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 5월 27일 제5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여쭈어 드렸는데 자세히 들리지 않었다, 내용을 모루겠다, 또 검토를 한 뒤에야 가부를 결정하겠다 해서 그 후에 여러분 수중에 유인물을 돌려 드렸읍니다. 물론 이유 설명에 있어서 요전에 말씀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입니다마는 그때 잘 못 들으셨고 더군다나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 10월 17일부로 대한광업회에서 청원이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종래에 산금집중정책이라고 해서 금 한 그람당 1불 12센트씩을 내고 매상했고 또 산금업자로 하여금 수지를 마추기 위해서 특혜불을 1불 12센트씩을 딸라론 형식으로 해서 주어 가지고 실행해 왔든 것을 갑자기 1월 15일경에 와서 이것을 정부에서 매상을 중지하고 환화로 매상을 하라는 상부 유시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혼동된 시기에 대한광업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해 주십시요 하는 청원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에서는 그 당시에 벌서 환화로서 매상을 준비해 가지고서 그 후에 그람당 한 돈중에 3200환에 매상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금 가격을 규정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들어가면 부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3200환으로는 산금업자가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정부매상에 응할려는 의욕이 없고 또 과거에 많은 투자를 해 놓은 결과 각종의 그러한 매상가격의 저하로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근 2~3개월 동안 놀고 있는 관계로 해서 한국은행의 금 매상은 되지 않는 것이 여기 부표에 쓰여져 있읍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저희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왜 이러한 결과가 났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돈중에다가 한 그람에다가 미불 1불 12센트를 주고 그 외의 공정 환산율로 해서 딸라 론 형식으로 하고 1불 12센트를 주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금 한 돈중에 대해서 70불이라는 딸라 가격이 되여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시장가격으로 볼 것 같으면 한 온스당에 35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매상가격을 딸라로 환산할 것 같으면 한 온스에 대해서 70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각을 잘못한 업자들은 시중에 있는 산금이 아니고 고금을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한국은행에 바치고서 딸라를 획득해 가지고 특혜불로 이용하는 결과가 났었고 또 외상은 외상대로 금을 당국에다가 밀수입해 가지고서 그 외국가격보다 배가 되는 외화를 획득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경제를 교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이것을 중지하고 환화로 사라는 방침을 취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물가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산금업자가 3200환 가지고서는 금 한 돈중을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산금은 필요한 것인 만치 이것을 과거에 산금집중정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보호육성하고 생산업자의 의욕을 자극했든 만치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있었는데 졸지에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평판에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과거의 매상정책에 있어서 모순된 점 불균형된 점을 시정하는 동시에 무슨 방안이 없느냐 해서 이번에 국제시장가격에 의해서 온스당 35불 값을 견지해서 한 그람당 1불 12센트, 그 과거에 주든 그 원가 그대로 주어서 미불로 매상하기로 하고 그 대신 업자로 하여금 수지가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역정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불 12센트에 대해서 산금업자가 정부에 주고 획득한 1불 12센트에 대해서는 전액 특혜율을 부여해서 수지를 맞도록 하자는 결론을 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는 무역수출불에 특혜불에 계상된 환율이 대개 시중에서 1200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그람당 1불 12센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중량으로 환산해서 한 돈중에 4불 20센트가 되니까 근 5000환의 수입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고려할 것은 특혜불이 현재와 같이 고율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공급이 적어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부진으로 해서 수출불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따라서 특혜불도 고갈되고 있는 관계로 수요가 많은 데에 그 율이 높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산금매상액에 대해서 전액을 특혜불로 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즉 특혜불이 공급이 조금 더 커질 테니까 그때의 특혜불이 현재에는 2200환이라는 것이 혹은 900환이란다든지 800환으로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금이 생산되는 것이 연산 2톤…… 즉 말하자면 딸라로 환산해서 220만 불 정도…… 월로 할 것 같으면 불과 20만 불의 특혜불이니까 별로 그렇게 시중을 자극하지 않고 물론 어느 정도 내릴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업자는 채산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찬동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제51차 본회의에서 상공부 책임자의 의견을 듣기로 했읍니다. 계속해서 상공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상공부차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갑식 의원께서 조사보고하신 내용과 산금 담당책임부인 상공부로서의 소견을 말해라 하는 말씀이신데 본래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이 많은 중에 금에 대한 지하자원이 제일 풍부하다는 것이 상식화되여 있고 또 수출자원이 결핍되는 우리나라에서 지하자원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견지에서 광업행정이 석탄과 중석과 금에 치중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당국과 재무부 방침에 수응해서 상공부에서는 3년 계획을 책정해 가지고 20톤의 금을 생산목표로 세우고 소위 산금 집중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시중 금 시세를 국제시장 가격에다가 비해 보면 공정환율을 보면 대단히 저렴한 까닭에 향항 이나 기타 지역에서 금이 다량으로 밀수입되는 현실에 있읍니다. 이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시장의 금에 대한 공정가격인 1불 12쎈트를 표준매상가격으로 하고 그런 금을 한은에다가 납부한 사람은 1불 12쎈트 시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딸라를 처분하므로서 소위 생산실비를 보상해 주도록 하고 그것으로도 아직 부족하므로서 1불 12쎈트는 180을 승한 1불 12쎈트를 론으로 주어서 시중가격과 180대의 차액은 산금업자의 수입이며 결국 생산실비를 보충하고 약간의 기업비를 담당해 갔든 것입니다. 특히 6․25 사변 당시 갱도․갱목이 전부 파괴된 까닭에 아까 말씀드린 20톤 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에서 정부 보유불을 투하했고 환화융자를 해 가지고 대명광산을 비롯하여 대량시설을 하므로 20톤 생산목표에 달하도록 노력을 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이르러서 이것은 1불 12쎈트의 매상과 1불 12쎈트의 론이 거대한 부담을 국가가 동시에 산금업자의 부정이득을 많이 한다는 이 이론이 구구히 있어서 행정부 고위층이 누차 회의한 결과 이것을 3200환에 매상한다는 환화 매상제도로 다시 환원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원가를 재무부당국에서 산출한 바에 의하면 그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보아서 제일 조건이 나쁜 데가 4800환대, 비교적 유리한 데가 4200환, 평균으로는 4592환이라는 산금실비를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평균 4592환에서 매상가격 3200환을 빼면 약 1300환의 흠손을 보는 까닭에 이 딸라로 매상하는 때와 현재를 비교를 하면 금의 매상이 거의 두절상태에 있읍니다. 일부 산금업자는 시중에 이것을 판매하고 있으나 그 수요량의 저장가치나 사용가치가 적은 까닭에 매상이 부진한 우리로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매상이 줄어들고 산금업자에게 시기적으로 주는 자금은 충당할 길이 없어서 오늘 현재로서 산금업은 거의 두절상태에 있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일부 산금업자와 특히 전 광업계에서는 항의를 해 가지고 1불 12쎈트 매상과 1불 12쎈트의 론을 복구시키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고 저희 자신 누차 구두 및 서류를 받고 진정을 받었읍니다. 이 딸라를 매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금 생산 담당부인 상공부로서는 시종일관 종래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정당국 기타 관계당국의 최고회의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어서 환화로 매상되도록 환원한 만치 현재도 이 제도를 복구시킬 것을 저희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이갑식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1불 12쎈트를 주고 거기다가 100퍼센트를 특혜율을 주어 다오 하는 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4500환가량의 수입이 필요한 산금업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1불 12쎈트에다가 100퍼센트 특혜불을 보아주면 우연히 숫자가 일치하므로 수지가 맞는다는 결론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부는 최소한도 통화기금의 제도에 우리가 참가해서 20톤의 금을 매상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것을 정책으로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1불 12쎈트에다가 오늘 현재 시중에 특혜율을 승한 가격이 우연히 시중가격에 일치되는 사실과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시중불 가격의 변동여하를 불구하고 산금업자가 흠손을 안 보고 생산할 수 있는 사실과 당연히 한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건의해 주신 사실을 가지고 우선 한은 및 재무부당국에서 매상목표 잔여량 1톤당 매상기간과 매상방법에 대해서 시중 딸라 시세 변동 여하를 불구하고 생산업자가 다소간의 기업비를 투자하면서 산금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병행해서 특혜불을 몇 불을 하든지 또 기타의 특혜조건을 부여하므로 그러한 항구적인 산금업이 계속되도록 근본적인 방침을 수립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다시 나와서 보고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조남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상공분과위원장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 상공부차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산금매상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3대 생산요소인 지하자원개발 즉 금광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국 이래 제헌 때나 2대 국회 정부에서 혹은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아무런 논의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지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는 광산을 가지고 광산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백만이라는―생명을 걸고 있는― 숫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직에 실직을 거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일정시대에는 광업정책이 엄연이 존재되어 있었고 탄광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생산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장려금 이것을 정부에서 지출해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금 한국에서는 이 모든 보조금은 고사하고 금생산가격의 생산자 의 절반도 못 되는 이러한 가격을 가지고서 매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광산을 다 파낼 수 있겠읍니까? 광산지역은 남한만 하더라도 수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한 300여 구는 우수한 광산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산이 한 50여 구역입니다. 이 50여 구 운영도 대개 자기 사재나 혹은 고리채를 변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아무 시책도 없고 매상가격마저 생산비의 절반밖에는 아니 되니 광산은 휴업상태에 이르렀고 폐광할 정도에 달한 형편입니다. 이 광산에서 특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동력입니다. 관영요금이 지난 19회 임시국회 때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이 광산에서 동력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또는 관영요금이 올라가므로서 모든 물가는 앙등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광산을 운영할 방법이 지금 없다고 저는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고로 이 금 한 돈중과 백미 한 가마니 또는 인삼 한 근 이것이 가격이 비등해 내려왔읍니다.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만여 환이고 인삼 한 근에 2만여 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돈중에 3200환으로 정부에서 매상하고 있으니 어떻게 광산을 운영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면 이 광산을 살릴 길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인데 저는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아까 상공부차관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국제통화기금에 대해서 3톤 200그람을 매상해서 국제통화기금에 납부해야 할 사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3톤 200을 국제통화기금에 납부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제가 알고 듣기에는 600만 불을 융자할 수 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제시장가격이 한 그람당 1불 35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람당 1불 12센트를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정부에서는 불로 외화로 사되 특혜불을 주어 다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작년 5월 이후에 정부에서 이 외화로 매상할 적에 그람당 1불 12센트를 주고 대여로 1불 12센트를 주었읍니다. 그러면 합해서 2불 24센트가 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매상할 적에는 광산을 운영할 수가 있고 작업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 12월 달에 중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곤란을 광산이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여는 못 할지언정 외화로다가 1불 12센트를 주고 살 것 같으면 정부에도 손해가 없고 광산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특혜불 전액으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이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을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찬동이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김도연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저는 이 금 매상에 있어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혹은 상공부차관의 말씀은 산금 장려상으로 보아서 또는 산금 생산 코스트로 보아서 불가불 채산을 맞게 해 주기 위해서 딸라로 매상하자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는 전연 긍정할 수 없읍니다. 산금 장려라든지 또는 매상에 있어 채산을 맞게 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말인 줄 압니다만도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금을 딸라로 사야 한다고 하는 이 이론은 스지 않을 줄 알어요. 만약 만약 우리나라에 그것을 살 딸라가 없었다고 하면 금을 매상하지 못할 것 아니겠읍니까? 우리들은 얼마든지 다른 어떠한 조처로서 산금 장려도 할 수 있고 또 채산을 맞도록 할 방도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라로 이것을 매상해야 하겠다…… 더군다나 국제시장 가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불 12센트인데 거기에다 1불 12센트를 덧붙여서 딸라 론을 해 가지고 그것을 더군다나 특혜불을 인정해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한다고 하는 이 정책으로 말씀하면 가장 졸렬한 정책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딸라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어요. 많지도 않은 딸라를 우리가 그렇게 무모하게 쓸 필요가 없고 또는 우리가 그것을 특혜불로 인정해 가지고 외국 물건를 수입한다는 것은 더우기 언어도단인 줄 나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국제기금에 참가하려면 불가불 금을 내게 되니까 이 금을 외화로 매상한겠다는 말씀은 역시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국제기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금을 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딸라를 가져갈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설사 금으로 우리가 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이 수량은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5톤인가 얼마가 뉴욕 어떤 은행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로서 여기에서 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들인다는 것은 도무지 이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말씀은 산금을 장려한다든지 가령 그것을 채산을 맞도록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딸라를 엄연히 국제가격이 아까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1그람당 1불 35센트가 지금 국제가격입니다. 그래서 1온스당 35불이라는 것이 국제 협정가격이라 이 말이에요. 엄연히 이러한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금을 장려하는 방식으로서 거기에다 다시 1불 12센트라는 것을 덧붙여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특혜불을 인정하므로서 외국 물품을 들여다가 우리 경제계를 혼란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취할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산금을 장려한다든지 또는 금을 매상한다든지 그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만약 지금 정부에서 작정한 3200환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불가불 4000환을 한다든지 4500환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 그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한 보조형식 혹은 보상을 해 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금을 장려한다든지 혹은 매상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 딸라로서 금을 매상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지금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에 대해서 여기에 상공부차관이 찬의를 표하셨는데 나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딸라를 가지고 금을 매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취할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윤성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금의 필요라든지 그러한 것은 논하고 싶지 않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지하자원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역시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중에도 제일 조종 이 되는 것이 이 금이올시다. 그런데 종래에도 참 국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금을 보유하도록 민간에 많이 보조금을 주면서 지하자원을 개발해 왔던 중에도 특히 이 금에 대해서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금정책을 볼 것 같으면 종전의 그러한 그 정신이 다 없에요. 나는 어떻게 본다면 산금을 장려하려는 것인지 안 하려는 것인지 전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빠지지 않었는가 하는 느낌이 있읍니다. 지금 김도연 의원 말씀은 좀 오해한 것 같은데 1불 12쎈트를 종전에 정부에서 딸라로다가 살 적에 1불 12쎈트로 사들이면서 또 그 외에 산금을 장려하는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은 금액인 1불 12쎈트를 론을 주어서 이것을 대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은 그것이 아니고 국제시장 가격인 1불 12센트를 주고 사들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특별한 1불 12센트의 론을 주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 대신 이 1불 12센트에 대한 금액을 특혜불로 달라는 거에요. 이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것을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1불에 1200환이라고 말씀합디다마는 1000환이든지 800환이든지 그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그 금의 가격이 그 특혜불의 환율이 달라진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거에요. 왜 그런고 하니 금의 가격이 특혜불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 따라서 다른 물가도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균형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불 12센트를 전부를 갖다가 특혜불로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래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금값 외에다가 1불 12센트를 특별히 부여한 까닭에 외국으로부터 많은 그 금이 역류해서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킨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과중히 이것을 주어도 역효과가 되는 만큼 이번에는 순전히 한 그람당 1불 12센트만 주고서 그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특혜불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아까 위원장과 기타 여러분이 말씀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종전에 본 의원이 상공분과의 책임자로 있을 적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오늘날 여러 가지로 정부와도 절충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특히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오늘날 이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정부와의 많은 토의를 거쳐서 나온 안이고 또 업자 측에서도 많은 요청과 진정에 의해서 부득이 이것은 더 이상 캐지 않고 여러분이 잘 관찰하셔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조영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잠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이것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이 안을 갖다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이 딸라로 꼭 사야 한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김도연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그러면 딸라가 부족하면 결국 대한민국정부가 금을 사들이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어째서 꼭 딸라로 산다는 이유가 나왔느냐 이것이 대단히 딱합니다. 또 더군다나 특혜불 운운한 것은 벌써 대한민국정부에서 특혜불과 무역불과의 암매매가격에 차이가 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특혜불을 주장하는 그 의도는 결국 암매매가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든지 대답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딸라로 산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딸라로 살 것 같으면…… 전문지식은 없읍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딸라를 박어 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외국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가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대가가 나가면 결국 다른 좋은 물건이 나가게 될는지 또는 결국은 딸라로 산 금을 외국에 수출해야 될 그러한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정부에서 금을 파 가지고 이것을 외국에다가 또 팔아먹기 위한 그러한 건의안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염려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선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에 있어서 김도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반드시 오늘날 물가라는 것은 국제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특혜불이라는 것이 데리케이트하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당한 딸라 론에 의해서 옥숀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불을 다우 이것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는 이 건의안을 내놓으신 상공분과위원장과 더욱 상공부차관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꼭 알어야 되겠읍니다. 오늘날까지 산금업자들이 이익을 못보았다,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대한민국 행정부가 산금정책을 여하히 실시해 나왔는가, 그 시책은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알어야 되겠어요. 손해를 보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금이 생산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이유보다도 과거 어떤한 방식으로 정부가 산금정책을 해 나왔는가 그 시책을 여기에다가 내어 주시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는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상당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이 세금 이 돈으로 하여금 해서 산금정책에 소비를 많이 한 줄로 압니다. 피를 흘린 농민의 돈을 가지고 전부 이것을 긁어뫄 가지고 산금정책에 지불했다 이것이에요. 또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왕왕이 논의가 많은 산업은행에서 산금정책에 대해서 융자를 상당히 한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산금정책에 대해서 융자되었으며 또 융자 회수 성적은 어떠하며 어떠한 이득을 취했으며 그네들이 그 융자를 받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이것을 명백히 알어야 되요. 이것을 명백히 알기 전에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찬부를 경솔이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중요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장이시든지 또는 상공부차관이시든지 명백히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작정을 하겠읍니다. 그 전에는 작정을 못 할 줄로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장과 상공부차관 답변하셔야 되겠읍니다. 먼저 상공위원장 나오세요.

지금 질문에서 왜 하필 딸라를 주고 금을 사려고 하느냐 또 금을 생산하는 것은 외국에다가 팔어먹으려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됐읍니다. 딸라 자원은 어디서 나서 전 산금량을 매상할 수가 있느냐, 환화로 수지가 맞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통화정책의 화폐정책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금본위제도라는 것은 거의 없어졌읍니다만 아직까지도 금 가격이라는 것이 각 국제간에 환율의 한 바로메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 환율문제에 여러 가지 난문제가 있는데 금 한 온쓰에 약 지금 3200환…… 아니 한 그람에 3200환인데 이것은 852환의 환율로 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1불 12센트에 852환이라는 고율을 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의 환율을 운운할 적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되서 우리는 딸라 자원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금을 생산하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환율의 바로메타가 되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로 언제든지 필요한 딸라를 갖다가 가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구차하지만 정부 소유불이나 은행 보유불로서 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막대한 금액이라고 하면 별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200만 불 남짓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재원이 고갈될 것 같으면 그때에는 금을 미국에라도 수출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온스당 35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항구적 정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금을 외국에다가 팔어먹을려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지만 금 생산국은 거이 다 통화정책을 화폐정책을 금본위로 하고 있읍니다. 금본위로 한다는 것도 즉 말하자면 국제 화폐가치에 자기 나라의 화폐를 그 수준에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국제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생산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화폐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외국에 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딸라를 획득하는 것은 결코 정책상 모순이 아니고 이것은 도리혀 장려할 문제라고 저희들 상공위원회로서는 생가한 것입니다. 아까 특혜율에 내막이 있는 것이다 하는 문제인데 물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만 폐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선 그런 특혜율이 없게 된다면 산금정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상공부차관께서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특혜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조 의원께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에 대해서 상공부에서 딸라로 매상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는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상공부로서의 소견을 아까 말씀드렸고 딸라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공부로서는 딸라를 안 받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대적인 시설을 한 광산에서 4200환이고 비교적 조건이 나뿐 선광시설 을 가진 광산에서 4500환이 현재 생산원가가 되여 있는데 한은에서 3200환밖에 환화방출을 할 수 없다는 고집이 있는 까닭에 이것을 딸라로 방출하므로써 그 딸라를 시중에서 비교적 고율로 팔면 아까 말씀드린 생산 제비에 보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딸라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저희는 재무부당국이나 한은당국에서 특별회계제도를 만들든지 예산조치를 해서 실제 국제시장가격과 매상가격과의 차이를 한은이나 재무당국에서 재정조치를 해 준다면 환화로 4500환이고 4200환이고를 내주어서 산금 성적이 최근에 계속되였던 정도의 매상만 계속된다면 구태여 딸라로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이유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은 측에서의 의견은 정부로서는 정부 보유불을 시중 최고율로 판매할 수 없는 까닭에 이것을 1불 12센트를 국제시장 가격에 묶어서 내주는 것은 한은의 특별한 재정조치나 특별예산조치도 할 수 있는 사무적 편리나 실제 형편에 의해서 이 산출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1불 12센트를 우연히 1000환대 이상으로 하는 특혜율에다가 승해 본 결과가 우연히 생산원가와 일치한다는 결론에서 광업업자나 일반 여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건의가 되어서 나온 것으로 제가 해석합니다. 이 딸라로 매상하는 사실과 금 매상과의 관련성을 숫자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딸라로 매상하게 되는 시기가 4287년 5월부터인데 매상가가 1불 12센트로 됐읍니다. 대략 키로 수로만 따져서 말씀드리면 한은에서 매상한 금이 4287년도 1월에 80키로, 2월에 50키로, 3월에 74키로, 4월에 85키로…… 5월에 딸라로 매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달의 85키로가 이달에 157키로가 매상되었고, 6월 달에는 106키로, 7월에 148키로, 8월에 186키로, 9월에는 작년 추석의 물가앙등을 전후해서 딸라 시세가 올라간 까닭에 267키로가 매상되었읍니다. 이 당시에 신문지상에 금을 너무 우대해 준 까닭에 시중 금이 한은에 집중이 된다는 면으로 비난을 받었으나 그 당시에 저이 자신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지금처리 기술상 간단히 되지 않는 것을 알었고 또 장항제련소에서 나오는 금이나 저희가 한은에다 매상하고 있는 실적, 광산의 생산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러한 신문에서 논의되었던 시중에서 금이나 혹은 향항에서 들어온 금이 한은에 산금 금으로 해서 매상된 실적이 없다는 것을 관계당국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 딸라로 사던 것이 환화 3200환으로 사개 된 이후의 매상실적을 보면 1월 달에는 심한 예가 98키로로 떨어졌고 2월에 가서는 129키로 정도로 됐읍니다. 이것은 저희도 비단 딸라로 매상하는 것과 환화로 매상하는 것과의 이익차이로써 금 생산이 돌변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그 이면에 생산업자가 시중에서 소량씩 금․은 취급점에다 소매하고 있는 사실만은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물론 금을 딸라로 매상하면 지난 9월에 최고기록을 보인 267키로나 혹은 그 이상의 것으로 간다고 하는 확신은 말씀할 수 없으나 이제 열거한 숫자내용으로 보아서 수지가 안 맞아서 한은에 가저오지 않은 사실만은 이 숫자로도 지적할 수 있읍니다. 또 조 의원께서 우리나라에서 산금정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책을 하였으며 중요한 국가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국가산업에 기여한 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이 게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주로 광업에 150만 불의 정부 보유불과 4억 환의 정부융자를 한 이외에는 구체적인 산금업자에 대한 무슨 원조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명산업 자신이 시설한 내용은 지난 2일까지 시설이 완료되었고 이제부터 산금매상을 할 정도의 시설이 완료되었읍니다. 현재 한은 측에서 납부하는 금의 대부분이 대명광업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구체적인 투자내용과 그 투자에 수반하는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마침 제가 가져오지 않았읍니다만 요다음 기회라도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시중 특혜불이 암매매를 조장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특혜불을 전제로 하는 상공행정․무역정책으로도 확대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것이 최근에 특혜율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즉 경제협정에 있어서 한은을 통해서 8군이 방출하는 딸라가 그 딸라를 한국정부는 수출안과 동등한 정도의 대우를 해 준다는 협정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면 700대 내지 600대 이상을 먹는 수출물자의 수출 딸라와 은행에서 8군이 방출하는 옥숀불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이 부득이 위축된는 까닭에 실질적으로 후퇴작전이지만 수출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특혜율이라는 제도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므로써 모순되는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카바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혜불을 금후에 축소시켜 나갈 방향으로 각오를 하고 있는 것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림니다. 그러면 그것과 금 매상에 특혜불을 적용하여 달라는 말씀은 전후 모순당착된 말씀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아까 두서에 말씀드린 대로 1불 12센트를 은행당국에서 구태여 고집한다고 하면 4250환 평균의 생산원가를 카바하는 데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궁여지책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태여 궁여지책이라고 자칭하는 특혜불을 확대하는 방면을 가지면서까지 딸라 1불 12센트로 사 달라고 저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업자가 생산원가를 카바할 수 있는 정도의 환화매상만 재정당국이나 금융당국에서 조치하여 준다면 상공당국에서는 구태여 딸라로 사자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찬성하신 의원도 계시고 의아심을 가지신 의원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첨 이 건의안이 가하느냐 부하느냐를 논의하기 전에 지하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산금정책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과연 지하자원을 개발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하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오늘날 현상과 마찬가지로 방임해 두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언급해서 생각해 볼 때 삼척동자라도 지하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자원 중에도 가장 중요한 산금이…… 금을 생산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이룰 것입니다. 또 국제적인 정세로 보나 객관적인 정세로 보아서 아까도 계원장께서나 상공부차관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제통화기금에 납부할 것이 아직도 1톤 700키로라는 것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하자원의 이 금을 생산하지 않고는 또 매상하지 않고는 국제통화기금에 납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자원을 개발해야 될 것이요, 또 지하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광물의 하나인 금을 생산해야 될 것이요, 생산한 금은 필연적으로 정부가 매상하여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정부가 작년에 조치한 환화로 매상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화로 매상해 준다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 환화로서 매상하는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환화는 아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내어 가지고 이것을 살 수 없읍니다. 첫째 환화로 매상한다고 하면 선행조건이 예산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요, 예산조치를 하고 난 연후에 매상을 해야 될 것이요. 둘째로는 그 매상가격이 과연 생산가격에 도달하느냐 않느냐, 금 생산업자로 하여금 채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논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점으로 보아서 첫째로 환화로 매상하는데 예산조치가 되지 않어서 환화로 매상할 재원이 없고 둘째로는 3200환이라는 이 가격으로서는 생산가격에 미달함으로서 자연히 생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러면 매상할래야 매상할 재원이 없다, 또 재원이 있다고 해서 매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생산가격에 미달하니 생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득이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인 불화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불화로 사는 데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불화로써 매상을 한다면 그 반면에 이것을 수출하든지 우 는 기타 방법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급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것으로써 직접 외화를 획득하는 길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자원은 개발해야 되겠고 개발한 생산품은 매상해야 되겠고 이것을 매상하는 데는 환화로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예산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생산가격에 미달하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불화로써 살 수밖에 없다. 또 불화로 사는 데는 국제시장 가격이라는 1불 20센트로써 사면 되겠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가격에 미달하고 실질상 산금 장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여기에는 특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특혜조치라는 것이 마치 공정가격과 야미가격을 운운하는 것 같습니다. 특혜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출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또는 생산가격을 고려해서 국내생산을 장려하는 의미에 있어서 역시 그냥 불화를 주는 것보다도 특혜조치를 하므로써 국제시장 가격인 1불 20센트와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가와의 그 차이를 특혜조치를 하므로써 보충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서 상공당국이나 정부당국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국제통화기금에 납부한다면 이런 많은 양을 어떻게 이용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강구하였으며 대책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금을 매상해야 되겠지만 그 매상한 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대책이 서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무당국이나 상공당국에 여러 가지 질의한 결과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막연한 대책밖에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매상한 금에 대한 유효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상공위원회에서 건의한 이 건의안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실정과 이 건의안을 심의할 그 당시의 경위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찬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토의했으면 대개 된 것 같은데 표결로 들어가지요. 조영규 의원 개의에 대한 말씀 하세요.

개의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오늘날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논하게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상공부차관께서도 말씀했지만 1000환대 이상 가는 이 특혜불 운운하는 이야기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대한민국 행정부로서의, 또는 입법부로서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 물건을 사야 옳지 미국의 딸라를 가지고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금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임시방편도 유만부동 이지 이런 어리석은 임시방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또 이것이 그렇습니다. 재정 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은 한국은행에서 사는 것이니까 정부의 재정조치나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산금을 장려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든지 장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상공부차관의 말씀이 대명광산 한 군데에 150만 불 딸라를 준 것 이외에는 다른 산금 장려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갑식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역시 금이 어느 정도 국제시장에서…… 이것이 통화가치를 갖다가 작정하는 어떠한 기준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우기 화폐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금을 생산해 가지고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화폐가치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개의하고 싶은 요점은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이 안건을…… 상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이것에 의아심이 많고 하니까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서 환화조치로 해서 환화로다가 매상할 수 없느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런 의견이 상당히 계실 줄 알며 또는 대한민국 행정을 해 나가는 데에 딸라로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군색한 정책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수지는 맞추도록 해야 장려가 되니까 수지가 맞도록 임시적으로 이 특혜불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았다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무역을 하게 되고 수입을 하게 될 때에는 소위 이 특혜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말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잘되면 내달에 없어질는지 두 달 후에 없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눈다는 격으로 우리는 논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또는 한국은행이 사는 이것을 우리 국회가 결정하는 이것에 있어서…… 환화로다가 거기에 상당한 액수를 내요.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또 상공위원회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4000환이라든지 5000환이라든지 무슨 정당한 가격이 나올 줄 압니다. 저는 광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국회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아 가지고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저는 개의를 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그것은 동의가 됩니다. 건의안이니까 그 건의안을 정부에 보내지 않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환화로 한다는 것이 동의에 들어가 버리면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꼭 환화로 하되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로 넘겨서 될 수 있으면 환화로 하도록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시지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음은 정규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금 매상에 있어서는 과거 불화로 했으며 또한 특혜불까지 주었읍니다. 그리고 외국의 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매상이 □지되어 가지고 다시 환화로다가 사기로 된 지가 벌써 5개월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 한국은행에서 매 돈당 3200환으로 금을 사는데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상공차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이것이 값이 싸서 생산비에도 대단히 부족이 된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은행에 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란으로 말미암은 관계인지 또한 고대로부터 금에 대한 국민의 애착심이 많은 관계인지 세계 시장가격의 수준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금값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시세가 비쌈으로 말미암아서 은행에 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적어도 5개월을 두고 누차 이것을 토의했는데 할 수 없이 다시 불화로 사는 도리밖에 없겠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어서 시시로 많이 변동이 되고 시중시세가 높아서 은행에서 매상하는 가격에 도저히 응하지 않으니 이것은 아무리 해도 불화로 사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소위 환산율이 450 대 1로 하더라도 1불 35센트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장이든지 아주 정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50 대 1로 하더라도 한 돈중에 2276환 25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을 생산하는 조건이 제일 좋은 광산에서도 매 돈중당 생산비가 4500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산출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항구적으로 금이 필요해서 그러냐 혹은 현재 당면한 것으로 그러는 것이냐…… 그러면 당면한 것으로 보아서 국제기금 1250만 불을 내야 되겠는데 그중에 있어서 4분지 1에 해당하는 350만 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금을 보낼 것도 우리가 매상해야 되는 까닭에 금은 지금 숫자적으로 보아도 아주 대단히 부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상공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자고 할 것 같으면 금이 기준이니만치 금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한국은행에 있어야 이 통화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또 우리 광업으로 보더라도 금이 우리 광업의 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광에 모든 생계를 두고 있는 사람이 100만 이상이라는 것을 조남수 의원께서 말씀드렸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금은 절대로 장려하여야 될 입장에 있고 생산하여야 되겠는데 이것을 환화로 매입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궁여지책의 하나가 불화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화로 사면 국제시장가격이 1불 35센트인데 우리는 조금 싸게 해서 1불 12센트…… 이것을 그냥 환화로다가 우리가 환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3205환 그것밖에 못 준다는 것입니다. 450 대 1로 하더라도 2276환밖에는 안 되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너무 이렇게 싸게 하서는 안 된다고 해서 특히 생각해 준 것이 3205환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해도 이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혜불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모르지만 특혜불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역시 생산하는 방면에 또한 우리 광업의 대종인 금광을 유지하고 여기에 생계를 둔 사람을 역시 보호하는 의미로서도 특혜불을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혜불을 이런 방면에 쓰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혜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중에 시세…… 매매되는 시세가 1000환으로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4200환으로 생산가격에는 조금 부족되지만 4200환으로 될 것 같으면 금광업자가 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여지책의 하나로 이것을 특혜불로 사자는 것입니다. 환화로 3205환을 주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재무당국에서는 무리한 돈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 이상 환화로 매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나라 경제상태나 재정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여지책의 한 가지가 이것을 특혜불로 사는 것이 가장 득책이라는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역시 그래서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5개월 이상을 짜고 짠 지혜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생각해 주시고 본 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의장! 발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규상 의원이 상공위원회위원이신데 상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대표로 말씀했으면 고만이지 이렇게 일일이 발언권을 주면 국회 운영상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법에도 틀려요.

규칙에 맞도록 했읍니다. 상공위원회위원도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할 수 있읍니다. 다음은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개의가 계셨는데 저도 그러한 의견을 일시 가진 때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산금 장려는 지극히 시급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의원 동지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 거듭 되푸리는 안 하고 한 가지 참고재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원안을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검토하신 분은 아실 줄 압니다마는 재무부소관에 이러한 항목이 있읍니다. 재무부소관 제9장에 정부출자금 및 투자금이라는 항목을 보면 국제통화기금 출자금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통화기금에 출자하기 위해서 312만 5977불이라는 그 딸라를 가지고서 금을 외국에서 사 와야 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처음 딸라로서 산금 장려를 시작한 그 중대한 원인의 하나가 역시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만한 딸라를 주어서 외국에서 금을 사 와야만 될 형편이니 불가불 외국에서 사 오는 것보다는 이 딸라를 주어서 우리 산금업자로 하여금 생산시키는 것이 일석이조지책이라는 생각을 가저서 아마 시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되다가 딱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국제통화기금에 투자해야 될 만한 그 금이 정부로서는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을 불가불 하로속히 확보해야 되겠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되지 않으니까 딸라라도 방출해서 사야 되겠다는 이러한 복안을 가져서 이렇게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우리 금을 하로속히 생산을 장려해서 외국의 불화를 주어서 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외국인에게 주어야 될 불화를 우리 국민 중에서 산금업자에게 주어서 금을 산다는 일은 무슨 그렇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언제까지든지 딸라를 가져서 금을 장려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어느 기한 동안 하다가 물론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참작해서 이제 외국인에게 딸라를 주어서 금을 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금에 대해서 긴박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하면 우리 금 생산업자에게 그것을 주어 가지고 하로속히 생산을 장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석이조 내지 일석삼조의 양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의 그 원안을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이 건의안을 넘겨서 한 번 더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33표, 부에 1표도 없이 아직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의장, 미결이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결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 하는데요, 이것 필산 으로다가 얼픈 회계해 보니까 일본향 특혜불로 하면 이것이 오천 한 백 환 됩니다. 향항향 특혜불로 하더라도 사천 한 삼백 환 됩니다.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3800환가량 하고 있읍니다. 그보다 더 비싸게 사라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결정을 지어 놓으면 결국 물가를 올려라 통화의 가치를 떨어트려라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경솔한 짓을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서 재심사해라 하는 얘기가 타당하다는 말씀을 재강조하고 또 하나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국은행보고 억지로 값비싸게 사라…… 한국은행에서 안 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딸라가 없으니까 못 사겠소 거절하면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도 상당한 값이 맞어야 사는 것이고 파는 사람도 상당한 가격이 되어야 파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회가 비싸게 한국은행보고 사라고 내미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십사 할 바에는 환화로 살 수 있는 도리를 연구해서 내놓십시요 하는 부탁입니다. 절대적으로 환화로 결정할 이것도 아닙니다. 제 동기는…… 또 최초에는 그랬는데 또 의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여유를 주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적으로 봐서 충분히 고려하실 그런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연구해 보십사 이것이에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가격이 맛지 않으면 매매 안 되는데 결국은 한국은행은 딸라가 없으니까 못 사겠오 거절하면 그때 가서도 산금정책은 땅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 주기 바라고 제 동의에 많이 찬동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건의라는 것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겠읍니다. 번듯하면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대한 건의…… 이것은 존엄성이 있어야 되고 신중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할 일을 전부 하고 있에요. 산금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상공차관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자기네가 과거에도 미화를 가지고 이 금 매상한 실적이 좋왔다, 그러나 그것은 딸라 관계를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의 시책으로다가 4288년 3월 9일부터 환화로다가 매상을 하였다 이런 설명을 했에요. 그래서 ‘환화로 사 보니까 실적이 나쁩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입법부로서는 의당히 행정부를 갖다가 헌법에 의해서 부당시책을 시정을 하고 아니 되면 헌법을 동원해서 탄핵도 할 수가 있고 불신임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부에서 실정한 것을 전부 입법부에서도 맡어 가지고 도매금으로다가 나종에 건의안을 낸다, 행정부에서는 슬며시 좋다고 해서 그것을 실시하여 실책하더라도 입법부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안 진다 그 말이에요. 왜 조령모개도 정도 문제이지 아까 상공위원장 말씀이 이렇게 되면 상공부와 타협이 다 되었다고 했다 말이에요. 되었으면 상공부 스스로가 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신성하고 존엄한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할 일을 하나하나 지시하고 건의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행정부에서 벌써 5개월 전에 환화로다가 매상을 해서 매상이 안 된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나 경제 4장관이 회의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에요.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는 이때에 있어서 한국의 산금정책을 갖다가 입법부가 책임진다 말입니까? 그건 안 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산금정책에 있어서 실패된 것은 물론 시장가격은 4000환 하는데 지금 매상은 3200환으로 하니까 매상이 안 된다 이것 그럴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저번에 신규식 의원이 상공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긴급동의로 부가 첨가하자는 그 동의내용을 내드랬는데 지금 면화만 하더라도 국내 면화만 수집을 해 놨에요. 미국 면화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노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다가 미국에서는 비행기로다가 면화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0환 주는 인부가 가서 뿌리는 그 면화하고 생산의 코스트가 맞지 않어서 상공장관 및 경제장관 등이 얼마 가격으로 매상하라고 하였다가 지금 와서는 비싸다고 해서 미국에서 4000만 불의 외면을 들여오고 국산 면은 뽀이코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만 농민은 다 죽게 되었에요. 그리고 딸라만 다 쓴다 말이에요. 생사만 하더라도 딸라로 700 대 1 내지 1000 대 1이라고 해서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금 매상뿐 아니라 전반적 상공정책에 있어서 국내산 면화라든지 생사라든지 모든 것이 외국 것하고 비교할 때에는 국내 생산가격의 코스트가 비싸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 이것을 오밋또하고서 일본 또는 미국의 생산품을 사들여 와서 쓰는 이때입니다. 오로지 산금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문제는 이미 떠났읍니다. 그러면 입법부로서는 행정부의 시책을 시정하는 일관된 무슨 정책이 나오지 않고 지엽말단에 있어서 산금정책만에 집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민이 피땀을 흘려서 농사지은 면화 이런 것이 다 파탄지경에 있는데 어째서 산금문제만 상공위원회에서 제안했느냐 말이에요. 행정부에서는 의당히 국내의 생산 모든 산업을 갖다가 장려하려면 은폐보조형식으로다가 외국산과 격차가 나는 문제를 갖다가 예산조치를 하든지 무엇을 해서 보조정책을 해서 농산 증산 생산 공장의 생산품을 장려하는 장책이 이미 벌써 나와야 될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상공부에서 그저 상공위원회에서 건설하면 하겠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촉탁노릇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러니 개의에 있어서 상공위원회에서 또 한 번 생각하고…… 물론 상공위원회의 여러분들은 자기 맡은 바 충실히 했다고 나는 경애하여 마지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공가로 환화로다가 3200환이면 시가 4000환에 800환만 은폐보조를 하면 될 것이며 우리 환화로 의당히 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까 개의를 나는 타당하다고 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한 번 더 걸어서 과연 산금정책이라든지 기타에 있어서 그 귀중한 딸라를 가지고서 이것을 사느니보다도 환화로다가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우리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산금 면만이 아니라 여기에 원조를 받아 가지고 사는 휘발유니 또는 기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안는 물자가 얼마던지 있는데 딸라가 적어서 구입 못 하는 실정에 산금에 있어서만 집중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국민 전체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조영규 의원이 아까 개의를 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산금정책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과 상공부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환화로 매상되지 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는가 이것도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건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개의를 찬성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한번 회부해서 재고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단기 4288년 4월 18일 제29차 본회의에서 문교정책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교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교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이 작성되었읍니다. 그러면 문교정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원경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