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제안한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유흥음식세에 있어서 2종으로 나누어저 있읍니다. 그리하여 1종에 대해서는 40퍼센트, 2종에 대해서는 10퍼센트 이렇게 된 것을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이 2종간의 중간 폐단 또한 세율 적용상 모호한 점 이런 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 2종을 3종으로 구분한 것이 첫째 개정 골자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행법에 있어서는 1종, 2종의 구별 표준을 접대부 유무에 의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지 운영 면을 볼 때에 누가보든지 고급에 속하는 요정이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고율세를 적용해야만 될 장소에 있어서도 접대부가 없는 관계로 고율세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접대부가 있음으로 해서 장소라든지 설비라든지 유흥음식 하는 그 정도로 보아서 저율세를 적용해야 될 그런 장소도 부득이 고율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래의 2종을 3종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구분 표준을 사치성 그 정도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리고 구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둘째의 개정 골자이올시다. 세째로 세율에 있어서 현행 세율은 1종은 40퍼센트, 2종은 10퍼센트 하든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1종 30퍼센트, 2종 20퍼센트, 3종 10퍼센트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2종의 20퍼센트가 문제가 될 줄 압니다마는 다만 최고급에 속하는 1종에 대해서 40퍼센트 하든 것을 30퍼센트로 10퍼센트 감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서 현재와 같은 상태하에 있어서는 유흥음식이라는 이런 행위는 될 수 있으면 전연 없었으면 좋겠고 또 전연 없지 못하면 될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고 또한 세법상으로도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읍니다마는 정부 측 안 이유를 들어보면 현행법에 있어서 1종에 대한 4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세금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유흥음식업자가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에 폐업을 하고 장소 이동을 하여 세 자체를 조정액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업이나 장소 변경, 명의 변경 등으로 탈세하든지 징수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따라서 여기에 수반되는 영업세, 소득세까지도 징수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서 세율을 높이므로 오히려 국가수입에 결함이 생기는 결과를 가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였읍니다. 그래서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흥음식은 전연 없었으면 좋겠고 세율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고율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고율세룰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세법에 있어서는 역시 세수입을 무시하는 율이라는 것은 도리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의 제안이유가 만부득이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개정 골자는 종래의 유흥음식세에 대해서는 월 2기로 나누어서 징수하든 것을 실지 운영 면으로 볼 때에 업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세무행정 자체의 사무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월 1기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이 대체로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 골자이고 딴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읍니다마는 다만 1종 세율을 10퍼센트 나춘 데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서 저의 위원회에서 반대도 있었고 될 수 있으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견해이였읍니다마는 역시 세수입 면으로 보아 다른 영업세, 소득세, 징수 면에 대한 영향도 생각하여 정부 측 설명을 다수의견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상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이번에 제안된 유흥음식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행법은 1종, 2종으로 되어 있읍니다. 1종은 접대부가 있는 것이고 제2종은 접대부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1종 40퍼센트, 제2종은 10퍼센트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1종, 2종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수입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하해 가지고 세수입 확보를 도모할려는 것이올습니다. 또한 여기에 출입하는 고객들도 1종, 2종의 세금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세금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는 데에 여러 가지 지장과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업자가 세금을 기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영업장소를 옮긴다든지 또한 합법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세금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과거 1/4반기, 4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조정액의 50퍼센트 밖에 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세 부과를 3종으로 구분해서 세율의 균형을 취함으로써 조정액대로 세금을 확보할려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로서는 이와 같이 유흥음식세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금후에는 영수증 발행을 강력히 여행 시킬 예정입니다. 이 영수증 발행을 통해서 탈세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정말 저급의 음식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율세를 부과하도록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이 금반 개정의 중요 골자이올시다. 그 외에 간단한 사무문제로서 종래에 한 달에 두 번 징수하든 것을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식 받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상 정부 측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지금은 질문에 들어가겠는데 먼저 이정희 의원 말씀하세요.

현하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전시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전시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세율이 상승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형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영업세법을 비롯해서 몇몇 가지 세법에 있어서 세율을 저하하는 정신으로써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일면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위정자의 정신으로 봐서는 대단히 찬성할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전시세법에 있어서, 전시예산에 있어서 세율이 상승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도리혀 저하가 되니 어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역시 일반국민이 일종의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당연힌 이유가 물론 다 있었든 것입니다마는 특히 유흥음식세법을 개정해서 이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아마 전시예산 이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대단히 이것은 경이적 사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유흥음식이라는 이 ‘유흥’ 두 자가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이때까지도 많이 논의가 된 바이지만 전시하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전시하에 적합할 생활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흥음식세를 도리혀 저하한다는 이 정신부터 저는 대단히 찬성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건데 그 취지에 있어서 유흥음식세법은 세율을 저하한다는 말은 없고 다만 세율을 조정해서 앞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고 간소화를 한다 이러한 취지가 있었읍니다. 오늘 비로소 재정경제위원장과 재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어서 제1종 세가 종래에 40퍼센트로 세율이 정해 있었든 것을 이번에 10퍼센트 저하해서 30퍼센트로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비로소 알었읍니다마는 결국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안한 이 안을 볼 때 대체로 이것이 인상된 것인가 저하가 된 것인가 알 도리가 없었읍니다. 오늘 설명을 듣지 않고는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읍니다. 말하자면 다른 세에 있어서는 전부 대폭 인하한다, 1할 내지 2할로 세율을 인하한다 이것이 명백히 쓰여 있었으나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는 하등 그것의 표시가 없고 다만 세율을 조정한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었으므로서 그것을 몰랐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이 조끔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악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종 인하하는 세율을 캄푸라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해 봤읍니다. 그러나 오늘 재무차관의 설명을 들어서 10퍼센트 인하하는 것을 잘 알었읍니다마는 요컨대 유흥음식세의 최고위를 10퍼센트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세를 부과하는 정신에 있어서, 더욱이 전시예산에 있어서 유흥음식세의 세율을 내린다는 것은 도대체 찬성할 수 없읍니다. 만약 최고 표준에 있어서 사치 호화 면에 있어서 세율이 인하된다면 이것은 모순당착이 대단히 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받다 안 되니까 세율이 높아서 못 받으니까 세율을 낮추어 본다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졸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하한 그 세법 그대로 다 통과를 해서 세법을 개정한 이후에 있어서 완전히 탈세자를 일소하고 또 체납자를 일소하고 모든 이때까지의 이러한 세 징수에 대한 지장을 초월해서 앞으로 완벽을 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과연 세법을 이대로 세율을 저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세 징수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이 있나 없나 하는 데 대해서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에 있어서 이번 몇몇 가지 세법을 통과하고 오늘 의제로서의 몇 가지 의제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려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정부안을 보건데 소득세, 영업세, 주세 등등의 세율은 대폭 인하하고 농민이 부담 과중으로 신음하는 토지수득세는 고려에 넣지 않고 또 장차 본 원의로서 논의가 될 관영요금 인상은 과감히 제시한다는 점 이러한 것은 대조해서 생각한 때에 정부에서는 다수인이 부담하는 세보다 소수인이 부담하는 세를 될 수 있는 대로 세율을 저하한다…… 농민대중이 부담하는 세보다 도시인이 부담하는 세를 될 수 있는 대로 세율을 저하한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비교적 소수의 혹은 어떤 특권계급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세율을 경감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영섭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본 의원은 유흥음식세라고 하는 부과표준이 애매하고 또는 징수방법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물론 전시하에 있어 치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숙하는 것이 의당하거든 화려한 요정에서 소위 접대부니 기생을 대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즐겁게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말로 반드시 유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에 대해서는 현행 세의 배 혹은 10배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소위 유흥음식세라고 하는 명목을 붙여서 거리에서 우동가게를 한다든가 설넝탕음식점을 경영한다든가 혹은 추탕음식점을 경영한다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음식점에 있어서도 유흥음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를 잘못 듣고 조사를 잘못했는지 혹은 이 세법이 그러한 하급 음식점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세무원들이 잘못해서 징수하는지 혹은 세무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착복을 하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만는 대개 어떠한 하급 음식점에 가서 물어본다 하드라도 유흥음식세를 부담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말할 때에 거리에 지나가든 행객이 시장해서 밥 한 그릇을 사먹어도 그것이 유흥음식이다 혹은 크게 말할 것 같으면 노동자 혹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그 공무상 직무상 노력하다가 직장을 나올 때에 그 피로를 씻기 위해서 한잔 술을 먹는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유흥이라고 적용될 것인가? 나는 아모리 생각한다 하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드라도 합리성을 떠나서는 도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대체 유흥음식이라는 유흥을 붙였다는 이것이 이 유흥음식세제를 규정할 때에 모순성이 있지 않을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현하 서울 시내를 더듬어 본다고 하드라도 무허가 음식점이 소위 매담이니 뭐니 해 가지고 옛날시대의 식도원이니 명월관이니 하는 요정보다도 훌륭한 장소를 차리고 요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대개 조사해 볼 것 같으면 허가 없이 속담에 사바사바하는 요정이라는 것은 듣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반사회에 커다란 의논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유흥음식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율이 많기 때문에 탈세자가 많이 있고 또 징수성적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감하해야 되겠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고급 장소에서 음식은 파는 그 유흥음식세는 100분지 40을, 1종 장소는 100분지 30, 2종 장소는 100분지 20 또 기타 장소는 100분지 10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100분지 10이라는 이 유흥음식세는 개정하고저 하기 전 현행법에 100분지 1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고급 장소에서 영업하는 유흥음식세만 인하가 되는 것이요, 기타 소위 하급 음식점에 대해서는 종전의 100분의 10이 그대로 100분의 10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훌륭한 장소를 배치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인하가 되는 것이오, 따라서 부유층이나 혹은 특권계급의 유흥음식세는 인하하는 것이오, 일반 근로대중이 음식하는 음식세는 한 푼도 인하하지 않고 종전대로 한다는 것밖에는 다른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본인은 모순성을 지적하고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차라리 소위 1급이니 2급이니 하는 고급 요정에 있어서는 이 세율은 인하하지 않고라도 좋지만 하급 음식점 소위 근로대중이 배가 곺아서 밥 한 그릇을 먹는다거나 또는 술 한잔을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 인하보다도 이것은 폐지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폐지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시장해서 밥을 한 그릇 먹는데 유흥음식세다 또는 목이 말라서 술 한잔을 먹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유흥음식세다 내가 무슨 유흥을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도 불르지 않고 또 춤도 추지 않고 시장해서 목이 말라서 술 한잔 받아먹은 놈에게 대해서 유흥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러한 사이에 정부를 비난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일반음식을 먹는 일반대중의 악감정을 산다는 것보다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사게 하는 동시에 정부와 일반국민 사이에 감정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초에 지적해서 말씀도 드린 바와 같이 유흥음식세라는 부과표준 또 징수방법이 애매하고 모순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최초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재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고급 장소의 유흥음식세를 인하하고저 할 것 아니라 차라리 하급 음식점 소위 선술집이니 추탕집이니 설넝탕집이니 하는 이러한 데 있어서 소위 ‘유흥’이라는 그 문구조차 빼버려요. 차라리 폐지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음식세라고 하는 것이 설농탕집이나 추탕집에 가서 음식 먹는 것도 유흥음식세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식으로 보아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국민들의 조소를 받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무당국에 있어서는 한 가지 용어, 한 마디를 적용한다 하드라도 세밀히 고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최후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세무당국에서는 소위 이 세제에 있어서 1종이나 2종이나 3종으로 구분을 했고 소위 3종이라고 구분한 것은 기타 장소라고 했어요. 기타 장소라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애매하다 말이에요. 하니깐 음식에 대해서는 유흥세라고 하는 이 명목조차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4286년도 중에 소위 고급, 중급, 하급 셋으로 구분했읍니다만 각급별로 유흥음식세의 징수액이 얼마나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황경수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황경수 의원 나오새요.

정부가 국민의 부담이 과중함을 고려해서 각종 세법의 개정안을 낸다고 해서 나는 큰 기대를 가지면서 무언의 경의를 표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떡 나오고보니 주지육림에서 향락하는 유흥음식세 개정안은 있어도 전국의 7할이니 8할이니 하는 농민은 이래서야 살 수 없다고 하는 아우성을 방방곡곡에서 치면서도 오직 증산 의욕이 불타서 만드는 양곡은 가격이 생산비의 절반밖에 안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늙은 부모와 어받 처자의 굶주받 차자에 풀칠도 못 해서, 죽지 못해서 내놓는 토지수득세를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탄한 나머지 우리 국회가 임시수득세법을 개정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일반국민의 여론, 국가의 실정을 반영한 것은 물론이요, 정부당국에 일대반성을 촉구했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컨데 정부당국이 이런 반성으로 말미암아서 유흥음식세법 개정안 같은 것은 철회하지 않느냐 하고 기대했드니 과연 역시 철회하지 않고 이 법이 또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재무부당국도 아마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막껄리는 도수가 7도니 8도니 하는데 과연 술에 물탄 것인지 물에 술탄 것인지 모르는 막걸리가 실제 쌀 한 되하고 바꿀 형편인데 노무자, 농민은 이것도 쌀 한 되가 없어서 바꾸지 못해서 먹지 못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심경에서 고급 요정에서 유흥음식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증오감을 느끼겠읍니까? 또는 제일선 장병이 모처럼만에 휴가를 얻어서 귀가했다가 호화한 서울거리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에해라 놓아라 부어라 먹자 하면서 유흥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데 총후 국민은 이런 태도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싸우느냐 하는 이런 전의도 대단히 상실된다고 합니다. 현명하신 재무부당국에서는 반성하셔서 더욱히 개정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또 도리혀 종래에 부과하지 않었든 하류 계급에서 술을 몇 잔 먹는 것도 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는 악독법을 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명하신 재무부당국에서는 이것을 철회하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이것을 철회하실 의사가 없다고 하면 나는 이법을 폐기 동의를 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유흥음식세법은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황경수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동의를 제청했지만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에 동의 성립하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무차관 나와서 세 분의 질의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공통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유흥음식세를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세금을 내렸느냐, 유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시대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요정에 대해서 세금을 빼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정부 측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번의 개정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흥하는 사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개정안을 냈느냐 하시면 아까 제안설명 이유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종래에는 유흥세를 받을 적에 1종, 2종을 통해서 4할, 2할만 받었읍니다. 그런데 실지로 받어 본 결과 40퍼센트의 세금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10퍼센트의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한 5, 6개월 받어보니깐 징수액의 약 80퍼센트가 저율의 10퍼센트의 세금이 들어오고 약 20퍼센트가 20퍼센트나 40퍼센트의 고율의 세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종전에는 1종, 2종의 이 구분을 갖다가 접대부가 있고 없고 여기에 한해서 부과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설비 거기에 출입하는 고객, 고급 신사라든지 또는 음식을 본다든지 접대부가 없다고 해서 고급 요정이 아니고 접대부가 왔다고 해서 고급 요정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상당히 고급 요정이 상당히 시대를 진행하는 사치스러운 장소에서 접대부가 있고 없고를 핑게 삼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물고 이런 사실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막어네자, 때리자 그러는 것이 주안점이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만은 모든 유흥음식의 장소시설과 음식에 내용을 보아서 또는 그 출입하는 손님의 질을 고려해서 3종으로 나누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오히려 종사의 10퍼센트의 율을 받은 것을 갖다가 30퍼센트, 30퍼센트로 올려 가지고서 세금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주안점이였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유흥음식에 대해서 세금을 고려할 적에 세율을 대중적인 음식 이런 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였는데 이것은 본 법에 넣지 않었다 하드라도 현 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주 대중음식을 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저급의 장소에 대해서는 비과세 장소로 지정해서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려서 중복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 법이 통과되는데 10월 1일부터 영수증제도를, 즉 요정에 손님들이 출입할 것 같으면 그 영수증을 갖다가 제정해 가지고 쪼금도 탈세라든지 위법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흥음식세가 이법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0억 6800만 환이올시다. 그런데 이 세법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부로서는 12억 2300만 환 약 2억 세금의 징수를 갖다가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셔서 정부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는데 박순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 폐기 동의에 대해서는 제2독회 들어가기 전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폐기 동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께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토론을 전개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제안에 대해서는 폐기하여야 되겠다고 해서 동의를 제기하신 데 대해서는 그 동의가 성립된 이상에는 그 성립된 동의에 대해서 의장은 의당히 처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동의가 성립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성립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장께서 견해를 잘못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폐기하자는 동의를, 그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찬성하는 분이 계셔서 일단 성립된 이상에는 이 성립된 엄연한 사실을 갖다가 누구나 부정할 수 없고 이것을 폐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된 분으로서는 다만 이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이것을 가부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고 책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집하시지 말고 폐기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선포하시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다고 하면 토론을 전개하고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황경수 의원께서 양해를 구했읍니다. 좌우간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동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체토론을 할 것 없이 이 동의를 갖다가 성립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박순석 의원이 안 계시면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동의를 성립시킨 후에 토론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대로 받겠읍니다. 황경수 의원 동의합니까? 그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였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질의를 할려고 했다가 시간을 놓쳐서 질의 못 하고 대체토론으로 말씀드리겠으니다. 그러면 기왕 나왔든 것이니 한마디 하겠읍니다. 도모지 수속절차가 잘못되었읍니다. 내가 의장을 책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토론을 한 후에 한다는 것은 당치 못해요. 만약에 이 폐기 동의가 그대로 성립된다고 하면 부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당연히 폐기 동의가 나오면 폐기 동의를 채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만원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유흥음식세라는 행위가 현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1건도 없었으면 좋겠으나 이 ‘유흥’ 두 글자는 글자조차 없었으면 좋겠다, 또는 유흥음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없샐 수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율은 높아도 좋다, 세수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황 의원의 의견이나 또는 몇 분 질의에서 지적된 의견에 대해서 저 역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 자체를 동의와 같이 2독회에 드러가지 않고 폐기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 내용은 비단 일종 유흥에 대한 세율을 10퍼센트 감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유흥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현 실정에 있어서는 유흥음식세 전반에 걸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현행법의 모순을 시정하는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사보고 때에나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것같이 현재 현행법으로 보아서는 누구든지 사치성이 강하고 누구가 보든지 이것은 일종으로서 고율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법의 불비로 인해서 저율의 과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순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유흥음식세를 폐기하자고 하는 황 의원의 의견 그대로 하드라도 이 점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황 의원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 점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재무차관이 말씀한 것과 같이 누가 보든지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장소에 있어 이 영업을 하는 데 대해서 18퍼센트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30퍼센트 40퍼센트 20퍼센트 10퍼센트 이상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서는 단순히 접대부가 없다는 이유로 고율세로 과세하지 못하는 이 실정에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자면 황 의원이 말씀하시는 폐기동의안을 제기하신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 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에 있어서 월 2기 부과징수하든 것을 1기로 고친다든지 또는 종래 2종류로만 구분하든 것을 이것을 3종류로 구분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제1종에 속하는 전후 사치도가 가장 강한 장소에서의 유흥에 대한 세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처해서는 주로 여러분이 많이 논의를 하시고 의아심을 가지신 것 같은 이 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도 2독회에 들어간 후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현행 40퍼센트가 부족하니까 100퍼센트로 한다거나 200퍼센트로 한다든지 2독회에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정부원안이 불비하면 완비하도록 고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일응 2독회에 들어간 후에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안하여서 검토해야만 유흥음식세법 자체의 불비를 완비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 또 정부제안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또는 재정경제위원 회안의 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다수의견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2독회에 들어가지 앓고 폐기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폐기에 찬성의견입니다.

김상돈 의원께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김상돈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폐기에 찬성이올시다. 재정위원장 박 의원의 말씀도 어느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혹은 가감하자는 것 일리가 있는 말씀이로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로되 재무부에서 일단 반성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 자체거나 재무부 자체거나 정부 측은 정신을 가다듬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할지언정 이제 이 문제를 운운한다는 것은 도리에 닫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때는 고사하고라도 대한민국이 천우신조의 덕으로 천지가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무책임한 일부의 사람은 명령일하 에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꽂고 압록강수를 사흘 만에 기러다가 바친다고 호언장담하든 그들이 사흘이 가기 전에 줄행낭으로 뺑손이를 치고서 ‘너희는 사수하라’는 이따위 소리를 무책임하게도 하는가 하면 석 달 동안을 생지옥불에다가 전 국민을 누어두다싶이 하고 이런 짓이 있은 후에 다시금 천우신조의 덕으로 9․28의 견환 이 되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자 며칠이 못 가서 1․4 후퇴라는 비참한 단장사가 있었든 것을 잘 아실 것이올시다. 양력으로는 1․4라고 하지만 음력이라고 하면 섣달이올시다. 대한민국의 기후는 동지섣달이 차운 것인데 그것도 세력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기구가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뜨듯하니 가거니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이 한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척설 에 쌓여서 가다가 노약을 내여버리다싶이 하고 ‘어차피 죽을 나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나 가라’고 인간상으로 용서하지 못할, 잊지 못할 이런 비참과 처참한 가운데에 풍찬노숙 이라는 문자를 말로만 보고 그 글자로만 보았거니와 여러분이나 내나 부산에서 실지 목격하고 체험을 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추녀 끝에서 노변에서 풍설을 받어가면서 자며 설한 을 하는 판국에 그때에도 세력 있는 사람은 배를 독점해 놓고 쌀을 20여 가마니를 배에다가 실어 놓고 명령일하에의 자기 친척이나 큰아버지 집이나 되는지 모르되 동경으로 갈 예상을 했거니와 의주 산수갑산에서 좇겨 온 기타 다수의 전쟁 피난민들은 현해탄으로 건너갈 도리가 없고 해서 살 수 없다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살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원님 지나가도록 길 닥아노니 문둥이가 먼저 간다고 그 피난 중 그래도 고급 요정이 없지 않아 그들의 인물들이 선발대로 가는가 하면 그 정월과 2월 양 월간에 부산시내 요정, 고급 요정 2개소만도 고등 유흥비가 있을 수 없거니와 있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물경 7억 5670만 환이라는 숫자가 부산시내에서 났든 기억을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국가운명이 그렇고 제2차적으로는 전 국민이 생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부산시내에서만 그 정월 그 2월의 고등유흥비가 7억 5670만 환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인력거꾼, 부두노동자, 피난민들이 먹은 것이 아니다, 고급 장관 고급 관리가 처 잡수시고 우리 국회의원 중 일류 정치가 지도층 애국자, 이런 애국자는 서푸른 애국자에요. 유지라면…… 기름 먹는 종이인지 모르되 이따위 썩은…… 국가 운명이 다 되고 생사를 모르는 이 판에 정월, 2월 양 월간에 부산시내에서만 7억 5670만 환이라는 것을 처잡수었다는 이 사실이 천인공노라는 술어가 적용처를 찾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모르면 모르되 일류 기생을 끼고 얻사둥둥 치면서 처먹어내는 것, 일선에서는 장병이 쓰러저 가고 국가운명을 지도하지 못할 이 판에 있어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요꼴이 되고 요 모양이라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에 없어야 하겠거늘 오늘날 엄연이 있는가 하면 나날이 늘어가는 것은 그따위 만이 늘어가요. 그따위 애국자 지도층 관리 이런 등등이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38선이 없어지기 바라고 공산당 없어지기를 바랐거니와 38선은 철벽같이 굳어지고 공산당은 더 생긴다는 것 우리가 자인할 때에 재무부장관은 이런 자들을 무슨 법으로든지 처치하는 법을 해야거늘 대중이 배가 고파서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했거니와 설농탕이나 막걸리 먹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세를 한다는 데에는 약간 네렸다는 것은 고맙거니와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어디다 못 붙여서 이런 데에다 세금을 붙인다 말이에요. 붙일진대는 이제 그러한 국가민족을 망치는 고약한 자들에게 좀 톡톡이 붙여야 하겠거든 오히려 세금을 네려요? 어름 없는 소리올시다. 네리기커녕 올려주되 훨신 올려준다는 이것이 나왔다면 우리는 석수를 들어서 북을 치고 찬성할 수 있겠거니와 어디다가 율 여하가 문제가 아니라 네린다? 왜 네려? 이러한 자들은 정당한 세율 운운보다도 벌금형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 많은 세를 쳐매서 100퍼센트 내지 200퍼센트라도 쳐매서 물도록이 하는 이러한 개정 법안이 나오면 모르거니와 감하운동의 개정 법안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 나라 망치는 자에게는 고맙고 동정을 살까 모를지언정 삼천만이 대단히 불쾌하고 재무정책의 졸렬한 것을 의아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아까 박 위원장의 일반말씀에 나도 긍정합니다. 하나 기분과 감정이 나뻐서 일단 폐기해 놓고 이다음에 다른 기회에 한 200퍼센트 올리는 그런 걸 네고 대중의 설농탕, 막걸리에는 없앤다는 그런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낼지언정 이런 졸렬한 법안을 가지고 오늘 쓸데없는 시간을 단 허비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현명한 황 의원의 일단 폐기하자는 동의가 재청이 된 이상에는 바라건데는 우리는 석수 를 들어서 이 폐기안에 만장일치의 가결이 되기를 바라고 찬성하는 의미로 한 말씀 여쭈었읍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황경수 의원께서 이 안을 폐기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49표, 부 무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2차 표결하기 전에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유흥음식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모순성을 내포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2조 제1종 고급에 속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고급에 속하는 걸 10퍼센트 네린다 이것을 우리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읍니다. 나종에 박만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제2독회에 들어가서 50퍼센트고 100퍼센트고 들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논의하자, 또는 재무장관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 1억 환 정도 더 증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하는 등등의 이런 말씀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전에 영업세나 소득세에 있어 가지고서는 다소는 일리가 있다고도 느껴졌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고급 요리점이 망했다는 얘기 들으셨읍니까? 망한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자꾸 늘어가고 중소 상공업자들은 턱턱 꺼꾸러지는 지경에 있읍니다. 여기에 최고 고급 요정에 대해서 10퍼센트 내린다는 이 이유가 말이예요? 아마 얼굴을 똑바로 들고는 얘기를 못 할 이야기로 알어요. 그다음 「유흥음식의 요금의 책정 및 유흥음식장소의 구분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틀렸다 그거에요. 왜 틀렸느냐 하면 그전 법률대로 접대부 여하 또는 음식의 종류 여하를 차라리 이 개정법률안에 내놓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말이예요 슬적 우리를 속이는 얘기라 그겁니다. 또 등급을 1, 2, 3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 세금을 사정할 때 조금만 사바사바하면 한 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실이다 말이예요. 그러니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에요. 제6조 제일 끝으머리에 가서 「단 경영을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납부해야 된다」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 영업중단만 하면 여태까지 재무당국에서는 세금을 안 받었다는 이 증명서입니다. 이런 증명서를 내놓아요? 무슨 염치로…… 갑이라는 장소에서 하다가 세금이 비싸다, 세금을 안 물려면 을이라는 장소로 살짝 옮기기만 하면 이놈은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염치 좋은 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는 그 자체가 이거 좀 우습습니다. 물론 3종에 있어서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내린다는 이거 하나 겨우 납득할 점이 있에요. 이런 모순덩어리의 개정안을 갖다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 얘기 더 안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리고 재무차관에 충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다음에 만약에 개정법률안을 내놓시면요 좀 여러 각도로 잘 생각하셔서 얼굴이 뜻뜻하지 않을 정도의 개정안을 네놓십시요. 고급 요정에 10퍼센트 네리는 얘기는 재무차관 부끄럽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 그러니까 이것은 더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측량하셔서…… 49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이거 한번쯤 말이예요. 요전 주세법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국회가 자꾸 찬동을 하면은요 ‘아, 저놈들 요리점에 잘 다니니까 찬동한다’ 그런 취급받을까 무서워도 이번에는 좀 손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발언하세요.

본 의원은 이 법안을 폐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법안의 개정안의 골자를 보건데는 3종으로 나누였다, 지금 현행법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2종을 하나 더 불려서 3종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종을 더 불려서 4종, 5종으로 더 나누었으면 더 좋겠지만 세무관리들과 이 탐관오리들의 인정과세를 더욱 인정해 줄 토대를 우리가 만드러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3종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세법을 통과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취임 벽두에 우리 대정부질의 할 적에 인정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읍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혹시나 인정과세를 폐지하는 방면으로서 무슨 세법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 하고 기다렸드니 역시 억그제 우리가 여기에 심의한 것은 인정과세를 폐지 혹은 철폐하는 방향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사세청 혹은 전남 사세청 각 지방 읍․면에 세금이 무조건 할당이 되어 나오고 있읍니다. 할당이 되면 서울과 전라남도 사세청이 있는 데와 청주 같은 데와 세 할당이 대폭적으로 근거 없이 그 율이 틀리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고급 요정은 원래 권리 있는 특권계급과 결탁이 되어 가지고 거의 다 탈세를 하고 탈법을 하지만 말단의 빈대떡 장사나 콩나물국 장사 같은 데에 다 전부 세금을 붙여서 그 사람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세청 있는 데는 조곰 낫고 중앙에는 좀 더 낫고 그래 가지고 인정과세가 순전히 여기에서 제일 폐단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경제가 총파탄에 직면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그 유흥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나는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명색이 전시생활법이라는 그런 물러빠진 법인가 혹은 생활간소화법인가 그것조차도 시행을 못 하고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런 마당에 있어서 이 법을 폐기해 버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큰 곤란을 가저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을 폐기하지 말고 이것을 심의하면서 고급 요정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을 하자는 의원도 있고 이미 수정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일례를 들으면 여기 서울에 있어서 신성 이라든지 이학 이라든지 보면 지금 1할 혹은 그런 정도밖에 세금을 안 내고 있읍니다. 시․읍․면에 있어서 접대부를 가지고 있는 고급 요정은 더 많이 내고 그것은 2종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한계가 복잡해서 수입이 많은 요정에 있어서 많이 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적으로 폐기할 것 같으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심의를 하고 하는 도중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의견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이 그럴 것 같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황경수 의원의 동의는 이 안을 폐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34표, 부에 무표로 제2차 표결에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되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을 그다음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84표, 부에 무표로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제2독회에 즉각으로 드러가겠읍니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흥음식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고급에 속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지 30 제2종 중급에 속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지 20 제3종 기타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지 10」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흥음식의 요금의 산정 및 유흥음식 장소의 구분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은 없읍니다. 다만 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서 1종에 있어서는 현행 40을 30으로 낮추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40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 2조1항에 대해서는 윤형남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어 있읍니다. 「제2조 제1항 중 고급에 속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지 30을 100분지 50으로, 제3종 기타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수정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정안에 대해서 윤형남 의원 나와서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은 유흥 사치를 띠운 고급 유흥음식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신이며 세법 가운데에서 유흥음식세라는 것을 폐지해 가지고 이 세 수입을…… 대한민국의 세입을 딴 세입으로서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조세 가운데의 한 제도로서 정부안으로서 나왔고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서 상정된 이상 거기에는 이것을 심의하고 이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1종, 2종, 3종으로 노나 가지고서 유흥음식 세금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종래 접대부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종을 규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출입하는 손님들의 인격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종을 세 가지로 한다면 여기에 세무관리의 주관적인 자유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으로서 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어느 사람이든지 1종, 2종, 3종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기준해 가지고 국민의 의아를 사지 않도록 재무당국에 요청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1종에 고급에 속하는 장소에 있어서 유흥음식세 100분지 30을 100분지 5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국가에 자기가 먹은 음식대의 반액은 세금으로 바칠만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100분지 50은 바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 장소에 있어서는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수정한 것은 설농탕, 장국밥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수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만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심사보고 때, 그 후에도 의견 말씀드릴 때에 충분히 말씀드랬읍니다마는 지금 윤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윤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 정신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자신이나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이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세율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흥음식세에 있어서 금년 내의 총수입 예정액이 11억 7800만 환입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수입된 실적을 볼 때에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11억 7800만 환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숫자로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하므로 인해서 유흥음식세 총수입은 12억 1400만 환이 된다, 3억 2200만 환이 증가된다는 숫자 조사가 나와 있읍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것은 세법이지 형벌법이나 도덕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도덕이라든지 감정만을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기준한다는 것은 세법 자체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다, 다시 말하면 먼저 취지로 보아서 유흥음식 행위 자체를 전연 말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살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순수입 면에 있어서 총액 3억 2200만 환 그전 돈으로 322억 환에 대한 징수를 볼 수 있다는 개정을 부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세율이 높드라도 탈세가 없도록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단순히 유흥음식세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국정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위원회로서는 이 세율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보아서는 불만이 있지만 세수입에 있어서 3억 2200만 환이 증가된다는 정부 측 발언과 약속에 의해서 승인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종, 2종에 있어서 50퍼센트와 20퍼센트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그 어느 쪽을 적용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차질이 많은 줄 압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만일 1종에 있어서 50퍼센트로 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작정된다면 1종, 2종간의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3종 전체를 통한 균형을 생각해서 2종에 대한 세율도 단적으로 변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토의는 그만 하시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수정안은 100분지 30을 100분지 50으로 고쳐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 역시 미결입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법안심의를 우리가 해오는 가운데에 몇몇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여때까지 통과된 일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체로 정부에서 내놓은 그것으로써 통과가 많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데에 원인이 있는가 나는 여기에 앉어서 가만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여러 번 계신데 대체로 정부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재정경제위원장이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좀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의 이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재정경제위원장 자체에서 수정을 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계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원안에 대해서 ‘이것이 가하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정부원안 대해서 이 자리에 국회의원 동지들이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좀 빠지고 하드라도 우리들이 여기서 얼마든지 가냐 부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을 한 개의 특권으로 삼아 가지고 종종 나와서 의원들의 반대연설에 대해서 봉쇄하는 이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고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이 좌석에 앉어서 언권을 한번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에요. 그런데 분과위원장은 종종 여기에 대해서 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명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대단히 난관에 봉착한 그런 형편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 통과한 경우가 극히 적은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국회의장께서도 정부원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하는 동시에 지금 윤형남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아까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셔서 열렬하게스리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부가 고급 요정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연설이 많이 계셨든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매 폐기하기까지는 너무 무엇하니까 이 개정안을 심의 토의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폐기동의안이 가결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급 요정의 세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거수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결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에서 고급 요정에 대해서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의사를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려면 과연 이 반영이 어떠한 반영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고급 요정에 가서 유흥하는 이 행위를 장려하거나 찬성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가적인 의사표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수정안은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켰지만 이번 윤형남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만 우리가 통과시켜야만 되겠으니 여러분들 이번에는 거수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150으로 하자고 하는 개정안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미 정준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어째서 정부안은 지지하면서 수정안은 한 분도 지지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듣건데 그 말씀 너무도 모순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의 제안이라고 해서 우리 의사에 맞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드라도 맹종한다고 하는 그 의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개정된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낫다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지지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 하나만 여기에 있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라면서 왜 본 의원은 어째서 이 본 안을 지지하면서 50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시 본 의원은 이 유흥음식세에 대해서 흥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이 유흥세 세율을 인하하며 조절해서 다시 해 나가자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이 세금을 감해 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집행한 결과에 이러한 율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인하하는 반면에 실지 면에 있어서 세수입은 그다지 감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 없다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2종에 있어서 120으로 하고 1종에 있어서 150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편법을 써서라도 탈세를 할려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밝힌다고 하드라도 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열 사람이 밝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율을 20과 30으로 할 때에 이왕이면 고급 요리집에 가서 먹자, 1만 환짜리 3000환이나 1만 환짜리 2000환이나 얼마 싸지 않다 해 가지고 고급 요정을 많이 이용하게 될 때에는 세수입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율을 내리는 데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율 정도가 온당하다, 반면에 싼 술을 먹는다든가 밥을 한 그릇 먹는다든가 이러한 데 대한 율을 여기에는 100분지 10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5쯤 내려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1급과 2급이 30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면으로 보아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급 요정을 하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많이 받자 이것은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집행할 때에 기술면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은 찬동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철승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두 번째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폐기하자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이 1종 문제와 2종 문제 이 수정안을 찬성하기 위해서 폐기를 반대하려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춘호 의원께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세 징수는 기술을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만은…… 2종을 내리지 않으면 정부의 세수입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1종을 내리고 현재의 그대로 둔다며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종의 세율을 내린다고 하드라도 세금을 받아드릴 수가 도저이 없다고 저는 먼저 확언해 둡니다. 그 이유는 1종 영업을 하는 지금 업체들은 특권 계급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완전히 특권 계급이 되어 있고 제일 먼저 세율에 대한 그 기술문제 보다도 현재 이런 말이 있읍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한국의 정치는 밤중에 이루어진다’, 한국의 사바사바는 밤중에 이루어지는데 고급 요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든 의옥사건, 부정사건 전부 다 고급 요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들겠읍니다. 우리가 6․25 피난한 뒤에 서울지대에는 텡텡 비고 관리인밖에 없었읍니다. 제3종 허가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지대에 고급 요정이 완전히 침투되어 가지고 지금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바른편으로 돌려도 고급 요리집이고 주택지대를 침입하고 접수하고 있읍니다. 이런 마당에 조고만한 골목에…… 자동차 취체령이 있는 것이고 도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고만한 도로에 고급 하이야와 찦차가 아침저녁에 10여 대씩 늘 와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정리를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요리집 앞에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진정서를 경찰국장이나 내무장관한테에 내면 자동차를 못 오게 도람깡으로 막아 놓면 지서주임이나 경찰서장이 와서 도람깽을 치워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리집에서 국장님, 장관님 찾는 소리에 죽을 지경입니다. 또 동내 사람들은, 어린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린애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비오는 날은 10년이 가도 조고만한 도로는 고친 예가 없는데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을 동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골목길에 찦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테나와 전선이 합선이 되어 가지고 불이 나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전기회사에 사바사바를 해서 전기를 고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부 고급 요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 부정사건 등등은 밤중에 고급 요리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고급 요정의 세율을 50으로 올린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들이 도망하고 다니고 피해 다니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싸우는 나라로서 이불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백성 앞에 국회의원으로 나온 우리들이 지금 고급 요정의 세율을 내리자는 말씨는 도저이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올려 놓으며는 자주 도망 다니고 비공식 요리집이 생기기는 생기지마는 특선까지 끌어놓고 불야성을 이루고 자동차를 수십 대씩 갖다 놓고 방야무인 하고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안 보는 것이 먼저 세금을 걷우는 문제보다도 선결문제라고 저는 여기서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 요정은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시생활개선법시행령이 시행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국정을 논하고 애국애족을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은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현시에 있어서 고급 요정은 일체 없앨 수는 없지만 세율을 올릴 것 같으면 그런 것이 탈세하고 탈법하는 그 고급요정은 자체를 감추고 2종, 3종으로 떨어져서 비루먹든 사람은 약주를 먹고 약주 먹든 사람들은 막걸리를 먹고 그러면 세금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고급 요정의 세금을 내려봤든들 도저이 세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해서 대의명분상으로도 50할로 올리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었으니깐 제2차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오늘날 전 국민은 전시생활개선법을 암암리에 요망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재무장관께서나 박만원 의원께서 그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런 징수문제 얼마 받을 수 있다, 얼마 덜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오늘날 이러한 전시하에서 이 세율을 낮춘다는 이것은 국민생활의 전시생활에 대한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치품을 입지 말라, 여러 가지 국가로서 국민 앞에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을 가지고서 여러 마디 하는 것보다도 이런 세율을 갖다가 낮춘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선전한 것이 전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전시국민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셔서 윤형남 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듣건대 요즈음 고급 요정은 대부분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급 요정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고급 관리가 대부분 합석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오늘날 관리들은 요정 출입하지 말라고 아무리 한들 이때까지 어떤 효과가 있었읍니까? 이러니 고급 관리들의 요정 출입하지 말라는 열 마디 말보다도 이런 요정에 대해서 앞으로 세율을 올려서 가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 못 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금을 헐하게 하였든들 행정력을 고도로 발 안 하고는 세금을 20퍼센트, 30퍼센트로 낮추드라도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매 한 가지인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이 고급요정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선배께서 좋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애서 간단하나마 제 의견을 마치겠읍니다.

도진희 의원 말씀하세요.

윤 의원의 수정안을 극구 찬양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귀중한 청장년들이 아직도 38경계선에서 간단없는 전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고급 요정 운운하는 것을 장시간 끄는 것은 각각 자기네에게 침 뱉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해야 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통과 안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이대로 수정안이 통과 안 되고 보면 본 의원은 다시 각도를 달리해서 고급요정 전체를 전폐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최근 노상에서 울고 있는 빠닥 철거를 당해 가지고 곤궁에 빠진 이 양반들을 요정주택에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시국 비상시에 제해서…… 저는 말할 주변이 없어서 여러 가지 말을 못 합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동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윤 의원의 수정안을 찬동하는 의미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윤 의원께서 제가 말씀하는데 한 마디 부탁들 받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제 자신이 다시 수정안을 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각도로 고급 요정에 대해서 논의가 대단히 많었읍니다. 잘 들었읍니다. 실제에 있어서 고급 요정이 한 두서너 달 어느 장소에서 장사를 하다가 세금을 바치게 되기 때문에 살짝 옮겨가고 맙니다. 다른 데에 가서 다시 장사를 하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재무당국의 행정기술면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다음에 사는 사람에게 그 요정에 옮겨서 다음 오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게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드라도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 있어서 신성이라는 요리집 같은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접대부를 두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3할, 4할을 내는 요리집을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1할밖에 내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만일 이 수정안 가운데에 제2종을 하나 더 넣는 제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신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등등의 요리집에서 접대부를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1할 혹은 지금 수정안 가운데의 100분지 5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무당국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수입을 조금이라도 많이 내 가지고 국민생활의 경제 안정을 기하자는 그 의도에서 나온 수정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조그마한 동의안을 하나 첨가하고저 합니다. 만일 윤 의원께서 받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정안에 제 개의를 첨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겠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내려가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고급 요정하고 기타 요정인데 그 사이에 을종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원안대로 두는데 고급 요정은 100분의 50으로, 제3종은 100분의 5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2종은 정부원안대로 100분의 2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100분의 20으로 하는 것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신성 같은 데는 다른 요정보다 헐씬 이윤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을종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으로 하자는 것을 저는 제의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 56표, 부에 1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 10표, 부에 없읍니다. 수정안 원안이 전부 다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되는 것인데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수정안이나 원안이 1종에 대해서 다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보통 법률을 보면 개정안과 수정안과 수정안이 다 폐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세율만이 본의가 아니고 장소 혹은 표준에 대한 표준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종래에는 접대부가 있나 없나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었는데 이번에 있어서는 고급에 속하는 장소이라고 해서 그 등급을 제정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50퍼센트, 30퍼센트가 다 부결이 되였으니가 현행 율은 40퍼센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적당히 세율에 대한 절충안에 대한 것을 의논해서 다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이 축조심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또는 항목별로 심의가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지 않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항목별로 심의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종에 대해서는 고급요정에 있어 가지고서 이 건이 양쪽 다 부결이 될 때에는 원안이 40퍼센트가 그대로 살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로인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제2종, 제3종 이것을 가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 대부분 여러분의 의견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약간 개정한 새로운 수정안이 나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안을 지여서 말씀드릴가 합니다. 제2종에 대해서, 지금 제1종이 40퍼센트가 이것은 결정이 된 것으로 하고 제2종에 있어서 20퍼센트, 제3종에 있어서 5퍼센트 이렇게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정안을 동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을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식 서면동의가 아니고 약간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두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의사진행 할 때에 항목별로 하느냐 조항별로 하느냐 하는 구별이 없이 그대로 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장은 항목별로 한 것이 아니라 조항을 전부 낭독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규칙상으로서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는 이 제2조제1항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논의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항목별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원안이 살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목별로 되었다고 하면 여러 말씀을 안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송방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이 제1항의 세율을 결정하려다가 두 수정안이라든지 또 개정안이 전부 다 미결되였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께서도 유흥음식세의 세율에 대해서 물을 때에 세율에 대해서 50퍼센트, 30퍼센트 하고 물었기 때문에 세율 이외의 분은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과거의 유흥음식세법 제1종이 그대로 남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것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다싶이 과거에는 접대부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고급 요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규정을 해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 여하라든지 그러한 것으로서 고급 요정에 속하느냐, 1종이 되고 2종이 되고 3종이 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그 규정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개정안에 대해서 2종, 3종이 아직 여기에서 표결이 되지 않은 만큼 2종과 3종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종과 3종에 있어서 현재 원안대로의 1종에 있어서 40퍼센트로 남어 있고 2종이 20퍼센트가 되고 3종이 10퍼센트로 될 때에 1종과 2종과의 차이가 20퍼센트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세수입에 있어서도 또는 세율을 매기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 너무나 기술적으로 본다든지 우리는 정실관계가 생길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2종을 갖다가 30퍼센트를 25퍼센트로 수정할 것 같으면 그 중간에 있어서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논의된 바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골에서 막걸리를 판다든지 콩나물국을 파는 데에도 유흥음식세가 붙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세당국은 이런 점에 있어서 면세음식점이라는 규정을 내 가지고 여기서 이런 면에 과세하지 않도록 하지 않고 다시 여기서 5퍼센트로 인하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규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 구두로 내겠는데 제2종을 25퍼센트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내겠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은 과거 세율이 될 수밖에 없읍니다.

제1종의 적용은 현행 세율의 40퍼센트로 확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항에 들어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2종으로 들어가서 송방용 의원의 수정안은 100분지 20을 25로 하자는 수정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20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0청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종에 들어가서 100분지 25로 수정하자는 송방용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18인, 가에 94표, 부에 1표도 없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종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정부 측에서 제3종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소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제3종의 세율을 정하기 전에 한 가지 정부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후에 이 세법이 이렇게 결정 후에는 대중식사라든지 저급에 속하는 그런 식사장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인정해 가지고 특별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제3종에 있어서 현행 세율 10퍼센트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유흥음식세법 제2종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주로 식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음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과하지 않는다」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에는 현행 10퍼센트로 하고 결국은 40퍼센트, 25퍼센트, 10퍼센트 이렇게 3종의 균형상 타당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수정하자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3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100분지 10으로 결정되었읍니다. 지금은 시간이 1시 5분 전인데 나머지가 간단한 문제이니까 이것을 오전 회의 중에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흥음식의 요금의 산정 및 유흥음식 장소의 구분에 관하여서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분의 유흥음식의 금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로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 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영을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흥음식세는 매월 분을 익월 말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경영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그대로 통과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처리하겠읍니다. 그리고 전기․까스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15분이면 마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기․까스세법 중 개정법률 제3조를 다음과 같인 신설한다. 좌에 게기하는 전기 또는 까스에 대하여서는 전기․까스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1.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또는 까스 2. 전기 또는 까스사업자가 전기 또는 까스 생산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 또는 까스 제4조 중 「요금의 100분지 10」을 「요금의 100분지 20」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