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은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연석으로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현하 실정에 비추워서 정부안에 다소 수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읍니다. 제일 큰 안목으로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바는 중요 산업에 있어서는 국영기업체가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헌법에 비추워서 필요한 기업체에 관한 재산을 정부안에 의지하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성질을 해백 히 구명할 때 절대로 잡종재산에 속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에 속해야 한다, 이런 견해가 우리들 의원 가운데에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업용 재산, 이 재산 한 호 를 삽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국유재산을 정부에서 정부 원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안 2조에 규정해 있읍니다마는, 막연히 국유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는 이런 분류보다 좀 더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욱히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확연히 구분했읍니다. 행정재산과 보통재산…… 보통재산은 말하며는 종래에 잡종재산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잡종재산 가운데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헌법 규정에 의해서 기업용 재산이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먼저 행정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할에 있어서 정부안에 있어서는 명백한 규정이 결여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명백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국유재산을 재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은 대체로 그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 중 보통재산을 처분할 때에 있어서 직접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대여를 받거나 또는 매각을 받는다거나 양수를 받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조문을 맨들었읍니다. 그 국유재산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대여 양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읍니다. 다만 예외로서는 소속 장관이 허가할 때는 받을 수 있다, 예외에 규정을 설정해 두었읍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가지신 수정안에 대체로 신설 조문 몇 가지 관계로 조문이 수개 늘게 되었고, 자구에 있어서 종래에 국회에서 매불 이라는 글짜를 쓰지 않고 매각이라는 글짜를 쓰자고 한 이런 등의 수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2조를 수정하기를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제2조」 국유재산은 이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좌의 종류의 재산을 칭한다. 1. 공공용재산: 국가에서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공용재산: 국가에서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영림재산: 국가에서 삼림 경영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4.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업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보통재산은 전 항 규정 외의 일체의 재산을 칭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했읍니다. 3조를 수정하기를 이렇게 했읍니다.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총괄한다」 「전 항의 총괄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그 관리 및 처분의 사무를 통일하여 재산의 증감 현재액 및 현상을 명료히 함을 말한다」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게 된 만큼 4조 5조 6조를 신설했읍니다. 제4조 「행정재산은 각 부처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5조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관리 및 처분한다」 제6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에는 각 부처의 장은 지체 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제6조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설치한 것이 있읍니다.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된 때에는 이것이 보통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재산이 된 것은 반드시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예외를 두자 이럤읍니다. 그 예외를 두게 된 것은 이런 점이 있읍니다. 교통부 체신부 기타 특별회계에서 그 특별회계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그 행정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속했든 재산 그것이 행정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전환되였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처분한 대금이 세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세출로써 재산권을 주게 했든 것은 일반회계로 넘길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처분한 대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것이고 대통령령에서 만일에 일반에게로 세입을 도모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점에는 그 정도의 유임 사항은 국회로써 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4조가 7조가 됩니다. 제7조는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을 제한 외에는」을 「행정재산은」으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조가 8조가 되고 「잡종재산」을 「보통재산」이라고 수정했읍니다. 그러고 제2호에 「공공용재산 또는 공용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를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 」 이것은 기업용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하에 있어서는 「잡종재산」을 전부 「보통재산」으로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동시에 매불 이라고 하는 것을 매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이런 조문을 신설한 관계로 균형 조문 혹은 적용되는 조문은 인용한 조문은 거기에 따라서 조문의 수가 자연히 수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26조에도 수정안을 보면 29조입니다. 정부안 27조가 30조가 되고 30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히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그 재산을 대여받거나 양여받는 경우에 규정을 새로 한 것입니다. 제31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취급한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대여를 받지 못한다. 단 소속 장관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항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32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고 부칙에 있어서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종래의 국회에서 사용한 자구로 보면 공포일로부터」라고 했으니 「공포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고쳐서 공포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대체로 저이들이 수정한 이유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의 진행인 만큼 지금은 인제 질의할 바가 있으면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바에는 신광균 의원의 질의에요.

극히 간단한 질의올시다. 이 법안에 있어서 58개소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려 왕릉 재산, 58개소에 있는 고려 왕릉과 저명한 명승지라든지 혹은 고적지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국유재산으로 해서 국가가 혹은 보존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 왕릉이라든지가 빠진 것은 어떤 이유인지 좀 알고 싶읍니다.

다 보통재산으로 들 것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부분은 행정재산에 속할 것이고, 보존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국유로 된 것은 보통재산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주권 이니 혹은 기타 재산 내용의 명목까지는 열거하지 않었읍니다. 안 한 까닭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읍니다.

이 제2조로 가서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볼 것 같으면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이런 법적 용어는 아직까지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별을 해 가지고 또 행정재산을 다시금 이렇게 구별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이 점을 간단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구체제에 없는 것입니다. 없으나 최근에는 이런 분류를 하는 것이 선진 국가의 예인 것 같읍니다. 그리고 처분관리에 관한 종합적 규정을 하자면 이런 규정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봅니다. 우리 현행법에 의하면 잡종재산과 제2조의 정부안대로 보면 1, 2, 3호는 정부재산입니다. 정부안을 보면…… 그런 까닭에 보통재산에 관한 것은 늘 잡종재산이라고 해 가지고서 저 밑에 가서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진 국가의 법률체제를 배운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요. 시방 보고에 의지하고 보면 재석원 수가 92인입니다. 잠시 아마 바깥에 나가신 관계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많이 출입 마시기를 바라요. 또 다른 질의할 점이 있읍니까? 만일 질의할 점이 없으면 다음 순서로 옮깁니다. 그러면 시방부터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에 의견을 말씀해요. 대체토론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야 되겠는데 우선 출석원 수부터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92인 가지고는 우리가 결의하기 어려워요. 얘기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또 동의할 수 있읍니다. 동의하면 표결만이 법정인 수에 달하면 표결되는 것입니다. 의견 말씀해요.

이 법안을 받은 시간이 늦인 관계로 연구할 여가도 없었읍니다만, 착상 된 것을 한 점 말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선진 국가의 예에 의해 가지고서 재산의 명칭을 행정재산 보통재산이라고서 분류를 해 보았노라 하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하나 선진국가의 재산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어로서 번역할 때에 그와 같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소 의아 되는 바입니다. 국가의 재산이라고 하든지 지방 공공단체의 재산이라고 하든지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든지 재산에 있어서는 그 성질을 법률상으로 따지고 해석해 볼 때에 같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통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과 대상 되는 것은 특별재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통재산과 처분에 있어 가지고서 성격을 달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국유이니만치 정부에서는 아무런 국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 국회의 의견을 타진하지 아니하고라도 처분할 성격의 것이 보통재산에 속하리라고 보는 동시에 기본재산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재산만은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서 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서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기본재산 보통재산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체토론에 있어 가지고서 그 외는 아무런…… 연구할 여가가 없어서 말씀드릴 조목이 없읍니다마는, 기왕이면 이 정도로 그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시방은 법적 인수도 차고 했으니까 얼른 구체적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말씀에 잠간 답변하겠읍니다. 자구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렇읍니다. 대체로 행정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가 행정용에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그러고 종래의 법에 의지한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재산 가사 지금 해운공사에 대여해 주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또 해운공사의 주를 가졌다든지 조선회사의 주를 가졌다든지 이것은 행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처분을 비교적 행정재산에 비해서 간단한 수속을 밟아서 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재산은 대체로 행정용에 사용하는 까닭으로 행정재산이라는 명목을 다른 나라에서는 최근에 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국유재산에 있어서 종래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한 점이 대단히 많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토지 같은 것 대부하는데 그 대부료가 너무나 싼 이러한 감도 있고 또 토지를 갖다가 순전히 관공리에만 노나 주어 가지고 그것을 후생용으로 쓰는 그러한 것도 있읍니다. 즉 거기에 목숨이 달려 있는 이러한 농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뺏어서 관공리로 돌리는 이러한 폐단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산림 기타도 오늘날 민간의 산림이 남벌되고 있는 오늘날 적어도 이 국유재산의 산림은 절대로 보호를 하고 이것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한 남벌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한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금후 재무 당국이나 기타 관계 당국에서는 어떠한 관리 방법을 취할 방침인지 요것 한마디 들어 두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한마디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요. 정광호 의원 소개합니다.

이 법을 오늘 금방 받아 가지고 채 읽지도 못하고 연구도 못해 바서 질의 시간에도 기회를 잃어버렸읍니다마는, 대체로 국유재산 가운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하고 보는 것은 산림, 기타에 토지문제, 국유재산의 문제 등 복잡한 재산 중에 가장 많은 종류가 있는 줄 압니다. 종류의 유 로 봐서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산림이나 토지 하천 기타 여러 가지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임업에 중대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농림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은 갖고 또 앞으로도 농림 당국에 여기에 대한 처분,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심한 주의를 해서 국가의 토지개혁과 또 산림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법에 볼 지경 같으면 순전히 국유재산에 대한 모든 것은 재무장관이 총괄한다 그랬는데, 재무장관의 견지에서 재산상 수지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농림정책에 있어 가지고 토지개혁이나 산림정책이나 보호정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하지 않을까 이러한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 무엇이 없으니까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는지 대단히 의아 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독회를 오늘 보류해서 한번 우리가 심심히 검토한 다음에 내일 1독회를 계속했으면 좋다는 생각인데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이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보류 동의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올러와서라도 보류 동의를 할까 합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읍니다

이 법률은 국유재산에 관한 총할적 법률안인데 어제 여기에서 산업위원회로 넘긴 것도 있다고 봅니다. 어업법에 관한 것은 일반법으로 국유재산법을 제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특수한 관계로 특수법으로 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에 관한 법안, 토지에 관한 처리 법안, 어장에 관한 법안, 전부 다 내어놓고 보면 무슨 법안, 무슨 법안 해 가지고 방대한 몇천 조가 되는 법이 아니면 안 될 줄 압니다. 일반법으로 국유재산법을 제정해 놓고 개중에 들어가서는 특수한 부문에도 특수법으로 제정해질 것입니다. 토지개혁법에 의해서 토지개혁을 한다면 국유재산에는 들어갑니다. 거기의 국유재산에는 토지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특수한 부문에 있어서는 특수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까닭에 그런 등등을 여기에서 전부 모은다고 하면 굉장히 법조 가 증가되어서 도저히 단기간에 심사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특수법은 특수전문 부문에서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특수 부문에 있어서는 특수부문으로 특수법으로 제정될 것입니다. 정광호 의원이 걱정하시는 바는 별로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줄 압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용재 의원 말씀하세요.

국유재산법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개월 두고서 심심히 토의하였읍니다. 정부안과 거이 틀림없고 현재 이 재산법이 늦어서 정부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대체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만큼 1독회를 종료하고 2독회와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는 제1독회는 이로서 종료하고 2독회와 3독회는 다 생략하면서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이인 의원 소개합니다.

저 역시 이 법률안 책자를 지금 받어서 창졸간에 다 보지 못했읍니다. 얼른 눈에 띤 것이 우리 손으로 우리 법률을 우리 사정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이 장면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항을 봐 주세요. 조선농지개발영단령 제38조, 이것은 왜놈 때 했든 법령이올시다. 이것은 어느 때입니까. 단기4283년이올시다.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서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서 햇수로 3년 지났읍니다. 이때에 와서 왜놈의 법령 제38조를 여기에다가 냈다는 것은 말이 온당한 말입니까? 그것만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하로 보류해 가지고…… 수정할 것을 제3독회에서 이 38조를 고쳤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괘니 권한을 남용하여 권한을 월 해 가지고 했다고 책망하지 마시고…… 하로 밤에 국유재산이 도망할 리 없고 보류해서 처분해도 위법이 없을 것입니다. 기왕 법을 맨들면 법답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 법무장관이며 법제사법위원장이며 법조계의 원로인 이인 씨 말씀에 나는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현행하는 법률이 법률에 의지하면 알 수가 없읍니다. 현행하는 법률 가운데 조문을 적용하게 될 때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사실은 이 법령 이외에는 지금 이 법령을 농지개발영단령을 다시 만들기 전에는 국유재산법이 먼저 될 때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하고 있는 것이 왜놈의 법이라고 하지만 민형 이라든지 전부 왜놈의 법률을 쓰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 법조를 적용한 점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현행 형법을 적용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재정경제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는 왜놈의 법률을 존숭하는 것 같은 어조가 아니었든가 하는 것을 내가 의심합니다. 우리 역시 이 문구를 안 쓰기 위해서 노력했읍니다. 현행하고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자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농지개발영단령을 새로 제정한 뒤에 국유재산법울 추후로 돌리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만일 보류하지 않으면 적어도 농지개벌영단에 관한 법을 먼저 제정하신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홍 의원 소개합니다.

일본법률을 사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법률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그 조문 안에 일본법률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민법을 만들든지 형법을 만드는데 그 조문 안에다가 일본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운운하는 이런 조문을 넣면 도저히 우리 법률이 될 수 없읍니다. 만일에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고 하면 부칙 경과규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구는 쓸지언정 원체 조문 안에다가 일본법률 그것을 표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데는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론이 필요가 없읍니다. 법률안은 언제까지든지 냉정한 의지에서 법리에 근거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이원홍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아마 그분이 현재 매일 법정에 나타나서는 왜놈의 법률 그대로 가지고 변론하는 줄 압니다. 세법을 정할 때에 형법 몇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 이 조문을 나열하지 않고 어떻게끔 법률을 만들 수가 있읍니까? 그런 법률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농지개발영단령이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길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38조를 표현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읍니다. 왜놈의 법률을 이 법문 가운데에 넣는다고 하는 것을 시비한다면 곤란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정한 법률에 있어서 하필 오늘에 이 문제가 일어 났드냐 말이에요. 법률을 여태까지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에 형법을 적용한 부분이 저이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읍니다. 그때에 형법 몇 조, 형법 몇 조 하는 것을 다 넣었읍니다. 방법이 없어요. 없었읍니다. 왜 그때에는 말씀 못 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의식한 가운데에 넘어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법 이론으로 부득이해서 그랬다…… 방법이 없읍니다. 아마 반민법을 정할 때에 아마 여러분이 왜놈의 형사소송법을 적용 안 했든가, 했든가, 또 반민특위의 위원장으로 계셨든 이인 씨가 거기에 의해서 수속했든가, 아니 했든가, 나는 이것을 대단히 의심스러운 이야기로 압니다.

물론 그렇읍니다. 홍성하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회피하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할 것인데 과거에 있어서 세제법에 있어서 어느 때든지 형법 몇 조를 집어넣는 세제가 없었읍니다. 만일에 현행 죄라든지 사기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했지 형사소송 몇 조, 형사소송법 몇 조, 형법 몇 조, 형법 몇 조라는 것은 없었읍니다. 일반 형법은 집어넣은 것이 없읍니다. 반민법에서 형사소송법을 표시한 것은 그때그때올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이때에 탈고가 되었고, 또 탈고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에 가서는 「농지개발영단령 38호」라는 것은 안 집어넣도 그대로 여기에다가 명시 안 하드라도 여기에다가 쓰기를 「농지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야」 한다든지 「농지개발영단의 농지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야」 이렇게 하면 38조라는 것은 안 집어너도 됩니다. 그것만 말씀해 둡니다.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보류하자는 것 혹은 2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을 말씀했는데 내 생각에는 2독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한다면 사흘 동안 여유가 있읍니다. 그동안에 능히 수정안을 낼 수가 있을 것이므로 국회법에 의한 그대로 1독회는 이로서 그치고 2독회로 넘어가기를 개의할 필요가 있다면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이것은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동의에 대한 제1독회는 종료를 하되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이니까 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합니다. 우선 이 개의를 먼저 표결에 부쳐요. 제1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법정 에 기간을 달어 가지고 며칠의 여유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곧 아니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7, 가 65, 부 2, 그러면 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