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峻錡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는 전세권을 물권으로써 인정하므로서 경제적 강자를 보아준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권자보다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권자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래에 있어서는 이 임차권이라든지 기타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역시 보호되어 왔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이 관행적으로 한 개의 물권적인 성격을 띠어 왔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여기에다가 등기하는 길을 허용하고 그래서 소유권자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령 적은 방 한 칸 얻어 쓰고 있다든지 또는 큰 집을 얻어 쓰고 있는 경우라...
요즘 우리 여야가 비교적 그동안에 모든 정쟁을 지양하고 온화한 가운데 있어서 선거법을 협상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진주 선거를 둘러싸고 불초 제가 대선배 의원이신 김상돈 의원의 심경에 거슬려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은 이 부덕의 소치를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실은 본 의원이 진주 개표장에 있어서 김상돈 의원께서 그 개표장 주위에 모여든 수천 명의 군중을 앞에 두고 너무도 지나친 이 개표장에 있어서의 선동적인 태도를 취하셨는데, 그 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개표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해서 선거위원장이 그 당시에 퇴장명령을 하고 경찰이 발동되어 가지고 3, 4인의 경찰관이 김 의원을 모시고 나갈려는 무렵 제가 감히 그 광경을 그냥 볼 수가 없고 해서, 어느 편이든지 한 분이 양보해야 되겠는데 아...
아닙니다. 개인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니 제게 발언권 주십시요. 발언통지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 제 개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명하겠읍니다.
지금 김재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소선규 의원의 보충의 말씀을 통해서 26조의 수정안을 대개 잘 아시는 줄 압니다마는 오늘날 실정이 대체로 해군과 공군은 지원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앞서서 육군에서 징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문이 없어서는 그냥 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육군에 편입되는 일이 많어서 이와 같은 특수기능을 살릴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 올립니다.
뭐가 식민지란 말이냐!
징계해요. 징계……
무슨 발언이요?
여러 선배께서 요점을 들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보충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본 건이 최초에 서울시경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동안에 박영출 의원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밝혀졌던 것입니다. 시경국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역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아니했던 사실이 어떻게 검찰청에서 나타날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경찰의 수사력과 검찰의 수사력이 또 그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라든지 모든 것으로 보아서 경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검찰에 있어서 경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다시금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희소한 일인데, 법무장관은 본 건의 사실 사건 내용에 치중하기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6․25 한국동란을 빼어 놓고는 일찌기 작금처럼 세계의 양상이 중대한 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바야흐로 우리 한국지역에도 파급이 되어 가지고 38 휴전선상에서 심상하지 않은 징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아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오늘 제97차 본회의를 사정에 따라서는 비밀회의에 부해 가면서라도 국방, 외무, 내무 세 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애급과 홍아리 사태에 대한 공산진영들의 그 동태와 이북 공산괴뢰가 휴전선상에 군대를 이동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보고케 하고 또한 우리가 질문할 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을 동의하기에 이른 것이올시다. 이 이유로서 국제정세와 휴전선상의 ...
다른 말씀이 있에요. 그것 찬성 안 합니다.
개의하세요. 제 동의는 그대로 하겠읍니다.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항상 서로가 색안경을 쓰고 정략의 복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함으로써 어떠한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눈이 어두어서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몇 달 동안의 의회생활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이올시다. 그저께 토요일 이형근 육군참모총장이 이북 괴뢰군대가 휴전선상으로 이동 남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했고 따라서 긴급국무회의와 3군참모총장들의 회합이 있었고 또한 국방부에서는 3군에게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달이 있었던 등 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6․25 사태를…… 그 피비린내 나는 6․25 사태를 거친 우리 백성들의 신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밝혀 이것을 살펴야 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올시...
네, 해당 분과위원회에……
조 박사! 보세요. 규칙과 의사진행이라 발언해 놓고 토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의장! 의장!
규칙을 존중하시오.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하세요.
조 박사가 먼저 하셨지 뭐요. 규칙 존중을 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만 얘기하세요.
의장! 무엇을 하시오. 의장! 무슨 발언예요.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하나이다. 단기 4289년 1월 13일 민의원의원 안준기
이번에 여러 의원들의 후원 끝에 산청군에서 나오게 된 안준기올시다. 여러 의원 동지들을 일일이 찾아서 인사 뵈옵지 못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자리에서 인사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험난하고 아득한 정치행로를 발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재야법조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원외의 적은 정치인으로서 느낀 바 많았읍니다마는 중도 입학생으로서 감히 외람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 동지께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작고하신 이병홍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이로써 간단히 인사에 대하는 바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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