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을춘 의원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고 저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본회의에서 30인 이상의 찬성날인으로 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해서 아마 본회의에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하을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였는데…… 하시였읍니다. 그 외에…… 하을춘 의원의 제안한 것은 그 정도로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의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을춘 의원의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나머지 2건도 같이 심사보고를 듣고 또 제안설명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강경옥 의원 외 123인으로부터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본회의에 회부했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현행 자치법 제12조1항 단서에 제주도에 있어서는 지방의원을 15인으로 한다는 조항인데 이것을 제주도 출신인 강경옥 의원이 제안하셔서 17인으로 두 사람을 증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증가해 달라는 이유는 제안자로부터 이따가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수정안에 있어서 ‘제주도에 있어서는 17인으로 하고 그 개정은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하는 것을 그것을 15인을 17인으로 개정한다 하고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하는 이 문구는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령으로 선거구에 대한 인원배정과 모든 선거구를 지방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지리관계라든지 인구를 참작하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법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해서 15인을 17인으로 개정한다고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다음에 유옥우 의원 외 11인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이 있읍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 인구의 실태에 입각해 가지고 새로 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 지방자치법에 선거구는 민의원의원 선거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민의원의원선거법에 의하며는 선거구의 단위는 시․군․구를 단위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별표에 가서 선거구를 일일이 별표로 규정도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일일이 개정하기 전에는 현재 인구가 증가가 되였고 또한 읍이 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의원을 민의원의 배수로 한다 하는 이 규정에 의해서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읍이 시가 되며는 민의원의원선거법에 의할 것 같으면 당연히 1개 선거구가 됩니다마는 민의원의원선거법 부표에 선거구가 명백히 똑똑히 각 구역이 백혀저 있음으로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것은 지방의원선거에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유옥우 의원께서는 이러한 것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 기본취지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여기에 다소 문면의 수정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내놓았읍니다. 이 수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통과된 시․읍․면의 행정구역의 변경에 대한 법률이 우리 5․20 선거 후에 변경된 구역이나 수복지구로 인해서 선거를 하지 못한 구역이나 또한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15만 미만으로 있어서 민의원 한 사람을 선거할 수 있는 구역이 최근에 인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선거구가 둘로 나뉘여야 할 이러한 곳도 있고 이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최근의 인구실태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도 이 제안자의 취지이고 이 문면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 단기 4289년에 실시하는 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2조제1항과 제56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의원 정수는 최근에 총인구조사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는 민의원의원의 배수로 하더라도 제주도는 제외한다, 그 선거구는 인구와 행정적인 구․시․군을 기준으로 하되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선거구가 없는 곳을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이것은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치이며 본회의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경옥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저는 지극히 간단한 내용이올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정수 15명을 17인으로 증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정안이올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렇게 된 경위를 말씀을 여쭈어서 여러분의 찬동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1년 수개월 전서부터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주로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감원시키는 것과 또 임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염려하기를 역시 그렇게 되면 현재 제주도 도의회의원이 20명인데 또 이것이 제주도 불상하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곧 내무부를 찾어가서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제주도만은 20명 현상 유지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정부방침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전면적으로 감원을 하도록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15명 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때에도 수정안으로 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여러 의원 동지들이 역시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마는 말씀도 계셔서 저는 주저하고 수정안을 내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막상 통과되어서 공포한 연후에 실질적으로 도의회 숫자를 따저 보니 정부방침과는 달라저서 이것이 경상북도 같은 데는 9명이 증가되고 경상남도도 8명이 불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만은 20명 해서 4분지 1에 해당하는 5명이 감축되는 것은 조곰 심한 감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여러 방면에서 저희 제주도 출신에 대해서 불만을 말해 온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실은 이 개정법률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겠다고 해서 여러 의원 선배 동지들에게 찬성을 받어서 123명의 찬성 밑에 이것을 제출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주된 이유로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 설명서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푸린트 드린 것을 보시면 아실 줄 아십니다마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20명의 도의회의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 개정한 관계로 해서 15명으로 너무 감축이 되었읍니다. 그러고 이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면 인구가 5만도 되지 않는 그런 시의회일찌라도 시의회의원은 정수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만 이하의 시의회의원의 정수도 15인인데 아무리 도는 적다고 하더라도 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1개의 도의회라고 하면 그것을 시와 꼭 같이 15인으로 하는 것은 좀 재고해 주실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 점을 역설하고 동정을 구했더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수십 명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 측에서는 제안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던들 되었을 텐데 이것을 안 했는가 하면 저는 17인이라든지 그런 군색스러운 숫자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은 현재 20인이니까 20인 그대로 해 달라는 것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15인으로 낙착되고 나니 다만 두세 사람일지라도 더 절충안으로 해서 통과시켜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후에 정부 측에도 수차 교섭했더니 마 17인 정도면 괜찮겠다고 해서 정부당국도 찬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찬성해 주셨고 또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의결로서 17인으로 증원해 달라는 건의서가 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의 혹 인쇄물을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제주도 도의원 유지들한테서 호소문이 와 있는데 17인으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하을춘 의원께서 지금 역시 15인으로 개정법률안을 내 주시기는 하셨으나 역시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을 여쭈어서 이 제주도의 한두 사람 느는 것쯤은 과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염려 말라고 해 주시고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웬 까닭으로 그것을 폐기시켰는가 이 점에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애서 말씀 여쭙겠읍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의원 선배 동지 123명의 연서로 낸 것이니만큼 신중히 검토해 주셨는데 제가 그 개정법률안 제출한 일자가 너무 빨랐땠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한 것은 6월 16일 날인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제가 제출한 안 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으로서 나온 안건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라고 해 가지고서 내용은 제주도의회의원 수를 불리 는 것이다, 그러한 개정법률안을 이것을 본회의에까지 상정시키기는 좀 언잖은 점이 있으니 이것은 그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음에 아마 유옥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혹 증언을 하실지 모르나 제가 유옥우 의원이…… 유옥우 의원이 아니올습니다. 신도성 의원이 그 기득권 문제를 심의를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에 내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무위원회에 가서 옵써버로서 참석하고 들었읍니다. 그때에 내무위원 여러 동지들이 제가 제출한 안을 오늘 심의했던들 폐기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의견의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에 필요하시다면 의장께서는 내무위원장에게 본건에 대해서 폐기는 시켰으나 동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내무위원장의 혹 증언을 들어 주셔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해 주시고 이 불상한 제주도 아무쪼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실 죄송스러운 것은 작년에 제주시로 승격시켜 주시고 또 수일 전에 제주도에다가 읍을 3개 읍이나 승격을 시켜 주셨읍니다. 또 그 외에 또 무슨 요구를 하느냐, 욕심 사납다는 말을 하실 것 같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제주도에 관한 법률안으로써 이것까지 통과시켜 주시면 그 외에 다시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칠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도와주시는 여러 의원 선배 동지들 이것만은 잘 안 된다고 하실 수는 없다고 믿는 마음에서 호소를 하는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항 본 법 시행 후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는 민의원의원 선거구와 투표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과 최근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여 증감될 민의원의원 선거구와 투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는 구․시․군을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그 투표구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간단히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아마 수정안을 설명하시는데 대개 제안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부칙 5항에 가서 불비한 점을 이번에 수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번에 우리가 개정안을 통과할 때에 사실은 지금 현행 부칙 5항으로써 전부가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지만 이 법을 삽시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법이론적으로 모순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 다소 혼란은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모순을 제거해 주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부칙 5항을 그대로 해 가지고 선거를 한다고 하며는 수복지구 같은 데는 아마 구제될 것 같습니다만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이래서 시가 독립된 곳 또는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총인구조사에 의한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될 이러한 곳 또는 행정구역이 변경되서 인구가 감소된 곳 이런 데 있어서는 전연히 선거를 못 한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이대로 놔두고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내 법률해석으로 생각을 하면 이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된 충주시나 삼천포시 이런 데 있어서는 과거에 국회의원의 선거구가 책정이 아니 되어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서는 도의원선거를 못 한다 이러한 해석을 나는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전라남도 광산군 같은 데 이런 데 있어서는 지금 저번에 우리가 광산군을 광주시로 편입을 함으로 해서 과거에 광산군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 구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광주시에 있어서 인구가 약 10여만이 증가가 되어서 24만 명, 즉 이다음 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2명, 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넷이 나와야 될 것인데 24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서 2명밖에 선출 못 하게 되고 광산군,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줄어지는 광산군에서는 3개 면에서 도의원이 둘이 나오는 이러한 지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법 12조를 우리가 본다고 하며는 ‘도의회의원 수는 당해 도에서 선출되는 민의원의원 수의 배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는 이 어구를 해석하면 문법상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책정될 예상된 것 이것도 당연히 12조에 해당시켜서 선거구를 책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민의원의원의 배수로 한다 이런 그 점과 지방자치법 56조 이런 규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서 이번 이 규칙을 개정을 안 하면 장차 인구가 증가된 곳이라든지 감소된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로 승격한 이 지역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길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이 안에 대해서 하을춘 의원이 제안한 인구비례로 하는 이 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자연 소멸되는 것이고 그 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안을 자동적으로 여러분께서 해결해 주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은 구태여 지금 하을춘 의원이 제안한 인구비례로 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다소 산출기초에 있어서 이론이 있읍니다만 이것만이 수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안이 통과돼도 좋고 또 본인이 제안한 이 안이 통과돼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 모순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 안건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어제 제안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다시 하시겠답니다.

어제 시간이 늦어저서 설명을 좀 철저히 못 한 감이 있으므로 간단이 요점만 드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기준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해 가지고 인구비율로 되어 가지고 있고 시․읍․면의회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기준은 그 자치단체의 인구를 갖다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그 정수를 작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도의원만이 의당 인구비례로서 그 정수를 갖다가 작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번에 우리가 자치법을 개정할 때에 그저 민의원 한 사람에 두 사람이다 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갖다가 시정해서 도의원의 정수를 작정하는 기준도 국회의원과 시․읍․면의원 기준을 작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비례로서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제 제안의 골자올시다. 이 민의원 한 사람에 두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결정을 결과적으로 인구가 4만 되는 시․군의 도의원 수도 두 사람 또 인구가 14만 9000이 되는 시․군의 도의원 수도 두 사람, 15만을 약 십 초과되는 시․군은 네 사람이 되는 이런 수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한 대로 인구비례로서 작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인구 7만 미만의 시․군이 한 사람, 15만 미만이 두 사람, 15만 이상이 세 사람 이런 비율로 나오게 되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 나머지 다른 조문은 정수를 정하는 12조 이것이 개정되는 데 수반되는 조문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의 구청장의 임명을 갖다가 현행법에는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과반 우리가 자치법을 개정할 때에 이 구청장보다 한 계급 위에 있는 서울특별시 외의 시의 부시장의 임명권을 갖다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도록 갖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문이고 조절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낸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이 설명드립니다.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론 시작하겠에요. 찬성 측의 이영희 의원 먼저 하세요.

방금 하을춘 의원께서 어제 제안설명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의 말씀을 해서 저는 할 필요도 없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현행법안을 본다고 하며는 시읍면에 있어서는 인구비례로 하는데 불구하고 이 도의원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두 사람씩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건데는 울릉도는 현재 2만밖에 없는데 2만 있는 그 도에서도 도의원이 두 사람이 나고 또 14만 9000까지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나고 또는 15만 1000명이 된다고 하며는 네 사람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현행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획성도 없고 어떠한 산출근거 없이 제안자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먹구구로 있어서 도의원의 정원 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취지로서나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서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도를 본다고 하며는 이 현행법안으로 말미암아서 60여 명 있는 도의원이 80여 명으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충북과 제주도를 제하고 나서는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 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방자치법의 재정을 너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도의원의 연 지출금액이 40만여 환의 증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20여 명의 도의원이 불을 때에 근 800여만 환의 지방자치행정의 예산이 메어저 가는 것을 염려 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50명 이상의 도의원이 구성된다고 하며는 그 도의회를 능히 구성하러라고 생각해서 먼저 지금 현행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주먹구구식 도의원을 국회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인원 비례로 한다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인구비례로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며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김석호 의원……

저는 내 병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말할 기운이 없읍니다. 그래서 항상 자리에 앉어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 하는 것만 듣고 앉었는데 오늘은 강경옥 의원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 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한사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같은 제주도에 있어서 단지 세무조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은 세 사람이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여기 국회에까지 논란하게 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는 국회의원 여러분을 위해서 반대한 말을 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약 하겠읍니다. 둘째, 제안자인 강경옥 자신을 위해서 반대를 하겠읍니다. 지난 2월에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15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때 김두진, 강경옥, 저 세 사람은 이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 한참 연구를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견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결 지을 수가 없다고 이러는 도중에 마침 제주도에서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의회의원 그 외 유지 여러분이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 보니 여출일구로 이것은 꼭 15명이 적당하다 그래 가지고 15명으로 할 것을 바란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였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할 것으로 합의를 보고 그때 본회의에 제12조1항 단서를 심의할 적에 아무 이의 없이 그대로 원안대로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때 강경옥 의원 자리에 계셨는데 아무 이의 없었읍니다. 그때에 이의 없던 사람이 오늘 또 별안간 이런 것은 그 이상스러운 그 내막이 있읍니다. 그것은 차차 얘기하겠읍니다. 그 외에 김두진 의원이나 저는 무심히 이것은 그대로 15인으로 했으니 좋다 그래 가지고 무론 그 법의 원칙이 균등분배가 되었으니 균등분배대로 하고 그 한 구역 내에 가르는 것은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때 무관심하고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5월경입니다. 5월경에 제주시장으로부터 김두진 의원과 저한테 장문의 전보가 왔읍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강경옥 의원이 제주도지사에게 비밀히 전보를 해 가지고 도의회의원 배정 수를 제주읍에는 3인으로 하고 북제주군 5인, 남제주군 7인으로 하고, 그것은 말하자면 제주시의 두 사람을 남제주, 자기 선출구에 더 갖다 놓도록 요렇게 해 가지고 내무장관에게 속히 전보를 해 달라, 내무부에는 다 연락을 했노라 이런 취지의 전보가 갔읍니다. 이것을 제주신보 기자가 어떻게 그 비밀을 정탐을 했는지 정탐을 해 가지고 제주신보에 그것을 보도를 했읍니다. 그런 결과 제주시민은 일대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제주시에는 긴급 시의회를 열어 가지고 반대운동을 했읍니다. 그리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되었으니 그대는 꼭 법대로 균등배정을 하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그때에 김두진 의원하고 나는 깜짝 놀랬읍니다. 강경옥 의원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은 않고 자기 단독행동을 했나, 이래 가지고는 그러면 법의 원칙에는 균등배정이 되어 있는데 혹은 잘못 해석이나 하지 않었나 그래 가지고 여기 내무분과위원 법제사법위원 여러분과 혹은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 혹은 대법관한테까지 다 들어 보았읍니다.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제실 실장한테 가 가지고 얘기를 하니 자기는 어디든지 균등배정을 주창한다, 만약 내무부에서 불균등배정으로 해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자기네는 심사권을 가진 이상 절대 심사를 해 주지 않겠다 이런 확언을 받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내무부에 갔는데 내무부에서는 저기 내무차관이 앉어 있읍니다마는 내무차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시 균등배정이다, 이것은 균등배정이다, 이것은 균등배정이 원칙이다 이렇게 철저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은 뭐 법의 원칙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렇게 교섭이 되니까 강경옥 의원은 기위 이렇게 교섭한 것이 실패에 돌아갔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열다섯을 열일곱으로 두 사람을 더해 가지고 자기 남군에 가져갈 이런 욕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 우리는 처음으로 이런 민의원이 되어서 그런저런 그 재량이 없읍니다. 그러나 강경옥 의원은 2대 민의원 때부터 줄곳 그런 것만을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 방법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어찌할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 손을 들어서 그것이 좋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세 사람인데 김두진 의원과 저 두 사람은 그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잘 이해해 주며는 감사하겠읍니다. 강 의원이 이것을 고집을 해서 기어이 꼭 그것을 가결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주시에서는 시민대회를 열어서 강경옥이를 성토대회를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가 모르겠에요. 그러므로 나는 강경옥 의원을 위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주시민의 얘기를 들으면 제주도비 말입니다 제주도를 운영하는 도비의 약 4할 5푼을 제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약 반 되는 부담을 하고 있으니 결의권도 약 반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곧 주식회사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데 남군에는 경비가 약 2할 5푼가량밖에 안 되는데 제주시보다 더 가지겠다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된 판입니까? 이런 욕심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강경옥 의원은, 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합니다마는 공적으로 다투면 공적으로만 다투었지 저 개인에게도 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제주신보를 경영을 하고 제가 사장이 되고 부사장으로 있는 이가 제주도의회 의장이며 제주도 도당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모두 자유당 사람 아닙니까? 요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야당지다 해 가지고 또 자유당 기관지를 새로 만들겠다 해서 어떤 사람을 추켜 가지고 어제 그저께인가 여기 김의준 자유당 선전부장한테 가서 추천장을 받고 공보실에 허가원을 제출했다 합니다. 원은 제주신보가 왜 하나 있느냐 하며는 그전에 둘셋 있었에요. 모두 경쟁하는 통에 다른 신문이 다 자빠졌거든. 할 수가 없어서…… 그 때문에 제주신보도 지금 빚이 태산 같습니다.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또 제주신보를 얼매기기 위해서 강경옥이가 그런 꾀를 썼읍니다. 이것은 어찌해 그러느냐 하면 야당지라고 한 것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제주신보 기자가 강경옥이가 제주도지사에게 비밀전보를 했다 이것을 제주신보에 발각시켰다 이러므로 이놈은 야당이다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애요. 그럴 수 있읍니까? 저기도 신문기자가 많이 있지만 신문기자는 남모르는 것을 속히 알아내는 것이 신문기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나는 칭찬했읍니다. 그러나 강경옥이는 그것을 절대 반대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나쁜 기사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그 신문사가 나쁜 것입니까? 만약에 없는 사실을 썼다든지 뭐 날조 허위보고를 했다든지 이러면 말썽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쓴 것을 그 신문을 야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김석호가 야당이에요? 부사장이 야당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의준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석호 의원, 법안에 대한 것만……

네, 부속된 말입니다. 제주신보가 야당이라고 해 가지고 자유당 기관지를 새로 강경옥이가 만든다고 하니 추천서를 해 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것 있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다투는 것을 개인적인 데까지 감정을 둔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고 어저께 건의서니 호소문이니 하지만 호소문에 제주도민 유지 일동, 서울 재경 제주도 도민 일동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소리를 알면 강경옥이 발모둠 당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것을 강경옥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여기에 전상요, 제일 연장자인 그 어른에게 고시 하나를 들었읍니다. 어떤 고시인가 하니 ‘자두연두기 하니 두재부산읍 이라’ 팥을 다리는데 팥껍질로 다리면 팥이 가마 속에서 울드라는 것입니다. ‘본시동근생 이니 상전하태극 ’ 상전 이, 합해서 팥 껍질이나 팥이나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죽일려고 하는가? 이것은 조조의 아들이 형제 있는 것을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일려고 하는 요런 때에 일곱 번 걷기 전에 한 수 지어라 해서 지은 ‘칠보시’입니다. 나는 그 시를 듣고 두 번 세 번 어저께 외우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던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느꼈읍니다.

황남팔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정시에 1분밖에 남지 아니했읍니다. 이 법안이 3개가 다 오늘 안으로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가부간, 가하건 부하건 오늘 결정을 내야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 시간 연장하지요? 그러면 시간 연장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 어제는 여당 제안에 대해서 야당은 전적으로 반대하고 여당 여러분의 찬성으로써 통과된 이 법안이 오늘에 있어서는 여당인 하을춘 의원의 제안으로서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기구하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그 기본정신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관할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스스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 자치행정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여기에는 재정문제를 위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관계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 2월 달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에 각 시․읍․면의원에 있어서 종전보다도 2할의 정원 수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 의회에 해당되는 도의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1할을 증가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괴를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경우를 볼 때에는 과연 모든 국민이 법률 앞에 평등이 되어 있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먼저 제안자 하을춘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는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토론도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 싶은 바는 다 같은 도의원 말하자면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중에 1만 사람에 한 사람씩 대의원인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구역도 있고 1만 사람에 7배 내지 8배에 해당되는 도민으로서도 한 사람씩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 8조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영희 의원이 지적하였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에 도의원을 무조건하고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주먹구구식이라 말씀했지만 나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기에는 불순한 정치의 복선이 개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이 도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보좌기관이요 또는 하나의 국회의원의 수원 이라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선출구의 주민의 다소를 막론하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으로 평균 이렇게 책정해도 좋을는지 모르지만 도의원은 어데까지든지 도의원 자체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도의원을 선출하는 그 선거민은 선거민으로서의 자기의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국회의원 한 사람에 도의원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된 법률은 먼저 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원수에 의해서 시읍면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방식과 같이 도의원을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하을춘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 그만두시겠어요? 네, 그만두세요. 그다음에 양영주 의원…… 발언통지하신 분도 지금 양보하신 분이 많습니다. 양영주 의원 어떻게 하세요? 발언통지하신 분도 양보하신 분이 많은데 양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발언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발언하려고 하는 요지는 하을춘 의원 안에 대한 찬부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을춘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며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만일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유옥우 의원이 제안된 그 안건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겠다는 의도하에서 유옥우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일괄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밖에 발언할 기회가 없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발언할려고 하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체 이 지방자치법을 애당초에 만들 때에 국회의원선거법을 모법으로 하는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의 결정은 수의 정원수의 결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본다 하더라도 전국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입법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법의 15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의원 정수는 총선거 때가 아니면 이것은 고칠 수가 없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행 자치법으로 보면은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작년에 실시한, 즉 말하자면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국회의원 정원수가 붓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서 아직 정원이 붓지 않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번에 지방의원을 가위 총선거를 하게 되는 이 마당에 국회의원선거법에 구역이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당연히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보드라도 네 사람이 나올 데가 그대로 두 사람밖에 도의원을 선거 못 할 이런 모순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새로 시로 설치된 데에도 이것은 법제실과 내무부 간에 합의를 보아 가지고 편법을 쓸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입법의 조문으로 본다면 반드시 시․군을 단위로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시가 설치된 시에 대해서 사실은 시가 생겼지만 그 시 출신 의원은 선출을 못 하는 그러한 모순성을 내포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유옥우 의원이 그 제안한 국회의원선거법에다가 전적으로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변경된 데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결함을 보충하자는 것이니 하을춘 의원 안이 만일 부결되었을 때에는 유옥우 의원에 제안된 이 안건만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만 결함이 보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독회 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박정근 의원 대체토론하세요. 시간 연장했읍니다.

금년 봄에 자치법을 개정하고 개정할 때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논의가 있던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의 선거의 기일이 박두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로 앉아서는 매우 졸렬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개정한 지가 불과 반년도 못 되고 실시도 한 번도 아니 해 보고 그리고 개정을 또 해야 한다는 것 그것 참 딱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불가피해서 어제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해서 어제 소위 기득권에 관한 건만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격론이 된 끄트머리에 우선 1건은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유옥우 의원 또는 제주도의 특별한 사정 등은 별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에도 먼저 모법을 개정할 때에…… 그 후에 시․읍․면의 폐합 등으로 말미암아서 인구에 변동이 온 것이 있고 또는 그 선거구가 민의원선거법을 모체로 해 가지고 작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아직 민의원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없는 한 지방실태의 인구의 변동이 생긴 그때에 있어서 혹은 유옥우 의원 외에 그러한 조정적 수정안을 내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을춘 의원이 낸 수정안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틀린다고 나는 봅니다. 왜 어저께 하을춘 의원이 설명하신 뒤에 국회의원 하나에 도의원 둘씩 낸다는 것은 주먹구구라고 하지만 왜 주먹구구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 낼 적에도 인구 10만을 표준으로 해서 낸다, 시․군을 단위로 해 가지고 인구 10만을 표준해서 하나를 낸다. 그러니까 적은 시, 겨우 5만 남짓한 시에서는 하나밖에 못 나왔고 군 가운데에도 14만 9990인까지 되는 데는 할 수가 없이 그것도 하나밖에 못 나왔고 한 사람 더 많어서 15만이 오바한다고 한 때에는 둘이 나오고 이것은 불가피한 사태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민의원 자체를 낼 적부터도 인구를 표준해서 민의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내지 않었읍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꾸밀 때에는 민의원선거 하나를 둘로 해 가지고 갑․을구로 갈러서 한다 그런 수정안이 나왔지, 그렇게 수정했지 이것이 왜 주먹구구에요? 이것을 무엇이 주먹구구라고 해 가지고 오늘날 고친다는 것은 하 의원이 못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벌서 내무부가 공포만 안 하고 있을지언정 각 시․군에서는 전부 그럴 줄 알고 수백 명에, 수천 명이라고 봅니다. 지금 400여 명에 정원이라고 볼 지경이면 적어도 3배라고 할 지경이면 1000여 명의 지방 유지들이 자기 선거를 선거구로 알고 이미 선거운동을 개시해서 참 그야말로 백열전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어지간히 지금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날이에요. 이것을 또 뜯어곤쳐 가지고는 인구수로 한다, 셋 된 데가 둘 된다, 둘 된 데가 하나 된다 이것 무슨 또 작란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나는 내무위원회에서 하을춘 의원 외 몇 분이 제안한 안을 부결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내무위원회가 이것을 폐기한 것도 나는 지당하다고 보았읍니다. 그랬드니 오늘날 여기에 와서 또 상정해 가지고, 그러나 상정한다고 할 지경이면 한번 얘기해 보자, 얘기해 보는 것까지도 막을 필요는 없으므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왕 이해가 요쯤 된 이상에는 폐기하고 부결해서 지금빠개는 선거대로 그대로들 하게 하는 것이 났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들기를 도의원 수가 경상남도 같은 곳은요 60여 명 되든 것이 80여 명 되니까 못쓴다. 국회의원은 왜 200명이나 돼요. 도의원 80명 되어서 못쓴다는 법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미운 소리를 하자면 경상남도에 어끄저께 수두룩하니 모다 시를 많이 만들어서 놓고 종래에는 국회의원 수가 적든 것이 이번에 모두 군을 빠개서 이웃 군까지 합해다가 시를 만들고 해서 경상남도가 시가 제일 많아젔어요. 그것도 해안지대에는 시가 아닌 데가 없다싶이 시가 수두룩하게 많아젔기 때문에 경상남도 같에서는 종래에 60명이든 것이 80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도에는 별로 큰 변동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벌서 안정상태에 어느 정도까지 질서가 잡혀 가지고 선거운동이 전개된 오늘날에 우리가 법을 곤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뜯어곤쳐 버리고 또 지방의 여기에 대한 여론, 지방의 실정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없이 이것을 곤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중 하을춘 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인구에 대한 얘기는 이것은 민의원선거법 자체가 인구를 표준해서 한 것이지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그 민의원선거법 자체가 인구를 표준해 논 거기에다가 또 덧부쳐 가지고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절반씩 하자는 것이 무엇이 나뿌나 말이에요. 물론 시․도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14만 9900명에는 도의원 둘밖에 안 나고 불과 4만…… 짜리는 없을 터이지요. 5만 2000밖에 안 되는데도 도의원이 둘 나니까 재미없다고 하지만 도의원은 제 시․군을 대표해서 대변할려고 할 때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의원 때와 똑같애요. 울릉도 같은 조그마한 곳에서는 민의원이 하나가 나오고 큰 14만 9900에서도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것은 어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고치지 않고 지방의원문제만 고치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얘기 듣건대는 전국에 한 30여 선거구가 종래에 둘씩 두든 데가 하나씩 그러면 여기에 일대 혼란이 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 문제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이 찬성해 주실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여야가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잠깐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토론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독회 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네,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2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여기 수정안이 정성태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하을춘 의원 안에 있어서, 개정안에 있어서 인구 50만이 초과되는 때에 있어서 10만에 한 사람씩 추가하자는 이런 안을 여기에 7만이라고 이렇게 곤치자고 이렇게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표결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정성태 의원!

하을춘 의원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하을춘 의원 안으로 말하면 이 도의원 수가 적어진다 그런 폐단이 있읍니다. 또 종전대로 말하면 너무 도의원 수가 개정법으로 말하면 많다 그래서 이 절충안을 내놓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을춘 의원 안대로 하면 10만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320명이 됩니다. 과거에는 381명이었는데 32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7만 이상이라고 한 것 같으면 39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을춘 의원 안대로 하면 너무 수가 적고 또 그 현행 개정법대로 할 것 같으면 416명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충하고저 해서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각 도별로 말씀하자며는 경기도가 하을춘 의원 안대로 할 것 같으면 39명이 되는데 그것을 만약 매 7만 명으로 할 것 같으면 47명이 됩니다. 현행법대로 하면 48명인 것입니다. 또 충청북도가 하을춘 의원 안대로 하면 27명인데 7만 인으로 할 것 같으면 30명이 됩니다. 또 충남은 38명인데 그것이 48명이 됩니다. 전라북도는 37명이 44명이 됩니다. 전라남도는 47명이 58명이 됩니다. 경상북도는 49명이 61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53명이 63명이 됩니다. 강원도는 30명이 35명이 됩니다. 이래서 종래 381명이던 것이 현행 개정법으로 할 것 같으면 416명이나 이렇게 불어 버렸는데 이것을 하을춘 의원 안대로 하면 320명으로 쭉 줄어들고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만 명 단위로 할 것 같으면 390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하을춘 의원의 제안 안과 유옥우 의원의 안 그리고 지금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 이렇게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할 터인데 지금 하을춘 의원 안과 유옥우 의원 안에 있어서, 유옥우 의원 안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제출된 순서로 보아서 유옥우 의원 안이 나종에 나왔기 때문에 유옥우 의원 안부터 먼저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을춘 의원의 안을 묻도록 하겠읍니다.

개정법안이 통과가 되며는 유옥우 의원의 안은 할 것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유옥우 의원 안이 통과되더라도 하 의원 안은 일부분에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 의원 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잘못되었읍니다. 역시 하을춘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먼저 제출되었는데 그 안과 또 유옥우 의원 안과 내용이 아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 조문에 대한 것을 새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유옥우 의원이 제출하신 그 법안의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것이 하을춘 의원 안에는 있기 때문에 먼저 하 의원 안부터 묻고 난 다음에 그때 보아 부결되든지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유옥우 의원 안을 묻겠읍니다. 의사진행이요? 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석기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대단히 지금 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안을 채택할는지 대단히 의원 우리 동지 간에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았읍니다. 지금 대개 세 안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하을춘 의원안 10만 단위에 하나씩 한다는 것 또 거기에 대한 수정안, 정성태 의원안 7만에 대하여 하나다 또 그다음에 개정안으로서 유옥우 의원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종래에 국회의원 선거구로 정해 주신 그러한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국회의원 선거구로서 인정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구당 7만씩 한다는 안입니다. 이래서 총의원수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안을 지지해야 좋을가 우리 의원 간에 대단히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습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을 해야만 되겠다면 잠시 정회해서 좀 더 우리가 교섭단체별로서 좀 합의를 보고 해서 어느 안을 채택하든지 간에 채택해야 되겠고 만일 정회를 안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제 자신 의견을 좀 말슴해 드리고저 합니다.

어떻게 할가요? 지금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니까 각 교섭단체별로 잠깐 의논할 시간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의논해 보자는 것인데…… 이석기 의원 여기에 대한 발언을 잠깐 하시겠읍니다.

제가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에 있어서 의원 수를 시․읍․면의회의원을 인구를 기준으로 했고 또 도의원 서울시의원에 한해서, 도의원입니다. 주로 도의원에 한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당 둘씩이다 이래서 그 기준하는 데가 같은 입법하에 좀 틀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일으킨 것이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도의원에 대한 선거구당 2인이라는 것을 내기 때문에 그때 이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서 같은 입법하에 있어서 같은 법안 중에서 이러한 기준이 틀리는 이러한 모순이 생기게 되였읍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에 있어서도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깨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하을춘 의원안이 나온 모양인데 이 하을춘 의원안, 10만 명에 대한 1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선거와 소위 10만 선량이라는 국회의원선거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 또 인원수가 우리가 개정한 전 구법에 의한 381인보담도 이 하을춘 의원안으로 하며는 321명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도의원 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찬동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정성태 의원 수정안이 나온 것 같어요. 그러면 정성태 의원 수정안은 7만 명부터 1인을 두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구법에 의한 총 도의원 수가 381명인데 이 정성태 의원 수정안으로 둔다 할 것 같으면 390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 것이에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좀 들으세요. 가만이 좀 계세요. 그냥 하면 좀 혼란하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종래에 말이에요 종래에 우리가 개정 후에 말이지 개정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한 2인씩 한다 할 것 같으면 416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416명은 이번 행정구역변경으로 인연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정해 주지 않은 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안 되니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을 이번 도의원선거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국회의원 선거구로 인정해 주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당 2인씩을 해야 되겠다 하면 416명보다 훨씬 초과되는 이런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은 이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이 적절한 안이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는데 표결은 이런 방법으로 하겠읍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이 제안한 안 이것은 12조의 단서에 한한 것인데 12조 단서의 표결은 역시 강경옥 의원의 개정안을 하을춘 의원의 수정안과 같은 방법으로 표결을 취급하면 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표결은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고 단서는 나중에 다시 하겠어요.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축조 표결하는데 제12조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의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2조 중에는 원안이 있고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 다시 말하면 10만이 초과할 때에 1명 하는 것을 7만 명을 초과해서 증가할 적에 1명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서에는 하을춘 의원의 원안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하는 것을 강경옥 의원이 제출한 법안 중에는 ‘17인으로 한다.’ 하는 이런 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법안으로 물론 제출되여 있지만 12조의 수정안으로 알고 그렇게 취급해서 표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하을춘 의원 제안을 수정안으로 본다 해 가지고 지금 표결한다고 말했어요?

표결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말이에요. 단서는 표결하지 않고 12조의 하을춘 의원의 안 가운데에서 그 단서는 보류했다가 다시 강경옥 의원 안과 같이 표결한다 이것이에요. 논아서 표결하겠어요. 그러니까 12조에 있어서는 단서는 표결하지 않겠읍니다. 단서는 보류하고 나중에 강경옥 의원 안과 같이 다시 표결하도록 하고 논아서 표결하겠어요. 그러면 논아서 표결하는 데에는 원안 다시 말하면 하을춘 의원 안의 12조 중에서 단서는 그만두고, 거기에다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안을 물은 다음에 그 결정을 지우고 난 다음에 단서를 묻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낭독하겠읍니다. 제12조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의회의원은 인구 50만까지는 20인으로 하되 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 10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여기에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은 다른 것은 다 같고 ‘매 10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하는 것을 ‘매 7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이렇게 수정되여 있읍니다. 이것이 정성태 의원의 안이에요. 그러면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이 12조에 대해서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7만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2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2조제1항은 제1항의 전단은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2조 단서에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7인으로 하고’…… 잘못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2조제1항 단서 중 15인을 17인으로 한다.’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이것 조금 복잡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묻겠읍니다. 이 단서……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제12조제1항 단서 중 15인을 17인으로 개정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법제사법위원장…… 이것 표결 필요 있읍니까? 하을춘…… 그러면 이것을 두어 두고 강경옥 의원의 안과 하을춘 의원안 원안과 이렇게 표결하지요. ‘15인을 17인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지만 이것은 하을춘 의원의 안이 통과, 전단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고 강경옥 의원의 안, 강경옥 의원의 안은 무엇이냐 하면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7인으로 하고 그 배정은 인구와 주민관계를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음니다. 수정안 아니고 법률안이 나와 있는데 수정안으로 두고 표결을 그렇게 표결하겠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그것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단서에 있어서 하을춘 의원의 안은 15인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여 있는데 강경옥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은 ‘17인으로 하되 그 배정에 있어서는 인구와 주민관계를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에요.

의장, 발언권 주세요. 제안자에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강경옥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12조 단서에 있어서 하을춘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의미가 없이 되었읍니다. 또 유옥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수정안도 의미가 없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은 강경옥 의원의 원안만이 남었읍니다.

그러면 강경옥 의원의 안을 표결하고 그다음에 하을춘 의원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단서에 있어서……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발언권 주시요.

강경옥 의원의 제안을 표결하게 되니까 강경옥 의원이 말씀하겠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될 수만 있으면 무엇 이렇게 시간을 소비시키지 않을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먼저 김석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여쭈어야 되겠읍니다. 저 김석호 의원님께서는 무슨 사감이 있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는 하등 사감이 없고 우리네 제주도 출신 세 사람은 참 사이좋게 지낼 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존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 본건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제 합의를 우리 다 같이 보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합의는 본 일이 없읍니다. 김두진 의원님도 123명의 날인하는 가운데에 같이 날인을 해 가지고서 찬성을 해 주셨고, 심지어 김석호 의원께서도 이 17명으로 하는 데 대해서 금년 3월 중순에 공동제안하도록 해서 여기 날인을 한 사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김석호 의원님이 특별한 사정이 생겼읍니다. 그것은 제주시의회에서 그 제주시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주시의회에서 반대하는 태도를 가져 온 것은 즉 제주도 열다섯을 나누는데 제주시가 인구가 이제 6만밖에 안 되고, 제주도 인구의 5분지 1밖에 안 되지만 역시 똑같이 다섯을 달라, 남저지 군은 13만 얼마지만 역시 다섯밖에 더 줄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거기에서 제주시 측에서 역시 다섯을 요구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김석호 의원께 강경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7명의 안에 찬성을 하셨던 김석호 의원님도 불가불 출신지구 측에서 그와 같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와 같이 그런 태도를 변경하게 된 것이올시다. 또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강경옥 의원 개인을 위해서 나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하등의 사감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김석호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군 배정 원칙상 먼저도 말씀했으나 열다섯을 3개 민의원 선거구로 쪼개는데 다섯으로 째여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인구비례로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나 이제 정성태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의해 가지고 제12조의1항은 인구비례를 원칙으로 하는 안으로 벌써 통과되고 말았읍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15명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주시는 셋밖에 안 될 것이고 북제주는 다섯, 남제주군은 일곱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김석호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는 관계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올시다. 이제 그러면 제주시민, 다수를 달라고 하는 제주시민에게 셋밖에 줄 수 없게 될 테니까 이것은 지극히 곤란한 경우가 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 17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제주시에 넷, 역시 북제주군에 일곱 이것이 제주도의회에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건의한 그 결의안이올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이 본건에 대해서 무슨 강경옥과 김석호 의원 사이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같이 오해하시지 마시고 단지 입법상 출신지구가 다른 만큼 이와 같이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좌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좋다, 같은 도에서도 저렇게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찬양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을 사실 하셨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할 따름이지 사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연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작년 이만때에 저 광주시 구역을 확장할 때에 있어서 그 지방에서 나오신 박흥규 의원과 이정휴 의원의 두 분의 의견이 대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박흥규 의원이 제안하신 것이 통과가 된 사실이 있읍니다. 즉 두 분도 김석호 의원님과 제가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제주도 30만을 위해서 그래도 구성된 그 도의회에서 우리 국회에 요청을 해 온 이 사실이 있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그 애정 을 양찰해 주시어서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주시의회에서 혹은 제주시민이 성토대회를 강경옥이로 하여금 하겠다고까지 그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토대회가 죽도록 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호소하는 것이니, 이 눈물의 호소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들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도록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좀 자리에 앉어 주세요. 좀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제12조 단서 제주도의회의원을 17인으로 하느냐 15인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요. 강경옥 의원의 안은 17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강경옥 의원의 안을 묻고 그다음에 하을춘 의원의 안을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하을춘 의원의 안 단서입니다. 15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하을춘 의원의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시․군․구의 구역으로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 제1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칙 역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3독회의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개정법률안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좀 긴급한 안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진행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제6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을 오늘 해 주시지 않으면 아마 농림위원회 예산심의에 대단히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안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정해서 결정할까요? 그러면 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