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결정을 보고 넘어갈 것이 있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첫째로는 조경한 의원으로부터 청가 허가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유는 지금 병환 중에 계시므로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16일간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허가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허가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다음에 의원 출장승인요청이 들어왔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김해지구 간척공사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남 김해에 6월 1일 하루 동안 출장승인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출장을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승인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본회의 개의 중 상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다음에 재경위원회로부터 오늘 제3차 본회의 개의 중 재경위원회를 열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재경위원회를 본회의를 하는 도중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운영위원회로부터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자는 데에 제안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휴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박승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전기통신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체신부장관은 인명 재산에 관한 위험의 통보, 재해에 관한 구제의 통보 및 공중전기통신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통신역무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64년 7월 28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을 1964년 11월 18일 본 위원회 제17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체신부장관 및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다음과 같이 심사한 바 있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골자는 인명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통보하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법 제44조 공안 소방 기타 공중전기통신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도 감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 심사한바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 재산의 위험에 관한 중대한 통보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임하여 그 위험의 제거 및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통보하거나 기관 상호 간의 통신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안 소방을 담당하는 기관이 자체의 업무집행을 위한 모든 전신 전화를 인명 재산의 중대한 위험의 통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공안 소방 수방 등에 관한 통신으로서 인명 재산에 중대한 위험의 통보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요금은 감면되는 것이므로 굳이 공안 소방이라는 어구를 본법 중에서 추가 설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안 소방에 관한 전신전화요금을 감면하는 것이라면 국방은 물론 모든 행정기관의 것도 따라서 감면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므로 유독 공안 소방에 관한 것만을 감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은 정부가 경영하는 공기업인 까닭으로 그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득이하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그 수입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속하는 공안 소방에 관한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국가예산회계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인 ‘체신부장관은 인명 재산에 관한 위험의 통보, 재해에 관한 구제의 통보, 공안 소방 기타 공중전기통신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통신역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당 교체위원회에서 공중 소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다시 한 번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전기통신법 중에는 공안 소방이라는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공안 소방을 여기에 추가해서 요금의 감면을 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공중전기통신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통신역무에 대해서 종전에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전에 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문제에 두 가지에 대해서 개정법률안을 정부에서 낸 결과 저희 위원회로서는 공안 소방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 또한 ‘중대한’이라고 있는 것을 이 ‘중대한’을 삭제했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체위원회의 그 수정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간사 류청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문공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1962년 9월 17일 자로 통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좀 더 약한 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 할 일도 많지마는 초미의 급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체위의 전반적인 향상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있었던 동경올림픽대회나 내년에 있을 예정인 아세아올림픽대회나 1968년에 있을 예정인 멕시코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면의 체육을 향상시켜 가지고 좋은 기록을 남기자 이러한 점으로써 종전의 체육진흥법에다가 약간 적극성이라고 할까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강력하게 시행하게끔 하자 하는 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골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략 구두설명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수정내용과 수정골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읽어 가기로 하겠읍니다. 수정이유는 원안에 대하여 약간의 구절 수정을 가하고 벌칙규정이 조금 가혹하다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 통과시켰읍니다. 수정골자에 대해서는 대조표를 읽어 보셔야 알기 때문에 이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알기가 힘들으시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골자의 낭독은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미스프린트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고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를 ‘개정한다’ 이렇게 고쳐 주셔야만 하겠읍니다. 이하 간단하기 때문에 낭독해 나가기로 하겠읍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선수의 보호 및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그의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하여 장학금제도와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수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업체가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영업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14조 다음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① 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동용구의 생산 및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운동용구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조치를 한다. ③ 전항의 운동용구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중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도달하는 각종 민간체육시설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학교의 장 또는 직장의 장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법률안의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대한체육회장으로 계시는 민관식 의원이 기초를 해 가지고 문교부와 사전에 합의를 본 것을 본 위원회에 넘어와서 본 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 가지고 심사숙의한 결과에 이상과 같이 약간의 수정과 벌칙이 최초의 안이 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칙을 완화한 것이 두 가지로 수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니만큼 여러 의원들이 심의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공위원회 간사 류청 의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안은 문공위원회의 수정안과 또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의사일정 5항과 좀 바꾸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한해대책에 관한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해대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에 관해서 정부가 시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금년 들어서 아시다시피 강우량이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좀 부족한 상태에 있읍니다. 특히 중북부가 심합니다마는 이 중북부에 있어서도 평년에 비해서 약 60미리 이상 적고 남부지방은 45미리가 적고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일부지방에는 맥류의 작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일부지방에서는 본답 이앙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 예상이 되어서 금년 봄부터 일찍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한발이 예상되는 중북부에는 묘판을 집단묘판을 해서 수리안전답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 묘판에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해서 경기․강원 이 지방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 못자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현실에 있읍니다. 또한 여러분들한테 상세한 내용을 이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렸읍니다마는 지방 각 자치단체에 지시를 해서 이 대파용 종자라든가 혹은 유류의 확보라든가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읍니다. 또 상례적으로 일부 천수답은 이것을 한 3년에 한 번씩밖에는 농사를 못 짓는 것이 과거의 예인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천수답에 극히 불안한 그러한 지대에는 소위 경종법 을 고쳐서 집파건답 을 작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구 장려를 해서 현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읍니다. 이런 지금 대책을 해서 맥류에 한해서는 이제는 이미 결실기에 들어가서 작황이 대체로 결정적인 작황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작황에 의할 것 같으면 맥류는 1정보당 수확에 있어서는 평년에 비해서 약 7프로 정도 감수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파종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전국의 수확량은 평년에 비해서 약 14프로 더 많을 것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 계획했던 수량보다는 이것이 전체에 있어서 약 7프로 정도의 감수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식량수급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식량수급계획에는 금년도의 맥류에는 팔백 한 팔십만 석을 예상했읍니다마는 현재 840만 석을 갖다가 지금 수확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약 40만 석이 식량수급계획상에 부족량이 생기겠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당한 양의 비축량을 가지고 있고 또 명년의 이월량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에 큰 사태로써 식량의 수급에 차질이 온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축량에 있어서 이것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 미 당국과도 협의를 해서 이 감소된 부분만큼은 잉여농산물로서 계속 비축량에다가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 보아서 맥작 여하에 따라서 이 감수에 따라서 당장에 우리 곡가의 문제라든가 혹은 식량수급에 차질이 온다든가 이러한 것은 걱정이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앞으로 한발이 더 계속될 적에 수도작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는데 현재 호남․영남지방은 현재의 사태로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읍니다. 단지 중북부 충북 경기 강원…… 강원도 영동은 염려가 없읍니다. 강원도의 이 영서지방, 경기도 충북 충남의 이 북부지방 여기가 현재로 보아서 가뭄이 계속되면 이앙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 용수의 절약…… 용수를 갖다가 수원의 확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양수기는 금년에 기위 발주된 것을 갖다가 이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배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 추가예산이 되기 전에 우선 예비비로서 1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서 양수기, 대파종자, 유류대 이것을 지금 보조, 지원 혹은 양수기 지원을 지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읍니다마는 우선 약 9000만 원을 가지고서 양수…… 한해에 필요한 대책으로서 쓰는 양수용 기름대를 약 3할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이 현재 한발이 좀 예상되는 북부․중부지방에는 기위 자금보조 지령을 완료했읍니다. 그다음 대파종자는 이것은 7월 중순이나 지나야만 필요하게 되겠읍니다마는 미리미리 대파종자를 갖다가 마련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중부지방에는 각 도별로 필요한 대파종자의 예상량의 약 5할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으로서 정해서 지금 보조 지령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 나머지 양수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위 발주된 양수기 구매로서 4500만 원을 지불해서 계 1억 9000만 원인데 1억 9000만 원이 지금 재해대책비에서 전액을 지출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비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여기다가 돌리고 나머지 부족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양수기대금도 그렇고 유류대금, 대파종자대금 이 보조의 자금의 사용은 이것이 한발로서 그것이 사용된 그 액수에 따라서 청산하게 되어 있읍니다. 해서 유류대나 대파종자대의 대금 청산은 앞으로도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에서 부족한 액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해대책의 그 실지 진행에는 큰 지장은 없읍니다. 해서 추경에 통과만 되면 그것은 추후에 청산을 하는 자금으로써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양수기의 수배, 유류의 수배, 대곡 의 이 대파종자 수배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조치를 해서 만전을 지금 기하고 있읍니다. 현재로 보아서 관상대의 관측에 의해서도 대체로 6월 달에 들어가면 비가 온다는 그런 관측이고 비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지방․중앙을 통해서 몇 단계의 대책을 세워서 사용가능한 모든 그 양수기와 발동기를 동원하고 그것으로써 부족한 데는 시기가 임박해서 그때 결정을 해서 대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서 한해를 갖다가 최소한의 피해로서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시달을 해서 그것으로써 지금 내각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치단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조금도 한발을 갖다가…… 피해상황이라든가 이것은 좀 더 관망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현 상태로서 저희가 전망되는 사태에 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모두 취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고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한해대책에 관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겠읍니다. 제일 먼저 민중당의 진기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제가 이 한해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 의원 선배․동료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은 한해대책이고 수해대책이고 병충해고 혹은 기타 모든 다른 부면에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또 국민이 바라는 말이 저는 오고 가지 못할 줄 알았더랬는데 이래도 하게 된 것을 뒤늦게나마 퍽 쓴웃음이라도 안 웃을 수가 없읍니다. 먼저 중농정책을 표방하고 나온 지나간 혁명정부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을 계속한 소위 제3공화국 공화당 정부에 있어서는 농민이 벌써 그대로 말대로 해서 10분지 1만 그 말대로 되었다면은 현재 우리 농촌사정은 대단히 지금 현상보다는 몇 배로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농촌은 피폐 일로에만 있는 것을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마 공화당 농촌출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림부장관의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으니 속담에 입으로 잔치 지내면 동내가 배가 부르더라는 이런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항시 말하고는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보아 온 사실입니다. 한 번도 여당이라는 것을 맛을 못 본 본 의원으로서 도대체가 한국 우리나라 여당은 어째서 한마디도 꼭 맞아 가는 얘기가 없느냐 하는 데 통탄을 하고 따라서 이번에 이 한해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며칠 전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경제장관들을 모두 불러다가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오늘 아마 시간도 없고 이래서 급작스럽게 보고를 한다고 하니 보고를 듣고 나서 만약에 현재 보고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 걱정 없고 우리는 뭐 일만 하면 까딱없겠는데 현재 못자리도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기서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째 이것은 한해대책하고 관계없는 말을 저 사람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제 근본문제가 같이 병행되어 오지 않고는 한해대책도 증산문제도 일하는 해도 다 헛소리입니다. 이유는 제일 첫째 조건이 63년에 최고회의에서 짜 논 이 63년․64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700여억이라는데 그때 당시의 환율이 130 대 1입니다. 그러면은 작년 4월에 환율이 배나 가까운 250 대 1로 올랐는데 작년도부터 금년도 65년도 액수는 불과 한 칠팔십억밖에 안 늘었읍니다. 이래 놓고 발행고가 많으니 어떻고 이래서, 미국이 이러니 어떻고 해 가지고서는 돈은 가치가 반도 안 되는 그 돈 가치에다가 두어두고 화폐발행은 더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짜매 놓으니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성질의 은행이 다섯 개, 여섯 개가 이 돈이 민간 돈을 회수해 가지고서 융통된 것이 얼마이며 전부 정부예산 가지고서 이 쟁탈하느라고 정부국고금 정부예산 각 부처에 따라 돌아다니면서 이 은행이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우리 은행에다가 많이 넣어 달라고 하는 이런 식 은행은 네다섯 개 똑같은 은행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들이 민간이 출자를 해 가지고서 은행을 100개를 만들어도 좋은데 겨우 각 은행이라고 그래 봤던들 정부 출납대행기관밖에는 못 하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서 이런 쟁탈을 하는데 그나마 그 예산 면을 가지고서 볼 때에 중농정책이라고 해 가지고서 천년을 두고 보아도 아직까지 천수답이라고 해 가지고서 천수 만 기다리는 우리 논이 50프로입니다, 50프로. 반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수리불안전답이 20프로, 겨우 수리안전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30프로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 당국이 가지고 있는 집계 통계에 의해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째 중농정책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고리채 정리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치산치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한해를 막다가 비가 하루 밤에 쏟아지면은 한해는 그만두고 전부 다 그냥 물구덩이가 되어 가지고서 싹 묻어 버리는 이런 침수가 되고 이 난리를 꾸며 오는 것이 연중행사인데 현재도 비가 오면은 이 대비를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먼저 무슨 예비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만반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무 당로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4000만 원을 양수기 조로 해서 더 올려서 양수기를 더 확보하고 해서 더 올려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서 이 서류 내놓은 것을 보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까딱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첫째 우리 자금배정에 있어 가지고 아까 내가 말한 것이 그래 요런 통화나 짜매고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아니니까 말할 까닭도 없고 경제기획원장관도 아니니까 여기에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내가 말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계산표에다가 겨우 작년에 또 실수확고를 따지면은 적어도 우리가 국민소득액의 총소득액에 농수산물이 적어도 70프로는 차지한다. 66.7프로…… 70프로 가까운 이런 국민총생산소득을 내는 이 자리에다가 겨우 투융자 면을 볼 때에는 무엇이냐, 공업부면이나 상공부면 이런 면으로 들어가서 비교해 볼 때에 전연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래 놓고도 중농정책을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또 작은 그 돈 예산범위 내에서 형편없는 이런 돈을 가지고도 지금 꼭 미친개가 썩은 고기 물어뜯듯이 디리 뜯어 제키는데 그대로 얼마나 가는지 뭉텅이가 그냥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 농민들한테 간다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참 말만 했지 누적되어 온 빚을 그것을 그대로 내돌려 가지고 무어 190억이니 250억이니 이러는데 이것은 그런 일은 숫자만 가지고 하는 일은 싹 지양해 버리고 완전히 한해대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파종 종자는 금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가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이것은 대파종자에 대한 확보는 연년이 있어야 될 터이고 양수기라고 하는 것은 못 쓰더라도 언제든지 놔두어야 될 텐데 만약에 지금 또 잔뜩 못자리를 집단으로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완전 대책이 없을 것 같으면 묘판…… 이 비싼 비료에다가 농민들은 농산물가격은 형편없고 이런 데다가서는 못자리를 비싼 비료에다가 못자리 해 가지고 다 길러 놓았다가 홀딱 비가 안 와 가지고서 대파를 하게 될 때 이 손해는 농림부에서 이 보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계상하고 있는지 이 숫자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완전히 섰을 때는 별문제다 이거야. 만약에 못 써서 못자리 다 태워 버리고 파종 못 하고 한 여기에 대한 비료는 헛쳤다 이 말이야. 농사짓지 못하면 비료 친 것도 헛돈이고 한데 이런 데에 대한 보상계획은 갖추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고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오. 그리고 현재 돈은 말만 그렇지 지금 현재 수리사업에 있어서도 5억 얼마를 해 놓고서 수리를 할 때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금년 봄에 다 해치워야 될 텐데 지금은 다 완료하고 나서 앞으로 이식을 하고 게다가 찰벼를 심고 해야 될 텐데 현재까지도 금년도 예산을 다 짜 가지고 금년도에는 미리 벼를 옮겨심기로 되어야 할 자리를 지금도 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 가운데에 계상된 이 수리시설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도 못 하고 걸쳐 놓은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읍니다. 왜 이러며 돈 지금 1억 9000만 원 말만 했지 이것이 농림부장관이 보증할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 이것도 먼저 대답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1억 9000만 원이면 1억 9000만 원이,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이 이것은 언제든지 한발이 계속되면 이 예산에는 언제든지 간에 쓸 수 있는 이것이 분명히 결정이 나야지 말만 가지고 하는 이런 이론에는 우리가 믿고 앉아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러니까 1억 9000만 원에 대해 이 돈은 완전히 아무 때라도 완전히 쓸 수 있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또 한 번 묻습니다. 둘째에 있어 가지고 만약 또 이러다가 우리가 도저히 뭐 천문대가 있고 기상대가 있고 별짓 다 하지마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수해가 나서 수해에 대한 염려 지구는 몇 정보나 되며 따라서 얼마만큼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소나기라든지 이런 폭우가 내렸을 때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연중 통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고 모르면은 대강 모르는 것은 얼마만한 것은 자세히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어야 우리도 전국 농업통계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 그냥 가물면 어떻게 가물어서 얼마만치가 손해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묻어 가지고 얼마만치가 간다 이런 막연한 것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연년이 적어도 양이 불어 올라 가기를 말할 수 없이 불어 올라 가는데 현재 적어도 47만 톤, 성분 톤수로 합쳐서라면은 그냥 실량이…… 실톤수로 말하면 일백 적어도 한 삼사십만 톤가량이 이렇게 비료가 연년이 불어 올라 가는데 이것이 경지면적은 얼마나 늘었으며…… 똑똑히 들으시오, 농림부장관! 또 나중에 새로 묻지 말고…… 농림부장관 좀 자세히 들어 주시오. 현재 비료와 대조입니다. 비료는 연년이 적어도 2할, 3할씩은 매년 올라가면서도 실제로는 농촌에 가면 어느 농촌이고 간에 비료가 흡족하다는 농촌은 들어 보지 못했어! 비료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는 그냥 다 농사 하나도 못 짓겠다, 비료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 소리까지 심지어 나오고 비료불매동맹까지 일으킨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는 이때에 비료 쓰게 될 시기에 있어서는 또 비료가 언제든지 모자란다는 거에요. 이러니 이 비료가 어떤 방식으로 모자라며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오. 왜 비료가 또 남아돌아가며 암매된 비료는 왜 무슨 원인으로 암매가 되며 이런 면을 똑똑히 밝혀 줄 것이…… 면적은 느는 것이 얼마만큼 늘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경지면적은 얼마만치 늘었는데 증가된 경지면적하고 비료의 증가하고 차이가 얼마만치 된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어야 어떤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지 막연하게 비료만 끌어 올라갔는데 또 경지면적은 각단각단 떼어 놓고서 말하게 되면은 이것을 전연히 무어가 무언지 종을 잡을 수가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면도 경지면적은 이만치 늘었고 비료는 이만치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비료상황은 어떻다든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자세한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비료사정은 이렇겠다, 만약에 이것이 틀려질 때에는 어떤 면으로써 보총해야 된다, 아주 없으면 없는 줄로 알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확실히 농민들이 인식을 해야 딴소리를 안 하지 비료 문제없다, 다 수급된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서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의 잉여농산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릴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제는 남의 것도 어지간히 얻어먹을 생각을 하자 이것입니다. 제일 첫째 단위생산을 적어도 우리가 1년에 2할씩만 올려 간다 하더라도 현재 경지면적 가지고 따지면 적어도 식량문제가 이렇게 소동이 난다든지 연년이 부족해서 참 막대한 외화 또 원조해 준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양곡원조에 그쳤읍니다. 중점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다가서는…… 식량문제에다가서는 중요한 막대한 그 금액을 써 왔읍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다음에 있어 가지고 천년을 두고도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천수답 그대로 경작면적이 지금 우리 고향 동네만 하더라도 별로 불은 것이 없읍니다. 옛날 1단보에 대한 생산량이나 현재 생산량이나 별로 안 불었읍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각종 시험농장에서는 이렇게도…… 얼마만치 발표하는 것을 보면 뭐 얼마만치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렇게 된 일인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기타 서전 , 서서 와 같은 나라하고 토질이 이렇게 달라 가지고 우리나라 토질은 단위생산량이 올라가지 않는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오! 왜 안 올라가는지 그 이유가 어째서 천년을 놓아두어도 연년이 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 이것은 토질이 나빠져 그런지 비료가 없어서 그런지 농민이 게을러서 그런지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지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각 언론인들도 그럽니다. 농림위원회에 가면 꼭 면의회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고 또 언론인들도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세한 통계와 계수를 잘 발표해 주면 좋은데 이런 문제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 해 가지고 통 쓰지를 않고 또 꼭 편타 나 이런 문제만 대문짝같이 나오니 전부 농민들도 눈이 이 길로 가 가지고 돈은 없는데다가 한쪽에서는 돈이 무더기 돈이 막 쏟아져 나온다, 전부 그런 데에 관심을 두고 농사지을 생각은 안 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 부면으로 돈이 쏟아져 나가고 농수산 부면에는 왜 어쩐 까닭에 이런 시책밖에 안 나오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소신을 말해 주시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흔한 지불보증…… 나는 세계에서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시책 면을 조금씩 들여다보아도 지금까지 내가 본 나라가 100여 개국 대략 보았는데 지불보증…… 민간차관하고 무슨 정부차관하고 이렇게 지불보증 많이 해 준 나라 한 나라도 보지 못했읍니다. 그 어쩔 작정이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흔한 지불보증에…… 농수산 부면에 있어서는 얼마만한 사업을…… 즉 사업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한 농수산 부문에 대한 지불보증은 얼마나 되는지 그 계수를 좀 밝혀 주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뭣 경제기획원장관도 없고 재무부장관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 농림정책의 시행에 좇아서 그 정도는…… 이래서는 농업 부면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농수산 부면에는 이만한 것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죽으면 우리 같이 죽어야지 농민들만 먼저 다 죽고 다른 사람들만 살아 봤던들 잘 안심하고 못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많이 가지고 와서는 어떤 극소수 사람들이 무슨 팔자로 은행 돈 타 자시는 형편에 달러 돈에 종살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혼자 누가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몇 사람들만, 기개인 만 잘 먹고 달러를 가지고 외국에 날아가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이 땅에서는 아마 그대로 안심하고 몇 사람들만은 잘 못 살 거에요. 그러니까 미리…… 나중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이러지들 말고 피차 서로 그 때려 다 죽는 짓 하지를 말고 좀 농림부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흔한 지불보증, 이렇게 흔한 편타대출에 농수산 부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서…… 얼마만한 정도를 가지고 농수산 부면에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단위생산도 올릴 수도 있고 한해대책도 할 수 있고 수해대책도 할 수 있고 유사 방지도 할 수 있고 산림녹화도 하겠다 이런 것을 여기서 오늘 대답 못 한다면 정확한 계획서라도 써내어 가지고…… 참 언론인들도 여기에 협조를 해서 전 국가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첫째 또 지금까지는 보통 걱정이 아닌 것이 산에 나무는 정말 없읍니다. 집단부락에 있어 가지고도 뭐 무연탄이 많이 나온다 어쩐다 하지마는 연탄 사 쓸 수 있는 이 별로 없읍니다. 뭣이라고 말려도 나무뿌리를 파고 또 조그만치 키우려고 사방을 해 가지고서 요만치 길러 놓은 게 당장에 땔 것이 없으니까 밤에라도 가서 그것을 베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놓아두고는 조림사업도 녹화도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뭣 우리가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하자고 하는 것하고 지금 먼저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좀 물을 말이 짧아졌읍니다. 생각이 달라졌읍니다. 왜 할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국회…… 물론 여당 책임입니다마는 벌써 지금 이 제50회 국회 초에는 한해대책에 대한 문제들을 이것을 얼른 물으려 할 일이었더랬는데 이것은 아마 정부와 여당이 공동책임으로…… 이런 문제를 내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보고를 자진해 가지고 와 가지고 자진보고를 한 줄 아니까 이번에는 이 정도로 놓아두고 앞으로 봐서는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조금 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두서없이 물었읍니다. 하지마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관계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는 질의할 적에 의제범위 내에서 질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그러면은 박영록 의원께서 안 하시겠다 하니까 최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는 한해대책에 관한 보고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을 결정할 때에 당면한 시급한 농촌문제 전반에 긍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급하고 당면한 농촌문제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께서 정부의 대책을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질문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지난 휴회 동안에 본 의원이 선거구에 내려가서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 전에 진기배 의원께서 몇 가지 농촌실태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은 사실상 대단히 경제적으로 핍박한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중농정책을 쓴다고 해 왔지만 그러나 이 중농정책은 어디가 잘못된 정책인지 모르지마는 결과적으로 농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실정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아무리 정부에서 중농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반대방향으로 핍박해지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정부나 국회나 모두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농촌이 이렇게 핍박해지는 이유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이 적정선을 유지 못 하고 생산비 이하로 저락이 된 여기에 근본원인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 또는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양곡매상을 하는 매상가격을 결정을 하고 국회 동의를 얻을 때에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지마는 중농정책의 근본초점은 농산물의 가격 적정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야당만이 아니고 여당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아무리 구두로 가지고 정부가 중농정책을 외쳐 보았자 말만 가지고는 중농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촌을 부흥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농촌을 부흥케 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가격이 점점 하락되고 있읍니다. 농산물가격이 점점 하락됨에 따라서 농촌이 부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농촌에서는 백미 대두 닷 말에 3000원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격으로는 아무리 따져 보아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비가 되지 않습니다. 생산비가 안 되니 농촌은 결과적으로 핍박해질 수밖에 없읍니다. 또 가격이 지나치게 생산비 이하로 저락됨으로 해서 농민들은 농사를 아무리 짓지만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채산이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은 생산의욕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생산의욕이 감퇴됨에 따라서 농산물의 증산은 고사하고 오히려 점점 감퇴가…… 수확이 줄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골 갔더니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만약에 곡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되어 들어가면 앞으로 농사를 안 짓겠다, 지어 보았자 소용이 없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 가지고 종전의 배 반이나 혹은 2배의 소출을 낸다 하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버리면 하등 수입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지을 의욕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가격은 생산비 이상으로 인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또 농민들도 자기들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금년 수도작부터는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과거에 두 섬 나던 논에 석 섬이 나면 소출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이 배 반으로 석 섬 수확이 증수되는 데 따라서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두 섬 나는 논에 과거에 두 섬 날 때보다 석 섬 내 가지고 수입은 더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차라리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가지고 적게 생산이 되더라도 곡가만 거기에 따라서 배로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이 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부가 지금 목표를 세워 가지고 증산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 국민에게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곡가가 하락 일방으로 간다고 하면 반드시 정부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증산목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또 증산이 안 되고 수확이 감소가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식량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에 임의적으로 곡가를 너무 지나치게 정책적으로 하락을 시켰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된 곡가를 정부가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생산비 가격 정도는 이것을 인상을 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읍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정부에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작년 백미를 5만 톤까지 수출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곡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언젠가 전에 보니까 신문에 쌀 수출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지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정부가 수출하겠다고 하던 그 계획을 무슨 이유로 정부가 그것을 포기했느냐 이것을 밝혀 주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백미를 5만 톤이나 5만 톤이 못 되면 다만 얼마라도 수출을 한다는 정책을 세워 가지고 지상에 발표가 되면 곡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곡가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수출계획이 어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논의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지상에 보도된 양곡사고, 16만 가마니를 보관업자가 횡령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조처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농림위원회에 나와서 농림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16만 가마니라고 하는 대량의 양곡을 보관업자가 일시적으로 횡령을 했다가 정부에서 소위 이것을 변상조치를 시켰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 사고양곡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양곡보관업자는 자기 임의로 얼마든지 수시로 횡령을 했다가 적당하게 유용을 해서 쓰고 적당한 시기에 가서 이것을 변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제된다,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양곡 유용이나 횡령을 일종에 장려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사고양곡에 대한 조처를 간단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농림부가 애당초에 농사자금을 계획을 세워서 한도를 정한 것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몇십억이 불었읍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서류상에 보면 영농자금이 상당한 액수가 방출이 됐고 또 2․4분기, 지금이 2․4분기입니다. 2․4분기가 농사를 짓는 데 농사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에 가 보니까 2․4분기에 농민에게 융자를 해 주는 농사자금은 한 푼도 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농협에 알아보니까 수일 내로 농사자금이 할당이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그동안에 2․4분기가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에 영농자금이 왜 무엇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래 가지고 중농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또 농민들이 지금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도작에서는 비료가 농촌에 할당이 되어 있지만 농민의 수중에 현금이 없어 가지고서 이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실정을 농림부장관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실정을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농자금이 2․4분기에는 한 푼도 안 나가고 1․4분기에 영농자금이 나갔다고 농협이나 정부에서는 문서상에는 상당한 액수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는 영농자금이 농민의 수중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어째서 서류상으로 상당한 액수가 방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의 수중으로 돈이 안 들어갔느냐? 이것을 내용을 보면 과거에 종전에 쓰고 있던 이 영농자금을 이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이 돈과 또 새로이 증액이 되는 영농자금을 합쳐 가지고 이래서 농민에게 대출을 해 주어야 될 터인데 과거에 빌려준 영농자금을 회수를 못 했읍니다. 못 하니까 이것을 문서상에는 그것을 회수해서 도로 농민에게 준 것으로 이렇게 가장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서류상에는 상당한 액수가 농촌의 농사자금으로 방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농민수중에 현금으로 대출이 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자금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과연 해 가지고 종전에 써 가지고서 영세농가들이 이것을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이것을 서류상에 회수한 것으로 해서 도로 빌려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상의 액수만 맞추어 나가면 서류를 검토할 때에는 그럴상 싶지만 실제 농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을 자기들이 입수해서 얻어 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되니까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 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농자금 방출에 대한 정부의 2․4분기 액수가 실질적으로 농민의 수중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이번에 방출이 될 것인가? 1년 농사를 짓는 데 지금 이 2․4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비료값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주어서 농민들이 비료를 살 수 있도록 농사자금을 방출해야 할 터인데 현금으로 그냥 문서상에 회수해 가지고 도로 빌려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농민의 수중에 나누어 줄 돈이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4분기, 2․4분기를 구분해 가지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회수를 해 가지고 도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한 것 말고 그것과 현금과 현금을 중앙에서 회수…… 실질적으로 회수가 되었거나 혹은 액수가 더 증액이 되어서 현금으로 내려간 돈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1․4분기에는 얼마가 나가고 2․4분기에는 얼마가 나갔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 비료에 대해서 아까 진기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농촌에 가 보니까 정부에서 수립한 비료수급계획을 보면 금년도의 공급량은 작년보다 좀 비료량이 오히려 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농촌에 가 보니까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비료가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정부에서 수립한 것은 비료가 충분하다, 농민들은 모자란다 그러니 이것도 반드시 여기에 무슨 고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면 농민들이 유안이라든지 혹은 화학성 비료만 좋아하고 유기질 비료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료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정부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농민들도 그동안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가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부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그 말을 참작해서 농민에게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농민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화학성 비료만 가지고 쓰면 토질이 산성화된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상식 이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란다는 것은 유안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합비료라든지 하여튼 유기질비료 전체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정부의 양과 농민들이 필요한 양과 여기에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떤 병이 든 곳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본 의원은 느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민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비료가 나왔지만 비료를 찾지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넣어 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상농층 은 자기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비료를 찾아갈 수 있지만 세농가는 지금 비료가 할당이 되어도 현금이 없어 가지고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데 비료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외상을 주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세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를 해 가지고 농민의 손에 비료가 들어가서 농사짓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스스로가 강구해 주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촌에 갔더니 현 정부에서 농협 이․동조합장과 이장을 겸직을 시킨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이것이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도 생각한다, 특히 농협은 정치적으로 분리를 해서 중립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니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다 그와 같이 농협이 정치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미 상식화된 문제고 또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농협이 본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이유로 농협 이․동조합장을 이장과 겸직을 시켜 가지고 농협으로 하여금 소위 관료에 예속시켜야 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에 갔더니 현재 이․동조합장과 이장과 겸직을 한 곳이 간혹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 그 부락에서는 이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은 물의를 자아내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은 소위 농협을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농협 이․동조합장이 반드시 이장과 겸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종전과 같이 겸직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만약에 농협을 이와 같이 소위 관료의 밑에다가 예속을 시킨다고 하면 이 나라의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운동은 그것으로 가지고 결국은 종식을 고하고 만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겠다든지 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로 이렇게 의사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의제와는 거리가 먼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또 더 이상 하게 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기배 의원과 최영근 의원 두 분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배 의원과 최영근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사실은 오늘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만을 하는 줄 알고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그 숫자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추후로 개별적으로나 혹은 필요하시면 문서로라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해대책과 수해대책에 관해서 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수해관계는 과거 한 5개년 평균을 볼 것 같으면 연간 한 2만 정보에서 한 3만 정보가량의 수해가 있읍니다. 그러나 한해에 관해서도 물론 이것은 앞으로 정도 여하에 따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천수답이 대체로 약 20만 정보 있읍니다. 경기도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최악의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약 8할 5푼까지는 이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약 1할 5푼은 이앙을 못 하고 그것은 대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한해가 극심하게 되면 대체로 한 1할 정도는 이것은 대파로 간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극심한 한해는 근래에 와서는 별로 없었읍니다. 그다음 비료가 부족하다는 말 여러 가지 말씀이 진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최영근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농민의 얘기를 들으면 부족하다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농림위원회나 혹은 본회의에서 답변을 증언을 한 기억이 있읍니다만도 종전에 작년의 비료보다는 금년에는 약 12프로 정도가 증배가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1할 정도를 갖다가 예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사에게, 각 지방장관에게 사실은 정부가 평균적으로 주는 그 비료량도 어떤 농가에는 비료가 없는 농가도 좀 있고 또 독농가 같은 농가는 그것이 더 필요한 농가가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장관에게 1할 정도 범위 내에서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재량권을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방실정에 맞도록 이것을 조처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비료를 전면 대관 할 적에 전국적으로 볼 적에 비료는 이것은 제 시기에 들어와 있고 작년보다도 많은 비료가 되어 있고 현재도 이 비료가 넉넉하다는 그 이유의 하나가 자금이 없어서 아까 비료를 안 타 간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농민들이 비료가 넉넉할 적에는 그 비료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면 비료를 안 찾아갑니다. 또 비료가 부족하다고 할 적에는 비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시기에 앞서서 한 달 두 달 앞서서 비료를 내라고 야단하고 이것이 사실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료가 농협에다가 전부 다 수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예정된 그 비율로서 비료가 나가지 않고 좀 비료가 나가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러나 절대량에 있어서는 작년 이맘때보다도 비료가 많이 나가고 있읍니다. 약 5000톤 이상 많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비료문제에 있어서는 수급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별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개별 농가에 따라서는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농가에는 도리어 팔어먹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이것이 부족이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구별로 산간부나 혹은 평야부나 혹은 독농가나 혹은 일반 보통농가나 이런 영농의 실태와 그 영농지대에 따라서 다소 그러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조절하게끔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것이 없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수확량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수확량이 일본에 비할 것 같으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계속적으로 수확량이 올라가고 있읍니다. 또 정부가 7개년계획을 세워서 이 수확량을 갖다가 급속도로 올리는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진 의원 말씀을 갖다가 참작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 시책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자금문제에 한해서 영농자금 기타 자금에 한해서 최 의원께서 혹은 진 의원께서 농림부장관을 편달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금문제에 한해서는 각내 에서나 물론 상당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전체 우리나라의 또 안정기조를 파괴해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가면 농민한테도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기조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영세농민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이 농촌에다가 이 적절한 자금이 제 시기에 방출되도록 지금 힘을 다해서 사실 싸우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경제사정과 또 이 사람이 힘이 부족한 탓으로 농민에 흡족한 만족을 못 주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자금이 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부면에 비해서 자금이 덜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들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요구대로는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의원의 성원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계속 자금이 나가도록 투쟁을 앞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이 산림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산림문제는 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로써 이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겠읍니다. 사실 한해나 수해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더라도 이 산림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이것 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부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지금 기본대책을 세우고 행정기구도 강화하고 예산도 증배를 받아서 이 급속한 속도로서 단시일 내에 이 사방과 조림을 완료해서 우리나라의 산림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산물에 대한 증산을 꾀하도록 지금 시책을 갖다가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에 저희가 법안도 요청하게 되겠읍니다마는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최영근 의원께서 농촌이 점차로 핍박되어 간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마는 공정한 입장에서 볼 적에 농촌이 급속하게 눈에 현저하게 이렇게 나아지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이것이 나빠지지는 않고 좋아지는 방향으로서 나가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갖다가 좀 더 빨리하고 현저하게 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농산물가격 유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재 곡가 특히 이 미곡가격이 다소 저희가 예정한 것보다는 조금 하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미곡가격이 현 수준보다는 다소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전반적인 경제안정, 물가안정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서 농림부장관 자신으로서는 계속 이것을 최소한도 이 이하로 안 내려가고 앞으로 다소 이것이 조금 높은 선으로써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이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로 보아서도 다소 수출할 수도 있다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이 지금 진행 중인 한발관계로 해서 민심에 주는 영향 또 한발의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이 속단을 지금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한발에 대한 전망이 조금만 더 확실해지면 언제든지 이것은 낼 수 있는 또 내도록 하는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할 작정입니다. 사고양곡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도 자세한 보고를 받으셨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표면상 나온 그런 숫자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또 이 사고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조치를 해서 지금 법원에, 사직당국에 고발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물론 이것을 갖다가 그러한 사고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히 처분을 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저희가 발견 즉시로 이것을 상환을 갖다가 시켰고 또 상환할 만한 그러한 자원이 계속해서 이것이 입하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해서 현재 그 사직당국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조처를 하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어떠한 무슨 업자들한테 이것을 장려하는 그러한 식으로써 사고를 갖다가 뭐…… 방임하는 그러한 상태는 안 할 생각이고 또 현재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영농자금문제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영농자금과 아울러서 비료인수자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별농가 실정에 따라서 적의조처를 해서 이것은 농민이 비료대를 물 수 있는 사람도 외상을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고 또 사실상 영농에 비료가 필요한데 현금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농가가 있으면 이것은 사실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농협에다가 지시하기를 개별농가의 실정에 맞도록 원칙을 지키되 그 실정에 맞도록 적의조처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써 이것을 조처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있는 농가도 외상으로 주고, 외상으로 준다는 것이 반드시 이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가서는 또 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 영농자금 회수라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빚을 안 지고 외상을 안 주고, 그러나 꼭 필요한 농가에는 비료가 들어가 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맡겨 주시면 농협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조처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것을 외상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국회에서도 외상으로 준다고 했으니 다 외상으로 달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것은 농촌을 갖다가 위한 일도 안 되겠읍니다. 해서 이 문제는 맡겨 주시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점을 갖다가 명심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써 지도를 하고 또 시책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농협조합장과 이․동장의 겸임문제 이것은 사실과 현재 다릅니다. 지방실정에 따라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혹은 그런 실정이 되어서 원하는 데에서는 이것을 해 보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또 현재 그러한 지시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한 3000군데 이․동장 조합장이 겸무하는 데가 있읍니다. 지방에 가면 실정이 구구하겠읍니다마는 어떤 지방에 가면 사실 이․동장 이장 하는 사람, 조합장 하는 사람 사람이 한 사람밖에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지역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겸무하면 도리어 일이 잘되는 일도 있어서 이것은 그러한 지방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꼭 무슨 겸무를 하라든가 겸무를 안 하면 안 된다든가 그런 지시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진기배 의원과 최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서 김대중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김대중 의원 나오시지요.

대개 양당 총무단의 비공식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 내용을 듣고 또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야 없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한국뿐 아니라 극동지구 전역이 이 한발과 냉해가 겹쳐서 일본에서 온 신문을 보더라도 아마 금년은 수십 년래 예를 보지 못한 이 한발이…… 흉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신문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 점은 같은 극동지역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더구나 농업국가인 대한민국의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다른 어느 의제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문제인데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전망이 있는 만큼 이번에 박 대통령이 도미했을 때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사전에 도입해서 준비하는 그런 조치까지 했었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물론 잉여농산물 도입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점을 농림부장관께서는 서두르도록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진기배 의원과 최영근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그 외에 농림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한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동적인 것이고 지금 오후에라도 당장에 비가 오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것이고 또 비가 안 오는 것이 일주일이 계속되느냐 열흘이 계속되느냐 한 달이 계속되느냐에 따라 이 대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비가 오는 지역과 안 오는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대책도 달라지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당장에 어떤 고정적인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농림위원회 이 관계를 우리가 본회의로서 위임을 오늘 여기서 결의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다 정부의 한해대책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질문으로써 미비한 점을 계속 질문할 권한…… 물론 그 권한을 위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국회의 본회의의 의사로써 이것을 맡기고 또 농림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한해지구를 실제 농림위원들이 출장 가서 시찰할 이런 권한 또 그래 가지고 이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도록 급한 문제가 있으면 농림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할 권한 이렇게 위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다음에 본회의가 재개되었을 때에 농림위원이 그동안 정부에 질문하고 지방출장 가서 조사하고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여기에 그 결론적인 보고도 좋고 혹은 필요하면 대정부건의도 좋고 여하튼 이 한해대책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농림위원이 파악한 실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의장 말씀에 의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은 한해대책을 농림위원회에서 강구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3청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한해대책을 농림위원회에서 강구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국회의 동의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먼저 국회가 동의를 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의 정부투자계획에 경제개발특별회계 예산 면에 5억 원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이 5억 원의 정부출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965년도 정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오늘 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투자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투자금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투자금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심사를 마쳐서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읍니다. 단지 이 투자에 관련한 사용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출자하게 되는 5억 원으로써 제1기 사용에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산개발공사가 사실상 금년도부터 그 사업을 출발하게 되는 것인데 제1기 출자금사용계획을 볼 것 같으면 65년도 중에 어선 40척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어구와 부속품에 약 100만 불 상당의 물자를 인수해서 어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불 측과 구두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실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1기 집행계획에 사용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정부출자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업의 진도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어선의 내용은 금년도에 인수할 어선이 B형이 144톤급이 35척이고 C형 620톤급이 4척이고 D형 1300톤급이 1척이올시다. 현재의 이러한 어선의 출어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벌써 출어 어부가 세 번째로 출발했읍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에 다시 네 번째로 출발하는데 그 배에 100명의 어부가 어선을 인수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선을 인수하고 또 어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으로 인정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점을 심사숙고한 결과 5억 원의 예산을 출자해서 이것을 수산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것을 동의해 주기로 결의했읍니다.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사업을 완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것을 동의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3월 26일 제48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진기배 의원이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농림부장관께서 하시겠읍니다.
진기배 의원의 질문에 좀 늦었읍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진기배 의원께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있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첫 번에 사업계획서에 예상한 것은 일본에서 공표된 실적을 갖다가 참작을 해서 1일 2.23톤 정도를 잡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 후에 우리 어선들이 어민들이 나가서 잡는 것을 감안하고 또 이러한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긴축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써 이것을 대폭 그 고기 잡는 양을 갖다가 좀 아주 안 잡는 것으로 보아서 낮춘 것입니다. 해서 이 최종계획서에 있어서는 1.72톤을 하루에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약 2할 정도를 갖다가 처음 계획보다도 적게 잡아도 수지가 맞도록 지금 계획서가 되었읍니다. 해서 진 의원께서 수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이 배 자체는 일본서 사 오는 배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러나 이 배 자체가 구라파에서 만드는데 물론 미국에서 만드는 배보다는 절반이나 싸고 구라파에서 만드는 배에 비해서는 별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값이 일본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비쌉니다마는 이러한 배를 가지고서도 이 정도의 안전율을 본 어획량만 올리면은 수지가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한번 이것을 일을 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이 공사의 여러 가지 운영합리화 문제에 대해서도 진 의원 말씀을 명심을 해서 공사의 인원감축이라든가 기구의 합리화문제라든가 이것은 계속 저희가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필요 없는 인원이라든가 혹은 필요 없는 기구는 그것이 존치가 안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서 이것을 공사의 운영합리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발언신청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된 걸로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차균희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항만관계행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질문서 요사이 부산지방에는 항만관계행정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부산세관장실을 점령하고 항만관계 각 기관에 군림하여 마치 각 기관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각 기관장을 임의로 호출 명령 지시하고 각 기관의 사무감사를 하겠다, 각 기관장실에 자기 훈시를 게시하라 또는 인사명령에는 사전에 자기 결재를 맡으라는 등 월권행위를 자행하여 항만행정의 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특명 운운하고 마치 5․16 직후의 군사정부 초기와 같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계 공무원의 사기를 위축시키고 임항관계사업에 관한 이권에까지 개입하는 등 무소불위의 만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행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로 단정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소재를 구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국무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 항만관계행정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관이라는데 그 설치목적과 그 직능은 무엇인가 또 그 예산과 기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2. 항만관계행정조정위원회 위원장 심이섭은 거 3월 23일 부임 초 기자회견에서 동 위원회는 자문 아닌 행정기구로서 항만관계 각 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은 물론 감사권과 인사권을 모조리 중앙관서의 권한을 위임 받고 왔다고 언명하였는데 무슨 법적근거로 이러한 권한을 위임하였는가? 3. 부산에서는 심 위원장을 ‘소통령’이라고 부른다는데 부산에 각 지방행정관서를 통할 감독하는 ‘소내각’을 구성하였는가? 4. 심 위원장은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내려온 특사라고 말하는데 무슨 자격의 특사이며 또 그 특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5. 심 위원장은 육사 8기생으로서 혁명주체세력이라고 자칭하며 재부 각 기관의 행정을 사찰하고 각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여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데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6.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관문이요 부산세관은 관문을 지키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으로서 6․25 피난당시에도 재무부장관은 부산세관의 특수성과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세관장실 사용을 사양하였는데 일개 자문기관이 어떻게 세관장실을 점령할 수 있는가? 7. 심 위원장은 부산항만관계 각종 사업에 관한 이권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8. 정부는 동 위원회의 월권 비위사실로 인하여 항만행정이 극도로 혼란되어 있는 사태에 감하여 차제에 동 기구를 해체하고 심 위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9. 만약 항만관계행정에 관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지 관계 기관장과 지방유지로서 구성되는 관민합동위원회 같은 기구로서 대치함이 어떤가? 10. 정부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여러 가지 명칭의 연구기관, 자문기관 등을 수십 개 설치하고 주로 예비역장교를 그 기관 간부로 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혁명주체세력들에 대한 논공행상인가? 불연이면 앞으로 군정에 재복귀하려는 포석이 아닌가? △답변서 항만관계행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1. 1965년 5월 18일 자로 정부에 이송된 바 있는 최수룡 의원 외 21인으로부터의 항만관계행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질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동 질문서에는 11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대체로 위원회의 설치목적 위원회의 성격, 기구, 예산 및 법적근거 감사기능과 인사권에 대하여 해체의견에 관하여 기타사항으로 구분되므로 설명의 편의상 이 순서로 답하겠읍니다. 가. 위원회의 설치목적 1. 항만관계 행정이란 항만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수다한 업무가 상호 밀접한 관련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다양성을 띤 각종 행정은 행정각부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독립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읍니다. 항만의 시설 및 유지 건설부 축항사무소 항만의 관리 운용 및 해운행정 교통부 지방해운관서 관세행정 재무부 세관관서 출입국관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해항검역업무 보사부 검역소 동식물검역업무 농림부 동식물검역소 2. 이와 같이 항만관계행정이 수개 기관에 의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야기되기 쉬운 관계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 결여, 관계 행정의 상호중복에서 오는 행정의 비능률성 및 항만의 이용자에게 주는 불편 등의 제 결함을 제거하고 모든 외항선박은 물론 항만 이용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당면목표인 수출진흥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날로 번창하는 국제교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항만행정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종합기구의 설치가 요구되어 왔었읍니다. 3.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법 체제하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강력한 종합기구의 설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우선 항만관계행정의 단호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게 하며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자 국무총리 소속하에 현재의 항만관계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나. 위원회의 성격, 기구, 예산 및 법적근거 1. 성격 및 직능 동 위원회의 성격은 정부조직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자문기관으로서 그 직능은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며 ① 항만의 시설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② 통계 검역 및 출입국관리 사무의 종합적인 조정과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해면관리의 종합적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항만의 발전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항만관계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항만관계 각 행정기관의 기구운영 및 인사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2.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서무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과 조정위원 약간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구 도표 위원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또는 임명 위원 내무부․재무부․법무부․농림부․상공부․건설부․보사부․교통부의 기획관리실장과 국방부의 기획국장 및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관 조사원 관계부처의 3급 공무원과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임 행정실 실장인 행정서기관 1인과 필요한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고용원 약간명을 둠 3.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거 대통령령 제1956호 항만관계행정조정위원회 규정으로서 설치되었고 그 후 대통령령 제2079호 로 개정된 바 있읍니다. 4. 예산 65총예산액은 2,773,300원으로 인건비가 1,070,300원 사무비가 1,730,0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 감사기능과 인사권에 대하여 ① 감사기능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에 행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부산지역에 있는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행정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직에 있는 ‘심이섭’을 단장으로 지명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② 인사권에 대하여는 동 위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동 위원회 규정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위원회에 항만관계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항만관계 행정기관의 인사에 관하여 국무총리에 건의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다른 조사․연구기관과 같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사실조사를 할 뿐이므로 감사원이나 검찰의 직무와는 무관하며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라. 해체 의견에 대하여 ① 항만관계행정의 조정 내지 종합기구에 대하여는 이미 동 위원회의 설치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합리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될 것입니다. ② 행정이 날로 번잡하고 행정수요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근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화나 합리화를 위한 연구활동이나 전문가 및 관계인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현대 복지행정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선진 제국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목적하에 연구기관이나 자문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 기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