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12일 자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현재 부흥위원회에 소속한 정재원 의원을 재경위원회에 배정하고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인 김우동 의원을 부흥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한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2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통지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야 상임위원회 위원이 좌기와 여히 변경되었사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씨명 구 분과 신 분과 정재원 부흥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우동 재정경제위원회 부흥위원회 11월 12일 자로 황호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출되었는데 주문은 광복선열추념회의 사업을 찬조하기 위하여 의원세비의 5푼을 갹출하자는 동의입니다. 긴급동의 주문, 광복선열추념회의 사업을 찬조하기 위하여 의원세비의 5푼을 갹출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1월 일 제안자 황호현 류 청 민장식 이종준 임우영 윤택중 최규옥 홍병각 조한백 한근조 박덕영 윤재근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읍니다. 조순 의원……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이 해요.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회의 보고는 이런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일 안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만은 격일제를 아니하고 전부 본회의는 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격일제로 해도 금요일 하루밖에 없으니 차라리 전부 쉬고 그 대신에 이번 주일 안에 각 상임분과위원회는 전부 예비심사를 끝내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제안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합니다. 정준 의원…… 정준 의원 계세요? 정준 의원이 무슨 보고요청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국민학교운영비 징수에 관한 보고요청의 건―

제가 문교위원회에 조사보고를 요청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한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하는 가운데 좀 지나친 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이 지나친 얘기일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문교부장관은 국회의원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사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91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문교부예산 가운데 국민학교 교원의 보건수당으로서 1인당 6000환씩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면 국민학교의 사친회비징수를 폐지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읍니다. 문교부장관이 이와 같은 약속을 국회의원 앞에서 굳게 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통과된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전국의 학교 학교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친회비를 가져오라고 교원들이 매일 아침 독촉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스리 되었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친회비를 가져오라고 하는 교원 자체에 있어서 그것이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교원 자신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일뿐 아니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책보를 끼고 학교에 나갔다가 사친회비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도로 쫓겨 가고 선생에게 들들 볶이고 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의 어려운 모든 사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참고 참고 그대로 나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문교부장관은 우리 국회의원에게 또한 약속하기를 ‘교육세법을 통과를 시켜 주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여 준 다음에는 사친회비를 일절 받지를 안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국회의원에게 굳게굳게 약속을 했으며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교육세법안이 통과가 되고 국민에게는 10월 달부터 교육세를 징수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은 되어 있는 오늘날에 와서 국민학교의 교원들은 다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일이 서울시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읍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어떤 국회의원 동지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아이에게 사친회비를 가져오라고 몇 번 몇 번 독촉이 있어서 자기 자신은 사친회비를 달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자기 손으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일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걷는 것을 못 하도록 법을 통과시킨 자신으로써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줄 수는 도저히 없는 까닭에 아이에게 참으라고 몇 번 했더니 어제 아침에는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딩구는데 자기 부인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넌즈시 돈을 주어서 보낸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써 마음에 이와 같은 괴로움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대로 지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환민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학부형들의 힘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고 학교 자체로서도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읍니다. 교육세를 폐지하든지 사친회비를 받지를 못하도록 하든지 의무교육 이상 에 의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학교에 직접 부담하는 그 의무를 하루라도 속히 해결시켜 준다는 그것은 국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 문교분과위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단히 긴박한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학교의 선생들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자기의 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할 권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 나의 생활을 보장시켜 달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부형들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임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속히 행정당국자를 불러 가지고 이 문제를 속히 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도록 힘을 써 주시고 본회의에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십사고 하는 말씀을 아침에 잠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문교위원회에서 지금 정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히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다 이 문제는 끝막겠읍니다. 다음에 긴급동의가 하나 나와 있읍니다. 황호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나와 있읍니다. 황호현 의원 계세요? 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광복선열추념사업찬조금 갹출에 관한 건―

‘생자구생 은 생역사 하고 사어당사 는 사환생 이라’, 즉 사람이 구차하게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리를 골라서 죽는다고 하면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 글의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저 할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의 원수인 이등박문을 한 총으로 쏘아서 넘어뜨린 안중근 의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를 광복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하신 광복선열들의 다 같은 한뜻으로 표현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을사보호조약 이후로 광복까지에 이 국가를 위해서 불고가사처자 하시고 자기 평생을 바치며 또는 목숨을 바치신 광복선열들이 무려 17만이라는 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적을 물리치고 부족하나마 이 남반부에 독립을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국회를 건립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마당에서 국사를 의논하게 된 것도 오로지 광복까지에 피를 흘린 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국 후 10년이라는 오늘날에 응당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 17만의 광복선열에 대한 응당한 추념의 무슨 형식이 있어야 될 것이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건국 후에 얼마 되지 아니해서 북한에 있는 괴뢰의 남침으로 말미암아서 남으로 남으로 피란을 나갔었고 그 후에 수복하여 돌아와서는 파괴된 것을 건설하는 데에 여념이 없는 까닭에 지금까지 마음에만 있고 이러한 식전을 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여기에 뜻을 둔 여러 선배들이 광복선열추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오는 15일 날에 이 선열들의 영령에 대해서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이 선열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회 를 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해서 이러한 일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먼저 이분들이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한 데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뿐 아니고 이분들이 이런 추념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에서 그 재정을 내는 것도 아니요, 오직 유지자들의 동정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하고 보니 많은 경비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또 그뿐 아니고 경비의 부족이 없달지라도 우리는 응분한 성의를 표해서 이런 일을 도와드려야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한 달 세비에서 5푼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일지나마 이것을 공제하여 모아서 이 추념회에다가 바쳐서 우리들의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영령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구하고저 긴급동의를 냈던 것입니다.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어서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마침 날짜가 오는 15일이라 그동안 남기를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아니하고 또 오늘부터 본회의로 들어간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을 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에다가 이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국가를 광복해 주신 데 피를 흘리신 선열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많은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서 토론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간단한 것이니만큼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지요? 광복선열추념회의 사업을 찬조하기 위해서 의원세비에서 5푼을 갹출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보고―

이것은 표결만이 남어 있읍니다.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김석진 의원의 동의는 이렇읍니다. ‘농림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를 접수할 것’ 다음에 개의는 이렇습니다. 이종남 의원의 개의입니다. 보고서에 양곡관계 감사 결론 중 ‘농림부장관과 농회재산관리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관계 도지사 역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를 ‘농림부장관과 농회재산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로 고칩니다. ‘관계 도지사 역시 응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내 9월 정기국회 시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를 ‘내 12월 말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로 수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이종남 의원의 개의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40, 부에 8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에 동의, 김석진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동의는 농림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를 그대로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37인, 가에 83표, 부에 9표로 김석진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보고서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보고―

세칭 탈모비누사건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야기시키고 우리 한국경제 부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외화획득에도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빨리 보고를 해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추가경정예산과 금반 국정감사로 말미암아서 장기간 휴회가 있었기 때문에 진즉 보고를 못 해 드린 것을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론 금반 본 조사반의 조사대상이 된 세칭 탈모비누는 주일 미육군사령부가 군원불로 구입하여 한국군에 보급코저 국제입찰에 부한 것인데 한국업자인 대구 인단비누회사와 대전 지구유지회사 양 회사에 낙찰되어 제조된 것으로 주한 미 구매처의 검수를 거쳐 보급대상이 한국군인인 관계로 한국군보급기지창 창고에 입고 보관 후 보급된 것이다. 이 비누에 관하여 금년 4월 중순경부터 각 신문지상에 보급받은 장병이 사용한 결과 세탁물이 변색한다, 세면 세발을 하면 피부가 상하고 탈모가 되어 유독성이 있다는 등 업자와 국회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에 증수회 에 관계가 있고 또 현역군인이 이에 개재하여 수뢰했다는 등 세간의 물의가 분분하였으므로 국방위원회에서는 그 사실유무를 내사하던 중 6월 26일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라는 결의가 있어 6월 27일 국방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좌기 소위원을 선출하여 조사케 한 것을 결의하고 익일 6월 28일 제1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게 되었다. 그 소위원으로서는 본 위원 한광석 위원 강영훈 위원 이필호 위원 권중돈 위원 우희창 위원 안균섭 위원 김공평 위원 최병권 위원. 국회본회의에서 수임된 후 본 조사반은 세칭 탈모비누의 품질과 위생상의 영향 및 군관계자의 개재경위와 수뢰관계에 관하여 그 내용 진상을 철저히 규명코저 1개월여에 긍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본부 헌병사령부 서울지방검찰청 서울형무소 제2군사령부 대구 인단비누회사와 대구 제8병참기지 분창 대전 지구유지회사와 대전 제9병참기지창 분창 제1군사령부 원주 육군 제181정양병원 및 제38사단 전 국방부 경리국장 최경남 내무부 치안국 본론 1. 계약 전에 한국군납에 관한 일반상황 극동지구에 있는 미국의 피원조국가에 할당된 군납불로 구매 도입케 되는 모든 군수물자는 주일 미육군사령부에서 미본국 지시에 의하여 그 지시된 품목에 대하여 미국 내 매입가격 및 국제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일본 자유중국 등지 중에서 품질이 우량하고 입찰가격이 저렴한 업자에게서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 만일 수요되는 어떤 군수물자가 한국에서 매입 가능할 경우 주한 미 구매처에서 우리 정부 각 기관과 해당 기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구매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일 미육군사령부는 자격보유자에게 입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입찰결과를 주일 미육군사령부 군수국 조달과에 통보하면 상기 조달과에서는 주일 미 구매처를 통하여 입수된 일본생산업자의 입찰결과를 한국업자의 입찰결과와 종합 검토하여 낙찰을 주한 미 구매처에 통고한다. 한국생산업자에게 낙찰이 결정되어 그 결과를 통고하면 낙찰통고를 받은 업자는 주한 미 구매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동 구매처의 검수를 받게 된다. 검수에 합격되면 지정된 한국군 보급창 창고에 납품하여 한국군에 보급케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실시된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인데 미국은 구라파에서는 마샬푸랑으로 경제부흥을 원조하였으나 극동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해외구매는 일본에 한하여 실시된 감이 있었다. 현재 일본은 23억 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불화 보유의 근원은 군납으로 인한 군원불에 의한 것이고 일본의 산업재건도 이에 연유된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경제기반을 확립코저 해외구매가입운동을 1950년 6․25 사변 발발 후 추진 전개하였으나 전쟁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원료 확보와 안전성 및 보험 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변 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 후 1953년까지 전쟁계속 시에는 추진방법이 없었던 것인데 1954년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 시 미국정부와 각 요로에 이에 대한 호소가 있었고 관계장관 도미 시마다 이에 대한 노력이 주효되어 1955년 6월 미군으로부터 해외구매에 가입할 수 있는 통고를 받았고 동년 한국에 KPA, 즉 주한 미 구매처가 창설된 것이다. 즉 한국상인도 일본을 위시한 타국 상인과 같이 국제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국제입찰이 있을 적마다 일본은 당지 미 구매관의 후의로 사양서를 비롯하여 납품조건의 일방적인 혜택을 받어 극동지구에 있어서 국제입찰을 독점하였고 한국의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 후 1956년에는 군원불로 국내에서 조변된 것은 약 800만 불이요, 1957년도에는 약 240만 불에 불과하였고 1958년도에는 한국에 주둔한 유엔군 부대에서 불화로 현지 구매함으로 인하여 획득한 불화 이외에 국제입찰에 의한 불화획득의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국제입찰의 기회를 얻었으나 경제상태가 국제수준에 달하지 못하였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불충분하여 큰 실적을 올리지 못함은 실로 유감이다. 해외에서 실시되는 미국입찰제도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넓어 품목과 가격결정에 있어서 당해 국가에 대한 호의와 동정 여하로 신축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이 군원불을 획득하기 위하여 통상성을 위시한 정부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면세조치를 하는 등 군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중추역할을 하여야 할 상공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인 재무부와 외무부에서 이를 적극 추진할 성의와 노력이 부족하여 군원불 획득에 큰 실적은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2. 세탁비누의 계약추진상황 1955년에 한국은 국제입찰에 참가하여 군납할 기회는 획득하였으나 실지 군납에 큰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던바 4289년 6월 수차 국무회의석상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전 국무위원에게 국민과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군원불 획득에 노력하라는 요지의 유시가 있었고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우 씨는 대통령 유시를 받들어 외화획득의 절실한 국가요청을 통감하여 미 구매 관계관과 친교가 깊은 전 국방부 경리국장 최경남 준장에게 군원불 획득에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었다. 대한비누공업협회에서는 화장비누와 세탁비누를 군납코저 KPA가 창설된 후 미대사관 미제8군사령부 상공회의소 등을 역방 하고 적극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던바 당시 국방부 경리국장 최경남 준장이 미 구매 관계관과 친교가 있음을 듣고 이를 추진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최 준장은 자기 직무에 속하지 않은 사무임으로 일단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 후 최 준장은 협회와 업자들의 계속적인 의뢰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부흥과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통감하고 이 대통령 유시 및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들어 전부터 친교가 깊은 전 KPA 책임자이며 당시 주일 미육군사령부 군수국 조달과장인 커널 코쓰에게 연락하여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 준장은 커널 코쓰에게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한국에서 군납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간청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군납 가능한 물품명을 제시하였고 더우기 한국에서 비누 군납이 가능하다고 유리한 점을 역설하여 그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도록 하였던 것이다. 군납의 추진은 국방부 경리국장의 담당업무는 아니나 이 업무를 담당 추진하여야 할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등 정부 각 기관의 적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극동지역에서 군납관계의 전권을 가진 커널 코쓰는 계급이 대령이니 위신상 장관급에서 교섭할 수도 없고 상공부 공업국장이나 타 부처 국장급에서는 군과 접촉이 용이치 않음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부적임이었던 것이다. 최경남 준장은 자기 소관직무는 아니나 특수 여건하에 위치하야 부득이 군납추진에 적극 행위를 취하였고 커널 코쓰는 한국에 대한 후의로서 협력한 결과 1957년 4월 18일 한국군용 세탁비누 633만 8000개에 대한 구매지시가 주일 미육군사령부로부터 주한 미 구매처에 왔고 동 구매처에서는 5월 11일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다. 대한비누협회에서는 대구 인단비누회사와 대전 지구유지회사를 비롯하여 근실한 10여 업자를 이에 응찰하도록 하여 응찰한 결과 한국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대구 인단비누회사와 대전 지구유지회사의 입찰가격이 일본에서 입찰한 업자의 입찰가격보다 많으므로 주일 미육군사령부에서는 KPA에 지시하여 전기 양 회사에 대하여 3차에 긍하여 가격조정을 한 결과 결국 6월 30일에 대구 인단비누회사가 1개당 38환 89전에 433만 개를, 대전 지구유지회사가 1개당 38환 90전에 200만 800개를 낙찰하게 된 것이다. 이 비누 군납에 있어 주일 미육군사령부는 좌기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였던 것이다. 1. 3차에 긍하여 한국업자에게 입찰가격을 재고려하여 조정할 기회를 부여한 점. 2. 비누포장사양이 목 상자를 사용케 된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지 상자를 사용하도록 한 점. 3. 일본에서는 계약 후 납품까지 30일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주원료인 우지 수입기간을 고려하여 180일 내에 납품할 것을 승인하였고 또 한국에서는 비누 구매가 처음임으로 업자의 생산능력과 만일의 경우 생산실패를 우려하여 2개 업자에게 낙찰하였다는 점. 4. 입찰 당시 일본업자는 군납을 예상하고 다량의 기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이 곤란하였으나 한국업자에게 낙찰하였다는 점. 5. 한국전쟁 이후 일본에서 5개년이나 계속하여 납품한 비누의 군납권을 한국업자가 쟁취하였다는 점. 3. 낙찰 당시의 업계의 동태 6․25 사변 이후 한국에 대한 군원이 급증하였으나 거의 전액을 일본으로부터 구매케 되어 실질적인 군원의 혜택국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초래했던 것이나 주일 미육군사령부의 후의로 한국업자도 군납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고 더우기 금반 비누 군납은 미 구매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것이므로 일본업자에게는 큰 협위를 주었고 한국업계에는 큰 희망과 활기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한국업자는 군납이 비누에 한한 것이 아니고 이를 계기로 하여 금후 군납의 활로를 개척하게 되어 일반업자는 활기를 띠고 생산의욕이 왕성하게 되었으니 금반 비누 군납이 한국 일반생산업자에게 준 영향은 실로 큰 것이다. 4. 제조 및 납품에 있어서 한국인 관계 단기 4290년 6월 30일 대구 인단비누회사와 대전 지구유지회사에 군납 비누가 낙찰되어 양 회사는 생산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낙찰가격인 1개당 38환 89전이나 38환 90전으로서는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을 것을 알었으나 면세조치와 정부불 불하 등을 예상하고 염가로 입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계약 당시 불 시세가 일천이삼백 대 하던 것이 계약 후 정부의 보유불 방출로 인하여 불 시세는 840대로 저락하였고 비누의 주원료인 우지를 민수불을 얻어 수입코저 했으나 여의치 않어 시중에서 구입한바 한 도람당 4만 2000환 정도 하던 것이 7만 환으로 오르고 면세조치에도 시일이 지연되어 이를 타개코저 막대한 경비를 소비하게 되었고 그 외 융자신청 검수지 변경 인바 업자 측으로서 외교를 담당한 것은 주로 강정규와 정동기이요, 비누협회를 대표하여 조신환이가 외교를 담당하였던바 무용의 경비를 지출하고 또는 착복함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획득한 비누 군납에 물의를 야기하고 미 관계 구매관의 호의를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이후 군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였다. 직접 제조 및 납품에 관련된 한국인은 업자 측과 비누공업협회 간부들이며 군인은 수인에 불과하고 기소된 대부분의 군인은 융자신청․납품지 변경․물품운반 등에 관련하야 수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역할을 한 최경남 준장은 헌병사령부에서 취조한 결과 불기소의견을 국방부에 구신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직무와 하등의 관련 없이 개인의 입장에서 군납추진 알선의 역을 담당하였으며 수회의 혐의가 없다는 것. 2. KPA 군납 비누 구매를 국내업자로부터 조변함으로서 외화를 획득한 바 있고 수수한 금품을 전부 반환하여 군 불신임 초래를 미연 방지함에 노력하였음으로 그 정상을 작량 하였다는 것. 5. 국방부 및 육군의 차에 대한 조치와 미군의 태도 본 군납 비누가 납품되어 육군 전반에 보급된 후 제1군사령부에서는 육군본부에 품질불량에 관하여 평가보고를 하고 예하부대 및 수명의 사병으로부터 여론을 청취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는 4291년 5월 10일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또 동년 5월 20일 자 공문으로 이를 보고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상공부장관에게 연락하여 업자를 각성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시 상공부장관에게 업자에 대한 적의한 지도감독이 없음으로서 일선사병의 피해와 대외적으로 국내업자의 신용이 저하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 법무부, 상공부, 내무부의 4부가 합동 수사할 것을 결의하야 동일 수사에 착수된 것인데 그 후 법무부에서는 과학연구소와 중앙시험소 등에 의뢰하여 물품분석이 있었고 또 민간인업자는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취조 중 각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민간인 취조 결과 군인의 수뢰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국방부에서 받고 헌병사령부로 하여금 관계군인을 조사케 한 것이다. 육군본부에서는 6월 초에 병참감 및 수석 미고문관 명의로 KPA에 비누의 질이 조악해서 사용용도에 맞지 않으니 재조 토록 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공한을 보냈고 KAP에서는 보관된 기지창 창고에 있는 물품 중에서 53개의 견본을 주일 미육군사령부에 보내여 시험한 결과 물품은 표준 이하이나 유독성이 없고 긴급야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지 의 통보가 6월 24일부로 육군본부에 온 것이다. 6. 군납과 한국경제계의 전망 미 군원으로 인하여 60만 대군을 보유하는 한국은 종전의 음성으로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미온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남북통일의 성업 완수가 될 때까지 항구적으로 군원이 계속할 것을 보장하기 곤란하니 군 자체에서 자급자족의 방책을 강구 수립하고 전쟁 발발 시에 국내 군납업체에 전폭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업자와 업체 육성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60만 대군을 유지할 군수물자를 가급적 전량이 국내에서 조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외국에서 공급을 받지 않고 귀중한 군납불이 한국에서 소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막대한 민수용 경제원조자금으로 시설된 산업체가 시장판로가 없어 휴업하고 있는 참상을 타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부족으로 고식상태에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수출무역은 우리의 산업체의 경제적인 후진성으로 인하여 국제시장 개척에 허다한 곤란이 있음을 자인하는 바이다. 그러면 국제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못하여도 국내에서 군납을 추진함으로서 용이하게 수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까지 정부나 업자가 착안을 못 하였다 하는 것은 실로 유감지사이다. 군납을 통하여 외화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외국시장 진출에 있어 자기자금을 투자함이 없이 군납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2년간 군납실적은 미미하나 한국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미군 구매관계관의 후의와 동정으로 군납의 기회를 얻은 것인데 금반 세탁비누사건은 한국군납의 재고려와 재검토의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금반 사건으로 미군 관계관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호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요, 우리는 이 기회에 군납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민 일치하여 군납으로서 많은 외화를 획득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2차대전 후 경제파탄에 고민하던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 군납 경기에 따라 자동차, 경무기, 탄약, 세멘, 석탄, 면직물 등의 물품으로서 군수 및 민수용으로 주일 미 구매처를 통하여 군납함으로서 연간 5억 불 내지 7억 불이란 막대한 군원불을 얻어 전전 의 경제력을 회복하여 동남아시장에 군림하고 세계시장을 상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비통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가 차제에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은 지금 일본은 한국 군납업자가 능히 제조할 수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 한국군에 보급하는 것이니 이는 당연히 한국의 업자가 획득할 군원불을 일본인이 향유하는 사실이다. 한국의 군납은 경제재건과 산업부흥의 기반이 될 것이며 가장 실현하기 용이한 일임을 다시 강조하고저 한다. 7. 국방위원회의 견해 본 위원회 조사반이 예의 조사한 결과 다음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1. 군납 비누에 있어서 계약 생산감독 및 물품검수에 대한 권한이 모두 미군에 속하였음으로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2. 사건내용에 있어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는 전연 판이하여 국회 상공부 재무부에 수뢰 운운은 사실무근이다. 3. 본 비누의 제품이 사양서와는 상당한 차가 있어 조악함은 인정하는 바이나 한국 내에서 분석한 결과와 미측 분석평가보고에 의하면 긴급야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본 비누 품질이 조악하게 된 원인 은 정부 관계부처와 각 관계기관의 협조가 부족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결여됨에 기인되었고 근인 은 업자가 너무 이익추구에 급급하였고 무용의 경비가 염출되었을 뿐 아니라 계약 당시 민수불로서 우지를 수입코저 하였던 계획이 여의치 못하였고 융자가 지연되었으며 또 불화시세 폭락되었고 우지가격 폭등 등의 사실로 사양에 의한 제품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제조시기가 동기 이고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철야작업을 계속하게 되어 충분히 건조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고 포장에 지 상자를 사용하고 미 관계 구매관의 지시에 의하여 한 상자에 100개씩 넣었음으로 인하야 압축되어 건조가 더욱 곤란하였던 것이다. 5. 군납의 주관역할을 담당할 상공부는 생산지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를 등한시하였다. 이상 규명된 사실에 입각하여 국방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군납으로 의한 불화획득이 한국경제 부흥에 기반이 될 것임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관계기관은 총동원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야 업자에 대한 보호육성과 외화획득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전연 결여됨으로써 금번과 같은 사태를 야기함은 실로 유감이니 이 점에 대하야 정부는 깊은 반성이 있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2. 정부는 본 사건에 미 관계 구매관의 부정이 개재하지 않음을 미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후 군납추진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본 비누가 납품되어 육군 전반에 보급된 후 제1군사령부 예하 사용자로부터 차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직시 군 당국에서는 급속한 처리를 강구하고 사후대책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시일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미 관계관에 자극과 세간의 의혹을 피하지 못하였음은 심히 유감이다. 4. 비누 군납에 주요역할을 한 최경남 준장은 한국이 국제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획득한 후 큰 실적을 내지 못하고 한국에서 당연히 낙찰하였어야 할 ‘꼬추’ 계란까지도 일본에서 낙찰하게 됨을 심히 통탄하였고 이 대통령 유시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불화를 획득코저 비누 군납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성공하게 되었으니 그 공적은 큰 바이었으나 국방부 경리국장의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업자를 위하여 동분서주함으로서 일반에게 본 사건이 국방부와 관계가 있는 듯한 감을 주었음은 심히 유감된 바로서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문통지서를 내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하신 분, 즉 보고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대외관계도 있고 하니 심각한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비밀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가만히 계세요. 질문하실 분 비밀로 하지 않어도 상관이 없겠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에 대해서 거 6월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서가 오늘 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처리안건으로 되기를 지금 11월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만큼 원체 중대한 만큼 장기간 시간이 요했을 것이 사실이고 또한 면밀 주도하게 조사해서 아무 남김 없는 그런 철저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더우기 조사서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그 근본취지 이상, 그 군원불 획득하는 데에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군원불을 획득하겠느냐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묘한 방안을 연구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또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금반 이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가…… 조사위원회가 이 국회에서 구성되었을 그때에 그 정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유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항간에 하두 충격을 일으킨 그 탈모비누라 이 말이에요. 과연 이 비누품질이 어느 정도 독성을 띠었기 때문에 장병위생에 탈모라고 하는 또는 이 피부가 꺼칠어진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런 물품을…… 군수품을 군인한테 배급했느냐고 하는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둘째는 그런 부정품을 일반사병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군 사기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염려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항간에 하두 시끄럽게 떠드는 말하자면 군납품업자는 군에 납품하면 숫자로는 남는데 실지로는 파산한다고 하는 이것, 장부로는 남는데 실지 주머니는 빈다, 그것은 군납품업자가 돈을 찾을려고 할 것 같으면 도장 수삼십 개를 찍어야 되고 또한 그래야 관문을 통과할려면 전부 통관세를 주어야 자기가 당연히 찾을 돈을 찾는다, 여기에 있어서 품질은 나쁘고 물건이 군납이 되고 업자는 업자대로 망하고 배부르지 않을 사람은 배부른다고 하는 이 점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긴급히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될 것이고 직접 자기 손으로 그 비누를 갖다가 분석해 보아야 될 것이고 자기가 좀 써 보았어야 될 것이고 또는 사병…… 이것을 쓴 사병한테 광범위로 이것을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탈모 정도에 가는 이런 독성을 띤 것이냐 그렇지는 않느냐 하는 이것을 또 조사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있어서 군관계에 있어서의 징수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 문제의 조사를 통해서 보니 이것은 한국군인이 직접 취급하는 업무상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이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묻고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그 결론을 볼 때에 다른 말씀 아니고 이 군원불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중점을 두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 군원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예무비 한 국군을 양성을 해서 전투력을 양성을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군원불이 필요한 것이지 군원불을 얻어다가 민생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조사할 때에 있어서 이 군원불 획득에 대한 중점을 두고 또 대외적인 관계에 영향을 끼칠까 무서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그 핵심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픈 데를 숨기고 가려운 데를 감추고서 조사한 혐의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이 점을 제일 먼저 묻는 것이올시다. 그 조사의 중점은 군원불을 획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서 조사를 했느냐 이 품질의 호불호와 군 사기에 끼치는 영향을 이것을 중심해서 조사했느냐고 하는 이 점을, 어떠한 관점에서 조사했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조사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매처…… 군원불에 의한 그 물품을 구매해서 국군한테 준다, 이 주는 사람이 권한이 있고 받는 사람이 권한이 적은 것은 상식적인 문제요, 또 의례 그럴 것이지요. 그러나 무기 탄약 문제가 아니고 이 위생에 관한 문제요, 위생품에 대해서 오히려 그 소기의 목적보다도 때를 씻자고 하는 물건이 머리를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라고 하면 이렇더라도 우리 국군으로서는 국군장병이 쓸 물건에 대해서 조사라는 것보다 검수하는 권한이 지금까지 전연 없느냐, 그런 방법이 없었느냐 마…… 이것 하나를 좀 일러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또 대통령 유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육군 고급장성이 군원불 획득하는 제일선에 나서 가지고 노고를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극히 찬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점을 많이 고려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유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군원불을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정도일 것이에요. 또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군원불을 획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국군 고급장성은 국가의 간성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유시도 했을 것이고 지시도 했을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창피하게 외국원조하 주는 것이지만 국군 고급장성을 시켜 군원불을 획득하는 데 좀 협력해라고 그런 유시나 지시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사에 의해서 과연 대통령 유시와 국방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국가의 국군 최고 장성이 군원불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혹 나선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사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갖다가 책임지고서 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증수회 관계가 없다 이러는데 그것은 다 법적 얘기일 것입니다. 또 증수회 관계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입니다. 과거에 최경남 전 준장……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행동…… 이것은 무엇이냐, 한 소개자의 행동이냐 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았다는 그 물품 금품은 이것은 소개료냐 또는 뇌물이냐 이 점을 어떻게 조사위원들은 판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군기관에 있어서 반증이 있는지 이 점을 일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문제 조사할 때 제일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된 것은 국회를 위시해서 상공부 무슨 부 무슨 부 아마 너댓 부처가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뇌물을 주었다, 받았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다, 그것 좋습니다. 없기를 바랐고 없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대표요, 국가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상공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모든 부처를 지금 방금 취조 중에 있으나 다른 부처는 그만두고 국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다 했는데 어느 신문사인지 어느 언론인인지 어떠한 책임 없는 공무원이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안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언론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언론인이 이것을 발견했다면 언론인의 위신은 언론인이 지켜야 될 것이요, 언론인의 책임은 언론인이 져야 될 것이다, 어찌하여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감히 국회가 500만 환을 먹었다, 국회에 주었다,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이 일이 해결이 되겠읍니까? 좀 더 철저히 어찌해서 이러한 문제가 났으며 그것을 발표한 사람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정도로서 반증을 내렸다 이것이 우리가 위촉했던 조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일을 두고 극히 수고를 하시고 군원불 획득방법에 대한 염려까지 하시고 상공부까지를 염려를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만도 본 의원이 알고저 하는 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또는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조종호 의원 질문하세요.

이 탈모비누부정사건을 국회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 보고하자고 하는 것이 지난 6월 26일에 있었읍니다. 아마 의사일정으로서 상정되어 가지고 배정을 받은 지가 무려 3개월이라고 하는 차이를 가졌고 저기에 붙어 있는 최종기록을 가진 탈모비누부정사건 처리보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오늘 가장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신성하여야 할 우리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에서 500만 환을 수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진 가슴에 단 빳지를 과연 이러한 불순한 자금으로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퍽 기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일을 두고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데 많은 노고가 계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서내용에서 다소 모순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저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느끼고저 하는 것은 이 조사보고서 내용에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모한 공산도배들이 남침을 해 가지고 전쟁상태로 돌입이 되자 이러한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일본이 전 중 후방에 앉어 가지고 미국에서 가진 고난을 겪어 가면서 세금으로 우리의 군원을 해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여기에 군납을 추진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고 현재 일본이 약 26억 불에 가까운 보유불을 획득하고 연간 약 6억 내지 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불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어디까지나 이러한 면을 잘 추진해 나가고 또 이것을 획득함으로 해서 많은 불화를 얻고 우리의 전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절실히 생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만 도리켜 생각을 해 보면 전쟁은 우리가 도맡아서 하고 여기에 대한 이익은 왜놈이 도맡아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총력을 경주해서 온갖 모든 힘을 합쳐서라도 이 군원불을 획득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섭을 하고 좋은 기회를 얻어서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이런 군납이 우리에게 온 이때에 이것이 정당한 방향으로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게 된 것을 생각하면 퍽 마음이 아프지 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업자라든지 행정부 혹은 우리 국회에서까지라도 합심 협력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는 길이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 제가 대체로 생각한 감상을 말씀드리고 이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대체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모처럼 조사하신 내용을 갖다가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송구히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지 7에 국방위원회의 견해라는 것이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반이 예의 조사한 결과 다음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제1항 군납 비누에 있어서 계획 생산감독 및 물품검수에 대한 권한이 모두 미군에게 있으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하등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물론 미 구매처에서 생산계획을 하고 생산감독을 하고 생산 검수사무를 일체 도맡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나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에 만약 내가 가진 자식을 어느 누구에게 양자를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자식이 가서 현저히 내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 하지 못할 일, 사람으로서 행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만히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납품이 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사람의 손으로 납품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조사사항이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어디에서 했든 간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업자가 이것을 생산했고 이것을 제공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면 이것을 응당히 지도해야 할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교정책상으로 보아서라도 이러한 면을 조사사항 제1호에 국방위원회의 견해로 나타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절실히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사항 제1호의 진의를 타진해 보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는 책임이 없고 오직 미군에게만 책임이 있다 이러한 단적 규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는데 조사위원회의 견해를 정확히 말하고 이것이 외교상으로 보아서 당연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을 추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사사항 제1호에 비해서 또 한 가지 중대한 모순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조사사항 5호 제2항에 32페지올시다. 여기에 ‘정부는 본 사건에 미 관계 구매관의 부정이 개재하지 않었다는 것을 미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후 군납 추진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조항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사사항 5호 제2항과 조사사항 제1호와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사위원께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문구를 여기다 기재해 놓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조사사항 제2호의 사건내용에 있어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는 전연 판이해서 국회나 상공부나 재무부의 수회 운운은 사실무근이라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단히 좋은 현상이고 아까 제 자신이 종전에 달지 못했던 빳지를 달았다고 하는 말까지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모순되는 점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사사항 제4호에는 본 비누가 품질이 조악하게 되고 한 원인은 먼 근원이라고 한다면 정부 각 부처와 각 관계기관의 협조가 부족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의 결여에 기인하였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원인은 업자가 너무 이익추구에 급급했고 무용의 비용을 염출한 까닭에 납품 비누가 조악해졌다는 사항을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는 각 행정부처에서 관계…… 관계관이 하등의 수회사실이 전무하다는 것만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조사사항 4호에 조악하게 된 원인이 업자가 이익에 너무 급급했고 더우기 무용의 비용을 많이 염출했다, 상자 로서 업자로서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고저 하는 것만은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익추구에 급급한 상업자가 어째서 다액의 비용을 염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느냐, 이것은 도대체 무엇에 쓴 내용이냐 하는 것을 의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무용의 비용을 염출하게 된 내용, 그 무용의 비용은 과연 어디다가 소비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지로 가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면세조치에도 시일이 지연되어서 이를 타개하고저 막대한 경비를 소비하였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도 어려운 모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납으로 현지 조달하게 된 이 기회를 살리고 앞으로 이것을 유종의 미를 거둔 뒤에 계속해서 관계국에게 신임을 획득하고 우리 산업계의 융성한 발전을 가져오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부는 의당히 면세조치쯤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당연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면세조치에도 시일이 지연이 되었다, 지연된 것까지도 또 좋겠는데 이것을 타개하고저 막대한 경비를 여기에 썼다 이거 말이 되는 겝니까?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이왕 면세조치를…… 육성하고저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시일이 천연되는 일이 없이 즉시에 이것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천연되었다, 지연되었다 할 수 없으니까 업자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타개하고자 돈을 써서 납품을 온당히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과연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결론에 대한민국정부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9페지 비누공업협회 간사, 특히 전무 조신환이에게 다액의 경비가 지출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액의 경비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사양서에 의한 제품은 되기 어려웠다, 비누공업협회의 간사 조신환이라는 사람에게 다액의 경비를 주었고 또 그 사람이 다액의 경비를 씀으로 해서 부득이 최초에 계획한 사양서와 마찬가지인 물품을 납품할 수 없었다고 하는 단적인 규정을 여기에다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우리 대한민국 각 부처에 대한 수회사실이 전무하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서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태여 대한민국정부의 수회사실을 밝히자 하는 것도 의당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없는 것을 있다고 억지로 고집을 대는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합리적으로 되어 가지고 결론이 나려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일 중대하게 생각한다는 문제는 모처럼 얻은 군납을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망정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규정만은 삭제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이 없게 되었고 사실상으로는 미국 관계기관에서 이것이 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문제쯤은 속였으면 하는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심경에서 볼 때에 조사사항 제1호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하는 점을 절실히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서 대외적으로 또는 외교정책으로 우리는 좀 더 고려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군납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성을 띠울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몇 가지의 질문을 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고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한 가지만 조사위원에게 물어봐야겠읍니다. 이거 저 32페지 결론 2항에서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정부는 본 사건에 미 관계 구매관의 부정이 개재하지 않었음을 미 관계기관에게 통고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밝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왜냐하며는 이 문면이…… 이 조항에 대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부는 본 사건에 미 관계 구매관의 부정이 개재하지 않았음을 미 관계 측에 통보를 해라…… 그러면 이와 같은 문면을 위원회에서 채택을 할 때에 그 이유가 뭣이었던가! 나는 이것을 보고서 느낀 것은 정부에서 본 사건이 탄로가 된 이후에 물의가 분분했을 때에 이 부정사건은 미 관계 구매관에게도 부정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일이 있는가! 그래서 미 관계 구매관 측에서는 퍽 불유쾌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자기들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부에서는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감정이 나뻤다, 그래서 이제 조사위원들이 이것저것 다 알아보니까 미 구매관 측에서는 부정에 개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미안한 일이니까 미측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그런 일이, 당신들에게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라 이런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억에 의하면 탈모비누부정사건이 세간에 물의를 일으켰을 무렵에 어떤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미 대사 다우링 씨가 외무부인가 어덴가 우리 정부 측을 방문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는 대단히 흥분하면서 ‘이 부정은 너희들이 해 놓고 책임은 왜 우리한테 돌리느냐?’ 이와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을 읽은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위원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사서를 훑어 읽어 보아서 느낀 것이 부정업자들을 변명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는 국방부에서 경리국장인가 최 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로를 대단히 찬양해 놓았고 동분서주하면서 개인적인 교제를 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찬양을 해 놓았읍니다. 그다음에는 정부 측에 다액의 수회가 있었다 하는 일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래 가지고 해명 비슷하게 여기에 써 두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조사한 결과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니까 불만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도 어떤 의원이 지적을 합디다마는 중대한 것이 이 조사서 내에 지적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그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온 김에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여기 15페지를 보면 이 주일 미육군사령부에서는 좌기와 여히 각별한 협조를 했다 이래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까 낭독을 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되풀이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어쨌든 한국의 업자 한국의 사정을 조사해 가지고 경쟁…… 일본과 기타 외국의 경쟁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을 특별히 결의를 해 가지고 잘 보아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조건을 좋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업자들이 계약된 그대로 납품을 제 시일대로 하지를 못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들은 국군의 사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라고 했지만 조사위원들이 이 문면의 도처에서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비누부정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대외적인 경제관계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적어 놓았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물건을 의식적으로 납품을 했다 마 이런 이유로서는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면세조치가 잘 안 되었다느니 혹은 그 당시의 정부불이 너무 많이 떨어졌느니 혹은 외국에서 유지를 가져들여 올려고 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시중에서 구매를 한 결과 대단히 비싸다느니 또는 융자신청이 뜻대로 안 되었다느니 또는 구매규칙이 변경되어 가지고 막대한 경비가 들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수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다액의 경비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사양서와 같은 그런 물품을 납품하니까 어려웠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탈모비누사건 부정사건이 우리나라 경제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왔었고 앞으로는 퍽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과 같이 느끼면서 흐리멍텅하게 결론을 지어 드려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 이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실정이 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면 도저히 경쟁에 따라갈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 이것 모두 정부의 부패에 기인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최대의 편의를 그 정부에서 보아주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차액 손해 가는 차액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입니다. 업자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빼앗아 먹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는 마 대외수지관계를 우리가 개선해 나갈 도리가 없고 뿐만 아니라 70만 우리 국군이 날로 많은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부를 외국제에 의해서 조달된다고 하는 이 슬픈 사실 이것이 시정이 안 됩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이 계십디다마는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1년에 그래도 적지만 700만 불 내지 500만 불 정도는 군납이 되었어요. 그 외에 군납받을 것 없겠지만 이것이 요새는 전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은 지금 정부의 말을 믿고 어설프게 달려들다가는 나중에는 도산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대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는 이런 점을 특히 잘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기재를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만폭의…… 동의를, 찬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당분간은 국내의 경제사정이 대외에 이 생산품을 수출해 가지고 시장을 획득해서 국산품을 수출할 처지에 놓여 있지 않읍니다. 단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군납품을 넣는 것이에요. 이것마저 이번에 이 부정 비누탈모사건에 의해서 그만 엉망이 되어 버렸읍니다. 금년에 이 사람이 아는 바에 의하면 1년 동안에 군납의 실적이 태극기 10개, 국기를 10개를 팔아먹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실…… 이런 중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여기에 지금 지적을 하신 만큼 나는 이것은 국가의 국가 전체의 앞날의 경제를 위해서 적어도 그 무책임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계획이 없고 또 철저한 감독이 없고 뿐만 아니라 불미한 금품거래설까지 있는 이와 같은 책임자는 나는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날의 한국의 경제와 앞날에 우리나라의 군납불을 획득하는 그러한 길을 다시 열기 위해서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흐리멍텅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위원들은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정도에 그쳐서 좋을는지 나는 여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위원 측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우리 조사위원이 무려 1개월 동안 이 사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신중에 참 신중을 거듭해 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조사를 못 해 드리고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우리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이 군납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경제부흥에 커다란 영향을 가질 문제이기 때문에 실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참 예의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미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조사에 대한 중점을 유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조사위원들도 중점을 이 비누의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 사실상 탈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이 나쁜 품질이 일선사병들에게 보급이 된 관계로 해서 사병들 사기문제가 어떠냐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중점을 둬 가지고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들도 이 비누를 쌤플을 갖다가 우리 한국화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읍니다. 의뢰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가 사양하고는 다르다, 사실상 질이 탈모가 되도록 그렇게 유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우리 조사위원들이 그 비누를 갖다가 사실상 써 봤읍니다. 써 봤는데 그렇게 탈모가 된다든지 피부가 그렇게 터진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비누가 전방 후방 부대에 1차 2차 배급이 되었는데 후방부대에서는 적어도 20여만 명의 사병이 이 비누를 썼지만 탈모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피부가 터진 일도 없읍니다. 그러면 전방부대에 전 부대에 배급을 했는데 전 부대 사병이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고 1개 부대에서 그러한 피부가 터지고 탈모가 되었다는 그러한 부대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부대를 가서 우리가 실지 그 사병들을 조사해 본 결과 사병들 답이 일본 비누는 거품이 잘 나고 조금만 문대도 세발이 잘되어서 때가 잘 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누는 거품이 잘 안 나고 꽝꽝하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를 되게 문대니까, 심히 문대니까 자극성이 있어 가지고 일본 비누 쓰는 것보다는 때가 덜 빠진다는 정도입니다 하는 이런 막연한 증언을 받았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병들에 대한 사기문제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비누 보급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선사병들에 대한 무슨 사기라든가 여기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국회의 수회 사건 이것을 말씀했는데 우리 자신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수회를 해 가지고 그 받은 돈으로다가 우리 자신들이 차고 다니는 뺏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도 조사하기 전에는 사실 조사위원 전체가 대단히 격분했고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그 뺏지를 차고 거리에 나가기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대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업자도 ‘무엇 때문에 국회에다가 500만 환이란 돈을 줍니까?’ 그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국회에 500만 환을 줍니까?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출처를 규명할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그 출처가 없읍니다. 우리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걸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소개료냐 뇌물이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비누회사에서 돈을 뇌물을 지불한 것은 아무 데도 없읍니다. 최경남 준장한테도 없고 국회에도 없고 재무부장관에도 없고 상공부장관에도 없읍니다. 그런데 그 비누회사에서 그 비누를 납품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편의상, 대구서 부산까지 가 가지고, 대전서 영등포까지 가져올 것을 편의상 수송료, 즉 운반료를 자기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군…… 그 받는 군인들한테다가 주연 을 베풀어 주었다든가 혹은 돈을 얼마씩 주었다든가 혹은 운반하는 데 자기들 차로서 창고에까지 실어다 주어야 할 것인데 그 부대 차를 사용했다든가 이런 이외에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계약 생산 및 이 물품 검수에 대한 권한이 모두 미군에 속했으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계약할 때 KPA, 즉 주일 미육군사령부에서 계약을 할 때 한국군하고 무슨 사전에 무슨 협의를 해 가지고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군원물로 비누를 과거에는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사서 우리 한국군한테 보급해 주던 것을 금번에 우리 한국업자가 이 비누를 납품할 수 있다 해 가지고서 납품을 했는데 이것이 군과는 국방부와는 하등의 연락이 없이 자기네들이 사서 우리 한국군에다가 넘겨주면 한국군에서는 그 물품을 받아 가지고 보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검수나 혹은 계약이나 혹은 그 생산하는 데 공장에 가서 감독도 한국군은 하지 못하게 하고 미군에서 자기네들이 감독하고 검수하고 공장에 가서 미군이 실지 생산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즉 나쁜 물품을 제조하는 데에 왜 국방부는 그대로 보고 있었느냐, 왜 나쁜 물품을 군에서 받었느냐 하는 책임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용 염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비용이라는 것이 무슨 어디에다가 뇌물을 주기 위해서 염출한 비용이 아니고 그 비용은 비누업자가 아마 여러 수백 명인 모양입니다. 그러니 업자가 모두 경쟁입찰을 해서 100명이나 여러 명이 응하게 된다고 하면 비누가격이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너무나 싼 가격으로 낙찰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견지에서 큰 손실이 온다 그래 가지고 그 업자가 조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업자를 아주 생산능력이나 혹은 공장시설이나 이렇게 완비되어 있는…… 선택하는 데 그 업자끼리 조절을 한 모양입니다. 조절을 해서 그것을 입찰하는 데에 담합형식이 되겠지요. 담합형식이 되어 가지고 몇몇이 입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너희가 우리 비누공업협회를 대표해서 두 공장에서 이것을 낙찰하게 되니까 우리 업자에게 얼마씩 달라 해 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결국은 지출되는 돈입니다. 이것이 거액을 점령하고 있고 또 이 면세조치를 하는 데에 막대한 경비가 소비되었다 이 말씀을 물으셨는데 면세조치 하는 데에 당연히 군납에는 면세조치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데 이것을 면세조치 하느라고, 무슨 재무당국에다가 세금을 면세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이런 데에 돈을 많이 소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 본인한테에서 물었읍니다. 면세조치를 하는 데에 그러면 뇌물을 재무부에다가 누구누구한테에 주었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데에 돈이 든 것이 아니고 면세조치를 하기 위해서 수차 서울을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여러 업자들과, 즉 면세조치도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비누공업협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간 역할을 하게끔 하고 해서 면세조치를 하는 데에 자기들이 왕래한 비용……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여러 업자들이 서울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미 관계관의 그 부정이 개재하지 않음을 미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후 군납품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미육군구매처에서 그 무슨 이 나쁜 비누를 자기들이 검수를 하고 제조하게끄름 자기네들이 묵인을 하고 해서 여기에 무슨 뇌물이나 많이 받어서 이것을 묵인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군납의 일체 군납에 대해서는 이 군납 비누 관계가 그 귀추가 결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그 전에 군납계약을 물품이 있었지마는 자기들이 보류를 하고 해 주지를 않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미 관계관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줌으로서 그 사람 오해가 풀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까는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었지마는 사실상 비누시설도, 비누공장의 시설도 일본이 훨씬 좋고 또 기제품이 일본에 많이 있고 또 일본사람들과 우리 한국업자의 입찰 당시에도 1차 2차 3차까지 입찰을 시켜 가면서 조절을 해 주었읍니다. 이래서 그 납품하는 기간 같은 것도 일본은 1개월간이지마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일을 보아주었고 또 포장하는 상자만 하더라도 일본은 목 상자로 했지마는 여기는 지 상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해서 그 한국업자를 위해서 미측에서 대단히 편리를 많이 보아주었읍니다. 이 후의를 우리는 사실상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그 부정이 개재되지 않은 그분들한테다가 우리가 무슨 그분들이 무슨 뇌물을 받아먹고 그런 물품을 검수하고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러한 세간의 여론이라든가 혹은 그러한 혐의를 그 미측에다가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도의상으로 보나…… 사실상 사실 그런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고해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선배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탈모비누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이 국회에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미군 측에서도 자꾸 물어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대사관 측에서도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모처럼 이 비누에 대한 군납권을 우리 한국이 처음 가졌는데 업자가 여러 가지 업자 말에 의하며는 사실상 불 시세의 폭락과 유지대금이 올라 가지고 시기가 동기이고 현재의 시설이 잘되어 있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비누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업자도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군납권을 가진 이 비누 군납이 중단되다시피 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 능히 조변할 수 있는 물품조차 지금 사실상 중단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이상 더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 시간 내에 낙착을 짓고 싶습니다. 간단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이 될까 그랬더니 세 분 동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세 분 동지의 질문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에는 제가 다시 질문 안 하게 될 것을 바라고 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들어 볼수록 더 질문해야 되게 되어서 불가 부득이 나왔읍니다. 또 이 조사보고서를 읽어 보고 조사보고를 들어 보니까 이 조사위원들은 국회의 본회의에서 맡긴 임무를 옳게 파악을 하고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의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실 자체가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라고 그런 것이에요. 군납품에 관한 합리 불합리를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고서를 일별 을 하고 난 뒤에 생각으로는 털 빠지는 비누 사건의 조사가 얼빠진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여기서는 어디까지라도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부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조사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것이 부산물로 나타난 것으로는 군납품이라는 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할라며는 국무회의에,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법사항이 있으면 국회에 법률로 어떻게 제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대통령의 유시와 국방부장관의 부탁으로 가지고 최경남 준장이 자기 직무 아닌 일을 했다 이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유시정치를 한다는 것이 하나 명백하니 드러난 일, 사례라는 것 이것만이 부산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외에 핵심에 대한 조서는 전연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조종호 의원이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답변이 어름어름하게 되고 답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의혹만 갖게 되고 조사보고서에도 명백히 나타난 바와 같이 면세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액의 경비가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10만 환도 다액일 것이고 100만 환도 다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잘사는 특수층에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1000만 환도 다액이 아닐 것이고 1억 환도 다액이 아닐 것이에요. 적어도 국회에 내놓는 조사보고라면 다액이라면 어느 정도의 다액인지 숫자만이라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저 덮어놓고 다액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이 조사보고서가 국회에 이미 제출된 뒤에 난 신문입니다마는 10월 19일 경향신문 조간에 의하면 탈모비누사건에 관해서 피고들의 비공개심리에서 진술한 바에는 8000만 환의 증수회 사건이 있다고 엄연히 보도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액이 있었다면 우선 그 테두리가 얼마인가, 8000만 환인가 1억 환인가 혹은 단 100만 환인가 이 테두리를 먼저 알어야 되겠고 그 돈이 어떠한 방면에 어떻게 나갔느냐 하는 것을 알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면세할려고 어떻게 썼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조종호 의원이 좀 언급되었는데 답변자는 말하기를 업자들이 모두 올라와서 운동을 하느라고 여비 정도를 가지고 썼다, 이것 말이 됩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훔쳐 먹은 도적놈들이 있을 것이에요. 더구나 국회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달고 댕기는 신성한 뺏지에까지도 이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신문에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국회에서 그 뺏지를 주지만 해도 안 차고 댕겨요.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 뺏지를 찰 생각이 안 나서 안 차고 댕겨요. 단지 다액의 경비가 소요가 되었지만 해도 그 출처는 알지 못한다, 그 사용처는 알지 못한다, 국회에도 이 돈이 들어왔다 이 정도로 가지고는 이미 신문기사에 나서 떠들어진 이 사건을 국민이 의혹을 활활 풀어 보게 되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여기 방금 답변자의 말에 의하면 비누제조업자들이 서로 모아 가지고는 왜말로 하면 담합 같은 것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담합이라면 이것은 범죄에 관련되는 일이야요. 비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입찰할 때에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써넣어 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어 가지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 부득이 담합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이 없다고 해 가지고 범죄가 안 되지만 어떻게 돈을 갈라 먹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담합사실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범죄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 이 국회조사보고를 가지고 우리 10만 선량이 233명이나 있으면서 이대로 용인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핵심이 빠진 것은 이 점입니다. 다액이면 얼마만 한 다액인가,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써졌는가? 이것을 일람표를 내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로 압니다. 그다음에 이 최경남 준장한테 대한 조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조사보고 내용을 전부 읽어 보며는 최경남 준장은 상공부장관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상공부의 어느 국장을 시켜 주어야 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나고 또 군납품을 바치게 된 이러한 길을 텄다는 점에 대해서는 훈장을 갖다가 채워 주어야 될 만한 사실을 써 놓고는 제일 끝에 와서 국방위원회의 견해라고 그래 놓고 밝혀 놓은 것을 보며는 그 공적이 큰 바 있으나 또 끄트머리에 가서는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 보며는 이 최경남 준장이라는 사람은 국가의 공무원이면서 직무에 대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영리적인 소개업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대통령 유시법만이 행해지는 나라라고 하며는, 대통령 유시에 의거했다고 그런다면 모든 죄책은 다 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에서 대통령 유시 하나만으로 가지고 국가공무원이 영리적인 소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리 본다고 하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최경남 준장은 직무에 관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수회죄로는 처단되지 않을지언정 무슨 징계처분을 받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감이라는 말 한 자를 가지고 이것을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앉인 여당이…… 다수를 차지해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는 그대로 어물어물 넘어갈는지 모르면서만도 이천만 우리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것 좀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보아서 아마 지금 이 면세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액의 금품을 썼다는 이것과 도 공업협회 간부, 특히 전무 조신환이가 다액의 경비를 지출했는 이런 점에 대해서 그 토탈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항차 그 내역도 밝혀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이 자리에 나와서 국방위원회에서 답변하라고 그래도 답변 못 할 것이 지극히 뻔해…… 왜 그러냐 하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손톱만 한 양심은 좀 걸고 있으니 애당초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조사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명백하니 그 조사사항을 지시한 바와 같이 그 조사사건 건명이 탈모비누부정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이 조사는 미비된 것이 지극히 명백한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기 본 의원이 물은 데 대해서 면세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금품이 얼마나 들었으며 그 경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어떠한 내역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또 공업협회 간부들이 그 다액의 경비를 썼는데 그 총액이 얼마나 되며 그 내역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것을 세세히 여기서 답변할 만한 자료가 없을진댄 이 조사보고는 다시 도로 돌려 가지고 재조사를 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시키다가는 안 되니까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는 재조사를 시키지 않고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속이 시원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지방검찰청에서는 수회의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국방부에 통고했다는 것이 조사보고서에 있는데 헌병사령부에서는 어물어물해 가지고 수회의 혐의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증수회 사건에 가서 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수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직업적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에서 그만한 통고를 할 때에는 적어도 여기 나와서 하는 국방위원회의 조사보고 하는 그분들보다는 권위 있는 견지에서 그런 통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해서 넘긴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지방검찰청에서 수회의 혐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무슨 견해를 가지고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조사한 흔적마저 나타나지 않은 이 조사보고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접수해서 그대로 어물어물 넘기면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국회조사 하나 마나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시키지 않을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모처럼 미국 현지 당국자들이 호의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군원품의 납입을 하는 길을 열었는데 너무나 이것을 국회에서 떠들어 싸면 대단히 영향이 좋지 못할 것이므로 이거 좀 어름어름하니 지워 달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동지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견해의 차이인지 모르지만도 그 견해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한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리어 이 내막을 샅샅이 밝혀 가지고 똑똑히 알어 가지고 병균을 아주 쑥 뽑아 버리는 대책을 세우면서 경험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했지만 이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안 할 테니 우리를 신용하고 해 달라 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어름어름해 놓고는 그대로 그냥 덮어 논다, 그 사람들은 어디 멍텅구리랍디까? 대한민국 사람들 나쁜 일을 해 놓고 어름어름해서 넘기기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며는 이 뒤에는 메주는 콩으로 쑤는 것이라고 암만 주장해도 그분네들이 곧이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명명백백하니, 할 때에는 명명백백하니 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묻는…… 다른 것 다 안 물어요. 아까 세 동지들이 묻는 말 지극히 적절한 말을 많이 물었읍니다. 그렇지만 면세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액의 경비가 들었다는 것 또 공업협회 간부들이 썼다는 것 총액과 내력만이라도 제시할 자신이 없을진대 자진해서 이 조사보고서를 철회해 가지고 재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첫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총액과 내력을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것을 나의 질문의 요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의원……

산회 즉후에 영화구경이 있다고 그러고 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라는 주의를 받었읍니다. 약 10분 동안만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 사항은 대개 앞서 말씀드린 네 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첫째로 지금 그 막대한 경비를 썼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이 아픈 데를 찔러서 말씀을 했읍니다만 제가 본 신문에 의지하면 아까 8000만 환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제가 본 것은 1억 3000만 환이라는 숫자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지하면 전 국방부 경리국장 최경남 준장에게 1600만 환을 주었다 또 부산세관 관계자에게 2700여만 환을 썼다 또는 서울비누협회에 450만 환 그리고 부산비누협회에 오백몇만 환 이런 것을 썼다고 하는 것이 비공개공판 석상에서 진술된 것이 나중에 판명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시내에 있는 모 신문에서 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감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경비를 썼다, 막대한 경비를 썼다, 무용의 경비를 썼다 이런 얘기가 여섯 차례가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경비를 썼다 그러는데 아까 이정휴 의원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업자 간에 담합비용으로 쓴 것이지 다른 데는 쓴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은 사실은 전연히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 제19페이지에 여러분이 보실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면세조치에도 시간이 지연되어 이를 타개하고저 막대한 경비를 소비했고…… 그랬읍니다. 면세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막대한 경비를 썼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 면세조치가 안 되는 데 대해서 경비를 무슨 경비를 썼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납득이 되지 여기에 쓰기는 막대한 경비를 썼는데 면세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써 놓았는데 여기에 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받지 않으면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말하기를 융자신청과 검수지 변경에 관련하여 사용된 경비라…… 그러면 융자신청에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이에요? 우리가 한국사회의 현실을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융자신청에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뇌물을 받었다는 말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고서 자체가 은연중에 그것을 시인하고 있으면서 수회한 사실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융자신청에 관련된 것, 면세조치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비를 썼다, 여비가 8000만 환이나 1억 3000만 환이 들었다고 보고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아까 엄상섭 의원이 질문하신 그 조건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책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최경남 준장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정상을 재량을 해 가지고 기소도 하지 않었고 나중에 군에서 해임되는 것으로 그이의 책임을 묻게 된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난 데 대해서 군부에서 그 외의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위원회는 이 책임추궁을 했는가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2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한국사람은 업자들과 비누협회 간부들이고 군인은 수인에 불과하고…… 수인에 불과하지만 관계된 것은 사실이에요. 기소…… 대부분의 군인은…… 여기에 군인이 기소되었다고 그랬어요. 융자신청 납품지 변경 물품운반 등에 관련하여 수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랬읍니다. 분명히 군인이 뇌물을 받아먹고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이 이 보고서에 나타나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하 군인이 뇌물을 받아먹고서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 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말이에요. 국방부차관이 지는 것인가 장관이 지는 것인가 혹은 육군본부의 어떤 사람이 지는 것인가, 책임을 진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또 국방위원회는 그 사실을 철저히 조사를 해 보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영일을구에 색다른 사건이 일어난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행정책임자가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한심한 우리나라의 사태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여름에 우리가 연계자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때에 재무부장관과 산업은행 총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잘못했노라는 얘기를 국회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얘기를 한 데도 불구하고 산은 총재가 상공부장관으로 승진하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책임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방부에 있어서 과연 책임을 질 생각이냐 안 질 생각이냐, 책임을 지는 것을 추궁했느냐 안 했느냐, 국방위원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로 한 가지 물어볼 말씀은 제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올시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 탈모비누사건이 표면화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군사령부와 2군사령부의 세력투쟁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도 있는 것같이 모월 모일에 여기에 대한 전화보고가 있었고 나중에 서류로 보고가 있어서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실의 규명을 요구했다는 말이 있었읍니다만 그 당시의 풍문을 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상공부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국방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으로 갈 것을 다 내정하고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옮아가지를 못했다는 풍설도 있었고 그 사람이 다른 부로 옮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들고일어났다 이런 소문도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위원회는 조사를 해 보았는가 또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로 부산에 출장을 했을 때에 부산일보 지상에 무어라고 났는고 하니 ‘국정감사는 유흥연회로부터’라는 제목하에 커다란 기사가 났어요. 우리는 국회의원의 뺏지를 달고 다니면서 이와 같은 비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고 얼굴이 뜨뜻합니다만 그중에도 특별히 국방위원회를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특별비행기를 내 가지고서 앞뒤에 헌병 백차를 달고서 행렬을 하고 요리집에 요리상을 벌려 놓고서 밤늦게까지 유흥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거기에다 적어 놓았읍니다. 국방위원회에 만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신문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국방위원회에서 한마디의 해명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보고를 들여다볼 때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느 압력이나 운동에 의지해 가지고 우물쭈물한 보고서다 이렇게밖에 보지 않어요. 이것 보고서라고 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흐지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운동이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국방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의 명예를 이 기회에 깨끗이 씻쳐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 점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군납문제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여기에도 정부 각 부처가 협조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군납이 오늘날 부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만 제가 알기까지는 금년도 상공부에서는 5800만 불의 군납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오늘날까지의 실적은 도무지 30만 불밖에는 안 됩니다. 지상공론 태산명동도 거기에 더할 것은 없을 것이에요. 5800만 불의 예산이 30만 불밖에 획득이 안 되었어요. 내가 일전에 들으니깐 지금 우리가 양계를 해 가지고 계란을 군에 바쳐서 외화 획득한다고 많이 떠들었는데 최근 이야기를 들은즉 그 납품한 계란이 곯아 터진 놈도 있고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온 놈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계란도 한국에서 안 사겠다, 일본에서 사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계란 군납도 지금 풍전등화의 상태에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고추가루를 바치겠다고 그래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 나가노깽이라는 데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또 한국에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나가노깽 사람들은 그 고추가루의 신도 가…… 그 매운 도수가 16도라고 그럽니다. 그래 너희 한국고추는 신도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같은 업자들이 ‘잘 모르겠읍니다’ 이래서 항복을 해 버렸답니다. 그래 그 뒤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14도라 이래, 우리 고추가루는 14도올시다 그러니깐 이제는 시간이 늦었다,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가노깽 그 고추를 사기로 다 계약이 되었으니 할 수 없다고 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말이에요. 오늘날 정부에서…… 물론 이것은 다 업자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지도방침은 어디에 있으며 대통령의 유시에 세 번씩이나 내린 수출진흥에 관한 정부의 종합시책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까지에는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각 관계장관…… 상공부 재무부 농림부 법무부 각 관계장관을 불러다가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함으로 해서 사건의 부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 경제계의 절대 요청인 이 군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정부에서 못 하고 있으니 우리 국회가 들고 나가 가지고 좀 이 군납을 촉진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각 관계장관을 한번 불러다가 질의를 할 필요를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성해서 이 탈모비누사건뿐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군납문제가 왜 이와 같이 흐지부지 부진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검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위원회로서는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답변이 있겠읍니다.

엄상섭 의원께서 그 액면이 밝혀지지 않었다고 질문하셨는데 물론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액면이 밝혀 있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사 당시에 비누회사 사장들이 증언하기를 액면을 밝혔읍니다. 800여만 환이라고 밝혔읍니다. 아…… 8000여만 환이라고 밝혔읍니다. 그런데 그 8000여만 환 가운데에서 4300만 환이 업자와 담합하기에 담합비용으로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이 잔액은 이 비누공업협회 회장․부회장,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전무 조신환 이분을 통해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조신환의 증언에 의하면 조신환이가 그 전액을 다 받었다고는 자기가 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결국은 받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받어 가지고 자기가 상공장관한테 무엇을 사다 준다, 재무부장관한테 무엇 한다, 국회에 준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협잡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 착취를 그 사람이 했에요. 비누공업협회 전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회장 부회장 전무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결국은 받은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 쓰지 않고 업자를 부른 것이 비누공업협회 간부들이었고 또 이 8000여만 환 가운데 자기들이 1년 동안 이것을 추진하는데 비누공업협회와 연락하기 위해서 전 업자가 서울에 늘 온 모양입니다. 자주 와 가지고 자기들이 자고 자기들이 쓰고 먹고 하는 것까지 전부 비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8000여만 환이라고 했에요. 이것을 업자들…… 두 업자한테 낙찰이 되니까 이 업자들이 아마 든 비용을 담합 외에 다소 아마 참작해 가지고 전부 나눠 준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리국장 최경남 준장이 증수회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조사위원들이 검사장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읍니다. 했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 계세요? 의사진행의 발언통지를 내셨는데 말씀하시겠에요?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 보고를 이 정도로 접수할 것을 동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난 6월 26일에 제11차 본회의에서 이 탈모비누사건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정이나 우리 군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히 발본색원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 뿌리를 뽑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동의한 사람이 바로 본 의원이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행정상이나 사무적으로 볼 적에 국방부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또 둘째에 가서는 이것을 맡아본 업자가 일을 잘못해 가지고 상당한 부정을 일으키고 사회를 떠들게 한 것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때 형편으로 보아서 어느 면까지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계제에 있었다. 또 셋째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이 된 업자나 국방부에 있는 관리들은 기히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고 또 군 당국에서 엄중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또 그다음에 가서는 이것이 단순히 국내에서 우리 정부나 민간인 사이에 생겨진 부정사건이 아니라 큰 안목으로 볼 적에 우리 한국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60만 대군에 대한 이 군원불을 획득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군과의 관계가 이 묘한 점이 있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정을 시정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추호의 용서가 없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서도 군원불의 획득을 위해서, 국내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제상으로 볼 적에는 어느 면 신중한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끄트머리로 이 보고서에 강조를 하기를 이 사건이 야기된 원인은 업자와 직접 상대적인 미군기관과 우리 정부의 국방부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생긴 일이지만 정책적으로 볼 적에는 외무부나 상공부,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군원불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그 당사자가 국방부에 있는 최경남이라고 하는 일개 준장이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홀한 점이 있었다, 그러니만큼 이런 점은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에 있는 외무부나 상공부에서 군원불을 최대한 획득을 해 가지고 국내경제를 발전시키는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경고를 해야만 된다 이러한 줄거리로 이 보고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 정부를 편달을 하고 여야를 초월해서 백성을 괴롭히고 국정을 문란케 하는 부정된 사람은 그것이 관이거나 민이거나 간에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에 관련된 민간업자인 두 회사의 중역들은 기이 검찰청에서 기소를 해 가지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읍니다. 또 군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련된 몇 사람은 전 외원과장 이관수 대령 이하 15명이 헌병사령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소의견을 붙여서 국방부에 회부했었는데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대조해 가지고 더 철저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는 구석은 모조리 뿌리를 뽑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이의가 있을 턱이 없지만 기위 사직당국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기에까지 간섭할 정도로 어떤 라인을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행정부에 경고할 것은 지금 외인들이, 일본이 미군의 해외군납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가지고 연간 5억 불 내지 7억 불을 획득을 해서 시재 26억 불에 달하는 귀중한 딸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모든 관계부처가 일심 단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0만 대군에 관련되는 군원불을 놓치지 아니하고 획득을 해서 국내의 앉은 자리에서 간접수출을 하는 이득을 취해 가지고 한국경제 재건에 이 딸라를 획득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는 정도로, 그때의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도로 접수하는 것을 여러 선배 동지께서 좋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접수해서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 설명이 너무 길으셨읍니다. 동의에 재청 계세요? 삼청 계세요?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이 보고서는 그대로 접수하자는 동의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질의를 했으면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다 이 얘기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계세요. 개의하세요. 아까 질의가 토론에 겸쳤읍니다.

이 보고서대로를 접수하자는 박상길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이유를 먼저 설명하겠읍니다.

개의하시겠어요? 아까 질의가 말이지요 토론하고 겸쳤읍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 보고서대로에 접수하자는 박상길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니까 본 의원은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이유를 먼저 설명하겠읍니다. 방금 조사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나 또 여러 의원들이 질의한 바에 의해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우선 업자들이 담합금으로서 받어먹었다는 그런 것이 밝혀졌읍니다. 이 담합금을 나누어 먹었다면 그 업자들은 고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범죄 있는 것을 발견할 적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들이 귀중한, 막중한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범죄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기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고발을 할려면 누가 얼마만큼 받어먹었다는 상세한 액수가 나와야만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2400만 환을 나눠 먹었다 하는 정도의 얘기가 되었지 개개별로 얼마씩 받어먹었다는 말은 지금 답변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우선 조사가 미비되고, 또 둘째로서는 면세조치 등에 관련해서 다액의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이 조사보고서에 엄연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면세조치에 있어서 면세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에게 대해서 다액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으면서 민간사람만 애꾸지 몇을 잡어다가 넣고 그대로 한다는 이것은 우리 국민 앞에 떳떳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도 이것은 설명을 요할 필요마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떠한 공무원이 얼마만큼 받어먹었느냐 이 점을 밝혀야 되겠는데 이 점이 조사가 미비되어 있읍니다. 넷째로는 박상길 의원의 동의 취지설명에서 말하기를 군원물을 우리나라에서 납품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상의 견지로 보아서 이 정도로 덮어 두어야만 된다는 그런 요지로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먼저번에 제가 질문할 적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군원물 납품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길을 열어 가지고 확보할려면 할수록 이 문제는 명백히 밝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군원물 납품에 관해서는 일개 준장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상공부에서 할 일인 것도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군원물 납품의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동양사료주식회사 같은 데다가 법에 없는 연계자금을 내주고 이 야단하는 이것 가지고 군원물 납품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 미군 현지 당국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정부를 믿고 업자들을 믿고 대한민국의 물품을 믿게시리 만들어 놓아야만 우리나라에서 군원물을 납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군원물 납품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점을 반성하고 어느 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점이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점이 다 밝혀지지 않고 또 군원물 납품관계,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문제지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적인 문제로서는 먼저 말한 첫째와 둘째 문제입니다. 첫째 숫자문제도 안 밝혀졌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말하는 군원물 납품관계에 대한 문제도 밝혀지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이대로 어물어물하니 보고서를 접수하기로 하자 이런 동의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조사 하나 마나 이것 또 아는 것입니다. 조사했다 하고 신문에서는 이러한 부정이 있다고 떠들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없다, 있다는 근거도 못 밝히고 없다는 근거도 못 밝히고, 그러면 억지가 서로 대질러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나 여당보다는 신문을 더 믿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대로 그냥 다수의 손으로 넘긴다는 것은 또 하나의 죄악을 우리 국민 앞에다가 남겨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다시 재조사에 회부하기를 개의합니다.

개의는 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재조사시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성 있어요?

재청합니다.

삼청 있읍니까?

삼청.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종결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매사가 아무리 바뻐도 국회법에 의거한 순서는 밟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으로다가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의장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의에 토론이 겸해져 있다 또는 의사진행에 토론이 겸해져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분은 그런 경우에는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상길 의원이 전연히 토론을 하지 않고 스스로가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접수하자는 이런 동의라며는 얘기가 됩니다. 의장은 4선 의원으로서, 이 부의장이 사회를 맡어 가지고 보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적한 말씀과 같이 이 동의는 성립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른 분이 나와서 토론을 종결하자, 토론을 생략하게 한다면 얘기가 돼요. 으례 이와 같은 문제는 질의가 있고 질의 다음에 토론을 하고 또 다음에 여기에서 처리에 대한 결말을 우리가 내리는 이런 순서는 밝혀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바늘허리를 매서 씁니까? 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이 사람이 국회법에 의거한 모든 규칙을 말씀드렸으면 지금이라도 시정하셔 가지고 토론을 찬성토론 반대토론…… 한 분씩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생략하자는 이런 의사진행이 나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의장, 사회하시면 안 됩니다.

알었읍니다.

알었으니 다행이올시다.

동의가 성립된 뒤라도 토론할 수 있읍니다. 또 지금 토론하겠다는 발언통지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이것으로써 끝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내세요, 발언통지를.

토론에 발언통지가 없더라도 박상길 의원이 토론 종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박상길 의원이 동의 취지 얘기를 길게 하셔서 내가 아까 주의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국방위원장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주요한 의원께서 발언이 있었기 까닭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기어코 밝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국방위원은 비행기를 타고 국정감사를 다니고 흰 백차가 앞뒤로 호위를 하고 또한 부산에 있어 가지고 술좌석을 벌려 가지고 호화판을 이루었다 이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신문사를 고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기어코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는 의미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감사반 일원으로서 가지는 않었지마는 의원 중에는 자유당 의원과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 각파 대표가 국정감사를 가 가지고 부산에 가서는 전연히 그러한 주석 을 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 것이고 또한 국민도 이것을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라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신문지상에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보도 못 했읍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보도가 되었다면 퍽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사사건건이 사실 아닌 그러한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라도 이해하기가 퍽 곤란합니다. 다만 위원회로서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만약에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면 앞으로 국회 출입기자들이 오늘 이 발언으로 하여금 해서 그것이 나는 기사정정이 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동시에 비행기 문제는 역시 이것은 국방관계가 광범한 지역에 걸쳐서 또한 우리 정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까닭에 또한 국방위원들이 유기적으로 기동력에 의존 안 하고는 안 되기 까닭에 수송기를 타고 짐을 싣는 데다가 그대로 국방위원들이 타고 부산에 내려간 것입니다. 마 이러한 문제까지도 지적해 가지고 만약 기사에 지적된다고 하면 이 우리나라에 휘발유 생산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혹은 자동차라든지 전체가…… 안 되는 만큼 다 걸어 다니면서 감사를 해야 될 그러한 처지가 아닌가 마 이러한 생각으로 봐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 신문사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이러한 동기로 해서 좀 각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의…… 또한 국방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한 사실이…… 주석을 벌렸다는 것은 국민이 퍽 이 감사에 대해 가지고 의혹을 사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사실 아닌 그러한 오보 혹은 사실 아닌 것을 의원들이 이리저리한 억측도 있었기 까닭에 거듭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허위보도가 다소 있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 의원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신문이 오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밝히면서 말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의장께서 어디까지든지 국회법이나 이 규칙의 정신을 떠나서 그대로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욕속부달 이라는 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어서 한 말씀 규칙으로 발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의 모든 질의가 토론과 질의를 겹들여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들을 적에는 성립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국회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밝으시리라고 믿는 의장께서 이런 말씀은 어떠한 착각에서 기인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며 도대체가 국회법에 명문으로 있는 바와 같이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각 의원들이 질의가 만일 토론과 겹들여서 뒤범벅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우리 의사진행은 모두가 이것은 규칙을 떠난 불법적인 의사진행이라 하는 결론이 또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아까 박상길 의원께서 올라와 가지고 의사진행이라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의사진행은 이것을 정돈해서 말씀하자면 제2독회인 토론을 생략하고 그대로 이 보고서를 접수하자 이러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토론종결 동의와 동질의 발언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의장 말씀대로 그 동의를 하자는 데 있어서 취지설명이 길었지 토론에 미친 바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는 첫째가 그 동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상길 의원은 포기하고 나오신 분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의사진행으로 나왔고 토론을 생략하고 접수하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명시된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 자격이 없는 입장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말씀대로 토론과 질의가 다 한꺼번에 뒤범벅으로 되었으니 양해하고 넘어가자 하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국회 의사진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토론에 대한 발언요청을 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얘기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의장은 만일 아까 박상길 의원의 동의가 질의종결의 가령 의사표시였다면 그것을 그대로 접수하는 입장에서 혹은 그것을 물으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양해할 수 없지만 양해해 준다 할진댄 대체토론에 있어서 토론할 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에 대한 의사진행이 없었읍니다. 의장으로서 토론할 사람 토론하라고 하는 이러한 토론 단계에 들어온 의사진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우물쭈물하는 방식으로 넘어갈려고 하시는 것 같으나 이것은 그야말로 욕속부달의 결과가 되고 말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으로 우리가 이 의사당을 빌려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취급할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차라리 정시 전이란다든지…… 일단 오늘 회의는 끝마치고 돌아오는 본회의에서 다시 신중히 논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의장께 의사를 전달해 본 일도 있읍니다. 그랬더니 의장께서는 아마 이건 간단히 해치워 버리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까 질문하시는 각 의원들의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기는 아마 어려우리라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 개의를 성립시켰지만 그 동의, 개의 성립시킨 거기에 치중하시지 말고 돌아오는 본회의에 다시 이것을 토론에 들어가 가지고 신중히 우리가 토론한 나머지에 어떠한 결론을 맺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만 이것이 올바른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해서 규칙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모양으로 동의, 개의가 성립된 후에도 그 동의, 개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기회를 막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래의 우리의 예로 보아서 대체로 이러한 안건은 질의나 토론이나 그저 겸쳐서 하다가 대개 처결되었읍니다. 그런 전례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번에 안건만에 국한해서 밝히라 하는 얘기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다음으로 밀자 했는데 요다음 월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때에 또 다른 무슨 중요한 안건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것을 처결해 버리지요? 그리고 또 토론하실 분은 발언통지서를 내라고 아까부터 여러분께 부탁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한 분도 내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표결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토론하셔야겠어요? 토론하실 분 계세요? 토론하실 분이 대관절 계세요? 그러면 토론하실 분 계시면 그 전에 참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시면…… 미리 통지서가 안 나와 있었읍니다. 그러니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아무 말도 여러분이 안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만일 여러분께서 더 토론을 하셔야 하겠다면 요다음 월요일 날 해도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