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아마 두 달 전인가 봅니다. 지금 군대에 입문한 군인들 가운데에 5년 6년 7년이 되도록까지 제대하지 못하는 이러한 군인이 많이 있는가 하면 군 내에 들어간 지 1년이나 2년이 된 사람이 쏙쏙 뽑혀 나오는, 즉 제대를 해 나오는 이런 형편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일반 군인들은 군인에 들어가는 것도 약한 사람이 들어가고 제대를 못 하고 오래동안 있는 것도 약한 사람이 오래동안 제대를 못 하고 그냥 있다, 또 심지어는 돈을 많이 써야만 제대가 되고 빽을 많이 써야만 제대가 된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토방위를 위해서의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한바 그 당시에 의장께서는 여러 의원에게 물어본 결과에 이의 없이 이것이 통과되어서 이것이 국방위원회에 위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는 하등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고 하므로서 그다음에 본 의원은 이 본회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서 정부에다가 질문요지서를 23명의 찬동을 얻어서 제출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를 보내면 국회법 제66조에 의해서 질문요지서를 정부에 이송한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부는 답변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에 7일 이내에 답변을 못 할 경우가 있으면 답변을 못 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헌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를 아니하고 못 하는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것을 묵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속히 보고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속히 답변서를 보내오도록 독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국회법에 의해서 의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2, 3일 이내에 이것이 아니 될 경우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직접으로 제기해서 국방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규명하지 않고서는 일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의 형편이 너무도 가엾은 형편에 있고 요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5년 이상 되는 사람을 일체 제대를 시킨다 하는 그런 보도는 있기는 있지마는 국방부에서 과거에 너무도 공수표를 많이 떼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의문스럽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규칙의 말씀을 그침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아직 조사가 채 되지 않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 측으로서는 국회법 제67조에 의해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게 되면 7일 이내에 당연히 그 회답을 국회에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 이유 없이 7일 이상을 지냈다고 하면 국회법 7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앞으로 그것은 오늘이라도 해당 부처에다 연락을 해서 회답을 하도록, 국회법에 의한 대로 회답을 하도록 오늘 곧 촉구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