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금 매상에 있어서는 전 회기 때에 대한광업회에서 갑짜기 과거에 사고 있던 산금 매상이 중지되고 하니까 대단히 곤란하다는 청원서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중순까지는 산금정책에 의해서 산금을 한 그람당 1불 12센트으로 딸라로 매상을 하고 그 외에 산금업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따로 1달러 12센트이라는 론을 주어서, 공정환산율로 론을 주어 가지고 그 딸라에 대해서는 특혜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수지맞는 몰품을 들여다가 판매를 해 가지고 산업가격하고 또 산업판매가격하고 수지를 맞추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하순에 있어서 갑짜기 이것을 딸라로 사는 것을 중지를 하고 대통령 유시라고 해서 환화로 사 주어라 하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때 업계에서는 대단한 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절충한 바에 의해서 금 한 돈중에 그 당시 시가로 말할 것 같으면 5000환이나 했던 것인데 3200환에 사 준다는 재무부 결정이 되었으므로 산금업자는 도저히 3200환이라는 가격을 가지고는 정부매상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가 있었고 또 따라서 각 광산은 휴업에 들어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금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의사당에서도 물의가 됐읍니다만 특히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금 생산을 장려한다는 의미로서 모 광산에는 150만 불이라는 정부보유불까지 주고 모든 시책을 해서 겨우 시설이 완비되 가지고 채산이 맞고 금 생산도 증산될 단계에 이르러서 이런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단히 당황해 가지고 일시 모두 문을 닫고 마는 형편이고 또 그 후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중지된 이후에 한국은행의 금 매상이라는 것은 불과 몇 관, 한 40관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만 구매가 되지 않고 해서 금이 시중에 흘러가니까 금값은 내려 가지고 오늘날 와 가지고 3500~3600환 정도까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금이 소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에 우리나라에서 1250만 불의 출자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250만 불을 우선 불입할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금으로 하느냐 딸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산금을 그대로 적당한 가격으로 매상해 가지고 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당시 한국은행에서는 금 매상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재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200환이라는 가격을 정해서 공표를 해 놓고 금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금은 한 돈중도 한국은행 문턱을 들어오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 회기에 있어서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 논의된 주문에는 ‘산금업자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금을 매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전 회기에서 처리 못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철회를 하고 번안동의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다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의된 주문은 ‘정부는 산금 매상에 있어 국제협정가격에 의해서 종전과 여히 미화로 이것을 매상하되 그 미화에 대하여는 전액 특혜조치를 하여 산금장려책을 강구할 것’ 이렇게 주문을 만들어서 여러분게 동의를 요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아까 대개 말씀했읍니다만 국제협정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현재 한 온스에 35불이라는 협정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온스에 35불이라는 것을 그람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한 그람에 과거 우리나라에서 정한 1불 12센트 이것이 즉 이것이 국제협정가격에 의한 35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의 수송비용이라든지 무엇을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읍니다만 대개 1불 12센트라는 것이 35불에 대한 한 그람당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항용 쓰는 한 돈중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4불 20센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정할 것 같으면 과거에는 1불 12센트를 주고 그 불의 론으로서 1불 12센트를 주어서 결국 금 한 돈중에 1불 12센트에 해당하는 공정환율에 의한 환화를 가져갈 것 같으면 2불 24센트, 즉 말하자면 미국의 협정가격보다 배에 해당하는 딸라를 업자가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 결과가 과거 밀수입을 조장하게 되고 또 시중가격을 높여 가지고 시중 금을 사서 한국은행에 갖다가 바치고 딸라를 한 온스에 70불을 획득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금 가격도 국제협정가격에 있는 온스당 35불 이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냥 협정환산율이라든지 시중 무역불로 환산해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환율책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장애가 되니까 그대로 딸라로서 1불 12센트를 주고 사는 동시에 이 업자의 손해를 보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구제책이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역정책에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특혜를 여기에다가 부여할 것 같으면 이 특혜불로써 금을 매상하고 얻은 딸라를 갖다가 특혜율을 적용해서 물품을 업자가 들여다가 팔 것 같으면 수지가 맞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서 주문에 미화로서 이를 매상하되 그 미화에 대해서는 전액을 특혜를 부여해라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 특혜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상공위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읍니다. 특혜를 너무 남용해서 사치품이 들어와 가지고 국내 시장을 교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무역정책으로서 교정할 것은 교정할 것이고 이 특혜율을 주는 데 적절히 조치만 할 것 같으면 업자가 살아나가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금광도 개발되고 따라서 노동자들도 먹고 살아서 사회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읍니다. 현재 특혜율을 볼 것 같으면 수산물 같은 것에는 약 60퍼센트 혹은 비싼 것은 80퍼센트까지도 특혜율을 주어 가지고 수산업 장려라는 명목하에 이런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산금에 있어서는 더 좀 율을 높여서 전액을 특혜율을 주어도 정책상 별 모순이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고찰하셔서 다못 우리나라 산금정책이 있어야겠다는 전제가 될 것 같으면 무슨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산금업자에 타산을 맞게 해 주고 산금을 조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견지에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많이 찬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 없으십니까? 송방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갑식 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마이크 장치가 나뻤는지 어쨌는지 전연 알아듣지를 못했읍니다. 이것은 저만 알어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내 전체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전에도 문교분과위원회의 결의안을 이의 없오 하고 결의해 가지고 나중에 국회 자체의 의결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일으킨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건의안이든지 무엇이 나올 때에는 미리 유인물을 배부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라도 알은 뒤에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알어들을 것인데 전연 생각도 안 했던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마이크 장치도 시원치 않은 장치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의 없오 하고 통과시켜 놨다고 해 가지고 이 국회의 의사 처결하는 방향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서는 못쓸 것입니다. 모처럼 상공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이 계셨지만 미리 유인물로서 배부해 가지고, 또 듣자니까 금 한 온스당 미국의 35불인가 얼마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읍니다마는 금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딸라로서 직접 매상하면 보조정책을 어떻게 취한다는 문제 같은 것은 좀 더 관계 장관이라든지의 증언을 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유인물을 배부하시고 관계 장관의 증언을 들은 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정된 의안이 아니고 잠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긴급안으로 보고사항으로서 처리하려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정했던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의 의사진행 말씀은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유인물을 해서 돌리고 난 뒤에 관계 장관을 나오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자는 의견만 있었읍니다. 유인물을 해서 돌리고 난 뒤에 상공부장관을 나오라고 해서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처리하자는 것을 가부를 물어볼까요? 이의 없으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의장이 사회하는 데 대해서 좀 불평을 가지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일 날 본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출했고 그것이 그날 내가 말하기를 농림부장관의 확답이 있으면 이 안을 상정 안 해도 좋다고 말했읍니다. 그랬으나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관계상 어제 또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의원이 10명 이상의 연서로서 긴급동의가 나오면 사실의 여하를 막론하고 의장은 의당히 상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출한 것을 오늘날까지 우물쭈물하고 안 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에요.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이나 본 의원이 여러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한 안건이나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고 거기에 선후가 있을 리 만무할 것입니다. 선후라는 것은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주어야 할 것인데 상공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긴급히 상정을 하고, 나도 긴급입니다. 본 의원의 긴급은 긴급으로 안 아는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에요. 그 안건의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곧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이송하더라도 과연 그때까지 시기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살하고 그냥 진행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확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앙등에 대한 것은 관계 장관을 나오라고 해서 벌써 사흘 동안을 질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오늘도 장관이 나오면 이 질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끝나고 난 뒤라야 그 태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아서 오늘 상정시키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미가 앙등에 대한 백남식 의원의 동의는 역시 질의가 끝난 다음이 아니면 상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끝난 다음에 상정시키기로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명기가 되지 않어서 물어보는 말인데 전 회의 때 불법 결의가 된 것이 발견되면 지금 지적해도 좋습니까?

그것요, 회의록을 낭독할 때 시정해 주시고 처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세요.

의장, 긴급발언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긴급발언이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장의 해명이 석연치 못했기 때문에 등단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전번 본회의 때에 8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의를 하자고 그 결의된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부대조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도를 취하려고 발언했으나 소수로서 그것이 제약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결정이 합법인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복종하지만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되도록 번복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속기록을 구하려고 했지만 속기록이 아직 나오지 않었고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에게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도 그것을 그대로 시인했는데 본 의원이 모순이라고 시인하는 그것은 무었이냐 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제6절 ‘예산안’ 여기에 가서 제54조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그래 가지고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이 1단계이고, 다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그것이 제2단계이고, 제3단계로 들어가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리고 4단계에 가서 “국회에 보고케 한다.” 이렇게 제1항이 되어 있는데 종합심의를 다시 하자 그런 결정을 하면서, 다만 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본회의에서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보고 또한 연구해 본 결과 종합심의를 할 수 있읍니다 여기까지만 끊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접수했으면 상관이 없으나 이 5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경하여” 이러한 필요한 단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그 상임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을 자유로 개방을 해 주지 않고 어느 한 가지로 구속을 주는 그러한 결정까지를 본회의에서 내렸는데 이 결정을 내린 그 자체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청하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서 자기가 보고했노라 하는 것을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명명백백한 제54조에 있어서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째서 그것을 말하게 되느냐 하면 아직 우리 본회의에서 정식보고를 받지 않었으니까 그것은 신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읍니다. 신문에 의존하는 것을 조금도 국회의 공식발표는 등한히 하는 것으로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신문을 보니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공보실에 편입되어 있는 방송관리비라는 것을 전적으로 삭제해 버리고 그 관리비를 갖다가 문교부의 예산에다가 편입하고 증액 동의를 요구하겠노라고 이런 결의가 났다는 것이 어제 신문으로 보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며는 국회에서 그러한 것도 한 가지의 해결방법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우연의 일치로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나간 데 대해서 이것은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의의 구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장이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그렇게 결의되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보고하고 요청했노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벌써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그 요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는 문교분과위원회의 상임분과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갖다가 미리 우리가 구속을 해 버렸다. 어찌해서 구속이냐 할 때에 가서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여러 가지의 심의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어제 보도된 그러한 결정과 다른 한 가지의 결정을 여기에서 생각해 내자면 본 의원이 다른 참고안을 낼 것이 없이 그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나왔다고 하는, 즉 방송관리비를 갖다가 공보실에서 삭제하되 문교부에다가 편입하지 않고 예비비에다가 넣어 가지고 융통성을 두고 바라본다고 하는 이 문제도 한 가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째 본회의에서 문교분과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의 방도, 방안이라는 것을 개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문교분과위원회에다가 선택한 것이 본회의에서 어떠한 의사와 일치했다든지 또 그 본회의에서 한 말은 구속적인 말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이러한 재심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만 하면 이 뒤의 일은 어떻게 낙착되느냐 하는 가능성을 전망할 때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도 있다는 전망하는 한 재료로 의견으로서 말해 둔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본회의에서 문교분과위원회의 예산의 심의에 대해서 어떤 길을 단 한 가지로 결정을 지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이것은 중대한 법의 혼동이라 그 말씀이에요. 즉 말하자면 상임분과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요청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과 이 문제가 된 본건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상임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맡길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겼던 것인데 예산결산위원회는 그것을 의식했는지 의식 못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예산이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을 취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번에 결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의장깨서는 이것을 무효로 선언하고 이 무효를 선언하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중대한 결정을 과거에 무효로 선언한 예가 있는데 이만한 일에 대해서 무효로 선언할 수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무효로 선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수로서는 비록 적을망정 법은 위법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도는 당연히 예산을 심의하자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무효로 선언한다든지 혹은 그 통과를 지체시킨다든지 이러한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과를 시켜 놀지라도 엄정하게 문교부에서 재정법에 의거해 가지고 권리를 행한다고 하면 방송관리비에 제공될 그 예산은 문교부에서 동결되어 버리고말고 공보실에서도 쓰지 못하고 문교부에서도 쓰지 못하고 공보실은 운영되지 못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부와 국회가 협동한다는 그 정신에 자승자박이 되어서 공보실은 지금부터 마비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국가의 활동상 대단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1의 이유요 그다음의 이유는 지금 국회의 결정이 합법적이든 위법이든 그것은 다소간 법 해석의 여유가 남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지금 국민과 정치계의 지도층의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아직도 일치결속하는 데 상당한 거리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함으로써 우리가 민심을 정계의 지도층에 일치단결시키자는 것이 제2의 이유요 또 그다음에 가서는 상당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일사천리 격으로 매진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국정의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계의 그 불안성을 갖다가 농후하게 함으로써 내외적으로 불리한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저는 시정하기 위해서 법에 의거해서 그 법정에 대한 무효선언을 의장에게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잠깐 견해를,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마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토론할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장이 그런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효선언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가 아직도 두 단계가 남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전체 심의를 할 경우가 있을 테니까 만일 그때에 법적으로나 모든 규칙에 위반된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더 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조금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토론은 길게 하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국회법 제54조를 근거로 해서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이 위법이니까 이것은 무효선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러한 요지의 지금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뿐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대다수의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했다,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즉 국회법 제54조에 저촉된다는 지금 이론적인 전개를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첫째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써 박탈했다고 하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할 수 있는 권한과 시일은 충분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비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교분과에서 중간보고의 형식으로써 심의불능이라고 해서 중간보고가 왔읍니다. 그러면 그 중간보고를 상임분과의 예비심사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비심사가 아니냐 하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에 대한 중간보고라는, 그 명칭이야 중간이었든 혹은 초기이었든 최종이었든 간에 예비심사를 했다하는 것이 충분히 거기에 표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만이 독자적으로 최종적인 심의를 한 것이라고는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만 종합심사를 계속해서 할 것이며 이것만 결정할 것이지만 어디 것을 깎어서 어디로 증액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실른지 모르겠지만 국회법에 규정된 것도 있거니와 헌법에 규정된 삭감이다 혹은 증액이다 하는 문제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구체적인 한 개 한 개의 관 항목에 대한 삭감을 물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법이론의 차이에 의거해서 법에 위법된 바에 의거해서 있을 수 없는 관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당연히 법에 의거해서 그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관 항목이니 만큼 이것이 문교부의 소관으로 갖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건설적인 태도라고 생각할 것이며 만약 설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보실 소관 중에 있는 방송관리비를 문교부로 띠여 옮기는 경우에 있어서 법적으로 당연히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액수가 적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첨가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문교부에 이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냥 이체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실행예산으로서 나온 550만 환이 삭감된 그 예산을 그대로 이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삭감된 것이 적으니 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더 삭감해서 문교부로 이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거름 거기에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액수의 감액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탓취하지 않고 이 공보실 소관 중의 방송관리비라는 것은 공보실에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교부로 가야 할 것이다, 방송비의 예산으로서 나타나 있는 금액 중에 이것은 방송행정에 대한 정책의 반영이니 만큼 방송행정의 정책이 예산 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무 분과인 상임분과인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과 견해를 달리해서 그 자체에 대한 증액을 또는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박영종 의원께 말씀드리고 왜 예비비에다가 너 가지고 상임분과위원회인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자유재량을 좀 가지고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끝끝내 확보해 주실려고 하는 박영종 의원의 착상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심지어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갖다가 반환하고 다시 제출해 오너라 이러한 말까지 다대수의 야당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합심사하기로 결정된 이 마당에서는 여러분의 의도를 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많이 반영시켜서 여러분의 의도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예비비에다가 이것을 편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사후에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로서는 방송관리비를 공보실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만약 예비비에다가 그대로 그것을 삭감해서 편입시켜 논다면 정부가 위법처사를 계속해서 감행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공보실 소관의 방송관리비를 그대로 예비비에 지출해 가지고 요다음 기회에 법률로 정한 기회에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좋은 의견을 많이 토론했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구속할려고 해도 구속할 길이 없읍니다. 차라리 정부로 하여금 국회가 의도하는 바를 충실히 이것을 이행시키기 위한다고 하면 예산을 반환해 가지고 새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문교부에다 이체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문교부의 소관이 아니면 방송관리비는 한 푼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에 부합하는 제일 좋은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을 갖다가 문교부에 이체해 가지고 증액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에다가 이것을 넣는다면 물론 문교분과위원회라든지 우리 국회에서 금후에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에 널 수 있는 길을 터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은 국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문교위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정부는 마음대로 금후에도 계속해서 방송관리비 예산을 공보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입하는 것도 생각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것을 사전에 교정하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궁여지책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이충환 의원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의안으로 상정이 되지 않었으므로 위법된 사항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 규칙에 대해서 말하겠에요.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애초에 이 문제가 전번에 본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서 무효의 선언을 요구한 그때의 이 사람의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말에 만족하거나 혹은 의장의 제지에 그대로 굴복해 가지고 발언을 포기할 태도였다면 당초부터 시작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발언을 허락했으면…… 과거사는 좌우간에 그 문제가 합리적으로 귀결될 때까지는 의사진행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회법에 의거해서 의사를 진행합시다. 나도 이충환 의원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이충환 의원 자리에 계십니까? 이충환 의원의 말씀은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의도에 합치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속기록을 읽어볼지라도 이 장내의 글자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드러나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과거의 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박영종 의원의 말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말로서 시인했읍니다. 왜? 자기는 문교분과위원회의 그런 상임분과위원회로서의 심의권을 구속한 사실은 없다, 구속하지 않었다는 것이 이 법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구속이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여러분의 의사에 합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 해 가지고 자기의 구속의 사실을 정당화했읍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불법이라고 지적한 그 말이 그대로 일치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이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가지고 건설적으로 진행한다, 법의 해석에 의지해 가지고 최선의 길을 취한다 이런 등등의 말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올시다. 자기가 최선의 길이라든지 혹은 최악의 길이라든지 건설적인 길이라든지 파괴적인 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아무도 규정지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교분과위원회로서 상임분과위원회로서 심의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백지로서 문교분과위원회에 제공해야지 거기다가 우리 국회의 의사가 어떻다, 모든 국내 사정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내면 낼수록 자기의 구속할 의사가 이렇게 무의식중이라도 이런 정신으로서 발동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충환 의원이 제일 처음에 말할 때에 본 의원의 말에 대해서 약간 정당하게 반박이 될 듯하다가 허무러저 버린 말이 있는데 그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다. 즉 말하자면 그 예산안은 정부에 반환한다 하는 것도 예비심사까지 반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비심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조곰도 구속한 바가 없고 다만 이후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것이 건설적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의사에 일치하기 때문에……’ 등등으로 운운해 왔읍니다. 물론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환한다고 한 문교분과위원회의 그 시간의 그 심의, 그 결정이 저는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라고 하는 것이 이충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저는 시인하는 바이올시다. 때문에 문교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는 아직 끝나지 않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서 문교분과위원회에 동의에 의거해 가지고 다시 말씀하자면 예비심의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문교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와서 보고해 가지고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는 반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예비심의라는 것은 반환하기 전의 예비심의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반환했든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에게 갖다가 놓고 심의를 하게 했읍니다. 이 새로운 계단의 재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예비심의라는 것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재차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비심의권을 갖다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뺏어다가 뺏어서 그대로를 본회의에서 받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구속을 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반환한 의안의 예비심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충환 의원 그 말씀대로 시인하는 것이지만 반환했든 예산안이 다시 우리에게 도라와서 우리가 다시 심의하게 될 때에 있어서 백지상태로 문교위원회에 줫어야 할 터인데 예산분과위원회에서 동의가 잘못 되어서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55조를 우리가 망각해 가지고서 거기에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해라 그렇게 결정을 딱 지었다 말이에요. 그것은 명백한 국회법 제54조에 위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남은 문제가 있다면 이론적인 차이로 이충환 의원과 같은 그런 견해로서 궤변으로서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문제는 수속절차뿐인데 오직 속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속기록이 제가 등한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찾어봐도 아직 배부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문에 의거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충환 의원에게 말씀했더니 자기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보고했으므로 국회에서는 그런 부대조건을 붙여서 결의했놓라 하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아까 내가 여기에 등단해서 불법행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그런 이유로서 이충환 의원의 법리적인 해석을 재차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정당한 반박을 오히려 기대합니다. 그 반박이 정당화할수록 제가 거기에 굴복하므로써 이 문제가 빨리 끝나면 다행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정당한 법적 이유를 가지고 회의진행하려는 것을 갖다가 억압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굴복하지 않겠읍니다. 국회법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다른 의안으로 넘어가겠읍니다.

그에 대한 반박이 없다면 저의 말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겠읍니다.

부대조건 결의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속기록이 나올 것이니 속기록을 보고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이 답변을 꼭 해야 되겠답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언권을 주셨읍니다마는 박영종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않겠읍니다. 만약 답변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정식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을 해 놓고 한다며는 본 의원은 거기에 답변하겠읍니다. 다만 박영종 의원이 다 같은 의원 동지인데도 불구하고 설사 우리가 법이론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격한 말씀은 안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면도 있지만 상대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고 내 견해는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 이론의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지 제 개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려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안건으로서 작정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답변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 의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서남해안 영세 수산업 보호 육성에 대한 건의안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상공위원회위원장 이갑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정부 측에서 다 나와 있어요. 의사일정 3항을 해요.

농림부에서 아직 아무도 안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마침 농림부차관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은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3항 미가 앙등 및 농자금 긴급수급대책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기로 하겠읍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양일동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2. 미가 앙등 및 농자금, 비료 수급대책에 관한 질문

연일에 걸쳐서 농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농림행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림당국에서는 농지개량사업과 비료정책 또는 영농자금…… 요새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입맥선매대책 같은 것을 확고히 정책적으로 이것을 실시해야 될 것인데 우리 의원이 묻는 데에 있어서 때로는 자기 자체가 모순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연일 계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께서는 자기 소신 있는 대로 우리 국회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 우리 국회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문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 농림부장관의 답변과 실지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재차 이 자리에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3월 말까지 도입 예정이었던 27만 7천 톤이라는 것이 도입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요전에 장관은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도입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림부장관이 맥추비에 있어서는 3월 15일까지 한국 항구에까지 도착시키고 곧 이의 맥추비에 대한 배급을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요전에 농림부장관이 다소 시기는 늦었지마는 비료배급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요전에 영동지방을 출장 갔을 적에 각 농가에서 직접 들어본 바 혹은 군이나 면에서 들어보아도 이 맥추비가 아직 배급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번에 농림장관이 이 자리에서 완료되었다는 이 증언을 한 것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거짓이었다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어떤 경우에서 어느 지방은 완료되었고 어느 지방은 완료되지 않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번으로 이미 1월 18일에 도착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28만 톤이란 비료 도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주로 도작용 질소비료 도입인데 그 도입이 지지부진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그 위협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도착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28만 톤이라는 것이 아직도 그 대부분이 도착되지 않었다고 듣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국회의원이 물을 때에 그 시기 시기에 적당히 답변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전에 장관께서는 도작용 질소비료가 금년에 묘대비료까지 합해서 5관 500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산간 비료에 있어서도 5관 500이라는 것은 부족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평야지대에 있어서는 5관 500이라는 것이 실수요의 반절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 연착되는 비료정책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확고한 방책이 없이 시기 시기에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배급하는 것이고 앞으로 5관 500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그 이상 배급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만일 추가할 용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배급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년에 있어서 비료도입실적을 보면 그 계획은 항상 일정하게 허무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있어서 농림당국에서 배급한다는 그 계획이 시기에 잘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을 재차 묻는 것입니다. 주로 농림행정이라는 것은 비료정책을 완수하는 것이 정책의 태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농림당국의 확고한 정책이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지적하는 동시에 확고한 비료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서 요새 신문을 보면 재무부당국과 농림당국의 의견차이로서 아직 방출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보도를 보고 있는데 실지로 영농자금이라는 것을 농촌의 실정을 조사한다면 현물저축을 기초로 한 영농자금 방출이라는 것은 실지 농민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현물이 없는 사람에게다가 현물저축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사차 를 내다가 저축해 가지고 자기가 저금한 그것을 다시 영농자금으로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가 저축할 때에 이자를 물고 가져갈 때에도 이자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농민은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과거 농림부장관께서는 부임 최초에 현물저축을 폐지하는 것은 자기 의사뿐만 아니라 자유당 전체 의사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현물저축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영농자금이 실지 국회에서 논란되어 가지고 일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선 금융조합에 있어서는 현물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실지로 세농민은 영농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재무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일선 금융조합에서는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히 재무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입맥선매대책에 있어서 내무부에서는 각 지방을 통해서 입맥선매를 금지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누구 하나 농민은 헐가로 자기가 피땀을 들여서 지어 놓은 보리를 앞으로 20일 내지 한 달이며는 수확하는 보리를 싸게 염가로 매매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령기에 있어서 호구지책으로서 기아선상에 있는 농민은 부득이 매매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방지한다고 하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자금이 일선에 빨리 살포하므로써 이런 입맥선매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어째서 영농자금을 세농민에게 살포치 못하고 일부 측에 살포하여서 입맥선매가 횡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림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른 의원께서 많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이상으로써 몇 마디 재무당국과 농림당국에 묻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주로 본 의원은 재무부차관한테 영농자금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가지고 질문하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은 과거 사흘 동안의 답변하는 형식을 떠나서 구체적 사실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답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번이라도 이 사람이 답변을 요청하겠읍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의 농가 호수 220만 호에 대해서 또는 국민 전체 7할 5푼에 대해서 영농자금을 해마다 일정한 액수를 정하지 않고 10억 또는 20억 자기네 마음대로 대출하는 현실에 비추어서 제일 첫째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금년도 영농자금 60억의 내용에 대해서 재무차관은 사실 근거를 토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이 저 표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4288년 영농자금 대부 실적표 연차별 현물저축 대부 한국은행 차입대부 계 4287년 12월 1115 1885 3000 4288년 1000 - 1000 4288년 1200 800 2000 합 계 3315 2685 6000 재무부에서는 60억 환을 영농자금으로 냈다고 합니다마는 나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현물저축으로 11억 1500만 환을 대출하였고 한국은행 재할인 차입으로 18억 8500만 환, 계 30억 환이라는 것을 작년 12월 말까지 농촌에 대부했읍니다. 그것은 즉 4287도의 영농자금으로 대출했읍니다. 그러나 금년 4288년 영농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30억을 방출했읍니다마는, 즉 현물저축으로 22억, 그다음에 한은서 8배를 단순히 대출했읍니다. 즉 단순히 금년도에 있어서는 일반금융계수로는 8억 환밖에는 1전 한 푼 낸 것이 없어요. 재무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작년에 12월 말까지 30억을 대출한 그 돈에다가 30억을 보태 가지고 60억을 대출했다 그 말을 하고 있읍니까? 예컨대 불효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 생일잔치를 작년에 100만 환어치 생일잔치를 하였으니까 금년예는 작년에 쓴 100만 환을 갖다가 양년에 분할하여 작년에 50만 환, 금년에 50만 환씩 계산하여 자기 부친보고 금년 잔치로 50만 환어치를 잡술 셈을 하시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대출한 것 중에는 축우자금, 양계, 양돈자금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회수해서 60억을 대출한다 그 말입니까? 만일 재무부차관이 이 30억을 회수해서 금년도 30억과 푸라스해서 60억이라는 것은 작년도의 30억을 금년에 신규 방출한 것과 교체해서 구채를 정리하는 자금으로 내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 작년에 30억을 대출하고 금년에 30억을 대출하는 것은 금년도에 30억을 농민에게 주어 가지고 작년도의 30억을 회수하려는 작정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무부차관이 4287년 12월 16일에 국회에 와서 본 의원이나 김달수 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사실이 있읍니다. 현물저축이라는 것은 중농, 대농, 즉 부농가가 현물저축을 하지 220만 호 중에 세농이 8할 9푼이나, 일천만 이상이 되며 전연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현물저축한 사람에게 영농자금을 준다는 것은 한국 경제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서 재무부장관은 현물저축은 상관 말고 영농자금을 대출하라 그렇게 질문했읍니다. 김달수 의원도 했고 본 의원도 했어요. 재무부차관이 여기에 답변한 내용이 있읍니다. 영농자금을 방출하기 위하여 현물저축을 하지 않더라도 영농자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써야 되겠는데 재무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에 ‘물론 그렇습니다. 현물저축과 영농자금과는 별도로 하겠읍니다’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한 줄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진대 재무부차관이 작년 12월 16일에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 확약한 그 사실을 제쳐놓고 올해에 60억 낼 돈은 갖다가 현물저축으로 30억, 작년의 대출 30억하고 전부 해 가지고 60억을 대출하겠다는 말은 재무부차관이 국회에 와서 증언한 말과는 전연 반대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재무부차관이 갈렸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긍정할 수 있으나 재무부차관이 엄연히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긍정할 수 없고 국회의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우리 금융정책은 농촌을 위해서 썼읍니다, 즉 현물저축을 안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영농자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했읍니다. 그러니 전번 재무부장관은 답변하기를 현물저축이 30억의 배액 60억 총액을 방출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답변하니 전연 의사가 맞지 않고 금융정책에 있어서 장관과 차관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60억 내용에 대해서 재무부차관은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저 불상한 농민한테 허위 금융정책을 버리고 실지적 영농정책 방침이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일 문제가 대관절 이 영농자금을 갖다가 작년에는 30억을 하고 금년에는 60억, 즉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니까 영농자금을 갖다가 얼마 한도로 정해야 하겠느냐 나는 재무부차관한테 그것을 묻고 싶어요. 과연 한국의 220만 농가, 즉 국민 전체의 7할 5푼 되는 백성을 토대로 한 한국의 금융정책으로서 영농자금을 해마다 변경할 것이 아니라 얼마 최고한도를 정해 가지고 정부는 4월 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재무부차관은 우리나라 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한 영농자금의 한도를 정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와서 200억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는 거년에 100억을 방출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재무부의 금융정책은 60억 환을 내겠읍니다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생각할 적에 만일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액은 작년도에 3380억 환, 이것은 재무부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농민이 농사로다가 소득된 생산고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148억 환, 즉 대한민국 총소득액의 43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정책으로 볼 적에 농업이나 상공업이나 전부 이 국민소득 생산고에 따라서 금융 대부를 해야 되겠는데 작년 12월 말 금융기관이 223억 환의 총대출한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농업부문에는 39억 환, 즉 국민 소득 비율을 볼 것 같으면 2푼 5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하였고 다음 상공업의 총수입은 300억 환에 대해서 32억 환, 즉 1할 2푼을 대부한 것입니다. 왜 저 불상한 농민이 집세기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피땀을 흘린 그 사람에게 국민 소득의 4할 3푼의 생산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농자금을 2푼 5리를 주고 상공업자한테는 1할 2푼을 주었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국민 총생산고에 의해서 대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150억 환은 대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농림부장관 발표에 의하면 2억 환이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농림부에서는 157개의 부락을 조사해서 1호에 1만 환씩 해서 200억 환을 내야 되겠다고 했읍니다. 나는 그것이 일리가 있는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과거 20년 전 일정 시 아무리 학정이라고 했지만 즉 1936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왜정시대의 제일 물가가 안정된 때에 영농자금 방출을 내가 조사해 보았어요. 3억 2000만 원을 대출했읍니다. 왜정시대인 1926년 물가가 안정된 그때에 3억 2000만 원을 대출했는데 물가지수로 생각하며는 지금 945억 환에 해당해요. 북한을 빼고 남한만 영농자금을 계상하면 400억 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낸 200억 환도 일리가 있는 영농자금이에요. 둘째로 국민 총소득액의 비율에 의해서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대출를 할 것 같으면 150억 환이 되고 또는 20년 전 물가안정시대의 왜정시대의 영농자금 책정 비율을 본다면 400억 환이 됩니다. 3대 요소를 평균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25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자금으로 방출해야 되겠는데 재무부차관의 견해가 어떠신지…… 다음에는 농림부차관한테 질문하겠에요. 지금 일반 백성은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일반 생산업자가 물건이 안 팔려서 농촌은 농촌대로 죽고 도시는 도시대로 죽겠다고 합니다. 왜냐? 쌀이 갑작스리 한 가마에 1만 환으로 앙등하여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수십만 관공리와 세궁민, 세농민 다 살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농림부차관이 이것을 잘 아실 것이지만 신문보도에 의하여도 아무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정시대를 볼 것 같으면 쌀값이 1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리는 87원입니다. 해방 직후에는 어떠냐 하며는 쌀 한 말에 100원이라고 하면 보리는 75원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 쌀 한 말에 100환이라고 하면 보리값은 40~35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4286년도, 4287년도에 600만 석 이상의 잡곡을 들여온 관계, 또는 작년도에 잡곡이 163만 석 이상 증수가 되고 지금 체화된 것이 잡곡이 700만 석이라는 숫자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잡곡값이 이렇게 저락되니 쌀까지 방출하면 안 된다, 저번에 농림부장관도 어느 정도 한도가 되어야 방출한다고 했읍니다. 백성 다 죽은 다음에 무슨 한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보아야지.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 견해로는 쌀을 방출해도 잡곡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잡곡이 원래 많어서 그러니 왜정시대의 100에 대해서 87까지 인상하려면 농림부당국에서 이 잡곡을 갖다가 식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화학 방면이나 기타로다가 이 잡곡을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지 않고서는 그저 무리하게 잡곡만 먹으라고 하니까 보리는 먹을 사람이 한도가 있는데 수량은 상당히 많다 그것이에요. 물론 농림정책이 없는 탓이에요. 4286년, 87년도에 700만 석을 들여놓고 지금 잡곡값이 싸다고 하니 숫자가 맞지 않고 조리가 닿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나는 농촌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만일 정부에서 쌀을 방출해서 보리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 문제에요. 당장 농촌의 대중이 죽겠고 도시의 시민이 죽겠음으로 정부에서는 4287년도 수급 추산에 의하면 조절미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 서울에는 하로에 2000가마니만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정부는 빨리 모리상인이 창고에 가두고 있는 쌀을 방출하게 할라면 정부에서 금일이라도 방출한다면 그 모리배의 손에 있는 쌀이 꾸역꾸역 나오면 자연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부당국은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6월 말에 가서 보리가 700만 석이 나오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방출을 하면 농민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태만한 행정을 다 버리고서 오늘부텀이나 내일부텀이라도 서울 시내에 5000석이나 1만 석을 방출한다면 미가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농촌 세궁민한테도 쌀 좀 배급해요. 정부의 이월미를 다 썩히지 말고. 그래서 이 신곡가와 하등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다가, 방출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하면 하곡 곡가에 영향이 없는 방출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나, 나는 항상 존경하는 농림부장관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 미곡 방출은 해야 되겠는데 하곡 가격과 영향이 없는 방출 방법 및 수량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분씩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안동준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요.

농림정책이나 금융정책에 대해서 조예가 별로 없는 제가 조예 깊은 여러분이 3~4일 두고서 상당히 묻고 깊은 면까지 질문한 것을 다시 묻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곡가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춘궁이 닥쳐올 것도 예상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섯불리 질문의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제가 입후보 당시에도 선거민에게 국회에 나가면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질문하겠다고 하는 공약도 있든 것이고 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국회 203명 중에서는 농촌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마는 전부터 농림부장관이 여러 번 경질이 있었는데 그 경질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마는 농촌문제로서 경질되는 것은 항상 곡가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다시 말하면 미가가 왜 이렇게 앙등하느냐 하는 그 책임을 지고서 자기가 물러나간 때는 있지만 어찌해서 농촌 백성이 짓는 쌀값이 이와 같이 생산비에 비해서 얕으냐, 그러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해서 농림장관이 나간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쌀값이 작금 몇일간에 급격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 오르는 이 액수가 생산비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현명한 농림장관 또한 우리 선배 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모순이 오늘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내려온 것이고 해서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미가가 앙등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농림부장관이 세 가지를 지적해서 답변했기 까닭에 조예가 깊지 못한 저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농림부장관께서는 곡가가 올라가는 즉 미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이유가 세 가지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미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미곡시장의 건전한 형성이 되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갑작스러히 올라가는 것이다 하고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가 곡가를 조절하여 따라서 농민생활을 국민생활을 안정에 이끄는 방도로서 여기서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한 줄을 압니다. 양곡관리법을 볼 것 같으며는 제19조에 어떻게 되여 있는고 하며는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양곡을 매점 또는 매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매석한 양곡의 가격의 10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국민생활을 안정에 이끌고 아울러서 양곡정책을 원활히 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양곡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농림부당국에서는 양곡시장에 건전한 형성을 오늘날까지 지도하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첫째 이유에 관련성이 있는 것이지마는 둘째로 농림부장관께서 그 이유를 들은 것은 상인의 상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춘궁기에 와서 미가가 올라가는 것은 서울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예년 수십 년 두고서 나오는 통계이지마는 만일 농림부에서 이 양곡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봄에는 상인들이 이것을 매점을 해서 가능하면 자기네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는 상인의 상략이 지금에 와서 예측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예측된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예측해서 이러한 상인의 상략을 막는 정책을 곧 세우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둘째 번에 묻고 싶습니다. 셋째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봄은 입학시기가 되어서 농촌에서 자기의 자질의 입학을 위해서 일시에 미곡을 방출했기 까닭에 따라서 지금에 와서 그것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까히 여기는 것은 우리 농촌 농민이 토지분배를 다 한 자기 자작밖에는 없는 그 농민들이 자기의 호구에도 바쁜 그 양식을 팔어 가지고서 과연 중학도 들여보내기 어렵거늘 황차 5만 환 혹은 보결이라고 하면 수십만 환씩 드는 이 막대한 학비를 농촌에서 쌀을 내 가지고서 학교에 들여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농림부장관이 과연 농촌 실정에 얼마나 밝은가 밝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것으로서 저는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지금 만일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보내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는 자기가 자작해 가지고서도 전문대학까지도 능히 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작 가지고서는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학기에는 자기의 먹이는 농우를 이것을 팔어 가지고서 학비를 대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도 부족하면, 또 농우도 없는 사람은 몇 마지기 되지 않는 농토를 팔어 가지고서 그래서 학비를 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실정을 과연 농림부장관은 아시는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최초부터 초가을부터 양곡관리법을 발동할 것은 물론이요 여기에 대한 양곡의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생산비를 가산해서 초가을부터서 조절책을 강구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도 초가을 헐할 때에 다 불가피 이것을 팔지 않고 두었다가 봄에 오를 때에 파는 이러한 방법을 농민 자신이 강구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농림부장관은 좀 더 농촌 실정에 정통해서 이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에 있어서는 우리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이러한 양곡정책 내지 미가문제에 관련이 있는 임시토지수득세를 오늘날까지는 물납제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물납제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이 정책을 금추부터라도 반영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여하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비료문제인데 이것은 누누히 여러분이 질문하셨고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은 비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몇 해에 한 번씩 쓰는 것이 아니고 춘추 쓰는 것이 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해는 쓰고 어느 해는 쓰지 않는다고 정해 논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양이 필요한 것을 농림당국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명한 장관이라고 하면 어떤 시기에, 가령 가을이라고 하면 내년에 쓸 비료를 주문할 때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해서 가을에 쓸 것을 미리 주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는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비료가 입하되어 쌓여서 분배되어서 분배된 비료를 가지고서 농민들은 적기에 적시에 시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대영단을 한 번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는 시비의 시기가 어긋났다고 하는 이러한 폐단은 일소될 것인데 어째서 이러한 대영단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해마다 시비 시기를 일실해서 비료의 효과를 완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졸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째에 있어서는 영농자금문제에 있어서는 곽 위원장께서도 충분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대체로 오늘날 모든 정책이 모든 활동이 선전적이요 또 인기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농림정책에 있어서는 인기정책이라든지 혹은 선전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선량하고 순진한 농민을 갖다가 선도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은에서 나간 것은 26억 수천만 환인데도 불구하고 60억이 영농자금으로 방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상으로는 60억이 큰돈이니까 자기 자신 호주머니에 다만 몇 푼이라도 들어올 것을 예측한 것이 농민인데 사실에 있어서는 26억밖에 방출이 안 되었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60억 환이라는 굉장한 돈을 방출했지만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면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서 들어오지 못했느냐는 데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26억을 제한 34억에 있어서도 자기자금으로서 방출한 이외에는 대부분 금추에 있어서 현물저축을 상대로 해서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현물저축을 볼 것 같으면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에 과연 필요하냐고 할 것 같으면 시골에 있어서는 영농자금을 갖지 않어도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층에 있어서는 과히 필요치 않은 것이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유가족이라든지 혹은 출정군인 가족이라든지 이와 같이 자기의 가정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되거나 혹은 영세한, 자금도 없어서 비료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불쌍한 가정의 농민에게 비로소 영농자금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의 소비하고도 남는 양곡이 다소라도 있어서 그것을 현물저축해서 거기서 영농자금을 받는다고 하는 오히려 받을 필요성이 전자보다는 적은 이러한 층에는 영농자금이 가고 그렇지 않고 실지에 자기 호주머니에 단돈 몇 푼이라도 필요한 이러한 층에는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실정을 농림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러므로 해서 저는 물론 선전도 좋은 것이고 인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민 개개인 각 가정을 고려로 해서 과연 자금이 없어서 곤란한 이 가정에 단돈 몇백 환도 돌아가지 않는 데 대해서 농림당국은 실질적인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영농자금을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영농자금을 많이 방출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부채정리를 한다든지 잡부금을 제한다든지 해서 딴 명목상으로 공제해 버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영농자금의 진뜻에 어긋난다고밖에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영농자금을 방출하는 것은 부채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정책과는 달리 그야말로 농사를 정상화하는 데, 영농하는 데 필요한 액수, 다른 부채나 기타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제하고서 주지 않는다고 하는, 영농자금이 실제로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은 영농해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곱째, 이것은 이 의사진행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보고 들은 것, 과거에는 농촌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농한기를 어떻게 농촌의 노력을 활용해서 부업을 장려할 것인가를 부심해 왔는데 근래에 보면 당국에서는 농한기에 지도하는 일이 없으니깐 할 일이 없으니깐 농촌에서는 놀고 또 좋지 못한 사람은 도박을 한다거나 기타 좋지 못한 풍습을 나타내는데 그때에는 가장 국가에서 요청되어 있는 고공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농번기가 시작됨에 있어서 짚은 나무가 없으니 다 때고 또 ‘넝’을 엮어서 올려 논 후에 가마니를 치니라니깐 올레 논 ‘넝’을 내려서 가마니를 엮는 이런 일을 보고 또 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농림당국에서 농촌을 지도함이 이와 같이 시기를 잃고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지도방침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은 첫째 식량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을 담당하는 역군을 우리의 농촌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의 7할 내지 8할이 농민이라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는 적어도 농림부는 어느 부보다도 자기 정책 면에 있어서 직무가 중대하다는 것을 느껴서 농민 대중을 여하히 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근로적으로 잘 지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1년 열두 달을 두고서 연구해서 적절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는 하등 지도방침을 세우지 않고 농번기에 다달아서 식량도 조달하여야 하고 기타 ‘모자리’도 하여야 될 이때에 가서 가마니를 치라는 그런 실책은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제가 건의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미가 앙등 이유로서 입학기에 상당히 방출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해서 잠깐 지적했읍니다만 적어도 농림부당국에서는 농촌 실정에 정통하여야 하는 까닭에 장관 혹은 차관은 이 우리 농촌 태생인지는 모릅니다만 농촌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는 중간에 예를 들면 도면 도지사, 군에는 군수나 혹은 서장이라든지 중간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홀연히 농촌에 나타나서 농촌 실정이 어쩌며 농민들이 과연 우리 농림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망갈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실정을 살피기 위해서 직접 가서 보고 그 농민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추상적입니다만 몇 말씀 질문하고 그칩니다.

그러면 양일동 의원, 곽의영 의원, 안동준 의원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농림부차관 답변합니다.
양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이제 답변하겠읍니다. 물론 비료가 적기에 들어오지 못해서 농민에게 염려를 끼치는 동시에 또한 농민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의 농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 비료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보유불을 쓰거나 그러치 않으면 극소량의 비료를 민간도입으로 들어오는 외에는 그 전부를 다 원조자금으로서 가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비료구매신청, 구매비료승인이니 또한 경쟁입찰이니 여러 가지 수속을 가추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이 비료도입이 한국정부 마음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적기에 들여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 시정이 될 줄 압니다마는 원조자금을 쓰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금년에 비료 문제가 된 것은 비료 원 총량을 들어오려고 하다가 계획 관계로 말미암아서 일부분 삭감이 되였읍니다. 그 삭감이 됨으로 말미암이서 도입량의 역시 일부분 삭감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원하는 그 양을 제 시간에 드러오지 못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비료가 적기에 들어오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대부분이 저희 원하는 대로 된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로서 3월 말까지 들어올 것이 정말 들어왔느냐 그에 대해서 그 대부분이 들어와 있읍니다. 또한 맥추비에 대해서는 지방에 의해서는 일부분 시비에 다소간 뒤떨어진 그런 지방이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맥추비는 수급이 잘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도용에 대한 그 비료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도용에 소요되는 질소비료가 22만 톤가량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현재 들어온 것이 11만 톤가량 되고 6월 안에 들여올 것이 10만 톤, 모두 합해서 14만 8000톤가량 들어올 것 같으면 이미 들어온 것하고 앞으로 6월까지 들어올 것을 합치면 대략 26만 톤이 됩니다. 그러면 26만 톤 가운데에서 사실상 필요한 것은 22만 톤을 제하면 대략 37만 톤이 남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도용 이외에 원예니 과수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양 의원께서 물으신 반당 5관 반가량을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해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56년도의 비료계획이 선다고 할 것 같으면 56년도 계획은 저희로서는 89만 톤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만일 89만 톤이 도입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명년도에는 그 이상의 비료를 배급할 수 있겠읍니다. 비료를 적기에 배급할 수 있느냐 하신 데 대해서는 현재에 제 계획으로서 5월에 들어올 것하고 6월에 들어올 것까지 합하면 모든 계획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수도용 비료는 적기에 배급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0억 원조하고 40억 대충자금에서 합해서 한 100억을 책정하고 있읍니다마는 60억은 지금 재무부하고 농림부 사이에 걸처 있고 농림부는 재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한 일이 없읍니다. 입맥선매문제에 대해서는 영농자금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곽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만일 쌀이 수출이 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명년도의 농림부로서는 잡곡을 들여올 의사가 없읍니다. 과거에 잡곡을 많이 들여온 것은 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잡곡을 들여온 줄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조절미가 일부분 있읍니다. 그러나 이 조절미가 수량이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만일 쌀을 방출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출미 일부분을 써서 방출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현재 미가가 과거 얼마 동안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거 3~4일 동안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굉장히 3~4일 내에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쌀을 방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미가가 오른 데에 대해서는 위주로 제 생각에는 첫째로 수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얼마 전에 비료문제로 말미암아서 비료수송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수송이 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시에 반입하는 쌀이 잘되지 않었읍니다. 서울의 예를 들면 지난 11일에 공무원 양곡으로서 정곡으로 약 3만 석을 서울로 반입하라고 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반입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로 원인이 저의 생각으로서는 수송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3월 말일서부터 4월 상순에 긍해서 농가에서 자기네들 자제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쌀을 많이 판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쌀이 상인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상인이 중간 농락을 하지 않는가 그러한 것도 한 원인이 되는 줄로 알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쌀이 등귀되는 데 대해서는 저이는 지금 적극적으로 쌀을 도시에 반입시킬려고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 양곡으로 말하더라도 4월분을 수일 전에 지령하였고 5월분 역시 수일 내로 지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교통부와도 상의해 가지고 저희 생각으로서는 도시 방면으로 쌀이 수송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다소간 이 미가가 어떠한 정도까지 안정성을 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금납할 생각이 있느냐 이것은 정부로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농림부에서 현찰로 한다는 것이 어렵겠읍니다. 물론 제일 문제되는 것이 농한기에 농민들에게 무슨 일을 주지 않고 농한기에 이 농민에 대해서는 고공품이라든지 이런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이 역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저이 농림부로서는 될 수 있으며는 농한기에 있어서 농민으로 하여금 고공품도 짜게 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무슨 소규모적인 공업을 부락에 있어서 시켜 가지고 농한기에 농민으로 하여금 이런 공업에 종사시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물론 그것이 영농자금으로 들어갈 줄 압니다마는 저이 생각으로는 명년도 계획에 부락 부락에 조그만한 공장이라든지 수공업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농민으로 하여금 겨울에 시간 있을 때에 그 한가를 이용해 가지고 농민의 이익이 증가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도록 저이는 지금 강구하고 있읍니다. 물론 영농자금이 없이는 도저히 농민들이 자기의 필요한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쌀 같은 것, 또한 현금을 원할 때에 팔아야 되는 것은 저이 농림부로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영농자금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금일에 와서 저이 농림부에서는 영농자금의 요강이라고 해 가지고서 농가 매호에 만 환씩 방출할 것 같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영농자금이 해결된 뒤에 실시할 일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재무차관 나와서 답변하십시요.
지금 질문하신 가운데에 재무부 관계 소관을 양일동 의원과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계되었기 때문에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양일동 의원께서 현물저축한 사람에게만 영농자금을 주는 그 제도를 갖다가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 와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현물저축이라는 저축은 저축이고 또한 영농자금의 방출은 별도의 자금의 방출에 의한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저축과 영농자금을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엄중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해서 시달해서 지금 이대로 실시하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농자금을 현물저축과 분리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하등 이의가 없고 또한 이대로 실행하겠읍니다. 만일 실행하는 데 불철저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60억 환 영농자금 방출에 대해서 30억 환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결국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작년 말 현재로 영농자금이 30억 환 방출되었는데 이 영농자금은 종래는 한 사람한테 500환이라든지 1000환이라든지 자그만한 금액을 방출해 가지고 그 자금이 정말 영농을 하는 데 잘 사용되지 않고 소비자금으로, 심지어는 나쁘게 말할 것 같으면 금융조합이나 군에 왔다 갔다 하는 여비라든지 그러한 소비자금으로 쓰이고 진정으로 영농자금으로 쓰지 못한다는 유언도 있고 또한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영농자금을 낼 때에 이것은 금액은 불충분하지만 진정으로 생산부면에 자금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산계를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가축을 산다든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데에 중점을 두고 그 자금이 진정으로 영농자금에 사용되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환의 영농자금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씀하면 작년 추수가 끝날 것 같으면 회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회수가 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두어 가지고 추후로 회수하도록 하고 회수가 된 부분은 재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련으로부터 30억 환을 내주면 거기에 이 30억 환하고 회수된 부분이 첨가되도록 해서 자연히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서는 부채상환이라는 것은 전연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영농자금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재할인은 8억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서 한은 재할인이 8억이고 얼마이고 이것은 별개로 고려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로서 책정한 30억 환 자금을 방출시킬 때에는 가급적 도시에서 흡수한 예금 이러 것을 농촌에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흡수한 자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재할인이 적다고 해서 영농자금 방출이 지연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와 같은 일은 없다고 말씀드려도 좋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물저축과 영농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까 양일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이 되지 않었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셋째로 영농자금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적어도 250억은 방출해야 되겠다. 또 농업생산이 국민소득을 차지하는 비율 등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작년도에 책정한 3400억의 국민소득 중의 약 34퍼센트, 금년도 책정에 있어서 30퍼센트 이상은 농민의 소득이 되리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면 영농자금이 어떤 형태로 얼마를 내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정부로서 늘 주의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왜정시대를 말씀하셨는데 왜정시대에는 계절적으로 이와 같은 영농자금을 방출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정시대에는 소위 토지사용권이 지금과 달러서 농촌의 부농이라든지 대농들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금융조합이나 소위 식산은행에서 돈을 얻어 가지고 그것이 영농자금을 많이 나간 것입니다. 지금 모양으로 계절적으로 20억, 30억 돈을 방출하는 그와 같은 예는 없다고 말씀드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비료를 산다든지 농구를 산다든지 종자를 산다든지 농사를 하기 위한 임금을 지불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자금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농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농민에게 주는 것이 정말 영농자금을 방출하는 방법인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령 250억이 영농자금으로 필요하다면 250억의 자금이 농민에게 방출하는 방법인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방출하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면 금년만 하더라도 막대한 금액이 수리자금으로 방출되었읍니다. 또한 잠견, 구견자금이 방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금이 영농자금으로 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점을 잘 고려해서 연구하므로 말미암아 그 전체적인 자금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길이 강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농촌 관계로 나가 있는 자금을 약 84억 환이 있읍니다. 수리자금을 약 67억, 고공품․잠견자금으로 3억 환, 구견자금으로 6억 환, 면화자금으로 8억 환 그래서 84억 환입니다. 여기에 이외로 약 60억의 영농자금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로서는 현재 60억의 영농자금은 물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고려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지리산지구라든지 38이북 수복지구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불일내에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불일내에 여기에 대한 자금이 방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영농자금을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좋으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의 직접적 방출과 간접적으로 농촌에 산포된 자금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연 4~5일을 통해서 이 중대한 안건을 질의해 온 결과 이십 수 의원의 질의와 아울러 연일 농림․재무 양 장관의 책임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현실에는 이 문제가 상정되는 그 당시보다 미가는 더 앙등되어시 현재 가마니당 만 환대를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까닭에 여기에 연일 정부 관계 장관을 나오게 해서 우리의 질의만 하는 것으로 시일을 보내고 조금도 우리가 질의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유감스러히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 행정부에 독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메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적의한 답변만으로 그날그날을 보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정부 대책에 의아를 않 가질 수 없읍니다. 지난날 누차에 긍해서 농림장관은 이 정부보유양곡을 방출할 용의가 있느냐, 어떤 시기에 방출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을 말하고 또 그시 방출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뜻을 표시한 바도 있었는데 아마 그러한 영향을 받어서 오늘날 미가는 다시 앙등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농림당국에 요청하는 것은 즉시 방출을 정부보유미를 방출해 가지고 미가 조절의 대책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 이 미가 앙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가가 변동됨으로 즉 앙등되고 있음으로 이것이 곧 전 국민의 민생문제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치는 시각을 다투어 신속히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문제가 많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중복됨을 피하고 몇 가지 본 의원이 지금까지 느낀바 몇 가지 요령을 추려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즉 농림당국에 요청할 몇 가지 요령만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미가앙등문제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 그것은 이미 농림부당국의 책임자인 농림부장관이 4~5일을 통해서 20여 의원의 진지한 질문에 요청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미 대책이 서 있고 이것이 실천에 옮겨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언제 실행되겠는가 이 확답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앙등됨에 따라 일전 농림부장관의 말씀은 이 미가의 선이 어느 정도에 올 적에 방출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과연 현재 백미 두당 2000환대를 넘고 있는 이 비싼 쌀을 팔고 있는 사람은 과연 그 누구인가 하면 농민이냐 또는 상인이냐 이것은 작년 가을에 800환 내지 900환으로 싼값으로 쌀을 판 중농 이하의 영농가의 농민이 현재 이것을 1000환대를 사 먹어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중농 이상 대농가의 전 농가에 불과 2~3할 혹은 1~2할에 해당되는 그 대농가만이 오늘날 2000환 되어 가는 쌀을 팔 수 있게 되여 있지 그 외에 8할 내지 9할에 가까운 중농 이하의 영농가는 현재 2000환대의 쌀을 사 먹어야 된다는 현실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찌 여기에 양곡가격이 즉 백미가격이 아직 이러한 단계에 방출할 수 있느니 없느니를 운위할 시기가 아니니 이 점을 반성해서 실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점, 즉 말하자면 현재 일부 상인들이 모리를 하고 있는 정도이고 일부 중농 이상의 대농가만이 여기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고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외의 농민들은 또한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이러한 비싼 쌀을 먹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 아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부는 당연히 이 민생문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인 주식물의 식량대책을 수시 수시 대책을 확립해 가지고 실천에 옮겨 주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어찌 행하지 않고 있는가 이 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비료정책에 있어서 누차 말씀하신 바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이 점을 실정을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되는 점을 피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 지방에 내려가 보니 맥추비에 있어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금융조합에서 이 비료배급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의 부채, 과거의 부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비료를 배급해 주지 않는 이러한 실정이 허다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금 회수와 비료배급과 확실히 관련성이 있는 부대조건으로 배급하게 되여 있느냐 하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든지 금융조합에서 대출한 부채금 회수는 그대로 회수에 그치는 것이고 비료배급에 그쳐야 하고 이것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련성 있는 것처럼 결부시켜 가지고 이 비료배급이 지배된 실정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가에는 가령 한 동리에 비료 50포 내지 60포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과거의 그 동리의 부채면 부채을 환부하지 않으면 비료를 배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런 실정에서 거기 20포 내지 30포를 상인들에게 팔아 가지고 그 대금으로 이 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그것과 일반 민간 배급 비료가 시장에 나와 가지고 결국 그 비료 한 포에 50키로당 5000환을 넘던 그 당시에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농림부당국에서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아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 점을 어떻게 시정해야겠는데 이것은 특히 금융조합에서 말단 금융조합에 있는 그 책임자들이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일 수단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나마 이 영향을 받는 농민들이 얼마나 어굴한 딱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아신다고 하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시정해 주실 것인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배급에 있어서 충분한 비료가 도입되어 있는 이러한 양을 항상 보고 이만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농사를 짓게 되어 있는 실정을 보건대는 비료의 충분한 양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도입비료의 가격과 정부도입비료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오늘에 현재에도 일반 농민들의 자기 자가 수요량을 볼 적에 50퍼센트 미달되는 양을 받어 가지고 그중 50퍼센트는 민간도입비료 횡류되어 나오는 비료를 돈 있는 사람만이 사는데 그 가격이 50키로당 맥추비 당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환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맥추비가 지난 후에 그 비료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 후에는 3400~3500환대를 오르내리던 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이앙기를 앞둔 현재에 있어서는 얼마냐 하면 50키로당 한 포대 4500환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 5000환대의 비료를 사 가지고 지금 보리, 또는 앞으로 4000환대 내지 5000환대를 오르내리는 비료를 반수 이상 사야만 지을 수 있는 농민의 실정이라면 이것은 과연 정부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생산비가 과연 그대로 숫자적으로 맞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 점, 그러니 민간도입비료에 대한 것도 말로만이 항상 각각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수급계획에 들어 있고 가격을 지도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흘러 흘러 농민의 직접 손에 들어갈 때에는 정부에서 사정해 준 가격과 판이한 차이 있는 고가로 입수되게 되어 있는 이 실정을 참작해서 금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에게 한 가지 더 물을 말씀은 서울 방면에 소요되는 양곡이 경상북도에서 조곡을 3만 석을 반입해 와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일전에 경상북도당국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조곡으로 서울에 반입해 와야 하는가? 말하자면 경상북도에 도정공장이 허다히 유휴되고 휴업상태에 있는데 얼마든지 도정을 해서 서울에 갖어오는 것은 반입해 오는 양이 반량에 가까운 양이에요. 또는 그것을 갖어와서 직접 배급할 사람에게 배급한다고 하면 배급도 단시일에 배급될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해서 이것이 그대로 급하다고 해서 조곡을 갖어오려고 하는가? 또는 서울에 있는 도정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조곡을 경상북도에서 가져와야 되는가요?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런 것이 수시 소요되는 대로 도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정을 해서 두었다고 하면 서울의 공무원 양곡이나 기타 정부에서 배급양곡을 수시 수시 반입시켜서 그 시기에 맞도록 즉시 배급한다고 하면 오늘날 서울의 이 쌀값이 2000환대를 오르내릴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200만 가까운 서울의 인구라고 할지언정 이러한 배급양곡이 만약에 1만 5000석이나 2만 석이 일시에 들어와서 배급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후에 된 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경상북도에 내려갔을 적에 이것을 명백히 도지사와 산업국장에게 들은 바 있기 때문에 후일 책임 있는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말씀드려 둡니다. 오늘날 미곡가격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었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이것이 여기에 끼친 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착각일는지 모르겠으나 시인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 몇 가지로써 농림부장관에게 대한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이것은 농림부와 재무부 양부 관계입니다마는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신 바도 계셨고 지나간 날에 재무부장관이 답변하신 일도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하나 밝혀 두어야 될 것은 작년도에 작년 추곡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 국회로서는 현물저축을 강행시키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현물저축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현물저축에 의거해서 60억의 농자금 방출에 있어 가지고 현재 20억 정도가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현물저축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이 농자금을 주고 있다는, 물론 재무부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신 일도 계십니다마는 실지 문제가 현물저축한 사람에게 한해서 농자금을 방출하게 된다면 이 시책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현물을 저축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중농 이상으로서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고 현물저축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의 자가 소비량도 소비하지 못했기 까닭에 현물저축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농자금을 60억이나 20억이나 방출하는 데는 과연 중농 이상 대농가, 그 동리에서 신용이 있고 그래도 잘살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농자금을 방출하는 것이 농자금 방출의 취지이겠읍니까, 목적이겠읍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러한 중농 이하 영농가에 대해서 이 농자금을 방출해 줌으로 해서 그 농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당국에서는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언정 실제에 말단 금융조합에서는 현물을 저축한 그 사람에게 이 농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이다음 회수하기도 쉽고 자기네들이 집무하기 쉬운 방향으로 실지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금번 농자금 방출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며 이러한 처사는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현물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작년 가을에 본 의정단상에서 국회 전체가 이것을 질문하고 반대하고 논의했던 것을 지금 회상해 보면서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작년의 현물저축에 의거해 가지고만이 농자금을 그 당사자에게만이 대부해 준다는 실정을 듣건데 이것은 시정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려 둡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바 많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바도 있고 또 시간관계로 해서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관계 정부장관을 출석케 하고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서 촉구를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질문을 해서 촉구를 하는 목적은 빨리 실천에 옮겨 가지고 당면된 문제를 신속히 처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방면에 의거한 질문이지 말로서만이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또 여기에 나온 관계 장관은 말로서만의 답변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해서 민주문제는 나날히 더욱 심각해 가는 실정에 놓인다고 하면, 그 확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날 현재에 백미 가마니당 1만 환대를 넘게 되었다고 능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 질문하고 또는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 밝혀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신속히 해결해 주실 방책을 세웠느냐? 만약에 아직 대책이 서 있지 않다고 하면 언제까지 대책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 주겠는가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묻는 대로 적당한 답변만, 즉 실천에 옮기지 않고 질문에 답변만 하려면 한 달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의의 있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신속히 이것을 실천에 옮겨 가지고 현재 당면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조건을 아니 부치더라도 당연히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실행하고 있지 않기 까닭에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이 점을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것을 이 자리에 명백히 확정할 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봉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이 질문은 수일을 두고 질문하였지만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이 없고 또 미가 앙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오히려 궤변으로서 답변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곡가는 상상 이상으로 더 앙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미 국회에서 이 문제가 일주일을 두고 논의가 되였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 있어서 시중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모든 국민은 오히려 국회를 원망하는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 선배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농림부장관의 답변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꼭 필요하고 필요로 느끼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오늘 사실은 농림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직접 답변을 들어보아야만 전날에 답변한 것과 결연이 되겠는데 오늘은 장관이 나오시지 않고 처음으로 농림부차관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차관님은 듣건데 가장 여러 가지 양심적이고 또 치밀해서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잘하신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 답변도 좀 더 책임 있고 이론에 맞는 답변을 해 주기를 비러 마지않습니다. 전날 농림부장관깨서 답변하시기를 아직까지 미가가 헐다, 좀 더 가격이 올라간 연후에 정부보유미곡을 방출하여 가지고 그 미가를 억제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의레히 정부에서 말하는 미가가 어느 정도가 표준이고 필요로 하는 미가이다, 또 이 선을 넘었을 때에 정부의 보유 미곡을 방출한다고 그랬는데 그 선이 얼마인가, 말하자면 정부에서 표준 하는 그 미가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다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숫자를 표준으로 책정하는 근거와 그 원인, 산출방법을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깨서 말씀하시기를 요전 답변에서 지금 아직까지 미가가 헐다, 생산의 수지균형이 아직 안 맞는다 이러한 소리를 하셨는데 이 말을 할 시기가 추곡을 수집할 그 당시에 하는 말씀일 것 같으면 대단히 이론상에 있어서 말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미가가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는 이득을 취하고 농민이 잘살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미가가 올라가면 가장 곤란한 사람이 이 도시에 있는 세궁민, 또 농촌에 세농 이러한 층이 곤란을 느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지 이 도시에 있어서는 중류 이상의 시민은 여기에 대해서 큰 고초를 받는 것이 아니요 또 농촌에 있어서도 중류 이상의 농민은 다소 혜택은 있을지언정 그 비중을 따져 보면 미가의 앙등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하고 또 못산다고 아우성치는 그 숫자와 또 오르건 말건 별 관심을 안 가진 그 숫자를 비교하여 보면 천양지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답변을 이러한 시기에 농림부장관으로써 한다는 것은 일편 생각해 보면 농촌을 가장 생각하고 농민을 위한 이 생산 수지를 맞춘다는 이러한 말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이요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없는 단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가, 농민을 위해서 미가가 좀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곡이 모리간상배의 수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전에 어떤 의원의 질문에 공무원의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양곡이라도 방출하면 다소라도 억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빨리 방출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역시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우물주물하고 미가가 아직까지 일정한 선에 도달하기 전에는 주지 않겠다 이러한 궤변으로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으로써 양곡을 주는 것도 공무원이 현재 국가에서 받는 보수로서는 생활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 이것을 타개해서 일부 우대하는 대책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양곡을 지급할 것인데, 그러면 이 양곡은 미가의 앙등이라든지 제약에 구애됨이 없이 다달이 이것을 주어야만 그 공무원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미가 앙등에다가 더 앙등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써 4월, 5월분의 공무원의 식량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장관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분의 공무원의 식량이라도 지금 방출한다면 다소 미가를 억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으래히 국가에서 주어야 될 의무 또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주어야 될 이 의무를 이행 못하고 있으면서 미가 앙등에다가 결부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4월, 5월, 6월분의 공무원 식량은 일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방출해서 지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지난 87년도 추곡매상 당시 여러 가지 이 자리에 와서 논의된 점을 상기 안 할 수 없읍니다. 추곡을 300만 석을 매상하는데 백만 석은 정부에서 직접 매상을 하고 200만 석은 상인에게 자금을 주어 가지고 매상을 한다, 이 매상의 중대한 목적이 이것은 곡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매상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계산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매상할 당시의 의도가 농촌에서 생산된 곡가가 미곡이 너무나 가격히 헐해서 농민들이 이것을 파는 데 있어서 헐한 때 팔고 춘궁기에 들어가서 비쌀 때 오히려 미곡을 낸 그 사람들이 비싸게 사 먹게 되니 이것을 도웁기 위해서 매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농림부의 방침도 이것인데 지금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례히 이 곡가가 지금 가마니당 만 환을 호가하는 이 마당에 의례히 이것을 방출해서 이 곡가를 조절하고 그때 매상 정신을 이때에 활용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방출하니 못 하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니 매상 당시의 실정과 매상 그 당시 87년도 추곡매상을 한 숫자와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양곡 숫자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고향에 가서 보면 미곡을 많이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정한 창고가 있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이것을 보관했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이태 동안 보관해도 별로 변질이 없고 손실이 없을 것이지만 불완전한 창고 사용이나 혹은 야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고를 지나가면 미곡이 부패되어 가지고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데 농림장관이 말씀하기를 약 3천 석이 변질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소기고 일시적 곤란한 장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만 석 이상 10만 석에 가까운 숫자가 부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이것을 지금 들추어 내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 정확한 숫자가 10만 석이나 20만 석 나오면 백성에게 규탄을 받게 되어서 입장이 곤란하니 역대 농림부장관이 창고에 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 얼마가 부패되었으며 또 쓸 수 있는 물품이 얼마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갔읍니다. 지금 농림장관은 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으로서 쓸 수 있는 숫자가 얼마며 못 쓰는 숫자가 얼마며 변질로서 처분해야 될 숫자가 얼마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변질미 숫자가 10만 석이나 20만 석 부패되었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의 자리를 양보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역대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조사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임 농림부장관은 이 차제에 변질된 이 양곡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농민을 위해서 농림정책을 할 적에, 혹은 비료문제에 있어서 농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등등의 얘기를 발표를 하고 신문에 보도도 하고 일반에게 알리고 있읍니다. 9년 동안 농민이 비료배급을 받는데 이 비료를 받을 당시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편리를 보아서 외상으로서 비료를 준다 해 가지고 외상으로 비료를 주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농민은 그야말로 돈이 없은 차제에 정부에서 외상으로 주니 대단히 감사하다, 그러니 나오는 비료는 소량이지만 외상으로 받어 가지고 지금까지 써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상으로 주었다는 비료가 우리 경남에서 보니 비료를 가지고 간 날부터 금리를 계산해서 외상으로 준 비료를 이자를 첨가해서 금융조합에서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대 이해할 수 없에요. 물건을 정부에서 외상으로 주었으면 외상이지, 외상으로 주어 가지고 그 당시의 값으로 받어야만 외상이지 이자를 첨가해서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모리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요 그 중간의 이득을 누가 취득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임 농림부장관이 취임한 때 어떠한 담화를 발표했느냐 하면 외상비료에 대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이번에 시골에 가서 알어보니 임 농림부장관이 취임한 후 외상비료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기로 했읍니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금융조합에서 조작비로서 이자를 계산해 받고 원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받도록 했읍니다. 했는데 그러면 2년, 3년 동안에 외상비료에 대하여 이자 받은 액이 상당한 숫자에 달한다고 얘기하는데 한 포, 한 포 따지면 적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외상비료에 대한 이자를 총괄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숫자가 된다고 하는데 임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취급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외상비료를 주어 가지고 받어서는 안 될 이자 받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라도 숫자가 나오면 돈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것은 외상비료 받은 농민에게 갈러 줄 것인가, 또 적당히 흐지부지 쓰고 넘어갈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히 총계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알려 주셔도 좋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맥작 비료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은 적다 하더라도 수송은 비교적 빨리 했다고 하는 것은 경남지방에서 시인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폐단이 있는 것은 무었이냐 하면 마침 제가 고향에 가서 보니 비료가 농민이 가장 기다리고 지방에서 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비료가 온 뒤에 보면 경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항구 삼천포에서 직접 각 면으로 배급이 되어서 싣고 옵니다. 그런데 싣고 오는 자동차의 비료를 보면 근량에 있어서 한 포대에 대해서 상당한 근량이 축이 납니다. 그래서 구장이라든지 이것을 직접 하는 사람이 이 양을 받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싣고 오는 사람들은 너희 받기 싫으면 고만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싣고 갑니다. 이런 실례가 있는데 농민은 비료가 오기 때문에 가장 필요해서 받고 싶지만 받을려고 보니 근량에 있어서 상당한 양이 모자라는 것이 있고 양이 부족되서 손해가 많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받기 싫으면 고만두어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겠다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 면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 이런 실정이 다 있을 것이에요. 이것도 숫자로 따지면 상당한 숫자에 달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들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정보를 들었다면 농림부는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미가 앙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일정한 표준액이 얼마이며 그 액에 달해야만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곡을 방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마당 만 환을 호가하고 있는 정상 에 있어서 곧 정부보유미곡을 방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끌어온 이 항목에 대해서 명확한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두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중요한 농촌문제에 대해서 선배 여러분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그중 특히 영농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현물저축과 영농자금은 별개 문제로 취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융조합에서 6월 1일부터 방출될 영농자금은 현물저축이 되어야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차관께서 6월 1일부터 방출될 영농자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현물저축과 영농자금을 분리해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작년도에 있어서 영농자금이 30억 환이 방출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에 가서 도 또는 군, 면에 가 가지고 영농자금이 얼마나 방출되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도저히 면이나 군이나 도에서는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만 보더라도 영농자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숫자를 파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농자금 그 자원이 정부의 융자 즉 한은에서 재할인을 받고 또한 농민들의 현물저축으로서 출혈 저축한 그와 같은 재원으로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에서는 이것을 현물저축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자금과 또한 농민들이 현물저축한 자금을 가지고 왜 그 방출의 주도권을 금융조합에다가 맽겨 놓고 정부에서는 주무부인 농림부를 위시해서 도, 군, 면의 그 관내의 영농자금이 얼마나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 도리가 없이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순성이 많이 개재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재무부차관과 농림부장관께 물을 것은 앞으로 영농자금이 얼마마한 액수가 책정이 되며 또 이 책정된 액수를 농림부에다가 시달을 해서 농림부에서는 그 액수를 도에다가 배정하고 도는 각 군에 배정을 해서 실제 영농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다가 이 영농자금이 효율적으로 방출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무적 절차를 밟을 도리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 봄 회의에서 이 영농자금의 금리에 대해서 1년에 1할 이내로다가 책정을 하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아서 금융조합에서는 1년에다가 1할 6푼 1리라는 고리로서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에서 재할인하는 금리로 말한다면 1년에 6푼 5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농민들이 저축한 현물저축 금리로 말한다면 1년에 1푼 8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따져도 1년에 4푼 정도 금리밖에 안되는 것인데 이것을 1년에다가 1할 6푼 1리라는 금리를 농민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재무부차관께서 이 금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융조합에서 1할 6푼 1리로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만약 1할 6푼 1리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 시가 되었읍니다. 답변 들을가요? 그러면 시간이 좀 가더라도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농림부차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 의원께서 무르신 쌀을 즉시로 방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신 데 대하여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미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쌀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전체적인 양이 부족하지 않는 이상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것은 도시에 지방으로부터 쌀이 반입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농림부로서는 전력을 다해 가지고서 쌀이 도시에 지방으로부터 운반되도록 힘쓰고 있읍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도 미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일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대일수출할 생각을 단념하고 그것을 방출할 생각이 있읍니다. 비료에 대해서 일선 지방에 있는 비료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전에 외상으로 거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료를 잘 배급하지 않고 있읍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이 역시 그런 보고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년도 비료하고 금년도 비료하고서 연결성을 짓는 데 있어서 농림부로서는 이미 각 지방에 통첩해 가지고서 금년도 비료는 과거에 외상이 있거나 없거나 막론하고서 반드시 배급해야 된다는 지령이 나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의 농림부로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서 선처하겠읍니다. 그다음 비료가 지금 일부에서는 4000환 내지 5000환가량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정부 공정가격이 415환에 지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렇게 받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민간도입비료가 일부분이 있읍니다. 대부분이 민간에서 도입된 비료가 4000환 내지 5000환으로 지금 매매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4000환이랄가 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대략 3000환 내지 4000환의 중간선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유비료가 3000 내지 4000환으로 매매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수량이 대단히 적은 수량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정부비료를 그 이상으로 공정가격 이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단호한 처치를 하려고 각 지방에서 취급하는 금융조합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고 만일 그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치안국에서 처치해 달라고 하는 것을 통지해 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북지방에서 서울로 조곡 3만 석을 반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왜 거기에서 도정하지 않고 가저오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3만 석을 서울로 반입하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는 만일 이것을 조곡으로 가져오지 않고서 정곡으로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변질될 염려가 없읍니다. 조곡은 보관하는 기간이 정곡보다 상당히 길므로 말미암아 그 이유로서 조곡으로 서울로 반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 의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일반적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쌀의 수송계획이라든지 각 지방의 공급되는 양을 보아 가지고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 처치로 보고서 만일 이것이 어떻한 선을 거 가지고서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쌀을 방출하느니 이러느니보다도 차라리 그 외에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미가를 조절할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로서는 선책이 아닌가 생각하고서 전적으로 수송 방면이라든지 그 외에 각 지방의 필요한 양을 조사해 가지고서 그 지방이 필요한 양을 공급하려고 하고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일수출을 단념하고서 정부보유미를 방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공무원 양곡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월 치는 이미 지령이 나가 있고 5월 치도 수일 후로 지령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4월, 5월 치는 일시에 방출이 될 줄로 생각하고 6월 치에 대해서는 그것도 불원에 방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추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일반매상량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94만 4000석이였읍니다. 87년도에 들어온 것이 10만 8000석이고 86년도에 들어온 것이 83만 6000석이였읍니다. 그다음 변질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이 쌀의 보관을 위해서 54년도 계획으로써 창고 250동을 설비하고 있으며 55년도에 한 300동하고 그 외에 별도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창고 300개를 사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에 파괴된 창고를 수선하기 위해서 목재니 세멘트니 하는 것을 도입하므로 말미암아서 창고시설을 확충하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창고 안에 보관하므로 말미암아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질되는 양이 적극 소수로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현재 저희 농림부 입장으로서는 변질곡이 모다 합해서 잡곡, 미곡 합해서 한 4만 석가량 있읍니다. 그중에 미곡이 변질된 것이 한 5000석가량 되고 있읍니다. 그 숫자는 3월 31일 현재로서 각 지방에서 금련과 농림부와 도당국자들이 입회한 가운데에서 실제로 조사한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비료에 대해서, 외화로 준 비료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사실입니다. 86년도 전에 금련에서 한은에서 융자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86년도 이후에는 금련에서 비료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련에서 비료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자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하니 절대로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통첩이 나갔고 현재 그것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읍니다만 저희가 조사해 보겠으며 만일 그 숫자가 크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금련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맥비에 대해서 감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이 일부 감량이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한 손에서 한 손으로 넘어가고 또 딴 손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일부 부정한 이로 말미암아서 감량이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만일 그러한 경우에는 금련에서 그 감량된 것을 소화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금련에 그 상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량에 대해서는 손해되는 것이 없읍니다. 그만큼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십시요.
먼저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현물저축은 중지하라고 국회에서 건의를 하였는데 어째 그대로 실현하지 아니하고 또 영농자금을 현물저축한 사람한테만 방출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현물저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그 후 절대로 강제성을 띤 저축방법은 하지 않도록 엄정히 시달하였고 금후는 이 방식에 의해서 이행될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 가지고 현물저축을 하였든지 안 하였든지 간에 영농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나 그 부락에 대출이 되도록 엄정히 정부에서는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차 시행기관에 주의를 환기해 가지고 그대로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두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두진 의원께 영농자금의 대출에다가 현물저축을 관련되어 가지고서 금련에 ‘돈’을 주지 말고 농림부에 자원을 주어 가지고 지출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농자금의 책정, 또 조정, 또 금액의 증가, 감액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신중 검토하겠읍니다마는 농림부에다 갖다가 자금을 주어 가지고 각 도별로 배정한 것은 지금 현재의 금융기관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 취급방법의 철저를 기한다는 견지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금후에 영농자금이 정말 영농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한테 원만히 해나갈 수 있도록 또한 적당한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정부로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영농자금 금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모든 사정이나 인건비로 보아서는 현재 영농자금의 금리를 갖다가 이 이상 조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시가 넘었음으로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