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와서 여러 동지에게 예산에 대한 보고 전에 제가 진 책임을 국방인 만큼 지낸 두 달 동안을 걸쳐서 토벌지구에 다니느라고 그동안에 여러 동지를 자주 공 이나 사 로 만나 뵈옵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읍니다. 이번에도 거진 두 주일에 걸쳐 인천서 배로서 혹은 육지로 전라남북도와 지리산 구역을 다녀왔읍니다. 그 전에는 경상남북도 구역을 다녀온 일이 있읍니다. 이런데 신문지상으로 항간에 전하는 말과 같이 소련 배가 우리나라 연안에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말로만 듣고 보고만 받았는데 이번에 내 눈으로 보았읍니다. 전례로 말하면 이달 초닷샛날 밤 12시에 제주도에 배를 타고 떠낫는데 약 2마일 반 거리…… 제주읍에서 두 마일 반입니다. 항구에서 배 한 척을 보고 신호를 해서 배 이름을 대 주지 않었에요. 그다음에는 속력을 높혀 따러갔읍니다. 그 배가 처음 볼 때에는 제주읍에 향하든 배인데 따러가니 동으로 해 갑니다. 제주읍으로 들어올 때는 남으로 갔읍니다. 그것을 새로 1시 30분부터 아침 8시 반까지 이리저리로 코스를 변해서 따러갔읍니다. 8시 40분에 4마일이나 되는 거리에 배 이름은 읽을 수 없고 기 때를 보니 소련 배입니다. 그 지구는 우리나라 남해 여수 앞바다입니다. 그와 동시에 동에서 서로 오는 배 한 척을 발견했읍니다. 한 30분 이후에 우리가 쫓아가든 배와 동에서 서로 오는 배가 지날 때 서로 신호를 쳐서 경계를 하는 것이 보였읍니다. 나종에 가까히 오는 것을 보니 그 배도 소련 배에요. 그 배 이름은 잘 알었읍니다. 경비에 대해서는 동으로 가는 배는 부산 근처에 있는 우리 함대에게 다시 따러가라고 하고 서로 가는 배는 목포에 있는 우리 함대에 지시해서 따라가라고 했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력이 부족해요. 따라만 가면 따러 갈 수 없으니 간다는 코스를 가르켜 주고 속력을 가르켜 주어서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니 이번 신문에 나는 말만 아니라 사실로서 우리 연안에 그 배들이 자주 출몰하는데 내가 처음 제주도에서 본 그 배는 8000톤이나 약 1만 톤급의 배에요. 그 배에는 무슨 짐을 실었는지 잔뜩 실었에요. 동에서 서로 가는 배는 역시 8000이나 1만 톤짜리인데 아모 짐이 없에요. 그 두 배는 제2차 구주대전에 쓰든 배에요. 그 뎃끼에 대포 포대를 모다 만들어 놓고 전쟁 중 그렇게 썼읍니다. 대포는 없에요. 그런데 짐 실은 배는 어디서 오느냐? 추측을 하는 바에 상해에서 온다고 하면 상해에서 해삼위로 간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 앞바다에 안 들어와야 돼요. 밖으로 해서 대마도로 가는 것이 정식 항로요 가까운 거리인데 제주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생각했읍니다. 상해에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짐을 1만 톤짜리를 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상해는 중공군에게 점령된 때문에 그만한 물건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한 짐을 싫고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동시에 동해안에서 많이 출몰하고 있는 그 배들은 항로도 아닌데 우리 영해 이내에 들어와서 왕래를 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배 뒤에 달린 조고만 뽀트는 어데에 쓰는 그러한 뽀트에요? 장사하는 배가 해삼위에서 상해로 간다든지 해삼위에서 지중해로 간다고 하면 그러한 뽀트를 다를 리도 없고 달고 댕길 이유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았읍니다. 제주도에 가서 하루 밤을 자고 여기서 들은 바에 확실히 제주도에 다시 상륙을 시켜 가지고 제주도 반란을 하지 않을가, 이러한 의심까지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지리산 서편으로 본 결과는 전보다 치안은 완전히 되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폭도는 돌아댕기는 것은 지금 수효가 우리가 아는 바로서는 전라남북도하고 지리산을 총 합한다 할지라도 300 이하로 봅니다. 무장폭도는 300 이내입니다. 지금 형편을 들으면 이 공비들은 지리산을 떠나서 경상북도로 들어올 의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폭도들은 약 500명으로서 많으면 1000명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 공비들은 지금 모든 형편을 보아서 동해안으로 집중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소련 배가 자주 왕래하는데 제일 상륙하기 좋은 데가 동해안입니다. 그 이유는 동해안에 가까히 높은 산이 있는 까닭입니다. 지리산이나 경북에 있는 공비들은 동해안으로 집중하고 소련 배가 우리 연안에 왕왕 나타나는데 역시 동해안에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봄에 대부대적 상륙을 시켜 가지고 무슨 한번 교란을 일으켜 볼가 한다는 정보를 받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작년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의도를 다 타파하고 잡은 문서를 볼 것 같으면 저이야말로 사기가 죽어서 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안 도와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연히 살어날 힘이 없으니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아마 평양 괴뢰정부에서 사력을 다해 가지고 응원으로나 무력을 상륙시킬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읍니다. 이래서 국군으로서 경찰 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항책을 세워서 항전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1, 2개월 이내에 여기 남은 공비는 완전히 소탕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 될 줄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배가 부족한 것처럼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속력이 약하고 이러므로 해서 밤낮 잠을 안 자고 왕래는 하지만 우리 배의 기름은 왕래하면 나흘 이상 못 옵니다. 나흘 지내면 기름 실러 또 와야 해요. 하여간 육군 해군이 합해서 정성껏 힘껏 충성을 다해서 힘껏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을 진 만큼 이 자리에서 이 기회에 여러 동지들에게 내 가슴에 있는 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정형을 다 봐서 지금 여기는 38 이남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중공에서 싸워오든 우리 조선 사람 공산당이란 군대가 10여만이 광동과 호남지구에 있든 것이 북경으로 천진으로 올라옵니다. 또 봉천과 안동 사이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만주라든지 북지나에서 있든 3개 사단이 압록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나남 에 있는 예비대라는 것이 소위 공산당의 사단이 철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하면은 그 의도가 38선 이남에 있는 공비를 도와서 후방 치안을 문란시키고 38선에 무슨 대부대적 작란을 하지 않을가 하는 의심보담도 염려가 확실히 보입니다. 일전에 유엔에서 청해서 갔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읍니다. 「국방장관은 금년 봄에 대부대적 충돌이 38선이나 38선 이남에 있을 줄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읍니다. 이 역시 우리가 받은 정보를 따라서 자기네들도 받은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전체는 물심양면으로 38선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하게 군의 힘을 말할 것 같으면 100%를 38선에 갔다 놔야 되겠는데 공비 소탕에 대해서 힘을 쓰는 까닭에 100%가 못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군대의 힘은 50%라고 할찌라도 우리 3천만 마음이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38선에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 무장 군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모인 동지 여러분에게 내 충심으로 빌고 바랍니다. 만일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38선에서 대충돌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군대는 있는 대로 나가서 싸울 터이고 최후까지 한 사람이라도 되어서 희생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제가 믿고 국방장관의 책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에 넉넉히 그럴 줄로 압니다. 우리의 동포 여러분의 응원과 원조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의 결심 여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쪼록 이 모든 위험을 생각하시고 많이 많이 우리 동포들에게 인식시켜서 오는 위험에 마음이라도 예방해 주십사 하는 이것이 요청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의 시간을 주어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대강 보고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보고는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들어올 때에 그때 기회를 타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134억에 추가예산이 98억입니다. 들으니 분과위원회에서 4360만 원을 깍고 있는 그 이외에는 전체로 다 통과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얘기라든지…… 여러분이 듣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CA에서 나서 가지고 말성이 많다는 이 말씀은 나종에 본예산이 여기 돌아와서 토의하실 때에 그때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지금 제가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정월부텀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까 말하든 해군에나 육군의 토벌지대에 있는 부대나 38선에 가 있는 부대나 밥값도 못 주고 월급도 못 주고 있읍니다. 지금 와서는 내일이면 결정된다, 모래면 결정된다, 내주일이면 된다, 하루야 참을 수 없느냐, 한 주일 더 참을 수 없느냐, 너무 바쁘다고 해 가지고 형편을 안 들어 줄 수 없고 해 가지고 오늘 오늘 하든 것이 오늘 이때까지 왔읍니다. 국방부나 육군본부 해군본부에 돈 한 푼 없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급절한 형편을 아시고 우선 20억을 오늘 결정해 주셔서 쓰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일선에 있는 부대에게 내일 전보를 쳐서 내일이면 된다, 내주일이면 된다, 이렇게 끌기를 5주일 끌어왔어요. 그러니 현명하신 여러분이 이 위급한 형편을 아시고 곧 20억만은 오늘로 곧 쓰라는 분부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을 끝내고 나갑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씨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마침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가 국방부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국방위원회에 와서 그새 심사를 했읍니다. 동시에 재정경제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면 이러한 사정을 말해 가지고 둘이라도 협의를 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든 것인데 공교하게도 재정경제위원장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경정추가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액이 98억 1410만 4900원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개 삭감된 것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약 4500만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이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가서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한 것이 보고만이 아니라 지금 남한의 우리 3천만으로서 대개 국내와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남한의 시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한 것은 우리가 혹 알지 못하는 점을 다소 더 상세히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오늘 우리 회의에서 지금 국방장관이 애소하는 20억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떠한 수속이라든지 절차라고 하는 데에 구애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20억이라는 것을 곧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98억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할지라도 다소 삭감은 될지언정 전체가 다 삭감은 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8억 1000만 원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4500만 원이니까 지금 남어 있는 것이 97억여 원이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20억을 우리가 먼저 쓰도록 하게 한다 해도 여기에 약 97억여 원이 남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그때 삭감을 한다든지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당장 국방부의 사정이 이렇게 긴급하니까…… 국방부의 사정이 긴급하다는 것보다 우리 남한의 사정이 긴급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것이 물론 문제올시다. 그러나 최근 남의 나라의 전례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미국 국회에서 우리 대한원조안의 6000만 불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3000만 불을 남의 나라에 원조하는 것까지라도 그 국회에서 통과하기 이전에 미국 국무성에서 이것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었다 해서 이 20억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다고는 여러분들이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 20억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가 되기를 사정이 긴박한 것과 예산의 일부이고 예산을 충분히 심사하기에는 장래에 여유가 있지만 이만한 액수는 곧 당장에 사정에 긴박성이 있는 까닭에 승안하자는 동의입니다. 이론 없으면 그대로 표결에 부치겠는데 여기 대하여 우선 발언권을 이재형 의원이 청하고 있에요. 여기에 대한 물을 말씀이 있다고 허니까 우리는 발언권을 허락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형 의원이 발언해요.

국방 당국이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20억을 예산 통과 전에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즉석에서 통과하기를 동의하신 분이나 본 의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읍니다. 또 국방장관이 남한의 지극히 긴급한 국방사태를 말씀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사전에 예산심사에 신속을 기하지 못한 데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태를 초래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극히 미안한 생각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시급한 사태를 안전 에 놓고 왜 정부는 국회에다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쓰겠다고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정한 법적 제도에서 예산을 통과하고 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을 통과시키드라도 우리는 여기에 모든 규명할 것을 규명해 가지고 그의 필요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해 가면서 해야 한다는 말씀에요. 내가 국방장관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면서 아울러 기획처 당국이 여기에 답변해야 할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15일 현재에 51억에 달하는 예산 이외의 책임지출을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거이 1년 열두 달을 두고 국회가 상설적으로 개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의 규정을 무한 하고 국회의 통과를 거치지 않고 51억의 돈을 쓴 정부가 오늘날 와서 불과 10일 내에 통과될 수 있는 예산을 급하다고 미리 쓰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왕 51억까지를 국회의 동의없이 쓴다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20억도 쓸 수 있는 것이고 51억의 사용 내용을 본다 하면 오늘 여기에 국방 당국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긴급치 않은 것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여기에 내 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겸쳐서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해 주어야 될 것은 51억이란 국회의 동의 없이 쓴 금액 중에 국방사업에 충당한 비용이 얼마였으며 이제 20억을 가산한다면 그 총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공비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억의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98억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공비작전이 아니고 바다가에 출몰하는 이북 괴뢰정부의 배에 대비하겠다는 이런 설명이 계셨는데, 이 20억이라는 것이 당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있는 바와 같이 공비토벌작전에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이외에 추후에 발생하는 국방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가? 만일 공비토벌작전 이외에 쓰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 제출 당시에 설명한 데 대해서 설명의 정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벌작전 이외에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기왕에 제출한 98억 중에서 토벌작전 이외에 유용하는 것인지 98억을 토벌작전에 최초와 같이 이 20억을 폭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쓴 것이니까 20억을 추후에 다시 추가예산으로 내 놀 전제하에서 쓰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또 다음에 현재 정부는 20억에 해당하는 국채를 소화한 돈이 국고에 수납되어 있는지, 있지 않다면 이 20억의 재원은 차입금으로서 충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이종린 의원이 미국 국회가 예산 통과되기 전에 대한원조에 대한 실행예산을 인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언을 가하고 싶은 것은 책임지출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국의 예를 보면 물론 의회정치가 없는 나라에는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의회가 있는 나라에는 모든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인데, 1년에 예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정부의 세출에 대하여 당초에 예산 했든 것보다도 헐신 많이 들어올 적에 예산안에 계상한 수입을 초과한 부분의 세입을 가지고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안 얻고도 책임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향은 미국과 달라서 세입예산이 남기는커녕 당초의 274억을 차입금으로서 충당하려고 하였든 예산이 작년 12월 말 현재의 420여억 다시 말하면 세입 결함으로 말미암아 연도 도중에 150억의 차입금을 가산하게 되는 나라에서 책임지출은 있을 수가 없에요. 남이 책임지출을 한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책임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하간 현재 국방사업이 긴급한 데 대해서는 2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민국의 국회는 여기에 절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국의 국세 총액이 130억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과거의 국방사업만 하드라도 우리가 추가예산을 합해서 220억의 국방사업비를 인정하려는 오늘날 우리가 이 20억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명료하고 조리가 있는 한 가지 진행만을 원하는 의미에서 이상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시방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듣건데 외무국방위원장께서 이 20억에 한해서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호의에 대해서는 무한히 감사하고 찬의를 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마치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가 국회에서 늦인 까닭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정도라면 당연히 거부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재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미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예산상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국정감사반의 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태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한 사실을 이제 와서 안 하겠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정부 당국의 각성을 촉진하는 점에 있어서 국정감사는 효과가 100%를 나타냈다는 점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과거의 위헌에 대해서 잘못을 스스로 국회에 와서 자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내가 그분들에 경의를 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가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외무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받지 못했읍니다. 아직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받은 후에 법적으로 2주일 동안은 심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2주일 안에는 심사해 내놀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우리 손에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외무국방위원장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동의를 하셨는지 마치 예산심사가 국회에서 늦었으니 부득이 지출해 준다든지 사태가 긴박하니까 부득이 이러한 호의를 베푸르신다면 이것은 명백히 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질문 비공식으로 듣건데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겨우 예비심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그 문서를 접수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접수한 후에 2주일 동안은 국회법상 2주일 이내에 심사해 내야 할 의무를 가졌고, 또한 2주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졌읍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십시요. 지금 경비 내용을 보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렀읍니다. 20억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국방장관에게 미안합니다마는, 주먹구구의 예산입니다. 20억이 필요한 까닭에 숫자로 20억을 마쳐서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로서는 18억 9913만 1494원…… 아마 요새 돈으로 4원 6원 하는 돈이면 예산상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읍니다. 이것은 나타나도 좋읍니다. 드리드라도 여기에서는 무조건하고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사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일단 제출한 것을 철회해 가지고서 또 내놓았다는 사실이 있고, 아직까지 전부가 예산심사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0여 일 내면 예산이 완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비를 나열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경상비입니다. 임시비와 같은 것이면 당장에 일축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경상비인 까닭에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숫자를 막연하게 20억을 쓰기 위해서 20억의 숫자를 맞춰 놨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를 그냥 여기서 무조건하고 지출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장시간 의논할 것도 없이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심사해 주시고 이번에 다시 정부 경제위원회에서 심사당고 한 후에 20억이 당연히 나가야 할 것인지…… 지금 전부가 경상비입니다. 경상비가 부족한 것을 지금 지출한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뿐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제가 정부를 한번 공격을 하겠어요. 적어도 임시사태가 돌발해서 예산상 부족이 있다고 하면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경상비를 추가예산으로 낸 점에 있어서는 정부에 있어서 일정한 종합적 시책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에 신념이 없었고 정견이 없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결국은 경상비의 추가예산이에요. 1년 동안 살림사리에 대한 하등의 확고한 신념 밑에서 계획이 스지 못했드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대단히 정부 당국이 앞을 내다보는 점이 부족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논란하고 싶읍니다. 그러한 사태의 경상비 여기에 보면 봉급을 줘야 하겠다, 또는 연료비가 없다, 의량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상비 전체가 없다고 보며는 군이 움직일 수 없는 것만큼 드리기는 드려야 하겠읍니다마는, 이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 20억에 대한 것을 다만 몇 시간이라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데 있어서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만한 부분을 제해서 과연 20억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추가예산 중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저는 이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늘 외무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내일 보고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가 성립이 되어 있고 개의가 성립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의견 있읍니까? 의견이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문제는 오늘 통과하느냐 내일 통과하느냐, 통과는 결국 되리라고 나는 믿읍니다마는, 이것을 오늘 처리하느냐 내일 처리하느냐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 작정할 것이므로 아까 이재형 의원의 질문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한 다음에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요. 이석주 의원이 말씀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만 시간문제로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통과하느냐 혹은 내일이나 모래 중에 한번 심사해서 통과하느냐 하는 것만 남어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여기에 모히신 의원 동지나 이석주 이 사람이나 아마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조곰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장관한테 특히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방대한 예산을 써 가지고서 여수사건 이후에 우리 국군이 여러 해 동안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투쟁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장관이 말씀하는 것같이 1000여 명의 공비가 아직도 남어 있고 또 앞으로 38선의 공비라든지 연안에 공비가 닥쳐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식으로 전쟁을 참견한 적이 없어요. 이로부터 우리 국가 총력을 발휘해서 이로부터 우리가 힘을 발휘하여야 할 것인데, 과거에 방대한 예산을 썼으나 그와 같은 효과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요점은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갔을 때에 각 직장에서 무능한 사람입니다마는, 제일선에서 총 쏘고 칼 쓰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후방의 모든 생산기관을 독려해서 군대의 후방 보급을 원만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마 군사상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선에서 쌈싸우는 것보다도 후방에서 전 국민이 생산력을 총동원해 가지고서 군대의 모든 보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일선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에는 군대는 상후하박이에요. 장교급은 전등도 전선을 끌어서 쓰고 전부가 하이카라입니다. 하이카라에요. 그렇지만 제가 지리산지구와 태백산지구를 돌아봤는데 말단의 졸병은 불상해서 볼 수가 없읍니다. 식량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말단 졸병은 바로 거지입니다. 상후하박, 위에는 좋고 하는 박하니 이것이 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방대한 예산을 국회가 통과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근본 예산에 20억이 부족하다고 하면 40억도 좋읍니다. 그러한 예산을 갖다가 쓰면 생산직장은 파괴를 하지 말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생산직장을 파괴시키면 군대가 자기 발뿌리에 총을 쏘는 것이며 자기 먹을 양식이 들어 있는 창고에 불을 질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예산대로 갖다가 쓰고 모든 직장에 다니면서 모든 물건을 군대에서 쓴다고 해 가지고 다들 뺏어갑니다. 탄광에서 뺏어 가고 각 직장에서 후방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쓸어갑니다. 이것은 군대의 자살행위에요. 그러므로 이 20억을 통과하는 동시에 국방장관은 앞으로 각 직장이나 생산기관에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할 것인가, 20억이 아니라 40억도 좋으니 그러한 일은 하지 않고 생산기관을 파괴하지 않고 육성해서 후방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인가, 이 말씀을 지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이재형 의원의 질의와 이석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몰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답변하라는 데 대해서 아까 물으신 말씀, 그중에도 특히 저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아까 국방장관이 말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해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말은 개괄적으로 지금 형편이 어떻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38선이라든지 오대토벌지구 에 있는 군대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저로서 전략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어떻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특히 조건 조건이, 조목조목이 두 분 의원 이외에 홍성하 의원의 말씀도 계셨읍니다. 특히 홍성하 의원의 말씀에는 다른 이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바로는 아마 그가 재정경제에 제일 지식을 많이 갖고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서 한 분이라는 말을 내가 믿고 지금까지 있읍니다. 우리 전 민족 가운데의 한 분인 그분이 국회에 앉어 계십니다. 국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분에게 대항해서 설명할 지식도 부족할 것이요, 또 그와 같은 이가 한 분 더 있었으면 내가 국방부에 모시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참으로 들으시려면 이 20억을 곧 내 주시요. 전선에 있는 사람에게 밥 주고 월급 줘 놓고 하루뿐 아니라 한 달이나 1년이나 이야기해 보십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또 말씀드린 것은 한 5주일 기달렸다고 했읍니다. 다음 예산…… 예산 주실 때에 작년 5월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최후로는 작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이 모든 것이 네가 잘못이니 심사위원회에서 늦었느니 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이 나라의 정부가 겨우 생긴 지 1년이 넘고 이 나라와 국회도 1년 넘었읍니다. 아모리 말로는 어린애가 나면 1년 이내에 날뛰고 걸어 다니기를 바랍니다마는, 1년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어린애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이것을 때린다면 한 살 먹은 아이는 죽을 것밖에 없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고 네가 늦었다 누가 늦었다 하는 말보다 목전의 급한 것을 아시고 만일 내가 잘못이면 그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읍니다. 여러분, 최후로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신 말씀에 후방에서 보니 조달이라든지 보급하는 것이 상후하박하다는 이것도 제가 듣고 있읍니다. 이 시정을 하자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겨우 1년밖에 안 되니 우리나라와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에서 이 말 저 말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늦추고 여기서 하루라는 것은 조곰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읍니다마는, 전선에 나가서 배고픈 부하라든지 돈을 기다리고 있는 부하는 시간이 굉장한 것입니다. 지난 2일 날 참모총장 신태영이 태백산지구에서 돈을 가질러 왔는데 어떻게 빈주먹을 들고 전선에서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돈을 안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내가 국회에 가서 이 수속을 해서 돈을 속히 내려 보낼 테니 곧 가라고 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한 살 먹은 사람이 잘 할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잘못하고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 한 살 먹은 어린애를 뚜들기지 말고 잘 육성해 주십시요. 그러니 이 20억을 속히 통과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동의에 찬성하는 의미로서 간단히 요령 있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아까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해 서로 이것을 금명간에 통과해 준다는 말씀이 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실로 우리가 비례 컨대는 목 말를 때에 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선에는 지금 야단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사무비 연료비 의량비 이것으로 제일 급한 것입니다. 지금 현금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모든 것을 사먹을 수가 없읍니다. 무 쌀 하나도 살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땅굴 속에서 돈을 기다리고 있는 작전지구의 사령관이나 연대장이 할 수가 없이 지방 금융기관에서 국방부에서 돈이 오면 줄 테니 빌려 달라고 해 서로 차관 받아 쓴 일이 적지 않읍니다. 그렇게 해 서로 지금 금융기관에서 회계법에 타당하지 않은 돈을 차관까지 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서로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각 용달사는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금 지원이 아니 되어서 지금 파산할 지경에 있읍니다. 그래서 일선 작전지대에 있는 연대장들이 서로히 사병들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어서 국방장관의 말씀이 돈 가질러 오는 연대장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발언권은 여기에 있으니까 듣고 나서 이야기 하세요. 가마니 좀 계시요! 그러니 지금 한 시각이 바쁩니다. 그러니 아까 동의가 성립되어 있으니 곧 여러 의원 동지들은 국방부의 고충을 알어 달라고 하니 잘못은 나종에 따지기로 하고 이 동의만은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 진행 말씀하세요.

이미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어서 찬부 양론이 여러 가지 있었으니 이상으로 토론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된 후에는 토론은 다시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4, 가 69, 부 없읍니다. 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를 차례대로 표결에 부치는데 우선 개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다 아셨을 것입니다. 이 안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안으로 두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4, 가 70, 부 22, 개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보고 처리에 있어서 아까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인 의원으로부터 방어해면법안과 해군기지법안의 자구정리에 대한 것에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자구정리의 권한이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겨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에 의지하면 자구수정의 범위를 버서난 것이 있는데 제1항의 「국방부장관을」 하는 것을 「대통령」으로 고친 구절이 있읍니다. 방어해면법안 제1조를 낭독하면 「대통령은 전시 또는 내란에 제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구역을 정하여 방어해면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항에 「전항의 지정 및 해제는 국방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본의는 대통령의 직권을 지정한 다음에는 그것을 고시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하는 이것을 자구 수정할 것을 맽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방부장관을」 하는 것을 「대통령」으로 고쳤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항의 지정과 해제는 대통령이 고시한다」 이렇게 해 놨에요. 이것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은 그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원의에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방어해면은 대통령께서 지정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지정한 뒤에는 국방부장관이 이것을 고시하게 되었에요. 그런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가 될 때에도 원안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만일 이것이 「국방부장관」을 「대통령」으로 고친다든지 하면 이것은 자구수정 범위를 넓이는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그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 전문위원의 의견이 적어도 방어해면을 지정하면 항로에도 관계가 있고, 해면을 사용하는 어업자의 관계도 있고,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이고, 군사적으로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정하게 했읍니다. 만일 대통령이 지정한 것을 국방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정부에서는 그때에 내무적 행정조치로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국군조직법 제5조에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고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군사 관계에는 전부 이를 대통령이 장악하고 계신데 그것을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의에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는 국군조직법 제5조를 보시면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가 되었읍니다만, 내 해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방어해면을 지정한 다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한다는 것은 본문의 본뜻인데 고시하는 것까지 대통령이 한다고 바꿔 놨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의 범위를 넓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구 수정할 권리를 맽긴 그 본의와 틀린단 말이에요. 무슨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수정은 할 수가 없으니까 수정은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있었지만 과거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구 수정 중에는 그 위원회의 국회법에서 부여된 권한 이외에도 할 만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을 수정해서 보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접수해서 보고해 드린 것입니다. 이 방어해면법에서 대통령이 전시나 내란에 있어서 해면을 어떻게 지정하는 데에 그 지정과 고시가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떠한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행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서 군정군령의 최고책임자인 까닭에 자기가 지정한 것은 자기가 고시 그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방어해면의 지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지정과 고시하는 기관이 달라서는 법리상 이상하다는 점으로 국방부장관의 고시를 대통령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일선 사령관이 방어해면의 지정을 임시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승인을 얻지 못할 때는 국방부장관이 고시하라 했읍니다. 고시라는 것과 지시이라는 것이 국가 기관에서 군정이라든지 중대한 관계에 있어서 고시기관과 지정기관이 달라서는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통령의 고시로 하자고 해서 통일한 것입니다.

본법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는 자구수정 정도를 넘치므로 원의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묻지 않어서는 안 될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두 가지 이유로서 받아서 여기에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그 한 가지 이유는 일국 원수의 통수권 관계와 또 한 가지 이유는 둘째 이유는 국군조직법 5조 법제사법위원장과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그 법과 배치되는 관계로 두 가지 이유로서, 더욱히 통수권에 관계된 일국 원수의 통수권을 국방부장관이 권한을 침해한다는 커다란 모순당착이 있는 까닭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는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써 자구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제출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법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국회는 접수하는 동시에 이것을 채택하기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이 없어서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법률안에 있어서는 늘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긴다고 했는데 자구수정은 의례히 맽기지만 조문을 변경하는 중대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 놓으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글자 그대로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우리가 맽겼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문구나 혹은 자구가 굶은 것을 고쳐 달라는 것이지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로 맽기지 않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전문위원들 말이 이렇게 하면 국군조직법 제5조와 배치되어서 이렇게 한다 하나 전문위원이 처음 초안해서 내놓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자구수정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읍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접수해서 한다고 하지만 수정안으로 접수할 수 없읍니다. 수정안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정안을 내 가지고 어떤 의원이 개정안을 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도저히 먼저 우리가 제정해 논 대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맽겨서 자구수정만 하고 장래에 수정은 할 수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접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법안을 통과할 때에는 2독회에 가서 조문을 수정하는 것하고 3독회는 대개 자구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것인데 지금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구수정의 정도를 넘친 것입니다. 그런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국방부장관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고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우리는 제2독회 때에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번안하지 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번안할 수 없고, 전전 대통령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기 회의에서 개정안을 낼지언정 지금 이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것은 받을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런고로 저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온 대로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통과한 그대로 국방부장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므로 제1독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자구 정리하는 권한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니만큼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지만 그 한도 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말이야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1조제2항에 고시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2독회에서 다 통과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된 것이라 말이야요. 지정권 따로 있고 고시권 따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법률에 대한 견해라고 할는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는 미안하지만 정확하지 않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차도 제2독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자구수정을 하라고 맽긴 것인데 그 범위를 어기는 것은 또한 법규에 어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황두연 의원의 의견은 정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8, 가 54, 부 한 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이 안은 만일 미결이 된다면 제3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겨 가지고 이 법률을 어떻게 한다는 데에는 큰 결함입니다. 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8, 가 80, 부 한 표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 지금은 오날 의사일정에 의지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그것은 아까 회의록도 읽었고 어제 우리의 지난 일이지마는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결의되었읍니다. 그런데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안 그대로 채택 통과하자는 김익로 의원의 동의가 제기되었는데 이 동의의 표결이 보류되었든 것입니다. 시방 곧 표결을 할는지 의사를 교환할는지 여러분의 의사에 밑깁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