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2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번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1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이 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11일 자로 한근조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을 즉각 출석케 하여 연임 제청된 법관 중 류병진 외 5명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거부한 진상 및 그 사유를 구명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법무부장관 출석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법무부장관을 즉각 출석케 하여 연임 제청된 법관 중 류병진 외 5명에게 대하여 연임발령을 거부한 진상 및 그 사유를 구명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2월 11일 우 제안자 한근조 엄상섭 김선태 윤명운 정일형 배성기 김 삭 유옥우 윤보선 곽상훈 김도연 전영석 주요한 이필호 박충모 강영훈 조일재 조일환 김응주 김원만 이만우 정중섭 박해정 홍익표 이영준 김학준 홍봉진 김 훈 권중돈 윤형남 12월 8일 자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단기 4290년도 사업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손창환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0년도 사업보고서․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의 건 단기 4290년도의 적십자사업 실시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열열한 협조로 말미암아 모든 사업이 일층 발전 향상하였압기 단기 4290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별책과 같이 앙청하나이다. 이것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해서 참고케 하겠읍니다. 12월 10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0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 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인 교통부 및 체신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부 수정 통과 2. 통신사업특별회계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 3.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 4. 경제부흥특별회계 5. 국고채무부담행위 6. 이월명허비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정중섭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진행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가보안법 상정을 앞두고 우리 의사당 내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이 폭풍이 될는지 폭우가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험악한 공기가 그대로 조장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의사당 내에서 안심하고 국사를 논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안정된 기분에서 평화스러운 기분 밑에서 국사를 논의해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가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감에서 설사 국사를 논의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시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주는 바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험악하게 된 공기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었는가 이 원인을 추궁해서 만일 그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상정을 앞두고 항간에는 이러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읍니다. 어떤 유언비어냐 하며는 불원한 장래에 대한민국에는 부산정치파동과 같은 제2정치파동인 보안법파동이 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돌아댕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치안국에서는 중대한 정보를 접수했느니 또 장택상 반공투쟁위원장은 3개월 이후면 중대한 정치의 변동을 초래하느니 이런 등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보면 이 나라에는 불원한 장래에 무슨 커다란 유혈극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읍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자유당 소속 박상길 의원과 이 사람이 존경하는 손도심 의원은 이 의사당에 나와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용공분자로 의심한다 또 민주당은 용공분자로 생각하기 쉽다 하는 이런 말을 연 2일간 계속해서 말씀했읍니다. 이런 등 말이 음으로 양으로 엉키어져서 이 불안한 공기를 조성한 것 같읍니다. 만일 조병옥 대표최고위원이 용공분자라고 하며는 아마 조병옥 박사를 당수로 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부가 공산당이 아닐 수가 없고 민주당 소속 80여 명이 용공분자로 의아를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41퍼센트 약 800만에 가까운 국민이 용공분자로 의아를 아니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의 800만에 가까운 국민이 용공분자로 의아를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아무리 강력한 자유당일지라도 자유당 당원으로만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존속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용공분자라고 그러면 확실히 용공분자로 규정지어서 민주당 사람은 다 의석에서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용공분자가 아니다, 내가 일시적 흥분감에서 일시적 실언에 의지해서 민주당을 용공분자로 했으니 이것을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전개되기 전까지는 이 의사당이 순조롭게 의사진행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일 용공분자로 의아를 받는다, 이 의아를 받는다는 말은 공산당이라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도를 행했다는 말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3년이고 4년이고 징역 가면 죄명이 소멸되지만 절도로 의아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용공분자로 의아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공산당이라는 말보다도 더 불쾌감을 주는 말이요 이 말처럼 더 불명예스러운 말이 없읍니다. 옛말에는 나쁜 사람을 말하기를 저놈 역적과 같은 놈이다 저놈은 불한당과 같은 놈이다 이런 말이 욕의 극이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욕의 제일 나쁜 욕은 저놈이 용공분자이다, 공산당으로 의심하기 쉽다는 말처럼 제일 불명예스러운 말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는 40년 동안 해외에 계시다가 해방과 아울러 이 나라에 돌아오셨읍니다. 그래서 정치를 의논할 때에 공산당에 있는 박헌영이와 정치를 의논했읍니다. 대통령의 그때의 생각은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심이 강하니까 공산당도 대한민국 독립에 협력하리라 간단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헌영 공산도배들은 국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들은 저희 조국이 소련이니만큼 소련을 더 생각하고 삼천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공산당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들과 같이 독립을 상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박사 자신이 잘 알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박사께서는 하루는 비장한 결심으로 이런 선언을 했읍니다. ‘너희 공산당과 같은 비애국자와는 자리를 같이해서 국사를 논의할 수 없다’ 이랬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 공산당은 너희 조국인 소련으로 다 도망질을 해 가라 그랬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산당은 줄줄이 도망질쳐서 다 이 나라에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것 왜 그런고 하니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는 공산당과 같은 비애국자와는 자리를 같이해서 국사를 논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 말씀 그대로 만일 민주당이 용공분자라고 그러면 민주당과 같이 자유당은 국사를 논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를 규정하기 전에는 이 의사진행이 불가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병옥 박사를 용공분자로 한다, 이 말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내가 아는 사실로는 부산에서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자 조병옥 박사는 분연히 일어서서 국민에게 이렇게 선포했읍니다. ‘나는 이승만 박사와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이다. 이승만 박사는 나에게는 정적이다. 그러나 만일 조봉암이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때에는 나는 사력을 다해서 이승만 박사가 당선이 되기를 힘쓰겠다’ 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조 박사는 정당을 떠나서 국가가 더 필요한 줄 알고 국가를 생각할 때에 조봉암과 같은 공산당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공산당이 파죽지세로 남하할 때에 이 삼천리는 다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갔읍니다. 대구 부산 이남의 방위선만이 여명을 지속하고 있었읍니다. 그때에 대구가 함락 즉전에 우리 국군도 도망질을 했고 유엔군도 다 도망질을 했읍니다. 그때에 조병옥 박사는 내무장관의 이름으로서 경찰군을 영솔 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때에 만일 대구가 함락이 된다고 그러면 부산이 함락이 되고 부산이 함락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삼천만은 현해탄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었읍니다. 그때에 조 박사께서는 나는 차라리 현해탄에서 빠져 죽는 것보다도 대구를 사수해서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는 최후의 선언을 했읍니다. 그래서 미약한 경찰군으로서 공산당에 반격을 개시했읍니다. 그때부터 공산당은 일로 대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쫓겨 갔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대구에서 공산당을…… 공산군을 격파하지 않었던들 대한민국은 이미 없어졌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의 일관된 관록으로 보아 용공분자로 의아를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공산당이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접때 누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자유당 가운데에 반공의 혁혁한 역사를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아마 자유당보다도 민주당에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을 용공분자로 의아를 한다 이런 말은 자유당 자신이 용공분자로 의아를 받는다는 말을 반증하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도심 의원의 말씀 그대로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같이 만일 한 구절을 떼서 볼 때에는 성서가 되지 아니하고 악서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나 조 박사의 전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일부면 일부분을 볼 때에는 혹은 용공이니 친공이니 하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전면적인 모든 문면은 반공을 하기 위한 수식사로서 용공이니 친공이니 하는 말을 삽입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은 모든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규명할 것은 민주당이 반공인가 민주당이 용공인가 이것을 규정해서 여기에서 만일 민주당이 용공이 아니다 용공 운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협력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의사를 토의할 수가 있지만 민주당은 용공분자다, 조병옥 박사를 용공분자로 의아를 한다 하는 말이 그대로 계속이 되고 이것이 취소되기 전에는 우리는 여기서 국사를 논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은 손도심 의원에게 바라노니, 손도심 의원은 장부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읍니다. 장부답게 여기에 나와서 ‘내 말은 잘못이니 전적으로 취소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국회는 진행이 될 줄 생각합니다. 조병옥 박사는 최규남 박사에게 대해서 다소 공격적인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가서 깨끗이 사과했읍니다. 장부는 사과할 줄 아는 데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손도심 의원은 여기에 나와서 장부답게 손도심 의원이 부르짖는 장부 그대로 깨끗이 사과하든지 취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취소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같이 이 사람은 여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손도심 자신이 자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접때 이틀 동안 계속한 말 가운데에 용공분자로 규정한다는 이 말을 취소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이 문제의 처리는 양당 총무에게 일임해 둔 것이 아니에요?

총무에게 일임해서 해결 안 돼요.

여기 결의로 일응 총무에 맡겼으니…… 총무는 보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총무의…… 처리방안은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본 의원은 어제 하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어난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어제 그 광경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논설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이 한번 이 본회의에서 고쳐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어떠한 안건이 나와 가지고 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결말을 보지 못한 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그 안건과 관련되는 의사를 진행하고 어떠한 결론을 작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일 국회가 운영된다며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가 모순에 빠지는 이러한 중대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어난 그 광경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광경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무엇에다 형용을 해야 좋을는지 난장판도 아니요 돗때기시장도 아니요 협잡꾼들의 모임도 아니요 자유당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 좀 귀에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중대한 문제인 만큼 조용히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이 또는 그 동기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제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실정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나는 이 책임을 물론 우리 국회의원 각자도 어느 부분을 분담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더 직접적이고 중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은 법사위원장 김의준 의원으로 나는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러한 추태가 연출된 나머지에 국가보안법 제안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국무위원 홍진기 씨는 어떠한 처사를 저질렀읍니까? 첫 번째 나와서 제안설명을 못 하고 두 번째 나와 가지고 또 제안설명을 못 하고 어저께 세 번째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마침내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국무위원의 위신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안에 첨부된 이유서를 자기의 제안설명으로 대치하고 물러가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언사를 남겨 놓고 그 자리를 물러 나가게끔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제안설명을 할 것 없이 이유서로써 대치합니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따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단정하기에는 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가 제안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구실 밑에서 국회를 모독한 것이고 자기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나가서 그러한 날치기 유린…… 그러한 처사를 해 가지고 이로써 제안설명을 대치합니다 하는 이따위 버르장머리를 하게 맨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홍진기 국무위원 그 사람이 자의로서 한 처사냐 아니냐, 이 사람은 그 광경을 잘 보았기 때문에 그 이면조차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역시 법사위원장 김의준 의원이 그렇게까지 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를 강요했던 것이에요. 물론 어저께 여야 양 파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초점은 지금 저 3항이 어제 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12일에 의제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그리고 또한 오늘 12일까지만 본회의를 갖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를 한다고 하는 결의가 통과된 만치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법사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이론적인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3항이 우리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 파 대표 회합 당시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대표로서 참석했던 임철호 씨의 발언 가운데에 본 의원에 관한 얘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3항이 본회의에서 결말이 나기 전에는 법사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저께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경과를 잠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통일방안을 가지고 연 7, 8일 동안을 우리 의사당에서도 그야말로 백해무이익한…… 무익한 논쟁을 벌리고 오다가 마침내 자유당에서는 이것의 무익함을 깨달았음인지 민주당에 대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회합을 갖자고 하는 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몇 번 우리가 회합을 거듭하다가 양 파 합의를 보게 된 그날 무려 5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전문 네 항목에 걸친 합의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때에 네 항목 가운데에 세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였읍니다. 국토통일론과…… 그때는 국토통일방안이 3항으로 의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적당한 위원회 국회법 해석문제 이것이 제4항으로 상정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 3항과 4항을 양 이틀 가운데 처리해 버리기로 하고 그 처리방안은 여야의 총무에다가 일임하자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 아무리 이러한 조건에 우리가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올라와 있는 서범석 의원의 동의 즉 부서 에 관한 위헌론 반려동의 이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모든 안건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고 할지라도 전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임철호 의원은 말하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십수여 차에 걸쳐서 강력히 지금 본 의원이 말씀한 이 문제를 강조하면서 서범석 의원의 동의, 오늘날 제3항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장시간 이렇게 욕을 보고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동의를 내놓고 그리고서 보안법 심의에 응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기 임철호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저 임 의원의 입으로부터 십수여 차에 걸쳐서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물론 이 점에 대한 임철호 의원의 주창을 수긍하고 나는 우리가 다른 항목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위헌처사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국가보안법안을 반려해야 되겠다는 이 동의가 나온 이상 이것이 처리되기 전에 다른 합의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이 임 의원의 이론에 수긍하고 같은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침내 이 4항이라고 하는 문구에 우리가 합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기 3항에 합의를 보았지만 이 4항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할려고 하는 이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어떠한 문구를 사용했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심의에 관련되는 의안으로, 국가보안법 심의에 국가보안법안에 관련된 의안으로…… 의안은 이 심의에 지장을 초래됨이 없이 처리되도록 상호 노력할 것이다, 대단히 구차한 표현이었읍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무리 자기 소속 정당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원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 가지고 확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의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누구나 이것을 책임지고 약속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상호 노력을 해 보자 하는 것으로서 그 4항을 표현했고 이것으로서 소위 4항으로 대표자회의 즉 자유당 민주당의 간부회의는 이것으로서 4항에 걸친 합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째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 임철호 의원이 그 4항을 우리가 합의 보게 되기까지에 몇 번이고 다른 모든 항목에 합의를 보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으로서 민주당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우리 국회로서 이 서범석 의원의 반려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의 심의에 응할 수 없는 이러한 중요성과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몇 번이고 자기는 걱정을 하면서 강조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읍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그 회합에서 강경히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시던 임철호 의원까지도 어젯날 법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3항이 서범석 의원의 동의를 오늘로 결말을 내고 내일부터 본회의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결의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저께 심의에 착수한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므로 해서 어제 법사위원회는 그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은 묵과하고 지날 수가 없는 중요성을 내포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동의안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법안에 대한 태도를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여야 간부회의에서는 그와 같이 그 동의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증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 나가서는 독자적으로 또한 딴 방향으로 내일 하로밤만 자면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처리를 보고 휴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결의를 한 그날 바로 이러한 고집을 해 가지고 분과 자체가 독자적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국회운영이 과연 어떻게 돼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각자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국회운영이 아무러한 궤도도 없이 돼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이라고 하기보다도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내포한 이 국가보안법 심의에 앞서서 처리되어야 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야는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 김의준 의원은 그야말로 상임분과위원회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할 바 임무를 다하고 성실성을 가지고 회를…… 그 회의를 집행했던가? 바깥에 사람이 보면…… 거기 서 있는 내 자신조차도 창피한 생각이 나서 얼굴을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추태를 연출했던 것이에요. 국무위원에게 제안설명을 하시오, 법무부장관 속히 하시오 이렇게 촉구하는가 하면 불과 2분도 못 가서 수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또 속개합니다, 법무부장관 제안설명하시오 또 법무부장관이 일어서서 할려고 하다가 이것은 위법적인 의사진행이다, 그러니 선결되어야 될 문제를 우리가 토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야당 측 주창이 또 나오면 또 정회합니다 이런 짓을 되풀이하기를 무려 몇 번을 했는지 내 기억에조차도 지금 잘 남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하는 동안에 분위기라는 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어저께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던 분도 상상하면 남음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법무장관이 가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하는 세리후를 남기고 갔다고 그럽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하는 그 법무부장관의 간단한 말씀 가운데 무엇을 포함한 것인지 그것은 내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그 사람 무던히 창피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견디기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의 모리배들끼리 어떤 이해를 가지고 다투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라도 그것보다는 좀 더 정숙해야 될 것이요 그보다는 좀 더 회의를 관장하는 위원장이라는 사람 태도가 진지해야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야당과 일체의 언론기관과 국민의 다대수가 자기의 기본권리를 박탈당하고 자기의 기본자유를 유린당하고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서는 우리는 죽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찰나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중요한 법을 예비심사를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태도는 도저히 이것을 그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추잡한 태도였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당에 소속하고 계신 정문흠 의원과 김상도 의원 같은 분은 발언을 얻어 가지고 그야말로 국회의원뿐이 아니라 거기에 입장했던 언론인, 모든 방청인까지 숙연히 고개를 숙일 정도로 엄숙한 발언을 했던 것이다. 그 발언내용에 들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소개할 것을 생략합니다마는 심지어 정문흠 의원 같은 분은 하여간 3항이 본회의의 의제로 나오기로 되어 있고 내일 하루에 이것을 처리하고 본회의는 휴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주창이 또한 이것이 해결되거들랑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매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말을 본 뒤에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의준 의원은 그 정문흠 의원의 발언이 대단히 못마땅해서 그야말로 얼굴을 찌푸려 가면서 정문흠 의원을 앉히고 그 발언한 정 의원이 무색할 정도로…… 무슨 호통을 한다든니 욕설을 퍼분 것은 아니지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의준 의원은 법무부장관, 차관 그들이 앉은 그 좌석을 바라보고 저런 것들을 당의 간부라고 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이러한 추잡한 쌍말까지 해 가면서 어디까지나 자기의 위원장 그 직책을 과시하고 그 위력을 뽑내 보고자 하는 이런 심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위원의 의사도 다 묵살당하고 자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그러한 온건한 그 공기를 완화시켜 가지고 어떻게든지 여야가 격돌을 피해 가면서 냉정히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러한 주창을 하는 사람을 이단자시하고 그야말로 독강 독자적으로 법무부장관을 우롱하는지 법제사법분과위원회를 자기의 무슨 한 개인의 사랑방, 공론 을 하는 좌석으로 오인했는지 쥐었다 폈다 법무부장관 일어서서 답변해라, 들어가거라, 정회다, 속회다, 여간 사람은 어질병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도무지 그것은 국회의 존엄이라든지 이런 문자조차도 쓰기가 너무도 황송할 정도로 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생각했읍니다. 필시 이 김의준 의원에게 사회를 맡겨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런 중대한 법안을 예비심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우리가 보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불상사를 필시 보고야 말 것이다, 만일 김의준 의원 같은 분이 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가지고 그와 같은 태도로써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려고 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회를 만일 감행한다면 우리 국회는 어떠한 구렁텅이에 빠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 국가에 커다란 불행을 초래하고 말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심정이 그 자리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물론 국회법상 분과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제도는 없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 국가보안법안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법률안에 중대성에 비추어서 다른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국가보안법만이 결말나기까지에는 김의준 의원 같은 분은 사회 자리에다가 그대로 앉혀 두기에는 너무도 거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장께서 본 의원의 이러한 고충을 양찰해 가지고 적의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본회의에서 걸려 있는 안건이 결말이 나기 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른 안건이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독자적으로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운영상 있을 수 없는 모순당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의장은 이 3항이 오늘 중으로 결말이 나고 내일부터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가게 된 오늘 이 자리인 만치 어저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추태를 씻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불법한 사회 또는 불법한 결의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날치기식인 전례 없는 법상 무효되는 그러한 추태를 연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한 심심한 배려를 하셔서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의원을 경질해 주고 동시에 국회의원 김의준 의원에게 대해서 엄숙한 경고를 내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진산이가 제일 애국자야. 제일 애국자야, 아주……

의장에게 너무 과도한 주문을 하시는데 의장에게는 법제사법위원장을 갈을 아무런 권한도 없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참 이 민주주의적으로 평온리에 엄숙한 가운데에 각 위원회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금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3항이 상정 중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국가보안법을 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반려동의를 상정해 놓고 그것을 논의하는 중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정해 놓고 논의를 하시지요. 지금 의사진행에 관해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성주 의원 김석진 의원 이렇게 내셨는데 이제 이 각 위원회에서 회의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이야기까지 여기에 나오셔서 할 필요 없지 않아요? 하시겠어요? 이야기하시겠어요? 이성주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대개 여러분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이라고 하면 오늘 상정될 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방침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정당한 발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관례가 발언을 얻는 방법으로서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하는 이런 방법으로 아마 취해지고 있는 것이 많은 편이올시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오늘 3항에 대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원내총무이신 류진산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3항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것 같아서 겸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태가 자유당 측에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당 측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그 심경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보안법 심의문제로서, 즉 법무장관의 제안설명을 법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사위원회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 결의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몇 번 며칠을 두고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설명 할려고 법사위원회에 나왔읍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민주당 소속이 아니신 분들까지 입추의 여지 없이 법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법무장관의 제안설명을 듣지 못하도록 또 할 수 없게 방해를 하는 방략을 민주당 측에서는 취해 왔읍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이러한 방략이 어제 자유당 의원들로 하여금 법사위원회에 방청이라고 하는 명목으로서 들어가지 아니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법사위원회에 나간 일이 없읍니다, 어제 전까지는.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방법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즉 법사위원회의 회의질서를 유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완전히 민주당 법사위원 이외의 다수 의원들이 법사위원회에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유지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유당 의원들도 방청이라는 명목으로서 어제 많이 들어가 보았어요. 과연 그 회의의 진행상황을 볼 때에 참으로 목불인견 , 아까 류 총무가 말씀하시던 그러한 식에 속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여기서 오늘 3항으로 상정된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는 법사위원회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것을 방해하지마는 3항이 여기에서 논의되기 전이라도 법무장관의 제안설명은 할 수가 있고 법사위원회는 마땅히 그 의결에 의해서 들어야 될 또한 의무와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은 누구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며는 잘 아시겠길래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또 법무장관이 즉 유인물로서 제안이유를 제출해 있기 때문에 그를 인용해서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대신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으로서는 의례히 이것을 채택해서 또한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법에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두로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법사위원회의 그러한 방해를 하는, 설명을 방해하는 환경을 보고서 도저히 구두로서 상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서 이미 제출해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 대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오 이렇게 아마 이러한 의미로서 말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법으로 보아서 불법이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지 않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가 서로 협약을 했다, 거기에 있어서 임철호 의원이 어떻게 말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로서 여러 번 인용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합의를 볼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체결해 나오고 마지막에 그러한 문제가 나와서, 즉 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이 보안법 심의를 10일 날까지 보류해라 이것을 자유당 측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쪽의 보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는 민주당은 전적으로 이것을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이고 우리 측에서는 회의를 하려고 하는 방침이니 이 문제가 서로 타협이 성립될 수 있는 문제가 못 된다, 그러니까 보안법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의례히 민주당은 방해할 것이고 자유당은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의례히 밟을 거야. 그러니 10일까지 보류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아까 류 의원께서 말씀한 그대로 보안법 심의에 즉 말하면 보안법에 관련되는 일체의 의안은 동법 즉 보안법 심의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처리되도록 상호 노력을 한다 하는 이것으로써 서로 양해를 하고 10일까지 보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그날 제가 민주당 측 법사위원 대표로 오신 한근조 의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10일까지 우리가 보류를 하는데 보류라 하는 말은 다음에 계속한다는 얘기이다, 즉 말하면 10일까지 보류다 이것은 11일부터 다시 심의를 시작한다 하는 얘기이다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협약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10일은 벌써 지나갔읍니다. 어제는 11일입니다. 그래서 11일에 이것을 심의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협약 그대로 협력을 했어야만 마땅할 것인데 이 4항에 협약된 일체 의안은 동법 심의의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처리되도록 상호 노력을 한다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상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기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올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나온 이 제3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법적 해석을 가지고 저거를 의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는지 알 수 없지마는 우리가 어제까지 마감하는 즉 끝맺는 전날의 3항 즉 말하면 법사위원회가 보안법을 심의하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어제로써 결정을 짓기로 이미 약정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내렸으며는 이런 문제는 벌써 다 해소된 것입니다. 이것이 법사위원회가 적당한 위원회다 또 법사위원회가 심의를 해도 무방하다 하는 결의를 어제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려동의라고 하는, 적당하다고 국회가 결정을 해 놓고 또 이것을 반려를 하여야 된다 하는 이런 동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는 우리가 말은 하겠지마는 우선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일체의 의안, 즉 보안법에 관련되는 의안은 보안법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상호 노력을 한다 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우리 자유당 측은 상호 노력을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쪽에서 방해하는 얘기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철회를 하든지 또 이 심의하는 데 11일부터 협력하는 것만이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 자유당이야 방해하자고 하는 것인데, 심의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상호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서로 양방이 협력을 하는 것이니 상호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썼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를 엎어치기로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 교섭단체의 대표가 하나 마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구에 구애되어 가지고 협약을 그 정신을 벗어나는 이런 이의를 지금 낸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문제가 자유당이 가고 있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앞으로 법사위원회 운영이 잘되도록 상호 협력을 할 것은 저희도 맹세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지어서 너희들 법사위원회 위원 아닌 사람은 법사위원회에 오지 말어라, 싸움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자유당에서도 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의사진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3항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를 한다고 하며는 의장께서는 속히 이 3항을 오늘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아까 의장 말씀이 류진산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고만두게 해 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게 권한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말씀하시며는 고만인데 앞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엄숙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은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법사위원 전원에 대하는 말인지 우리는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앞으로 법사위원 전원에 대해서 회의질서를 유지하도록, 또 특히 회의질서를 파괴하는 위원에 대해서 적당한 조처가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은 모든 회의에 주관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택상 의원께서 신상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요 직전에 정중섭 의원이 이 단상에서 발언할 때에 ‘치안국에서는 중대한 정보를 접수했느니 또 장택상 반공투쟁위원장은 3개월 이후에 중대한 정치의 변동을 초래하느니 이런 등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민주당이 공산주의를 준봉 하는 그 도배들과 투쟁하는 단체인 줄로 안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밝히고 또 정중섭 의원은 이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동안 애국자인 줄로 아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치안국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 의정단상에서 왈가왈부를 운운했다고 하는 것은 기상천외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가 발언한 것은 발언이라기보다도 기자들에게 말씀 올린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반공투위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묻기에 적어도 내부조직과 외부조직을 하자면 3개월이 걸릴 것이라 이거예요. 이런 등등의 말을 한 것을 정치적으로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나를 갖다가 딱 거기에다가 못을 박으니 내후년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치변동을 가져온다고 했지 나는 정치변동 가져온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 일이 없읍니다. 이것을 보면 정중섭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보안법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는 17조5항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로밖에 나는 보지 않어요. 왜 나를 갖다가 치안국이니 무어니 그런 정부기관에다 갖다가 결부를 시키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내 본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일신상의 변명이니만큼 밝히지 않고는 안 되는 까닭에 내가 여기서 밝히는 것입니다.

의장!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제 말씀을 잘못 듣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장택상 의원이 안 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발표되기를 반공투위 위원장 장택상 의원은 3개월 이후면 중대한 정치적 변동을 초래한다는 기사가 명확히 써 있읍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장택상 의원이 그릇된 말을 했다거나 그분에게 존경심을 아니 가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올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해명해 두고 장택상 의원께서 제 말을 착각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의사진행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분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더 논의하실라면 법적 수속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서범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 반려동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 자리에서 이성주 의원께서 국가보안법 심의에 대한 적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이 3항이 논의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 여쭙고 대체로 소관 부처에서 국회로 문서가 송달이 되어 가지고 그 문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적당 분과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것을 혹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결정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는 그것을 특히 국회에 소관된 한 논의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 온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의 요식행위를 무시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논의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여쭙고 이성주 의원의 그러한 해석은 부당하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둡니다. 지난 11월 8일 국회에 제안된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은 헌법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부에 반려할 것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대체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상당한 파란을 야기해 가면서 논의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이 문제가 당연한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어도 문제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올시다마는 이 국회에 보내온 문서 자체가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요식행위에 위배되는 그러한 문서를 가지고 이때까지 논쟁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내외가 소란한 방향으로서 이끌게 했다는 그 책임에 있어서는 여야 같이 이것을 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헌법이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 동지께서는 아실 줄 압니다. 헌법이 유린되는 곳에 무슨 법질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유린되는 방향에 있어서의 국가의 안위는 실로 내용에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헌법 위반은 대한민국의 누가 위반했든 간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이 불명예는 여기 계시는 여야 국민 전체가 지고도 남을 문제라고 나는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서범석이가 민주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은 당파를 초월한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의 국헌이 유린되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해독이 크다 적다 하는 문제는 그것은 어느 때나 어떤 장소에서나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국가의 헌법이 유린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국가의 존위가 사실상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헌법…… 요번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받어들일 때 사실 이것을 국회의 사무당국에서도 이러한 요식행위가 빠졌을 때에는 당연히 먼저 정부에 그대로 송치…… 반려되어야만 되리라고 나는 믿는 바인데 이것이 반려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국회 사무당국의 소홀한 고의적이 아닌 그러한 사무의 착오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한 걸음 나가서 이것이 국회 사무당국이나 국회를 영도해 가지고 있는 자유당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국헌을 무시해 가면서 이 법안을 여기에 상정시킨 것이라고 오해를 하더라도 변명하시기가 곤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이 여기에 상정될 때에 제1차로 상정이 되었다가 다시 변모해 가지고 상정이 된 과정을 여러 의원께서는 아실 줄 압니다. 첫 번에 상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부서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느 틈에 어떠한 경유로 해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단독 법무부장관의 부서만을 가지고 다시 국회에 와 가지고 상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무부장관의 부서 하나만이 법무장관 혼자만이 부서한 것이 적법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국방이나 내무 법무 세 장관이 부서한 것이 적법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제가 논란해서 밝히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조금도 달리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명문이 헌법 제66조에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요번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법무부장관만이 여기에 부서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법무부장관만이 관계 장관이냐? 어제까지 논의되던 주무분과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이 문제하고 달습니다. 법무부장관만이 여기의 관계 장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법 자체에 있어서의 내용이 국방이나 내무에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자명히 밝혀질 때에는 이것은 법무부장관만이 부서했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렇게 결정을 아니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취급할려고 해도 헌법조항에 명시된 이 규정만은 우리가 짓밟아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짓밟지도 못할 것이라고 나는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이 66조에 관계…… 국무위원이라는 이 관계…… 국무위원 외에 중요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아마 법무부장관만이 부서를 했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도 성립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 국무위원이라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 법률안 자체가 내무나 국방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논란되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4, 5일을 통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권이 법무에만 있느냐…… 법사에만 있느냐 내무․국방에도 있느냐 하는 것을 논할 때 이것은 국회법에 규정된 적당 분과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적당 위원회라고 명시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될 여지가 있지만 이 헌법 66조는 관계 국무장관이라고 명시한 이상에는 이것은 다시 두 번 논란될 여지가 없다는 조항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법률이론으로 볼 때 대체로 헌법을 유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를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호헌운동이 국회 내에서부터 국민 전체에까지 뻗혀 가고 있을 동안에 왜 우리나라의 호헌운동이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이 유린되기 때문에 호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을 유린하는 이러한 습성이 만일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종지부를 안 찍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도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헌법이 유린되는 찰나 대한민국이 말살할 찰나라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나라의 헌법이 한 번도 유린되지 않았더냐, 나는 여기에서 역력한 실증을 들어서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다시 한번 논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다시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사사오입의 헌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추에 씻지 못할 헌법 유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 가지의 헌법 유린이 역사에 남아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씻지 못한다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나는 사사오입이 이러이러하니깐은 헌법에 유린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당에 계신 분도 어떠한 분은 후진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려고 하면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구차한 변명도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을 유린한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도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에 회송하고 다시 재의되어서 다시 결정해서 보낸 법률안이 네 가지 것이나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속된 말씀이올시다마는 한번 사람이 잘못하며는 그 잘못이 습성화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유린한 이 습성이 나날이 가중되어 갈 때에는 우리나라의 전도는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나는 없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헌법 유린에 대한 이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 98조4항에 아까 사사오입의 개헌을 강행하신 그것은 헌법 98조4항의 위반입니다. 또 헌법 40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이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아까 말씀은 네 가지의 법률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헌법절차를 밟아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이것을 공포하지 않고 있읍니다. 단기 4285년 4월 16일에 정치운동에관한법률안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정부에 이송했읍니다마는 아직 공포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단기 4285년 6월 5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건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이것이 역시 이러한 절차 아래에서 정부에 환송되었읍니다마는 공포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4288년 12월 30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것 역시 지금 공포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4286년 7월 23일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이러한 절차 아래에서 정부에 이송되었읍니다마는 아직 공포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적어도 국가의 이익을 위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 우리가 정부의 제의요구에 응해서 여기서 결정해서 정부에 보낸 이러한 법률이 아직도 공포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혹평히 평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법이 없는, 법의 질서를 완전히 잊어버린 나라라고 혹평을 받더라도 누가 변명하겠느냐는 말씀이올시다. 왜 이러한 지난날의 헌법 무시…… 유린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란하는 제 심경도 괴롭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다시는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 신조로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신념을 더 해서라도 이 정부의 헌법 유린 무시의 이러한 습성을 근치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걱정스럽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국회에 이러한 누차에 걸친 헌법 유린이 만일에 습관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에 우리 국민 전체가 자기가 불안한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신상의 박해라든지 명예상의 훼손이라든지 이러한 법의 무질서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같이 불안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이 문제에도 자유당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이의를 개재하실 수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만일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벌써 정부에서는 보내와 국회에서 안건으로서 심의 도중에까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생트집을 잡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결과가 여러분 자신에 앞으로의…… 생명 재산 이 국토 전체가 유린된다는 그러한 위협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 자유당 여러분이 오늘날 헌법을 유린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습성이 그대로 방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에 다른 정당이 자유당 여러분을 정치적인 위기를 박탈하기 위해서 헌법을 유린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겠읍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선량한 국민은 여러분의 이러한 헌법 무시, 헌법 유린에, 이러한 폭압에 대해서 이때까지라도 말해 오고 얘기해 오고 타개를 요청해 오고 이러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재론할 것이 없이 헌법 위헌이라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결정을 지워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에 국가보안법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다 해 가지고 국회에 올려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나는 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러한 경위를 밟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유감의 뜻을 나는 표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러한 헌법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여기에 내놓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에 약간의 정치론을 여기서 말하고 싶읍니다. 아마 정부에 있는 국무위원이나 또 자유당의 지도층에 계시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몰라서 했으리라고까지는 믿고 싶지 않읍니다. 또 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대한 것이올시다. 몰라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모르는 사람을 타일러서 가르쳐도 갈 수 있는 문제올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감행했다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나는 저윽히 전율을 느끼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적어도 간첩을 잡는다 공산당을 때려잡는다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왜 정정당당하게 관계 장관의 부서를 얻어 가지고 헌법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못 내놓느냐 그 말이에요. 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관계 장관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받지를 않고 여기에 내놓은 이유는 이 법이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서 비판을 받고 내용을 검토당하고 하는 시간이 싫어서 여러분은 그렇게 처사를 하셨다고 오해를 받더라도 도리가 없지 않읍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의 대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여야의 대립이 아니라 일부 특권층과 국민 전체의 대립이라고 나는 규정하고 싶읍니다. 나는 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사적으로 만나서 요번 회의는 예산회의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나라에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예산회의에 있어서 예산을 진지히 심사해 가지고 국가의 모든 복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이 예산을 앞에 놓고 국가보안법이다 통일문제다 이렇게 떠들고 나오는 여러분의 심사 중에는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거에요. 여러분, 나는 국가보안법이 통일문제가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정말 간첩을 잡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이 누가 반대하겠읍니까? 이때까지 법이 모자라서 간첩을 못 잡았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의 발전은 음성적인 발전은 모든 법의 질서가 문란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모든 재정상태가 불안했을 때에 공산주의는 활발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공산주의자를 잡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말 들어서 잡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당을 만드는 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은 협조하시는 그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공산당이 싫고 6․25 사변 당시에 공산당의 폭압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 말이야. 공산당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것은 통일문제 논란되었을 때에도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건강성이 오직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힘이 되고야 말 것이라 그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건강을 해독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집정하신다 할 것 같으면 결과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배양하는 책임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힐문 을 들으셨을 때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읍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박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 92년도 예산을 놔 놓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이다 또 우리가 작년 연차대회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책으로서 채택된 그 정책을 1년이 지난 또 이것이 사회에 문제된 5․2 선거 때에 문제 된 우리 민주당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논란한다는 그 시간의 선택의 불순성에 있어서 나 의심 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보고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뭐냐 그 말이에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을 데려다가 이러한 풍설이 있고 이러한 음모가 있다니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내무부장관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일도 없읍니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 말이 침도 마르기 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또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논 자유당의 처사에 대해서 의심 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자유당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질서와 정치의 질서를 이렇게까지 문란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국가보안법을 논의할 시간과 장소 따로 있을 것이고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우리가 얘기할 장소와 시간이 따로 있을 것이올시다.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불공대천지수 는 아닐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복지를 무시하고 이 나라의 민권을 유린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성의나 우리의 성의가 같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킬려는 모든 악법을 제시하는 그 심사를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는 이것이 혹시나 대한민국을 파탄에 이끌려는 어떠한 검정 마수가 뒤에서 이런 사고를 조작하고 참모하지 않나 여기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현명한…… 현명하다고 하시는 자유당 여러분, 4291년 섣달…… 예산을 내논 이 자리에서 모든 분란을 일으키는 이 심사는 예산 자체가 하루밤 사이에 씹지도 않고 넘길려는 이 음모냐, 이러한 예산을 내놓고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고 모든 문제를 불법하게 강행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악법을 조치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명확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 권위도 세우고 다시 헌법절차에 의해서 관계 장관의 부서를 해 가지고 오너라 이러한 조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아마 오늘부터 국회는 평화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평화상태 속에서 여야가 국사를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논의되어야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전진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선진국가의 여야 관계를 보더라도 어떠한 중요한 법률안을 여에서 생각해 가지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내놀려고 할 때 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법률안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전의 예비교섭쯤은 있는 것이 보통이올시다. 그러한 방법의 국회운영을 해 왔느냐 그 말이에요. 국가보안법을 도둑놈 보따리 사듯이 어느 틈에 어름어름해 가지고 국무위원의 부서도 받지 않고 날치기로 내놓아 가지고 또 날치기로 표결을 강행할려는 이런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야당이 정쟁을 좋아한다, 싸움만 좋아한다, 대체 싸움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께서 정당한 법률안을 내놓았을 때 정당한 예산을 내놓았을 때 국회가 야당이 한 번이라도 거기에 시비를 건 기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건건사사 야당에서 여당을 걸고 넘어간다, 시비를 한다, 의사를 방해한다 이러한 억울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는 적어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가지고 국회에 나온 사람들이올시다. 국민의 이익이 유린되고 국가의 주권이 유린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여러분 비위에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그러한 면이 있어야만 정치사회에 질서라는 것이 서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새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분과위원회에 가면 하루밤 사이에 무슨 법률안이 안건으로서 제출되더라도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하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냄새가 있어서 관계 장관한테 이것을 물어보더라도 전연 이것을 속여…… 그런 일 없읍니다, 그럴 리가 있읍니까,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답변을 하는 것이 보통이올시다. 그래 놓고 무엇을 하느냐? 아까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시읍면장의 직접선거를 간접선거나 임명제로 하자는 이 법의 계획이 대관절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고 하면 왜 미리 못 내놓고 우리하고 의논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놓아도 떳떳하지 못한 것쯤은 아시는 현명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못 내놓고 있다가 날치기식으로 후닥닥 내놓고 먹어라, 여러분이 내놓는 떡이 정말 떡이라면 누가 안 먹겠읍니까? 떡 속에 독이 들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안 먹는 사람이 나쁘다고 힐난하시는 여러분의 심경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국가보안법이 과연 여러분 공청회를 하자고 해도 못 하는 여러분, 못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공청회를 못 하게 하는 여러분, 공청회를 못 하게 하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국회의사당 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국가보안법 통과를 공개회의까지라도 안 하실 심사가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야. 아마 여기에 있는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 문제가 논란되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때를 뒷바침하기 위해서 통일문제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공 친공의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야비한 술책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신다는 여러분이 나는 대단히 한심하게 뵈이는 바이올시다. 정치와 같이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더군다나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개정치올시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헌법절차에도 맞지도 않게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놓고서 먹어 달라 그 말이야? 나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헌법이 유린된 사태를 보고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 그것은 논의하지 말자, 벌써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이 안건을 냉소하시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나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으로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자유당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올시다. 대한민국에 불명예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손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과 우리가 다 같이 그 손해와 불명예를 질머져야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 당장에 여러분이 집권정당이라고 해서 피해구역에 서지 않었다고 해서 이 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하게 이 문제를 취급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자유당에 계실 분들입니까? 이러한 논법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자제나 손자까지라도 자유당을 계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치현실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이 사태야말로 나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도 반가워할 사람이 없읍니다. 요 일전에 통일문제를 가지고 논란될 때에 나는 심경이 과연 이 사태를 누가 좋아할 것이냐?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의 지도자 조병옥 박사를 용공분자로 몰고 국외로 추방하라, 민주당을 용공단체로 모는 이러한 정치적인 분규를 조성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축배를 들 자는 이북의 김일성이라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북의 김일성에게 축배를 올리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성을 하는 그러한 이성도 가져야 되는 것이올시다. 최규남 박사와 나용균 의원의 두 분의 증언…… 그전에 그 증언을 요청하시는 설명 중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동인과 서인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었더니 400여 년 후의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재판이 연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한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습성을 이 시간에 종지부를 찍고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없다, 없어지는 길로 간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면서,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문제가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모든 안건을 중지하자는 그러한 얘기가 합의가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오늘 국가보안법, 오늘의 통일문제, 오늘의 지방자치법 문제 이것을 내년에 들어가서 논의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곧 뒤집어집니까? 내무장관 말은 중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더니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래서 옥외집회까지도 허가 안 한다 그러한 저열한 수법을 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여기서 깨끗이 처리가 되어야만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의 생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불법한 것을 강요할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거기에 반발이라는 것은 예기 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만일 이 문제가 정당히 명확하게 처리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는 확실히 평화스러운 상태로 돌아가서 우리가 같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법안이고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입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테냐 그 말이야. 결국은 국가보안법을 한 자도 개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강행해서 넘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별짓 다 하셔야 되겠지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놈은 공산당이라는 벽보가 아마 여러분의 참모본부에서는 준비되어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라는 가작 된 민의 땃벌떼가 국회를 포위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정치적 행위를 조종하는 어떤 마수가 뒤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수첩 위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요다음의 막에는 무엇이 나오고 그다음의 막은 무엇을 내놓는다, 아마 그 사람들 수첩에 있을 것이올시다. 우리는 다 예기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10여 년 동안 다른 지식은 없읍니다마는 그런 반민주주의적인 음모 그런 정치행위에 대한 모든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마 법무장관이 제안설명을 못 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제안설명을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심의는 진행이 안 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은 억지로 가지고 갈려고 하실 것이 아닙니까? 억지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국가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된다고 합시다. 내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민권과 주권이 한꺼번에 조그막한 사법경찰관의 포승 속에 묶여 버리고 마는 그 시간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곤란한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10여 년 동안에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국민과 우리 정치인들은 반민주주의적인 사태에 대해서 투쟁을 전개한 결과에 그래도 현재의 경찰은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습성은 고쳐졌읍니다. 만일에 경찰조서에 신빙력을 부여하는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는 날에 있어서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가지고 전진시켜 논 민주주의는 백 보 후퇴해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후퇴가 아니라 완전히 민주주의는 사멸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과연 간첩을 잡기 어려운 점이 이러이러한 점이다, 공산당을 처리하기에 곤란하다, 현행법이 이 점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시를 해 가지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협의과정을 밟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더라면 아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나는 그러한 정치적인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3항의 처리는 우리가 묵과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 법제론을 가지고 또 시비도 하시겠지요. 사실론을 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국회의 모든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에 호흡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필요에 의해서라도 이 문제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취급해야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논지를 펴는 데 있어서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본의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나는 똑같이 대한민국의 멸망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설 우리라 그 말이에요. 여당에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못되었을 때 여당의 번영과 여당의 영예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실상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릴 뿐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의 학대와 냉소와 여러분의 유린 이외에는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올시다. 여러분은…… 자유당 여러분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도 애끓는 하소연을 하는 것을 무시하시고 또 손으로 이것을 결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앞날에 있어서의…… 어저께 그런 얘기도 났읍니다마는 나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올시다. 내일도 살어야 되고 모레도 살어야 되고 앞으로도 살어야 될 우리올시다. 과거는 고사하고 우리는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여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냉정한 여기에 태도가 있어야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할 수 있으면, 다시 논의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예산까지에는 모든 제안된 법률안의 심의를 중지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뒤에 92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제안인 위헌을 시정하자는 그러한 정신과, 또 하나는 정치적인 모든 상태를 이것을 원상복구 하는 대로 진력하자는 진의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문제의 취급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조금도 오해 마시고 이것을 취급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찬성이 여기에 많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내려가는 바입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한 분도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곧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한데 오전에는 시간이 조금 남었읍니다마는 오전회의는 이리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일선장병 및 국회특별경비대원 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

하오회의를 속개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제의가 나와 있읍니다. 연말 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 연말 위문금을 의원 세비 12월분 중에서 1할씩을 갹출하여 좌기와 여히 부조키로 당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일선 장병에게 5푼, 국회 특별경비대에 5푼.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에 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먼저 반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경 의원……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 반려동의―

서범석 의원의 동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제66조에 위반된 것이니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 옳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반려동의를 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 제66조에 국가보안법이 제출이 된 그 부서가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서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모든 것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를 각국 헌법에서 이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군주시대에 있던 유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부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나 군주가 말하자면 전단 에 대한 견제하는 방식으로 국무위원의 부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분명히 해서 국무위원이나…… 어느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느냐 하는 이 한계를 분명히 하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부서제도가 오늘날 대체로 각국의 헌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헌법 제66조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 관계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은 여러 국무위원인데, 복수의 국무위원인데 단수의 부서만 가지고 왔으니…… 했으니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키는 헌법 제66조에…… 66조에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제약을 받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이 문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서는 공포식령 제1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서한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다음에 관계 장관이 부서를 해야 된다’는 이 요식행위, 부서에 대한 이 요식행위는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의 제약을 받고 그다음에 둘째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고 이래야만 되는 것이다, 부서가 전연 없는 국무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 이것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즉 말을 하자면 대통령의 서명만 있고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국무에 관한 문서는 이것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학자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정시대의 일본의 헌법을 보면 그것은 천황의 서명이 있으면 부서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 하는 학설이 그 당시의 통설이었고 지금…… 요지음 불란서에서 새로 만든 헌법을 보면 수상의 행위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부서가 없는 것은 본 의원은 일본사람들의 헌법학설의 통설과 달리 부서가 없는 것은 국무에 관한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전연 없는 것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가 복수의 부서가 필요한데 단수의 부서가 있으니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서를 하는 그 자체의 국무위원에게는 부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학자의 다대수의 통설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관계 국무위원이 복수라, 예를 들어 복수라 하더라도 그 복수의 부서를 거부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무위원이 부서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이것은 그 국무에 관한 문서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더우기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국무에 관한 이 문서에 법무부장관이 부서를 했으니 더우기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해석하고 통일하는…… 통일하게 해석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헌법위원회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이 헌법위원회에 제소를 한 뒤에 여기에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판정을 내리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기 까닭에 우리나라의 헌법해석은 각기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각기 유권적 해석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태인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된 불란서헌법을 참고로 제가 보았더니 불란서의 헌법에는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즉 대통령이 세 사람을 임명하고 상원이 세 사람을 임명하고 하원이 세 사람을 임명해서 아홉 사람의 헌법위원이 9년의 임기를 가지고 다시 재선도 못 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헌법위원회에서 모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한번 거기에 거쳐 가지고 빠른 것은 8일 이내에, 긴 기간은 1개월 이내에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공포를 하는 그런 체계로 만든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에 헌법상에 있는 헌법위원회를 가지고는 우리나라 전체 입법부 사법부를 구속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헌법의 해석이나 판정은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행정부에서는 이 국무위원의 부서를 해 가지고 내는 것이 헌법 제66조에 관계 국무위원으로 부서를 하는 것이 옳다 하고 해석을 해서 국회에 이 법안이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헌법 제66조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복수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수이니 이것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결의를 해 보았댔자 이것은 행정부를 구속할 수 있는 헌법의 해석권이 우리 국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헌법해석과 지금과 같이 우리 국회의 입법부의 헌법해석이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적에 여기에 권위 있는 한 해석을 통일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이 헌법상 기관으로 없는 까닭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헌법 제66조에 있는 관계 국무위원의 해석은 정부에서 이 국회에 내놓는 국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문서에는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가결이 되었고 공포식령에 배치가 되지 않었고 또 이 정부의 모든 요식행위를 갖춘 것이므로 인해서 설혹 그것이 복수인데 단수로 부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보안법 자체 제안행위에 요식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까닭으로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각기 입법 사법 행정에서 다 각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우리 입법부에 헌법의 해석은 모든 것을 왈가왈부 위헌이냐 어쩌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으나 왈가왈부하다 결국 국회의 원의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말었다 하는 것은 결국 이 국회에서의 위헌 여부의 결정은 결국에 가서는 국회 내의 유권적 해석의 최종결정에 내리는 의사표시밖에는…… 취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헌법 제66조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복수인데 단수였다, 복수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을 설혹 그대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헌법해석권의 구속력이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헌이 되지 않고 또 여기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하는 판정을 내려서 행정부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까닭으로 나는 서범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

이 서범석 의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방금 박세경 의원께서 헌법상에 있는 부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본 의원과 견해를 같이하는 점도 있는데 또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더 많고, 그 견해를 달리함으로 따라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견해를 같이하고 달리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명한 문제를 가지고 견강부회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헌법에 있는 부서의 의의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견해를 말했읍니다. 헌법상에 있어서 부서라고 하는 것은 군주정치의 유물이다 하는 것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군주정치의 유물이 되었건 안 되었건 현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부서제도가 그대로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서제도에 대한 것은 이 한태연 교수가 저술한 헌법학 479페이지에도 말한 바와 같이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독재방지와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 박세경 의원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이 부서의 효력이 어떤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학자인 한태연 교수는 그 저서 48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국무에 관한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행사는 국무회의의 결의를…… 의결을 경한 후 또다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는 첫째로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둘째로 관계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행위에 협조함으로써 거기에 대행하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책임성이 명백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세경 의원이 한 말과 같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도 이 국무위원이 그 부서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다’ 이렇게끔 하고 있읍니다. 이 거부권이 없다고 하는 학설은 박일경 씨의 의견입니다. 국무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해도 대개 거부권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구명되어야 할 것은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신 박세경 의원도 동일합니다. 동일함으로 해서 부서가 없이 만일 대통령의 법률제출행위가 있다고 하며는 아무리 문서로 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 제출행위에 대한 문제는 법무부장관인 국무위원만의 부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가지고 대통령의 법률안제출행위가 유효인가 아닌가 이 문제입니다. 부서가 없어서는 무효다 하는 이것이 대원칙이 섰으면 국무위원, 하나의 해야 될 부서가 없으면 무효다 하는 것은 지극히 명백합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될 터인데 거기서 하나만 했다 이럴 적에도 역시 무효인 것이에요. 부서가 결여되면 무효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부서해야 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부서가 빠졌다 이럴 적에는 유효다 이러한 이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결국 법무장관은 부서를 했다 그러면 관계 국무위원의 범위가 어디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 지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서문제가 한번 나왔읍니다. 이것은 부서가 결여되었으니 대통령의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의 제출행위는 무효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적당한 위원회라 해 가지고 회부할 적에 부서가 법무부장관만 되어 있으므로 해서 법무부장관 사무가 역시 주관사무로 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만 넘겼다 하는 것을 자유당 측에서 너무 심히 주장하기 때문에 그때 부서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는 국회에서 부서를 여러 국무위원이 했건 한 국무위원이 했건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국회에서는 그 적당한 위원회를 결정할 적에 그 부서의 범위에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아마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옳을 것입니다. 정부조직법과 같은 것은 각 국무위원들이 전부 부서를 해 가지고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만이 단독으로 심의하게 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주관 관할사무 중에 법제라는 정부 모든 조직에 대한 관할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는 여러 장관들이 다 했지만 해도 법제사법위원회만이 하는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반면으로 부서는 그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요도에 따라서는 많이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서의 범위에 언급치 않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출석한 홍진기 법무장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왜 먼저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낼 적에는 국방․내무장관인 국무위원도 부서를 했는데 나중 지금 제출한 이 국가보안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혼자만 법무부장관 혼자만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하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다가 거기서 하나의 표준을 세웠읍니다. 그 표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제출되는 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 즉 그 법률이 집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그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장관인 국무위원만이 부서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을 집행할 때에는 이것은 법무부 소속인 공무원인 검사가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만이 부서를 했다 이렇게 증언했읍니다. 이 증언은 그 당시에 법제사법위원으로 출석하셨던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보안법 가운데에는 군의 수사기관이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문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이 공무원이 수사관계에 있어서 독직행위라든지 혹은 상해치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 하면 그 책임은 국방부장관도 져야 되지 않느냐, 또 경찰관이 간첩을 조사를 하다가 독직 상해치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날 적에는 내무부장관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만일 법무부장관이 말한 국무회의…… 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그 표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순이 나온다는 말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치명적인 문제는 만일 이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의되었다는 이 표준 이것으로 따른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여기에 하나 제기되는 것입니다. 우선 민사소송법이라는 법률안을 대통령이 그러면 낼 적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민사소송법을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법관뿐이고 재판소 서기하고 집달리뿐이고 이런 사람들 전부 대법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우리 행정부의 어떠한 장관의 지휘감독하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일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그 표준에 의한다며는 대법원장이 부서해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없으니 민사소송법 같은 데에는 결국 아무 장관도 부서 안 하고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자살적인 결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이것을 피해 나갈 도리가 없에요. 이렇게 하는 일을 해 놓고 이것은 관계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그 법률이 집행될 적에 그 집행의 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장관인 국무위원만이 부서한다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자명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법률제출행위에 있어서 관계 국무위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느냐 하며는 이것은 그 법률안을 제출할 당시에 있어서 이 법률안을 시행할 적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을 보아 가지고 그 영향에 관계되는 각부 장관인 국무위원이 전부 여기에 부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형법 같은 것도 그 법안이 제출될 때에는 전 국무위원이 다 부서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도 내무 국방 문교, 적어도 이 3개 장관인 국무위원은 부서를 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교가 여기에 가담되게 된 것은 제출했다가 철회한 전 국가보안법개정안에 있어서는 언론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 새로 제출된 이 법안에는 언론조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론을 이러한 방식으로 단속함으로 인해서 문화 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을 이 법률제출행위를 도와주는 관계 국무위원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무 국방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 명백한 일이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그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할 때에 법무부장관에게 본 의원이 말하기를 헌법 66조에 관한 관계 국무위원들은 그 범위를 너무 좁게 하다가는 병폐가 있지만 그 범위를 좀 넓게 잡는 데에는 무슨 병폐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 보았어도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답변을 못 했읍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일응 의결을 해 논 그 표준에 대해서도 연구해 봐야겠읍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이것은 명백히 이번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 제출행위에 대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부적법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무․내무․국방․문교장관인 4개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될 것을 법무부장관인 국무위원 하나만 부서를 했으니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요 하나도 없으며는 무효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니 유효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형식이론에 있어서 양과 질 문제를 혼동하는 이런 이론이요 양의 문제와 질의 문제는 전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논리학의 초보에 있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까? 왜 양의 문제를 갖다가 질의 문제하고 혼동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박세경 의원이 말씀하기를 사법․입법․행정 3부가 독자적으로 헌법에 의해서는 최종해석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 정도까지는 본 의원도 시인하는 것이요. 그러며는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경우 결국 어느 기관에서 최종해석을 하는 데 구속을 안 받을…… 최종해결하는 것으로 가지고 결말이 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 행정부에서 이 법률안을 보낼 적에 관계 국무위원의 범위는 법무부장관인 국무위원뿐이다 이렇게 일응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문서가 우리 국회로 안 오는 것이라며는 행정부로서 최종결정을 내려 놓은 데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아마 박세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정도로 얘기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법률안제출행위에 있어서도 이 법률안이 우리 국회에 오지 않습니까? 국회에 오면 국회에서 제일 선결책으로 볼 문제는 그 법률안이 요식에 맞추어 가지고 왔느냐 안 왔느냐는 것을 국회가 국회에서 봐야 될 것이에요. 이번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국회의장이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따져 보지도 않고 접수했어요. 그다음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할 적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까지도 보고 안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제출되었다는 말만 들었지 그 관계 국무위원이 누구누구가 부서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랬지마는 만일 여기서 형식이 안 맞는 서류가 왔다면 국회가 그것을 반려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세경 의원의 이론을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만일 거기에 국무위원의 부서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안이 여기에 제출했다고 우리 가정합시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헌법해석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졌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그 법률안을 접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접수 안 하고 보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부서가 없으며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무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할진댄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만 여기가 국무위원 하나의 부서가 있었다 이래 가지고 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읍니까? 4개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되는데 국무위원 하나만이 했다, 행정부에서는 그것이 헌법에 맞는 것이라고 해석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법률안을 접수할 권한은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것은 받을 수 없다 돌려보내면 불가부득이 행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최종해석한 거기 따라야만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종종 법도 무시하시고 자기 고집도 피우시는 그런 양반이시니까 ‘에 그놈의 법률안 제출 안 하고 말어’ 그럴려면 그것으로 문제는 끝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산당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꼭 해야 되겠는데 국회에서는 부서가 적법이 아니라고 안 받어 주는 이렇게 될 적에는 다소간 국회의 해석에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는 대로에 국무위원 수를 증가시키는 부서를 해 가지고 국회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에는 헌법위원회 같은 것이 불란서 같은 제도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최종유권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국회가 안 받어 주니 어째! 또 우리가 국회에서 보내는 서류도 그래! 국회에서는 헌법이나 기타의 법적 절차에 다 맞는 것이라고 하지마는 정부에서 안 받어 준다, 이것은 안 맞는다 그럴 적에는 불가부득이 행정부 최종유권해석에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만 그 문서를 안 보내고 말어 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같은 헌법위원회가 되어 있는 제도하에서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권적으로 결정을 지우는 것은 이러한 법률안제출행위 같은 관계에 있어서는 국회가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기에 뭐 다른 의견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박세경 의원이 말씀하는 그것은 국회의 스스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논거가 없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중 나오는 혹은 먼저도 이런 얘기 하실는지 몰라서 미리 앞질러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국회에서 이미 접수를 했으니 여기에서 이런 문제는 일어날 시기가 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만 기정사실을 만들면 그다음에는 그래도 밀고 나가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법을 법대로 지킬려는 순진한 생각이라면 이런 말은 못 할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그런 법절차에 있어서는 어느 푸로세쓰에 있어서 지엽적인 하자는 그다음 푸로세쓰가 성립됨으로 인해서 고쳐진다는…… 고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묵과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임으로 해서 어느 때 발견해도 이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국회에 접수할려고 보고할 적에, 보고됐을 적에도 안 됐다 해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부서를 적법하게 만들어 내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착수한 그 단계에 있어서도 문서를 가지고 와서 봐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나면 거기서도 이것을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본회의에 와서 거의 토론종결이 돼 가지고 제2독회 3독회가 끝날 무렵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런 것이 발견될 적에는 안 됐다고 새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이 되어서 공포된 뒤에는 그것은 또 법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발견되는 대로 이것은 따져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규칙이요 하고 손을 들 적엔 모든 발언권에 우선해서 발언권을 준다는 그 세계회의통칙에도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심리가 진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규칙에 위반되고 법에 위반된 것이 발견되면 먼저 심의한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그러니깐 규칙이요 할 적에는 발언을 먼저 준다 그것이에요. 물론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악용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규칙이요 하는 것을 발언 안 줄 수는 없는 것, 어느 제도에 있어서나 악의 면과 선의 면이 다 있읍니다. 경찰제도 같은 것 악의 면을 볼 적엔 경찰관 폐지하는 것이 좋지만 경찰제도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제를 두어야 된다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폐단을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경찰제도를 존치하고 나가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경찰제도라는 것은 필요악이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악이다 이러면서도 가지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있어서 규칙이요 할 때에는 그 규칙발언이 악용당하는 폐단이 있더라도 규칙이요 하는 것을 발언권 안 주면 마치 경찰에 따라댕기는, 경찰제도에 따라댕기는 악의 면이, 폐단의 면이 나쁘다 해 가지고는 경찰제도를 없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규칙발언 관계로 해 가지고 이 사회자들하고 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도 어떤 단계에 갔더라도 요식행위가 될 만한 대통령의 법률제출행위 그것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을 적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결정지어 놓고 그다음에 일을 하여야 된다는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시기성이 있겠읍니까? 이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런 소란이 일어난 것도 이 자명의 이치, 이 자명의 원칙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의준 씨가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여부를 먼저 따져야만 되지 그래 안 하고 법무부장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듣고 무엇 하고 무엇 하다가도 만일 이것은 위헌으로서 자명하게 판단이 난다면 오늘 앞에 있는 의사는 허사니깐 이것을 먼저 따지자 이러기 때문에 선결문제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먹어야 된다는…… 여기에 민주당의 억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유당 사람들이 말하기는 왜 이 문제가 나중 나왔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언제 나와도 그것이 위헌 여부, 대통령의 법률안제출행위의 위헌성이 있는가 여부가 나올 적에는 모든 의사를 정지시켜 놓고 그것을 먼저 따져 놓고 들어가는 것 이것 자명의 이치라고 봅니다. 이것을 따질려는 것 못 따지게 하니깐 애가 타서 대한민국에 엄상섭이가 태어난 것이 화가 나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발버둥도 쳤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시간성이니 무어니 그러는 것은 이것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 역시 국가보안법 이 문제를 심의를 해 가는 데에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여야 될 문제로서 언급해 둘 것은, 오전에 이성주 의원이 나와서 말하기를 합의한 사건이란 말을 자꾸 해요.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또 대통령의 법률안제출행위에 대해서 위헌이다 하는 것이 발견됐을 적에는 그 합의는 지킬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양당 총무의 합의보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이 막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또 잔소리가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법률안제출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헌법학자들의 정설이 있고 또 관계 국무위원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법무부장관의 표준이라는 것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 점에 대해서 엄상섭이가 여기에 하는 말이 법무부장관 말과 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으면 즉각이라도 법무부장관 여기 불러다가 증언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적어도 내무․국방․문교 3부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만 이것은 유효한 것이다, 거기에서 시기성을 가지고 운운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몇 가지 점을 얘기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양식이나 여기에 억지도 없고 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자유당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또 여러분의 귀에는 좀 들으시기 거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 기본적인 태도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나온 말을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장경근 의원께서는 거의 사실과 틀린다 하고 말씀을 합디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속기록을 갖다가 조사를 해 보더라도 그때에 말하기를, 국회법에 틀리는 결의를 하면 아무리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다 이러한 말이 나왔을 적에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다, 장경근 의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본 의원은 말하기를, 그러면 모든 법에 틀린 결의를 국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유효하느냐? 그렇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헌법에 틀리는 결의를 해도 그러느냐? 그렇다 그렇다 하고 보니까 그렇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뭐 다수파한테 소수는 헌법이고 법률을 들고 나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밑에까지 끌고 나가는 그 전제로서 그것을 물어보았읍니다. 그래 오죽 답답해야 내가 말하기를 말이 그렇게 나간다 더 얘기할 수 없으나 나는 거기에다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다음 얘기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 부르짖는 바도 이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부서를 요하는 관계 국무위원은 법무부장관 하나만이 아니라 적어도 내무․국방․문교부 장관인 국무위원이 참가되어야만 비로소 이것이 헌법에 맞는 유효한 대통령의 법률의 제출행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해석 건이다 무엇이다, 이러한 견해도 선다 저런 견해도 선다 이런 말을 가지고 다수결로 또 이것을 넘어간다면 역시 장경근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자유당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덮어 늘어놓고 손 수로 해 가지고 가결시키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도 이것은 또 하나의 헌법운영상에 오점을 남겨 놓고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명료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이다음에 나오는 분이 여기에 언급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행사 혹은 국무회의에 관한 행위 여기에 법률안제출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억설을 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일반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은 귀도 기우리지 않을 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공기를 지배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당 동지 중에는 이런 억설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행사 중에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 중에서 법률안제출행위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더 여기에 말 안 드려도 자명합니다. 이런 자명한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민주당이니 자유당이니 싸우는 이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어저께 김상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지한 태도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국가보안법을 앞에다가 놓고 있는 우리는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를 불구하고 이 국회 안에 지뢰가 깔려 있다, 이 지뢰를 민주당이 먼저 밟을는지 자유당이 먼저 밟을는지 모르나 이 지뢰를 밟아 가지고는 국회에서 지뢰가 터지는 때에는 민주당 의원이고 자유당 의원이고 똑같은 망신을 당하니 피차에 노력해서 지뢰부터 걷어 놓고 이 얘기를 하자…… 동감입니다. 내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3대 국회에서 신문에 여기저기 보도되는 바로 보아서는 김상도 의원은 좋지 못한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와서 좀 인사도 깍듯이 하기 싫은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지극히 소중한 말씀을 하고 열정가예요. 지뢰가 깔려 있다는 것을 나 여기에서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 지뢰 중에 제일 앞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것이 부서를 해야 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안 한 그러한 법률이 대통령의 법률제출행위를 유효다 결정을 하려는 이 자유당 의원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지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뢰 걷우지 않으면 역시 여기서 어제와 같은 일이 적어도 일주일은 계속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지뢰부터 먼저 걷운다는 의미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이상 말씀드린 바로서 서범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 찬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편에 발언권을 드립니다. 장경근 의원……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그러면 장경근 의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16명이 발언신청을 했읍니다. 자유당에서는 4명이 발언신청을 했읍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모든 의원의 의견을 듣자면 역시 전부 듣는 것이 좋지만 과거에 우리의 전례가 이렇게 발언자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듣다가 이제 그만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끊어 버렸읍니다. 아마 이번 이 문제도 그렇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발표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당별로 말하면 민주당에서 16명이 나오고 자유당에서는 4명이 나와 있는 이러한 처지라고 하면 역시 비율로 따져서 4 대 1로 해서 하다가 중간에 끊든지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의 의사표현에 충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1 대 1씩 하다가 한편에는 두 사람 그만두고 한편에는 열네 사람 그만둔다고 하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만일 물론 이것이 오래갈 것 같으면 그러한 복선을 끼어 가지고 우리도 많이 발언하자 이렇게도 할 줄 압니다. 좌우간 아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는지 의장이 금후부터 하는 것을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요청하는 대로 비율을 따져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들으시든지 하면 모르되 중도에 끊자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는 법률에 전문지식도 없는 분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해야 할 터인데 지금 민주당의 여러분을 지금 보니까 다 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점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려서 의장 의사진행에 참고삼고저 합니다.

지금 한근조 의원 말씀은 이 저 국회법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발언을 하고 싶은 분이 많은 부문에 좀 더 발언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잘 양해하겠읍니다. 지금 저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신 분이 지금 한근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열여섯 분이 계시고 반대발언 하실 분이 네 분이 아니라 한 분 추가돼서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요. 국회법에는…… 가만히 계셔요. 국회법에는 반대 찬성이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 적은 데가 끝나 버리면 나중에 몰처서 줘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한근조 의원 그런 말씀도 계시니 지금 장경근 의원 이왕 발언 드렸던 것이니 장경근 의원 발언 드리지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발언을 좀 나와 할 기회를 드리도록 사회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아세요.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이에요? 말씀하세요. 규칙발언 있답니다. 좀 계세요. 미안합니다.

지금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 회의를 끌고 갈려고 무슨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것인가? 의의 없이 궤도 잃고 사회를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자리는 성원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당에서 신사협정에 의해 가지고 중요한 안건을 의논해서 내놨다 그래 지금 3항 4항을 오늘 중에 끝내자 그러한 신사적 협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한다 할 것 같으면 성원을 시켜 주어야 하고 진지한 태도로서 질의응답을 해서 이 결론을 가지고 이 국회운영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징조는 전연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은 예컨데 상말로 네 것 내 것이고 내 것 내 것이다 하는 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보십시오. 3․4항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그동안에 심각하고 치열한 논진을 핀 문제를 청산하는 그러한 안건이라고 보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어제 이미 대전제로 휴회를 내일부터는 하기로 딱 끊어 놓고 오늘 몇 시까지,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성원도 안 되었는데 끌고 나가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내 대단히 무식한 본 의원의 소견으로도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만큼 협상을 함에 신사협정을 할려면 철저히 하자 이것이에요. 신사협정 할려면 3항 4항에 대해서 양당 간부들이 철저히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원시켜 가지고 어제 결의, 휴회하기로 내일부터 휴회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결의예요. 조례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 아니고 신사협정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다수 횡포로 부르도자 식으로 내려 미는 결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긍할 도리가 없고 그 대전제, 좋지 못한 부당한 전제 밑에서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 봤던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약자의 소수의 비애만 더 느낄 따름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 의장은 이 회의를 성원을 시키고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양당 간부들끼리 협상을 할려면 철저히 해요. 그런 뒤에…… 어제의 결의를 전제받어 가지고 무의미하게 공연한 시간을 여기서 끌고 나가 가지고 시간 되니까 땅땅 때리고 간다 하는 그런 어중간한 수단이고……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잠간 정회하고 성원시키고 양당 이런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국회법 14조가 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례히 상식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규칙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이철승 의원의 규칙발언의 가부의 판단을 의원 여러분에게 맡겨 드립니다. 이 토론이나 질의할 적에 성원이 안 되었다고 나와서 성원시키라고 야단을 치고 사회 잘못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전례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그 판단은 무슨 의사로 얘기했든지 그 판단은 의원 여러분에게 맡겨 드립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한근조 의원이 말씀하신 요망이라고 할는지 발언에 대해서 사회하시는 한 부의장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를 말씀해 드리고저 해서 왔읍니다. 현재로 보아서 자유당의 발언신청자가 넷이나 다섯이 된다 또 찬성하는 민주당 측 발언신청자가 열다섯이나 열여섯이나 된다는 것은 수의 차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시간에 있어서의 수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찬성․반대 발언신청자가 얼마나 더 계속해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가 꼭 주장했으면, 말했으면 생각하는 점을 먼저 토론하시는 분들이 말했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수만 가지고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을 가지고서 표준을 해서 의사진행에 찬반 서로 교대해서 한다고 하는 국회법의 규정에 있는 것을 무시를 할 필요는 없다,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발언자…… 희망자가 많이 있을 때에 그 발언을 다 못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소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몇이 있을지 모르니까 국회법에 정한 원칙대로 찬반 한 사람씩 교대해서 발언해 나가다가 토론종결동의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토론이 계속된다면 반대하는 측 발언자가 없으면 그다음에는 찬성자의 발언을 계속해서 열 사람 스무 사람이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네 사람이나 4 대 1로 한다, 3 대 1로 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안 하더라도 의사진행에 따라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것은 해결될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행 국회법에 있어서 교섭단체를 통해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그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을 못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찬반은 교대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만일 찬성발언자의 발언이 다 끝나기 전에 토론종결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이 되고 반대자의 발언이 없는 경우에는 찬성자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발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하느냐 뒤에 말하느냐 하는 시간적 차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어느 쪽이 발언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을 단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유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말해야만 좋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말하고 두 사람이 나가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것 해명할 것을 완전히 다 해명하면 그 위에는 더 여러 사람 많이 나가서 시간만 소비할 생각은 모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하시는 의장께서는 아까 의장의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을 고만두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의해서 찬반 한 사람씩 교대로 해서 발언권을 주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었읍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 말씀은 아까 의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법 이론을 따지며는 지금 박만원 의원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내가 아까 한근조 의원 말씀하신 데에도 국회법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왕 말씀하고 싶은 분이 여러 분 계시니 조금 더 가감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자유당 측에서 발언을 통지하신 분도 그런 의사로서 경우는 박만원 의원의 말씀이 꼭 옳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그저 발언 많이 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시니 좀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할 터이니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여간 장경근 의원 발언 아까 드렸으니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서범석 의원께서 이번 국가보안법을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 그 헌법 66조에 규정한 부서를 요하는 국무위원이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 여러 장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여야 되는데 법무부장관 단독 부서만 가지고 제안을 했으니 이 법안의 제안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반려해야 되겠다 하는 동의를 내셔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 66조에 부서를 요하는 이 국가보안법안에 대해서 부서를 요하는 소위 관계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한 분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서범석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첫째로 헌법 66조의 관계 국무위원이라 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국무위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로 소관되는 부처를 관할하는 국무위원이라 하는 뜻입니다. 만일에 있어서! 만일에 있어서 만일 관련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서 12부 장관 중의 대부분의 장관의 서명을 요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비상식적인 결과가 생 합니다. 지금 첫째로 국가보안법으로 말씀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법이올시다. 즉 다시 말하면 공산파괴분자를 엄벌하기 위해서 형법에 규정한 것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는 특례법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형법, 형사소송법을 제안한다고 하면 부서해야 될 그 국무위원이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부서를 같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될 것은 조리상 당연합니다. 그러면 형법, 형사소송법을 잠간 말씀드리더라도 관련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대단히 이상한 결과가 생겨요. 예를 들면 형법에 대해서 아편에 대한 범죄가 있읍니다. 아편에 대한 범죄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건사회부장관도 부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신서 의 비밀을…… 신서의 비밀을 침해하는 형벌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체신부 장관도 부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또는 교통방해죄가 처벌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통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부서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례로서 헌병도 수사권을 가진다 하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안할 적에 형사소송법을 제안한다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할 적에 국방부장관도 부서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형법, 형사소송법이라 하더라도 거의 12부 장관 다 부서해야 된다는 이러한 몰상식한 결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관계 국무위원이라 하는 것은 주로 소관하는 부 장관의 국무위원이라 이렇게 해석해야지 만일 이 뜻이 관계 국무위원이 관련되는 국무위원이라면 다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한다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한 조문을 보태 만들어 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요. 요전에 우리 민의원선거법을 만들었읍니다. 민의원선거법 내무부장관 부서로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론대로 하면요 여기 민의원선거법에 학교 기타 공공건물을 선거연설에 이용하도록 되었읍니다. 이것 그러면 ‘문교부장관 왜 부서 안 했느냐’ 이런 이론이 여러분의 이론대로 하라 할 것 같으면 그 결론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곤란해요. 또 민의원선거법에 무료 기한 선거에 관한…… 좀 조용히 듣고 비판을 하세요, 반대하실 것이면…… 그런데 대단히 해명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잘 들으시고 반박을 해 주세요. 민의원선거법에…… 민의원선거법에 선거선전물을 무료우편에 관한 규정이 있읍니다. 이러면 또 이렇게 체신부장관이 관계 국무위원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분의 또 부서를 요한다, 여러분 이론대로 내면 꼭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민의원선거법 심의할 적에 내무부장관의 단독 부서로 한 것을 다 시인하고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관련된 모든 국무위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로 소관되는 부의 장관인 국무위원이로다, 이것은 명확한 얘기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 민사소송법을 말씀했지요. 민사소송법을 제안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이것 법무부장관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은 법원의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예요. 그러나 그 사법부에 관계되는 입법사항이 정부로서 제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법원에 관계되는 것은 원체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법제실이 그 관계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해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국가보안법안을 말씀하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무부장관도 부서를 해야지 왜 법무부장관만 부서를 하느냐 또 군의 특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방부장관도 부서를 해야 되겠다, 또 언론기관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17조5항에 규정이 있으니까 문교부장관도 부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10조에 국가보안법안을 보세요. 제10조에 무엇인고 하니 운수기관으로 손괴한…… 파괴한 죄가 있읍니다. 그러면 체신부장관, 교통부장관도 왜 부서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타 또는 체신부 기관을 빨갱이가 파괴했다 이것 제10조에 제안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체신부장관도 부서를 해야 된다. 관공서, 기타 관공서라고 했읍니다. 또한 장관 다 해야 됩니다. 또 외국공관을 파괴한 경우 이것 외무부장관도 부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론대로 하면 다 해야 됩니다. 또 국가보안법 4조를 보세요. 4조와 11조를 보세요. 4조에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는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방면에 대한 기밀이라 했는데 그것을 간첩이 이것을 수집을 했다든가 하며는 제11조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경제 관계 장관 다 부서를 해야 되어요. 사회에 관계된 것…… 문교․사회장관 다 해야 되며 문화에 관계된 것 문교부장관…… 또 보건사회부장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대로 하면 왜 세 장관만 해야 됩니까? 12부 장관이 다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되며는 그 관계된 국무위원이라 하는 것을 정당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국무위원 다시 말하면 12부 장관이 해야 된다는 이론이 됩니다. 여러분 주장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주된…… 주로 소관하는 부처는 어데냐? 법무부입니다. 요전에 형법, 형사소송법이 주관처가 법무부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특례법의 성격을 띤 국가보안법안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즉 죄와 그 죄에 대한 처벌과 처벌의 절차를 규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법무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은 법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딴것도 관련이 많아요. 이제도 말씀했지만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방면의 기밀을 탐지했다, 이것 간첩죄를 규정했는데 다 관계가 되었읍니다. 이제 운수, 체신, 관공서, 외국공관, 모든 것을 다 파괴한 것도 다 죄가 되어요. 그러면 12부가 관계 안 되는 것이 없지마는 주로 관계되는 주관처는 법무부장관이 틀림없다. 또 아까 내무부장관이 부서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로서 경찰의 수사권이라…… 수사권을 가진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법무부의 관할하에 있는 검찰의 지휘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소관이에요, 전부가. 또 군의 특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거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에 다 있어요. 헌병이 하는 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수사에 관한 한은 무엇인고 하니 국방부장관의 지휘보다도 검찰관의 지휘를 받어서 의례히 특무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런…… 여러분이 아마 이것이 관련된 모든 국무위원이라 하는 것으로 암암리에 해석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자가동착 이 되고 지금까지 낸 법안에 대한 부서가 전부가 다 무효입니다. 나 그것이 솔직히 예외 없이 무효라고 합니다. 민의원선거법이라도 내무장관 부서한 것이 잘못이에요. 모든 것이 거기에 관련되는 조문을 찾어보랄 것 같으면 아마 그 부서한 국무위원만 가지고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법무장관의 주관…… 다시 말하면 관계 국무위원으로서는 법무장관의 단독 부서를 요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서 충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특례법인 국가보안법도 법무부장관 혼자 하는 것이지 셋 넷 다섯 여섯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라고 나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동의안…… 반려동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서범석 의원의 동의에 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더우기 저와 같은 후진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가의 대선배인 박세경 의원이라든가 장경근 의원의 말씀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모시는 법률의 대선배로서 너무나 법률양식에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느꼈읍니다. 첫째로 부서문제에 있어서 박세경 의원께서는 이 부서는 옛날 군주시대에 하나의 군주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유물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하나의 군주행동을 견제하고 책임한계를 지어야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의 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군주시대의 유물 같으며는 구태여 현 신진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를 부르짖고 오늘날 군주국가의 유물을 우리나라가 도습 할 리는 만무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관계 국무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듣기에는 서범석 의원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었읍니다. 관계 국무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분께서 내리신 판단에 따라서 보더라도 그 중요도가 어느 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느냐 그 문제에 있었지 관련된,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복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금 장경근 의원께서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말씀드렸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지금 장경근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아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는 전 국무위원이 부서해서 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거기에 엄 선생님께서도 전 국무위원이 부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장경근 의원은 전 국무위원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제기하는 데 부서한 내용을 알으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한계가 모호합니다. 틀림없이 전 국무위원이 다 했어요. 장경근 의원 그 이론 옳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률의 하나의 선배로서 법학계의 지도자로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 법률학계를 모독하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섭섭하기 짝이 없읍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헌법 66조에 대통령에 관한 행위에 문서로 해야 된다, 거기에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는 아까 박세경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의 의결…… 72조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의결이 있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부서라는 조문을 66조에 명백히 집어넣은 원인이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은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와 같은 명백한 규정을 지은 것은 대통령의 전담행위라든가 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같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을 명백히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한 이상은 그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서에 거부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든가 어떤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강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의 그 내용을 보세요. 그 내용이 지금 장경근 의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직 법무부만이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주로 군사단체, 군 수사기관을 많이 말씀했고 언론을 단속하고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간첩개념을 확대했읍니다. 이와 같이 군이라든가 일반에 있어서 광범위한 행동을 제한한, 여러분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를 건국 이래에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해서 연합군이나 우리 한국의 청소년이 피를 흘리고 싸운 가치가 일조일석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쯤은 아마 여러분의 법률상식으로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국회에 있어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를 맡고 있는 국무위원도 이 국가보안법의 관련도가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방․내무에도 여러분이 평소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도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역설했던 것입니다. 또 법률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어요? 아까 장경근 의원께서는 실례를 많이 들었읍니다. 나 역시 하나둘 실례……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선배께서 하신 그 실례를 볼 것 같으면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행동과 전반적으로 관여한 형법, 전 국무위원이 서명했읍니다. 법무부장관만이 하지 않었어요. 또 우리가 들어와서 하는 소년법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장경근 의원의 그런 논법으로 가면 문교․사회는 필요 없읍니다.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지 않어요? 그러나 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부서했읍니다. 또 형사보상법…… 지금 논법으로 볼 것 같으면 법무부가 단독이고 주관사무니까 법무부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부서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장경근 의원이나 박세경 의원의 논법으로 하면 아마 소년법 형사보상법이 불법했으니까 아마 이것이 무효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법률의 대선배께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더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만큼 보안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또 여러분이 언명하신 바와 같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그 중요도가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는가. 만약 지금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12부…… 정부가 다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있는 것은 내무․국방․법무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 보안법 자체의 부서가 맞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형법이 전 국무위원이 한 것이 불법이 되었거나 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이 한 소년법안이 위헌했거나 형사보상금법안을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이 한 것이 위헌이 되었거나 어느 것 하나가 귀결이 나야만 이것은 유권적 해석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법률대가이신 장경근 의원이나 박세경 의원께서 심심히 고려하셔서 헌법해석에 있어서 후세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착오 없이 해 주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헌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가보안법 자체의 법률체계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사법관을 불신임하고 경찰관 조서의 증거력을 준다 했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이 엄연히 있고 사법관 역시 지금 법관제청연임법으로 행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 여러분이 임명한, 여러분이 작정한 사법관을 그와 같이 불신임하고 못 믿음은 무엇 때문에 사법부를 그분들한테 맽겼어요? 차라리 사법부를 폐쇄하세요. 없이해 버리세요. 그와 같이 믿지 못하는 사법관, 신임성 없는 사법부를 둘 필요 없지 않아요? 만약 국가보안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사법부의 존재라는 것…… 위신은 어데 가서 찾을 수 있어요? 또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검사의 지휘하에 넣는다 이것이 새로 규정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에는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도에 관한 법령이 있읍니다. 거기에 제1조2항에 볼 것 같으면 헌병이 수사상 검사가 발행한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법률을 같이 폐기하고…… 이 법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누누이 김의준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법률의 체계상 군 수사계통을 검사가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도 이와 같은 체계가 서 있읍니다. 그러면 이 보안법이 통과되면 이 법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또 간첩의 개념을 확대해서 국가보안의 안정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저의…… 학도의 생각으로는 국방경비법에 있어서 13조 18조 19조 33조 또 우리나라 형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명백히 안 하고 국가보안법이…… 여러분이 내시는 그 법률이 없기 때문에 KNA 비행기가 이북으로 날라가고 어선이 가끔 이북으로 납치되고 대한민국의 신문이 이북으로 가는 것을 못 막는가요? 법이 미비해서 또는 간첩의 개념이 박약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이 간첩을 못 잡고 큰 사고를 못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에는 현행법으로서도 경비법이라든지 형법이든지 지금 있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도 충분한 방법이 있고 또 오늘날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의 개념을 확대한다는 구실을 붙여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법에 보장된 13조 18조 또 중대한 기본인권을 유린할려고 하는 이 뜻을 여러분이 가진다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66조의 헌법절차에 대한 부서를 위헌하고 동시에 또 헌법 기본정신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원칙을 파괴하는 법률체계상 있을 수 없는 법률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13조라든가 18조에 대한 인권 또는 언론 집회 결사 이와 같은 자유를 규정짓는 이 법과 헌법위원회가 승인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은 법률로서 있을 수 없는 기존 법과 체계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게라 아마 저희들보다도 자유당에 계시는 법률가 대선배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지실 할 줄로 압니다마는, 여러분의 양심에 어떠한 방향으로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나의 억설과 하나의 궤변으로서 이거 한 데 있어서는 후진 학도들을 너무도 한심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한 것처럼 지금 국가보안법은 지금 있던 현존 법률상으로나 헌법체계상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은 주로 김의준 의원께서 요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읍니다. 국가보안법은 처벌을 위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야만 된다, 이 처벌이라는 것을 많이 말했읍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 측에서는 처벌을 위주한 법은 많이 있다. 독일의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법이란 처벌법이 없으면 불꽃 없는 불과 마찬가지’라 했어요. 어떤 법을 막론하고 이 처벌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처벌규정은 어느 규정과 범례를 만들어 놓고 그 자체를 잘 준수하게끔 하는 방편으로서 처벌하는 것이지 처벌이 국민을 터무니없이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보안법 역시 하나의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김의준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상 처벌을 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골자는 어디까지나 간첩을 방지하고 군경검의 수사를 강화를 해 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혼란한 이것을 좀 더 안전한 보안상태를 만들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반공 이거는 다 마찬가집니다. 반공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말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반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유당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반공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말살하고 송두리채 없애자는 것 아니에요. 반공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당 여러분이 꿈꾸시는 일인 독재라든가 일인 존재라든가 하나의 특수층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이것만을 조장하기 위한 반공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우리 과거 6․25 사변 이래에 청소년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싸웠고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잃었고 연합군이 여기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재산을 잃은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일인 독재라든가 몇 사람들의 특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의 전제정치를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삼천만 국민이 다 같이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지금 아마 여러분이 구상하고 있는 보안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독특한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안법 역시 이와 같은 커다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갈망정 어떠한 목적의 희생물이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이 보안법의 제안목적이 불순한 것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항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명년 후의 정부통령선거에 지금 형편에서는 요 일전에 어느 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에서 민심은 이탈되었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탈된 민심을 권력으로 세력으로 총칼로 여러분께 억지로 땅기기 위한 수단을 부용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항간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출신구민한테 이런 말은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이 하나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 나라를 좀 더 명랑한 민주국가로 만드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과 같은 것은 새로운 정치목적과 여러분이 구상하는 정권 영구화를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참 이 법이 그러한 불순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다음은 이 제안이유가 모순이 많습니다. 이것은 많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지적해서 아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적어도 법률안이 이와 같은 모순성을 내포할 수 없다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끝으리…… 여러분이 내논…… 정부에서 내논 제안이유 설명의 16항 국군정보기관의 수사권이라고 말했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군 수사계통은 확립이 되어 있고, 또 검사가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문은 4282년 12월 19일 법령 제80호로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건으로써 명백히 체계가 서 있읍니다. 이것을 구태여 새삼스럽게 여러분이 또 이중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마치 군에 정치적으로 간섭을 해서 하나의 이 군을……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할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점을 저희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은 제8항에 헌법상 기관의 명예보호가 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괴뢰정권의 수괴와 국가원수를 비교하는 것을 특히 불법화하기 위하여 특정방법에 의한 명예훼손을 엄벌하기로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것이 명예훼손이 될 것 같으면 국방경비법의 13호라든가 형법 제33장이라든가 또한 13장에 의하여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특히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을 얼마든지 시시 비판할 수 있읍니다. 이종남이 국회의원 아니고 하나의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가혹한 평을 할 수 있읍니다. 만약에 그 자체가 지금 자유당이 가지고 있는 경찰에 의해서 막지 못하고 그것이 발표된 신문이 이북괴뢰에 가서 역용되었을 적에 이종남이는 하나의 범죄를…… 구속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즉 무엇을 말하느냐? 야당의 언론을 봉쇄하고 공정한 비판을 억제하고 현 정부의 부패를 지적 못 하도록끔 함구령을 내리는 하나의 전제 독제를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를 저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8항 같은 것은 오늘날의 우리 형법이라든가 또는 국방경비법이라든가 어떠한…… 기타 여러분 선배께서 만드신 법률에서도 구제될 방법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6항에 있어서 허위사실 또는 왜곡한 사실의 유포방지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고 10년 동안 현 정권 아래에서 탄압과 압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싹튼 데 있어서는 오늘날 언론기관의 공은 누구나 크다고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언론기관이야마따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하나의 등불이었고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삼천만 국민 다 누구나 시인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막고 억압하자는 그 의도는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정치적인 특수목적에 이용할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기에 있읍니다. 국권이 없이는 민권이 없다,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국권의 확대는 민권을 위축하고 말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국권 인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만 국가가 있읍니다. 더우기 그 자체에 있어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 힛트라나 뭇소리니 같은 사람은 민권을 무시하고 국권만능을 부르짖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오늘 자유를 부르짖는 연합국에 패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세아에 있어서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민권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도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우리 민권이 커졌고 옹호되었고 싸웠다는…… 유지했다는 것은 첫째로 언론기관의 커다란 역할이었고 또 선배 여러분께서 열렬히 싸워 주신 결과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을 일조일석에 여러분께서 구상하는 그 보안법으로 지나친 국권을 주장해 가지고 민권을 위축 압박을 해 가지고 유린해서 말살할려고 하는 그 의도는 과연 법률가인 대선배이신 여러분과 또 이 나라를 언필칭 민주주의요 자유를 부르짖는 여러분 양심에 어떠한 반영이 되었는가요! 자유당의 총재이신 분과 이기붕 씨, 자유당 간부님 인권행사에 있어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부르짖기는 인권을 부르짖으시고 민권을 부르짖으셨고 자유를 부르짖고 또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 육성을 강조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 이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말살할려고 하는 것은 양두구육의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요 일전에 변영태 씨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가지고 변명해 가지고 양두구육이라고 말했지만 변영태 씨 자기가 한 말은 비록 자기 입으로는 자기 양심으로는 취소할 수 있지만 국회에 남아 있는 하나의 역사에는 속기록에는 엄연히 그분이…… 남북총선거문제에 그 기록이 남아 있읍니다. 아마 국가보안법 서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는 칸푸랏치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헌으로써 여러분이 발표한 그 주장으로 하는 하나의 양두구육 격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남아 있고 또 후세에 있어서도 그것이 규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우기 또 그 제안이유 제4항에 ‘인명 재산의 보호,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 등을 이동 취거 하는 행위를 특히 처벌하기로 하였다’ 인명 재산의 보호는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부연해서 형법이라든가 기타 민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읍니다. 또 함선이라든가 항공기 같은 것은 국방경비법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새삼스러이 이와 같은 보안법으로서 이것을 규정 안 짓는다 하더라도 이 법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법으로서 우리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보안법이 오늘날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명과 재산이 함부로 약탈되었고 살해를 당했고 항공기와…… 군함과 항공기가 함부로 이북 넘어간 일이 있었나요? 없었읍니다. 요 일전에 KNA 비행기가 이북으로 넘어간 것은 그놈은 보안법이 없어서 이런 것이 일어났읍니까? 아마 법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장악하고 있는 경찰의 행정무능으로서 그와 같은 사태가 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우기 제1항에 있어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 단체 이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형법에 국가변란 내란죄와 외란의 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규정한 이외에 더 이상 엄중한 규정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아마 이해하실 줄 알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안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관이, 대한민국의 검찰관이, 경찰관이, 여러분이 간섭 안 하고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못 하게 안 했더라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김정제 사건이 처음에는 크게 보도되었읍니다. 나중에는 용두사미 되고 말았어요. 법이 이러한 것을 못 만들어서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김정제 사건이 어느 당의 핵심에 관련된 데까지 보도된 뒤에는 시지부지되었는데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어선이 엊그저께에도 납북되었읍니다. 그것 역시 여러분 이 보안법이 없기 때문에 납북되었나요? 해군 참모총장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언장담했읍니다. 여러분, 6․25 사변 전에 대한민국 총참모장 절대 서울에는 염려 없다, 우리 국군 백만 건전하다, 서울 대한민국 동요하지 말라고 큰소리쳤읍니다. 사흘도 못 되어서 서울을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될 고배를 마시게 되었어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날에 행정관 경찰관 군인 책임자들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법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과 기능과 자유당이 필요한 우섭 으로서 그것을 그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와 같은 법으로서 어떤 제재로서 하시지 말고 좀 더 그 기능을 발휘하게끔 여러분이 육성 지지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가보안법 제안이유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성을 내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돌려서 좀 더 정상적인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다음은 이 보안법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하루라도 이 법을 반려하고 올바른 국회를 만들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은 정기국회입니다. 내년을 신년을 위한 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예산국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오늘이 12월 12일인데 앞으로 약 18일 남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생각해 보세요. 국회가 이승만 박사가 한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고 하더니만 아마 지금 국회를 가지고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고 지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보안법을 내 가지고 강행하려고 하는 여러분, 요 일전에 김의준 위원장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국회에 있어서는 더우기 민주주의원칙에 따라서 다수에 소수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읍니다. 그것을 강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소수는 필요 없지 않어요? 자유당 여러분 국회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그만 아니에요?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다수의 그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참작 가미한 다수였었지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일은다고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것은 구두선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덮어놓고 숫자가 많어 가지고 소수를 억누르고 유린하는 그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김의준 위원장쯤은 법률상식으로나 정치상식으로서 다수결원칙이 무엇이냐, 즉 그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수를 유린하고 말살하고 파기하는 하나에 다수의 독점 횡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정도는…… 나는 그분을 숭배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이천만의 뜻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서 41퍼센트라는 전 국민의 의사가 여기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41퍼센트의 전 국민의 뜻을 참작 가미해서 그것을 하셔야만 되지 그 자체를 말살하거나 무시하거나 파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수의 횡포예요. 다수의 횡포와 다수결원칙은…… 아마 상식 정도는 알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횡포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국가보안법을 내노아 가지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제 그제 또는 본회의에서 수차에 걸쳐서 난투극에 지지 않는 것을 했읍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국가보안법을 내논 여러분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저희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를 건드리지 않으면 반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당한 국사를 위해서, 정당한 정치를 위해서, 정당한 민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주당…… 여러분한테 반항 안 합니다. 따라가요. 그러나 이와 같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체계도 없는 제안이유에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가 된 국가보안법을 내놓아 가지고 내명년 후에 있는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선거를 파괴하고 여러분에 어떠한 정치연장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하니 우리들은 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난투극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혼란시키고 또 앞으로 더 험악한, 전 국민이 소름이 끼치는 부산의 정치파동을 연상시키는 또 무시무시한 정치위협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전제적인 것을 왜 만드시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철회하시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예산문제를 갖고 나가시면 절대로 국민이 조롱하는, 우롱하는,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공포감을 느낄 그러한 것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이것을 철회하고 하루라도 빨리 철회해 가지고 정상적인 국회기능으로 가도록 해 주시고 또 법률상 제정되어 있는 시일 내에 정부가 내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과거 이 박사가 칭찬하신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가 된다는 조롱을 안 받도록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저는 몇 가지를 들어서 이 국가보안법안은 반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서범석 의원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인제 스무 분 남어 있읍니다. 저 이 반대 쪽에서 자꾸 발언통지가 늘어 가지고 20명이 남어 있는데…… 저 이 어떻읍니까? 제안설명도 서범석 의원이 상세히 하셨고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 이렇게 했는데 4시 반이 되었고 의사일정도 하나 남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만두시지요? 인제. 여러분의 양해를 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며는 물론 더 계속되겠지마는 20명이 남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었읍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두 분, 한 분씩만 더 하고 끊겠읍니다. 그러면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네? 적당히 하지요. 가만히 계세요. 알었읍니다. 알었어요.

서범석 의원 외 56인이 제출한 반려동의를 반대하는 토론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서범석 의원은 제가 운영위원회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존경하는 분이올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이 동의안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안을 보며는 그 주문이 ‘거 11월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은 헌법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부에 반려할 것’ 이것이 서 의원의 주된 주문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안하신 서범석 의원이나 이종남 의원께서는 이 주된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상정시켜 놓고 그 법 중의 불법을 지적한다든지 15조5항이 불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조문 위반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여기에 대한 보안법에 대한 토론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려할려고 하는 동의가 아니라 그 의도가 보안법의 부당성만을 지적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한다고 하며는 이 반려할 이유가 66조에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고 다른 방향인 보안법의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감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나는 다른 보안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이 좋다니 그르다니 하는 것은 언급하지를 않겠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제출할 때에 서범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과연 헌법 66조에 위반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 있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토론에 참가한 분의 몇 사람의 말을 듣자고 하며는 어제 우리가 적당한 위원회다 이 적부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그것을 다시금 되풀이하는 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국가보안법은 공산파괴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형법, 형사소송법이 서범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과연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할 때에 관계 여러 사람의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는 것만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법무부장관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법률가이신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을 말씀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1개부터서 열 사람이고 열다섯 사람을 말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을 제출할 때에 부서한 것은 두 사람 이상이 꼭 해야만 세 사람 네 사람 해야만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감을 나는 금치 못하겠읍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각부 전체적인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 또한 이종남 의원은 말씀하기를 부서했으니 이것이 통과된 오늘날에 있어서 장경근 의원의 말씀을 빌린다고 하며는 이것은 위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다 말이에요. 나는 2대 국회 때에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2대 국회 때에 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킬 때에 그때는 우리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며는 헌법에 우리 국무총리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의 정부조직법을 보며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국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래서 그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 국무총리가 제출한 이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다가 돌리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만에 돌려서 단독 심의를 시켰던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내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한 사람의 국무위원으로서 이 국회에 의안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여러 분과에다가 돌려서 심의할 수가 있는 것이요 또한 국무총리 한 사람이 국무위원 전체를 대신해서 국무총리 한 사람이 나오고 또한 오늘날 헌법상에 있어서 여러 관계 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결의해서 한 부처에만 넘길 수도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국가보안법이 법무부장관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부서가 되었다고 해서 위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위헌을 지적하기 때문에…… 부러 위헌을 지적할려고 하는 본의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고 자체의 부당성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할 문제지마는 서범석 의원이 제출한 헌법 66조가 이것이 법무부장관의 한 단독의 명의로 있어서 부서가 결정되어 왔다고 해서 이것은 위헌이 아닌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까 장경근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본다고 하면 철도를 파괴한다든지 전선을 끊는다든지 또는 아편에 관한 법률도 그 형법에 들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형법은, 이 형사소송법은 어제 국회에서 어제 적당한 위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이 우리가 과거 이 법을 통과시킬 때에 법사위원회 단독으로 심의했다고 하며는 아까 이종남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부당성을 지적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법의 위반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본 의원은 주관적인 부처 오늘날…… 어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가 적당한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된 상임위원회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의 관련된 국무위원이 있지마는 이 관련된 국무위원은 다 두고 주관적인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주관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부서를 말하는 것이 이번에 이 국가보안법이 제출된 법무부장관의 한 부서만으로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엄상섭 의원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벌써 여당 의원 누가 나와서 말합디다. 왜 그러면 이 법이 나왔을 때에 정부에다 반려시키지를 아니하고 어제 적당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서 이 문제가 결정되어서 법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반려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될 때에 가끔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법무부장관 한 사람이 국회에 제출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문제로서 의사일정에다 무엇보다도 먼저 상정해야 될 것이고 위헌이 지적된다고 하며는 우리가 국회를 본회의를 하다가도 표결 도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당이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가 주창한 의견은 이것은 이상 말한 바와 같이 법무장관 한 사람이 부서해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려할…… 아무 먼저 반려할 필요도 없고 오늘 반려한다고 하는 이 동의를 나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의사의 일정에도 얹힐 필요가 없다, 만약에 서범석 의원이 이 안을 상정한다고 하며는 위헌은 지적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의 의원이 열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할 때에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얹힐 수가 있는 문제이지마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얹힐 찰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의사일정에 얹혀야 되겠는가 안 얹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것을 주창한 한 사람이올시다. 엄상섭 의원께서는 국무장관 네 사람이 적어도 네 사람이 서명해야 된다…… 문교부장관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언론조항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관계 의원 간 어제 논의한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는 ‘적당한 위원회’ 이 여섯 자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것은 ‘관계 국무위원’ 이것이 여섯 자입니다. 이래서 헌법상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 용어, 국회법상 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 용어, 헌법과 국회법은 다르다고 할지언정 오늘날 우리가…… 어제부터서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총의로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이 심의할 수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한 사람 명의로 관계 국무위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주관된 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 사람 네 사람 또는 열 사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엄상섭 의원에게 묻기를 이 관계 국무위원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에 대한 사람만이 관계라고 한 말을 상식적으로 한 사람부터서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도 위헌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주관된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국회에 제안하게 된 것은 주관된 장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명의로서 제출한 것이다, 이러므로서 이 한 사람이 제출한 이것은 우리 국회의 원의로서는 얼마든지 국방․내무․문교위원회에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네 분과위원회에다 주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다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국회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내가 법률대가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여기에서 토론하고 있는데 법률가가 아닌 사람의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런 토론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내가 아는 법률상식으로 비판해 볼 때에 국가보안법이 국가민족을 위해서 잘되고 못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 안건을 반려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나는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이것은……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은 서범석 의원이 하나의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엄상섭 의원이 아까 말씀하기를 법률가의 입장에서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나 양심을 꺼릴 것이 없이 이것은 반려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엄상섭 의원은 법률가의 양심은 버리면서 정치적인 양심은 있어 이 안건을 반려시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서범석 의원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국민 앞에 선전하기 위해서 낸 것이지 확실한 헌법 66조에 위반이 되어서 반려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명운 의원!

우선 이 국가보안법개정안이 나와 가지고서 본회의와 법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한 소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사람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반려동의안에 찬성의 발언을 하게 된 운명을 기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공산당을 잡는 법률이다. 그러면 이 단상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은 해방 후 10여 년간을 수백 명의 공비를 토벌했고 수천 명의 간첩을 체포한…… 또는 체포를 지휘한 이 사람이 어째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논란상에 올라와서 얘기하게 되였느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나온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되살펴 생각할 적에 마치 잔치에 채려 내온 성찬 속에 독소가 품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개정안이 국회에 나오는 그 목적이 이 독소이기 때문에 독소가 들어 있는 이 성찬에 숟가락을 대서 입에 떠 넣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소는 즉 그 목적과 동기의 불순성을 말하는 것이니 나는 우선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불순성의 하나둘을 지적해 나가면서 논리를 캐 나가야겠읍니다. 우선 이번 국회는 예산국회요 또한 예산국회의 기한이 지나가서 1개월의 연장을 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또한 이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생각하기를 이달 말일까지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을 느끼는 이 마당에 어째서 정부는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내 가지고서 이렇게 서두르게 만드느냐, 여기에는 불순한 동기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니 과거의 선례를 보아서 모든…… 예산국회 적에 통과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안건을 내서 한꺼번에 휩쓸어 가지고 넘긴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기 때문에 국민과 더불어 우리 야당 의원들은 그들이 품고 있는 불순한 동기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여러 가지 불순한 동기를 알 수 있으니 지난번 우리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총칼에 의해서 이 공청회를 부득이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도달했으며 당시에 김상돈 의원은 격분에 못 이겨 한두 마디 했다고 해서 현재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당하고 있는 오늘이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적에 공청회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요 반대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니 탑골공원에 수백 명이 듣는다 한들 또 그 말하는 내용이 오늘날까지 여러 수개월 전부터 유명한 사람들의 논문도 나왔고 또한 예리한 기자들의 필봉 이 신문을 장식했읍니다. 아는 사실을 말하는 이외는 더 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탑골공원에서 수백 명이 들었다고 해서 과연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자유당과 자유당정부는 얼마나 손해를 받을 것인가?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는 그것을 방해하는 순경들의 모습이 수십만 부의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퍼졌으니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오히려 크다 하는 것은 자유당이나 자유당 정부나 냉정히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한 동기를 품고 있는 그들은 이 냉정을 잃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저질러서 자기에게 손해를 맡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법안은 분명히 국방․내무․법사가 다 관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문제입니다. 다시금 여기에서 여러 시간을 소비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부서만으로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하는 것은 어데에 있느냐? 내무위원회나 국방위원회가 다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자유당과 자유당 정부는 얼마나 손해를 받을 것이냐? 이 뜻은 어데에 있는고 하니 1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시키므로서 조속한 시간에 이것을 통과시키려 하는 불순한 동기를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 18일 날 시경국장은 중대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연극이라고 하면 멋진 각본을 맨들어서 연극했더라면 효과도 거두었을 것인데 시경국장이 중대한 정보가 있어서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그 직후에 치안국장은 무어라고 말했는고 하니 서울시내에 통행금지시간을 1시간 단축한 예를 보더라도 서울 장안의 치안이 종전과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사했읍니다. 또한 내무장관은 말하기를 집회허가의 권한은 각 도 장관에 있는 것이니 나는 알 바 없소 하는 담화를 발표하는가 하면 대검에 있는 오제도 검사는 말하기를 나는 아직 그런 정보에 접하지 않었으며 자기가 생각하기는 서울시내의 치안이 무슨 그리 큰 중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읍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이렇게 말이 갈팡질팡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중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허위라 하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만일 중대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옥외의 집회를 중지시키는 또는 금지시키는 담화의 발표가 일개의 시경국장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문제냐, 이것도 또한 우리 정부의 통솔의 문란을 말하는 것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내무부장관을 내무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질문을 해 보았더니 말씀에 가라사대 국제정세가 운운하며 간첩이 많히 내려온다고 운운하며 이러한 횡설수설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읍니다. 김일성이가 모택동이와…… 또한 북부월남을 방문해서 모종의 외교를 행하고 있다 하는 국제정보는 시경국장이 담화를 발표한 그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시경국장은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그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는 것인가? 이 여러 가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실을 바라볼 적에 이것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혹은 좌담회를 혹은 옥외집회를 하려 하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당과 자유당 정부는 이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낸 목적이 진실로 공산당을 박멸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목적의 불순성을 가지고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이것을 결사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 법 자체의 내용은 어떠하냐? 나는 이 법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불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말하기를 그 기밀에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 국가의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정치, 사회, 경제, 온갖 것을 망라해서 적에게 알림으로서 우리 정부에 해로운 것을 전부 국가 정부의 기밀이라고 해 놓았읍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라본즉은 헌법상의 기관과 이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또한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의 탄압, 허위의 사실과 왜곡한 사실을 유포하거나 적시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 이 국민은 모두 국가보안법에 걸려들어서 공산당으로 몰릴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낸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공산당이냐 공산당을 협조하는 단체냐, 전 2자의 지령을 받은 자냐, 이 지령을 받은 자를 고의적으로 방조한 자냐 이 네 가지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사랑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어느 장관은 100만 환짜리 병풍을 먹었고 어느 장관은 100만 환을 혼례의 선물을 받었고 이러한 얘기를 했을 적에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보안법에 걸려들어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리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6․25 사변을 통해서 뼈저리게 공산당에 악랄한 방법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강도라 하는 누명을 뒤집어쓰는 것보다도 공산당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싫어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기자가 조그마한 사실을 허위로 또는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해서 공산당을 다스리는 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일 모든 것을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을 공산당으로 몰 생각이 있다면 강도가 빈번히 발생하더라도 국민은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당하면서 국내의 치안은 문란해지는 것이요, 국내에 치안이 문란해진다면 사실은 적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니 강도나 절도나 사기나 횡령이나 모두 다 이 국가보안법에 삽입해 버리면 편리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국가보안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이 독소를 생명을 걸고 배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심의 위원회가 어느 것이냐 또한 여러 사람이 이 단상에 와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관계 국무위원이라 한 것은 단수냐 복수냐 이러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설명함으로서 이것을 해명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으로 보아서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해서 책임을 메울 수 있는 헌법의 조문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불신임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에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다는 사실은 국회에서 메우는 그 책임에 대한 한 개의 권리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에 이북으로부터 많은 간첩들이 떼로 몰려 내려와서 경찰과 특무대의 눈을 가려 가지고 우리 한국 안에서 중대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할 적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일반통념으로서도 법무부장관에게 불신임만을 제출할 것이냐, 내무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은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에는 책임을 지고 법안이 제출될 서류에는 부서를 하지 않어도 좋다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연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내용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입법취지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법을 만들 적에 그 법에 부서하는 장관은 그 법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장관이 부서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부서하며 또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옳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되어 있다 하며는 현실에 맞는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과거에 그 법을 많이 집행함으로써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법의 장점과 결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요, 그 법을 운영하여 장점과 단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심의해야 현실에 맞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첩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잡은 기관은 어느 기관이냐? 이것은 불문가지요, 내무부 경찰이 간첩을 제일 많이 잡았으니 과거의 국가보안법의 모자라는 것을 제일 잘 알며 또 나쁜 것을 제일 잘 하는 내무부장관이 부서도 하고 내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심의하는 내무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상식의 궤도에 벗어났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양을 보아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질로 보아서 우리가 말씀드릴 적에 간첩이라 하는 관념은 적국에 대해서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사회통념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간첩의 제1목표인 군사의 정보가 국방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국방부장관이 이 법안의 심의에…… 부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방위원회가 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부도 부서해야 되고 사회보건도 부서해야 되고 체신부도 부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풍부한 법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으로서 탈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문외한 본 의원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반사회의 통념을 중심으로 한 상당인과설 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니 어느 분과가 어느 국무위원이 그 안건에 대해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이 마당에 교통부도 부서해야 되고 체신부도 부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식을 이탈한 발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논지를 펴 간다고 하면 갑이라는 친구가 을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갑이 대구를 가는 도중에 을이 갑에게 말하기를 ‘여보세 친구, 그 기차시간이 많이 남었으니 나하고 한잔하고 가세’ 술을 한잔 먹다가 제1열차를 타지 못했읍니다. 하는 수 없이 제2열차를 타고 가다가 수원 어디쯤 가다가 턴넬이 무너져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을이라는 친구도 살인죄로 몰려야 하느냐, 이러한 몰상식한 말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일반사회통념을 중심으로 한 상당인과관계설이니 이 국무위원 부서문제에 그렇게 억설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실례 중에도 4285년 12월 18일 날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이에 관한 건이라는 법률안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을 보며는 총리에 백두진, 내무부장관에 백한성, 외무부장관에 변영태, 국방부장관에 손원일, 각부 장관이 다 부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그때그때에 법률안을 내놓을 때에 일반통념적으로 보면 상당인과관계설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고 밑에서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서범석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반려동의에 있어서 딴 사람과 달리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법무부장관만 부서했으면 그만이 아니냐 하는 말에 내무장관도 국방장관도 부서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으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운영하는 데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 법안에는 주심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부서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헌법 66조 위반임으로 반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을 내려가겠읍니다.

토론을 좀 더 하시겠어요? 더 하시겠어요? 더 하시자는 말씀이 많이 계시니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읍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안용대 의원…… 한 분씩만 더 해 주세요. 아까 한 부의장께서 두 분만 더 하시라고 했는데…… 두 분은 끝났읍니다마는 또 한 분씩만 더 해 주세요. 안용대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3항 토의에 있어서 정부가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히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지 한 가지 거부하여야 할 점은, 정부가 그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 형식상으로 가령 부서를 해야 되면 그 부서를 해야 될 형식상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 이것을 검토해서 만일 위반이라고 하며는 다시 형식을 갖추어서 내놓아라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분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안이 내용이 부당하니 무엇 공청회를 안 했니 무엇 공산당 아닌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넣느니 이러한 말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반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만일 형식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빨리 다시 돌려보내서 형식을 갖추어서 내라 할 것이고 형식이 그대로 갖추어져서 이것이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형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받어들여서 심의할 때에 정부의 의견도 들어 보고 질의도 해 보고 연후에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연후에 부결로 하든지 가결로 하든지 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심의도 아니 하고 형식상에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은 무조건하고 돌려보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정신에 모순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법률학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니 자유당이니 이것을 떠나서 순전히 법적 입장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할 터이니 여러분께서 만일 저의 의견이 잘못되었으면 많이 질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취지로서 이 헌법을 제정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시다시피 헌법 66조에는 ‘모든 국무에 관한 것은 문서로 해야 된다.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헌법 71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국무회의…… 그리고 그 후에 볼 것 같으면 그 또 조문까지는 기억 못 하겠읍니다마는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될 안건이 다 규정되어 있읍니다. 헌법개정안도 그렇지마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칠 때에 어떠한 수속을 밟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과반수로서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국무위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만 여기에 찬성을 하며는 이 안은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실시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헌법 71조 과반수로써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한다는 이 조문하고 헌법 66조의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여야 된다라는 이러한 조문 사이에서 어떠한 절충을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 헌법을 기초할 때에 말썽이 된 것이올시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과거 왜정시대에 일본헌법은 국무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로 해야만 그것이 통과되었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 그때에는 국무회의가 결의가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는 것을 그때 논의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만장일치로서 가결로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면 과반수로도 이것을 가결해도 괜찮다는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겠느냐, 만일 과반수로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라는 경우에 그때 그러면 부서에 대해서 문제가 날 터인데 부서 거부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마는 저의 견해로서는 이 관계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무장관이다, 이 주무장관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같으면 내무부장관 관할이 쭉 기재되어 있읍니다. 또 그 정부조직법의 그 밑에서 직제라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발표가 되어 가지고 이 정부조직법과 직제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사항을 관리한다, 감독하고 처리한다, 법무장관은 어떠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 그러면 국무위원하고 각부 장관하고는 어떤 것인가? 이것 전연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여러분! 법률 공부한 선배들도 많이 계시지만 국무위원과 각부 장관을 갖다가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관계 장관이 어떠한 장관인가? 그때에 헌법을 제정할 때에 국무위원 관계 장관을 겸하도록 이런 방식을 취한 밑에서 국회에서 관계 부 장관과 국무위원을 겸한 그 사람을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하자 이래서 그 관계되는 국무위원의…… 장관의 정부조직법과 직제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아서 관계 국무위원을 결정하자 이러한 구상을…… 저희 의견은 공통되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의 의견이올시다. 이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면 관계 장관이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세법 같으면,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세법 같으면 세법에 있어서 영업세 같으면 영업세에 있어서 관계되는 장관이 전부가 관계가 됩니다. 관계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읍니다. 어업에 관해서는 해무청장을 통한 상공부장관, 광업에 관해서는 상공부장관, 또 농사에 관해서는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체신부장관, 교통부장관, 전부 통행세니 자동차니 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그 장관이 12부 장관이 전부가 다 관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치 다 관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헌법 제71조 같은 이러한 조문같이 되어서 과반수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인데 그런데 정부 관계 각 기관에서는 서로 직권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명년도에 중앙수사국을 만드는데 법무부에서 수사국을 갖다가 법무부장관 산하에 두어야 되겠다, 내무부에서 반대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것은 주무부 장관인 법무부장관부터……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갖다 부서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설령 거기에서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통과시켜야 안 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관계 장관이라는 것은 그 주관되는 장관 주무장관이라…… 만일 전례로 그렇게 해석을 아니하고 관계…… 아까 누구 말씀과 마찬가지로 관계 장관이 전부 그러면 부서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론이 나올 것 같으면 과거 세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공무원법이라든지 이것이 관계 장관이 전부 그러면 부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저는 해석하기를 국회에서 이런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에 위헌될 것 같으면 이것은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민주당 모 의원과 같이 관계 장관이 전부가 다 부서를 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까지 통과된 그 법률안을 뒤져 보시오, 관계 장관의 부서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은 관계 장관이라는 것은 저는 주무장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이 단수냐 복수냐 이런 문제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단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수라고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단수도 될 수도 있고 복수도 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가령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 이것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한다 말씀입니다, 개정한다. 1조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전부 다 개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 장관이 전부 다 주무장관이 되는 것이올시다. 정부조직법을 1조부터 전부 다 개정한다, 조금씩 개정한다, 이것은 관계 장관이 각 장관이 다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세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공무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어저께 문제가 된 국가보안법 이것은 전부 다 관계 장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중에서 정부조직법과 직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장관이 어떠한 사무를 행하느냐 여기에 비추어서 관계 장관이 결정되는 것이지 전부가 다 관계…… 조금 관계있는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다 관계있는 국무위원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러면 형법에 있어서는 그러면 주무장관이 왜 법무부장관인데 다른 장관이 부서를 했느냐 또 어떠한 법률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이 한 분이 될 텐데 다른 장관이 부서를 했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서 해석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행위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해도 좋다 시키는 대로 하는 행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행위에 대해서는 승낙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장관이 부서를 갖다가 거절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장관이 아니지만 형법에 있어서 법무장관이 주무장관이지만 내무장관이라든지 기타 체신장관 그런 장관들이 주무장관이 아니지만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너도 관계가 있다, 부서하라고 종빙 하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진해서 나도 책임지고 관계가 되니까 자진해서 부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싫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주무장관만 여기에 부서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부서 효력이 나타나서 부서가 없다고 해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할 때에는 과반수로서 하지만 한번 결정된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그래도…… 좀 기다리세요. 그래도 부서를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표를 받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서를 승낙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다시 임명해서 내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법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 71조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갖다가 전원 일치로 한다고 해야 되지 과반수로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이런 법문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단단히 들어 보시오. 여러분들도 학교선생님에게서 듣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관계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장관…… 주된 장관 주무장관이 여기에 부서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유효라고 보아서, 이번에 특히 보안법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악이라고 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법무장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무부 또 무슨 부라고 그랬읍니까 문교부, 국방부…… 국방부의 원래의 목적은 용병작전이 원래의 목적이고 내무부 관할을 들여다보시오. 토건 관계도 있고 지방행정 여러 가지 있는데 범죄 수사하는 것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 수사는 하나 일부분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부서를 갖다가 관계 장관은 주무장관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박충모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여러분께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여쭙고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읍니다. 저는 아직 1학년이요 또 말이 서툴러서 저의 말하는 가운데는 혹시 실례되는 말이 있을는지 모르겠고 또한 여러분의 양심에 자각되는 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저의 소감에 대한 말을 몇 마디 의견을 여쭙고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근자에 우리 의사당 내의 공기는 대단히 상서럽지 못한 공기가 저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므로서 우리 국회의원 자신에 대한 위신에도 관계가 되고 따라서 국회 위신에도 관계가 되는 일이 종종 있더란 말이에요. 그 현상을 볼 때에 우리는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국가 위신에도 큰 관계가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외국사람들은 입헌국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관심에서 우리의 의사당 내의 모든 공기를 주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아서 우리의 오늘날 의사당 내의 모든 양상이 외국사람한텐 부끄러움을 끼치지 안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 참 유감천만의 일입니다.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얘기하겠읍니다. 이 3항에 오른 오늘 의제로 말하면 확실히 유감이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몇 마디 말하겠읍니다. 확실히 이것은 위헌입니다. 내 거기에 대해서 이유 몇 가지 말하겠읍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에는 군대에 있는 것이요 군대의 사명은 국가안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역시 우리 군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해도 절대적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에 정보라는 것에는 99퍼센트는 군대에 대한 정보입니다. 단 간첩이라는 것도 역시 간첩의 사명은 무엇이냐? 대부분이 군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설리, 우리나라 군사력을 탐지해 가지고설리 차후에 적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번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에는 확실히 국군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마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국가보안법 40개조 중에 한 2, 3개조 빼고서는 즉 다시 말하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조목…… 에 관한 조목 그 몇 조목 빼고는 다 국방에 관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보안법이라는 것에는 95퍼센트는 국방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법을 볼 것 같으면 27조에서부터 33조까지 이 보안법하고 또한 관련이 있읍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이번 국방부장관이 부서를 안 했다는 것은 확실히 위헌이라는 것이 여기서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 위헌에 대해서 억지의 말이 아니고 궤변이 아니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정신을 가졌다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부인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상 나는 절대적 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에는 위헌이라고서리 단정하고 있읍니다. 만약 이번 국가보안법이 자유당에서 전래의 보검같이 쓰는 민주주의의 다수원칙이라 하는 그 밑에서 억지로 이 법을 부결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불법은 불법대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무리 다수원칙이라고 할지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민의의 기초 위에서 되는 것이라야 그 원칙이라는 것이 법적 효력이 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벗어져서 아무리 다수의 원칙이라는 것이 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약 여기서 당신의 다수의 위력을 가지고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국민이나 우리의 야당 사람은 거기에 복종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단히 선언해 놓습니다. 다음에 근본문제가 되는 신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이적행위의 법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보안법이야말로 사실 이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겠읍니다. 왜냐? 첫째 군사의 전략상 3요소가 있읍니다. 첫째로는 심리적 요소, 둘째로는 경제적 요소, 셋째로는 군력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이 만약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전 국민은 공포에 휩쓸릴 것이요……

조용히 하세요.

또한 우리는…… 국민은 눈을 가지고 봐서도 안 된다, 귀를 가지고 들어서도 안 된다, 입을 가지고서 말해서도 안 된다, 우리를 암흑 속에다 몰아넣고 마는 이 법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법 밑에서 나는 국민이 정부의 모든 시책에 순응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없겠읍니까. 생각해 볼 때…… 이 국가전략상 3요소에 심리적 요소에 큰 결함을 가지고 왔다고 볼 때에 반드시 이것은 이적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 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의 군인들은…… 우리 청년들은 공산독재를 무찌르고 독재를 싫어해서 다만 민주주의를 수호해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찾고 권리를 찾아서 행복스러운 생활을 할려고시리 오늘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고 다리를 끊고 눈알을 빼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국가보안법이 통과된다며는 일당 독재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군인의 사기는 저하될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나는 이러한 점, 기타 여라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시간상 관계로 내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신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신국가보안법에 쓸데없는 조문을 넣고 제일 중요한 조문이 빠지지 않었는가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쓸데없는 조문이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야당의 모든 행동을 말살하는 이런 쓸데없는 조문은 넣고 중요한 조문이 빠졌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눈앞에 있는 이적행위하는 그런…… 간첩보다 더 악질적인 이것을 잡는 조문이 빠졌더라 말이야. 들어 보시오. 가장 애국자인 체하는 탈을 쓰고 오늘날 정치든지 경제든지 행정 국무에 대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국가의 위신을 떨쿤 그자야말로 이적행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누가 대한민국을 썩었다, 대한민국 실업계는 썩었다, 대한민국은 도적놈 소굴이다, 이 소리를 누가 듣게 되었나 말이야. 이런 이적행위를 안 막고 어떤 것을 막는다 말이요? 눈앞에 있는 이적행위를 잡어라 말이요. 눈앞에 있는 이적행위를 잡어라 말이야, 먼저. 경제적으로 산업은행이나 털어먹고 배 불리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은 반드시 김일성이가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적행위 안 됩니까? 이런 놈들을 붙잡어 넣는 법을 만들라 말이야. 여기에 정신이 있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근자에 들어와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 가지고 이번에 내가 국정감사를 통해 볼 때 내 국군의 전면 축소도를 들여다볼 때 큰 데는 큰 구뎅이, 작은 데는 작은 구뎅이 어디에 한 군데 성한 데 있는 것을 발견 못 했읍니다. 이와 같이 국군을 썩여 놓은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냐 말이야. 왜 이놈들을 잡을 조문을 넣지 않고 양민을 잡을 조문만 넣었더라 말이야. 또 한 가지 내 말하고 싶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만약 당신들 다수폭력으로서 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해 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몇 사람의 욕망은 만족시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 국민은 모든 기본권리를 박탈할 것이요 오직 공포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의 국민은 눈을 가지고 보아서도 안 된다, 귀를 가지고 들어서도 안 된다, 입을 가지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국민을 암흑 속에다 집어넣는 결과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한 가지 염려하는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시리 국민이 한사코 싫어하는 이 신국가보안법을 다수의 폭력으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큰 문제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염려합니다. 무엇이냐? 이 박사의 정치사상에 또 한 가지 오점을 남기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파동 사사오입개헌 악법의 통과, 이 박사를 위해서 나 이것 염려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내가 어디서 다방에서 듣자 하니 이 악법인 것을 기어코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은 자유당의 한 사업은 된다고 그래요.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분도…… 잘 좀 생각해 보시오. 만약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의 자손에게 행복이 오겠느냐 앙화가 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읍니까? 이완용의 자손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나는 자유당 친구들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늘 나는 친구들하고서 얘기를 해 보면 ‘아 글쎄 그것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우리인들 양심이 없겠읍니까? 그러나 당의 명령이니까 할 길이 없읍니다’ 이런 말 하는 친구가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자유당 친구들이, 우리 자유당 동지들이 너 양심대로 해라 하면 아마 8할 9푼쯤은 이 법안에 찬성 안 할 줄로 내가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자유당 친구 여러분, 내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당이 더 큽니까? 나라가 더 큽니까? 이것을 짐작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행동을 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자유당의 가장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숭배하는 김의준 의원, 장경근 의원, 임철호 의원, 이성주 의원, 끝까지 좀 부탁합시다. 제발 좀 살려 주시오. 국민을 이렇게 죽여서야 쓰겠읍니까? 당신네 자손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네 자손의 앙화가 올까 봐서 이것을 잘 지도를 해서 모든 자유당 친구들의 양심대로 본의 아닌 범죄자를 만들지 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맙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해서 이만하고 그만두겠읍니다. 내 자유당 친구한테 부탁할 말 꼭 좀 잘 들어 주시고 제발 살려 주시오. 이렇게 사람의 모가지에 올개미를 씌워 놓고서야 살 수 있겠읍니까?

조용하세요. 시간도 상당히 지났읍니다. 그리고 여기 토론에 참가한 분이 아홉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제 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지요. 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합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을 정부에 반려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74인, 가에 66표, 부에 10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시간도 늦고 했으니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