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장기채 상환 및 관리유지비 부과 시정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채 상환 및 관리유지비 부과 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는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장기채 상환 및 관리유지비 부과에 대한 시정 청원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취지 경남 사천 토지개량조합은 확장지구인 구룡저수지를 몽리면적 640정보를 예정하여 총 공사비 5400만 원을 투입하여 1960년도에 시공 완료하였으며, 동 조합에서는 총 몽리면적 640정보 중 460정보는 장기채정리법에 의거, 구역에서 제외하고 180정보만을 몽리면적으로 책정하여 15년이라는 단기간에 장기채를 상환케 하는 한편 당초 640정보를 몽리하기 위하여 시설한 방대한 공작시설물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도 청원들에게만 부과함은 동일지역 내에서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사이니 시정조치 요망. 불공정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납기경과 운운으로 과태료까지 첨가 강요하니 시급히 시정 요망. 나. 경과 1964년 2월 27일 제13차 농림상임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인 김용순 의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담당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연구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대체적인 토론을 마치고, 1964년 2월 20일 제16차 농림상임위원회의에 재차 상정, 농림부의 실무자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청원 대표인 김용대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였고 대체토론을 마친 결과 청원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2.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당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건 청원을 정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음. 의견서 농림부는 경남 사천 토지개량조합 확장지구인 구룡지 지구에 대하여 장기채 상환기간을 연장할 것과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본 지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것.

지금 의제로 상정된 본 건 청원은 지난 1월 30일 김용순 의원의 소개로 사천 토지개량조합 관내에 구룡저수지 지구민 일동의 대표 김용대로부터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사천 토지개량조합은 확장지구인 구룡저수지 공사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몽리 총 면적을 640정보를 예정해서 거기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540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이것을 투입해서 1960년도에 시공을 완료했읍니다. 그런데 동 조합에서는 당초에 예정했던 총 몽리면적 640정보 중에서 460정보는 장기채정리법에 의거해서 그 구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80정보에 한해서만 이것을 몽리면적에다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5년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이 장기채를 상환케 하는 한편 당초에 예정했던 640정보 이것을 몽리하기 위해서 시설한 그 방대한 공작물 건설을 위한 모든 유지관리비도 180정보에 해당하는 본 건 청원인들에게 한해서만 부과하는 이러한 처사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동일구역 내에서 이와 같이 일부분에 한해서만 부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 따라서 이와 같이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납기경과 운운을 이유로 180정보에 한한 본 건 청원인 등에 한해서만 과태료까지 첨가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니 이것도 아울러서 선처해 달라 이런 청원이올시다. 본 청원을 접수한 당 농림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국회의 제13차 상임위원회 그다음 제16차 상임위원회 이 두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소개의원의 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농림부 실무자로부터 먼저 청원을 청취하고 아울러서 청원 대표인 김용대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에 대체적인 토론을 마친 결과 본 건 청원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당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해서 본 건 청원을 정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한 것이올시다. 즉 그 의견서의 요지는 ‘농림부는 경남 사천 토지개량조합 확장지구인 구룡지 지구에 대하여 장기채 상환기간을 연장할 것과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본 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것’ 이상과 같은 의견을 첨부해서 본 건 청원을 정부에 이송하기로 당 위원회로서는 결정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농림위원장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일회담대표단 소환에 관한 결의안 철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 이것을 상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3월 22일 자 강문봉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한일회담대표단 소환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자께서 철회를 하셨읍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의지해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철회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

다음에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외무상임위원장 김동환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부터 한일회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취지 설명을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목하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하에 있는 한일회담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3공화국 국회가 개원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무위원회로서도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10여 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에서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각계 관계 일반 인사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도 거듭 여는 등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사와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평화선의 경비상황과 어민실태도 직접 시찰한 바 있읍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한일회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종합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회담에 대한 기본원칙을 국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원의로써 정부에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가졌던바 작일 외무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첫째, 한일 간의 제 현안을 타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의 기틀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국가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과제이라는 점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둘째,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51년 이래 12유여 년에 긍한 교섭의 세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한일회담을 정부가 완결 지으려는 이 마당에 특히 한일 양국 간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그 해결내용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또한 최대한의 국가이익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만 회담이 타결되어야 하겠읍니다. 세째,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거국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회담에 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민의사를 대표하는 국회는 한일회담의 중요문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대일문제에 있어서의 명실상부한 초당적 외교의 열매를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외무위원회로서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데 여야의 구별 없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한일회담에 대한 원칙 첫째, 기본관계 가. 선린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일 양국 간의 비정상적인 과거관계를 청산하고 우호관계를 수립하여 양국의 공동번영과 자유진영의 유대강화를 실현토록 한다. 나.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압적으로 체결한 제 조약은 한일 양국 간의 불행하였던 역사의 흔적이므로 오늘날 문화국민이요, 민주주의원칙을 신봉하는 이때에 일본의 침략성을 노정한 이 모든 조약은 무효임을 확인토록 한다. 둘째, 청구권 관계 및 교역관계 가. 일정 36년간에 받은 우리 민족의 피해와 고통은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이 막심한 것이나 일본이 불행하였던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유우호국으로서의 성의를 충분히 표시한다면 우리는 청구권에 대하여 자유우방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아량을 베풀 것이며 청구권 사용은 한국 측에서 주도하고 그 지불기간은 최대한 단축토록 한다. 나. 오늘날의 일본경제의 발전과 안정은 막대한 한국의 인명과 재산을 희생시킨 한국동란을 계기하여 이룩된 특수경기의 결과이었으며 또한 반공보루로서의 한국국민의 노력으로 일본국민은 직접적 위협을 면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성의 있는 대한 경제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호혜주의원칙하에서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입제한조치 등 차별적 무역거래를 지양케 함과 동시에 대한 관세 특혜조치에 의한 교역증대로써 상호번영을 기하도록 한다. 다. 정부는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된 후에 청구권 및 어업협력의 시행은 국가를 위해서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관리하는 초당적 기구를 설치토록 한다. 세째, 평화선 및 어업문제 가. 어업문제에 있어서는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어민의 권익 및 어족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 생산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무장한 일본 경비정이 자국 어선을 보호한다는 빙자하에 우리 연안 근처에서까지 배회하고 있음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원칙하에 우호적으로 진행하는 회담정신을 파괴 내지는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회담을 즉시 중단토록 한다. 한편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여하에 구애하지 않고 계속하여 평화선 경비를 철저히 강화토록 한다. 네째,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문제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대우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일 국교정상화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일 국교정상화 후에 전개될 모든 사태에 대하여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국민감정을 선도하고 정신무장을 갖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을 어저께 외무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거족적인 문제는 어떠한 당이나 어떠한 일개 정부로서 하는 것이 아니니만치 이러한 원칙에 합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취지를 감안하셔서 찬동을 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삼민회의 박영록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는데 그보다 먼저 김준연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요청이 있으므로 김준연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외무위원장 김동환 의원께서 그 제안을 설명하셨읍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의원들이 공동노력해서 이와 같은 안을 제출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기에 제4항이 일전부터 문제가 되어 오던 양곡대책, 비료수급대책도 있지마는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보고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벌써 그저께부터 별러오고 어제는 그것을 못 했지만 오늘도 일정에 들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의사진행으로 이 사람이 말씀할 것은 제4항에 대한……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말이라고 할까 참 결론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로 해서 한일회담에 대한 건의안을 취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그놈을 바꾸어 가지고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동의를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김준연 의원께서 동의하신 데 대해서 저로서는 그 동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총무단에서 먼저 논의가 되었읍니다. 3항과 4항을 바꾸자 이러한 논의가 되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된 줄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읍니다. 작금의 사태에 비추어 질의보담도 오히려 이것이 더 급하니까 이것을 먼저 가결 통과시킨 후에 또 나머지 문제는 전부터 내려오던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러한 이유로써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만일 김준연 의원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20명 이상의 찬동을 얻는 그런 것을 그만두고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준연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실수했읍니다. 지금 이러한 국회법에 의지해서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 구두로써는 될 수 없다. 단 구두로 하는 경우에 의장이 이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인의 찬동을 얻지 아니하고도 의장의 권한으로써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올시다. 그것을 제가 잘못했읍니다. 그러면 김준연 의원께서 지금 동의하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결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로서는 총무단 혹은 운영위원회의 이미 가결된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미안하지마는 김준연 의원의 동의를 듣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시키겠읍니다. 그렇게 결정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박영록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외무위원장으로부터 한일회담에 대한 건의안이 우리들에게 나와 있읍니다. 외무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이와 같이 훌륭한 안을 이 우리 본회의에 내 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도 조금도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읍니다. 더우기 엊그저께 이 한일회담에 대한 전 국민의 소리라고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피어린 투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정부에 내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시기에 알맞는 우리들의 좋은 자세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의 이 한일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문제와는 달리 전 국민의 사활문제를 걸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무위원회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고 볼 수 있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외무위원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번 한일회담의 주도권은 일본의 외무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농상 이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그와 같이 일본국민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것이 지금 일본어민이라고 해서 일본어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역시 지금 한일회담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문제는 100만 어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농림위원으로서 여기 나와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문이라든지 기본원칙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구권 문제와 교역관계, 둘째 번에 들어가서…… 그리고 평화선 및 어업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본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저의 이의를 채택해 주시면은 다행하겠읍니다마는 또는 제 이의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언고 하면 여기 청구권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청구권에 대하여 자유우방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아량을 베풀 것이며 청구권 사용은 한국 측에서 주도하고 그 지불기간은 최대한 단축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지금 회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액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정부가 3억 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일회담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억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이것이 일시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언고 하면은 6년 내…… 10년 동안에 이것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를 저쪽이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4000만 불에서부터 3000만 불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때가 5000만 불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일본에서 받는 금액은 4000만 불, 3000만 불, 5000만 불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일본사람들 없이는 못 살아가겠다고 하는 문제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문제를 여기서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라든가 기타 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2, 3년 내, 4, 5년 안으로 예를 들면 농림부에서 소를 길러서 수출을 한다, 돼지를 길러서 수출한다, 양잠을 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6000만 불 이상의 지금 외화를 일본으로부터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삼스럽게 일본 없이는 못 살아간다, 이 청구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우리가 반드시 이 3억 불이라고 하는 데 목을 매고 거기에 숙이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어업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원 농림이 일본에 가 가지고서 1억 1000만 불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지금 통계숫자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23만 톤이라고 하는 고기를 일본사람들한테 도둑을 지금 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얼마 금액인고 하면 4000만 불에 해당되는 금액이올시다. 또 일본사람들이 요새 와서는 자기네 실적이 많다고 해서 8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가 지금 현재 잡고 있다, 그러면은 80만 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억 5000만 불이나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일회담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마는 나는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결과가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져 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큼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불로 받는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 표시되지 않고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안은 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청구권 사용은 한국 측에서 주도를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청구권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들이 쓰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나는 이 자체가 여기 조금 우리의 자주성을 상실하는 듯한 그러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쑥스럽지 않는가. 외무위원회로서는 물론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주도권을 한국 측이 갖는다고 하는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 이 있겠읍니다마는 저 같아서는 청구권 문제를 지금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억 불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도 1년에 적어도 삼사천만 불밖에 못 받고 우리가 지금 도둑당하고 있는 것도 이 이상 되는데 이거에다가 목을 매고 살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한국과 국교가 정상화될 것 같으면 우리가 잘살 것 같지만서도 나는 일본사람들을 잘살려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지금 관서재벌 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들의 동포를 이북에 왜 보냈읍니까? 우리들의 동포를 이북에 보냄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선물이 되어서 공산권 내에 물건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관서재벌들의 책동에 의해서 우리들의 불쌍한 동포가 이북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갖다가 국교가 정상화됨으로써 여기에 일본 매판자본가들이 끌어들어가 가지고 한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는 그 이상의 무엇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건 막아 낼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 만큼 여기에 좋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교역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에 있어서 이러한 길을 막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물건을 저쪽에 팔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여기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에다가 내놓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지금 한일회담에 대한 태도를 일단락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일단락 짓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건의안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외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안을 그대로 여기에서 경솔하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후퇴시키는 이러한 그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는 대단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라고 책망을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지금 일본이 평화선을 양보시키려고 하는 근본의도는 한국해안에 있는 고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화선 내의 바다 수중에 파묻혀 있는 그야말로 철물, 고철이지요. 이것을 앞으로 파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로전쟁 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당시 노서아 에 있어서의 발틱함대 38척이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다가 그 바다에서 전부가 침몰당하고 2척만이 살아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금액으로 따져서 5억 불 이상에 해당되는 그 고철이 이 수중에 묻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 일본이 오늘날 번영을 걷고 있는 그것은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비 같이 쏟아져서 있던 그 고철, 탱크를 위시해 가지고 무기 그 고철을 우리 한국에서 가져다가 오늘날 일본이 제철을 했고 그 제철로 말미암아 오늘날 일본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제철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류문화라고 하는 것이 제철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자유당 정권 때부터도 정치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나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이 한국 땅에 있던 많은 고철을 그야말로 일본에다가 톤당 그 당시의 돈으로 5000환씩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여러 가지 이론 이 나왔고 우리의 그야말로 금 같은 그 고철을 일본에다가 그냥 싼 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은 순전히 한국에 있어서의 이 고철을 가져다가 오늘날 일본 제철문명을 건설한 것입니다. 테레비를 건설하고 그야말로 삼륜차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냉장고, 여러 가지 제철문명이 발전된 것은 오로지 우리 한국에서 그 고철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만큼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정부 당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말씀을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우리에게 청구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바다 가운데에 있는 이 문제도 지금 일본의 능력으로서는 이것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어업차관을 하는 것도 이러한 면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속에 있는 고철을 그야말로 쇠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하는 문제도 이번 이 한일회담에 대한 이 건의안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또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가장 이것은 저로 볼 때에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 지난 3월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태평양전쟁 당시에 강제로 소와 개 같이 끌려가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자들의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도웁기 위해서 강제동원되었던 우리들의 청장년들이 지금 낯설고 물설은 그 이국땅에서 조국의 하늘을 보며 그야말로 고혼 이 된 그러한 2000여 명의 영혼이 지금 일본 후생성 창고 속에서 그 사람들에 짓밟히고 딩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문보도를 여러분도 보았고 저도 보았읍니다. 나는 이 보도를 볼 때에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야말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읍니다. 개나 짐승이 죽더라도 우리 사람은 한 삽의 흙을 퍼서 그것을 묻어주고 그리고 그 짐승의 혼을 불쌍히 여기거늘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청장년 2000여 명의 영혼을 그 유골을 지금 창고 속에다 집어넣고서 그대로 이것을 오늘날까지 묵살해 왔느냐 이것입니다. 나라 없는 죄로서 억울하게 끌려가서 그 사람들의 수족이 되어서 죽은 것도 그야말로 우리는 천추의 한이라고 생각하건대 개보다도 더 억울한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이러한 넋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넋들이 저로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도 원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국회도 원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안 이상에는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본정부에 대해서 빨리 그 유골을 이 한국에다가 보내라고 하는 그 요구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비인도적인 그야말로 만행을 자행한 일본 관헌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로서는 또한 항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안 이상에는 우리 본국 정부로서는 일본에 있는 주일대표부를 통해서 이러한 진상을 조속히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훈령도 이미 내려졌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회담의 진행 도중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당연히 이 2000여 영혼에 대한 고혼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는 길을 찾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 하나 없어요. 또 우리 국회로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 하나 없읍니다. 그러니 만큼 이러한 문제도 이 한일회담에 대한 건의안 속에 당연히 들어갈 성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넣고 안 넣는다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께서도 또 경솔히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본 의원으로서는 이 한일회담에 대한 건의에는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또 외무위원 이외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큼 이것을 그냥 외무위원장 보고를 듣고 여기에서 그대로 가결을 시켜서 그야말로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지금 급한 상태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감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미리 이러한 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연구를 하고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고 느낀 소감만을 이 자리에서 나와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미비한 설명이 되었읍니다마는 정신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유를 둔다고 해서 하루 이틀 무작정 끌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다소의 생각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가져 가지고 이것이 허락치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이 안을 외무위원회에다가 다시 돌려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훌륭한 안을 만들어서 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박영록 의원의 발언이 끝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무상임위원회로서 답변이라고 할까 설명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강문봉 의원께서 지금 간사로 계시는데 강문봉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발언이 계셨읍니다만 약간 이러한 건의안이 나가게 된 경과를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 답변을 하겠읍니다. 우리 여야 간에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사태가 한일회담에 관한 무엇인가 국회로서의 여야가 합친 정부에 대한 건의 특히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그러한 건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여기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이 야당에서 먼저 약 2주일 전에 외무위원회에 제시가 되고 여당의 외무위원회에 나와 계시는 의원들이 사실은 상당한 난색을 보이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양해가 많이 가서 여기 이 시간에 이러한 건의안에 쌍방이 만장일치로 도달하는 그러한 결과에 오늘날 이르렀읍니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국회가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서는 이 이상 너무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하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될 수 있으면 행정부가 그 행정의 자유가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옳은 정부를 지원하는 국회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상당히 융통성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러한 문장으로 되고 있읍니다. 사실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여기에 가하고 싶었읍니다. 그 제한 중에서도 특히 숫자를 가지고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오늘날 건의하는 안으로는 너무 그러한 구체적인 것 특히 야당이 여당에게 도저히 현재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점을 너무 강요한다는 것도 오늘날 야당으로서도 올바른 태도도 아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당에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여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전적으로 반대한다면 여기에 여야 간에 협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끝에 작일 만장일치로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지금 박영록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구권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 ‘한국 측에서 주도하고 그 지불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제가 제4항의 대정부질의에서 이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 올리고 지금 제가 말씀 올릴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안 중에서 교환된 조약에 ‘쌍방이 다’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그 쌍방이 교환한 각서에 일본 측의 제안이 제1조에 볼 것 같으면 3억 불에 관한 조항인데 이것을 ‘일본 상품과 일본의 용역으로써 충당한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한 일본 제안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회신을 한 한국 제안에는 일본 제안 그대로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한국 제안 가운데에는 한국이 그러한 청구권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다는 그 설명이 혹은 그런 문구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청구권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일본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정부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주도권을 잡아라 하는 것을 국회가 정부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한국 측에서 주도’ 하는 말을 넣었고 그리고 ‘지불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라’ 이것을 한 ‘3년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마 저희들이 너무 제한을 하는 것 같아서 여하튼 최단시간 내에 우리 경제부흥에 이것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견지에서 숫자를 표시 안 하고 최대한으로 단축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일 삼민회 측 대표인 김성용 의원께서 이러한 이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심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이상의 설명을 더 할 생각이 없읍니다. 또 필요한 저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정부에 대한 질의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의 뜻을 말씀 올리려고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약간 문구상에 이러한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이대로 정부에 대해서는 일응 건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본 건의안에 대해서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이 지금 동경에서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때에 국회가 이러한 이 건의안을 낸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나는 대단히 쑥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기위 이러한 그 건의안을 외무위원회에서 내려면 한일회담이 박정희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한일회담에 임하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국회로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동경에 있어서는 거의 조인단계까지 들어가느니 않느니 이러한 그 시한적인 시기에 도달한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가 뒤치닥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건의안을 내는 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만시지탄이 있다 또 오비이락 격으로 24일부터 서울시내 대학생의 데모가 있었고 한일회담,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또 연거퍼서 이러한 데모가 일어나니까 국회로서 이러한 건의안을 냄으로 해서 체면치레를 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지극히 내 자신으로서 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신중히 또 오랜 시간을 사용해가면서 논의할 기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외무위원회에서 내논 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우리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경우에는 우리 국회 본회의는 이율배반적인 결의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난 40회 국회에 있어서 농림위원회 제안으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주문을 내 그대로 자자구구를 한 자 한 자 틀리지 않게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 요지는 평화선을 국방선이고 어족보호선이니 그 수호에 만전을 기하라 이러한 내용의 농림위원회의 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외무위원회에서 내논 건의안은 평화선 및 어업문제를 본다면 이러한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진정코 말로만이 아니라 무슨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라도 이 평화선에 대한 우리 종래의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면 적어도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문구만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엊그제 일인데 국회의원 우리 일동이 농림위원회의 결의안을 가마귀처럼 잊어버렸다 말씀입니까? 이것 안 될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 본회의의 결의라고 하는 막중한 결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종전에 농림위원회에서 채택된 안 이것만은 아무리 여야가 합치되지 않느니 또는 야당에서는 그 이상의 주장을 했지만 여당에서는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국사를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하의 문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위원회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지난번 40회 국회에 있어서 농림위원회가 평화선에 대한 결의를 한 이 사실을 기록을 들추어 보셔 가지고 적어도 농림위원회의 안이 채택된 그 정도만큼은 외무위원회로서는 그 이상은 몰라도 그 이하의 결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 운영을 하는 상식에 속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우리로서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여기 제3항의 평화선 및 어업문제다 이렇게 타이틀을 내놨는데 이것 해괴망측한 이 자구가 삽입되어 있읍니다. 어업문제에 있어서는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 의원은 외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연안국이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평화선과는 거리가 멀고 적어도 전관수역이니 공동규제수역이니 하는 이러한 문제 자체도 포기하는 이런 그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연안국에 대해서 그 거리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국제법상에도 이론 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해양회의에서 결정된 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이 일방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마는 여하튼 적어도 연안국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사용한 이상에는 이것은 우리는 지금 동경에서 어느 정도의 논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협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폭적인 양보가 아니라 전면적인 양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표현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외무위원회의 전원이 이것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대안을 내려고 합니다. 어업문제에 있어서는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걸 빼고…… 이걸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평화선 및 어업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평화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가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없고 경비강화만 하거라 이러한 이 미지근한 언사로서 이것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선을 경비를 한다고 하는 문제와 평화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엄격히 여기에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뭇매를 맞고 여러분이 쫓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평화선을 양보하겠다 하면 여기에다가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평화선에 대해서는 촌보 도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주장을 가졌다면 여기에다가 뚜렷이 박아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다 타이틀을 갖다가 평화선 및 어업문제라고 해 놓고 평화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을 하지 않고 평화선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이러한 이 외무위원회의 안은 우리는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문제에 있어서는 연안국으로서 관할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이것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고려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도척이 같은 일본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연안선까지 침범하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저한의 권리인데 이 최저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 구태여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자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고 정 이게 외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치된 안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면 어업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민의 ‘권익 및 어족을 보호하고’ 아 이 정도로라도 하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여당에서 이것을 반대한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어민이 가지고 있는 권익만큼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려주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옹호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문구까지 삽입 못 할 공화당 소속 의원이라고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정 평화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문자를 쓰기 싫다면 그 표현이 여하튼 간에 내용만이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민의 권익만큼은 최대한으로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거기에는 후퇴할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을 했을 것 같으면 이 평화선에 대한 문제가 지금 경향을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 국민의 울부짖음에 대해서도 영합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의 의도를 반영했다고도 나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오늘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찬성 반대 하실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것을 나는 의장께 요청하건대 일단 외무위원회로 새로 돌려서 자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전차 40회 국회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에서 결의한 평화선에 대한 결의한 이 사실 이것하고 대조해 보아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가 전후가 모순당착이 없고 또 전차에 그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이러한 그 원칙 밑에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다시 문안을 다시 만들어서 내오도록 의장께서 나는 외무위원회에다가 권유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의사진행은…… 여러분께서 토론을 할 테고 또 이렇게 토론에 나선 사람이 의사진행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의사규칙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의견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더우기 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의원께서는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장경순 부의장과 나용균 부의장을 대동하시고 데모군중 앞에 가서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닐 거에요.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원외를 막론하고 막중한 무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원내 원외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그 범위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건의안이 국민의 울부짖음을, 국민의 의사를, 젊은 학도들의 의도를 충분히 여기다가 반영시켰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은 국회의장이신 이효상 의원과 이충환 의원과의 자연인이 다르니 만큼 그 견해도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적에 이 건의안은 의장이 데모대 앞에 나가서 한 발언한 내용과는 거리가 먼 건의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묵살합시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하튼 우리로서는 이러한 이 한일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위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전번에 농림위원회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적어도 농림위원회에서 채택된 그 문안은 그대로 여기다가 실리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 본회의의 결의가 우리는 이율배반적이고 또 모순당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마땅히 이것은 외무위원회가 오늘 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지마는 이것을 자진 철회해 주셔 가지고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관련시켜서 이러한 문제를 전후가 모순당착이 없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외무위원회에 계신 여러분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 농림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성질과 외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성질과는 거리가 있고 또 차이가 있고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화선에 관한 한 이것은 농림위원회 또는 외무위원회가 하는 이러한 이 우리가 시비할 수 있는 위원회의 차이에 의해서 그 성격이 달라지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외무위원회로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이러한 이 자구수정에 있어서 문안작성에 있어서는 특히 외무관계이니만큼 또 우리 국회는 국회로서 가질 바 태도와 입장이 있느니만큼 정부 대 정부 간의 이것이 절충이 아니고 국회로서의 정부에 대한 건의인 만큼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는 지나치게 자세한 숫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문안에 삽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안작성에 있어서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가 민족의 현재 또는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는 충분히 명심해 가지고 문안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외람합니다마는 부탁하면서 이 안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 역시 본 건에 대해서 삼민회 정일형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온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그 기본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찬반에 대한 상당한 근거 있는 이론을 여기에서 제시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이 한일회담의 기본원칙에 대한 애매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표현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점도 여기저기 많이 발견되는 것을 참을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까지의 상당한 연구와 조사를 거듭한 끝에 이 건의안을 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이 안을 찬성하기 위해서 몇 말씀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건의안에 내포된 여러 가지 미흡된 문제가 하나둘은 아니올시다.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본관계에 있어서는 이 ‘나’ 조항이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압적으로 체결한 모든 조약 이러한 조약을 즉시 여기에 조곰 더 구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명문이 여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이 퍽 유감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1905년 이후에 여러 가지 조약이 체결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즉 1905년에 한일 을사조약, 1910년에 한일합병조약 이렇게 체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갖은 악독하고 잔인한 식민지생활을 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또한 일본의 무조건항복에 의해서 우리들이 해방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 근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조약 하나도 체결이 못 되었다는 것은 유감천만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찰할 때 이 기본관계에 있어서 기본조약을 체결한 데에 있어서 과거의 을사조약이나 한일합병조약은 무효다 이렇게 확실히 여기에 규정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그보다도 좀 더 반공방위조약까지도 여기에 삽입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일본은 과거 신라시대나 백제시대나 고구려시대나 이조시대를 쭉 두고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잔인한 그들의 침략성을 역사적으로 발휘한 국민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본조약에 있어서 과거에는 을사조약이나 합병조약을 무효선언하는 동시에 금후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우방으로서 우리와 같이 저희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본조약에 있어서 반공방위조약까지 삽입했으면…… 그런 조문까지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사올시다. 그리고 이 기본관계의 둘째 조건에 있어서 이 청구관계 및 교역관계에 있어서도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문화되지 못한 것이 퍽 유감이올시다. 이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공화당 정부가 지금 3억 받는 방향이올시다. 제 생각에 있어서는 자유중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같이 배상금이나 청구권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근거 있고 기초 있는 것을 따져가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지론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장개석 총통은 배상금이나 청구권을 받지 않았읍니다. 라오스나 캄보디아도 받지를 않았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청구권에 의해서 일본에 배상 조로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근거 있는 것을 받아요. 남 같이 그냥 다 탕감해 줘도 좋습니다. 여기에 액수에 대해서 크게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근거 있는 것은 다 따지고 받는 것이 이 사람의 지론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근거가 있는 것을 뭐 여기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적어도 이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즉 배상이나 청구권을 받을…… 안 받는다든지 받으면 근거 있는 것, 확실한 근거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 데에 우리의 기본적 태도를 여기에 명시했어야 할 텐데 그러한 조건도 명시하지 못한 것이 퍽 유감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평화선 및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충환 의원이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이 경비문제에 대해서 평화선만 할 뿐이 아니라 이 38선에도 좀 이 경비강화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와서 퍽 느껴지는 소감의 하나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난 20일에, 20일 새벽에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끝내고 인천으로 돌아오던 어선 두 척이 북한괴뢰 경비선에 의해서 납치되었읍니다.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보성’호 제1호와 제2호의 26명의 어부들이 서해 일대에서 2000상자의 고기를 만재 하고 인천으로 귀항 도중에 납치되었다고 했읍니다. 수차에 걸쳐서 SOS 신호를 쳐가며 우리 경비선에 구조를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손이 닿지 못해서 구조를 못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강도와 해적행위를 감행하는 이 괴뢰 행위는 천인공노할 불법행동이요, 이런 야만적 납북사건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우리 측 대표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아마 이미 요청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들의 실력을 발휘해서라도 이러한 불법 납치해 가는 이러한 일이 다시 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요 또한 금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 나지 않도록 만반의 구호조치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은 사실이올시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요, 유엔군이나 다 같이 근심되며 의문되는 점은 우리 해군 측의 경비가 소홀했다는 점 또 미비했다는 사실에 유감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즉 선량한 우리 국민 26명이 공산세계에 끌려간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금후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불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외무위원회에서 이 평화선 경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38선 이 경비에도 이 정부 당국에 좀 더 경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제3항 평화선 및 어업문제에 있어서도 이 경비를 강화하는 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이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 퍽 유감이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유감은 없지 않읍니다마는 여기에 평화선․어업문제에 있어서 요런 이 가장 키가 되는, 가장 기간 이 되는 얘기는 이 이와 같은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회담을 즉시 중단토록 정부에 요청한 요것이 이 건의안의 아마 생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른 문제들, 이제 경비문제라든지 다른 그 평화선을 사수한다든지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올시다. 일단 중단해 놓고 요다음의 회담에 가서도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100만 어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화선을 사수할 수 있고 또 그 정신을 회담에서 넉넉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이 여기에 명문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것을 일대 유감이올시다마는 그러나 지금 전 국민과 학생들이 이 한일회담을 즉시 중단하기를 요청하는 이 시기인 만큼 이것 다시 외무위원회로 반려를 시켜 가지고 이 문구를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시간관계상 지연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위의 이 문구들, 이 위의 조건들, 이 위에 기록된 이 조건에 있어서 여러 면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또 애매한 점도 사실 많습니다마는 왜 좀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하지 못했느냐 외무위원장이나 외무위원에게 우리가 책 하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시기가 이와 같이 위급해졌고 또 하루속히 한일…… 하루빨리 한시빨리 한일회담을 중단한다는 그 요지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건의안의 생명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울면서 겨자 먹는 격으로 이 사람은 이 한일회담의 기본원칙을 오늘 통과시키는 데 찬의를 표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본 건의안에 관해서 삼민회 김준연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김준연이올시다. 지금 내 존경하는 전 외무부장관 정일형 박사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나는 거기에 반대고 따라서 아까 외무위원장 김동환 의원이 말씀하신 거기에도 반대고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한 이것을 일단 외무위원회에 다시 돌려 가지고 한다 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볼 때에 대저 하물며 중단한다 어쩐다 그래서 마음이 고소해요. 좀 끊는다, 중단한다 하는…… 국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손 안 들으면 절대 통과 안 될 것이 오늘 통과되었다는…… 아, 그래도 공화당 의원들의 참 그 태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컨대 학생데모를 어떻게 좀 누르자 여기에만 그저 치중해 가지고 한 것 같으니까 대단히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외무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신중히 다시 각 방면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해야 돼요. 그저 아닌 게 아니라 뭐 혁명정부…… 5월혁명 이래로 빨리빨리 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빨리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시 외무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각 방면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 집에서 나올 때에 작별을 하고 나왔읍니다. 내가 1957년에 4월인가 로마에 갔었읍니다. 로마의 궁전에를 갔었읍니다. 그 궁터가 그대로 남아 있더군요. 한데 거기에 시저가 죽어 가지고 화장을 한 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하 이 사람들이 고적 보존에는 퍽 치중을 한다 그랬읍니다. 시저가 원로원에서 연설을 하다가 브루더스에 의하여 맞아 죽었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연설하다가 혹은 불우하게 국회의원들이 와서 나를 죽여 버릴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내 도장을 내 둘째 딸한테 주고 혹은 못 올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왔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와서 호언장담을 해서 무슨 큰 얘기를 한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긴요한 얘기를 최 총리가 나오시면은 제4항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일회담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다시 또 발언권을 얻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다 해 버립니다. 최 총리께서는 나 참 40년 이래 친구올시다. 독일에 가서도 같이 있었고 동아일보에서도 17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고 참 친한 친구로서 거짓말 안 하는 친구올시다. 이분이 그저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일본에서 돈 받은 일 없다, 자기는 그렇게 압니다. 최 총리 모를 겝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또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정통한 소식통에서 들었읍니다. 그 소식통은 잘 아는 소식통이고 그분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내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그 계통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1억 3000만 달러를 받았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요, 웃음소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지 모르지만 작년 1월에 최고회의 재경분과위원장으로 오래 있던 김동하 씨가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만일 이 현 정부라든지 이 요인들의 자금의 출처를 알 것 같으면 국민이 질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이는 그때에 정신병원에 들어 있지 않했읍니다. 김동하 씨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일은 자금의 출처를 알 것 같으면 국민이 질겁을 할 것이다, 이것이 또 1억 3000만 달러를 먼저 받았다, 나는 20일 날 들었읍니다. 이 얘기를 가장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해 가지고 이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그 계통에서 들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최 총리도 그것을 모르고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도 모르고 공화당의 다대수 국회의원도 모를 겝니다. 그러나 1억 3000만 달러, 지금 원화로 말할 것 같으면 169억, 그전의 환화로 말할 것 같으면 1690억 이 막대한 돈이 들어왔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나는 이것이 춘풍도리화개야 추우오동엽락시 , 그야말로 봄에 도리 가 피었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봄바람에 가을의 오동이 떨어지는데 비가 쓸쓸히 내린 그 빗소리 바람소리 같이 그저 무한한 것이라고 들을 수가 없어요. 1억 3000만 달러를 누가 갖다가 누가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선거에 썼느냐, 공화당 국회의원선거에 썼느냐, 공화당 조직에 썼느냐 나는 얼토당토 않아요. 이 엄청난 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편 의심도 있지만 작년에 최고회의 재경위원장으로 있던 김동하 씨가 자금의 출처를 만일 국민이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질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놀라운 사정을 지켜볼 때에 하하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인가.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아닌 게 아니라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친한 분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다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분들도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제3공화국을 잘 만들어 가자, 우리 국무위원 중에도 최 총리를 위시해서 나하고 친한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잘 만들어 가자. 그런데 1억 3000만 달러를 받아 가지고 그놈 가지고 어쩌고 해 가지고 일본사람을 아버지 아버지 졸졸 따라댕기고 이런 사람의 뒤를 따라가 가지고 일본사람의 노예가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사람은 아마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중에 절대다수는 거기에 찬동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자기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국무위원도 만일 최 총리도 그것을 아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나는 집으로 가겠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박 의장하고 악수하고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막연한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억 3000만 달러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 돈을 가지고 이러저러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모골이 송연합니다. 나는 이 막중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힘으로써 혹은 반대편에서 엎질러서 나를 이 자리에서 때려 죽여버릴는지도 몰라요. 혹은 내가 거리에 나가면 아닌 게 아니라 상대방은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닌 게 아니라 작년 2월 27일에 모두 손들고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3월 15일에 수도방위사 젊은 장교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권총을 쥐고 데모를 했읍니다. 그 이튿날 3월 16일에는 4년 연장하자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요. 내가 이 자리에서는 내가 이렇소, 내가 이 자리에서는 연설만 해 버리고 국민한테 알려주고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 무엇이에요? 과연 국무위원, 최 총리를 위시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을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족하시겠읍니까? 아, 김준연이 저놈이 미친놈이다, 거짓말이다 그럴는지도 몰라. 다 원인을 다 캐 봐야 된단 말이요. 나는 어제그저께 발행된 5월 다이제스트란 그 잡지에 3월 1일 날 내가 원고를 써주었읍니다. 성명서라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실정 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하야하라. 그리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진정한 공명선거를 실시하라. 대통령선거를…… 대통령을 다시 선거하게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신을 국내외에 회복하여 더 늦어지기 전에 국난을 타개하는 길이 되는 것인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한일회담은 자연 중단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했읍니다. 재작일에 우리 자유민주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읍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 1억 3000만 달러 문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정부의 지나가는 꼴을 보란 말이요. 대야 는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박 대통령은 내 아들이다, 아니 아버지 아버지 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집권해 가지고 무엇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냉정히 생각합시다. 우리 자손의 백년대계, 우리 대한민국의 만년대계를 생각해서 생각을 합시다. 이것이 정당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최 총리가 여기에 다행히 나오셨읍니다. 최 총리는 내 말을 침몽 이나 어린 사람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를 해 보세요, 일본에서 과연 1억 3000만 달러가 들어왔는가. 나는 확실하게 나로서의 정보계통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작년에 김동하 씨가 국민이 만일 자금루트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질겁을 해 버릴 것이다, 김동하 씨를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네가 무슨 까닭으로 했느냐. 나는 그때는 하하 공산당의 돈이라도 그 사람들이 받았는가 그랬읍니다. 그 어제 내가 20일 날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일본에서 1억 3000만 달러를 먼저 가져왔다, 한말에 일본사람이 와 가지고 고종황제에게 돈 5만 원인가 바쳤다고 해요. 민비께 5만 원인가 바쳤다고 해요. 그놈들 나중에는 국가의 채무에서 꺼 버렸더랍니다. 이것은 근세사를 특별히 잘 연구하고 계시는 이선근 씨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1억 3000만 불이라 해 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한국정권을 잡아 가지고 평화선이니 무엇이니 다 적당히 처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대가라는 것이냐 이와 같이도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게…… 아까 나 얘기했어요. 나 이 연설하다 죽어 버려도 좋아요. 그러한 각오를 내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70 평생에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 막대한 은혜입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길러준 그 은덕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인생 70 고래희 라고 내가 70이 되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죽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소식을 들은 이상에는 우리 국민에게 이를 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일본말로 ‘고와시데 네가이마스’ 한번 뚝 다 떨어버리고 그래 가지고 우리의 국민 된 입장에서 한번 냉정히 생각하십시다. 더군다나 한일회담에 대한 건의안, 우리 야당 외무위원들 전부 철수해 버려야 되겠다고…… 그 무엇이냐 말이요. 미지근하게 하니 이러니 여러분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끝까지 뿌리까지 파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이 외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이번에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 애도 많이 썼읍니다. 나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맨 끝에 있는 중단 이것은 사탕발림이고 무어 무어 이래 얼렁뚱땅해 가지고 학생들이 일어난 데모를 막자 하는 여기에 진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외무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를 하고 최 총리 이하 각 장관들,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김준연이가 일본서 1억 3000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것이 과연 미친놈의 소리냐 아니냐, 김동하 씨가 작년 1월에 자금의 루우트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질겁을 하고 나자빠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일회담에 대한 중대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4항에 가서 질문하려던 그 질문은 나는 포기를 합니다.

다음 역시 민정당의 이정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김준연 선배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6대 국회는 과거와 같이 자기가 어떠한 안건이 나왔을 적에 말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없고 반드시 정당의 명령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될 기회밖에 없는 까닭으로…… 다행히 또 4항에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질의를 다른 분들이 다 언권을 받아버렸고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됨으로 해서 질의의 일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외무위원회에서 오늘 제안된 이 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질의형식이 될는지 모르나 한일회담의 제4항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룰 적에 말씀을 먼저 하신 분들이 대개 많이 해 버려서 중복이 되는 감도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가 민족의 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 까닭으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더우기 외교에 대해서는 첫째, 기본방침과 국가적 방안이 서 가지고 그 사명을 받아서 임해야 할 것이올시다. 대단히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우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국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한일회담에 임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일국교를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하는 사실을 때로는 왜곡선전해 가지고 마치 야당들은 덮어놓고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올시다. 엊그저께부터 벌어진 학생들 데모사태가 혹 어떤 분은…… 어제 내무부장관이 종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의법 처단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제3공화국 대한민국이 준법정신을 얼마나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학생들은 뚜렷이 굴욕적인 저자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화당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이나 야당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제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슴이 아픈 바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비유하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공화당 의장인 김종필 의장은 얼마 전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제2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은 성취해야겠다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 프랑카아드에다가 제2 이완용이가 되지 말라, 제2 이완용을 화형에 처한다는 이러한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이등박문이다, 계태랑 이다 하는 등등의 일본의 위정자들은 한국을 삼킬 복안을 딱 정해 가지고 있으면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자들 가운데에도 이등박문이 같은 자는 급진론을 피해 가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계태랑이 같은 자는 하루속히 해치워야 하겠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때에 손병준, 이완용, 이용구 세 국적 이 그야말로 협력을 해 가지고 손병달이를 시켜서 당시의 통감인 이등박문이한테 가서 낯짝 좋게 하는 말이 동양평화와 한국의 부강을 위해서 하루속히 일한합병을 해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등박문이란 자가 대답하기를 글쎄, 대단히 좋은 의견이지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손병준이라는 놈이 당시의 내무부대신 자리를 떡 사표를 내서 던져버리고 일본의 당시의 내무부대신인 계태랑이한테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했읍니다. 동양평화와 한국의 부강을 위해서 일한합병을 속히 서둘러야 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계태랑이가 묻기를 대단히 좋은 말인데 무슨 묘안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손병준이란 놈이 대답하기를 돈 1억 원만 내면 간단히 될 수가 있소 이러니까 계태랑이란 놈이 다시 말하기를 1억 원이면 너무 비싸다. 5000만 원이면 모르되…… 손병준이가 또다시 대답하기를 이천만 민족과 삼천리 강토와 모든 가지 자원을 다 갖다 바치는데 돈 1억이 무엇이 비싸냐, 계태랑이란 놈이 흥정을 해서 나중에 돈 3000만 원을 받아먹고 일한합병에 조인을 했던 사실은 역사가 역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세태가 달라지고 역사가 바뀌고 정체 가 바뀌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무엇 때문에 혁명정부가 평화선에서 20마일을 떼제친 40마일을 제의를 했다가 일본사람들이 깔봐. 아하, 요놈들이 이와 같이 20마일씩이나 떼어 팽개칠 때에는 좋다 이놈들 자기 욕심껏 해 보자. 12마일 선을 가지고 들고나와……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민정당에서 발표하는 27억이니 뭐니 하는 것을 제 자신도 찬성하고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일본이 비율빈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27억이라는 숫자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야.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숫자를 뽑아냈지만 한일협상이 국교정상화 방향으로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신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완용이, 손병준, 이용구 세 놈이 3000만 원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을 적에 어떻게 되었느냐, 전국 방방곡곡에서 뜻있는 지사들은 음독자살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셨읍니다. 전남 출신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전남에서도 구례 황매천 선생 같은 큰 선비가 음독자살을 하셨다는 비보를 듣고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제 선친이 당나귀를 타고 조상 가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랬으나 나라는 날아났어. 자, 그러면 지금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박 대통령의 지령을 받았든 어쨌든 가 가지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과연 이것을 인준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냉정히 생각해 볼 때는 스스로 판단이 나오리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궐기가 법의 질서를 위배했느니 뭐니 이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앞날을 걸머질 사람들이요, 이지적이요, 지성적인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가두에 나와서 책가방을 던지고 움직인다는 것으로 아셔서는 큰일이올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외무위원회안이 아까 김준연 선배 말씀과 같이 아침 조간에 난 것을 보고 저도 아하 이 정도라고 하면은 역시 다수당의 위치에 있는 공화당 소속 외무위원들도 어느 정도 한일회담, 국교정상화, 굴욕적인 외교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나 보다 하고 재삼 읽어보았읍니다.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지마는 첫째는 중대한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또다시 중복될 것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오히라인지 대평 인지 일본외상이 일본국회에 나와 가지고 평화선은 철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외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 가운데에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야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어물쩡 어물쩡 이래 놓았다는 점이 우리가 그대로 넘길 수가 없다는 점이고, 둘째 문제는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금액을 우리가 국회에서 얼마를 해라 표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주장해 온 3억이니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정도라도 얘기를 비춰서 원칙을 세워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동아전쟁 때 우리 이 동포들이 유골로 변해진 수천의 영령이 창고 속에 자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세세한 문제는 그만두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쩡 어물쩡 해 가지고 통과를 해서 건의를 해 보았댔자 학생들이 들고나온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즉시 소환을 해라, 굴욕적인 외교를 중지하라는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성적인 학생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는 얘기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김준연 씨도 말씀을 했고 이충환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시 외무위원회로 돌려서 신중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첫째, 국민이 또는 데모대에 나섰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문서가 나가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도 결론적으로 외무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삽입할 것은 다시 삽입을 하고 수정할 것을 수정한 뒤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의 말씀이고, 아까 이충환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처음에 이 문제가 어족자원 보호문제이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로 청원안건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약 1개월 동안을 두고 주무부인 외무부 또 수산관계의 주무부인 농림부장관, 심지어 국방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각부 장관을 초치를 해서 월여 동안을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외무장관 가라사대 ‘평화선 지키는 것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10억 불이 있어야 지켜집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10억 불은커녕 1억 불도 없으니 지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야. 원 농림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농림위원회에서 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로 또 가서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꼭 지켜야 할 것이지마는 내가 제3공화국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신문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여당에 계시는 공화당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이나 국가 민족을 걱정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되겠읍니까? 그러니 그러다가 월여 동안을 다루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도 동의를 해서 채택이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되었는데 그 주문을 지금 찾으니까 아직 발견을 못 했읍니다마는 그 골자는 평화선을 어족자원의 보호와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 수호 및…… 수호는 말할 것도 없고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 하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도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정권 때나 지금까지의 우리 국회가 과거나 지금이나 건의서를 열백 번 내봤자 하나도 반영된 것을 못 보았읍니다. 무슨 까닭인지 국회는 너희들대로 아무리 민주주의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일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실권 잡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이야. 뭐라고 떠들었댔자 풋망아지 방귀 뀌는 소리로 알아들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것뿐입니까? 조금 이것이 탈선이 될는지 모르지만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농촌의 소위 모든 가지 부채를 3월까지 연기해 주어라 하는 것을 또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봐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했는데 여러분 지난 폐회 동안에 다 가 보셨지요? 몰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 출신구에는 그런 일이 없는가 몰라도 제 고장에 가 보니 지불명령사태가 나 가지고 대서방 들이 수지가 맞아 전부 지불명령하고 다 뚜드려 받고 있읍니다. 자, 그런데 건의안을 냈자 별수가 없으니 이왕 내려면 좀 더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얘기이고 아까 낭산 선배도 최 총리께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저도 마침 최 총리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 최 총리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리로 부임하신 뒤에 얼마 안 되어서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6대 국회에는 내 제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누구누구가 제자다, 아닌 게 아니라 제자가 많습니다. 저도 최 선생님에게 배웠읍니다. 그 뒤에 제가 바쁘신 줄을 알고 안 가려고 하다가 연락을 했더니 곧 와 달라고 그리셔서 한번 가서 찾아뵙고…… 처음에 허물없으니까 말씀이시지요. 그 뭐 자제 취직 때문에 왔나? 아니올시다. 이력서가 수십 통 와 있지마는 선생님에게 제가 취직 부탁의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 몇 가지 건설적인 의미에서 의견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읍니다 하고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진언한 일이 있읍니다. 제3공화국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백성이 다 비료관계, 식량사정 다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더라’고 과거와 같은 국민이 볼 때에 정쟁을 일삼는다 하는 인식을 버리도록 하고 건설적인 면에서 저희 야당으로서도 되도록 잘해 가도록 협조를 하고 싶다는 심경의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러 왔읍니다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읍니다.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언권 얻기가 힘든 까닭에 다소 탈선이 될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한다 했는데 탈선이 아니올시다. 결국은 한일회담에 대한 얘기가 골자고 끝으로 내가 최 총리께 말씀을 드린 것은 세 가지 말씀을 건설적인 의미에서 드린 것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어떠어떠한 말을 말씀했느냐 하는 것은 발표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렸던 것을 실천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일 그것이 관철 안 되신다고 하면은 최 총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물러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변종봉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정부질의인지 안 그러면 역사의 강의인지 분간 못 하겠읍니다만도 지금 이 순간의 과제는 우리 외무위원회에서 낸 한일회담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점을 간추려서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농림위원회의 1964년 2월 4일의 결의로서 평화선은 ‘어민수호 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그 수호와 경비에 만전을 기한다’ 하는 것을 왜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에 넣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건의안 즉 외무위원회의 건의안 제3항 ‘가’에 보면은 ‘어업문제에 있어서는 연안국으로서 관할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어민의 권익 및 어족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 생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외무위원회의 건의안이 농림위원회의 그 의견서보담 더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외무위원회의 건의안에 농림위원회의 건의안을 갖다가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 외무위원회에서 토의할 때에 이런 문제도 역시 나왔던 것입니다. 나왔으나 이제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갖다가 생략한 것입니다. 또 두 가지는 말씀하시기를 학생의 데모가 나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마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갑자기 이런 건의안을 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천만 뜻밖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금년 정초부터 학계를 비롯해서 언론계 또한 과거 한일회담의 여러 대표들을 많이 초치해서 모든 과거 여러 가지 경위를 듣고 또한 앞으로 방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읍니다. 그 결과로써 이것을 종합해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내자 하는 동의가 통과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수일 동안에 연구해서 이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갑자기 학생데모를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히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의원께서 말씀한 중에서 아주 여야가 어물어물 지나치게 타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각자 완전한 타협을 보고 그와 같은 어물어물한 그런 수작을 우리는 한 바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명백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구가 건의안의 문구가 지나치게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아주 하시는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역시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실제의 진행은 행정권에 있는 만큼 우리 국회로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안을 내기가 거북해서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겠지만도 이와 같은 건의를 한 점을 갖다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는 반공방위조약 이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까지 역시 났읍니다만도 각자 의원의 의견이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결말을 보아서 이와 같이 건의안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의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끄트머리에 제가 하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원로이시라고 제가 모시고 있는 김준연 선생께서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말씀하시기를 국무위원 여러분들 모를 것이요 또한 공화당 의원 여러분도 모를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똑똑히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서 1억 3000만 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읍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국회 내에서의 발언은 언론자유입니다. 면책사항에 속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그저 상대방을 갖다가 모략하기 위해서 혹은 적대 정당을 갖다가 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과거 술법을 다시 쓰려고 하는 개인이…… 확실한 증거 없이 그저 정부의 반대적 입장에 있는 모 장군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틀림없을 거라 이따위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나는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화당에 소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철저히 조사…… 밝혀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변종봉이는 오늘부터 그때부터 나는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동의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물론 특권도 있어요. 원내에서는 언론이 무책임입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무차별하게 하등의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서 적대 정당이라고 해서 또한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상모략 이와 같은 과거 술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구명 하고자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저의 말씀을 올리고 이만 하단하겠읍니다.

지금 변종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일 그런 의사가 계시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삼민회 김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데 찬성하면서 제 자신 농림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국회에 부의해서 만장일치 가결된 후 정부에 이송된 데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한일 외교관 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 의원 자체가 몹시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군정 때 우리 김종필 의원과 일본의 대평 과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후에 정부 당국에서는 저자세를 가지고 하루속히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행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외무부장관은 평화선은 정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둘째, 평화선을 수호하자고 하면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수호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또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다음 어업협력자금을 얻어 가지고 우리 어업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하였다, 동남아 정세가 위험하다, 하루속히 일본과 회담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 수일 전부터는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면 2개 한국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더 우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 개 한국이라는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또한 한일문제를 하루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행해 오는 그 저의를 제 자신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짧은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극히 저자세요, 아울러 흑막이 개재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요, 먼 긴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일본에 굴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억설을 한다고 하면 다시 우리 한국은 일본의 궁성요배 를 하잔 말인가 하는 이런 생각조차 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림위원회에서 우리들이 의결한 것을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12월 24일 자로 전국어민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종국 씨 명의로 전국 어업계의 중대위기 타개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청원에 소개를 한 의원은 공화당의 최치환 의원, 신영주 의원 두 의원이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이 청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선을 사수해 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였읍니다. 이 중요성에 입각해서 우리 농림위원들은 2월 3일, 꼭 한 달 열흘 만에 이 안건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측으로부터 농림부, 외무부, 국방부, 내무부 담당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증언을 우리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들이 진지하게 숙고하고 그 나머지 어떤 의결을 보았는고 하니 평화선은 어민의 권익 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그 수호와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 한 분의 반대도 없었읍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 부의되었던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는 2월 10일 자 또한 한 분의 이의 없이 통과되어서 정부에 이송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그 당시에 우리 농림위원장이 설명할 때의 말을 인용한다고 하면 평화선은 80만 어민의 생명선이므로 한일회담에서 평화선을 포기함이 없이 하는 말씀을 한 것이 사실인 동시에 기록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변종봉 의원이 여기에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농림위원회의 안이 충분히 참작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 평화선 및 어업문제를 본다고 하면 애매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 그 이유를 붙여서 전관수역 40마일도 좋고 12마일도 좋고 3마일도 좋다는 애매한 문구를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평화선이란 못 박은 전번 그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의회에서 진지하게 한일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후에 어떤 변동이 생겼느냐, 만약 변동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대안을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에 있어서 청구권 액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요, 어업협력자금이 확정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80만 어민이 평화선을 양보해도 좋다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 만약 이 문제를바로 다룬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민의 생명이요, 어민의 의사요, 국회 의결을 본…… 국회의원의 전원의 의결을 본 것이라고 하면 국민의 의사라고 생각할 때에 국민의 의사에 배반한 처사, 국민의 의사에 배반된 행정을, 외교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정부의 처사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김종필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 가결한 데 찬성한 분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이 국회 의사,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화선 문제를 포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는 외교의 선두에 서서 일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곧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여기서 대정부질의를 한다든가 여당을 공격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한일문제를 바로 다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누차 말한 데 중복이 되었읍니다마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발언한 그대로 외무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우리 농림위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참작해서 다시 여기에서 논의가 되도록끔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견지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황호현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조금 전 김준연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김종필 의원이 과거 일본으로부터 1억 3000만 불의 돈을 받고 한일외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무책임한 소리를 발언했읍니다. 나는 평소에 김 의원은 상당한 연령도 많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안 할 줄로 생각했읍니다마는 오늘 공연히 나와서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것은 중대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할 적에 의장으로서는 즉각 이것을 취소를 시켜야 응당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이 지나갔으니만큼 곧 김준연 의원으로 하여금 단상에 올라와서 그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은 취소하도록 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김 의원으로서 취소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할 만한 것을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발언하지 않을 때에 당연한 징계에 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준연 의원은 다시 생각을 해서 여기에 와서 그 말에 대한 것을 취소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께서 김준연 의원의 아까 발언에 대한 취소 여부의 발언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본인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고, 지금 본 건 제3항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민정당의 류진 의원과 박찬 의원 두 분의 발언요청이 들어왔고 또 강문봉 외무위원회 간사께서 발언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토론이 종결이 되어 가지고 본 건이 처리가 될 모양인데 그것을 먼첨 처리하고 황호현 의원 문제는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자면 역시 시간이 1시까지에는 다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30분, 1시 반까지래야 다 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니 여러분은 한 30분 연장되는 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민정당의 류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행동 그 자체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지마는 그 행동이 나가는 시기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면 오해를 받기가 쉽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제가 이 안을 볼 때에 4․19 당시 우리가 반혁명…… 말하자면 그 그런 입법을 다루어 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있을 때에 상이 학생들이 의사당을 점령하고 토족 으로 이 의장의 테이불까지 올라가고 AP․UP 전파를 타고서 전 세계에 그러한 불미한 사실, 상식이 없는 사실 그런 면이 전파가 되었읍니다. 그러자 그때에 반혁명 입법이 통과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기를 적어도 부상당한 그 학생들이 의사당을 점령하고 의장의 책상을 뚜드려 부시고 거기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국회의원이 그때에 정신을 차렸다 그러한 세평을 받았는데 그것을 씻을 도리가 없었읍니다. 우리 내부의 일정이 어떻게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전국에 PR할 도리도 없고 사실은 그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그 법이 소급법으로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은 그 가치판단에 있어서 국민이 다 판단하는 바입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되었읍니다. 마침 학생이 연일 데모를 해서 적어도 10만 이상의 학생이 동원이 되었읍니다. 그런 오늘에 있어서 여야가 적어도 외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안을 냈다 할 때에는 적어도 국민이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표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할 것입니다. 제 자신도 어제 외무위원 한 분에게서 그 말씀을 듣고서 시기는 좀 늦었지마는 내놓을 만한 문제가 나와야 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건의안 내용을 놓고 볼 때에 국회가 이렇게도 저자세냐 이것입니다. 여야가 합해서 이렇게 저자세이냐, 국민이 이것을 지지해 주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수만 장 베껴 가지고 종로 네거리에다 뿌리고 들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이러한 내용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로서 이러한 건의안을 내놓는 것이 이 시기에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적어도 이 외교문제는 이렇게 여야 없이 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결의로서 딱 해 가지고 국민 앞에다가 내놓을 때 이것이 국민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도저히 이 문구가 국민 앞에 보여서 국민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국민에게 안도감을 줄 만한 문서가 되지 못하니 이것을 갖다가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읽을 때 아까 먼저 나와서 여야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문구가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무엇 어떻다 어떻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꼭 그런 감을 가졌읍니다. 다른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그와 같은 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김동환 위원장에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외교문구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가령 사람을 죽일지란대도 저놈을 죽일란다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 죽도록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묻기는 내가 다시 의문을 가진 것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내놓는 문서이냐, 우리 국회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는 건의문입니다. 이것이 일본수상보고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말하자면 죤슨 대통령보고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로서 국민이 확연히 알 수 있는 문구를 딱 적어서 누가 읽어도 이것은 의심이 없는 문구요,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문구가 아닌 문구를 가려서 정부에 건의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 이것을 결의해 가지고, 여야가 다 같이 합해서 결의를 해 가지고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면 무슨 문구가 나올 것인가 하고 찾아보아야 문구가 자기네가 기대하는 문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가령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평화선을 수호하도록 문구를 만드느라고 무척 애를 썼는데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우회곡절 , 저 먼 데를 돌아서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선은 우리의 국방선이요, 어족보호선이요, 우리 권익하에 있는 것이니 이것은 수호해야 한다, 사수 라는 문구가 ‘사 ’ 자가 재미 적다고 하면 수호해야 한다고 하고 제일 먼저 내놓아요. 그리고 청구권 말고 제3항을 보십시오.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평화선을 사수하는 데에 가장 강력한 문구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3항에 가서 가, 나, ‘나’의 끄트머리입니다. 맨 끝에 두 줄이 있는데 ‘한편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여하에 구애하지 않고 계속하여 평화선 경비를 철저히 강화토록 한다’ 이런데 한일국교가 된 뒤에도 이것을 수호한다고 했는데 한일국교가 어떻게 조약이 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약이 된 뒤에도 우리가 경비선을 가지고서 수호한다 이런 말씀인지, 한일국교는 이 문구를 미리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노골적으로 앞에다가 내놓고 쓰지는 왜 못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항목 말이지요, 두째 번에 ‘나’의 첫 줄에 ‘평화선은’ 하고서 딱 박아버려요. 적어도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여하히 해야 한다 왜 그것을 적지 아니하고 맨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얘기를, 그저 요구할 수 없는 것을 거의 가만히 눈치 봐 가면서 삐쭘이 내놓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문구를 갖다가 이렇게 모호하니 또 국교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는 지킨다고 하고 나오는 그런 문구 같이 오해되는 것을 적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늘 지금 국민들이나 일반이 너무 저자세다, 굴욕적이다 해 가지고 떠들어 대고 학생들이 푸랑카드로 이렇게 많이…… 오늘도 지금 데모가 났읍니다. 대학생이 왔는가 하고 물었더니 대학생들은 안 나오고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조그마한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에 슬픈 일입니다. 저도 4․19 때에 데모를 했읍니다마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 지각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중학생까지 소학생까지 나서서 데모하는 이 광경은 그것이 현실로서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꼬락서니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외부에서 국민이 볼 때에 대학교수나 대학생이 볼 때에 이것으로서 만족할 것 같아요? 도저히 만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니까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나오신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고 저도 이야기를 하자면 한 시간 가지고는 다 끝 안 나겠읍니다. 이것 강의할 필요도 없이 여야가 다 아시는 문제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내놓을 수가 도저히 없는 문제이니 이걸 외무위원회에서 철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류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이제 류진 의원의 발언이 끝났고 다음은 박찬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이 하셨읍니다. 실은 제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선배 의원들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재언은 요치 않는 바 없지 않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 현 정부에 대한 실정을 감안해서 우려되는 바가 많아서 그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농림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저번에 평화선 문제를 가지고 논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업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평화선을 수호해 주고 그 경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의결을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바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한일회담에 관한 그 건의안에 대해서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한일회담을 추진해 가지고 국교정상화를 기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촉진한다고 할 적에 누구나 반대할 리 만무할 것입니다. 하나 지금 현재 한일회담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모호한 점이 많고 해 가지고 이 국민들도 다 같이 이것을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각 대학교 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이 한일회담을 일단 중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슬로건을 내걸고 그네들이 시위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업문제에 있어 가지고 평화선과 어업문제를 아까도 류진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평화선을 사수한다는 또는 수호한다는 이러한 뜻이 전연 개재되어 있지 않고 무장한 일본 경비정이 자국 어선을 보호한다는 빙자하에 우리 연안 근처에서까지 배회하고 있음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원칙하에 우호적으로 진행하는 회담정신을 파괴 내지는 위협하는 것임으로써 이러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은 회담을 즉시 중단하라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또는 국민들은 이 한일회담 지금 하는 현 실정이 모두가 불리한 까닭에 그것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일본 경비정이 자기네들의 어선을 보호한다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배회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중지하라고 써 있읍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비정들이 일단 물러난다고 한다면은 이 한일회담은 계속 추진하라 하는 이러한 일종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일회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하는 이 학생들의 이 요구에 응하는 듯싶은 느낌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한일회담을 불리하든 유리하든 간에 계속 추진하라 하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알아집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는 제가 제주도를 한번 농림위원회에서 시찰 갔던 일이 있었는데 가 보았더니 영해 3마일 이내에는 사실상 일본의 경비정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고 또는 평화선 40마일이라고 하지마는 평화선 내의 그 공해라고 상대방에서는 얘기하고 사실상 국제법상 공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거기에는 지금 일본 경비정이 돌아다니는데 거기만 돌아다니면은 문제가 또 역시 달리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영해 3마일 이내까지도 일본 경비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똑똑히 이 눈으로 보았읍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경비를 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이고 뿐만 아니라 평화선 사수는 고사해 놓고 수호조차도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일본하고는 이것은 한일회담을 추진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해라 하는 것이 아마 이 학생들이 데모하는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일회담을 일단 중지하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중지하자고 요 일전에 야당 측인 우리 민정당 소속 의원인 강문봉 의원께서 한일회담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대표들을 전부 소환한다는 결의안을 내 가지고 이 외무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일단 아마 거기에서 폐기된 모양 같은데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이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 가지고 여야가 한일회담이 합법적이고 어떠한 합리화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는 이러한 국민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점은 좋습니다. 또 이것을 건의함으로 해 가지고 이 국가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회담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은 또 이것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 지금 일단 중지하여야 한다는 실정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제 이 국회의장을 나오라고 했읍니다. 이 국회 광장에서 그 학생들이 전부 와서 데모대원들의 대표자가 나와 가지고 ‘국회의장 뵙시다’ 이랬읍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순간적 이 첫 번에…… ‘뵙시다’ 그러더니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장 나오시오’ 이런 정도로 됐읍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나오시니까 ‘국회의장 나와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 자유당 정권 때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났읍니다. 이기붕 씨를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네들은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5 부정선거로 말미암아서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자고 봉기를 했읍니다. 그때에 다시 하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더라면 아마도 그 후에 좋지 못한 비참한 광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데 그때에 그것을 불응해 그 뒤에 4․19라는 것이 났읍니다. 급기야는 이승만 박사 같은 정치가라고 하는 그분도 물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의 비참한 점을 많이 우리는 발견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학생이 일단 이 한일회담을 일단 중지하라, 김종필 의원을 소환해라, 기타의 한일대표들을 소환해라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보통으로 알아듣고 그냥 넘기고 싶은 생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이런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을 냈다고 이것을 가지고 우물쭈물해 넘어가는 날이면 요 문구를 만일 학생들이 아는 날이면 이는 이나마라도 이것을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기만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아는 날이면 다시금 데모는 재발생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의장 나오시오’, ‘뵙시다’, ‘의장 나와라’ 하는 결과와 같이 과거에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나는 이 나라의 박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오랜 민주주의국가인 우리 한국의 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올시다. 어디까지나 정권교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혁명이나 또는 학생의 의거로써 교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문제는 다시금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무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외무위원회에서 다시금 재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이 말씀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외무상임위원회의 간사로 계시는 강문봉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 먼저 말씀 올릴 것은 이러한 이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현 시국에 특히 국회로서 특히 여야 간에 국가문제가 이와 같이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데 한마디 사전에 정부에 대한 건의도 없이 우리가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그러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특히…… 저는 야당에 있기 때문에 여기 데모군중과 함께 대열에 서서 같이하고 싶은 생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러한 대열에 같이 서서 반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한번 하고 그래서 듣지 않을 때에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너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정부의 외교교섭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서 반대할 그 순서가 생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 우선 무엇인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한 것, 우리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채 정면으로 대립하고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주는 그러한 영향이 대단히 나쁘다, 뭐 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가, 반대를 하는…… 무슨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마디 한 일이 있는가. 국민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한번 정부에 대해서 그 무엇이 근거로 남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문제가 된 것이 몇 가지 자구상 혹은 문장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종합된 의견이 그러한데 강약이 있다, 강한 것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적었읍니다마는 약한 점이 많다, 그런데 몇 가지만 예를 든 다음에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제가 같은 당에 있는 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연안…… 평화선 및 어업문제에 있어서의 ‘가’항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 행사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이 당연한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제해안법규상에 나타나 있는 우리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조항에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여당 의원이 이것을 찬성할 때에 어떤 의미로 찬성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은 국제법상에 있는 규칙에, 법 규정에 의해서 따진다면 그 밑에 써 있는 어민의 권익 및 어족보호를 할 것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어업의 지속적 생산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난 2월 5일 농림부장관한테 우리 어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선이 연안에서 얼마나 되는가 할 때에 원 농림의 얘기가 40마일까지는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의 이 어족의 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는 40마일이 우리 연안국으로서의 우리 관할 내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 원 농림의 증언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로서는 40마일까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게 명문에 박고 싶은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렇게 숫자로 따지지 않더라도 이 국제법상의 이 원칙을 여기다 내세우면 그것으로 충분히 얘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선을 철저히 강화한다 하는 여기 외무위원회에 통과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이 농림위원회에서 나온 그 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2월 10일 국회 통과를 본 농림위원회에서 나온 그 주문이 평화선은 어민권익 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그 수호와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써 있는 말은 지금 외무분과에서 낸 이 평화선 및 어업문제라고 하는 문장 가운데에 그대로 전부 들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가’항에 ‘어민의 권익 및 어족을 보호하고’ 이런 말이 들어 있는 것이 여기 전일 농림분과위를 통과한 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한 그 안에 있어서의 ‘평화선은 어민의 권익 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말이고 ‘그 수호와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화선 경비를 철저히 강화하도록 할 것’, 그저 문구상에 약간 틀릴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틀린다고 생각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을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앞에 ‘한일 국교정상화 여하에 구애하지 않고 계속하여 평화선 경비를 철저히 강화토록 한다’ 그렇게 전문이 있읍니다. 제가 이 한일 국교정상화 여하에 구애하지 않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일국교가 정상화가 되든 안 되든, 다시 말하면 한일 국교정상화 전이든 정상화가 된 후이든 할 것 없이 계속하여 평화선 경비를 철저히 강화한다는 의미로 이것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상의 그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문장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주 우리로서 제일 중요한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경솔히 다룰 수 없는 성질의 물건이고 이것이 여야가 만장일치된 형태로서 국민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 안건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약간의 자구수정도 있고 여기 오자들이 몇 개 있읍니다. 또 몇 마디 ‘해야’ 혹은 ‘하여야’ 하는 말을 집어넣어야 될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간여유가 좀 있었으면 하고 여기에 대한 표결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을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저의 말씀은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 후 장시간 찬반 간의 토론이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이 토론을 종결시키려고 하면 어느 분이 동의 를 하시든지 의장이 여러분의 동의 를 얻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문봉 의원의 말씀도 있고 본 건은 매우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종결이나 혹은 그 후에 따르는 표결을 하지 아니하고 내일까지 계속해서 심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발언요청이 들어오신 분 가운데에는 새로 추가된 고형곤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루어서 언권을 드리기로 하고 또 내일 새로 요청이 들어올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건은 내일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되면 1시 반까지 연장할 필요도 없이 정각 1시까지에 그 안에 산회가 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황호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의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처음에 황호현 의원께서 왜 김준연 의원의 그러한 발언을 의장으로서 중지를 시키거나 혹은 취소를 시키지 아니했느냐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의장으로서 중지나 혹은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국회법에 혹은 헌법에 의해서 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할 때에 중지를 시킬 수 있고 혹은 취소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준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발언 계속하시도록 했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황호현 의원이 김준연 의원에게 대해서 취소를 요구한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김준연 의원이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했고 지금도 계시지 아니합니다. 일찌기 퇴장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황호현 의원이 김준연 의원에게 대한 요청을 지금 연락을 시켰읍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는데 취소를 하시겠나 아니 하시겠나. 만일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요, 하시지 못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올시다. 의장인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직까지 회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만일 발언을 취소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황호현 의원이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조금도 의장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 오늘 그 김준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깜짝 놀랬읍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사실이 있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올시다.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실이 있기를 바라지 아니할 것이올시다. 그러한 제 심정을 잠깐 피력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무임소장관 김용식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정남규 ◯청가 정구영 의원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한태연 의원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차지철 의원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정헌조 의원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