서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의 공정이라든지 하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이것을 어떻게 속히 진행시키는데 지금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강경옥 의원 나오세요.

이제 송방용 의원께서 의견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이것이 대안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축조토의하기 전에 여기에 제안설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몇 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한다, 몇 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한다 이런 형식으로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몇 조 심의를 하다가 그 수정안이 나온 조목에 들어가서 제안설명을…… 그 수정안을 내신 분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표결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까지 전례인 것이고 또 그것이 의사진행상 지극히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지금 수정안을 내신 분이 여러 분이 계신데 축조토의하기 전에 모두가 일일이 갑론을박을 전개하게 되면 아마 며칠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소모할 우려가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원칙적으로 몇 조는 어떻게 수정한다 이와 같이 되고 있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애당초 대체토론적인 형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저 축조심의로 들어가서 그 조목 심의할 그 당시에 설명을 하도록 이 부의장은 의사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송방용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나오세요.

본 의원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수정안이 되었거나 원안이 되었거나 거기에 가서 조금이라도 차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국회의원들이 제안권을, 가지고 있는 제안권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낸 것이 원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슨 권한이 더 있고 수정안이라고 해서 설명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읍니다. 또 한 조문 한 조문 말씀할 적에…… 강경옥 의원은 말씀하지만 한 조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전면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2독회에 가서 축조심의할 적에 한 조문 한 조문을 심의할 적에 그때 필요하면 토론을 한다든지 의견의 진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은 제안설명을 할 수 있지만 수정안은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다면 결국, 말하자면 이 수정안에 대한 제1독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등을 부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새 이 부의장은 평소에 제가 친분이나 모든 면으로 경애하고 있읍니다마는 최근에 사회하시는 데 있어서 조곰 의원의 이 토론자유라든지 의사발표의 자유를 법이나 규칙에 어그려 가면서 억압을 하고 의사진행을 촉진할려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바뻐도 바늘이라는 것은 귀에다가 실을 꿰야 되는 것이지 허리에 매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기가 며칠 남어 있으니 그동안에 할 것이고 오늘 못다 하면 내일 할 것이고 내일 못다 하면 모레 글피 할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쟁취하기 위하여 의원의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당연히 또 절차를 밟어야 할 절차를 그냥 생략해 버리고 하자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어제 일괄표결 같은 것도 불법 중의 가장 불법인데 만일 이러한 식으로 이 부의장께서 사회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전면 운영상 중요한 사태를 이르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오늘 이 일에 있어서도 적은 것 같지만 의원의 토론․심의 자유의 원칙에 의지해서 이것은 제안설명을 듣고 또 축조심의할 적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설명을 듣든지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고 온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 의견을 피력하고 사회하시는 이 부의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하겠는데 축조에 들어가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응 정부 이 수정안의 취지 이런 것을 얘기를 들어 가지고 축조에 들어가겠읍니까? 가부 물어요. 이것 이렇습니다. 제안자가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방침 정한 대로 나오셔서 일응 전부 설명하신 뒤에, 더군다나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이 협동조합법은 그 수정안이 이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1독회에서 우리가 일응 얘기는 했읍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 두는 것이 그렇게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규칙 얘기하세요.

규칙으로 의장에게 밝히겠읍니다. 지금 제3항 4항은 제2독회로 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2독회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2독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2독회라는 것은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제2독회라는 것이에요. 축조심의할 것을 벌서 의사일정에 결정해 놨는데 여기에다 대체토론 비슷한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것은 의장이 확실히…… 좀 조용하세요. 당신네만 다 규칙을 잘 아시요? 제2독회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독회는 다시 말하자면 축조심의하는 것이에요. 축조심의할 때에…… 지금 변진갑 의원의 말씀하신 것은 억설이에요. 왜 억설이냐? 제안설명을 봉쇄한다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를 들겠에요. 김영선 의원 외에 19명이 101조 수정안을 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1조를 심의할 그때에 가서 김영선 의원께서는 101조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한 자기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3시간 5시간을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왜 101조에 수정안을 낸 그 양반이 전체에 대해서, 제2독회를 심의해야 될 이 마당에서 온갖 것에 걸쳐 가지고 갑론을박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규칙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제3항과 4항은 제2독회를 심의하는 의사일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잘 깨닫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렇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얘기하자고 하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되면 이따가 제2독회에 들어가서 거듭 얘기 안 하실 줄 압니다. 여기에 얘기 안 한 것에 국한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설명이 부족하면 얘기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응 얘기한 것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을 줄 아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들은 후에 연후에 축조에 들어가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있으니 표결을 해서 결정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강경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 고집하시지 않어도 좋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수정안의 여기 제안한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그 이념에 대한 차이 되는 그러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며는 각 조목조목이 그 조문에 대한 수정이 있을 적에 일일이 여기 올라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담은 일괄해서 수정안 제안한 분들이 올라오셔서 설명을 한번 쭉 해치우고 그리고 각 조항별로서의 축조를 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해 나가면 오히려 의사진행에 있어서 무척 빨리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을 낸 분들이 먼첨에 여기 올라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이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일괄해서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하자고 하는 그것은 그다지 대차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의 여러분께서는 자꾸 그것을 고집을 해 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들의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막을려고 봉쇄하실려고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니까 어저께의 서로의 오해가 있던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표결을 한다는 그 오해에 대해서는 서로 풀렸고 지금 이 시간에는 새로히 모든 수정안 제안한 것을 충분히 여기서 미리 제안설명을 한 뒤에 한 조목 한 조목 결정을 해 나가자 이와 같이 야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부의장께서 그렇게 하기로 선언이 되었읍니다. 하니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고 이 부의장께서 선언을 하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규칙 얘기하세요.

지금 이재학 부의장의 사회는 이것 도저히 이래 가지고서는 의사진행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송방용 의원하고 방금 정준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의장은 수정안을 제출한 각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축조심의를 하자고 해서 의사봉을 뚜드렸읍니다. 또 그 후에도 다시 거듭해 가지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듣자고 이렇게 거듭 선포해 놓고서 한두 의원이 여기 올라와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두 번이나 선포한 것을 그냥 그대로 말살하고 묵살하려고 하는 것은 의장 스스로가 자기를 말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의사당 전체의 의사진행에 커다란 암영을 가져오지 않을가 하는 느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이 여기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독회에 들어가니까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국회법 40조 제5항에 이 수정안은 2독회에 들어가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각각 자기의 느낀 바라든지 자기의 포부가 있어 가지고서의 수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안 하나를 내걸어 가지고 이것을 일괄표결로 할는지 축조표결로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부 표결로 다 해 놓고 딴 의원이 제출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조차 전부 이것을 말살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규칙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장이 이미 의사봉을 뚜드려서 두 번이나 제안이유를 듣자는 그런 선포한 말씀도 있었고 또 국회법에 있어서도 수정안은 2독회에 가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 있어서는 규칙상 의장이 이 자리를 내려와서 딴 의장이 다시 사회를 한다면 별문제지만 이재학 부의장이 그 자리에 앉어서 사회를 한다면 제안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또 그리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중에도 수정안을 낸 분이 있고 야당 측에서도 수정안을 낸 분이 있읍니다. 왜 우리가 수정안 낸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할 그런 기회조차 전부 봉쇄하려고 하는지 나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 조금 전에 재정분과위원장 박만원 의원이 올라와서 수일을 두고 우리가 질문도 했고 대체토론도 했으니 이상 더 수정안을 낸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의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지 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상 반드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박만원 의원 나오세요.

2독회의 개시 전에 현재까지 제출된 각종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총체적으로 먼저 듣고 축조낭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즉각 축조낭독에 들어가서 그 관계되는 조문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개별적으로 듣느냐 하는 것은 과거 전례에 있어서도 이쪽저쪽 다 있었던 것입니다. 또 쭉 대체로 본다면 축조낭독에 들어가서 수정안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 설명을 들은 예가 많은 것같이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재학 부의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축조낭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재학 부의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수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나 혹은 김창수 의원 황남팔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 같은 것은 여러 조문에 걸쳐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들은 후에 축조표결에 들어가기보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있는 조문에 대한 결정이 져 버리면 그다음 수정안은 자연 수정이라든지 필요 없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다, 우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만 하더라도 제2조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수정안은 설명조차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 있어서 즉석 축조낭독심의에 들어가서 수정안 설명을 듣고…… 결코 수정안 이유 설명할 기회를 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어데까지나 수정안 있는 조항에 있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 듣고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자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독회 축조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이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그런 규칙 위반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40조에 보면 2독회에 있어서는 축조낭독을 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또 뿐만이 아니고 2독회에서 수정안 낼 수 있는 것은 그 당해 조문이 심의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조까지 심의가 끝나서 2독회까지 결정이 되었다, 11조에 대한 수정안은 11조를 토의하는 때에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에 대한 수정안 토의는 2독회 개시 전에는 제안이유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해 조문을 토의할 때 가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2독회 시작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칙이 그렇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서 축조낭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축조낭독으로 해서 심의를 해 가면서 관계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듣고서 간단한 토론을 하고서 표결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쪽이라도 규칙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의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 있는 조문에 대한 토의 결정이 되면 그다음 수정안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규칙으로 얘기하세요? 이것 뭐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나 규칙으로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만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 기억이 나뻤다고 하며는 속기록을 낭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내가 이…… 오늘 의사진행하는 것을 의장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의장은 수정안을 일괄해서 설명하도록 한다고 하시는 선포를 하셨읍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청구했을 적에 의장은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드렸으니깐 김영선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그 발언을 허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의장께서는 이미 수정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고 선포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박만원 위원장에게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박만원 위원장이 나와서 의장이 선포한 것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뒤집어 가지고 이제는 축조토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규칙으로 있을 수 있에요? 규칙으로 있을 수 있으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만일 여기서 이것은 하나의 결정인 것이다 이것을 의장이 한번 선언한다며는 그것은 결정인 것입니다. 이 결정을 뒤집을려며는 번안 동의를 해서 번안한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일괄해서 수정안을 설명하도록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발언권을 또 못 준다고 하고 이제 와서는 뒤집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읍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든지 법의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이 설령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를 한번 선포했다고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시 가부를 묻는다든지 또 어느 쪽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다시 고쳐 한다든지 이러한 의사진행을 할 것 같으면 의장은 이 의사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장에게 협력하시는 것이 도리라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선포한 대로 일괄해서 수정안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규칙이 엄연히 있고 의장이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뒤집을려고 하신다며는 그것은 확실히 불법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강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크건 적건 간에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소수파라 하더라도 이것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점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계세요. 이것 가지고 오래 시간 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 의장이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며는 중대한 법안을 속히 통과시키느냐 하는 데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 전부 수정안은 일괄해서 설명을 듣자 하는 의미는 여기서 일괄해서 설명한 뒤에 축조토의할 적에는 토론 없이 표결로만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만일 말이지요, 첫 번서부터 축조토의를 하며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은 한 조 한 조 또 토론해 가는 도중에 안 나오게 되는 분이…… 먼저 동의해 주면, 2조나 3조나 동의를 해 주며는 그다음에는 안 나오게 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이 속한지 제 판단이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을 속히 진행하는 데 여러분과 저는 정신은 같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토론해 본 것인데…… 어떻겠읍니까? 이것 전부 제안설명을 한번 한 연후에 이 축조토의할 때에는 토론 없이 그냥 표결을 들어가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의사진행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대립되어 있는 양론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똑같으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셨으니까 더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이미 이 설명에 있어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축조로 들어가자고 한 그 말씀에도 법에 위반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독회는 축조심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 조문 한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 열이 나왔으면 열의 설명을 다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읍니다. 이미 야당 측에서 주창하는 대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자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한 가지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축조에 있어서 조문조문이 열이면 열이 수정안대로 나와서 번거롭게 다 설명한 후에 표결로 들어가느냐, 수정안 낸 분들이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나중에 표결에 들어갈 때에는 다시 설명치 않고 표결로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가 결과로는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일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갈 때에 또한 개별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중이 되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축조를 하면서 그 설명을 하나하나 들어 가지고 하자고 이렇게 박만원 의원께서 하신 모양 같습니다. 또 거기에서 결정되면 이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수정안 낸 분도 있고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하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로는 한 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한 것은 결과로는 같다, 그러니 본인도 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일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절대 위법이 아닌 것이올시다. 축조 축조 해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열 조문의 수정안을 냈으면 열 번 나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 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서 그냥 표결한다고 하는 것이 간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물론 미결되어서 여기에 토론이 벌어지게 될 때에 다시 거기에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기 따무로 해서 나는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수정안 낸 분들이 여기에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표결은 그대로 제안설명 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시간을 절약의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상 의장께서 말씀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속 빠른 길이 아닌가 해서 의견말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김영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마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의견은 시간 절약이나 혹은 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법률 쳐 놓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또 우리가 신중히 토의 안 해도 괞지 않은 법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협동조합법이라든지 은행법이라는 것은 중요한 법률 중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가 늦고 이틀 늦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며는 비교적 나은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서 시간 절약이라고 하는 여기에 중점이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약간 시간이 늦더라도 비교적 나은 법률을 만들자 하는 여기에 중점이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률 전체가 그럴 것이지마는 그중에서도 이 협동조합법은 특별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봐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나 혹은 농림분과위원장은 전체적인 윤곽에 관해서 혹은 개별적인 조문에 관해서까지 제안설명 질의응답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개인적으로 낸, 개별적으로 수정안을 낸 사람들은 어느 자구수정이나 어느 조문정리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협동조합 전체의 기본이념에 관계될 만한 중요한 문제가…… 형식상으로는 한 조문에 불과하지마는 나타나 있는 이런 수정안을 낸 사람이 있읍니다. 또 농업은행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자기 자신이 낸 수정안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2독회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야 이 제안을 한 사람의 협동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이며 그러한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정신을 내놓고서 축조심의에 들어가야 어떤 조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옳을 것인지 하는 이러한 판단이 쉽게 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니 저는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제2독회의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협동조합법이나 농업은행법 전체에 관계되는 기본정신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듣고, 사무적이라고 할까 기술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은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듣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하니 이해라고 비교적 나은 법률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 늦는다 하더라도 이 법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런 방식을 채택해 주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송방용 의원이 지적한 대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할려고 발언권을 신청했었지마는 의장은 벌써 제안자가 설명을 하기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주었으니 내게 언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읍니다. 이것을 번복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번복할 무슨 딴 절차와 수속이 있어 합법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몇 사람이나……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번복할려고 하며는 의사진행을 맡아보시는 의장은 본 의원이 발언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데에 대한 손해를 변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갑환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의장의 사회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규칙으로서 말씀도 하셨고 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도 하셨는데 본 의원으로 두고서 말씀을 드리자며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이상스러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원래 제1독회에 있어 가지고 질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것이 있는 것이 결국 그 법안의 근본정신과 또 그 목적 이것을 충분히 서로 토론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1독회에서 질의가 있는 것이요, 토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제1독회가 마쳐졌읍니다. 그러면 2독회에 들어가서는 축조낭독을 해야 되는데 수정안이라는 것은 그 해당 제안자가…… 내가 아무리 원안을 읽어 봐도 이 조항은 내 의견으로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만을 표시한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대체토론이 다시 전개될 수 없는 문제이고 질의가 다시 전개될 수 없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데 이것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또 대체토론을 하느니 무슨 이것이 근본정신을 얘기하느니 이 법의 기본목적을 얘기하느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조까지 통과시켜 놓고 12조에 가서 어떤 의원이 수정안을 다시 내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일괄 수정안…… 여기에 토론할 때에 지금 2독회에 토론을 못 했으니 그 사람은 수정안을 내놓고도 토론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에 있어요. 하고 김영선 의원, 금새 김영선 의원이 시간절약문제에 대해서 아주 듣기 좋게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 어저께 농림분과위원회에 와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 협동조합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런 말씀 당신 하시지 않었소? 이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와서 그저 허울 좋게 시간 절약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너무 심합니다. 그것 듣기 좋기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니 요컨데는 가령 203명 국회의원이 앉어 가지고 의장이 사회를 하실 때에 사회를 잘못하실 때에는 우리가 의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의장이 그 선포한 것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뭐 의장이 한번 사회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이것은 규칙상 어긋나느니 이것은 의사진행법상 어긋나느니 이것 말 아주 고집해서 우리 원칙에 어긋나는 제2독회…… 그야말로 규칙에 어긋나는 이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아까 의장이 그런 선포를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그것을 취소해 주십시요. 그리고 여기에 축조낭독을 해 가지고서 그 조항에 들어가 가지고서 제안, 소정한 제안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의견으로 해 가지고서 수정을 내놓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서 우리가 들어서 그 말씀이 타당할 것 같으면 수정안에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릴 것이고 만일 그 말씀이 타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의 자유자재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이러니 그대로 하십시다.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니 얘기해야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얘기드리지 않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최갑환 의원이 어떤 착각으로 그랬는지 남의 얘기를 잘 듣지도 못하시고 본 의원을 이러한 문제에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키고 농촌의 협동조합조직을 주자는 것은 최갑환 의원 개인이나 또는 자유당의 전매특허물은 아닙니다. 어째서 김영선 의원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을 당신 귀로 들었소? 나는 본회의에서 얘기한 대로 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하기 전에 준비단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얘기한 대로예요. 농사교도법이 먼저 되어야 하겠고 자각 이전의 상태에 있고 의식 이전의 상태에 있는 농민에게 계몽하고 교육 선전하는 것이 앞서고 협동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조치가 앞선다고 하는 것이 최저한도의 협동조합을 성공시키는 요건이 될 것이라는 말을 본회의에서 이야기했에요. 그렇다고 내가 어제 농림분과위원회에 가서 무슨 협동조합이 시기상조라는 말을 했단 말이요? 내 어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신용업무를 지금 협동조합에다가 겸영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농림분과전문위원하고 토론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을 나는 신용업무를 협동조합에다가 겸영시킬 수 없다는 견지에서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시기상조라고 해서 떠들어 댄 일은 없에요. 당신들이 농민을 위하는 것은 나뿐이요, 협동운동하는 것은 나의 독점물이고 전매특허라고 하는 그따위 것을 여기에 선전하기 위해서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차라리 이런 개인을 인신공격을 하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얕은 꾀 부리지 마시요.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에 각자가 다 나오셔서 이 수정안 제안이유를 전부 설명하시고 축조토의할 적에는 별 설명 없이 곧 표결로 들어가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어떻겠읍니까? 축조할 때에는 물론 위원장이 설명합니다. 위원장이 설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이것이 중요 법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나올 때에는 별별 우여곡절이 다 있었고 또 이게 제2대 국회 때부터 우리가 토론해 보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중요 법안이라고 시간을 끌어야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새 여러 가지 관계로 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통과시키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쭉 이 수정안 낸 분들이 일괄해서 그 수정안을 설명하시고 축조토의할 때에는 별 토의 없이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대체토론과 질문 시간은…… 규칙 얘기하세요.

지금 협동조합법안 심의에 있어 가지고 제2독회에 있어서 제안자가 다시 제안설명을 해야 반드시 합법적이라 하는 말씀은 저는 아주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번 3대 국회뿐만 아니라 1대 2대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2독회에 가서는 제안자가 일괄적으로 설명한 일 없었읍니다. 단지 그 해당 조문이 나왔을 적에는 자기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에 대한 의견과 여러 가지 각도로 종합해서 발표할 수가 있었지만 제안자가 제2독회에서 반드시 열이면 열, 다섯이면 다섯 제안설명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요. 만일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취소하겠읍니다. 왜 과거에 없던 일을 하필 왈 협동조합법이 나오니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논법을 전개하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장이 선포를 했는데 법적으로 다시 고칠 수가 없다, 이것은 더구나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만일 의장이 비합법적으로 선포했으면 의원 결의에 의하고 의원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선포했다고 고칠 수 없다는 이론은 전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로 믿고 또는 우리보다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한 분으로써 이런 논법을 가지고 그대로 나갈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의원께서 말씀이 다대수인 자유당에서 이렇게 결의를 해 가지고 억제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소수파에서는 여기에 불응하겠다, 다대수가 아닙니다. 소수이거나 다수이거나 간에 법에 또는 규칙에 맞는 일이면 따라와 주어야지 규칙에 맞지 않는 일을 다대수가 결의한다고 해 가지고 소수가 불응한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지금 규칙으로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먼저 선언했던 것을 다시 취소해 가지고 이 2독회는 반드시 국회법에 있는 바와 같이 축조낭독하며 심의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의장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기가 어렵다면 내가 여러분의 찬성이 있으면 동의해 가지고……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축조심의 낭독하는데 제안자는 그때그때 나오셔 가지고 자기 조문에 한해서 설명하기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나희집 의원의 동의를 표결해 보겠읍니다. 즉시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네, 축조토의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읍니다. 김익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농민을 위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초대 째나 2대 째 무수히 애를 쓰고 제안까지 했던 것이 국회에서 통과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3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미 우리는 통과할 이 마당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3대 국회는 참으로 농민을 위해 가지고 크나큰 입법을 우리는 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모든 절차를 밟어서 이제 2독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법을 여야를 물론하고 하루바삐 통과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에는 아마 공통된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2독회의 절차를 규칙이니 의사진행이니 하고 올라와서 말하는 그 발언요지가 전부가 다 어찌하든지 이것은 빨리 통과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볼 때에 내 역시 본 의원 역시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비위에 맞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희집 의원의 동의도 대단히 좋으나마 이 동의를 나는 달리해 가지고 개의를 하나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 개의는 수정안이 제안된 모든 수정안을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차례차례 모두 설명을 하고 그 수정안 제안한 사람은 2독회 축조토의할 때에는 설명을 안 하기로 하고 수정안이 없는 조항에는 2독회에 통과한 것을 전제해 가지고 그래 축조심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개의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개의했읍니다.

개의에 찬성 계세요? 3청 있어요?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동의 개의 다 아시지요? 그러면 개의를 묻습니다. 재석 111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의장, 정족수가 6열에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6열을 보시요. 무슨 18명이 되겠소? 이 숫자를 조사하는 데 정확히 조사하라고 해 주세요.

저기 서서 계신 분을 전부 세신 모양입니다. 다음에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108명, 가에 68,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농림위원장…… 의사진행하시겠어요? 양영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세요.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농협법이 140조의 지금 많은 조문에 수정안이 거의 수십 항목에 긍해서 지금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체토론이라든지 또는 질의를 통해서 누차 말씀이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든지 노력으로 보든지 그동안에 아즉 상당히 여기에 참 그 많은 경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조항은 2, 3 이상의 수정안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니깐 수정안이 나온 조항에 대해서는 물론 각 수정안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토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지어서 규정을 지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면 수정안이 없는 나머지 조항은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된 결과가 원안에 찬성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아도 과히 지나치지 않는 해석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정안이 없는 조문은 이것을 표결하지 않고 전체를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러케 생각되서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없는 조항에 한해서는 이것을 일괄해서 통과한 것으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어요? 3청 있어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수정안이 없는 조항은 일괄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재석 106명, 가에 81,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