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2차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는 없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은행법을 상정시킵니다. 대체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이영섭 의원 나오세요. 1. 농업협동조합법안 및 농업은행법안 제1독회

먼저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하자는 목적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이 다 같이 이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할 때에는 이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건전하게 육성되고 또 발전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 각 분야의 실정을 조사 참작하여 그 실정에 맞고 또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신속히 발전할 수 있는 편의와 기회를 부여하고 당국으로 하여금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지사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농림위원회의 원안에는 각 시․군의 농업협동조합과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조합을 설치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원회 수정안에는 시․군 원예협동조합과 축산협동조합을 말살시키고 오직 시․군 농업조합과 특수조합만을 설치하기로 규정하였읍니다. 이것은 필연코 원예업이나 축산업이 보통 농사와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견지에서 특수농업을 협동조합에 몰아붙인 것으로 짐작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이것이야말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원예조합이나 축산조합의 실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재경위원회 수정안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축산조합이나 원예조합은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자연 발생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육성된 오늘에 있어서는 상당한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 조합이 조직되어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바 축산조합에서는 유축 농가 조성이 관영 및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예조합에서는 사과를 매년 수십만 상자씩을 해외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정도로 발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잘 파악하고 이번에 본 법 초안에 있어서 기성단체인 원예, 축산 양 조합의 발전을 위해 재정상 편의적인 방법을 열어 주는 동시에 철저한 융자와 아울러서 지도 감독 등 최대의 원조를 가한다면 최고도로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특수조합과 분리하여 시․군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협동조합 등을 시․군 농업협동조합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개별적으로 원예협동조합과 축산협동조합을 시․군에 설치하기로 규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 창설의 선구자인 저 구라파의 정말 이나 서전 낙위 같은 나라에서는 원예업이나 축산업같이 중요한 업체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조합을 조직하고 운영케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도 원조함으로써 어떠한 농가에서든지 닭을 100여 수 이상, 도야지나 유우 등을 수십 두씩 사양 하고 따라서 가축물에서 생산하는 비료를 이용해서 과수와 소채를 재배하며 국민이 유족하게 사용하고 잉여물을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농민경제의 부흥은 물론이요, 국가경제의 부흥까지 이룩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의원께서는 원예업이나 축산업이나 보통 농업을 막론하고 한데 묶어서 단일조합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읍니다만도 이것은 마치 갖난 어린아이와 이십 청년을 한방에 몰아넣고 같이 일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수십 년간 훈련과 경험을 쌓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원예조합이나 축산조합과 같은 단체를 독립적으로 운영케 하고 법령으로써 또는 당국이 지도 원조만 한다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단체를 간단하게 조직한다는 이론 밑에서 구속한다면 모처럼 진보한 업체가 발전은 고사하고 퇴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무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선진국가의 농업 각 분야에 대한 협동조합조직 방식을 참고하고 또 모든 실례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업종별 협동조합제도를 채택하는 것만이 각 업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농림위원회 원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둘째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6장 제122조제2항에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본 법 초안 심의 당시에 각 도에 중앙지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농업조합 도 연합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마는 때마침 공명자인 의원께서 불참으로 인해서 손의 부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상금 유감으로 생각하고 김병순 의원이 제출한 농업조합 보호연합회의 설치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농업조합중앙회의 도지부를 설치할지라도 도지부라는 것은 중개기관으로서 각 시․군 조합에서 보고나 또는 참고서가 올라오면 이것을 중앙회에 연락하고 또 중앙회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에는 또한 이것을 시․군 조합에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며 아무러한 능력 없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은행 시․군 지점으로 논하더라도 권한이 미약하여 기정방침에 의한 소액의 농자금 출납은 할 수 있을지언정 시․군 농업조합의 중요사업에 대한 다액의 융자대상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하여 시․군 농업조합은 당연히 농은 도지점에 교섭하게 될 것이며 또는 사무타협이나 사업추진을 위해서 직접 중앙회에 관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낭비됨이 다대할 뿐 아니라 시일의 천연으로 사업의 지장이 불소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조합중앙회는 농업조합의 총체적인 정책과 또는 사업자금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외자의 공동구입에 관한 업무와 각급 조합의 지도 감독의 임무만으로 하고 각 도 연합회에서 일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통감하고 김병순 의원의 수정안대로 도 연합회를 설치할 것을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농업은행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고저 합니다. 농업은행법에 대하여 말씀하고저 하는 바는 ‘금반 농업은행법을 제정하고저 함은 특수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농업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발전과 농촌경제의 부흥 그리고 농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목적한다’로 본 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직 농업은행 여신업무 보호에만 치중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상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제약을 가하여 농촌경제의 부흥과 또는 농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과연 기할 수 있을는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과연 농촌경제의 부흥을 위하고 농민의 복리를 위하여 농업은행법을 제정할 때에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절대 찬성하고 이상으로써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김도연 의원 말씀하십시요.

우리는 전 인구의 70퍼센트나 되는 농민의 경제 향상을 위하여 농촌의 경제조직체를 어떠한 제도를 우리가 수립하여 농민의 경제 향상을 함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농민의 경제를 향상하겠느냐 하는 이것이 이 양대 법안인 줄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말씀할 것 같으며는 우리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오랜 시일을 두고 여러 가지로 구상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지장으로서 실현되지 못하다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된 뒤에는 실천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올시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 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해서 대체토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양 분과위원회에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중심 삼아서 초안하셨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셨고 또 재정경제는 재정경제대로 역시 법안을 작성해서 심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 양 법안에 있어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다소 서로 상이되는 점을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며는 벌써 그동안 여러 사람의 많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자세히 아실 줄 압니다만서도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농업협동조합이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자면 적어도 신용업무를 해야지 신용업무를 빼 버리고 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많이 주장하십니다. 그것 얼핏 생각할 것 같으며는 가장 협동조합 업무 중에도 신용업무가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데 그것을 빼 버리고 그냥 농업협동조합의 완전한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 것이 어렵게도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농업협동조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4대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4대 업무 중에 신용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 중의 하나올시다. 그 이외에 판매사업이라든지 구매사업이라든지 이용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즉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 할 것 같으며는 이 각 부문에 있어서 가령 순전히 판매만 위주해 가지고 조합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구매사업만 하기 위해서 조합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신용업무만 하기 위해서 되는 조합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조합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 4대 업무를 다 같이 농업협동조합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만서도 또 현재에 있어서 모든 정세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을 신용업무와 기타 업무를 구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도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을 줄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령 농업금융조합을 우리가 본다고 말씀할 것 같으며는 금융조합에서는 모든 신용업무만…… 신용업무를 적어도 영리적으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농민에게 아무 효과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비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과거의 금융조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모든 운영이 관료적이기 때문에 실제 농민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농업금융조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한 농민의 복리를 위해서 된 기관이 아니었고 이것은 오히려 일본이 한 식민지정책으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비판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편으로 농업은행법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금융조합과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다가 이것을 만드는 것보다도, 적어도 농업협동조합 하니까 이 거대한 업무를 다 같이 맡아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이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오히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것이 이와 같이 신용업무와 또는 기타 업무를 구별해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거기에 결론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지금 아는 것과 같이 원래 농업협동조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농민 자체의 실력으로써 또 그 농민 자체의 주동으로써 오늘날 이 협동조합이 창설이 되고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 농촌의 사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적어도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농민경제로서 능히 자금을 자기네들이 출자해 가지고 이 협동조합을 단독으로서 독립적으로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령 그 재정 면은 그만두고 기타 지식 면에 있어서 경험 면에 있어서 능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을 앞으로 적어도 이․동 단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용이하게 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정부가 이 협동조합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재정과 또 많은 모든 기술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계몽선전을 하므로서 비로소 그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농업은행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자금이 3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300억이 일시에 전액 지출이 되지 않을 줄 압니다마는 여하간 3분지 1불이 되었든지 4분지 1불이 되었든지 간에 정부가 농업은행에 거대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이 협동조합을 건실하게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도에 있어서 교육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계몽선전으로라든지 농촌 사람으로서 능히 자율적으로 자활적으로다가 이 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실정 사정을 그대로 비추어서 한편으로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어 가지고 농업은행이 되어 가서 신용업무를 각 농촌에 앞으로 나타날 농업협동조합을 상대해서 이 신용업무를 체계 있게 계통적으로다가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야말로 협동조합은 농촌의 협동조합은 앞으로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농업협동조합에서 신용업무까지 해야만 농업협동조합이 발달이 되지 적어도 신용업무를 띄어서 농업은행이라 하는 것이 이것을 신용업무를 맡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농업협동조합의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된다고 하는 염려하시는 점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알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농민 자신이 자율적으로 또는 모든 경제적으로다가 이 협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 실정하에 있어서는 오히려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신용업무를 맡어 가지고 앞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육성 발달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현실에 맞는 것이요 또는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오늘날 적어도 우리 현 실정하에 있어서는 이 농업은행이 신용업무를 맞고 또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기타 업무를 맡어 가지고 이것이 참 표리일체로 앞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오늘날 농업은행이 신용업무를 맞고 농업협동조합이 기타 업무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순서요 또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기초한 안을 그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업은행이나 혹은 농업협동조합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 또 앞으로 발전할 전망이 어떠냐, 요 전자에 어떤 분이 그와 같이 질문을 했읍니다. 적어도 농업은행의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농림분과위원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앞으로 물론 발전은 잘되리라, 그렇지만 그것은 점쟁이나 잘 알 수가 있지 나 자신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적어도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잘 발달이 되겠느냐 말씀할 것 같으면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옳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우리나라 농민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재정적으로다가 아주 빈약한 그러한 처지에 있어서 재정적으로다가 앞으로 정부가 끊임없이 거대한 재정을 기우려서 농업협동조합을 앞으로 발전시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건전하게 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농림분과위원장의 그와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들었고 오히려 적어도 농림분과위원장으로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신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올바른 정책이 서야 하고 또는 재정적으로다가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촌의 현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적어도 1정보 미만의 세농가로 말씀할 것 같으면 71.5퍼센트가 됩니다. 그와 같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적어도 지금 1정보 미만의 세농민이올시다. 또 오늘날 우리가 농민의 부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농민의 부채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조곰 오래전의 숫자입니다만서도 4286년도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85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농민의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부채로 말할 것 같으면 벌써 오래전 한 5년 전의 이것이 통계이니만치 그 후에 많이 증가되었읍니다. 오늘날 지금 농가의 부채가 확실한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대개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서도 이것은 한 5년 전에 적어도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지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대체로 지금 이야기하기는 농민에 부채가 한 200억 되리라고 지금 말합니다. 아마 적어도 200억이라고 하는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고 아마 근사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이 부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자가 대개 월 1할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주게 되어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농민에게 있어서 이 고리채를, 부채를 정리하면 앞으로 모든 영농자금을 저리자금으로다가 운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농업은행이 되고 따라서 협동조합이 각 농촌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재정적 힘을 발휘해서 각 지방에 일어나는 농업협동조합을 잘 육성 발달시키고 또 따라서 농민의 이 부채를 정리하는 데 얼마만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오늘날 농업은행의 자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300억이라고 했지만 이 300억이 다 불입이 되어 가지고 일시에 불입이 되어 가지고 또 그것이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4분지 1 혹은 6분지 1이 불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활용될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앞으로 농업은행이 되어서 적어도 재정 면으로다가 정부가 총전력을 기우리지 않고 한 형식적으로다가 그저 농촌을 구제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도저히 이 농업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가령 자금은 300억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이 농업은행에 있어서 모든 재정 면을 전부가 적극적으로다가 지원함으로써 첫째는 이 농가의 부채를 정리할 수가 있고 부채를 정리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0억 이것을 적어도 빨리 정리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적어도 부채라고 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비싸므로서 이것을 농민이 그대로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방면에 모든 생산방면이라든지 이러한 방면에 힘을 기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채를 정리하는 데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정리하는 데에 적어도 200억 또는 그 외의 모든 생산자금이라든지 생산을 증가하는 데에 자금이라든지 기타 부업을 장려하는 데의 자금이라든지 이것이 적어도 약 300억이라는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00억이라는 자금이 적어도 이 농업은행으로서는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오늘날 농촌의 그 빈곤상 또는 앞으로 농촌이 농업의 생산을 증강한다든지 기타 부업이 발달이 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전에 김영선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하실 적에 적어도 이 금융농업협동조합의 입법정신으로 말하며는 영세자본의 통합으로 대자본에 대항하는 것 그것이 하나 농업협동조합을 만드는 정신일 것이고, 또 그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봉건적인 고리자금과 자본수탈을 방지하는 이것이 둘째의 한 정신일 것이고, 또 농촌의 자본주의화 이것이 세째의 입법정신일 줄 아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은 어떤 정신에 근거해 가지고서 기초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읍니다. 그러나 그 아까 답변으로 말씀드리더라도 대단히 명확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먼저 우리나라 영세자본이 통합해 가지고, 즉 자본주의를 대항한다든지 또는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앞으로 올 문제이고 우리의 오늘날 농촌의 처지한 문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모든 농민이 즉 사채로 고리채로서 지금 허덕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급선무가 이 농촌에 있어서 이 고리채를 적어도 급속히 정리하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이 적어도 앞으로 점점 성장함으로써 따라서 그때에 농촌의 자본주의화라든지 혹은 말할 것 같으면 영세농민의 자본을 통합해 가지고 가령 자본주의를 대한다든지 하는 것이 장차 앞으로 올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농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농촌의 부채를 정리한다는 것이 가장 근본문제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농업협동조합도 적어도 그런 면으로 전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이 농업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재정적으로다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참 전력을 기우려 가지고 오늘날 농민협동조합을 앞으로 건실하게 발전시키고 또 따라서 각 농민의 경제력이 향상되어서 앞으로 능히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단계에 가기까지는 정부가 적어도 재정적으로다가 지원하는 것을 애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제원조를 하고 또 따라서 외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더라도 한국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농촌농업 발달에 있어서 치중해야 하겠다는 것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농촌에 있어서 농업발달 또는 도시에 있어서 중소상공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원조하는 측에서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앞으로 대충자금이라든지 어떤 그 재원을 참 이 농촌 모든 농업의 생산증강 또는 농촌에 있어서 모든 참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다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앞으로 우리 농촌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이 각처 각 지방에서 모두 발족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이 민주화로 민주화가 되어서 참으로 그 농촌의 농민이 스스로 농민에 의해서 적어도 그 농업협동조합이 관리가 되고 참 민주적으로다가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극히 중대한 문제의 하나일 줄 압니다. 우리도 말씀하면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이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운영관리가 운영이 민주적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부인할 분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농업협동조합이 각 지방에서 창설됨에 따라서 과연 민주적으로다가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극히 염려할 점인 줄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금융조합을 볼 적에 금융조합의 비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그 기관이 어쨌든지 간에 그 농민을 위해서 생긴 기관인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 가령 모든 자금이 지주층을 상대로 해 가지로 배부가 되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운영이 순전히 농민이 주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했다는 것보다도 그 관권으로 한 관료적으로다가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폐단으로써 전혀 농민은 아무 자기와 상관이 없는 기관과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앞으로 우리가 이 협동조합이 되어서 참으로 이 운영이 민주적으로다가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협동조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느 나라에서 이 발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것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는 심지어 종교적으로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학자가 부르짖는 바이올시다. 또 이 기관이 적어도 정치적으로 또는 무슨 종교적으로 이 기관이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건전한 발달을 도저히 볼 수 없고 결국 그 기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앞으로 큰 성과를 걷지 못할 것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각 농촌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만약 정치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정치의 한 도구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발전은 고사하고 앞으로의 발전에 큰 지장이 될 것만은 다시 두말할 것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기구이나 이 정치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실로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산업은행이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행 자체라는 것이 과연 자기의 본래의 사명에, 본래의 목적에…… 우리를 위해서 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그동안 운영이 되었던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운영이 정치적으로다가 또 정치의 간섭 이런 것으로다가 산업은행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다 하는 기여하는 바 적고 드디어 오늘날 일반이 산업은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참으로 그 농민의 복리를 위해서 모든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한 정치적으로다가 한 도구를 삼아 가지고 이것이 움직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비관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인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통과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장한 것이 아니고 이 협동조합이 창설이 된 이후에는 이것은 참으로 참되게 적어도 농촌의 농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것이 운영되지 않고 한 정치의 도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만들지 아니한 것만도 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구나 자유당 여러분께서 이것을 당면정책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을 위해서 농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는 이 농업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썼고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자유당 당면정책으로 이것을 내걸고 지금 헌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많이 촉진시키는 데 힘을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실지에 있어서 운영이 될 적에 있어서 참으로 농민의 복리를 위하는 것보다도 농민에 오히려 거름을 주는 이러한 기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농민은 오히려 이 농업협동조합이 되는 것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서도 적어도 이 점은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이 농업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농업은행이라든지 농업협동조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 장구한 세월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해 볼려고 애썼읍니다. 이 농업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상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해방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해방 전에도 여러 해 전부터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지금 실천단계에 있다, 지금 이 단계에 와 가지고 우리가 시급히 생각해야 할 것은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이․동을 단위로 삼어 가지고 이 협동조합을 우리가 창설할 적에 있어서 더우기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기초된 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관공리가 적어도 이사라든지 역원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러나 다만 중앙이나 시․군 조합에는 관공리가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적어도 이․동 조합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참여해도 좋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시․군 조합은 물론이지만 이․동 조합에 있어서도 관공리가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촌분과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이․동 조합에 있어서 관공리가 참여하게 길을 열어 논 것은 이․동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관공리를 제외하고 그 조합을 운영할 만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관공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이․동 조합에 있어서도 관공리가…… 관공리라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만약 시․군 조합 공무원이 참여되는 것이 적어도 관료적으로 흐를 경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이․동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관료적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관료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동에 있는 소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자주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만한 이․동의 공무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공무원은 그 상급 조합의 모든 지시를 받어 가지고 자연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동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관여하게 된다든지 공무원이 이미 이사진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관여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폐단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그런 이․동에 있어서 그런 자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꼭 그냥 각 농촌에서 농업조합, 농업협동조합이 다 창설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서도 여하간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거대한 한 과업이고 앞으로 이 농민이 참으로 경제적 자립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한 시금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금년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농촌교도사업비로다가 적어도 몇십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저 급하다고 해서 각처에 그저 농업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적어도 몇 개월 혹은 6개월이라든지 이런 시일을 가지고 우리가 농촌교도사업에 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지식을 넣어 주는 데 있어서 그 교도사업을 계몽선전사업을 먼저 우리가 착수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행히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교도사업비로다가 적어도 몇십억이 오늘날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제에 가령 법이 금반 회계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몇 달, 한 6개월 기한을 두고 우리가 이 각 농촌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을 창설하는 데 있어서 농촌이 자신이 적어도 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지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모든 선전계몽 계몽선전 또는 교도에 힘써서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됨에 따라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방에다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격으로다가 앞으로 잘 건전하게 발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이 앞으로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이 표리일체해서 모든 발전이 되기를 바라며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전에 그 교육사업을 먼저 우리가 착수해 가지고 각 농촌에다가 충분한 여기에 대한 이해 또는 이것을 능히 운영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지극히 급선무가 아닌가 몇 가지를 대체토론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이상 하겠읍니다.

발언통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될 수 있는 대로 당파별로 고려해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당파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한 의원 나오십시요.

우리나라 농촌을 협동조직화 한다는 문제는 농촌생활을 도와서 그들을 잘살게 한다는, 물론 문제의 하나의 중점이 거기에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농촌을 조직화하고 이 나라의 농촌경제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농촌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민족의 발전에 대한 중대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만 이 문제를 농촌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국가민족의 발전상 이것이 어떠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잠깐 검토해야 되겠읍니다. 전 세계의 이 협동경제운동을 돌아볼 때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상이 있읍니다. 하나는 경제이상이고 하나는 사회이상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운동이 경제적 약자가 단결해서 경제적 강자에 대항한다는 그 근본적인 경제이상 이것은 어느 나라도 다 같습니다마는 이 이외에 하나의 사회이상이 그 국가실정 그 민족의 실정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이상만을 가지고서 이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면 결단코 이 운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곧 사회이상이 부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 협동운동은 그것은 하나의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방도로서 채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니 웹 등 여러 협동조합론자들이 말하기를 소비자 혹은 모든 경제적 약자가 단결해서 생산자에 대항하고 앞으로 생산을 소비자가 한다고 하며는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에서 역시 하나의 사회이상을 가지고서 협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힛틀러가 독일의 농촌 부흥 없이는 독일의 공업 부흥도 없고 독일민족의 부흥도 없다고 해서 독일 농촌 부흥을…… 나치즘이 그 혼란한 경제와 정치를 수습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의 협동운동을 전개하는데 이태리에서는 이태리민족을 살리는 하나의 협동경제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저 소련의 레닝은 말하기를 ‘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최대의 유산’이란 이러한 말을 했고 공산주의혁명 후에 전국을 협동조합 해 가지고서 이것은 하나의 공산주의에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국가의 대용기관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협동경제운동을 할야면 경제이상과 더부러 이것을 정신적으로 고무하고 운동으로서 정열과 감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이상이 서지 않고서는 이 운동은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이상만을 실현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누구든지 이 조합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만 할려 할 것이고 또한 조합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도 자기 생활방편이라든지 또는 기회 있는 대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조합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하나의 사회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농촌을 협동할려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회이상을 확립하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농산물을 내지 못하고 외국의 곡식을 거의 생산수량의 3분지 1에 가까운 수의 외미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왔읍니다. 우리는 농업국가입니다. 농민이 우리 전 인구의 7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이 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현상은 실로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이 농촌을 조직화하고 농민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모든 농촌을 현대화해서 우선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농촌을 공업화해 가지고 세계의 시장으로 우리의 농산가공물을 진출시키고 이 공장에다 많은 농사를 떠난 인구를 수용해 가지고서 여기에 공업과 농업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제를 세워야만 되겠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공업경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생산품은 외국에 수출할 만큼 경쟁이 안 됩니다. 첫째, 여러 가지 상품 생산에 있어서의 모든 조건과 기술이 나쁠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이나 미국의 상품을 상대로 우리는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역시 우리가 만들어서 자급자족적인 농민대중 노동자대중 이 나라의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 공업생산품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연히 우리 농촌은 피폐해서 구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외국의 원조만 가지고 살 수 있읍니까? 역시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우리끼리 살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결국 금번에 이 우리가 농촌의 조직화 협동화하는 것은 농민을 도와준다 이것보다도 우리 민족을 구한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국가적인 하나의 사회이상을 세우고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감격과 이와 같은 결의와 각오가 없어 가지고는 협동조합운동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협동조합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 정말 전 국민의 정열과 애국심과 구국애족의 정신이 비로소 정말 협동조합을 성공하게 한 것입니다. 결단코 정말의 협동조합이 이루어질 때의 그 농촌사정이 우리보다 났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는 껌비히, 크리스텐콜라든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 국민의 이 부패한 생활을 깨뜨리고 그 국민의 사고방식을 정말 자각적인 협동, 자유협동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혁했기 때문에 비로소 정말의 농촌협동운동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첫째, 협동운동을 일으킬려면 이것은 전 민족적 사업이다, 전 국가적 사업이다, 이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는 이 민족은 살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각오하고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어서 정말 농민이 조직화되고 각성화되고 여기에 하나의 정신적인 연락이 공고히 되어서 실천사항을 통해서 대중이 협동생활을 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비로소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민족적 주체세력이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이 전쟁으로든지 평화로 된다든지 간에 여기에 중대한 문제는 우리 민족이 이 주체성을 가지고 남의 나라의 간섭과 남의 나라의 사상적인 경제적인 지배를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농촌의 협동조합화, 나가서는 전 한국경제는 협동화하는 이 문제를 등한히 하고서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전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입법한다는 그것보담도 정부나 국회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궐기해야 되겠고 특히 청년층의 총궐기에 의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대중이 새로운 각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은 일본시대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들어왔지만 봉건사회와 투쟁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훈련을 얻어 가지고서 현대인으로서의 각성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왜놈들의 누르는 침략적인 압정과 동시에 식민지적 착취에서 우리는 노예적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훈련이 없는 국민이다, 그러므로서 우선 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찾도록 해야 되겠고, 둘째는 우리가 그와 같은 정치에서 눌리고 눌리고 해서 모두 성격이 삐뚤어젔어요. 도저히 남과 같이 합해 일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자유주의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자유라는 것은 방종으로 알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 그와 같이 해서 오늘날 정부 국민 전체가 자기의 수지만 맞추면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족의 비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 국민의 힘과 거족적 힘을 기우려 가지고 모든 대중이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면서 자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협동정신…… 우리는 개인의 자유는 독립한 자유가 아니고 언제든지 국가나 사회를 통한 자유이다, 즉 자유는 협동적인 자유다 이런 정신 밑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훈련시대에 못 받은 자유주의사상과 겸하여 오늘날 전 세계가 사회성을 띠워 가는 사회적인 하나의 훈련, 즉 협동정신까지 겸해서 훈련함으로써만이 앞으로의 우리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토대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앞으로 이 나라에 협동조합의 운동을 전개하는 기본운동은 사고방식의 변혁, 지금 우리 대중의 봉건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권력 앞에 면종복배 하고 대단히 약하고 겁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자본주의사회의 훈련이 없었던 까닭에 그러므로서 우선 국민대중이 이 협동조합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원하는 바와 자기의 의욕대로 이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운동이 필요하고, 또한 사회와 같이 살어가는 데 있어서 역시 이러한 사회적인 의식을 각성시키는 운동이 있어야 되겠고 이 운동을 촉진하는 데에는 이 농촌협동경제운동이야말로 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농민대중이 전 국민이 깨달아서 총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어떠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농촌을 협동화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도저히…… 아무리 상공업이 발달할려고 하더라도 발달할 수 없어요. 소비시장이 없어요. 곧 포화가 됩니다. 또 첫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미국 사람한테서 장 쌀을 갖다 먹습니까 또 돈을 장 줍니까? 우리가 살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 보자, 점쟁이한테나 물어보자 하니 우리가 앞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을 점쟁이가 알까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이 운동은 전 국민 운동이요, 하나의 민족적 생존운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에는 경비절약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농민이 이익을 받는 것보다도 그 비용을 지출하는 데 다 들어가고 손해가 나겠어요. 그러니 경비절약이라는 것이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구를 간소화해야 되겠에요. 첫째에 이․동에다가 제마다 조합을 둔다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했지만 인적자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서의 조합은 면을 단위로 하고 그래 가지고 중앙회를 통해서 전체를 망라하는 동시에 도에는 중앙회의 지부 같은 것을 두어서 하나의 전체 면을 종합하는 기관으로 하고 그래서 간소화하는 동시에 이․동에는 혹 지부 같은 것을 둔다든지 분회를 두어 가지고, 다만 사무실이랄 것이 없어요. 남의 사랑방도 좋습니다. 또 무슨 월급을 주고 유급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동내 청년이나 희생적 정신이 있는 조합원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도움보다도 국가사업으로서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싸운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운동에 정열을 바칠 수 있는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동내의 일을 맡도록 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기구는 간소화해야 되겠읍니다. 더구나 금융과 다른 협동사무를 분리한다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혹은 그것이 좋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기구를 간소화해서 협동조합체제 내에다가 중앙금고를 두고 이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구를 간소화해야 되겠읍니다. 왜! 기구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나요. 특히 오늘날 농촌실정을 볼 때 사무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줄 압니다. 우리가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료라든지 중요한 것이 있고 또 판매문제에 있어서는 곡물이 있겠지만 이 사무량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구를 간소화해서 이 하나의 체제로서 모든 운동을 집결시켰다가 앞으로 운동의 발전에 따라서는 다시 분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둘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 협동조합운동이 영리화된다든지 자본주의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 법안을 보니까 그 점을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개 협동조합 기본원칙의 하나는 그 이용고에 의한 배당입니다. 가령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 조합에서 많이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산 것을 그 총액에 대해 가지고 이익이 나면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 이익을……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우리 조합에 많이 팔었다, 판 액수에 대해서 이익이 나는 것을 판매자에 돌려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협동조합에 있어서 결단코 착취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좌 수로 말하더라도 대개 1인 1좌입니다. 1인 1좌로 해서 자본 침투를 막는 것이 옳은데 설령 한 사람이 구좌를 여러 좌 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좌 수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리로 이자를 주고서 이익은 역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분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현금 시가주의로 하기 때문에, 현금 시가로 사기 때문에 이익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물건을 살 사람도 많고 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시가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원가에 다소간 비용을 가해 가지고서 이윤이라든지 거기에 이익을 표준하지 말고 해야 될 지금 단계이지마는, 좌우간 다소간이라도 이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자본주의적인 형식으로서 자본가 주수 본위로서 구 수 본위로서 이것을 논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이 협동조합운동은 대중의 조합이 아니고 결국 돈 있는 사람의 조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1인 1표라 하여도 사실상 주 많이 있고 돈 많이 낸 사람이 결국은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돈 많이 낸 사람은 더 관심을 두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자연히 압력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인 경향을 막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좌 수에 대해서는 1인 1좌로 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자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주고 모든 이익분배는 역시 그 사람을 이용한 데에 대해서 그 이용도에 의해서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이러니저러니 무엇이라고 해도 이 협동조합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농촌에서 돈푼깨나 있는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돈버리를 하는 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면세가 되어 있에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영리기관화할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역시 이 조합운동은 농민 자신이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올시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 면에 있어서 완전히 대중이 농민대중이, 즉 조합원이 영도권을 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 정부가 모든 금융권이나 거기에 대한 자본의 힘을 쥐고서 오늘날 농민을 이끌고 나갈려고 하는 데에는 대단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자본을 가지고 이 협동조합을 조종할 수 있고 이것을 관제화하기에 용이한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 가지고서 농민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할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협동조합운동으로 전개할려면 정부만이 할 일도 아니고 또는 국회만이 할 일도 아니고 또 농민만이 할 일도 아니고 전 민족적으로 이것을 완성시켜 가지고 앞으로 경지도 정리하고 또는 여기에 농촌의 모든 가공업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자급자족하게 살 수 있는 동시에 우리의 생산품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살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협동조합법안을 통과하실 때에 언제든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취급해 주시기를 빌면서 간단히 마칩니다.

양영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해방 후 10년 유여에 있어서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운위하는 사람으로서는 혹은 이 나라의 정치를 논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농촌경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을 때에 이 협동조합문제가 소홀히 취급당해 왔던 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2대 국회 때부터 여기에 대한 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성숙되지 못했는가, 이제 와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법이 통과될 수 있는, 즉 실천단계로 옮아질 수 있는 이러한 사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과 더부러 기뻐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촌의 실정이라고 하며는 여기서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마는 어쨋든 다대수 농민이 자기가 영농하고 있는 그 자본 하나가 제대로 획득이 되지 못해 가지고 언제고 봄이 돌아오면 샛거리를 써 가지고 아직 수확도 되지 못한 전체의 여건이…… 사실 3분지 1이나 혹은 그 이하의 평가로서 이것이 소액 되어 가지고서 백날 노력을 하고 생산해 보았던들 언제고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사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시급하니 구제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채귀 로부터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농촌이 좀 더 조직화되고 모든 것이 유기화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즉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이나 혹은 농업은행을 그의 설치를 요구하게 된 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체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농민이 대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세자금과 혹은 노력과 모든 것을 규합해 가지고 여기에서 협동사회를 건설해 가지고 그래서 대자본에 항거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옹호할려는 대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실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협동사회 건설의욕을 가질려고 해 보았던들 자기가 가진 하등의 자금적인 뒷받침이 없고 재정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농촌의 자율적인 조직과 자율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이상적인 협동조합운동이 구성될 수가 없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 협동조합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뒷받침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농촌의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인 그러한 현실에서만이 협동조합의 구성을 바라기 어려운 이런 데서 협동조합운동이 농업은행의 설치 구상과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원인이 된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농촌의 현실과 또 농촌의 형편이 이제 농업협동조합의 앞으로의 운영 여하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 또 도리켜서 얘기하자며는 농업협동조합의 이상적인 운영만이 우리 농민의 현실적인 피폐를 구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방법이다 이렇게 보아질 때에는…… 볼진데는 앞으로 이 협동조합의 추진과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 국가적인 그야말로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러한 관심하에서 그러한 책임하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육성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은행의 구성 면을 대략 들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농업은행이 발족된다고 하며는 자연적으로 계승되리라고 보는 현재 농업은행의 대출액이 약 200억 또 농업은행이 이것이 특수은행으로서 발족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뒷받침으로서 기위 대기상태에 있는 약 60억 그리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농업은행에 가야 될 비료인수자금만 하더라도 이백 한 오륙십억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도 산업은행에서 수리자금을 취급하는 데에 대한 적지 않은 이론이 있었던 여러 가지 객관성으로 보아서 앞으로 농업은행이 발족되며는 수리자금도 농업은행으로 이체되는 것이 상식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이것도 벌써 200억 이상의 숫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견 자금이라든지 혹은 고공품 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자금을 합치고 본다고 하면 적어도 팔구백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숫자를 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의 절대적인, 농촌의 절대적인 여건하에서 탄생을 보게 되는 이 협동조합과 또 우리 국가재정 형편으로 볼 때에 팔구백억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위 천문학적인 이런 숫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자금을 요리할 수 있는 농업은행의 장래의 발전 여하가 우리나라 장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심한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사명과 운명을 띠고 발족하게 되는 이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은 우리 지금 국가의 형편으로 볼 때에는 4월 1일부터서는 농업은행이, 즉 특수법에 의한 농업은행이 발족을 해야 될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한 듣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또 이 농업은행법을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원안을 보든지 수정안을 보든지 어느 안이고 부정하지 않은 것은, 즉 농림위원회에서 구상한 바와 마찬가지고 4대 업무를 전부 다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협동조합이 생기기를 이상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서 그것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의 객관성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신용업무만은 분리시켜 가지고 농업은행을 병행 발전시킬려고 하는 이런 것인 까닭에, 4월 1일부터서 발족을 보게 될 이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업협동조합과 동시에 발족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러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현재 부락협동조합을 우리가 구성할려고 할 때에 전국적으로 1만 8000여 개의 부락을 가지고 있는데 1만 8000여 개의 부락협동조합을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완전 편성을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농업협동조합 발전에 지장이 없고 또한 농업은행 자체의 발전에도 지장이 없을 만반 태세가 갖추어저야만이, 첫째로 급한 것은 이 미쳐 닥쳐오는 영농자금 방출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모든 영농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동안에 1만 8000여 개의 부락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래 가지고 이 조직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 위에다가 60억 그리고 250억 혹은 그리고 200억 또 200억 해 가지고 800억 90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재정을 갖다가 여기다가 산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도연 의원이라든지 혹은 전진한 의원도 거기에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이것이 편파적인 혹은 어떠한 정략적인 그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나의 잘되기 위한 염려는 될망정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하나의 기우이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에 여기 지금 제출된 안은 농업은행법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인 원안하고 그 외에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안이 원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비롯해서 수많은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대체토론 단계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 몇 개의 안과 원안과 수정안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그야말로 선진국가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이루어저 있는 그러한 농업협동조합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한 이상론이 되어 가지고 얘기한다면 4대업무를 모조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가가 현재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의 형편이라든지 또 현재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처해 있는 형편과 또한 특수농업은행법이 늦어도 4월 1일부터는 실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볼 때에, 이것을 현실론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며는 협동조합 관계로 우선 3대 업무만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적으로 이것을 취급을 하되 신용업무만은 일부를 농업은행에다가 의존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을 갖게 됨으로써 이 농업은행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을 지지하면서 농림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과감하게 좀 받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신하에서 어떤 절충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면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김법린 의원 외 여러 분의 안으로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폭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고 하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농업은행법을 보며는 여기에는 11조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상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곧 농업은행의 최고결의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여기에 위원 수의 배정 여하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줄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중대한 분기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농업은행총재 이 네 사람은 직능대표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세 사람을 조합장, 즉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이 선출한 대표로 한다’ 이렇게 이 원안이 되어 있는데 이 농업은행법을 보며는 24조에 가서는 어떤 구절이 있는고 하니 ‘운영위원회의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합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는 제한조항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운영위원회가 최고결의기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되는 어떤 안건이 불법이라면 또 모른다 말이에요. 불법 우 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이 합의해 가지고 국무회의만 거치게 된다면 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이것은 그냥 취소 우는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절대권을 즉 국무회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며는 이 운영위원회가 혹은 국가의, 국가가 기대할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에 다소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할 적에는 이 24조의 제한규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정을 시킬 수 있는 절대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농업은행이 자율적인 문제를 결정할려고 할 때에 최고결의기관인 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그 구성 면에 있어서 농민들의 대표이고 또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앙금고를 요구했던 것을 부득이 그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양보하고 나온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운영위원회 위원 수만은 과반수를 농민들의 대표인 협동조합대표가 가질 수 있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첫째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배정에 있어서 본 의원은 관심을 가졌던바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즉 조합장이 선출된 그 위원이 직능대표보담도 많은 표를 갖게끔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농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이 은행의 최고의결기관의 과반수 선을 가지고 농민의 의사를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까닭에 이러한 정도로 수를 가진다고 하며는 이 은행의 구성에 대한 하나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우리 농민이 보는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특히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도 혹은 부락협동조합을 유한으로 할 것이냐 무한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론상으로 보나 실질상으로 보나 이 하나의 결정이 여기에 대한 중대한 기초점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논의하고저 합니다마는, 원체 발언통지 내신 분이 많이 계시고 해서 저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평소에 중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단 심의된 것을 이 수정안에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다음의 문제는 더 여기에 논식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끝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함두영 의원이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도시서민금융에 대한 문제를 토대해 가지고 이 농업은행이 발족된 이후에는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어느 기간 안에 도시의 서민금융을 담당할 수 있는, 즉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의 도시금융조합을 띄어서 따로 도시의 서민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별도 은행을 하나 구성해서 농업은행에서 이것을 띄어내자 이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 취지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잠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논법을 보면 현재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 약 160여 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도시금융조합, 과거의 도시금융조합이었던 그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약 80여 억이고, 그래서 그 예금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농촌에만 가고 있다,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위해서 항구적인 희생을 할 수 없으니 이것은 타당치 못한 일이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시정을 볼 때 작금년에 와서 다소는 좀 시정되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과거 예를 보면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더우기 대한민국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혹은 인천이나 요…… 그야말로 도시를 위한 행정부이고 도시를 위하는 금융기관이지 농촌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혜택과 무슨 이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과거에 우리가 늘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은행을 구성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만일 농업은행이 전폭적인 문제를 그대로 영구적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도시 사람을 희생해 가지고 농촌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이니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는 도시 출신 국회의원 자신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나 국가 전체적인 과거부터 나온 여러 가지 의리상으로 보든지 이런 말은 좀 우리 귀에는 거슬리는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농업은행에서 서민금융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그야말로 농업은행은 농사를 짓는 농민 외에는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딱 끊어서 이것을 단정을 지어 놓고 본다면 그 결과가 도시에 있는 서민금융을 위한 어떤 은행을 하나 탄생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될는지 모를지언정 시골 농촌을 본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1만이나 2만 혹은 일만사오천, 즉 읍 소재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농촌 중소상공도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가서 한 200명이나 일백이삼십 명밖에 없는 적은 농촌도시에 적은 상공업자를 위해서도 전부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서민금융은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또 만들어서 지점을 전국에 수백 개를 둔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은행이 지점으로 하여금 대리점 취급을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농업은행이 정상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또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경제 면이 부흥되어 나가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 농업은행법을 통과시킬 적에 그러든 부대조건을 안 부치더라도 자연적으로 생길 시기가 올 것이다, 하필 이 농업은행 즉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생길려고 하는 여기에다가 기어코 그것을 부대조건을 널 것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다음에 백 보를 양보해서 중소도시…… 중소도시 서민금융을 취급하기 위한 은행을 1개는 그만두고 10개 20개를 만들어 논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재정금융 형편이 국가 전체의 재정계획하에 요지음에 말하는, 소위 씨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가지고 그 계획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의 예산방출마저 이 전체 계획 안에서 조절되어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은행이 없어서 대부를 못 해 주느냐, 국가의 재정형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원만한 대부를 못 해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적에 도시의 서민금융에 대한 문제가 은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우리 국가의 재정형편이 거기에 지금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선행되는 까닭에 이러한 문제는 하필 이 농업은행문제를 논의하는 여기에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고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농민…… 농촌과 더부러 이 정도라도 도시경제가 이어 나가고 있는 현실 면에 비추어 볼 적에 농촌에 대한 대접이 아니다, 그러니 이 수정안은 제안하신 분을 불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너무 시간이 장황히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정도로 제가 토론을 그치는 것이올시다.

유옥우 의원 계세요?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정준 의원 나오세요.

저는 금번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기초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기초되어 나온 농민…… 농업은행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농업협동조합법안과 농업은행법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완비한 아이로써의 여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형아로써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건국 이래 10년 가까이 재무부와 농림부가 서로이 싸움을 하고 국회 안의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가 서로이 대립이 되어서 싸움을 해 나오는 가운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절충식으로 싸움을 하다하다 못해서 이것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밑에서 이것을 내논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진정으로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순심으로 이 법안을 여기에 내놓았다고 한다면 농민을 위해서의 농업협동조합법안으로써의 완비한 초안이 여기에 나왔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이 대립된 가운데 자체의 이익과 의견의 고집을 가지고서 장시일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이 법안을 이 자리에 내놓고 본즉은 이것이 완비한 것이 되지 못하고 기형적인 것이 나타나고 말었다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진정코 이 나라의 농민을 구하는 길은 농업협동조합운동을 조속히 전개해야 되겠는데 이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손으로서 운영되는 조합이 아니며는 안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이 경험은 지난 과거에 있어서의 금융조합과 농회의 서로의 알력과 투쟁에 있어서의 농민의 다대한 희생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을 속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가 서로 대립이 되어서 초안 하나를 조속히 내지 못한 이 상태를 볼지라도 농민을 중심한, 농민의 이익을 위한, 농민의 손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고서는 기형적인 조합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한국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 해야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오늘날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며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농민의 도의수준과 지식수준과 경제수준과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은행을 본 의원은 어째서 반대하느냐? 만일에 농업은행이 된다고 한다며는 이 농업은행은 농민 농업협동조합의 상전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올시다. 상전 노릇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한국국민이 오늘날 도의수준으로 말씀하면 상당히 저급한 가운데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정부 상호 간에도 각 부처가 예산을 타려면 예산국의 직원에게 가서 굽실대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고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이고 지방의 시읍면 책임자들이 세무서에 가서 분여세를 받을 때에는 술을 사 먹이지 않으면 안 되고 운동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올시다. 직접으로 자기 주머니의 돈을 가지고 쓰지 아니하고 남의 주머니의 돈을 집어넣고 쓸 때에는 그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숙으리고 술을 사 먹이고 운동비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그 돈을 쓸 수 없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적에 농업협동조합 자체가 중앙금고를 갖지 않으면 과연 이 나라의 농업협동조합운동이 성공할 수 있느냐? 저는 단연코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싶은 것이올시다. 농업은행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농업은행은 협동조합의 중앙금고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일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양립을 해서 농업협동조합의 중앙금고로서의 농업은행이 존립할 적에는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 필요조차도 없고 농업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올시다. 왜냐, 농민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요 농민이 살기 위해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것인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나갈 때에는 농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은 수탈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이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르짖고 싶은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 법안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동 단위로서의 조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동 단위로 한다고 한다며는 조합원 수가 불과 100명 내지 150명, 경우에 따라서는 80명 이렇게 적은 조합이 되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80명 조합원이 있고 100명 조합원이 있고 150명 조합원이 있는 그 조합의 운영이 제대로 되어 나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서구에 있어서는 정말 을 우리가 모방을 해야 될 것이고 아세아에 있어서는 일본을 우리는 모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올시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운동에 성공한 나라는 서구에는 정말이요, 동양에 있어서는 일본이올시다. 정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찌기 다수목적식 협동조합운동이 전개가 되어서 여기에 큰 성공을 본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를 본따서 일본에 있어서도 이 다수목적식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이 운영에 있어서의 많은 비용을 잡아먹게시리 되고 또는 운영에 있어서의 강력한 힘을 받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이냐 하며는 단일목적식 협동조합운동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단일목적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조합원 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만 그 조합의 운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불과 80명이나 100명이나 150명이나 조합원을 가진 그 조합은 유지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게시리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올시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협동조합문제에 평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잠간 들려서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운동에 유명한 가가와 도요꼬 이분을 만나서 이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 봤읍니다. 또는 일본국회의 참의원 농림수산분과위원장인 도까노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한 일본의 협동조합의 상황을 물어봤읍니다. 일본의 형편으로 말씀하면 일찌기 거기에도 조합을 만들 적에 다수목적식으로 신용조합을 따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업종별로 조합을 많이 만들어 본 일이 있었고 또는 그 조합을 정촌 단위로 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태까지 해 내려오는데 일본 조합원에 있어서의 수로 말씀하면 평균 360명이 조합원으로 된 그런 조합이 적은 조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200명이고 300명이고 350명이고 조합원으로 된 그 조합의 운영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처처에서 그 조합이 쓰러진다는 것이올시다. 조합이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그 쓰러지는 조합을 정리를 하고 몇 조합이 합해서 다시 조합을 병합을 해서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올시다. 하므로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이 협동조합을 성공하려면 최소 면 단위로는 하지 않으면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읍면 단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시읍면 단위로 해 가지고 군으로 그것이 결속이 되고 그리고 중앙으로 결속이 되어 가지고서 중앙금고를 두어 가지고서 이 운영을 해 나감으로써 강대한 힘이 생긴다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농림위원회안으로서 나온 그 조문에 보면 과거의 금융조합의 재산을 흡수를 한다, 과거의 농회의 재산을 흡수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과거의 농회의 재산을 흡수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과거에 금융조합의 재산을 전부 흡수해야 되겠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우리나라의 미창 산하의…… 처처에 창고가 많이 있는데 한국의 협동조합에 성공하려면 이 미창의 창고까지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방출할 모든 자금을 이 협동조합중앙회에다가 전부 주어 가지고서 단일적으로 농민의 이 모든 농자금에 대해서 이 조합이 취급하도록, 즉 신용업무를 이 조합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부르짖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는 정치성을 절대로 띄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나오셔서 정치성을 띄지 않을 것으로 나는 보장을 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제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사실은 이 정치성을 띌가 바 여기에 대해서 큰 걱정이 생기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지나친 얘긴지 모르겠읍니다만 한국의 농촌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한국의 농촌은 누가 암묵하게 하며 한국의 농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농촌에 가면 유지라고 하는 그럼 계층이 있읍니다. 유지가 있읍니다. 농촌의 유지의 존재라고 한다면, 대개 농촌의 유지로서 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경찰하고 친근하게 지나지 않으면 안 되게쯤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사찰계에서 어떤 지령을 내리면 그 농촌의 유지는 싫으나 좋으나 이리저리 끌려가는 형편이 많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자유당 여러분에게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농촌의 유지 쳐 놓고 자유당 당원 안 되는 사람이 없고 농촌의 유지 쳐 놓고 자유당의 간부 안 된 사람이 없을 만큼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앞으로 맨드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의 간부는 순수 농민으로서 농사에 전력을 하는 그 사람으로서 간부가 되게끔 될 것이냐? 물론 조합원에 한해서 간부를 시킬 가능성이 물론 있는 것이지만 그럼 역시 농촌에 있어서 조합조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시 사찰계 형사들이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조합장을 시키고 누구를 상무이사를 시켜야 된다고 하고 여기서 역시 어떤 정당적인 움직임이 있고, 이와 같이 되고 보면 협동조합 시작 안 한 것만 못하게스리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주의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방침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의 정치성을 아니 띄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쨋든 협동조합법은 이 임시회기에 완전히 통과를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확고한 방침을 세워서 나중 표결할 때에 참으로 농민을 살리는 협동조합법을 맨드는 데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어떤 편파적인 고집, 어떤 편파적인 고집을 일체 버려야 되겠다고 한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에게 농업은행을 없애야 된다, 맨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 되시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실례 말씀 같지만 그러나 과거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도의수준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오늘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도의수준에 비추어서 옥상가옥으로 이런 것을 별도로 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나머지 그와 같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이를 정리해서 정리된 1개의 법안이 국회에 나오도록 힘써 나가는 것이 대단히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저희 말씀을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끝날 때까지는 오전․오후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오후회의를 계속하겠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잠간 정회하겠읍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회하겠읍니다.

오후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 대체토론은 종결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말씀하시는 분은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요령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황경수 의원 나오세요.

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농민이 조합가입의 자유를 가져야 할 터인데 절대 가입의 자유를 선택할 만큼 보장이 된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농민이 자주적으로 이 4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조합의 의무와 책무를 과연 이행할 만한 지능을 나는 대단히 의심을 하는데 만약 이러한 실행이 없다고 하면 기 개인의 정치도구가 되거나 몇 사람의 취직처밖에 안 되는 이러한 조합이 된다고 하면 농민은 참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타개할 만한 완전한 대책이 세워 있지 않은 것을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조문을 설치할 수정안을 낼 용의를 갖고 있는 것이냐? 다음에는 요전의 질의응답 적에도 시방 이 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농민의 농지개혁에 다음가는 혁명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농지개혁 자체를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만약 이 조합을 조직해서 또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농민은 참담한 지경에 함입하지 않으면 안 될 처참한 운명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 또는 이 법문보다도 운영 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운영 면의 조문이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도 조합이니만큼 공동판매라든지 공동구입은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 개적 으로 판매 구매할 적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의 이익보다 못할 때에는 자기에게 자유를 줘야 할 터인데 이 조합으로 법으로 구속함으로 말미암아서 공판이나 공동구입이 자기 개인의 매매보다 해로울 때도 부득이 이 조합에 얽매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조문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유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문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의 근본원리이니만큼 무한 책임은 되지 않고 유한 책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는 여신업무에 있어서 중앙금고는 마치 협동조합이 심장과 마찬가지인데 심장을 뺀 껍데기의 협동조합만 만들어서 무엇할 것인가? 이 중앙금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일종의 편파적이며 이 법의 절름발이 법, 농민의 복리를 기할 수 없는 법인 연고로 중앙금고를 설치하는 안을 저는 적극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군에 업종별 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별문제이지마는 시․군에는 업종별 조합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종합정리 종합운영할 도의 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에 대한 큰 결함이며 동시에 업종별을 인정하는 하등의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도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고 종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도지부 설치안을 적극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역원에 있어서는 선거공무원을 제외했는데 그렇지 않어도 우리는 지도자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이때에 각자 지방의 선거공무원이라고 하면, 아까 어느 분 말씀은 지방 유지를 비난하고 유지가 개입해서 안 된다는 이러한 논법을 전개했는데 선거공무원은 각자 그 지방에서 지도계급에 있는 분인데 이 지도계급에 있는 분을 다 제외하고 어떤 사람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고로 선거공무원을 이 역원계급에서 빼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는 요전 발언통지를 냈다가 질의 종결 때문에 질의응답 때에 말씀 못 한 것을 대단히 유감히 압니다마는 우리가 이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과연 농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농업보험제도를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한․수해 풍재 박재 상재 이런 게 다 있겠는데 풍재 상재 박재 같은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마는 한․수해는 능히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정부가 이 부문에 등한하기 때문에 못 막는 것입니다. 왜 산림녹화를 게을리해서 우리의 한․수해를 본다든지 기껏 애써서 지은 농사가 하천 개수가 잘되지 않고 관개사업인 수리사업이 잘되지 않어서 일조일석에 다 쓰러붓는 이러한 비참한 참상을 우리도 지난여름에도 여러 번 당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수리사업을 120여 개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천수답은 57퍼센트에 해당하는 600여 정보가 천수답인데 여기에 대한 이러한 현실에 부닥친 우리 정부로서 당연히 농업보험제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은 자기가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니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의 식량을 담당하는 이러한 중대한 애국적인 입장에 처해 있어서 생산비가 못 되어도 그 사람들은 묵묵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껏 지은 농사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서 일조일석에 다 없어져도 이것을 국가적으로 아무것도 보장해 줄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심장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껍줄의 형식적인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은행법에 잠간 말씀하겠는데 아무 기관 아무 기구를 물론하고 주주총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주총회라는 제도를 생략해서 소위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된 것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운영위원회의 내역을 보면 협동조합중앙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무슨 셋이고 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넷인데 이 중앙회 무력한 민간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권력기관에서 나오는 이를 당할 수가 없거든, 하물며 수만 수백만의 농민으로 조직되는 데에서는 불과 3명밖에 되지 않고 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넷이라는 것은 이것은 관권이 전횡할 이러한 염려가 있고 참다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다섯 이상은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는 농업은행법 35조에 농산물 혹은 농민……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산물도 포함한 것같이 이렇게 광의적인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또 농민이라고 한 데 어민도 포함하는 것같이 광의적인 해석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광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농산물이라는 밑창에 수산물이라는 것을 삽입해야겠고 농민이라는 밑창에 어민이라는 것을 삽입하지 않으면 영세어민을 구제할 길이 전연 없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 밑창에 수산물을 삽입하고 농민 밑창에 어민이라는 것을 삽입하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은행의…… 이 은행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300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과연 이 300억이라는 숫자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가 혹은 말하기를 잉여농산물을 판매해서 300억을 은행의 자본금으로 한다 하는데 이 300억으로 과연 225만이라 하는 농민에 복리를 줄 수가 있나, 저는 전연 몽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제 때의 은행발행고로 보나 화폐가치를 시방 화폐가치와 시방 화폐발행고로 비교를 해 보면 적어도 1300억을 갖지 않으면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1300억이나 달해야 할 자본을 불과 300억 가지고 과연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연고로 저는 이 협동조합 자본금을 300억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치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그중에도 300억을 일시에 내는 것이 아니고 사오십억 정도는 금년에 낼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인 것입니다. 왜?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농자금으로서 100억에 가까운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억에 가까운 돈을 내서도 우리 농민은 영농자금이 없어서 쩔쩔맺는데 협동조합을 만드므로 말미암아서 300억…… 그 적은 돈 중에서도 사오십억밖에 못 내는 이러한 결과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협동조합을 만드므로 말미암아서 농민에게 큰 폐해가 간다, 그런 연고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화폐가치나 화폐비중으로 보아서 1300억은 계정을 해야 한다, 또 백 보를 양보해도 300억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오십억밖에 못 내는 이 돈은 자본금으로 해 두고 별도로 영농자금은 낼 수 있는 이런 길을 연다고 하며는 별문제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조합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에 폐해가 가니 이것은 적어도 자본금은 1000억 이상을 계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해 두겠읍니다.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자꾸 시간 단축 단축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낸 농업은행법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토론을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농업 농가 호수가 225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헤아리고 있고 우리 농가의 인구는 1500만을 넘고 있읍니다. 그러나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농촌의 경작면적은 7반보를 초과하는 농가가 30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리해서 토지개혁을 할 때에 경작유전이라 하는 이런 원칙 밑에서 했지만 오늘날 우리 농촌은 불경작유전으로 변해져 가지고 절량농가가 속출되는가 하며는 이농이 생겨서 도시로 전출해 가면서 농촌을 파멸지경에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농민이 부인 못 할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우리 농촌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상태를 조사한 것을 볼 때에는 현재의 농가에 대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채 진 것이 1만 환을 넘었다는 숫자를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농촌을 실오리같이 흐터져 나가고 머리같이 헝크러져서 이 농촌을 모을려고 하더라도 모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러한 헝클어진 이 사태를 하나의 정신에 모아 가지고 이 통일된 정신 밑에서 우리가 농촌을 부흥케 하자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 단상에 논의되어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10년 동안 해방 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촌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법 하나를 만들자고 여기에 뜻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환영을 했지만 오늘에사 비로소 법안이 상정된 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농촌 출신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경의를 표 안 할 수가 없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내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각개의 여기에 뜻을 가진 명사나 또는 사회단체나 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동지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 주시고 직접 만나서 이 법을 완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사촉 하는 여러 선배들에게 대해서 이 의사당을 통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지상으로 이 긴급사정이 모든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향해 줄 때에 또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으로는 농림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농민의 실정에 맞도록 또는 어떠한 정치세력에도 붙일 수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고 또한 협동조합 스스로가 이 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말하자며는 농업금고가 이 협동조합법안에서 움직여저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염원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서 농업은행을 분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지경에 이르른 까닭에 오늘날 우리 경제적으로 이 신용사업과 다른 일반 업무가 병행될 때에 어떠한 불순한 모순성이 지적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하에서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많은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경주해서 이것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부득한 사실에 농업금고가 협동조합에 못 들어가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의 이 법안에 있어서 내가 농림위원회의 법안을 찬성하는 것은 이 조직기본을 부락에다가 중심을 두었다는 것이올시다. 어떤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불과 한 동리가 100호 50호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은 모든 면을 보아 가지고서 면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본래 협동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보상조 하는 정신을 갖다가 반영시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고찰할 때에 인보상조하는 그 정신은 부락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관혼상사를 비유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어버이가 죽었을 때, 남의 관혼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 서로 상조상부하는 것이 면을 중심해서 하는 것보다도 군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부락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성체로서 협동조합법을 운영해 나갈 때에 다른 면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면에서는 어떤 부락 어떤 부락 그 간부 되는 사람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차이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락을 중심으로 할 때에 완전한 결합체가 되므로써 무슨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또는 신용…… 모든 사업에 있어서 완전한 결합체에서 이탈할 수 없는 범위를 가깝게 하는 데에서 부락중심제를 택한 것이올시다. 또한 과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계라는 것이 존재되어서 그 계가 부락 중심으로서 지금 내가 말하고저 하는 부락 협동조합 체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 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부락에 인보상조하는 정신이 왜 없어졌는가 하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왜정 40년을 통한 착취하에서 산 국민 또는 해방 후 군정과정을 겪은 우리는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도의가 땅에 떨어져서 인제는 도의를 찾을 수 없는 혼란한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우기 우리는 부락 중심해서 잃었던 도의를 새로이 찾자고 하는 여기서 협동조합의 중심체계를, 조직체계를 기본을 부락 중심으로 한 것이올시다. 둘째, 업종별 협동조합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켰고, 이 업종별에 찬성하는 이유의 하나는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물론 일반 농업협동조합에서 축산 원예 기타 모든 특수업종조합과 같은 행세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발생하는 자기네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올려고 하는 업종별에 어찌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초보인 오늘날에 어떠한 기설단체가 있는 것을 이것을 없이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법령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억압한다는 의미에서 이 업종별과 특수별을 갖다가 여기에 제정한 것을 본 의원은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특히 원예라든지 축산…… 축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인구증가율에 의해 가지고 1년에 몇십만이라고 하는 자연증가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 양곡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장차 우리는 주식물이 곡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주식물의 일부는 이 축산에서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식량사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특히 이 축산을 발전시켜서 외화획득도 외화획득이지만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이 1년에 불과 100억어치의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 현실에 비춰 볼 때에 더우기 이 축산협동조합을 발전시켜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완전한 협동조합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한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나는 이 업종별의 협동조합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정책질의 때나 또한 토론 때에 정치도구화가 될 우려성도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이 지적했읍니다.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법안에는 어떤 정치도구가 될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읍니다. 왜냐하면 첫째, 협동조합을 등록제로 한 것입니다. 하등의 허가제가 여기에 부수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등록제를 해서 자기가 이것을 하고 싶을 때에 등록하고 싶은 권한, 특히 어떤 의원 선배께서는 지방에서 어떤 선거에 대한 관공리를, 선거로서 이루어진 관공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맽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령 선거에 대한 민의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면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여기에 가담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은 정치성을 내포하는 어떤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공무원이라고 할지언정 여기에는 가담할 수 없는 제약을 가했던 것을 나는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특히 자본금에 있어서 선배 황경수 의원은 300억이 적다, 여기에 300억 이상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길을 이 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 역시 대단히 1000억 2000억이라도 우리 농민에게 길러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의 국가예산 면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본다든지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 과중한 한계를 지울 수 없는 까닭에 300억이라고 하는 한도의 자본금을 작정하고 그 외에 수리자금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의 농산물 판매대금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출이 있는 것이 이 법안에서 내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서 나는 이 법안은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을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둘째 찬성하는 이 농업은행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안을 본다고 하면 제4조에 ‘농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두고 농업은행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점 을 또는 대리점을 둔다’ 이래 가지고서 이 여신․수신사무를 어데까지나 농업은행에서 하도록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내가 전자 말한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에 농업금고가 있어 가지고서 농업협동조합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협동조합이 모든 사업을 할려고 책정했을 때에 자연적으로 그 농업협동조합에서 할려고 하는 일을 직접 반영된 농업은행은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은행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었지만, 이것이 안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여신․수신사무에 말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라도 농업은행이 직접 하지를 말고 농업협동조합 안에서 이 농업은행에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기관을 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나는 여기에서 어디까지라도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은행이 중앙에 분리되어 가지고 있지만 이 분리된 실오라기를 끝에 가서는 이 농업협동조합에다가 결부시켜 가지고서 어디까지라도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에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협동조합에서 이 농업은행의 대리점을 하는 것이 적당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안에는 제11조에 운영위원회만 두고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또는 내 개인이 찬성하는 총회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영위원회 가운데에다가 총회를 갖다가 삽입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라도 우리는 기본원칙을 부락 중심으로 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부락 중심에서 반영되어 나가는 것을 중앙까지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운영회와 총회를 갖다가 두어 가지고서 중앙운영위원회에다가 이 총회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락에서 일어나는 그 의사를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11조에 가서 운영위원회에 총회를 둔 것이올시다.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재경안에는 7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7인 가운데에서는 정부가 지명한 다섯 사람 이외에 총회인으로서, 말하자면 말단 부락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은 불과 2인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전자 말한 바와 같이 그 정신과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을 합해서 9인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협동조합이 이 농업은행이 농민을 위하여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라도 아무래도 간섭이 없이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복리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은 오늘날 이 완전한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은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어떠한 정치배경이 여기에 움직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일의 야당이 모레의 여당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책정할 때에 어디까지라도 부락을 기간으로 삼고 이 정치세력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입법정신을 살려 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농업협동조합법이요, 여기서 가미를 시킨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 대해 가지고서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 농업은행법은 여러분께서 잘 비판해서 이것이 과연 농촌 농민을 토대로 삼은 기본정신을 살렸다고 하는 생각이 계시면 여기에 찬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찬성발언을 하면서 제가 끝을 마칩니다.

안 계신데…… 금후 발언통지 내신 분이 좌석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 여기에서 이의 없이 통과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지요. 대체토론하실 분이 몇 분 남으셨는데 전부 안 하시겠읍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토론 종결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제2독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2독회는 내일부터 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내일부터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요청이신데 오늘 이 간단한 법안을 몇 하시자고 하는 요청이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사교도법안을 상정시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교도법안 제1조 본 법은 농사의 개량 발달을 위한 필요한 연구 시험을 하여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농민에게 교도함으로써 농산물을 증산하고 그의 생활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농사교도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사 의 개량 발달을 위한 연구 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교도 보급 2. 농업토양의 개량 및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 시험과 그 지도 3. 협동조직체의 운영방법의 지도 4. 농촌청소년의 지도교양 5. 농촌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한 지도 6. 전 각호의 사업에 종사할 공무원의 육성 7. 전 각호의 사업 수행에 직접 관계된 사업 제3조 농사에 관한 연구 시험과 교도사업을 장리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사원을 둔다. 농사원에 시험부와 교도부를 둔다. 농사원에 원장 1인을 두며 부에 부장을 둔다. 원장은 농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장은 기감으로 이에 보한다. 원장은 원무를 통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농사에 관한 연구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사원장 소속하에 각 과의 시험장 또는 연구소 및 그 지장 ,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 농사에 관한 연구 시험 및 교도사업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사원장 소속하에 도에 도 농사원을 두며 시․군에 시․군 농사교도소를 둔다. 시․군내의 주요 지구에 시․군 농사교도소 지소를 둘 수 있다. 도 농사원에 시험국과 교도국을 둔다. 도 농사원에 원장 1인을 두며 국에 국장을 둔다. 원장은 기감으로 국장은 기정으로 이에 보한다. 도 농사원은 시․군 농사교도소를 지휘 감독한다. 제6조 농사에 관한 연구 시험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사원에 연구공무원을 둔다. 농사교도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사원과 농사교도소에 교도공무원을 둔다. 교도공무원은 교도사와 교도원으로 한다. 교도사는 3급 공무원으로 하며 교도원은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연구공무원과 교도공무원은 전문 학술을 수료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교도공무원은 임용 후에도 매년 소정의 수련을 받어야 한다. 교도공무원은 본 법에 정한 농사교도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 또는 겸무하지 못한다. 제7조 연구공무원과 교도공무원은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되어야 하며 그 급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구수당과 교도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각 기관은 농사교도사업과 연구․교도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공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타 본 법에 정한 농사교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비로써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각 기관은 본 법에 의한 농사교도사업에 호응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사교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항 각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본 법 소정의 사업을 실천코저 할 때에는 사전 및 진척 중에 항시 본 법에 의한 행정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사원․도농사원과 농사교도소의 직제, 공무원의 정원․종류․보수 기타 본 법에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45호, 제798호, 제863호, 제1136호 농업기술원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농업기술원과 그 지부 및 도 농업기술원은 각기 본 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시험장과 그 지원 및 도농사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790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원예기술원과 그 지원 대통령령 제640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축산기술원과 그 지원 대통령령 제57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임업시험장과 그 지원 대통령령 제193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가축위생연구소와 그 지소는 각기 본 법에 의하여 설치된 원예시험장, 축산시험장, 임업시험장 및 가축위생연구소와 그 지장․지소로 하되 그 시행기일은 단기 4291년 1월 1일로 한다. 농사교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관한 건 농림위원회 제출안인 표기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 제출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제3조제2항 중 ‘시험부와 교도부’를 ‘시험국과 교도국’으로 하고 제3항과 제5항 중 ‘부장’을 ‘국장’으로 각각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