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어제 개회식에서도 언급한바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오래동안 피로하신 몸을 채 쉬지도 못하고 이번 임시회의를 열게 된 것은 조순 의원 외 쉬흔세 분으로부터 앞으로 할 농업은행법이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또 국정감사 보고를 처리해야겠다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이번에 임시회의 때에 꼭 처결되어야겠다고 해서 이 회의를 열게 되었읍니다. 물론 전에도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오셨지마는 앞으로 있을 임시회의는 단 2주일 동안인데 이 2주일 동안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안건을 반드시 처결해야겠읍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하신 각 분과위원회에서나 또 이 본회의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지난번 회의에 있어서 우리의 출석률이 그리 좋지 못했읍니다. 어떤 때는 30분 40분 이렇게 기다려서 성원이 된 때도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30분이 훨신 지나서 성원이 되었는데 깊은 겨울에 치운 아침에 대단히 오시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나 하나 안 가서 성원이 안 되랴’ 이렇게 생각을 마시고 한 분 한 분 다 ‘나 못 가면 성원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셔서 우리가 기위 전번에 작정한 기달리는 시간 15분 이상은 더 기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이번 앞으로 있을 임시회의 2주일 동안은 처리할 안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신 중에도 특별히 소집을 한 회의니만치 그 세 가지 안건을 죄다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주시기 위해서 아침에 출석도 될 수 있는 대로 10시 정각이나 늦어도 10시 10분, 15분 안에는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하도록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고가 왔읍니다. 단기 4289년 12월 31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국무위원 임명 통고의 건 좌기와 여히 국무위원을 임명하였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기 외무부장관 서리 조정환 국무위원에 임함. 외무부 장관에 보함. 단기 4289년 12월 31일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1월 10일 자로 검사징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검사징계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1월 8일 자로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1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89년 12월 14일 국무회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정부에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단기 4290년도 예산 중 증액 및 비목 수정 동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통고가 왔읍니다. 단기 4290년도 예산 중 증액 및 비목 수정 동의에 관한 건 4289년 12월 31일 자 민의 제175호로 동의 요청한 수제지건에 관하여 12월 31일 자 국무회의에서 귀 요청과 여히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자이 통지함. 정부에서 12월 29일 자로 한미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요청서를 제출했읍니다. 외무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9년 12월 29일 대통령 이승만 외무부장관서리 조정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 요청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양국 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평화 및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양국 국민 간의 일층 긴밀한 경제적 및 상호에 유리한 통상관계를 조장하고 상호에 유익한 투자를 촉진하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민대우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기초로 하되 아국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을 미합중국과 체결함이 유익하다고 사료되어 한미 양측 간에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한 결과 조약안에 대하여 합의를 본 후 양측 대표가 서명하였아온바 동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준서 교환이 요구되므로 동 조약안을 비준코저 하오니 이에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 주심을 바라나이다. 별첨―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국영문 각 230부 및 동 해설문 230부 1월 10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윤성순 의원이 한국통일 및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10일 민의원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한국통일 및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 및 결의안 제출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별지와 여히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과 한국통일 및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미국 국회 및 유엔총회에 보내는 결의안을 작성하였아옵기 자이 제출하오니 긴급동의로서 부의하여 주시압기 앙망하나이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 공포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9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 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405호 국유재산법 단기 4289년 11월 28일 단기 4289년 12월 29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 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같이 공포하였압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409호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4289년 12월 26일 제410호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 〃 제411호 애국복권발행법 중 개정법률 〃 제412호 수의사법 〃 제413호 전매법처분절차법 〃 단기 4290년 1월 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 공포 통지의 건 표기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으므로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414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4289년 12월 31일 제415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 제416호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 〃 제417호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 〃 제418호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 〃 제419호 수세법 중 개정법률 〃 제420호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 〃 제421호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 제422호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 〃 제423호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 〃 제424호 광세법 중 개정법률 〃 제425호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 〃 제426호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 〃 제427호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 〃 제428호 통상우편물의종류및료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 제429호 관세법 중 개정법률 4290년 1월 1일 제430호 돈세법 중 개정법률 〃

조순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