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제3항 긴급명령 및 재정긴급처분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승인 반대의 의사로서 말씀드릴려고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왜 이 3항에 대한 승인 반대의 토론을 하고저 하느냐 하면 법적 견지로 보나 경제적 견지로 보나 정치적 견지로 보나 입법부 권위로 보나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첫째, 법적 견지에 있어 가지고 이번 이 명령과 이 조치는 확실히 헌법 제57조를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날 토론…… 대정부 질의전에서 모든 장관들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시행한 시기가 결코 57조에 해당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둘째로 대통령의 멧세지를 통해서 또한 각 신문지상에 발표된 각 장관들의 담화를 통해서 이것이 그렇게 긴급명령을 해야 하며 이렇게 긴급조치를 하여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렇게 아니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장관들은 모두 이 단상에 와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저희들의 고충을 깊이깊이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그 고충이라는 것이 어떠한 고충인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도 고충이라는 문자를 쓸 때에는 자기 자신들도 이러한 긴급명령과 이러한 긴급조치를 아니해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반에 법무부장관의 증명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만일 긴급국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해 본들 급속한 시일에 개회가 되었다 해도 9월 10일경에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9월 10일경에 개회가 되었다고 해도 급속히 가결하기를 바라기가 어려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급명령과 긴급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행정부가 우리 국회의 의안을 내놓아 가지고 국회를 통과해서 승인을 얻고저 제안을 한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가 이것을 통과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를 어찌 행정부 자신이 판단합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우리 국회에다가 내놓면 자기네들의 의견대로 자기네들의 주장대로 되지 못할 것이니까 이런 짓을 했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따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법적 견지에서는 이번 이 행사가 헌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적어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모든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하며는 그 법을 이행하여야 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여야 될 것인데 이것을 만일 번복한다고 하며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 앞에 행정부로서는 의당 사과의 말씀도 했어야 될 것이요, 미안하다는 말씀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때까지 국민 앞에 이러한 긴급명령과 긴급처분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 구절 없고, 사과의 말 한 구절이 없읍니다. 그러고도 우리의 민주국가의 체면을 행정부는 다했다고 볼 수 있겠읍니까? 다음으로 경제적 견지에서 반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영요금의 환원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저물가 정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반대로 도저히 등귀물가 정책에 끄치지 않었든가, 이것을 계산해 볼 적에 연일 장관들의 답변은 모호막심했읍니다.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한다고 하며는 당초에 관영요금을 인상했을 당시 시장에 있는 모든 물가는 전부 앙등 일로에 들어가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1개월 이상으로서에 앙등되었든 모든 물가가 관영요금 환원으로 있어 가지고 그 모든 물가도 과연 환원이 되었든가,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관영요금만이 환원되었지 모든 물가는 환원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현시에도 역시 앙등 일로에 있는 이 사실을 밝혀 볼 때에는 도저히 관영요금의 환원은 우리의 경제상태를 교란시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환율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정부의 시책이드냐, 또는 파견 대표들이 임의로서 한 바 시책이드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구구한 논전이 버러졌읍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이번 환율협정에 있어서는 정부 대 정부가 했다기보다도 양국 대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어 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것을 증언했읍니다. 이것을 들을 때에 저는 실로 놀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을 도 하고 국리민복을 꾀하는 환율협정이였든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실로 아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료대금을 3배 내지 5배, 6배로 인상을 시켜 가지고, 그럼에도 피폐 일로에 있는 우리 농촌이요 도탄에 빠진 우리 농민임에도 이 비료가격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야말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생각해 볼 때에 모골이 송연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째서 비료대금에 있어 가지고 105 대 1 하던 것을 250 대 1로 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250 대 1을 하고 명년 1월 1일부터는 500 대 1로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을 때에 하도 기가 막혀서 농림장관을 농림분과위원회에 모셔다 놓고 어찌된 일이냐 물었을 때에 농림장관은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비료대금을 인상시킨 이유는 미국정부가 말하기를 한국에 비료를 헐한 값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한국의 국민의 절대수가 농민인 까닭으로 농민을 원조할 목적으로 헐하게 내보냈더니 한국정부는 어떠한 처사로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비료는 시장에 범람해서 암취인 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이러니까 한국에 비료를 헐하게 보내는 것은 한국의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부 모리간상배를 위하는 수작이니 이럴 수 없다 이래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졸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미국정부가 알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인 과 근인이 있을 터인데 그 하나의 원인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십분 짐작합니다. 미국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비료를 헐하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림행정부당국은 과반 비료를 물물교환제로 하자는 것을 주장해 가지고 비료 두 가마니 대 벼 한 가마니 이렇게 바꾼다는 것을 떠드러 놓았습니다. 미국이 생각할 때에 한국의 행정부는 농민에게 장사할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코 여기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비료를 헐하게 줄 리가 만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비료가격을 이렇게 올린 이 허물은 과연 누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적 아니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정부의 졸렬한 행동으로서 우리 국가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교란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 가지 경제 면에 있어 가지고 구구히 말씀드릴 것이 많지요마는 이 몇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정치적 견지에서 본 행정부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상식이 부족하지만 들을 때에 또 생각할 때에 정치는 도의요 책임이요 신의요, 그 도의를 다하고 책임을 완수하고 신의를 지킴으로써 국리민복을 꾀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행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협정을 우리나라 헌법보다도 비중을 높게 생각하며 비료의 대금이 비싸젔으니 그 차액은 농가에 환원시키도록 하겠다, 말은 좋은 말씀이올시다. 농가에 환원이라니요? 돈을 더 받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로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돈을 가지고 농민의 복리를 위한 어떠한 시책을 해 보겠다, 이것이 과연 농민들 자신에게 환원되는 소위 라고 생각되겠읍니까? 간접적으로는 어떠한 이익을 입었을는지 몰라도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박탈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농민들이 과연 생활 면에 있어서 여유작작한 생활을 하고 있겠읍니까? 피폐의 일로를 걸어가고 있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네들의 주머니를 떨어다가 그네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해 보겠다고,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행정부나 또는 모든 사람이 다 말하기를 한국은 농본국가이다 이러면서도 농본국가의 체면을 세우고 농본국가를 위한 행정을 어느 누가 했읍니까? 농산이나 축산, 임산 모든 방면에 있어 가지고 그 생산된 것을 산업화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이익 되고 우리 국민이 잘살 생각은 도저히 하지 않고 농자금 방출에 대해 가지고도 지극히 적은 30억 환, 이런 것도 몇 달 동안을 끌어 가지고 주지 않고 이제 와서 근근히 매상대금으로 선불한다 해 가지고서 일전에 내보냈을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통화는 어떤 누구가 전부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몇억 환씩을 대부를 해 가지고 그 대부도 정상적인 대부가 아니라 은행 자신이 콤미숀을 먹고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콤미숀을 먹고 여기에서 돈을 얻으려고 수개월을 걸려 가지고 교제비 같은 데에 비용으로 쓰고 결국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되고, 4할 5할이 나가니 이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짓을 하면서도 농본국가의 체면은 하나도 세우지 않으니 이것이 도저히 될 말이겠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있어 가지고 비료대금 올리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왕 제출해 두었던 비료대금, 즉 말하면 비료가격 문제에 대한 동의안 이것은 철회해 가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9월 8일 날 재정긴급처분을 해 논 뒤에 이제 농림분과가 어째서 가격 동의안을 갖다가 두 가지를 놓고 심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 나니 비로소 9월 17일 날자 철회해 갑니다. 이것 무슨 말씀이에요? 9월 8일 날 이미 신안 을 실시해 놓고 과거의 제출한 안은 9월 17일 날자 철회한 이러한 등등은 도저히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정책을 세웠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정책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복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영달을 한 번 받을려면 재무부의 각부의 국장이나 과장들이 가 가지고 별별 교섭을 다 하지 않으면 기이 예산 면에 책정된 예산도 영달을 원활히 받지 못하는 사실, 각부 장관들이 서류를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을려고 돌려 놓면 비서실에서 한 달이나 보름이나를 제처놓고 대통령에게는 내놓지 않는 이런 사실, 이런 등등의 일을 행정부가 하고 있으니 오늘날 그 행정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이러니 정치적 견지로 보아서도 이것은 당연히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중언부언하거니와 각 장관들은 정책이 없는 장관들이에요. 정책이 없는 장관들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대통령이나 보필을 해야 쓰겠는데 예전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울면서 간해서 그것을 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효도인데 장관이 자기의 정책이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대통령의 보필이나 완벽을 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무의 시책은 졸렬하고 오직 자기의 지위를 보지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나가서는 국민에 배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 장관들이라 말이에요. 끝으로 입법부의 권위상으로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국가의 입법부는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있어서 모든 법률을 맨들고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한다고 하면 입법부는 결코 행정부에 예속된 것도 아니오, 행정부의 주동체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심의권을 침해당하고 예산의 파괴를 당하고 있는 데에도 어떻게 이것을 심의하겠읍니까? 입법부의 위신이 실추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말살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엇으로 해서 말하는고 하니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생각할 때에 ‘미국은 민주주의국가이다’ ‘만방에 있어서 가장 선진된 국가이다’ 이러므로서 우리 한국의 입법부가 위헌을 행정부가 하든가 말든가, 경제를 교란하든가 말든가, 행정부의 졸렬성이 있든가 말든가 그냥 시인해 주고 그냥 묵과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부의 존재를 승인받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국가라고 우리 입으로 부로짖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내 자신 스스로 한심한 일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당을 막론하고 ‘우리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 203명이 모인 이 자리인 만큼 우리 입법부의 권위를 확실히 천양시켜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아우성 소리를 여러분은 듣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고’…… 우리가 선출한 203명의 국회의원들을 믿고 산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유린당하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침해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삼천만 국민이 유린당하고 삼천만 국민이 침해당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어느 방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승인치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웁게도 과반 재무장관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내핍․근로…… ‘이것이 부족한 것은 국민의 책임이다’ 이것을 의정단상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행정부 자신들의 책임보다도 국민의 책임이다, 국민에게 무엇을 해 놓고 행정부 자체가 앉아서 국민에 책임을 묻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들을 때에 실로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입법부에다가……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서 여․야당이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입법부의 권위를 세우면 동시에 옳은 것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실은 승인하지 않기로 반대하면서 간단히 대체토론을 마칩니다.

신용욱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긴급명령과 재정처분 승인에 대해서 찬성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다못 자유당이니까 여당이니까 맹목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나, 이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아침에 말하면 정부가 잘못했다고…… 세 장관의 불신임안이 나온 직후에 찬성을 한다, 그러면 혹 너는 거기에 또 반대할려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연일 질의전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잘못했다’ ‘법의 절차가 잘못되었다’, 어떠한 야당의원께서는 ‘혹 이것이 독재가 아니냐’ ‘엣날 제왕 제도를 쓸 때에 이러한 일이 혹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말씀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신용욱의 머리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온 세계 민주국가 형성을 볼 때에 어느 나라든지 특히 해방 이후에 제2차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가 거기서…… 혹은 식민지가 독립을 한다, 말하면 자치하든 것이 나라가 독립을 한다 이럴 때에 그 나라가 독립정부가 되는 즉시로 외환에 대한 모든 절차는 다 공포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군정이 3년이나 4년 끌게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혼란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한 뒤에도 그대로 60 대 1만 정해 놓았거던요. 60 대 1 이것만 정해 놓고 그냥 우리가 우리 돈에 대한 권위가 있으니깐, 즉 말하면 금덩어리가 있으니깐 자연히 미국 돈에 대한 딸라, 여기에 본위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딸라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적어도 종류가 10종류 이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군표, 본토불, 종교불, 경매불, 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의 경제적 혼란이 오늘날까지 끌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의 또 하나 원인은 어디가 있는고 하니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5년 6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러니 그 우리나라 돈의 권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던 상태입니다. 그래 말하면 우리가 특히 6․25 이후에 미국 원조 또는 유엔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오는 이 동안에 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안정시켜야겠다 하는 것을 깨달었는고 하니 우리나라보담도 미국이나 유엔이 먼저 깨달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으로 말하면 중요한 목적이 환율이다, 180 대로 되었던 것을 500 대로 환율을…… 그러면 어느 나라 민주국가를 물론하고 정치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총선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통화개혁 또는 외화를 관리하는 국가는 환율. 누구던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야당에는 옛날 장관도 많이 지나신 분 선배가 계시고 물론 여당에도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와서 ‘뉘 책임’ ‘뉘 책임’ 하는 것보다도 나는 생각하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이걸로서 확립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이 법 문제는 해소가 될 줄로 압니다. 또 헌법 57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니깐, 또 하나는 왜 재정처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통과시켜 놓고 요금을 환원시키고 여러 가지 이 혼란을 일으켰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습니다. 우리가 88년도 예산이 나왔을 때에 최후까지 부흥부 예산을 내라, 최종에 나오지 않었읍니까? 또는 대통령 교서가 없다, 대통령 교서가 나왔는데 그 나오는 즉시에 읽을 때 우리가 놀랬읍니다. 왜? 이거 예산 통과시켜야 아무 소용이 없다, 대통령 교서에 무었이라고 했는고 하니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도 환율이 작정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벌써 전제를 두고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했어요? 하나 잘못한 것 없을 줄로 압니다. 또 하나 야당에도 여당에도 경제를 많이 연구하시고 배우신 분과 오늘 아침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경제정책의 힛트 하나를 갈겼어요. 무엇이냐? 여당에서도 질문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은 딸라를 줄 때에 담배 파는 놈도 주었다, 광산하는 놈도 주었다, 왜 이렇게 다 주어 버렸느냐, 무역업자는 주지 않고…… 이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나는 이번 힛트 하나를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동안에는 우리가 저꺼 보았읍니다마는 중석불이다, 특혜불이다, 무슨 불이다, 무슨 불이다 해 가지고 가진 혼란이 다 났읍니다. 이번에는 재무부장관이 순서로 누구던지 좋다, 누구던지 우리나라 돈만 가저오너라…… 첫째, 내가 그동안 밖에서 들었읍니다마는, 나도 사업하는 놈이니깐요 밖에서 들으니깐 ‘이것은 정책은 좋다’, 왜 그런고 하니 어느 기관, 어느 사업을 하는 사람이던지 야당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당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여당 계통만 주었다, 인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상관없다, 순서 있게만 가저오너라,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선배께서 감정적으로나 어떠한 트집만 뜨들려고 안 하실 줄 압니다마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야지요. 이것을 이번에도 ‘고르자’ ‘사정하자’ 그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다 절단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나는 생각키에 좋은 챤스가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환율이 이렇게 작정이 되고 하여간 요새 말로 무조건 환영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인접 국가, 가령 세금으로 말하더라도 세금…… 지금 그동안에 해방 이후에 동남아세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했읍니다. 술도 많고 계집도 많고 땐스홀도 많고 모든 것이 자유니까 일본이 제일 좋다 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어떠한 정책을 쓰는고 하니 외국 사람의 원천과세 이것을 65퍼센트를 받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고 하니 최고가 15퍼센트입니다. 개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회사에 항공회사에 외국 사람이 10여 명 있는데 15퍼센트 원천과세를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스는고 하니 우리나라는 환율이 정해지면, 아까도 반대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보아서 이 물가가 떨어질 테냐, 오늘내일은 안 떨어집니다. 오늘내일은 절대로 안 떨어질 것이에요. 하나 자연히 어떠한 나라든지 돈에 대한 환율을 정하게 되어서 그것이 순조로 나가면 그때에 비로소 경제안정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세금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모든 것이 안정선이 나와요. 그러면 경제적 안정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꼭 물가가 싸다고만 안정선으로 볼 수가 없읍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비싸도 좋다, 물론 생산을 하는데 코스트가 높다 그러면 자연히 물가는 높다, 물가가 높은 대로 안정만 시켜 다오, 파동을 일으키지 말고 일직선으로 나가자, 이러면 그다음에는 물가가 자연히 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보아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가령 이것은 아마 재무부에서 좀 착각이 생겼든지 덜 생각하였든지 하는 문제로 압니다마는 나는 순전히 여러 나라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어느 나라 국가를 들어가든지 외화를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무엇을 먼저 보자고 하는고 하니 세관은 무엇을 먼저 내노라고 하는고 하니 ‘그 나라 돈이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나라 돈이. 왜 그런고 하니 가령 우리나라 돈이 지금 여기에서 500 대 1이라 하더라도 외국 혹은 홍꽁이나 혹은 대만 가서 우리나라 돈이 값이 얼마나 있느냐, 여전히 우리나라 돈은 700 대, 800 대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돈을 700 대나 800 대를 하는 그 돈이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나가 가지고 여기에서 500 대 1로 청산을 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외환관리에 대해서 재무부라든가 모든 상공부 여러 군데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화 를 존중하지 않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 국화를 존중하게 되어야 우리나라가 나라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리하는 것을 발표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하려니까 그저 이론이 혹 안 스는 말씀도 있겠지요마는 최후로 이 비료가격, 저는 비료가격 이번 가격을 찬성합니다. 왜? 나도 전라도 농사 또 나도 옛날에 토지도 가지고 있었고 자작도 내가 지금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전에…… 어째서 신용욱이가 평소에 참 발언을 잘 않든 사람이 별안간에 대체토론에 나왔는고 하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새로 된 농림장관이 썩 올라오더니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가장 위기에 봉착한 농촌이 되었다’ 이러거든요. 내 마음에 ‘아, 이것 보아라. 아, 지사까지 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고 농촌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하나도 실질적으로는 말씀 안 하고 다만 450환을 1190환으로 올렸다고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이 국회에 와서 떠드니 나는 지금 현 정부의 농림장관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우리 동지들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일전에…… 이것 또 딴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현재 자유당에서 농사라든가 혹은 그저 정치라든가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각 도, 각 군에서 전부 불러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대표들은 전부 모아 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어라고 하는고 하니 ‘450환 비료는 금년에도 3분지 1밖에는 못 썼소’ ‘3분지 2는 전부가 3000환 이상으로 사 썼소’ 이러거든요. 그러며는 농림부장관은 그 현실을 잘 알 것이에요. 아는 사람이 슬쩍 그저 이 국회에 와서 인심을 얻으려고 하는지, 방청석 혹은 국민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지, 그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저 무지막지하게 마구 농촌이 가장 큰 위기에 당연타는 이런 말이 됩니까? 나는 물을 때에 ‘1190억이라도 좋다. 좋으니 행정부가 암취로 하는 것을 없앨 테냐?’, 실상 여러 동지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시골서 비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료의 전표가 떡 나오면, 특히 보리 비료 때가 제일 많습니다. 비료 전표가 나오면 어떤 촌이든지 어디든지 떡 밤에 돌아다녀 보면 무엇이 제일 성하는고 하니 도박 놀음합니다. 돈으로 놀음 않고요. 전표, 비료전표로 놀음한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그 전표는 누가 사는고 하니 장사하는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전부 암취로 돕니다. 이런 것을 없에면 1190환이라는 것은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찬성하고 몇 달 아니면 보리 비료 나올 것 안입니까? 나올 테니 그때에 행정부의 암취를 못 하게 하고 어쨋든지 배급비료를 그대로 수량대로만 주면 우리…… 농림부장관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농촌에 해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니깐 제일 가장 어려운 이 비료 문제를…… 우리 참 동지들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비 료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치 말라는 이러한 권유도 내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아서 농촌에 해 될 것이 무엇이 있에요?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겁이 납니다. 불가 몇 달 전입니다마는 저 OEC가 우리나라 정부하고 유류 휘발유 말이지요, 휘발유니 오이루니 전부 결정을 할 때에 날마다 회의를 하는 동안에 저 부산항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모든 것은 자꾸 스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유류를 안 대어 주거던요. 만일 이 비료 환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또 회의를 해서 무엇을 해라 하면 또 보리 비료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신문을 봅니다마는 우리를 가장 크게 원조해 주는 미국……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씨는 지금 병환이 나셔서 말이에요 미국 전 민족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환율을 정해 달라고 회의를 하자 무엇을 하자 하면 그 사람들 머리에 잘 들어갈까요?. 하니 좌우간 이것은 전적으로 승인을 하고 또 몇 달 후에 또 한 번 우리 정부가 해 나가는 것을 보기로 하고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김재곤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통령 긴급명령․긴급재정처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치는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 하고 반대의 의를 표하고저 합니다. 며칠을 두고 이것이 법적으로 잘되었으니 잘못되었느니 혹은 절차상 잘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하고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이 많었읍니다마는 지식이 박약하고 특히 경제부문에 지식이 박약한 저로서는 다만 국민이 이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심회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반대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전 질의 때에 각부 장관들은 이 긴급명령이 나고 난 뒤에 ‘우리들은 대통령에게 사표를 다 냈뎄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사표를 전부 다 수리 안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러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에요. 만일 이 긴급명령이 헌법상으로 보나 정책상으로 보나 혹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만일 각부 장관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잘되었다고 생각이 났을 것 같으면 왜 사표를 내었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었다고 충분한 인식이 갔기 때문에 사표를 한번 내지 않었느냐 이 말이에요. 사표를 낸 그 당시의 심경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표를 각하하고 난 뒤의 심경은 잘되었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이 긴급명령이 난 뒤에 위대하신 국부이신 대통령 각하의 잘못이라고는 말하지 않어요. 문제는 그 어른을 보필하는 각부 장관들의 머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요새는 흐지부지하게 돌았다는 소리 안 해요. 돌대가리라고 그래요, 돌대가리라고. 이런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이 그 어른을 보필하니 어떻게 한 달이 못 가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표를 내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그 뒤에 대정부 질의전에 있어서 사표를 낸 엄연한 행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무슨 구구한 답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까 어느 의원이 나오셔서 만일 이 조처가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잘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참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정부에다가 맡겨 놓고 마음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입법부는 허울 좋은 것만이 입법부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규탄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밝히고 이런 것을 밝히므로써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책무와 의무를 가진 것이 입법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처나 절차적 조처가 조금도 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을 수 있지 않느냐? 도대체 이것이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부의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이런 소리가 입으로 흘러나오느냐 말이에요. 각부 장관들이 자기들의 보필의 잘못을 행정적 졸렬을, 정치적 졸렬을, 정책적 졸렬을 갖다가 인식하고 사표를 낸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 이런 소리가 입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세상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물가가 올라가기는 대단히 수헐합니다. 사람이 나무에서 내려오기는 대단히 수헐해요.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긴급명령이 발포된 후 체험한 김재곤 개인의 철학이올시다. 다른 물가가 관영요금과 더부러 환원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에 있어서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민과 더부러 대단히 좋아할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관영요금만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부득이 내려놨읍니다마는 다른 물가…… 여러분 아시지요? 다른 물가 하나도 내리지 않었읍니다. 오히려 3배 내지 5배에 가까운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처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어물어물하고 넘겨 놓고서 이것이 잘되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행정부가 과연 국리민복을 위하고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좋은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물가가 관영요금과 같이 내려가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국민과 더부러 우리는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뻔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월급을 갖다가 2만 환 뻬이스로 올리기 위해서 관영요금을 올린다, 이것이 예산심의 당시의 증언이었드랬읍니다. 공무원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 사람들의 급료를 올려 준다는 것은 사리에 맞는 얘기고 이것이 좋은 정치일 겁니다. 또 좋은 행정조치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림으로써 말미암아서 다른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 비율을 봐서는 오히려 공무원은 손해 보고 있읍니다. 현재 가족 수에 따라서 배급을 받던 공무원들이 무작정하고 열이나 수물이나 한 가마니에 돈 한 이삼천 환 받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 손가락 빨고 살란 말이에요? 여기에 앉은 우리들이나 각부 장관이 하루에 다섯 식구에 쌀 두 되 먹는다고 하면 일반 공무원, 아니 일반 국민들도 쌀 하루에 두 되 먹어요. 여러분은 두 되 가지고 살고 그 사람들은 5홉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이론이 성립이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환 뻬이스에 올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먼 길을 넘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2만 환으로 올리면…… 2만 환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2만 환으로 올리면 공무원이 좋아하리라’, 그러면 지금 민심에 비추어서 공무원의 월급이 올라갔으니 다른 물가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다른 물가가 거기에 비준해서 올라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 텐데 ‘2만 환 뻬이스’로 올라가고 난 뒤에는 그 비준을 훨씬 넘어서 물가가 앙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고라고 하는 것은 가일층 심해진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그런 지론을 가지고 예산심의 때에 내세웠느냐, 모르고 내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다섯 식구가 하루에 쌀 두 되를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역시 두 되를 먹는 줄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는 안 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행정부에 앉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석두 로 안다 이 말이에요. 해석 마음대로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저는 금번 행정부에서 그러한 조처를 명령을 받고 사표를 낸 그 엄연한 사실에 비추어서도 행정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느끼는 이상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행정부 자체의 태도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서 반대의 논을 이야기하고 고만두겠읍니다.

신행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읍니다. 비록 찬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시적 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적으로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같이 이 재정경제에는 전연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발언을 여기서 하게 된 것은 내 자신 그 이론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도 박영종 의원 말씀과 같이 형식에 구애하는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을 집어치우고 탁월한 설명과 명철한 이론을 듣고서 표결에나 참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내 딴은 정치조직의 생활을 하는 처지인지라 한마디 말을 무슨 말이든지 하지 않고는 백이지 못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서 할 수 없이 없는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말씀한 사항 가운데에 못쓸 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제가 질 것이고 혹시나 쓸모가 있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발언 지명을 해 주신 염우량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국가 일이라도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국가 전체의 국민의 일이겠지 전문적으로 맡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관이나 지사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국가 행정에 관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그것은 그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도 의사당 건물을 가리켜서 국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단이 또는 각 분과위원장이나 또는 하루 한 번씩 올라가서 탁월한 발언을 하시는 의원들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운전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고급 자동차나 찦차나 또는 뻐스 추럭 할 것 없이 이용할 줄도 알고 탈 줄도 아는 것입니다. 또는 전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를 켤 줄도 알고 끌 줄도 알고 전기다리미 혹은 전기난로를 사용할 줄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법전서를 정통한 법률가로서 그 법률 조문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사기나 횡령을 하는 사람보다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곳잘 실천을 하였고 또 이 경제에 대한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칼 말크스 엥겔스의 학설을 가지고 6․25 사변 때에 날뛰든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원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잘 실천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사람도 경제에 대한 원리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사뢰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들어서 말씀하기 전에 그 테두리를 들어서 다섯으로 분류해 가지고 말씀을 사뢰고저 합니다. 첫째는 행정부가 요청한 의사일정 제3항이 명목이 어떠하냐 하는 것과 그다음 둘째로는 이 명령과 처분이 두 가지 긴급조치가 합법적이냐 또는 비합법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 사뢰고 그다음 셋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킴으로서 국리민복이 되느냐, 국해민독 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그다음 네째로는 만일 이 안건이 부결된 때에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다음 다섯째로는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가부 혹은 절충에 대한 말씀을 사뢰고져 합니다. 지나간 7월 말일 우리가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관영요금을 인상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본의는 아니었지만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예산상 적자를 주리기 위하여 무리에 무리를 가하여 가지고서 최소한도로 감축하는데 소위 무려 개자 먹는 격으로 일반물가는 앙등될 것이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항간의 비난도 악평도 다 물리치고 거수 단행한 것을 오늘에 와서는 ‘9월 8일자로 명령 또는 처분이라는 긴급환원조치를 실시했으니 법에 의하여 사후승인을 해 주시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열병 든 사람 잠고대가 아니면 이런 승인은 못 할 것입니다. 조령모개라는 말은 행정부가 차지한다손 치더라도 조삼모사라는, 우리 국회의원이 원숭이가 아니면 이러한 노룸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일반적 비난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더우기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솔직히 말하자면 실로 정치도의상으로나 또는 개인적 인격상으로나 낯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못생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휴회 중에 이 소식을 고향에서 듣고 불유쾌하기가 짝이 없었읍니다. 하물며 야당 측에 계시는 똑똑하고 얌전하신 국회의원들은 분개했으리라고 추측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도대체 행정부는 우리 입법부를 번번히 무시했고 또 무시했음으로서 우리 국회는 행정부의 안중에 없으므로 이런 처사를 감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꼭 같은 동일한 심경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일이 이와 같이 된 이상 체면이라도 세워 가지고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론상으로나 국가․민족의 복리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조목을 들어서 여기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전시경제체제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원조와 통화 증발로서 근근히 겨우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처지올시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가 풍전등화 격으로 위태로운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급급하는 도배가 도량 할 우려가 풍부한 차제인지라 비상한 수단이 아니면 비상한 사태를 수습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요. 둘째로는 선선부진 하며 악악불퇴 하는 소위 우유염담 한 정책은 전시하의 일대 금물이라고 생각하는 고로 ‘성인도 부득이이용지 ’라는 법칙에 의해서 속단치 아니치 못할 경우에 있었다는 것이 그다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째로는 맹자가 말하기를 대인은 ‘언불신 행불과 라 유의소재 ’니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오직 의리에 좇아서 행하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 어제 동으로 간다고 했을지라도 오늘 생각해 보니 의리에 부당하다고 할진대는 서으로 행하는 것을 기탄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따져서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위급존망지추에는 장강대하지수를 결하여 작작히 타오르는 불길을 박멸한 것과 같은 전광석화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영웅적 수단의 소유자가 아니면 못 할 일이요, 대인이 아니면 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서 명분이 섯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긴급조치로 된 행정부의 요청을 승인하느냐 또는 거절하느냐,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그 내용이 헌법상으로 보아서 합법이냐 또는 실제상으로 보아서 승인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어떠하냐 또는 실리적으로는 어떠냐, 이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두 가지가 다 합법․합리하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여기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야 할 것이요, 또 법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두 가지가 모두 비합법․비실리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만장일치로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둘 중에서 한 가지는 부합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부합이 되지 않는 경우이면 이것이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한 것과 같이 관영요금 인상을 여야를 막론하고 내심으로 반대할 것은 사실이고 또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 인상을 비난했으니 실리적으로 당연히 그 인하를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긴급조치가 헌법 57조에 부합될 수가 있느냐 또는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만이 남을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기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 그 견해를 달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를 경중을 따져서 볼 때에는 다소 경하다고는 할지언정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그 조치가 57조와 그 인연으로 따져 볼 때에는 근인은 없다고 할지라도 원인은 있다고 생각함으로 전연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우기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준전시경제체제하 또는 시국이 위급존망지추라고 할진대는 여기에 부합시킬 수도 있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당시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법률의 조문이나 이론에 심각한 구애를 받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전시법률에 정통한 법률대가 구로쥬스나 몬테스큐와 같은 사람도 일찌기 말한 바가 있읍니다. 그럼으로 여기에 대하여 이 이상 더 심각한 추궁을 한다면 실례의 말씀이지만 뗑깡을 부린다, 또는 추궁을 하기 위한 추궁, 또는 자기네들의 인기를 올리려는 인기정책이다, 이런 비난을 듣지 아니할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행정부로서는 9월 8일 실시를 앞두고 9월 7일 국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요청했으니 헌법 60조를 적용했고 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절차를 취했으니 헌법 57조제2항을 전연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회를 전연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또 각도를 달리해서 만일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켜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이로 인하여 일어날 파문이라든지 경제적 임시 혼란이라든지 또는 부결된 후 우리가 취할 태도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수속 절차라든지 또는 뒷수습에 대한 정책적 또는 사무적 조치 등 모든 점으로 보아서 아득하고도 막연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상 말한 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아 과히 책할 바는 없으나 그러나 단 국가의 중대한 법률이나 정책을 무시로 번복해서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은 과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럼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나라의 수반이신 대통령의 보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긴급조치를 또 우리가 승인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무죄판결을 받는 것 같은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석국무위원에 한해서는 차제에 이후에 대한 징계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질만은 받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인하되었는데 왜 비료만이 인상을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국내적 사정이 아니라 외무에 의한 사정과 이유가 있는 것같이 언명한 바 있다 하나 나는 농민의 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지작 은 비작어작지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근으로 말하면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읍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을 나타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오가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을 나는 지적해 마지않습니다. 과거에 농업국인 우리나라에서 농민을 위한 국책보다도 특권계급을 살찌게 하는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귀족 아닌 신흥 귀족이 생겼고 불로이득을 꿈꾸는 무뢰한을 양성했고 과도한 원조 의존과 그 물자 처리의 조화를 얻지 못했음으로 도리혀 소생되어 가는 국내생산까지 짓밟아 버렸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 관계로 일부 귀족을 만들어서 살찌게 했으니 그 이유를 들어 말하자면 과거 행정부는 ‘우리나라는 농업국이다. 중농정책을 써야 한다’라는 양두구육 정책으로 기기묘묘한 기상천외 귀신지술을 다 하여 그 중농정책이 17세기 중상주의도 아니오, 18세기의 자유무역주의도 아닌 요리지리 반복 농락하는 바람에 경제계는 암흑경제계를 만들어서 신출귀몰한 술법으로 농민들만 골탕을 먹었읍니다. 그리고 보니 상필 우리나라에도 천재적 대경제학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앞에 말한 바 육법전서를 잘 아는 법률가가 법을 악용하는 것 같은 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초부터 세계 어느 나라 정부보다도 제일 부자의 나라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총재산의 8할 이상이나 되는 일인 재산을 전부 차지했고 또 한인 지주의 토지를 서투른 농지개혁을 한다고 해서 헐값으로 다 차지했읍니다. 또 거기에다가 미국 기타 외국으로부터 천문학적 숫자의 원조며 매년 화폐를 마음대로 증발하고 세금에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고율의 세금을 받어들이고 마음대로 화폐를 증발해 쓰다가 ‘악성 인프레’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서 86년 2월 화폐개혁을 막대한 경비로서 새로운 지폐를 발행해서 예금지출을 억제해서 민간자금 축적의 의욕을 감소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시중금리를 앙등케 했고 이 틈을 이용해서 가진 살인경제대책을 써 왔기 때문에 국민경제는 날로 도탄에 빠저 버리고 공무원에게는 생활보장을 못 한다는 구실을 제공해 가지고 예산의 부정 집행, 뇌물은 거리에 접종 하고 국유재산 횡령 의옥사건 등 백귀주행으로 낮도깨비 노리터를 만들어 놓고 말았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특권자에 대한 부정대부, 국유재산 부정불하, 구호물자의 부정처분 등으로 불 놓고 도적하는 식으로 이 세상을 혼탁하게 했음으로 이 오늘의 경제계의 혼란이라는 것은 오늘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건국 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왔다는 것을 지적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비료가격 환율 인상만이 원조 증액 확보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금반 화부 에 갔던 경제사절단들이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데 있을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주재한 미국 경제관계관들이나 우리나라의 당로자에 묻고저 합니다. 미국 본국에 있는 관계관들이 우리나라를 들여다볼 때 그만큼한 많은 원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오늘날 비료에 대한 가격인상이라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 세부득이한 조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단 비료뿐만 아니라 비료는 원래 농민에게 그저 주어야 할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자금 운운해 가지고서 비싼 가격으로 농민한테다가 팔어넘긴다는 것은 본 의원은 항상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외세에 의한 세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는 과거 과업으로 놓아두고 다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자유당 정책으로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중지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재검토를 하자 하는 것이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첫째로는 정부로 하여금 금번 한미협정에 의하여 인상된 환율을 재교섭케 할 것, 그다음 둘째로는 가격인상 차액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농민에게 환원할 예산조치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미측과 절충할 것, 셋째로 조작비와 외자도입 수수료를 인하해야 할 것, 넷째로 곡가 및 재정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 검토할 것, 이상으로서 비료가격 인상 동의는 당분간 중지할 것을 주장하고 이상으로서 거치러운 말로 제가 말씀을 그치고저 합니다.

다음은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야당 측에 속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해 둘 필요를 느낍니다. 일부 의원 측에서 혹은 일부 논의자 측에서 우리들 야당 측이 금번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어떠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야당 측 의원들은 불문곡직하고 그저 정부의 처분에 혹은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좋은 경제정책이 나왔으니, 이번에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을 환율을 그 환율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나온 좋은 정책이니 이 정책을 왜 반대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논자들은 말하기를 야당 측에 있어서 그런 비도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들의 입장에 대해서 중대한 착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이 가져야 할 그 목적 그 취지 혹은 그 동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을 시행하는 그 수단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목적론에 있어서는 찬동하나 그 방법론에 의거해 가지고 이번의 긴급재정처분 혹은 긴급명령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반대하느냐? 많은 의원들이 나오셔서 질의를 해서 이번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 조치라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우리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민주정치의 정도를 확립하자는 입장에서 이번 행정부가 취한 이 절차가 위헌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 제57조가 정당히 운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 나라의 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의 헌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번 질의에 있어서 김홍식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나 마나’ ‘장관들 답변하나 마나’ 또 ‘자유당 정책 세우나 마나’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만일 이대로 간다고 하면 ‘국회가 있으나 마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국회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 헌법 제57조에 위배되었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론에 있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행정부에서 취해진 이 긴급명령․긴급재정처분이 공포될 때까지의 과정, 그 절차,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9월 3일에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었고 곧 이어서 긴급국무회의가 이루어젔고 또 이어서 9월 5일에 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이 공포되었읍니다. 우리는 그 담화를 볼 때에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대통령 담화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말하자면 오늘날 행정이 일종의 담화행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유시를 내리는 행정이라 그런 말까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담화가 우리의 헌법이나 혹은 법률을 거부하는 길이 있다는 얘기올시다.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담화행정이나 유시행정이 오늘 법치행정을 구축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이루어젔다고 하면 먼저 국무회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헌법 제72조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담화가 나와 가지고 이 담화에 의해서 긴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담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결하였다는 것이에요.이런 것이 헌법을 가진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정이 우리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담화가 먼저 나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인가,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요, 국무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그 국무회의 의결에 쫓아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 국무회의 의결 전에 대통령 담화가 나오니까 허둥지둥해 가지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했으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의 한국 민주행정을 붙잡을 수 있으며 또 우리의 헌법을 수호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빈번히 이루어지는 담화행정이나 이 유시행정이 그 자취를 감추는 날에 있어서…… 감추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정치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행정부에 정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담화 내용에 있어서 관영요금 인상이나 물가앙등과의 상호관련이라든지 혹은 공무원 봉급 인상, 인푸레와의 상호관련성이 처음으로 인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읍니다. 적어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이런 내용의 담화가 있을 수 있는가?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요 또 자유당의 총재입니다. 이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88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관영요금 인상이 국회에 나올 때까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또 자유당 총재로서 자유당 의원에게 지시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영요금 또는 물가의 상호관련성이라든지 공무원 봉급 인상, 인푸레 상호관련성을 이 담화 내용에 있어서 처음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헌법 제57조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헌이올시다. 위헌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 제57조에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상사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사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태라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런 위험은 여기서 말하는 비상사태가 아닐 것이며 장차 도래할 수 있는, 미래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비상사태라는 것은 57조에 말하는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감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태, 그런 비상사태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8선을 앞에 두고 장래에 도래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항시 예상할 수 있읍니다. 몇 달 후에 비상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이 57조를 적용할 수 있읍니까? 우리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 가지고 한 달 후에 어떠한 비상사태가 오리라고 해서 이 57조를 운영할 수가 있읍니까? 이 비상사태는 객관적 비상사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비상사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다음에는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이 긴급성 이것도 역시 어느 한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문제가 아니요, 객관적으로 꼭 있어야 할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시행할 단계에 있어서 그때에 현존하는 법률이나 예산계획으로서는 도저히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는 사태에 있어서 그때에 비로소 긴급성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재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든가 있었든가, 현명하신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국회가 심의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집회 요구를 하지 않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의정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얘기올시다. 국회에서 심의를 지연할 우려가 있으니까 집회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여건, 57조의 세 가지 조건을 구비했어야 할 터인데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행정부에서 취해진 이 긴급재정처분과 긴급명령 조치는 57조에 위배된 행위다, 즉 위헌행위를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헌이다, 헌법 57조를 잘 적용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서 우리는 여기에 손을 들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른 의원이 나중에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긴급명령에 대치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심의해 가지고 공포해야 할 것이고 또 긴급재정처분에 대치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 심의해서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57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예외규정입니다. 9월 3일 현재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입법권이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할 만한 그런 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입법권과 우리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 정부의 조치를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긴급명령에 대치할 수 있는 법률안을, 이 긴급재정처분에 대치할 수 있는 예산안을 조속히 제출해 가지고 정부의 조치를 합리화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했읍니다.

다음은 박순석 의원이 토론하십니다. 박순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금반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난 다음 우리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해라, 여기에 대외관계에 500 대 1이라는 환율이 결정된 다음 행정부로서는 물가가 앙등하게 되니 이를 도저히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긴급조치령에 의거해서 우리가 임시국회를 열어 여러 날 동안 여야 간에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야당 측에서는 행정부의 잘못한 것을 논하기보다는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나가서 이것을 자유당에 돌돌 뭉쳐 가지고 책임 있는 것 같은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여기에 제가 먼저 밝히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당만이 금반 예산 88년도 예산 통과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냐,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냐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저께 질문하실 때에도 조재천 의원께서는 야당 측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것을 통과시켜서 혼란을 일으킨다, 또한 황남팔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관영요금 인상 등에 다수당의 횡포적 거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냉정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줄 압니다. 88년도 예산이 통과된 후에 1개월 후에 물가는 5할 내지 10할의 천정부지로 오르고 하는 이때에 행정부에서 물가를 좀 저락시킬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것을 왜 공동적으로 여기에서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생각은 아니하고 우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까? 또한 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책임자인 윤병호 씨도 말씀하시기를 ‘야당 측이 관영요금 인상을 공무원 처우개선과 아울러 맹렬히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것을 통과시켰다’…… 여러분, 시간이 계시거든 집에 돌아가셔서 속기록을 더듬어 보시면 여당만이 이 문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냐, 더듬어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체신요금 개정안 표결 시에도 재석 백열네 사람이라는 사람 가운데 가가 78표이요, 부는 1표도 없었든 것이올시다. 또한 통상우편요금 경정법률안 때도 몇 퍼센트의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남송학 의원의 설명이 있은 다음 조 부의장께서 질의를 묻게 될 때에 질의 필요 없다고 하고 이의 없다고 해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우리 국회는 이것을 통과시켰든 것이올시다. 또한 제조연초와 염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도 반대 측은 여당 측의 박영종 의원과 야당 측의 조영규 의원의 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도 여기서 야당 측의 한동석 의원의 찬성과 김의준 의원의 연초가격 인상은 시켜야 된다는 일부의 찬성까지 있었든 것이올시다. 이리하여 120명 가운데에 가가 83이었었고 부가 1표로서 이것도 가결된 문제이올시다. 그 외에 국유철도 운임 개정안 문제에도 이충환 의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기붕 의장으로부터 교통체신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자고 하게 될 때에 필요 없다고 하고 제안자 측의 설명을 듣자고 할 때에 필요 없다고 해서 128명의 재석 중에서 가가 84표이었고 부는 역시 1표도 없었던 것이올시다. 또한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야당 측의 도진희 의원의 동의와 또한 여당의 전상요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또한 야당의 현석호 의원의 3청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여기서 유봉순 의원께서는 국무원의 소관 중 경찰 청원에 관한 문제만을 제외하고 그대로 받자는 안이 제안이 되었을 때에 여기서 동의자나 재청자나 3청자는 그대로 받어 가지고 재석 150명 가운데에 가가 120표, 부에 1표로 4288년도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켰든 것이올시다. 여러분, 총예산안은 관영요금 인상과 공무원 처우개선안대로 통과하라고 동의하신 분이 야당의 맹장 도진희 씨이였고 여기에 3청하신 분이 야당의 중견 현석호 의원이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올시다. 4288년도 예산에 대한 여야의 반대, 박영종 의원과 유옥우 의원은 이때에 맹렬한 반대로 나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이 자기 안대로 통과되었음에도 본회의에 가서 이것이 부결될 때에 유옥우 의원은 당적을 떠나기까지 하면서 여기에 맹렬히 반대한 기록이 남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찌해서 우리만이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결국 도리켜 말한다면 아지 못해서 나왔든지 동의와 3청이 될 때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의 꼴잉은 야당이 시키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속기록은 모든 것을 밝혀 주고 있는, 여기서 표결할 때에 부표가 1표 혹은 전부 없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기권이올시다. 기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의미이올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기권까지 해 놓았으니 오늘날 와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이 공동적 책임을 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족치는 데에 치우치지 말고 대통령 임시긴급명령에 대하여 민중의 소리를 들어 보아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 여기서 냉정히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은 딴 문제이지만도 이러한 문제에 들어가서 일개 여당이라고 해서 함부로 떼밀어 치운다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오늘날 대통령 긴급명령이 나온 다음에 국민은 다 이것을 환영하고 있읍니다. 그대로 되어 주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그대로를 나가는 길을 찾고 우리는 민중의 대표자임에 민중이 원하는 길을 답습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만일에 부결된다고 하면 국민의 실망과 혼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등등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까닭에 우리 민의원들은 건설적 방향을 고려하면서 강력한 뒷바침의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차라리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서 다 승낙할 수 있는 문제이나 비료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절충해야 할 문제도 있고 외국하고 교섭할 문제도 있는 까닭에 이 문제마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도 원활히 토론을 못 하고 우리 본회의에 너머온 까닭에 이것은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여러 각도로 재심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돌려보내면서, 저로서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날 우리가 다 토론했고 한 만큼 머리에 생각한 바가 있으니 본건은 다 통과시키면서 한 가지 비료마는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의하는 방향으로 움지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여러분이 오래동안 이 문제로서 논의한 까닭에 대단히 피곤하실 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다소 각도를 달리해서 이번 관영요금 인하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합니다. 나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그 절차론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적극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그 절차론의 과오를 여기에서 지적해서 본건의 부인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잘한다고 하면 전 국민이 잘살 수 있지마는 만일 잘못한다고 그러면 전 국민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고로 국정은 적어도 백년대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년은 모를지라도 적어도 10년 내지 20년의 앞길을 보고 국정을 세워야 국민은 전부 소강상태의 생활이나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조령모개도 분수가 있읍니다. 아침의 명령이 저녁에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국민은 갈 바를 잊어버리고 있읍니다. 오리무중에서 헤매고 있읍니다. 국민이 나갈 바 길을 바로잡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국정을 맡어서 나가는 사람은 정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연구와 또는 경험을 가진 위에다가 성과 열의를 가추어서 나가지 않으면 국정은 맡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 아침에 일어나면 들이나 산에 눈이 가득이 차 있읍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보는 결과 들과 산을 분별할 수가 없읍니다. 구렁텅이와 높고 얕은 대를 분별할 수 없읍니다. 만일 그 이웃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진두에서 잘 인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길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뒤로 따라가는 사람은 실족해서 많은 부상자를 내게 됩니다. 하물며 1000리나 2000리 기리를 나갈 때에 그 지리와 그 지대에 대한 경험과 또는 지방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진두에 나가서 길을 안내한다고 하며는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국민은 혹은 구렁텅이에 빠저 죽는 것이고 혹은 실족해서 부상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진두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지도해야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안심하고 갈 수 있읍니다. 정치가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맡은 사람들이 이번 정치에 대한 지식을 잘 생각해 가지고 적어도 백년대계의 정치를 생각해 가지고 국민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국민은 자기의 생사를 안심하고 정부에 위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 7월 하순에 관영요금을 올렸읍니다. 그때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싶이 야당은 적극 반대했든 것입니다. 유감이나마 이것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천추 유감사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당에도 진리가 또한 있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다수당에도 왕왕 진리가 아닌 진리가 많이 유행되고 있읍니다. 만일 이때에 다수당이 지지를 아니했든들 물가인상은 인상되지 아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물가정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그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읍니다. 관영요금을 인상하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몰랐든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을 어째서 중대한 국사를 맡은 국무위원들은 모르고 물가인상을 주장했든가, 나는 대단히 의아를 가저서 마지않습니다. 다만 물가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이익 본 사람은 극소수의 모리배와 정상배들만에 끄치고 일반 국민은 물가고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궁민의 생활은 진실로 처참한 데가 있읍니다. 요새 신문의 보도에 의지하면 매일 자살자가 5명씩 된다고 합니다. 경찰의 발표에 의지하면 자살사건 가운데 8할은 생활고로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생활고는 어떻게 생기느냐? 물가고로 말미암아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증가되는 것은 물가고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고는 어떻게 생기느냐? 정부 장관들이 졸렬한 정책으로 한 달의 앞일을 보지 못하고 정책을 세운 까닭에 일반 국민은 날마다 날마다 자살자 수를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장관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계실 수 있겠는가? 9월 5일 다행히 관영요금 인상 환원조치가 되어서 관영요금은 명령일하에 환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제 물가는 다 올라갔든 것입니다. 그러면 모도 올라가는 제반 물가는 어떻게 환원조치를 하겠는가? 그리고 1개월 동안에 관영요금으로 말미암아서 국가가 얻는 이익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체신부만 할지라도 7억 환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영요금이 부당히 인상된 까닭에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서 착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부당이득인 것입니다. 개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국가는 그 돈을 변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당이득을 막대하게 취하는 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농림부장관은 비료가격이 올라가는 그 대금으로서 농촌 건설을 한다고 했읍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고통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농민의 이익을 주도록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하겠는가? 나는 대단히 해결할 길이 막연할 줄 압니다. 물가를 인상할 때에는 각 장관들은 물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여기에 법리학적인 의견을 전개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물가를 인상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물가를 인하해야 되겠다는 법리학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인상할 때의 법리학적인 논리와 인하할 때의 법리학적인 이론과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만일 후자가 옳다고 하면 전차에 부르짖은 것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적어도 입법기관인 국회에 와서 국민에게 거짓말로 지금까지 외치고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영요금은 다 인하한다고 하는데 왜 관영요금인 뻐스값과 비료값과 권연값은 인하하지 않는가? 전매청에 물어보면 담배값은 인상 이후에 생긴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인상 이후에 생긴 물건 성질을 보면 과거의 백구와 백양이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윤제술 의원의 논법을 들어서 말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남선에 태극호가 다니는데 만일 호남선에 열차를 밖앗 포장을 변경하고 또 이름을 태극호라고 하지 말고 호남호라고 하면 가격을 배로 받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논법이 될 것입니다. 관영요금을 인하한다고 하면 일체 관영요금은 다 인하되어야 할 줄 압니다. 뻐스값은 9배를 인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하하든지 나는 해결할 방법이 막연할 줄 압니다. 또 국무장관들의 개인의 의견을 받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국무장관들은 개인의 의견을 따라서 말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물가인상이 당연히 있어야 될 줄 알지만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고충을 말합니다. 여러분, 국무장관들은 보필의 중대한 역할을 받고 있읍니다. 일국의 충신과 효자는 임금의 말과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만이 충신이 아닌 것입니다. 간혹 충고도 하고 간혹 간청해서 그릇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충신과 효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담화니까 무조건 추종한다’는 말은 보필의 역할, 충신의 역할을 못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무장관이 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는 국회 소집으로 말하면 만일 국회가 정부가 성의가 있다고 그리면 국회에다 국회 소집을 요청해 왔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은 정부가 요청을 하지 않을지라도 자진해서 국회를 소집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장은 국회를 소집할 하등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말하면 긴급사태를 해결할 성의와 열의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말입니다. 성의와 열의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국정을 맡아 나가며 어떻게 국회를 영도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각 장관 또는 의장․부의장의 일대 반성이 있기를 요망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려는가? 아까 말씀과 같이 환원조치는 내가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 목적과 또 그 목표는 좋지만 수단 방법이 그릇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과 목표가 훌륭할지라도 수속 절차가 위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속 절차가 위법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그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일개 혁명운동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혁명수단에 의지해서 긴급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를 다시 환원시켜서 긴급명령을 다시 환원해서 긴급재정처분을 법에 의해서 수속하고 여기에 있어서 경제관계 장관뿐만 아니라 각 장관은 연대적인 책임 밑에서 현직을 다 사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관들은 위법을 상사로 할 뿐만 아니라 이번 물가인상으로 말미암아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했읍니다. 여기서 말미암아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고 국민의 생활에 일대 혼란을 야기했읍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성의와 열의가 없읍니다. 또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총선거 때부터 정부에서는 이탈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고로 국민의 신뢰를 이탈한 국무위원이 정치를 행해야 국민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이 뜻을 말씀하거니와 각 장관들은 자기의 태도를 만천하에 사과하는 동시에 현직을 용퇴하고 형식적인 사표거나 이론적인 사표를 제출 말고 실질적인 사표 또 행동적인 사표를 감행하고 이 문제는 다시 법적 수속을 밟아서 국회에서 승인을 맡기를 바라면서 환원을 거부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상으로 끝이겠읍니다.

이상으로 교섭단체별 대체토론으로 지명되신 분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발언 신청하신 분이 여섯 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시간은 한 5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교섭단체별 질의는 전부 끝났고 또 개인별로 발언신청을 하신 분이 있읍니다마는 개인별로 발언신청하신 분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교섭단체별 질의는 끝났음으로 이 대체토론을 종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에요.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7인, 가에 107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갈 텐데 지금 여기 제2독회를 처리하는 차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토론 종결이 됐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단계가 됐는데 지금 의사일정에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처분 승인이라고 이렇게 의사일에 놓여 있읍니다만 긴급명령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긴급재정처분은 대별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긴급명령으로서 공포된 건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긴급재정처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옳을까 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의견에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런 순서로 하지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이 1건 1건씩 설명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표결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장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에 대한 것을 분류해서 표결하자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표결을 보류하자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질문과 토론에 있어서 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은 확실히 헌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창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헌법 위반을 승인하는 이러한 표결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여담입니다만 이왕 나왔던 김이니까 말씀드리겠읍니다만 아까 박순석 의원이 여러 번 본 의원의 이름을 들어서 이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3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박순석 의원께서 아마 속기록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3청을 하기는 했읍니다만 어떤 때에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일괄해서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도진희 의원 동의에 3청했읍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유당 측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 결정에 대해서 내무부 소관의 경찰관계 감원만을 빼놓고…… 번안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이 떠돌아서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도진희 의원의 일괄해서 표결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해서 3청을 한 것이지 관영요금을 동의해서 3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순석 의원이 속기록을 잘못 보신 것이니까 여기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를 하시려고 하면 보류 이유에 대한 것만 설명하세요.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이 표결을 말하자면 이 정부에서 내논 의도를 전적으로 효과가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여기에서 무엇이냐 하면 타협적으로 정부 의도는 정부 의도대로 시행이 되고 또 우리 국회로서는 위헌을 승인하지 않는 우리의 명분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의 경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예산 경정안이 없이는 이것이 승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재정처분에만은 경정예산안이 반드시 나와야 할 테니까 그 경정예산안을 그때 우리가 승인해 주자 그것입니다. 또한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우편요금에 관한 법률문제니까 이 법률은 우리가 국회가 자진해서 개정안을 네주자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을 우리가 법률안을 만들어 놓고 또 경정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정부 의도는 목적하는 그대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동시에 우리가 긴급재정처분에 대한 승인은 부결하자 이것입니다. 삭제해야만 우리 국회가 이후에도 위헌조치에 대하여서는 승인하자는 것을 아니한다는 이러한 명분이 서는 것이고 또한 정부로서도 영번 에 그렇게 한 조치가 그대로 조금도 차질이 없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정부의 의도는 의도대로 실행이 되고 또 국회의 명분은 명분대로 서서 그야말로 누이 좋고 자부 좋은 이런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만은 우리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덮어놓고 승인한다는 전례는 남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통화개혁조치 때라든지 과거에 있어서 관영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헌법 제57조에 위반되는 조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그러한 승인을 해 준다 그러한 악례가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이번에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딱 끊고서 위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인하지 말자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당이나 야당이 없이 또 정부나 국회의 대립이 없이 완전히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의 목적을 성공하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경정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또 그 법률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까지 이 표결을 보류하다가서 그때에 표결하자는 이러한 동의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현석호 의원의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장! 현석호 의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다.

안 됩니다. 보류동의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저는 규칙으로서 발언하겠습니다. 동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규칙이에요? 그러면 규칙으로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표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의원에 대해서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현석호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고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 동의 나온 것이 부결될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결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였기 때문에 이론을 흐지부지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론을 위해서 이론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거반에 조재천 의원이 제일착의 질문을 하였을 때에 반드시 질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무슨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로되 위헌론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여당의 곽의영 씨가 나와서 질문을 하셨을 때에 조재천 의원의 위헌론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언급되지 않는 문제만 자기가 말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이 경과되어 온 그러한 경과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번에도 말한 바와 같이 그 질의나 토론이 있었다 없었다 해서 무슨 법적 규정이 여기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로되 이러한 분위기를 앞에 놓아두고 지금 이러한 현 의원의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국회가 암묵리에, 말이 없는 암묵리에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 표결을 가결 혹은 부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전제에 대해서 나는 말살하려는 것이에요. 나는 표결에 대해서 가로 하려거나 부로 하려거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헌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나가려는 조건에 대해서 말살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를 갖는 것이올시다. 입장은 명백히 말해서 나는 관영요금 인상 당시에 반대하였던 그 태도로 아직까지도 다른 좀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도 또 변경된 고려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에 인하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지지하려는 사람에요. 때문에 지지를 하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위헌이라고 하는 전제가 암묵리에 승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위헌할 수가 없다 그 말씀에요. 위헌을 전제로 해서 나는 지지하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려는 그에 대해서 나는 말살하려는 거에요. 다음에 규칙으로서 그것을 규정짓겠읍니다. 규칙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만일에……

박 의원 잠깐만……. 1시가 지났읍니다. 이 표결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시간 연장합니다.

나는 현석호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경과를 우리가 회상을 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정부에서 제출하였던 그것이 대단히 시일을 늦게 냈었다, 이것이 위헌이었다, 그것이 그때에 압도적으로 다 그것은 인정되었던 것이고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할 때에 국회가 어떻게 했던가? 국회도 위헌이었다 그 말에요. 7월 31일에 통과시키려는 그 날자를 갖다가 맞추려고 뒤죽박죽 통과시켜 놓니까 오늘날 다시 뜯어곤치는 그러한 예산통과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형식만 맞춰 놓아 가지고 그 국가에 그 이상의 손상을 주었단 말씀예요. 그러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명령과 이 긴급처분이 혹은 정부에서 위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헌법의 해석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서 결정질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말씀에요. 가사 위헌이라고 인정한다면 국회는 그 이상 위헌을 하고 있단 말씀에요. 4288년도 신년도의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그때에 국회가 위헌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정부에서 위헌을 했다면 국회는 그 이상의 위헌을 했단 말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장내를 긴장시키는 도움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임시회의를 소집하실 때에 윤병호 의원의 그때의 소집 이유 설명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으로 규정된다고 하면 저는 윤병호 의원의 개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겠읍니다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회를 소집하였던 이유가 어디 있었든가, 목적이? 이 긴급처분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귀결 짓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국회가 정부로부터 통고받은 날자가 9월 5일인가 6일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29일…… 25일간을 경과하고 있다 그 말씀예요. 이것은 위헌이 아니에요? 과거에 통화개혁이라는 것을 재정문제를 가지고 긴급명령으로서 한 전례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 왔는데 긴급명령을 여기서 아까 내가 의사과 직원에게 물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88년 2월 17일에 정부에서 통고가 와 가지고 2월 27일에 결의가 되었단 말씀예요. 그래서 통과되었단 말씀예요. 그때에 10일간이 걸렸단 말씀예요, 날자로는. 그러나 그 당시에 음력 정월이어서 국회가 휴회 중이었기 때문에 휴회 중에 소집하는 데 있어서는 1주일의 공고기한이 필요치 않고 좀 더 단시일이었으나 하여튼 소집하는 데 시일이 걸렸고 기타의 예산결산…… 아니,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한 2~3일간 심의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2~3일간 심의를 했더란 그 말씀예요. 그것은 좋아요. 그러한 정신에 우리가 그러한 전례에 입각해 가지고 송방용 의원이 거반에 2일간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화폐개혁 당시의 전례를 가지고 자기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서 동의를 해 가지고 그때에 여야 간에 그것을 지지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되었단 말씀에요. 그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전제하에서는 시일을 갖다가 너무나 늦게 끌지 않으려는 그러한 암묵리의 양해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떠한 제약을 심중에 느끼면서 그때에 송방용 의원의 동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왔다 말씀예요. 그래 오다가 보통법률안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시킬 때 15일이 지나 가지고 정부에서 아무 거부가 없을 때에는 확정된 법으로 공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을 정해 놓고 법률과 뚝같은 효력이 있는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회에 와 가지고 통고를 받어 가지고 화폐개혁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리고 이틀간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자 이렇게 해놓고 25일간을 경과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위헌론…… 헌법이 웃을 것이예요. 위헌…… 만일에 위헌이라면 국회가 더 이상 위헌이예요. 현석호 의원, 나의 이 반박에 대해서 아량 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의 보류동의 주문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가하지 않겠읍니다. 재석원 수 153인, 가에 41표, 부에 3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60인, 가에 40표, 부에 1표입니다. 양차 미결로 현석호 의원의 보류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곧 표결에 들어갈 텐데 표결은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다섯 의안에 대한 것을 한 안건씩 설명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긴급명령, 보통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의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릴 것도 없읍니다. 국회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의 건 이것은 긴급명령 제14호로서 단기 4288년 9월 5일 공포되고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요금에 대한 환원인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승인했다고 하는 것을 일전 심사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63인, 가에 102표, 부에 1표도 없이 보통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의 건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국유철도 운임요율 개정의 건 승인안입니다.

국유철도 운임요율 개정의 건 승인안은 재정긴급처분 제4호로서 단기 4288년 9월 5일 공포를 보고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을 했읍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일전 인상된 요율을 종전 요율대로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체신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승인한 것입니다.

국유철도 운임요율 개정의 건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62인, 가에 103인, 부에 1표도 없이 국유철도 운임요율 개정의 건은 정부원안대로 승인되었읍다. 다음은 전매가격 개정의 건 승인안입니다.

전매가격 개정의 건은 마찬가지로 단기 4288년 9월 5일 공포되고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재정긴급처분 제5호로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조연초 정가에 있어서 ‘화랑’ 10환을 20환으로 인상한 것을 10환으로 환원하고 또 염 판매가격에 있어서 정기국회 적에 50퍼센트 인상한 것을 환원해서 종전 가격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의견이 있읍니까? 지금 표결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토론은 다 끝났어요. 표결하는 방법이 의논되어 가지고 지금 표결 도중에 있읍니다.

표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다.

안건을 분리해 가지고 표결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규칙상 말씀이 있읍니다.

이 안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겠읍니까?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겠읍니다.

지금 들어 보실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것 같습니다마는 영광스럽습니다. 문제는 연초 문제입니다. 나는 담배를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하도 시끄람을 많이 하시니까 말을 했읍니다. 담배를 피는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이요, 지금 전매청에서도 문제 되는 그 총액수라는 것은 300억을 넘는 것입니다. 인하함과 인하하지 않음에 따라서 틀리는 액수는 10억을 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중에서 백양에 대해서 100환, 탑에 대해서 60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쓰겠어요. 이것은 위헌이에요. 이러한 인상․인하라는 것을 어째서 위헌이냐? 말하는 것을 들어 보세요. 화랑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20환으로 올렸던 것을 10환으로 내린다, 전날에 내가 물어보니까 재무부장관한테도 물어보았고 예산결산위원장한테도 물어보았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 각 의원에게 돌려 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보내 주신 푸린트도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심지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맡은 분담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져야 할지 몰으니까 전적으로 본회의에다가 위임을 한 그러한 결론으로써, 즉 다시 말하자면 다른 분과위원회와 같이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본회의에 넘겨 오면서 이 담배값이 인상되었던 것이 인하되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인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일언반구에 이의가 성립되지 않었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규정을 내려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서 단상에 올러오는 사람에 대해서 폭언을 퍼부셔야 할 것입니까? 만일에 이 담배라는 것을 값을 올렸던 것이 재무부장관이 저기에 앉어서 나한테 설명한 바와 같이, 이충환 위원장이 그 사실을 부인하시지 않을 만큼 사석에서 나한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은 여기에서 무조건 승인될 것같이 양해되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규정과 같이 신제품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사 합당하다고 전제해 놓고 논의를 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것이 신제품이니까 가격을 올릴 때도 국회에 갖다가 아무 가격승인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말어야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승인을 받었다는 말씀이에요? 재정법이고 무슨 법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영요금을 인하한다, 이렇게 하며는 관영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을 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통령이 보낸 교서의 본문을 갖다가 보았는데 제8면에 무엇이라고 썼느냐 하며는 ‘전략 …… 관영요금을 올려서 물가가 올른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희생하고 관영요금 올린 것을 다 삭제해서’라고 써 있에요. 거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하겠는데 국회가 휴회 중임으로 부득이 긴급히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환산율 공포 전의 율대로’ 이 말씀이 들어 있에요.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영요금 인상 전의 환산율, 신환산율 공포 이전의 율대로 관영요금을 시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엄격히 우리가 말을 하자면 이 두 가지 담배는 사라지고 백구와 건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연초를 갖다가 전매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사업으로 방임해 두고 있다면 말하지 않는 거에요. 우리가 연초를 안 먹으면, 아편중독과 같이 먹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것이 인간이니까 이것을 먹기 싫다 그 말이에요. 백구와 건설을 그 값으로 내놔라 그 말이에요. 동일한 담배를 동등한 품질의 같은 가격으로 동등한 수량을 공급해야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헌법과 모든 재정법과 대통령의 교서와 국회법,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이것은 명명백백한 당연지사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잘하거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그것 제가 배우렵니다. 그런데 이 담배에다가 더군다나 영어로 화이트 시푸라 써 놓고 여기에다가 파코다라고 써 놓고 이 담배를 끄집어내 보면 여기에다가 백양이라는 글씨는 드러가 있지도 않고 영자로 화이트 시푸라 들어 있다 말이에요.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만이 피우는 담배라고 그러면서 이것 영자가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외국 사람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외국인들이 읽으라는 그 영자신문에 제가 읽고 있는 코리안 레퍼부리크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 교서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명문이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는데 톱푸 기사로…… 그것을 읽었던 사람이 만일에 외국 사람이 담배를 사 볼 때 가서 화이트 시푸 그래 가지고 인상된 그대로 팔고 있고 백구나 건설을 찾어볼래야 찾어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은 실질상 별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국가 정부의 위신상 이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이것을 묵과해서 진행한다면 우리 국회에서 중대한 임무에 대한 몰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주장하는 재무부나 통과시킨 상임분과위원회나 혹은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이후에 주장하시거나 손을 들으시려고 결심하고 계신 분이 나에 대해서 지금 반박의 심중을 표명하고 계실 것이니 그에 대해서 미리 봉쇄하도록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자면 소금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값을 올리는데 이름을 그대로 두지 말고 말이에요, 예산결산위원장이나 재무장관은 잘 아실 것이에요. 천일염이라는 소금이 있에요. 하늘 천 천자, 날 일 일자, 이것을 갖다가 이름만 갖다가 태양염이라고 곤치면 고만이 아니에요? 그것 신제품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염전을 갖다가 말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한테 줄 염전을 ‘이것은 관영요금 인상하고 난 뒤에 새로 기준에서 나온 소곰이다.이것은 신제품이다’ 그러면 그만이라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제 충청도에 지금 비료공장을 충주에 빼낀 것을 애석합니다마는 애석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주에 가까운 함백탄광에다가 석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를 건설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철도는 신설 철도니까 정명섭 의원은 운임을 더 새로웁게 내야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규정될 것입니다. 충주 비료공장에서는 이런 석탄가격이 원료계산이 다른 것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즉 말하자면 이것이…… 의장이 주의 안 해도 당신의 말씀을 다 알어들었소.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좀 가만이 있어 보세요. 비굴하게 굴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100퍼센트 지금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자고 하면 백양이라는 것을 없애고 탑이라는 것도 없애고 화랑을 15환으로 내린 것과 꼭 같이 건설을 40환으로 내놓고 백구를 먼저 가격으로 내놓고 이렇게 내놔야 할 것인데 만일에 전매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럴 수가 없다면 ‘한 번 찍어 논 탑에다가 한 번 찍어 논 백양이니까 이것으로 공급하는 봉투가 나오는 동안만큼 써 주십시오’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담배의 내용만큼은 백구와 건설과 뚝같은 것으로서 내 가지고 뚝같은 값으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백구와 건설과 화랑에다가 원가계산했던 뚝같은 방출의 동등한 원가계산으로서 이 빠코다에서도 5환을 깎는다든지 10환을 깎는다든지 이 백양에서도 20환을 깎는다든지 30환을 깎는다든지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정당한 가격으로 받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즉 바꾸어 말하면 20환으로 올렸을 때에 이것이 100환 했으니 이것을 10환으로 내릴 때에는 이것과 같은 원가계산으로서 이것도 내려서 받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국가의 모든 것으로서, 헌법상의 모든 것으로서 국회의 모든 결의, 정신 모든 것까지 다 말살할 뿐만 아니라 십칠팔 세부터서 지각이 생겨 가지고 담배를 먹기 시작한 국민으로부터 늙어 가지고 지금 내일모레 죽어 갈 것을 각오하고 담배에다만 맛을 붙이고 있는 노인까지 전 동포의 청년 이상을 갖다가 전부 바보 멍텅구리로 자치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묵과하고 나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할 터인데 결코 그 사람의 보켓트에 가서 이익이 있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아는 만큼 전매청의 그만한 수입이 감수될 때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반회계라든지 재정이 대단히 곤란에 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모면할 방책이 없다면 모르되 있다고 하며는 그대로 묵과하고 나가자는 것이 아마 선의의 경우 동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마는 만일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에 나온 이래에 4284년도의 예산보고서라는 것을 받었고 그 익년에 85도의 예산보고서를 받었고 최근에 몇일 전에 86년도의 예산보고서를 받었는데 거기에 심계원의 조사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며는 총론에 들어 있읍니다마는 이 전매청은 과거에 말한 바와 같이 어떻게 대소제를 해 버리며는 이런 문제가 다 없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에요. 그 심계원 조사에 의한 전매청은 해마다 그러한 비행을 하는데 해마다 거기에 지적을 해도 곤치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추잡한 비행을 하고 있다. 무엇이냐? 원료가 이만한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면 원료가 이만큼 많이 받게 되는 것같이 호언을 해 놓고 원료가 실재 소모되는 것이 이만큼밖에 소모 안 되었으면 이만큼 많이 소모되는 것같이 해 놓고 이러한 모든 추잡한 행동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신 별정직인 심계원장 명의로서 우리 국회의 203명에 보고된 서류에 명명백백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나는 여기에 결론으로서 내릴 것이 없이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스스로 파악하실 줄 압니다.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반박할 용의가 계신 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존경하고 받겠읍니다. 끝까지 저는 싸울 결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규칙으로 발언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론이 되었읍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가격 개정의 건 승인안, 이 정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66인, 가에 101, 부에 1표로 전매가격 개정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우편규칙 중 개정의 건 외 20건 승인 요청의 안입니다.

우편규칙 중 개정의 건 외 20건은 재정긴급처분 제6호로부터 26호까지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의 이 규칙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재정긴급처분으로서 이것은 9월 5일 공포해서 9월 8일부터 실시를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나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승인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우편규칙 중 개정의 건 외 20건 승인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66인, 가에 105표, 부에 1표도 없이 우편규칙 중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의 건에 대한 승인 요청은 이 재정긴급처분 제27항으로서 4288년 9월 8일 공포되고 즉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및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조치로서 확고한 사후대책을 수립 제시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심의 완료 기한인 9월 22일까지의 본건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한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종합심사보고 때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 위원회로서는 심의키 곤란함으로 본회의가 직접 취급 심의키로 의결하였다고 하는 이렇게 의결했다는 것을…… 일전에 심사보고 때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박정근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비료가격 인상 승인안은 관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케 할 것. 이유는 9월 23일까지라는 위원회 심사 기한의 결의로 인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의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으나 본건 비료가격 승인안은 관영요금 인하와는 분리하여 별도 심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료 도입의 현황에 감하여 승인 여부 결정은 그다지 긴급을 요하지 않으며 또 본회의에서 좌기 각 항에 긍한 세밀한 심의는 불가능함으로 관계 각 위원회에 재회부 심사보고케 하기로 함. 1. 정부로 하여금 한미협정에 의하여 인상된 환율을 인하토록 재교섭케 할 것. 2. 가격인상 차액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농민에게 환원하는 예산조치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미측과 절충케 할 것. 3. 조작비와 외자도입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할 것. 4. 곡가 및 재정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케 할 것. 이런 이유하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해서 관계 각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의장!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설명한 이 동의안은 박정근 의원 외 60인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근 의원이 더 여기에 설명하실 것 있읍니까? 네, 그러면…… 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아까 저에게는 규칙이냐고 물어보고 발언권을 주더니 왜 최 의원은 그냥 줍니까?

여기는 동의안이 성립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동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 외 60여 의원 제씨가 농민의 생활 실정을 감안하시고 또 이 앞으로 있어 가지고 비료 취급은 어디까지나마 농민을 위한 비료가격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그 좋은 뜻으로 있어서 동의를 내신 점에 있어서는 만폭의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번 긴급처분에 있어 가지고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이 안건을 넘겨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대질의전도 했었고 또한 대체토론도 했고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취할 바 길을 취해야 되겠다, 택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결국 표결에 부치기까지 동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시간이 너머 늦었던 관계로 분과위원장은 표결의 보류를 선포하고 산회했던 것입니다. 익일 날 계속해서 다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도 표결하자고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 익일 날 오전 10시에 소집해 놓고 그 정시에 개회를 하지 못했읍니다. 이유는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경유를 말씀하자니까 이 말씀을 안 올릴 수가 없읍니다. 여당 출신 농림위원회 위원과 여당 출신 재정경제위원 이분들이 의장실에서 모이셔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전에 심심 토의를 하자고 해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반에 이르러 가지고 이 토의를 거듭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여당 아닌 야당 출신 분과위원들은 그 분과위원회실에서 이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읍니까? 나중에 와 가지고…… 여당 출신 위원 전원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성원 부족이어서 그냥 유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익일 날 다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당 출신 의원들이 나오지 아니해 가지고 결국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안건을 그냥 보낸다든지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하등의 결론을 짓지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분과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지 못하고 표결하지 못한 의논, 새삼스럽게 인제 분과위원회, 그 분과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이것을 심의해라, 어떻게 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내 자신 농림위원이지만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농림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동의집에서 분과위원회에 넘기는 말을 고쳐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판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곽의영 의원…… 그러면 변진갑 의원……

본 의원은 즉석에서 이것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분과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자, 이런 이야기는 각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령 정부에서 내놓은 것을 반대할 용의도 없고 이것을 승인을 하자니 국민에 대해서 면목이 없고 그러므로서 유야무야 중에 수리 형식을 모색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천연을 시키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료 한 가마니에 415환 하던 것을 1290환씩 막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난다면 하루 지난 만큼 국민의 부담은 3배로 징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산을 내놓고 어떻게 한다든지 또 우리 정부로 하여금 미국 화성돈에 다시금 가서 교섭해 가지고 다시 내려 가지고 어떻게 하자, 결국 말하자면 다시 감히 정부에 거역할 용의가 하나도 없고 이것을 승인하자니 국민에 대해 가지고 면목이 없고 이러므로 표결을 보류하는 형식을 거기서 한다면 표결을 보류하자는 것보다도 일층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시일을 천연시켜 실질적으로 정부의 긴급조치를 승인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용서 안 하기 때문에 자아의 기만술, 무슨 구실을 맨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둘러 가지고 국민에게다가 거짓부리 면목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장황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정부가 국회에 대해 가지고 긴급명령이니 혹은 긴급조치로 오늘까지 해온 것을 지나간 것을 살펴보고 오늘 금번에 한 일을 다시 한 번 회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2대 국회 때에 84년 10월 12일에 민의원은 폐회식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폐회식 후인 10월 17일에 지세법을 고쳐 가지고 현물세로 실시를 하자 이러한 긴급명령을 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후에 11월에 다시 국회가 긴급히 소집되어 가지고 부결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85년 9월 10일에 우리 국회가 폐회를 하였다 이 말이에요. 9월 12일에 정부에서는 또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를 해 가지고 전매가격을 인상을 실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86년 2월 17일에는 개회 중에, 국회가 개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휴회라는 그 틈을 타 가지고 불법하게도 긴급 대통령령을 내 가지고 화폐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그러드니 금번에는 9월 15일에 국회가 개회될 예정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9월 5일에 이러한 불법한 조치를 하였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형식상으로 보아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에 소속된다고 하지만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승인을 한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물가를 저락을 시키자, 저렴하게 하자 하는 대원칙 밑에서 실시되는 것이 비료가격에 한해서만 3배로 올리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비료가격과 석탄가격과의 그 비중이 어떤가, 비료가격과 양수료과의 비중이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석탄은 200 대 1로서 그대로 변함이 없으나 비료는 현재의 105 대 1이라고 하는 것을 250 대 1로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500 대 1로 올리자. 얘기가 됩니까? 석탄과 비료와의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그 비중 이것이 어떻냐 이 말씀이에요. 나는 생각하기에 석탄 쓰는 사람들은 정부가 많이 쓰고 상공업자들이 쓰고 하기 때문에 발언권이 세다 이 말이에요. 국민은 양과 같이, 농민은 양과 같이 발언권이 없서…… 모른다 하니 말이에요. 상공장관, 아무렇게 해도 좋다, 농민들은 발언권도 없고 참고 나갈 것이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올려도 좋다, 이러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정신 밑에서 이것이 발동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과 국제적으로 협정을 했느니 이런 것도 있읍니다. 있지만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 버릴 처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한미협정이라 한다 할찌라도 비료가격을 3배씩 한꺼번에 올려 혹은 명년 1월 1일에 가서는 500 대 1, 5배, 6배로 올린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도 승인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여기 와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자?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이올시다. 얘기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250 대 1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 놓았지만 내놓은 이유서라든지 취지서에 볼 것 같으면 500 대 1이란 말이에요. 500 대 1. 지금 250 대 1로 적용하자 하는 것은 가을에 보리 거름밖에 안 됩니다. 5만 톤이나 6만 톤밖에 안 들어요. 그것은 문제 안 돼요. 하지만 명년 1월부터 6월, 7월까지 쓰는 그 비료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르시는 바와 같이 60만 톤이라는 거대한 비료란 말씀이에요, 그때에 가서 500 대 1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살겠느냐? 생각을 해 보세요. 일전에 박정근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민은 금년 비료값으로서 300억이라는 것을 부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신 양반이 오늘 이것을 위원회에 회부하자, 더군다나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이 사흘이라든지 나흘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아니라 미국하고 교섭을 새로 해 보자, 정부에서 어떤 예산이 나오는가 입법조치를 하는 것을 보자…… 결국 말하자면 무한정하고 이것은 시간을 천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250 대 1 내지 500 대 1을 그대로 받치지 않으면 안 될 이것을 슬쩍 사실상으로 승인해 주자 이것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존경하는 박정근 의원에게 대해 가지고 선하심후하심 이냐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것을 엄중히 검토해 볼 때에는 아까 박정근 의원의 제안 취지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조작비를 절감을 해라’ 또는 ‘외자청 수수료를 절감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취지에서 엄중히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는 유안 한 가마니에 1000환 안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000환 안짝에 떨어져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190환 1200환이라는 가격을 지금 내놓았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할찌라도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0 대 1 혹은 500 대 1을 인정한다 할찌라도 조작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이다음에 이것을 다시 되짚어서 그 돈을 농가에 환부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이라도 하고 부대조건이라도 붙일 수 있다면 부대조건이라도 붙일 수 있지만 헌법 제57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뿐이올시다. 그러므로 수정도 못 하고 부대조건도 붙일 수가 없고 다못 가냐 부냐, 이 두 가지의 하나밖에는 결의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것을 부결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정부가 새로 재정법에 의지해서 내용이 똑같은 것을 내논다 할찌라도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부대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동의요청안을 새로 내놓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9월 7일…… 9월 7일 이전에 수배한 사람은 415환씩을 낸다, 9월 8일 이후에는 1190환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관계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같은 티켙에서…… 의장의 이름으로였든지 누구 이름으로였든지 한 배급표에 100가마니 있는데 50가마니는 9월 7일에 주고 비료가 없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못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틀이 가니까 이것은 1200환 내라, 얘기가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되겠습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모순과 당착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이것을 그대로 시인을 한다거나 혹은 시인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 보류 또는 분과위원회에다가 넘겨서 몇 달식 그대로 처 두어 두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받어먹게 하자,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지나간 비료…… 정부에 물어보니까 지금 배급을 다 하고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얼마냐, 혹은 안 주고 배급 못 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만 톤이라고도 하고 6만 톤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순경부터 사용될 보리 기비, 이것이 아무리 해서도 한 10만 톤가량 되리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대로 두면 1200환식 받지 않겠읍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것을 부결해 버리고 승인을 거부함으로서 415환을 받거나 또는 그 살림을 새로 개정법에 의해 가지고 동의 요청을 받어서 새 가격을, 우리가 쓸 정당한 가격으로서 이것이 매매가 되지 않겠읍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정부에 함부로 거역해서 안 되겠다, 혹은 이런다고 해서 이것을 시인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이것을 양쪽에다 곱게 뵈기 위해 가지고 보류하자, 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미국과 다시 교섭을 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자…… 도대체 조금이라도 농촌을 생각하고 또는 정치를 바로잡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마음이 소홀히 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명년 1월 1일부터서 500 대 1로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금번에 우리가 250 대 1을 그대로 무조건 순순하게 시인을 한다거나 그대로 보류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명년에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로 본다고 할지라도 금번에 단연 이것을 거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정부는 국회에서 이것이 거부를 당하였다고 이러한 명목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 가지고 다시 교섭할 구실도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회가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없이 순순하게 시인해 놓고 이다음에 명년에 가서 500 대 1에 가서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누누히 여러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차액을 200 얼마라고도 하고 무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농자금이나 농업은행기금으로 돌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런 말은 누구든지 말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왕 우리가 정부에서 그러한 방송,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박정근 의원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공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공포에 얼마나 속았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장에 말씀하며는 작년에 운크라자금 800만 딸라를 가지고 수리사업에다가 쓴다, 예산 가격을 이리고 저리고 해라, 오늘날 와서 그것이 나갑니까? 나갈 수 있게 되었읍니까? 못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일전에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암만 지금 농림부장관은 이렇게 말하지만 부흥부에서는 말하기를 27억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그 말씀이 허언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 것이고 농림부장관이 말하는 200억이니 294억인지가 농촌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농민에게서 받어서 도로 농촌으로 환원해 주려고 하며는 무엇하려고 받느냐 말이에요? 빼았어다가 비용 덜고 이자 받고 모두 해서 이것을 도로 돌려준다, 영세농가 모든 논 한 때기 되는 사람에게서도 다 받어다가 나중에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매끼는가를 나 알 수 없읍니다. 엇다가 고루고루 주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거기에 막대한 비용과 무리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쓰는 것과 정부에서 쓰는 것하고는 차액이 많으리라고 생각 보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10억 환을 부담하였다고 하며는 농촌에 환원되는 것은 50억…… 30억밖에 못 가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을 그러한 허위를 가장하는 공포 혹은 앞으로의 ‘희망’, 우리가 좋게 선의로 해석해 가지고 앞으로의 희망, 실현성 없는 희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오늘 국민에게다가 3배씩이나 올리는 것을 그대로 승인을 하자, ‘시인은 아니다’ ‘시인은 아니다’ ‘시인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승인을 안 하고 거부도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인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내가 생각컨데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입장이 처지가 나쁘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서 실제가 입증을 하느냐 하면 농림위원회에 제일 처음에 회부되었을 때에 누구나가 다 반대했읍니다. 야당뿐 아니라 자유당 여러분께서도 다 반대했읍니다.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 ‘국회의 명분을 살펴 가지고서 이것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종결 혹은 토론종결 다 자유당 의원들이 다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표결하자‘ 그때에 있어 가지고. 아까 최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읍니다. 표결하자는 그 단계에 가니까 ‘표결을 보류하자’, 표결할 이유가 없지 않소? ‘대통령께서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나고 와서 표결해야 한다’…… 여보십시요, 분수가 있읍니다.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에게 물어보고 와서 표결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과 한 번 상의를 더 해 보아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유당에서 어떻게 방책을 결정도 한다고 신문에도 났고 아까 오셔서 설명도 하셨읍니다. 하니까 또 그대로 하실는지 몰라 그르되 이 건에 한해서는 즉시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승인을 거부해 버리고 내일이라도 정부로 하여금 재정법에 의지해 가지고 새로 가격 동의 요청서를 내오라고 해서 우리가 휴회 결의를 했읍니다마는 2~3일 후라도 다시 와서 즉석에서 정부에서 내어놓은 것을 그대로 용인을 함으로서 또는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한 9월 7일과 8일과 사이의 모순, 그 외의 모든 모순에 대해서 시정 또는 부대조건이라도 부쳐 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현명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그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 그것을 반대하고 즉석에서 이것을 부결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박정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대체토론 때에 자유당 의원에 의해서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의 일단을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따라서 표결하는 데 따라서 이러한 안건을 냈드니 지금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의 말씀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 농촌 사정을 가장 잘 알으시고 또는 조예가 깊으신 변 의원의 말씀임으로써 저는 그 말씀을 무조건하고 반대하거나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한 최갑환 의원이나 또는 변진갑 의원, 이 자리에 선 저나 다 같이 우리 농촌의 실정을 우려하는 점에 있어서는 피차에 다 같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신 가운데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의 몇 단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러한 동의를 제출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저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것도 또한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감히 나온 것입니다. 첫째로 저희들도 이번에 비료가격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농촌을 위해서 절대로 좋지 못하다, 또는 경제의 실정에 비추어서 매우 염려된다는 것은 제가 수일 전에 대정부 질문전 때에 누누히 말씀드린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250 대 1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유안 한 가마니에 1290환 그 자체에 대한 얘기보담도 우리는 더한층 두려운 것은 불과 두 달, 석 달 후에 도라오는 1월 1일부터 500 대 1이 되어 가지고 비료 한 가마니에 2000여 환으로 올라가는 그 사태를 우리는 더한층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번에 250 대 1이면 1290환이다, 모든 물가지수로 비교해 봐서 금후에 1290환짜리 비료를 써 가지고 명년도의 생산에 있어서 명년 여름의 보리값, 명년 가을의 쌀, 벼값에 대한 생산비를 계산한다고 할 때에 이 지수는 그리 큰 지수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보담도 더 큰 1월 1일부터 500 대 1이라는 그 비료값이 오른다는 것이 이미 한미협정에 결정된 것을 알 때에 이것을 이대로 우리가 긍정할 수가 없다는 것, 오늘날 250 대를 우리가 그대로 승인한다고 할 지경 같으면 곧 이어서 1월 1일부터 500 대 1을 같이 알고 지내간다는 그 사태를 우리는 염려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번 비료값이 오르므로 말미암아서 조작비가 여기에 상당히 올랐음으로써 우리는 조작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가 지나간 15일에 소집되어 하로 지나고 또 2~3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회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겨우 이틀 사흘밖에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는 겨우 4시간밖에 시간을 주지 않고 이 안건을 심의하라고 했으니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중대한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정부하고 질문도 하시고 절충도 하시고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의 결의로 말미암아서 지나간 22일밖에 위원회에 시간을 주지 않고 23일 날부터 다른 모든 물가와 같이 아울러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질문 또는 토론을 해왔던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에 있어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야당 여러분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찬성을 안 하셨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다 통과된 것같이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비료 문제만은 우리가 이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그런다며는 부결해 버리면 그뿐이 아니냐? 아까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은 부결하고 재정법에 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내일이라도 곧 동의안을 내게 하라 그런 말씀이지마는 변 의원 짐작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부결하고…… 철회하게 하고 정부에서 다시 내노라고 한들 정부는 지금 내논 1290환 이외의 더 다른 수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250 대 1을 자기들이 변동을 못 할 것입니다. 또는 지금까지도 농림부당국에서 그 조작비가 옳다고 봐서 내논 것인데 1290환 도로 나올 것인데 그때에 부결하나 지금 부결하나 부결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또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수정한다고 하시는데 실상은 이것도 저의 자유당으로 있어서는 수정하자는 안이 상당히 나왔읍니다. 250 대도 석탄과 같이 40퍼센트로 해서 200 대로 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원가도 200 대 1로 일응 내리자, 조작비에 대해서 이것은 무모한 조작비니까 일일히 검토해서 깎아 내리자 하는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밟으려면 역시 국회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그대로 본회의에 들고 나와서 800환이니 900환이니 주먹구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지이니 우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에 돌리자고 한 것이지 호말도 국민 앞에 이것을 우리가 호도해 가지고 그대로 우물쭈물 넘기자는 의도 가운데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저뿐이 아니라 여기에 제안한 모든 동지들이 같은 이념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리라고 믿고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한 번 더 나와서 사뢰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와서 말씀 사뢴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변 의원께서도 양해하시리라고 믿는 것은 지금 농림부당국에서 부흥당국과 절충해서 도라오는 봄의 보리 추비와 또는 도라오는 봄의 가을 못자리 비료 또는 6, 7월에 쓸 벼 조작 비료를…… 지금 부흥부와 절충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FR 소위 발주요청서를 그대로 주한 미국기관에서 쥐고 있어서 아직도 그 점에 대한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네들이 지난여름의 유류문제와 같은 태도는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하로라도 속히 농림당국과 부흥당국,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주한미경제기관과 합의를 속히 봐서 1일이라도 발주에 대한 수속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우리는 열망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바로 되더라도 우리 땅에 비료가 올 때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상 하로가 바쁘게 명년 봄보리 비료와 여름의 조작 비료를 발주할 절차를 밟아 주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에서 거부해 뻔지고 국회에서 거부해 뻔지고 진공으로, 진공은 아닐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전 415환 그대로 받으면 그뿐 아니냐 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알기는 일종의 진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비추어서 한국정부 대 미국정부의 비료 문제 추진에 대한 교섭이 정돈되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지연되고, 지연되므로 말미암아서 제때에 비료가 오지 못하게 된다고 할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말이에요. 국민 앞에 우리가 참으로 염려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쪽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시켜 보시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봅시다’ 하는 생각 가운데에 이러한 안건을 낸 것이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 추호도 농민을 기만하거나 또는 적당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차일피일 시일을 끌자는 의도는 조금도 없고 농민을 생각하며 우리 농촌의 발달을 기도하는 만큼 지금 변 의원이나 최 의원에게 지지 않게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다못 구태여 이야기한다면 견해의 차이일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우리 국회에서도 긍정할 수 있는 안을 내서 일을 처리해 보자고 우리는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는 과거에 어쩌고 어쨋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다른 각도로서 이것을 공박하시는 말씀은 저도 구태여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의도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역시 변 의원이나 최 의원이 다 농림위원회에 계시고 농림위원회에 있는 자유당 의원이라고 이것을 뽀이콧트하거나 이것을 태만히 하리라고는 아니 믿고 있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것을 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더라도 무한정하고 이것을 위원회가 쥐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10월 15일까지는 내겠다는 성명을 이미 누차에 걸쳐서 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모리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이번 추가예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말을 지어서 늦어도 10월 보름 추가경정예산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이것을 결말지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비료 배상 가운데에 농민에게 돌린다는 이야기, 이것 얼듯 말하면 공포 가 되기 쉽고 사탕발림 되기 쉬우니까 이런 것도 말로만 농촌에 돌린다고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을 사실 농림당국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다가 구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추가경정예산을 내놓고 보면 우리는 농민에게 환원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우리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변 의원 말씀에 농촌에 환원할 필요까지 없다, 저도 역시 같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는 이러한 돈을 받어 가지고 환원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싸게 받을 길이 없느냐, 어지간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편에는 정부가 지금 조작비 일체를 부담해 가지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할 길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까지 나와서 그러한 문제의 실현가능 여하에 대해서도 지금 쉬지 않고 저희들은 연구와 절충과 조사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양해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은 여러분의 자유이십니다마는 이 안을 제안한 사람이 결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여러분 앞에 뚝뚝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발언통지 있읍니다. 손도심 의원…… 고만두시겠에요?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정근 선배께서 이것을 여기서 부결해 버리면 정부는 도루 1290환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주무분과에서 심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분석해서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대로 말이에요 진퇴유곡에 빠저 있으니가 않고 넘어가자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선배의 말씀은 지금 연막전술이라고 할까 언족이식비로 근사한 말같이 보이지만 지금 긴급처분 자체에 대해서 어느 큰 오류를 범하지 않었으면 착각을 이르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긴급재정처분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태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국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긴급국회는 아까 박영종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시급히 긴급히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가부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부는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 수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국의 긴급대권에 대한 헌법 해석은 통상 예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담화로서 혹은 긴급재정처분으로서 9월 8일부터 실시되고 있읍니다. 실시되고 있는 것을 지금 한 달이고 열흘이고 두 달이고 끌고 나가면 비료 1290환을 지금 농민한테 받고 있읍니다. 조작비 역시 3배 이상 올라 가지고 받고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즉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소급해 가지고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가. 그렇기 때문에 농민한테 현재의 1290환을 받는 것을 상환할 길이 없읍니다. 그 구체적 예는 체신부당국과 교통부당국에서 그간 긴급재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금액…… 3억이다, 5억이다 하는 이익을 받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 긴급재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싼 가격의 차비를 주고 여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간에 벌어진 돈을 부당하게 그 인상된 값을 내고 다닌 여행자들에게 보상 혹은 배상, 반환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이론에 입각해 가지고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하고 심의하자 하는 이유는 좀 더 이 농민을 더 괴롭히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긴급재정처분의 법 이론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참 구구절절이 지당한 말씀을 하셨으니만큼 여기에서는 그 가부를 결정짓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우견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변진갑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오늘 이 박정근 의원 외 60명이 동의안을 낸 비료가격 인상 승인안을 각 소속 분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재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자는 이것은 하나의 지연작전을 쓴다는, 다시 말하자면 국민을 기만하는 하나의 전술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절대로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지연작전이 아니라 좀 더 어떻게 좋은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박정근 의원 외 60명이 제안한 동의안은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하나의 괴안이라고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이 소속 농림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곧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못 하는 것입니다. 소속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농림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모르지만 농림위원회에서 심의을 못 할 이유를 내가 간단히 말씀드려요. 이 점에 있어서는 먼저 변진갑 의원도 말씀한 바이지만 먼저 이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 야당 소속 의원 여러 사람은 세 차례나 전원이 다 모였읍니다마는 분과위원장인 홍 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대부분의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회의를 뽀이곳트하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회의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내게 되었읍니다. 그때에 내가 개별적으로 그 소회를 물었읍니다마는 그 말씀이 도저히 우리 농림분과위원회로서 있어서는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먼지 변진갑 의원이 말씀한 바이지만 비료가격을 올리려고 하니 농촌이 망할 것이고 않 올리려고 하니 자유당의 정책에 위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으니 부득이 농림위원회의 심의는 그냥 두고 본회의에 가서 심의하자 하는 것이 당시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정근 의원 외 60명의 동의안을 볼 때에는 이것이 또 소속 분과위원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감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떠욱이 본회의에서 가격을 인상하려고 보니 농민에게 큰 제압을 줄 뿐 아니라 이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심의할 수가 없어서 또다시 소속 분과위원회에 넘기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소속 분과는 먼저 해 내려온 방법을 역시 우리로 있어서는 올리자고 할 수 없으니 본회의에 넘겨 가지고 결정하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무려 수십 차를 내왕할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농촌은 망하고 따라서 나라가 망할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료값을 논의하는 마당에는 1500만 농민뿐만 아니라 2000만이 지대한 관심과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박정근 의원도 여기에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비록 250 대 1이라는 1290환을 운운하지만 사실 비료가 들어와 가지고 농민의 수중에 들어갈 때에는 500 대 1인 2500환 이상의 가격으로 농민이 부담하지 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만일 500 대 1로 한 가마니당 2500환 이상의 부담을 하게 된다면 농촌의 부담액이 365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화폐 발행고가 450억 전후밖에 안 되는 이 화폐고에 있어서 농민이 어떠한 방법으로 365억의 비료대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문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농촌 문제보다도 이 나라의 문제보다도 의원부에서 또는 당에서 책정해 놓은 문제니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해 버리면 하는 것이고 사실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나라의 형편을 생각해서 이것은 이렇게 인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 부결을 할 것이지 이것을 분과위원회는 본회의에 책임을 전가하고 본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농민을 기만하는 소행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철승 의원이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 긴급을 요하지 않으니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말고 다시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면 긴급하지 아니한 것을 무엇 때문에 긴급명령이니 재정진급처분이니 해 가지고 헌법 57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박정근 의원 외 60명도 솔직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헌을 우리가 일시 일각이라도 보류할 도리가 없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보다도 곧 부결하지 않어서는 안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기 제1항에 가서 한미협정에 의해 가지고 인상된 환율을 인하하도록 재교섭케 할 것, 어떤 사람이 다시 교섭할 것입니까? 먼저 인상 시에 교섭한 그 사람이 또다시 가서 교섭하고 인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냐 말이에요. 재교섭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류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부결해 놓고 국회가 말을 듣지 않으니 이것을 인하해 주시요 하는 이것이 교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 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것은 어떤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재교섭하라 그렇게 해 보아야 재교섭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승인하자는 말이 오히려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항도 국민을 기만하는 하나의 조항이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2항에 가서 농민에게 환원하는 예산조치를 해 보자, 도대체 365억을 어떻게 받어 가지고 농민에게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만일 농민에게 환원한다면 무엇 때문에 받을 것이며 곧 농민에게 환원해 줄 거라면 어찌해서 농민에게서 365억을 받어 가지고 다시 208억을 농민에게 내주느냐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450억 전후밖에 안 되는 이 나라 화폐를 농민이 365억의 비료값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나라를 망치고 농촌경제를 망치는 의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가 이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하는 것을 즉각 표결하기를 나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곧 표결하겠는데 지금 상정된 도입비료 가격에 관한 이 안은 박정근 의원 외 60인으로 제출된 동의, 다시 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심사보고케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39인, 가에 77, 부에 16표로 박정근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류지원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류지원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사관학교설치법 제1조 육해공군의 정규 장교가 된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과하기 위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제2조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3조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남자라야 한다. 제4조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을 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반학 과정을 과하되 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단 일반학 과정은 문교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정하여야 한다. 일반학 과정은 이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는 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전항의 일반학 과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대학 설립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군속 을 둔다. 교장은 각 군의 장관 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제6조 전조의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전항의 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사관학교의 4년의 전 과정을 이수 졸업한 자는 각 군의 소위로 임명하고 이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8조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각 군의 사관학교는 본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사관학교설치법안 수정안 국방위원회 문교위원회 제4조제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되 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정한다. 제2항 「일반학 과정」 밑에 「과 그 시설」을 삽입한다. 제7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사관학교의 4년의 전 과정을 이수 졸업한 자는 각 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관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서 교육법 제109조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간주하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서는 이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8조를 제9조로 조하 한다. 사관학교설치법안 수정안 김성삼 의원 외 명 제6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2항 중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을 삭제한다. 사관학교설치법안 수정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