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해세요. 지금부터 개의하겠읍니다. 제1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제12차 회의록을 낭독하였읍니다. 거기에 착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착오 없으면 회의록은 통과된 양으로 접수합니다. 그러면 회의록은 그대로 접수하겠읍니다. 지금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 몇 가지 올리겠읍니다. 제3회 국회 제17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헌법 제40조 전례에 의하여 법률로서 제정된 식량긴급조치법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이것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서 최촉을 하였읍니다. 단기 4282년 7월 18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식량임시조치법안 및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공포에 관한 건 거 6월 15일 정부로 이송한 표기의 법률은 헌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법률로써 확정되었으므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금 공포하지 않음은 위헌이라 할 수 있는바, 조속 공포 시행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7월 16일 황두연 의원 및 21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문 농림부장관에게 국회 즉시 출석을 요청하여 하곡매상에 있어서 강요성을 띤 개인 각 도 할당 등등의 관계를 질문을 할 것 이유는 구두로써 말씀드리신다고 그랬읍니다. 이상 보고합니다.

지금 보고는 다 끝났는데 이 보고에 있어서 이의 없어요?

이제 낭독한 보고서를 보건데 우리가 지난 4월 17일 날 식량임시조치법안을 정부에서 이의를 달아온 것 한 건과 또 4월 17일 날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도 정부에서 이의를 달아 온 것이올시다. 이 두 법안을 우리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에 이송한 후에 아까 말씀과 같이 4월 27일에는 식량긴급조치법안에 이의를 달아서 보내왔읍니다. 또 6월 7일 날 귀속재산조치법안에도 이의를 달아서 국회에 환부한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지난 6월 15일 날 제17차 회의에서 두 법안을 출석의원 3분지 2이상 재석의원 3분지 2이상으로서 그야말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두 법안을 정부에 이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6월 15일 날 우리 국회로서 그야말로 이 두 법안에 이의를 달아 온 법안을 15일 날 법에 따라서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으로 가결되었으며 우리 국회에서 이 법률 제1항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올시다. 헌법 제40조 우리 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서 법률로서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헌법 40조 제2항에 의해서 지체 없이 공포할 의무를 가진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고한 것과 같이 이 법안을 아직까지…… 헌법 제42조 2항에 따라서 당연히 공포하여야 할 법안을 오늘까지 지연되고 한 달 이상이나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 국회로서는 그야말로 정부를 지시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사명일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서 헌법 제40조 1항, 2항에 따라서 법률로서 제정된 것으로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오늘날까지 헌법 제40조 2항에 대해서 공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이나 되도록 공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헌법 40조 2항에 따라서 당연히 지체 없이 공포돼야 할 법안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가 지금까지 그 법안을 공포 안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의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법에 대한 것을 추궁한다기보다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혼연일치하는 정신 밑에서 보든지 또 법률로써 확정된 것을 한 달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그 의도는 어떠한 이유 밑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밝혀야 하겠읍니다. 자연히 공포가 되지만 헌법 40조에 따라서 즉시 공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을 지연시킨다는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그것은 아까 황두연 의원께서 긴급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때에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와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법부로서는 이걸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듣고 이 보고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올시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인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해도 행정부에서 공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까닭에 이미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공포하고 뒤에 또 제정되는 법률도 따라서 공포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1항 2항에 따라서 공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속히 공포할 것을 정부에 요청을 하며 주장하는 바이 옳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보고사항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통과된 지 1개 월 이상이 되어도 공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헌국가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사국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입법부는 어디까지든지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이 완전히 실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그러한 의무의 권리를 가진 정부기관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해 논 법률을 그 법률에 의지해서 공포하며 가장 충실하게 그 법률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지금 의사국에서 보고한 것이 두 가지의 법률안, 만일 이것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문제가 없었던 법률이고 다만 행정부의 한 사무적 과오로서 공포가 지연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시기가 지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통과하는 정도에 끝일른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다싶이 두 법률안을 아무 확실한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우리 입법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률이였읍니다.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후 정부의 거부권에 대해서 거진 만장일치로써 다시 돌려보낸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두 가지의 법률안뿐이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 총의사가 그렇고 따라서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가 이 긴급조치법률안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더 두 말할 여지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부가 이 법률안의 공포를 지연하는 것은 과연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정부는 이 법률안을 장래에 공포해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책임 있는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책임질 말은 하기 어렵읍니다마는 듣건데는 행정부에서 각 도로 통달을 보내서 이달 30일까지 귀속재산을 갖다 전부 처리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발송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건데는 과연 행정부 여러분들 안중에 우리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의심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입법부 의원 전부의 의사로서 더 높혀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남한 이천만 전체의 의사로서 정부에서 거부한 법률안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것을 공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반대되는 조처를 행정 각 기관을 통해서 시키고 있다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평소에 가장 정부를 지지 육성한다고 저도 자부했읍니다. 오늘날 이진수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소에 정부를 갖다가 지지 육성한다고 자부하는 가운데에 그런 말을 집어 치워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정부의 지지 육성이 아닙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규정을 짓기를 이렇게 짓고 싶읍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를 지지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삼천만이 하고 싶은 행정을 해 주는 것, 우리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장 충실히 이행함으로써에 정부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 정부를 갖다가 지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를 지지 하고 육성하신다는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가 인민의 총의에 반대되는 일을 해 나가도 지지하고 육성한다고 하시겠읍니다. 피땀을 짜내 가면서 법률안을 제정해 논 그 법률안을 흐리멍텅하게 유야무야 말살시켜 버리는 이러한 태도로 나가는 정부도 지지 육성할 의무가 어디 있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아까 이진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동의를 제출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내일 모레 목요일에 이 문제에 관계되는 각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서 그 진상을 구명할 것…… 이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주형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 4청 5청까지 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이 된 줄 압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 주문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고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인원 125, 가에 65,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정부 국무총리 이하 관계되는 장관의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까 보고에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다음으로는 긴급 동의안 하나가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황두연 의원이 나와서 구두로 설명하신답니다.

지금 의사국에서 보고한 대로 본 의원 외 21인이 긴급동의를 낸 것이 있읍니다. 그 긴급 동의안의 주문은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농림부 장관을 국회에 즉시 출석하도록 요청해서 강요성을 띤 하곡수집 개인 할당 등등에 대해서 질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진수 의원과 이주형 의원이 대개 말씀하였읍니다. 지난 6월 15일 제17차 본회의에서 기이 만장일치로 법률로 확정된 식량임시긴급조치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공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산업위원장이신 서상일 의원께서 현명하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을 우리가 재검토한 결과 그대로 정부에 보내자고 한 것은 민심수습을 위해서 도저히 지금 하곡 수집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곡은 절대로 자유매매를 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현명하신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가합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출석했던 우리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어서 지금 각 개인 할당까지 해서 도리혀 먼저 식량매상법에도 없는 그러한 강요성을 띤 개인할당을 해 가지고서 역시 매상하려고 하는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각 민간에서는 반동분자들이 기회를 엿보아서 국회와 정부는 말뿐이지 언제든지 농민들에게 대해서는 기만정책을 쓴다고 하는 이러한 책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심수습상에 대단히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그런 고로 이 농림부장관을 오늘 즉시 출석을 요청해서 하곡수습에 대한 그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 할당한 이유라든지 이것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긴급동의를 앞두고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여기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출석하도록 해 주시었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이 긴급동의를 여기에 상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황두연 의원의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어 성립이 되었는데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입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10청까지 다 되었읍니다. 그러면 황두연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여러분에게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 드립니다. 재석인원 125, 가에 59, 부에 두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여기 적어온 수효가 잘못되었읍니다. 기록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읍니다. 먼저 발표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기록에 대한 착오를 기록한 것만 보고 말씀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재석인원 125, 가에 59, 부에 두 표로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긴급동의안으로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에 가부 묻겠읍니다.

의장! 동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읍니까? 농림부장관을 즉시 출석하기로 그랬는데 오는 목요일에 아까 다른 장관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를 묻기로 되었으므로 그날 같이 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방 여러분이 다 말씀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이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시방 농촌에서 한재 로 인해서 대단히 소동이 됩니다. 과거 50, 60년 내에 처음이라는 한재라고 대단히 소동이 되어 가지고 민심이 대단히 불안한 중에 있는데 여기에다 또 이 하곡까지 자꾸 수집을 해서 더욱더욱 민심이 불안한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점점 불안한 중에 있는데 이것을 곧 농림부장관에게 묻는 데에 어째서 결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곧 불러다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결된 것 다시 계속해서 묻겠읍니다. 오늘 긴급동의를 의사일정에 올리자는 동의 재청이 있어 아까 표결한 결과 미결되어서 전례에 의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5, 가에 85, 부에 두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이의가 있어요?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황두연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는 지방에서 하곡을 강매하는 그러한 건 등등이 있어서 민심을 오히려 시끄럽게 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본 의원도 놀라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전에 우리가 결정하기를 하곡임시조치법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정부에 재회송한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알고자 해서 오는 목요일에 각 관계 장관들을 불러서 여기서 묻기로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곡임시조치법안과 하곡강매의 건은 연대적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림부장관은 지방에 출장을 하고 없다고 하니까 차관이 나와서 대답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만 차관보다도 책임 있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올른지 안 올fms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연대적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또 오는 목요일에 농림부장관이 하곡임시조치법안 문제로 말미아마 불려 나온다고 할지라도 역시 이 문제에 언급이 될 것 같으니 우리가 다른 의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내일 하루만 기다리면 모레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하루 더 기다려서 모레 한꺼번에 나와서 우리의 심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묻기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오늘 농림부장관을 불르는 것보다도 오는 목요일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이미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통과가 되었읍니다만, 결정을 해 보았댔자 그리 큰 효과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개의 됩니다. 조용하시오. 개의가 됩니다. 들어보시고 되고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요. 오는 목요일에 농림부장관은 역시 하곡임시조치법안 문제로 말미아마 이 자리에 나오실테니 그때까지 황두연 의원이 제안한 건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요지음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하곡을 수집한다는 것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숫자로서 그 법을 모두 정부로 보내는 것이 가결되었으므로 해서 일반 대중은 대단히 민심이 퍽 좋아젔었고 안심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우리 국회에서 그 법률을 3분지 2로서 도루 정부에 보낸 것을 크게 만족케 생각하고 왔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을 듣건데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는 딴판으로 오히려 정부에서는 우리가 3분지 2로서 결정해서 보낸 법률을 날짜가 지나도록 아직 발포하지 않고 그동안에 강제적으로 매상을 강요한다, 그러한 도저히 이해키 어려운 몰상식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홍두연 의원의 동의로 말하자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매일 강제로 매상을 갖다가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는 농사는 금년에 오히려 흉작 될 염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미곡도 결핍이 된 현 시기에 있어서 오즉 앞으로의 농민의 식량으로서 가장 믿고 있는 것은 하곡인데 이 하곡 역시 강제로 매상을 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한 시간 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우리가 도루 3분지 2로서 정부로 보냈는데 왜 정부는 그것을 발포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와 우선 우리가 왜 이러한 강제 매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규탄하는 문제와 별도입니다. 물론 이것을 연관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만 오늘날 한 달이 계속되어 가지고 민심은 불안한 가운데에 있고 농민은 앞으로 흉년이 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즉 하곡마는 우리가 먹고서 우리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는 국회가 3분지 2로 결정한 그것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전연 안중에 두지 않고 그러한 무모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차관이라도 불러다가 삼천만의 대변인으로 나와 있는 이 국회에서 3분지 2로 절대적으로 그 법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것을 그 법을 무시하고 날짜를 천연시키고 그러고 그동안에 하루라도 천연하는 동안에 농민한테서 하곡을 강제로 매상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규탄해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 말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우리는 그 이상으로 진전을 우리가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황두연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더 언권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표결하는 도중에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몇 분에게 언권을 드린 것뿐입니다. 박순석 의원의 개의가 성립되었읍니까? 지금은 박순석 의원의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개의는 동의를 모fp까지 기달려서 같이 더 기달려서 함께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의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겠읍니다. 개의는 오늘 긴급동의안을 보류하고 내일 모레같이 다른 책임자와 같이 임석해서 답변을 요구하자는 개의입니다.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오늘 긴급동의를 전체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입니다. 모레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구별하지 못하시는 것 같읍니다. 지금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성립이 된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과 두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일을 원만히 취급하기 위해서 한 분씩만 언권을 더 드리겠읍니다. 보류동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 지금은 서우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류동의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려면, 지금 박순석 의원이 보류동의하신 그 취지는 이 긴급동의로 제출한 안 전체를 보류하자는 동의의 취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러자면 이 일은 언제 즉 긴급동의로 제출한 안의 내용의 시행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결이면서 보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일은 결국 가서는 하지 말자는 결론밖에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일단 이 긴급동의의 취지는 결정해 놓고 그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은 오늘 즉석에서 하지 말고 목요일에 그것을 그 집행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있을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결정도 하지 않고 보류만 하자면 언제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보류동의는 적당치 않다고 성질상 긴급동의로 상정된 것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적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긴급동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성립된 동의는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고 보류동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늘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읍니다. 농림부장관을 이 자리에 요청해서 여기 대한 문제를 질의하자는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읍니다. 이 가부를 묻읍니다. 그러면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이 131인, 좀 늘었읍니다. 가에 58표, 부에 4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기권하지 말고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요. 지금은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이 자리에 농림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질의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인원 131인, 가에 85표, 부에 3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 농림부장관은 출장 중이고 차관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있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해서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황두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