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읍니다.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65년도 예산안 그리고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63년도 결산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작년 10월 5일 구성되었던 것인데 수임된 안건 중 예산안은 이미 모두 처리하였으나 결산이 아직 미처리되었기 때문에 동 위원회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9월 초에는 내년도 총예산안의 종합심사 관계로 다시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는 작년 10월 5일에 기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맡게 됨으로써……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1963년도 결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현재의 예결특별위원회는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

의사일정 제2항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어저께 질의는 민중당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공화당의 양순직 의원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지불보증동의안은 정부에서 국회에 이송된 지가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9월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10개월 가까운 시일을 두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논란과 난상토의를 거듭했읍니다. 그런데 해당 재경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가운데 여당만으로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이 사실은 이유야 여하튼 간에 정치도의상 대단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어제 그저께 야당 선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이 지불보증동의 문제는 너무나 그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가령 상공에 해당되는 공장, 농림에 해당되는 공장, 건설에 해당되는 사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예의 검토를 한 결과 거기에서 결론을 매듭짓고 재경위원회에서는 재경위원회의 본래의 업무인 재정수요문제라든가 혹은 외환수급문제라든가 혹은 국제수지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것을 매듭을 결론을 짓는 데에 그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분류해 가지고 앞으로는 서로 자기 고유의 업무를 지키면서 기능을 발휘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약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문제를 난상토의하고 시비에 시비를 거듭한 것도 너무나 이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고 벅찬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비와 논란이 거듭이 되는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당만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아 가지고서 여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관에 의한 이 지불보증문제는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정부에서 국회에 이송된 지가 어언 10개월이라는 이런 장구한 시일을 경과했읍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중요하다손 치더라도 절실히 지금 현대화를 부르짖고 공장을 세워야 하고 실업자를 구제해야 할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서 국회에서 보류된 지 10개월이나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국민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우리 대변자로서 이것은 이유는 여하튼 간에 떳떳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솔직히 제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차관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도 차관사업의 투자에 우선순위올시다. 어떤 사업이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사업을 먼저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경중의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상환할 능력 문제와 그다음에는 차관의 조건 그리고 다음에 가서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내자동원문제 또 상환능력문제, 외환수급문제,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그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난상토의를 거듭했읍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이 동의안이 진선미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차관 자체를 도입하는 데에 어려운 허다한 여건이 있는데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안건은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가 만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올시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상환능력문제와 거기에 직결되는 국제수지의 효과문제올시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을 외국에서 빌려 왔는데 이 막중한 돈을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가장 초점을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 단기적인 면과 장기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단기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67년도까지는 과중한 상환부담이 별로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되는 것이 없고 68년도부터 몇 년 동안, 향후 몇 년 동안 이것이 고비올시다. 상환의 피크가 오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으로 보아서는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바가 다소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이것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후와 비례해서 이 상환능력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수출고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에 넣을 때 과히 염려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상장된 이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수출산업이고 수입대체산업이올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분의 2가 수출산업체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수입대체산업이올시다. 어느 한 가지 사업 이것이 긴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 사업마다 우리가 과거에 절실히 소망했던 사업이올시다. 우리는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관 자체는 얻기가 대단히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어느 특정 개인이 외국하고 차관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한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이 얻어서 이루어 놓은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민생고를 갖다가 해결한다는 여건만 갖춘다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요 하루빨리 어느 특정인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정부 스스로가 또 국회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적인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불보증동의안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철강사업이올시다. 이 철강사업의 개인화 문제는 정부에서도 소상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다소 재경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인천제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서 인천중공업과 인천제철은 이것은 분리해서 떨어져서 이것을 처리한다 하는 부대조건을 명백히 삽입을 해서 여기에 올렸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만약에 인천제철이 앞으로 인천중공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경쟁입찰에 만약 이것이 떨어지지 안했을 경우에는 인천제철은 제철업무만 할 것이지 박판 압연 업무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중공업설치령만 보더라도 인천중공업설치령에 인천중공업을 불하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경쟁입찰하도록 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인천중공업설치령 자체를 개정을 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이 염려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걱정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불보증에 대한 시비올시다. 저는 우리나라가 8․15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요 수삼 년 전까지 미국의 무상원조로 인해서 이 나라 경제를 유지해 왔고 국민생활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외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외원에 의존할 수가 없게 되었고 자체의 힘으로서 살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 나갈 길이라는 것은 이 빈약한 내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외자를 도입해서 내자와 결부시켜 가지고 필요한 생산체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상식 이하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동안 혁명정부 이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1962년도부터 63년, 64년, 65년 이 동안에 정부에서 뒷받침을 하고 그래도 기업인들이 의욕을 내 가지고 외국을 수십 번 왕래하면서 국가에 필요한 사업체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차관 해 가지고 그 차관이 앞으로 이 나라 경제에 이것이 어떤 해가 되고 암적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단연코 배격해야 되고 시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그 사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이 나라 경제육성에 이바지한다고 우리가 확신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야 막론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업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자진해서 어떻게든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여야만 할 사업이다 우리가 인정할 경우에는 지불보증을 이것은 부득이 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 여야 의원 결의로서 지난번 지불보증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서 정부에 건의를 했읍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차관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불보증을 않고 국민의 부채를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경제정책적 방향을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보낸 것이지 어떠한 업무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불보증문제는 이번 여기 또 상정된 이 안건은 이미 1962년도 당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국의 상대방과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계약조건으로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불보증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정부에 요망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불보증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이것이고 필요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불보증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지불보증을 해도 이것은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심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여당 국회의원이 건의한 바 있는 그 원칙을 가급적이면 지키는 선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여기 여야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지불보증동의안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이고 하등에 정치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절박한 이 시점에서 하루속히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서 국민경제를 갖다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속으로 이것은 갈망하는 바이고 원하는 바올시다. 다만 이것이 이런 오랜 시일을 두고서 이 자리에서 논란을 거듭하게 되는 원인은 그 이유는 야당 의원께서 국민에게 미치는 그 부채 영향 또 앞으로 국제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재정수요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애로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염려하신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논란을 거듭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우리가 정부에 이 지불보증문제에 있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대체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고흥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화당 양순직 의원께서 공화당을 대표해서 대체토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민중당으로서는 이번 상정된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차관을 제외한 지불보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 의원께서는 흡사 우리 야당이 현 정부에서 일하는 해에 공장건설을 하는 데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채관계라든지 또한 상환문제라든지 또 오늘날에 지불보증으로 인하여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오랫동안 다룬 금융특혜 전체가 이 지불보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볼 적에 도저히 이 지불보증을 이 이상 더 해 가지고서는 상환을 갖다가 할 능력이 없다는 데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심야 밤 3시에 퇴장까지 한 데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기술검토를 갖다가 한 결과에 전연 기술검토도 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장관의 증언을 들어 가지고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수출산업이라든지 수입대체산업에 있어서의 지금 지불보증하는 이 사업 자체가 국제경제단위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 야당으로서는 거기에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볼 적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반대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이 모든 국내적인 내자문제라든지 대외적인 부채문제를 갖다가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대략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화당 의원들 여러분께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당인 공화당 정부는 다수의 횡포로 65년도 차관도입에 따르는 지불보증동의요청안을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와 검토 분석도 없이 강행하려는 역사적인 순간에 놓여 있읍니다.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혈세를 견질담보로서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의 3억 불이나 넘는 외국의 고리채를 얻어 오는 데 동의하려고 국회에 강요하고 있읍니다.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요청에 맹종 순종하고 있으며 부화뇌동하고 있읍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 차관도입의 붐에 편승해서 건설추진 중인 차관기업체의 공사진행도와 가동률은 당초의 계획에 대비해서 20프로에도 미달되는 부진상을 초래하고 있고 차관기업체들은 공장건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억 원을 넘는 특혜금융과 낙하산융자를 받았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 판국에 정부는 다시금 새로운 차관도입을 기도하고 있읍니다. 남의 나라에서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을 합쳐 3억 불을 넘는 엄청난 빚을 얻어 오는데 금리를 비롯한 상환방법, 결제기일 등의 차관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 검토함이 없이 무턱대고 외자를 도입하도록 정부가 지불보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겠다는 심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3억 불을 대미환율의 최저선인 불당 255원으로 환산해도 765억 원이나 되는 통화량을 능가하는 엄청난 숫자인데 구걸식으로 외화를 도입하려는 그 저의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국제금리 수준보다 훨씬 비싼 금리와 차관원금에 10프로에서 20프로까지의 차관착수금을 지불하고 상환기한도 짧은 외화도입에 꼭 지불보증해야 되겠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차관도입에 결사적인지 알 수 없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후진성을 탈피하고 자립경제를 조성키 위해서는 기간산업 건설과 수입대체산업 그리고 수출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것은 본 의원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의 필요성과 긴박성만을 내세우고 무분별한 외자유치를 자행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억 불이 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이 이외에도 이번의 두 가지를 합쳐서 3억이 넘는 빚을 덤으로 더 주기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부채 망국으로 만들 작정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속담의 말에 외상이면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격으로 고리로 외자도입을 해서 나라까지 망칠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외자본의 유치를 전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에서 엄청난 빚을 얻어 오는 데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외자의 수입태세를 완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자도입이 국가경제에 파급되는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또 애국적인 견지에서 신중히 취급하자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무턱대고 지불보증을 강요하려는 것은 매국적인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읍니다. 맹목적인 외자도입과 지불보증행위의 타당성 여부도 알 수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외국의 고리채를 써야 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결과가 되며 국민들로부터의 수임사항을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읍니다.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역조와 인플레의 경향 그리고 자본시장의 후진 때문에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차관도입에 따르는 원리상환을 정부 또는 한은이 지불보증해야만 외국자본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본, 서독 등의 선진국에서는 과잉된 축적자본과 소비재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의 투자태세를 재정비하고 조직적으로 자본수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선진국이 과거의 직접적인 상품수출에서 점차적으로 시장확대의 방향으로 프란트수출을 비롯한 자본재의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우리나라가 외자의 충실한 수입태세만 갖추면 금리나 상환방법 등 유리한 조건의 직접투자 및 차관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서는데 성급하게 그것도 충분한 사후대책도 없이 차관도입에 정부가 지불보증하겠다는 것은 그 이면에 불순한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고 해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외자도입 기업체와 정치자금 관련설이 유포되어 있고 또 그러한 충분한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차관의 지불보증과 특혜와는 일맥상통한 바 있으며 내자조달의 뒷받침이 없는 기업체에 정부나 한국은행이 지불보증조치를 할 때에는 외자와 내자의 이중적인 특혜조치를 자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16혁명 이후부터 실시했던 차관 붐 때문에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를 편타․가불․대불 등의 변태금융으로 방만하게 했고 적자재정에 의한 차관사업의 지불은 격심한 인플레의 경제를 조성하였으며 물가고 현상을 유발하여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무계획했던 외자도입 때문에 5․16 전까지 우리나라의 2억 불 선을 상회하는 외환보유고는 불과 1억 불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남의 나라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견질담보로 해서 이자까지 지불하면서 꾸어다가 메꾼 것까지 합쳐서 1억 불이지 대일청산계정 4570만 불, 스탠드 바이 신용장, 막대한 유산스 수입신용장, 리베랄 베이스 차입금, IMF차관 그리고 재정․상업차관의 그 도입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대외부채는 5억 불 선을 육박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실정이 아니겠읍니까? 말이 외환보유고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용외환은 적자 투성이며 달러 주머니에 구멍이 터진 지 이미 오래인 것입니다. 정부는 증가일로의 대외부채는 아랑곳없이 기간산업 건설이다, 5개년 경제계획 개발사업이다 해서 무모한 외자도입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 나라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지 진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외환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1년이나 2년 더 계속되면은 달러의 고갈 때문에 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인데 정부는 왜 무엇 때문에 무더기 차관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대외적으로 지불어음을 발행하는 한국은행과 차관 업체의 원화지불보증어음을 발행하는 산업은행은 수차에 걸쳐서 지불보증행위의 중요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 측의 지불보증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지를 요청 또는 경고했으나 정부 측은 차관도입 기업체의 이윤추구에만 동조한 나머지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의 건의는 묵살 또는 마이동풍 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화자산계정이 이미 그 밑이 드러났고 산업은행은 무궤도한 원화지불보증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는 물론 변칙적인 대불 및 가불금이 생겨 도과액 을 증가시키고 재정안정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시키고 있읍니다. 산업은행은 금년에 2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불보증액을 차관기업체로부터 회수해서 한국은행에 지불해야 할 것인데 산업은행은 지금 21억 가운데에 10억 원의 회수능력도 없다고 비명을 올리고 있읍니다. 정부는 3억 불의 차관도입의 지불보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경제질서를 파괴하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졸렬한 차관도입의 지불보증을 반대하며 매판성을 지닌 외국자본의 간접적인 경제침략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야당 의원의 식견 없는 반발이라고 일소에 붙이지 말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차관도입에 따르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졸속주의적인 지불보증의 요청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기관으로 체한 중인 네이산 고문단도 우리나라의 외환준비고가 부족상태에 있고 대외의 부채의 증가도 이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은행 수입어음이 융통 신용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한심한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음은 분별없는 차관도입의 지불보증 때문에 대외부채가 급증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상무역을 위한 대외거래에 있어서도 가용외환의 부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은행은 유산스 수입…… 유산스 수입어음의 발행에 세계 일류은행의 지불보증서까지 첨부해야 될 사태까지 일으키고 있으니 유일한 각종 외환은행인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탈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관도입에 따르는 지불보증은 경제발전에 기여보다 오히려 신용만 실추시켰으며 한국은행의 수입어음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은행에서 반송되어 온 사실까지 있었다는 것은 지불보증의 남발로 대외부채가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 여러분은 3억 불에 달하는 차관도입의 지불보증을 사후관리나 차관조건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정부 측의 의사대로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정부가 국회에 동의요청한 재정 및 상업차관의 지불보증액은 43건에 3억 908만 7000불이라는 막대한 액수인데 거의 대부분이 내자의 조달근거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상환조건이 아주 불리한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의정사상 국회가 차관도입에 지불보증요청을 심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온 국민들의 이목이 국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며 자손들에게 경제부흥의 기틀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망정 수억 불에 달하는 빚을 유산으로 남겨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 부총리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지불보증을 필요로 하는 상업차관 도입은 대외부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억제하거나 또는 중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었고 외자도입이 경제건설의 공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일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차관공여국가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고 추정금리와 예상적인 상환결제방법만을 제시하고는 정부의 지불보증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차관도입에 따르는 수입태세는 0점에 가까우며 외자도입에 따르는 핵심과제인 내자조달은 금융기관의 특혜대출에만 의존하고 있고 과거에 차관기업체에는 정부가 무조건 수억의 낙하산융자를 해 주었으며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자조달을 자체자금이나 이익금의 하나의 보유금으로서 충당하는 업자는 없고 기업이윤을 부동산투자나 생활필수품의 재고 투자 등으로 이용하여 인플레를 감안한 화폐가치의 보장에만 눈이 어두워 투기만을 자행하여 치부해 왔으며 공장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는 저율의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할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차관 기업체의 거의 전부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무려 55억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동의요청한 차관의 지불보증대상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요내자를 금융기관 대출에만 의존하고 있고 심지어는 생명보험의 수지보험료 등 법정 지불준비금까지 투자하겠다고 내자조달 쏘스를 공개하고 있으니 그 전도가 불투명하기 짝이 없읍니다. 차관 기업체가 건설 도중에 물가상승이라는 인플레와 실세환율의 상승을 이유로 해서 내자소요액의 부족 현상을 가져와 은행융자가 없으면 공장건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정부는 악질적인 편타․가불 혹은 대불 등의 변칙적인 특혜금융을 해 줄 모양인데 직련 화신 삼호재벌의 발생을 국민들은 이 앞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 악명 높았던 편타․가불 등의 법정한도초과 요인이 되는 특혜 그리고 낙하산융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내자조달의 전망이 어두운 지불보증은 승인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외자도입은 상대적으로 해외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니만치 쓸모없는 공장이라는 전시효과를 앞세우는 외자도입은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제침략을 꾀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매판자본의 간접침략의 마수는 외자도입을 기화로 접근해 오고 있으며 일본 재벌들의 국내 진출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때에 정부와 여당은 지불보증의 남발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서 무정견한 차관도입이 경제질서의 파괴는 물론 앞으로 금융질서까지 문란케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장기투자개발은행이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에 대해서 경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그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에 정부는 이러한 건의서를 극비에 붙였으며 이러한 건의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조치까지 했으니 부질없는 것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지불보증은행인 산업은행이 차관도입의 수입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외자도입의 선행조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지불보증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지불보증에 있어 산업은행이 대정부건의의 내용을 본 의원은 검토해 보았읍니다. 첫째로 산업은행에서 내세운 것이 지불보증 신청 기업체의 전부가 재력상태가 불건실하여 계획사업 진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관금 상환조차 이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 차관신청 기업체의 적격요건으로서 해당 기업체의 가용재산이 내자비를 초과하는 데에 한할 것이며 또 가용재산이 내자비 이상이라 할지라도 부채액이 총재산의 50프로를 초과할 때에는 부적격업체로 처리하라고 요구했읍니다. 또 둘째로 낸 것은 신청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는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 시설령에 의하여 주무부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요자본금에 대한 사정 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왕왕이 공사 도중에 소요자금 변경을 일으키고 따라서 차관기업체는 당초보다 가중된 자금부담을 입어 나아가서는 내자금․외자금․기타를 융자에 기대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소기 사업 완성에 차질을 가져오게 됨으로 지불보증 신청 승인에 있어서는 내․외자 소요자금의 사정을 필요조건의 하나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둘째로서 내세웠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는 선박도입 등에 대해서는 내자비가 불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요지불보증능력에서 도입외자분을 제외한 잔여액 즉 이자 해당분에 대한 선치담보를 제공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할 것이며 따라서 또 담보제공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은행의 의견서 제출 시 이를 표시함으로써 승인을 불허토록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서는 산업은행이 차주를 대신하여 상환할 경우에 산업은행의 업무계획에도 없는 자금부담으로서 또한 부담한 자금의 장기 고정화를 면치 못하게 되어 산업은행 업무계획 전반에 걸친 차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지불보증법에 산업은행이 차주를 대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 상환 해당액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이것이 기한에 있어서 업체에서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이 계획에 없는 자기자금으로 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불을 하게 되면 산업은행으로서는 업무계획에 차질이 오니까 지금 법률상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 자금 차질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법을 고쳐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해 다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다섯째로 해서 차관금의 소요상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도입원료 구입을 위한 외화배정 시에는 차관금 무연체 증명서를 첨부케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요청을 해 왔읍니다. 이와 같이 지불보증 전담기관인 산업은행이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는 차관도입을 정부는 단도직입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독선 배타만을 일삼는 전제주의국가에서나 있을 일이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투자개발은행이며 지불보증의 집행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감당할 수 없고 또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독소적인 요인이 되는 방만하고 어설픈 지불보증은 즉각 중지해 주도록 경고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과학적인 근거로 지불보증을 꼭 강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따위의 주먹구구식 차관도입에 따르는 지불보증은 우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국민들로부터의 수임권한을 행사 대변하는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멍 투성이의 정부 측 지불보증동의요청을 일사천리로 승인한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며 또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중당으로서는 졸속주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정부 측의 지불보증동의요청은 전적으로 수락할 수 없읍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정부의 시책에 맹목적으로 부화뇌동하는 따위의 사고방식을 일소하시고 국가의 이익과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부채망국으로 기울어져 가는 심각한 위기를 다시 한번 냉철한 이성으로 자각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채망국을 유업으로 남겨 줄 수는 없읍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빚만을 잔뜩 남겨 주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기에 앞서 우리는 차관도입의 지불보증동의요청안을 다시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산업은행에서 대정부건의안을 냈다는 데 대해서는 그 건의서의 부본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개해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본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민중당을 대표해서 대체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대체토론이 끝났음으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동시에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과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사업별로 하나하나씩 표결하기로 하겠읍니다. 제일 첫 번의 지불보증에 있어서 용성 인비공장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필름 및 초산섬유공장 이것도 정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해야 하겠읍니다. 이 필름 및 초산섬유공장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09명에 가 79표, 부 28로 필름 및 초산섬유공장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냉간압연공장에 있어서 이것을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냉간압연공장에 있어서는 표결결과가 재석의원 110명 중 가가 76표, 부가 31표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합금철공장에 대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합금철공장에 대해서는 재석 122명 중 가 88표, 부 33표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도자기공장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도자기공장에 있어서는 재석의원 121명 중 가 86표, 부가 30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철공장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것은 울산제철입니다. 인천제철은 다음에 있읍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울산제철공장에 있어서 재석의원 122명 중 가 88표, 부 28로써 정부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인천제철사업에 있어서는 ‘인천중공업회사는 인천제철사업의 차관과는 관련 없이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불하하여야 한다’고 부대조건을 붙인 원안을 묻겠읍니다. 인천제철사업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가에 86표, 부에 34표로써 ‘인천중공업회사는 인천제철사업의 차관과는 관련 없이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불하하여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나주비료공장 확장, 광산기계, 세미 케미칼 팔프공장 확장, 한일나이론공장 확장, 현대시멘트공장 확장…… 이 사업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괄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괄해서 표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재정차관과 분리해서 두 번에 표결하겠읍니다. 두 번에…… 제일 첫 번에 나주비료공장 그리고 광산기계, 세미 케미칼 팔프공장 확장, 한일나이론공장 확장에 대해서 정부원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나주비료공장 확장, 광산기계, 세미 케미칼 팔프공장 확장, 한일나이론공장 확장은 정부원안대로 재석의원 126명 중 가 90표, 부 33표로서 정부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정차관에 있어서 현대시멘트공장 확장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본 동의안에 책정된 사업 중에 1965년도 중에 지불보증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익년 6월 말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건설에 소요되는 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조변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 및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결에 관해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서 실시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범위는 자연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긍한 일반감사는 9월 1일에 집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앞서서 실시하게 되므로 감사범위를 다음 제한하는 사항에서 제한을 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해대책비 등 시급한 요인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야 할 형편임으로 감사기간은 최단시일로 잡아서 약 3일간으로 했읍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고려를 했읍니다. 감사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기관과 감사사항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고려한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11일․12일 양일은 휴회한다. 감사기간 1965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 3일간. 감사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반을 편성한다. 감사범위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14․15 이틀간을 본회의를 쉴 수 있도록 추가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과 휴회를 11일부터 15일까지 휴회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다 끝마쳤읍니다.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