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내 치안은 지난 청주 사건을 비롯해서 옥천, 남원, 곡성, 기타 각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전 국민은 불안 가운데에서 언제, 어느 시 , 어느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는지 모르는 초조한 마음으로서 전전긍긍하는 차제에 지난 2일 날 때하지 않은 전라북도 청사가 전소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자 우리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든 것은 국내에서도 치안이 제일 험악해 가는 것이 전라남북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올시다. 비록 이번에 전라북도 청사 사건이 공비의 피습이나 또는 그 푸락치에서 야기한 사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가 때이고 또한 장소가 전라북도인 만큼 우리는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조홀 히 해서 또한 단순한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건으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왔든 것인데, 마침 내무부장관의 담화에 의한다고 하면 금반 전라북도 청사 전소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경에 전라북도청 내에 있는 경찰국 무기고에서 무기를 취급하고 있는 무기주임 이하 3명의 부주의로서 그 포탄을 운반하는 도중에 이 포탄이 떨어저서 결국 포탄이 폭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화가 되어서 이것이 도청 청사까지 연소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말씀이 신문에 나 가지고, 우리는 공비로 인한 희생으로나 또한 제오열이나 또한 푸락치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안심을 하였읍니다마는 그 가운데 크게 의아를 금치 못하는 몇 가지 점을 들추어 보건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보고로서만 듣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의아한 몇 가지 점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이 누누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경찰의 장비가 부족하고 탄약이 부족해 가지고 공비 소탕에 우리의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의 경찰이 이 무기고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사건을 종합해 보면 무기가 모자라 가지고 결국 치안을 완전히 수습 못 한다고 하는 경찰 자체에서, 더욱이 다량의 무기를 또한 탄약도 그대로 사장한 그 이유가 우리는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위험하다고 하는 무기를 갖다가 도청 청사에 가까운 근처에다 설치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의아를 금치 못하는 점입니다. 세째로는 우리가 청문한 바에 의하면 무기주임은 무기에 경험이 없는 모 일선의 사찰주임으로 있든 사람을 무기주임으로 임명한 지 3일 만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무기에 전연히 경험이 없는 이러한 사람을 무기주임으로 임명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네째로 신문이나 혹 내무부장관 담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기주임 이하 3명이고 별도로 또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으나, 듣는 바에 의하면 그 부상을 입은 자는 부지기수라고 하고 또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결국 그 포탄의 유탄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부상을 당한 수가 역시 많은 숫자라는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중대한 사건을 물론 직접으로는 자기가 빚어낸 사건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당시의 경찰국장을 내무부에서 금반에 모처로 영전까지 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정부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이러한 처사를 통박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예를 보아서 우리들이 정부에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보고는 허위의 숫자가 많어서 우리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박이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반 사건을 내무부에 관한 사건이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는 일전에 현 내무부장관은 치안의 무능으로 불신임 결의를 한 오늘날에 이 내무부장관의 발표나 내무부에서 발표하는 이 보고로서 우리는 국회에서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인해서 금반에 이 진상을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책임 소재 여하를 우리가 명백히 밝히므로서 일반 국민의 여러 가지 의아한 점을 푸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이러한 의사에서 금반 이러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히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용우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건이 번번히 발생할 적마다 국회에서 일일이 거기 가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서는 행정부에 여기에 대한 진상과 기타 필요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만일 이것이 우리 의사나 또는 우리가 아는 바에 어그러지면 그때는 다시 조사할지언정 번번사사 히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것을 특별히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이것이 긴급동의인 까닭에 아마 개의가 될 것입니다. 개의가 성립됐에요. 그것은 조사사항을 행정부로 하여금 보고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들은 후에, 만일 부당하다든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는 조사단을 파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개의입니다. 그러면 개의가 성립된 까닭에 개의부터 물어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5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의를 물어요.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동의…… 재석원 수 106인, 가에 33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미결이야요. 변광호 의원 소개합니다.

이번 전주 청사 소실 사건에 대해서 정부로 하여금 조사 보고한 뒤에 우리가 다시 조사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의견으로서 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들은 소식을 얘기하면 12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공비토벌용으로 긴급히 무기를 수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민간의 추럭을 다수 징발해서 대구로부터서 무기를 다수히 실어 갔읍니다. 실어간 그 이튿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소총만 하드라도 100여 정이 전소가 되었고, 그 외에 중요한 군수품이 전부 소실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 어째 하필 그 중요한 무기를 실어간 그 이튿날 바루 그 사건이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쓸데 없는 억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지에 가서 하로바삐 그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내에서는 경찰국에서 여러 가지로 포고문을 내서 유언비어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포고가 나왔지만 전주시민들은 이것은 결단코 일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는 것을 다 느끼고 있답니다. 그와 같은 상태인 만큼 이것은 어쨋든지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적당한 인원수의 조사단을 파견하도록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면 다시 표결합니다. 역시 순서대로 개의를 먼저 물어요. 개의는 조사단을 파견하지 말고 행정부의 보고를 들은 뒤에 처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40표, 부에 한 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다음은 동의만 남었에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51표, 부에 한 표로 미결이야요. 이 긴급동의 역시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시근로동원법과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소개합니다. o 전시근로동원법안과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전시근로동원법안 제1조 본법은 전시 하 국민을 근로에 동원하여 필요한 중요 업무에 종사케 함으로써 전쟁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전시 중요 업무에 대하여 행한다. 제3조 본법에서 전시 중요 업무라 함은 좌에 게기 된 것을 말한다. 1.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수출 수입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전쟁 수행에 필요한 운수 또는 통신에 관한 업무 3. 전쟁 수행에 필요한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4. 전쟁 수행에 필요한 토목건축 및 도로개수에 관한 업무 5. 전항 각호에 게시된 것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본법에 의한 피동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령 만 17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남자 및 연령 만 17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미혼 여자로 한다. 단 병역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 시간은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중 60일 이내로 한다. 전항의 기간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6조 전시 중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근로동원에 의하여 인원의 배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은 당해 전시 중요 업무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 근로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동원의 명령을 발한다. 제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의 통달을 받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피동원자를 결정하여 동원명령서를 발한다. 전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동원자의 연령, 직업, 신체상태, 기능 정도, 가정상황, 희망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 동원명령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단, 군기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게시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피동원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본적, 거주 장소 2. 피동원자가 종사할 전시 중요 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피동원자가 종사할 전시 중요 업무 및 장소 4. 동원 기간 5. 피동원자가 출두할 일시 및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동원의 적부 , 기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원될 자의 출두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출두명령서 또는 동원명령서를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두할 일시 혹은 장소를 변경하고 또는 피동원자가 동원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두 변경 명령서 또는 동원 취소 명령서를 본인에게 발부한다. 제12조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피동원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시 중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시 중요 업무에 종사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동원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원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부장관은 동원의 해제를 하고저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동원자의 취업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 동원명령서를 발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동원 해제의 명령을 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해제 명령을 받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즉시로 동원 해제 명령서를 피동원자에게 발부한다. 제15조 사회부장관은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때,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동원의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서를 받은 자는 동조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충실히 그 업무에 정려 하여야 한다. 제17조 피동원자에 대한 급료는 그 자의 기능 정도, 피동원자가 종사할 업무 및 장소 등에 응하여 종전의 급료, 기타 이에 준할 수입을 참작하여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가 이를 지급한다. 전항의 급료는 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다. 제18조 피동원자가 동원명령서에 의하여 출두할 경우, 동원이 해제되어 귀향할 경우, 또는 피동원자 혹은 그 가족의 위독 혹은 사망으로 인하여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의 통지에 의하여 가족이 출두하고 혹은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의 허가를 얻어 피동원자가 일시 귀향할 경우의 여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가 이를 지급한다. 제19조 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피동원자의 사용 또는 임금, 기타 종업 조건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는 피동원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상 상이 를 입었거나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동원이 해제되어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부조를 하여야 한다.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는 피동원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상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 대하여 생활의 부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동원에 관한 보고를 징 할 수 있다. 사회부장관은 근로동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로 하여금 중요 업무, 사업장, 기타 장소에 임검하고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등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제2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행할 수 없다. 1. 육․해․공군 현역군인 및 군속 2. 육․해․공군 사관후보생 및 생도 3. 육․해․공군에 소집, 동원 또는 징용된 자 4.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5.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중 정부가 지정하는 자 6. 근로동원으로 말미아마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농민 7. 법령에 의하여 구금 중에 있든 자 8. 전 각호에 게시된 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써 지정된 자 제23조 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분장시킬 수 있다. 제24조 본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로동원법 제1조 본법은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 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국민의 근로를 동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좌에 게기한 업무에 한하여 행한다. 1.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 수리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운수 또는 통신에 관한 업무 3.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4.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토목건축 또는 철도, 도로, 항만의 시설 개수에 관한 업무 제3조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령 만 17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남자로 한다. 단 병역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전항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좌의 2종으로 한다. 1. 갑종 동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연중 6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까지 할 수 있다. 2. 을종 동원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전문적 기술 경험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 6월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의 배치를 받고저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피동원자의 취업 장소, 작업 종류, 동원 기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근로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장관에게 동원명령을 발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부장관은 근로동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피동원자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은 동원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의 통달을 받은 지방행정의 장은 피동원자를 결정하여 동원 영장을 발한다. 전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동원자의 연령, 직업, 신체 상태, 기능 정도, 가정 상황 및 희망 등을 참작하여 예 히 정하여진 순위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8조 동원영장에는 피동원자의 취업 장소, 작업 종류, 동원 기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동원영장을 받은 자는 지정한 시일과 장소에 출두하여야 한다. 동원영장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시일과 장소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그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 장관은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피동원자가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동원에 부적당하거나 또는 동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행정의 장에게 동원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정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장관은 동원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피동원자는 동원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12조 사회부장관은 동원을 해제하고저 할 경우에는 피동원자의 취업지를 관리하는 지방행정의 장에게 동원 해제명령을 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해제명령을 받은 지방장관은 직시로 동원 해제영장을 피동원자에게 발한다. 제13조 피동원자가 동원 영장에 의하여 출두할 경우 동원이 해제되어 귀향할 경우, 또는 피동원자 혹은 그 가족의 위독 혹은 사망으로 인하여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의 통지에 의하여 가족이 출두하고 혹은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의 허가를 얻어 피동원자가 일시 귀향할 경우의 여비는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장소에 임검하여 조사를 행하고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피동원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은 동원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는 피동원자가 업무상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동원이 해제되어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임금 150일분 이상의 부조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임금 300일분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피동원자가 동원되기 전에 재직하든 직장의 사용자는 동원기간 중 피동원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피동원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동원자가 동원 직장에서 받든 임금이 종래의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부족액은 종래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한 동원을 면제한다. 1. 현역군인 및 육․해군 학생 생도 2. 정부가 지정한 학교의 학생 생도 3. 공무원 중 정부가 지정하는 자 4. 중요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구금 중에 있는 자 제18조 본법 제3조제2항의 제9조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9조 본법 제6조제2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자, 제10조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 제14조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군․읍․면․리․동에 근로동원심의회를 둔다. 근로동원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3조 대통령령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징용에 관한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제4조 본법 시행 전 대통령령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자 중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본법의 갑종 동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동원법안수정안 1. 제15조 중 「임금」 다음에 「과 제 수당의」를 삽입함. 2. 제15조의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와 전항의 비용은 사용자가 직시 지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하고 사용자는 국고에 납입한다.」 3.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7조의2에 의하여 징발한 자」 4. 제19조 중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로 수정한다. 5. 제20조 중 「전조의 벌을 과한다」를 「전조의 벌금을 과한다」로 수정한다. 6.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근로동원법안수정안 제안자 윤성순 의원 외 10명 1. 「근로동원법」을 「전시근로동원법」이라고 수정한다. 2. 제2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전쟁 완수 또는 전쟁에 기인한 재해를 복구함에 필요한 좌기 업무에 한하여 행한다.」 물자의 생산 및 보관에 관한 업무 운수 및 통신에 관한 업무 위생 및 구호에 관한 업무 토목건축 및 철도, 도로, 항만의 시설 개수에 관한 업무 3. 제17조제1호 중 「육․해군」을 「육․해․공군」으로 수정한다. 제안자 신용욱 의원 외 9인 1. 제17조4호 중 「중요 생산 업무」를 「중요 생산 및 언론기관 업무」로 수정한다.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1. 제7조제1항 중 「또는 징용 대상」과 제8호 「인적자원」을 삭제한다. 2. 제7조의2로 좌의 조문을 신설한다. 「징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의 징발 목적물에 관한 조업자 2. 군의 발주에 의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전항에 의하여 징용한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사회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전시근로동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기까지 대체 를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본법이 제정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동원된 실태가 어떠한 것을 먼저 말씀드려서 실정이 이 법의 출현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코저 합니다. 벌써 동원된 노무자 수는 10만을 넘게 되었고, 이 10만을 넘게 된 동원자들이 동원당할 때에 혹은 거리에서 혹은 야중 자기 집에서 여러 모양으로 동원된 그 실태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가장 유감스러운 모습이였든 것을 이 의정단상에서 행정부를 여러 번 경고했든 그대로였읍니다. 현재 동원되어 각 직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들의 실상은 어떠하냐, 일선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동원 전사들의 형편은 일전 일선에 갔다 온 동지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벌써 적설은 일선 전지 에 하복 입은 사람 그대로 신발 없는 사람, 그 숙식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대단히 위기에 직면했다는 형편을 들었읍니다. 10만을 넘게 된 이 다대수의 노무자의 오늘 이 형편은 행정부의 행정조치의 실수도 없지 않으려니와 법치국가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일을 빨리 입법조처해 가지고 행정조치에 그름이 없는 길을 열어 주지 못한 것도 우리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이 법안을 하로빨리 제출해 보기로 이 법안 책임 분과위원회인 사회보건위원회로는 반년 전부터 이 법안 제정 심의에 필사의 노력을 해서 이 현실이 요구하는데 빨리 응코자 했으나 여러 가지 관계로 오늘에야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이 늦께 됨은 미안과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습니다. 다음 본법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1조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당면한 전쟁 수행과 허무러진 전재 복구는 전 민족의 근로 자본을 가장 유효적절히 써서 이 전 민족의 근로 자본을 가지고 혹은 전쟁 수행에, 혹은 전재 복구에 만유감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본법 제정의 제일 된 목적이올습니다. 또 하나는 끝없이 우리의 노무력을 요구하고 인적자원의 소모를 요구하고 있는 이 현실 면에 우리의 가진 인적자원의 근로력을 모든 정세에 비추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이의 계획성을 가장 저희들은 깊이 고려한 바이었읍니다. 그다음 우리의 가진 근로력을 가장 적당하게 배치해 가지고 필요하게 쓰고저 하는 그 구성, 그 계획에 본 위원회로서는 심심한 고려를 했든 것이올습니다. 이러해서 현 전시하 전 국민의 전시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전 민족의 근로력을 가장 유효적절히 합리화시킨 이것이 본 법안을 제정한 목적이올습니다. 그다음 이 근로동원법은 혹은 딴 나라의 예를 빌린다 하드라도 우리가 시간이 있었드라면 근로동원법, 근로관리법 혹은 처우법 이 세 가지로 될 것이지만 시간관계와 여러 가지로 동원과 관리와 처우를 일원화해 가지고 이 전시근로동원법 하나로 만든 것이올습니다. 전법 은 본문 본조 21조에 부칙 4조를 가해서 25조로 된 것이올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동원을 하면 갑종 동원 을종 동원, 갑종 동원은 보통 근로자를 동원하는 것이 갑종 동원이고, 을종 동원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동원하는 것을 을종 동원으로 한 것이올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대략 근로동원의 주무 일을 국방부가 주관해 왔으나 금후 일체 인적 근로동원에 관한 것은 사회부 주관 밑에 둔 것이올습니다. 어느 부처가 근로력을 필요로 하든지간에 이 근로동원은 금후에 일체 사무는 사회부장관 주관 밑에 일원적으로 취급하도록…… 대체 우리나라의 근로동원의 인적자원의 수가 얼마이며, 이것을 미리 계획해 가지고 대략 계획성 밑에 우리의 유한한 인적 근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게 하기 위하야 전 국가에 필요한 모든 근로력은 또한 이 사용하는 것은 사회부장관의 주관 일원화 밑에 두기로 한 것이올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 하나는 지금까지 동원자에 대한 처우가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일을 우리 분과위원회가 구상해 보았으나 국가 재정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과 수가 만 도 아닌 다대수인 관계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 정도의 법적조치는 가능하리라는 한계성 밑에 지은 것은, 첫째 이 동원자가 동원되어 가서 현 직장에서 일할 때 동원되기 전의 직장의 임금과 동원된 장소에서 받은 처우에 차가 있을 때에는, 그 동원자를 동원하기 전 직장에서 받든 처우보다 적을 시에는 그 노무자를 사용하든 직장에서는 그 잔액을 보조하도록…… 또 하나는 만약 근로동원자가 직접 자기 개인의 신상의 병이 일어나 부득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있을 적에는 피사용자라고 하는 사용자는 150일간, 혹은 사망할 때에는 300일간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조처한 것이올습니다. 그 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나 또는 소수의견으로써는 이 근로동원되어 가는 사람은 병역법에 의지해서 국민으로 안 나가면 안 될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문에 이 근로동원으로 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만유감이 없도록 그 후 후환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이가 근로동원으로 가서 있을 사이에 가정형편도 돌봐야 되겠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혹은 공무원 취급을 해 가지고 그이에게 공무원과 같은 혹은 식량 무료 배급이라든지 혹은 한 마을의 몇 사람이 그 마을을 대표하는 격으로 동원될 시에는 심지어 마을 중에서 근로동원 된 자를 위하여 후원회 같은 것도 조직해 가지고 농가에는, 농가를 위하여 여기에 그이가 없을 때에 필요한 것은 부락에서 돌보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도 있었으나 법적조치가 곤란하니 이러한 의견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키로 되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운데의 하나는 오늘 여기에 징발령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의견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징발에 관한 일체의 일을 금후로는 사회부 주관 밑에 일원화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국방부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체 법률안이 안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 역시 국방부가 그대로 이 징용에 관한 일부분의 권리를 갖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국방부가 필요한 이 근로동원의 인원을 미리 사회부에 요구해 가지고 사회부를 통하여 가저가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체의 노동자를 근로력을 사회부 주관 밑에 두기로……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 전시근로동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퍽 중대 단계에 이른 이 전시 근로동원 대책에 대하여 이 정도의 입법 조처를 구상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써 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대체 이유를 설명해서 올린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의견을 또 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먼저 사회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사회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사회보건위원장께서 이 노무 동원에 대한 법안을 작성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하셔서 대단히 양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전시하의 노무 동원에 있어서는 저희 자신도 이 노무 동원에 있어서는 동원하는 그 방법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또 처우에 있어서도 노동자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한 처우가 원만히 되지 못했던 것도 저희가 자인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었지마는 그러나 저희 책임자로서는 여러분 앞에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기서 대단히 저희가 느끼게 된 것은 여기에 법적조치가 원만하게 되지 못한 것을 저희는 유감으로 여기고 있읍니다. 기간 에 전쟁 중에 노무 동원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 임시긴급조치령 제6호에 의해서 기간 에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해 왔지마는 그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부가 공동한 책임 하에 이 노무 동원에 대해서 협조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연고를 지적해 내서 지난 4월달에 전시근로동원법이라는 것을 초안해서 국회에 관계되신 분이나 혹은 사회에 관계되는 분으로 더부러 여기에 대한 것을 기간 에 연구해 왔읍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전시 노무 동원에 관한 것은 지금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체 노무 동원에 관한 것은 일선에 관한 것이나 후방에 관한 것이나 일원화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현 전시하에 가장 적절하고 또 가장 효과일 줄로 생각을 해서 이 본 법안이 전체적으로 20조와 부칙 4조로다가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목적은 주로 전쟁 수행상 필요한 인적 동원과 동시에 재복귀에 필요한 동원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국민 전체에 대한 근로 동원을 갖다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본 법안의 주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종별에 있어서 생산, 수리, 수송, 통신 이것에 구호, 공업, 건축, 철도, 항만시설과 수리에 관한 것이 대체 되어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기에 징용하는 조건에 관해서는 연령, 건강, 기술 등으로 나누어서 갑을 둘로 나누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근로 동원에 관한 주무 장관의 지정에 있어서는 이미 행정기구 조직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부 안에 노동국이 설치되어 있고, 그동안에 노동정책을 해 왔드니 만치 이 전시하의 노무 동원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이 사회부 안에 두기를 사회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는 소집 방법과 면제 조건이 그 법안에 명세 히 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대통령 임시긴급조치령 제6호를 폐지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관계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노무 동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원만히 되어 있지 못하니 만큼 이것을 앞으로 법적근거를 두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동원에 관한 것을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두기로 해서 조곰이라도 국민이 여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본 법안의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부 자체로서는 여기에 대한 그 법안의 중요한 전체의 골자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신, 대안을 내신 그 점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이 동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명 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읍니다.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국방부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근로동원법을 대단히 군으로서는 찬성하며 반드시 이 법이 있어 가지고 동원이 되고 또 일반이 국민에 대한 사람을 움지기는 데에 있어서도 법적근거로 해야만 된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읍니다. 다행히 사회부와 국회에서 오늘날 이렇게 할려고 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단지 국방부로써 약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이 국방부에서 징발한 물건이 그 징발 목적물에 수반되는 종업원과 또는 군에서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혹은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별히 국방부에 맽겨 주십시사 하는 것을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군에서 기술자를, 운전수나 기타 여러 가지 기술자를 징용해서 써 있고 또는 징발한 그 공장이나 그런 물자에 있어서 따라오는 그 종업원이 있읍니다. 이것을 저희로써는 징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용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국회법에서 되어 있는 근로동원법에 동원되는 것과 약간 취지가 다르고 또 군에서 직접 일부 국한된 인원을 징용하는 데에 있어서 군의 업무수행상 편리하다는 생각으로써 이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제7조의 조문을 신설하는 그것을 국방부로서는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징용과 일반 동원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정부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어요. 인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요구하시는 분은 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용순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2조에 잠깐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제2조의 1항으로부터서 4항까지 숙고해 볼 때에 대개 재해복구에 대한 것만 국한해 왔읍니다. 제가 요전에 일선에 가보니 재해복구가 아니라 일선 장병이 후방에서 산 고지 의 군인은 주로 전투에 종사하는데 이 38선경에 있는 장정들이 동원되어서 무기와 탄약, 기타 양말 을 전부 이 38선경에서 동원된 장정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참 유탄이 떠러저서 맞어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혹은 부상을 당해서 후방으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근로동원법을 만들 때에는 일선에서 군인의 무기와 양말을 운반하는 동원의 이 형태도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이 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대안을 낼 때에 일선에 무기와 양말을 운반하는 장정들을 이러한 법안에 규정할 이유는 없었던가? 둘째로는 제2조에 본법에 의한 근로 동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연령 만 17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남자로써 한다 그랬읍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50세라고 할 것 같으면 49세 50세까지 다 하게 되는데, 정말 50세 중에도 그 사람의 체력에 의해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생각컨대는 17세로부터 45세로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써는 어느 정도 노동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는 50세 먹어도 체력이 좋은 사람은 얼마쯤이라도 할 수가 있지마는 우리 한국 사람의 모든 체질로 보아서는 50세라면 노동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만 17세로부터 병역의무에 적용되는 사람 25세로 확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17세로부터 45세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법의 한계성을 거두는 것이 가장 근로 동원에 퍽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50세까지 했는가…… 제15조입니다. 여기서 대안의 조문을 읽어볼 때에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자는 피동원자가 업무상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동원이 해제되어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임금 150일분 이상의 부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읍니다. 지금 현재의 각 노동 직장의 임금을 볼 때에 4000원, 5000원, 6000원 세 가지 종류에 따러 있읍니다. 여기서 중간을 친다고 하드라도 하로 5000원을 계산한다고 하드라도 150일분이면 75만 원의 부조액을 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2개월 동안에 자기 있는 직장에 와서 병에 걸려서 일하지 못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겠지만 150일분이라고 하는 것은 5000원만 계산하드라도 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자기 집에 있는 유가족은 피동원 기간에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러한 것도 해당 분과위원장 말씀이, 물론 2개월 동안 동원되어 일하는 데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규정하기 어렵지만 동․리별로 해서 원호회를 해서 그 사람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당연히 법적 조문에다가 이러한 한 계급을 넣어놓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되고 말 것입니다. 150일분이라고 하는 것은 청부업자라든지 운수사업을 일하는 사람은 상당 금액으로 최고 원가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하필 150일분 75만 원밖에 주지 않는 이것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왜 이러한 것을 300일이라든가 혹은 400일이라든가 넉넉하게 계산해서 노동자를 모두 보호하는 입장에 중점을 두지 않었는가? 그다음 네째로서는 그 조문 끝으머리에 업무상의 원인으로서 사망할 경우에는 임금의 300일분 이상의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된다. 이것이 2개월 동안이나 1개월 동안이라도 직장의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요전에 일선에 가볼 때에 길을 닥는데 길을 닥다가 산이 무너저서 그 밑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죽는 사람이 많어요. 하등 여기에 이러한 노동법령이 아직 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위자료라든가 혹은 장례비까지 주지 못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300일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로 5000원씩 계산하면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소위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 300일분 150만 원이면 장례비밖에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위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 가족이 어느 정도 생존할 그 시기까지 살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소위 위자료라고 하는데 위자료에 300일분 150만 원을 왜 사람 하나 죽는데 이렇게 무가치하게 최소한도로 줄 필요가 어데 있느냐? 적어도 그 사람의 유가족이 살아 있어 생존의 시기까지 살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삼천만 원 하거나 1억 원 이상이라도 전부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자료가 한 사람이 사망될 때의 장례비밖에 되지 않는 최소한도의 위자료를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너무나 노동자의 입장을 간단히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로써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시근로동원법에 대해서는 현하 전쟁을 하고 있는 단계로서는 가장 긴급하면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보건의 한 위원으로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첫째로 제가 정부당국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국민총동원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시근로동원법만 실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을 제가 느껴요. 왜 그러냐, 다만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동원법만 실시하게 되면 어떠한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동원에서 징발되어 나가는 그 사람을 징발하는 데 거기에 한 가지 모순이 생긴다 그 말씀에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실례를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저 후방에는 여러 가지 신분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신분증에 걸리면 저러한 신분증명을 가지고 있고, 요 모냥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서 걸리면 저 모냥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신분증을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았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가느냐 하면 논에서 밭에서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혹은 공장에서 친히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만 징용이 되어 가지고 제일선에 나간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군사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병사 한 사람이 제일선에 가서 완전히 전투력을 발휘할려면 후방에는 6명 이상의 산업 전사가 있어야 한다. 후방 6명 이상의 산업 전사가 생산을 하고 보급해 주고 수송을 해 주어야만 일선의 병사가 완전히 충분한 전투를 할 수가 있는데, 후방에 6명 이상의 노무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저이 제일선의 병사가 전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 군사평론가의 판단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징용에 가지 않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 논에서 밭에서 들에서 또는 공장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일하는 그 산업 전사들을 다 뽑아서 제일선에 보내는 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총동원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전시근로동원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해서 이것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사회부와 국방부에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제일선 서부전선하고 중부전선을, 대체로 최전선을 돌아 보았읍니다. 거기서 제가 보는 가운데 제일 불쾌한 것 한 가지를 보았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았느냐, 어제 모 군대가 총을 들고 두 사람이 한 40명을 이끌고 가는데 그 노무자의 복장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죄수들의 옷을 모두 입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무자들이 제일선에 가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일을 하지만 그 감정과 기분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형무소에서 죄수들이 입는 이 옷을 입으면서 강제로 끌려와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억지로 끌려가서 이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제일선에서 처자들을 갖다가 남겨두고 고향산천을 떠나서 일선에 가서 적막한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무자들에게 하필 왜 죄수들의 옷을 입혀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일선에 가 보니까 많은 노무자들이 아파서 병석에 누어 있읍니다. 병석에 누어 있는데 그냥 천막을 처논 최전선…… 적탄이 그냥 비오듯 쏟아지는 최전선에 거기다가 천막을 처놓고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뉘어 놨는데, 땅바닥에 가마니 하나 펴놓고 담요 하나 덮어서 습지에 그냥 누여 놓고 있어요.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고, 다만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부가 누어 있는 것뿐이고, 도모지 치료를 못 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읍니다. 나는 여기서 작전 전투에…… 그 의기를 앙양시키는 데 있어서도 제일선에다가 그렇게 둘 필요가 없고, 병자를 후방에다가 데리고 와서 후방에다 두고 치료를 해야 마땅할 것인데 최전선 제일선에다가 이렇게 두어서 치료를 도모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첫째로 약이 없다, 둘째로 이 추운데 홋옷 그대로 입고 있다, 양말 하나 신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만일 이 법령을 통과해 가지고, 아무 대책이 없이 그저 통과해 가지고 이 법령에 준해 가지고 그냥 노무자들을 갖다가, 후방의 산업 전사들을 갖다가 노무자로 끌고 나가서 일선에다가 이와 같은 고생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노무자들에게 한 몇 가지 물어 보았는데 몇 가지 그 불평감을……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이 못난 우리들만 이렇게 끌려와서 이 노무에 종사하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어린 처자들을 거느리고 내가 농사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빈곤한 처지에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와서 이 노무에 종사하겠는가, 생활 여유도 있고 아들도 5, 6 형제가 있고, 노무에 종사할 만한 노무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여러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대개 배경이 있고 빽이 있으니까 오지 않어도 좋지만 이 못난 우리들만이 제일선에 나와 있는 노무자라는 것은 못난쟁이만 끌려오게 된다는 것을…… 신세타령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무엇이 불평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니까, 후방에 남겨둔 그 처자들은 도모지 돌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굶든지 얼어 죽든지 배골아서 죽든지 병나 죽든지 후방에서는 도모지 돌보지 않는다는 이것이 그네들의 불평 가운데의 하나였든 것입니다. 요 한 몇 가지를 물어보면서 마즈막으로 참고로 한마디 더 말씀해 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엄동설한을 앞두고 노무자들이나 병사들이나가…… 한 달에 구두 두 커리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며는 위에는 배로 감고 아래는 고무로 댄 소위 「지까다비」와 같은 그런 것인데 물구뎅이로 땀이 차서 한 이틀만 신으면 녹는다고 그래요. 양말도 한 달에 두 커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엄동설한을 지낼려느냐 하고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내는 것을 보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엄동설한에 의복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먼지 물에 진탕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로서 이제 눈이 오고 춥게 되며는 다리가 얼어서 일선에서 노무를 할 수가 없으리라는 이러한 예측 가운데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이러한 몇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근로동원법 제정의 필요 또는 제정된 뒤의 운영방침 등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물론 전후의 복구 또는 전쟁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총동원해야 될 때에 있어서, 특히 노무 방면에의 동원을 요청하는 마음으로써 이러한 법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늘 생각되는 것은 6․25사변이 난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로서 6․25사변을 수습하고, 따라서 전후에 우리가 살아 나갈 근본방침에 대해서 국책이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늘 유감으로 여기고 있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그러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죽는 사람으로 또는 이러한 법을 심의를 할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에 국가로 있어서, 특히 정부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방책이 서지 않고 때때에 응해서 지엽말단의 문제만 가지고 나온다, 조령모개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기는 것을 우리로 앉어서는 실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노무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지경이면 여기에 부수하는 기본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노무 동원만 할려고 하는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후일로 미루고 오늘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뢰보고저 하는 것은, 이 노무동원법이 실시되는 날 어떻게 될 것인가?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된 사람은 전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니까 50세 이상으로써 공동묘지가 가까운 사람은 빼놓고 적어도 활동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두가 이 근로동원법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17세 이상 50세의 전 국민의 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제2국민병에 뽑혀가지 않으면 근로동원법에 의해서 뽑혀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구태어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러한 큰 범위로서 이 법을 이것을 열어놓고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통과되어서 시행한다고 해 봅시다. 지금 이 법의 주무부는 사회부인데, 저는 사회부 당국자에게 사뢰고저 하는 것은 현재 사회부의 기구로서 또는 도․군에 있는 사회사업에 관여하는 그 기구로서 능히 이 동원법을 움직일 만한 관청의 체제가 서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저 합니다. 이것을 동원시킨다고 할 지경이면 중앙청에서 한다 하드라도 상당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제2국민병에 있어서 내가 시골서 보건데, 제2국민병 신체검사를 몇 번 햇는고 하니 한 사람이 일곱 번 여덟 번 신체검사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한 번 검사해서 불합격이면 그뿐이지 그놈한테 검사장이 나오고 밤낮 검사장이 나오는 것을…… 나 아는 사람의 아들이 일곱 번 불려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사회부에서 이 노동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중앙청의 기구로 어떠한 혼란을 가저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답답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사회부 당국에 요구하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부가 가지고 있는 그 체제로서 능히 이 법을 운영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나에게 곧 이야기하기를, 네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사회부에서 실행하는 데 도저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막대한 예산만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읍니다 하겠지만 내 말을 도루 붓잡고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이 법을 실행하는데 운영하는데 사회부가 확대하여 도․군․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대해야 되겠는데 얼마만한 사람이 필요한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 필요한 액을 재무당국과 어느 정도의 타협이 있었는가,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시기를 이 법만 되면 법에 따라서 예산은 올 것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예산을 생각도 하지 않고 법만 꾸며놓고 가면 그 법은 폐법이 되고 또는 헛 공문이 되고 말 것인가를 두려워 하기 때문에 사회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또는 이 법을 찬동할랴고 할 때 이 법을 운영할 때 어떠한 준비를 할랴고 했으며 또는 이것 때문에 필요한 재정의 방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해가 있으며 재무당국으로서 어느 정도의 용의를 하고 있는가를 나는 물어보고저 합니다. 다음에 사회위원장께 말씀 사룁고저 하는 것은 이 법을 보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야, 생산을 증강하기 위하야 또는 교통, 철도,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하야 노무를 동원한다고 했읍니다. 우리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에 관계되는 직장에 노무자를 보내 주신다고 하니 고마웁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노무자를 우리 직장에 보내 주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노무자를 빼끼고 그 노무자에게 불안을 주고 그 노무자에게 막대한 동요를 줄 위험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못 사회위원회에서 이 안을 토의하실 때 적어도 상공위원회 또는 농림위원회, 교통체신, 국방, 모든 분과위원회와 어느 정도 어느 각도로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다만, 노무를 동원하여 생산 증산하는 데, 교통사업에 충당한다는 것 고마울듯하나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어요. 잘못하면 우리 직장의 노무자들이 동요되고 불안을 느끼고 여기에 말 못 할 혼란이 올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전에 하등 연락과 하등 협조가 없었다는 것을 특히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림위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대상자는 누구인고 하니 대부분이 농촌에 있는 노무자까지 대려올랴고 하는 것이 그 목표가 아닌가? 농림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며 식량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말끝마다 농촌의 농민, 농촌에 있는 청년, 농촌에 있는 노무자가 올랐읍니다. 모두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뽑아갈랴고 하니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겠느냐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관계 각 방면에 어떤 정도 사전에 협의를 해 보았으며, 이 법을 실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어떻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가? 그 정도 사회위원장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답변에 따라서 찬부에 대해서 나는 의사를 말씀하고저 합니다.

질문하실 분이 몇분 더 늘었어요. 그러니 한 번 답변을 듣고 질문하게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장 소개합니다.

먼저 임용순 의원의 말씀 중에 일선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에 어떻게 해당되느냐 말씀하시었는데, 일선 탄환 보급이라든지 기타 최전선에 있는 노무자는 전쟁 수행이라는 그 가테고리 그 범위 내에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송이라든지 일선에서 현재 근로에 동원되어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는 본법에 그렇게 해당되는 것 조곰도 의아한 점이 없는 것을 밝혀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제3조에 15세로 50세까지 이 연령을 병역법에 의지한 그 연령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는 전쟁 수행에만 본법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커다란 전쟁으로 말미아마 폐허된 조국의 재건에 있어서 민족의 근로 노동력을 어떠한 자본보다도 가장 중대히 여깁니다. 허물어진 조국의 건설에 있어서 전 민족의 근로노동력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받는 약간의 원조라든지 무슨 자본보다도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가장 치중했읍니다. 더욱이 일면 전쟁, 일면 건설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민족의 근로 노력 가운데에 전쟁에 필요한 인적자원은 전쟁에 필요한 대로, 또한 이 복구에 필요한 국민의 노동력을 거기에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하야 특별히 고려했든 것이올시다. 그러고 여기에 본법에 17세로 50세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민족, 금후에 영향이 있는 대복구 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근로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 민족의 조국 건설에 그 근로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복구사업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50세까지 근로 동원의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5조에 처우 문제를 말씀하시었는데 이 점은 본 위원회로서 심심히 생각했읍니다. 혹은 병중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처우라든지 혹은 불행한 사망자가 있을 때 대단히 문제 될 정도가 아닌 줄 아나 주로 동원된 노무자를 쓰는 곳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인 까닭에 현재 국가의 재정상 형편으로서는 그 이상 돌보기 어려운 실정을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그야말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원된 노무자 중 불행할 적에는 다다익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재정의 궁핍한 형편으로 저는 그 이상 법적조처는 어려우리라고 해서 여기에 150일 이상 300일 이하에는 한계가 없으니까 그 당시 국가 재정이 허락하게 되면 처참한 일이 없도록 조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기봉 의원의 질문인데, 총동원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러한 근로동원만을 채택하는 것을 노무자에 대해서 억울할 사정이 없겠느냐 말씀하시었는데 이 점은 같이 유감으로 느끼는 바이나마 근로동원법이라도 시급히 요구되는 그 면을 응해야 되겠기 때문에 국가가 정부가 총동원법을 내지 못한 이 차제에 긴급한 면이라도 보충하기 위하야 근로동원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선에서 본 실정을 말씀했는데 그 점은 본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참고로 들을 정도이올시다. 그다음에 박정근 의원 말씀 중에 분과위원장에게 물으신 말씀, 사가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느냐, 오히려 이 법의 결과는 더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 전체적인 그 결과 하나에 목적을 두어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으나 이러한 전쟁 수행과 앞으로 대 복구사업을 앞으로 이 근로력을 동원하는 데 계획성을 가지고 쓴다는 것 박정근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박정근 의원이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 것이올시다. 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현재 우리의 노무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우리의 근로 동원을 제공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래야 아니할 수 없는 이 정치적인 실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실정에 우리의 가진 인적자원 노무력을 가장 합법적 가장 적절하게 잘 시행하는 의도가 본법을 만든 본 위원회에서 가장 고심하야 있는 힘을 기우렸다는 것을 의원 전체가 잘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사회부차관 소개합니다.
지금 세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여러분에게 답변하시었지만 정부에서 답변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법을 만들랴고 하는 동기가 두 가지에 있읍니다. 첫째는 아까 여기 임기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총동원법안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전시 근로동원이 있어야 될텐데 이 국가총동원법에 대해서는 왜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실시하기 전에 일부분인 근로동원법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전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적동원이 중요한 요건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법적 기초가 없이 지금 무질서하게 나간다든지 여기에 대한 전쟁의 완수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서 여기에 따라서는 무질서한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전쟁 완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릴 염려가 많고 해서 어쨋든지 제1 조건 전쟁 완수에 있어서 법적근거 밑에서 움지기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 법을 만드는 최초의 동기이고. 둘째로 말씀하면 8군단에서는 국방부에 요청해 가지고 노무자를 동원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아마 여러 가지 지방적으로나 도시에 있어서 폐단이 많고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궤도 우에 올려놓아 질서 있게 법에 의해서 움지기자는 것이 이 법을 만든 동기, 둘째 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현재에 요청되는 노무자로 말하면 제일선에는 대개 15만 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후방에 있어서는 부두 노무자로 18만 명이 요청이 됩니다. 지금 이 법적 기초로 해서 전방이거나 후방이거나 전부 여기에 대해서 움지기는 것과 같이 혹 생각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이미 기성 되어 있는 단체 혹은 체신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도 이 법을 절대적으로 움지길 것은 아니고 좌우간 앞으로에 있어서 전쟁 완수하는 데에, 재해복구하는 데 있어서 인적동원이 자진적으로 나오지 못할 때 이 법에 기준해 가지고 움지기자는 것이 동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전체적인 혼란을 가저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사회부의 적은 기구를 가지고 이만한 법적 기초 밑에서 근로 동원을 할 만한 모든 체제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사회부의 지금 가지고 있는 적은 기구로 도저이 움지길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말단에 있어서 면 직원이나 군 직원이 1인 2역, 3역을 해 가지고 군사, 원호, 피난민 관계나 노무자 동원으로 해서 한 사람이 2역, 3역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부로서 이것을 기초로 한 운영을 하기 위하야 6300명의 요원을 갖다가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회부로서는 이만한 준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비를 정부로서는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으로 말하면 전부 사용주의 부담입니다. 8군단이 10만 명을 가저가거나 20만 명을 가저가거나 사회부가 사용주를 통해서…… 대우 문제라든지 치료비라든지는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엇기 때문에 정부로서 예산은 인건비와 사무비에 그치고 있읍니다. 적극적인 의견을 아직 확실히 잡지 못했지만 예산국에 이 법안을 제출해서 이만한 법이 앞으로 성립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해 달라고 근일 중에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 외에 임기봉 의원께서 여러 가지 노무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였지만 전방 노무자에 대해서는 사회부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후방 노무자에 대해서 지난번 분과위원회에서 수차 말씀드린 바도 있고 노임 인상 문제, 대우 개선 문제, 노임 현장 지불 문제 이런 등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개선이 되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의사당에서는 제2국민병 의식 문제를 비롯하여 일선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그 일상 의식 문제를 비롯해서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의논도 했고 또는 당국자에게 문책도 했고 많은 노력을 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듣고 보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선에 나가서 생명을 바치고 싸우는 군인 용사들을 가 보면 그야말로 하루에 밥 세 때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는 현실이며, 병이 나기만 할 것 같으면 여지 없이 그것은 죽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일선에서 근로자의 형편을 본다 하드라도 거기에 대한 그 처우 문제라는 것은 과연 우리로서는 참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열렬하게 주장하고 여태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확고부동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좋지 못한 사태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노무동원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우선 저는 사회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 유엔 각국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구호물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구호물자를 갖다가 피난민에게 우선 주어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구호하는 것도 필요한 문제지만 내가 생각컨데는 우선 그보다도 그 물자를 그 노무자에게 우선 돌려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선 입힐 것을 입히고 최저한도로 멕일 것을 멕여 가지고, 나가 있는 동안에 잘 멕이지 못하고 잘 입히지 못해 가지고 병들어 누어 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조처를 세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국방부차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근로자나 또는 일선에 나가는 사람이나 훈련 받는 사람이나 다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런고로 그 사람들에게 금후에 있어서는 배고파서 견듸지 못하고 또한 추워서 견듸지 못하고, 그러고 현장에서 병이 난다고 하드라도 약을 얻지 못하여 그 병으로 죽는 이러한 경우가 다시는 없게 할 이러한 방법을 세우는 데는 역시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빈한한 바 있으니까 사회부에서 취급할 수 있는 구호물자 드려오는 것을 사회부와 절충해 가지고 그것으로 충당해서라도 그 훈련 받는 그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나갈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운영 정책에 있어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만 제가 생각컨데 무엇보다도 일선에 나가 싸울려고 하는 군인 또는 일선에 나가서 노무 동원에 나갈 그 노무자를 우선 최저한도로 멕일 것을 멕여주고 최저한도로 입힐 것을 입혀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정책 중의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로 밥 세 끼를 먹어야 됩니다. 한 때만 안 먹는다고 하드라도 그날을 견듸지 못할 이러한 형편에 그 사람들에게 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인권을 옹호하느니 만민균등이니 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나가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밥을 멕이지 못해 가지고 굶주리고 옷을 주지 못해 가지고 헐벗는다 이러한 졸렬한 정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다가는 우리는 이 죄를 누가 면합니까? 이러한 죄를 짓는 정책을 길게 하는 날이면 그 죄를 우리 자손이 받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회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떠한 감사기관을 조직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약간 명, 국회에서 약간 명으로 조직해 가지고 매월 매월 매일 매일 그 일선 또는 총후 에 나가서 실지 그 먹는 현장, 훈련 받는 현장에를 가 보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실지 현상을 들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밝혀야 하며, 행정부를 격려하며 서로 타협해 가지고 서로 편달해 나가는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사회부와 국방부와 연결해 가지고 조직할 이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저의 소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근로동원에 내보내는 것은 다못 이 일선에 보내는 근로동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식량도 증산해야 됩니다. 밤낮 외국의 식량만 얻어오다가는 살 수 없어요. 물론 외국의 식량도 얻어야 하지만 국내 식량을 적극적으로 증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번기에 있어서는 학생이나 또는 도시의 유한층을 동원해 가지고 국가 식량증산 정책에 이바지하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는 이러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당초에 이 법률안이 전시근로동원법으로 나올 줄 생각을 했드니 결국 근로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안으로 나왔읍니다. 아까도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났읍니다만 총동원법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물적 인적으로 전부 국내에 동원태세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그야 물론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적에 이 강제노동…… 일종의 이번 나온 법안으로 볼 것 같으면 강제노동인데 이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한 강제노동을 할 수 없다는 이 자유 이것은 우리가 극최소한도의 제한을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전시 근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유엔군 노무에 종사하는 이 노무자를 확보하는 것이 당면한 급 문제로 믿고 있읍니다. 유엔군 종사 노무…… 가장 이것을 우리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전쟁 위험지대에 가서 자기 생명을 확보 못 하는 이런 관계로 나는 안 간다고 보고 있읍니다. 만약 그러한 위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딴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이 마찬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전쟁 완수에 필요한 근로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엔군 노무자가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만 그 외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 수리 보관에 관한 업무, 기타의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관계되는 업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이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 이렇게 최대한까지 확대해 가지고 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이 말씀은 달리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업자 통계를 사회부나 혹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조사하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생산 혹은 전쟁 완수를 위해 생산한다든지 또는 재해복구에 생산하는 업무에 과연 근로자가 없어서 이러한 법령을 제정하신 것인가 안 하신 것인가? 아까 여기 제3조에 연령 만 17세부터 만 50세까지의 동원을 여기에 예정하고 계신데 이러한 숫자가 얼마나 되신다는 것을 통계상으로 이것을 포착을 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씀은 만약 우선 당면한 문제인 소위 유엔군 노무자의 수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만 17세부터 50세까지의 인수가 전부 필요치 않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숫자를 통계적으로 포착하신 일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는 이 법령을 과연 당면한 유엔군 노무자를 충족시키는 이 외에 여기까지 소위 생산 업무라든지 기타의 건설 업무까지 해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하시였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 한 가지 이 말씀을 그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생산 업무에 대해서 소위 노무자를 갖다가 생산 업무에 동원을 하시면서 제17조를 볼 것 같으면, 제17조제4항을 볼 것 같으면 중요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또다시 근로동원을 한다는 말과 같이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 해석은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 이외에는 근로동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방적으로 이 생산을 갖다가 중요시해 가지고 딴 직장에서부터 근로 노무자를 주입시키는 이러한 것을 하시는 반면에, 또 그 반면을 볼 것 같으면 지정하는 사람 이외의 소위 생산 직장에 있는 노무자도 동원시킨다 하시는 것은 이것이 일면 모순된 것과 같이 생각하시였는가?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도 제17조제4항에 보았읍니다만 ‘중요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자’ 이렇게 이 중요한 생산 업무와 비등한 생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생산공장 혹은 이 광산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를 지칭할 수가 있읍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운수업이라든지 혹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또 금융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직장은 여기에 전연 고려를 넣지 않고 이 균형을 잃은 것과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었는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제21조에 본법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심의기관을 중앙, 각 도․시․군․읍․면까지 이것을 설치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사 심의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리동 에까지 조사 심의기관이 필요한 것인가? 요는 조사 심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모든 자료와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동에까지 해 가지고 이러한 복잡한 각급의 심의기관을 만들지 않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각급 간의 각 심의회의 운영과 조정을 어떻게 하실 구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드시였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김익로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그러면 이제 답변 듣겠읍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안만복 의원의 말씀은 노무자의 처우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애서, 조처의 질의에 좀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애서 답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소선규 의원의 말씀은 전시근로동원법으로 알았는데 왜 근로동원법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기에 기록되기는 아마 전시라고 한 것 같이 되어서 좀 저희들이 사전에 근로동원법이 라는 것을 말씀해 가지고 거기에 기록이 되도록 못 하게 된 것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근로동원법으로 한 것을 처음부터 수차 말씀드린 바로 현재 당면한 전쟁 수행과 금후 재해복구가 연결된 일인 까닭에 이것은 재해복구까지 금번 이 복구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한 까닭에 전시라는 두 글자는 뺀 것이올시다. 또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전시라는 글자는 뺐읍니다. 그다음 전쟁 수행하는 데는 이러한 인적 동원을 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재해복구하는 데에는 자유노동제를 둬 가지고 자유 창의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으나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참 유한된 적은 노무자원을 가지고 무한에 가까운 우리나라에 놓여 있는 복구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 동원의 계획과 여러 방면에 이러한 필요성에 감 해서 복구사업까지도 이 법안이 필요한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질문을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지금 생산이라든지 복구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냐, 이 시중에는 실업자가 지금 괭장히 충만하고 있는데, 조건만 좋으면 실업자를 갖다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해다가 강제동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점 역시 우리 본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기를…… 심지어 피난민 요 구호 대상자까지라도 거저 구호해 가지고 일반 거러지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요 구호자까지라도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그 노력 을 갖다가 가장 유효히 살린다 이 점에 있어서도 논의되었고, 금후에 또 노무력을 기다리고 있는 복구사업에는 현재 약간의 근로력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우리 국민 전체의 근로력을 총동원시켜서 이 민족 근로자본을 가장 유효적절히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 문제까지 생각한 까닭에 이제 소선규 의원의 질문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17조 4항에 중요 생산부문에 관계되는 자만 제외하고 그 외에 중요 생산기관이 아니면서 도저이 그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점을 말씀 들었는데, 이것은 역시 본법을 제정한 후에 보시면 전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점은 그 후에 여러 조에 다 그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갑종 동원에는 보통 노무력을 가진 사람이고, 을종 동원에는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운수라든지 혹은 기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러한 기술자는 을종 동원에 관계되는 까닭에 을종 동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쟁 수행 시라든지 재해복구 시에 있어서 혹은 국가적인 사업 혹은 개인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인적인 사업 자체가 사회부장관에게 요구해 가지고 자기 직장에는 이러한 노무자가 이러한 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부에 제출할 때에는 사회부장관이 그 단체가 전쟁 수행에 있어서라든지 재해복구 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근로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에 그대로 징발 징용 이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분이 그 필요한 직장을 지켜 나가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제21조에……

얘기가 전연 달라요. 중요한 생산업이라고 하는데 생산업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말씀입니다.

네, 다만 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생산 직장을 다 들려면 몇 백이고 천이고 다 들어야 되겠는데 도저이 그렇게 일일이 매거 할 수가 없고, 또 특별히 금번에 이 법을 제정할 때에 늘 염두에 둔 것은 지금까지 소위 특권계급들이 군문에서 빠지고 혹은 그러한 특권계급이 여러 가지 전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니 이 점을 방지해야겠다 이것을 여러 번 논의했고, 또 더욱이 본법을 제정할 때에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번에 이 전쟁이나 재해복구에는 전 민족 전체가 이러한 민족과업에 총동원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 까닭에 될 수 있으면 금번 이 근로동원법에는 전 국민이 1년에 60일을 우리는 전쟁 수행하는 일에 또 재해 복구하는 일에 자기의 근로력을 전체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중요 생산직장이라는 그 종별을 일일이 넣지 않드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기에 다 포함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은 21조에 위원회……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설명이 조곰 부족했읍니다. 지금까지 혹은 징병에 있어서나 근로동원에 있어서 늘 피동원자가 그러한 참 약한 사람, 배경 없는 사람 가운데에 많이 택함을 받고 특권계급이 빠지지 않느냐 이러한 비난이 많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를 조직하면 그러한 폐해를 방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심의하는 것은 우리 피동원자가 혹은 처우가 나쁘다든지 피동원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서 피동원자의 처우 실태 또한 노동 실태를 봐 가지고 시정할 점을 시정시키는…… 시달하는 이런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혹은 조사 심의까지 넣은 것입니다. 혹은 더욱이나, 그리고 더욱이나 면과 동에까지 심의회를 두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역시 피동원자는 주로 행정 말단의 동회에서 피동원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모아 앉어 가지고 마음에 나온 몇 사람의 동원자를 택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반적인 오해를 없새고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심의회가 말단까지 조직되는 것이 가장 적당할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국방부로서 답변하세요.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국방부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안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현재 일선에 나가 있는 노무자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식량관계 피복관계 또는 환자 취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처우 문제의 대책에 있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사회보건분과와 또 국방분과 또는 사회부, 보건부, 국방부와 여기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사흘 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도 했었읍니다. 또 8군 관계에 있어서도 수차 타협과 또 교섭을 해 오는 중에 있읍니다. 이제 국방부로서 고충은 아까 사회보건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을 노무자로 동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작년 7월 26일 6․25사변 직후 7월 26일 긴급명령 제6호로서 되어 있는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 박약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엔군 관계에 있어서도 교섭하는데 완전한 법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것이 문제가 오늘까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 문제 또 이제 말씀드린 이 법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오늘 이 근로동원법이 상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시의 문제는 현재 개선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있으며 시급히 이 근로동원법이 법률화하여 운영되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바입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보충답변을 잠깐 하겠읍니다. 이 처우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처우 문제가 현재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동원법 제5조에 보면 사람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해야 되고, 사회부장관에게 신청이 오면 여러 방면으로 이런 데에 쓴다, 어떠한 대우를 준다 또는 보건은 어떻게 하고 피복을 준다든지 하루에 몇 시간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을 사회부장관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과거에 끌고 잡어가고 길에서 잡어간 것은 어떠한 처우를 한다든지 무엇을 입힌다든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잡어가고 멕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지만 이것은 나는 이런 것을 멕이고 이런 것을 입히고 이러한 일에 쓰고 하루에 몇 시간 쓰고 며칠 동안 쓴다는 것을 확실히 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므로서 사회부장관이 모든 근로조건과 노동자의 관계라든지 근로자의 관계로 보아서 사회정책상으로 보아서 적당하다고 하는 그때에 비로소 근로동원에 대한 동원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부장관이 근로 방면과 사회정책상으로 보아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 동원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와 같은 처우 문제도 논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이 속히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철웅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으나 제가 생각하기는 해명되지 않는 몇 가지 점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법이 강제권을 가지고 발동할 때에 국민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가를 생각할 때에는 헌법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전 민족의 요청에 배반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전시 노무동원을 주로 한,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것을 위해서는 긴급명령 제6호에 의해서 우리가 충족의 요청에 응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동원법이 상정되어 가지고 이 법이 법률로서, 공법으로서 강제권을 발동해 가지고 전 국민의 자유를 갖다가 억제하게 될 때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에서 현재의 각 지방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므로서 지금 5조에 제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제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모순되며 자유를 박탈당한 국민에게 이것이 정당히 시행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좋은 의견을 말씀한 의원이 있었읍니다마는, 만일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위협이고 국민에 대한, 자유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은 불법이며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제6호를 확대시켜서 이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해명되지 않었으므로 묻는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지금 우리 국민 중에서 다대수의 사람들이 일할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에 의해서 그 국민 자체의 노무를 제공하는 데 반대의 어떠한 조건을 극복할 때에는 이 대다수의 실업자는 동원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법률로 해서 법률로 듣지 않을 때에는, 국가의 공권으로서 듣지 않을 때에는 징역사리를 하고 총칼로 가지고 우겨대는 것보다도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조건으로 일하고 돈을 주고 얼마만큼 일을 하라고 할 때에 이 많은 모든 것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강제권을 발동하는 이러한 법률을 제정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데에 있는가? 더욱이 나는 모순된 점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자유의사에 의해서 동원되는 것보다도 이런 법률로서 징발을 하고 할 때에는 그 조건이라는 것은, 경제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주 싸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 회사에서 4000원을 받을 것을 이러한 동원으로 인해서 2500원, 3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엔군의 전쟁 완수를 위해서 전 국민이 다시 말하면 그 동원에 응할 때에 마침 우리가 병정에 나가는 것이나 경찰에 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 그러한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포기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받드러서 나가게 하는 것인데, 5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사업체가 사회부장관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될 때에, 그러면 이 많은 희생으로 된 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체나 어떠한 집중한 단체가 이 많은 근로자와 또 이 희생자로 된 이익을 점담착취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어떻게 멕일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또 하나는 여기에 막연하니 중요 산업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부가 제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갈 때에 결국 기형적인 법률만 우리가 정하지 실제적으로 그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제안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한 사회의 생산업무라고 지정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과거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드러 보았지만 결국 실지에 실행할 때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또 그다음에 가서는 세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에서 입법의 취지로서 기도한 바는 천리나 만리나 떠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문제는 긴급명령 제6호 이외에 동원할려고 하는 이 노무에 대해서 현재에 있는 실업자, 다시 말하면 조건만 좋으면 동원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말하자면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서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강제권을 발동하는 법률로서 시행할려고 하는가? 둘째는 긴급명령 제6호에 열거하는 그 외에 이것을 확대시킴으로서 많은 노무자가 희생하는 희생을 결국 몇 사람의 몇 개의 단체가 독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명목을 붙일 수 있는 문제이며, 멕일려고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멕일 것인가 심히 두려워하며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박영출 의원…… 시간이 좀 넘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겠읍니다.

본법이 진행될 때에 국민의 자유가 많이 구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의 말씀인데, 물론 본 의원은 헌법 30조에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의 책임을 진다」는 헌법과 또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17조, 헌법에 입각해 가지고 이 법이 본법이 강하게 진행되므로 민권을 유린하는 그런 폐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헌법 정신에 전제했읍니다. 그다음에 이런 동원법보다도 수다 한 행정의 실직자를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그들이 자진하여 갈 길을 열지를 못 하겠는가 하는 질문은 아까 소선규 의원의 질문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사회정책적 입장에서보다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는 사람 없이 전체 국민에게 직장을 주는 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성인 줄 알지만 그 역시 우리 국가 재정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직장에는 다소 피동원자의 요구에 만족치 못한 조건하에서라도 해야 할 일에 이렇게 동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하실 점인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으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령 긴급조치령 제6호에 대한 소위 인적동원 그것은 본법이 시행되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는 해제되기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것같이 말씀하고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본법은 어데까지든지 피동원자를 옹호하는 옹호 법이지, 피동원자를 현재보다도 훨신 더 좋은 길로 대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맨드는데 절대로 피동원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새로운 멍해를 가하는 그러한 점은 절대로 아닌 점을 더 한 번 사려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근로동원법의 질의는 끝났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고, 시간이 경과한 까닭에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