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비구승이나 혹은 대처승을 편들고저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이것을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종교계에 정부가 간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더부러 우리 국회는 중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역사를 통하여 종교문제를 관권이나 권력의 힘으로 해결했다는 역사를 보지 못했읍니다. 물론 폭군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를 말살하고 지구상에서 그 씨를 없이 하려고 기도한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공은 못 했던 것입니다. 첫째,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헌법 1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신앙은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뚜렸하게 밝혀 있읍니다. 헌법에 국교는 존재하지 안는다고 했는데 내무부장관은 이번 기회에 이 나라의 국교를 한번 만들어 볼 작정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둘째로 앞으로 이 비구승과 대처승의 싸움을 관권으로 해결하고 모든 이 나라의 종교계의 분쟁을 관권의 힘으로 해결할 것인가? 불교싸움도 싸움이지만 기독교도 수백 종의 교파가 있고 장로교 안에도 수십 종의 교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파를 내무부장관은 진리와 비진리, 전통과 비전통을 구별해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밝힐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셋째, 만일 6월 말일까지 대처승이 절에서 자진 퇴각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은 절에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인가, 이것은 무슨 법률 조문에 의거해서 강행할 것인가? 넷째,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힘으로다가 종교 간의 진리 비진리, 전통 비전통의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불교 안에 진리 비진리, 전통 비전통의 구별을 관권의 힘으로 단행할 것인가? 다섯째, 내무부장관은 불교의 분쟁에 정부가 간섭하므로서 일반 종교계나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했지만 이번 정부가 종교문제에 이렇게 관권의 힘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압하고 한쪽 편을 들고 어떠한 판례를 내리는 것은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이번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원 제씨가 많은 질문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전연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나오게 되었읍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글을 하나 읽겠읍니다. 호소문이라는 삐라가 국회 정문에 날러서 제 자신에게 한 매 전해 주기 때문에 제가 받어서 읽어 보았읍니다. 그 호소문 가운데에는 이러한 문구가 쯔여 있읍니다. ‘민족의 의사를 대표한 대통령의 유시를 실천하려는 문교부와 내무부의 행동을 깨뜨리려는 대처승, 김법린 최갑환 두 국회의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배척케 합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호소문을 불 때에 김법린 의원과 본 의원이 이번 이 사태를 흡사히 사촉 한 것같이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전체를 저희 둘이 저지를 것같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신성한 종교계에 있어서 김법린, 최갑환 두 사람이 이러한 불상사를 야기시키는 선동자요 사촉자요 주모자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의당 법에서 냉정히 확실히 조사하셔 가지고 의법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종교인이란 그 자리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 있어서의 느낀 바 몇 가지를 문교당국과 내무당국과에 질문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한 가지 신교 자유는 어떤 것이 신교자유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분리는 어떤 것이 종교의 분리인지 이것도 또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께서는 한국 불교의 체계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불교의 체계를 아신다고 하시거든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어떠한 종교는 그 종교에 있어 가지고는 그 나라 국민에게 포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을 교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그 종교 자체의 체계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듣건데 우리 한국의 불교 체계는 위로 종정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 밑에는 총무원과 중앙종회와 감찰원이 3권으로 분립되어 있고 지방에는 지방 교무원과 지방 교무의원회와 지방 감찰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체계로 해서 능히 모든 당면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운영할 것을 운영할 줄 믿고 있었는데 이 체계를 양 장관께서는 분명히 아시는지? 그다음에 주지의 자격은 여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양 장관께서는 분명히 아시는지? 나는 듣건데 주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 자격을 구비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왜냐하면 사찰이라는 곳은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라 50명 이상, 100명 이상이 거주하여 있는 사찰도 있고 30명 이상 거주하여 있는 곳도 있고 10명 이상 거주하여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등등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주지라고 하는 것은 사찰을 수호하고 선전하고 대중을 포섭 하고 만반에 있어 가지고 막히지 않고 지도할 자격을 구비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들어 있는데…… 까닭으로 어제 ‘중’이 되었다고 반드시 주지의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요 ‘중’이 되었다고 반드시 ‘중’의 자격을 얻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독신자라고 해서 이제나 그제나 중 된 사람이 능히 사찰의 주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심히 의혹되는 바이올시다. 하니 주지의 자격은 여하한 사람이 가졌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확실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한국 불교는 그 체계가 종합 불교를 이루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에서는 교조를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하고 그 밑에는 각종의 분파가 되어서 조계종, 선종, 염불종, 천태종…… 가지각색의 종파가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종파가 다르고 신도가 다르고 거기에 있어서 주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불교는 신라시대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 이날까지 종합 불교로 있어서 한 도장 안에서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경학도 보고 모든 것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 있어서 불교는 해방 이후에 3교 양 종으로 지칭하되 그 종이 분리되지 않고 조계종으로 구현되어서 수행승, 교화승으로 되어 수행승은 참선을 하는 승, 교화승은 경학을 읽고 모든 사원을 수호하고 모든 포교를 담당하고 모든 교에 이바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참선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며 교화를 맡어 보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문교부당국이나 내무부당국에서 철저히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으로 사찰 정화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사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절’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이 사찰 정화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찰 정화가 ‘절’을 깨끗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느 ‘중’은 살게 하고 어느 ‘중’은 좇아내고 하는 것이 사찰 정화가 아닐 줄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니 사찰 정화는 대통령께서 유시가 계시고 담화가 계시는 것은 오로지 사찰를 깨끗이 하라 하시는 그 분부가 계신 줄 생각하는데 양 장관께서는 사찰 정화의 의의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다음에 한국 불교와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와의 취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기독교든지 천도교든지 천주교든지 어떤 교 할 것 없이 문교부당국이나 내무부당국은 신부를 모실 때나 목사를 모실 때나 하등 관계하시지 않었는데 하필 불교만의 주지 임명에 있어서 문교부당국과 내무부당국이 인가하여야 되겠다는 그 사실 이것으로 보아서 한국 내에 있는 종교계에 있어서 그 취급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니 그 점을 석연히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승려와 신도와 속인의 한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저께 문교부장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종교계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대국적으로 살펴볼 때에,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에 신도라고 하면 그 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유사 이래로 승과 속인이 완연히 구별되어 있고 승 가운데에, 말하자면 ‘중’ 가운데에 주지가 있고 조실 이 있고 3직이 있고 모든 구별이 있는 것이지 승을 떠난 속가, 속인이나 신도 가운데에서 주지를 낼 수 없고 조실을 낼 수 없고 3직을 낼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의적 해석으로 신도와 승려를 혼동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사실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교라는 이 종교의 취급과 한국 고적 의 취급과를 어떻게 보시는가? 불교는 엄연한 종교이며 고적은 문자 그대로 고적이며 문화의 자재인 것입니다. 하며는 문화의 자재의 보호와 이 종교의 취급을 어떻게 혼동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 사찰 내에는 신라시대로부터서 유구한 사상의 모든 우리 국보의 존재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종교와 고적, 국보의 취급을 혼돈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석연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통첩을 본다고 하면 6월 30일 이내로 전국 사찰에는 주지를 선거하고 그 연후에 대처승은 전부 물러나가라 하는 이러한 통첩이 있었는데 이 통첩이 발할 수 있는 통첩인가 아닌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억컨대 우리 헌법 제10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주권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사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6월 30일 내에 전부 퇴거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거주권 박탈이나 되지 않을는지? 만일 이러한 거주권 박탈이 있다고 하면 앞날의 우리 국가에 있어서 사회의 질서는 균형 있게 취급할 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나 심히 의문되는 바이올시다. 이 점은 석연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교부당국과 내무부당국은 사찰 정화를 하기 위한 사찰 정화가 아니요 관제 불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사찰을 살펴볼 때에 주육을 팔고 가무음곡에 질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회에서 말씀하게 되고 문교부당국이나 내무당국 직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국 불교의 연유를 살필 때에 이조 오백 년 동안에 불교를 탄압해서 산간 불교로 구축하고 있을 때에 제왕, 대신 이네들은 사찰을 마치 자기의 전당처럼 자기의 유흥장처럼 취급하여서 온갖 횡포한 짓과 온갖 음탕한 짓을 다하고 나왔다는 사실, 특히 연산조 역사를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절에는 반세기 동안을 이 사찰은 소위 총독부 관리의 유흥장화하고 있다는 그 사실, 경찰이나 검찰청의 유흥장이 되었던 사실…… 잘 아실 것입니다. 해방 후에 민주국가가 된 우리 대한민국으로 있어서 오늘날의 사찰 정화를 해야겠다는 것을 속문에서 부르짖고 있는 불교 교단에서도 부르짖고 있고 위로는 대통령께서 담화 유시가 발표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증을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남원의 충혼각 제막식이 있은 후 우리 한국에서 지명 측 인사 이분들을 화엄사에다가 전남도지사가 모셔다 놓고 화엄사에는 이런 분이 가니까 하루저녁 잘 것이다…… 이래 놓고 군수를 시켜서 도야지고기, 닭고기, 술, 전부 운반 다 해 놓고 법당에 앉어서 먹고 논다는 사실…… 이것을 소위 관제 불정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일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불교의 사태가 벌어진데에도 불구하고 시내 신흥사에 있어 가지고서는 형사가 나가서 우리는 너희들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노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해 먹고 축음기를 내놓고 확성기를 대놓고 그 근처를 전부 유흥장처럼 노래를 부르고 했으니 이것이 과연 사찰 정화를 누가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 의심되건대는 사찰에서 주육을 팔고 가무를 하게 되었으니 이 사찰 정화를 갖다가 부르짖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찰에다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 주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이것을 안 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찰 정화를 담당하신 관으로 있어 가지고 멀리 있는 산간도 아니요 시내의 사찰에서 그러한 부정한 일이 있고 그러한 사살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가서 취체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 이날까지 그런 취체를 하였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이것은 어떠한 정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불교사태에 있어 가지고 듣건대는 대처승 측에서는 당국의 통첩을 받고 각 지방 경찰서에 주지를 불러서 너희 손으로 6월 30일자로 물러나간다는 광고를 써서 벽보를 붙이고 너희들 대처승은 물러나가라 이런 말을 들었다 합니다. 이래 가지고 내 집 뺏기고 내 권리를 뺏기고 분에 이기지 못해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자기네들 의분심에 못 견디어서 태고사는 자기 집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이번 폭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데 폭행은 물론 폭행대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겠거니와 듣는 바에 의하면 그 폭행사건이 오전 5시 15분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치안재판에 회부할 때에 4시 반이나 4시 40분이라고 이렇게 처음 심문조서를 낱낱히 다시 고쳐 가지고 도장을 받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4시 반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야간통행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경찰은 이것을 취체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200명, 한 300명이다 하는 대숫자…… 이것이 그 문전에서 바로 일어난 사실도 아니요 개운사 서대문 사방에서 몰려온다고 하면 그 길에 적어도 5~60, 7~80인, 수십 인 당 을 지어서 왔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행금지시간 내에 모군 작당해서 서울 중앙거리를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파출소에서나 이것을 하나 취체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승려가 승려끼리 싸우기 위한 이번 이 행동에 그치기에 다행이지 이북의 오열분자나 공비가 우리 중앙 수도를 침입해 올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모르는 경찰의 책임을 어디다가 돌릴 것인지? 만일 4시 반까지 이것을 오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었다고 하면 이번 이 싸움은 경찰당국이 일부러 싸움을 부쳐 놓지 않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을 밝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치안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단식하는 사람들은 태고사에다 두어 두고 일절의 다른 사람은 그 태고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이 태고사 문을 지키고 있었다는데 경찰관이 단식하는 사람들을 내종에 쓰러지고 난 뒤에 단까에다 메어 가지고 수도경찰병원에다 입원시키지 말고 왜 단식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못했던가? 이것은 일부러 단식을 시켜 가지고 이 단식으로 인해서 이 사태를 점점 여론시키고 점점 악화시키지는 않었는가 나는 우려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상으로 있어서 마치기로 하는데 문교․내무당국은 문교․내무 통첩에 의해 가지고 전국 불교 사찰이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 문교․내무당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그네들 주지를 쫓아내고 그네들 대처승을 좇아낼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여러 의원께서 또한 질문이 많이 계실 것이니까 이것으로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조병옥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조병옥 의원 자리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본 의원은 지나간 이 문제를 여기에 상정시킬 때부터 종교문제인지라 종교인 자체들이 해결하기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부결지으려고 노력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의정단상에 오르게 되었으니 한마디 아니 말씀드릴 수 없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국회는 종교의 심판관이 아니올시다. 이 종교문제는 어디까지나 종교인 자체끼리가 해결하여야 될 문제올시다. 정부가 간섭하였다는 말이 있는 까닭에 오늘날 이것이 의정단상에까지 문제가 되어진 줄 아는데 오늘 의정단상에서 종교계의 내막을 운운하는 것은 본의 아니올시다마는 이미 의정단상에 이 문제가 오르게 되었으니 우리 국회의원들이 본의 아니면서도 이 종교계의…… 이 불교의 투쟁문제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 아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박순석이가 만일 불교도의 한 사람이라면 한사코 이 문제를 여기서 말하지 말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요 취소를 재삼 재사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불교도 자체가 여기에 올라와서 떠든다는 것은 자기네의 싸움…… 우리 의원으로 하여금 재판관이 되어서 시비를 가려 주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참다운 종교의 진리 그대로 파악해 나간다면 여기에 이 문제가 올라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생각에 내가 불교도 같으면 얼굴을 가리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생각밖에는 없읍니다. 대통령의 유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통첩 운운으로 말미암아 행정부가 종교에 조금이라도 간섭한 흔적이 있고 따라서 지나친 간섭이 있다면 왜 이것을 행정소송을 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문제를 여기에 들어내 보았자 나흘이고 열흘이고 한 달 싸움해 보아도 우리 국회가 이 종교문제를 심판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문제를 오래 떠들어 보았자 별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어떠한 종교든지 종교계가 행정부 말 한마디에 좌왕우왕한다면 이것은 종교의 탈을 덮어 쓴 사람들이 모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행정부의 크나큰 고형 이 있었고 자기네끼리의 투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외유내강이다 해서 자기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왔던 문제를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행정부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하는 것은 내가 풍문에 듣건데 이 불교계의 투쟁에는 정치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드러지는데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참다운 정보를 수집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정치적 문제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알어보기 위해서고 종교가 정치문제로 화하여지는 이런 때에는 간섭도 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오늘부터라도 자기네끼리 투쟁을 하여 피를 흘리든지 생명을 끊든지 역시 문교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나간 일요일 신문인가 생각됩니다. 160여 명은 조계사에서 단식을 하여 실신상태에 들어간 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아마 대처승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읍니다. 원효대사의 파계를 설법하여 대처승들의 나아가는 길이 옳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대로 투쟁하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보았는데 마침 오늘 아침 정보를 듣건대는 오늘 아침부터 단식을 마쳤다고 하니 대단히 듣기에는 고마운 일이올시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할 생명 160명이 그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사라진다고 하며는 국가적 손실이요 따라서 대외에 대한 악선전도 크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단식을 마치게 하기까지에는 혹은 불교도가…… 이미 세간에서 말하기를 ‘행정부의 간섭으로’ 운운하니 여기에 대한 타합책이 있어 가지고 이 단식을 중지했는지 이것도 하나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이 문제인데 오늘 아침 단식을 중지한 것이 쌍방에 합의를 보아가지고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며는 이보다 종교계에 더 기쁜 일이 없을 줄압니다만도 그렇지 않고 일시적 중단하였다가 또한 역시 이러한 일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 보여지지 않는가 이것 또한 물어보면서 만일 앞으로도 이러한 단식투쟁으로서 실신하여 아사자가 생긴다면 이것을 대처승과 비구승 사이에 해결할 문제올시다만도 불교에 문외한인 한 사람일지라도 대자대비의 진리를 따라 정신적…… 두 파가 싸우는 가운데에 한 파에서 쓸어지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이는 한 파에서 무기를 들고 살상은 가하지 않었다고 생각될른지 모르지마는 정신적으로 살상을 했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교위원장의 해결책의 방안으로서 위원회에서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결할 방책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제 다른 사람이 물은 것은 묻지 않겠읍니다만도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는 것은 이 문제를 여기에서 크게 논난하지 말고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불교 신도가 있다고 하면 자진해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하지 말어달라는 요구를 해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당신네끼리 종교투쟁을 하든지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가 아마 석 달 열흘 두고 떠들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해결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이것을 혹 용의가 있다고 하면 제안했던 분으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철회하여 갔으면 본인은 제일 앞으로 모든 종교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용이한 방안일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의원 질문에 있어서 정부 측의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문교부장관을 소개하겠읍니다.
세 분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먼저 김영삼 의원께서는 주로 내무부장관을 지적하셔서 무르셨기 때문에 언급 안 합니다. 최갑환 의원이 주로 물으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앙은 자유라고 하는데 신앙의 자유가 어떤 것이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첫째 질문이올습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 불교가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관계 이 점에 대해서도 무르신 점이 있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서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학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신앙할 때에 종교적인 신앙과 보통 우리가 사사인 에 의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민간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민간신앙이라는 이 문제와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체로 종교냐 이것은 비종교냐 종교냐 혹은 사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엄격히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올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지식으로서는 그 한계선을 긋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가 정당한 신앙이고 어느 정도가 정당치 않은 신앙이다 이 점을 판정키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니 어떤 것이 종교이고 어떤 것이 사교 다, 어떤 것은 종교적 신앙이고 어떤 것은 민간신앙이다 이 점은 지금까지에 확연히 그어서 구분하는 학자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요. 다만 제가 지금 아는 범위에서는 대개 신앙문제보다도 한 종교의 교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앙과 아울러서 그 교단의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 절차 모든 것에 국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이 신앙이 정당한 신앙이냐, 말하면 정당한 종교냐 혹은 사교 냐 하는 이 점이 막연히 갈려진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어느 의원께서 있다고 그러시니까 참고로 나중에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한국 불교의 지금까지 가져온 체계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이런 설명을 해 주시고 최 의원께서 대단히 감사하게 최 의원이 아시는 점을 설명해 주셨읍니다.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점도 최 의원이 이 단상에서 설명하신 그 정도밖에 과거에 해 온 것은 잘 모르고 있읍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읍니다. 동시에 최 의원께서 이 문제에 들어가서 현재 불교의 조직체계가 위로 종정를 모시고 그 아래 3권분립이 되었다…… 다음에는 주지의 자격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주지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주지의 자격을 어느 기준에 두느냐? 어제 이 단상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는 현재 우리 한국에 주지는 종교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요 고적의 수호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다만 종교 면에 있어서 물론 단체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감화력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자격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힘이라든지 불교로 말씀하면 불교의 법력이라든지 혹은 수양하는 도력 이것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도 상식 정도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동안 어제도 이 단상에서 설명 올렸읍니다마는 이 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 문제가 매우 논의되어서 2월 4일에 쌍방에서 모이셔 가지고 사찰을 수호할 수 있는 승려의 자격이 무엇이냐? 주지도 포함해서…… 이것은 쌍방의 고승 되시는 분이 논의할 때에 일곱 가지 우선 기초적인 자격을 갖다가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은 대체로 속인이올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쌍방의 고승 되시는 다섯 분씩 열 분이 모이셔서 그 정도 하셨을 것 같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물으실 때에 독신이라야 주지가 된다고 하는 법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일곱 가지 조건 가운데에는 독신만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독신도 조건에 들어 있읍니다마는 독신 이외에도 다른 조건도 많습니다. 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사파나이 의 죄를 범하지 않어야 된다, 이 사파나이 같은 것을 하나만 철저히 지키셔도 되리라고 어느 정도 속인으로 볼 때에 우러러 보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주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다음에 우리나라 불교가 종합 불교인데 이 점도 아느냐 모르느냐 물으셨는데 짐작하고 있읍니다. 철저히 연구를 했느냐 또 물으셨는데 철저한 연구는 못 했읍니다. 대체로 종합 불교라고 하는 것만은 알고 있읍니다. 동시에 불교 정화의 본의는 ‘절’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의원께 제 소견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깨끗이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물질적 면에서 깨끗이 한다는 그 점이 하나 있고 다음에 신앙 면, 교화․풍기 면에서 깨끗이 해야 된다는 이런 면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깨끗이 한다는 것은 절간의 소제, 법당 같은 데의 소제를 잘 하는 것…… 저는 이것만이 깨끗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리집이나 호텔 같은 데에도 깨끗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깨끗한 것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역시 종교의 수양도장다웁게 깨끗하면서 물질적인 면의 수호 면도 깨끗해야 된다…… 이 사람보다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청정 무욕 무구 이것을 저는 우리 속인이 불교의 도인 줄 압니다. 청정해야 하고 무욕히고 또 무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정 무욕 무구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 면이 아니라 역시 쌍방이 다 병행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화의 본의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종교와 가종교와 취급할 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두는 것은 과거 왜정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봤읍니다만 왜정시대에는 제가 법령을 들추어 보니까 아주 이러이러한 종교, 가령 종교 기독교 몇 가지 종교는 종교라고 박어 놨읍니다. 그런데 그 교파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이고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사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만 고심하고 있읍니나만 그다음에 이미 기성 종교, 기성 종단에 대한 것은 전부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정부에서 차등을 둔다든지 혹은 기독교 가운데에서 어느 교파에 차등을 둔다든지 이러한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또 그렇게 해 오지도 않었읍니다. 다만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기면서 왜 행정부에서 이 점에 대한 것을 탓치했느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의원께 솔직히 말씀드려 둡니다. 사실 다른 종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로 기독교 같은 데에 분쟁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기독교 계통에서 분쟁이 날 때에 행정부에 와 가지고 호소한 일이 없읍니다. 조곰 전에 박순석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서로 투쟁할 것 같으면 사법당국에 호소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 사실은 있읍니다만 문교부에 와서 종교에 대한 분규를 해결해 주시요 하는 것은 기독교 계통에서는 없었읍니다. 다만 기독교 계통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문교재단이 있는데 이 문교재단 같은 데에 재산권을 중심해서 서로 분규가 생길 때 이런 문제는 부득이 관여한 일이 있읍니다만 그 외에 순전한 종교 분규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고 관여해 달라고 오지도 않었읍니다. 따라서 요번 문제에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문교부당국이 종교문제에 대한 주무 부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문교부장관실에 아침에는 비구승 측에서 오시면 오후에는 대처승 측에서 오시고 번가러 들어오십니다. 결코 청해서, 오싶소사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결해 달라니까 때에 따라서 하도 딱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말해서 참 선의로 타일러 보고 ‘왜들 이러십니까, 승려라고 하시면 승려 자신의 6화합이라고 하시는데 왜들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제발 나가서 해결해 주십시요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취한 태도올시다. 다음에 물으신 점은 신앙과 속인의 한계가 어떠냐 물으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신앙과 속인의 한계에 대해서는 그 이상 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만 이것은 속인인 이선근이의 해석입니다만 불교의 신앙을 가지신 최 의원께서 불교에서는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 자신 최 의원을 불교도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종정이니 다 같이 저희 속인들이 볼 때에는 불교도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종정이니 주지니 여러 가지 직책을 말씀하시는데 불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엄격히 구분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렇게 마시라는 얘기도 안 하겠다고 누차 얘기했읍니다. 다음에 문화재와 종교의 구분이 어떤 것이냐, 혹은 종교와 고적의 구분이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한 것도 재산과 종교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도 설명했던 대로 불교의 사찰, 불교의 재산이 역사적으로 보아서 국가적으로 보아서 귀중한 문화재요 고적이니까 행정부에서는 이 귀중한 문화재와 고적이 손상당하고 분실당하고 이러지 않도록 수호해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제도 누누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을 보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종교를 세우는데 보조국사를 세우신다든지 보우선사를 세우신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누누히 설명드린 말씀이고 문화재나 고적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예술적 가치, 연대적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것은 저는 고적이나 종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하고 다만 문화재나 고적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지적한 문화재나 고적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자유로히 이것을 처리 못 한다, 매매하거나 이런 것을 못 한다는 규정이 있읍니까? 다음에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주로 내무부 소관이 많기 때문에 혹 빠트리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근거에서 기한을 6월 30일로 해 가지고 물러가라고 했느냐 요 점에 대한 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말씀드렸고 작년 11월 총무원 자신이 이런 통첩을 낸 일이 있읍니다. 참고로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단기 4287년 11월 28일 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임석진 각 사암 주지 귀하 사찰 급 승풍 정화운동 전개에 관한 건 주문은 읽을 필요가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 기 라고 해서 세 가지 조건으로 통첩을 내었읍니다. ‘1. 10인 이상의 회중 사암 주지는 독신승으로 개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할 것. 1. 각 사원 주지 및 직원 중 유발 하신 분은 일제 삭발, 염의 한복을 착복할 것. 착용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1. 사암 경내의 대처승 가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외지에 나갈 것.’ 여기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주의사항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주의, 우의 건에 관하여 자숙 실천치 않은 사암은 행정당국에 의뢰하여 그 실천 집행케 할 테이오니 지급 실시하시압.’ 저는 이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행정부당국이 관여하지 않고 자진해서 자유로이 사찰 정화를 해 주시기 바랬고 염원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 연말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염원하고 빌고 바라고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조속한 시일이라고 그랬는데 조속한 시일이라고 하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붙겠읍니다. 100년에 비해서 10년이 조속한 시일이고 10년에 비해서 1년이 조속한 시 이 된다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작년 11월 28일이 조속한 시일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보았는데 금년에 들어서 쌍방이 분규만 거듭하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자진해서 논의된 바도 있으니 어떠한 한계를 정해 가지고 해 보자 이것을 종용한 데 불과했읍니다. 무한정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10년, 100년도 혹 1000년에 비해서 조속한 시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종용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한계를 두고 목표를 두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올시다. 이제 설명드렸읍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박순석 의원이 양 장관에 대해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종교인 자체가 해결하도록 맡겨 두고 행정부는 관여할 것이 아닌데 금후 여기에 대한 소신이 어떠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내로 국보 문화재 교단의 성질로써 이런 점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결코 종교 교단 내부의 분규에 대해서는 참 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분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것은 종교인 아닌 사람이 종교 내부의 분쟁을 함부로 탓치하는 일은 저도 탓치 안 할 것이라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고 또 금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을려고 이 이상을 안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협력해 주셔서 종교인 자신들이 종교문제를 가지고 행정부에 안 오도록 이 방면에서 계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정치적인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로서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단식을 그만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단식하는 측하고 행정부에 무슨 타협이 있고 무엇이 었었느냐? 문교부로서는 없었읍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만일 누락된 점이 있으면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 듣겠읍니다.
김영삼 의원이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요는 종교분쟁에 대해서 관권을 해결할 것이냐 혹은 진리와 비진리를 관권으로 구별할 것이냐,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저의 내무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 종교에 간섭할 도리도 없고 간섭할 의무도 없읍니다. 저희가 이번 불교계의 분쟁에 대해서 탓치하는 면은 종교계 인사들이 종교행동을 초월하고 종교행동이 아닌 폭력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취체할 따름이올시다. 그러니깐 종교계 내분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쟁이나 범죄행위를 구성할 때에는 저의 내무부에서는 법을 적용해서 의법 처단할 것이올시다. 이것을 간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의 간섭이 아니라 범죄 진압이고 범죄 검거올시다. 한 가지 김영삼 의원께서 등단하셔서 첫 번 말씀이 내무부장관은 이 나라의 국교를 만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놀라운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께서 그다지 큰 의의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회나 정부 안에 내무부장관이 국교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문답하지 않으면 안 된 데 대해서 저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 것이 속기록에 남어서 후세의 역사가들이 보게 될 때에 우리 국민이 이런 것이 국회에서 문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할 때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감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께서 이 질문을 철회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소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최갑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사찰에 음식점 허가를 내준 일이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은 사실 없읍니다. 앞으로도 사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하겠읍니다. 다만 수일 전 300명의 대처승과 일부 비구승과의 충돌이 있었읍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경찰당국으로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저희로서도 만전의 조치를 못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과 국민 앞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10명의 경찰관을 배치해서 사전 방지를 어느 정도 노력했읍니다만 이것이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최갑환 의원께서 단식기도를 해서 사람이 쓰러지게 될 적에 경찰에서는 이것을 경찰병원에 갖다 넣는다든지 혹은 이것을 중지시키지 말고 왜 사전에 단식기도를 하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불교에는 단식기도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단식기도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경찰권을 발동해서 말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에 간섭하는 것이고 종교에 간섭하는 것이니깐 단식기도를 시작한 것을 말리는 것은 헌법에 위반입니다. 이것은 아마 최갑환 의원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다. 다만 단식기도로 말미암아 단식하는 ‘중’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저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를 발동해서 이것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것을 중지시킬 권한과 의무가 있읍니다. 저희는 단식기도 자체에 대해서 하등 간섭할 권한이 없고 이것을 방치할 의무가 있읍니다. 따라서 어제 오후 5시까지 일부 점차적으로 정부는 저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해서 중지시켰읍니다. 또 하나는 박순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종교문제는 종교인에게 맡껴 달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원칙으로는 저는 대폭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또 앞으로도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면으로 나가겠읍니다. 다만 정치문제가 아닌 이상 피가 피를 흘리든 말든 그놈들이 그러다가 다소 다치든 말든 내버려 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게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법행위를 구성하고 상대를 폭행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에 위험을 준다고 할 때에는 이것이 종교행동이 아니고 범죄행동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김영삼 의원 규칙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할 때에 대한민국헌법 제12조를 얘기했읍니다.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 말 끝에 내무부장관은 이번 이 기회에 불교싸움을 가로맡어서 대한민국의 국교를 한번 만들어 볼 그러한 작정인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국회법을 보든지 의원이 질문하면 국무위원은 마땅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스럽게 가장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이 발언한 발언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답변하지 않고 의원의 발언을 철회해 달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요. 내무부장관은 마땅히 그 발언을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에게 요망합니다. 즉각 내무부장관은 이제 본회의에 대한 반박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에서 의당히 책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가부 이것만 답변하면 좋겠읍니다. 의원의 발언이 잘되고 못되고 논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삼 의원의 발언은 그 취지는 그만두고라도 잘되고 못되고 간에 논의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무부장관의 의견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과거로 후세사람이 볼 때에 혹 이런 일이 있을가 봐…… 말하자면 내 생각 같으면 그렇다는 조건을 부쳤읍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오해를 하신다면 거기에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한 분이 취소를 요구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로서 말한 것은 별문제입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제가 김 의원의 말씀을 시시비비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신 모양인데 김 의원의 말씀을 시시비비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제가 입을 벌려서 말하지 않더라도 의당 할 도리가 없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질문은 그만두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의원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교를 만든다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의 문답을 하는 것이 국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여러분을 존중해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된 고충은 국회의원의 질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 나아가서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권위를 위해서 국회 여러분에 대한 위신을 위해서 그 정도로 꾸지람을 하셨으면 제기 알아듣고 종교에 간섭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극단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처리하겠읍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린 바이올시다. 김영삼 의원께서 이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더욱이 이 시간에 있어서 깊은 경의를 가지고 있는 의장과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요전 의장에게 청원을 하여 휴가를 얻어서 내려갔다가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고 이 민족의 정신적 사상적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저녁에 올라왔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 내무부장관과 김영삼 의원 간에 교환된 문답을 들었을 때에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치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유감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의석에 앉어서 백남식 의원의 성음 이라고 믿어지는 그분이라고 단정할 공적 재료는 없읍니다마는…… 그분 성음으로 믿어지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비난의 소리에 대해서 의석에서 그만한 자유는 있다고 나는 말했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발언의 기회는 공여되어야 할 것으로 믿었읍니다. 내무부장관! 나는 귀하가 재차 올라와서 답변한 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귀하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김영삼 의원이라면 제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될는지 염려됩니다마는…… 적어도 국무위원으로서 귀하가 사표를 내든지 또는 우리가 가진 권한…… 불신임결의를 하든지 대통령이 귀하를 파면하든지 하는 때에는 모르지만 우리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귀하에게 줄려고 하는 어떤 신성한 위치에 있어서 귀하 자신이 심사숙고하는 어떤 고려가 없이 저돌적으로 쑥 나왔다가 경인 하게 쑥 들어가는 그런 행동은 국가 정부의 권한을 위해서 좋지 못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일 적어도 국회의원을 어떤 관료가 둘러싸고…… 특별한 발언의 자유라든지 헌법상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올시다. 아무 특권이 없는 시민의 대표로서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을 경찰서에다 불러다 놓고 둘러싸고 추궁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의 아닌 말을 진술한다든지 아부한다든지 굴종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꼭같은 정신에서 귀하가 203명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비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를 보호할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 의원 말에 대해서 올라와서 취소는 아니했지만 거기에 대하여 양해를 구할 만한 아량이 있고 사교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성으로는 아무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에 대해서도 다시 올라와서 내무부장관 본래의 태도를 회복하시요. 국무위원의 말에 한계라든지 어떤 제한을 가해 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추궁하는 권한이 무제한이다라는 것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다면 몰라도…… 이러한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라도 우리는 다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가로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법부, 귀하가 행정부로서 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된 입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치가로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김 의원의 질문을 해석할 권한은 없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들은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김 의원의 말은 ‘내무부장관의 이 국교를 정할려는 듯이 당돌한 짓을 할려는가’라는 야유를 섞어서 한 말이었읍니다. 그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답변으로서 그렇게 응수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어요. 귀하가 말하였듯이 이 신성한 속기록에 남는다는 그러한 중대성을 인식한다면 귀하가 어떤 한 의원의 충고에 의해서 굴복하듯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복종이라고 할까 맹종성을 이런 데에서 발휘하지 말고 어떤 때에 발휘하느냐 하면 내무장관…… 개인의 시민의 권리가 경찰관의 잘못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일에 있어서 다수 시민의 요구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정치가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이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일언일구에 대해서 그만한 신념을 가지고 할 일입니다. 아까 사회하는 조 부의장의 취소를 암시하는 것 같은 사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려니와 내무장관이 과연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인가 가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그런 말을 하고 내려간다면 나는 아까 순간까지는 내무장관을 지지했지만 이 순간부터는 불신임을 고려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사람이 이틀간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선배 여러분께서 심각한 질문도 있었고 정부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여러분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은 듣지 못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입법부로서는 헌법 제12조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 또는 제15조에 의해서 사찰 재산권의 보장, 또는 제10조에 의해서 거주의 자유 등등을 가지고 행정부가 불교 불상사태에 대한 행정 처사가 여기에 세 가지 조건에 타당했든가 안 했든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서 이틀간이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저 밑에서 행정부의 답변을 들을 적에 입법부는 헌법을 가지고 나왔고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행정 처사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그런 언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양 장관에게 질문해 보았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더 기대할 수 없는 이 마당에 도달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현재 제3회 추가예산을 가지고 수개월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오늘날 한발로 인해서 농민이 고생하는 이상으로 경제부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여러 선배 의원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일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는데 오늘은 한 시간밖에 없읍니다. 제4항, 5항, 6항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불교 불상사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곤란하니까 이 문제는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두 가지 조건으로다가 행정부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다음으로 문교위원회에서 이것이 대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니 선배 여러분께서 행정부에 질문한 결과에 있어서 행정부의 그 방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었으니까 문교위원회의 대안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교위원회나 내무분과에 더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회부하는 일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교위원회 처리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토의하기로 하고 질문은 행정부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요, 이것이 의사일정 변경까지 겸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교위원회의 건의안이 작성되어 있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즉각 이것을 본 질문을 종결하고 건의안을 토의하자는 그런 동의이기 때문에 10청까지 묻겠읍니다. 토론 종결 겸 의사일정 변경까지 겸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질문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제출된 건의안을 토의하자는 것이 이것이 동의입니다. 갈을까요? 그러면 갈아서 하지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갈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92표, 부에 1표로 곽의영 의원의 질문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장! 속기록에 내무부장관이 말한 가운데 내가 한 것 같은 말을 했다는 그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종결되었는데 아까 내무장관 답변에 정정할 것이 있다고 해서 박순석 의원에게 발언드립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신 가운데에 제가 질문한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말을 저도 얼듯 들었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만 다른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기에 사실이 그렇다면 밝혀야 하겠읍니다. 속기록에 들어 있는 이것을 밝혀야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내무부장관이 말씀하기를 ‘박순석 의원의 말과 같이 그놈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거나 말거나’ 하는 말을 내가 한 것같이 말을 해서, 인용해서 말한 것 같은 말이 기억나는데 속기록에 보아서 ‘박순석이가 그놈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거나 말거나’ 하는 말이 있다면 나로서 취할 태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 박순석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면 그것을 장관께서는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의 동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질문을 종결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을 이것을 즉각 상정하자는 이런 동의였읍니다. 그 동의를 한몫 물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께서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라서 물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재청하신 분, 10청하신 분 다 의의가 없으시면 다시 10청을 묻지 않고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를 물을까 생각합니다.

의결 전에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무슨 개의가 있읍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무슨 개의가 됩니까?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곽의영 의원의 동의,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을 즉각 토의하자는 동의입니다. 박순석 의원께서 정정에 관한 발언이 있었는데 만일 양 장관 중에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그 속기록을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수 107명,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박영출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며칠 동안 이 문제가 우리 의사당에서 논의된 사실은 앞으로 민주주의 해석이 우리에게 불명해질 때에는 여기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이 다 유감스럽다는 때가 앞으로 올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민주주의는 확실히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푸리텐들이 미주에 가 가지고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으로서 생긴 것이 민주주의올시다. 거기에는 이미 400여의 교파가 있읍니다. 자유인의 신앙에는 교파가 많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이미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한국 불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유사적인 종교라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세계 양대 종교의 하나인 불교 문제가 의사당에서 논의된다? 행정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사당에서 논의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오는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서 의사당이 남겨 놓은 오점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어제, 오늘 이선근 문교부장관이 당신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 있는 모든 답변이 만약 이 장관이 앞으로 종교인이 되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내가 대단히 어리석었고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이 사실을 우리는 헌법 외의 논의나 방법은 절대로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만일 문교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또 맡겨 가지고 이애기해 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의정단상에 나온다고 하면 두 번 더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아무리 의사당이 신성하다고 하더라도 종교에 심판할 정도로 신성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단 앞으로 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문교부가 종교에 관여할 권한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없읍니다. 단 종교의 안녕 질서와 생명 재산을 보장하는 면에 있어서 내무부는 종교의 어느 분야에 취할 책임이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문교부가 종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일절 우리 국회는 관계하지 말고 단 헌법에 보장되는 점에 한해서 안녕 질서 보호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적인 법적인…… 관여할 수 있는 한계 내에 한해서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사직당국은 이것에 관여할지는 그 점에 한해서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 이상 이 문제가 의정단상에 나오지 않도록 바라고 이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오직 의법 조처를 할 것을 당국에 맡겨 두는 것뿐이며 절대 여기서 문교부로 마는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일체 사실을 문교부장관은 잘 깨달아 주기를 바라고 이 사람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 동의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성안을 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영출 의원……

그러면 성안하겠읍니다. 이 한국 불교 분규문제에 있어서는 안녕 질서 보호와 재산 생명의 보호에 관계되는 법적인 한계 내에서만, 앞으로 사직당국은 그 법적 일은 모르지만 그 한도 외에 문교부나 혹은 내무부나 더욱이 우리 국회는 이 이상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도록 동의합니다.

이 건의안이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정된 이 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정된 의안을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동의는 나올 수 없읍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의 동의는 불교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일절 본회의에서 논의하지 말자는 데 대해서 지금 이 건의안도 내포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상정된 건의안도 논론 하지 말라는 것읍니다. 지금 그렇게 동의되어 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박영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싶어서 논의하게 된 것이 전연 아닙니다. 이제 박 의원 말씀은 국회가 이 숭고하기 짝이 없는 종교, 신앙의 심판까지도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동의는 본회의에서 이 불교 분규문제나 일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논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문제에 언급하실려면 가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으. 동의의 가부를 묻고 난 다음에 찬부토론해 주십시오. 규칙이나 의사진행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동의가 성립된 것은 불교문제는 일절 본회의에서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논의하고 안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철승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박 의원께서 일단 보류 동의와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일절 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일단 이 결의부터 물어 가지고 나서 이것이 통과 안 되면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사회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 의사진행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일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마치 박 의원은 우리들이 남의 종교싸움을 가로맡아 가지고 행정부에서 관여된 것을 국회가 띠어서 가로맡아서 한 것과 같은 그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내가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국회가 이 불교 분쟁문제를 가로맡아서 이야기하자는 논의가 아니었고 행정부가 이미 이 민주주의 원칙, 또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 모든 문제를 침해하고 혹은 간섭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인류사회 혹은 현 우리 한국사회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잘 수호가 되고 보장이 되는 것이냐,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고 위태롭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든 의안보다, 모든 토의안건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긴요하게 우리가 중대시해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신조로 갖고 있읍니다. 지금 종교가 숭고하고 중대한, 숭고한 자유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보다도 나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을 가장 먼저 수호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저번에 있어서 언론자유에 대한 문제 혹은 집회자유에 대한 문제 등등의 문제도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선후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지금 이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간섭과 헌법에 대한 유린이라고 할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쉬운 이러한 문제, 또 우리 한 국가 문제뿐만 아니라 전 인류사회의 중대한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미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안이 나왔고 또 이틀간이나 진지한 토론도 있었고 하니 이 문제는 여기에서 토의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의 입장에 있어서도 당연히 여기서 먼저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박 의원께서는 표결해 가지고 부결되면 이것을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박 의원이 생각하시는 각도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각도와는 좀 틀리다고 생각해서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 규칙으로서 발언하시겠답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는 안 할려고 그랬었는데 의장이 큰 착각을 일으키셨는가 해서 의석에서 주의를 시켜 드렸는데 몰으시니까 국회 운영을 원만히 잘 하기 위해서 한 말씀 충고의 말씀을 드려 두어야 되겠읍니다. 보류 동의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보류는 잠간 멈추어 두는 것이니까 그것은 토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법률안의 폐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폐기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논란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아까 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영출 의원의 동의 내용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여기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도 먼저 해 드리고 박영출 의원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박영출 의원께서도 상당히 흥분을 하신 것 같어요. 왜냐하면 박영출 의원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 정치적인 간섭, 행정부의 이 간섭이라는 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아마 싫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여당적인 입장에 계시는 그분이 나오셔서 대단히 신랄한 행정부의 간섭에 대해서 논란이 계신 점은 제가 존경해 마지않으면서 제가 재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영출 의원께서 들어 주신다면 동의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에요. 종교문제의 간섭은 위헌인고로 해서 문교․내무 양 부처는 일절 종교 분규에 손을 떼고 행정형법적인 문제에 한하여 의법 조치를 하라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규칙은 제가 말씀을 끝마치거든 말씀을 해 주십시요. 곽의영 의원께서는 얼른 하신 말씀이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태고사 불법 침입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이 처리안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 단상에서 논할 때에 행정부가 오늘날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여 이것은 헌법 12조에 위반이다 이렇게 논해 놓고서…… 자가당착입니다. 우리 자체가 이것을 또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단기 4287년 11월 5일 이전의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고 그랬으니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자체가 우리 자신이 행정부에 대해서 위헌을 했다, 위법을 했다고 논을 해 놓고 또 우리 자신이 위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이 안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적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박영출 의원의 의견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의원의 의견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도시 종교에 대해서 논을 하는 것조차 이것은 잘못이다, 위법이다, 더군다나 이 분규사건에 들어 가지고 행정부나 국회가 어느 편을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등등의 건은 역시 이것은 위헌의 행동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마 가슴에 많이 사무쳐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박영출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점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맙시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것은 절대적 위헌문제입니다. 위헌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대단히 좋았을 것인데 불가불 말씀하다가 위헌문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몇 말씀을 더 하고 내려가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위헌문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하로에 대한민국의 헌법 위반 또는 기타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가지만 나면 좋겠는데 방방곡곡을 다 처들어 보면 수백, 수천이 날마다 속출하고 있다…… 이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지난번에 태창산업사건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에 국책이라고 그러셨읍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위법이 아닙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니까 말씀을 고만두려고 합니다. 내무부에 있어서나 문교부에 있어서나 이것은 물적 증거로 나온 것을 두 분의 연명으로다가 내놓은 그것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보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간섭입니다. 다 이야기했는데 왜 거기에 위헌을 넣자는 데 반대하시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말씀합니다…… 어저께 폐기안을 내놓은 법률안을 또다시 철회한다 등 그의 건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두 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박영출 의원께서 안 들으신다면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청을 취소하고 개의하겠읍니다. 저의 개의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종교문제의 간섭은 위헌인 고로 문교․내무 양 부처는 일절 불교 분규에 손을 떼고 행정형법적인 문제에 한하여 의법 조치할 것’ 이것이 제 개의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개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이 개의는…… 조영규 의원, 이렇게 해 주시면 어때요? 박영출 의원의 동의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주론이고 박영출 의원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처리되면 그다음에 문교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의를, 지금 여러분이 건의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물론 유인물은 돌아갔겠지만 법적으로 보아서 상정이 되었으면 건의안을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박영출 의원의 동의라도 나와야 될 터인데 그 설명을 듣기 전에 미리 의안이 상정되자 보류 동의가 나와서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교위원회에서 제출된 건의안 이것을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박영출 의원의 동의를 묻고 나서 가부가 난 다음에 이것이 정식으로 상정되고 토론하게 되면 토론도 역시 개의 형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취급해 주지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김상도 의원 발언통지가 있는데 먼저 문교위원회에 제출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먼저 문교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문교위원회 표양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2. 태고사 불법침입에 관한 청원 및 불교 분쟁에 관한 청원서 처리의 건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문교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온다는 말씀을 했는데 대안이 아니라 그간 양차에 걸친 청원서에 대한 심의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의를 한 결과 건의문이 된 것입니다. 또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후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교위원회에서 나온 건의안의 내용에 11월 5일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라는 말 자체가 국회 역시 정부가 하는 태도와 같이 종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 건의서가 절대로 불교계에 주는 건의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졸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내는 건의서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서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이유서를 여기에 낭독하는 것을 들으신다면 자연히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유인물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고 따라서 저희가 낸 심사보고가 과히 길지 않기 때문에 조목조목 읽어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심의할 때에 저희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해명하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장이 김법린 씨가 되어서 혹자 말하기를 이 문교위원회에서 한 결의나 심사가 대처승인 김법린 의원의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받기 쉬운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김법린으로 위원장을 시키지 않고 회의에서는 절대로 김법린 위원에게 발언을 주지 않었읍니다. 이 점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고사 불법침입에 관한 청원서와 불교 분쟁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 단기 4287년 11월 18부와 단기 4288년 6월 13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청원서를 병합 심사하여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건의안 주문, 불교 분쟁에 관하여서는 모든 사태를 일단 단기 4287년 11월 5일 이전의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고 사찰 정화문제를 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불교계 자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행케 할 것. 이유, 1.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따라서 여하한 단체나 개인이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췌언을 요치 않는다. 그런데 작년 11월 5일에 비구승들이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태고사를 폭력으로 집단 점거한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법치국가 내에서는 용허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폭력점거를 용인하고 이것을 보호하여 국민 전체의 준법정신을 해이시켰고 다시 금년 6월 10일의 총무원 소속 승려들이 다시 태고사를 탈환하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생각컨대 태고사가 폭력으로 점거당하는 것은 이것이 종교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질서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를 문란케 하는 불법적 폭력행동을 국가가 시인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폭력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는 법치국가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불교 분쟁이 폭력화된 것은 태고사의 제1차 폭력점거를 국가가 용인한 데서 오는 것이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금반의 제2차의 탈환점거와 같은 폭력투쟁이 영원히 되푸리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발본색원책으로 제1차의 폭력점거가 있기 전의 태고사의 법적 상태 즉 작년 11월 5일 이전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2.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는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또 이 신교의 자유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가 여하한 명령을 하더라도 신교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 내에 교리 또는 교파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이에 대하여 공서양속 을 파괴하지 않도록 유의할 따름이요 그 교리의 정부와 교파의 여하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이 대통령이 불교 정화를 요망하는 담화가 발표되었으나 이는 불 교리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불교가 정화되기를 바라는 호의적인 권고에 불과하고 비구승의 폭력행위를 교사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거늘 정부는 이런 비구 측의 주장만 지지하고 비구승 측의 폭력행위를 시인하고 대처승 측의 폭력행위만을 단속하는 거 에 나와 심지어는 현재 국가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사찰 주지의 임명에 문교부의 인허를 필요로 한다는 지시를 내리는 등 공공연한 종교간섭을 감행하였다. 이는 이 대통령의 담화를 곡해하여 불교 분쟁에 격화를 가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시킨 결과밖에 나지 않었으니 정부의 경솔한 처사의 미친 바 영향이 심대하며 정부는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내분을 격화시킨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신중 고려하여 신도의 자유에 의한 헌법을 준수하고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는 정부는 즉시 불필요한 간섭을 중지하고 사찰 정화에 관한 문제는 이를 불교계에 일임하여 그 합법적 절차에 의한 자율적인 정화를 조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3. 정부가 불교 정화에 대하여 지시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위헌 불법한 조치이므로 당연히 무효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 지시 내용의 적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국회로서 묵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언 안 할 수 없다. 즉 불교 승려들은 승려인 동시에 또한 대한민국의 일 국민이므로 신교의 자유를 위시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처승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가지할 일인데 정부가 대처승에게 6월 말일까지 사찰에서 퇴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불법 침해하는 것이요 이는 헌법 제8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라고 보장하고 신앙 여하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조직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국민의 평등권을 유린한 것이다. 또한 사찰 재산을 상세히 검토하면 그중에는 대처승의 사유재산도 불무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일률적으로 퇴거하라는 지시는 실로 헌법 제15조가 보장한 재산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처사는 헌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여 가면서 정부가 종교 간섭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헌법을 유린하여 대한민국의 입헌국가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 그 위헌 행동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부대 결의안 국회는 불교가 정화되기를 희구하고 좌기 조항을 요망사항으로 결의한다. 1. 비구승들은 즉시 그 단식을 중지하고 일단 태고사에서 적당한 정양처에 이거하고 대처승들은 비구승들의 건강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태고사의 명도 소송을 취하할 것. 2. 비구승과 대처승은 상호 일시적 감정에 격한 것을 종교적 관용으로 유서 하고 조속히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평화하고 합리리에 불교 정화대책을 강구할 것. 3. 비구승의 지위는 최고도로 우대되며 그 수행의 편의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 이 태고사 불법침입에 대한 청원서는 벌써 작년에 들어왔읍니다. 지금 불교 분쟁에 대한 것을 정부에다가 잘해 달라는 이 청원은 이마작에 들어왔읍니다. 저희가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하던 중에 이와 같이 대단히 분쟁이 절정에 이르지 않올까 해서 저희딴은 정성껏 진지하게 이것을 심사보고를 만들어 왔읍니다. 더 설명할 여지가 없이 여기에 대한 가부를 말씀해서 저희가 고찰한 건의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칩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아까 박영출 의원 동의가 본회의에서 토론하지 말자는 이런 동의였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논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규칙으로 발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발언 신청 순서에 의해서 토론하겠읍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토론종결을 해 주십시요. 김상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행정부가 간섭했느니 입법부가 간섭하게 됏느니 이러한 양 문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우리 입법부로서 불교 불상사태에 관한 질문의 긴급동의안을 제의했을 적에는 정행부 가 종교 간섭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연 3일간의 질문 가운데, 또는 그 답변한 관계 장관의 답변 가운데 과연 행정부가 간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초점일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어느 정도의 간섭을 햇든지 간섭을 한 것만은 시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어느 점이냐? 그것은 문교․내무 양 장관의 문화 제965호로써 단기 4288년 5월 9일자로 낸 통첩이 행정부로써 즉 종교…… 불교 분쟁에 간섭을 했다는 확증이 들어났다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것이 오늘의 질문종결에 대한 처리안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규칙으로 발언하고저 했었으나 언권을 얻지 못해서 발언을 못 했읍니다마는 으레히 질문이 종결된 후에는 질문한 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건의안이 상정된 이 문제는 역시 관련성이 있는 본 안건과 대동소이한 점이 있다고 할진데 오늘날 질의종결 동의에 대한 그 처결 후의 처사와는 선후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이번 그런 건의안이 나온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가 간섭했다는 것을 반박해 놓고…… 추궁해 놓고 입법부 자체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어찌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으나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만약에 이 금반…… 오늘의 질의종결 동의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안으로써 그러한 건의안을 냈다고 하면 간섭하는 것 같지만 이 건의안을 청원에 의거한 건의안이기 때문에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해서 건의한 문제이고 오늘의 질문한 이 문제에 대한 처리안에 대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질문 즉 행정부가 간섭한 것을 간섭하지 못하게끔 우리 입법부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엇이 종교에 간섭하는 바이겠읍니까? 당연히 행정부가 종교에 간섭했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간섭하지 말도록 하는 이것은 입법부가 당연히 할 처사라고 생각이 됨으로써 우리 입법부가 종교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확언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오늘의 질문종결에 의거해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연일간 질문하여 온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종교 간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논의되여 왔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든 문화 제965호, 문교․내무 양 장관의 4288년 5월 9일자로 통첩한 이것이 과연 종교에 즉 불교에 대한 간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초점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간섭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첫째 이것을 취소시켜야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앞으로에 있어서 어디까지든지 행정부는 엄연히 헌법에 규정된 대로 종교에 관한 간섭을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간섭되지 않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지금 박영출 의원의 불교 또는 종교문제는 일절 본회의에서 논의하지 말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것을 논의 안 해서 될 수 있겠읍니까? 그러면 우리 입법부는 누구의 사주을 받어 가지고 혹은 세칭 말하는 대처승 측이나 또는 비구승 측이나 누구의 사주을 받고 요청을 받어 가지고 여기에 일부러 억지로 의제가 되지 않을 의제를 상정시켜 가지고 연일 논의한 것처럼 이러한 본의가 그러신지 아니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듣건데는 입법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듣기가 거북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저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입법부 의원으로서는 어디까지든 가장 신성한 종교가 자유로히 헌법에 규정된 대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나가야 된다는 여기에 협력할 당연한 임무가 있고 또는 협조할 임무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간섭할 이유나 권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결론만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그러니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 처리에 있어서 행정부가 간섭 여부를 확인했다고 가정하면 그 확인한 거기에 대한 처리가 앞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일간 질문된 속기록을 보드라도, 또 답변하신 양 장관의 답변의 속기록을 보드라도 도저히 문화 제965호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간섭 안 했다는 반인 을 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통첩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분규를 더 격화시키지 않었나 이러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첫째 이 통첩을 양 장관은 취소하여 줄 것, 둘째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그대로 종교에 대해서는 불교나 기독교나 어떤 교를 막론하고 종교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못한다는 이것을 확정해 줄 것을 우리 입법부로서는 밝힌다고 하면 아무런 우리 입법부 자체가 종교…… 불교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현재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는 이 문제의 수습의 길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건의안과 또 오늘의 질문종결에 있어 가지고 처리하자는 이 처리안건에 대한 처결을 의장님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특히 명백한 처리가 계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김상도 의원의 말씀은 처리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제출된 건의안이 처리안을 대리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또 처리안이 꼭 있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김상도 의원께서 그런 의견이 계시다면 문교위원회에서 제출된 건의안에 수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지 말자는 박영출 의원의 동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에 대한 것을 얼른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의견으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언통지가 몇 분 있었읍니다마는 그분들께서는 이 동의에 대한 가부를 말씀하실려면 발언하시고 만일 그 발언이 이 동의에 대한 것이 아니면 동의의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토론을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또 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토론을 한다면 한정이 없읍니다. 지금 논의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박영출 의원의 동의가 가냐 부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의사진행이 하나하나 되어 나가지 동의가 되다가 저 얘기 이 얘기 한다면 의사진행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부결되면 문교위원회에서 제안된 그 건의안을 가지고 토의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손을 안 들면 그렇게 되지 안습니까? 아까 조영규 의원이 개의를 제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원안인 문교위원회에서 제출된 건의안을 설명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난 뒤에 그 개의를 성립시키자고 그랬읍니다. 그러므로 조영규 의원의 개의가 제출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재청, 3청을 묻지 않었고 보류해 두었는데 이제 그것을 묻겠읍니다.

의장, 나는 그 건의안이나 박영출 의원의 동의나 전부 포함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 은 의장 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말고 공정한 사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웃지 마시요. 의장은 웃을려면은 겉으로 웃지 마시고 뱃속으로부터 웃으시요.

그러면 지금 주문을 한번 낭독할까요? 그러면 이 조영규 의원의 개의는 ‘종교문제의 간섭은 위헌임으로 내무부․문교부는 불교분쟁에 관하여는 일절 손을 떼고 행정형법적 문제에 한하여 의법 조치를 할 것’ 이것이 조영규 의원의 개의입니다. 아까 박영출 의원의 동의에 대한 개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3청이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손드는 분이 없으면 개의는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박영출 의원의 동의는 주문을 낭독하지 않어도 잘 아시지요? 잘 아시면 더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본회의에서 이 문제는 더 토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57표, 부에 1표로 박영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그 속기록 준비 다 되었거던 낭독해 주세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 다른 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도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알기는 박영출 의원의 동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오늘 이 불교계 불상사태에 관한 그 질의에 대한 처리를 하자고 하는 동의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동의로 말씀하면 여기에 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교위원회에서 낸 건의안은 여전히 남어 있는 줄 압니다. 또 따라서 이 문교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은 들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토의가 끝이 나지 않은 줄 알어요. 그러면 적어도 의사진행으로서…… 이 문교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연 하지 않고 여기에서 박영출 의원의 동의만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의사진행으로서 대단히 공정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의장이 해명해 주시기 바래요. 과연 이 문교위원회 안이 폐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의원께서 잠간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할 적에 속기록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불교계 불상사태에 대한 토론을 일절 본회의에서 하지 말자…… 그중에는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에서 제출된 그 안은 폐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 나와서 규칙에 대한 발언하세요.

이 문제의 부분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여하간에 근본적으로…… 이것이 헌법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 혹은 신교의 자유를 가지고 운운하는 그것보다도 나는 이 의사당 내에서의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먼저 보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자유를 갖다가 국회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억제하면서 여기에서 신교에 대한 것을 운운하고 해 봤자 그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에 상부하겠읍니까? 의장은 어찌해서…… 이 안이 문교위원회의 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박영출 의원께서 개의를 했을 때에 여기에 또 조영규 의원께서 재개의를 여기에 성립시키려고 했다가 안 되었지만, 요컨대 공통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일절 손을 떼기로 하고 본 의사당에서는 취급 않기로 하자…… 이것인데 그것과는 반대로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조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 하지만 이 문제는 기왕 우리에게 제기된 이상 이것을 끝까지 해결지어 보도록 철저하게 해나가 보자 하는 그러한 입지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57표라는 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찌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동의를 성립된 즉후 그대로 표결을 선포할 권한이 의장에게 국회법의 몇 조에 의거해서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의장께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의장께서 말씀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는 반박할 만한 근거와 자료가 없든지 혹은 연구하시는 중이든지 하기 때문에 규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아직 이 문제가 헌법에 위반이다 무엇이다 하지만 헌법위원회에 제소되어 가지고 공적으로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이 된 것은 아니올시다. 내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또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말도 아니예요. 요는 행정부가 위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 입법부의 약간의 의원만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 박영출 의원의 동의라든지 문교위원회의 안이라는 것은 나는 성립될 수 없다 그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석 문제에 있어서 여기 건의안의 문교위원회에 가서 심지어는……

박 의원……

의장…… 중간에서 함부로 간섭 마세요.

만일 의장이 잘못되었다거나 표결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표결되어 넘어간 것을 가지고 설명했자 소용없읍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규칙에 위반했다는 그것의 근거를 지적하려고 재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장깨서는 너무 속단하지 말고 냉정히 사회를 하세요…… 이 대통령의 불교 정화를 요망하는 그 담화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기에 씨어 있지만 이 대통령의 담화의 정신에 어서 그 해석의 정확성이 문교위원회에 있겠느냐, 행정부의 수족인 장관에게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저는 결정해 나갈 수 없다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 자신의 해석을 운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다만 이것을 전제해서 ‘좋소’ 하고 결정해짐으로 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만한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이 기회에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가 지금 헌법 위반이다, 신교의 자유다…… 운운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겠지만 또 가옥을 점거한다…… 이러한 이권 문제도 있고 또한 관권 남용의 폐단이 있다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신교 자유에 대한 방해다 이렇게만 딱 전제를 해 가지고…… 불교는 불교대로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 신도가 기독교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의 졸속한 그러한 사회와 부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에…… 국민의 정신생활에, 또 우리 국민생활에 가장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불교의 정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정신생활의 근본적 핵심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정정당당한 발언을 할 기회를 의장이 박탈하고 언권을 봉쇄해 가지고 어찌 이 국정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교계의 정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자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할 기회를 왜 주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나는 정부의 잘못만이 아니라 의사당 내에서도 불교 정화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애당초부터 함부로 취급해서 의제에 올리지를 말든지 한 번 의제에 올리고 난 이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고 철저한 결말을 지어야 될 줄 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국회법을 무시한 사회로서 결정된 것을 나는 여기에서 무효로 선언하고 역시 계속해서 심의하는 것이…… 법적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교 정화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불교계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생활…… 국민의 생활감정과 생활태도 전체의 어떠한 핵심을 여기서 바르게 포착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요 이것을 이 기회에 포착하지 않고 나가며는 이후에는 그야말로 헌법 12조라는 이 조문에 의해서 다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기회가 없고 함부로 손을 댈 기회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을 내린다든지 혹은 여기에서 우리 전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규정을 내린다고 하면 몇 사람의 장관이나 몇 사람의 관료의 목을 벨지언정 결과적으로 종교…… 정신 면의 핵심에 어떠한 반영을 줄 수 있는 이 기연 을 포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의장이 아까 국회법을 무시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말살해 가지고 표결한 그것은 무효로 선언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심의할 것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은 토론이 그만하면 어지간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토론을 더 하는 것이 좋으냐 그만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한번 제의할 수 있읍니다. 제의해 가지고 고만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표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출 의원의 동의는 본회의에서 토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발언권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보류 동의처럼 되었으므로 해서 긴급한 발언통지가 있기 때문에 몇 분에게 발언권을 드렸읍니다. 내가 무슨 국회법을 위반했거나 여러분의 발언을 봉쇄한 그런 일은 없읍니다. 또 203명이 다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했자 다 진술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준비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규칙입니까? 표결에 대한 규칙으로 문종두 의원 발언하십시다.

우리가 연 2일에 긍해서 심의 질의해서 지금 결론을 이렇게 지운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203명에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이 이틀 동안의 시간을 허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있어 가지고 헌법을 유린하고…… 즉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었나…… 신앙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었느냐고 부르짖고 또한 5월 9일에 양 장관의 통첩이 이를 했다고 우리 자신이 판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응 불문에 부치고 헌법과 형법에 거기에만 의지하며 소위 거기에만 치중하여 일절 간섭을 하지 말라는 등등…… 과거에 헌법을 유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절 불문에 부치고 아울러서 헌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또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21조에 엄연한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러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불문에 부친다는 것은 소위 행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유린해도 좋고 또 국회 자신이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국회 자신이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간섭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과 같이 나는 현재 박영출 의원이 동의한 이것을 표결한 자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규칙으로서 의장에게 밝히고 본 가결에 대한 것을 의장에게 내가 묻는 바입니다.

지금 문종두 의원이 의장더러 견해를 말하라고 했는데 사회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동의 나왔으면 표결에 부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내 견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의사를 좌우하거나 영향을 준 것이 없읍니다.

방금 의장께서는 다수결에 의지한다, 동의를 성립시켜서 표결에 부의해서 가결지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는 민의를 대변해서 10만 선량으로서 선출된 우리로서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해서 가결이나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국가와 우리 자체는 이 규율에 의지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기본된 헌법, 우리 국회의 운영을 잘하기 위한 기본된 국회법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것을 준수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결의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우선적으로 발언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이러한 규율을 엄수하고 우리가 이것을 엄숙하게 지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의 박영출 의원의 소위 동의에 대한 가결은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위헌을 했다거나 어떤 위헌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위헌문제를 따로 문제로 붙여서 하기로 하고 먼저 박순석 의원의 속기록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밝히고 나중에 하겠읍니다.

신앙의 자유를 생명을 걸고 지키고저 하는 박영출이가 이제 문종두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의 종교문제에 관여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중지하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6월 30일까지 대처승은 절에서 나가라는 행정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결의가 중지하라는 것을 그 영향이 바로 속에 들어 있으니까 집행하지 못할 것이에요. 만약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손을 떼라는 것은 헌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조건을 붙인 것은 단 안녕 질서와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한해서 한계 내에서 위법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할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문종두 의원의 생각은 개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든지 신앙의 자유와 이것을 하기 위하여 문교부와 내무부는 손을 떼라는 것은 지금까지 개시한 행동도 중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기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동의나 개의가 나와야지 표결한 뒤에 어떻게 동의나 개의를 할 수 있에요? 조용히 하세요. 속기록 낭독합니다.
박순석 의원의 말씀 중에 이제 문제된 부분만 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부터라도 자기네끼리 투쟁을 하여 피를 흘리든지 생명을 끊든지 간섭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생각이 없는지 역시 문교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이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 인용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박순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종교문제는 종교인에게 맡겨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섰읍니다. 원칙으로는 저는 대폭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또 앞으로도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면으로 나가겠읍니다. 다만 정치문제가 아닌 이상 피가 피를 흘리든 말든 그놈들이 그러다가 다소 다치든 말든 내버려 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법행위를 구성하고 상대를 폭행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에 위험을 준다고 할 때에 이것이 종교행동이 아니고 범죄행동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순석 의원, 답변 필요치 않지요? 그러면 정시가 지났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