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3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23차 회의록에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28일 자로 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최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28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위원장 호선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 제35회 국회 제19차 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최천 의원이 선임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5월 30일 자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최천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30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의 결의로 위원 전원을 파견하여 수임사항인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을 조사키 위하여 좌기와 여히 출장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위원 제1반 최천 조일재 박상길 제2반 윤용구 주병환 임차주 제3반 김의택 이사형 박병배 2. 출장목적지 제1반 부산 거창 함양 산청 통영 제2반 대구 문경 제3반 광주 함평 영암 제주 3. 출장목적,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4. 출장기간, 자 단기 4293년 5월 31일 지 단기 4293년 6월 6일 5월 28일 자로 홍승업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적치하 3년, 국정하 3년의 학정과 전화에 시달리던 수복지구 8개 군 이 단기 4287년 11월 1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의 품안에 행정수복된 지 어언간 6년 화선과 대치하는 심리적인 불안과 전화에 황폐된 초토 속에서 그간 양차에 걸친 정부통령선거와 5․2 민의원 총선거에 참여하는 주민의 민주적인 정치의식과 역량이 날로 점고하여 왔으며 그간의 당국 시책으로 영농입주자의 북상 증가와 지구 내 산업 부흥개발이 활발하여 현저한 발전상을 보이고 있는바 과도한 관치행정에 치중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입법취지가 통원 및 담세능력의 결핍 과 주민의 민주적인 정치훈련의 결여를 보완하는 데 있었다고 하면 서상한 정착주민의 증가와 산업개발을 수차에 긍한 선거참여와 더불어 자연 해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적어도 지방자치에 관하는 한 수복지구에 과도한 관치행정의 차별대우를 할 필요성이 없음을 확신하고 지방자치를 동경하는 주민 연래의 숙망에 의하여 본 법률 폐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5월 28일 제안자 홍승업 김두진 박현숙 전만중 전형산 박덕영 구철회 김규만 이동근 박상길 홍범희 이형모 안균섭 하태환 정헌주 유옥우 조영규 이상용 김정기 김원태 김동석 유봉순 이 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30일 자로 김원만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정부보유외화관리에 대한 심계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정부보유외화관리에 대한 심계에 관한 건의안 정부재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정부보유외화는 관계 법령인 정부조직법 재정법 외환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세출입예산과 결산으로 표시치 않고 또한 심계의 실적이 타개치 않은 실정에 비추어 4월혁명을 맞이한 현재 외환관리, 특히 국가재정의 일부인 정부보유외환의 출납에 관한 세세한 실태는 응당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함으로 정부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심계하여 월 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건의함. 제안자 김원만 김재곤 김 훈 이종남 이태용 이만우 서정귀 김학준 김정환 홍봉진 이민우 정일형 서범석 한근조 김의택 ―의장출장 승인요청의 건―

지금 보고사항 중에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출장 요청이 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말씀하세요.

이 양민학살사건조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사실은 저의 출신구인 제주도에 있어서는 4278년부터 시작을 해서 4288년에 이르기까지 양민의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도 그 수를 확실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일설에는 6만 명이라고도 하고 7만 명이라고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학살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서 다 알고 있겠지마는 사실 공비도 아닌 양민을 그대로 배에 나가 싣고서 야반에…… 해상에 다가 그대로 돌을 집어 매서 던져 버리는 이와 같은 방식이라든지 또는 구덩이를 파 가지고 수백 명을 기관총으로 그대로 학살해서 파묻어 버리는 이와 같은 실정 또는 전체 유지들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기관총으로 학살하는 이와 같은 양식으로서 6만 명 내지 7만 명이라는 인원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이 벌써 지난 지 한 10여 년이 되고 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가지고 도민에게 대한 자극을 주려고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이미 국회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창 산청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산지구의 학살 실태를 조사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저로서는 또한 어떤 얘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양민의 학살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사위원회에다가 직접 구두로 얘기를 해 가지고서 조사를 추가하도록……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조사위원회에다가 구두로 얘기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시일 관계라든지 또는 조사위원의 인원수 관계라든지…… 그래서 조사는 제주도까지는 갈 수 없다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조사위원회에다가 부탁할 것은 인원이 만약 부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주문에다가 제주도학살사건을 간단히 추가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조사위원회에 부탁을 하며……

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주도가 들어가 있읍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주도까지 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제 얘기를 끝내고저 합니다.

여기에 제주도도 다 들어 있읍니다. 전남반에…… 과히 걱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출장에 대한 것은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다음은 최천 의원이 이승만 박사 망명에 대하여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이것은 더 논의를 좀 한답니다. 아직 의논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준 의원! 농촌실태에 관한 보고라고 합니다. 발언권 드립니다. ―농촌실태에 관한 보고―

제가 농촌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사이는 농촌의 이앙기가 되어서 농민이 상당히 바쁜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읍니다. 이때야말로 농촌으로서는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한데 농촌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당장 모를 내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어야 될 사정인데 정부에서 배급을 하는 비료가 농촌에 골고루 빨리 배급이 되지를 아니하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비료가 제대로 배급이 되지 않을 적에는 실기를 하여서 농민에게 큰 피해가 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받게시리 되는 것임에 정부에서는 비료를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각 농촌에다가 배급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행정부의 말단, 중앙에 걸쳐서 혼란한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말단에 가서는 마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료가 농민의 손에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 이 서울 근방에 있는 농촌에 있어서도 비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불평을 얘기하고 걱정하고 있읍니다. 저 먼 곳에 있는 농촌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속히 정부는 비료를 농민에게 논아 주도록 힘을 써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종래에 농민에게 비료를 줄 적에 외상으로 비료를 논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3․15 부정선거가 있기 전에는 못자리에 주는 비료는 외상으로 논아 준 바가 있으나 요사이에 와서 얘기를 들은 것은 외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농민은 지금 무한히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자금이 필요한데 이 농자금을 정부에서는 이때에 논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자금에 대해서 논아 주는 그 성의를 보이지를 않고 있읍니다. 신문지상에는 농자금을 방출하느니 등등의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농촌에 실제로 농자금이 간다는 것은 시기를 잃을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하므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으나 우리 국회의 사정은 다른 모든 긴급한 문제가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것 보담은 농림위원회에서 오늘 회합이 있으시다는 얘기로 제가 들은 바가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장관에게 물으시고 농촌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속히 비료를 배급해 주는 일과 외상제로서 비료를 주는 일과 농자금을 속히 방출해서 이 농번기에 그 자금을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등등의 일을 농림위원 여러분께서 속히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마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정준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요청한 비료 문제를 농림위원회에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 발언하세요.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 출국에 관한 건―

제가 긴급동의로서 29일 이승만 박사가 망명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어저께 돌발적으로 국회와 국민이 다 알게 된 이승만 박사의 망명사건은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상에 대해서 오늘 허정 외무부장관을 불러서 물을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그렇게 단시간에 진상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어저께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수영 외무부차관이 수일 전에 하와이에서 최 씨라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초청서한을 보내왔다, 또는 비용도 부담하는 말도 또 있고 미 대사관에서 매카나기 씨는 지상에 말하기를 27일 날, 즉 금요일 날 허정 씨로부터 이승만 박사의 망명계획을 들은 바 있으며, 28일, 즉 토요일 날 외무부로부터서 사증을 신청해 왔으므로 발급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읍니다. 또 허정 외무부장관은 나는 28일 처음으로 들었다, 알었다는 이러한 말이 있어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아마 이 진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서 이와 같은 허다한 난관이 있기 때문에 상임외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후 국회에 보고한 후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어 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더 장황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문제는 외무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토록 할 것을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만우 의원의 동의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외국 관계도 있고 한 문제이니 외무위원회로 하여금 세밀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이것은 1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잠간 잘못되었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변경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본 의원도 이 박사가 망명한 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반대한다거나 혹은 다른 의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취한 태도 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4․19 사태 이후에 있어서 부정선거의 근본을 자기…… 송두리채 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지상에서 혹은 자기는 발표했고 또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 와서 지위 여하를 불구하고 자기는 이 부정선거에 있어서의 원흉을 색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취한 태도를 볼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적어도 4․19 사태 이후에 있어서 만일 이것을 혁명이라고 규정짓는다고 하면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취한 태도도 달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수사가 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면 이제까지의 모든 수사범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각도로 더 큰 것은 나타나지 않고 너무 극히 미미한 것만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또는 이 박사에 대한 문제도 아직도 귀결이 안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배를 타 가지고서 가거나 우리 정부와 관여 안 해 가지고서 나갔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권까지 발부해 가지고 허정 씨가 김포까지 나가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저는 허정 씨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혁명 후에 과도정부라고 하며는 근본적인…… 저 미미한 저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색출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색출하지 않고 우리가 궁극의 목적하는 12년 동안에 독재에 대한 내막은 결국 이 박사까지 책임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저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발부해 가지고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선의로나 아무리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동의를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만우 의원이 이미 동의를 내놓았다고 해서 저는 동의를 내지 않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만일 혁명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어느 독재자가 그대로 그 정부에서 여권을 내 주어 가지고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 이 말도 극히 조심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과도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며는 전연 우리 국회에서 의도한 바와 딴 각도로 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규명하고 싶어도 혹 이것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될까 해서 많이 참았읍니다. 또 나 동지들로부터 많이 충고도 받고 해서 참았읍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자신이 나와서 먼저 규명을 하든지 해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직권으로써 일응 나오라고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미미한 관계, 적은 문제로 취급해 가지고서 하거나 상임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조사 규명케 하자 이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이만우 의원 그 의도도 잘 압니다마는 제가 질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응 허정 씨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간의 경위를 밝혀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상을 통해 보더라도 허정 씨는 여러 가지로 구구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몰랐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허정 씨를 상대로 해서 허정 씨의 규명을 듣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지 그대로 묻어 두어 가지고 이것을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러한 소홀히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여기서 격한 말씀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극히 조심을 합니다마는 혁명이라고 규정짓는 마당에서 만일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법이 없읍니다. 적어도 12년간의 집정자는 누구였기에 우리 정부에서 그 사람을 여권까지 주어서 내보내고 누구를 가지고 규명하자는 것이냐 말이에요. 누구를 가지고 지금 감옥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말이야. 다 그 아래서 받들고 있던 사람이 들어가 있다 말이야. 거기에 제한하고 실제 파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는 것을 본인이 우리 정부에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망명했으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대한민국이 여권까지 발부해 가면서 수석위원이 비행장까지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이것을 이만우 의원이 아무리 냈더라도 의장직권이라도 허정 수석국무위원을 불러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 경위만은 해명해 주고 만일에 위언 증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참 조심해 가면서 해명할지라도 일응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만우 의원께서 아무리 그러한 참 동의를 내셨지만 이것은 이만우 의원께서 철회하시고 이것은 이 본회의에서 직접 허정 씨를 불러다가 그 경위만은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허정 씨로 말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와서 해명해 주는 것이 옳은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깐 저는 의장직권이라도 나오시라고 해서 듣는 것이 옳지 이거 지금 내가 생각할 것 같으면 기가 막힌다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깐 허정 씨를 의장직권으로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양일동 의원이 의장직권으로 하라고 했읍니다. 벌써 의장직권으로 할 시기는 지나갔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말씀도 상당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양일동 의원 말씀에도 이유가 있는 동시에 대단히 중대하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도 있읍니다. 만약 잘못되면 후회했자 소용없을 그런 단계도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의장직권으로서 할 시기는 넘었고 이미 긴급동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올시다.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 이것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신중히 하기 위해서 담당 분과위원회, 외무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수일 내로 조사해서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로 하든지 또는 직각 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국내 정세로 보아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되었다고 하든지 무슨 결과를 내리든지…… 이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무분과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사회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양일동 의원이 의장직권으로 하라고 했으나 의장직권으로 할 때는 동의가 나오기 전이라야 되겠는데 벌써 의장직권으로 할 때는 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 동의의 가부를 물을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으시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이만우 의원의 동의, 이것을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신중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가하신 분은 손들어 주세요.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출석 인원 110, 가에 25표, 부에 1표로써 미결입니다. 미결인 까닭에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미결인 까닭에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만우 의원의 동의나 양일동 의원의 의견이 대체로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여간 중대한 문제올시다. 양일동 의원의 설명을 통해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간단히 처리될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된 이상 이 동의를 기한부로 해서 6월 1일까지 본회의에 외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집에서 들어주신다면 그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 말씀 여쭙니다.

표결 중에 안 됩니다.

6월 1일까지……

서범석 의원! 지금 변경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 처리에…… 즉 이게 미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표결 도중에 말씀 못 드려요. 말씀하세요!

이만우 의원의 동의가 지금 표결 중에 미결로 되어서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는 이 순간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승만 박사가 망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아까 양일동 의원께서는 본회의에 허 수반을 나오게시리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가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었으면 모르지만 일단 이야기가 나온 이상에는 이만우 의원의 의견대로 외무위원회에서 망명한 경위를 알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국민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 금후에 있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데 이승만 박사가 망명을 한 현 단계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일단 다루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행하자는 것이 온건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해서 문제가 일단 나온 이상에는 이것이 미결이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든지 해서 국회에서 문제 나온 것이 그냥 묵살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것을 가결시켜서 외무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체면으로 본다든지 또 일을 다루는 사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서 잠간 이만우 의원의 그 동의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제 발언권 더 안 드리고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발언권 안 드립니다. 발언권을 안 드려요. 그만큼 하면 되었어요. 양쪽 의사표시 다 안 됐어요? 그렇게 의사표시 되었으면 되지 또 무슨 의사표시가 있어요! 소원이 그렇소! 소원이오! 다시 하시오…… 올라와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범석 의원이나 정준 의원께서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회부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태를 참 나타나지 않았을 시라든지 또는 그렇게 본회의에서 다루기는 좀 거시키하고 이런 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흔히 분과로 넘기는 것이지 본래 문제는 중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분과위원회에서 아무리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분과위원회에서 소비하는 것뿐이지 분과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나와도 본회의에서 일응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부결시켜 놓고 의장으로서…… 부결한다고 이야기했읍니다. 만일에 거시키 할 적에는 의장직권이라든가 다시 원의로 물어서 나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개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이만우 의원에게 말씀을 해 가지고서나 그것을 철회해 가지고서나 원의로 물어 주실 줄 알았는데 의장이 이미 지나간 사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개의를 안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게 소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된 이상 나와서 규명을 해 주어야지 하루도 한시라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묵살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나 일찌기 그런 이야기를 못 봤어요. 혁명 과정이라면서 그 나라의 수반, 다시 말하면 독재자가 외국에…… 그 정부에서 사증을 보내 주어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처음 들어요. 처음 봤읍니다. 아마 허정 씨는 자기가 최후, 이 박사에게 대한 최후 봉사를 할려고 했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일응 이것을 원의로 부결을 해 놓고 의장직권이라든가 원의로 다시 물어서 오늘 본회의에 나와서 허정 씨로 하여금 그 경위를 듣지 아니하며는 아니 되겠다고 해서 저는 제 의견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밤 새울랍니까? 말 한 번씩 했으면 됐지 또 무슨 또 같은 말을 자꾸 할려고 그럽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양일동 의원이 허정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진상을 규명하고 결론을 내리자고 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도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올 때까지는 양일동 의원과 같은 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저께 신문지상의 보도로서 허 외무부장관은 자기는 지금까지 모르고 28일에야 알았다 또 그것이 망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미 대사관에서도 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휴양차로 갔다 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서 나간 그 경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에 이것을 가령 망명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휴양차로 여행을 갔다고 할 것이냐,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허정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기가 대외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된 의견을 다시 번복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음으로 다른 안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여기서 질문 또는 공격 답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인가? 그보다는 좀 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서 나중에 결론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무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일응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 보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긴급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낸 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찬성해 주십사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태를 우리가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긴급동의안을 냈으니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제는 말씀하실 분 없지요? 다시 그러면 미결인 까닭에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만우 의원의 동의는 이 박사 망명에 대한 이 사건을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신중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이 123인, 가에 41표, 부에 1표로서 미결되었읍니다. 이 안은 양차 미결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양일동 의원이 수차 이것이 폐기되더라도 의장의 권한으로 부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의장은 여기에서 다수 의견을 따를 뿐입니다. 이미 부결된 것을 내가 다수 의견을 반대하고 직접 부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안은 오늘 이것을 처결된 말씀드리고……

의장! 외무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은 부결이 되었으니 본회의에 부르자는 것을 의장의 권한으로 물을 수 있지 않어요? 한번 물어 주세요.

의장은 양일동 의원이 개의를 하거나 정식 동의를 하기 전에는 의장은 묻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일동 의원이 정식 안을 제출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허정 씨가 자신이 자진 나와 가지고 경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의장께서 불러도 되는 것인데 구태여 본 의원더러 동의를 하라고 하니까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박사가 망명인지 혹은 휴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지 허다한 문제를 놓아두고 지금 우리나라를 떠났읍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그 경위…… 어떻게 해서 그분이 떠나게 되었느냐 하는 경위를 묻기 위해서 즉 허정 수석국무위원을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출석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역시 10청이 있어야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 이 안을 취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 출석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출석 동의를 묻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3인, 가에 64, 부에 1표도 없이 이 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무원에 기별하고 오는 동안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먼저…… 한근조 의원 외 20인으로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한근조 의원 설명하세요. ............................................................................................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근조 의원 외 20인 제6조제1항 중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다음에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를 삽입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조’를 삭제한다.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안은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안을 냈기 까닭에 아마 여러분 유인물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먼저 안의 내용을 말씀할 것 같으면 제6조…… 제6조 제1항 중 ‘불법 지배하에 있는데 지역으로부터’ 다음에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 고 하니 지금 조재천 의원이 제안하신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불법지역왕래죄라고 해 가지고 일반 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탈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즉 인제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잠입죄라고 해서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제1조 내지 제5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반국가단체를 가지고 반국가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말하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 온 사람을 벌하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음에는 제8조제1항 중 제1조를 삭제하자 이것인데 이것은 8조의 반국가행위를 하는 자들의 예비음모행위를 벌하는 가운데에 이 제1조는 삭제하자, 제1조는 결사를…… 반국가행위지만 이것은 뽑자, 뽑고 제2조 이하의 제6조까지의 모든 행위의 예비음모는 벌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것만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1항, 제6조, 개정안부터 먼저 설명하겠읍니다.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간단히 말하면 북한으로부터 좀 중요한 예입니다. 또 잠입하거나 잠입하면 모든 사람을 불법지역왕래죄라고 해 가지고 죄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좀 위태한 경우가 있다, 북한지역으로부터 북한이 싫다고 해서 남한으로 탈출해 오는 것까지도 탈출하자마자 잠입죄라고 해서 벌해서는 곤란하다, 좀 잠입한 가운데에 좀 골라서 잠입한…… 잠입이 아니라 이것은 북한이 싫어서 남한으로 탈출했다고 보는 사람은 제외해야 되겠다, 물론 제안자로서는 그것을 제외했다고 할 것입니다. 잠입했으니까 그 잠입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탈출해 오는 것은 여기에 들지 않었다, 그러지만 실지에 있어서 지금 삼팔선을 넘는다고 합시다. 북한이 싫다고 해서 삼팔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온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그 형태는 다 잠입입니다. 광고하고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큰소리치며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참말 잠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을 전부 그저 탈출하는 사람이거나 잠입하는 사람이거나 동시에 해 가지고 전부 이것을 다스릴 것 같으며는, 경관에게 맡겨서 다스릴 것 같으면 또는 법률을 모르는 군인에게 맡겨서 다스릴 것 같으면 위험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제1조제5항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반국가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반국가 그 단체를 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반국가적 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만을 벌한다, 그 누구라고 아는 것이냐, 그것 조사해 보아야 알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며는 전부 다 잠입한 것을 전부 삼팔선으로부터서 넘어온 것을 다 벌하게는 되지는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좀 수상한 놈만 좀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놈만 다스린다면 퍽 좋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독에서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이런 행위를 하지를 아니하고 서독에서는 넘어올 것 같으면 수용소가 있어서 그것을 범죄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소가 있어서 그 수용소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능력을 조사를 한답니다. 생활능력을 조사해서 그 사람이 장사에 적당하면 장사를 시키고 농사에 적당하면 농사를 시키고 여러 가지 직업을 주기 위해서, 그 생활할 그 직업에 대한 자금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법은 있지만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잠입죄라고 해 가지고 수사 대상에 올리지는 않는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독에서는 최근에는 400명 평균이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800명 평균으로 점점 늘어 간다는 것은 그 서독 삼팔선, 서독 삼팔선의 그 조치가 부드럽고 조직적이고 그러기 까닭에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삼팔선에서도 북한에서 넘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잘 조치하지 못할 것 같으며는 대단히 참 넘어오고 싶어도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하기 까닭에 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잠입죄로 다스릴 것 같으며는 그러한 참 좋지 못한 공산당이 싫어서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막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에서 이것을 고쳐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며는 다스리는 군이나 경찰에서 이놈은 위험한 분자라고 먼저 인정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그것을 잠입죄로 다스리게 되고 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며는 덮어놓고 잠입죄로 다스릴 것 같으면 그 탈출해 온 사람이 제가 잠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법률상 다스리는 데도 거증책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전에 이 문제는 말씀을 하지 않었는데 제가 제1항의 수정안을 내놓으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왕 수정안을 낼 바에는 이 잠입죄도 이것을 좀 고치는 것이 완전하지 않겠느냐, 그래 고치는 완전한 방법은 없다 했더니 그러면 이것은 목적죄니까 목적죄로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을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안 제2항 8조제1항 중 제1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 글자는 간단하지만 내용은 단순치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아까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제8조에 1조뿐만 아닙니다. 2조 3조의 제1호 2호 3호, 5조 제1항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문이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2조 3조 5조에 관한 각 항에 예비음모를 벌하는 것은 벌해도 좋지만 제1조의 예비음모를 벌하는 것은 삭제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 듣기에는 2조 이하의 행위도 벌하는데 왜 1조의 행위는 벌하지 말라느냐, 도리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제1조의 행위가 더 중하고 2조 이하의 행위는 경한 것 같은데 어떻게 경한 행위의 예비음모는 벌하면서 이 중한 1조의 예비음모행위는 벌하지 말라느냐 이러한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할 것 같으면 삭제하자는 이유를 말할 것 같으면 일전에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1조는 결사나 집단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죄입니다.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는 죄는 결사나 집단구성을 하기까지에는 그 결사나 집단의 성격이 작정되지를 않습니다. 다 해 놓아야 이것이, 가령 정당의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것이 자유주의 정당인지, 사회민주주의 정당인지, 사회주의 정당인지 또는 공산주의 정당인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당시에는 그 성격이 작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여기에 사회당을 하나 만든다고 해도 각급에서 쌈이 늡니다. 자, 사회당이라고 하면 계급 정당으로서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사회당을 만들자느냐 그렇지 않고 각계 대중 전체를 국민정당, 즉 대중정당인 사회당을 만들자느냐, 이것이 사회주의들이 모여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당을 만들되 대중정당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우리 개정하는 헌법에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즉 주의상으로 말하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인가, 아마 이 예를 외국에 든다면 일본의 사회당 우파가 해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사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좌파일 것 같으면 이것은 영 공산당에 접근해서 결국은 사회주의를, 의회에서 투쟁해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결국은 공산주의자하고 결국에 궁극의 목적은 같은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용인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의와 사상을 가지고 정치상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결당 전에는, 자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자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정당의 성격이 다 만들어 놓아야 알지 놓기 전에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도 이것이 꼭 지금 이 시각에도 해당되는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도 더 보수주의자요, 또는 참말 안 할 말씀으로 참 자유당에 들어갈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도 혁명분자라고 자칭해 가지고 지금 혁신정당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한 참 우리와 같은 보수주의 이상의 보수주의자와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참말 진보당 사람이 지금 많이 모여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사를 의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사가 다 되어야 비로소 이것이 우리 헌법에 용인되는 결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을 예로 들겠읍니다. 일본이 치안유지법과 국방보안법과 군기보호법이 세 가지를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그 준비적 행위로 그해 3월에 국회에서 동시에 이 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 새로 제정시킨 것도 있고 하나는 개정한 것도 있었어요. 여하튼 그해 봄 국회에서 세 법률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읍니다. 통과시킨 그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치안유지법은 결사를 전제로 하는 법이 되기 까닭에 거기에는 예비음모죄를 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결사를 해 놓아야 그 성격이 확정되지 결사를 하기 전까지에는 그 성격이 확실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음모를 다른 것을 다 벌하면서도 그 목적에 국한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만 그저 막연히 토론하는 결사의 예비음모는 벌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기보호법을 만드는데 꼭 우리 지금 이 보안법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결사의 조문이 하나 들어 있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조문이 3조 이상 6조와 같이 행위가 여러 가지 열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볼 것 같으면 예비음모를 다 벌하면서도 그 결사 조문에 관해서는 그놈을 쪽 뽑아 놓았읍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사는 그 결사를 해 놓아야지 그 성격이 확정되고 목적, 강령이 판명되기 까닭에 하기 전까지에는 종종 잡다의 생각의 소유자가 모이기 쉽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8조 중에서 제1조 결사에 관한 것을…… 결사에 관한 예비음모를 벌하는 것은 뽑아 놓아야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혹 의문되실 것은 그 공산당이 많은데 공산당이 모여서 예비음모를 하는데 아 그것을 벌 안 했어야 되겠느냐? 그 물론 그렇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공산당을 벌하는데 지금 공산당이 간첩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기타 파괴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벌하는 조문이 다 있어요. 있으니까 그 공산당만 따로 예비음모를 하는 것을 우리 벌하자 여기에다가 밝힌다면 내가 반대를 아니하지만 이 조문은 공산당만 예비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비음모에 참가될 경우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이 공산당이 아닌 사람…… 사회주의자 아닌 사람이 많으면 또 좀 모르되 반대로 그 사람들은 분량이 적고 그렇지 않은 참 사회민주주의 이하의 보수주의 사람도 섞인 경우에 공연히 얼렁뚱땅해서 알지도 못하고 여기 죄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염려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 참 사상을 벌하는 건 안 된다, 그 지금 보안법이 사상을 벌하지 않느냐, 이렇게 났다고 그럽니다. 하나 건 세계일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무슨 사상을 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말씀은 이와 같은 날카로운 기연가미연가하는 것을 성격도 확정되기 전에 그저 덮어놓고 모여서 의논했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자칫하면 사상을 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사상을 벌하는 조문이 이 법안에 들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기자들이 그저 생각해 가지고 사상을 벌하는 조문이 여기에 들었었는데 한 모가 그것을 반대했으니 옳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안자 조재천 의원하고도 오늘 아침에 협의를 거듭했읍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것은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조문이 틀릴 것 같으면 이것 곤란한 것이 있지 않느냐? 즉 나 둘이도 얘기했읍니다마는 항시 얘기한 것과 다 같은데 우리가 자유당이 보안법을 만든다고 할 적에 양민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벌하는 것은 좋지만 양민을 벌해서는 안 된다, 양민을 괴롭히면 이것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이랬는데 만일 이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때에 자유당에게 대해서 양민…… 공산당하고 양민하고 가리지 않는 법률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우리로서 이것은 좀 생각해 볼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조재천 의원도 그것은 잘 안다고…… 그러나 서독 형법에 결사도 벌하는 조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가서 지금 서독 형법을 보았읍니다. 보았는데, 아주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잡지에 난 것을 보았는데 번역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아직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제실에 조회를 하고 있읍니다. 아마 조회해야 결국은 여기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독형법 90조에 역시 결사를 전제로 하고 벌하고 있읍니다. 결사를 전제로 해 가지고 죄가 지극히 경한 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란이니 폭행이니 뭐니 해도 내란행위로 폭행행위로 나타난 다음에 국가가 엄벌을 하는 것이지 그 전에 나타나기 전에는 어느 나라 법률이든지 경한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형량이 도대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니까 그것은 비싼 대로 받아들이고 형량은 말할 필요가 없고 90조에 볼 것 같으면 역시 결사를 전제로 하고 경 징역에 처한다, 서독 형법 제90조가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결사명부에는 들어간 사람은 벌하지만 결사명부에는 들지 않고 흑막적 존재로서 그 결사범위 외로 있어서 그 결사를 촉진시킨다든지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벌한다 이러는데 이것이 아마 잘못 생각을 해 가지고 서독형법은 ‘결사 전의 행위’도 벌한다고 이렇게 오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독일 말 원어는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번역한 말을 볼 것 같으면 ‘결사를 창설한 자’ 또는 ‘흑막으로서 그러한 결사의 노력을 촉진한 자’. 그런데 그러한 결사 여기에는 결사는 했다 말이에요. 결사는 했는데 그러한 결사에 도움을 한 흑막적 존재로서 들어가지 않고 흑막적 존재로서 했다 그것은 아마 결사를 한 사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벌하는데 100명 1000명 가운데 이름을 들지 않았어, 결사에 가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외부에 있어서 흑막적 존재로서 결사를 촉진시켜 준 사람은 이것도 역시 결사와 마찬가지로 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사 전의 행위를, 서독 형법 90조 이외에 결사 전에 행위도 벌하는 것을 발견하면 나는 철회해도 좋지만 지금까지에 본 것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는 문제 중에 있는 서독 형법이나 또는 일본에 제가 말씀드린 법률이나 거기에 관해서 다 결사 전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말하면 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해 가지고는 위험천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양민이 섞여 들어갈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조재천 의원이 치안유지법에 그 결사 전의 행위를 벌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읽어보았는데 그것은 의미가 달습니다. 실행의 목적이라고 해서 국회를 변혁한다는 자가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 선전을 했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협의 선전하는 것을 그냥 두어 둘 수 없어서 벌한다는 것이지 결사 그 자체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협의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 자체에 대해서 예비음모를 준비하는 것을 벌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치안유지에도 결국은 결사의 예비음모는 벌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법률에 관한 것이고, 또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양해하기 곤란하실 줄 압니다만 제 딴에는 알고 말씀했읍니다만 다시 질문하시면 수정안을 더 설명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수정안의 취지는 대강 이러합니다.

위원장, 설명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한근조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시고 그 내놓은 것이 두 항목에 관해서 있는데 그 수정안을 낸 요지를 들어보면 이것을 가지고 선량한 양민을 벌할 염려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법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논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올시다. 첫째로 수정안 제1항을 볼 것 같으면 법안 6조제1항이 불법지역왕래죄라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불법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라는 것을 넣어야 한다, 만일 안 넣을 것 같으면 북한이 싫어서 남한에 온 사람까지 처벌해야 되니 양민을 처벌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그런 염려는 조금도 없읍니다. 왜 없느냐 하면 북한이 싫어서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대환영을 하는 바이고 정부로서도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인데 이 6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1항과 2항과 두 가지가 논아져 있읍니다. 2항은 이 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 또는 그다음에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즉 이것은 북쪽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들어온 자 또는 협의를 한 연후에 들어온 자를 무겁게 벌하는 것이 2항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1항에 있어서는 그러한 지령을 받았거나 협의를 했다거나 하는 조건은 빠지고 다만 그 불법 지역, 즉 이북 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남한에 잠입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근조 의원께서는 북한이 싫어서 남한이 좋다고 해서 오는 사람까지 처벌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걱정을 하시지만 이 잠입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그러한 염려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잠입이라 하는 것은 가만히 몰래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을 잠입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북한이 싫어서 남한에 오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남한에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제일 첨 먼저 만나는 수사기관에 가서 ‘나는 북한에 살다가 싫어서, 남한이 좋아서 왔읍니다. 남한에 있는 친척 아무개를 내가 찾아가렵니다’ 이와 같이 와서 당연히 자기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이 제6조제1항에 있는 잠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6조1항의 잠입했다 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치도 처벌당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잠입이라 하는 것은 북한에서 몰래 와 가지고 서울이 되든지 부산이 되든지 거기에 가서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잠입인 것입니다. 실지로 북한이 싫고 대한민국이 좋아서 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몰래 숨어서 잠입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따라서 북한이 싫어서 온 사람은 오자마자 수사기관에 자기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결코 이 잠입이라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읍니다. 또 심지어 잠입한 자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열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잠입을 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을 고쳐 가지고 내가 자수해야 되겠다는 경우에는 이 법안 제13조에 의해서 대단히 가볍게 처벌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서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올시다마는 북한이 싫어서 오는 사람은 이 잠입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이 없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형법이론상은 위험범이라는 종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도 이러한 조문을 넣는 것이 조금도 지장이 없읍니다. 즉 위험범이라는 것은 이 범죄구성요건의 내용의 행위에 의해서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로 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범죄를 두 가지로 논아 가지고 침해범과 위험범이라는 두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침해범이라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의 내용 행위가 실현이 되었을 때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살인죄 같은 것은 사람 죽였다는 경우에 침해되는 것으로서 처벌하는 것이고, 방화 같은 것은 이 위험범이라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면 자기 집에다가 불을 놓아서 방화가 되었지만 형법은 이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할 것 같으면 자기 물건을 자기가 부수든지 버리든지 그것은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포기니까 형법으로서 처벌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을 부셔서 내버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죄라고 해 가지고 처벌할 필요가 없지만 방화와 같이 아무리 자기 집에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방화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웃에까지 연소될 우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그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칭해서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내 집에 불 놓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누가 무슨 방화죄에 걸린단 말이냐 이런 항의를 해도 법과 사회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내 집에 불을 질렀을 때에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연소할 염려도 없었고 내 집만 탔는데 왜 처벌하느냐 이런 말을 아무리 내세워도 그것은 그러한…… 그날 우연히 바람은 안 불었지만 그러한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이 처벌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위험범이라는 개념을 가진 범죄인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 위험 중에도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마는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좌우간 형법이론상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험범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법안 6조1항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들어와서 잠입을 하고 있다…… 몰래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바로 어떤 공산 파괴 행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잠입이라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자기 집에 불을 질렀지만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이론에 의해서 이러한 위험범을 처벌할 규정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위험범의 예는 예를 들 것 같으면 교통규칙 같은 데도 있는데 빨간불이 나오면 정지를 해라…… 얼른 생각하며는 내 정지하든 말든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해 가는데 잔소리냐 할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에서 자동차가 서로 오고 가고 할 때에는 그러한 빨간불과 파란불과 노란불에 의해서 통제를 하지 아니하며는 충돌을 해 가지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통규칙을 설치해 놓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실무상에 있어서도 제6조제1항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한근조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나쁜, 즉 불법의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만 처벌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을 때 내려와 가지고 잠입해 있다 몰래 가만히 있다가 한 달이 지나거나 두 달이 지난 뒤에 잡혔다 그러면 ‘아 이놈 너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래서 한근조 의원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번복할 목적을 가지고 왔지?’ 이렇게 아무리 추궁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따라서 그럴 때에 이런 수정안과 같은 요건을 넣어 놓을 것 같으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남한에 와서 한 달이고 1년이고 몰래 숨어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처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에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6조1항이 필요한 것이고 6조2항에 가서는 지령을 받고 잠입한 자 또는 협의한 후에 잠입한 자에 대한 형을 조금 무겁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요는 지금 말씀을…… 이 6조에 있는 잠입이라 하는 구성요건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위험범이라 하는 형법이론을 답변드렸고 또 실지 수사이론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북한이 싫어서 남한에 온 사람은 와서 당연히 수사기관에 와서 그 말을 하고 자기 친척도 떳떳이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래 가만히 숨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것이고 또 제6조의 잠입이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처벌될 염려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정안 제2항…… 제2항은 제8조에 있어서 예비음모를 벌하는데 그중에 1조부터 5조가지의 예비음모를 벌하고 있는데 1조에 있는 것만은 빼 버리자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 금요일 한근조 의원이 질문하셨을 때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의 예비죄를 처벌하는 것은 사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그 표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예비죄라고 하는 것과 사상범이라 하는 이것은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학통론을 배운 학생이라면 다 알 것이에요. 예비라 하는 것은 행동이 실천에 들어가기 전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방화죄의 예비죄도 처벌합니다. 그것은 불을 지르지 위해서 휘발유병을 준비를 하고 불을 켜 댈 라이타를 준비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방화죄의 예비죄가 되는 것입니다. 방화를 하기 위해서 휘발유병을 만든다 하는 자체는 절대로 머릿속에서 내가 불을 질러야 되겠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에 나타난 것이에요. 또 살인도 준비를 처벌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왔다 혹은 권총을 사 가지고 준비를 한다, 탄환을 준비를 한다 이것은 행동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사상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죄의 경우도 미찬가지예요. 강도를 하기 위해서 비수 를 준비를 하는 경우 혹은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잠물쇠를 뚫는 도구를 준비하는 그런 것은 강도의 예비죄라 그래 가지고 처벌하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강도하겠다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비음모죄에 있어서 지난 금요일에는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내란죄와 비유해 가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내란죄에 있어서도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그뿐만 아니라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고 있읍니다. 내란죄와 이 국가보안법은 제1조와 비 해 보아서 국가보안법…… 죄가 가볍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가벼울 경우도 있지만 더 가벼운 경우가 있다는 것도 지난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말할 수가 없고 내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100명이 모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로 떠들면 그것으로 벌써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어서 이런 경우는 내란죄도 가벼운 경우지만 거기에다가 비롯하여 이 보안법 제1조의 범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때가 훨씬 무거운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내란죄와 비교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은 제1조의 예비죄를 처벌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만일 1조에 있는 예비를 뺀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형의 균형을 잃게 되어서 1조에 관한 것을 뺄 것 같으면 5조까지를 전부 빼는 것이 형의 균형을 얻는 것이올시다. 이 조문의 순서에 따라서 차차 차차 가벼운 것이 뒤에 나오는데 제4조 선동 선전죄, 제5조 자진 지원 금품수수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가벼운 것의 예비죄는 처벌하는 조항을 두면서 제1조의 것을 빼자고 할 것 같으면 만일 뺀 경우에는 경중에 대한 형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기이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사회당이나 사회민주주의정당을 만들 경우에 다 구성을 해 놓아야 그것이 어떠한 정당의 것인지 아니까 구성이 완료된 뒤에 비로소 처벌해야지 구성하는 도중의 행위를 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혁신정당으로 있어서 사회대중당 혹은 한국사회당 혹은 무엇…… 이렇게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제 개인도 이러한 혁신정당이 나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정당은 지금 한근조 의원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정부를 참칭하는 결사도 아니요, 국가를 변란할 단체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더군다나 사회대중당의 발기 취지문을 볼 것 같으면 민주주의 제 원칙을 존중을 한다 또는 반공을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긴밀한 제휴를 한다, 기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아니해요. 그런데 한근조 의원께서는 대단히 걱정을 해 가지고 요새 나오는 그러한 사회민주주의정당 또 민주사회주의정당 이런 것이 다 된 뒤에, 발당식을 한 뒤에 그 정강 정책이 통과된 뒤에 보아야 처벌하지 그 전에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렇게도 걱정을 하시지만 그것은 발당된 뒤에 처벌할 필요도 없고 발당되기 전에 처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안법 제1조에 해당하는 이러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조선공산당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당을 재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처음에 발기인을 규합을 하고 거기에서 대체의 구상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준비위원들과 발족을 해 가지고 더 큰 규모로 확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강 정책, 당헌 이러한 것을 초안을 하고 선언문까지를 다 작성을 하고 모든 결당식을 거행할 준비를 가지고 결당식을 완료하면 그때에 비로소 조선공산당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근조 의원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완성된 뒤에는 처벌하지만 그 전에 발기인의 단계는…… 혹은 준비위원회의 단계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확실히 결당을 완료하기 전에 어떻게 정강 정책을 아느냐 하지만 그것은 증거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문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잡아다가 징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초한 정강정책선언문 이러한 것을 증거를 확실히 포착해 가지고 비로소 유죄판결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있어서 아무 증거 없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러한 공산당을 재건한다든지 그것은 그 정당이 반드시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할 경우가 있을는지 몰라요. 무슨 딴 이름을 붙일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름은 여하간에 정부의 참칭,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결사를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증거로 확실히 나타났을 때에 처벌하는 것이고, 그러니만치 요새 나오는 신당을 다 완성이 된 뒤라야 그것을 봐 가지고 처벌하지 그 전에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이에 관련해서 여론으로 한근조 의원께서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치안유지법은 이보다 몇 배나 혹독한 것입니다. 결사의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안유지법에 볼 것 같으면 예비라는 문구는 없읍니다마는 제1조는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해서 결사를 한 자는 처벌한다’ 그렇게 되어있읍니다. 제2조 ‘국체 변혁의 목적으로 협의를 한 자는 처벌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며는 이 대학 혹은 중학 같은 데에서 조그마한 써클을 만들어 가지고 독서회를 하는 그것조차도 처벌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결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섯 같으면 다섯이 모여 가지고 사회과학의 서적을 읽는 이러한 독서회 그것조차도 2조의 협의죄라고 해 가지고 처벌한 사건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안유지법에 있어서도 결사의 예비를 처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예비라는 문구는 없을망정 이 협의죄를 가지고 몇 사람의 독서회에도 전부 처벌했던 것입니다. 이 독서회라는 것은 이 결사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정도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조차도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시대의 치안유지법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치안유지법에 없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이 군기보호법을 말씀하셨는데 군기보호법은 군사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마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군기보호법 제6조에 단체를 조직하는 것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15조에 가면 그 단체조직법은 미수범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17조에 가면 그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타인을 유혹하거나 선동하는 자는 처벌한다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타인을 유혹한 자까지도 이 군기보호법은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한다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예비의 단계에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음모의 단계에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조차, 즉 유혹밖에 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처벌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군기보호법과 관계를 비교해서 이 국가보안법 1조가 형이 무겁다 하는 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외에도 답변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중점적인 것은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1조의 예비를 처벌하는 것은 공산당의 조직예비를 처벌하는 것이지 요새 나오는 혁신정당의 조직예비를 처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서독 형법에 관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언급을 그만두겠읍니다.

두 분이 토론을 하고 말렵니까? 간단히 하세요.

지금 거진 다 설명이 되고 피차에 설명이 되었읍니다. 했는데 간단히 한 2, 3분 결론을 내리겠읍니다. 지금 이제 잠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지금 현행 국가보안법, 법률 제500호 여기에, 이 제19조에서 온 것입니다. 그 19조에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잠입에 대해서는 지금 꼭 제가 수정안 낸 것과 마찬가지의 목적을 받고 잠입한 자라고 그랬읍니다. 그것이 19조제3항에 있읍니다. 현행 보안법 19조제3항에…… 그런데 거기에 꼭 수정안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잠입이라고 하고도 또 좀 불안감이 있는데 잠입해 가지고 또는 은거라는 글자를…… 잠입 또는 은거라고 해서 그와 같이, 여하간 잠입하고 은거하고 합한 것은 아닙니다만, 떨어져 있어도 은거까지도 밝혔읍니다. 한데 지금 원안에는 은거라는 것도 뽑고 또 그 목적을 받고 이러는 것도 뽑고 단순히 잠입이라고 써서 나는 덮어놓고 이 미안합니다마는 이 현행 국가보안법 제500호, 이 500호 법률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었읍니까? 하니까 그것은 그것으로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안유지법에 예비음모가 없다는 것은 조재천 의원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 실행을 협의 선전한 것을 벌하니까 괜찮지 않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것은 목적이 한정되어서 그 목적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나 또는 선전을 했다는 것이에요. 정당을 결성할 적에는 그 목적이 결정되지를 않어요. 당해 보아야 알지, 자유주의정당이 될지 민주주의정당이 될지 대중정당이 될지 계급정당이 될지 해 보아야 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목적이 결정되면 그것이 돼요. 같은 논법으로 내란죄의 예비음모를 벌한다고 하지만 내란죄의 그 목적, 내란하겠다는 그 목적이 결정되어 있에요. 하기 까닭에 예비음모를 벌해도 좋지만 이 결사에 있어서는 그 결사를 해 놓아야 성질이 나타나지 그러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취지를 설명했읍니다.

네, 걱정마세요. 지금 기별이 왔읍니다. 처음에는 출타하고 자리에 없어서 기별 못 해서 또 다시 해 보라고 그동안 했읍니다. 했는데 지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자리를 위에다 마련해야 된다는 법이올시다. 그렇게 요구가 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없읍니다. 그렇게 자리를 마련 안 할 수가 없에요.

대통령직무대리 국무위원이 아니요, 외무부장관을 부르는 것이에요.

알았읍니다. 좋소, 좋소. 그만두세요. 좋아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이 보안법은 지금 한근조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두 조항 이외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두 조항만 표결에 부치고 남저지는 일괄표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원을 조사해 보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국회의원 빨리 들어와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투표에 참가해 주세요. 지금 85명으로 성원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독촉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 저…… 대통령대리 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오전 인 것 같습니다. 잘못 전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외무부장관을 부른 것인데 그거 필요 없는 일이고 그거 오전 되어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된 것이올시다. 본인의 얘기가 아닌 것이올시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좀 들어와 주세요. 이거 성원이 안 되어서 야단났읍니다. 좀 자리에 앉아 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저…… 서서 있는 사람들 잘 세세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잘 세세요. 성원이 가까스로 되었읍니다. 한 분이라도 나가면 안 되겠읍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 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한근조 의원의 수정안 제2조에 있어서 1항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거기에다가 ‘제1조 내지 15조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근조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12인, 가에 11표, 부에 3표로서 이 건은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조재천 의원이…… 위원장이 주장하는 원안을 묻겠읍니다. 절대다수로 가결된 것을 표시합니다. 또…… 허정 장관, 조금 미안하지만 이왕 성원이 된 차제에 간단한 것 하나 더 하겠읍니다. 용서하십시오. 지금 제8조 수정안…… 제8조의 1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한근조 의원의 수정안올시다. 투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의원 115인, 가에 10표, 부에 1표로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 조재천 위원장이 주장하는 이 원안을 묻습니다. 전원 거수입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보안법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다른 안에 있어 가지고, 다른 안은…… 다른 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제1조 2조 3조 4조 5조 7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이 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것은 일괄표결하지요, 일괄로? 이의 없읍니까, 통과하는 데?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통과합니다. 자구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3독회…… 의장에게 일임합니까?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하겠읍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전부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정 외무장관이 나와,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양일동 의원 질문하세요.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 출국에 관한 질문―

제가 질문보담도 먼저 허정 외무장관께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마는 의장께서 질문을 하라고 하시면 몇 마디 해명을 듣기 위한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마는 국회에서 의장이 발언을 한다고 할 적에 그거 국회에서 그렇게 귀찮스럽게 하면 내가 고만두겠다고 하는 뜻을 자주 이렇게 지상을 통해서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올리는 데에도 아주 조심성이 있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서로 국사를 의논하는 마당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 소신을 피력할 적에 이 과도정부를 맡고 계시는 허정 외무장관께서 수차에 지상을 통해서 총사직이라든가 그만두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될 수 있으며는 그저 허정 외무장관의 해명을 듣는 정도로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박사가 망명인지 혹은 휴양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어느 쪽에 속하든지 간에 이 박사 본의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셨는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4월 27일 날 이 박사가 국회에 사임서를 내고 이화장으로 가실 적에 도보로 가시겠다는 그런 발표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 외신에 의하며는 이 박사가 하야 후에 국내에 계실 적에는 그 생명에도 위태롭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박사는 내가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는 국민이 자기를 살해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는 도보로 걸어가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발표한 것으로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번에 출국하게 된 것이 본인의 의사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하고 이 부정선거를 지금 규탄하는 데 있어서 그 혹 해가…… 누 가 대통령까지 이 박사까지 미치는 것을 두려워서 이 박사로 하여금 출국을 종용하셨는지 어느 쪽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국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구태여 이것을 허 장관의 증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출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망명인지 혹은 휴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출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권 신청은 어느 때 며칠날 해 왔는지 그 첫째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권의 종류는 무엇인지, 민간인으로서 여권을 내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 관용으로서 내 주었는지 어느 쪽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것이 둘째입니다. 또 셋째로는 비행기 알선은 어디에서 했는지, 정부에서 했는가 혹은 이 박사 자신이 했는가, 어느 쪽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도 아니고 이 박사도 아니고 제3자, 저는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출국할 때 세관을 통한 외화소지증, 외화는 얼마나 소지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국민의 관심사의 하나가 되었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제 신문에 이 박사는 외국에서 여생을 마치시는데 은행의 이자만으로서 족히 여생을 마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자가 대체 본전의 얼마이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 되어서 이것이 이자만으로서 여생을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되었는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이 박사가 미국에…… 미국으로 가시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와는 어느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국 정부와, 다시 말하면 이 박사 요청에 의해서 한국 정부는 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일종의 출국여행으로서 이런 것을 맺어 주셨는지, 좌우간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제도는 대통령책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형무소에 들어 있는 소위 선거 원흉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런 불법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대통령책임제에서는 이분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차기 대통령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든 불법이 감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연 이 박사에게는 하등 관련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출국을 시켰는지 이것을 본 의원은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앞으로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그 국무원에 대한 것은 총리에 물을 수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책임제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법이 감행된 것은 이승만 박사를 4선 시키기 위한 그런 불법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이 이 박사에게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정부는 출국을 시켰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4․19 사태 이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혁명이라고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혁명 과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헌법 절차에 의해서 지금 수습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허 장관은 어째서 이것이 과도정부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한번 지상으로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지금도 소신이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과도정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과도정부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 부정선거의 가장…… 우리가 추궁해 가며는 이 박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전연 어느 법적 한계로서 여권을 허해 가면서 출국을 시켰는가 이것을 다시 제가 새삼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허 장관이 먼저 해명을 듣고 할려고 했던 것인데 허 장관에게 이상 몇 가지만 묻고서 허 장관의 해명 여하에 다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몇 마디 해명을 듣기 겸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질문한 이외에 허정 장관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상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의발언 요청하는 분이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류홍 최천 주병환, 네 분이올시다. 그러므로 두 분 두 분 발언한 뒤에 답변 듣겠읍니다. 먼저 듣고…… 좋아요. 그러면 허정 장관 해명 해 주세요. 질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어제 아침 8시 45분 김포공항을 그 부인과 같이 떠나서 휴양차로 하와이로 갔다고 하는 것은 어제 공보실을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신상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사람에게 해명을 하라고 한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왔읍니다. 그리고 양일동 의원이 몇 가지 조건 물은 데 대해서 먼저 사실 진상을 내가 아는 대로 보고해 드리고 또 다른…… 어떻게 질문이 있다고 하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아마 내가 기억건대는 25일경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25일경 이화장에 있는 그 이 박사 부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근래 이 박사의 건강이 점점 약화되는데 마침 하와이 한인협회 최 모 씨라고 하는 이의 초청을 받어서 하와이에 가서 좀 휴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는 그런 연락을 받었읍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26일경 될 것입니다. 매카나기 미국 대사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제게 왔었읍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다른 일 모두 얘기하고 내가 그 말을 냈어요, 이 박사 부인에게서 이러한 연락이 왔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그래 매캐나기 대사가 만약 한국 정부에서 그이의 여권을 내준다고 하면 우리 미국 정부로서는 비자 해 주는 것뿐인데 그것은 우리 정부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마는 그 이튿날 그 사람이 나에게 왔어요. 와서 자기 정부에 알어본 결과 한국 정부에서 여권 내준다고 한다면 자기들 입국비자는 해 주겠다는 그런 해답을 받어서 그래서 곧 외무부차관을 불러 가지고 이화장에 나가서 이 박사 내외분을 보고 그들의 진의를 타진해 보고 만약 그들이 휴양차로 하와이로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확인되면 여행권 수속을 해 드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읍니다. 그래서 외무부차관은 이화장으로 나가서 두 분을 만나서 두 분의 진의를 타진해 본 결과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박사의 건강이 차츰 약해 가고 또 그리고 마침 하와이 한인협회장 되는 분으로부터서 초대도 받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속히 하와이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확인 받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곧 여행권 수속을 하라고 해서 아마 여행권 수속은 27일 28일 양일에 된 것 같읍니다. 그리해서 아까 내 먼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일요일 오전 8시 45분에 김포를 떠났읍니다. 내가 외무부장관으로 이 박사의 여권을 어떻게 내주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 판단으로는 이 박사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가 하야성명은 했읍니다. 그 익일 경무대를 떠나서 이화장으로 돌아갔읍니다. 이 불행한 노인이 자기의 반생을 살던 하와이에 가서 건강상 좀 휴양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으로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려할 때에 이화장으로 간 이 박사는 자기 여생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 하등의 야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성명을 한 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에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가운데에 혹 이렇게 혁명정신을 모독하는, 이렇게 그 반동세력에 어떻게 좀 이용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그 데모와…… 정보를 들었읍니다. 물론 외무장관으로 도의적으로 생각하고 할 때에 그의 여행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둘째로 정치적으로 그가 지금 서울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이 시국수습에, 여러 가지 데모, 유언비어가 돌아다녀서 두통을 앓고 있는데 그가 서울 떠나는 것이 유언비어를 막고 시국수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가 하는 그런 판단으로 내렸읍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나는 내 책임하에 누구에게도 물어본 일도 없고 의논한 일도 없읍니다. 다만 외무부차관에게 여행권 수속을 해서 속히 그분을 떠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간 비행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시는데 그 비행기나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관계하지 아니했읍니다. 하와이에 있는 그분 내외를 초청한 미스터 최라고 하는 그분이 비행기를 교섭했고 그리고 여비 일체는 그분이 담당한다는 조건하에 떠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그분이 떠난 진상의 전체입니다. 만약 국민 여러분이 이 박사의 여권을 내어 주었다고 나를 비난하면 나는 달게 그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날더러 책임을 묻고 물러가라고 하면 나는 이 순간에 깨끗이, 즐거이 물러갈 용의가 있읍니다. 이것이 이번 이 박사 출국한 데 대해서 내가 아는 전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행권을 무슨 여행권으로 내주었느냐 하는 그 물음에 있어서는 전례에 의지해서 각국의…… 또 전례도 있고 우리나라는 부통령으로 지냈던 함태영 씨가 외국 방문할 때에 외교관 여행권을 발부한 그런 전례가 있읍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그러한 전례가 있어요. 그 점에 의지해서 외교관 여행권을 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와이로 가셨다는 이유는 내가 듣기에는 휴양입니다. 그리고 비행장에서 나를 만나서 내 얼마 동안 하와이에 가서 휴양을 하고 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언제 오겠다는 시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지 안했읍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아는 진상의 전부입니다.

지금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이 류홍 최천 주병환, 세 분 있는데…… 질문하시겠어요?

허 장관께서 이 박사 휴양여권으로서 가셨다는 설명 자세히 들었읍니다. 나 역시 허 장관이 잘했다 못했다 혹은 망명 혹은 휴양 등을 논박, 비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이 이번 이 박사님 출국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졌기 때문에 이 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국민의 그 의혹을 분명히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박사 자신이나 허 장관 자신이나 우리 국회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몇 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허 장관께서는 내 단독 의사로 그 양반이 외국에 가시기를 희망했고 또 그 희망하시기 때문에 매캐나기 대사에게 그 의견을 발표했고 또 그분이 허 장관에게 말한 그러한 연유로서 외무부차관을 통해서 여권을 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러한 말씀인데 내가 간단히 묻는 얘기는 불행히도 이번 27일에 토이기 멘데레스 그분은 비행기 혹은 자동차를 타고서 도주, 도피하려다가 이쪽에서 혁명세력이 자동차로 추격, 동 비행기를 추격 그다음에는 또 젯트기 두 대로 추격해서 그분을 다시 체포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27일이 지난 이틀 뒤에 우리 이 박사께서 순조로운 방법으로 외국에 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관대하다는 것도 표시하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대조할 적에 우리의 4․19 혁명에 대한 어떠한 모순도 아닌가 하는 감도 있었읍니다. 허 장관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양반이 떠난 뒤에 단독 의사로 했다는데 그 단독이라고 하는 의사가 허 장관의 개인자격의 단독 의사냐 혹은 그렇지 아니하며는 외무부장관으로서 개인의사로 단독 그렇게 판단해서 행사를 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허 장관은 지금 수석장관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즉 정부를 대표하는 그 자격으로서 이 판단을 해서 한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아까 여비 조에 있어서는 하등의 대한민국의 돈으로서 가신 것이 아니고 또 그 양반 사비로 가신 것이 아니고 저쪽의 초청하는 분의 일체 여비 부담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얘기는 그분이 가실 때 간소한 트렁크 몇 개를 가졌다지만 그 양반이 가는 데에는 막대한 외화를 소지하고 가셨다는 그것이 유포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분명히 해명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그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서 초청하는 사람이…… 여기에 어떠한 외원을 보내오지 못했고…… 물론 비행기를 저쪽에서 교섭해서 그쪽에서 지불할 수 있었지만 일체에 대해서 하등 그런 것을 말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의 유포가 있으니까…… 사실 그 양반은 그 가지고 가시는 가운데에 정부로서 혹은 허정 장관 개인으로서 혹은 그 양반 사재로서 어떠한 금액을 휴대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설에는 본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4월혁명 뒤에 사람마다 자기 각각 자유로이 의혹과 발언을 하기 때문에 혹 일설에는 한국의 값나가는 보물을 그 양반이 가지고 갔다…… 집에 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유포하는 것을 또 들었읍니다. 이것이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것도 사실인가 아닌가 겸쳐서 허 장관은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양반 가신 뒤에 이런 말이 나서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양반이 집권 재직 시 각 공관을 통해서 정식 비용 혹은 거기에다가 더 금액을 보태서 각 공관으로 이 공관…… 해외 공관으로 부쳐서 그 부친 얼마 얼마를 늘 부칠 적마다 떼어서 해외에다가 막대한 금액을 저금해 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 저금의 이자를 찾아가라고 하는 통지가 왔다는 둥 안 왔다는 둥 혹은 해외에다가 미국에다가 거대한 건물을 지어 두었다, 즉 가옥을 사 두었다는 이런 말이 또 유포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여권에 B라고 하는 종류가 휴양이요, 외교관이라고 하는 패쓰포드라고 하면 그 양반은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되셔서 그 기한 안에 돌아오신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쓴 여권이라고 하면 이 양반은 그 회복이 끝나고 몸이 건강할 때에 반드시 돌아오는가 돌아오시지 않는가? 즉 이것은 어떠한 의혹을 두고 얘기하는고 하니 그러한 종류의 패쓰포드가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러한 조건하에 정말 내용은 망명하시면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출국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일종의 그러한 여권은 이유에 불과하고, 구실에 불과하고 실상은 망명하는 그것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이것도 이 자리에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허정 장관께서는 그 양반이 자기가 4․19혁명 뒤에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시고 또 한국에서 자기의 유골을 이 땅에 묻히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허 장관은 그 양반이 아무쪼록 속히 돌아와서 그 양반의 여생을 여기서 보내도록 희망하고 있는가 또는 그러한 희망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새 의혹은 한국 국내에도 그 양반의 재산이 집 하나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 외에 무엇이 있는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설에는 어떠한 회사나 어떠한 또 자기 가옥 이외에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유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한국 정부로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어떠한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양반의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다시 비판해 보아야 될 것이고 그 사사건건에 우리가 논의해 보아야 될 일이지만 많은 고발사건에도 내 기억에는 두서너 건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적에 이것은 무엇으로서 그 양반에게 묻고 무엇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려는가? 즉 허 장관이 단독으로 그 양반 건강을 위해서 외국여권을 줄 적에 이런 등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생각, 즉 어떠한 소추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 즉 소추를 막기 위한 방법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이 간다고 하실지라도 어떠한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니 그때에 그것을 논의하자는 심사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뒤에 다시 질문할 분이 몇 분이 계시다 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을 그칩니다.

최천 의원 질문하세요.

금반 이 박사 거취에 대해서 그 내용은 두 분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일방적으로 또 허 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박사가 자유로이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는 시간적 위치에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 정부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무조건하게 보낼 수 없는 시간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박사 집권 이후에 부산 정치활동을 비롯해서 3․15 부정선거까지의 가지가지 악정 학정이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커다란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론상 또 정치적 도의상 이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 혼란한 이 시간에 대통령책임제 밑에서 자기가 모든 정권의 시와 비를 걸어왔던 만큼 자기가 불원하고 이 책임을 자기 부하에게 일임시키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릴 것은 항간에 돌아다니기를 이 박사 또는 그 부인 후란체스카 씨가 해외에다가 딸라를 많이 도피시켰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서단은행에서 이자를 찾어가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있었고 또 그 서단은행에 딸라가 어느 정도까지 저축이 되었는지 또 그 딸라가 어떤 경위로서 자기 손에 수집이 되었으며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후란체스카 부인이 장사하는 분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은 결국 우리 국가의 돈이요, 또한 우리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의 출처와 그 돈의 경위를 우리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더우기 미국에다가 집을 사 두었다 이런 것도 몇 해 전에 보도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부해 둘 것은 후란체스카 부인의 아들 되는 분이 현재 일본에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분이 수차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나왔고 또 나왔다가 갈 적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보도였읍니다. 그러면 외국에 산재해 있는 이 재산하고 그 재산의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이냐, 얼른 생각할 때에 후란체스카 아들인 그분이 상속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이 상속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재산으로 개인 임의로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이 우리 국가의 절대한 관계가 있는, 국민의 이해 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귀속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상속자가 만약에 후란체스카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 사람에게 우리 국가재산을 갖다가 상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국가적 견지에서 검토한 후에 그 이승만 박사에게 대한 우리의 국민 된 금도 를 베풀어서 대우하는 것과 또 우리의 법리 밑에서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과 결정되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그치겠읍니다.

아직도 두 분이 있읍니다. 주병환 박병배…… 그러면 외무장관! 류홍 최천,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류홍 의원과 최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류홍 의원 질문에 대해서 첫째 요건은 멘데레스 토이기 수상은 외국에 가는 것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 박사는 외국에 무사하게 가도록 했나 하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 견해는 이렇습니다. 멘데레스 토이기 수상은 끝까지 민의를 무시하고 저항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박사의 경우는 자기가 국민의 의사라고 하는 것을 안 그 즉시에 자진해서 사퇴를 했읍니다. 내 해석으로는 그 두 분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여권을 내준 것이 무슨 자격으로 여권 내주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아까 먼저 말했지만 외무장관 자격으로 여권 내주었읍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화를 소지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나로서는 그분의 외화를 조사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날 비행기의 그 광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그분의 차가 비행기 댄 그 앞까지 갔읍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려서 비행기로 올라갈 때에 나하고 같이 올라갔었어요. 그분이 어떤 물건을 가졌는지 하는 것은 나로서는 몰랐읍니다. 나중에 신문보도에 의지하면 조그마큼한 슡케이스 4개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내가 그분의 소지품을 보지 않은 이상 그 안에 외화가 있는지 보물이 있는지 그것은 나로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해외 공관을 통해서 재산을 도피한다는 그것은 혹 신문보도에 그런 것 보았읍니다마는 아직 나로서는 조사해 본 일이 없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는 조사할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의 환국 여하에 대해서는 아까 내 말씀했지마는 자기가 하와이에 가서 좀 휴양하고 돌아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화장을 떠날 때에도 지키는 사람에게 내 얼마 동안 갔다가 올 터이니 집 잘 보라고 부탁하고 갔다는 말 들었읍니다. 그리고 그의 소지품 대부분 다 그냥 놔두고 갔다는 말 들었읍니다. 내 판단 같아서는 그분이 건강이 회복되면 오실지…… 오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분이 꼭 온다든지 언제 온다고 하는 그런 확언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에 대한 책임적…… 정치적 책임 소추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청이라든지 모두 조사하고 있읍니다. 조사가 나면 아마 명백해 질 것입니다. 만약 그분을 불러서 심문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 국제관례에 의지해서 미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천 의원의 질문은 이것 역시 아까 류홍 의원의 질문과 중복이 됩니다. 이 박사의 해외재산 양과 그 경위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모릅니다. 이 박사 재산의 소유권, 특히 상속권 그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두 분에 대한 질문에 이 사람의 답변입니다.

주병환 박병배, 두 분 남았는데 주병환 의원 질문하시겠어요?

중복을 피해서 간단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허 장관 답변에 의하면 자기 단독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 박사의 건강이 나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휴양차로 출국하는 것은 이 개인적 사정으로 보나 인정상으로 보나 이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혹은 국민도 어느 정도 수긍할 줄로 압니다마는 그다음에 정치적 이유로 보더라도 그분을 둘러싼 아직 반동세력이 상당히 준동해서 이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징조가 뵈는 때문에 그 이유로서도 이 박사가 출국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허 장관은, 허 외무장관은 혹은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그분이 과연 잠시 하와이로 휴양차로 떠나신 그다음 과연 국내 혹은 국외에 있어서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준동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독 판단으로 그런 자신을 가진 듯한 말씀이 계신,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히기를 바랍니다. 국내적으로 혹은 거리적으로 그것을 그런 반동세력 준동을 경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는지 모르나 혹은 저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에 가서 자유로운 환경화와 또 사실 여하는 모릅니다마는 막대한 재산적 무슨 활용에 의해서 오히려 이 반동세력의 준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그런 풍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이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반면에 아까 다른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분이 십수 년간 모든 적폐에 의한 형사적 소추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 아까 장관 말씀은 미국 정부를 상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도 내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모 측에서 이 박사를 상대한 벌써 고발사건이 1, 2건 있다는 것을 저는 벌써 듣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다음에 있어서 반드시 최고책임자로서 소추에 소집이 될 분은 이 박사 그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상식적 판단을 모두 하고 있는데 과연 아까 허 장관 말씀과 같이, 이다음에 그런 소추의 필요가 있고 혹은 처벌까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 허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를 상대해서 이 박사를 다시 우리나라에 불러들일 그런 가능성을 예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이것은 본 문제와 좀 다릅니다마는 이 박사가 어제 돌연히 아마 출국을 하신 데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혹은 동정 혹은 비난 혹은 걱정 여러 가지 소연한 가운데에 당연히 수석국무위원으로서 혹은 외무장관으로서의 국회에 나와서 자진해서 이 경과와 소신을 피력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공사다망해서 늦게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회의 결의로써, 원의로써 요청한 데 대해서 혹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의 하나에 허 장관은 지금 대통령의 직무대리를 하는 양반이니까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에 자기가 나와서 자진해서 발언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하등 거기에 책임지고 반드시 나와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런 무슨 이유로서 아직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의장께서 그것은 아마 오전일 게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전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다음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서 허 장관이 이 국회에서 요청해서 출석과 혹은 답변을 하실 때에 역시 이런 식으로 만일 그것을 회피한다든지 지연한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대단히 그 기우의 일단에서 이 점도 아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병환 의원 끝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말하기 좋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이 분명히 이것은 본인 의사가 아니고 오전이라는 것을 정정했읍니다. 그 왜 정정한 얘기를 또 말하기 좋아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무엇 있나요?

그러면 제가 되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령 그것은 오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왜 오전일 것 같으면 정식으로 여기서 말을 해 가지고 의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장내에 선포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 그 점을 대단히 분개하고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 장관께서 책임이 없다면 누가 이런 말을 중간에서 전해 가지고, 적어도 이 공공한 의석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판에 이따위 소리를 중간에서 전하는 책임자가 누구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내가 책임자라 의원들 바라는 바라면 좋습니다. 그것은 오전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또 여러분께 말씀하고, 사람인지라 당사자가 직접 안 듣는 이상 말이 전하고 오고 가는 데 오전될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병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참가할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지 허 장관 답변을 듣다 보니까 겁이 와락 나서 한 말씀 꼭 여쭈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추후에 발언신청을 한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년 전에 입후보를 했을 때에 원채 연소 미급한 만큼 2년 동안은 정치를 견습한다고 약속을 하고 나온 사람인만큼 제가 지금부터 허 장관에게 묻는 말이 제가 원체 충청도, 이름도 잘 못 듣는 대덕군에서 견습생으로 입후보한 어린 사람의 하는 소리라 망령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번 이 박사가 망명인지 휴양인지 설이 구구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 박사가 하와이로 떠났다는 데 대해서 견습 중인 저로서는 어떤 감상을 갖느냐 하면 제 어려서부터 배운 게 죽은 시체에 매질을 하지 말어라 이런 것을 배워 왔고 또 노인네는 죄 지었으면 별문제로 치고 노인네는 위할 수 있으면 위하고 어린애들은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을 한다 이런 지극히 소박한 감정밖에는 가질 수 없는 저…… 또한 아까 문답을 하겠읍니다마는 멘데레스 같은 따위하고는 근본적인 성격, 경력의 차가 있고 하야 시에 태도, 저쪽은 죽을 때까지 늘어붙어 있을려고 작정을 했고 이쪽은 그만두라니까 덜커덕 그만두었고 이러한 등등 소박한 감정으로 볼 때 이 이번에 허 장관이 아까 설명한 그것을 사실로, 그대로 인정할 때 철없는 저로서는 온당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참 일편 품는 것이올시다. 고상한 정치적 논의나 법률적 논의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께서 논의를 해 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 온당한 조치를 했고 온당한 답변을 하시는 허 장관께서 아까 답변 끄트머리에 무슨 말을 말씀을 했느냐? 여러분이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질랍니다,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이거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에요. 왜 그러냐? 연령으로 보든지 경력으로 보든지 정치적 식견으로 보든지 우리 후배로서는 깊이 존경하고 있는 허 장관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도 과도정부의 수석, 외무부장관의 자격으로 과도정부의 수석이 되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하야 직후에 이 국회의 이 부의장실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서도 허 장관께서 나는 이승만 씨의 임명을 받아서 외무부장관이 된 사람이 그 뒤를 받아 가지고서 대통령직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를 위하는 일이지만 심히 괴로운 바가 있어서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계신 우리 곽 의장님을 위시해서 그 자리에 있던 열두서너 분 되시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이분에게 이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 그런 사사로운 의리나 인정을 초월해서 그대는 굳끗이 이 난국을 감당하고 그 어려운 책무를 다해 다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부탁했던 바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간간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허 장관을 수반으로 한 현 국무위원에는 고만두면 그만이다, 그런 소리를 하면 인책할란다, 나갈란다 이러한 언사가 종종 유포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 의원은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던 바입니다. 지금 허 장관께 묻고저 하는 것은 과도정부의 임무가 3․15 부정선거의 뒷처리를 하고 당면한 선거관리를 완수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전 국민은 이해하고 있고 또 죄 많은 4대 국회가 잔여임기를 지금 욕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요점 제일, 허 장관은 애당초 과도정권의 수석자리를 인수하실 때 허 장관같이 고매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심각한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응당 요 최소한 3, 4개월이 혼란기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십분 각오를 하시고 인수하셨을 줄 믿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가 생겨서, 그때 예상했던 보다는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상황이 복잡하고 해서 이 현 과도정권을 각 국무위원급에서 이런 종류의 언사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일부에서 그런 식으로 논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오전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약 이 일이 아니고 딴 일로 허 수석께서 외무부장관 겸 대통령직무대리로써 그 자리를 떠야 한다고 결심하시는 일이…… 사태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태는 역사적으로 무엇이 온다고 생각을 생각하시는가? 둘째 질문입니다. 셋째, 이것은 건의 겸 질문인데 소박하고 철없는 본 의원의 건의를 드려서 기위 그 자리를 나가실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작정하실 것만큼 앞으로 수삼 개월간 여하한 굴욕이 오고 여하한 창피를 당하더라도 역사적인 이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의 공과를, 허 장관 급 과도정권 모든 국무위원, 정부의 공과를 후세 사가에게 맡기기로 하고 용왕매진 이 과도기의 사명을 완수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한 분 남았읍니다. 이만우 의원이 또 발언청구를 했는데 이만우 의원 마저 하시고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여러 의원이 이 박사 출국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내가 오늘 허 장관에게서 들은 말 가운데에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몇 마디 물어 두어야 할 것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이 박사가 떠나면서 언제 돌아온다든지 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여권을 발급해준 문제, 나는 외무부장관의 자격으로서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 이렇게 허 장관이 단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되어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 내가 알기에는 반드시 이것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박사가 무슨 특권을 가졌는지 모르지마는 언제까지든지 미국에 가서 상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가? 외무장관으로서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모든 사무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급을 하게 되었을 것인데 언제 돌아올는지 안 돌아올는지 모른다, 그것은 너무도 사무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나 국민에게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만일 이것이 망명이 아니고 진정으로 여행일진대는 반드시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도 기한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 점 허 장관은 단상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이 박사는 과거에 미국 하와이에 가서 장년간 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분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가 그분에게 대해서만 허용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양쪽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점 밝히면 아마 이상에 제가 질문한 것도 자연히 회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4․19 사태를 허 장관은 대외적으로 선포하기를 분명히 혁명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사태 처리를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 할려는 것이 아니고 비혁명적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단계를 밟아서 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발표했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멘데레스 수상이나 이 박사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읍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로서 국민이 그러한 희생이 나지 않고, 그런 요청이 없이, 그와 같은 혼란이 안 일어나고 해서 하야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혁명이라고까지 규정을 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아까 허 장관의 해석은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야 자체가 이승만 박사 자신이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미리 하야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혼란 후에 만부득이 26일 날 송요찬 씨가 들어가서 ‘지금 만일 그대로 있다고 하면 지금 광화문에서는 학생 데모대와 군인이 합세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무대를 지금 수호하고 있는 군인들도…… 군인이 만일 여기에 들어 밀게 되면 저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각하의 신변이 위험한 것이 경각에 있으니 생각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낄 그 경우에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자기는 하야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가 송요찬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 가서 그렇게 진언하고 난 뒤에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하겠는데 누구를 불러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송요찬 씨가 나와서 학생대표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야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그래요. 어디까지나 최후를 다하는 순간까지 자기도 버틸려고 하다가 만부득이한 경우에 도달했을 때에 자기는 하야를 선포했다고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멘데레스 수상과 이승만 박사의 경우는 다르다고,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요, 이것은 합리화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허 장관의 그 마음과 허 장관이 외무장관으로서, 수석장관으로서 이 정권을, 이 과도정권을 담당할 그 당시에 이것은 혁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국민에게 선포한 것과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 모순이 있지 않는가? 또 이번 이것도 여행이나 망명이냐 이 문제도 만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허 장관의 해석같이 단순한 해석이라고 할진대는 최초부터 논의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이번 사태가 혁명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논의가 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허 장관이 최초에 국민에게 선포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사태를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은 혁명이 아니고 멘데레스 수상의 그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혹은 정권 교체나 정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을 혁명이라고 최초에 선포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승만 박사의 이번의 출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여기서 해명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한 분 들어왔읍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서 안 되겠읍니다. 이 사회자도 대단히 괴롭습니다. 지금 혼자 여러 시간을 계속하니 생리상으로 못 견디겠읍니다.

다른 의원이 제가 하고저 하는 질문을 했으면 올라오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안 하기에 한두 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4․19 혁명 전에는 대한민국은 확실히 대통령책임제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15 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온 전체 국민이 이승만 정권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3․15 선거를 그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외쳤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사직당국에서 3․15 부정선거를 갖다가 규명 짓고 있는 이 찰나에, 더군다나 지난번에 각료 전원이 거의 수감이 되다시피 된 이런 찰나에 있어서,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그 책임이 대통령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상식 문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그 책임이 대통령에까지 미치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물론이려니와 행정적으로도 혹은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출국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그 허용을 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출국이라든지 망명이라든지 무슨 휴양이라든지 이러한 언사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도주를 갖다가 방조했다는 이러한 언구가 가장 적합한 언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면 허 장관은 외무부장관의 위치에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앞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출국하는 데에 협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듣기에는 일종의 허 장관은 오늘날 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서 만일 내가 그만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과도정부는 공백 상태에 들어간다, 나더러 그만두라고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일종의 공갈 비슷한 얘기를 썼다는 것을 들은 것이올시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스러운 정사를, 과도적 정사를 다스린다고 맡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이런 말은 되도록이면 허 장관이 취임 당시에 국민에게 언명하신 바와 같이 이런 성스런 생각에서 우러나지 아니했다고 생각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만일 허 장관이 이승만 씨가 출국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협조를 했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이론적으로 보아서 의당 할 일을 했다고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현 부정선거로 말미암아서 구속 대상 내지는 지탄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도 하와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등등에 출국해서 휴양을 하겠다고 할 때 또 그러한 알선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 박사에 대해서 그러한 아량과 용의를 베풀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국민에게도 그런 아량과 용의를 베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래도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고, 국민의 지탄을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 이 박사의 출국에 대해서 그러한 필요 이상의 인정을 베풀고 필요 이상의 편리를 보아주었다고 생각한 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단 두 가지만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허 장관, 답변해 주시오.

먼저 주병환 의원이 질의하신 요점인데 이 박사에 관계되는 반동세력의 방지책 여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 박사는 완전히 정치라든지 모든 공적 지위에서 물러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정계라든지 무슨 공직에 나올 그런 생각이 없다고 내 자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나도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이화장에 있고 하니까 혹 일부 무사려한 혹 반동세력이 이것을 어떻게 빙자를 하고 유언비어를 허트릴 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러한 반동언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 자신 있게 막을 어떻게 준비도 되어 있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는 것만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언비어라든지 쓸데없는 그런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의 형사책임을 소추할 가능성 여하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제공법상에 가령 지금 여행 보낸 전 국민 누구라도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지해서 소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우리가 소환한다면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소환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병배 의원 질문은 내가 걸핏하면 책임지고 물러난다 이런 말을 자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지위를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면할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외무장관 교섭을 고사하다 고사하다 할 수 없어서 취임한 그때 정세하고 하룻밤 사이에 우리나라 정세라는 것은 영이 달라졌읍니다. 그래서 외무장관 수락한 그날 저녁 정세하고 그 이튿날 정세하고 달라졌읍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에 쫓아와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내 심정을 토로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의리로 본다든지 또 내 능력으로 보아서 이러한 중임을 말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사 하고 간청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여러분들 권고가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할 방도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법률지식이 부족 되니까 모르지만 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라든지 내 의사에 반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맡을 그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신들이 무어라고 한다고 해도 나로서는 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집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러 가지 정세는 대단히 급박하게 됐었읍니다. 하고 해서 이것 할 수 없이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의 심경은 하루속히 말하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밤잠을 못 자면서 남의 쓸데없는 추측이라든지 유언비어라든지 중상모략을 견디면서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박병배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로서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게 대해서 쓸데없는 추측, 쓸데없는 중상 해 가지고 모략하고 있읍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감정적 동물입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못해요. 또 그러고 내가 앞으로 무슨 정치적으로 무엇이 있다면, 무슨 생각이 있다면,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난을 듣고 하는 것이 많으나 자기 소신대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나는 정치에 단념한 지 벌써 오래 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내가 정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없읍니다. 내가 오직 생각하는 것은 이 공백기간을 갖다가 말이야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무사하게 넘겨서,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루속히 실현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나는 물러 나갈 그런 생각밖에는 없읍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사를 발표를 하지 않었읍니다. 나도 정치에 대해서 내 일가견은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위치가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오해를 사겠고 또 시국 수습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애서 침묵을 지키고 있읍니다. 내가 만약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 무슨 야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이 자리를 집어 던지고 나가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겠읍니다마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읍니다. 내 생각으로서는 지금 맡은 이 공백기간을 갖다가 내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맡아 주는 것이 나의 국민 된 최후의 봉사라고 나 그렇게 자부하고 싶어요. 이것 하나만 무사하게 지낸다고 한다면 나로서는 국민 된 의무를 다하고 물러 나가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겠고 조금도 부족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를 않어요. 그래서 귀찮게 굴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간에 국민이 원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이 나를 반대한다든지 내 정치가 실시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물러 나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가의 당연한 태도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읍니다. 이게 본의가 아니고 어떻게 참 형편이 되어서 좀 맡은 일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만약 국민이 내가 있는 것이 이 시국 수습에 불필요하다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도움이 안 된다든지 내가 해 나가는 일이 자기들 뜻에 거역된다든지 안 된다 한다면 이 순간에 나는 국민의 의사를 받아서 물러 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그만둔다고 하는 그런 말은 그러한 나의 결백한 나의 정치 이념에서 나온 것이지 박병배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백기간을 메꾸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 한다든지 무엇했다면 나는 벌써 이 직위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날더러 국회 출석 관계를 말하지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8시 반이면 중앙청에 나갑니다. 나가서 저녁 6시 반, 7시까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앉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분들 많이 만납니다. 시간에 여유가 없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입법이라든지 하는 것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또 의무는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내 일에 사용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내 희망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나를 출석하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나는 오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 기관이니까 거기에서 결의한 것은 즉 국민의 의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오늘도 경제심의회 까닭에 거기에 참석했는데 국회에서 나를 출석요구가 가결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쫓아왔읍니다. 내가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고 또 이만우 의원이 말씀한 여권기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임시입니다. 외교관 여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성질을 띠어 있읍니다. 그러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해 줄 때에는 6개월이라고 하는 기한이 붙어 있읍니다. 이 여권은 결단코 미국에 영주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임시 미국을 방문하는 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혁명의…… 비혁명 뭐 즉 방법, 수습 성명에 대해서는 내 해석은 그렇습니다. 내가 임명된 것이라든지 보아서는 나로서는 혁명정부라고 참칭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국이 요청하는 것은 혁명정부의 성격을 우리 정부가 띠었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혁명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자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혁명정신을 모독한다든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백기간에 내 할 일에 대해서는 역시 혁명정부의 성격을 띠고, 말하면 그러한 결심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한 결심만은 굳게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김재곤 의원이 대통령책임제의 이 박사의 책임을 불문하고 출국시킨 점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해석이고 내 신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달리 해석하고 달리 다른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내 해석, 내 신념에 의지해서 했지마는 내가 한 이것이 만약 국민의 의사에 배반이 되었다든지 또 내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완전히 진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말한 것입니다. 아마 대개 지금 내 생각나는 것은 그 세 분에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질의와 응답이 끝이 났읍니다. 더 말씀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을 맺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