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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룡

최수룡

催守龍

생년월일: 1921년 3월 11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경남 진해,창원시)
소속정당: 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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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지역구)
경남 진해,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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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건
최수룡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28 | 순서: 12

다른 의원들께서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까 합니다. 적어도 650만 불에 달하는 중기도입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하려는 견지에서도 조달청으로 하여금 공개입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충식 단장과 이등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8월 13일 본국정부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등충과 가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달 이상이 지나서 9월 17일에 정식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장 장관께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최소한도 190대라는 이런 대수를 제작해서 정부...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28 | 순서: 15

장관께서 이제 바른말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한 태도 그 자체가 이 국무위원의 태도로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다시 추궁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했다 잘못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조금…… 제가 존경하는 장 장관께서는 알고 이미 달라드는 것을 갖다가 또 질문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회피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구나 의혹이 더 짙은 것입니다. 부르도자에 대해서 말썽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르도자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부 트럭의 엔진입니다. 트럭엔진 가지고는 도저히 성능이 나쁘고 또 이미 작년에 200대 들어온 가운데에서 적어도 50프로 이상이 파손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도 장 장관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능이 좋은 그러한 기계를 가져와야 될 것이...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27 | 순서: 50

지난 22일에 발생했던 오물사건은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서 의회사상 큰 오점을 남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동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는 완전한 공백상태에 들어갔읍니다마는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므로 해서 대단히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에 오른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크게 정치적으로 특혜를 받고 두둔을 받고 그러므로 해서 다대수의 농민과 근로대중 그리고 중소기업자의 희생 위에서 성장되어 온 판본과 삼성재벌들이 국가와 국민의 ...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7 | 순서: 26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 소속이고 또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실정을 어느 정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생우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생우수출은 반대한다는 그 견해를 지지합니다. 방금 김중한 농림위원회 간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소가 130만 두 중에 연간 40만 두가 가령 증식된다고 그런다면 잡아먹는 것이 30만 두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만 두가 남으니 어느 정도는 수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농가의 생산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소에 대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어느 일면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농가 250만 중에 소가 130만 두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120만 농가는 소를 못 가지고 있읍니다....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7 | 순서: 28

농림부장관 안 계세요?……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김중한 의원께서 장관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23 | 순서: 3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본법 개정안은 여당에 속하고 계시는 이남준 의원의 안, 본 의원이 제안한 두 안이 나옴으로 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한 나머지 합의가 됨으로 해서 재경위원회 단일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재경위원장이신 김성곤 위원장께서 당연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군정 당시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1962년 7월 14일 자로 국공유재산 임시특례법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 실시를 하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23 | 순서: 9

방금 민영남 의원께서 국유재산을 무조건하고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라가 망할 망조가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국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국가가 필요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재산 중에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보존해야 하겠다는 재산이 보존재산인데 보통재산 중에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잡종재산이올시다. 그것이 그러니까 잡종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행정재산을 통할해서 국유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국유재산법 중에서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의 재산이 즉 잡종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국가가 장차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결국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23 | 순서: 21

진형하 의원께서 제22조4호의 연고권자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진형하 의원대로 이 연고자를 갖다가 ‘현 점유자,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재산의 보호에 공이 있는 자’라고 만일 규정을 하게 된다면, 다른 관계로 해서 연고권을 인정해야 될 경우가 전부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연고자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법체제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으로써 연고권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을 해야지 이 본법에다가, 연고권이라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 두 가지만 연고권을 갖다가 인정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모순되는 것...

6대 국회 50차 회의 | 1965-06-18 | 순서: 45

지금 이 상정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공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 설명 이유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수긍이 됩니다마는 이 법의 발효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정 당시에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지지부진한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처분임시특례법이 1962년 7월 14일 자로 공포되었읍니다. 그 중요골자를 보면 1962년 7월 14일 이전에 국유재산의 대부를 받았거나 또는 점유를 했거나 경작한 자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또 둘째로 그 대금을 일시불할 경우에는 3할 공제를 하고 또 5년간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

6대 국회 50차 회의 | 1965-06-18 | 순서: 51

지금 문공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문화재 재산은 문화재 재산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또 8개월 동안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불하가 중지되었다,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도 국공유재산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시공유재산도 역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은 만민에 공통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꼭 같은 연고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인정하는데 문화재에 한해서만이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런 특혜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문화재에 한해서 꼭 한다고 이런다면은 그야말로 행정당국이 너무나 일관성 없는 체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많은 국공유재산의 연고권자로부터 그야말로 원성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6월 30일로 폐기가 되므로 해서 문화재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6대 국회 46차 회의 | 1964-12-30 | 순서: 36

방금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성격이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당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될 줄 알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사무착오로 해서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앎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사전양해를 얻고 의장께서 방금 의장직권으로써 상정됨으로 해서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및 수정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중에 있는 이 귀속재산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65년 1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법상에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수의매각하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귀속재산으로서 국유화되는 재산에 있어서...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06 | 순서: 5

존경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눈앞에 닥친 또 파국적인 민생고와 종잡을 수 없는 국난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소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본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태여 작금의 신문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생각할 때 반성할 줄 모르는 실정과 이 나라 근대 정치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망국적인 부정과 부패로 엮어진 박정희 군정과 그것을 이어받은 사실상의 군정연장 정권으로 조작과 강작 에서 등장한 오늘날의 박 정권이 국민을 위한 민주정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집약해서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을 위시해서 허다한 국공유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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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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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룡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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