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催守龍
다른 의원들께서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까 합니다. 적어도 650만 불에 달하는 중기도입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하려는 견지에서도 조달청으로 하여금 공개입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충식 단장과 이등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8월 13일 본국정부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등충과 가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달 이상이 지나서 9월 17일에 정식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장 장관께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최소한도 190대라는 이런 대수를 제작해서 정부...
장관께서 이제 바른말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한 태도 그 자체가 이 국무위원의 태도로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다시 추궁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했다 잘못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조금…… 제가 존경하는 장 장관께서는 알고 이미 달라드는 것을 갖다가 또 질문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회피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구나 의혹이 더 짙은 것입니다. 부르도자에 대해서 말썽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르도자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부 트럭의 엔진입니다. 트럭엔진 가지고는 도저히 성능이 나쁘고 또 이미 작년에 200대 들어온 가운데에서 적어도 50프로 이상이 파손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도 장 장관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능이 좋은 그러한 기계를 가져와야 될 것이...
지난 22일에 발생했던 오물사건은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서 의회사상 큰 오점을 남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동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는 완전한 공백상태에 들어갔읍니다마는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므로 해서 대단히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에 오른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크게 정치적으로 특혜를 받고 두둔을 받고 그러므로 해서 다대수의 농민과 근로대중 그리고 중소기업자의 희생 위에서 성장되어 온 판본과 삼성재벌들이 국가와 국민의 ...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 소속이고 또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실정을 어느 정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생우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생우수출은 반대한다는 그 견해를 지지합니다. 방금 김중한 농림위원회 간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소가 130만 두 중에 연간 40만 두가 가령 증식된다고 그런다면 잡아먹는 것이 30만 두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만 두가 남으니 어느 정도는 수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농가의 생산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소에 대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어느 일면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농가 250만 중에 소가 130만 두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120만 농가는 소를 못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 안 계세요?……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김중한 의원께서 장관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본법 개정안은 여당에 속하고 계시는 이남준 의원의 안, 본 의원이 제안한 두 안이 나옴으로 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한 나머지 합의가 됨으로 해서 재경위원회 단일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재경위원장이신 김성곤 위원장께서 당연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군정 당시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1962년 7월 14일 자로 국공유재산 임시특례법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 실시를 하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
방금 민영남 의원께서 국유재산을 무조건하고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라가 망할 망조가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국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국가가 필요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재산 중에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보존해야 하겠다는 재산이 보존재산인데 보통재산 중에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잡종재산이올시다. 그것이 그러니까 잡종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행정재산을 통할해서 국유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국유재산법 중에서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의 재산이 즉 잡종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국가가 장차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결국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형하 의원께서 제22조4호의 연고권자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진형하 의원대로 이 연고자를 갖다가 ‘현 점유자,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재산의 보호에 공이 있는 자’라고 만일 규정을 하게 된다면, 다른 관계로 해서 연고권을 인정해야 될 경우가 전부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연고자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법체제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으로써 연고권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을 해야지 이 본법에다가, 연고권이라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 두 가지만 연고권을 갖다가 인정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모순되는 것...
지금 이 상정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공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 설명 이유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수긍이 됩니다마는 이 법의 발효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정 당시에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지지부진한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처분임시특례법이 1962년 7월 14일 자로 공포되었읍니다. 그 중요골자를 보면 1962년 7월 14일 이전에 국유재산의 대부를 받았거나 또는 점유를 했거나 경작한 자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또 둘째로 그 대금을 일시불할 경우에는 3할 공제를 하고 또 5년간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
지금 문공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문화재 재산은 문화재 재산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또 8개월 동안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불하가 중지되었다,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도 국공유재산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시공유재산도 역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은 만민에 공통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꼭 같은 연고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인정하는데 문화재에 한해서만이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런 특혜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문화재에 한해서 꼭 한다고 이런다면은 그야말로 행정당국이 너무나 일관성 없는 체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많은 국공유재산의 연고권자로부터 그야말로 원성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6월 30일로 폐기가 되므로 해서 문화재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방금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성격이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당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될 줄 알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사무착오로 해서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앎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사전양해를 얻고 의장께서 방금 의장직권으로써 상정됨으로 해서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및 수정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중에 있는 이 귀속재산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65년 1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법상에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수의매각하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귀속재산으로서 국유화되는 재산에 있어서...
존경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눈앞에 닥친 또 파국적인 민생고와 종잡을 수 없는 국난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소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본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태여 작금의 신문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생각할 때 반성할 줄 모르는 실정과 이 나라 근대 정치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망국적인 부정과 부패로 엮어진 박정희 군정과 그것을 이어받은 사실상의 군정연장 정권으로 조작과 강작 에서 등장한 오늘날의 박 정권이 국민을 위한 민주정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집약해서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을 위시해서 허다한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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