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언제까지 나의 당리와 정당적인 감정으로 말미아마서 투쟁에 투쟁만 거듭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국회 운영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으려니와 나아가서는 이 국가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암담함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상정된 제3항 장 부통령 기자회견 담화에 대한 경고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된 지가 이미 수개월로 경과한 그동안 이 국회의 위신에 대한 문제나 이 국회운영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악화시켰느냐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더우기 작금에 와서는 이 무기미한 안건으로 말미암아서 수일을 계속해서 유회를 거듭하고 성원이 부족됐다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사건을…… 사정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문제일까 없는 문제일까 하는 것을 여기에서 규칙으로 내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나 또는 법리상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상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치 도의상으로 헌법 51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의 책임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저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런 사태에 대한 모든 수습은 대통령이 스스로 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 안건 내용에 있어서 부통령이 대통령의 행정수반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 비판을 했다 해서 국회가 부통령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에 대해서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월권행위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대통령 대 부통령 대통령은 상위의 기구인 동시에 상위의 공무원일 것이고 부통령은 하위의 기구인 동시에 하위의 공무원일 것입니다. 이 정․부통령 사이의 의견의 불합이라고 할까 행정면의 견해의 차이로서 일어나는 국내문제를 우리 국회가 결의안을 작성해 가지고서의 경고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도의적으로 나는 있을 수 없는 문제이라고 나는 여깁니다. 더우기 만일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결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경고를 발할 때에 누구에 대해서 경고를 발할 거냐 말이에요. 국회는 어디까지든지 입법부의 책임자인 의장의 명의로서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 결의안을 송치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때에 대통령께서는 부통령이 자기에게 비난한다는…… 그것…… 내용에 대한 경고문을 국회의장이 보낸 것을 받어 가지고 부통령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전달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도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더우기 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이삼일 전입니다마는 경고문 내용을 밝혀 가지고 돌린 것이 있는데 그 결론에 가서 부통령께서는 이적해국의 행위와 언동이 있으니 공식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해라 하는 것 이것이 결론이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결의안을 내 가지고서의 행정부에 송치했을 때에 부통령이 공식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우리 국회로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냐 만일 부통령이 여기에 대한 결의안을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 무슨 대처의 방법이 있다면 별문제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하등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세 가지 지적한 점으로 보아서 정치 도의상 이와 같은 결의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법리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결의안을 결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헌법 46조에 대통령이 부통령이 직책상 위헌을 했다든지 위법을 했을 때에는 우리 국회는 결의를 해 가지고 탄핵재판소에 소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부통령에 대해서 파면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부통령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위법 위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은 오직 국회의 결의로서 탄핵재판소에 소추할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만일…… 황남팔 의원 의사규칙에 대한 발언을 하시며는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안이 상정이 되어서 토론이 찬성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상정한 것은 정치 도의상에 위반된다는 것은 반대토론이지 규칙에 대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론종결 동의가 부결이 되면 다시 토론을 할 때에 반대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본 의원이 규칙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토론종결표결이 끝난 뒤에 규칙으로 말씀드릴려고 한 것입니다마는 그 전에 발언권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내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상으로나 법리상으로 보아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상 더 논의할 필요 없이 제안자인 이재학 의원 외 13인은 이 안을 철회해 달라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토론되어 온 것을 이 안이 상정된 것이…… 상정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여기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부통령의 담화가 부당하다 가당하다는 소리 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만이 토론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규칙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안이라고 하는 이 결의안이라는 자체가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가 규칙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토론종결에 대한 표결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앞서서 이 제안자인 이재학 의원 외 13인이 철회해 달라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결론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만일 이재학 의원 외 13인이 제안이 되어서 이 부통령꼐서 이와 같은 이적해국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이런 행위를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면 하로 빨리 참의원을 선거해 가지고서 탄핵재판소를 구성해서 이 탄핵재판소에 소추해 가지고 부통령을 파면을 시키든지 부통령에 대한 어떠한 징계를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것이지 법에도 없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결의안을 제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금후의 운영에 중대한 그런 위태성을 배태할 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 장래에 대단한 우려를 초래한다는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선거해 논 대통령 부통령에 대해서 하등 법에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 몇몇 사람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경고문을 발한다든지 결의문을 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의로서 있어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면 대통령 부통령을 우리 원의로서 있어서 나아가서는 파면도 할 수 있다 추방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결의도 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이런 경고문이라든지 결의문이라는 이런 안건은 삼가해 달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운영과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제안자인 이재학 의원 외 13인은 즉각으로 이 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해주기를 요망하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조병옥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습니다.

규칙과 의사진행이라고 했는데요……

규칙이 아니라…… 규칙과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병옥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현재 토론종결동의가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규칙에 대하여 이재학 의원 외 몇 분들이 의사일정 제3항에다가 한 장 부통령 기자단과 회견 담화에 대한 경고안이라는 것을 제출할 때에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 다시 말하면 결의안의 주문 또 결론 이것을 아마도 토론종결 동의하기 전에 이것이 배부가 안 되었고 결국에 토론종결 후에 배부된 문서라고 우리 국회의원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문을 모르고 토론종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규칙으로서 토론종결을 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의사규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결의안을 제출한 이재학 의원 외 몇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의 부통령의 정치적 지위라고 하는 것을 오인하고 이 결의안을 냈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발론이라고 하는 규칙이론을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이 유일한 행정책임자요 동시에 국가원수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고로 정치가 잘되고 못 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지 부통령에 하등 관계없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명백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부치고 그다음에 부자 에 부치니까 헌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통령은 대통령의 부속물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부당만부당한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에요. 요컨데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부통령은 일개 면의 부면장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법률상으로 책임상으로 본다며는 말이야 부면장이라는 것은 인사에 결재를 할 수가 있고 문서에 결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고로 행정 책임상에 있어 가지고 부통령의 지위라는 것이 일면의 부면장의 지위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야 그런고로 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헌법에 있어 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계승하는 권리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재주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를 부통령이라는 것은 스페어 타이야, 예비 타이야 밖에 되지 못하는 것 그런고로 부통령이 하등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부통령은 우리 헌법상에 명명백백히 참의원의 의장으로서 정부를 감독 편달하고 탄핵재판소의 소장으로 대통령 이하 행정관청 전체에 대해서 규탄하고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헌이 있을 때에 헌법을 해석하고 이리하여 대통령과 특수한 임무를 가졌다고 헌법상 해석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고로 부통령은 대통령의 부속기관이 아닌 이상 특별기관으로서 정부를 감독하는 법리적 근거 아래에서 부통령은 대통령의 부속물이 아닌 이상 자기는 자기 판단에 의지해서 이 나라의 국정이 잘못될 적에는 잘못되었다고 하고 물론 잘될 적에는 행정부와 협력하고 하는 이런 지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 헌법적 상식으로 아는 우리들은 여기서 경고문을 내어 가지고 자기가 의사를 발표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행정부의 통일을 방해한다 또 심지어 말하기를 이적행위를 했다는 여기까지 간다 하자 말이야. 여보시요…… 만일 이적행위를 한 그 문제가 들어날 것 같으면 이것이 반드시 탄핵에 속할 문제야. 그것은 경고 정도가 아닐 게라 그런 얘기야. 그런고로 규칙상으로 이 안을 제출한 분들은 헌법에 몰상식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규칙에 있어 가지고 규칙에 가장 조정이 되는 헌법을 갖다가 무시한 결의안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규칙으로서 내 이 정도로 그다음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문제가 상정된 이래 자유당 발언자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네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고 그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 지대한 관계가 있는 또 민주당의 공천후보로 나와서 부통령에 당선한 장면 박사의 명예는 즉 민주당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밖에 언권을 주지 아니하고 자유당의 손도심 의원이 재빨리 올라와 가지고…… 토론 종결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표결에 부칠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과거 내 그동안 이들을 내가 참작해 보았지만서도 여하간 첫 번에도 표결할려고 그럴 적에 성원이 못되어 가지고 유회를 했고 어제도 역시 이것을 표결하려다 유회를 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내 믿기는 여기에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아마 야당에 계신 우리와 호헌투쟁에 동조하는 야당 의원들은 전부 아마 퇴장할는지 모를 곕니다. 오늘로 볼찌라도 여보시요…… 두 번 이것을 못했다 그런 얘기야. 오늘로 백열둘 가운데에 우리 야당 소속 의원이 34명이 됨에 오늘도 우리가 퇴장할 것 같으면 이 표결 못할 것이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아마도 자유당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마 이재학 의원같이 그렇게 그의 애국심 여기에 아마 그렇게 동정 안 하는 모양 같습니다. 왜 이재학 의원같이 그렇게 애국심에 날뛰고 이래 가지고 이적행위를 한 자가…… 부통령이 있는데……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야심이 없어 아마 그것은 아마 자유당 그런 분에 대해서는 내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애국에 심히 날뛰고 애당심에 날뛰고 하는 이재학 의원같이 그렇게 동정 않는 모양 같애. 그러니까 두 번 다 표결을 못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수효가 부족해 만일 이것이 나라를 위한 중대한 문제로서 말이야. 대한민국의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적행위를 했다면 말이요. 여러분들 127명을 가지면 다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말이야. 이 둘도 안 했다 말이야. 오늘이라도 만일 우리 야당이 퇴장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표결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나는 판단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장 부통령의 지위라는 것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말했거니와 지난번 또 선거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자유당에서 이기붕 씨를 갖다가 부통령으로 공천후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도 주저주저하다가 마침내 시일을 주지 않었소. 국민이 다 알었어. 대통령의 지지를 받었다 말이야. 그리고 장 부통령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요. 또 우리 지명대회에서 공천후보로 한 장면 박사는 국민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보시요,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 가지고 관력과 금력과 폭력의 삼중주의 폭풍우의 세례를 국민에게 퍼부어 가지고 그래도…… 보시요. 서울에 있어 가지고 장 박사가 45만 표를 받었고, 이기붕 씨가 9만 표를 받었고 각 도시에 그것을 눌러갖고 결국 농촌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에서 어디서 뿔뿔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 되지 않었소.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말이야 다 알었다 그런 얘기야. 국민의 의사가 대통령이 노 대통령이 수명 의 공산 에 의지해서 만일에 이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적에는 우리 국민이 너는 이기붕 씨보다 장면 씨가 계승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서 그래서 신익희 씨가 급서로 말미암아서 소원성취 못 했으니 장면 씨가 계승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국민이 말해준 것이고 만일 이 대통령이 4년 동안 무사히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이 무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주당원들도 또 나도 그 양반이 무사하기를 축복하여 바래…… 그러나 만일 사고가 있을 적에는 이기붕 씨보다도 장면 씨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소? 그래 가지고 대통령이 사고가 없는 동안 무엇인고 하니 장 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참의원의 의장으로 탄핵재판소 소장으로 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를 견제 편달하고 동시에 한국 국내현상은 헌법정신이 몰락되기도 하고 국민과 인간의 기본권리가 무시되기도 하고 부패를 조장하고 경제를 좀먹는 자가 있어 그러면 그런 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변해 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적에는 자기의 특별기관의 장으로서 협력해 주고 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할 때에는 국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으로서는 불신임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상 규칙에도 부통령의 지위가 이러하고 또 이번 정․부통령선거에 있어 가지고 선거의 결과가 국민의 이치가 거기에 있음이 분명함에 여보시요 그러면 어째서 장 부통령이 자기의 소견을 표시한 것을 갖다 가서 이것을 이적행위라 이것은 얘기가 모두 안 되는 얘기야. 보시요, 그러면 여기에 주문이 나왔으니 말이야 내 의사진행으로 얘기 아니 할 수밖에 없다 말이야. 이 주문이 토론종결 후에 나온 것이라 말이야. 첫째, 이 대통령의 철권적 권력을 행사했다는 취지 내 사실상 장 박사에게 물어보니 철권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술어를 안 썼다고 합디다. 그것은 찍 보이요이라는 사람의 아마 취재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차 없고 또 설사 이 대통령이 철권정책을 했다고 합시다. 여보시요. 가만이 계세요. 당신네들이 말이야. 이와 같은 문서를 갖다가 나중에 돌려놓고 말이야. 토론 종결해 놓고 하니까 말이야 내 의사진행을 말해야 될 것이 아니요. 의장! 해야 소용없소. 가만이 있어요. 내 말 다해야 되요. 왜 당신네들이 왜 나중에 했느냐 말이에요. 진작 토론하지 않고 왜…… 가만이 있어! 가만이 있어! 의장! 해야 소용없소. 그만두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요. 가만이 있어요. 가만이 있어요. 이 사람아…… 2대 국회 때 여보시요. 철권정치 아니요. 야당들이 말이야 공산당의 돈을 먹었다 뻐스에다 집어넣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철권정치가 아니요. 무엇이요, 땃벌떼까지 뭘 해놓고 말이야 아니요. 무엇이요, 민의 조작해 가지고 애국 단체연합회라 해 가지고 모두 성명 써 부치고 철권정치 아니고 무엇이요? 무슨…… 가만히 있어! 또 그다음에 일본과 공산주의자에 대한 관심보다도 불안과 빈곤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 가만있어! 여보시요! 왜 자유당에서 이 주문을 진작 해놓았으면 말이야 여기에서 야당에서 토론할 것이 아니요? 왜 토론종결을 시키고 내놓아 가지고 했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고로 의사진행으로 얘기할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조 박사! 보세요. 규칙과 의사진행이라 발언해 놓고 토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의장! 의장!

왜 당신네들이 토론종결하고 이것을 나중에 내놓았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요?

규칙을 존중하시오.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첫째 일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대통령은 이 일본에 대한 공포소아증…… 이것이야말로 대일외교만 결정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있어서 대미외교까지 지금 충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런 얘기야 여보시요. 내 판단은 일본 사람들이 30년 이내에는 한반도에 오지 못해! 우리 할 일은 우리가 국방력을 충실히 하고 경제적 식민지가 안 될려면 우리가 공업기술을 배우고 시장을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 독립에 대한 경제착취를 면하는 것이지. 아이구! 일본 놈 무섭다, 무섭기는 무엇이 무섭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물론 일본이 우리의 숙적이야 임진왜란의 숙적이야 40년을 착취 압박했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어! 그러면 우리는 대국민의 금도를…… 우리가 할 일을 한다 말이예요. 또 그리고 군사적으로 볼지라도 우리가 역시 좁은 소견을 가지고…… 소견을 가지고 하면 말이요! 대미외교도 안 되고 집단안전보장의 구성이 안 되! 여보시요, 천만 명의 공산군이 여기 38선에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이 얼마나 돼! 그런고로 우리는 태평양군사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외교를 잘해서 일본 사람들이 중공이나 소련 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외교지! 공연히 일본 사람을 무엇이 무서워할 것이 있다 말이에요. 내가 초대 특사로 일본 가서 연설할 적에 내 이랬어요. 일본 무서워할 필요없다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고 공업력을 우리가 확장하고 국방력을 확충하며는 문제가 없다고 내가 그랬다 말이야. 무어 밤낮 일본 놈이 무섭다, 무엇이 무섭다 말이야 무섭기는! 또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것…… 여보시요. 선산주의 온상은 그 사회의 불안과 빈궁 가운데에서 공산주의의 온상이 생긴다는 것을 사회과학자가 다 아는 것이야. 미국 사람들이 마샬 프랜을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요. 전 구라파에 구라파에 있어 가지고 경제부흥이 못 돼!…… 민생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할 적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공산주의 마수가 들어간다. 그런고로 한편으로 북대서양동맹을 조직하고 경제부흥을 해 가지고 민생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과 빈궁에 대한 이러한 것 말이야. 불안! 공포! 법이 없는 나라에는 억울한 정치입니다. 서러운 정치요! 그러한 정치 때에 우리들이 세종대왕 같은 이는 오백 년 만에 한 번씩 나고 이조 시대에는 걸과 주 연산군 광해군을 만난 까닭에 우리가 법 없는 정치 서러운 정치를 받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고로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공산주의를 막을려며는 우리가 병력만 축소하는 것에 족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경제와 사회정책을 잘해야 법치 정치를 잘해 가지고 억울한 정치 서러운 정치 빈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어시호 공산주의를 막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경제 불안을…… 여보시요! 그 의장도 당연한 일이 아네요? 당신네들이 토론종결을 해 놓고 형식적으로 말이야 문서는 나중에 돌리고 그래 토론도 못 하고 그 의사진행이 내 그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셋째는 그 불안은 관권의 폭력에서…… 아닌 게 아니라 이 나라 관권이 선거 때마다 그냥 관권이 말이야……

조 박사가 먼저 하셨지 뭐요. 규칙 존중을 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만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위반을 안 했단 말이요?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갖다가 공포도 안 시키고 참의원을 갖다가 구성 안 하고 헌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참의원 안 하고 무엇을 위헌을 안 했단 말이요? 안 하기를……

의장! 무엇을 하시오. 의장! 무슨 발언예요.

가만히 계시오. 그러니까 헌법상의 해석에 의지하여 이번 정․부통령선거에 국민의 의사표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애국심에 날뛰는 이재학 의원 같은 여러분들이 제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나는 차라리 내 개인의 심정은 이렇시다. 해방 후 3년 동안 정부수립 후 8년 동안에 정치 중심인물로서 등장하신 이 박사가 민주정치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을 볼 적에 나는 차라리 그 양반을 갖다가 탄핵동의를 했으면 좋겠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애썼는데 내가 탄핵동의는 정의상으로 허락지 않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동의를 했댔다 자유당 여러분들의 표를 얻지 못할 것 같고 내 그러한 까닭으로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차라리 경고를 하려거든 이승만 박사에게 해방 후 3년 동안 그 8년 동안의 정치무대를 독점하고 행정권을 쥔 그 양반한테 여러분들이 경고란 감히 못 할지언정 충언이라도 드려 가지고 한 번 해 보시오. 내 생각에는 이승만 박사가 8년 집권을 해 가지고 삼천만 국민들의 농민들이나 그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재조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을 제공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경제원조를 해 주고 자기 군인들을 보내 가지고 같이 싸워 주고 이렇게 해 준 결과에 내 판단에는 오히려 이승만 박사가 앞으로 대통령의…… 이때에 분연히 생각을 해 가지고 8년 정치를 자기가 잘했나 못 했나 자문자답해 가지고 손을 가슴에 얹어 만일에 잘못했다고 대답이 나올 적에는 이때에도 늦지 않으니까 국부의 명칭은 듣지 못할지라도 한국 민주정치를 해 놨다는 명칭은 들을 테니까 이때에 자기가 분연히 생각해 가지고 이 나라 민주정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보시요! 민주정치가 성공했느냐? 이건 내 고충이요. 내가 그 양반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었고 외국 사람들의 절대 원조를 지지를 받었고 그래도 내가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를 하자면 그 나라 주인을! 백성들을 잘 주인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주인 대접 했소! 5․30 선거를 비롯하야 2대 대통령 선거 5․20 선거 지난 정․부통령선거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을 갖다가 한 ‘종’같이 막 갖다가 그게 뭐요 잘했단 말요? 우리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위하는 정치입니다. 백성 중에도 다수를 위한 정치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정치래야 돼요. 여보시요! 다수를 위한 정치를 했소? 농민들의 인원이 8할이요. 그런고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농민들을 위하는 정치래야 됩니다. 경제부흥의 시발은 농촌재건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 경제이론이야.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정치했소? 여보시요, 저 미아리 저 마포 근처의 산 밑에 비둘기장을 짓는 사람들 그 주택문제 정부는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20년 30년 연부해 가지고 주택문제 해결 못 하고 판자집 헐기에만 네기 열심으로 하고 뭐 도시문제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서도 그래 정치 잘했다고 하겠소? 마침내 셋째로 민주정치 실현은 무엇이냐. 여론정치예요. 혼자 1인 정치 아니야. 괜이 무슨 만병 저 통치 이야기하듯이…… 안 됩니다. 1인정치 말이야…… 되요. 우리가 그래도 재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 재조 있는 사람이야. 공론정치 여론정치 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당 정치하여야 된단 말이야. 여보시요, 자유당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당정치 한다고…… 왜 대통령한테 밤낮 끌려 댕기면서 꼼짝 못하우…… 안 되 그래서 정부 어떻게 할 작정이야…… 그래 내 이것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말이에요. 암만 그 양반이 재조가 천재라도 말이야 혼자 못하는 일이에요. 혼자 이 양반이 할려고 하니 될 수가 있소? 과거 사사건건 자유당 여러분들 언제 대통령의 의사 한 번 움직인 일이 있소? 정당정치하려고 하면 말이야 자유당의 정당정책이 대통령을 구속 견제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대통령의 의사가 차지고 포치고 해 가지고 자유당 여러분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고로 나로 말하기를 이승만 박사 정치 실패했다고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양반이 말이야 국민의 위치를 알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대통령을 위하려고 하거든 그 양반이 선정을 베풀도록 하는 시발점을 해야 된다 말이야. 시발할려면 뭔인고 하니 첫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유당 여러분이 정당으로서 여러분이 주장하여야 되요…… 안 됩니다. 옳은 말 하면 자유당 의원들 말이야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 관당이야. 관청의 힘과 여러…… 합해 가지고…… 관당이야. 그러니깐 이 나라 자유당이 관당으로서 있는 한 그래 가지고 경찰이 일하는 한 이 나라의 자유선거 없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말살되고 말어요. 민주주의가 말살된다면 대한민국의 전도가 암담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책망하지만 말이야 여보! 토론종결을 재빨리 해 가지고 말이야 우리 야당에 있는 사람 의사표시 못 하니깐 나와서 규칙과 의사진행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잘못이 있느냐 말이에요. 뭐가 잘못이야? 그런고로 차라리 여러분들은 말이야 여러분이 존경하는 총재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의 3대 대통령 그 양반들에게 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잘해 달라 한번 충언 직언 드리시요. 그래야지만 지금도 말이야…… 여러분이 이승만 박사 정권연명의 정치도구로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으로서 하여야 될 것입니다. 내 그만두겠쉬다.

사회자가 몇 가지 밝힐 것이 있읍니다. 밝히거든 듣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토론종결동의가 성립되었는데 규칙이라고 올라와서 의안이 상정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상정되어서 찬성 반대토론을 한 후에 그 말씀은 규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자유당에서 네 사람 민주당에서 세 사람만 발언했는데 왜 토론종결하느냐 정치 도의상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민주당 입후보자가 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관심은 많을 줄 아나 교섭단체 수의 비율에 의하자면 자유당이 3분지 2 정도이기 때문에 자유당에 네 사람 민주당에 세 사람 그런 정도면 수의 비례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도 지난번에 신행용 의원이 손도심 의원 발언 이후에 토론종결하겠다고 말하기에 지금 의사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의사과장더러 말씀했읍니다. 자유당에서 손도심 의원하고 야당에서 한 분 더 한 후에 토론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신행용 의원이 좋다고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신행용 의원이 안건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손도심 의원도 발언하지 말고 충분히 토론되었으니 토론종결하자고 했읍니다. 그 뒤로 손도심 의원이 토론한 후에 최갑환 의원이 토론종결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사회자로서 양편에서 토론한 후에 종결하면 어떤가 하는 의사는 말씀했으나 교섭단체에서 지명 통지한 수가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은 못 하지만 지금 토론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찬성토론으로 토론했기 때문에 토론종결동의가 나온 이상에 또 그 동의가 성립된 이상에 이것을 표결에 부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표결에 부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남은 것은 사회자로서 양심대로 얼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주문내용이 처음에 나오지 아니하고 중간에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인되기는 토론종결 후에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유인된 주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반대가 많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 유인물 내용은 이미 토론된 내용을 요약해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형식상으로 이 주문내용이 나종에 유인되었으면 이 유인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조병옥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 유인된 내용에 대한 토론할 기회를…… 사실은 규칙이 도에 약간 넘었는지 모르지만…… 자유당의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조병옥 의원에 발언권을 주었읍니다. 따라서 조재천 의원이나 정중섭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조병옥 의원이 유인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신 것으로 믿고 이제는 토론종결 표결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토론종결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규칙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구요. 그 외에는 토론종결을 표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규칙으로 강세형 의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첫째로 나는 의장에게 주의할려고 생각합니다. 토론종결하고 이 제3항에 들어가자 여러 가지로 발언문제가 속출해서 수삼 일을 끌어나온 오늘에 소위 규칙이라고 하는 데 의거해서 발언을 주는 데 있어서 오늘 조병옥 의원 말씀 같은 것은 우리가 과거 2년 동안에 아마 수백 번을 들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또 되푸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의장의 태도로서 공정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 표결할려고 하는 이 찰나에 있어서 다시금 그 역증 나는 실증 나는 그런 언사를 여기에서 희롱하게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황성수 의원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석에서 보자면 마치 의장 된 사람은 일 의원 조병옥 군한테 눌려 가지고 맥을 못 쓰는 상태로 앉은 대로 그대로 숨만 빨닥 빨닥 쉬는 상태가 아니었든가 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할 때에 국가 민족을 위하여 죽고 산다고 하는 말을 잘하지만 오늘 여기에 단순히 무슨 소위 정치라든지 정치라는 그러한 정략이라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 따저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남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을 찾어 나가고 자기신념에 매진하는데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 입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한편에 의장에 연령으로는 선배고 또 의원으로는 동지이지만 오늘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의원에 눌려 가지고 맥 못 쓰는 그런 사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규칙으로 내놓지요. 조병옥 의원은 오늘 외교문제라든지 내정문제라든지…… 내가 규칙이라고 하면 그대로 알어들어 둬요. 의장이 알 까닭이 뭐 있어. 내가 말할 걸. 내가 순서를 차려서 말하니까 들을 도리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일본이 무섭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 조병옥 의원은 지금 왜 퇴장을 했는지 내가 대단히 역시 불만인데 내 말도 들어 줘야 한다 말이야. 자기 말만 하고 도망할 필요가 없다 말이야.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과거 조병옥 의원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일본은 금후 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을 침략 못 한다는 것을 자기가 역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겠읍니까? 이후 30년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단언할 도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만일 우리나라에 이러한 외교적 관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병옥 군 하나니까 다행이지 만일 야당에 이러한 외교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셋만 된다면 나라는 위태롭다 그 말씀이에요. 만사가 추일사가지 요 이 한 가지만 보아도 그가 장광설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초가 없다는 것…… 순전히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조병옥 군은 장관도 해 잡셨고 경찰도 양성을 하고 외교관도 되어서 돈 쓰고서 다니고 다 한 사람이야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태도라든지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이걸 볼 때에는 나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나는 단정하는 사람입니다. 제3차 국회가 소집이 되자 오늘날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언언구구의 욕설을 퍼붓고 그가 하는 말은 마치 대한민국에다가 천당을 이루는 것 같은 소리를 한 사람이에요. 삼천만을 전부 성인군자를 만든다는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인데 이번 5․15 선거 때 보며는 논산 강경에 와서 연설할 때 포로 석방을 누가 했느냐…… 조병옥이가 했다고 해 가지고서 이 양반은 그 연설을 계속을 못 하고 부여로 간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 멀리 공주로 도망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세계에서도 그중 난사한 사업으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포로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승만 박사가 오로지 혼자 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대해서 조병옥 의원은 포로석방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웨쳐 가지고서 선동을 하고 방해한 사람이에요. 방해해 가지고 자기 집까지 습격을 당한 사람인데 선거 때에는 무어라고 했느냐 포로석방은 내가 했소…… 도대체 이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이따위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서는 나라 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말이에요. 나는 조병옥 씨가 경무부장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의사당에도 과거에 조병옥 군이 행차하는 데는 신작로를 닦았다는 말을 다한 사람이 있고 조병옥 의원의 스택키는 금단장으로 짚었다 하는 말을 다 들은 그 사람이에요.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충언이 역이 이나 이어행 이란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은 더러 들어 두면 젊은 사람이 나중에 살아 나가는 데 참고가 되는 거야…… 이러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오늘 장면 부통령에 대해서 여기에 결의문 이것을 표결하는 이 마당에 또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염치가 너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마디 야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요. 규칙 나오지! 장면 박사의 망언에 대해서 나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당이나 또 민주당이나 무소속 여러 동지들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담도 더 별다른 각도로 더 통절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결의문만 가지고 해결할 도리가 없는 거구요, 왈 경고를 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나라 꼬락선이가 이 모양으로 이끌어서 나가다가는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돌아가실 꺼야! 이거 내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우리 부통령의 전통을 봅시다. 초대부통령은 이시영 선생이 되시어서 이 어른도 역시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임한 양반입니다. 그때의 그 양반 태도는 과연 어떠했든가…… UP 기자를 데려다가 나하고 이 박사하고 맞지 않으니 나는 사직하겠다고 발표한 일이 없읍니다. 그이는 의견이 틀릴 수는 얼마든지 있을는지 모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하고 의견의 상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야. 하지만 이 두 분을 우리가 믿고서 민족 생활을 영위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견이 틀린다고 남의 나라 신문기자를 불러다가 여기에 쏘삭질을 하는 부통령이 만일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면 그놈의 꼬락선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요거…… 이것을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무슨 법적 근거고 무슨 급살 맞은 쪼강생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야 훨씬 뒤의 일이야! 그것은 가지고 나와야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라 꼬락선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한 분은 팔십이 넘은 양반이 주소 가리지 않고 국제관계와 모든 것을 서로 겨눠 가면서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부통령이라고 표 쪼가리를 많이 얻어 가지고 왔다고서 그날부터 이런 상태로 나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요. 나 그거예요! 자기가 UP를 데려다가 말했든지 로이타를 데려다가 말했든지 야바스를 대려다가 했든지 심지어는 로서아의 타스를 데려다가 얘기했든지 나 상관없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미대로 하지만 나라 꼬락선이는 점점 험악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다음에 나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김성수 씨입니다. 작고하신 인촌 선생입니다. 이 분은 부통령을 고만둘 때에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이것 부산 국회에서 오늘 벌써 고인이 되신 해공 신익희 씨가 국회의장으로 계실 때 이걸 낭독을 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발표를 했읍니다. 그것을 보며는 우리 소위 후방에 있어 가지고 국사를 우려하고 있는 일층에서 역시 우리 그때에 비애를 느낀 것입니다. 그 성명서에 그렇게 세세하게 소설 쓰듯 했어요. 그러니 나는 고만두겠다 결론 그것입니다. 이게 나종에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자 인촌 선생은 내가 안 썼다 하는 말을 내노았읍니다. 그 성명서에 서명하고 도장 찍은 그 양반이 나 쓴 일 없다 그렇겠어요? 이것도 부통령으로서 말 잘 못 하며는 나종에는 이런 곤경에 빠진다는 것을 알어야 해요. 제3대 부통령에 재임하신 함태영 선생은 완전히 4년 동안을 임기를 마치신 양반입니다. 나도 그 어른이 우리나라 정치가 여의하게 안 되는 것도 알고 또 모든 일이 뜻과 달라서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 양반이지마는 자기 지위라는 것에 그러한 불평을 말하는 데는 아마 그 지위가 중대하기 때문에 그 양반은 일언반구를 4년 동안 신문기자에게 불평을 말한 적이 없읍니다. 무얼 그 양반이 설교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설교를 하는 분이요. 이것은 오늘날 와 가지고 장면 부통령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 역사라는 것은 한번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것은 계속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법률을 가지고 전부를 하는 것이지만 전통과 인습과 이러한 좋은 과거의 실적이라는 게 늘 살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면 신임부통령이 한번 생각을 했다며는 이런 일이 없을 줄 나 압니다. 장면 씨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이가 얼마나 한 인물이고 그가 얼마나 한 역량이 있고 세계를 보는 안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 것 내가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여하간 표를 많이 얻어서 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그 지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지위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어 가지고 오지도 않는 신문기자를 초청을 해다가 미쓰 윤이라는 사람을 시켜 가지고 접대를 시켜서 닷찌 다쓰 에이 오 다 있어 접대를 시켜 가지고 미쓰 윤은 영어를 잘한답디다 해 가지고서 자기 나라 일이 즉 자기 일인데 그렇지 않소, 우리나라 일이 자기 일이요. 대통령 일이 부통령 일이 아닌가 그것을 미국 신문기자 일류기자인지 삼류기자인지 나 그것도 모르겠어 여하간 찍 보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는 아마 생각한댄 맷마단 신문기자인지 몰라. 꼬박꼬박 쳐 가지고서는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와서 이 문제가 터져서 여러분이 가만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 얘기한 내용대로 장면 씨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어…… 여기서 그중 나이 어린 우리 국회의원 동지로서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리 가 얘기한 그대로 받어 가지고 한 것 같어…… 여기서 그중 처음에 등단해 가지고 이런 것이 옳소 저런 것이 옳소. 장면 박사가 말한 전부 옳소 그래서 그러면…… 아하 그러면 그렇지 말이야 아 저기서 그 재료가 생겼군. 아! 내 이렇게 생각했다 말이야. 점점 와 가지고 나중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될락 말락 하는 조병옥 군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다 꾸어간 것이란 그 말이야…… 이런 것은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는 책임집니다. 나는 내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내가 삽니다. 이렇게 되며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 말씀이에요. 원래에 자유당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 경고문제라는 것은 나는 생각한 일이 없읍니다. 경고라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취소시킬려고 했읍니다. 취소…… 왜 취소가 필요하느냐.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려고 해서 유엔총회에 매년 가서 싸우는 우리 동지들이 무슨 큰 난관이 늘 생기느냐 하면 일부 민주주의 국가 진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거기서 이러니저러니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침해되는 것이야.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 전 민족의 소원이 여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것을 한다. 대한민국은 이런 짓을 한다. 이 대통령은 어떻다 아이언 씨스팀 파워라는 말을 영어로 했읍니다. 그런데 내 그것 무슨 파워인지 모르겠어요. 철권적 파워라 하니 그런 세력이라고 하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무분별한 이러한 용어를 써 가지고 사람이 좀 많소. 그런데 외국 기자들을 데려다가 이런 말을 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만일 장면 박사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포부가 있으며는 대통령을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당신이 과거에 하신 일 잘하신 일도 많지만 내가 부통령이 되어 가지고 생각하니 이런 일이 있오 저런 일이 있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요망이 있읍니다 하고 또 자기 포부를 털어놓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모양이야. 더군다나 그 사실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민주당에서 몇 달을 두고 때려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여론기관에서는 흥미도 없는 문제야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중상모략과 허위선전이 많이 들어 있에요. 그러니까 맷마단 외국 기자들을 불러다가 차도 딸어 주고 술도 딸어 주고서 한 것이 이것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 야당 여러분! 과연 이러한 대통령을 환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만일 냉정하게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5년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천 년 만 년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재고할 여지가 있읍니다. 그저 덮어놓고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니까 쾌야라 쾌야라 쾌야라 해 가지고 북장구를 두들기고 나선다는 것은 너무 경솔하다 말이에요. 만일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충고를 해서 안 들으면 나는 한 번 더 하겠읍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안 들을 때에는 그때에는 요는 내가 부통령을 그만두거나 그야말로 투쟁을 하거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투쟁한다는 체계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부통령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만두고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이다음에 대통령 입후보할 예상을 하고 싸운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되어야 정치가의 앞길이라는 것은 탄탄하고 명명백백하게 일직선으로 터지는 것인데 이것을 분별을 못 해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야비한 수단을 쓰다가 결국은 자유당에 걸린 것이란 그 말이여. 왜 부통령의 말씀을 취소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 이적행위다. 대한민국을 모독한다. 이것도 문구가 부족합니다. 만일 그 양반이 우리가 드리는 지위라는 부통령이라는 지위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 어휘에도 그중 격렬한 어휘를 써 가지고 표현해야 할 것에요. 이적행위가 어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부패했다 이 대통령은 철권적 폭력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것은 어데서 여러분이 들은 소리요. 이북방송을 들으면 매일 그 소리 하는 거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통령 되는 장면 씨는 대한민국의 부통령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외의 일을 하는 부통령이냐 이것이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야. 잔소리 말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대에 이 나라 그만둘 것이 아니요. 대대손손이 독립을 하셔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 뜨고서는 이 장래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국회라는 것이 야유하러 모여드는 것이 아니요 말작난하러 모인 데가 아니요 100명 200명이 모여도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의 옳은 길만 이끄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사는 길이야.

의장! 강세형 의원에게 규칙으로 발언권 주었는가 뭣으로 주었는가 확인해요. 의장! 확인해요.

아까 조병옥 박사가 이 얘기한 것하고 꼭 같은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러니 아까 조병옥 박사에게 내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요? 그만해요. 듣기 싫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규칙입니다. 나는 자유당에 들어가 있지만 자유당으로 그중 내가 나중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오너라 들어가거라 내 몸둥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많히 하시지만 나는 상관이 없읍니다. 나는 자유당에 있거나 민주당에 있더라도 이런 이 얘기할 사람이에요. 민주당에 있으면 도대체 이런 말이 나지 못하게 해요. 장면 박사에게…… 그래서 만일 장면 박사가 양심이 있고 참말로 애국심이 있다고 하면 자진해서 취소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왜 그러냐? 장면 박사가 취소한다고 하면 여기에 제안한 이재학 의원 외 몇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이 쾌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삼천만 동포에 대해서 그 이익이 어디에 간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분이 장래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약속되는 그런 인재라고 하면 나는 그 말은…… 오히려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취소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해야 정치가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을 동원해 가지고선 국회에서 싸우라고 아마 그랬을 거야. 100년이든지 싸워 보지, 이 사실이 남는가 안 남는가. 내가 얘기하지 않어요. 이시영 씨 부통령 때 어떻게 했다, 김성수 씨 부통령 때 어떻게 했다 얘기하지 않어요. 이것은 장면 박사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장면 부통령이 망언을 취소해라 그 취소하는 결의를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재학 의원 이하의 온건파에서는…… 경고하자는 것이에요, 경고. 허나 여기에 경고하자는 것은 취소를 의미하는 줄 알고 여러분이 손들실 때에는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손드는 것 절대 찬성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규칙으로 얘기를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제일 점잖으신 윤보선 의원에게까지 이렇게…… 내가 참 미안합니다…… 개헌 때에 윤보선 의원은 날보고서 ‘네까짓 놈은 고만두라’ 이렇게 하고 나간 분입니다. 윤보선 의원이 멱살을 잡어내려고 할 때에 윤보선 의원이 나를 나가자고 권유를 하는데 ‘네가 나가라’ 그랬더니 날보고 ‘네까짓 놈 고만두라’고 그렇게 하고 나간 분이에요…… 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내 이 말을 언제 한 번 이 점잖은 분에게 말을 하고서 죽더래도…… 잊어버리고 죽을까 그랬는데 아, 오늘 또 그러신다 말이에요…… 점잖은 분도 여기 오며는 점잖이 어디로 가고 양심 있는 사람까지도 여기 오면 양심이 어데로 가고…… 예절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오면 예절이 어데로 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윤보선 의원 절대로 내 윤 의원에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니 안심하고 계시고 민주당이 내일모레 전당대회를 하신다니 융융하게 발전하십시요. 해서 이 나라의 정권을 속히 잡아 가지고서 당신들이 한 말 그대로 우리 후손은 당신들을 감시합니다, 감시해. 그때는 여러분 과히 후회하지 말고…… 잘들 해 나가십시요. 부통령……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없는 부통령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과거 3대 부통령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읍니다. 이게 아마 규칙으로는…… 부통령에 대한 규칙으로는 철칙일 것이에요. 뭐 여러분이 말 따닥거리는 규칙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한데 내가 그것을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하지 않습디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줘야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발전합니다. 여러분 자유당은 뭉쳐서 일합니다. 민주당은 모와 가지고 욕질만 하십시요. 안녕히 계십시요……

사회자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어떻게 법과 규칙에 의해서 진행할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유인된 물건에 대한 토론이 없는 것 같아 조병옥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약간 규칙 이외의 말씀이 나온 것 같었으나 조병옥 의원이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셔서 또 강 의원이 오래 말씀을 하셨읍니다. 보통 때 같으며는 토론종결동의를 했으니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한 분이 말씀했으니 또 한 분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1 대 1로 우리가 서로 들었는데 이렇게 무한정하게 나가면 국회의 의사가 어떻게 될지 진실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제하시고 스스로 사양하시는 마음에서 이 이상 말어 주시고 표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사회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규칙이라고 하는 발언까지 안 드릴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규칙이라고 나와서 규칙 아닌 말씀을 자꾸 무한정히 말씀하시니 의사규칙상 위반된 것 있으면 말씀하고 의사규칙이 아니면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규칙에 대한 발언을 꼭 드리기로 하며는 순서대로 드려야 되겠읍니다.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있읍니다. 규칙에 대해서 정중섭 의원이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벌써 토론종결은 사실상 되었읍니다.

며칠 결근한 까닭에 의사진행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른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들은바 몇 가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결의되는 안건이 반드시 옳은 안건만 결의되지 않습니다. 간혹 틀리는 민중에게 이탈이 되는 그런 결의안이 가끔 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통령에 대한 경고문이 결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 여야는 일대 혼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후에 우리 국회는 의사진행이 잘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대통령은 자유당의 대통령이 아니오. 삼천만의 대통령인 까닭에 존경합니다.

정중섭 의원 조금 정지하세요.

그렇다면 부통령 역시 민주당의 부통령이 아니오. 삼천만의 부통령이라고 하면 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마찬가지로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정중섭 의원 우리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기로 했는데 규칙만 말씀해 주시지요.

만일 이 경고문이 결의가 된다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의 담화에 있어서 경고문을 발할 이런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경고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사양하고 있읍니다. 만일 부통령에 대한 이 경고문을 발한다고 하면 금후에 대통령에게 경고문을 발할 수 있는 문을 자유당 여러분이 열어 준 줄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복수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위신은 땅에 떠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 의원! 정 의원!

부통령을 또한 존경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정중섭 의원, 규칙에 대한 말이 아닌데 의사규칙에 위반된 것 있으면 의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의사규칙이 아니면 내려가 주십시요.

그러므로 의사진행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문은 우리가 피차 삼가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해서 될 수만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대했는데 자꾸 규칙 이외의 말씀을 하시니……

강세형 박사는 여기와 말하기를 규칙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규칙으로 알어라고 이런 폭언까지 했읍니다.

예, 그것은요……

그러면 왜 자유당인 강세형 씨에게는 규칙발언이 아닌 발언을 주면서 야당인 이 사람에게는 발언을 잘 주지 않은 그런 규칙이 또한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의사진행은 공평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정중섭 의원! 제가 그것을 설명을 했읍니다. 조병옥 의원이 규칙발언을 요청해서 규칙 이외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지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있었읍니다. 토론종결을 한 후에 주문에 대한 유인물을 내서 그 유인에 대한 주문에 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었다 그랬기 때문에 규칙에 약간 벗어지지만 유인물에 대한 설명할 기회를 조병옥 의원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규칙에 대한 발언으로 했던 것이고 조병옥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강세형 의원도 한 번 규칙을 벗어났으나 한 분 한 분씩 말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네 분 다섯 분씩 하게 되면 의사진행을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정중섭 의원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세요. 규칙만 말씀하시고.

이 의사당 내에 언론의 속박이 야당에만 있을 수 없읍니다. 강세형 씨에게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당연히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통령이 취임사에 신문기자회견담은 솔직하고도 천진난만한 말입니다. 우리의 부정직을 가지고 이 나라의 부패를 은폐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솔직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동정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저 하는 말이 많이 있으나마 여러분이 일방적인 규칙의 제약을 받어서 이상 더 말씀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존경하는 이재학 의원 또 거기에 서명하신 여러분이 의사진행에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부통령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결의안을…… 경고문을 취소하고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양하기를 바라면서 제 말은 그칩니다.

국회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규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을 서로 어기시면 의사를 진행할 수가 없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려고 하지만 이렇게 의사규칙을 어기고 발언을 무한정으로 드릴 수 없으니 표결하도록 합시다. 그런데요, 여기에 모순이 있읍니다. 규칙으로 발언을 요구하고 규칙 아닌 발언을 요구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니 규칙에 대한 이외의 발언을 하면 발언 중에 내려가게 해도 좋으니 규칙만 말씀하겠다 그런 규칙입니다. 그런 규칙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혹은 어느 분이 오해하시기를 제가 발언권의 순서 없이 여기에 난입했는가 그렇게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장도 지금 확인했지만 저는 발언권의 순서에 의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저는 국회법에 89조에 의해서 ‘타인에 대해서 모욕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 조문에 의해 가지고 말할려고 합니다. 결코 국회에서 사람의 발언 중에 있어 가지고 어제 나희집 의원께서 본 의원을 가지고 지적하실 때에 쓰신 말씀과 같이 고의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에까지 그것을 내가 포착해 가지고 추궁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의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인권유린이 아주 자행되어 가지고 인권옹호가 없는데 200명이 모인 이 국회의사당에서까지 심지어 의원 간의 그 모든 모욕 난행 심지어 저기 앉은 의장에 대해 가지고 말 못할 모욕 이러한 일을 예사로 그대로 간과 시키고 나가니 요는 제일 앞에 올라온…… 박순석 의원 가만 계세요. 속기록을 잘 읽어 보세요. 그렇게 말했나 잘 읽어 보아요. 그 말이 어떻게 쓰였나 잘 읽어 보시고…… 나는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 계속합니다. 목사님! 박순석 의원 기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올라오신 정중섭 의원께서 그 문제를 밝혀 주셨으면 저는 올라올 필요가 없었읍니다. 나는 첫 번에 말할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강세형 의원이…… 강세형 의원이 조병옥 의원의 본을 따 가지고 발언하고 나갔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김춘호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 강세형 의원이 말하기를 황성수 의장은 조병옥 의원에게 무서워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숨을 빨딱 빨딱 쉬고 꼼짝 못 하고 앉아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했어요. 그 어떤 모욕입니까? 그런 모욕이 있겠읍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의사진행할 때에 이 분을 지금 사회 석에다 앉허 가지고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의사진행입니까 그것이 규칙으로 말해서 안 될 일입니까? 장 부통령의 이 경고안이라는 것이 과연 국가의…… 헌법의 아주 근본적인 중대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문제일쑤록 신성하고 엄숙하게 나가야지 그렇게 모욕을 한 것을 그대로 자행해 가지고 내버려 놔두고 나아가면서 결의하면 그것이 애국입니까? 권위 있읍니까, 그것이? 강세형 의원 그 말 취소해야 할 것이에요. 그다음에 고 김성수 씨에 대해서 한 말이 있읍니다. 김성수 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8월 16일 날 본 의원의…… 그 부통령의 책임…… 부통령의 근신할 점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본 의원도 그분을 이름을 내가 인용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한 사람…… 고인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국가에 공훈이 있든 없든 간에 인류사의 동서고금을 막론해 가지고 현존인물과 고인의 차이의…… 그에 대해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해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 자리에 듣는 모든 사람 천하의 방청객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행을 말하는 것까지는 모를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자기 혼자 개인만큼은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언정 여기에서 명명백백히 제삼자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증거가 병행되어서 제시되지 않으면서 어떤 내의적인 문제를 가지고 폭로적으로 말을 시켜 놓는다는 것은 무례 막심한 모독이요 비인간이요 그것은 발언 취소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것이 물론 우리가 국제적인 후원도 받고 우리의 동포들의…… 전부 이 노력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그 사회에 있어서 그 중심을 볼 때에 있어서 오늘날 무어라고 말할지라도 이승만 박사의 공로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요. 그와 똑같이 오늘날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고 김성수 씨의 공로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요. 규칙이요.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평범한 시민 간에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의 어떠한 그 도덕을 갖다가 심히 파괴한 것에 있어서는 파괴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해서 의석에서 야유라고 하는 그 기술을 빌려 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속기록 읽어보라 그 말이야. 제3으로 아까 강세형 의원의 그 발언 중에 어떠한 여성을 여기서 인용을 해 가지고 그 이름을 말했어요. 모욕입니다. 국회법 89조에 ‘타 의원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인…… 사람 인자를 써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여기에서 증명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민이든 간에 외국 시민이었든지 간에 의사당에서 국사를 논할 때 자기의 소신만 정정당당히 개진할 뿐이지 타인을 모욕할 권한이 없읍니다. 여기 그 사람에 대해서 접대를 했다 말었다고 하면 접대했다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가 국회의원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손님한테 차를 따라준다 술을 따라준다 하는 그 사환의 이름까지를 말하는 수가 있읍니까?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접대를 여성을 시켜서 했다고 할 때에 가서는 거기에서 보통 남성과 여성과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보통 이름도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사환의 어떠한 보통 의례적인 문제를 지나가서 어떠한 사람에게 암시를 갖다가 촉구하는 그러한 그 언사인 거예요. 때문에 모욕이요 비신사적인 행동이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행동이요. 자유당 의원들이 만일에 당적인 감정에서 박영종이를 반박한다고 할 때에 가서는 박영종이도 정당 소속이 있으니까 내가 아량 있게 들어 줄 용의가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서까지 만일에 단순한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덕도 되지 못할 일이고 신사의 교양도 없는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직책도 모른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럴 리가 만무한 일이니 나는 본 의원에게 여러분이 수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넷째 번으로 강세형 의원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지 말라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국회라는 것은 어떤 법이 되어 있느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에 있어서 이외의 관계자는 관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어냐. 공명정대한 정신으로 무사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강세형 의원의 말 중에 있어서 조병옥 의원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 어떤 정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점에 있어서는 일치한 점도 있어요. 또 어떤 외교적인 주장에 있어서 어떤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보다도 강세형 의원의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점도 없지 않어 있어요. 그러나 강세형 의원이 적어도 박영종이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이나 조병옥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공박하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본 의원은 제 자신이 일생에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본 의원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 강세형 의원이 한 일이 사사건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세형 의원과 좌석을 나란히 하고 있는 사람은 다 2년여 동안에 보고 있지 않는가. 어찌해서 강세형 의원은 조병옥 의원이 하는 말이 있을 때마다 방해하는가 그 자리에서…… 어찌해서 강세형 의원은 조병옥 의원이 등단만 하면 그 자리에서 야유를 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조병옥 의원과 강세형 의원 사이에 아직 규명되지 않는 무슨 사감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만 항상 방해하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갖지 않었지만 나는 본 의원의 체험을 가지고 원용할 수밖에 없는데 본 의원이 설흔 살 미만 밑에서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하고 왔지만 설흔두 살에 처음으로 입후보를 해서부터서 10년 동안은 강세형 의원과 강세형 의원의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인재를 활용해 가지고 가진 악착스러운 모든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아주 불법적이고 모든 아주…… 모든 비인도적인 모든 파괴적인 모함적인 이조의 그 모함 이상의 나쁜 모함을 나는 체험해 보았어요. 규칙이요. 규칙이요…… 때문에 나는 그 증명하니까……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의장! 그 주의를 벌써 캐 들었읍니다…… 그 말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알었읍니다. 알었읍니다…… 의장…… 그다음에 인신공격이 아니라 나는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쓴 것뿐이요…… 그다음에 제일 끄트리지만 아까 윤 의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고 뭐 어떻고 그렇게 말을 하셨지만 여하튼 사감이 개재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때문에 언제든지 공 없는 말은 말어라 그것이에요. 조병옥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야당에서도 본 의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당에서 다른 분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두고 보며는 사감으로 하는 것 같은 이런 경향이 농후하니 내 그 말에 대해서 그 동기부터서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해두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 중에 과히 규칙에 이탈한 것은 없을 줄 압니다.

타인 모욕에 대한 문제는 문제 삼을 것이 있으면 나종에도 문제 삼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토론종결을 표결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규칙을 지금 말씀드리고 토론종결표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표결 끝나고 규칙 말씀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토론종결을 지금 표결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표결하기 전에 시정해야 하니까 규칙으로 밝히지만 토론종결 표결 이외의 것은 토론종결 후에 그다음에 규칙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종결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토론종결 표결이 규칙에 위반된 것만 말씀하시고 규칙이라고 말씀해 가지고 와서 규칙을 파괴하시면 곤란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그랬다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박영종 의원이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선규 의원, 규칙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국회법에 혹은 의사진행상에 규칙이라는 정의를 아마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규칙의 범위가 넓어서……

아닌 게 아니라 장 부통령의 발언을 위요해 가지고 이 규칙 발언을…… 참! 얻어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며는 규칙 이외의 발언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장 말씀을 빌려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병옥 의원이 규칙 이외의 발언까지 갔기 까닭에 강세형 의원의 발언도 규칙 이외까지 인정해 가지고 상쇄해 버렸다 그것으로 물시 했다 그러니 그다음 사람부터는 그야말로 규칙만을 얘기하란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그럴밖에 없읍니다. 만약 딴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나부텀은 발언을 중지할 모양이야. 한 까닭으로 나야말로 규칙만을 얘기하겠읍니다. 그런데 첫째, 본론에 들어가기 전 규칙…… 아마 저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의원 간에서는 인신공격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읍니다. 인신공격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없는 것을 가지고 공격할 적에 비로소 문제가 될 것예요. 만약 사실 진실로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마 인신공격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세형 의원이 아까 조병옥 의원을 논란하기를 무엇을 얘기했는고 하니 그분이 아닌 게 아니라 경무부장으로 내무부장관으로 그야말로 세도를, 날으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세도였을 때 거기에 얘기가 나오기를 무엇이 나왔는고 하니 ‘금보당’ ‘금단추’ ‘금단장’도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어떤 신작로 행길을 내고 아!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에요. 그분 ‘금단추’를 끼웠는지 ‘금단장’을 짚었는지 강 의원같이 똑똑하게 주의하고 보신 분은 모르되 우리는 그것을 모르겠에요. 또 어떤 신작로를 구축을 해 가지고 한지 나는 그것 모르겠읍니다. 그것 사실얘기인지 모르겠에요. 그러나 다만 사실 아닌 것을 여기에서 폭로하는 것은 강세형 의원이 취소하거나 무슨 도리가 생겨야 되겠읍니다. 무엇을 말씀했는고 하니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조병옥 의원이 논산 강경에 와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반공포로 석방은 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조병옥 박사 자신이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나도 가서 똑똑히 들었읍니다. 조병옥 의원 연설하는 것을 내들었다 말이에요. 그래 조병옥 의원이 반공포로 석방한 것이 이 대통령이 아니라 조병옥 박사 자신이 했다고 그럽디까? 이것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 말과 깍꾸로 모순이 되는 얘기야. 조병옥 박사가 반공포로 석방에 반대해 가지고 자기 집까지 부셨다 하면 결국 논산 강경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반공포로 석방했다는 이런 말을, 이것이야말로…… 여보세요, 사람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는 말이지 자기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어떤 견해를 갖었다든지 간에 반공포로 석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이익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한 사람이 대통령․부통령선거 때에 와서 내가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이라한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의원 간에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왕에 나왔으니 말이지 강 의원은 나하고 선거구를 같은 군에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분이 매양 여기에 나왔을 적에는 자기가 유일의 대한민국의 애국애족에 충성자의 전매특허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여보! 강세형 의원! 내 이런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당신이 대동아전쟁 말기에 대정익찬회 촉탁으로서 내선동아의 일선에 나서 선전하고 다니는 이 친구가 오늘날 와서는 자기가 유일한 애국자 모양으로 전매특허해 가지고 모든 왠만한 사람을 중상하고 방해하려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신이…… 나는 그 사실 있는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신이 사실이 없는 그 자체를 가지고 개인을 공격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맞당히 취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만큼 하고……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할 기회를 원하시면 있겠지만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그다음 이 문제, 즉 3항 문제에 있어서는 내……

대정익찬회에 있을 적에 당신한테 해 입힌 것이 뭐요?

내게다 해 기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다 해 기쳤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하간 대정익찬회 촉탁으로 있었던 것만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것이야. 그래 가지고 당신이 여기에 내선일체 융화운동하고 여기에 여러 번 나온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나를 얼마든지 징계를 하든지 뭘 해 주시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소. 내가 이런 말을 이때까지 안 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매양 애국자의 아주 제일인자 모양으로 여기에 와서 전매특허를 한 까닭에 내가 할 수 없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선규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언을 드리겠으니까요. 지금 표결합시다. 나중에 발언드리지요. 약속하고 발언드리겠는데……

3항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벌써 여기에 이재학 의원 외 십몇 명으로 제기된 지가 벌써 한 달 이상이나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규칙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제기될 쩍에 이 주문이 각 의원에게 배부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기서 아나 토론종결을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또한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때까지 얘기한 것은, 무엇을 얘기했는고 하니 장 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것을 경고를 해야 옳으냐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찬성 반대하는 토론 가운데는 내용이 대략 어느 정도 접촉된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얘기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그야말로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경고하자는 것보다도 장 부통령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옳으냐 않으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여기에 논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아닌 게 아니라 장 부통령 발언에 대해서 경고해야 옳으냐 않으냐 하는 이 토론을 종결하자고 하는 데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종결한 뒤에 이 안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할 기회를 주시겠는가 안 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 토론종결을 여기서 표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만히 보건 대는 이것이 내 선입감인지는 모르되 토론종결을 해 가지고 그냥 이 안을 다시 토론에 부치지 아니하고 그냥 거수표결로 할 이러한 작정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부의장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 안 내용을 가지고 자자구구 또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지금 토론종결 동의를 표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안 준다고 하며는 같은 경고안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검토해야 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답변하겠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아까 저도 사회자로서도 양심적으로 해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했읍니다. 물론 처음에 토론을 하다가 처음부터 주문을 내지 않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을 성안을 해서 주문을 낼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주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 주문 내용에 대해서 토론 못 하는 것은 아니나 토론종결 후에 이 주문이 유인이 되어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 유인물에 대한 토론할 기회는 전체내용과 같지 않치 않느냐 그러한 조병옥 의원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조병옥 의원이 그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기회를 드렸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당 측 의원들은 저에게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가했고 또 법률상으로 볼 때에는 그 공격이 어느 정도 정당성도 있었으나 이제 말씀한 대로 한편으로는 유인물이 토론종결 후에 배부되었으니 그 유인물에 토론할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또 법칙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점을 양쪽에서 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병옥 의원의 발언 중에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 이렇게 의장은 보고 의장이 그러한 정도로서 우리는 토론을 종결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병옥 의원이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읍니다. 그런고로 이제 토론종결을 하고는 경고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경고를 하느냐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 제안자인 이재학 의원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성안을 해서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토론종결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께 다시 반문하는데 그러면 조병옥 의원이 조병옥 의원 한 분 만의 이 검토로서 야당 내지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처음에 약속이 되어 가지고 그 발언을 시켰다고 인정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은 새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해 온 그 내용을 몇 글자를 고친 것뿐이지 내용은 새 내용이 없읍니다. 손도심 의원의 토론내용을 보아도 알지만……

전연 이것은 당최 나는 말씀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과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유엔이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군데 멧세지를 발송하자 하는 문제를 많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외무위원회 내지 관계되는 위원회에다 위임을 하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멧세지 결정은…… 발송한다고 하는 것은 결의를 해 놓고 그 문안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발송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경고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가 지금 토론종결이 되는 것이지 이 내용까지 경고하는 내용에 있어서 갑은 갑대로 의견이 다르고 을은 을대로 아마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토론할 기회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이것을 가지고서 거수해서 가결하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런 의사규칙은 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소선규 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제안자인 이재학 의원이 경고하자는 동의와 경고내용에 대한 동의를 두 번 표결 짓는 것을 원하는지…… 제안자인 이재학 의원 잠간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두 번 해요? 한꺼번에 해요?

하면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내가 이야기하고 내려가야겠다는 것이에요.

제안자의 의도가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지 우선 경고하자는 것을 먼저 결정하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도 좋겠다 그런 제안자의 의도면 두 번 표결해도 좋고 제안하자 하는 이러한 주문으로 경고한다는 것이 제안이다 그렇게 말하면 한꺼번에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의장에게 다시 똑똑히 말씀을 묻겠는데 지금 이것을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표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할 기회를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 그것만을 나는 묻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 내려가시지요. 그 문제는 이제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것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왜 묻는고 하니 만약에 두 번 표결을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내려가시지요. 다시 발언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 나는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모를 일이에요. 내가 의사규칙으로 요구를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당연히 두 번 표결을 해야 옳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두 번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표결로 짓고 넘어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에서 할 말을 하고 내려가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소선규 의원! 질문을 했으면 답변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국회속기록은 기록에 남는 것인데 답변할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을 해야 답변이 기록에 남습니다.

나는 답변이라는 것이 누구 답변이라는 것인지 모르되 나는 이것이 의사진행 규칙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나는 의장이 자기 자신이 판단 못 하시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의사 당국…… 의사당국자하고 타합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결정할 것이지 딴 사람을 시켜서 답변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최 이해할 수 없읍니다.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자기 자신이…… 이것은 의사규칙 아닌가요? 이것이 의사규칙이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결정할 직권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답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답변할께요.

당신더러 답변하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좌우간 어느 쪽이든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솔직히 의장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과장과도 상의한 바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가 있을 줄 압니다. 먼저 경고하자는 것을 결정하고 주문내용을 다시 토론하는 기회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갑환 의원의 토론종결하자고 하는 것을 잠깐 보류하고 이 나중에 배부한 주문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이라도 토론한 후에 토론종결하거나 이러한 안이 있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최갑환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1시가 되었읍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후에 내일 여기에서 답변하고 이 토론 문제와 내용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장에게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최갑환 의원의 토론종결동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 주문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장이 참작하셔서 내일 의사진행 방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76차 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