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독하기 전에 몇 마디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나온 유인물이 다 배부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오표가 붙어 있읍니다. 정오표를 먼저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심의하는 데 착오가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을 보아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상단에는 정부 원안이 있고 하단에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붙어 있는데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가운데에는 반드시 꼭 내용을 수정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갖다 실은 것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정부 원안하고 전연 내용이 같은 것은 생략하고 내용 자체가 수정된 부분만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상공회의소법」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상공회의소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라는 유래가 처음에 총독부 시절에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이런 것이였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차로 읽어 보면 상공회의소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공회의소라고 해 놓고 저 밑으로 나가면 회두 를 둔다 그랬읍니다. 회두라는 것은 회의 대갈빼기라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고로 회의소 세 자를 빼버리고 상공회라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상공회, 우리나라 모든 전례가 많이 있읍니다. 수산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다른 예에 맞춰 가면서 상공회라고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 설명에 대해서 소선규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을 상공회라고 하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어 이것 상공회의소라는 말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중국에도 역시 상공회의소라고 하고 일본에서도 역시 상공회의소라고 하고 또 영어로 「찬보칸파스」 역시 상공회의소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상공회의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제1조 상공회의소는 국가산업의 발전과 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공업의 개선 발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조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의 개선 발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정부 원안을 볼 것 같으면 국가산업의 발전과 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공업의 개선 발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첫째 목적이 국가산업의 발전과 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 수단으로서 상공업의 개선 발달을 기한다, 이러한 정부 원안의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상공업 이외에 대단히 광범한 부분이 들어와 있고 이것 역시 상공회의소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을 갖다가 뚜렷하게 한 개의 목적으로 내거는 것보다는 상공업의 개선 발달을 기하는 것이 상공회의소로서는 가장 주장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보아 가지고 이 조문을 갖다가 간단하고 간명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의 개선 발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타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1인, 가에 4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한 표도 없고 부에는 세 표입니다. 역시 미결이에요. 될 수 있으면 기권 마세요. 그러면 다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에요. 재석원 수 101인, 가에 7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

「제2조 상공회의소 및 그 연합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이다」 정부 원안입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제2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 한다」 여기에 그 연합체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했고 상공회의소는 법인이다 하는 것을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 끄트머리에 대한상공회의소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것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법인으로 한다, 이것은 종래의 우리 입법이 거의 이러한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6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

「제3조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가 아니면 그 명칭에 상공회의소라 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다음.

「제4조 상공회의소는 상공 경제정책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조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정책만을 건의한다고 하면 좁은 감이 있어서 이것을 상공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제2항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정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조 상공회의소는 좌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상공업에 관한 중개 또는 알선 2. 상공업에 관한 통보 및 연락 3. 상공업에 관한 조정 및 중재 4. 상공업에 관한 증명 또는 감정 5. 상공업에 관한 선전 6. 상공업에 관한 통계조사 및 연구 7. 국제통상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그 시설의 설치 8.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9. 국제친선 또는 관광에 관한 사업 10. 일반 상공인의 복리 증진과 회원의 연락 협조에 관한 사항 11. 상공장려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업 12. 기타 산업의 개선 발달에 필요한 사업 여기에 대하여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있으나, 딴 것은 전부가 다 요 조항에 나열한 것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한 개의 신설로 들어간 것은 2로서 상공업에 관한 계획, 조정, 장려, 요것이 신설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제6조 시군 또는 도 의 행정구역 내에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좌의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단 자본 또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가 회사자본금의 2분지 1이상 또는 회사 운영에 관한 의결권의 2분지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회사는 이를 제외한다. 2. 당해 구역 내에서 상업, 무역업, 교통업, 관광업, 공업, 광업, 금융업, 전기사업, 운수업, 토목건축업을 하는 자 시 군 또는 도 의 행정구역 내에서 회원 된 자가 극소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공업의 현황에 의하여 인접된 수군 을 상공회의소의 구역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조 시 군의 행정구역 내에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단 자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나 의결권의 2분지 1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은 제한다. 시 군의 행정구역 내에서 회원 된 자가 극소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공업의 현황에 의하여 인접된 수 시군을 합하여 상공회의소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수정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정부 원안의 시 군 도 라는 행정구역이 지금 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시 군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부 원안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는 것을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이렇게 수정한 것은 반드시 상법에 의한 회사가 아니라고 하드라도 기타 법령에 의한 법인도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된 종래의 예도 있고 또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응답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1항, 2항 나열한 것을 포기를 하고 총괄적으로 공장, 사업장 혹은 영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하는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문을 갖다가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에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제7조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 30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 될 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상공부장관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다만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관을 만든 뒤에 지방장관을 경유해서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는다는 것은 비교적 비민주주의적이다, 이것을 민주주의적으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상공업자 전체가 창립총회를 열어 가지고 정관을 만든 뒤에 이 수속을 취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제8조 상공회의소는 전조의 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된다. 상공회의소 성립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에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제9조 정관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의 정수와 그 선거에 관한 규정 5. 임원이 정수와 선임 및 그 권한에 관한 규정 6. 회의에 관한 규정 7.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 수정안이라고 씨었지만 별로 수정된 부분이 없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조 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의원총회는 의원 으로써 구성한다.」 이것도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인데 괄호 속에 「특별의원이 있는 경우」를 「특별위원이 있을 경우」로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조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회두가 이를 소집한다.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원은 3분지 1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시 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회두는 15일 이내에 임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두가 이를 소집한다」 하는 것을 「이를」을 빼버리고 「회두가 소집한다」 옛날 일본식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를」을 다 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3항으로 「3분지 1」을 「3분의 1」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사회로 말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마는 이 회두라는 말은 일본 말임으로 의장이나 회장이라고 고치세요. 은행에 가서 보아도 두취 라는 것은 좋지 않읍니다.

의사진행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회두라는 말이 끝까지 많이 있으니 제일 나종에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어요.

그러면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조 의원의 정수는 50인 이내로 한다. 이거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조 상공회의소의 회원은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것도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에 이르지 못한 자 3.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어 집행 중이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연령 25세 미만인 자」 수정안 없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5조 의원선거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의원선거에 관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으로는 「단기무기명투표」 하는 「단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6조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의원 중 정원의 5분지 1 이상 궐원이 생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는 「이를」을 빼버린 것입니다. 또 제3항의 「전원의 5분지 1」을 역시 「5분의 1」로 고친 것입니다.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정부 원안은 없읍니다마는 수정안으로서 제17조를 넣어 가지고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을 상실할 때에는 당연 그 직을 상실한다」 이것이 정부 원안으로서는 제21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 21조를 조문정리상 17조로 가지고 오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리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정부 원안 제17조입니다. 「제17조 상공회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정수의 5분지 1을 넘지 아니하는 인원의 특별의원을 둘 수 있다 특별의원은 그 상공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상공업에 관하여 학식 경험이 있는 권위자 중에서 의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특별의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제16조의 의원 임기 만료한 날까지로 한다. 동일 상공회의소에서는 의원과 특별의원을 겸할 수 없다. 상공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의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된 것은…… 자구수정은 금후에는 말씀 안 하겠고 다만 그 항의 「학식, 경험이 있는 권위자」라는 것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고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통과합니다.

정부 원안 제18조입니다. 「제18조 법인으로서 의원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하여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한다. 동일인은 당해 상공회의소 내에서 2 법인 이상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수정안 없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제1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제1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동일 상공회의소의 의원 또는 특별의원인 자 3.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중인 자 4. 법인의 업무집행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읍니다. 다만 제3호에 「피선거권 정지 중인 자」 중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0조 의원과 특별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의 수정안으로는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일본 사람들이 쓰던 문자입니다. 이것을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것 역시 자구수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제21조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그 직을 상실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정안으로써 제17조로 가져가고 만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정부 원안 「제22조 좌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의 심의와 회비 부과․징수 방법 3.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4.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의원 또는 임원의 해임 6.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지 7. 상공회의소 해산 8. 기타 중요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예산의 심의」라고 하는 것, 「심의」를 한다는 말은 우습다고 해 가지고 이 「심의」를 빼버리고 그냥 「예산과」 이렇게 수정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6. 과태금의 징수」 이것을 순전히 신설한 것입니다. 이 「과태금의 징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제30조를 보시면 정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금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징수할 때에 여기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대로 됩니다.

정부 원안 「제23조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두로 하고 회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인 부회두로 한다. 회두와 부회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에 의하야 임시의장을 정한다. 의원총회는 의원 3분지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조 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상의 동의로써 이를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이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에 관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의원이 의결에 참가할 수 없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원총회에서는 특별의원의 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정수의 계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 수정안은 제2항의 「회두와 부회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회두와 부회두 모다 사고가 있을 때」라고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으로 「의원총회는 의원 3분지 1 이상의 출석으로」하는 것을 갖다가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반수 이상으로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통 50인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보통 3분지 1이라고 하면 16명, 17명 모이면 개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적다 그래서 반수로 이것을 고친 것입니다. 그 밑의 다른 것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4조 상공회의소에 좌의 임원을 둔다. 단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의원 약간 인을 둔다. 회두 1인 부회두 2인 이내 감사 약간 인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회두는 상공회의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부회두는 회두를 보좌하며 회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령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상공회의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여기에 딴 것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명은 않겠읍니다.

여기에 회두를 자구수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해 주세요. 윤택중 의원 소개합니다.

원체 이 상공회의소법안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부의장께서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회두」라는 문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로서는 좀 불유쾌한 감을 갖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에 열렬히 그 조문 조문에 상공위원장의 말씀을 듣는다 하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힘으로 미치는 한도의 자구수정에 있어서도 일본시대에 쓰든 용어를 쓰지 않을려고 노력하신 그 수고를 우리가 역력히 잘 엿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회두라는 문구가 지극히 간단한 말이지마는 이 상공회의소법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가장 간단한 두 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사상에 있어 가지고 지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이러한 수정안의 수속절차에는 다소 그릇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적당한 말로서 고침이 어떨까 해서 잠깐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또 따라서 제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의원의 의사를 들어보건대 혹은 「회장」이라는 말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잠깐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의견 말씀을 드린 저로서 동의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회장」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데에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윤택중 의원의 자구수정은 2독회에서 회장으로 고치자는 수정동의입니다. 이것은 20청이 있어야 됩니다. 20청이 있어서 성행 되었읍니다. 김지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8․15해방 직후에 왜놈들이 다 물러난 뒤에 이 나라에서 모든 왜색을 말살할려고 한 그 당시에 역시 이 문제가 나왔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의 회두라는 종래의 명칭을 오늘날과 같이 회장으로 고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 2, 3년 동안은 상공회의소 회두라는 문구가 없고 전부 상공회의소의 회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그 후에 우리나라에 미국 고문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공회의소의 명칭에 대해서 문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 나라에서는 이것을 회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다소 우리가 이 왜색을 말살한다든지 하는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용어를 같이하기 위해서 또 다시 회장을 회두로 고쳤든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왜색 운운하는 것은 그전 1차 해방 직후에 그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것은 왜놈이 냈다는 것보다도 국제용어로서 같이 회두로 고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회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윤성순 의원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이 명칭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되겠읍니다. 회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쓰는 문자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써도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회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회장이라면 또 여러 가지 이의도 있고 해서 적당한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혹은 이름을 의원의 제도니까 위원장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소장이라고 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좀 점잖게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애서 의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의장으로는…… 반대가 있으신 모양인데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종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윤택중 의원의 건설적 의견에는 지극히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 경찰서 서장, 도지사 그냥 그대로 다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경찰서 서장이나 도지사라는 이름보다는 한자로 보아서 회 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잘 통해집니다. 오히려 지사라는 이름이 일본 문자 같습니다. 그러므로 회의 머리라고 해서 회두라는 것쯤은 괜찮은 것 같으니 그냥 그대로 다른 이의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두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혹 일본시대에 쓰든 것이니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개혁할 것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전면적으로 고칠 때에 한꺼번에 고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회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윤택중 의원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회두라는 말은 일본밖에 없어요. 이 머리라는 말이 한국말로도 무식한 말이에요. 지금은 성원될 때까지 잠깐 쉬겠읍니다. 밖에 나가지 말어 주세요.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은 성원이 돼서 곧 표결하겠에요. 지금 표결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윤택중 의원의 동의에 대한 표결이에요. 회두라는 것을 회장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의 대가리라는 것은 무식한 말이에요.

의장, 개의에 대한 찬성 물어 주세요. 개의에 찬성이 있었에요.

개의에도 역시 20청이 있어야 됩니다. 윤성순 의원은 회장이라는 것은 너무 소홀하다고 해서 의장이라고 고치자는 것인데 윤성순 의원의 개의에 찬성 있에요? 그러면 그대로 표결하겠읍니다. 윤택중 의원의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5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정부 원안입니다. 「제25조 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의원회는 회두, 부회두와 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상임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상임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여기에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항 상임의원회는 회두, 부회두와 의원총회에서 호선된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선임된 상임의원과 보선된 상임의원의 차입니다마는 보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원자격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상임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된 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것은 이 정부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의원총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위임사항을 작정하는 것 같이 이러한 오해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된 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의원회라는 것을 의원총회 대신으로 열 수 있도록 해 주는 바에는 이러한 모냥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 제23조제5항에 정하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제23조제5항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서 상공장관의 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의 없에요?

제26조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한다. 의원인 법인의 대표자는 자연인의 자격으로써 호선에 참가한다. 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에 의한다. 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의원총회에서 후임자를 호선한다. 임원이 의원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의 직도 상실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제27조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회두가 임명하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의원회가 있는 때에는 상임의원회의 승인을 받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회두의 명을 받어 상공회의소의 제반 사무를 장리한다. 사무국장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제28조 회두는 정기 의원총회의 회일 1주일 전부터 회일까지 좌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보고서 3. 결산보고서 회원은 전항의 기일 내에는 집무시간 내 언제든지 전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제29조 상공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9조 상공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전항의 회비부과액은 좌의 한도 내에서 회비의 1년간의 영업세 또는 광세액을 표준으로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부과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영업세 100분의 15이내 2. 광세 100분의 10이내 전항 납세액 결정 이전에 있어서는 최근 결정한 1년간의 납세액을 표준으로 한다」

이의 없에요? 김준희 의원 소개합니다.

어저께 질문시간에 상공장관도 그러한 의미하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영세 상공업자를 옹호해야 된다는 의미하에서 저는 29조를 이렇게 한번 고쳐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상공회의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회원 신입금 을 바친 자가 그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반드시 신입금을 바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단 1개년의 영업세 500만 원 미만 납세자의 회원에 한해서는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금 음식업자가 하로에 10만 원어치를 팔게 되면 영업세 부과규정에 의해서 4.8할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매상이 되었다고 하면 석 달만에 영업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가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48만 원이라는 영업세를 부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을 통해 본다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 받는 사람이 3×4=12 135만 원이라는 영업세가 부과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통 영세 상공업자가 전부 과중한 어떤 대 상공업자를 위해서 희생되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의원 동지들도 지방에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등지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 동지가 고향에 가 보면 다 폐허되었읍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을 이대로 제정해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전시에 있어서의 상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과를 하도록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을 전체적으로 포섭하는 데 있어서는 회원의 될 수 있는 한 개의 길을 열어 놓고 영세 상업자를 옹호하는 의미에서 500만 원 미만, 500만 원이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대개 영업세를 무는 사람이 세무서에 물어보니 수천만 원인데 500만 원은 물가지수에 비해서 큰 돈이 아니에요. 영세 상공업자를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항을 삽입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이 삽입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20청 없으면 소용없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29조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 50인,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정부 원안은 없고 수정안으로 「제30조 상공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금을 과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안을 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제31조 회비 또는 과태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회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시 읍 면은 국세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에 상공회의소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시 읍 면에 교부한다. 전항의 징수금은 시 읍 면의 징수금에 다음가는 선취특권 을 가지며 그 시효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 회비 또는 과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점은 작일 질의응답 대체토론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더욱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주류조합법 제12조를 보실 것 같으면 이와 똑 같은 조문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류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자와 주류판매업자만으로 구성된 조합이올시다. 이러한 조합의 비중과 상공회의소의 국가 경제면의 비중을 본다고 하면 비교될 바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주류조합법에 이와 같은 취지의 법규를 통과해 주신 국회로서는 의당히 상공회의소에 있어서 회비 징수에 이 조항을 통과해 주시는 것은 마땅히 옳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상공위원장으로부터서 주류조합법을 논의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주류조합법과 이와는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단행의 조합입니다. 즉 연합회 그런 관계상 이와 똑같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고 6조에 보면 자기가 임의로 가입할랴고 하면 모르지만 가입시키어서 하게 되면 국세와 같이 만반 이것을 징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의 발전상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가입하기 싫은 사람이 가입하였다, 나종에 회비를 사정해 가지고 내라, 이것을 만약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독려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징수의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옳지 권력에 의존해 가지고 회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비민주주의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만 삭제하기를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삭제하기를 동의했는데 박정근 의원 이의 있에요?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로 논의해 주시는데 이미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통과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회비 징수에 대해서 백남식 의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 뜻을 표합니다. 첫째, 백남식 의원께 물어보고저 합니다. 주류조합은 누가 들고저 해서 들어요? 술 판매하는 사람은 주류조합법에 의해서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또 그 회비를 안 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단하게 다 통과하지 않었에요?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술장사를 한다고 해서 주류판매조합법에 의해서 그렇게 전부 해 놓고 이것은 상공업자들이 자기의 상공업을 발전하기 위한 한 개 크룹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제 운운의 그런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했으면 좋겠읍니다. 업의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우리나라의 업이 발달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비도 영업세에 따라서 물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받는 것은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여기 보세요. 일반 회비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할 수 없는 마즈막 판에 가서 상공회의소에서 시장이나 읍․면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상 더 받기 어려우니 받어 주시요 하고 시․읍․면장에게 위촉하는 것입니다. 위촉할 때에 시 읍 면에서 세금을 받는데 겸해서 받어 준다 말이에요. 받어 주면 받어 주는데 대해서 100분지 5는 시 읍에 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공회의소의 실정으로 봐서 상공회의소에서 100분지 5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의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를 써야 합니다. 이 막대한 경비는 무엇이냐 하면 곧 상공업자들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를 만든 이상에는 그 회의를 완전히 운영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경비가 순순하게 들어오면 걱정이 없지만 그 마즈막으로 체납하는 몇 사람에게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징수하러 댕기자면 100분지 5가 아니라 100분지 100이 다 들어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회비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체납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100분지 5의 비용을 가지고 받어 주시요 하고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서 양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주류조합법을 통과시키고 이것은 왜 안 시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에요. 우리가 입법을 할 때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여론을 들어 가지고 입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류조합원 가운데에는 불평불만이 많습이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전자에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자…… 우리는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가 있으니 이와 같은 공통성을 가진 것을 왜 통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틀린 줄 압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상공위원장과 박정근 의원께서 21조에 대한 통과를 역설했읍니다. 이 상공회의소법은 오늘 이 국회에서 1년 반 이상이나 그동안 천연되었다가 통과된 것만 하드라도 참 무상 의 상공업자를 위해서는 광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조와 30조의 회비에 대한 율과 모든 것은 다 작정되어 있읍니다. 단 이번 21조에 체납되는 회원에게 시 읍 면 관리 를 통해 가지고 징수를 한다는 이 조항 삽입과 제7조에 가서 시 읍 면 징수금 다음에 가는 선취특권을 가지고 그 시효에 관하여서는 국세에 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이것이 이런 액면은 정해져 있고 오늘날 국세 징수가 얼마만큼 원만히 징수되느냐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세금 때문에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유능한 상인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 넣어서 상공업자에게 회비 징수 관계로 해서 이런 폐를 끼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이런 악법에 지나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상공위원회에서 이 31조를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여기에 29조와 30조만 가지고라도 능히 이 나라 상공업을 유지 발달하겠다는 이런 업자들이 모인 데서 이것을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육성해야지 이 조문을 삽입해 가지고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것은 무슨 삭제 동의를 하는 것보다도 반드시 이것은 미결되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이 삽입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소선규 상공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조광섭 의원, 상공위원회에서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읍니다. 이 회비를 체납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재판을 해 가지고 강제처분을 한다…… 세금도 마찬가지에요. 이럴 법령이 없다고 하면 역시 민사소송에 의해서 결국은 강제 차압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속과 진행이 대단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국세라든지 공공세를 갖다가 관리에다가 강권을 준 것이라 말이에요. 한데 사실 이런 법규가 없다고 하면 최후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민사소송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그런 무단 한 경비와 무단한 시간과 무단한 수속을 피하기 위해서 비교적 공익적인 기관 법인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보통 예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한 조문이 많이 통과되었읍니다. 당연가입제, 회비를 부과하는 액수…… 그러면 그 만큼 많은 회원을 포섭을 해 놓고 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공회의소는 그야말로 오히려 회원이 적은 것이 나을 것입니다. 회원은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규정도 안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후가 대단히 모순되는 것으로 믿고 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주신다고 하면 아까 박정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이야기이지 일반 선량에게, 내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안 할려고 오래 참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 보면 농촌 의원이 많어서 농민 문제가 나면 대단히 손드는 이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상공업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애요. 저는 상공인은 아닙니다마는 부득이 말씀을 한마디 하겠읍니다. 그런데 몇 의원께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당연가입, 소위 강제가입이라고 하는 이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토론되었고 또 29조에 세율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까 논의되었읍니다. 그것도 다 통과되었으니 정부 원안에도 안 나온 것을 여기다가 강제징수를, 이제 위원장이 설명하는 가운데에도 민사소송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시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시간 걸리는 것만을 생각했지 영세 상공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생각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회비 율을 의논할 때에도 면제하는 규정이라도 하나 넣자, 영세 상공업자를 위해서 면세하는 규정이라도, 그런 수정안이 나온다고 해서 참고 기다렸드니 그것도 안 나왔읍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니 정관에 그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하니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이상에는 이것이 한번 논의되지 않어서는 안 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시방 우리 국회가 비교적 아직까지 상공업 관계를 하시는 여러분도 계시지만 영세 상공업자의 국회의원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영세 상공업자가 있다고 하면 당연 이것이 농촌 의원 수만큼 가졌으면 오늘 미결될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정부 원안에도 안 나온 것을 가혹하게 국회에서 이와 같이 강제 징수까지 해라 이것은 대단히 심한 국회입니다. 오늘날 어디로 보든지 영세 층을 잘 생각해야 될 것이지 부담을 아니한다는 여기에만 생각하면 이 국회는 자본 층을 위한 국회라고 할는지 몰라도 영세 층을 위한 국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해요. 그런 말이 성립 안 될 걸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대변 아니 할 수 없는 심정에서 나왔읍니다. 아까 삭제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삭제동의는 무효이에요. 부결되면 저절로 삭제됩니다. 오늘날 영세 상공업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세도 못 내고 상업이 질식 상태에 있고 문을 닫게 된 이 마당에 영업세의 15%이니 해서 자꾸 내서 집행한다면 국회는 찬성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대변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31조 삽입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25표, 부 7표로 미결입니다. 미결인 까닭에 지금은 소선규 상공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방금 이종형 의원의 발언 취지는 영세 상공업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같은데 이 영세 상공업자 보호하는 방법은 31조를 갖다가 삭제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회비가 부과되었는데 그것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한 처치 방법입니다. 오히려 영세업자가 아닌 대 상공업자의 체납이 많이 있어요. 영세업자의 세금이 과중하다는 것은 29조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업세의 100분의 15이니 광세의 100분의 10이니 하는 데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 문제는 일단 회비가 부과되어서 그 회비를 안 내는 것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읍니다. 이 점을 과히 오해 마시고 통과해 주십사 그것뿐이올시다. 요는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치를 잘 발전시켜서 육성시키는 데에는 이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야 그 보호를 규정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상공업자가 아닙니다마는 아까 박정근 의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류조합이 어떻게 된 조합인지 몰라도 주류업자의 과태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납세조합, 다시 말하자면 재무부 산하단체로서 재무부에 세금을 바쳐 주는 재무부의 심부름꾼 조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상공업자에 대한 일인데 요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자유의사로 발달하자는 상공업에 대해서 강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성이 있어요. 물론 과태금에 있어서 물린다는 것보다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 납세를 한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중소 상공업자 이하 영세 상공업자가 못 낸 사람이 많을 텐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제명한다는 제명조항을 두고 대 상공업자가 안 내면 법으로 단체적으로 제재하면 할 수 없이 내게 돼요. 결국 못 내게 되는 것은 소상공업자가 못 내게 돼요. 가령 어느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상공회의소에 지불할 것을 내지 않으면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은행거래, 물품 교류를 중지시키면 결국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하면 너무나 민주주의적이 아니고, 요는 너무 강압주의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분 25표 외의 부 의 의원은 양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아까 소선규 위원장 말씀 가운데에 악질 대 상공업자 말씀한 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못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체는 민간단체로 만들어서 거기의 실적이 좋다고 하면 내지 말라고 해도 낼 것인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 상공회의소가 얼마만한 실적을 냈는지 아직 육성 도중에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보다도 먼저 많이 받는 데 이런 결의를 국회가 한다면 정부도 원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은…… 이제 말씀 가운데 대 상공업자 운운은 일리가 있지만 현재 영세 상공업자가 쓰러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양심에 끝까지 물어서 이 국회가 절대로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종형 의원으로부터 상공회의소가 대자본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상공회의소가 대자본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이 없읍니다. 상공업은 빈곤합니다. 빈곤한 이 상공업의 애로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 상공회의소 회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이 상공회의소의 회비 강제 징수에는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볼 때에 상공회의소법을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각자가 다 웃어가면서 회비를 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 상공회의소를 살리고 상공회의소를 발달시킬려면 이 법안은 이대로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소상공업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1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40표, 부에 6표로 미결되어서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제30조 상공회의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1조 상공회의소는 의원 또는 임원으로서 상공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한 자는 의원총회의 의원 3분지 2 이상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33조 상공회의소는 의원 또는 임원이 상공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한 자는 의원총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해임된 날로부터 3년, 회비를 체납한 자는 그 체납기간 중 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이 수정안으로서 「제3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회비 또는 과태금을 채납한 자는 그 체납기간 중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33조 상공회의소는 좌기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의원총회의 결의 3. 파산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36조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6조 상공회의소는 해산 후라도 청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그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을 여기에다가 다시 넌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제34조 상공회의소를 해산할 때에는 의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한다. 선임된 청산인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항의 선임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35조 청산인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36조 청산인은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청산 및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상공위원회의 자구수정으로서 「청산과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제37조 상공회의소는 해산한 후라도 청산기간 중에 그 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으로 「제40조 상공회의소는 해산한 후라도 청산기간 중에 그 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부과 징수활 수 있다」

이의 없어요? 오의관 의원 이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제 본 의원이 상공부장관에게 질의했든 문제입니다. 적어도 강제로 가입을 시키고 또 회원을 거시기해 놓고 이 청산 등에 있어서 가령 그것이 결손이 나는 경우에 이것을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법인체에 있어서는 거기에 임원이나 역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법인체의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법인에 가입을 시킨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원에게 무한책임을 과한다는 것은 법 이론으로 보드라도, 도리상으로 보드라도, 또 사회도의상으로 보드라도 과오라고 지적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어제 상공장관의 답변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시방 답변할 수 없으니까 보류해서 오늘 답변하기로 했읍니다. 오늘 상공장관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는 강제로 가입을 시켜서,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강제로 가입시킨 회원들에게 임원이나 역원의 과오로써 채무를 한 경우에 있어서 회원에게 무한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수긍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상공위원장은 당연히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폐기시켜서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의관 의원의 말씀에 답변합니다. 37조 정부 원안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좌우간에 비단 상공회의소법 뿐만 아니라 무슨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무한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바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산해 버리지 못한 금액이라는 것은 임원이나 역원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혹 임원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회비를 갖다가 100원이면 100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이 강제권을 인정해 준다고 해도 경우에 있어서는 결손을 볼 때가 있을 텐데 더욱이나 강제징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마당에 회비를 100%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족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읍니다. 이럴 때에는 의당히 회원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부 묻겠읍니다. 기권 마세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3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되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소위 원안이라는 것은 수정안과 마찬가지에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의견 있으면 잠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제도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회비 강제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시켰읍니다. 따라서 그것은 부결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나서 37조를 통과시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고려할 점은 채권에 대한 보호인데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채권자라는 것은 상당한 자력이 있는 사람인데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만약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이든지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까 강제 징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우리의 제도로서 만든 후에 우리가 이 제도로써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대단히 모순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우리가 회사조직법상으로 보면 무한책임을 회원들이 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가 생긴 다음에 결국 부채를 져 가지고 청산 문제가 났을 때 결국 부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무한책임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없겠지만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때에 청산할 것을 생각하고 역원이 좋지 못한 일을 했다고 하면 막대한 부채를 짊어질 그러한 경우를 당할 상공회의소 역원들을 생각해 볼 때에 무슨 까닭으로 그러한 부채에 무한책임까지 부담시키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안 자체는 물론 상공장관도 굳은 도리가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를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손을 들지 않는 것 같애서 이 문제는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구태여 원안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못 최악의 경우에 또는 청산하는 그러한 상공회의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마는 만일 그런다고 하면 또 여기다가 법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부결된 뒤에 이야기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청산하는 경우에 역원이 채무를 자기들만의 채무로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한다든지를 이야기해야지 덮어놓고 임원의 책임이다 그러한 규정은 없어요. 청산할 때에도 임원은 무한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기왕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이것을 삭제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규정까지 넣어야 이것이 법이 되는 것이지 뺄 것만 빼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친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안한 분에게 한마디 듣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길게 논란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임원에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이요. 영업을 하자면 그 범위 내에서 행해야지 그 이상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당연히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경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이지 예산 범위 밖에서는 청산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은 잔여금으로 써 놓고 그 다음에 청산할 적에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인데 이것을 고집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삭제하면 사무적 조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한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 그대로 됩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3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2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미결이어서 이것은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4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역시 미결되어서 이것도 폐기되었읍니다.

「제38조 제33조 내지 제36조에 규정한 이외에 상공회의소의 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전 4조에 규정한 이외에 「상공회의소의 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어요?

「제39조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이나 청산인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임원 또는 청산인의 해임 2. 의원총회의 의결의 취소 3. 의원총회의 해산 4. 상공회의소의 사업의 정지 5. 상공회의소의 해산 여기에 수정안을 보면 5항 상공회의소의 해산은 삭제해 버렸읍니다. 이것은 1부터 3에 적은 것으로도 넉넉히 실시를 하고 이걸 강제로 강권을 발동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상공회의소의 해산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의 해산」을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제43조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의원선거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제40조 상공부장관은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에 대하여 해임 시부터 3년 이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이것을 상공위원회의 안으로서는 「제44조 상공부장관은 부정행위가 있음으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을 취소당한 자 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에 대하여 해임 시부터 3년 이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40조 상공회의소는 공동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수정안에 다음 조가 있읍니다. 「제46조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상공회의소는 당연 그 회원이 된다」 이것은 43조를 갖다가 조문정리상 46조로 증가한 데 불과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제42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를 정회원으로 하여 이를 조직한다. 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명한 상공단체 상공업자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권위자를 특별회원으로 한다」 여기에 자구정리에 불과한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44조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의원총회는 상공회의소 대의원 으로써 구성한다. 대의원은 상공회의소 회두 및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의원으로서 한다. 상공회의소의 대의원의 원수, 그 회원 수 3000인 이하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회원 수 3000인 마다 1인을 가한다. 회원 수는 대의원선거 전 최근의 조사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두가 이를 결정한다.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있을 때에는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의원을 호선한다. 단 특별의원의 총수는 대의원 총수의 100분지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의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 특별의원에 이를 준용한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1항 2항 3항은 자구수정에 불과하고 제5항은 수정안이 되었고 제일 끄트머리에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 특별의원에 준용한다」 이것은 정부 원안의 조문에 없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은 제45조.

「제45조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에 관하여서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수정안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위원을 두되 제2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조문정리를 한 데 불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은 제46조.

제46조 이것은 수정안 제52조의 상공회의소의 규정을 준용하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정부 원안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삭제하는 데 이의 없어요? 다음은 제47조.

「제47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안으로는 감독한다는 말을 뺐읍니다. 「지도할 수 있다」 여기에만 끄치고 말았읍니다.

이의 없에요? 다음은 제48조.

「제48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의 회비 부과 총액의 100분지 20이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회원에 대하여는 그 상공회의소 회비 부과 총액의 100분지 10 이내로,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된 것은 원안에는 100분지 20 이내라고 한 것을 100분지 10 이내라고 수정된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제49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7조의 준용에 있어서 그 당해 규정에서 30인이라 함은 5인, 100인이라 함은 10인으로 하고 「지방장관을 경유하여」를 제외하고 제24조의 준용에 있어서 당해 규정이 정하는 부회두 원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2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1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준용한다. 단 제7조의 준용에 있어서 당해 규정에서 30인이라 함은 5인, 100인이라 함은 10인으로 하고 「지방장관을 경유하여」를 제외하고 제24조의 준용에 있어서 당해 규정이 정하는 부회두 원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부회두 수 5인이 3인으로 수정된 것이 중요한 점이고 기타에 있어서 지방상공회의소에 준용되는 여러 가지 사무라든지 선거하는 방법을 여기에 준용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삭제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조문정리는 나종에 제3독회에 넘기겠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0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1조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회두 또는 회두의 직무를 대행한 부회두를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2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문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부칙 제53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4조 본법 시행 당시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현직 의원, 특별의원, 임원의 임기는 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부터 상공회의소는 6개월 대한상공회의소는 1개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 있읍니다. 「제57조 본법 시행 당시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간주한다. 단 정관에 대하여는 본법 실시 후 3일 이내에 정관 변경의 예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현직 의원, 특별의원, 임원의 임기는 본법 제16조 및 제18조 제26조 제48조 말항과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상공회의소는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1년으로 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끝이 났읍니다. 제2독회는 끝났는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2독회는 끝났고 제3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데 이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