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우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제로부터 제1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6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제16차 회의록에 서범석 의원 이의발언 통고가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회의록 통과에 관한 건―

회의록 중에 어저께 내무분과위원장 박순석 의원이 지난 법원데모 사건에 대한 분과위원회로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전연 그 사건을 주체로 해서 조사해 본 일도 없고 그 사건을 조치한 일도 없어요. 또 분과위원회 보고라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어서 위원장이 여기에서 보고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례올시다. 그러한 분과위원회로서 어떤 절차도 밟은 일이 전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박순석 의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어 가지고 이 사건이 그 전날 사건에 대한 규명을 하자는 국회의 제안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다가 폐기된 그런 경위에 유감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합니다만 그 보고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과는 정 다른 방향의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그러한 합의를 보지 않었다는 것 또 그 사건을 분과위원회로서 또 정식으로 텃취하지 않었다는 것, 마침 신임 내무부장관이 내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해서 시정방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을 때에 각 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해 가지고 그 질문의 자료로서 일부 그것이 인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긍정합니다마는 박순석 의원이 여기에서 보고한 것같이 그 사건이 야당 측에서 혹은 의심하는 것같이 여당에서 이것을 조종했다는 그러한 말도 있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적인 보고를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박순석 의원이 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텃취한 사람도 본 의원이올시다마는 데모 사건이 데모 사건이라고 보도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사법권의 독립을 조해 위협하는 이것은 일종의 소요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건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의 취급은 적어도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내무분과위원회에,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이것이 정식으로 조사되어서 보고된다는 절차를 밟었을 것 같으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도 끝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어째서 박 의원이 그러한 무책임하고 헛된 보고를 여기에서 내무분과위원회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하느냐 그러한 것을 제가 안 물을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록에 정식으로 보고 기재된 이상 여기에 대한 박순석 의원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면서 언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또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를 하라는 합의절차를 본 일이 있느냐 이 두 점을 여기에서 박순석 의원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명에 따라서는 다시 해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리라고 믿고 또 내 자신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내무위원장 해명해 주세요.

서 의원께서 어젯날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 올리게 된 문제를 들고 말씀하는 모양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고 아무런 타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원데모 사건을 가지고 두 번이나 논의하자고 여기에 제안이 나왔던 것이 2건 다 미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자체도 궁금히 생각하고 계실 줄 제 자신이 알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그날 신임 내무부장관이 우리 분과위원회에 와서 정책설명을 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가운데 약 13명이나 여러 각도의 질의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중에 여당에도 법원데모 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야당 측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의가 묻고저 하는 대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물었고 또한 장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여기에서 넘겨주는 문제든지 아니 넘겨주는 문제든지 우리가 스스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면 분과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불러 조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장관의 답변으로써 참인지 거짓인지 간에 파악하게 된 까닭에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심경에서 첫째 나왔던 것이고, 또한 이 문제가 국회에 논의되었던 문제인 만큼 나는 너무 지나친 호의인지 모르지만도 장관이 답변한 데 대해서 이러이러한 형편이었더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 타의나 또 다른 고의가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문제에 여러 사람이 내무분과위원장이 여기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가지고 또한 내무부장관이 우리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과히 그리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저도 가지고 있었더랬는데, 아침에 나오니 여러 의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어제 내무장관이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데모 사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형편이더냐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형편이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는 것도 과히 잘못이 아니라는 심경을 가지고 말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 혼자, 나 혼자 독단적으로 여기에서 또한 말씀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때마침 야당 측에 좀…… 원내의 부총무로 계시는 김의택 의원을 만났읍니다. 또한 거기에 야당 측 간사가 계셨으면 간사하고 얘기를 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간사는 병중에 나오지 않고 김의택 의원이 나온 까닭에 어제 우리 장관이 우리 분과위원회에 와서 답변한 그런 정도의 모든 의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묻는 사람도 있으니 해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게 될 때에 과히 나쁘지 않은 태도를 보여 주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서 이런 실정이, 우리가 조사한 대로는 이런 실정이였읍니다 하는 보고를 드린 것이지 여기에 무슨 내가 말씀을 드릴 때는 다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무 타의도 없었고 실정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분과위원장으로서 결의 없는 것을 네가 여기에서 말을 했느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추궁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가 있고 나 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생각을 말으시고 아무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가 들은 그대로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김의택 의원과의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까닭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 너무 오해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서범석 의원 보충질문을 하신다니 김의택 의원 좀 기다려 주세요.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내무위원장의 해명을 들었읍니다. 그 해명 가운데에서 제가 먼저 말씀 여쭌 것같이 박 의원 자신이 어떠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잘 아시고 국회에 대해서 약간의 그 사건의 일편이라도 소개해 주시겠다는 이러한 성의에 대해서는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보고 내용이 그 사건을 정식으로 취급해 가지고 적어도 사건의 내용의 진상을 보고해 드리는 성의를 가지고 이 단상에서 보고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질의를 전개하는 가운데에서 약간 그 사건을 인용…… 예로서 인용해 가지고 장관에게 질의했다는 그 정도의…… 또 거기 질의 답변에 있어서 대단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답변이라고까지 □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무책임한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장관의 답변을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결말적인 견해를 외부에 발표케 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박 의원이 정치적으로 책임 안 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박 위원장은 내무분과의 운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지 정식으로 합의절차를 밟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 그 비중이 큰 것인가 또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대한 호의의 일단을 발동시켜서 약간의 설명을 가하는 그 비중이 큰 것인지 그것쯤은 여기에서 박 의원이 알어주셔야 돼요. 동시에 김의택 의원과 두 분이 상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것은 실례입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그런 형식의…… 그런 방법의 분과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신다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 자체가 박 의원과 김의택 의원 두 분이 상의를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 공식 결의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이것은 두 분께서 의논하신 것이 나쁘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서 국회 운영의 정상한 길을 밟었다고는 못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박순석 국회의원 한 개인으로서의 그 사건에 대한 약간의 소개 혹은 보고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책임 있는 그러한 사건의 보고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받어들이기 곤란합니다. 만일에 아까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 사건을 분과위원회 자신이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그러한 성의 있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취급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진지한 조사를 전개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이 분과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 김의택 의원과 상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으니 괜찮다 이런 견해는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여쭙고 금후로 그러한 과실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분과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내무분과위원회로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신다면 이 사건에 대한 금후 처리 혹은 취급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해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이 해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김의택 의원 말씀하시고 나중에 내무위원장 발언하시요. 김의택 의원 발언 드립니다.

소위 반공청년들에 의해서 감행된 법원데모 사건에 있어서 일전 본회의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 그 사건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내무 법사 양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 하는 동의안이 나와서 결국 자유당 여러 많은 동지의 반대로다가 그것이 결국은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내무 법무 양 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제로다가 다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으나 역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반대로다가 이것도 또한 폐기되고 만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 일동은 물론이요 전체 국민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던 사건임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 마침 그날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장관이 신임 초에 시정 에 관한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출석했읍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얘기가 있은 다음에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 김주묵 의원이라고 기억하는데 김주묵 의원의 질문에 이 데모 사건에 관한 경위의 설명을 요구했읍니다. 그때에 민 내무장관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다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몇 시에 데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다가 움직여져서 몇 시에 이것이 제지되었다 하는 경과만을 보고했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동기라든가 또 관련자가 몇 사람이나 된다든가 이런 상세한 보고는 듣지 못했읍니다. 다만 이러한 데모를 한 관계자는 점차 검거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는 이런 가벼운 답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다음 날 다시 말하면 어제 박순석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 와서 어제 데모 사건에 관해서 내무장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여러 의원 동지께서 궁금하게 생각할지도 알 수 없으니 내 이것 사견으로서 보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나한테에 물었어요. 그때에 나는 민주당의 원내부총무라는 자격으로서 거기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내무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당신이 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물론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개인 자격으로서 보고하는 것은 자유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요 이런 정도로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박순석 의원이 이 단에 올라와서 흡사 내무위원회에서 그 데모 사건을 의제로 취급을 해 가지고 장관을 불러내서 질문한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결론을 얻은 것 같은 인상을 준 보고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읍니다. 또 내 자신으로서는 적어도 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되는 분이 적어도 분과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흡사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기화로 삼아 가지고 분과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저분네가 탈선을 하는 것이 아니면 과연 이것은 어떠한 경위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보고가 끝난 뒤에 약간의 좌석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보고의 내용이 흡사 위원회에서 의제로 취급해 가지고 그 결론을 얻어서 보고드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우니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서범석 의원과 같이 얘기하는 도중에 의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끝마치고 다른 의사일정을 상정시켰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얻지 못하고 오늘 의사록을 통과할 그 무렵에 이것을 바로잡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서범석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제 자리에서 박순석 의원이 와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자유니 알어서 처리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사견일 뿐만 아니라 박순석 의원이 의원의 개인 자격으로서 보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분네의 양식에 맡긴 것뿐이지 절대로 내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그 사건에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려니와 또 민주당 있는 부총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무분과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것을 내 개인이 동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도를 넘어서 선을 벗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박순석 위원장의 상식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서 절대로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보충해명 있읍니까? 필요 없읍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명 요구를 했어요.

요구했어요? 서범석 의원 보충발언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의 해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무위원장 보충해서 설명의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전문 취소하면 돼요!

내무위원장의 해명을 들은 다음에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뭐 잘못했다고 자꾸 말씀하면 잘못한 것 같이도 생각이 되고…… 또 내 마음으로는 생각할 때에 과히 잘못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 여기에서 서로 언거언래 공박 같은 말은 내가 하기 싫습니다. 김의택 의원 말씀한 가운데에도 내가 거기에서 보충해서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는 말을 또한 드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같은 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오늘날까지 좋은 분위기로 나오다가 이 문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진 데 대해 가지고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따질 생각도 없읍니다. 또 서범석 의원께서도 그저께 아침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내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분과위원회에 가서 진지한 얘기를 합시다’ 했는데 어제는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오늘날 돌발적으로 이 말을 가지고 나온 데 대해서 그저 한편으로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뭐 타의에서 움직거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가 하고 알고저 원하는 심정에서 자꾸 물으니까 여기 의정단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데에 지나지 못한 것을 깊이 알어주시고 또 서 의원께서 해명해 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이것이 분과위원회로써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 것만큼 우리 국회에서 이미 두 번이나 폐기되었던 문제이지만도 의제를 삼어서 논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신 모양인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국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의제를 삼어 가지고 우리 분과에 넘겨주실 때에 우리가 여기에 힘차게 조사할 수 있는 문제, 하나는 이미 본회의에서 폐기되었지만도 또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 우리 이대로 둘 수 없으니 우리가 알어보는 대로 또한 다른 각도로 알어봅시다 하는 문제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만치 알어주시고 이 이상 다른 변명을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진행이야요?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분과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본회의의 회의의 결정에 의한 수임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로서의 알어볼 바를 알어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체로서의 조사를 한다든지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다 보고를 하기로 결정을 본 사항 이런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보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오늘 아침에 서범석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분과위원회 자체로서도 조사를 한다든지 결의를 한다든지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기로 결정을 보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국회의 본회의에서 분과위원회에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 그러한 요청을 해 가지고서의 그 일을 수임해 가지고서 조사한 다음에 분과위원장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하며는 이 사실을 서범석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박순석 내무분과위원장에게 어째서 이런 것을 개인 임의로 보고를 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리에 온당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데 박순석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박순석 의원 자신도 본회의의 수임사항이란다든지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밝히셨으니만큼 이 문제는 이 문제로서의 더 이상 추궁을 한다든지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왕 박순석 의원께서 위원장 자기 개인으로서 이곳에 나와서 이 문제를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일단 보고를 했던 것인데 그 보고내용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했다든지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다든지 하지 못하고서 박순석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보고를 했으니만큼 이 보고한 것이 여기 회의록에 그대로 남어 있고 보고한 그 내용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어 있으니만큼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회의록의 이것을 삭제를…… 지워 버려야 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회의록에서 이것을 없앨 것으로서의 어떤 결정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위원장이 한번 여기에 나와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형식을 한번 밟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상호 간에 오해 있던 것을 서로 푸는 것이 원만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서 찬성을 하신다면 제가 이 문제를…… 즉 법원에 나타났던 데모사건에 대해서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할 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제가 동의를 할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나왔읍니다. 동의합니다.

정준 의원 그것은 여기서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이 내무위원장 보고발언에 대해서 서범석 의원 말씀이 계셨고 김의택 의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준 의원의 의사진행으로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가 상임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없이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논의된 사항을 단상에서 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박순석 의원…… 내무위원장인 박순석 의원이 너무 선의로 생각을 하셔서 궁금한 것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 이 물의의 초점이 되었는데 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속기록에서 이것을 삭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오기가 곤란한 문제이고 속기록에 이 요전번 그 회의 때에 내무위원장이 발언한 것은 내무위원회의 결의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보충으로서 기록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준 의원이 여기에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하자 하시는 것은 새로운 의제가 됨으로 인해서 회의록 통과에서는 이것 동의가 성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금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있거나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없이는 단상에서 이것을 보고하지 않는다 하는 대강 그러한 양해하에서 속기록은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회의록에 삭제하는 것은 안 되고 오늘 다시 보고 해명이 있으므로 인해서 전번 내무위원회의 결의가 아니라는 것이 해명이 되고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제16차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는 것으로 보고 통과시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8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8일 대통령 리승만 농림부장관 정재설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 수제 건 양곡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동의요청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단기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 수제 건에 관하여는 전년도 하곡수납분 매입가격을 거치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동의 요청하나이다. 부기, 현 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예산관계상 전년도 가격 그대로 거치되었으므로 본 수납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판매가격의 개정은 년도 중에는 곤란할 것임. 4291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표 곡종 등급별 단량 가마니당 매입가격 비고 대맥 1등품 42 2,660 00 〃 2등품 42 2,350 00 정곡 환산 석당 10,810환 〃 불합격품 42 1,930 00 나맥 1등품 60 4,080 00 〃 2등품 60 3,740 00 〃 불합격품 60 3,400 00 맥주맥 1등품 54 3,700 00 〃 2등품 54 3,270 00 〃 불합격품 54 2,680 00 정맥 1등품 60 5,140 00 〃 2등품 60 4,940 00 〃 불합격품 60 4,790 00 소맥 1등품 60 4,560 00 〃 2등품 60 4,230 00 〃 불합격품 60 3,760 00 호맥 1등품 54 2,660 00 〃 2등품 54 2,480 00 〃 불합격품 54 2,110 00 부대조건 1. 본 표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41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산출표 항목 금액 산출명세 정맥 석당 판매가격 13,800 00 조작비 2,667 20 자연 및 사고감모 138 00 13,800×0.1=138.00 부산물 매각대 2□8 14 맥쇠 800.× =28.14 }278.14 맥강 200.- =250.11 사고품 매각대 6 90 고입 매각대 51 87 138.‥× ×0.1=6.90 특별회계경비 459 76 ×4.6입)×055=51.87 예비비 61 95 2,185,216,900‥÷47,530.000 =459.76 소계 2,990 00 작년도 예비비 276.00 판매가격-조작제비 10,810 00 13,800‥-2.9□0.00=10,810‥ 입당 매입가격 2,350 00 10,810‥÷4.6=2350‥ 석당 매입가격 10,810 00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산출표 곡종 단량 격차지수 가마니당 가격산출액 가마니당 가격사정액 적요 대맥 42 100.0 2,350 00 2,350 00 나맥 60 159.2 3,741 20 3,740 00 맥주맥 54 139.3 3,273 55 3,270 00 정맥 60 210.3 4,942 05 4,940 00 소맥 60 180.2 4,234 70 4,230 0 호맥 54 105.7 2,483 95 2,480 00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산출표 공종 등급별 격차지수 가마니당 가격산출액 가마니당 가격사정액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대맥 113.0 100.0 82.0 2,655 50 2,350 00 1,927 00 2,660 00 2,350 00 1,930 00 나맥 109.0 100.0 91.0 4,076 60 3,740 00 3,403 40 4,080 00 3,740 00 3,400 00 맥주맥 113.0 100.0 82.0 3,695 10 3,270 00 2,681 40 3,700 00 3,270 00 2,680 00 정맥 104.0 100.0 97.0 5,137 60 4,940 00 4,791 80 5,140 00 4,940 00 4,790 00 소맥 107.9 100.0 89.0 4,564 17 4,230 00 3,764 70 4,560 00 4,230 00 3,760 00 호맥 107.3 100.0 85.0 2,661 04 2,480 00 2,108 00 2,660 00 2,480 00 2,110 00 본건은 농림 재정경제 예산결산 삼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7월 8일 자로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8일 대통령 리승만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귀하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불입자본금을 좌기와 같이 증가하고저 별지 취지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1. 한국산업은행 불입자본금 증가 요청액 현재액 금 4억 환정 증가요청액 금 4억 환정 계 금 8억 환정 이상 한국산업은행의 불입자본금 취지서 한국산업은행이 새로히 발족할 당시에 한국식산은행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산과 부동산 중 그 매수 대전 을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3억 9300만 환이나 되오며 그 지불청산을 필요로 하옵기 그 자원에 충당하고저 한국산업은행의 불입자본금을 좌기와 같이 4억 환 증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기 1. 한국산업은행 불입자본금 증가액 현재액 금 4억 환정 증가액 금 4억 환정 계 금 8억 환정 이상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7월 2일 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읍면장징계위원회 위원위촉의 건이 나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일 내무부장관 민병기 민의원의장 귀하 시읍면장징계위원회 위원위촉의 건 민의원 의원 개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장징계위원회 위원을 위촉코저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적임자를 선정 회시하여 주시기 요청하나이다. 그런데 제3대 민의원으로서 징계위원으로서는 하을춘 의원, 김성복 의원, 류진산 의원 이 세 분이었읍니다. 7월 8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된 공탁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공탁법안 심사보고의 건 제기의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7월 8일 자를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개정법률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7월 7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28일 제13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지해서 한일회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7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한일회담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건 표제의 건 단기 4291년 6월 28일 자 국회 제13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위임한 한일회담에 관한 보고서를 별책과 여히 작성하여 제출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시읍면장징계위원회 위원위촉의 건―

지금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린 시읍면장징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는 장래에 본회의에서 당해 상임분과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이 선임을 위촉해 왔던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지요. 종전대로 그렇게 하지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이것을 위촉하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외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전번 본회의에서 정준 의원이 구두로 요청했던 한일회담에 관한 경위를 외무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외무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조사보고가 작성되었으므로 말씀드립니다. 외무위원장 말씀하세요. ―한일회담 경위보고―

여러분께 한일회담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드렸는데 여기 뭐 비 자를 쓰기는 썼읍니다마는 비까지 부치지 않을 성질로 알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첫 번에는 목차로 쭉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보아 주시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에 대한 부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다 생략하고요. 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내용만 여기 유인물에 의해서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신속히 이것을 아마 낭독해 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어서 제가 읽겠읍니다. 한일회담에 관한 조사보고서 이 보고는 단기 4286년 제3차 한일회담이 소위 구보전 망언으로 결렬된 지 5년 만에 지난 4월 15일 일본국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회담의 전후 경위와 현재까지의 진전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원 후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한일회담에 대하여서는 지대한 관심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그 진전상황과 대처할 방침에 대해서 질의의 형식과 문서로서 그 파악에 노력하여 왔읍니다. 지난 6월 28일 제18차 본회의에서 외신보도에 의하면 한일회담의 진행상황과 그 전망에 대하여 의문된 점이 적지 않으니 그 실정을 조사보고하라는 결정이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본건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 교섭인 만치 교섭상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도 내에서 요점만을 추려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읍니다. 제4차 회담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참고로 1951년 10월 20일 동경에서 SCPA 측 주선으로 제1차 한일회담이 개최된 이래에 제4차 한일회담 개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제1차 한일회담은 1951년 9월 체결된 상항평화조약에 의하여서 한국이 이익을 받게 된 제 사항에 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할 필요가 생겼고 또 대일평화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서 당시에 SCAP의 협조하에 회담 개최에 합의를 보고 1951년 10월 20일 동경에서 제1차 한일회담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회담에 있어서 한일 간에는 현격한 견해차이가 노정되었으니 즉 한국은 동 회담을 한일 양국 간의 실질상의 평화회담으로 간주하고 한일 간에 개재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장래 양국 간의 국교 수립의 기초로 삼으려 하였음에 반해서 일본 측은 부득불 회담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SCAP 관할하에서 한국 측과 회담하는 것을 회피하고 1952년 4월 28일 상항평화조약의 발효로 일본이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연후에 한국 측과 교섭을 하겠다는 저의로서 우선 한국 측의 요구와 교섭원칙만을 들어 주자 하는 태도로 교섭에 임함으로서 재일한교의 법적 지위문제와 선박문제 등에 있어서 약간의 진전을 보였을 뿐 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에 있어서는 전연 성의 없는 태도로 나오고, 심지어는 일본인의 재한재산에 관해서 청구권을 주장하여 상항평화조약 제4조B항의 ‘재한 미군정부 및 그 지령에 의해서 행한 재한 일본 재산의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조항에 위반하는 해석을 들고 나와서 헤그육전법규 제46조 등을 원용해서 재한 구 일본인 재산은 그 처분으로 인해서 생한 대가 및 과실에 대해서 원권리자 에게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해괴한 주장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측의 청구권에 관한 불합리한 주장의 고집으로 제1차 한일회담은 6개월이란 장기간을 끌고서 부분적 문제의 다소간 합의를 본 것을 제외하고는 하등의 성과가 없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 동경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이 회담에 있어서 일본 측은 시초로부터 상호 간 공관설치문제, 어선나포문제, 한국인송환문제 등등 자기 측의 긴급한 타산적 사항만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한국은 회담의 진행에 따라 의제가 해결되면 스스로 적절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라고 주장함으로서 부분적인 합의를 피하고 전면적인 해결을 기도하였었읍니다. 이 회담에서는 1. 기본문제 2. 국적 및 처우관계 3. 재산 및 청구권 관계 4. 어업문제 5. 선박관계 등등 각 분과별로 심의에 들어갔으나 쌍방 간에 갑론을박하는 의견을 교환하는 데 시종했지만 전반적으로 법 이론적인 토론보다 실제적 문제를 취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세목의 진척을 보았으나 일본 측은 아국이 선포한 평화선을 인정치 않고 휴전 후의 정치회담을 앞둔 아국의 정치정세를 관망하고자 하는 태도로 휴회를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제3차 회담은 그 후에 일본 측의 제의에 의해서 1953년 10월 6일 동경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일본 측은 이번에도 자기 측의 관심사인 어업문제부터 토의하자고 하였으나 결국 우리 측의 1. 기본문제 2. 어업문제 3. 재산․청구권문제 4. 국적․처우문제 5. 선박문제 등 5분과별로 하여 전반적으로 토의하자는 제의를 들어서 분과별로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인데 1953년 10월 15일 재산및청구권위원회에서 일본 측 구보전 대표가 발언한 소위 구보전 망언 즉 첫째, 강화조약 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둘째, 연합국의 명령으로 재한 일인 60만이 일본 본토로 송환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3. 연합국의 명령으로 재한 일인 재산이 몰수되고 그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미국 국무성의 견해는 국제법 위반이고 4.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인의 노예상태’라고 선명한 것은 연합국의 전시 흥분의 표현이고 다섯째, 36년간의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 국민에게 유익하였다라고 극언한 일본 측의 발언에 대해서 아측은 그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이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시하려고 함으로 이 회담은 결렬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은 앞으로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살펴본 과거 3차의 회담의 간략한 경위에 불과합니다마는 이상에서 규지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측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거 36년간 또는 침략전쟁 중에 저지른 모든 과오를 일체 청산하고 현안의 난제 등을 해결해서 국교 정상화를 촉진하려는 태도보다 미소 간의 냉전 격화와 6․25 사변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경기 회복과 주권 회복 등 유리한 정세 전환을 기화로 전면적 문제 해결을 천연시키고 대한재산청구권 주장과 구보전 망언을 제기하는 등 농가성진 의 기계 와 억설로서 일관해 오다가 근자에 와서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과 입장을 조건을 부쳐 가지고 무슨 양보나 하는 듯이 교섭상 조건으로 이용하려 드는 것은 심히 경계할 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산 전 일 수상의 뒤를 이은 안 수상은 지금까지에는 가장 성의를 가지고 한일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본 집권자라는 점에서 현안의 회담이 기대되는 소이라 하겠으나 아직도 난숙제의 해결에는 상호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고 상금도 일본 측이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술상의 기교를 농하는 듯한 태도와 조야의 무성의한 여론 등에 상당한 주의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제4차 회담의 진전상황 한일예비교섭에 체결된 합의사항의 경위와 내용 전기한 바와 같이 1953년 10월 15일 소위 구보전 망언으로 제3차 한일회담이 결렬된 이래 한일 양국 간에 제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조정하려는 기운이 점차적으로 제고됨과 함께 본 회담 재개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 오던 중에 드디어 작년 4월부터 제4차 한일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교섭이 양국 간에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비교섭은 과거 수차의 회담의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본 회담이 열리기 전에 중요한 몇 가지 점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는 견지에서 이를 위한 교섭을 진행해 오던 중 작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일본은 소위 구보전 망언을 취소하고 일본의 대한재산청구권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통고하여 왔으며 양국 대표가 제4차 한일회담의 개최, 억류자 상호 석방 송환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조치를 상호 합의한 문서 등에 조인함으로써 예비교섭은 성공리에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예비교섭 합의사항의 시행을 위한 한일실무자회의의 경과 한일예비교섭의 종결에 있어서 합의된 제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일 양 정부는 동경에서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실무자회의는 1. 억류의 상호 석방 2. 한국문화재의 반환 3. 제4차 한일 본회담 재개준비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57년 1월 7일부터 그 활동을 개시하였읍니다. 실무자회의는 우선 억류자 상호 석방 및 송환문제에 관한 토의에 들어갔는데 이의 대상이 된 쌍방의 억류자는 일본 국내에서 석방될 474명의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에 일본에 건너가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억류자와 한국으로 송환될 1259명의 제2차 대전 종결 이후에 여행증명서 없이 도일하였거나 체일하였던 한인 억류자와 일본으로 송환될 922명의 형기를 만료한 일본인 어부였읍니다. 그러나 이 억류자 상호 석방문제를 토의하는 도중에 하나의 난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는 일본 측이 의외에도 한국으로 송환될 억류자 중 약 95명이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언명한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단호한 태도로 이들은 예비교섭 종결에 있어서 합의된 바에 따라 틀림없이 기타 송환 예정자들과 함께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확약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일본 측은 이들을 결코 북한으로는 송환하지 않겠다고 확약하기에 이르렀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일본 국내에서 석방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끝내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송환하겠다고 확약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재 반환문제에 관하여서는 일본 측에 대해서 일본정부 보관 으로 즉시 반환이 가능한 모든 문화재의 목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결과 일본 측은 97점의 한국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 97점 모두가 경남 창원군에 있는 고분에서 발굴된 유품으로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품이나 그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우리 측에서는 이 목록이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을 밝히고 일본정부 보관 중인 모든 우리 문화재 목록을 제출할 것을 일본 측에 거듭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일본 측이 이와 같이 예비교섭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 하지 않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우리 측의 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는 일본인 어부의 송환문제와도 상호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양국 억류자의 상호 석방은 예비교섭 종결 시의 쌍방의 양해에 의해서 1957년 2월 15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나 이른바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자 95명에 대한 일본정부의 불명확한 태도로 인해서 그 시행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이는 오로지 일본정부에 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월 1일을 기해서 재개키로 합의한 제4차 한일 본회담은 당연히 열려야 할 것인데도 일본정부는 최후 순간에 가서 그 태도를 돌변해서 2월 27일 석각 에 일본인 어부 송환이 전부 끝나지 않는 한 3월 1일의 본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고하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무성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표단의 회담지 향발을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제4차 회담 개최와 금일까지의 교섭경위 3월 1일 재개를 보지 못한 한일회담은 양측이 부단한 접촉을 계속한 결과에 금년 4월 15일부터 일본국 동경에서 1953년 10월 제3차 회담이 결렬된 이래에 5년 만에 개최되게 되었읍니다. 제4차 본 회담의 의제는 예비교섭 종결 시의 합의에 따라 제3차 본 회담 시와 같이 ㄱ. 기본관계문제 ㄴ. 재일한인의 지위 및 처우문제 ㄷ. 어업 및 평화선문제 ㄹ. 청구권문제 ㅁ. 선박문제 가 채택될 것을 확인하였는데 일본 측은 상기 의제의 수대로 5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고집하여 상당한 시일을 허비하였으나 분과위원회의 구성문제는 회의진행기술상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우리 측은 다음과 같은 우리 측 안을 설득시킨 결과 아래와 같이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A. 기본관계위원회 B. 한국의 청구권위원회 그것을 세분해서 선박소위원회 청구권소위원회 C.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D.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또 일방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충도 결코 용이치는 않었던 모양이나 대체로 우리 주장대로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문제, 문화재 반환문제, 선박 반환문제를 우선 토의하기로 결정되어 그 후 금일까지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일한인 법적 지위문제 재일한인 법적 지위문제에 관해서는 1952년에 합의된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안’이라는 공동안 이라는 것이 있는바 이는 그간 긴 시일의 경과에 따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금으로서는 쌍방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바이나 우선은 이것으로서 토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재일한국인에 대하여서는 일본에 있는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특별대우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우선 잠정적으로 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 측은 한국인의 거주권은 영구적인 것이라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일본 측은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 언필칭 그들의 국내법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니 여기에도 교섭에 있어서 기술적 곤란이 개재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한국청구권 선박 반환문제에 관해서 우리 측은 본 위원회의 의제를 확장하려는 일본 측의 기도에 대하여 극력 이를 반대하였으며 아직까지 실질적 토의에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일방 우리 측이 평화선 안에서 나포한 161척의 일본선박문제를 한국재산권청구위원회 밑에 설치된 선박소위원회로부터 양측 수석대표에게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국 대표의 일원인 류태하 공사와 외무부 본부의 훈령 간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노정된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게 된 것은 그 경위는 여하간에 외교 교섭을 위해서나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나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그 진상이 규명될 것이겠으나 이것은 본 보고서의 직접적인 수임사항이 아님으로 여기서는 취급치 않겠읍니다. 한편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하여서는 이제까지 토의의 진전을 별로 보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가지고 증여 운운하고 있는 것은 심히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종래 교섭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용어를 보면 문화재의 ‘반환’을 ‘인도’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당연히 우리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는 취의로 해석해 왔던 것인데 증여 운운은 당치도 않는 말이며, 일본 측은 이와 같은 용어를 기술적으로 사용함으로서 36년간의 재산상의 탈취를 캄푸라지하려는 저의를 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측은 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구태여 공적인 논평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와 같은 일본 측의 기술상 기교를 농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믿어지는 바입니다. 우리는 일본 측이 반환 한 106점의 문화재와 기히 목록을 제시한 489점 외에 앞으로 여하한 태도로 나올 것인지 주목거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사실은 일본정부가 국회에서의 증언에서 기히 인도한 106점의 문화재를 남한지대 발굴 운운하여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도 억류자 송환문제에서와 같이 지역적인 한계선을 두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함은 그 진의가 나변에 있던 간에 우리로서는 불쾌한 감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다. 어업문제 및 기본문제 전자에도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어업문제위원회는 금후 적당한 시기에 개최될 것이나 기본관계위원회는 다른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비로소 순서상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측의 전차 회담 시부터 일관된 입장이라고 합니다. 라. 기타 사항 그간 일본인 시차일웅 씨가 한국을 예방한 것은 안 일본 수상의 개인사절로서 온 것이며 일본국 내지는 일본정부가 파견한 공식사절은 물론 아니었던 것이며 시차 씨의 내한은 양국 간에 어떠한 새로운 교섭의 경로를 열거나 또는 그가 한일교섭에 있어 어떤 사무를 진행시킨 것은 아니고 순전히 일 수상의 의례사절로 온 것이며 이것으로서 한일회담 교섭에 구체적 내용에 관한 무슨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로되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내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차 씨의 자격 운운의 문제는 일 수상의 개인사절로 왔다는 점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시비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어데까지나 일본 수상의 문제는 될지언정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사절을 접수했을 뿐이라는 사실만으로서 별로 문제시할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6월 27일 외신으로 보도된 일본 등산 외상이 중의원 외무위에서 질의 응답에 임해서 ‘구보전 망언은 그 당시 입장으로 보아 부당치 않다고 본다’라는 발언으로 해서 기히 객년 12월 31일 예비교섭의 합의로서 취소한 바 있는 동 망언을 다시 반전시킨 듯한 기사에 대하여서는 사실의 유무를 조사 결과 그 기사는 ‘구보전 망언은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서 적당치 않다고 본다’가 오보된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이상으로 윤곽적으로나마 한일회담 개최와 그간의 경위의 개요를 보고하오며 앞으로 진행된 상황에 대하여서는 또 적당한 시기에 다시 추가 보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머지는 부록에 의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바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한일 예비교섭 종결에 관한 기타 제 문서 구상서 외무성은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동 대표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정부는 한국대표단이 항의하였던 바 있는 1953년 10월 15일에 일본수석대표 씨가 행한 발언을 철회합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57년 12월 31일 자 ‘한일 청구권 해결에 관한 대일본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대한민국 견해의 각서’에 의거하여 1952년 3월 6일 한일회담에서 일본대표단이 행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청구를 자에 철회합니다. 1957년 12월 31일 동경 그 결과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면적 회담을 1958년 3월 1일 동경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1957년 12월 31일 서명 대한민국 대표 수석 김유택 서명 일본국 외무대신 후지야마 아이이찌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각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는 하기 시일 장소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전면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시일, 1958년 3월 1일 장소, 동경 1957년 12월 31일 동경에서 2통을 작성한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정부를 대표하여 한일 예비교섭 종결에 제한 조 외무부장관 성명서 1953년 10월 한일회담이 결렬된 이래 우리는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은 일본 측이 구보다 망언을 취소하고 일본의 소위 대한재산 청구를 철회하는 것임을 일본과 전 세계에 밝혀 왔다. 일본과 우리의 모든 우방국가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일본은 이러한 조건을 정식으로 수락하였다. 그리고 양국 간의 정식회담이 3․1 독립운동 기념일인 돌아오는 3월 1일에 개시된다는 사실은 우리로서 실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예비교섭을 종결시키는 문서를 서명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취한 행동이 재개될 정식회담을 성공적인 결말에 도달시키기 위한 일본의 지금부터의 성의와 공정한 태도를 기약하는 것임을 진실로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일본이 그들의 성실한 대한태도가 그대로 순수한 것임을 증명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일본이 우리가 오늘 서로 서명한 문서에 구현된 양해사항과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본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가진 바와 같은 목표에 대한 성실성을 가지고 재개될 회담에서 표시한다면 양국 간의 현안문제는 조기적이고 성공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내에 억류된 한국인 및 한국 내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에 대한 제 조치에 관한 대한민국 및 일본정부 간의 양해각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여 온 한국인으로써 일본 내 외국인 수용소에 억류 중에 있는 자를 석방한다. 대한민국정부는 형기를 만료하고 한국 내 외국수용소에 억류 중에 있는 일본인 어부를 일본으로 송환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의 송환을 받아들인다.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자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957년 12월 31일 동경에서 2통을 작성한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한일예비교섭 종결에 관한 공동성명서 4290년 12월 31일 1953년 10월 한일회담이 결렬한 이후 한일 당사의 노력이 결실되어 429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동경에서 한일 본회의의 개시를 위한 예비회담 종결에 수반하는 제반 문서가 ‘김유택’ 주일대사와 ‘후지야마’ 일본 외무대신 사이에 서명되고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다. 1957년 12월 31일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 수석 ‘김유택’ 대사와 일본국 외무대신 ‘후지야마 아이이찌로’ 간에 개최된 회담에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여 온 한국인으로서 일본 외국인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자를 석방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한국 내 외국인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를 송환하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의 한국인 불법 입국자의 송환을 받어들이기로 합의를 보았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1953년 10월 15일 일본수석대표 ‘구보다 간이찌로’가 행한 발언을 철회하며 또한 1952년 3월 6일 일본대표단이 행한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청구를 1957년 12월 31일 자 미국정부 각서에 의거하여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정부에 통고하였다. 부록 2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안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1951년 9월 8일에 상항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효력 발생에 수반하여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지된 날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한인의 국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으로 또 전기의 국적의 확정에 수반하는 이러한 한인의 처우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이 협정에 있어서 재일한인이라 함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지된 날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를 가진 한국인을 말한다. 제2조 1. 대한민국은 재일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 한인 및 일본인 상호에 긍한 신분관계에 관하여 어떤 일방의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이미 발현한 효력을 승인한다. 제3조 1. 일본국정부는 재일한인이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정부의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본국정부에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일반 외국인에 적용되는 영주허가의 조건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허가를 받은 재일한인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간 5년간 대한민국정부 및 일본국정부의 당해 기관이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 행한다. 3. 대한민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9개월을 경과한 후 전항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그때의 내외의 상황에 의하여 빈곤자로서 일본국 또는 그 공공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재일한인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강제에 관하여 동 항의 기간을 연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할 때에는 협의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1. 재일한인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 시에 일본국에 있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로서 일반 외국인에 의한 향유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일본국에 계속하여 주소를 가지는 한 향유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리를 향유하는 재일한인이 사망한 때에는 일본국의 법령으로 그 권리의 상속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하고 그 권리는 1년 이내에 일본국 법령에 의하여 당해 권리의 향유를 인정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되어야 한다. 제5조 재일한인이 이 협정의 효력 발생 시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으로서 일본국의 법령이 일반 외국인에게 당해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사람이 계속하여 일본국에 주소를 가진 한 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 1. 재일한인으로서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하는 동산의 휴행 에 관하여 관세,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휴행할 수 있는 동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전항의 귀환자는 그 소유하는 자금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9개월을 경과한 후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그때의 내외의 상황에 의하여 동 항의 기간을 연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할 때에는 협의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 1. 이 협정은 당사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비준서는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협정의 효력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발생한다. 단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1951년 9월 8일 상항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일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는 이를 위하여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52년 월 일에 동경에서 같이 정문 인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일본정부를 위하여

말씀하세요.

지금 외무위원장께서 장문에 긍한 보고서를 낭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또는 참고가 되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이것이 유인이 되어서 배부가 되었으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냥 속기록에 넣어 주셨으면 좀 더 간편할 줄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외무위원회의 보고서를 볼 때에 실례의 말씀이지마는 외무위원회의 보고서로서 우리 국회가 이런 것이나 듣자고 해서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신문지상에 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이것을 우리 민의원의 외무위원회가 보고서라고 해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의원의 약간 상식을 무시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것을 보니까 표지에다가 비 라 하고 찍었어요. 이것은 외무위원회에서 찍었는지 사무당국에서 찍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거 이 내용을 보니까 비 될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조그마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비 자를 찍어서…… 비밀 안 되는 것을 비 자를 찍어 돌리면 요다음 번에 참말로 비밀 되는 문서도 이것이 아마 또 비밀이 없는가 보다 이래서 외부에 누설하기가 쉬웁니다. 여기에 방청객과 신문기자가 앉어 있는 자리에서 당당히 낭독할 문서를 여기에다가 비 자를 왜 찍었느냐 말이에요. 비 자를 찍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례히 당연히 비밀회의를 요구해서 보고해야 될 줄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제2페이지에 ‘본 위원회로서는 본건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 교섭이니만치 교섭상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점만을 추려서 보고서를 작성했읍니다’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했다고 자기가 말하면서 비 자를 찍어 돌렸다는 것은 상식으로서는 해석하지 못할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종래에 다 알고 있는 얘기이니만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제가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의사 처리 보고사항 처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제25페이지에 한국청구권에 관한 보고서가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말씀하기를 ‘아측이 평화선 안에서 나포한 161척의 일본선박문제’라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을 ‘재산청구위원회의 밑에 설치된 선박소위원회로부터 양측 수석대표에게 이관하자는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측 대표의 일원인 류태하 공사와 외무부 본부의 훈령 간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노정된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게 된 것은 그 경위는 여하간에 외교 교섭을 위해서나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나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첫째로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훈령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청구위원회 밑에 이 나포된 161척의 어선문제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한일 외교 교섭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원칙적으로 볼 때에 한일 외교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8월 9일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하기 전에, 이전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일 양국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그 현안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그 근본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한국을 포기하고 한국이 독립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생겨난 이러한 이 기본적인 한일 외교가 수립된 뒤에 다시 우리가 교섭을 해서 해결될 문제이지 오늘날 한일 교섭을…… 기본교섭을 진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1945년 8월 9일 일본 항복 이후에 생겨난 일을 가지고 교섭의 대상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을 망각한 것이에요. 우리 측에 대해서 중대한 불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일 교섭의 근본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번 제4차 회담을 시작할 때에…… 시작하기 전에 또는 현재에 있어서도 체포된 일본 어부의 석방문제라든가 혹은 억류자를 피차 교환하자는 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정식적인 한일회담의 의제로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단코 이것이 한일회담의 부대 제목으로서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서로 놓아주자, 교환하자는 문제는 한일 교섭의 예비조건으로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또 논의한 결과에 약간의 해결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지만 이 나포된 어선 161척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문제는 지금 경경 하게 우리가 한일 교섭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일 간에 기초적인 국교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이후에 비로소 이 문제는 양국 대사관에 교섭이 되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이지 이 문제를 현재 한일 교섭 자체에다가 뒤번부려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우리 외교상의 실책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 또는 우리 외무부에서 현지에 있는 대표단에게 훈령하기를 이 문제는 지금 한일 교섭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 되어 있는 재산청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양국 수석대표 간에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 훈령을 만일 내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국외교에 있어서 중대한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한 개의 원인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외무부의 실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훈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캐서 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그러한 훈령을 취소시키고 이 문제는 한일 정식 외교가 수립된 이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외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하등의 추궁이 없이 또는 훈령 자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것까지도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류태하 공사와 외무부 간에 의견차이가 노정되었다 이런 보고를 했으니 이것은 흐리멍텅한 한국의 외교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외무위원회의 보고서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말하기를 그 소위 의견차이가 노정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것은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에 써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직접적인 수임사항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취급치 않었읍니다 이러고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외무부에서 생겨났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직접 수임사항이 아니니 취급하지 않었읍니다’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었다고 하는 ‘여기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에요. 이 보고서에다 쓰지 않었다고 하는 그 말인지 혹은 외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탓취하지 않었다고 하는 말인지 나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국가를 위해서 심히 유감된 일을 외무위원회가 취급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것이 비록 비라고 하는 도장을 여기다가 찍기는 찍었지만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교섭상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출한 보고서라고 할진데는 교섭상 기밀에 저촉되는 보고사항이 있는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외무위원회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좋으니 국회에 비밀회의를 청구해 가지고 기밀에 저촉되는 보고사항을 여기에서 보고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무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알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흐리멍덩한 보고서 한 장을 가지고 당면을 호도할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러니 기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즉각에라도 비밀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외무장관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외무장관을 출석시켜서 우리 민의원 의원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외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올시다. 그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한 류태하 공사와 외무부 본부 간의 훈령 간의 의견차이에 대한 문제올시다. 의견차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무슨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에요. 신문지상에 발표된 보고, 그 서로의 성명전의 반복 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 해석에 대한 차이인지 모르겠읍니다. 하여간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겨 가지고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심히 유감된 일이 생겼다고 하니 그렇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외무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제안을 처리방안을 이 보고서와 동시에 여기에 제기했어야 될 줄로 생각해요. 이것을 제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었읍니다 또는 적당한 기회에 그 진상이 규명될 것이겠으나…… 이래 가지고서 시일을 천연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이 심히 유감스럽게 추락이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외무위원회는 너무도 신경이 마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 의견차이에 대한 국가 위신을 손상시킨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여기에서 제안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또한 묻고 싶은 바이올시다.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해명에 대해서 하나도 노라고 하는 대답을 표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 의원 동지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 보고서를 외무위원회에 반환시키고 비밀회의를 개최하고 외무장관을 출석시켜서 외무……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질문을 할 것과 동시에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동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물은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형 의원까지 말씀하시고 해명해 주시지요.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주요한 의원께서 여러 점을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도 몇 가지 석연치 못한 문제를 여기에서 질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아 주세요. 첫째, 이 보고서가 외무위원회의 정식 보고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중대한 보고서가 이 본회의에 보고되려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아는 상식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회의의 통과가 없이는 이러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과거에는 보고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만은 이 보고서가 외무위원회의 정식 통과 없이 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그 경위를 외무위원장께서는 여기에서 한번 보고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민의원…… 민주당에 소속된 외무위원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기대해 오기는 이 보고서가 확실히 외무위원회에서 정식 취급되고 또한 통과된 후에 여기에서 보고된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회의에서 하등의 수속과 절차를 밟지 않고 제출하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를 또한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둘째, 조금 전에 주요한 의원도 여기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보고서가 비밀서류냐 여기에는 확실히 비 자를 썼고 아마 불행히도 이 사람은 그날에 참석을 못 했읍니다마는 참석했던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비밀로 해도 좋다는 양해가 있을 상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밀문서올시다. 함에 불구하고 여기에서 정식 보고하기 전에 도하 각 신문에 이 비밀문서가 어찌해서 보고를 시켰느냐…… 어찌해서 보도를 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위원장께서는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서 이 비밀서류가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기까지의 경위를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 마지 않읍니다. 그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 묻고 이중으로 묻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고서 제25면에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이제 그것은 주요한 의원이 여러 차례 여기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첩하지는 않겠는데 요다음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읍니다.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그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요런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 적당한 시기는 언제냐, 내일이나 모레나 이 류태하 공사의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킨 이 문제를 규명시킬 그 시기가 언제인가 여기에 적당한 시기라고만 말해 놓았으니 이 적당한 시기를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보고서 제30면에 볼 것 같으면 이 시차 씨가 한국에 내방한 것은 일본 수상의 문제는 될지언정 우리 정부로서는 사절을 접수했을 뿐이라는 사실만으로서 별로 문제시될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요렇게 여기에 보고서가 되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올시다. 만일 일본국이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일본국의 사절을 우리들이 접견하는 데 그 수속과 절차와 관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국가 관례가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국은 주권국가올시다. 주권국가의 특사가…… 여기에 특사올시다. 특사가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정식 특사로서 내방함에 있어서 이것은 확실히 우리 정부가 사전 승인하기 전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국가 관례요, 또한 우리들이 아는 상식이올시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일본정부의 책임이요 우리에게는 하등 문제 될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이 개인 특사가 오는 데 동의했었던가, 즉 사전 동의를 했었던가 아니 했던가? 또 사전 동의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사로서 이러한 특사를 안내 역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특사가 국가 관례상 가장 특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사로 하여금 안내 역할을 시켜야만 할 그 이면에 이유가 있던가를 여기에서 밝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서 이상 몇 가지 질의했읍니다.

외무위 위원장 해명해 주십시요.

몇 가지 물으셨는데 우선 주요한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왜 비 자를 여기에 찍었느냐 그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해명을 했읍니다. 주요한 의원이 그때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내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으나 아마 여기에 앉어 계신 분들은 다들 들으셨을 것이요. 이 비 자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아마 사무 취급하는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이 내용이 뭐 그렇게 비에 부칠 것 아닌 것을 누구나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해명을 했에요. 이 비 자를 쓸 필요 없는 것인데 이 비 자를 쓴 것 같다고 내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류 공사 대 외무부장관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그저께 외무위원회를 열고서 우리가 여기에서 난상토의를 보았고 또 차관 얘기도 들었읍니다마는 거기에 의한다면 그분의 얘기에는 물론 본부에서 훈령을 했고 우리 류 공사는 그 훈령대로 실행했을 뿐이지 기타의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난 일은 아무런 자기네들이 개의할 바 없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일정 말하자면 변경동의 그때 해 가지고서 긴급동의가 나왔는데 그때 그것을 취급치 않기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위임사항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정식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대로 물론 있기가 어렵고 이런 중대한 시기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그 부결하던 그날 즉시 우리는 오후에 외무분과위원회를 열고서 우리가 참 성원이 되어 가지고 난상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진상을 볼 적에 본부로서는 그런 훈령을 해서 또 류 공사는 그 훈령대로 시행했다고 하는 그 결론밖에 얻지 못하였읍니다. 그리고 비단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처리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보고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한일회담에 관한 그 조사보고인데 이것을 정준 의원이 그때 발의해 가지고 이것을 외무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조사보고케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여기에다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임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가 말하지 않은 것은 갖다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정일형 의원에게 내 섭섭한 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정일형 의원은 우리 외무위원회의 간사의 한 분이에요. 그러면 간사의 한 분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회합…… 모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출석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논의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문위원을 시켜서 외무부와도 절충을 시켰고 또 내 자신이 외무부와도 절충을 해서 얘기가 된 것 가지고서 나는 생각에 여기 보고가 하루라도 늦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히 생각할까봐 이것을 급작히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되기는 되었으나 이것이 그저께 회합에 다 양해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성원이 되었고 거기는 야당 계통의 분도 여러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도 좋다는 이것을 제출하고 아까 얘기한 통한 문제라든지 기타의 류 공사 대 장관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더 좀 신중히 검토하자, 그때 물론 차관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신중하게 이것을 조사해 보자는 그 내용으로만 해 가지고 이것만은 우선 보고하자, 시일이 벌써 늦어졌으니 하자 하는 것을 그때 양해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섭섭하게 말씀을 하시고 도리어 질문을 하시고 또 그때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안 하셨다고 꾸지람 비슷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서는 우의 로 생각하든지 또 우리 참 동지애로 생각할 적에 섭섭한 감이 있읍니다. 어떻게 여기 질문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저께 나오셨으면 이런 것이 다 해결되었을 것이고 알어보고 싶은 것을 다 알어보셨을 텐데 그때 안 오시고는 지금 와서 이것이 마치 비공식인 양 얘기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해 둡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요전에 소집된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회담의 과거 경과 또는 앞으로의 진전 전망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전문위원에게 그 요지를 일일이 설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리고 작성된 그 안의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검토가 없이 이렇게 불쑥 내놓으시면 물론 우리가 그때 생각한 여러 가지의 보고내용 그것이 거의 작성된 보고서에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자의 표현이라든지 또는 무슨 잘못 해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되어질 경우에는 위원회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하 간에 이 보고서를 다시 철회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그래서 이의가 없이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안하시지만 외무위원장께서는 이 보고서를 철회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 외무위원장의 보고는 외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도 계신데 이것은 원래가 이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서 넘겼던 안건이 아니었읍니다. 본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서 넘겨서 처리방안이 첨부되어 온 것이 아니었고 정준 의원이 한일회담 관계의 경위를 듣고 싶다고 해서 의장이 그러면 외무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요 했던 안건이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그치고 말지요.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외무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잘 알었읍니다. 나포선 161척의 일본 선박을 이 문제를 양측에서 수석대표에게 이관한다는 그 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들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훈령 자체가 중대한 실책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규명하는 것보다도 역시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한번 규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안건 처리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할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아서 외무위원회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없이 여기에 제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장 말씀이 정식으로 위임을 해서 보고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여기에 써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6월 28일 정준 의원 요구에 의지해서 이것이 동의의 형식이라는 것보다도 분명히 그 당시에 사회하던 이재학 부의장으로부터 이것을 외무위원회로 넘겨서 보고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국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고서가 제출 안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출된 보고서를 그대로 흐지부지 여기에서 접수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민의원의 권위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요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무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자진해서 철회하라고 하면 좋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원의로서 이 보고서를 여기서 접수할 것이 아니라 외무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반환해서 이것을 수정하든가 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만일 기밀사항이 있다고 하면 비밀회의를 개최하고 혹은 외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그 기밀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할 줄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심히 유감된 사태가 일어난 이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처리방안까지도 생각해서 여기 제출해 주어야 될 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외무위원장이 해명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정준 의원의 요구에 의지해서 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뒤에 민주당 측에서 제출했던 외무부장관 출석에 관한 긴급동의는 여기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가 된 만큼 이것은 수임사항이 아니니까 하지 않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외교관계에 있어서나 혹은 국내의 사법권 옹호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누차 긴급동의를 여기에 제출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던 민주당에서 제출하는 긴급동의는 처음부터 부결시키고 말어라, 상정도 시키지 말어라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나도 채택을 아니 하고 부결시켜 버렸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국회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저는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소수파라고 하더라도 소수파의 의견을 국회의사당 내에서 들어 줄 용의만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최후에 가서 손을 들어서 다수 소수에 의지해서 그 안 자체가 부결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소수파가 나와 가지고 자기의 울분을 토로해 보겠다, 국민의 의사를 의정단상에서 반영시켜 보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정조차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다수 횡포라고 단언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장래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자유당 동지 여러분들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또 내가 이 자리에서 제가 나와 가지고 이 보고서를 반환시키고 처리안을 청구해서 다시 보고하라 또는 비밀회의를 열던가 장관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규명하도록 해라, 여기서 의사진행 동의를 말씀드릴 때에 저것 역시 민주당 녀석이 올라와서 동의한 것이니 부결해 치우고 말자 이렇게 나오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진실로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만은 비록 야당의 1년생이 나와서 동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찬성해 주셔서 이 동의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보고서를 다시 반환하고 처리안을 앞서서 재차 보고서를, 정식의 보고서를 내 달라고 이것이 저의 동의의 요지이올시다. 동의합니다.

지금 주요한 의원의 동의 다 들으셨지요? 재청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동의를 묻고 있으니까 동의가 말씀이 난 이상에는 성립을 시켜 놓고 봐야 하지 않어요? 삼청 있어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한근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외교에 관한 아무 지식도 없읍니다. 그러나 일본이 인국 인 만큼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됩니다. 오늘 때마침 외무위원회 보고서가 나와서 자세히 들었읍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회담이 결렬이 되고 지금 제4차 회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제1차 제2차 제3차가 순전히 일본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다고 쓰여져 있읍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교 교섭에 있어서 우리로서도 과거에 대한민국정부가 신중하게 성의 있게 교섭을 해 왔는가 안 했든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일본이 연합국의 일부와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바꾸어 말하면 일본이 약한 지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일본과의 교섭을 진전시켰어야 성공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본이 연합국의 일부와 평화조약을 맺은 이후로부터는 일본의 지위가 강화되어서 한국의 말을 더 잘 안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일본이 패전 후에 대한민국이 먼저 해방이 되어서 형식적이나 독립국가의 형태를 이루었고 일본은 패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권이 연합국에 가탁되었을 때에 일본 사회당의 좌파의 한 사람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사람에게 대해서 당신네들은 우리보다 앞섰다, 우리는 이제는 독립도 되지 못하니 과거에는 우리가 형이고 대한민국이 동생이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대한민국이 형이고 우리가 동생이다 이러한 말까지도 패전 직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근심하고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외교 교섭에 있어서 상대방에 추파만 보내고 호감만 사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유구라는 영토가 오끼나와라는 명칭으로 일본의 잠재적 주권에 속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끼나와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정부와 부단히 교섭을 하고 있고 일본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일문제에 중대한 지금 간두 에 서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오끼나와를 유구로서 독립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원조하겠다는 얘기를 책임 없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외교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구를 독립시키겠다,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 이 처지에 있어서 무슨 실력으로 유구를 어떻게 독립시킵니까? 이러한 것이 외교 교섭에 있어서 장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쓸데 있는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어야 외교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외교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해서 나는 외무위원장에게…… 외무위원회 위원장에게 한두 가지 묻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첫째에 제1차 제2차 제3차 회담이 이렇게 결렬되었다, 그 원인은 일본의 불성의 무책임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고 그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입니다마는 외무위원장이 만일 그렇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약간이라도 우리의 무성의와 지나친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무위원장은…… 첫째 외무당국을 이 본회의에 호출해서…… 출석을 요구해서, 호출이 아닙니다. 출석을 요구해서 우리가 외교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비밀회의라도 열어 가지고 토의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첫째의 질문의 한 점이고, 다음은 지금 선진 국가에서 중대한 거국적인 문제 특히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여야의 구별이 없이 대표를 파견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것이 각 선진 국가의 전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외교진영이 빈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외교대표에 있어서도 여당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 이 국회의 인원 독점 쯤은 아직 모르겠읍니다마는 실례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당이나 자유당 정부는 외교를 독단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만큼 외무위원장이 외무위원회로서 활동을 하셔서 지금 제4차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적당한 사람을 보내서 성공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외무위원장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합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제기한 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될 것으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결되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환부 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미 이 보고서는 국회에서 낭독이 되어 있고 또 속기록에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도기관을 통해 가지고 공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가운데 모순된 특별히 지적하지 아니하면 안 될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서 외무위원장에게 간단한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제30페지에 이 야쯔기 특사가 내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내한의 의의가 있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특사가 내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는 분위기를 아주 파괴해 버렸다고 이래서 내한의 의의는 전연히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무위원회에서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한에 의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을 기재한 것을 심히 의아롭게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외무위원회에서는 또 혹은 외무위원장께서는 이 특사의 내한을 환영함과 동시에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류 공사의 여러 가지 처사를 옹호하고 이 처사를 어제 외무위원회에서 지지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문안을 가지고 작성했다고 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외무위원장님, 외무위원회에서는 야쯔기 특사가 옴으로 해서 한일 정부의 협상이 아주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주요한 의원 말씀에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저번에 여기에 외무부 책임자를 불러다가 여러 가지 좀 물어보자는 그런 그때 긴급동의가 나왔을 적에 그때 그것이 폐기가 되었었읍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에 논의하자면 역시 아마 긴급동의로다가 다시 내기 전에는…… 여기서 오늘 제가 보고한 것은 요 일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준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논의가 된 것을 의장이 아까 말씀과 같이 어떠 분이 결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 외무위원회로다가 조사해서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때에 취급해 왔고 또 거기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 우리가 토의한 결과를 나중에 또 절충을 다 해서 이 원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급하게 이것이 벌써 시일도 가고 또 해서 이것을 빨리 본회의에 보고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요 일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일형 의원께서 안 오셨읍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빨리 보고하자고 이 원문을 작성을 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외무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좀 보아 가면서 원문이라도 보아 가면서 하면 어떠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 의원 말씀이 그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그것 누구나 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아니 할 이가 국민으로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곧 그때에 회의를 우리가 열고서 외무당국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그져 훈령한다면 류 공사는 정부 훈령대로 다 지켰다 다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들었길래 그런 말씀을 했고 본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철회할…… 저로서는 위원장으로써는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단순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어요. 무슨 통한의 문제라든지 기타 류 공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나왔을 적에 착잡한 그 문제를 여기에다가 개입을 안 시켰읍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한일회담에 관한 그 전말이라든지 과거에 지내 온 것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의향을 들어서 그것을 보고하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철회해서 거기에다 또 부언감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철회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근조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사…… 진상조사를 해서 그 진상을 알었기 때문에 여기 책자로다가 유인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읍니다. 그리고 장관을 다시 초청할 용의가 없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저 혼자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역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분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무위원장이 그분을 초청을 하겠다고 해서 그이가 곧 나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아까 어떤 말씀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당 독점 운운하셨는데 한근조 의원 좀 들어 보세요. 한근조 의원! 독점 운운하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럴 리가 어디 있겠읍니까? 외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당이 독점을 하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외무위원회 하면 우리 외무위원회가 자유당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야가 합해서 이 분과위원회가 조직된 이상에는 여기 여당 독점 운운하시는 것은 나는 말씀을 알어듣기가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표 파견을 더 좀 다른 각도로다가 대표 파견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시는데 저는 생각에 지금 가 있는 이들이 충분히 이 정부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잘해 나아가리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또 이 대표 파견 운운한 것은 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좀 좋은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별문제입니다마는 하여간 현재 가 있는 분으로써 충분히 나는 그 모든 일을 해 나간다고 자신 있어서 그 말씀은 그만치 대답해 두겠읍니다. 또 아까 박찬현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그것은요 그저께 우리가 외무차관 답변에 의해서 그 얘기하는 것이 그 소위 야쯔기 특사가 여기 온 것은 무엇 다른 뜻이 없고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기시의, 그 개인의 특사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동기라든지 그 목적은 물론 양국의 우의를 진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러한 그 답변을 차관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생각 할 적에 그것이 아마 그런가 부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무슨 처리가 아니고 순전히 이 한일회담의 과거의 경위라든지 현재 경위를 갖다가 보고하는 데 지나지 않었으니까 여기에 처리 운운은 제가 생각을 안 했읍니다.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내가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내 희망은 주요한 의원의 동의가 통과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이제 내무분과위원장이 올라와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식 보고를 한 것 추태입니다. 또 오늘도 내가 기대를 많이 가지던 더군다나 교육가의 연력을 가지시고 또 학자의 양심을 가지신 윤성순 의원도 또 오늘 와 가지고 공식으로 채택하는 보고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민의원의 이 성과를 떨어트려 놓았읍니다. 유감스런 점입니다. 원래 자유당 여러분들이 4대 국회에 있어 가지고 국회를 정상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 내 동의합니다. 우리 동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국회 운영이 원만히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어제 박순석 의원도 결국 자신만만하게 채택된 보고를 공식 보고한 것도 결국에 무엇인고 하니 박순석 의원이 다수를 가진 자유당의 배경하이기 때문에 그런 망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오늘도 학자의 양심을 가진 윤성순 의원부터도 그 자기 배후에 다수당이 있다는 이 생각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추태를 벌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성순 의원도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아마 자유당 여러분들도 정일형 의원이 야당은 야당이지마는 말이야 그래도 외교에 권위를 가지고서는 욍킹 멤버라고 그럴 거야. 상당히 권위를 가진 분이면 그 윤성순 의원도 좀 의견을 타진해 보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면 좋을 텐데 그저 다수당이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래 가지고 오늘 추태를 부렸다 그런 얘기예요. 민주주의정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 안 하면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심원 같은 데에서도 소수의 의견 판결을 의례히 부치는 법입니다. 그래 민주주의가 발전될려면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번에 장담화 발표 안 했어요? 다수정치라는 것이 이것이 완전하니 못 된다 이랬어. 이 대통령 자신도 그것을 인정한다 말이야. 그런고로 민주정치가 잘 될려면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법이야. 그런데 내무위원장이나 외무위원장 자신도 그저 자유당의 다수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추태가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부텀도 3대 국회에서 이태 동안 내 외무위원회에 있었읍니다. 외교에 관심이 있었던 까닭에…… 왜? 대한민국이 걸머진 이 국가의 국시를 실시하자면 안으로 우리가 국력을 기르고 바깥으로 세계만방과 우리의 외교를 잘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고로 국력의 배양, 외교의 실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외무위원회에 있어 보니 그저 멧세지에 보내는 것, 유엔총회에 멧세지 어떻든지 그저 외무위원회가 그따위 짓 하고 있다 말이야. 그래 내가 안 갔거든. 내버리고서는 지금 부흥위원회에 있쇠다. 못 해 먹겠어. 외무위원회가 무엇 하는 거야 대체……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윤성순 의원도 지금부터 외무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도록 하시요. 그러면 이 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외무차관을 갖다가 외무장관을 임명하는 기간 4년 동안 했고 겨우 장관 임명한 뒤 외무부장관은 그 로보트야. 경무대에서 외교 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양반이 참 건강도 좋고 기억력이 좋다면 모르겠는데 과거 보시요. 외교문제에 있어 가지고 외원문제…… 원조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국정부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원조는 1년에 얼마 해 주는데 불가불 이 원조의 자금을 우리가 감독해야 되겠는데 각 행정부에다가 고문관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랬다 말입니다. 희랍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서도 결국 희랍에서도 고문관을 받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양반이 이것 하나 가지고 여덟 달 동안을 끌었다 그런 얘기야. 아 지금 각부에 다 고문관들 있지 않소? 그 번연히 될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끌어 가지고 막대한 원조가 지연되었읍니다. 또 원조자금을 가령 물자를 들여오는데 이 양반이 고집하기를 우리나라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붙여라 억지소리야. 배 1척의 원조물자 들여오는 것이 여기에 10개 보험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야. 억지소리 해 가지고 아홉 달 끌었읍니다. 그래서 원조가 더 늦어졌다. 보시요,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야 일본 모 를 사 오지 못하게 금수를 했다 말이야. 그래 내 선거구 대구에 직물공장 700개가 전부가 이태 동안을 스톱되었다 말이야. 그렇지 않소? 또 그리고 일본 모가 되지 않는 까닭에 결국 일본 놈의 것이 홍콩 가 가지고 래불을 바꾸워 가지고서 오는 까닭에 미국서 3억 불을 주면 1억 불은 손해 보는 그런 계산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외무장관을 당신이 겸임하든지 무슨 구정을 내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조정환이는 그 내 가까운 친구요, 예전에 다 같이 이것 저 나 좋아하던 사람이요. 그런데다 그래 권리로만 쥐고 말이야…… 로보트야.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 윤성순 의원도 권위를 세우시요. 자 아까 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가장 유감된 사태가 벌어졌다 얘기하지 않었어? 그래 어째서 그래 류 공사라는 사람 하나를 갖다가 파면시키라고 건의를 못 하고 그것은 처리를 못 하고 말이야 뭐 적당한 시기에 규명될 것이다, 누가 규명된단 말이야 제절로?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외무위원회의 책임 회피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외교의 진영이 이와 같이 무질서해 가지고 김동조 차장은 말이야 처음에는 말이지 류태하 공사를 변명하드시 해 놓다가 나종에 외무위원회에 가서는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 해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중대한 문제이에요. 어떻게 할려고 하시요? 여러분들 이 4대 국회에 이때에 원조를 우리가 얻어 가지고 이때 경제부흥을 실현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외교진영을 강화…… 외교명령계통을 세워 가지고 외교를 질서정연하게 해 나가야지 안 되는 핑계라 그런 얘기이에요. 그런고로 나는 그럽니다. 아무쪼록 윤성순 위원장도 여기서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첫째 자신이 외교위원회의 대한민국의 외무위원장이야. 나라 외교를 해야지 그 뭐 아직까지도 멧세지나 보내고 그따위 짓 할려면 누가 외무를 한다 말이요? 그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 대통령을 한번 방문하든지 해 가지고 외교의 질서를 하도록 더군다나 외교의 명령권을 문란시킨 자들은 다 파면시키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 주요한 의원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반환해 가지고 다시 고려해 가지고 다 그래서 정일형 의원이나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시요. 그려 이렇게 해야지 억지 공사를 갖다 놓고서 하면 돼요? 그거 안 돼. 이 사람도 박순석 의원도 ‘아 그것 잘못됐소. 내 철회하오’ 그랬으면 좋을 터인데 그거 또 그 양반 또 고집이 시어 가지고 그저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거 무어냐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국회 운영을 정상하자 그런 이야기에요. 나도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회가 정상 운영되야 되겠다 그런 말이야. 시간이 없어요. 4년 동안 우리가 저 싸움질이나 하고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 하자면 여러분들이 소수의견을 존중을 시켜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정상 운영이 되지 그저 그저 자기들 그저 손 많다고 해 가지고 뱃심 내고 떡 해 가지고서 여기 국회 질서를 문란하면 되겠읍니까? 나 그거 주의 주고 내려갑니다.

지금 주요한 의원의 동의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외무위원장의 보고가 좀 충분치 못하니 다시 한번 외무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한 것을 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요한 의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말씀하시겠어요? 표결하기 전에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원태 의원 발언 드립니다.

이 저는 아직 국회에 서투른 사람으로서 여러 선배 어른들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감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의 보고 또 외무위원회의 보고 이 두 안건으로 오늘 시간은 거의 다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의할 법안은 잠을 자고 우리의 심의를 속히 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요전에 이 한일회담에 관한 조사보고를 하자는 것은 이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결의가 아닙니다. 정준 의원의 진지한 그 요청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의장께서 호의로다가 외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해서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나 지지 않게 그 내용을 알게 하고 다 잘 알고자 하는 거며 앞으로 한일회담이 잘 전개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옥신각신해 가지고서 다시 이것을 본회의에 돌리라 이런 말을 할 때에 만약 손을 들어서 부결하는 경우에는 아마 야당 의원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초의 이 보고서를 갖다가 국회의 결의에 부치지 않고서 의장께서 호의적으로 외무위원회에 돌린 것과 매 한가지로 오늘도 요전에 정준 의원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주요한 의원의 그 동의를 존중해 가지고서 이것을 결의에 부치지 말고 요전과 매 한가지 형식으로다 외무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이 극히 원만하게 되고 여야가 다 그 바라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외람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동의안을 철회하시고 요전 형식과 매 한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건이 일사부재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안 걸리기 때문에 의장께서도 아까 동의를 성립시켰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요전에 이 안건이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통한문제라든지 기타문제, 한일관계 문제를 합쳐 가지고서 한 안이 되어서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조사보고하자는 안이 여기 부결되었고 또 외무장관을 불러 가지고서 여기서 질의하자는 것도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번의 안은 그 여러 가지 안건이 합쳐 가지고서 한 안이 된 것이고 요번 안건은 요 단 한일관계에 한해서 한 안건이 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걸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사부재의에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를 또한 참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저는 오늘 이것을 의장께서 요전과 매 한가지로 호의적으로 이것을 취급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목적하는 한일회담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것을 우리가 듣고저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정확하고 좋은 보고를 이 자리에서 이다음에 여기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이올시다.

조금 기다리세요. 규칙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먼저번 내무위원장의 보고서류가 내무분과위원회의 서류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규명된 그 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외무위원회 보고서류가 외무위원 자신의 얘기가 외무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서류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는 외무위원회의 보고서류로서 취급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접수하느냐 않느냐 하는 동의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고 그 규칙으로서 이 문서는 외무위원회의 공문서로서 여기에 취급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 점을 밝히셔서 규칙상 위반되는 그 서류는 의장의 직권으로 즉시 반환하고 지금까지 이 논란된 이 문제에 대해서 착오로서 시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먼저 김원태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 해명해 드릴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요전에 논의되었던 것은 그 안건을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결이 되고 말었던 것임으로 해서 안건 자체가 일사부재의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씀 올려 둡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렇게 과격하게 취급 않고 이렇게 해결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말씀들이 자꾸 나오셔서 또 혼란이 되어 버렸읍니다.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요청했던 것을 보고를 들어 가지고 불만할 적에, 부족할 적에는 다시 한번 더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는 얘기라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요 또 그건 그렇게 깊이 할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정일형 의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외무위원장하고 둘이 답변하시는 속에 참가 안 했다 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자도 아직 정당한 판단을 못 했읍니다. 과반수 이상으로서 결의를 할 때에 정일형 의원이 참석을 안 하셨다는 문제인지 정일형 의원이 참석하시지 않음으로 해서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던 것을 외무위원장이 내놓았던 것이…… 그런 데 판단이 잘 안 되어서 여하간 거기 좀 의문이 있으나……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충분히 말씀들 하셨으니 동의는 철회하시도록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서 더 좀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요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 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외무위원장은 더 좀 상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금후에 위원회를 통과하는 정식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보충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말짓기로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간이 아직 25분이 남었는데 제3항 공탁법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공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해 주세요. 1. 공탁법안 공탁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 제목 중 ‘관장’을 ‘집행’으로 수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민법 제480조’를 ‘민법 제496조’로 수정한다. 제10조 중 ‘지방법원에’를 ‘그 소속 법원 단독 판사에게’로 수정한다. 제12조 제목을 ‘항고에 대한 처리’로 수정한다. 부칙 제15조 중 ‘본 법에 의한다’를 ‘본 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수정한다. 부칙 제17조 중 ‘효력을 발생한다’를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공탁법안 제1․2독회―

본 법안은 법령정리간행위원회에서 조선총독부 지령으로 있던 현행 ‘공탁에 관한 건’을 정리 입안한 것입니다. 현행법과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며는 첫째로 현행 공탁국을 없애고 법원이 이를 관장하되 실제 공탁사무 집행을 지방법원장 감독하에 그가 지정하는 지방법원 서기관이 행하도록 하고 이 점이 현행법과 좀 다른 점이고, 둘째로 공탁물 보완에 있어서 종래의 금전 유가증권은 공탁국이 보관하고 기타 물건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던 것을 공탁국 폐지로 인해서 은행 또는 창고업자로 일원화한 점이 다른 점이며, 또 셋째로 현행법 제9조를 삭제한 점, 이러한 점이 현행법과 다른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2조에…… 정부 제안 제2조에 관하여는 기구간소화와 은행제도를 참작한 결과 이것을 지방법원장이 공탁국을 없애고 지정하는 서기관이 공탁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명확히 현행…… 실제로 기구를 없앤다는 점에 찬성을 한 것이고 그 제목만을 수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안 제8조제2항제1호 중에 민법 제480조는 민법 초안 제480조를 가리키는 것임으로 현행 민법의 해당 조문인 민법 제496조로 수정한 것이고 셋째로 제10조 처분에 대한 항고에 관한 관할을 명시하기 위해서 지방법원을 그 소속 법원 단독판사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넷째로 현행법 제9조 삭제에 관하여는 그 규정의 성질이 실체법상에 규정인 까닭으로 이것은 없어도 해석상 당연히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 올리니 저희 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제안취지는 전적으로 법사분과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바로 그대로입니다. 별 이의 없읍니다. 중복을 피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공탁 공무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를 지방법원장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항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대법원장에게 재항고의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립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토론 있으십니까? 그러면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금 정부 원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양 안이 있는데 그러면 둘로 갈라서 바로 이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제 독회의……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원수 142인, 가에 128표, 부에 공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하나 남어 있읍니다마는 다른 보고사항으로 지연되는 동안에 재무부 정부위원이 오늘 심의가 안 되는 줄 알고 다 돌아갔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그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