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로부터 제2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28일 자로 운영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8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 건에 관하여 단기 4293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3회 국회 정기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단기 4292년 12월 30일 2일간 12월 31일 12월 27일 자로 진형하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1. 국가공무원법 제4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49조 각조 중 ‘국무총리’를 ‘수석국무위원’으로 개정하고 동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 중 ‘국무총리’를 각각 삭제함. 2. 동법 제37조를 개정하여 공무원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선거에 의한 공무원, 국무위원 및 그들의 비서가 정당에 가입함에 그치는 행위는 무방함 이라는 취지의 개정을 하며 3. 동법 제53조를 개정하여 제21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부칙으로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1. 국가공무원법 제4조는 ‘국무총리’가 행정 각 기관의 인사기록 보고 접수 급 사무감독권이 있다는 것, 동 제12조 및 제13조는 2급공무원 임명절차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한다는 것 동 제14조는 3급공무원의 전형신청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행한다는 것 동 제49조는 ‘국무총리’가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것인바 아국 헌법에는 ‘국무총리’의 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수석국무위원’으로 각각 개정할 것이며 동법 제15조는 4급공무원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등 임명권자가 임명한다는 것이고 동 제16조는 5급공무원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각 처장…… 등등의 임명권자가 임명한다는 것인바 ‘국무총리’제도가 무 하므로 삭제함이 가하며 2. 동법 제37조의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조 중 ‘정치운동’ 중에는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자가 왕왕 있는바 만일 여사히 해석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1조 ‘본 법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목적 원칙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공무원은 일파 정당의 사용인이 되고 말 것이며 ‘구레샴법칙’에 의하여 양심적이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능률적인 선량한 공무원은 모조리 구축당하고 무능력하고 아부적인 악렬 한 공무원만 남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그 국가는 부패하고 말 것이며 또 이러한 공무원에 연금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일파당에게 국가가 특별부조금을 급여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을 시행하는 전제조건으로 또는 ‘정치운동의 범위에 관한 구구한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동조에 정치단체가입금지’의 문구를 삽입함이 가함. 외국의 입법례도 대개 우와 여한 경향으로 흐르고 있음. 단 선거에 의한 공무원, 국무위원 및 그 비서 등은 정당정치하에서는 정당을 전제 또는 배경으로 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의 정당가입은 금지할 수 없을 것임. 3. 동법 제53조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즉 고시전형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 증명과 진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동 법정형은 너무나 경할 뿐 아니라 제37조 공무원의 중립성을 파괴하고 국가를 부패로 인도한 공무원도 엄벌할 필요성이 유함으로 우 제53조를 제21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개정하고 4. 부칙으로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단기 4292년 12월 27일 제안자 진형하엄상섭 이병하 김규만조재천 김선태 정중섭주요한 정일형 윤명운정재완 김용진 김도연전영석 주병환 김의택이태용 나용균 윤제술조한백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작정된 것인데 회기는 내일까지입니다. 요전 연장한 것이 내일까지인데 예산안, 기타 방대한 의사일정이 있으므로 해서 30일, 31일 양일 더 연장하자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회기를 30일, 31일 양일 더 연장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한 가지 더…… 12월 26일 제2독회에 회부하기로 한 민사소송법안은 독회 사이에 3일을 두어야 할 기간이 있읍니다. 해서 이것을 단축을 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다음 제8항으로 민사소송법안 제2독회를 상정하겠읍니다. 별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7항 다음에 민사소송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넣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외국투자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 부흥위원회 상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손석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1. 외국투자촉진법안 2.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3.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4.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외국투자촉진법안 제1․2독회―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규정한 외국투자촉진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원조와 우리 국민의 인내의 노력에 의해서 점차 국민경제가 날로 발전하여 가고 있음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종래의 미국의 무상원조가 앞으로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그 대신 원조가 차관형식으로 전환되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의 산업과 경제가 상당히 발전 향상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미급한 점이 많은 것은 더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빈약한 경제력으로서는 우리만으로의 자립경제는 그 운영이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급속히 개발 향상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이번에 외국투자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본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외자를 도입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외자도입법안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법안 내용을 보면 외국의 자본을 도입하고저 한다고 하면서 그 외국자본은 투자대상이 기업으로 자본총액의 49퍼센트 이내로 규정하는 동시에 원금 이하 과실송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한과 구속을 가했던 결과 실제에 있어서는 외국자본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그 외국자본을 우대하지 않고 도리어 경원하는 방향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미국 측으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었었고 심지어는 그것은 외자도입법이 아니라 외자도입금지법이라고 하는 혹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대세를 살펴보면 자본이 극도로 결핍한 후진국가는 서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외국자본과 기술, 기계를 적극 도입해서 각기 자기 나라의 산업을 개발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일 여러 후진국가는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외국자본에 대하여 상당히 우대하는 좋은 조건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금반 정부가 제출한 본 법안은 확실히 획기적인, 진보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법안 내용을 보면 현하 우리나라의 농업 공업 광업 수산업 등에 있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개발 확충하여 산업개발에 기여토록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외자를 도입하는 데 대하여 그것이 국내산업을 압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본 위원회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에 사계의 학자, 실업가를 초청하여 외자도입 문제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의견도 외국의 자본, 기술, 기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하여튼 오늘날 세계의 많은 후진국가가 각기 자기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무리 외국자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무분별하게 받어들여 국내산업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산업과 경합이 아니 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국가적 기간산업으로서 외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업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하 다른 많은 후진국가에서 외국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적극적인 유인시책의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기간 면세 또는 감세하고 있으며 둘째, 외국투자 도입으로 해서 신종 개척에 관한 입법도 하고 셋째, 공장시설, 기계, 부속품, 원료수입에 대한 관세의 면세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하여 투자기운을 조성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정부가 제출한 본 법안 중에 외국투자에 대한 특혜조치, 즉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 또는 기계, 원료수입에 대한 관세의 면제 그리고 원금과 과실송금에 대한 유리한 규정 등 상당히 진보적인 방법을 채택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법안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8조 제1항 본 법에 의한 등록 외국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기업에’를 삭제하고 다음에 제9조2항 본 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에’를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한미 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중 사업활동 및 환관계 조문 제7조제2항을 보면 외국투자가에게 운수․통신․공익사업 등의 금지 내지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본 법 제2조제3항을 보면 외환을 획득하거나 절약하는 것보다 도리어 낭비하는 사업을 금지하였고 셋째, 제2조제4항을 보면 제1조에 열거하는 생산부문에 한하고 원자력 이용, 군수물자 생산, 전매사업 등은 금지되어 있고 넷째, 제3조에 규정한 외국투자촉진위원회가 각 업종의 선정을 하고 등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먼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업종을 선정하여 등록을 허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업종에 대하여 제8조와 제9조에 보는 바와 같이 다시 그 업종의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조세를 감면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사무적으로 절차가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중복된 점을 피하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점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11조 소투자가는 외국자본기준의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후에 과실을 원본에 대하여 15퍼센트까지 송금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즉 순 과실 또는 수익금에 대한 외환의 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구된 금액은 1년에 제5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외국자본기준으로서의 원본의 최대한 15퍼센트를 삭제하고 이것을 20퍼센트까지로 수정한 것입니다. 제11조에서 규정한 과실송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기업체설립의 등록일로부터 2년의 거치기간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만한 시일은 자연 소요되게 되므로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송금에 대해서는 20퍼센트까지로 확충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큰 기업체가 그 설치의 완성을 보려면 대체로 등록된 시일부터 2개년의 시일이 걸린다고 보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참작할 때에 2년의 거치기간을 둔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읍니다. 단지 문제는 과실송금의 한도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과실송금의 15퍼센트 이내라고 하는 것을 20퍼센트 이내로 확대시킨 것은 대체로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상태에 있는 후진국가에서는 연 1할 이상 2할까지의 순이익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15퍼센트 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20퍼센트까지로 그 한도를 확대시켜 두는 것이 외국투자가의 투자 흥미를 좀 더 효과 있게 유치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법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점을 수정한 것과 그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 외는 대체로 정부안대로 찬성하여 본 위원회의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본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공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정규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상공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한국과 같이 민족자본이 결핍하여 곤경에 처한 국가는 물론이려니와 각국의 경제발전이 기술의 경쟁과 자원의 효과적 이용에 의지하고 있는 선진국가 역시 타국의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방법으로서 이를 규제하는 외자도입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점차 외원의 감축에 직면하게 된 현실에 비추어 외자도입에 의한 산업개발은 시급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현재 정부에서의 제안과 국회에서의 심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외자도입을 환영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구현되어 있는 자주적 국민경제체제 확립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각 분야에 중대한 변화와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상공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과 기존 국내업자의 보호라는 2대 관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토의를 한 끝에 첫째, 외국자본가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갖게 하자는 점 둘째, 외국자본가로 하여금 허가된 조건하에서만 정상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게 하자는 점 세째, 정상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한 외국자본가로 하여금 한국사업가에 적용되는 시중 외환율하에 원금 또는 과실을 송금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네째, 국내 기존 업계가 기술도입 형태의 외자도입에 치중하게 한다는 점 등 외자의 도입촉진과 보장은 물론 도입된 외자의 한국화를 중심으로 정부 원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위원회안은 상공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토의 끝에 그대로 접수되어 통과를 본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 부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8조 제9조의 면세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에 한하여 면세하자는 것은 법체계상 중복된 규정이라 하여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업계에는 중대한 파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 원안의 동 규정은 정당한 것입니다. 기 우선 우호통상조약과 외자도입법안 제2조의 금지 또는 제한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의 범위가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외자도입위원회가 투자신청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중에서도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규모 내지 기초적인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만 면세하고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하자는 것이 원안의 취지임으로 만일 재경위 수정안대로 한다면 모든 외국투자가는 전부 면세의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에 국내업계는 중과세하에 외국투자가와 경쟁하게 되는 것임으로 상공위에서는 이를 절대 반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부흥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부흥위원장 원용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외국투자촉진법안 심의에 대한 부흥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미 본 법안에 대한 투자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나 상공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축조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에 있어서 처음으로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에는 외국투자촉진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었읍니다마는 부흥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두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외국투자라고 하는 그 자체의 용어는 선진국가에서 저개발국가에 투자하는 그럴 때에 많이 쓰여지는 용어이고 후진국가에서 외자를 받아들일 때에 쓰여지는 용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투자라 하는 이러한 용어를 솔직하게 외자도입이라 하는 용어로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런 점은 그 법 자체가 곧 용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투자의 용어를 외자도입으로 고쳤고, 촉진이라 하는 이러한 용어를 부흥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해서 빼자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 외자도입법 이러한 용어를 쓰자는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정부에서는 하나의 외자도입법에 대한 선전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촉진이라 하는 용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한 결론이어서 외국투자촉진법안은 외자도입촉진법안으로서 용어가 고쳐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흥위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란한 것은 제1조 본 법안에 대한 목적, 제2조 본 법에 의한 적용범위 이것이 심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논란한 중심이 되어 있었읍니다. 본 법에 있어서 제1조는 우리나라의 농업이나 공업이나 수산이나 광산이나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선을 그었고, 또 제2조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정상적인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선의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1조 2조의 성격을 봐서 너무도 지나치게 외자도입법에 있어서 문호개방을 한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부흥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좀 더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의 자주권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외자도입을 촉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1조 제2조의 중요한 조항을 수정하는 데에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2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수정을 해서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선의의 국민’ 이러한 것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물론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합중국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솔직히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정신에 있어서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제7호에는 각 체결국은 외국인이 그 체결국의 영역 내에서 운수업을 한다든지 통신업, 공익사업, 예금 또는 신탁업무를 포함하는 은행업 또는 토지, 기타 천연자원의 개발을 행하는 기업을 설립하고 당해 기업의 이익을 획득하며 또는 당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체결된 상호의 국가는 자기 나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유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자도입법에 있어서도 우호통상국가의 선의의 국민에게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러한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조문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유보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제2조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본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있어서 다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연내로 우리나라에서 문제 중에 있는 재일교포의 재산반입 또 하와이주민, 이러한 재일교포로서 외지에 가서 수십 년을 두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그러한 주민들이 조국의 산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할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역시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시켜서 혜택을, 특혜를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이 그러한 나라의 지명을 정하는 그러한 외국에 10년 이상 영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런 것을, 이 법안을 적용하는 이러한 것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제2조에서 나타나는 외국투자촉진위원회라고……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정부의 원안이 나와 있었읍니다마는 자연 외국투자촉진위원회는 모법이 이름이 갈려지는 데 따라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로 그 이름이 수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2조3항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 기업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비토하는 이러한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는 물론 외환을 획득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우리나라에 와서 외환을 소비를 한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화폐사정을 극도로 변동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또는 일시적인 투기성을 가져오는 이러한 부문에는 외국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설치하였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있어서 또 하나 부흥위원회에서 심심하게 논란한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예외규정으로써 비토를 한다고 할지라도 더우기 국내산업의 생산과정을 조해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서는 비토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2조3항에서 국내산업의 생산과정을 조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비토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첨가를 했읍니다. 다음으로 제3조 본 외자도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하나의 의결기관으로서 물론 재무부장관이 의장이 되어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하나의 의결기관으로서 이렇게 일부 자구수정을 한 것이고 또 나가서 같은 조항에 있어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러한 부문이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부흥부장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 총재,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외자도입촉진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 수산 이러한 분야에 많은 관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의 구성을 농림부장관, 농업은행 총재를 참가하게 하였고 또 이러한 외자도입 문제가 국제법에 있어서, 국내법에 있어서 많은 부문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 많은 조예가 깊은 분으로서 법조계를 대표해서 한 분을 위원으로 추대를 하고 또 산업경제의 부문의, 분야에 있어서 한 분을 첨가를 해서 아홉 분으로써…… 열한 분으로써 구성을 하는 이러한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말씀 드려야 할 것은 외자도입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시 신문지상에서는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읍니다마는 외자도입법을 대체로 행정부 내의 어느 부내에서 이것을 주관해야 할 것이냐? 정부의 원안에는 재무부장관이 이 외자도입법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물론 정부의 설명에 있어서는 외자도입에 관련해서 과실송금을 한다든지 원본을 회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 지극히 농후한 그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의 주관사무로 해서 원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위원회에서 심심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본 결과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현재 외자관리법이 부흥부장관 주관하에 운영되고 있고 또 방대한 외국의 경제원조를 현재 부흥부장관이 소관하고 있고 더우기 경제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조정관의 담당을 부흥부장관이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자도입에 대한 문제도 부흥부장관 소관에 이것을 해야만 옳을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부흥위원회에서는 본 주관사무는 부흥부장관이 소관해야 옳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읍니다마는 수차 정부, 부흥위원회, 기타 관계자가 모여서 대체로 부흥부장관이 본 사업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는, 업종의 책정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발언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조항을 수정을 해서 재무부장관이 부흥부장관의 합의를 얻어서 결정짓는 이러한 사항을 재무부장관이 그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부흥부장관에게 회부해서 부흥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비로소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3조7항에 만일 외국의 투자가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 할 때에 재무부장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자촉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조7항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업인은 합법적인 변호인을 통해서 한국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는 투자하고저 하는 자 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 투자하고저 하는 자에게도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 외국투자가에 대해서도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부흥위원회에서 투자하고저 하는 자까지 제소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삭제를 하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이미 기업을 개시하고 있는 자 이런 두 가지 종류만을,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이 제소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서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조항의 하나는 제7조에서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바꾸어진다든지 우리나라의 규정이 고쳐진다든지 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미연에 막아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는 한국정부가 외국투자가와의 상대에 있어서 규정이나 또는 투자조건의 수정은 외국투자가의 동의로만 허용된다……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정부의 원안이 있읍니다. 이런 것은 마치 오해를 사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률 개정이나 모든 규정의 개정이 외국투자인의 동의로만이 용허된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국가로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외국투자가의 투자는 이후에도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보장한다 이런 정도로서 수정을 해서 투자가의 동의로서만 수정이 된다는 것을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수정안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만 제8조 모든 조세의 감면에 대한 조항입니다.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는 제8조 9조, 두 가지 조문이 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광범위하게 했읍니다. 일례를 들면 제8조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게 되면 5년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을 면세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뒤 3년은 3분지 2를 면세하게 되어 있고 또 다음 2년은 3분지 1을 면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은 부흥위원회에서 제8조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항을 삭제하자…… 8조1항․2항․3항…… 5년은 전액면세, 3년은 3분지 2 면세, 2년은 3분지 1 면세를 전액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와 심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 물론 우리나라 국내산업에 대해서 지장을 주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외국의 개인적인 자본과 개인적인 기술 또는 기계를 도입하여야 할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8조의 면세와 감세조치를 전면으로 삭제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해서 우리 산업경제인의 여론을 우리 국회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정부와 심심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원안 10년 감세조치를 8년 정도로서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을 감면을 하고 나머지 2년은 3분지 1을 감면을 하고, 감세를 하고 또 나머지 1년을 감세를 해서 8년으로 수정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가했읍니다. 따라서 그 뒤로 그 8조3항에 있어서 이자소득세에 대한 감면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10년 원안에 대해서 8년으로 수정을 가했고 또 8조4항에 있어서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주식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8년 원안을…… 10년 원안을 8년으로 수정을 가했읍니다. 또 8조5항에 있어서 봉급, 급료, 상여․퇴직금 등등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10년 감면조치에 대해서도 8년으로 이것을 수정을 가한 것이 중요한 수정조항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조 9조는 그러한 면으로써 전면적으로 자구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조2항 중에서 하나 누락된 것을 부흥위원회에서 삽입을 했읍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정부 원안 5조4항에 있어서는 외국투자에 대해서 자본이나 기술, 기계를 도입하는 이외에 공정면허를 도입을 한다든지 특허권이나 상표 판권 이러한 등등의 무체재산을 도입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체재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면세조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세…… 무체재산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외자도입과 마찬가지로 5년, 2년, 1년 그러한 것을 8년의 면세조치를 하는 것으로써 8조2항에 하나 누락된 것을 첨가를 했읍니다. 다음으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1조2항 과실송금에 있어서 2년 후를 삭제를 했읍니다. 이것은 역시 재정경제위원회나 부흥위원회에 같은 생각으로써 2년을 삭제했고 15퍼센트를 20퍼센트로 수정한 것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수정안은 한국정부에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가한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15조8항에 있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이유 없이 허가를 맡은 그 뒤에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허가를 맡아 가지고 전시나 국가 비상시에 이러한 시기를 제외해 놓고 2년 동안을 두고 그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에는 적어도 90퍼센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고용해야 할 그러한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문을, 고용비율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때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기업을 등록취소를 하는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 조항에 있어서 부흥위원회에서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 조항을 더 첨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나라에 혹은 내란, 외환, 기타 대한민국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조문을 더 가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은 벌칙조항에 있어서 대체로 본 법에 있어서의 벌칙조항이 퍽으나 미약한 것으로 부흥위원회에서는 많이 지적을 했읍니다. 그래서 부흥위원회에서는 벌칙조항을 하나 가한 것은 15조8항에다가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기업면허를 받아 가지고 그 기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도입한 물자를 그 기업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 유용해서 파는 것을 하나를 넣었읍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관련이 없이 불필요한 물자를 도입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었읍니다. 이러할 때는 우리는 처벌규정을 신설을 해서 그러한 업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기업주가 있을 때에는 그 자본을 회수한다든지 그 과실을 송금하는 데 있어서 이 혜택을 주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서 하나의 벌칙조항을 넣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조항을 더 가한 것은 1조 본 법의 목적, 2조 본 법의 적용범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그러한 국가의 선의의 국민에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만일 오늘 어느 국민이 와서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우선해서 이 촉진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수도사업을 하고 전기사업을 하는, 이러한 공공사업을 허가를 달라는 이러한 요망이 있을 때는 좀 외자도입촉진법과 우호통상항해조약에 비추어서 좀 곤란한 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이러한 조항을 넣었읍니다. ‘본 법은 대한민국이 서명한 우호통상항해조약이 규정된 유보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언제든지 한국으로서는 우호통상항해조약에 규정된 유보권을 살려서 쓸 것이다.’ 하는 것을 맨 밑에 하나의 조항으로서 첨가를 했읍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부흥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러한 내용의 조항 정리일 것입니다. 수정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으로 말미암아서 정부 제출한 원안 10개 조항은 부흥위원회 수정안으로서 46개 조항으로 되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전에 여러 날을 두고 심심한 토론을 해서 자구정리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조문정리 또 법적 체계 이러한 것을 많이 시정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46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더 상세한 설명에는 인쇄물로서 여러 의원에게 나누어 드렸읍니다. 인쇄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희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은 이것으로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송인상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본 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본 법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공여 형식으로부터 차관의 형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미국의 전체적 공기가 정부 대 정부의 원조계획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개인기업가로 하여금 해외에 진출하게 하는 그러한 여건을 양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공기입니다. 또 미국의 해외의 자본유동의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자본유출의 90퍼센트가 카나다와 남미에 집중되어 있고 불과 그 10퍼센트가 구라파 및 기타 국가로 되어 있어서 그 자본이…… 투자된 것을 우리가 있는 아시아에 전체적 숫자를 살펴보아도 극히 희소한 숫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외국투자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맨 첫 번에는, 첫 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미국 상호안전보장법하에 있어서 미국의 개인…… 시민이 혹은 개인투자가가 한국에 투자를 했다가 만약 예측지 않은 사태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투자를 보증해 주는 협정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한국에서 모처럼 본 법하에 있어서 면세조치를 해 주었지만 미국의 현 세법하에서 그것을 그대로 넣어서, 종합소득세에다 넣어서 과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면세의 은전이 전연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과 이에 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법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이미 비준을 완료한 미국과의 사이에 우호통상항해조약과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이 법과 그다음에 장래 협정을 해야 할 이중과세방지조약과 또한 개인투자보장협정, 이 네 가지 조약 및 법 혹은 협정으로서만이 외국의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관계장관과 국책은행 총재 및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구성되는 외국투자촉진위원회를 두어 외국투자에 관한 중요시책을 의결토록 하는 동시 위원회 이 결의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둘째로 본 법에 의한 외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업종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공업 광업 농림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창시, 확장 또는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투자에 한하고 외국투자의 등록 시에 우리나라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일반적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선의의 국민에 의한 투자에 국한하였읍니다. 더욱 ①외환을 허비하거나 ②우리나라 통화준비에 영향을 끼치거나 ③일시적 보전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 ④원자력, 군수물자 생산, 운수사업과 전매사업에 관계되는 외자의 도입을 금지하였읍니다. 셋째로 외국투자가가 자본을 도입하는 수단인 외국투자기준으로서 ①외국통화 및 외환 무체재산권 ③최초 6개월간 조업에 필요한 기술, 원료 및 기계 등을 도입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또 일방 외국차관과 기술원조계약 등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일반적 경제사정과 다수 외국의 선례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와 관세 등에 관한 감면세규정을 설정하였읍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외환의 과도한 유출을 막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자유로운 원본 및 과실의 송금을 보장하였읍니다. 여섯째,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자에 대하여 수용과 징발을 제한하고 또 내국민대우를 한다는 등 기타 각종의 규정을 설정함으로서 그들의 안전성을 보장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본 법 제의의 개요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저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삭감됨에 대비해서 정부로서는 우선 DLP에서 차관을 해 올려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가 그러한 것을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미국의 DLF가 차츰차츰 미국정부 대 한국정부의 차관의 형식보다도 미국의 민간기업가 대 한국의 민간기업가의 제휴로서 이 DLF의 융자를 승인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본 법이 통과되며는 이것이 DLF에서 차관을 얻어 오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서, 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만약 의문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에 다시 답변을 드리고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민관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랜동안 얘기해 오던 외자도입촉진법안이 오늘날 국회에까지 상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법안을 작성하고 심의해 온 정부당국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그리고 이 법안이 작성되기까지 미국의 전문가인 써전 씨가 와서 많은 수고를 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어도 우리나라의 원조가 종래의 무상원조의 양이 점차로 감소되고 차관의 형태로 전환해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은 있을망정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질의의 범위에 속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외자도입법을 제정해서 외국민간자본의 도입을, 즉 유치를 해 올 수 있는 바탕이 이 나라에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에 나는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로…… 첫째 질문은 물론 군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의 단독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도리는 물론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후진국가인망정 정치적인 안정성이 없다고 하며는, 없다고 외국사람이 본다고 하며는 도저히 외자의 유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질문이 재무장관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지난날 2ㆍ4 파동을 치르고 혹은 야당지인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혹은 여러 가지 사사오입파동 등 허다한 정치파동을 그야말로 부절하게 겪고 있는 이 나라에 소위 정치의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않고도 과연 우리가 외자도입의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첫째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바로 어저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른바 제일은행사건을 위요한 금융오직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재정금융, 특히 금융 면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어용금융에 불과한 이 나라의 금융제도 금융정책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과연 외자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로는 지금 외자도입을…… 촉진법이 제정되어서 외자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같이 국가의 공정환율과 실질적인 환율이 현격한 차가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재무장관은 어떻게 해석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늘 현실적인 환율책정을 주창해 왔읍니다. 정부에서는 오늘날까지 현실적인 환율을 책정하지 않고 500 대 1이라는 공정환율을 책정해서 이 나라의 은폐보조를 기개 정상배에게 주어서 우리나라의 해괴한 경제의 현상을 노출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작정으로 계신지? 다음은 아까 재무부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우호항해통상조약과 이중과세방지 또 투자보장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도입법이 실현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자진해서 하셨읍니다. 재무부장관은 두뇌가 총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간에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외자도입법을 오랫동안 정부에서 마련해 왔고 또 국회 측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한 기간을 요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송 장관 자신이 이러한 협정과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외자도입의 실질적인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외자도입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얼뜬 듣기에는 외자도입촉진법안만이 혹은 정부에서 제출하신 외국투자촉진법안만이 제정 통과만 되면 꼭 외자투입이 된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상식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것은 외국의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의 극소수의 일부인 것이지 이것이 절대로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재무부장관은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 협정과 입법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외환관리법은 어째서 정부에서 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상세한……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제 뒤에도 질문하실 분이 많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외자도입의 바탕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언급했읍니다마는 과연 우리나라의 환율문제가 제정이…… 현실적인 환율이 제정이 되지 않고도 외자도입을 유치할 수 있느냐는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수반해서 외환관리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여기 외자도입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본이나 과실의 송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과연 외환관리법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한 일이 없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년 예산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대결의로서, 그것이 아마 7월 25일 날 결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외환관리법을 내년도 예산 제출할 때까지 꼭 내라고 하는 부대결의를 결의해 가지고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또 지난 12차 회의, 10월 17일 날 저와 당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이종남 의원이 주창해서 외환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촉진과 종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우기 외자도입법을 심의하고 제정을 하고 있는 이 찰나에 외자도입법에 수반해서 제일 중요한 외환관리법을 오늘날까지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 없이 송금 환금의 모든 절차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 재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아까도 송 장관이 잠깐 언급하셨읍니다마는 항해통상우호조약에 대해서 미국과의 관계만을 말씀하셨읍니다. 정부 제안이유 설명을 보거나 우리의 상식으로 보아서 적어도 이 외자도입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민주 우방의 민간자본가의 자본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독까지를 포함해서 외자도입의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계나 또는 학계에서도 정평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독을 위시한 항해우호통상조약의 체결을 하지 않고 외자도입의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 외국투자손실보장법에 의하여 소위 민간투자보장협정 이 문제에 대해서 송 장관이 언급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여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고는 우리는 외자도입법만을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송 장관이 인식하시다시피 이러한 투자보장협정이 없이는, 즉 우리나라에 내란이 났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소위 자기 국민의 투자에서 오는 손실의 보장은 양국 간의 협정이 없이는 외자도입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서도 송 장관 자신이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벌써 옛날이야기입니다마는 송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혹은 다른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과에 나오셔서 과연 외자도입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종류의 외자가 어떠른 범위 내에서, 어떠른 나라에서 올 것이냐고 하는 전망의 물음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나라에 딸기재배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마는 여하간에 모든 협정과 모든 입법조치가 수반된다고 가정해서 정부가 제출한 업종의 이외에 어떠한 업종이 우리나라에 외자로서, 외국 민간자본인이 투자를 해서 적어도 외자도입법이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 1년차 후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업종이 들어와서 얼마만 한 가동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고용수준 혹은 생산수준에 얼마만큼 인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을 정부당국에서 의당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 장관이나 혹은 부흥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저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정부 원안 제3조4항에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외자도입촉진위원회는 결의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의 설명을 보면 자문적인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영문을 번역한 것인지 모르지만 자문적인 의결기관이라는 이야기 본 의원은 잘 알아듣지 못하겠읍니다. 다만 조문의 정신에 비추어서 이것이 의결기관인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여기에서 모든 업종의 선정,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정할…… 결정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수정안도 개인적으로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외자도입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하나의 선물을 우리나라에 들여올려고 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증감되는 무상원조를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의 후진, 기타 모든 문제를 극복할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와 우리 국회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정부 원안은 그 촉진위원회의 구성 멤버는 장관 몇 분하고 은행 총재 몇 분하고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 국회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소 확장을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내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국회의 여야를 대표하는 사람 혹은 기타 민간인의 권위자들이 이 촉진위원회의 멤버로서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송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8항에 있어서, 3조8항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결정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것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부장관이 이 촉진위원회의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장으로 되어 있는 재무장관이 그 회의 결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실시 사항으로 하는 것같이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보다 우위에 가는 기관이 없으리라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촉진위원회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의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의가 있을 때…… 말하자면 촉진위원회의 결의가 의장 자신, 즉 재무부장관의 의견과 상치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재무부장관이 비토권을 갖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촉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경우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유야무야한 존재가 되어 버릴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있어서도 법사위원회에서도 별 수정이 없이 약간 자구의 수정을 가져왔읍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약간의 불합리한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자도입촉진법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재무부장관의 권한이 이렇게 방대하고 심지어는 비토권까지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세감면이라든지 관세의 면제라든지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역시 과세를,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과세문제에 있어서 어저께 바로 이 의사당에서 입장세법과 유흥세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읍니다. 즉 정부 측이 입장세법을 정액세로 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세제이론상의 후퇴요, 다만 현실적으로 극장의 탈세행위가 많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미봉지책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지적을 하지 않어도 우리나라의 세무관리가 얼마큼 부패했고 또 얼마큼 정실과세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아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어저께 극장에 가면 세무관리들이 밤에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고 감시를 하고 있고 하는 광경을 봤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도 봤읍니다. 그러나 그 세무관리의 입회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세무관리의 입회입니다. 제가 극장에 표를 사 가지고 들어가면…… 그 극장표가 조폐공사에서 인쇄된 표라고 합니다마는 그 표를 찢어 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표를 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재무부장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나 거기 가서 입회해서 극장주와 금방 인연이 생기고 정실이 개재되어 있는 것은 상식화된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극장 소위 입장세에 대해서 정액세를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외국인도 그 경영체에 몇 퍼센트가 되던 간에 참획하고 있는 그 합본자본 형태인 소위 그 회사에 과세를 할 때는……

의석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우리나라 세무관리의 소위 그 독특한 추태를 또 보여 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과세제도가 그대로 실시되는 한 그 추태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이것도 역시 그 고충책으로 정액세 같은 무슨 그러한 제도를 참 실시를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세리의 질을 향상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세리를 일벌백계를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는 외자도입법이 통과가 되고 외국자본이 들어와도 나는 걱정인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신문 혹은 기타 통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정부가 부패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지만 막상 자기의 귀중한 자본을 들고 이 나라에 와서 투자를 해 가지고 과세를 받을 때, 그 세무관리의 부패된 면을 실질적으로 체험시킬 때 그것이 과연 재무부장관으로서 할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과세기준을 역시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소할 방법이 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복안은 어떠신지? 또 한 가지 8조에 조세의 감면규정을 규정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투자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소위 투자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지 모르지만 적어도 정부가 제출한 소위 외국투자를 환영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그 업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공업, 기타 수산업의 견지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외국자본가들은 자기 나라에서 투자한 그것보다는 이 나라에 와서 어떠한 위험률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를 해서 그 이득이 많다고 하는 전망이 있지 않는 한 처자식을 버리고 이 나라까지 올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외국 민간자본 투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부나 혹은 기타 산업계의 견지에서 볼 때에 확실히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세의 연한에 도달했을 때에 과세율을 낮추고, 우리나라 견지에서 볼 때에는 좀 더 이것이 사치라고 볼까, 그러한 경향에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에 대해서는 좀 세율을 높이는, 즉 투자업종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과세제도를 창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법사위원회에 묻겠읍니다마는 제8조7항과 9항을 법사위원회에서 삭제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경, 상공, 부흥, 각 원안을 같이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법률체계상 딴 항목에 삽입해 있는가 하고 잘 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발견을 못 했읍니다. 8조7항과 9항을 삭제한 이유를 법사위원회의 여러분께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11조에 과실의 송금…… 과실의 송금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송금을 제한해 있는 것, 제가 알기에는 일본 같은 데는 언제나 전액을 회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외자의 유치를 가져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송금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즉 정부가 기도하는 확대 재투자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나라에 외국사람에게 그 생긴 이득을 다시 확대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잠간 말씀 언급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소위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외환관리법의 제정의 필요성도 말씀했고 또 미국이 아닌 제삼국의 자기 나라의 모국환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라도 외환관리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외환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사적으로 듣기에는 실물로, 즉 우리나라에서 실물을 외국사람이 입수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그러한 제도도 정부실무자는 구상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외자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표면상으로는, 피상적인 관찰에 의하면 풍성풍성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자원이, 수출자원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환을 오히려 우리가 손실하고 나가지 않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혀 하나의 가상론입니다마는 제가 실무자에게 듣기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런 경우에 소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무역수지가 맞지를 않아서, 더우기 그 적자라고 하는 것이 해가 갈수록 적자가 늘어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실물수송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헌법 87조에 무역을 정부가 관리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외국사람에게 어떠한 특수한 예외규정을 허용한다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실의 송금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외자도입촉진법안, 정부 원안에는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읍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경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소위 외국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소지가, 즉 이 나라에 바탕이 마련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는 솔직하게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정준모 의원 질문해 주세요. 정준모 의원을 소개합니다.

외국투자촉진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방금 민관식 의원이 이미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제11조에 있어서 이 과실의 송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 11조1항에 보며는 ‘2년 후에 순 과실 또는 수익금에 대한 외환의 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걸로 본다면 과실을 송금하는 데 있어서 외환의 환금을 신청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외환의 환금을 신청한다면 결국 그것은 허가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공정환율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그 공정환율을 적용시킨다며는 이 과실송금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있어서의 이득 그것하고는 큰 가치의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의 현실환율과 공정환율은 적어도 2배 이상의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제11조5항에는 이런 것이 또 있읍니다. ‘외국에의 과실송금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외화보유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는 송금이 허용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무역법규에 의하여 물자로서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외국투자가는 송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역규정에 의해서 물자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제5항에 의거한다며는 실질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자를 구입하는 데 그 사람의 그 과실을 환화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우리나라의 실질환율이 대강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과 제5항을 대비해서 볼 때에 이렇게 외국에 현물을 수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송금하는 때에는 현금은 필연적으로 현실…… 공정환율을 적용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본 법의 정신으로 보아서 공정환율을 적용시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된다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환율과 공정환율의 가치가 약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항이 제8조6항에 있읍니다. 이 8조6항에는 ‘본 법에 의한 등록기업은 감가상각계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감가상각률 중에서 선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8조7항에 가서 ‘공정환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외국투자를 자산소득으로서 과세당함이 없이 그 고정자산을 환화로 이를 재평가 계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현재 공정환율이 500 대 1일 때에는 그것이 국내에 와서 그것이 5000만 환의 자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공정환율이 만일 이것이 1000 대 1로 되었다 하는 때에는 재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1억만 환의 자본으로 그 가치나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반드시 과실에 대해서도 그 원본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환율을 적용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정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송금을 허용하실지 그것이 알고 싶은 점입니다. 다음에 외국자본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외국자본기준에 대한 제5조를 보며는 제8항에 1호 2호에 의하면 투자액은 외국자본기준이 되므로 해서 이것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4호 5호에 가서는 외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액을 동일기업체에 환화를 추가하기 위한 투자 이런 경우 또는 송금을 할 수 없는 과실 이런 것을 갖다가 동일기업체 또는 기타 기업체에다가 투자를 하고저 할 때에는 특별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다음에 나오는 제8조 조세의 감면과 이것을 결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며는 본 법에 의해서 제8조에 등록 외국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기업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등록기업으로서 사무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은 그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면세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제5조제4호…… 8항4호․5호에 의해서 우리 국내의 다른 동일기업체에 환화로 투자했거나 또는 다른 기업체에다가 환화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면세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만의 자본으로서 경영하는 기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면세조치를 당하고 있는 국내 대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우리 국내산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위축시키는 중대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제3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입니다. 요 3조제1항에 보면 본 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재무부장관이 이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제2항에 있어서 본 법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은 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서 재무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제3항에 있어서는 투자하고저 하는 자는 기업별 투자등록신청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부흥부장관의 합의를 얻어서 가능한 한 신속히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4항에 위원회는 재무부장관, 외무․부흥․상공장관, 산은 총재 및 상공회의소 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외국투자를 환영하는 바도 있는 것이지만 이 외국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자칫 잘못하면 국내산업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켜 가지고 도저히 국내자본으로서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업종, 어떠한 종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집행하는 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사업을 할 수 있는, 즉 말하면 이 외국투자도입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공업품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방직공업도 있겠고 제약공업 같은 것도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상공부장관은 이 멤바로 들지마는 제약공업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멤바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제약공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을 누구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인지,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 위원회의 멤바는 좀 더 각부 소관 장관이, 관계장관이 더 좀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몇 가지를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질문하고 정준모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맨 먼저 민관식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본 법을 기안하는 데 있어서 많은 원조를 해 준 미인 노엘 써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 의원이 치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에게 통지해 주겠읍니다. 둘째로 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자가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민 의원은 말씀 안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의 질문을 하셨고 정치적 불안을 말씀하셨고 금융의 중립성이 없는 금융재정정책하에 있어서 이러한 외자가 투자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자본이란 항상 안전한 데를 구해서 유통한다는 것이 그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이 제거되고 또 그것이 안전하게 되어야만 자본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실정을 들여다볼 때에 민 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바탕이 완전히 마련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되었으니만큼 우리가 이러한 외국자본을 도입해서까지라도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사태의 개선이 더 이룩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민 의원이 물으시기를 실질적 환율과 500대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셨읍니다. 이 외자도입법은 아까 정준모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가령 과실의 송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가 수출을 해서 얻은 자기 계정에 외환을 가져간다든가 혹은 타 계정에 있는 외환의 이체를 받아서 가져간다든가 혹은 생산물 그 자체를 수출해서 가져간다든가 이러한 등등으로 영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이 여기서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환산율과는 달리 예치집중제로 되어 있는 그 제도의 묘미를 이용해서 영위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공정환산율과 실질적 환율과의 문제는 이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우선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민 의원이 말씀하신 이중과세방지조약 상호안전보장제도에 의한 개인투자보장협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이 두 가지 문제는 재작년 이래에 미국정부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보아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당히 공포가 될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이 두 가지 협정 및 조약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간에서 조인해 가지고 국회의 비준의 절차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환관리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환관리법을 아직 제정하지 못할 것을 저로서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조속할 시일 내에 외환관리법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외환관리법이 없어서 외자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있다든가 혹은 그 과실이나 이런 것을 송금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예치집중제도하에 있어서도 외국투자가가 그 과실을 송금한다든가 혹은 원금을 송금하는 데는 과히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물으신 말씀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서독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독의 자본이나 기술에 오늘날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세하에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의 원안은 원래 우호통상항해조약까지는 가지 않고 일반적인 통상협약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할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국회의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고, 말씀하시는 서독에 대해서는 우리도 크게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무부를 통해서 서독…… 독일정부와 사이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맺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기타 이 외자도입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되는 나라와의 사이에도 이러한 조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업종이 한국에 오겠느냐 그리고 딸기에 대한 얘기를 물으셨는데 저는 우선 제1단계에 있어서는 기술의 도입이 제일에 선행이 되겠고 차관의 형식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서는 서독이나 일본에서 성공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있는 자원과 그 나라에 있는 노동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미국자본은 주로 판매방면이라든가 혹은 그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휴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현재 딸기의 수요를 볼 때에 한국에서 딸기를 심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가 여기에서 냉동을 해 가지고 미국의 판매망을 전적으로 자기네가 의존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어서 많은 사진기가 이러한 형식으로 오늘날 판매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한국에 현재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시계를 가지고 와서 조립하겠다 혹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조립하겠다 또 금광을 하겠다 혹은 부산부두, 기타 싸이로시쓰템을 가지고 와서 하역을 하겠다 이러한 등등의 얘기가 비공식으로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초창기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확실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의 제휴가 제일 먼저 와서…… 가령 예를 들어 말씀하면 두폰이라는 회사에서 아이롱의 파텐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칫솔을 만든다든가 혹은 이러한 등등의 나이롱제품을 만든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민간인을 더 많이 참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낸 원안에도 민간인으로써 몇 분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렸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옴으로써 때로는 이러한 자체의 일이 어려워지지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진을 모아서 하겠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비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법을 그렇게 제안한 취지는 재무부장관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환의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에 제안되어 있는 것은 7 대 1로서 상공부장관, 부흥부, 상공회의소에도, 산업은행 총재가 전부 그 기업이라는 면에 있어서 이것을 좋다고 하나 재무부장관이 외환의 사정을 들여다볼 때에 국제수지 상황으로서 그러한 비토권을 갖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국무회의에 가져가서 다른 국무위원과 의결을 해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재무부장관이 거기에 복종을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제도의 묘미가 또한 이러한 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감면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세무관리의 현재의 이러한 상태에 비추어서 인정과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서 이것이 외국에서 오는 투자가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보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을 송금을 해야 된다는 절대적 요건은 외국투자가에 대해서 장부의 정확한 기록을 우리가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세무관리도 세무 면에 있어서도 가장 우수한 세무관리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치를 해서 이 기록의 정확성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서는 우리 국내자본하고 제휴했을 경우에는 그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서 서로 상호 조절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종을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감면세의 탄력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로는 업종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게 세율의 차등을 두어 과세할 수는 현행법하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써 이런 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간다는 것은 외국의 투자가에게 이 법만을 제도만을 보고 법을 믿고 우리 역시 지금 현재에 규정을 해 가는 방식으로 해 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환을 송금할 수 있는 그러한 외환이 있느냐 또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수출을 해 감으로써 외자의 고갈이든가 자연자원의 고갈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우리로서는 수출산업을 들여다가 수출…… 생산되는 물자를 수출해 가는 방향으로 장려를 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상공부가 책정한 허용 품목에 한해서만 우리가 해 갈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자연자원이나 우리나라에 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것은 이미 우호통상항해조약 및 본 법에 규정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서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생산되는 물자를 수출해 가는 것을 권장을 할 것이며, 둘째로 생산되는 물자를 팔은 대전으로서 다른 외환을 사서 예치를 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것을 권장을 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외환에 대한 걱정은 우선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긴 눈으로 보며는 많은 물자가 들어와서, 많은 외국투자가 들어와서, 많은 외국투자가 들어와서 생산이 되어서 외환의 고갈 상태가 올 때를 전연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우호통상항해조약 안에 있어서는 한국의 외환이 한국의 통화준비 상태가 고갈되거나 혹은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는 송금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호통상조약 안에 있어서 한국이 조약의 제약국의 일방으로서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통화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고갈상태에 있는 것이냐는 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간에 비공식입니다마는 미국에서 원조를 받고 있는 동안은 그러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해석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양해가 성립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준모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과실송금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공정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민관식 의원에게 제가 답변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을 회피하겠읍니다마는 다만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의 규정하에 있어서도 자기 계정의 돈을 가져간다든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체해 간다든가 혹은 그 물자를 수출해 감으로써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자본과의 차별대우를 말씀을 하셨고 국내기업체에 환화로 투자한 것을 외국자본기준으로 고려할 경우에 면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말씀하면 외국과 국내자본과의 차별대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법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국회에서 이것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가미된 것도 어떻게 해서 국내산업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해 가면서, 다시 말하면 국내산업의 보호를 일응 어떠한 정도 포기하면서 외자도입을 해 가겠느냐 하는 데에 이 입법의 고충이 있었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기업체에 환화로 다시 투자되는 것은 이것은 외국자본기준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면․감세에 대해서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맨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문별로, 예컨대 보건사회부장관이 여기에 위원이 되므로 해서 제약업 같은 데 대해서 발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종합적인 기획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흥부가 주무부장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라든가 혹은 교통부장관이라든가 체신부장관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업종에 대한 심의를 해서 본 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하게 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위원회에 충분히 반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주요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주요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외국투자촉진법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사실은 본 의원은 부흥위원회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사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여쭈었고 또 대답도 들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실례가 되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부득불 몇 가지 문제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소관 장관의 증언을 들어서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 두어야만 훗날에 이것이 참고가 되리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물을려고 나왔읍니다. 먼저 이 본안을 우리가 심의할 때에 사실은 노웰 써전트라는 서양사람이 이것을 기안을 해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이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용어라든지 또는 내용 자체에 있서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상세히 토론을 계속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번 이 회의기간에는 제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하루라도 속히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부득불 의문 나는 점을 생략을 하고 훗날에 다시 이것을 기회가 있으면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이대로 불완전하나마 제출하자고 하는 이러한 얘기로서 이것이 통과가 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얘기를…… 장관 답변하시는 것을 들을 것 같으면 일본 같은 데 있어서 이 외자도입법안이 처음에 공포 실시된 뒤에 1년 이내에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읍니다. 이것도 역시 우선 불완전하나마 공포를 해 놓고 그 뒤에 또 추가 경정할 점이 있으면 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부랴부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대한 예산심의를 우리가 앞으로 나흘밖에 남지 않었는데 이것을 금 회기 중에 기어코 통과시킬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해 내려온 것을 볼 것 같으면 너무도 준비를 등한히 해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좀 목마를 때에 우물을 판다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다닥들여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 원조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도 3000만 불의 시설투자는 완전히 삭감되었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태에 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신속 강구해야지…… 되겠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ICA 무상원조에 의지한 투자가 삭감이 된 이상에는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되겠다 혹은 DLF 차관을 우리가 속히 많이 들여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수집해 가지고 심지어는 1억 불이라고 하는 차관을 내용도 없이, 세목이 없이 국회에 미리 모개로 승인을 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논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가령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형무형의 수출을 장려해 가지고 외화획득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논도 나왔읍니다. 수출진흥 문제는 이미 2, 3년 전부터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아무런 안이 없다가 이제 3000만 불이 삭감이 되었다, 앞으로 외원이 계속되어서 삭감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와서 수출진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 중에 있다, 이것도 너무도 우리 경제 장래계획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선견지명이 없어, 그때그때에 당해 가지고 주저 낭패하는 한 개의 실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투자촉진법에 있어서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벌써 우리가 입법을 해 가지고 준비를 갖추어서 아까 송 장관이 설명하신 것 모양으로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여기에 필요한 조건까지도 속히 되어 가지고 지금쯤은 외국투자가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해야 될 테인데 이제 비로소 이 법안을, 더군다나 완전무결한 심의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정도의 심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작년 12월 24일에 3시간 동안에 스물두 가지의 법안을 통과시킨 그때에 내놔 가지고서 통과시켰더라면 벌써 다 되었을 터인데 그때는 이것을 제출 안 하고 지금 금년도 예산심의 막다른 섣달그믐날이 내일모레인데 이것을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도 그동안에 정부의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었는가 또는 우리 국회의 심의가 너무도 완만하지 않었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기다랗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좀 책임을 지시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정부는 오늘날까지 하등 시정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말을 내가 못 들었어요. 지난번에 외무부장관은 인책사직을 했지만 사실은 외무부장관이 우리 외교관계에 대해서 커다란 책임이 없읍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부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원감축에 대해 가지고 그 대책이 이와 같이 지연이 되고 이제 와서 주저, 낭패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지겠는가 안 지겠는가 이 문제를 첫째 질문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관식 의원 질문 가운데에서 외자의 도입을 촉진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완비되어야 되겠다, 정치적인 태세, 경제적인 태세, 군사적인 태세, 외교적인 태세 여러 가지가 다 완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 외자를 받아들일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로 그것은 확실히 불완전한 것만은 사실이다 자백을 했읍니다. 그러나 외자도입법을 통과시켜서 외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러한 조건이 점차로 개선되어 나가는 데 한 개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단히 자미있는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저 너무도 안가 하고 용이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반복해서 민관식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안 하겠읍니다마는 세상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다 독재국가다, 경제계에 있어서는 부패와 독점이 유행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 비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외국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그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내 귀중한 딸라를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생기면 그러한 것이 개선될 한 개의 요소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재지 있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려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의 방침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의 그 뒤에 딴생각이 숨어 있어요. 오늘날에 정부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딴생각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들에는 곧이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선거는 공정하게 되었다, 금융은 공평하게 됩니다, 무엇은 어떻게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 겉으로 하는 얘기에요. 실속으로 있어서는 딴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날 정부당국은 이러한 잡념을 버리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전도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나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나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나 올바른 정책을 하려는 그러한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에 들어가서 간단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안을 심의하실 때에 이것은 아마 충분히 아시고 심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국투자를 도입을 한다 또 외국투자를 촉진을 한다 하는 명칭부터 붙여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대로 외국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근본취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만 우리가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아마 치마폭을 넓게 넓혀 가지고서는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보셨으면 혹은 짐작할 줄 알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제3조를 갖다가 법사위원회에서 신설했읍니다.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이 제3조 신설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 법은 재무부장관이 외자촉진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서 그 신청된 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한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또한 신속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랬읍니다.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또한 신속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사람에게 권리를 준 것입니다. 외국사람에게 자유롭게 또는 신속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랬어요. 절대로 우리가 거부한다든가 지연시킨다든가 이럴 수가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정부에게다가, 재무부장관에게다가 또는 외자촉진위원회에다가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외국사람이 볼 때에 우리가 투자를 할려고 하는 데에는 외자촉진위원회나 재무부장관이 자유롭게 신속하게 해 줄 것이다 하는 신념을, 그러한 구속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영광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관련된 것을 제6조를 보시면 압니다. 제6조에는 무엇이라고 했다고 하니 본 법에 의해서 투자하고저 하는 자는 지역별 투자등록신청서를 재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재무장관은 그 신청서를 부흥부장관에게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히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신청이 허가되었을 때에는 등록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아마 이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간 법률은 그리 많지 않을 줄 압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취한다도 아니고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등록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재무장관을 구속하는 법문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항에도 역시 재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대단히 좋아요. 제9조에 볼 것 같으며는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 등록된 외국투자가는 위원회가 결정을 한 정책의 수행을 포함하는 재무장관의 조치가 본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적에는 위반된다고 믿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시간을 잠간 연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부장관이나 대한민국정부에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하는 구속인 규정을 두고 제9조에 가서 만일 외국사람이 재무부장관이 그와 같이 자유롭게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해 준다고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 정부는 이 법에 의지해 가지고 어떠한 구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늦게 한다든가 혹은 여기에 법에 있는 대로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외국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를 하며는 우리 재무부나 위원회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사람의 권리고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흥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 모양으로 여기에 투자를 허가하는 요강 가운데에 한 개의 조건, 제4항이라고 하는 것을 더 첨가한 것은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에 대해서 공급에 과잉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안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한 조문을 더 넣은 것입니다. 이것까지 없었다가는 개방을 해 버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하겠다 하는 때에는 재무부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고, 만일 거부할 것 같으며는 대한민국 법원에 송사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막는 조건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산업에 있어서 그 공급이 잉여상태에 들어가는 산업에 대해서만은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있다 하는 조문을 넣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불완전한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잉공급 때에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과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계에 손해를 끼치고 또 영향을 끼칠 산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 생각을 해 볼 때에 확실히 이런 문제가 생겨나리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치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운다 이것도 공업입니다. 그러면 사치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사람에게 파는 그런 공장을 신청해 왔을 때에는 무슨 조건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한국사람에게 팔 터인데 공장을 세우겠다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고 담배를 만들어서…… 담배는 전매사업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신속한 장래에 어느 정도의 수정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우리 한국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속히 수정안을 내실 용의가 있는가, 물론 여기에 제2독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수정안을 낼 수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자유당 여러분들이 이 부흥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대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자유당 정책위원회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수정안은 제출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로서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악영향이 미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정안을 내서 그러한 장래의 우려를 제거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 점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외환율에 관한 얘기는 벌써 민관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정준모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적어도 모법에 여기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연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유의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혹은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할는지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어떤 계약조건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때에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더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외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소위 실제율에 의지한다 이런 대답을 하셨고 혹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에 정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단히 모호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적어도 앞으로 시행령이 나온다고 하면 이 시행령에다가 명백하게 이것을 제시를 해서 어떠한 외환율이 적용이 되느냐, 장래에 외환율이 여러 개가 생길 경우에, 복수환율이 생길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여기에 비치해야만 될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한 용의가 어떠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에 DLF 차관 때에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 DLF 차관에 조건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말하기를 DLF 차관을 들어오는 경우에 또는 그것을 한화로 갚을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바꾸어 주는 최고환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정부에서 답변은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500 대 1이라는 환율 하나밖에 없다, 지금 은행에서 공매를 해서 1000대니 1200대니 파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환율이지만 500대와의 차액은 세금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은 환율이라고 볼 수가 없고 500 대 1이 환율이다, 유일한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최근 얘기를 들으니 관광불을 제정한다 그래요. 관광불을 제정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복수환율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공정환율이 있고 또 따로이 적용하는 관광률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냐, 더군다나 외자촉진법에 의지해 가지고서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환율을 적용해 준다는 것이 계약상으로나 혹은 법령상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외국자본에 있어서는 최고환율을 적용하라는 문제가 반드시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아까 간단히 염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대통령령이나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규정을 지어서 여기에 대한 혼란과 우리나라의 손실이 없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 잠깐 제가 의문이 생겼는데요. 지금 말하시기를 외국자본이 여기에 와서 이익을 내 가지고 이것을 한국산업에 재투자를 할 때에는 면․감세의 특전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가 들었는데 그것은 제 해석과는 약간 다릇읍니다. 여기에 법안 자체를 볼 것 같으면 이 제5조8항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과실을 가지고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투자한 결과에 제3호에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제2호에 의한 투자액은 외국자본기준이 된다 그랬에요. 이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과실을 가지고 한국에서 재투자를 했을 때에 그것이 외국자본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관의 말씀에는 면․감세의 특전이 없다고 그랬에요. 면․감세의 특전은 외국자본기준에 의지해서 한다고 분명히 된 것을 제가 아는데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착오가 아닌가 이 점을 다시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국과의 두 가지 협정 또는 조약 이것도 이 법안만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외환관리법에 대해 가지고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안을 하겠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벌써 이 이야기는 몇 번을 우리가 거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아, 그것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읍니다’, 언제까지가 조속한 시일 내냐 그 말이에요. 1년이 조속한 시일이냐 3년이 조속한 시일이냐 10년이 조속한 시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외환관리법은 아무 날, 아무 달까지 제출하겠다, 미국과의 협정과 조약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것만 통과되면 1개월이면 1개월, 반 개월이면 반 개월 내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그 조속한 시일 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소위 이중과세방지협정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에요. 이 외국투자촉진법이 생기면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협정을 맺어야만 이 면․감세의 특전이 효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중과세의 방지협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사세지 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으나 분명치 않어서 묻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과세권이 생기는 때에는 미국에는 전연 과세권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외국사람이 들어와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한국이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협정이 생기면 미국에서는 그 소득세를 일절 부과 못 한다 이런 해석이라고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또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미국에서는 자기네의 세율에 의지해서 소득세를 계산해 가지고 한국에서 낸 것만큼은 감해 주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미국에서 과세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일체의 세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는 면세라고 하는 것이 외국자본가에게 특전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면제했지마는 미국에 가며는 부득불 또 자기 국내법에 의지해서 소득세 바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면세 특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본인에게는 이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그만한 세금의 자원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것이에요. 요런 점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미국에서는 소득세를 전연 부과 안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권리는 가졌으되 실질적으로는 면세를 해 주는 경우에 역시 미국에서는 과세를 안 하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되어야만 면세 특전이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해명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 소득세와 영업세 이런 면세 특전은 없애자는 수정안을 처음에 냈다가 당국의 설명에 의지해서 그 수정안을 삭제를 하고 다시 면세규정을 살렸읍니다마는 제가 들은 설명에 의지하면 도저히 잘 납득이 되지 않으니 제가 잘못 알었는지 모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의 아까 질문에 부흥부장관에 물은 얘기를 재무장관이 답변했기에 별로 기회를 안 드렸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 얘기를 물었는데 사실은 부흥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어서 부흥위원회 결의로 되었다는 형식을 들었기에 말씀 안 드렸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아직 세 분이 남었읍니다. 남었는데 그시 질의를 통지하신 이철승 의원 이태용 의원은 포기를 하셨고 그 뒤로 두 분이 나오셨고 해서 지금 세 분이 계신데 오늘 사실은 오후 회의를 2시에 못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 회의가 있고 해서 3시쯤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질의발언 통지를 내신 분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까 하는데 양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토론은 별 지금 통지는 없읍니다. 없는데 시간은 되었고 또 오후 회의는 늦게 되겠고, 별 이론 없으시면 이것 2독회로 해서 채결했으면 좋겠는데…… 실례했읍니다.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주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고서 하겠읍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재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주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외원이 지금 줄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외자도입법 같은 것도 미리 마련을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로서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외자도입법은 정부에서 오랜 세월을 두어 두고서 얘기를 해 오다가 그것이 어려워서 외인까지 데려다가 이 법을 만들어서 작년 9월에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읍니다. 그것이 불행히도 지금 토의되게 되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주 의원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러한 여건이 양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과 관련해서 민관식 의원께 제가 답변한 데 대해서 다시 물으셨는데 저로서는 이 자본이 유입 될 것 같으면 외국투자가가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항상 안정성을 자기네가 희구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본의 도입이라는 것이 이 경제적인 이러한 여건이 약한 점을 자연히 보강을 해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외국투자가가 여기에 자본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가져오게 되면 그것이 또 보강해 가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 말씀하면 스탠다드 오일 베큠에서 인도네시아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만 미국의 투자가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올바른 길로 나갈 그런 결심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것을 올바른 길로 나갈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안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기업자유의 원칙을 높이 내세우고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그러한 한 걸음도, 이 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도 그런 의의가 있고 의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자유스럽게 신속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것이 있읍니다. 이 본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이미 국회의 인준을 받은 우호통상항해조약 안에 미국인은 내국민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고 최혜국약관에 의지해서 그 혜택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 언제든지 한국법정에 대해서 한국의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법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세운 이유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외국자본이 유치되지 않을 것이고 외국자본가가 한국에 투자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와서 조사할 것이요, 여기에 와서 기술적인 투자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한 나머지 어떤 다른 사정에 중대한 변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도 한국정부가 그 신청서를 각하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본 법을 시행을 해 보다가 수정할 용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하에 본 법이 어떻게 시행이 되어 가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 자체의 법률이 한국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충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외환관리법을 말씀하셨고 복수환율을 말씀하셨고 DLF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외환관리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환관리법을 내겠다고 했는데 언제 내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말씀을 아까 드렸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투자보장협정하고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본 법이 통과되는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며는 이것을 빨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체의 기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미국정부와 사이에 원칙적인 합의를 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비준을 요청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시고 이중과세방지조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서 전액을 면세할 것 같으면 미국정부에서 전액을 면세할 것이고 한국에서 50퍼센트를 감세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50퍼센트를 감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속지주의와 소위 속인주의 사이의 상충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한국에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미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복수환율이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치집중제도하에 있어서는 자기의 계정을 가져갈 것이고 남의 계정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자기가 수출…… 자기가 만든 물자를 매출해 갈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복수환율이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면․감세에 있어서는 내국…… 여기에서 얻은 환화를 국내에서 재투자할 적에 외국투자기준이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감․면세의 혜택을 못 입습니다 하는 말씀은 5조8항3호에 분명히 1항하고 2항이 외국투자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있는 두 호에 대해서는 이것이 외국투자기준으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감․면세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재무부장관 답변 듣는 것을 빳치고 말씀드려서 죄송했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토론도 통지는 없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사진행에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동의안도 2독회에 들어가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1독회는 이것으로써 종료 짓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것 지금 하시겠어요? 민관식 의원 의사진행으로 이러한 동의안이 나왔읍니다. 본안 심의를…… 외국투자촉진법안 심의를 외환관리법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그 심의를 보류한다 하는 주문으로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을 처리하고 넘어가지요?

시간이 없읍니다. 2시까지 가야 3시에 옵니다.

네! 글쎄, 3시 때문에 나도 급히 서두릅니다마는 이것을 처리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요것은 처리하겠읍니다. 얘기하시겠어요? 민관식 의원! 여러분들이 참! 진지하게 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앞에 둔 모든 것을…… 참 주야를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실려고 하는 이 성의에 오늘날까지 노력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이것 중간에 이러한 안을 들고나오기 시작하면 시간은 없고 해서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시 반이 다 되었고 하니 점심 뒤에 처리하겠읍니다. 부디 정각에, 3시까지, 민주당 형편에 의해서 3시에 속회할 터이니 정각에 모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중지합니다, 오전 회의는.

하오 회의를 이제부터 개회하겠읍니다. 잠간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오전 회의 때에 보고사항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진형하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사항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해서 이런 동의안…… 결의안 동의가 나왔었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입법사항이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읍니다. 하나 진형하 의원도 양해가 있고 하니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률안 내용에서 입안해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넘기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외국투자촉진법안의 제1독회를 종결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는 중에 보류동의안이 있었다는 것은 상오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자인 민관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나왔읍니다. 민관식 의원 설명을 해 주세요. 제안…… 민관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당 내의 분위기가 의원 간에 있어서 하고 싶은 또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듯하고 혹은 비협조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보여진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금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 당은 지극히 협조적이고 하는 것을 나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작년 같은 때에는 우리가 예산협조를 하고 싶어도 자유당 여러분이 우리 야당 의원을 의사당에 들여놓지 않기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나 본회에 있어서나 매우 순조롭게 예산심의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야당이 어디까지나 연말 안에 예산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협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자유당은 다수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패를 삼아서 야당 의원이 어떠한 건설적인 혹은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묵살하는 것을 하나의 당책으로 삼고 오늘날까지 끌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아까 질의전에 있어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내외가 그야말로 정계, 산업계를 막론하고 외자도입의 법안을 제정하야만 되겠다고 하는 소리는 높은 지가 이미 오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론이 높은 법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제가 이 심의를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를 들고나온 것은 얼른 생각하면 진실로 외자도입법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러한 이유로서 충분히 납득이 되실 줄 알고, 나가서는 예산심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고저 하는 취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양찰하여 주실 줄 믿고 있읍니다. 아까 오전 회의의 질의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외환관리법 이에 대해서는 과거 3대 국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마 특히 야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으로부터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환관리법을 조속한 제출을 정부당국에 건의하여 왔던 것입니다. 최근의 실례만 들더라도 작년 7월 25일 날 재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당시 그 예산에 부대결의로서 내년도 예산심의에는 반드시 외환관리법을 제출해야만 된다고 하는 부대결의를 통과시킨 동시에 그 결의가 본회의까지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최근 10월 17일 날 이종남 의원이 외환관리법을 조속히 정부에 제출하자는 건의안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를 그만두더라도 벌써 수년간 오늘까지 외환관리법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 소리를 정부당국이라고 해서 못 듣고 있을 리도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더우기 외환관리법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투자촉진법안을 정부당국이 내놓은 이 차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안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당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과문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독립국가 쳐놓고 외환관리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더우기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무상으로 받아 온 우리나라로서 외환관리법 없이, 정부가 그 소중한 딸라를 자기들의 포켙모니와도 같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을 뺏기지 아니하고저 하는 그러한 저의에서 결국은 오늘날까지 외환관리법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상당한 주목과 주시를 받아 온 소위 콜론보고서에서 미국의 다년간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한국에 기개 재벌을 만들어 준 그러한 죄악을 범했다고 써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읍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소위 외환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지고, 더우기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마는 은행보유불이었건 혹은 정부보유불이었건 그중에는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으로 생겨난 유엔상환불 같은 것도 있고 이러한 정부보유불을 정부는 선대형식으로, 즉 견질담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선대를 해 주고 혹은 외환증서대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또한 대부도 해 주고 또 최근에는 어느 특정인에게 막대한 딸라를 500 대 1이라는 공정환율로서 매각을 하는 등 그야말로 종횡무진한 악랄한 방법을 사용해서 외환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외환관리법 자체를 들고나오고 있는 것이 시기가 아닌 만큼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회피하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딸라가 얼마가 있는지 또한 그 딸라가 어떤 용도에 쓰여져 있는지 그것을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에 대해서 국가예산에 이것을 편성할 것을 누차 종용했어도 이것을 정부는 오늘날까지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외화를 대부해 주었거나 매각했거나 특히 대부한 외환으로서 오늘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돈이 105억 환이나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약 현 시장시세로 현실적인 환율로 계산을 해서 약 배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210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정부는 특권층에게 그대로 농단을 당한 채 오늘날까지 회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반 예산에도 국채 혹은 금융채권 혹은 산업채권 등 근 300억에 가까운 채권을 발행할려고 정부가 기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소중한 외환을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서 회수만 한다고 해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 안 하고도 충분히 정부가 의도하는 모든 사회복지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환관리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더우기 지금 정부는 아까 송 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딸라가 매상집중제도가 아니고 예치집중제도이기 때문에 외자도입법안이 통과해서 실시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불편이 없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그 말씀에 일리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자도입법을 제정해서 독립국가로서 외국의 민간자본도입을 유치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구차스러운, 더구나 딸라의 환율이 항시로 변동이 극심하다고 해서 예치집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오늘날까지 외환관리법을 내지 않고 견디어 나왔고 또한 그러하므로써 귀중한 딸라를 마음대로 자기 용돈 쓰듯이 쓰는 그 버릇을 지양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구차스러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마당에서 외자도입법을 심의는 하되 심의를 제1독회까지 끝마쳤읍니다마는 이것을 통과하는, 실시하기 전에 외환관리법에 대한 법안의 제출을 정부가 국회에 하기 전까지는 이 법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상 외환관리법의 중요성과 또 외자도입촉진법안의 관련성을 말씀드리면서 보류 동의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려갑니다.

이 보류동의안은 동의는 토론이 없음으로 해서 바로 가부를 묻겠읍니다. 주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 심의는 외환관리법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시까지 그 심의를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보류 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3인, 가 46, 부 16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3인, 가 45표, 부 1표로 미결입니다. 본 동의는 2차 미결로 해서 부결되었읍니다. 제2독회로 즉각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수정안이 여러…… 셋이 나왔읍니다. 위원회의 수정안 이외에 여기에 조문별로 해서 조문 순서로 민관식 의원 외 21인으로 제출된 안, 임문석 의원 외 22인으로 제출된 것, 주요한 의원 외 21인으로 제출된 안이 있읍니다. 민관식 의원 설명해 주세요. .................................................................................... 1.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원회는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부흥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총재, 농업은행 총재, 상공회의소 회장, 협동조합중앙회장, 민의원 2인 및 언론계, 산업경제계, 법조계에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재무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2.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3.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0조제1항 중 ‘20%’를 ‘33%’로 수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투자가는 외국자본기준의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후에 수익금의 대한 송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구된 금액은 제5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외국자본기준으로서의 원본의 연간 20%까지 또는 취득된 수익금이 연간 40%를 초과할 때는 그 수익금의 50%까지 허가되어야 한다. 동조 제3항 중 ‘15%’를 ‘20%’로 수정한다. 4.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8조 중 제1항 중단의 업무가 개시된 날부터 ‘10년’은 삭제하고 말단 법인 중의 면세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감면한다’를 삭제하고 ‘을 적용한다’를 첨가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외국자본기준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에 이하를 삭제하고 다음을 첨가한다. ‘관세법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외국투자촉진법안 제1․2독회―

너무 자주 올라와서 미안스럽습니다. 손만 들어 주시면 제가 곧 내려갈 용의도 있읍니다. 3조4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상오회의에서 질의를 통해서도 제 천견을 말씀드렸고 또 송 장관의 답변도 들었읍니다. 그것은 정부 원안에는 극히 제한된 장관과 은행 총재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소위 외자도입…… 정부 원안에 볼 것 같으면 외국투자촉진위원회로서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부흥위원회 혹은 법사위원회에서 더 범위를 늘려서 약간 확장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안과 약간 다른 점은 이것이 아까 장관 말씀은 중진을 모아서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의논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피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낸 수정안은 여러분께 돌린 유인물에 농림부장관이 하나 빠져 있읍니다마는 수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원회는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부흥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총재, 농업은행 총재, 상공회의소 회장 여기까지는 다른 분과위원회의 수정안과 동일합니다마는 여기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 및 법조계에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두 사람이 추가되어 있읍니다마는 저는 그것 이외에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 회장 한 분과 우리 국회에서 이 외자도입법이 통과된 후에 외자도입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국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텃취 못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격을 띠우고 있는 만큼 민의원 의원에서 여야가 한 분씩 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숙망해 오던 외자도입을 운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언론계에서 한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의 안이 제가 기억하기를 열한 분이고 제가 이 수정안, 이 수정된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열다섯 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대한 고난과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외자도입촉진심의위원회가 1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많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잘 양찰하시고 야당 사람이 낸 수정안은 무조건 찬성할 수 없다는 그 태도를 지양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종시일관 주장하신다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석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은 부흥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부흥위원회에서 외자도입촉진법안을 심의할 때에 소위원회가 선출되었는데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있는 수정안 이외에 개인적으로 별개로 낸 것은 정치도의상으로 보아서 불미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까 싶어서 미리 해명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부흥위원회에서 종시일관 저희 주장을 고집했고 또 최후에 수정안을 낼 권리를 당시에 보류를 했기 때문에 딴 정치도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해명을 올리고저 합니다. 본 의원은 외자도입법을 볼 때 이러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가죽은 보니 탐이 나고 범은 보니 무섭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아서 외국자본을 도입해 가지고 빨리 경제를 향상시키고 산업을 진흥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생각할 때는 외자도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흡사 가죽을 보고 탐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닥쳐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에 이로 말미암아 국내 기존산업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또는 이로 말미암아서 국내자본가에 타격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자주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는 범이 무서운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느낌은 본 의원뿐 아니고 본 의원이 여러 의원과 접촉을 해 본 결과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이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범이 무서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자도입법을 도리어 외자도입에 대한 제한법으로 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가죽이 탐나는 입장에서는 외자도입촉진법으로 하자는 입장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양론이 다 극단이 되어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는 하여튼 외국자본의 도입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도입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입법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요구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또 지나치게 조급한 나머지 이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닥쳐올 폐단을 미리 막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국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서 그러한 점에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볼 때 이 법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소위 특혜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외국자본을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특혜조치를 해 가지고 외국자본을 환영해야 될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특혜조치가 지나치게 과한 도를 넘치게 되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크다고 보아서 본 의원은 원안에 있는 특혜조치의 양종 가운데 그 일종인 수입세 혹은 물품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찬성하나마 이런 그 기업이 성립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성이 되어서 이익을 볼 때 그 이익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면제는 이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에 대한 제8조1항 내지 4항은 의당 이것을 삭제해야 되리라는 것을 역설해 나왔고 당시에 부흥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 안에 찬성을 해 가지고 일응 부흥위원회로서는 제8조1항 내지 4항……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조치를 삭제하기로 거반 내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정부와 숙의한 결과 찬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조일석에 변해서 새로이 이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조치를 삽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도 그 안이 옳지 않다 그러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이 감면조치는 엄격히 따지면 헌법위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는 이러한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래서 모든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해야 되겠는데 만일 이 외자도입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기준해 가지고 그 사람을 표준해서 세금을 면제한다고 그러는 것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비록 그것이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에 외국자본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개시가 된다고 그러면 그 외국자본은 기술이 우수하고 자본이 많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우리 국민이 하고 있는 산업기술이 부족하고 자본이 적은 우리 국민이 하고 있는 국내산업과의 경쟁을 볼 때에 도저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술이 훌륭하고 자본이 많은 그 기업과 대항하기가 어려울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세금에 대해 가지고 같은 율로 두더라도 국내산업이 경쟁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에는…… 이익을 본 그 사업에 소득세를 면제, 감면한다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그러는 특혜조치를 할 때에 이중 삼중으로 우세한 입장에 서게 되고 국내산업이 그 반면에 열세한 입장에 서 가지고 현재 기존산업이 위기에 빠질 것이고, 특히 6ㆍ25 사변 후에 미국의 원조로서 ICA 자금을 가지고 여러 산업이 새로 진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아직 그 토대를 갖지 못하고 시설은 완비가 되었으나마 운영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옳은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처지에 있는 이때에 새로이 외자도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수한 기업가가 들어와서 우수한 기술로서 많은 자본으로서 사업을 할 때에 경쟁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6ㆍ25 동란 후에 10년 동안에 정부에서 고심초사해 가지고 육성 도상에 있는 이 원조사업이 어찌 되겠느냐 이 점을 고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아무리 이 산업의 개발이 필요하고 경제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모든 세력이 외국인의 손에 들어갈 때에 어떤 생각을 두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목전에 닥쳐오는 급한 일만에 너무 초조하고 너무 거기에 급하기 때문에 만일 10년 20년 뒤의 일을 망각하는 경우는 우리가 적어도 국민을 지도하고 국민의 장래를 인도할 입장에 있는 입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조치를 반대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세를 보며는…… 현재 이 국회의 대세를 보며는 그 조항이 그대로 자유당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통과될 위기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차선의 입법으로서, 제1의 입법은 아니나마 제2의 입법으로서 구제할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느끼게 될 때에 여기에 본 의원의 수정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본 법 제4조2항에 단서가 붙어 있읍니다. 그 단서는 ‘부여된 내국세와 관세의 특전은 전 주식지분 투자에 대한 외국주식지분 투자의 비율에 따른다.’ 이러한 단서가 있는데 이 단서를 없애 버리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단서를 없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외국자본으로서의 기업을 한 사업에는 외국자본이거나 국내자본이거나 마찬가지 대우로서 감면세를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 보며는 외국자본이 들어올 때에 이 외자도입법의 특혜를 받을려고 그러면, 제4조1항에서 이 본 법의 특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등록을 할려고 그러면 그 등록의 조건으로서 적어도 외국자본이 전 자본의 25퍼센트를 점령해야 된다 그러는 조건이 붙어 있고 또 제4조2항에는 등록이 된 뒤라도 계속해서 이 특혜조치를 받을려고 그러면 역시 외국자본이 전 자본의 25퍼센트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자본의 25퍼센트 이상만 점유하게 되면 이 특혜조치를 하게 되는데 원안에서는 외국자본이 들어 있는 그 비율에 대해서만 특혜조치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같이 국내자본에 대해 가지고는 특혜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을 털어서 25퍼센트가 들어 가지고 이 외자도입법의 특혜를 받는 사업으로 지정이 된 이상에는 그 자본이 외국자본이거나 국내자본이거나의 차별 없이 전 자본에 대해 가지고 특혜조치를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몇 가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만일 외국자본에 대해서만 특혜조치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갑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외국자본이 25퍼센트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면세조치가 25퍼센트에 대해 가지고 면세조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 국내자본 75퍼센트에 대해 가지고는 면제를 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다른 어느 사업에 대해서, 같은 동종 동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가령 50퍼센트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외국자본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이 한 사업은 국내자본이 많기 때문에 특혜조치를 적게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되는 입장에 서고 다른 한편에는 외국자본의 비율이 많아 가지고 그 사업이 진흥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다 성립이 안 되고 국내자본이 많은 경우가 멸망을 당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 둘째로는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사람의 수중에 들어가서 외국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식에 대해 가지고는 과반수 이상으로 가지면 그 전체의 주를 좌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데 과반수 미달인 25퍼센트나 30퍼센트나 이런 정도의 외국자본이 있고 나머지 75퍼센트 혹은 60퍼센트 이상의 국내자본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앞으로 그 기업은 역시 국내자본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기업가가 좌우하는 입장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사람이 그 기업을 좌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사람의 수중에 들어갈 염려가 없는 것이고 그와 반면에 외국자본이 50퍼센트 이상 되는 기업은 말이여…… 그리고 이 국내산업이 50퍼센트 미만인 그 기업은 결국 외국사람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그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산업은 외국자본가에 예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1개 2개 불어 가지고 그 수가 많이 증가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 산업이 외국인의 수중에 들어가서 외국인의 지배를 받고 그 감독하에 두어서 우리의 산업은 위축이 되고 우리의 자본은 점차 저하될 우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도리어 국내자본이 비중이 많은 그 산업을 더 보호하는 것이 장차 이 외자도입을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인의 수중에 농락될 것을 예방하는 조치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 셋째로는 본 의원이 최초에 말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20퍼센트……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체의 면세를 한다 그러면 그 면세의 목적이…… 그 면세의 대상이 그 개인이 아니고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한다 하는 그 외국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외자가 들어와 가지고 일으키고 있는 그 산업, 그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면세를 한다 하는 것은 아까 말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외국인에게 표준해 가지고, 그 사람을 표준해서, 소위 대인적으로 특혜조치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헌법 제8조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그 사업을 중심해 가지고 대물적으로 특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정신에 있는 소위 차별대우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본인은 본 의원은 이 면세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그 전체의 자본에 대해서 외국인이거나 내국인을 불문하고 이것을 면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만일 그와 같이 광범위하게 면세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부문이 면세가 되어 가지고 세금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해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행히 이 법안에서 예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보면 외자가 도입되어 가지고 이 본 법안에 특혜를 받을려고 그러면 재무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되고 재무부장관은 그것을 부흥부장관에게 회부를 해 가지고 부흥부장관의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다시 그것을 외자도입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들어 가지고 그 의결을 얻어야 되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업관계로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일으키며 국내산업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기 판단을 해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경제 자체를 종합해서 지휘 감독하는 부흥부장관에게 심사를 거쳐서 또 그것을 한 번 예심을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모든 기관의 대표로서 구성되어 있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런 심사를 거치면서 거기에 또 조건이 붙어 있기를 이번에 다행히 우리 부흥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해 있는 그 안에 보면 이 외자도입 관계가 신청이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는 소위 불허가의 조항이 붙어 있읍니다. 그 불인정의 조항은 제2조3항에서 세 가지 조항이 붙어 있읍니다. 3항에서 첫째는 그 사업이 외화를 획득하거나 또는 절약하기보다 오히려 외화를 소비하는 것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둘째로는 대한민국의 통화보유가 현저히 저하함을 방지하고 현저히 저하한 통화보유를 증가하기 위하여 금지되어야 할 것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내산업의 생산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국내산업의 생산을 과잉시킬 그런 경우는 제외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일응 외자도입법에 특혜를 받을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지극히 필요한 사업이다 또 아까 재무부장관의 증언에 보면 주로 이것은 기술방면의 도입이고 또 이것이 차관관계라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관계를 보아 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사업 자체가 지극히 중요한 사업이라 그러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무슨 사치품을 만들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산업을…… 생산을 해롭게 하거나 이런 방향은 금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이 이 나라의 산업을 진흥시킬 방면, 특히 그것이 기술을 요하고 또 그것이 특히 많은 대자본을 요하고 이런 경우에 선정이 되어야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의당 국가적으로 그것을 흥성시킬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외국인의 자본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외국인만을 위한 소위 대외사상…… 외국인을 숭배하는 사상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국민을 멸시하는 태도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이고……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국내적으로 이것을 일으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된 이상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특혜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로 말미암아서 세금의 대차이를 일으킨다고 하는 염려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재무부에서 만일 막연하게 외자도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면세조치가 많어 가지고 세금수입이 적어서 국내적으로 재정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 가지고 더 조심해 가지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표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세수입의 면제에 대해서도 도리어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본 의원은 이 제4조2항 단서를 없애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면세 혹은 감면조치는 국내외에 불구하고 균등하게 해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우연히 야당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자유당에서는 무조건 반대하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특히 부탁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부흥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도리어 야당 의원 가운데에서 이 사업을…… 주장을 많이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냥 막연하게 야당 의원이 제안했다고 하는 그 사유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장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손만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면서 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이세요? 주요한 의원 아직 수정안 제안설명은 아직 안 했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정문흠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개정안이나 또는 다른 말씀이나 언다필실격 으로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재판소에서 변론하드키 취모멱자 , 머리털을 불어서 험집을 찾드키 이렇게 하면 우리 들어야 말끔 잊어버려요. 도리어 방해입니다. 어떤 조문을 이러면 우리가 조문을 말짱 잊어버려요. 이렇게 고쳐라 어떻게 해라 간단히 가르쳐 주어야 되겠에요. 먼저 말씀하는 말을 우리가 말끔 잊어버렸다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응하고 싶어도 응하지 못하며는 무엇이 나오느냐 할 때에 야당이 무엇을 내며는 여당이 왜 안 들어주느냐 이러지만 이렇게 지루하게 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 못 들어주어요. 이것 좀 간단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한 의원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간략히 간략히 요점만 해 주셨으면 듣는 의원으로도 상쾌하실 것 같읍니다.

지금 정문흠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취지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제안한 이 수정안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2독회에 나와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결정이 난 뒤에 이 외자촉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자를 도입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층의 내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위원회에 다시 말씀을 드려 한 번 더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려고 했으나 벌써 프린트를 했는데 이것을 재론할 수 없으니, 그러면 2독회 때에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10조 제11조 두 조문 가운데에서 일부분인데 이것은 주로 원본과 과실을 다시 자기네 본국으로 찾아갈 때에 대우를 현재의 부흥위원회의 수정안보다 조금 더 우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때 제10조로 말할 것 같으면 제10조1항 이것은 원본을 가져갈 때에는 이태 동안은 가져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가 이태 후에부터 매년에 20퍼센트씩을 가져간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원본을 이태 동안은 가만히 두고 3년도부터 20퍼센트씩을 가져가며는 이것이 완전히 가져갈려면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태와 5년을 합치면 7년인데 7년 동안에 가져가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단축을 시켜서 5년 동안에 가져가도록 하자, 그러면 이태 동안을 그냥 두는 것은 그냥 두고 나중에 가져가는 것은 1년에 최고한도를 33퍼센트로 하면 3년 동안에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전부 합쳐서 5년 동안이며는 원본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얘기가 되어서 10조제1항 중에 20퍼센트 100분지 20이라고 하는 것을 100분지 33으로 수정하자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본을 도루 가져가는 데 대해 가지고서는 여기에 각국의 이 조건을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든 데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나라마다 다 달습니다. 다 다른데 그중에서 원본을 가져가는 데에서 제한을 전연히 과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나라가 이 서류에 의지하며는 인도 파키스탄 쎄이론 멕시코 터키, 특히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오스트래리아 같은 나라가 원본을 도루 가져가는 데 전연히 제한이 없다, 오늘 투자했다가 내일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 이태 동안을 못 가져간다, 이것은 찬성이올시다. 다만 그 뒤에 가져가는 것을 1년에 33퍼센트까지는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원안에는 1년에 100분지 20밖에 못 가져가는데 이것을 100분지 33까지 가져가게 해서 원하며는 5년 만이면 원본을 다 도루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것을 한번 상의해 보고 싶어서 이 안을 내놓은 것이올시다. 이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원안에는 역시 2년 동안을 그대로 송금을 못 하고 3년째부터 원본에 대해서 15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초 정부에서 나온 원안이올시다. 이것을 부흥위원회에서 수정하기를 2년 동안 둔다고 하는 조항도 없애고 또 1년에 15퍼센트 이내로 가져가라는 것을 20퍼센트로 올린 것입니다. 100분지 20으로 이렇게 수정되었는데 100분지 20으로 늘려 논 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이익이 1년에 100분지 20 혹은 100분지 30 났을 때에 이 이익을 20퍼센트 가져가는 그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어떠한 기업에 있어서는 1년에 이익이 좀 더 많이, 가령 100분지 50이 난다든지 100분지 90이 난다든지 이런 업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공업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1년에 20퍼센트까지 생겨도 큰 이익이라고 보지만 가령 광산에다 투자를 한다 혹은 생선을 잡는 어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100분지 100의 이익을 나게 하는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 20퍼센트만 가지고 나머지는 못 가져간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문제가 생기니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의 절반은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 적어도 절반은 국내에다 그대로 두지만 절반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 표시해 논 것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는 취득된 수입금이 연간 40푸로를 초과할 때에는 그 수금의 50푸로까지 허가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기에다 넣자 그것입니다. 여기에 푸린트된 안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 원안에 대해서 수정한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부흥위원회에서 수정된 여러 가지 문자가 여기에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뽑겠읍니다. 뽑으면 그 원문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투자가는 외국자본기준에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후에…… 6개월이라는 것을 집어넣는데 빼도 좋습니다. 6개월 후에…… 수입금의 송금을 신청할 수 있으면 요구된 금액은 제5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외국자본기준으로서의 원본에 연간 100분지 20까지 오는 취득된 수입금이 연간 100분지 40을 초과할 때에는 그 수입금의 100분지 50까지 허가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동조 제3항 중에 100분지 15를 100분지 20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원안이 100분지 15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분지 15를 100분지 20으로 이미 넓혔으니 이 조항은 만일 부흥위원회 수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수정안에서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하에서 원본과 수입금을 도로 송금하는 데의 폭을 부흥위원회안보다도 조금 더 넓혀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요망사항이 많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때라도 이것을 어떻게 첨가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안을 내놨으니 잘 고려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수정안 나온 설명은 다 그쳤읍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분…… 박철웅 의원 외 21인이 또 내셨는데 이…… 아마 내용이 거의들 다 토의된 것 같습니다. 박철웅 의원 이것을 철회하시겠어요? 철회해 주시오…… 저…… 토의된 데에 이 많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철회해 주시오.

내용이 전연 달라요.

그러면요…… 이 문구나 알게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었다 넣었다 지었다 넣었다, 이것 당최 어떻게 했는지, 이것 좀 보세요…… 볼 수가 있는가…… 이것 유인물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유인물도 안 주고 하면, 말씀들도 있고 한데…… 얘기하세요, 그러면…… 유인물 없는 것은 용서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째, 내가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둘째로 시간이 바삐하시는 여러 어른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동기는 이것은 저기에 써 가지고 있는…… 어제부터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법률과는 달습니다. 이것은 먼저 건설법안과 마찬가지로 틀리며는 말예요, 그 뒷날도 고칠 수 있고 시행 안 하던 것도 고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국제조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국가의 부흥과 산업의 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서 정한 다음에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느냐 저런 방법을 채택하느냐…… 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방법에 서로가 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진 줄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고칠 수 없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에 있어서 대개 말씀이 있었으니까 저는 간단한 말씀만 하겠어요. 무엇을 고칠려고 하는가? 첫째, 제8조1항 중에 말이에요, 지금 이 안대로 하면 5년을 완전히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3년…… 지금 부흥위원회안대로 한다고 하면 3년은 3분지 2 그다음에 3분지 1 이렇게 해서 3년을 면세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국내산업의 면세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소득세법에 있어서 3년…… 3년은 석유 제조업 등등 해서 몇 가지의 기본산업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치자는 것은 우리 국내의 산업에 대한 세금의 율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고 하면 다 여러분들이 말리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법이 통과되면 반드시 다시 이 법을 고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좋든지 그르든지 간에 이 법은 고쳐야 됩니다. 만일 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지금까지에 있는 산업으로써 이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대항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새로운 산업은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지 또 그 사람들과 합작한 사람만이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을 현재의 소득세, 법인세, 국내에서 중요산업에 면세하는 정도만 면세를 해 주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9조에 있어서는 관세에 있어서도…… 관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 못 하실 점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마는 제가 여러분 앞에 꾸지람을 들을 줄 알고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 안 하면 안 될 이유는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라도 우리나라의……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자본을 대표하는…… 또 민족자본이 이렇게 미약한가를 나는 느꼈읍니다. 왜냐하면 국산영화에 대해서 세금문제가 났을 때에 이 앞에 와서 얼마나 떠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기본적인 산업이 위협을 받고 외국자본과 경쟁을 못 하게 될 때에 그 무서운 결과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가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단체 하나 없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은 국내의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준조약에 관한 문제이며 이 결과가 나올 때에는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만일 우리가 이 의도한 대로 된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대량의 이민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며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우리가 상상치 못한 큰 힘을 들여와서 움직이게 될 때에 우리와 같이 미약한 사람들이 무슨 공장을 하나 해 보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 대항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안이 제8조 9조에 있어서의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가 기본산업에 있어서 면세해 주는 정도의 혜택만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수정안이 위원회의 안으로서 상공위원회 재경위원회, 두 위원회…… 부흥, 이렇게 세 위원회의 안과 의원들이 낸 안이 지금 박 의원 안까지 해서 지금 네 안이 있읍니다. 이 네 안 중에서 위원회의 안으로는 부흥위원회의 안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해서 묻는 순서로는 부흥위원회의 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묻는데 상충되는 부분은 빼놓고 상충되지 아니하고 원안과 부흥위원회안과의 결정지운 분만을 묻겠읍니다. 이것을 일일이 축조해서 말씀을 조문조문 읽어 드려야 하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해서 물어도 좋겠읍니까? 일괄해서 물어도 좋으시지요? 그러면 부흥위원회안입니다. 부흥위원회안인데 다른 위원회 안과 혹은 다른 의원 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8인, 가에 101표, 부에 1표로 부흥위원회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보류되었던 그 상충된 안 첫째 번에 나오는 것이 제3조4항입니다. 제3조4항에는 원안이 있고 부흥위원회안이 있고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이렇게 세 안이 있읍니다. 하므로 해서 민관식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나온 안부터 묻겠읍니다. 본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위원회의 구성을 열다섯 사람으로 늘이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18인, 가에 54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에 부흥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부흥위원회안 아시지요? 그 위원회의 구성인데요, 농림장관이 더 추가되었고…… 농업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가된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3인, 가 90표, 부 무로 부흥위원회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원안은 묻지 않겠읍니다. 자연 폐기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상충되어서 보류된 것이 제4조2항입니다. 4조2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임문석 의원으로부터 나온 수정안 두 안이 있읍니다. 임문석 의원 안부터 묻겠읍니다. 임문석 의원 안은 제4조2항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단서, 부여된 내국세와 관세의 특전은 전 주식지분 투자에 대한 외국주식지분 투자의 비율에 따른다.’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6인, 가 53표로 미결입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6인, 가 88표, 부 1표로 미결입니다. 가부 동수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사무직원들, 점심시간에 의원들 오신 뒤에, 쭉 돌아오지 않고 의원들 오신 뒤에 오고, 사무직원들 그렇게 해서 안 돼, 정신 차려. 표결 결과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석 156인, 가에 88표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잘못됐읍니다. 4조에 대해서 부흥위원회안이 또 하나 있읍니다.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이 부흥위원회안입니다. 삭제해서 뒤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과가 되었읍니다. 저 8조입니다. 박철웅 의원 수정안하고 부흥위원회 수정안하고 원안 이렇게 셋이 있읍니다. 박철웅 의원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6인, 가에 53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부흥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0인, 가 98표, 부 1로 부흥위원회안이 가결되었읍니다. 9조에 대한 표결이 있읍니다. 9조에 대한 수정안은 여기에 원안 외에 부흥위원회안하고 이철승 의원 수정안하고 있읍니다. 박철웅 의원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8, 가 44표, 부 무로 미결입니다. 그다음 제9조에 대해서 부흥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0인, 가 93표, 부 무로 부흥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제10조입니다. 제10조는 원안과 주요한 의원의 수정안 둘밖에 없읍니다. 주요한 의원 수정안은 제1항의 ‘20%’를 ‘33%’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한 의원 수정안을 먼저 묻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1인, 가 53표, 부 무, 미결입니다. 원안을 묻겠습니다. 제10조1항에 대해서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1인, 가 92표, 부 무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11조1항입니다. 시간 잠깐 연장하겠읍니다. 11조1항입니다. 11조1항은 원안이 있고 부흥위원회안이 있고 주요한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주요한 의원 수정안, 아까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한번 읽어 드려요?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9인, 가에 54표, 부 무로 주요한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입니다. 그다음 부흥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오해 없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상공위원회 수정안은 여기에 포함된 이외의 것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전부 안에 대해서 포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묻지를 안 했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1인, 가 97표, 부 무로 부흥위원회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이것으로써 수정안 나온 것은 전부 표결을 했읍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정부에서 나온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축조를 생략을 하고 일괄해서 2독회를 마칩니다. 제3독회에 들어가겠는데요, 자구수정은 중요한 법안이 되었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일괄 통과하시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수정을 맡기고 본 법안을 전부 통과시킵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읍니다. 교섭단체대표의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야간회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합니다.

지금 속개하겠읍니다. 실은 각파 교섭단체 대표끼리 말씀이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양해가 된 사항을 몇 가지 가지고 자기 측에 상의하러…… 지금 시간이 약간 경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러나저러나 오후․야간 회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저녁시간이 되었고 해서, 야간 회의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민주당 여러분이 가서 상의하시고 오신 뒤에 결정하시더라도 이 시간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정회를 하고 저녁을…… 식권을 나누어 드렸으니 잡수시고 7시에 속개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잠깐 50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 주세요.

이제로부터 야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김석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김석진 의원을 소개합니다. ............................................................................................ 1.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경과를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용범 의원 외 14명으로서 제출된 것인데 그 내용인즉 소득세법 중 제14조4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소득세법 중 제14조4항을 볼 것 같으면 일고 하는 자유노동자로서 제12조2항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의 14조4항이올시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하루에 500환 받는 자유노동자까지는 면세의 혜택을 보지만 500환 이상 600환만 받는 노동자로서 한 달에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29일은 쉬고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18전이라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자 하는 이러한 내용의 것인데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 법의 체계상 14조4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2조에다가 4항을 신설해 가지고 이용범 의원 외 14명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의 정신을 살려 보자, 또한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용주를 달리해서 품팔이하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세금을 부담시키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처를 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되어져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 여쭌 바와 같이 12조에다가 4항을 신설해 가지고 일고하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하루에 일급이 1000환 미만일 때에는 면세의 혜택을 주도록 하자 하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을 보았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내논 것이올시다. 그 법조항을 낭독해 올릴 것 같으면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득세법 중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무소득에 있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1000환 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에 있어서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법체계를 맞춤과 동시에 일고하는 노동자에게 1000환 미만을 받고 노동을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세금을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읍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내논 이 세법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결정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안은 이용범 의원 외 14인 안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대안으로 나온 것 이것 하나뿐입니다. 지금 설명을 심사보고를 들으셨는데 무슨 질의도 없읍니다. 질의가 있어요? 질의하세요. 진형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개정안은 언뜻 보며는 자유노동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며는 도급업자, 요새 말로 청부업자, 이 청부업자에 이익을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법사위원회에서 제가 많이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으니 자구수정 정도로 하자 그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제 의견이 채택이 안 되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청부업자라는 것은, 즉 도급업자라는 것은 과거에 입찰을 하며는 자기가 직접 그 공사를 하는 것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한 2할이나 3할 뚝 떼어먹고 그 밑에다 하청을 주고 그 하청은 또 2할이나 3할을 뚝 떼먹고 그 밑에 하청 주고 또 그 사람도 얼마 떼어먹고 또 하청을 주고 그럽니다. 제일 밑의 하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가령 이런 집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밑의 하청한 사람은 또 하청을 줍니다. 전기시설할 사람에게 또 하청을 주고 문 달 사람에게 하청을 주고 목수에게 하청을 주고 미쟁이에게 또 하청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이 자유노동자라는 것은 직접 누구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부분적 하청 맡은 사람하고 관계가 있읍니다. 청부계약한 사람과 하등 관계가 없어요. 제일 끄트리에 조곰씩 조곰씩 기백 환씩 하청 맡은 사람하고 직접 관련이 있읍니다. 그러면 가령 문짝 다는 사람 전기시설하는 사람 혹은 미쟁이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며는 별로 재산도 없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맡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며는 그 인부임을 잘 주느냐 하며는 몇 군데 거쳐 와 또 부분적으로 하청 맡은 사람이 그 인부임을 잘 주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그 자유노동자라는 것은 인부임을 가령 20일을 했다면 대개 한 10일 인부임밖에는 못 받습니다. 제일 끄트리의 하청, 즉 부분적 하청을 맡은 사람은 인부임을 떼어먹어야만 비로소 겨우 수지가 맞게 되는 형편이요, 우리나라 형편이. 그래서 저는 가령 자유노동자, 즉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을 때에는 즉 청부계약한 사람 그 계약한 사람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안을 제가 내고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이 최말단에 있는 그 인부들은 참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받느냐 그 말이요. 이것 헛소립니다. 즉 청부계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시켜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며는 상공회의소나 혹은 대한토건회사인가 거기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며는 청부금액의 약 3할이 이 자유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되게 되는데 거기에 세금을 따진다며는 한 6, 7억이 된다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임시적으로 출석한 재무부의 직세과장인가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한 2억이나 2억 5000만 환 수입이 있읍니다. 세금으로서 들어온 것이 그런 수입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받느냐 하니까 딱 지켜 앉어서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사세국장한테 물어보았더니 기천만 환 수입밖에 없읍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사실은 이것 허울 좋은 개살구지 아무것도, 자유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한다고 해 보았자 이것은 청부업자가 세금 낸다고 핑게 대고 먹는 것밖에 안 되어요. 그러니 차라리 자유노동자에게는 세금을 징수 안 한다 그러는 것이 낫지 이것 해 보았자 하등 소용없고 오히려 가내공업…… 가내공업으로서 가령 목수라든지 기타 땜쟁이라든지 집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갑니다. 아까 사세국장도 말씀하기를 자기 가내에서 솥뚜껑…… 나무솥뚜껑 만드는 사람 혹은 저 연돌…… 연기통 만드는 사람들 땜쟁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돈이 기천만 환이 들어오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완전히 폐기해 버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노동자에게는 과세를 안 한다 그런 말을 하면 낫지 이것 해 보았자 하등 아무 수입도 없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안자가 아니지마는 오늘 재무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안자 측에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겠어요? 이 심사한 데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물론 진 의원님 질문하는 전체 중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러나 첫째 질문이신 이것을 아무리 이렇게 혜택을 해 주어 보았자 이것은 자유노동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부업자가 이익을 본다는 이 말씀은 저희들 의견하고는 다른 의견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물론 진 의원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그저 청부업자가 그냥 어떻게 해 버리고 청부업자 세금 내는 것을 그대로 내던 것을 이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주는 법안을…… 주는 것으로 법안을 개정한다고 해 보았댔자 그저 청부업자가 안 내는 것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현재 현 사회를 볼 때에 마음이 안 좋다고 할라는지 그저 재력이 부족하다고 할라는지 혹은 규모가 적다고 할라는지 하는 이런 고용주나 청부업자들은 물론 일일이 다 500환 이상 받는 일고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떼어 놓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이러한 고용주나 청부업자도 있고 또 그러는가 하면 거기에 덕 있는 업자들은 차라리 일고하는 노동자들에게 소위 그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내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세금을 그대로 공제 안 해 가지고서도 그 이제 소득세를…… 그냥 고용주나 업자가 내는 이런 업자들도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업자나 고용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진 의원 물으신 데에는 저희들 의견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해 올리고, 그다음에 차라리 이런 것을 전부 면세를 해서 해야 쓰겠다는 말씀은 그것은 근로소득법상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읍니다마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개혁할 때가 있으면 개혁을 하고 고치고 할 단계가 또 있지 않을른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 답변은 이만치로 마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오셨으니…… 질의를 하시겠어요? 재무장관 잠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않는 한산한 그런 노동자로서 일급이 1000환 미만인 경우에 면세하자는 것이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행 규정은 600환 미만에 한하여 면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노동자 일반에게 전부 면세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하게 되고 전체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자유노동자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면세하자는 안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본안은 그만치 해 주시고…… 이 의원! 무엇 그만두세요.

한마디 말해야 되겠어요.

이야기 다 납득이 되셨어요.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내가 한마디 밝혀야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이용범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진 의원 말씀에 있어서 그 자유노동자 노동임금은 청부업자 자신들이 다 챙기고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 다른 말은 중복된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셨는지 또는 대한민국에는 전체가 세금을 안 내고 사는 대만 계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청부업을 했거나 하청을 했거나 삼청을 했거나 그 노동자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노동자에게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려고 한다면 전표를 요즈음에는 하루 600환이면 600환의 전표를 끊고 그 중간에 전표가 하나 붙어 가 있읍니다. 100분지 3에 해당한 전표가 석 장이 되어 있어요. 한 장은 남고 한 장은 세금 조로 한 장은 노임 조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여태까지 세금을 납부해 나온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폐단은 각 기업주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나 이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바치는 데에 있어서 그 사원이 둘이나 셋이나 필요 없는 사원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하루 노동자가, 700환이나 800환이나 1000환 정도의 품 파는 노동자가 아마 식구가 4, 5인 있을 것입니다. 그 4, 5인의 식구를 가지고 1000환을 받아먹는 임금으로서 생활하기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기에 저는 피용되지 안 하는 자유노동자는 전부 이것을 삭제를 하자고 개정법률안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 의원 말씀은 마치 이것은 도적놈 세상이나 된 것같이 이런 말은 적어도 법사위원회에서 법을 안다 하고 이런 양반이, 아마 일반이 들을 때에는 그것이 대단히 아마 그 인격에도 좀 모순되고 좀 자기로서 자부한 말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진 의원은 청부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청부업도 많이 했읍니다. 또 여기에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반 토건업이나 하는 사람은, 사업가들은 도적놈 같은,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세요. 그것 무엇 그렇게, 진 의원 그만두세요.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진 의원 그만두세요. 또 이야기하면 또 되게 되니까…… 진 의원! 진 의원!

지금 이용범 씨가 토건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도 이 토건 관계에 전연 백지가 아닙니다. 내가 충남에서 토건업의 회장을 내가 3, 4년 했었고 또…… 또 대한토건회 부회장으로…… 김웅진…… 과거에 김웅진 국회의원 때에 내가 부회장으로 2년간 있어서 토건업계의 실정은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때 ‘대동토건’ 저 이용범 씨가 있다는 것도 내가 다 들었어요. 직접 대면은 못 했지만…… 그런데 이용범 씨는 지금 청부계약자가 말이요, 직접 자기가 노임을 지불할 때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대개 청부업자라는 것이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직접 계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야. 얼마 띠어먹고 하청 주고 또 거기서 얼마 띠어먹고 하청 주고 또 거기서 얼마 띠어먹고 하청 주고 최후하청이 또 부분적 하청을 준단 말이야. 문 다는 하청, 뭐 하는 하청이면 그 자유노동자가 어디에 결연되느냐 하면 제일 끄트리 하청자와 결연이 됩니다. 제일 끄트리 하청자가 임금을 지불하는 이상 제일 끄트리 하청자가 무슨 전표를 띠어 주고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실정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제일 끄트리 하청자, 저 문 몇 짝 달고 뭘 하는 사람들이 자유노동자를 쓰는데 그 자유노동자를 쓰는 제일 끄트리 하청자들이 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표 만들어? 제일 끄트리 하청자들이 전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놈이 여기 몇이나 있어요? 하나 없읍니다. 그것 무엇, 무엇, 무슨 소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 것을 이렇게 캄푸랏치하고 호도하게 하려고 그런 답변 한다는 것은…… 이용범 씨 잘 알았읍니다.

그만두세요. 그만하세요. 본안에 대해서는 별 질의도 없고 또 수정안도 없읍니다. 하니 제 독회를 생략을 하고 일괄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온 대안대로의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 대안을 통과시킵니다. 제 독회를 다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통과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제5항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각파 대표끼리…… 또 각파 대표에서 말씀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까지 열지 못하고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를 한 결과 제5항, 제6항, 제7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 의사일정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8항으로 민사소송법 제2독회가 남아 있었읍니다. 제2독회를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를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5항, 제6항, 7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변경을 해서 아침에 결정한 제8항으로 민사소송법 제2독회를 상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민사소송법안을 상정합니다. ............................................................................................ 1. 민사소송법안 2. 민사소송법안 수정안 민사소송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0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였을 때는 그 보수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그러나 그 금액은 소장에 첩부한 인지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보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2조 원안 본문 중 ‘기일마다’의 다음에 ‘5일 이내에’를 삽입한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서기로 하여금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누구든지 소송기록의 열람을 법원서기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를 금한 변론에 관한 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안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그중 ‘기록의 열람, 등사’를 ‘기록의 등사’로 한다. 제19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3주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5조 중 ‘지체 없이’를 ‘1주간 내에’로 한다. 제367조제1항 중 ‘제1심법원’ 다음에 ‘또는 공소법원’을 삽입한다. 제36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제1심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되었을 때는 법원서기는 2주간 내에 소송기록에 공소장을 첨부하여 공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되었을 때는 법원서기는 일주일간 내에 제1심법원에 대하여 소송기록의 송부를 구하여야 한다. 제422조제1항에 다음 각호를 신설한다. 12.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때 13. 상고심 판결이 법령에 위배된 때 대한변호사협회 민소법연구위원회 의견서에 의거하여 수정하고자 한다. ―민사소송법안 제2독회―

민사소송법안 제2독회로 들어가겠는데요,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하고 윤형남 의원 외 20인으로 낸 수정안 이 셋이 있읍니다. 해서 순서상 윤형남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나온 이 수정안부터 가부를 묻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하시겠어요? 의사진행이에요?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민사소송법은 법률기술 중에도 절차법에 관한 것이 되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계시지 못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 법안 축조 토의하는 데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지 못할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 원안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법조계의 중진들로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다년간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낸 안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도 또 법조인들이 모여서 한 것입니다. 아마 윤형남 의원이 내놓은 안도 윤형남 의원 자신이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그것은 대개 재야 법조인들 중 중진들이 모여서 연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속히 하고 싶을지 모르나 그러한 원안이나 법사의 수정안이나 또 윤형남 의원 개인의 안이나 물론하고 사계의 권위자들이 모여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의견이 다른 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다른 보통 법안 통과시키드시 수정된 부분만 어떻게 통과시킨다 이렇게 해서는 소홀합니다.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6대 법전 중의 하나이에요. 중요한 법안입니다. 법률이라고 그러며는 육법 이렇게 대명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사위의 수정안이건 윤형남 의원의 수정이건 간에 원안을 채택 못 하고 수정된다든지 수정안이 채택 못 된다든지 그러한 이유를 적어도 우리 입법부의 속기록에다 수정된 부분은 조목조목 남겨 놓고 넘어가야만 장래에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릴 때에 속기록이 참고되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세법이나 적은 행정법 통과시키드시…… 예를 들면 그 세법 같은 것을 함께 몰아서 통과시키드시 이렇게 해선 소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수정안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수정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사위원장이 조목조목이 설명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시켜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엄상섭 의원의 의견을 십분 참작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진행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나와서 같이 해 주세요. 윤형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엄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이 민사소송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기록이 장래 각 법원에서 판례에서 참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엄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수정안이…… 법사위의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으로 한 본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어느 부분을 채택하는 것이 법원의 재판상, 법원 측의, 소위 민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확 공평 신속 경제, 이 4개 이상을 구현하는 데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판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법원 측의 증언을 들어 가면서 심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의사진행으로서 대법원장, 그렇지 않으면 대법관 중에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 가지고 이 수정안에 대한 증언을…… 그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기타 대법관의 출석을 여기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윤형남 의원 그렇게 참석하도록 통지하겠읍니다. 하겠으니 수정안의 이유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의장의 직권으로 통지하려고 했더니 의장의 직권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본회의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출석은 본회의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형남 의원이 동의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민사소송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 대법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를 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무슨 의사진행이 또 나와요? 윤형남 의원, 지금 2독회이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한데 본회의의 결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1독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교섭단체대표끼리 합의해서 오늘 저녁에 처리하자고 이렇게까지 되었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오늘 하도록 했는데 참 서로서로 양보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분위기에서 이것을 처리하자고 해서 민주당 대표 되시는 분들이 고충을 참아 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한데 1독회에 갔으면 모르겠는데 2독회에 들어가서 이 증언을 듣고…… 참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지 않았던 만큼 그대로 진행해 가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동의는……

차라리 민사소송법을 나중에 미루고 정중한 신중한 절차를 밟아서 심의하는 것이 옳지 수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상 이 민사소송법을 집행할 당사자들의 증언도 듣지 않고 그저 심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2독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대법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 대법관이 나와서 이 수정안에 대한 자기들의 증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만일 다른 예산심의든지 기타 안건의 심의가 바쁘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하시고 차라리 민사소송법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1월에 가서 이것을 심의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지 이 예산국회에서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그 대법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 대법관의 출석을 여기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가부를 묻든지 윤형남 의원의 지금 의견을 존중한다면 다음으로 밀든지 해야겠는데 이것은 1독회를 종결시킬 때에도 이것을 금년에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난상토의를 했읍니다. 해서 여러 의원들이 신민법 시행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시행할 것이 있으니 금년에 하자 해서 1독회를 종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났으니…… 동의 성립되었으니 가부를 묻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출석시키자는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122인, 가에 35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출석시키자, 윤형남 의원 동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23인, 가 37표, 부 무로 미결입니다. 본건은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박흥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박흥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엄상섭 의원 말씀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아까 엄 의원과 같이 이 민사소송법은 정부 원안이나 또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나를 막론하고 사계의 권위자가 오랫동안 심의해서 여기에 제안이 되고 또 수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고 또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부 원안에 있어서 수정이 없는 그것은 전부 채택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윤형남 의원 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이 겸해 있는 것, 중복된 것…… 이것만이 9개 조항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일괄해서 표결해서 결정지을 것을 제가 의사진행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규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동의를 하셨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한 의사당 내에서 서로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히 하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소용하게 됩니다. 사실 조문조문 하는 것이 대단히 신중한 말씀이신데 지금 박흥규 의원은 동의를 하셨고 엄상섭 의원은 의견만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채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마는 엄상섭 의원 양해해 주시고, 제가 대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채결해 가겠읍니다.

조금만 진행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읍니다.

네, 참고로 말씀하세요.

또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 법사에서 수정된 조문이 몇 조문 있읍니다. 있지만 개중에는 자구수정된 것과 간단한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수정이 있는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관계로써 원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수정한다는 그 점을 그 조문…… 해당 조문에 가서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한 번씩 하고 속기록에 올리고 넘어가면 벼락과 같이 넘어갈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일괄로 해서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어요. 여기 이 속기록을 가지고 읽어 보아도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래에 중요한 육법의 하나를 심의할 때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읍니다. 그 조문 넘어가다가 원안 나오면 이런 것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수정된 조문만 나와서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사에서 수정한 것은 요것이다…… 그것만 간단간단히 하고 나가면 일사천리 격으로 1시간 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흥규 의원 동의는 아직 묻지는 않었읍니다마는 그렇게 의장에 맡겨 주시지요. 엄상섭 의원 말씀도 있고 하니…… 그러면 그 점에 엄상섭 의원 걱정하시는 점을 박세경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100여 조문이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읽어도 정부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거기 수정하게 된 이유를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있는 분은 민사소송법 수정안이라는 이 안을 전부 유인물로 해서 드렸읍니다. 그 밑에 이유가 다 있으니 이대로 속기록에 올리기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있는 놈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엄 의원 걱정하시는 것은요, 후일에 대법원에서의 재판소에서 참고에 공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세경 위원장 얘기와 같이 그 이유를 전부 속기록에 넣기로 하고 그 걱정을 좀 덜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박흥규 의원! 동의는 철회하시지요? 맡겨 주세요. 그럼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제 수정안을 말씀 올리기 전에 법사위원장에게 한 개 요청이 있읍니다. 민사소송법안 심사보고서라 하는 가운데에 20페이지 2항이올시다. 각 법원에 있어서의 심의기간을 법률로서 제한을 하였읍니다. 즉 제1심에 있어서는 판결의 선고는 소가 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공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이 송부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는 물론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법원을 기속 하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 일응의 기준을 세워 주는 것은 극히 유의의한 것인 동시에 국민의 비판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법사에서 수정안을 내셔 가지고 제1심에서 5개월, 제2심에서 4개월, 3심 최종심의에서 3개월의 이 심의기간을 제한을 했고 법으로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를 훈시규정이라…… 저번에도 제가 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 훈시규정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법률조문 가운데에 훈시규정이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 있어서는 기속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학통론에 첫 페이지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이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민사소송법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박세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심의기간을 제한…… 법률조항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조항이다 이러한 기록을 속기록에다 남겨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법원에서 이것을 준수할려고 노력도 할 것이 아니고 법원의 기속력이 없는,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이 조문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라든지 책임문제라는 것이 전연 문제시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엄격규정이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능력규정이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훈시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내부적인 기속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규정이라든지 엄격규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위반되면 어떤 법률적인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대외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법률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 표현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빼시고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아니나’ 그 정도로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며는 이 심사보고를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고, 나아가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심의했다는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만큼은,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구절만큼은 이 속기록에서 빼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닌데 제2독회에 들어가서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마 저한테 심사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심사보고 상황을 쭉 읽어 보며는 이 법문 자체에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훈시규정은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나 법원에 이런 기준을 세워 주는 것이다, 극히 유의의한 것이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 어찌 훈시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소리를 내었느냐, 이 문구를 빼야 된다는 것이 아마 윤형남 의원의 지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윤형남 의원께서도 법률가이시고 그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법률적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훈시규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1심에서 5개월 안에 재판을 하라 하는 훈시규정이 있는데 5개월이 넘어갔다 그래서 원고를 이겨 줄 것을 피고를 이겨 주라는 규정은 법에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은 요전에 제가 여기에서 윤 의원 말씀에 제가 답변할 적에 말씀해 올렸읍니다. 따라서 이 훈시규정이 들어간 뒤에는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적에 5개월이 초과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물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안 한 것보담은 낫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속을 못 한다 하는 것을, 이 민사소송법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상고의 이유에 이러이러한 데에 위반될 적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또는 재심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 열거가 되어 있읍니다. 그 열거된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적에 법원의 기속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상고이유에 들어가는 열거한 이유 중에 들지 않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을 기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준을 두었다 이렇게 심사보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속기록에서 뺀다든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안 심사보고를 잘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끝까지 자기 이론이 옳다고 고집을 세우니까 고집하신 그대로 속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훈시규정을 당사자 관계에다가 관련을 시켜서 설명하시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훈시규정은 내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되풀이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뺄 수가 없다,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가 속기록에 남을 것으로 믿고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낸 민사소송법안 수정안은 ‘90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송정 하였을 때에는 그 보수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그러나 그 금액은 소장에 첩부한 인지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보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이 보수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하자는 것이고, ‘142조 원안 본문 중 기일마다’의 다음에 ‘5일 이내에’를 삽입한다.’, 이것은 서기가 조서를 작성할 때에 기일마다…… 기일이 지난 다음에 5일 이내에 그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49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수정안의 골자는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저번에 법사위원장이 녹음태프가 조서의 일부로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 녹취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1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구든지 소송기록의 열람을 법원서기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를 금한 변론에 관한 조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지난번 제 질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열람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아무라도 와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길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해관계를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 서명을 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약간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저번에 법사위원장의 말씀대로 법원의 공개원칙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공개원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시한 이 의견을 이 사람은 존중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에 ‘19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3주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정부 원안에는 이것이 2주간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법사의 수정안은 4주간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중간을 취해 가지고…… 3주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195조 중 ‘지체 없이’를 ‘1주간 내에’로 한다’, 이것은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서를 서기에게 교부하는 것을 지체 없이라는 용어로써 제한할 것인가, 법사의 수정안대로 즉시라는 용어를 가지고 제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라는 이 기한을 제한해 가지고 판사가 자기의 판결서를 서기에게 교부하는 이 기간을 제한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판이라는 것이 정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또 신속해야 하고 또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이 4대 이상을 잘 조화시켜야 하고 그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소송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지체 없이라고 해 놓면 신속이라는 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즉시라고 해 놓면 더욱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신속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해 가지고 즉시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판결서를 작성해 가지고 언도를…… 선고를 한 뒤에 있어 가지고 어느 때에는 그 판결서가 10장이고 20장이고 혹은 30장이고 방대한 판결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판결서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지 혹은 기록과의 대조에 있어서 증거표시의 착오라든지 기타 문구의 수정이라든지 그 문장의 수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이 정확을 기한다는 소송제도의 이상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두면 신속의 원칙과 이 정확의 원칙에 두 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런 의견서를 낸 것으로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제1심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되었을 때는…… 그것이 아니고 367조올시다. ‘제1심법원’ 다음에 ‘또는 공소법원’을 삽입한다, 369조는 367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말씀드리자면 이 정부 원안에는 공소를 제1심법원에만 내도록 제안에 있읍니다마는 공소장은 제1심법원에도 낼 수 있고 이 공소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해 가지고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역시 당사자 보호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서울 있는 사람이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있는 서울고등법원에다가 공소장을 내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반드시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다가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번에 법사위원장은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확정판결에 무슨 증명서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그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소장을 낸 것이므로 해서 판결의 확정과 이 공소장의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넣는다면, 패소한 당사자를 넣는다면 제1심법원에다가 내든지 제2심인 공소법원에다가 내든지 그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고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다음에 재심사유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때’ ‘상고심 판결이 법령에 위배된 때’, 이 첫째,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을 때는 형사소송법과의 상충을 고려해 가지고 넣는 것이 좋겠다는 대한변호사회의 의견이 있었고 또 상고심의 판결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최종심이 역시 법률심의인 만큼 이것을 재심사유로 넣어 달라는 대한변호사회의 의견이 이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정의견으로 제출한 것이올시다. 대강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까 박흥규 의원이 동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일괄해 가지고 이것을 일괄표결해 버린다면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재야법조의 단체인 그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 가지고 여기에 제출했는데 이것을 일괄 표결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도 이것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 개인의 위신이라든지 그런 것보담도 이것은 대한변호사회의 전체의 권위에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은 제가 낸 이 수정안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해도 좋을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195조 중에 ‘지체 없이’를 ‘일주일 내에’로 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받아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었읍니다. 한두 조항……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와서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조항조항마다 심사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저런 경우는 안 되니 이것은 안 된다, 전부 채택이 안 된 부분입니다. 채택 다 되고, 대개는 채택되고, 채택 안 된 부분인데…… 윤형남 의원께서 수정안 내신 것이…… 그래 이런 것은 한두 가지 받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어저께 법제사법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봤읍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 봤읍니다. 여야 다 막론하고 다 얘기를 해 봤는데 그때 우리가 일일이 생각해서 그것을 채택을 안 한 것인데 그 조항을 고치면 다른 조항을 고칠 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전체를 그냥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읍니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심의한 위원들하고 일일이 이 윤 의원 것에 대해서 일일이 상의를 했읍니다. 했는데 첫 번에 저는 한두 조항은 받아도 관계치 않는가 했더니 나중에 다른 조문과 관계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께서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일괄해서 표결합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18, 가에 36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0인, 가에 84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이 민사소송법에…… 윤형남 의원 외 21인께서 신설조항을 하나 넣겠다고 하는 조문이 하나 나와 있읍니다. ‘민사소송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한다. 단 공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장의 공소심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장의 상고심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각각 1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신설조항이니만치 한번 가부를 물어보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항만큼은 한 조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제가 개별적으로 대법관이나 법관들 만나 보아 가지고 이 심의기간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몇 분들 법관들…… 대법관이나 법관들 의견은 5개월 4개월 3개월 해 놓으면 번잡한 사건 또 아주 번잡해 가지고 많은 증인이 있는 사건 또 감정을 아주 어려운 감정 해 가지고 감정서가 안 나와 가지고 오래 끄는 사건 이런 사건은 한 달쯤은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자기들에게 편리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1심에서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한 달 더 연기시키고 2심에서는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얻게 한다 상고심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게 해 가지고 한 달만큼은 더 심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여유를 다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수정의견으로 제안한 것이니만치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의 의견이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무엇 위원장 혼자서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표결해 주신 1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할 수도 없는 성질로 되어 버렸으니 그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92조의2의 1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제 통과가 되었던 것이요, 2항에 대해서, 지금 의원이 1항 2항을 냈는데 윤 의원 1항은 표결할 수 없고 2항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표결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윤 의원이 내신 것을 가지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에 계시는 여러 법률가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체면을 세워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다른 여러 가지 대법전의 다른 조항하고 관련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식으로 위원들이 할 수 없다, 위원장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할 수 없다는 못을 박았읍니다. 그러니까 그쯤 알으시고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의 신설조항 2항만 아까 낭독한 조항의 2항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20인, 가에 39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0인, 가에 47표, 부에 없읍니다. 2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된 조항 이외에 잔여 조항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단기 42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그다음에 전원위원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김두진 의원이 대리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 1. 단기 4293년도 총예산안 2. 단기 4293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 3. 단기 4293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 4. 단기 4293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수정안 ―단기 4293년도 총예산안 제1독회―

1. 머릿말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 의원 동지 여러분의 불철주야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3일 종합정책질의를 개시한 이래 단시일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일 야간회의를 계속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므로써 방대한 예산안 및 7건의 동의안 심의를 끝마쳤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현 연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금년 11월 말일 현재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은 예산총액의 87.5%, 세입징수실적은 예산액에 대하여 84%에 달하고, 특히 조세징수실적은 89.1%여서 이는 작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되어 있음을 일언하는 바입니다. 2.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내용은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괄한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모두 4172억 환으로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였읍니다. 이것은 현 연도 예산규모 3965억 환에 비하면 207억 환의 증가로 되었읍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에 있어서 일반경비가 1811억 환 , 국방비가 1487억 환 , 건국국채 및 산업부흥국채비가 86억 환 ,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비가 788억 환 을 각각 점하여 합계 4172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른 관점에서 세출 면을 국가재정활동의 목적별로 대별하여 보면 국방비 및 치안비와 일반행정비 등을 포함한 일반적 경비가 2056억 환 , 농림 및 어업, 상업, 광업, 공업비를 포함한 경제적 경비가 861억 환 , 교육, 보건, 주택사업비를 포함한 사회적 경비가 904억 환 , 지방재정보조 및 채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351억 환 을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에 있어서는 국내재원이 2854억 환 , 외국원조재원이 1318억 환 을 점하여 합계 4172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내재원은 조세가 2317억 환, 세외잡수입이 188억 환, 전매익금이 230억 환, 건국국채 및 산업부흥국채수입이 119억 환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하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총계가 257억 환인바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하여 차입금 15억 환과 DLF 개발차관 17억 5000만 환으로서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전매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689억 환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 중 230억 환을 일반회계에 전입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 연도에 비하면 3억 환의 증가인 것입니다. 신년도 특별회계 세출순계총액은 2207억 환이며 이를 일반재정부문 순계총액 4139억 환과 합계하면 6346억 환인 것입니다. 이를 현 연도 순계총액 6267억 환에 비하면 78억 환의 증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년도 한은 추계의 국민총생산액 1조 8177억 환에 대하여 약 35%의 금액을 정부재정경비 및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규모로써 정부는 신년도 예산 면을 통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점을 그 중요 정책으로 내어놓고 있읍니다. 즉 1. 균형예산과 재정의 자립도의 향상 2. 농산어촌의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 3. 사회복지의 향상과 공무원연금제도의 창설 4. 재정투융자의 증액 5. 국방력 및 외교의 강화 6. 세입의 건실한 책정과 토지수득세의 경감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검토를 하고 서상 열거의 정부시책에 대한 예산 면 반영의 효과 등을 심의하였읍니다. 당면한 경제여건하에 정부가 하여야 할 사업은 많겠으나 이상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데 대하여 그 실천 여부는 우리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3. 예산안 심의개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개요 재무부장관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연설에서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 온 인푸레숀을 수속 하여 경제의 중간안정을 이룩하였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주요 경제지표를 적시하여서 안정기반을 토대로 하여 발전단계로 진입하는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하였읍니다. 우선 국민총생산에 있어서나 산업별 성장상에 있어서 매년 현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일층 구체적인 각 산업별, 즉 농업생산, 광업, 제조업 및 전기업 등에 걸쳐 상세히 그 생산상을 설명하였읍니다. 또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국민경제의 성장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구체적으로 일반도시의 근로자생계비에 있어서 연평균 실수입의 증가를 말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관은 이러한 경제의 일반적 향상은 경제의 안정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재론하고 이의 뒷받침으로서 통화량 및 물가의 안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읍니다. 사실 물가의 추세를 보면 4291년도에는 그 전년에 비하여 6%가 저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의 평균도매물가지수는 전년 상반기에 비하여 1.5%가 저락하여 4290년 이래 2년 동안 계속하여 물가를 대체로 동일 수준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로 정부가 종시일관 안정화계획을 채택하여 온 결과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금년도 후반기에 있어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읍니다. 첫째는 외원감축 문제이고, 둘째는 물가상승 문제입니다. 첫째, 외원감축문제는 미 정부가 60년도에 있어 한국정부에 대한 ICA 원조액을 1억 8000만 불로 확정함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59년도 동 원조액이 2억 1500만 불인 것을 생각할 때 또 전술한 1억 8000만 불 원조액 중에는 DLF 차관이 포함되느냐 부 냐의 문제가 논의될 때 그의 중대함을 야기케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그 심의를 통하여 과연 신년도에 책정된 외원세입이 확보될 수 있느냐에 논의가 집중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이미 신년도 대충자금세입은 원자재의 실제 도착 예정액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외국원조의 감소가 곧 신년도의 예산집행에는 하등 지장이 없다는 점 또 자금책정에 있어서도 신년도에 있어서는 현 연도와는 달리 시설재부문을 1000만 불로 압축하고 나머지 원조액 1억 7000만 불은 원자재 도입계획에 충당하고 그중에서도 1억 4000만 불은 기계류, 화공자재 등의 품목으로 책정하였는바 이는 현 연도의 해당 자재금액과 같으므로 원조의 감소가 국민경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증언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외원세입에 대하여 일응 수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원조의 감축의 영향은 내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심각성을 가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원조 감소의 문제는 미국경제의 동향으로 보더라도 이미 고려될 바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시책이 신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있어 정부는 장기적 시야에서 내후년 이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원조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여야 될 것이며 종래의 장기개발계획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다른 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재정규모 4172억 환의 31.6%인 1317억 환이 외원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모든 세입재원이 원조에 의하여 배양된 세원이 많다는 것, 특히 외환특별세 456억 환, 관세 411억 환은 외원으로 인한 세입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외원이 우리나라 재정규모에 점하는 비율보다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재정현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진정한 자립재정의 구상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물가문제입니다. 앞서 우리는 정부의 모든 경제활동의 업적이 안정 기초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3ㆍ4반기 이후 물가는 상승의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물가의 상승추세는 6ㆍ15 조치와 추석을 계기로 하여 더욱 촉진되어 왔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곡물을 제외한 기타 물가의 상승은 더욱 현저한 바가 있었읍니다. 4288년 9월을 100으로 한 전국도매물가지수에 있어 금년 10월 총지수 129.3, 곡물지수 85.5, 곡물을 제외한 지수 148.8로 되어 이는 현 500 대 1 환율의 유지에 대한 위협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물가상승 현상이 급격한 대일통상 중단에서 조성된 소지에 어느 정도 외원감소에 대한 선입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나 겪어야 할 고난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는 경제의 자립이 되지 못하고 산업구조의 유기적 연관이 미비한 데 연유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또 상대적인 곡가의 저락은 농촌의 구매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시장협소화의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소위 제3차 산업의 상대적인 증진 현상을 그리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점을 극복한 안정기반 위에 국민의 소비억제로 인한 저축의 증가와 민간자본의 형성으로서 수지 균형된 국민경제의 터전이 마련된 자립재정의 확립을 바라는 바 간절합니다. 여기에 있어 예산심의를 통하여 얻은 구체적 면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현 연도 예산보다 그 재정규모에 있어서 전언한 바와 같이 207억 환 일반회계에서 360억 환의 증가로 되어 있으나 그 예산편성양식에 있어서 종래의 것을 도습하고 있으니 이러한 확대된 재정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어 앞으로의 재정구상에 있어서는 그 제도에 있어서나 정부조직과 그 인원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예산의 소비 면은 극도로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신년도에 증가될 자동차의 대수 및 이에 대한 소모품비 수선비 판공비 등을 삭감한 것도 이에 의도하는 바입니다. 보조금 지불에 있어 일관된 정책과 효율적인 운용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특히 문교부에 있어서의 문화단체에 대한 산만한 보조금 지급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특히 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일층 철저하게 하고 결손을 가져올 사업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는 일층의 실효와 효율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정부가 태풍재해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국회 증액 동의에 대하여 양찰하여야 하겠읍니다. 심의내용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정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 각 소관별 순 삭감액은 5억 2183만 6800환, 순증액은 53억 9496만 7276환이오나 이를 차감한 순증액은 48억 7313만 476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 각 소관별 순 삭감액은 1억 1508만 4200환, 순증액은 38억 7785만 7108환이오나 이를 차감한 순증액은 37억 6277만 2900환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정부제출 세입세출액 3384억 4909만 4600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동 수정예산액은 세출에 있어 3433억 2222만 5076환, 세입에 있어 3422억 1186만 7500환이 되어 결국 세입결함 11억 1035만 7576환이 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세입증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지균형을 얻지 못한 사유가 48억 7000여만 환의 순증을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증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재해복구비 33억 9635만 100환, 국회의사당신축비 5억 2741만 2400환이 주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몇몇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제출권을 존중치 않거나 국가의 재정사정을 고려치 않은 점이 있지 않는가를 의문케 하는 데도 있읍니다만 주된 증액의 연유는 전술한 태풍관계와 의사당신축비 관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당 예산책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겠읍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수지균형을 견지케 하면서 긴급한 태풍재해복구비와 의사당신축비의 재원을 염출케 하도록 검토하여 다음의 심의원칙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심의원칙 1.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재원 없는 세출의 증액은 삭감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증액은 각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한다. 2. 태풍재해복구비로 내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의 4부를 통하여 세출에 증액된 33억 6200만 환 이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재원은 각부의 삭감액과 세입증액된 재원 중에서 충당한다. 3. 각 상임위원회의 세입증액을 그 내용의 확실성 여부를 검토하여 확실성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증액할 수 없다. 단 법령 또는 협정에 의한 경비는 제외한다. 5. 이상 각항에 의하여 정리된 연후에 잔여액 또는 기타 삭감액은 전액 국회의사당신영비 재원에 충당한다. 6. 예산의 수지균형원칙을 견지하여 적자계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정내용 일반회계 세출 민의원 소관예산에 있어 삭감액이 543만 9000환이고 증액이 7억 1224만 7400환이므로 순증액은 7억 680만 8400환입니다. 삭감의 주된 비목은 자동차수선비 및 소모품비입니다. 증액의 중요 내역은 국회의사당신영비 5억 2741만 2400환, 의장공관매수비 6294만 6000환, 의원비서여비 및 조사연구비 9503만 9000환, 도서관서고신축 및 기타 시설비 2685만 환입니다.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만 본 위원회는 일반회계 각 소관 및 각 특별회계에 걸쳐 자동차의 신규구입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현 연도에 비하여 증가된 자동차에 대한 수선비 및 소모품비를 일반회계에서 2억 4486만 환, 특별회계에서 5534만 1000환을 각각 삭감하였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각부 부장관급의 특별판공비 5배 인상에 대하여서도 3배만 인정하여 총액 3360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대법원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 2000만 환, 증액 1억 9559만 9900환인바 순증액은 1억 7559만 9900환입니다. 삭감 비목은 대법원장공관신영비입니다. 증액의 주된 내역은 법원서기 증원 및 사무비 1억 7899만 9900환, 대법원판사정보비 660만 환, 예비비 1000만 환입니다. 심계원 소관에 있어서 특별판공비삭감액 240만 환입니다. 국무원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이 3688만 7500환인데 이는 훈련양성비기본급 1574만 7500환, 동 시설비 2114만 환인 것입니다. 외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신영비 2700만 환이 삭감되었읍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이 2억 2506만 3800환, 증액이 12억 8629만 200환인바 순증액이 10억 6122만 6400환입니다. 삭감의 주된 내역은 지방행정지도비 1799만 환, 지방행정연구회비 204만 2500환, 자동차경비 조로 1억 4317만 4500환, 검찰․경찰 형무비 및 공공사업비 5429만 200환입니다. 이 후자의 비용은 동액을 자체 소관 내에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증액의 주된 내역은 태풍재해복구비 12억 3200만 환입니다.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의 삭감액은 2억 7169만 800환입니다. 이의 주된 내역은 협정에 의한 재산유지관리비 1500만 환, 밀수방지계몽선전비 545만 4000환, 국유재산관리비 감정수수료 1000만 환과 세법 개정에 의한 인쇄비, 교부금 등의 비용 2억 3883만 6800환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이 3290만 환, 증액이 1억 2600만 환인바 이의 순증액은 9310만 환입니다. 삭감의 비목은 자동차 및 특별판공비이고 증액의 내용은 검찰청 임시서기 350명을 정규직원화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이 18억 299만 환, 증액이 15억 6059만 환인바 순 삭감은 2억 4240만 환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은 국방위원회 수정안에서 명시된 바와 같으며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육군정비보급비에서 5000만 환을 삭감하여 그중 1000만 환은 행정비협정에 의한 KOSCO의 조작비 조로 증감하였읍니다.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순 삭감액이 2억 6518만 7300환, 증액이 11억 9702만 5800환인바 순증액은 9억 3183만 8500환입니다. 본 소관에 있어서도 삭감 및 증액의 주된 내용은 문교위원회 수정내용과 같읍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계몽교화비, 교육문화단체 경비보조에서 5400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부흥부 소관에서는 특별판공비만이 삭감되었읍니다.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이 2억 3179만 3300환, 증액이 10억 4316만 9900환인바 순증액은 8억 1137만 6600환입니다. 이 소관에 있어서도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였읍니다.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이 7361만 9500환, 증액이 8억 6091만 5000환인바 순증액은 7억 8729만 5500환입니다. 이 소관에 있어서도 상공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였고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중앙도매시장시설비 1000만 환을 전액 삭감하고 탄전시추조사비에서 1000만 환 선철생산장려비에서 5000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이 1240만 환이고 증액이 2080만 환인바 순증액은 840만 환입니다. 삭감액의 주된 것은 보도사업비 1000만 환이고 증액의 주된 내역은 구호사업비 중 순국열사유족 생계부조비 1080만 환, 아동직업보도비 1000만 환입니다. 공보실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이 5849만 6000환입니다만 이의 주된 내용은 사진화보비 2700만 환, 자동차경비 3149만 6000환입니다. 원자력원 소관에 있어서 삭감액이 8677만 7500환입니다만 주된 내용은 시설비 5600만 환과 자동차경비 2837만 7500환입니다. 이외의 소관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과 같읍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총삭감액은 31억 5744만 4700환이고 총증액은 70억 263만 8200환인바 이의 차감인 순증액은 38억 4519만 3500환임으로 정부 제출 예산액 3384억 4909만 4600환에 대하여 수정 예산액 3422억 9428만 8100환이 되었읍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의 삭감액 5억 3800만 환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소득세, 물품세 등의 감인 것입니다. 또 증액 40억 8194만 2100환 역시 세법 개정으로 인한 교육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등 증수액 30억 8194만 2100환과 정부출자수입 10억 환의 증수인 것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있어서의 1억 3000만 환 증액은 나포선박판매대금입니다.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의 삭감액 1억 1508만 4200환은 특진료수입입니다. 농림부 소관 증액 6400만 환은 국유임야매각대입니다. 상공부 소관 증액에 있어서의 삭감액 2604만 5000환은 관유물 대여료이며 증액 2억 4838만 600환은 항만수입입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세입 소관별 총삭감액이 6억 7912만 9200환이고 총증액은 45억 2432만 2700환이므로 이를 차감한 순증액은 38억 4519만 3500환이 되며 세출 순증액은 이로써 보전되어 수정 예산액 3422억 9428만 8100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수지균형이 되며 적자계상은 하지 않었었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는 각 주무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다만 전매사업, 농지개혁사업, 통신사업,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등에 있어서는 자동차경비에 관한 일반 원칙이 해당되므로 총액 5534만 1000환을 삭감하여 이를 각각 예비비에 계상케 하였읍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관하여서도 교통사업과 통신사업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각각 240만 환을 삭감하여 이를 각각 예비비에 계상케 하였읍니다. 특별회계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회계의 수정내용만을 특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삭감 5억 9432만 3200환, 증액 19억 1271만 1500환, 차감액 13억 1838만 8300환이고 세입에 있어서 증액 13억 1838만 8300환이어서 정부 제출 예산액 681억 1957만 5300환에 대하여 수정 예산액 694억 3796만 3600환이 되었읍니다. 이 증액 삭감의 금액은 각 계정 간의 전출입 관계로 중복되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순증액은 8억 8949만 4300환이 됩니다. 이 순증액의 주된 세출 내역은 철도건설비 9억 5만 환, 역사 및 역설비강화비 1억 9928만 환, 관광시설강화비 3010만 환 등입니다. 이의 주된 세입 내역은 차입금 7억 5000만 환, 불용재산매각수입 1억 환 등입니다.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33억 8798만 5000환을 증액하였읍니다만 이는 현 연도 물자대 불용 예상액 16억 9399만 2500환을 태풍재해 복구를 위한 물자대로 증액조치한바 이를 계정 관계로 중복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불용 예상액 동일금액을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전입조치한 것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에 관하여서는 정부 원안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였읍니다. 특히 수리사업을 위한 융자금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정부 원안 183억 800만 환에 대하여 5억 환을 증액하였읍니다. 이 증액 5억 환의 자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 융자금예산 5억 환 증액인 것입니다. 다음 농업금융채권발행에 대한 정부보증융자안 및 산업금융채권발행에 대한 정부보증융자안에 있어서는 재경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채택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이로써 총재정규모 4172억 3031만 5100환은 일반회계의 증액 38억 4519만 3500환과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증액 16억 9399만 2500환, 합계 55억 3918만 6000환으로 인하여 4227억 6950만 11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4. 맺는말 이상으로써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만 예산안 심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본 위원회는 한정된 시일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의 완료함에 있어 각 위원의 절대적인 협력으로써 순조로운 심의를 계속하였고, 특히 제2독회에 있어서는 각파 위원으로 구성된 7인소위원회가 능률적이며 실효적인 예산심의의 운영을 하여 대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합의를 보았으나 다만 다음 7건의 문제는 미합의로써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즉 ① 일반회계의 상공부소관 선철생산장려비 ② 공무원연금관계 ③ 경찰TO ④ 국군TO ⑤ 건국국채발행 ⑥ 농업금융채권발행 ⑦ 산업금융채권발행의 제 문제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1 문제인 것은 상공부소관의 선철생산장려비에 있어서 5000만 환이 삭감되고 제2문제에 있어서는 재경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마는 경찰TO 문제의 심의 중 여야 위원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게 되어 회의진행이 일시 혼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여야 협조의 유종의 미를 보지 못하게 됨에 대하여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본 보고의 끝을 맺는 바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는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한데 지금 박해정 의원께서 그 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보고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래서 양당 원내총무끼리 얘기를 했는데 전례에 없는 것이지만 간단히 말씀한다고 하니 이번에 한해서 하도록 하자는 얘기로 되었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박해정 의원께 발언을 허락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장대리로 김두진 의원께서 상세한 보고가 계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자의 61페이지를 좀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6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상으로서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마는 예산안 심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본 위원회는 한정된 시일에 방대한 예산심을 심의 완료함에 있어서 각 의원의 절대적인 협력으로서 순조로운 심의를 계속하였고……’, 우리 야당 의원이 정말 박만원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협력으로서 순조로운 예산을 심의해 왔습니다. 절대적인 협력입니다. ‘특히 제2독회에 있어서는 각파 의원으로 구성된 7인소위원회가 능률적이며 실효적인 예산심의의 운영을 하여 대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합의를 해 보았으나 이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35페이지에 심의원칙 1, 2, 3, 4, 5, 6항, 대략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이 합의되어서 방금 이 보고서에 기재된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다만 다음의 7건의 문제는 미합의로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즉 1. 일반회계 상공부 소관 연철산장려비, 삼회제철소에 8100만 환을 보조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그다음 2는 공무원연금 관계, 이 2건은 63페이지에 다 여기에 심사가 끝났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3항 경찰TO 문제 4. 국고TO 문제 5. 건국국채발행 6. 농업금융채권발행 7. 산업금융채권발행에, 소위 국고부담행위 관계로 동의해 주는 이 문제는 여야만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심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끝으로 63페이지 말에 있읍니다. ‘경찰TO 문제 심의 중 여야 의원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게 되어 회의 진행이 일시 혼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는 여야 협상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함에 대하여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본 보고의 끝을 맺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 7인위원회에서 원칙을 세워서 잘 심의했으나 7개…… 이 미합의된 안건이 전체위원회에서 두 안건은 합의가 되어 순조로이 넘어가고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왜 야당 소속 전원 예결위원이 퇴장하고 여당 위원만이 남아 있는 5개 항목을 심의하게 되었다, 견해의 차이랄까, 소위 확대위원회에서 자유당이 여섯 분, 민주당 네 사람, 무소속 한 분, 열한 사람 확대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전체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TO 문제가 가장 거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TO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였나 그러면 현재 예산에 나타나 있는 인원이 3만 3085명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3만 명을 인정하고 3085명은 이것을 예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자 이것이 조영규 위원의 동의였읍니다. 문제는 여기에 토론을 하다가 서면으로서 토론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안균섭 위원이 토론종결을 하게 되어서 옥신각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측에서는 처음에는 3만 명을 현 경찰 TO로 인정하고 3085명은 깎자고 주장했으나 후퇴해 가지고 3085명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 대략 지금 경찰이 요즈음에 퇴직하는 율이 낮으니 과거에는 1할도 있었고 혹은 5푸로도 있을는지 몰라도 요즘 와서는 2푼 정도밖에 감원이 안 된다, 자연감원이, 그렇다면 600명 정도 이것만큼은 삭감해도 좋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구구하였지만서도 경찰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3만 3000명이 필요한 것인지 3만 명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전문가가 말할려고 해 보았던들 말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뉴욕주에는 뉴욕시에는 450명의 인구 450명에 경찰관이 한 사람이다, 우리 한국에는 700명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 한국에 경찰관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해 보았자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하고 미국 뉴욕시의 실정이 다른 관계로 그것도 반드시 이론적 근거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근거가 되느냐,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나라 경찰이, 현재 정부조직법에 있는 경찰이 맡어야 할 치안확보의 사무 이외에 산림녹화문제라든지 농림부 사무까지 보고 있지 않나, 선거 때에는 경찰이 선거법에 엄격하게 규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 동원이 되지 않나, 보통 때에도 대공사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주인데 야당 사찰을 하고 있지 않나…… 실질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경찰은 감원해도 좋다는 근거가 안 되나 이런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3083명 감원하지 않고 자연감 600명을 감하자고 했읍니다. 그러나 여당에서 나왔던 확대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응하지 않어서 예산, 전체 예산은 내무부의 모든 예산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만 총칙에 가 가지고 어떤 규정을 하느냐 그러면 경찰의 정원 중 자연감은 600명 이하는 보충을 아니한다는 그런 것을 총칙에다 하나 넣자 그러는 것을 최후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감원이 1000명 할 것 같으면 400명까지는 보충을 하되 600명 이하는 보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예산총칙에 넣으니 약간의 구속력은 있을는지 몰라도 예산 전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니 사실문제로서 내년에 11월 말이나 12월에 600명, 그저 자연감에 대해서 보충 아니 할 것 같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말까지 했으나 거기에 응하지 않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다만 야당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반공국가니 경찰의 수를 대폭적으로 줄군다는 것은, 우리도 그것은 대폭적으로 줄여 가지고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또 현실문제로서 경찰관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수를 줄여도 좋다, 줄인다고 하면 자연감인 최저를 보아 가지고 연 2푼로 보아 가지고 600명 이것을 보충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총칙에 넣자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었읍니다. 그런 것이었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은 아니하겠읍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이 조금도 용납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여야의 협상, 소위 퇴장 문제가 났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군TO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현 연도의 일반재정 부분이 4172억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재원이 얼마냐, 국내 모든 조세라든지 조세 이외의 수입이라든지 건국국채라든지 세입이라든지 모든 국내재원을 동원하더라도 이 수입이 2854억뿐이다, 2854억뿐인데 국방비예산이 1487억 되니 국내재원의 50푸로 이상이 국방비로 들어간다, 그럴 것 같으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나라의 국내재력의 20푸로 이상을 군사비에 쓴다고 그러면 산업․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도 신년도의 예산이 국내의 재원을 총동원하더라도 그 반 이상이 국방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 가지고는 되겠느냐, 산업․경제 발전, 소위 국민경제 성장 이런 문제를 볼 때는 TO 문제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논의한 것이올시다. 지금 예산 참고 심의 재료의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신년도 예산을 목적별로 구분했는데 군사비는 35.6푸로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푸로 수는 거년, 전년에 비하여 낮은 것은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국군TO를 감하는 동시에 사병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자, 지금 군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상후하박이다, 싸움하는 사람은 결국 사병인데 사병에 대한 처우가 아직 좋지 못하다, 국내 전체의 조력 이것하고 생각해서 국군의 TO를 감해야 되겠고 또한 사병의 감한 조력으로서 일부는 사병 처우개선 주의로 해서 정병주의로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나 이 국군TO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후퇴를 한 것입니다. 구태여 우리가 주장을 못 하겠다, 이 문제는 후퇴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가 건국국채를 100억을 발행한다, 그만 여기에 재무장관의 예산설명이나 혹은 또 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설명이나 모든 예산설명에 있어 가지고 균형예산이라 이랬읍니다. 균형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출과 세입이 맞어 들어가야 균형예산일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세출보다 세입이, 국내재원을 전부 동원하고 외국원조자금을 전부 넣더라도 100억이라고 하는 세출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정부는 100억이라고 하는 건국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장기 동안 이 채무를 져야만 되는 것이고 연 5푼의 이자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실질적으로 균형예산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저 광범위로, 아주 광의로서 균형예산이라는 것은 설명이 될지언정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있어 가지고 국내재원을 전부 동원하고 외국원조를 전부 받어들이더라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부족하다, 이래서 건국국채를 100억이나 발행한다, 실제로 균형예산이 아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세출에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 이런 것은 깎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못 깎을 것 같으면 어차피 균형예산이 아니니까 연 5푼짜리 건국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강제를 수반해 가지고 일반국민에게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보다는 결국은 비행기 탈 적에 비행기표에다가 500환을 붙이고 혹은 정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돈을 찾을 적에 돈 금액의 몇 푸로를 강제로 건국국채를 사라 하고 입찰, 수의계약 혹은 청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주류제조 시에, 심지어 과거에는 일반서민층이 호적초본 기류초본 인감증명을 낼 때까지 이것을 붙이는 것이라 말이에요. 건국국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100환짜리, 건국국채가 만약 외국의 경제안정이 된 나라와 같이 100환짜리 가깝게 융통이 된다고 그러면 별문제거니와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13회 건국국채가 발행되더라도 시장에 나갈 것 같으면 20환 더는 안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100환짜리 건국국채를 주고 실지로는 20환밖에 가치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100환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국민에 수탈하는 것이 된다 말이에요. 이러한…… 결국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 면에 있어 가지고는 강제가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고 연 이자는 5푼이고 이것을 발행하는 데 발행비가 5억 3000만 환 드는 것입니다. 그중에 5억 3000만 환 중에 조폐공사에 가서, 저 동래에 있는 조폐공사에 가 가지고 건국국채를 이것을 인쇄해 내는 데, 여러분 놀래지 마십시오, 물경 1억 환이라는 돈이 드는 것입니다. 연 5푼 이자를 주어야 되고 거기에 발행비가 1억이 되고 그 외에 한국은행, 저 체신부 통신사업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이 취급하는 수수료라고 할 것 같으면 사오천만 환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건국국채 100억을 발행하는 데……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니 건국국채 100억을 발행한다, 이자가 5푼이고 거기에다가 발행비, 인쇄비, 수수료 전부 합하면 5억 3000만 환이 되니 결국은 1할이라는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약간의 인프레가 된다고 우려하지만서도 그중 몇십억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해 올 것 같으면 연 2푼, 이것이 차라리 경제적이 아니냐, 왜 연 2푼짜리 한국은행의 차입금제도를 놓아두고 강제로 소화해야만 되고 결국은 1할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건국국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 민주당 측에서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프레가 되니 곤란하다 하지만 지금 예산 면을 여러분들이 정말 검토할 것 같으면 100억이라는 것은 세출 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국채 500억을 발행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소화시켜서 이자 5푼 주고 발행비 5억 3000만 환이나 드는 그런 빚을 내 가면서도 우리가 국무원 사무국에 영빈관을 새로 건립한다, 국회의사당을 건립한다, 판공비를 10만 환을 50만 환으로 올린다 이런 등등 이야기가 되겠읍니까? 그러니 이 건국국채를 몇십억을 깎자, 될 수 있는 대로 세출을 깎으면 좋고, 만약 세출을 깎다가 깎다가 못 깎는다 그러면 차라리 한국은행에 100억을 더 차입해 오자는 것이 아니고 30억이나 20억 정도는 차입해 오면 이것을 4ㆍ4반기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불과 1ㆍ4반기에 몇억밖에 안 되니 무슨 인프레에 큰 영향이 있겠냐 말이야. 2200억의 지금 통화량이 있는데 몇억 한다고 무슨 큰 인푸레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들이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 측에서 응하지 안 해 가지고 못 했던 것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읍니다마는 결국 10시까지 회의한다니 이제는 10시까지 합시다. 오늘 하면 다시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 기록에 남기고 다시 안 해요. 그다음에 농업금융채권은 100억을 지금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발행해서 이것을 고리채 정리에 50억, 고리채 방지에 50억을 쓴다 이럽니다. 이 요강을 보면 협동조합 간부 혹은 동장,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지금 이 농업은행에서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농민에게 융자해 주는 요강을 읽어 볼 것 같으면 대단히 그것은 미안하지만 아주 치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에다가 두 페지 정도 써 가지고 왔지…… 지금 고리채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밑에 한다는 이야기는 없읍니다. 특히 이것을 동장, 이장 혹은 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농업은행이 취급해 오던 농사자금이나 농림자금을 농업은행이 전담해서 융자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동장, 이장이 누구이고 협동조합의 간부가 누구입니까? 다 여러분들 자유당 일색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융자를 해 준다, 추천 안 해 온 사람은 융자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농촌의 고리채를 정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농촌에 있어 가지고 누가 거기에 큰 여당이 있고 누가 야당이 있겠읍니까? 결국은 사실 농촌에 있어 가지고 부채를 지고 고리채를 정리해야만 될 사람이 우연히 그 사람 사촌에, 저 일가에 민주당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은 동장의 추천을 못 받아 가지고 고리채가 정리 안 되고 사실 농사를 짓다가 부채를 진 것보다도 무슨 술을 받아먹었다든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고리채를 진 사람이 마침 그 사람 형님이 자유당 면당부의 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만큼은 동장 추천을 가지고 가 가지고 농업은행에 가 가지고 10만 환인가 받아 간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농촌고리채를 위하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은 기별로 하든지 혹은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이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소화, 융자 이 모든 방면을 우리가 항상 감시를 해야만 되겠다 이런 것이 논란되고, 농업금융채권에 있어 가지고 정말 소기의 목적인 농촌의 고리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는 소화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 토의하자 했으나 거기에 그저 조금 말을 하다가 확대위원회가 그만 미합의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산업금융채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금융채권은 산업은행에서 100억의 채권을 발행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 산업은행에서 산업자금으로 나간 돈이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융자가 되어 나간다 그러는 것은 3대 초에, 2대 국회 때의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신랄하게 여기에 심각하게 논란이 되었고, 연계자금 때에…… 여러분 기억이 아직 새로울 것입니다, 많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특히 기간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나간 것이 그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그런 흔적이 많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기 안양에 있는 동양사료라 그러는 회사는 지금 문을 닫고 있읍니다. 수도영화사에도 연계자금이 산업은행을 통해서 몇억 나갔지만 그것도 지금 채산이 안 맞아서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저 유명한 태창산업주식회사도 결국은 은행의 이자라든지 이것을 지불 못 해서 결국은 산업은행에서 지금 직할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산업은행에서 기간산업 육성 발달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흘러나갔으나 얼마만치 우리나라 기간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느냐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동양사료라든지 태창방직이라든지 수도영화사라 그러는 것은…… 네, 그만하겠읍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그 액을 삭감하든지 여러 가지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으나 여러 자유당 예산결산위원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문제로서 퇴장을 하고 참 여당 위원만이 이 끝에는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결산위원들이 절대적인 협력을 여러분한테 해 드렸읍니다. 오늘 현재도 우리가 밤늦게 절대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히 하라느니 그만하라느니 너무나 섭섭한 소리를 하고 말이여…… 여러분들끼리 다수결로 하면 간단히 하면 다 될 것이에요. 오늘저녁이라도 다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소수의 의견도 좀 얘기를 들어 주고, 우리가 말이에요, 개인…… 무슨 당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건설적이고 이런 얘기를 좀, 소수의견도 들을 만한 것은 들어 주어야 되지 않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서 우리가 퇴장했다 그러는 것을 간단하나마 설명하고 기록에 남겨 둡니다.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약속을 하면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까지 하기로 됐는데 아까 약속시간을 좀 어겨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결정을 하고 오늘 산회하겠읍니다.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전원위원회에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전례가 대개 전원위원회는 생략해 왔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생략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