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이 개정된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월분부터 전시수당을 각 공무원의 월급의 3배를 지급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보수도 이런 것을 기본 삼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이 기회에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조가 직무수당인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실 때에 하로 1100원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부의장은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의장은 월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이번에 의장 부의장은 출근 회수에 따라서 하로 2만 원, 보통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출근한 일수에 따라서 하로 2만 원씩 지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 단서 조문조문히 해서 거마임 을 정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하로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실비 정도로 변경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1독회의 시작입니다. 속히 속히 의사표시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안 하는 것을 보시자 사회가 말씀하겠는데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재석 96인, 가에 64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4항 재일교포대표 국회참석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정일형 위원장 나와 주세요. 단기 4285년 11월 19일 외무위원장 정일형 신 민의원의장 귀하 재일교포대표 국회참석 요청의 건 수제의 건은 4285년 11월 9일자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총본부 단장 김재화 씨로부터 동 거류민 대표단을 조국 대한민국 국회에 옵서버의 자격으로 참석시켜 재일동포의 권익을 옹호하며 정치적 유대와 정신적 협조를 강화함에 이바지하도록 청원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부의 권장도 있어 국회는 이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一. 동년 11월 14일 국회 제21차 본회의에 엄상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된 제안의 요점, 즉 6명의 재일거류민단에서 제출한 대표를 국회에 참석시켜 재일교포의 실정을 국정에 반영시키라는 요지의 제안을 토의한 결과 찬부 양론이 전개된 후 유승준 의원이 동 안을 외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본회의에 상정시키자는 동의가 재석 96인 중 71표, 부 영 으로 가결되었다. 二. 외무위원회는 상기 안을 접수한 후 동년 11월 17일, 18일 양차에 걸처 신중히 연구 토의한 결과 동 취지에 적극 찬성이나 그 방법과 실행 면에는 허다한 난관이 예상되므로 동 안 제의를 다소 변경하여 좌기와 여히 본회의에 제출키로 가결함. 기 1. 재일본거류민단대표단 3명을 국회 특별 옵서버로서 참석하되 심의 및 결의권이 없이 재일교포의 실정과 권익을 옹호함에 한하여 발언권을 주어, 2. 대표단의 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자담하며, 3. 대표단의 선출은 재일본거류민단에서 정식으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며, 4. 동 대표단은 제15회 정기국회 개회 시부터 참석을 허락하되 대표단의 임기는 동 회기에 한함. 단, 후기 국회 참석권의 부여 기타 문제는 매회기에 차를 국회본회의에서 결정하여 거류민단에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